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8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선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1996년도 3실 및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재무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총무국 및 3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예산이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95년 9월 28일자로 보통 조종교부금 추가분으로 46억 9,430만 1천원은 버스전용차선, 과적차량단소에 따른 인건비 기타 경비 등에 대한 보전 차원의 교부금이며 보조금 2,500만 2천원은 노령수당으로 배정되어 추가경정재원 47억 1,930만 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버스전용차선, 과적차량단속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였기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고 의회 회기일정이 부족하였으며 사업비로 편성하여도 동절기 사업중지 또는 사고이월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아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써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96년 세출 예산안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국 및 3실을 포함한 새해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립니다.
  올해 예산액 393억 2,576만 9천원에 비해 약 2.1% 늘어난 476억 9,217만 4천원입니다. 그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로써 봉급인상분 3%와 호봉제도개선분 2%인상과 장기근속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에서 인상효과가 있었고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6억 9,300만원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비 208억 3,500만원, 문화공보실 4억 9,800만원 감사실 8,500만원, 시민봉사실 2억 9,400만원, 총무과 236억 6천만원, 기획예산과 6억 4,500만원, 사회진흥과 6억 300만원, 민방위과 1억 9,300만원, 예비비 8억 8천만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세부내역을 실과별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3p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올해 예산액 4억 7,793만 8천원보다 2,401만 4천원이 늘어난 4억 9,835만 2천원으로 약 4.2%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새해부터는 구정 종합 홍보지를 발간함에 따라 예산을 신규편성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p 감사실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액 7,314만 5천원보다 1,154만 7천원이 늘어난 8,469만 2천원으로 약 15.8%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올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되고 여비와 자산취득비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4p 시민봉사실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0.3% 감소된 2억 9,361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시설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자산취득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0p부터 94p에 있는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일선 행정조직 운영비로 올해 예산액 총 193억 2,055만 9천원보다 43억 3,993만 5천원이 늘어난 236억 6,049만 4천원으로 22.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일선 행정조직운영비 중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p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비로 먼저, 예산운영비는 구 전체 총괄내역으로써 직원 급여, 각종 수당 등 구행정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총 208억 3,429만 1천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약 27.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기본급 27.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기본급 인건비와 수당 및 복리후생비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획예산은 총 예산 6억 4,509만 1천원으로 올해 예산액 대비 약 6.5%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전산관련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와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8p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특별회계 전출금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예비비 8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천재지병등 기타 긴급 재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9p 사회진흥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올해 예산액 7억 2,180만 8천원에 비해 약 16.4% 감소된 6억 278만원입니다. 감소 요인은 경상적경비인 보상금과 민간 이전에 대한 보조금을 과감히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7p 민방위과 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액 2억 191만원보다 904만 6천원이 감소된 1억 9,286만 4천원으로 약 4.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된 주요 내용은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억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으은 306p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2천만원을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액의 편성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올해 예산에 비해 규모는 다소 늘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올해 예산에 비해 인건비가 인상되었으나 비생산적인 요소인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먼저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23억 9,6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6억 7,729만 7천원보다 47억 1,93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증액편성된 내용은 부족한 일반재정을 보존 해주기 위한 조정교부금 46억 9,430만 1천원과 사회복지비 보조금 2,500만 2천원으로 이는 본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부득이하게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6년도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 등 총괄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에서 마포구문화원건립을 위한 업무추진비 375만원과 반상회보와 구청 각 과의 홍보지 발간비용 1억 5,66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엇고, 그 동안 통, 반장등에게 배포되던 일간신문 구독료가 4,881만 6천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억 4,729만 4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국제교류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위한 비용을 1,800만운, 보건소 증축 설계 용역비와 건물안전진단비 5,9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민회관 건립비용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선 동행정분야에서도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과목에서는 예산안 인력 및 계수검사 인부임으로 1,065만운, 예산업무 프로그램 구입비 35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가 전년도보다 12억 8,677만 9천원이 많은 36억 9,197만 8천원으로 증액편성된 사유는 그 동안 4급이산 국장급 공무원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차량유지비가 폐지되고 96년도부터는 직급에 따라 전공무원에게 교통비가 지급되고, 추석과 구정에 5만원씩 지급되던 명절휴가비가 월봉급액의 50%씩 지급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목에서는 미래화연구팀 국외연수비용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바르게 살기, 새마을, 구체육대회등에 지원되는 민간이전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9,650만 4천원이 적는 2억 3,281만 1천원으로 이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사료되나 임의보조금은 전년도 3,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비상공동정호유지비로 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의 생업융자금으로 지원되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경상비 세출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액의 82%보다 7%가 하향된 75%의 비율로 편성된 반면, 사업비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액의 18%보다 7%가 상향된 25%의 비율로 편성하는 등 경상비 지출은 억제하고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76,7%나 증액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는 사료되나, 공보관리에서 자체사업시설비로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정비 비용을 업무 구분상 자치구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형편상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민방위관리에서 비상공동정호시설은 긴급재난시 음용수로 사용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함에도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비상공동정호시설이 마포구 전체지역으로 볼 때,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으로도 지적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구별로 확산되고 있는 직원 해외연수계획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2회 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먼저 하겠습니다. 예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추경 뭐 지금 예비비로 편성했으니까 사실상 사용을 별로 안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간주처리가 몇 번 있었습니까? 총무국장님 금년도에 간주처리가 몇 번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3회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모두 추경까지, 금년도에 간주처리가 몇 번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간주처리가.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4회 입니다.
유남열위원  4회요? 간주처리에 대해서 어디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와서 사용을 얼마하고, 혹시 불용액으로 남은 게 있으면 그 명세를 좀 받아 봤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에 대한 예산은요. 저희가 인제 시에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외에 추가로 보면은 해당과 예산에 편성을 해줍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 편성을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추가로 소액으로 조금씩 나오는 돈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저희가 간주처리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바로 그말입니다. 간주처리는 저희 의회에서 승인 받은 걸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간주처리가 된 금액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유남열위원  있는데 어느 과에서 어떤 항목으로 나와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혹시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 사용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항목이니까 남을 수도 있고, 구비도 포함해서 할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 명세서를 우리들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 기획예산과장님. 조금전에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간주처리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게 뭐 서류로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질의하실 위원이 그리 많지 않으시니까 가능하시면 지금 어떻게 답변 좀 할 수 없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그 자료가 건건이 준비가 좀 안됐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그래서 그거는 다음 기획예산과 심의때 자료를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렇다면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제3실및총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각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말이죠. 제가 작년에는 1기때는 좀 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처음부터 말이죠. 지역전통문화행사개최 처음부터 내용을 쭉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늘었으면 늘었다 줄었으면 줄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전체적인 총괄설명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세부항목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내년도 세출예산안 43p부터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4억 9,835만 2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금년도죠. 95년도 예산 4억 7,793만 8천원보다 약 4%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2,041만 4천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4억 9,835만2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금년도죠. 95년도 예산 4억 7,793만 8천원보다 약 4%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예산액은 2,041만 4천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예산안이 1억 3,031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1억 3,155만원입니다. 그래서 0.9%에 해당되는 124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는 95년도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됐던 것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 목으로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은 1,220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030만 4,900원으로서 약 17.9%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3억 4,945만 9천원이고 금년도 것이 3억 987만 7천원입니다. 이는 금년도보다 12.7%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228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안이 276만원해서 약 17% 정도가 감소된 그런 예산안입니다.
