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6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명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마포구청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우너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상에 규정된 융자금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융자금회수방법 등에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융자금 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종전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설치·운용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저소득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대상자 선정 원칙을 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사항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소득지원자금은 1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상환, 상환기한 및 이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제정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오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소득특별지우너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체계의 미흡,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현금 취급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으로 구분하여 주민소득지우너자금은 1천만원 이하,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을 500만원 이하로 융자 한도를 명시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융자대상자 등을 결정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금은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지원금 융자시에는 채권 확보 등의 보완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자금회수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자금회전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등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되나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본 기금은 적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종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폐지안은 본위원이 적극 찬성합니다. 사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안 제4조4항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그렇게 되ㅣ어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는 상환능력의 인정의 기준이 뭔지 좀 애매하고 그리고 동조 제2항에 보면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자립의욕 기준을 또 물론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너무 위원회에만 맡겨서 인정하는 그런 기준인 것같아요. 기준이 무엇인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조 4조입니다. 2항 각 호에 해당 돼도 아까 얘기했듯이 상환능력이 없는 자 동조 4항에 해당된다면 이건 지급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건지 여기 규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운영자의 마치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좌우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규정인 것 같은데 그것 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첨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소득지원 1,000만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500만원 요 한도를 새로 상향해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자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위원회에 맡겨 두는 그런 애매모호한 규정이 아니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조례의 대상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대상자의 선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 중 지급을 하고 거기에 해당 안되는 자는 지급을 안하는 등의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선정 이건 저희들이 상당히 좀 작성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설치 제1항에 보면 제4조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자의 자격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한액을 1,000만원이나 500만원 이하로 정해 놨습니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규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시중 은행에서 지금 대부를 하거나 또는 내지는 대출해 주는 그런 한도액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한 가지 답변이 미흡한데 4조 2항 있지요. 4조 2항 각 호와 4조 4항이 제기될 때에는 어떤 것이 우선 합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이 사항이 발생할 때는 융자대상이 된다 이게 쭉 각 항을 나열해 놨는데 4호까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4항 보면 이런 경우에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융자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융자하지 않는 건지 4조 2항 각 호가 우선 하는 건지 4항이 우선 하는 건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규에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계가 곤란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규정을 한 것이고요. 4항에 대해서는 예규에 당초에 저희들이 융자금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지금현재 인정되는 자에게 하는 건데요. 4항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여기 말이지요. 소득자금이나 안정기금이 각기 보증인이 두 사람씩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정만직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운영형태를 보면 안정기금같은 것은 솔직히 이 사람이 다만 얼마씩 우리가 융자해 줬을 때 그것을 갚으리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내준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단 보증인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당이 됐을 때 내 주는 건지 그 본인 당사자로서 생활능력이 있다고 변제능력이 있다고 이걸 보고 그 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거는 이런 문제점을 그래서 마치 운영자의 재량이 부여될 수 있는 이런 규정이다. 말이야 그래 앞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사실 동에서도 해당 공무원이 이건 당신은 뭐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끝이다. 말이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전연 갚을 능력이 없어, 생활상태로 봐서 하면 끝난다고 물론 위원회 올리겠지만 그건 2차단계라고 그래서 동에서든 이걸 취급하는 직원들이 자기 자의가 너무 개입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요 앞으로 이거 운영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알았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그 융자를 해 주는데 말이지요. 연 몇 회를 지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뭐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마다 선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융자를 지금 대부하는 기간은 기준에 조례에 의하면 6월말과 12월말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그 돈을 1월달에 필요한 사람이 6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6월달 지나면 12월달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저희들이 절차상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매번 사람이 생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그게 필요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6월과 12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위원회 있지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저소득안정자금이나 생활지우너금을 6개월에, 이인구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6개월에 해 주면 상반기 1회씩 해서 필요적적한 때 지급해야지 6개월에 한번, 이 뭔가 제도적인 걸 만들어 놔야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탁규정을 우리가 개선을 해 놔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만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하시라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기금으로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이 성립이 될 경우에는 아무 문제없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심의위원회에 협의가 되면 은행에서 대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지난번 동행정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수혜자에 대한 선정 및 관리 소홀로 융자금이 본래의 목적의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5항에 보시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조와 제16조에 보면 융자금의 반환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해당되는 사항에 저희들이 융자한 목적외에 이 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목적외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해서 반환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김충환위원  물론 기준 조례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밖에 일선에 나가보면 이렇게 운영되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이 자기 직권으로 해서 자기하고 인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목적외에 융쟈를 해 줬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채놀이를 하는 이런 사람도 지적이 된 것이 있는데 이건 담당직원의 특별한 사명감이 없이는 이것이 만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준 대상에 대해서 일일이 매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자체가 현재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한다든가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을 충분히 활요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물론 규정에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담당 실무작가 근거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법규별로 조사를 해 발견을 해서 실지 사업에 적합한가를 이것을 감시감독할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실무 담당공무원이 이 지금 왜 일을 갖다가해서 지원을 했다고 이 목적을 갖다가 좀 규정을 따져갖고 편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의장님이 조례가 이렇게 여기서 제정이 됨으로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자금을 회수해서 곧 바로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지금 연초까지 지원된 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조례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내년부터 조례가 홍보될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것이 적용이 되는거고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나갔던 거는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못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 장기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를 이번에 폐지하고 인제 기금설치운용으로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김종열위원  이 기금운용으로 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건 임의로 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특별회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보다 못한 형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출됨으로해서 뭐 작년도 전부 회수를 해서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순회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가지고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참고로 묻겠는데 얼마나 됩니까? 그게 있는 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총 자금이 15억 가량 됩니다.
