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나. 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나. 재무국소관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총무국소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과별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창위원  구청장기 축구대회외 4종목이 있는데 4종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생활체육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저희들이 5개 종목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와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그리고 직장축구 이렇게 5개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1월에 제1회 태권도대회를 실시했고 제1회 구청장기 당구대회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대회에 구청장기 대회에 지원은 했죠.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2회가 될텐데 2회 구청장기 대회는 여기 편성 안해 놓고 내년에도 또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당구대회나 볼링대회 태권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당구대회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당구협회에서, 여기 예산을 사용해 보니까 현재 당구협회에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년도에 매년마다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수련대회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당구대회는 내년도에 실시 안하는 것으로 하고 볼링과 태권도는 실시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종목에 걸쳐서 생활체육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가질려고 합니다.
심재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기 대회를 흔해빠지게 제1회 구청장기대회 그렇게 명칭을 붙일게 아니에요. 구청장기대회 같으면 매년 실시해야 되는데 걸러가면서 구청장기대회를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은 금년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한 번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안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3개 단체에다 연합회가 구성돼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지금 볼링이라든가 당구같은 것은 각 업주들이 있습니다. 업주들이 운영
심재창위원  글쎄 그 연합회가 구성되면 생활체육과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도 안한 그 3개 단체를 구청장기대회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지원은 자체도 이 관에서 집행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인데 금년에 1회 대회를 실시했으면 내년에 2회 대회를 실시해야지 실시 안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도 모순됐단 말씀인데 그러면 당구대회만 내년에 계획이 없다면 볼링 기타 태권도는 여기 예산 편성을 했어야 옳지 않아요. 내년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데 2회 대회가.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95년도에 구민건강생활체육육성지원이라고 항목 잡혀가지고 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거기에서 지원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볼링이라든가 당구같은 것은 지금 태권도같은 경우 연합회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이 가지고 온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볼링이라든가 연합회가 구성이 된다면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되겠지만 아직 연합회 구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가 지금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사실 지원이라고 하지만 각 연합회별로 해 가지고 자기 연합회에서 걷는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자체는 좋은데 지금 연합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 생활체육과에 등록이 필하지 않은 단체를 구청장기대회라고 지원해 주는 자체가 모순됐다 이겁니다. 연합회를 구성한 다음에 정식으로 생활체육과에 등록을 필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기대회를 했을 때 지원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구 연합회장기대회가 4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100만원씩 작년에도 10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 대회를 지원을 어느 기금으로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작년에는 구연합회장기대회 5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심재창위원  50만원씩 지원되고 연합회장기때도 1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은 어느 기금으로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체육회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체육회 분야에서 체육회 96년도 사업계획에서 거기서 50만원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24p 가운데보면 새마을지도자 보상품 1,3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보상품 720만원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이 근래 몇 년동안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한 적이 없다고 보고 지금 통반장 보상품도 1만 몇천원 주는데 새마을지도자 1만원씩 정해놓고 주지도 않는거 만원가지고 되지도 않고 이 예산은 본위원이 볼 적에 아예 줬다는 이야기가 지도자들이 바르게살기 하는 분들이 받았다는 이야기만 듣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이거에 대해서는 93년, 94년, 올해까지 해서 상반기는 계속적으로 지원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선심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보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바르게살기예산이라든가 새마을단체의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명부가 확실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통반장 나와있는 현황을 이렇게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집행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분야이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바르게살기위원이나 저희들이 격려차원이라든가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도자 숫자는 각 동에 한 두명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명단이 있으니까 그거를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음은 125p요. 새마을방역대 유류보조 및 장비유지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새마을지회에서 3,200만원을 지원 3,300만원 지원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구성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분무소독기를 지금 각 동에 사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차량 한 대가지고는 어차피 구 전체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15일자로 마포구 감사자료 요청에 의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장 자율방역단 지원요청 배포된 것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대책 일환으로 취약성이 높은 지역과 다수의 집단생활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주민자율방역단을 아래와같이 운영하니 귀 과에서는 국민운동지원차원에서 각동 자율방역단의 인력 및 장비사용의 많은 이용과 예산 및 경비지원 등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하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알고 계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반영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모른다고 받은 적도 없다고 본 적도 없다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구지회에서 올린 사업계획서에 참조해가지고 새마을방역에 지원하는 것은 구지회에서 사업계획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것이 절감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을 기획예산과에도 한 장 보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접수만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지금 지회에서 그것을 제가 받아보니까 30일 한달치 예산액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이런데 지금 5월부터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한달치 예산에도 안해주고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 기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것은 저도 유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대를 실지로 운영하는 것을 봤을때는 지금 예산 항목에는 지금 7, 8, 9월 3개월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역활동에 참석할 때 6월 초순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말경까지는 방역대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비춰봤을 때 저희들도 구예산은 구협의회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낫겠다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다시 협조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건 자체 과장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한 것을 예산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시켜야 되고 안되면 총무국장한테 이야기해서라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지금 구지회에 방역차량 1대 있죠. 