  보상금은 금년에 편성이 안돼 있었는데 내년도 세출 예산에는 210만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안 2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1,21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보실 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130만 2천원이 있었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세목은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p입니다. 총괄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세출예산에 1억 3,03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보다 124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세부산출기초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그 지역전통문화행사개최 해가지고 9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세출예산안은 5군데를 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60만원이 감소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할 것 같으면 우리 5군데 부군당제 지내는 곳을 재물 준비금보조금조로 3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도화동 부군당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포부군당제가 참여율 저조로 내년도에는 부군당제를 지내지 않든가 또는 참여율 저조기 때문에 두군데를 제외를 시키고 3군데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마포나루민속축제라고 있는데 이는 금년도 예산에는 마포나룻굿으로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마는 단오절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생활체육과 행사를 연계해서 민속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약 40만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탐방교실운영이라고 그래서
이인구위원  과장님 말이죠. 잘 안들려요. 크게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문화재탐방교실운영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28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30만원 내지는 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포구민 국악한마당도 500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현대문화행사개최 서화사진전은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중에서 우리가 다음에 묻지말고 지금 한 단계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설명듣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만직위원  좋습니다. 한건 한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과연 예산이 금년도에 이대로 편성해야 될 것인지 한건 한건 질의답변해 가면서
이인구위원  제가 문화재탐방교실운영이라고 있죠 작년에는 얼마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금년에는 280만원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인구위원  왜 130만원 감축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연 봄가을로 해서 대상은 관내 주부라든가 국민학교 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150만원 정도만 해도 봄가을로 해서 2회 그 문화재탐방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30만원 축소했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 이 행사가 말이죠. 제가 감사할 때 했는데 저쪽 천주교 뭐있죠. 절두산 그쪽으로 해서 한바뀌 도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데 금년도서부터 국민학교 교재 과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과제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 와서 많은 책자 같은 것을 달라해서 가져가고 숙제입니다. 또 그 학생들이 또 관내 또 우리 문화유적지도 둘러볼 기회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탑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조는 겁니다. 국민학생들한테
이인구위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관심있는 관내 주부라든가 어른뿐만아니라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이 운영은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운영을 구청에서 돈을 대지말고 이 탐방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라들한테 돈을 받아서 같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참여도 많이하고 그런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요즘 말이지 모든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할 게 아니라 개인이 꼭 그런 문화탐방같은 거 할라면 그것을 홍보를 해서 자기가 돈을 내서 직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지 예산도 얼마 많지 않은 구예산가지고 여기 저기다 자꾸 찢어가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식으로 문화재탐방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한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고 그것이 관외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우리 관내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그게 150만원 갖고하면 인원이 몇명정도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까 우리가 아직까지 운영한 것은 관광버스 한 대 정도로 해서 한 45명 정도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전체 학생들한테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문화탐방 이것을 전부 그사람들은 배워주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각 학교에서도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뭐 할 때 전부다 개인돈을 걷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협조를 받는다든가 학교에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관광버스 한 대 갈 것을 10대 20대 늘릴 수도 있어요. 돈을 받고도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사실 그렇게 대단위로 문화재탐방교실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코스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대형 버스를 갖다가 몇 대씩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부족할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관내 문화재만 하면 어디어디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주로 우리가 돌 때는 코스를 절두산 그 다음에 외국인 묘지 그 다음에 한강변 저안으로 들어가서 아소정터라든가
채재선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소정터라 그래서 동도고등학교내에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와서 공민왕사당이라든가 부군당제 돌수 있고 또 이리와서는 난지도 거기까지도 탐방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금년도에 시행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했습니다. 5월에
정만직위원  대학생은 어떤 식으로 선별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우리가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희망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봐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또 공문을 시행해가지고 희망자들은 우리가 언제 탐방교실을 운영하니까 희망자들은 신청을 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 초·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버스 한 대 45명이면 지원자가 많으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앞으로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지원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이것을 확대 실시해야 되겠죠.
채재선위원  이 예산으로 버스 한 대 정도인데 앞으로 45명 정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45명이면 마포에 잇는 초·중·고등학생이 몇 명인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떠한 문화재탐방교실 운영하기 위한 어떤 실적이라할까 그런 한 건했다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 안드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위원님들도 관내 우리 문화유적에 관한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우리 관내는 문화유적이라고 그래서 찾아볼만한 그런 유산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래도 국민학생들이라든가 특히 국민학생들이 그런 것을 교과과정에도 들어가 있고 원하니까 우리가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잇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희망자가 많으면 오히려 이것을 확대 실시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코스에 행주산성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전에 제가 공보실에 근무 안한 그전에 실시할 때는 행주산성까지 코스에 넣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관내 문화유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코스가 너무 단조롭다할 것 같으면 그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죠.
정만직위원  아까 채재선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전통문화를 어느정도 홍보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정말 본 위원도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데 오히려 구에서 이 예산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 초·중·고등학교 대상 학교에 홍보를 해가지고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좀 탐방하도록 말이죠. 이런 게 더 효과적이겠죠. 지금 적어도 몇만명이 될 것 같으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중에 45명을 데리고간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좀 채위원하고 동감인데 이게 이런 행사보다 몇만명 중에 45명 갔다오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지역탐방문화유적지 정말 홍보물을 깨끗이해서 각 학교에 보내줘서 개별적으로 갈 수 있고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공보실에 발령 받아서 가기전에 이 종합적으로 관내 문화유적이라든가 또는 그런 사항을 전부 게재해서 구지를 발행을 했습니다. 구지를 발행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책이 이렇고 92년도에 발행해서 전국적으로 도라든가 군청이라든가 관공서 뿐만 아니고 도서관이라든가 지방문화원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배포를 하고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2, 30권 남아있을 것이고 국민학교 학생이라든가
정만직위원  그것은 우리 구지에 마포구를 홍보하기 위한 거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큰 책을 전부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 발췌를 해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이 올 것 같으면 나눠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부를 했고 또 학생들이 직접 와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별도로 45명만 데리고 이런 탐방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별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절두산이나 공민왕사당을 코스로 잡는다 그러는데 거기 관리는 누가 하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장 윤명규  절두산 성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예를들면 절두산성지 같은 것은 천주교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코스하고 탐방시간을 일러주면 거기서 신부님이라든가 누가 나오셔가지고 전부다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공민왕사당같은 데는 우리 이종일의장님이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락을 하고 코스 탐방 시간을 우리가 얘기해 줄 것 같으면 의장님도 직접 나와서 그 유래라든가 모든 것을 설명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이죠.
○위원장 윤명규  잠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성지라든지 유적지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관리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관내에 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그것보다 오히려 정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할려면 거기에 더 아름다워야 되고 시설이 좋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150만원씩 들여 가지고 차 한 대 가지고 순방시키느니 그걸 뭐 홍보차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는 측면이 더 낫지 이거 뭐 마포관내에서 한바퀴 삥 돌아 가지고 돈만 쓰고 하면은 15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마는 학생 45명 싣고 다니면서 그러는 건 아닌 걸로 보는데, 그걸 차라리 뭐 탐방교실운영이라기보다는 원래 뭐 문화재를 마포관내에 있으니까 보조해준다든지, 그 명칭같은 게 차라리 오히려 난 낫겠어 그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개인이 관리하는 문화재라든지 개인이 소지하는 문화재까지 우리가 유지관리한다든지 보호를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많은 그 우리 재정이 소요가 될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물론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있고 주로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능히 관리하는 주체가 그러한 소유물들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질문만 계속하다 보면은 결론이 안날 것 같아요. 실장님 이 행사가 꼭 해야되는 행사입니까? 실장님 입장에서 꼭 해야된다고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 생각으로는 이런 행사는 같이 좀더 해야 되고, 효과나 도움면이나 이런 것이 될 거같으면은 오히려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인구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작년에 130만원 줄였잖아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아서 줄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건데, 꼭 이런 행사를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장님 입장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제 개인 입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미 예비심사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것입니다.
이인구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알아서 예산을 하는 거고, 다음에 뒤로 넘어가죠.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규  네 다음에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요거 설명좀 해주세요. 지역 현대문화행사에 서화사진전 해가지고 900만원 있죠?