김종열위원  15억 총 그럼 그 있는 게 거의 15억 있네요. 그렇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15억 정도 그 있는거 아니예요. 그 요거 연중 이자가 얼마나 들어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현재로 3년 거치 2년균등상환이라 이자가 없습니다. 현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 이자는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금 연 5%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보면 14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유남열위원  전에는 없고.
김종열위원  아니 연체이자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그거에 대해서는 3년 거치 현재 2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을 경우에는 시중 이자에 연체를 한다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연체이자만 받아들이는거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7조 2항에 보면 무슨 연체액이 대부분이예요. 이자가 연 5%인데 연체만 이자가 있다고 그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본예산 또는 특별예산에서 다 뭐 정액성으로 나가겠어요. 요것만 15억만 가지고 융자를 해도 되겠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요 기금을 위원회에서 설치해서 또 이자를 5%로 한 이유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가는 그런 예산액이 감소하는 하나의 방안을 저희들이 요거에 담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만직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500만원 1,000만원 정도 융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기금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긍정적인 답을 하셨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유남열위원  기금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상환대출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유남열위원  규정을 두기전에는 불가능한 건데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500만원, 1,000만원에 대한 상환을 정한 것은 시중에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상환액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더 증액돼 가지고 좀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자금 회전을 빨리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현재로는 시중은행과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과 규정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것은 특벼회계로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먼저는 그러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3조에 보시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요건 특별회계에서 분리돼서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면 이게 기금을 따로 한다 합시다. 하는데 지금 15억원이 현재 특별회계로 있지요. 이 기금으로 실제 운영되는건 연간 3억 범위내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지금 현재 내년도에 계상한 것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그 정도밖에 안돼요. 전·하반기 1,000만원 준다고 해봐야 한동에 한건도 안돌아 갑니다. 평균치로 봐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그 정도밖에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지만 요것이 점점 회수가 돼 가지고 현재 체납액도 상당히 되는데 회수해서 기금으로 조성이 될 경우에는 연간 2억 2,000만원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금이 상환이 되면 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그 동안에 증자를 안해서 사실상은 잠식이 되는거예요. 물가주체에 대해서 매년 대출액은 이자가 없었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있어봐야 쥐꼬리이고 실제 증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자가 없었기 땜누에 실제적으로 대출이 줄어들은 편입니다. 본기금도 5%라는 것은 물가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실제는 증자를 안 해주게 되면 사실 새발의 피에요. 지금 상하반기 수시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상하반기로 나눠봐야 한 회기 때 전반기에 지금현재 1억 5천미만이죠. 앞으로 이거는 증자를 안해주는 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현실밖에 안되는 거에요. 얼마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당분간 내내 몇 억씩 증자를 해줘야 효율적으로 기금운영이 되는 거에요. 말이 15억이지만 3년거치 2년 분할상환하게 되면요. 5년으로 10억을 나눠서 1년치밖에 안되는 겁니다.
