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재무국소관
2. 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재무국소관
2. 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재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각 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식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49p위에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천만원있는데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이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완료시에 그 개발비용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야되는데 전문지식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가 합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비용을 산출하는 그런 수수료가 됩니다. 그 수수료 산출근거는 사업지구의 면적, 개발내용에 따라서 용역계획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산출하는데 96년도 완공대상은 아현동에 있는 서서울아파트 재건축지외 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이 1천만원이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지역이 넓으면은 많고 좁으면은 적은데 저희들이 3개면 지역을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겠기에 예산 반영한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 밑에 개별부담금 착수시점 개별지가 감정수수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윤종구  개발부담금은 사업인가 시점하고 개발완료시점의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도로를 비과세 대상의 토지는 지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상 감정에 의뢰해서 지가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수수료산출기준은 감정평가협의 평가금액에 따라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근거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다음 p요. 운영수당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11명이 회의를 8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거의 2달에 3번정도씩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보통 다른 위원회 보면은 1년에 한두번 안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유달리 토지평가위원회는 8번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번했으며 내년에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지적과장 윤종구  네, 이것은 우리 구청뿐아니고 동사무소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번 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번 할 예정인데 이것을 언제하느냐 하면은 표준지 선정할 때 1번하고, 또 지가 열람전에 1번하고 결정전에 1번하고 재조사 청구시에 하고 누락된 토지때하고 해서 연간 7회 내지 8회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8번으로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11명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포상금에서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1년차, 2년차 되어 있는데 잘몰라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가에서도 포상금이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중에 15%가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85%는 국고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 15% 들어오는 그 범위내에서 1년차와 2년차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1년차는 금년까지는 비율이 0.03이었는데 0.01로 금년에는 96년도 예산에는 3분의 1로 비율이 줄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이인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148p요. 개별토지가격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약식검정수수료, 정밀검사수수료 나와있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지가를 조사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니까 헌법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결정함으로 해서 일부 위헌소지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인인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도록끔 이렇게 제도화된 것인데 약식검정은 전체 우리구 52,000필지 개별지가를 결정할 때 도면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약식검정수수료고 그 다음 측면 검정은 일단 52,000필지 전부 조사하고 나서 토지소유자한테 열람을 시켰을 때 열람에 대한 문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항시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식 평가보다는 조금더 정밀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 수수료가 조금더 비쌉니다. 그래서 400필지에 50%, 약 한 200필지 정도 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p 149p 상단에 있는 이의신청검정수수료는 토지결정이 된 후에 다시 재조사청구가 들어왔을 때 감정평가사가 이럴 때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해서 재조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그 약식검정수수료 있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이인구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50%만 해당이 되는데 약식걱ㅁ정수수료 93,000원하고 50%라는 것 하고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 100% 잡아야 되는데 그냥 감정평가사들한테 그 사람이 나와서 열흘간 하는데 전액 다 주지말고 그 사람들도 어느정도 봉사하는 뜻에서 50%만 받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이인구위원  그게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것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금액을 아주 반절로 적어서 100% 해 놓아야지 50%로 해 놓으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딴 것은 모르지만 4필지 해 놓고 50% 해서 200필지만 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93,000원 정해놓고 이것 인건비에서 50%를 깎는다는 얘기는 이것 얘기가 문제가 있는거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 사람들 우리 구에 아주 고정으로 되어 있는 자문평가사이기 때문에 좀 적게 줘도 되고 일부 국비지원이 조금 있습니다. 부족하면 거기에서 좀 충당에서 그렇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93,000원을 잡지 말든가 금액을 한 5만원을 잡든가 해서
○지적과장 윤종구  93,000원이라는 것은 필지당 그것이 아니고 하루 일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구위원  일당이 93,000원인데 필지당했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하루 일당이 93,000원인데 그것을 50%로 줄인다는 것은 아,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100만원 해 놓고 50%만 주면 되겠어요. 93,000원 금액이 잘못 책정된 것 같다는 얘기에요. 안그래요.