이인구위원  아니 앞에서 설명 해가지고 넘어 가자고
유남열위원  43p 바로 거기예요. 이걸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은요. 하루해가 넘어갑니다. 일괄 해가지고
○위원장 윤명규  1p정도 해서하고 바로 바로 넘어 갑시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서화사진전 900만원 있죠? 제가 말씀좀 드릴께요. 그 다음에 구민사진촬영대회, 노래자랑, 전통민속놀이해서 44p요. 4천만원 있죠? 그런데 그 위에 제3회 구민의날 행사 이건 뭡니까? 지난번에 서강대학교에서 한 거 그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구민의 날 행사하구요, 고 밑에 4천만원짜리
유남열위원  근데, 구민의날 행사 그게 지난번 서강대학교에서 한 거 그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청장·동장 모두 동원돼서 대행사 하는데 2천만원인데, 지금 뭐 본위원은 그 문외한이 돼서 좀 질문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악한마당 500, 서화사진전 900만원, 그림미술전 500, 건전가요 합창대회 900만원, 구민사진촬영대회, 노래자랑, 전통민속놀이등이 4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많은 건지, 구민의날 행사 2천만원이 적은 건지 이게 비교가 지금 착각이 와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서화 43p 서화사진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화사진전은 작년에 1회 서예, 사진, 동양화, 서양화 다 합해 갖고서 전 장르를 망라해서 구청강당에서 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작가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같이 우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94년도에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이 서화사진전이 한 1천만원 부과되었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구청산하에는 이 문화행사를 할만한 기관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행사를 하면 꼭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서부터 금년 5월 중순까지 세무비리 사건이 나면서 전시가 뒤집혀서 세무감사를 하느라고 행사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못했고, 또 6월달에 지방 4대선거 때문에 6월달도 못 했고,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하신 7월달부터 8월 중순까지 업무파악 하시고
유남열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좀 그렇게 과다하게 운영을 해도 문화공보실예산이 모자를 형편인데 문화공보실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엄청나게 적다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지마는 어떻든간에 실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못 하고 설명 못 해서 이런 논란이 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 위원들이 이렇게 승복을 해가지고 예산을 쓰자고 할 수 있는 건데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구민의날 행사 아주 대행사로 봤는데 거기에서 2천만원인데, 다른 행사 물론 그 합해가지고 해서 합해진건 압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다른 이 뭐 노래자랑, 사진촬영대회나 9백만원, 4천만원하고 비교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비라고 그래서 2천만원, 구민사진촬영대회, 노래자랑, 전통민속놀이해서 4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구민의날 행사비용으로 문화공보실에서 편성한 것이 6천만원인데 구민의날 행사의 전반적인 세출예산편성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총무과에서는 총무과에서 기획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파트에 대한 예산확보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또 체육대회까지 구민의날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세출예산을 생활체육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예산확보된 것은 5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민의날 행사 때 구민상 시상 시상비조로 일인당 1백만원씩 해서 5백만원 확보된 거밖에 없고, 생활체육과에서 체육행사비로 총괄 6천만원이 확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목이 뭐냐할 것 같으면은 구민의날 체육행사비로 3천만원, 시민의 날 행사 3천만원, 6천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6천만원 확보된 것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취소되고, 그것을 구민의날 체육행사를 좀 알차게 하자 그래서 그 6천만원을 갖고서 구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당 180만원인가 그 예산이 생활체육과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백만원씩 24개동이 될 것 같으면은 한 4,800만원, 한 5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원 갖고 생활체육과에서는 경기용품이라든가 시상이라든가 모든걸 그 체육행사에 대한 걸 준비를 했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이 6천만원 갖고 그 이외에 모든 것을 좀 준비를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마는 부득이 구민의날 행사 2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심의상 단일 행사에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잡아놓은 거고, 그 이외에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동일행사를 같이 구민의날 행사에 붙여서 하는걸로 4천만원, 어떻게 보면은 편법으로 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편법으로 갖다가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날 행사 전체 비용이 6천만원으로 편성된 거지, 제3회 구민의날 행사에 2천만원 했다는 것은 구민의날 행사에 2천만원만하고 행사를 치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6천만원이라는 것은 각동에 내려가는 특별지원 예산 말고 당일 거기에 쓰는 돈만 행사비용이 6천만원이란 말이예요?
유남열위원  그건 지금 여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집시다. 답변만 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이 뭔지
○위원장 윤명규  생활체육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동에 구민의 날 행사한다 그래서 2백 얼마씩 줬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준 게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작년에 구민의날 행사를 준비할 때에는 우리가 그 거리축제도 있었습니다. 가장행렬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오히려 생활체육 성질보다는 문화행사 성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실하고 생활체육과하고 예산을 같이 합해서 동사무소에 교부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실있게 알차게 축소해서 진행을 하시자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행렬이라든가 이런 전통문화행사같은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만 체육행사 우선 참가 준비금조로 생활체육과 예산에서만 교부금을 줬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요 돈에서 나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요 돈에서는 금년에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종목이 생활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문화행사 종목에도 참여한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같이 합해서 동에다가 행사준비비조로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윤명규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44p서 말이죠? 홍보업무추진비라고 있죠? 120만원씩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홍보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120만원씩 12달이죠? 제가 감사때 질의한 거 저 시에서 가서 기자들 만나서 점심식사 대접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지금 금년도 예산은 홍보업무 추진비해서 880만원 기자단 접대 설명회라고 해서 1,482만원 정도가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예산편성은 두 개를 전부 합해가지고 홍보업무 추진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먼저 행정감사자료로다가 위원님들께 제출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1,482만원중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기획홍보랄까 계획성있게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9백만원 가량을 아직까지 지정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신다면은 계획성있게 좀 축소해서 꼭 필요한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말이죠. 케이블TV 마포 케이블TV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거기 마포주민한테 홍보를 할려면 말이죠. 앞으로 케이블TV에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가입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늘고, 제가 질문하는게 우리 공보실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의회활동 하는 것도 말이죠. 케이블TV에서 직접 방영을 할려고 했는데 여기 뭐 구의회에서 허락을 안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공보실 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블TV에 가입되어 있는 세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7천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지금 만여세대가 넣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설치의 조정보급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가입신청자들한테 시설을 못 해주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6천세대정도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한 효과는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과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케이블TV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협조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와서 우리 의원들이 구정활동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중계시설을 여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관여할 성질이 아니고, 구의회나 사무국 등에서 허락을 받고, 또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을 전부 다 지침을 받아서 거기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논은 아니고 아마 지금은 의회 사무국에서 그에 관한 설치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의회사무실에서 할 일인데,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한마디 건의도 하지 않고 그냥 안 된다 잘라서 얘기를 한 거 같아요. 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한테 하는 얘기고 다음에 47p 말이죠. 지역주간신문구독 해 갖고 5,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5,1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금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구정을 펼쳐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정이 어떻게 돌아 가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좀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 의회에서 구정을 집행하는데 협조하고 협조가 원활히 됨으로써 구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과거와 달리 지금 민선구청장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민들한테 이러한 구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리게 될 것 같으면
이인구위원  아니, 저 실장님 말이죠. 그런 내용은 아니까 어느선까지 몇부를 줘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배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네 우리가 지역신문을 구독을 하면은 금년도걸 말씀드리면은 마포신문이 728부를 구독을 하는데 배부선은 구청에는 4부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국장실, 무화공보실이 들어오고, 구의회가 35부씩 들어 갔습니다. 구의원들한테 한부씩 들어 가고,
이인구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하구요. 구의원한테 그 아까 말이죠. 그게 집으로 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집으로 각 집으로 배달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 전문위원실, 사무실에 3부해서 구의원까지 35부가 배부가 됩니다. 다음에 통장 기타해서 689부
유남열위원  서울신문이 689부 들어온다구요? 아, 마포신문
이인구위원  기타는 뭐야, 기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타는 없습니다. 689부는 그때 다시에 통장 정원 숫자기 때문에 전원에게 다주는 걸로
이인구위원  월 얼마씩이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월 3천원입니다.