  다음 한가지 4조2항2호에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주택자금은 전세작음은 본위원이 알기로 각 동별로 이런 자금이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해서 그래서 이 기금에서 구태여 이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되지 각 은행별로 해 가지고 동네에서 주택자금 500만원 해서 융자해 주는 거 동에서 하면 잡음이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그것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은 해서는 안된다는 본위원 생각이구요. 다음은 8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해 놨습니다. 우리가 마을금고에서도 대출하면 보증인만 세우면 되는데 구의회 조례로 해 가지고 500만원 1천만원 주는데 조증인 두 사람 세웠네 또 은행지점장이 필요하다며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한 조항은 해서도 안되고 해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구의회에서 결정해서 두 사람 500만원 1천만원 두 사람 보증인 세워서 대출하도록 의뢰를 했는데 지점장이 또 담보물건 설정하라고 또 하도록 이런 조항이 법조항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구청장이 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생업자금 그냥 쓰라고 주는 것도 500만원 주는 것도 과장이 알다시피 보증인이 없는 사람은 쓰지도 못해요. 보증인 안 세워줄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쓰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증인만 세우면 500만원, 1천만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데 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또 담보물건 설정하도록 이런 조항을 듭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먼저 4조2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타 동에 보면 전세자금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그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유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중 어떤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게끔 저희가 여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중복융자의 금지라고 해 가지고 다른 어떤 융자를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경우에 그런 전세자금을 만약에 융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중복융자를 할 수 없도록 구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8조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그 대부신청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유지해온 가운데 체납액이 거의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매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물론 어떤 단서조항이라도 보충조항은 저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위탁을 줄 경우에 이것이 상황에 해당되는지 위탁을 줄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장이 담보물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관리가 이루어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그 기금을 여러 사람이 자금회전을 빨리 해가지고 여러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10조에 융자금은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 등을 위해 자금을 중볷하여 융자할 수 없다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받은 사람이 2년이나 있다가 이 기금을 다 갚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봤지 다른 법에 의해서 받은 것까지 여기서 규제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법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이 융자갚게 되면 못한다는거지 다른 것까지 여기서 규제할 수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위탁하고 할 적에 우리 구청장이나 동장들이나 우리 구의원도 포함돼서 500만원 1천만원 융자하는 것을 모든 서류를 갖춰서 은행에 냈을 적에 지점장이 다시 담보설정해라 1천만원 받을려고 한다고 행각한다면 그 위원회 뭡니까? 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금융기관 위탁해버리고 보증인으로서 하든지 담보설정을 하든지 은행 자율에 맡기든지 해야지 위원회에서 추천을 그렇게 구청장, 국장, 의원이 500만원 1천만원 한 것을 다시 은행에서 그런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추천 안하든지 추천을 하면 그 선에서 그쳐야지 다시 이중 삼중으로 위원회 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  심재창위원입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은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하면 이거 마을금고도 해당되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기금은 은행법 제3조1항에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지금현재 마을금고도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활성화시대인데 집행부도 일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마을금고를 무슨 감사하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심재창위원  그렇다면 이 마을금고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마을금고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시중은행만 위탁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을금고도 이런 금융기관보다도 똑같이 시설을 구비하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이런 마을금고는 아예 이런 데서 빼느냐 이겁니다. 이 새마을 무슨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지원금이라든지 새마을 이런 새마을이 들어가는데 다시 이런 거 문구를 좀 바꿀 수 없어요. 이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지금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든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입찰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만 현재 시중에서 시중은행에서 저희들이 시장점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가 재원이나 자본금상에 있어서 다른 시중은행보다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새마을금고에 위탁을 줄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문제점이라면 무슨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새마을금고에 줬을 경우에 다른 시중은행에서 좀더 기금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만에 하나 새마을금고라든지 일종의 파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금을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더 안정적인 위탁을 주는 것이 차후에 결정될 문제지만 그런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재창위원  지금 마을금고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정기금이 충분히 수백억이 기금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을뿐더러 본위원이 볼 때는 마을금고도 충분히 시중 금융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주 안정 보장된 이러한 지금 단계에 있는데 이 융자부분은 좀 시중은행보다도 마을금고로 이렇게 자금을 운영 관리했으면 말이야 하는데 좀 집행부 다시한번 생각할 여지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그거는 그러면 규정을 갖다가 좀 더 포괄적으로 금융기관에 포함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심재창위원  그 집행부에서 마을금고도 좀 활성화시킨다면 마을금고도 이런 기금은 충분히 이까짓 거 15억가지고 한 1년에 유남열위원님 말씀한대로 3억밖에 운용 안되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의 15군데에서 100억이 넘는 자산가지고 있는 마을금도도 있는데 앞으로 연구 좀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한 것은 대부신청자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기금운용의 자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대부신청자가 동사무소에서는 심의를 받을 필요없이 서류만 꾸며서 동장한테 갖다내는 형식으로 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기금운용설치기구가 따로 운용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현재로서는 지금 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동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규정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객관적인 저기를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동장의 추천이라고 하지만 현재 거주지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추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여기에는 동심의위원회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융자금 본연의 취지가 주민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전의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설치해서 운용한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증인 두 사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은행장으로 하여금 담보설정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본연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되고 가진 자들만이 융자신청을 받을 수 있다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기금회수에 차질은 있을지 