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7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38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윤명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11차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39분)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채재선 위원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대상기관은 마포구 3실 및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2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윤명규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7일 3실 및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실, 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3실 및 총무국의 감사에서 시정 및 구정홍보지 구독대상자 선정과 구독료 지출관련 등 27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무국은 국·공유재산 관리 등 9개 분야, 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새마을 방역자 방역비 지급실태 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시정 홍보지 구독료 부당지출 방지 및 구독자에 대한 홍보대책 강구 등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3실 및 총무국에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근절 방안 강구 등 6건을 재무국에 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동사무소에 그리고 5건의 건의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의 입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 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실하게 잡은 것도 없고, 그정도 올라갔으면 될 것 같아요? 본회의에 올라가도, 세부적인 말하자면 방역에 대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뭐가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에 대해서 새마을 방역에 대한 방역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할 것, 지금 이것 됐다는 얘기에요? 안 됐다는 얘기에요. 애매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유남열위원 안 됐으니까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한 것이죠. 잘 안 된 데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안 됐으니까 지적사항으로 한 것이죠.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방 보내면 말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부 오는 거예요?
○유남열위원 그렇죠.
○의안계 임민상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또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와 버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 위워입니다. 본 위원도 처리 의견사항으로 마포구가 시정 또는 그 결과를 1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했는데 1월 20일까지 시정조치하고 결과가 1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그런데 너무 깊게 잡을 필요는 없구요. 저기서는 그것을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월 20일까지는 그것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중간보고를 내서 1월 20일 안으로 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겠다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선으로 갖게끔 이것을 당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요, 나는 너무나 촉박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 박관수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1월말로도 할 수 있으니까
○유남열위원 그래서 그 처리를 시정조치까지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좀 바쁠 것 같아서 1월말까지 30일까지 여유를 주는 것이 시정조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박관수 규정은 즉시 조치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좀 당겨서 해놓은 것입니다. 1월 30일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은 자기들이 안 된다고 연락이 오겠죠.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출석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