이인구위원  주에 한번 오죠. 4번이나 5번정도 3천원 그렇게 받게 돼 있는 거에요. 3천원씩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구독료는 공보처에서 인가를 해 주게 돼 있는지 안해주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신문구독료가
이인구위원  구독료 3천원이면 일간지로 따지면 상당히 비산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신문이 나가는데 보는 사람 안보는 사람 해가지고 안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의원들 중에서도 얘기하는데 거반 안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지역에 통반장한테 가는 것도 조사할라면 빨리 쉬워요. 왜그러냐면 쓰레기봉투나 재활용하는데 가보면 말이지 그 띠도 안벗기고 그냥 나가는 지역시문이 수도 없어요. 제가 바로 얘기하면 또 지역 서부신문이나 마포신문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저기 들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5,100만원 투입해서 마포구를 홍보한다는 것은 전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금년 10월달에 통장 위·해촉을 했는데 그래서 구독 대상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해서 각 동에다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구독하는 통장님들한테 마포신문을 갖다가 어느 특정지를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정비하느라고 알아본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포신문 통장명단을 정비를 하면서 구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독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구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통장이 그것을 비고란에 기재해서 우리한테 명단을 정비해서 제출해라 했는데 통장이 공석중이든가 또는 사고에 의해서 구독 못한 그런 사람들만 비고란에 기재가 돼서 들어왔지 통장이 구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들어온 것은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인구위원님이 각동에 마포신문 통반장 구독 희망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해서 공문이 우리 과에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서 공문을 시행하고 오늘 아침에 공문 들어온 것 중에서 제가 선람을 하면서 하나 보니까 창전동에 통장이 한 19여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포신문을 필요가 없다고 한 통장은 한 사람입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먼저 받아봤어요. 제가 먼저 받아보고 공보실에 간 거니까 그것은 조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있으니까 다 확인해 볼 거니까 그 것은 나중 얘기고요 제가 얘기하는데 아까 케이블TV 바로 얘기했죠. 그 케이블TV가 한 7천정도 돼 있죠. 지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거기는 우리 마포구에도 십원 한 장 안 도와줘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요. 자연적으로 홍보를 무리하게 하고 있어요. 케이블TV에서는 마침 10시부터 방영이 되는데 거기는 10원도 지원 안되고 있어요. 이거 어거지로 뭐 통반장한테 무상으로 5천만원 들여서 전부다 배부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거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 살려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니 제가 말씀드릴 때는 마저 이야기 못하게 하셔놓고서 지금 또 질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까도 지역신문을 볼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인구위원님이 말을 못하게 해서 제가 말을 다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거에 계속입니다마는 지금 민선구청장시대는 그전과 달라서 구에서 하는 행정전반에 관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강구한다는 것은 현재 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구신문을 자체 발행해서 각세대별로 넣는다든가 또는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사실상 구재정 형편상 또는 인력상 구에서 신문을 자체 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정비라 그럴까 그런 정비가 될 동안은 자체신문을 제작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구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00%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활용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님은 이거를 검토하셨고 또 그래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 내용은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괜찮은 얘기인데 지금 얼마나 구 홍보를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에서 해주시는지 대체 잘 모르겠어요. 신문 자체를 안보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지는 구에서 하는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도 요구한 사항 이런 것이 100%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좀 잘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은 딴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대충 나가는 것 같은데 마포구 행정에 잘못된 점 이런 것은 하나도 안나는 것 같아요. 그거 안내기 위해서 협조하시는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먼저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신문 말이죠. 서울신문도 상당히 1억 얼마가 줄었죠. 이번에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줄었습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상당히 줄여서 2천만원 정도로 삭감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동의해야되는 거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서울신문에 대한 사항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인구위원  답변 들으나 마찬가지에요. 들으나 안들으나 마찬가지고 제가 아까 바로 얘기한 케이블TV 방송국 같은 것은 이건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도 자기들이 와서 직접하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 홍보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포신문도 신문이란 게 뭡니까? 구에서 돈을 5천만원 협조를 안해주면 자기를 구행정에 일조를 안할 겁니까?
  자기들이 신문을 잘 만들어서 구민이 구독할 수 있도록 서로 마포신문을 봐야되겠다 이런 거시기를 가져야지 어거지로 떠맡기다시피 홍보한다고 구에서 돈을 들여서 통반장한테 주는 홍보는 맞지 않는 홍보예요. 신문도 일간지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겨레신문이나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이 말이지 자기가 보고 싶어서 골라서 보는거지 누가 어거지로 갖다줘서 봅니까? 그것을 자기돈 내가면서 봐야 또 볼 의욕이 생기는 거고 말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을 잘 안 볼려고 그래요. 개인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시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가 감축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부백일장에서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몇 p입니까?
이인구위원  43p 주부백일장하면 실장님은 딱 알으셔야지 언젠가 얘기했던가요. 아침에 이 내용이 우리 마포신문사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마포구청을 도와주는거래 차라리 아까 그거 5천만원을 삭감하고 주부백일장은 마포에서 주최를 하고 협조를 그쪽에서 받는 것은 어떠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행사가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 그런 행사는 사실상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형편상 그런 것은 힘들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맞는 행사를 그런 문화행사로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1년간 공보실장을 하면서 이런 행사를 좌우간 본의에 의해서 하든 등을 떠밀려서 하든 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라는 것은 오히려 문화에 대한 저변확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문화행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관에서는 구청에서는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지원해주는데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구민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느끼지 못한다든가 기피한다든가 그런데 앞을 내다보고 필요성 있다 하는 그런 행사는 관에서 계도차원이라 할까 종장차원이라할까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각종 무슨 미술행사라든가 음악행사라든가 문학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참여를 해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고 구에서는 재정형편이 닿는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구위원  지원하지 말고 주최를 해 버려요. 주부백일장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각종 문화행사는 주민이 주도해서 직접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각종 신문사다 언론기관에서도 문화행사 합니다마는 그런데서 이미 하고 있는 행사까지 굳이 뺏어다가 구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인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우리 구에서 200만원 지원 안해줘도 그 주부백일장인가 할 때 말이죠. 신문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신문날 때 그 밑에 광고란에 말이죠. 쭉 나온 것을 보면 축 주부백일장 뭐해서 광고 쭉 나가는데 거기에 광고내는데 돈을 얼마씩 주고 광고 내는지 아십니까? 일종의 장사예요. 장사 알았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속기녹에 넣지 마시고
이인구위원  상관없어요.
○위원장 윤명규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고 여기서 결론날 일은 아니니까 유남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네 유남열위원입니다.
  지역 주간신문 아까 공보실장이 통장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니까 다 받기를 원하지 받지않겠다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신문이 통장들에게 유료입니까?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지만 통장들은 돈 냅니까? 안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에서 구독료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받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연간하면 실적이 우리가 볼 적에 10부만 해도 3만원이면 다 구청에서 주는데 3천원씩 해서 36,000원씩 그 많은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그냥 주는 데 안보겠다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1년에 1만원만 내고 보라해도 아마 아무도 안 볼라할텐데 그 설문은 하는게 아니예요. 공짜로 보는데 안본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보기를 원하지 그런 설문은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아까 지적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참작하시고 .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까도 말씀도 했지만 창전동에서 그거 조사한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동까지 수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냥줘도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유남열위원  그러니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돈내고 보겠느냐 말이에요. 내말은 돈내면 안본다는 이야기이니까 그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반대한 사람이 없고 한사람밖에 없다는데 돈을 내게 했을 때는 한달에 3천원이 아니라 한달에 1천원을 해도 안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하는데 요점이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인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창전동 것은 제가 조사해 온 것인데 제가 그 사항을 여론조사를 하라고 딱 각동에 보내니까 마포신문사에서 벌써 다 알았데요. 다 알아가지고 일부 조작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번호 다 있어요. 여론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해서 만약에 여론조사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각 동에서 올라온 여론조사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조사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이인구위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책임져야죠. 그 얘기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라고 그래요.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것은 제가 동장들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설문할 적에 유료로 구독을 통장님께서 한달에 3천원씩 내시고도 보시겠습니까 할 적에 두가지 설문을 했으면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그냥 그 설문으로서는 구독을 무료구독을 하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의 구독과 요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한테 구정에 대한 것을 시시콜콜 다 알리고 싶고 또 다 알림으로써 협조 구할 것은 협조 구하고 합심해서 구발전을 더 추진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런 알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없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문을 발행해서 해야되는데 신문발행할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신 그거라도 지금 주민들한테 읽게 함으로써 알림으로써 알리는 방법으로 하나 우리가 그것을 구독하겠다 그것이 구청장의 요지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설문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거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설문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명규  어차피 문화공보실 소관심사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식사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유명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공보실소관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44p요. 밑에서 둘째줄에 일간신문 구독료 구청장, 부구청장, 무화공보실 했는데 그 밑에 7천원씩 17종 3실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금년도에는 청장실하고 총무국장실에는 16종을 구독하고, 부구청장실에는 8종의 신문을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신문일간지하고, 종합기타 신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일괄적으로 발행되는 17종을 구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하고, 문화공보실하고 다 볼려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되면 인제 428만 4천원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1년간 구독료가
유남열위원  신문이 구독료가 동일 합니까? 값이 좀 내려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6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서울신문하고 국민일보하고 6천원이고 나머지는 월 구독료가 7천원이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문화공보실은 스크랩도 해야하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옆에 3실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3실이 아니라 청장실, 부구청장실, 문화공보실 합쳐서 3실이라고 한 겁니다.