모르지만 보증인을 세울 때는 다 재산세 내는 사람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절대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8조2항 내지 3항은 아마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4조2항2번도 역시 다른 전세금 융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 없어도 된다고 보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므로 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을 그 동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에서 운영해 오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주민정서순화 및 문화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강 진작에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개선 대책에 따라 96년도부터는 위탁사업을 중단하고 구에서 직영하고자 우리 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23호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제근거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모쪼록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폐지조례안은 93년 6월 1일 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장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을 중단하고 96년도 부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95년도 새마을이동문고 위탁사업에 지원되 보조금은 약 7,900만원으로서 지원되 예산에 비해 그 효과는 미진하였다는 구자체평가에 의해 동사업운영방안을 개선하여 2만 2천여권의 도서는 구청과 24개 동사무소에 배분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동안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은 물론 이동문고 위탁종사자 3명의 실직에 따른 생계대책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감사할 때도 이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3명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3명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10여년 이상을 위탁관리를 해오면서 어찌됐든 봉사를 해왔는데 이 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시켜버린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의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총무국장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같이 해오면서 법적인 어떤 책임을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그들의 어떤 취업알선이라든가 또는 위로금, 그리고 서울시 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 직원으로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의 어떤 견해로서는 지금 현재 기능직이 한 종전에 100여명정도가 인원이 남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주차 단속요원들이 다른 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줄이는 차원에 있어서 또 이런 사람들을 기능직으로 넣는다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를 필요로 하는 데에 취업을 알선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위로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안을 해서 지금 결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위로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위로금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3개월정도의 봉급으로 가능할까 합니다.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이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도서를 대출해 가면은 인적사항을 적어두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은 그렇게 도서를 대출해서 봤던 주민들이 95년에는 몇 분 정도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지금현재 9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이용인원이 연인원이 21,850명입니다.
채재선위원  21,400명, 그런데 말이죠. 최소한 한 2년동안 도서를 대출해 갔던 분들한테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내용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도서를 앞으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개선 대책에 대해서 이 조례가 폐지조례가 안이 지금 상정이 된 상태이구요. 이 안이 통과가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잡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자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도서를 대출해 갔던 분들이 그 분들은 이동문고가 언제쯤 오면은 대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도서가 앞으로는 동사무소나 24개 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하고 있기 땜누에 도서대출을 24개 동이나 구청에서 대출해라 하는 이러한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안이 서있는지 이것입니다. 무슨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유인물을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 우리 국지과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이 지금 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런 계획등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바로 해야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보면 우리 이동문고 직원들 세분이 생계를 위협받는 이런 사항이 나와서는 안되겠으니까 뭐 다른 직장이라든가 우리 구의 인원이 구청의 기능직 직원이라든가 그런 직원으로 보완이 안된다면 다른 특별한 아까 경로의료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 분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국지과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이러한 이동문고가 24개동과 구청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있다는 그런 홍보방안을 잘 좀 계획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원예산이 7,900만원이라고 그랬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정만직위원  아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정만직위원  이 순서가 다 바뀌지 않았어요? 이 조례 폐지조례부터 결정하고 에산심의가 되ㅣ어야 순서이지 예산에 벌써 계상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조례를 없애는 식으로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릴 때 공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선 대책안이 나온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10월경에 나왔거든요.
정만직위원  이것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 조례안을 폐지 안시킬래야 안시킬 수가 없는 입장 아니냐 이 말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위원님 저희들이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있는 예산에 임의보조에 있어서는 그 안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임의보조로 만약에 이것이 폐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로 지급을 하자는 생각이 모아져가지고 예산안에는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정만직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형식에 의해서라도 이것이 폐지가 안될 경우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이 예산을 충당하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만직위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과전체 예산으로 임의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내년에는 불용액 나오겠네요.
유남열위원  질문 다 끝났습니까?
정만직위원  보충질문 있다 해 주시고 저 아까 채재선취위원이 질무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빼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독서를 통한 주민정서순화 및 문화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강 진작에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효과적인 사업의 판단 기준은 정말 어느 정도 봤을 때 이것은 없애야되겠다, 또는 존속해야되겠다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지금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로 돌아가는 것이 동당 월 2회로 해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는 것이 한동에 있어서 1개소에 2회씩 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용자가 상당히 지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현재 권당 시중에서 대여하고 있는 대여료를 봤을 때 300원에서 500원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용하고 매년 나가는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액은 건당 912원으로서 이것이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을 뿐아니라 또 이용할려고 하는 시기에 적정히 이용하지 못하면은 문제점이 있구요. 또 지금현재 24개동에 이것을 갖다가 분산해놓았을 때는 민원인들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넫 기 기준은 한 동네에 월 2회 순회를 하는데 1회 순회했을 때 몇 사람 이용기준을 설치 존치해야 되겠다 아니다 판단을 몇 사람으로 봐요, 조사한 것이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네.