또한 지금 구지회에 방역차량 1대 있죠. 우리 구청에서 사준 차량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유남열위원  풀 가동되는 것으로 아는데 방역차량유지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매년 예산에 주던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보험료다 수리비다 휘발류값이다 뭐다 그게 고장나고 하는데 전액 삭감하면 차량 움직이지 마라는 겁니까? 지금 구청 예산을 보면 모든 예산의 엄청나게 심지어 팩시, 프린터기까지도 전부다 유지보수비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사다놓은 구청차는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차량을 사다놓고 그 유지비를 갖다가 전액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방역소독기 수리비 각동에 두 대씩 세대씩 있습니다. 또 분무소독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50만원 수리비 요청한 거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밥먹고 그 더운 여름에 봉사를 하는데 자기 돈으로 수리하고 차량을 해야 돼요. 뒷받침 해놓은 건 해놓고 일을 시켜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저도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하구요. 만약에 이것이 지급이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저희들이 요 안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소리 듣기전에 이건 기본비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예산에서 해마다 편성하던 게 빠뜨리도록 이런 예산을 잡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죄송합니다. 그거 새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국민운동지원과도 총무국소관이지마는 기획예산과도 총무국 소관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근데 유위원님께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이전에 방역차량에 대한 지금 꼭 그 항목에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임의보조비들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서 좀 쓸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길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제외를 안 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유위원님 생각대로 예산 조정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산 금년도에 3천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 3천만원을 갖다가 지금 배정을 해 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유남열위원  네 이거는 뭐 듣기 좋은 말로 이 예산에서 갖다 쓰면 된다는 세출예산으로 해 놨으니까 이야기는 되지마는 일일이 이걸 할라고 그러면은 청장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거기에만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산보면 생활체육을 하게 됩니다마는 생활체육과나 심지어 국이 틀린 가정복지과나 모든 데에서 이 예산을 뽑아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 해두면 뭘 해요. 다른 과에서 다 가져가는 걸 그리고 또 이 예산은 분류가 돼야 되는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쓴다는게 일일이 청장방침을 받아서 쓴다는게 어떻게 그렇게 쓸라고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저 재무국장이나 총무국장께서도 지금 아마 이것이 본위원이 듣기전에 예산상 편성이 잘못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119p 말이죠. 아까 우리 심재창위원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그 기타 4종목 구청장기배 그게 뭐 뭐라고 그러셨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직장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해서 이렇게 4종목입니다.
유남열위원  이런 한 개팀에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채재선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우리 마포구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런데 행사를 한번 치러보면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도 그전에도 본 위원회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자기들 취미생활로 자기들까리 모여서 자기네 동호인들끼리 모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어떤 위원님의 의지는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방침이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생활체육을 육성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동호인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저변에 확대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홍보할 수도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얼마씩 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금년도에는 240만원 그리고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3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규모 행사에 30만원씩 15번 지급하는 건 그건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요거는 시장기, 대회라든가 저희 구청장기대회하고 또 시연합회장기 대회에 지원하는 이외에 전국 체전에 참석을 한다든가 내지는 문체부장관대회에 참석을 한다든가 내지는 시장기시연합회장기 대회에 저희들이 단체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거는 무슨 격려금 차원의 그런 성격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미래화연구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미래화연구팀이 어떠한 분들로 어떠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미래화연구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미래화연구팀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장님께서 팀구성을 최대로 제안을 하셨고 8월 14일 운영계획관련 방침에 의해서 8월 28일날 연구팀을 구성하고 9월 6일 기획상황실에서 8개 분야에 대해서 미래화연구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정 경험이 많은 내부직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자체 행정의 효율적인 방향을 갖다가 서로 연구해 볼 수 있도록 8개 분야에 7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8개 분야면 어떤 어떤 분야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8개 분야는 저희가 어떤 현재 구정의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인데 조직정비분야라든가 문화예술분야 그리고 교통행정분야 그 다음에 지방재정분야라든가 친절봉사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8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분들이 금년도에 어떠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정에 반영된 게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미래화연구팀이 지금 활동을 계속해 왔고 이것들이 구정에 현재 반영된 사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현재 발족된 지 한 3개월여 지났고 그 동안 계속적으로 토론회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구정에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민선자치단체 출범 백일기념의날 행사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 형태 개선 사례연구로 '나부터 변해야 한다'라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구별로 자치단체가 민선자치단체가 들어선 이후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내지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개선사례 모음집을 발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저희 각 개선라인에 통보가 돼서 각 개선라인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기능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구청 현실에 맞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러한 팀들이 말이죠.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팀이라면야 양성하고 육성해야 되겠지만 뭐 어떤 형식적인 어떤 이름만 하나 걸어놓는, 나부터 변해야 된다라든가 친절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모르는 공무원 있어요, 그런 거는 제일 밑에 있는 연구 안해도 나오는 거고 그런 거 원론적인 그러한 연구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정말 연구팀들이 자기 분야에서 획기적인 뭔가가 나와서 그렇다면은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육성 발전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방면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할 거 같은데 어찌됐든 내년에 1년 동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 말이죠. 123p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말이죠. 시기관 위탁교육 7천만원씩 90명, 바르게살기위원들 교육 51,500원씩 710명 이랬는데 타기관 위탁교육은 타기관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탁교육 시키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새마을 교육에 지원을 할 때 새마을교육에 관해서 성남교육원에 새마을 정신교육원이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새마을 중앙협의회의 주관 새마을정신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일정이 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에서 참여해 달라고 요청은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임의대로 이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시키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아, 그거는 필요성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이라는 정신운동으로 계속 개선 승화되어야할 정신적 측면은 저는 있다고 보구요.