유남열위원  네, 근데 청장실, 부구청장실에 하루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오전 오후석간 조간 해가지고 신문 두가지는 다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시간이 없는데 나는 아침에 나와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못 다본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본다는게 문화공보실은 스크랩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마는 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하고는 신문을 볼 수 없는 걸 이걸 4백몇십만원씩 들여서 다 봐야 됩니까? 이게 뭐 깎자는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사실 필요도 없는 신문을 이걸 이렇게까지 예산을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근데 공보실에서 스크랩을 하는 것은 시정이나 구정에 관련된 기사 이런데 꼭 필요한 것만 스크랩을 하는데, 기관장의 개별적으로 관심이 되는 기사를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공보실에서 오래된 신문 갖다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도 전신문을 넣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이 17종이라는 신문이 나옵니까, 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 발행되는 게 종합지가 10종, 경제지가 6종, 스포츠가 3종, 영자지가 2종 그런데 전부다 합하면 21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스포츠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영자지 하나, 종합지하고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다음 47p 통장 일간신문구독해서 678명 6천원해서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게 너무 아무리 국가 홍보지라 하더라도 서울신문에 대해서 이게 서울신문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참 너무 지나치다해서 매년 그렇게 예산을 삭감을 할라고 그래도 기를 쓰고 삭감이 안되게 할라고 노력하던 분들이 어떻게 내년도에는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서 통장들만 주겠다고 계속 이렇게 매달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연차적으로 매년 서울신문 구독료가 감소되어 나간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 95년도에도 구독료를 1억 9,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저 민선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도 금년도 구독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신문을 꼭 구독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청장님하고 간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신문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방기사 쓰는 할애면이 1개면에서 2개면으로 늘어났고, 또 이 2개면에는 지방정부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까지 기사를 많이 취재를 해서 쓰도록 지면이 할당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남열위원  실장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삭감 요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만 중점만 쉽게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검토를 하셔 갖고 서울신문을 구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청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 구독료를 편성해서 우리가 구독을 할 때 어느 수준이 적정수준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금년도에는 통장 전원하고 반장 한 50% 수준으로 해서 구독을 했는데, 청장님 생각으로는 같은 반장이라도 누구는 구독을 시키고 누구는 구독을 예산조치를 해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구독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집단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다 구독이 되는 방법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청장님의 의견이 있었고, 그렇고 또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통장 전원을 같이 구독시키는 것은 그렇게 부담은 안 되지만 그럴 필요성도 있고 부담도 안 주지만 반장 전원을 같이 우리가 예산전체에서 부담을 할 수 없지 않겠나  반장 일부는 또 넣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장을 제외한 통장만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구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간부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됐습니다. 그건 됐고 간단하게 하세요. 이제
유남열위원  저기 타구의 예산편성, 서울신문 예산조정은 현재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저희들이 파악된 범위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구청,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은 성동하고 마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을 금년도 서울신문 구독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해서 구의회에 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동구청만 통장들만 구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성동구만 그렇고 타구는 금년도 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구의회에다 심의요청을 했다 이 말이죠? 금년도 수준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우리 구는 근데 4분의 1만 남겨놓고 4분의 3을 예산삭감을 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금년도에 내년도예산에 금년도 수준에서 한다 그러면은 좀 과감하게 반쯤 깎아야 되겠다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앞질러 가지고 4분의3을 깎아 버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 전직의원, 우리 의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거기다가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회원들이 지금 모든 지원금이 중단 상태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한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얼마 많지 않는 부수니까 각 동에 좀 부수를 집행되어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본위원은 좀 너무 깎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 수준까지는 좀 다 준다는 것도 아니고, 좀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금년도에 구독예산을 각 동에다가 구독부수를 배부하면서도 일부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갖고,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반장에 할당된 부수의 10% 범위내에서 동장님들의 재량껏 필요하다고 판정 되시면은 통장, 반장, 이외의 분이라도 선정해서 구독하도록 조치를 할 방침으로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것 같으면은 청장님 의견이 통장 정원수대로 편성을 한 건데, 여기서 통장을 일부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제 말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니 글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구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각동별로 약 10부정도씩 재량껏 선정해서 보실 수 있도록 10부정도씩만 할 당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위원장 윤명규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유남열위원님 한가지만 자꾸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답변만 들으시면 됐죠.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계속 하세요. 그럼.
유남열위원  한 각 동별, 동이 같은 게 아닙니다. 동 통장수에 따라서 다소 유도리를 가지고 한 20%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작하시고, 한가지 케이블TV 설치,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설치 해가지고 설치대수가 9대 있는데, 그 계산에 가서는 8대, 컨버터 보증금 가서는 9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케이블TV 설치시설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것은 9대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4만 4천원 플러스 3만 8백원 곱하기 8대인데, 한 대를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4만 4천원이고, 한 대가 더 추가될 때에 추가된 것은 3만 8백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4만 4천원짜리 기본 한 대, 뒤의 것 8대 해서 9대를 놨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 밑에 TV 시청료 13대 했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4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금년에 설치한 4대, 내년에 설치할 9대를 합해서 13대의 시청료를 편성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지금현재 13대 되면 어디 어디에 지금 설치할 장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먼저 금년도의 추경에 반영된 것은 홍보실하고 청장실, 부구청자실, 그리고 다음에 1층에 있는 상황실 그 네군데를 설치할라고 지금 현재 발주중입니다. 그리고 저 요번에 9대 추가되는 것은 1차적으로 각 국장실에다가 설치를 해 갖고 우리가 시청을 해 보고, 다시 필요하면 확대해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 9대를 설치할 겁니다.
유남열위원  9대가 국장실에 그리고 보건소하고 의회까지해도 7군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국장실이 5군데, 보건소장까지 하면 6군데, 총무과까지 7군데 그 다음에 한군데는 의회사무국장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의회 의장실에 설치하실 생각은 없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거기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도 지금 일부 의견이 있는 건 뭐냐 하면, 구의회 사무국은 국의회 사무국에서 주관해서 설치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대 사무국장실에 설치하고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곳이 설치한다는 것을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요. 금년에 공보실장하고 한번 상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마포케이블하고 의논을 할 적에 저희 노인정이 각 동에 있는데 노인네들이 아침에 식사하고 나면 며느리 눈치 보이니까 나옵니다. 나오면은 노인정에 가면 신문도 못 보고, 텔레비전도 못보고, 우두커니 앉았다가 또 나옵니다. 텔레비전 시간 되면 또 며느리 눈치 봐야 되니까 제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나오고 해서 사실 하루종일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노인정에 다 있다 하더라도 한국통신 선로상 다 들어가지도 못하지마는, 거기 지금 노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가 케이블TV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설치를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7만 얼마를 안 받겠다. 안받고 무료로 다 설치해 주겠다. 그 대신 시청료만 받겠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답변 받아서 문화공보실에서 검토를 해달라 했더니,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했는데, 의논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먼저 그 임시회의땐가 유남열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셔 갖고 제가 가정복지과장한테 그 얘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노인정에다가 만약 설치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검토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일단 검토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악구청을 관할하는 그 케이블TV에서는 구청하고 각 복지시설에 170대를 설치비를 받지 않고 그냥 설치 해준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우스개소리로 해서 이사한테 관악구청에는 제가 어떤 안목에서 이렇게 설치 해줬다. 그리고 시청료만 받기로 이렇게 했는데 너희 케이블TV를 갖다가 보급하는데 이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두달만 너희가 시청료만 받으면 설치비 다 뽑는 거아닌가, 그러면 1년정도 여기서 시청료는 수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연을 시킬 수도 없고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말씀 드린대로 노인정에다 케이블TV를 설치하는 것은 공보실에서만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거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노인정에 신문 들어가는 것도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되어가지고 있는 복지시설신문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복지시설에 신문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해서 관리에 따라서 사실상 편성이 되는 거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각 실과에서 보는 일간신문을 갖다가 공보실에서 전부다 구청장실, 일간신문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갖고, 각 실과에서 편성할 수가 없으면은, 국 주무과서 수락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호가보해서 너희들 전부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는데, 신문이라든지, 케이블TV든지 본위원들은 우리 위원들은 주민이나 복지시설에 사실 이런데는 설치돼야 되는데, 전부 다 구청장실 아니 뭐 설치하고 하는 게 뭐 조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유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45p 좀 봐요. 구보 발간에 대해서 예산관계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뭐 1만 2,903원에 15장짜리를 60회에 뭐 1,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15장 입니까? 15p입니까? 책으로된 겁니까, 이게 장수로 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15장이라고 여기다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 실무과에서 편성할 때는 사실상 우리 구보 발행하는 것은 16절지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 조달청 단가가 8절지로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다 그래서 우리가 8절지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8절지라서 15장이고 16절로하면 30면이 되는 거죠.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책자에요. 장으로 계산을 대문짝같은 장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조달청에서 단가가 시달된 게 있는데 이게 50부까지는 장당 12,790원이고 또 50부가 넘어서 10부가 추가되면 또 113원이 추가되고 복잡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성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1,160만원을 계산 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60부로 발행하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60부까지는 12,900원 장당 12,9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낸 겁니다.
