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8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심사된안건
1.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민방위과장)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민방위과장)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방위비상급수시설현황보고 및 현장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관해서 민방위과장이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사태와 같은 비상사태 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생활용수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현황을 보면 망원1동 381-1번지에 있는 제1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서 저희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14개소의 시설관리는 현재 관리책임자로서 동장이 정, 동 민방위담당이 부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시의 점검사항으로는 식수여부를 기록한다든가 안내표지판 관리상태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물을 퍼내는 것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가동 상태 및 작동관련기기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95년도의 시설유지 및 관리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 전기료는 총 6개소에 매월 10일자, 18일자, 31일자로 나눠서 177만3,000원으로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로서는 95년도 예산 210만원을 받아서 15만원 각 1개소당 배정을 하여서 저희 동에다 예산배정해서 금년도에 시설유지 비용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년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것은 지난 11월 30일자로 마포구 보건소에 의뢰해서 별첨표와 같이 총14개소 중 2개소는 수원 고갈상태로 인해서 감사를 못하였고 12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이 7개소 부적합이 5개소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자세한 질의는 잠시 후 현장시찰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 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14개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현황에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14개 소 외에 그 현황을 확인 안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감사 시에 지적된 거와 같이 비상급수시설이 지역적인 편중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각 24개 동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현재 각 동에 있는 공동우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24개 동 중에서 21개 동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3개동이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21개동 보고 내용 중에서는 13개소에 공동우물이 소재하고 있는 걸 현황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이 파악된 13개소 중에서 향후로 그 수질검사와 그 다음에 원래 시공사인 농업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통해서 그 다음에 관련 법규를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공동시설을 통해서라도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더욱 더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신수동은 현재 몇 개로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신수동은 현재 4개소의 공동우물이 있는 걸로 현황 파악이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내년도에 수질검사를 하고 해서 관리점검을 다시 한다는 거지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수질검사와 관련법규를 참고해서 요것이 저희 구에서 공동우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 그 적합성을 판단해 가지고 시정을 해서 더욱 더 많은 개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 위원
이인구위원  이인구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가동상태 유지하도록 1개소당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 15만원씩 그냥 주고 나중에 조사는 안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15만원을 가지고 현재 관리하기에 지난번에도 현황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인 수질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질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모자라면 더 줘야지 모자라면 더 줘야 되는데 15만원을 주고 15만원을 어디에 쓰는지 그거 확인을 않느냐 그거지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15만원 가지고는 정기점검 시에 시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소모품과 그 다음에 각종 전기사용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부대장비시설
이인구위원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전기사용료는 빼고 입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얘기가 15만원을 주고 나중에 결산 말하자면 어디 어디에 썼다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받느냐 이거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확실하게 다 받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틀림없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내용을 좀 한번 뽑아주세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어디 어디 쓰는지 그리고 어떤 때는 15만원 쓸 수 있고 어떤 때는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15만원씩 딱 배정하는 건 이게 구에서 예산하는 거 보면 무조건 배정식으로 줘 버리니까 쓰든지 안 쓰든지 영수증이라는 건 말이지 각 동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수리 안 해도 15만원 그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 데 더 주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적게 줘야 되는데 15만원 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공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 수리했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건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15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이 정기점검을 할 때 부대시설 관리에 대해서 돈을 쓰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다 안 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에 그 돈을 다시 받아 가지고 어떤 시설에 설치 고장이 나면 한쪽에서 15만원을 가지고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안 쓴 돈을 다 모아 가지고 그쪽에 그 기계를 수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15만원 줬는데 안 쓰고 반납하는 돈도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한 것도 다 그 돈 다시 걷어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이 1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내년도에는 2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그냥 20만원, 20만원 주지 말고 그 어떻게 수리했다는 견적서 나오면 동에다 줘야지 주고 나중에 반납 받는 거 아니에요. 시방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 수리 같은 비용은 워낙에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갹출해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15만원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요 15만원은 그 시설에 있는 페인트칠이라든지 도색 그 다음에 기계 확인 정비 이런 쪽으로 쓰는 돈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15만원 주면 15만원 다 쓰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1년에 쓰라는 예산이예요. 무조건. 그 작년에 반납이 들어왔다면서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들어왔습니다.
이인구위원  15만원 중에서 안 쓰고 못 쓰고 반납 들어온 데가 있어요. 내역서를 달라고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리고 거기서 위원장이 하나 묻겠는데 12개소에 대해서 7개소가 부적격이라고 판정이 났다 그랬는데
○민방위과장 박재용  7개소가 적합이고 5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7개소가 적합이고 5개소가 부적합이라고 그랬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뭡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마포구 보건소에서 그 시험성적서(을)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첨부한 유인물을 보시면 검사내용이 색도, 탁도 그 다음에 맛, 냄새, 대도 그리고 암모니아성 질소 이런 식으로 조사해 가지고 크게 나누면 일반세균과 대장균 그리고 중금속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요 7개 검사항목에 대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으면 어느 항목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건 부적합으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평소에 15만원씩 다 지급이 된다 그랬는데 그 지급된 돈으로서 그러한 부적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쳐 나가는 데는 쓰이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 저희들이 15만원 가지고 쓰는 비용은 시설정비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질과 관련한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들이 수질오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연구한 결과 각종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일반 우리가 먹는 식수정수기 가정용 정수기가 아니고 산업용인데 그 정수기 하나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5만원 예산 중에서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은 극히 드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럼 부적합 우물에 대해서는 말이요. 결과적으로 있으나마나 한 것이네 못 먹으면 다시 파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질개선 부분만큼은 좀 미진한 부분입니다. 사실 수질개선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수질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이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각각 정수기를 달 때 각 중금속 하나당 정수기 필터 하나씩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지금 나와있는 굉장히 많은 부적합 판정 내용물 중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필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고가가 들기 때문에 현재 평상시에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활용방안으로서는 생활용수로서 각종 주변에 있는 생활용수로서 활용을 하고 비상시에는 이 물을 소독약제를 통해서 소독을 해서 그 급할 때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현재는 생활용수로 밖에 쓸 수가 없고 비상시에는 뭐 비상약품을 써서 수질을 개선해서 먹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약품 같은 건 항상 준비해 놓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이 약품은 이번에 정수기 시설로 같이 함께 그 약품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쪽으로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럼 금년에는 약품준비 하고 또 정수기 시설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정수기 시설은 현재 올해 예산 결과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일정 장소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금년에는 약품 정도는 준비가 됐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거 정도는 저희들이 견적서를 뽑아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명규  알았습니다.