채재선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런 주민들이 바르게살기위원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각 동의 자생단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불과 각 동에 자생단체가 지금 10여개 됩니다. 10여개 되는데 거기에 말이죠. 이 사람이 여기 끼고 한 사람이 보통 5개 뭐 4개 이렇게 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인 바르게살기위원 교육이라든가 이게 교육비만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인 교육이 안되고 이 사람들이 교육 갔다 와서 뭘 동네에 다 뭔 바르게 살자고 교육시킵니까?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바르게살기위원들 교육가서 뭘 합니까? 이분들 지원해 가지고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분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지도자는 제가 그전부터 내려온 전통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바르게살기위원 이 사람들은 말이죠. 5공정권 때 정화위원들 숙청해 가지고 말이야 죄없는 사람들 삼청교육대 보낸 사람들 전신이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바르게살기위원이면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된건데 무슨 교육비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말이죠. 이런 거는 예산에 아예 예산에 예자도 안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그 예산으로 배정을 할라면 말이죠. 그 겨울에 집에 연탄을 못 때는 말이죠. 이런 분들도 많아요. 취로사업 나가서 취로사업 일을 취로사업 인건비가 많이 책정 되지도 않아가지고 취로사업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분야가 우리 국민운동지원과하고 분야가 틀리지마는 이런 예산은 그런데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25p 바르게살기 단체사업비 도덕성회복을 위한 친절 예절교실운영 792만원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사업추진비 741만 2천원, 환경오염감시단 발대식 479만원, 국민화합운동추진비 600만원이 농촌일손돕기라고 그랬네요. 이 말이죠. 이 거의 비슷비슷한 운동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을 빼내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이건 뭐 기초질서운동이니 도덕성운동이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말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가 바르게살기라는 걸 저희 1년간 추진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바르게살기위원들이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자매결연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사업들을 보면은 도덕성회복을 위한 친절예절교실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각동 위원회중 3개 위원회에서 학생, 청소년, 주부 등 2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심보감이라든가 천자문 이런 것들을 각 지역사회에 사는 노인들 어른 분들을 모시고 그런 것들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질서지키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신촌로타리라든가 가든호텔 그리고 합정동로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에서 각 동에 지정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동 장소에서 저희들이 아침 7시나 7시반부터 해 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도 말이죠. 그전에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아침에 주민들 끌어내서 말이죠. 이런 일 하라는 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직원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만, 그 주민들이 누가 아침에 7시, 6시에 누가 나와요. 우리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만 나와서 한다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런데 제가 요번 1년동안 느낀 거는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그렇지 않은 점이 있겠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실효성에 비추어서 봤을 적에는 이러한 예산은 낭비의 요소가 많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에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려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말이 좀 어떻게 안 맞겠다,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생활체육과 무슨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말이죠. 무슨 막된 얘기로 하자면 먹고 놀자는 식으로 짜놓은 거 같은건 뭐 이게 뭐에요. 이게 하여튼 말이죠. 이런 예산은 다른 과에서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단체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르게살기라는 게 말이죠. 지금 내년이 인제 총선인데 바르게살기 어느동인지 한번 보십시오. 정당의 간부들이 한 두 사람은 꼭 끼여 있어요. 지도위원 바르게살기위원장이나 아니면은 바르게살기위원 중에서 꼭 정당의 간부들이 한 두 사람씩은 꼭 끼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괜히 생색내는 거예요. 없애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감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시간관계상 자기 의자만 표명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히 듣고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좀 119p 두 위원께서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기준을 설립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체육과에 등록된 단체라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나도 내일 단체 하나 구성해서 야 이런 단체 있으니 지원해달고 해 줄 겁니까? 이 기준을 정해서 생활체육과에 등록이 되어 있든가 어떤 기준을 갖춘 단체에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먼저 위원께서도 미래화연구팀에 대해서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미래화연구팀에서 써야될 내년도 예산계획을 보니까 약 3천만원입니다. 