김성환위원  1장당 장이 기준이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모조지로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공보실 예산심사 때문에 이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3p 봐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역 현대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심의를 좀 질문할까 합니다. 서화사진전 900만원과 사생대회 200만원 거리미술전 500만원 주부백일장 200만원 건전가요합창경연대회 900만원 2,700만원이 예산이 들겠다. 이런 내역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화사진전은 구청에서는 장소나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장소를 대여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900만원이 소요된다. 이해가 안갑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작년에 우리가 오전에 설명드릴 때 2회 개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하게 되면 금년 내년 또 하게 되면 3회째가 접어드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전시회를 강당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장르별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정비랄까 조직이 안돼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맡길수가 없고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될 것 같으면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우리가 좀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사진전을 하는데 말이죠. 그분들이 작품을 가져오는 거아닙니까 그렇죠. 가져오시는데 9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됩니까? 뭐하는 품목으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관내사정에 대해서 밝으시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문화행사할만한 기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당에서 할 것 같으면 작품을 창문가에 그냥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전시다이까지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프로기 때문에 어드런 전시회에 참가할 것 같으면 근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작품하나 천연색으로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작가사진 작가약력 이런 것까지 넣은 일종의 팜플랫이죠. 그것을 도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거 하나 제대로 만들래도 조그만 작품 한 점씩만 넣어서 해도 그 도록 하나 만드는데 500∼600만원 들어갑니다. 전시다이도 빌려야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상 어드런 행사를 하나 할 것 같으면 그 준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또 작가분들이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작품전시회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좀 판매가 되고 당신네들 작품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저번에도 한 번 해 봤는데 판매가 하나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불만스러워 해요.
채재선위원  그러면 말이죠. 판매가 하나도 되지 않고 그러는데 단지 걸어놓기 위해서 900만원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어느정도 행사가 정착이 될 것 같으면 작가들 자신들이 동양화하는 분들이면 동양화하는 분들 서양화하는 분들이면 서양화하는 분들 사진작가면 사진작가 또 서예하는 분들은 서예하는 분들로 그룹별로 전시회도 준비해서 하고 또 판매도 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러한 거는 말이죠. 작가들이 자기의 그림을 일반 관람객들이 사갈 수도 있고 판매도 하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도 판매를 하자고 했었는데 사실상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판매도 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장사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장소 제공해주고 거기에 제반시설을 구예산으로 해주면서 그사람들 장사를 도와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사실상 작가분들 얘기는 당신네들이 전시회를 하면서 작품이 판매가 될 것 같으면 당신네들 작품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판매가 된다면 일부는 끼어서 우리 구의 이웃돕기 하는데 기금으로 내놓든지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 그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종열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데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서화전을 또 사진전을 할 그러한 작가들의 엄연한 의지가 서 있지를 않습니다. 가서 권해서 구민의 정서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데그치지 않는데 긴얘기 안드립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사생대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사생대회는 사실상 예산편성한 동기가 매년 우리 마포 고수부지에서는 나룻굿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그런 민속놀이하는 것을 중고등학교 학생들, 국민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 그림을 그리는 그 부대행사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림요. 나룻터 그게 예산이 얼마더라 8,400만원 그안에서 사생대회도 안될까요. 별도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모든 문화행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이 행사를 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기본시설이 준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합해서 1,040만원이란 예산이 드네요. 그렇죠. 마포나룻터 민속축제에 이것을 겸해서 한다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러면 1,040만원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사생대회 이런 것은 빼고서 그것을 좀 거기에다 넣어서 그냥 나열해 놓으니까 헷갈리고요. 그러면 이해가 갈만 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미술전에는 500만원이나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길래 500만원이나 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 거리미술전은 구에서 직접 치르는 행사가 아니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이 주체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홍익대학교 앞에 거리에서 각 미술관련 각종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종열위원  지원을 해야 하는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는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저번에도 지난 행정감사때도 우리 이인구위원께서 주부백일장지원하는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법적근거가 있냐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부 백일장에 마포신문사에서 하는데 200만원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구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심의안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구태여 법적 근거를 찾는다면 그것이 법적근거라고 대답한 바도 있습니다. 매년 지금 3회까지 갔고 지금 4회째 본청에서 처음에는 지원을 해주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연례행사로 치루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편성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심의통과 시켜가지고 학생들의 작품활동이고 우리 관내에서 특색있는 행사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요. 이것을 거리행사 미술 거리행사를 주관하는 주관부서에 들어갑니까 학교로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대학교 통장에다가 우리가 온라인 입금을 시켜줬고 또 학교측에서도 학생들한테 각종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측에서 다시 뽑아서 학생들한테
김종열위원  대학 청장 앞으로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령증을 대학총장 명의로 영수증을 받습니다.
김종열위원  청장명의로 주최측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마포구청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모를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밑에 주부백일장 200만원 건전가요합창대회는 어머니합창단 운영하는 거 그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주최해가지고
김종열위원  아니 내 얘기 끝나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틀림없이 해야될 행사고 또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가지고는 이런 데다 너무 투입할 시기적으로 안된다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조금 많이 이번에 반씩 삭감해 가지고 반 지원해 주고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우리 김종열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계층이 다양하고 또한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계층에만 편중된 구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는 물론 시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이런 분야도 질적으로 소외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구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종열위원  소외시킬 수 없는 분야기 때문에 예산 본격적인 책정에는 고려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잘 고려해서 이제 지금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지난번 문화공보실 행정감사의 답변에서 건전합창경연대회 참가하는 합창단은 우리 마포구 전체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충환위원  지금 합창단 구성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알겠습니다.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한 마포어머니합창단 인원은 인원이 50명에서 60명 왔다갔다 하는데 현재는 아마 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주민 구민들의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은 없다 이렇게 수긍하신 것으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금년에 우리가 해서 성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작년에는 은상을 받았고 금년에는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금같은 것도 있습니까? 은상을 받았는데 상금 같은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부상으로 50만원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50만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또 각자 합창단에서 나눠서 사용합니까? 구에 어떤 그늘진 곳을 돕는데 쓰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제가 시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 용처가 어디에 썼나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청에다가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은 구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물론 본인들이 가서 잘했기 때문에 그런 상금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상금타면 내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 상금을 탔다고 그래도 합창단 어느 개인이 쓴 것이 아니고 합창단 운영하는데 썼을 겁니다.