정만직위원  다음 시간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조사보고에도 구에서 또 24개동에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과연 24개동에 나눠서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 본 사업이 효과 판단예측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예. 저희가 24개 동사무소에 이것을 갖다가 배분할 경우에는 한 동사무소 내에 천여권정도로 배분이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여러 민원인들이 찾아들고 있는 그 인원수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인들이 그 책을 갖다가 창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은 동마다 순회해 가지고 아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용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만직위원  지금 몇 군이나 장서되어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지금현재 2만권정도.
정만직위원  저는 사실 도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마는 도서 분류하는데 전문 도서관학료를 나와서 적어도 5천권이상일 때에는 전문지식이 있어도 이것이 도서분류가 보통,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사서직입니까 도서직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사서직입니다.
정만직위원  네. 그랬을 때는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겠어요. 각 동에 나가 가지고 나는 참 이것이 말이에요. 예산 절감 이런 차원 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가서 이 2만권의 책이 전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묻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될 것 같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그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해야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상담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지금 출입구나 이런 데에 앉아서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데.
정만직위원 매사는 말이죠. 책임의식이 있을 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상담관이 지금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까 예산할 때 해주지 말자 뭐하자 하는데 벌써 총무국장 지난번에 나와서 질의했을 때 새마을 담당이나 서무주임이나 이런 사람을 담당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다, 주무과장은 상담관한테 운영토록 하겠다 이것이 말이지 아직도 이 안을 폐지시키면서 그러한 앞으로 운영방법까지 어떤 합의를 보지 못한 집행기관의 태도가 말이야 이것이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찬성입니다. 2, 3년전서부터 저도 이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였는데 이 이동도서관은 새마을에서 맡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각 구에 차를 사줘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시예산에서 구예산으로 떠 넘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시켜놓고 예산은 구예산으로 지원을 하다가 했는데 이때 조례안이 불과 위탁관리조례도 아마 1, 2년밖에 안됐습니다. 위탁관리조례도, 타 구에서는 이것을 새마을에다가 안하고 구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에는 예산만 7,300만원 들어있지, 이것 차 새차 산지도 이것 얼마 안됩니다. 구예산 가지고 인건비줘야죠, 책 구입해야죠. 운영해야죠,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거예요. 매년 새마을에 예산만 많지 실제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포구 폐지이유가 그 동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에서 그동안 운영해오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독서를 통한 주민정서순화 및 문화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강 진작에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 누구 판단입니까? 과장 판단이에요, 구청장 판단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그것은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모아진 의견이고 판단입니다.
유남열위원  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아까 보고한 대로 9월달까지 독서인구가 2만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 책 한 권 안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갖다가 각 동에 주어가지고 뭐 하겠다 이 책 이것 나눠줘봐야 문고 설치된 동 이외에는 이 책 3년 안에 다 없어집니다.
  과장께서도 그리고 아까 정만직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놓고 조례안이 나와서 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그 폐지안을 위원들이 통과시켜주면 거기에 의해서 그 직원들을 갖다가 전직을 시키고 수용을 하고 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미 예산 편성 하나도 안해 놓고 이미 각본에 의해서 이것이 뒤 사후 조례안이 나오고 있는 거에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사항이고 과장은 「풀」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했지만 「풀」예산 사용명세서를 받아 보았어요. 1억 3천에서 1억으로 지금 되어 있죠. 금년 예산 거기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기타 사회단체 해 가지고 1억 3천여만원이 지출될 것이 이미 안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관계 기획예산과에서 내가 받아 보았는데 한푼도 없습니다. 무슨 거기 풀 예산에 잡혀있다고 과장께서 답변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렬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조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이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불용액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조례안이 되고 예산 세워서 서서히 그것을 하셔야 되고 지금 사회진흥과의 1억 풀예산도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내년도 단체장들 힘있는 단체장이 먼저 빼가는 것이 임자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의 풀예산 사회진흥과의 1억 3, 4천만원 됩니다. 1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힘있는 단체장이 먼저 빼가는 것이 임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활용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채재선위원과 마찬가지로 기정사실화 시켜드리지마는 이 사람은 생계유지 이 전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꼭 배려를 하고 이 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가장 힘있는 사람이 먼저 빼 가지 않도록 잘 좀 공평하게 좀 하세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국민운동지원과장김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