○지적과장 윤종구  열흘 다하면은 그런데
이인구위원  그러면 열흘안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5일만 한다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실지로 해보면은 새로운 개발지가 많고 이러면 날짜가 많이 걸ㄹ고
이인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안 열흘할려고 그러는데 한 5일에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 일당 93,000원에서 50%를 준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p 시책업무진비에 수당이 15만원인데 요건 뭐 전문위원인가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게 수당이 아니고
김종열위원  그럼 뭐예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거는 평가위원회 개최할 때 점심시간이 걸릴 때는 점심식사비 하고 점심시간이 아닐 때는 다과를 제공하는 그런 회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동지가심의위원회는 240만원 개별토지가격조사 업무추진해서 그것도 60만원 요 3개는 이해가 되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동지가심의원회는요 동사무소에서 지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비용으로 또한 1개 동당 10만원씩해서 24개동 24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연간 1개동이 두 번씩 개최해야 되는데 한번에 5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비용을 동사무소에 내려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별토지가격조사 업무추진은 이 업무를 할 때 동직원도 동원하고 또 세무서직원이 10명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약 한 3, 40명이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약 3개월간 그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을 격려용으로 세운 겁니다. 때로는 차도 한잔씩 주고 점심도 사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지적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요그는 각과별로 과에서 자율적으로 쓰라고 해 준 건데 저희 지적과 직원들 격려용으로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각과별로 과별로 그 상대는 직원들이고
○지적과장 윤종구  네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그럴 때도 쓰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 과뿐 아니라 각과에다 조금씩 세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채재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재료비에서 말이지요. 공부정리보조해 가지고 18,000원씩 3명 75일간 4회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아르바이트생은 저희들은 쓰지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공부정리보조가 무슨 비용이에요. 이건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 지적과 중규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임시직원들 일용인부들 쓰는 비용입니다.
채재선위원  일용인부면 그 분들이 아르바이트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아르바이트생과 유사한데 학생들 아르바이트하는 거와 조금 다릅니다.
채재선위원  이런 공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아르바이트생의 성격을 띤 일용잡급직을 쓰면 여기에 대한 공부정리를 잘못 했다든지 이런 데 대한 책임 이런것도 많이 따를텐데 우리 직원들은 파견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건 명칭이 공부정리보조 요원이지 저희 과에 그냥 잡다한 일 시키고 공부정리는 정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손을 못대고 정규직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그 사람들 시키는데 공부정리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정리보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적과에 일용잡급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임이군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네 정만직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기초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과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를 다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이게 뭐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사니까 다 사는 겁니까 어떻게 내년도에는 전부 각 과마다 복사기를 전부 구입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저희는 내구연한도 다 되고 먼저 행정감사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발급용 복사기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저희들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기전에 그냥 기계가 고물이 돼서 자주자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쓰다 고장이 나면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로 더 사서 둬야 할 형편인데 96년도 예산도 2대를 요구했는데 1대밖에 반영이 안돼서 사실은 애로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하루 평균 민원처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하루 한 800건 정도 됩니다.
정만직위원  800건 많네요.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많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여기 꽃꽂이 값도 또 있는데 시민봉사실 지금 지적과는 제2민원실이라고 그럽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냥 지적민원실로
정만직위원  지적민원실로 그래 위생과나 기타 과에도 민원이 많은데 거기는 꽃꽂이 값이 없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도 한 800건 정도 민원처리하게 되면 지적과로 직접 민원인이 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옵니다.
정만직위원  직접 와서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래서 꽃도 사다 놓고 보리차도 저희들이 항시 끓여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마실 수 있도록
정만직위원  여기 보니까 시민봉사실하고 지적과만 꽃꽂이값을 예산에 해 놨는데 다른 과는 민원인이 많아도 없어요. 건축, 위생 이쪽에는, 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그 복사기 한 대 좀 더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결위원회에서 하세요.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 55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3실 및 총무국,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9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