김충환위원  물론 그렇겠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마포구 주부들이 그 노래합창같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종의 취미클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 취미클럽하는 분들은 생활여건도 상당히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막대한 적으면 적고 크면 큰 예산인데 그래 900만원씩까지 이렇게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데 각종 행사에 참여할려면 행사 당일날 들어가는 경비뿐만 아니라 준비과정에서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우리 어머님 합창단이 건전가요 합창경연대회에 참여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인네들이 취미활동을 한다손치더라도 회비를 거둬가지고 한달에 만원 2만원이라도 거둬서 의상이라도 사실상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가정주부로서
김충환위원  실장님 이번에 900만원을 보조했으면 거기에 의상비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옷이 상당히 비싼데 지금 뭐 단복이라고 해서 출연을 해준다고 그래서 천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거의가 구색 색깔만 맞춰가지고 화려하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6, 7만원, 10만원 미만짜리로 맞추기 때문에 세탁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다시 입기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김충환위원  물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살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7, 8만원짜리 옷을 1년후에 또 어떻게 입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내핍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49p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보존 및 정비 관리업무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꼭 그렇다고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것은 용처가 어디냐고 할 것 같으면은 먼저도 말씀드린 우리 관내에 부군당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이 부군당이라는 게 옛날부터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선대서부터 관리하고 고사목과 치사를 하는 그런 행사의 일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네의 거기 관여하시는 분들이 모든 경비를 부담을 하셔서 시설물도 유지 관리하고, 진열되도록 거기서 모든 것을 거기서 해야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지원해준 것은 먼저도 말씀 드린대로 준비비조로 20만원 내지 30만원 지원해 갖고 이 발단이 된 것은 뭐냐하면, 이 당인동 부군당에서 시설물을 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당신네들 힘으로는 좀 벅차니 단 얼마라도 좀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재정형편이 넉넉할 것 같으면은 이런 예산도 좀더 확보해서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걸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충환위원  글쎄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부나 그 서울시에 문화재 관리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능률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서울시에서도 뭐 매년 문화재 보수유지재산을 편성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도 소외된 분야랄까 그래서 소액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차례가 오질 않습니다. 큰 문화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김충환위원  그래요?
○위원장 윤명규  됐습니까?
김충환위원  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본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이 온걸 보니까 다른 부서의 모든 예산도 이런식으로 짜여 있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50%가 좀 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하나, 모든 효과면에서 볼 때에 보시다시피 여러 위원이 모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마포지역 살림이 그렇게 어려운데, 아직 현실적으로 급하지도 않은 사안들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 해가지고 이렇게 효과면에서 별로 효과도 없는 일들이 줄줄이 나열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형식에 의한 것같이 보이는 그러한 예산만 편성한 것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45p, 구보발간이라든가, 종합 홍보지, 문화관련 책자발간, 구정홍보 책자 발간, 뭐 무슨놈의 홍보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도대체 항상 이렇게 매년 만들었지마는, 이런 홍보지를 제 눈으로 본 일이 별로,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매년 그렇게 이런 내려온 구시대적인 발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고 그런가하면, 조금전에 유남열위원이 서울신물 갖고 일간신문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의견은 다릅니다. 요즘 얼마나 참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고, 들어가는 신문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읽을 시간이 없어서 거의 버리는 신문도 많은데, 하등의 통장들한테 계속해서 옛날에 많이 줬던 것을 깎았으니까 그나마도 줘야 되겠다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한부도 안줘도 말썽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질의했듯이 10월 지나고 11월달에 통장들한테 3천몇백명을 주던 서울신문이 들어가지 않았지마는 분명히 제가 질의했을 때 한사람도 신문이 안들어 온다고 항의한 사람이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별볼일 없는 신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81만 6천원 이런 거 많이 깎았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못돼요. 그러니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할 때 많은 참고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48p 시설 정비추진비에서 공시청 안테나 시설 추진 관리비 1백만원씩 해서 12개월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번에도 토론이 된 걸로 압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꼭 추진해야만 되는 문제인가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가치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공시청 안테나 시설 추진관리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상암동 2통, 3통 지역 조립식주택 거기가 그거 난지도 쓰레기 공사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거기가 TV시청이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상암동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설치를 한 공시청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도 그 관리는 꼭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윤명규  근데 그게 뭘 하는데 매월 1백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고장나면 그 수리하고 비용입니다. 물론 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47p 홍보물 슬라이드 제작에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슬라이드를 몇 컷트를 작성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북경에서도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갖고, 기타 외부 손님들도 자주 오시는데, 사실상 그런 분들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집약된 설명자료가 없다라고 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전문적인 제작하는 기술이나 여기에 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세출 예산을 편성을 안했었는데, 우리 간부님들께서 그러한 자료가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부끄럽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외홍보용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가 담긴 세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작년에는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건 저 슬라이드가 아니고, 비디오 제작입니다. 작년에는 제작 한 게 없습니다. 금년에도 없고
○위원장 윤명규  지금은 홍보물 슬라이드를 제작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이건 영화촬영대신에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윤명규  아니 지금, 슬라이드 제작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런 여기서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건 뭐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우리 구 자체내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그럴 때 제가 불려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비디오 제작입니다. 이게.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은 홍보용 슬라이드가 아니고, 비디오 제작이란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비디오 인쇄가 잘못됐단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비디오를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어내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근데 그걸 저 몇통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 수가 없습니다. 뭐 영화제작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영화 한편 만드는데 몇 억 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편집을 보고 시나리오도 보고 작성하고 연출도 하고 전부해서 작성돼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런 면에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위원장 윤명규  아니, 홍보용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현재 여기 의회소식을 홍보한다면은 의회상황을 찍을 것이고,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행사를 한다면 그걸 홍보한다면 그걸 사실을 찍어 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뭔 놈의 돈이 2천만원씩이나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은 검토된 바가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타구에서 그 일부 비디오물 제작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그런데는 한 4천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는 말이예요. 2천만원을 막연하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뭘 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가느냐, 지금 사실은 몇통 찍는다는 계획도 없이 요 정도 들어갈 것이다. 딴데는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요 정도 잡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어느정도 들 것이라는 걸 시장조사를 했다든가, 소요비용을 판단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아니라, 이건 구자체내에서 예산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더라도 이미 공보실에서 대충 기초자료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대충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려니까 돈이 어느정도 들어가더라 그랬을 때 심의하는 것이지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2천만원씩 들여서 만든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막연하게 그냥 뭐 계획도 없이 2천만원 잡았단 말이예요? 알겠어요.
