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7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38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윤명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11차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39분)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실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채재선 위원께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 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대상기관은 마포구 3실 및 총무국, 재무국 그리고 2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윤명규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7일 3실 및 총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실, 과,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3실 및 총무국의 감사에서 시정 및 구정홍보지 구독대상자 선정과 구독료 지출관련 등 27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무국은 국·공유재산 관리 등 9개 분야, 2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새마을 방역자 방역비 지급실태 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시정 홍보지 구독료 부당지출 방지 및 구독자에 대한 홍보대책 강구 등 1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3실 및 총무국에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근절 방안 강구 등 6건을 재무국에 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동사무소에 그리고 5건의 건의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의 입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드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 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실하게 잡은 것도 없고, 그정도 올라갔으면 될 것 같아요? 본회의에 올라가도, 세부적인 말하자면 방역에 대한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뭐가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에 대해서 새마을 방역에 대한 방역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무단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할 것, 지금 이것 됐다는 얘기에요? 안 됐다는 얘기에요. 애매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유남열위원  안 됐으니까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한 것이죠. 잘 안 된 데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안 됐으니까 지적사항으로 한 것이죠.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방 보내면 말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부 오는 거예요?
유남열위원  그렇죠.
○의안계 임민상  2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또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와 버리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유남열 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 위워입니다. 본 위원도 처리 의견사항으로 마포구가 시정 또는 그 결과를 1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했는데 1월 20일까지 시정조치하고 결과가 1월 20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그런데 너무 깊게 잡을 필요는 없구요. 저기서는 그것을 가지고 중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월 20일까지는 그것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중간보고를 내서 1월 20일 안으로 해서 언제까지 보고해 주겠다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기선으로 갖게끔 이것을 당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요, 나는 너무나 촉박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 박관수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1월말로도 할 수 있으니까
유남열위원  그래서 그 처리를 시정조치까지 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좀 바쁠 것 같아서 1월말까지 30일까지 여유를 주는 것이 시정조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박관수  규정은 즉시 조치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좀 당겨서 해놓은 것입니다. 1월 30일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면은 자기들이 안 된다고 연락이 오겠죠.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