  네 채재선 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공동정호가 몇 군데가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14군데입니다.
채재선위원  여기 보건소에 검사한 것은 12군데인데
○민방위과장 박재용  12군데입니다. 2군데가 빠졌는데 성산1하고 중동국교
채재선위원  성산1하고 중동국교 거기는 적합이에요. 부적합이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거는 그 이전까지는 부적합으로 나왔는데요. 이거 당시에 검사를 할 때는 성산제1어린이놀이터에는 수원이 고갈돼서 물이 안 나왔습니다. 중동국교에는 지금 발전기하고 배전기를 수리 의뢰했기 때문에 고치는 관계로 물을 뽑지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비상공동정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14군데 중에서
○민방위과장 박재용  3군데가 적합이었습니다.
채재선위원  3군데 적합이고 11군데가 부적합이었지요. 그런데 왜 적합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때 내드린 자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약 15개 항목에 걸쳐 가지고 다 검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가장 최근에 한 보건소 결과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검사에 의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보건소하고 서울시하고 왜 틀리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나와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보다 검사항목이 더 늘어나 가지고 검사항목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은 만큼의 하나로 나오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은 물을 먹으면 안 되고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한 것은 물을 먹어도 되는 이러네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 음용은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게 적합한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적합과 비적합은 음용불가 음용가능이 아니라 시험결과치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이 시험을 거쳐서
채재선위원  이 시험결과가 적합하다는 것은 물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적합하고 부적합이 뭐냐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정이냐 그 검사결과치에 의해서 적합과 부적합으로 나눠졌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14군데 중에서 유용가능한 곳이 몇 군데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저번에 말씀드린 3군데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14군데 중에서 3군데가 음용이 가능하고 11군데가 불가능 한 거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건소 검사결과 이 자료에 보면 12군데 중에서 7군데가 적합하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우리 위원들 여기 계신 위원들이 전부 다 적합하다는 것은 음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점을 얘기하셔야지 음용이 가능하다고 제 자신도 적합 그러면 음용이 가능하다 물을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적합하다는데 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느끼겠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것은 제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정만직 위원
정만직위원  정만직 위원입니다. 거의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해가 미흡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유지비는 아까 각 우물 1군데 15만원씩 배정한다 좋습니다. 시설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여러 위원들이 적합 부적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도 명쾌한 답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중에 부적합한 것은 비상 시에 약품처리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비상시가 발발했다 라고 예상을 해서 약품처리 시험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것은 아직까지 못 해 봤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서 부적합한 것은 영원히 부적합하게 내버려두지 시설비만 15만원씩 내면 뭐 합니까? 아예 폐쇄시켜 버리지 약품처리 해서 비상 시에 쓰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고 한번 시험도 약품처리도 해보지 않고서 시설관리비는 뭐하러 주느냐 말이에요. 부적합 하면 아예 폐쇄시켜 버리고 관리비나 아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이 비상시설의 목적과 현실에 따라서 저희도 정책적인 내용도 바뀌고 있는데 이 목적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정만직위원  지금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부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아까 어느 위원의 질의 중에 비상 시가 발발하면 약품처리 해서라도 적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겠다 한다는 얘기가 평소에 부적합한 것인데 그때 가서 약품처리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은 그만두고 주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왜 계속 시설비만 내면 그 물이 적합이 됩니까? 전말이 전도 됐어요. 어디 사용이 가능한데다 관리도 하고 하는 거지 전혀 쓸 데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다 관리비는 왜 투입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이 비상시설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 활용도가 각종 생활용수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원래 목적은 비상 시에 급수시설입니다. 이게 생활용수 시설확보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이란 말이야 그런데 억제로 변명하기 위한 답변이지 이거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봐요. 아예 폐쇄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쓰거나 말거나 계속 관리나 환경미화차원에서 계속 관리나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대안을 세우든지 하도록 해줘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질의한 대로 평소에 정수기를 달아서 음용수로써 할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든다 하니까 금년에는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은 급할 때 쓰는 거 아니예요. 아무튼 언제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이라도 약품처리 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꼭 좀 한 번 해 보세요.
김종열위원  김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어요. 부적합한 곳은 음용 가능한 곳은 내버려두더라도 부적합으로 판정된 곳은 96년도부터 말이죠. 그 가로수 물 주는 것을 전적으로 거기서 이용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고 못 먹어요. 고여 있으면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가로수 물 주는 거 등등 해서 전부 부적합한 곳에서 퍼다가 사용하도록 하면 말이죠. 이러면 계속 그렇게 매년하면 나중에 먹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꼭 해 주세요.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급수시설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민방위과장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