김종열위원  저기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시청 안테나시설 추진관리비가 이게 매월 1백만원씩해서 1,200만원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게 어디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다 그랬죠 아까? 청소국이라고 그랬나 청소과라고 그랬나?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원래 설치비를 상암동 주민들이 쓰레기 처분장 문제로 많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상암동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해주겠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 갖고 그 예산으로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 해 준거고
김종열위원  아, 그 공시청 안테나 설치할 때의 비용이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설치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고, 시설물 유지 관리비입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1백만원씩 12개월 1,200만원 이게 유지관리비에 들어 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열위원  제가 얘기하는건요. 쓸데없는 무슨 책에 나오는 얘기하지 말구요, 1백만원씩이나 한달에 이게 매월 들어가는거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물론 매월 정액으로 1백만원씩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나서 보수할 때 그럴 때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월 1백만원해서 1년에 1,200만원이 전부다가 소요된다 안된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작년에 얼마나 들어 어요? 94년도에 94년도 보수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93년도 연말에 준공이 됐는데, 94년도에는 예산 유지관리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 없고, 제가 아까 95년도 그 1,194만 4천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현재 6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종열위원  615만원은 유지관리비로 들어간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수리비로 들어간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제 추진관리비나 수리비나 그게 그거 아니예요.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설치를 했길래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요? 그거 조사해볼 필요 있어요. 거 누가 안테나 6백, 5백 그게 작은 돈이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위원장 윤명규  거기에 안테나가 있음으로써 혜택을 보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당초에는 그 1,200세대 정도가 있고
○위원장 윤명규  지금.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그러니까 지금 7백, 8백 세대가 가까이 됩니다. 상암동 2통, 3통 그리고 난지도 조립식주택단지 거기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자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오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네 채재선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소모품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과별로 구입을 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소모품을 각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옛날에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국별로 수합을 해서 국별로 이렇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일시에 이런 체제를 구축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방향으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말이죠. 각종 서식 말이예요. 서식을 인쇄할 적에 이것은 어디 구청에서 지정한 인쇄소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구청에서 지정한 인쇄소는 없고 다만 우리 관청에 세입할 수 있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소모품을 의뢰를 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사무용품 이런 것은 거의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품목이 이런 것만 재무과에서 입찰한다든가 회계절차를 밟아서 구입하는
채재선위원  이러한 서식도 입찰을 했어요 금년도에 보면 이러한 서식을 인쇄소에 맡기는데 그 구청에 출입할 수 있는 인쇄업자들이 이럴 때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다만 그 소규모 조그마한 인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공개경쟁입찰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단가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출입업자의 구에 행사가 있을 경우는 초청장을 발부한다든지 인쇄물 같은 것은 우선 단가계약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그 단가계약은 업자하고 계약이 과에서 만드는데 그것은 특히 인쇄물은 인쇄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단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기에서 공급해주는 체제가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각종 공사나 관급공사 말입니다. 관급공사나 이런 인쇄비 이러한 게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관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실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의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러한 명종 서식이나 또 각 과별로 공통규모 이러한 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이 실제 여기에서 인쇄하는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적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러한 제안을 관계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님 정만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만직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p 자산취득비 중 맨 끝에 보면 쇼파해놓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운영이 됐으며 지금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관 아까 구입예산인 것 같은데 윤리위원회 사무실은 어디 별도 설치돼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윤리위원회 사무실은 3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3층에 부구청장실 옆에 윤리위원회사무실이 있습니다. 금년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50p 국내여비중에서 자체정기감사여비라 해가지고 200만원이 돼 있는데 자체정기감사에서 200만원 여비라는 것은 어디 자체하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이것은 이 관외의 출타 여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무감사를 작년 10월서부터 금년 5월까지 우리가 7개월동안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출장나간 데가 인천 미금시 동두천 이런 데를 우리 직원들이 파견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외 출타 여비로 해서 풀해서 2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꼭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 경우가 관외 출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볼 때 말이예요. 개인 앞으로 지급되는 것이 50p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35,000원 그 다음에 직원 사무용품비 2만원 그 밑에 일반수수료 5천원 기기구입비 1만원 그리고 52p에 급량비 감사·조사업무활동에 5천원 그리고 10일을 주네요 그리고 53p 우측 상단에 기본활동여비 15,000원 그리고 그 밑에도 행정지도감독 및 현지조사 확인여비 1만원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개인 앞으로 지급되는 경비가 여러 가지 열거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개인별로 지급되는 예산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p요 맨 하단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개인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직원 15명은 6만원식 그 다음에 기능직원은 3만원 1명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p 기본업무추진여비 35,000원이 있습니다. 이 35,000원도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본사무용품비 2만원 이것은 연간 1인당 직원이 사무용품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개인 지급이 아니고 연간 구매해서 30만 4,000원을 구매해서 그때그때 직원에게 사무용품을 필요한 직원에게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또 하나 일반수용비 기기구입비 이것은 이 간단한 기구 간단한 자료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도서구입비 14만 3,000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7만 6,000원 기기구입비가 15만 2,000원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p 상단에 보시면 예산액이 288만원 그 중에 국내여비가 기본활동비가 15,000원인데 이 15,000원 출장명령을 받고 나갔을 경우에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행정지도감독 이것은 반드시 출장명령 받고 나갔을 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본활동비 15,000원하고 51p 35,000원 개인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0,000원을 내무부지침에는 지급하게 돼 있는데 사실 35,000원만 월정별로 지급하고 15,000원은 출장시에만 지급되는 그런 것으로 월정액이 아니고 출장명령 받고 나갈 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행정지도감독 및 현지조사 확인여비 10,000원식 15명으로 해서 10일인데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가끔 일이 있을 때 나간다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네요. 그런데 그 위에는 아까 말씀대로 출장있을 때 또 나가는 여비다 어떻게 이런 것은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국내여비요. 53p에 있는 여비는 반드시 출장명령을 목적에 의한 명령을 받고 나갈 때 지급되는 예산이구요. 앞에 51p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35,000원 이것은 월정액으로 그냥 나가든 안나가든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방침에 보면 읍면동은 5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35,000원은 정액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15,000원하고 1만원 그것은 반드시 명령을 받고 나갔을 때만 지급하죠. 그렇게 지급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하 상부의 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짰단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위원장 윤명규  그렇다고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니까 그런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좀 돈을 절약할 방향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좀 상부에 해야될 거 아니예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다만 우리는 예산이라고 그런 게 예측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정하기 때문에요. 사실 또 우리가 쓰는만큼 못쓸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남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위원장 윤명규  돈이 남으면 불용액이 되니까 다 써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감사실장 김진택  또 53p 월정액이 아닌 여비는 사실상 출장 나갈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그 예산은 우리가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할테니까 원안대롤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물론 예산이 빡빡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구민이 볼 때는 이중삼중으로 안나갈 돈을 자꾸 타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솔직한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빼달라는 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런 것은 상부에 시달해서 좀더 모든 것을 이월 받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3시 50분에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네.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에 지금 현재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전자복사기가 순수하게 복사만 하는 것은 2대가 있구요. 그 각 민원나가는 것은 호적계, 민원처리계 별도로 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그 복사기 가지고는 민원의 수요를 못따라 갑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그것이 인제 그 복사기가 고령화되면은 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채재선위원  이 복사기가 물론 5년이상이 되면은 다시 구입을 해서 민원의 수요에 따라가야 될 이러한 점도 있지만 이런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는 990만원이나 되네요, 이렇게 비싼 복사기를 사는데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복사기를 이용을 해서 그 민원의 수요에 큰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면은 현재 있는 복사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는 안됩니까? 그것이 꼭 사야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그것이 오래되면 자꾸 손봐야 될 고장이 있을뿐더러 흐리게 나와가지고 그것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전자복사기 이것은 조달품 가격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58p 말이죠. 포상금 해가지고 동창구직무평가시상 해가지고 30만원, 20만운,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실장님 보셨어요. 58p 포상금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이인구위원  그 최우수동은 30만원, 우수동 20만원 2개, 장려동 10만원씩 2개 이것 뭐 기왕에 포상금 줄려면 말이죠. 동에 내려가는 예산을 높여서 최우수동은 50만원정도로 높여서 더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동민원창구 일제히 24개동 점검을 해가지고 그 평가 나온대로 해서 동에 금년에는 8개동을 저희가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8개동이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금년에는 8개동으로 되었습니다.
이인구위원  여기에는 5개동밖에 안되는요.
정만직위원  내년에는 5개동
이인구위원  1등 하나, 2등 2, 3등은 2.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내년에는 5개동으로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개동을 조금 조금씩 나눠서 해주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최우수동을 50만원, 우수동 30만원, 장려동 20만원해서 예산이 조금 저거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그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저희가 됐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쓸데 없는  데는 많이 쓰고 이런 데는 더줘도 되는데 공보실같은데는 쓸데없는 돈을 많이 쓴다고 그리고 이런 데는 좀더 시상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말이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인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우리가 대민업무의 표본이라면 민원창구직원의 친절도에 있고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져서 하는 동의 평가입니다. 저도 이인구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의견인데 1년동안에 어느면에서든 대민관계 업무처리 여러 가지로 봐서 가장 최우수동이다라고 할 때에 정말 이것은 조금 좀 동의 상금을 좀 아까 그런식으로 작년 수준으로 상향했으면 하는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54p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창구민원연구사례발표 및 간담회 30만원이 있는데 그것 개인적으로 연구발표는 합니까? 직원들이 연구발표를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연구사례발표 및 간담회는 금년도는 4회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는 4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회만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간담회할 때 그 각 동사무소 민원봉사계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이 같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 사례 발표하는 사람이 누가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각동 민원봉사계장이 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봉사계장들이 발표를 하고 간담회도 갖는다. 그 다음에 민원실 대민업무추진비 480만원이라고 그랬는데요. 그안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매월 20만원씩 240만원인데 거기 두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54p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민원실 대민업무 추진비는 저희 시민홀 직원이 일용직까지 해서 한 50명됩니다 .사기진작책의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480만원 민원실 업무추진비는 누가 거기서 주로 씁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직원 사기 진작책에 의해서 어려울 때 회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봄가을에 등산대회할 때 쓴다든가 그럴 때에 쓰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매월 20만원씩인데 부서별로 그것은 다 있다 이거죠.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그것은 각과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또 민원실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따로 있는데 그 사용목적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을 위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에 대한 과별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문화공보실장조병하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문엽승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