마치 애도 낳기 전에 포대기 주문하는 배기도 전에 포대기 주문하는 이런 예기인 것 같은데 지금 과장께서 95년 8월 11일 조직을 해서 9월초에 출범을 했는데 아직 한 가지도 시책에 반영된 것은 없다 하면서 예산을 무려 3천만원을 예산을 내년도에 계산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천만원 정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되는 게 극소수일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미래화연구팀 및 분야별로 지금 해외연수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해외연수비가 2천만원 포함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거는 제가 다음에 질의할거고 회의비 160만원, 연구발표 50만원, 요구결과보고서 400만원, 자료수집이 160만원, 초빙강사 160만원, 해외연수 2천만원, 우수연구팀시상 45만원, 2,975만원 그런데 꼭 필요해서 물론 올렸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바로 설명한 국외연수 2천만원, 이것을 주무과에서도 아마 직원들 계획연수 및 업무출장으로 해서 1억 해외연수비가 돼있는데 자주 이런 중복된 것으로 말이지 재정이 궁핍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얼마를 타왔느냐 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중복 해외여비를 책정해 놓고 말이야 이것은 설령 이미 연구팀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하더라도 해외출장 여비만큼은 총무과 계획연수 및 업무출장비 이런 데에서 감안해서 같이 출장하거나 연구하면 자료수집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적혀져 있는 경우는 지금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만직위원  알고 있어요. 목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총무에서 책정된 그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연수를 가야할 사람을 미래화연구팀을 거기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적을 묻는 게 아니라 총무과 예산이 어떤 의미에서 책정되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갈 때 가능한한 미래화연구팀이 우수 인력이 책정되어 추천되서 갈거 아닙니까? 그 인원들을 그 때 보낸단 말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정만직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총무과에 정해있는 예산은 현재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정만직위원  자꾸 설명하지 말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감안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 설명 들으나마나지 그 다음에 바로 먼저 채재선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촌일손돕기 바르게는 600만원 새마을에는 96만원 이거 기준이 뭡니까? 바르게는 600만원어치 농촌일손돕기 국민화합을 해야 되고 새마을은 96만원어치만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민간이전 분야에서 계획을 잡을 때 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마포구새마을지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내년도 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단체라든가 도 바르게 기단체는 서로 설립에 따른 궁극적 목표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서에 올라온 예산을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내지는 협의한 가운데에서 이런 지원액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지회에서 올라온 예산이 계획 잡힌 것이.
정만직위원  구지회에서 올라왔다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구지회 올라온 그 의견만 존중해서 책정합니까? 아니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과연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이것을 계상을 하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물론 필요함을 재검토하긴 합니다. 저희가.
정만직위원  그러면 바르게도 말이죠. 농촌, 같은 일손돕기 똑같은 항목인데 바르게도 600만원어치 할게 아니라 96만원어치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꼭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정말 이 사업을 보니까 환경정비사업이 어떻게 이번에 빠진거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데 들어있지 않나 보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빠져있어 이번에 전철공사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따른 마포구 사업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데 빠졌는데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정만직위원  그래요 필요성은 예산부서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과장좀 한번 데쉬를 안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통과되는 절차를 제가 아는 게 조금, 처음에 겪는 일이고.
정만직위원  그리고 126p 또 맨 윗줄에 체육회 지원 1,210만원 임의보조 1억 3천있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체육회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내무부지침 그리고 시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지만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96년, 97년 매년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임의보조.
정만직위원  잠깐 이 체육회가 우리 마포구체육회 이사회죠.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만 책정한 게 이렇다 그러면서도 체육회 달성을 좀 했는데 체육회 이상 매월회비 나와서 나는 엄청난 돈이 오히려 타부서로 타단체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체육회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체육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도 물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이사들이 매월 어떠한 소정의 회비를 내 가지고 체육회 기금에 같이 예산을 같이 편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에서 모금된 돈을 다시 또 지원이 되고 이거는 체육회 96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1,210만원이란 말이죠?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돈도 남아서 남을 주는데 무슨 계획을 세워요, 이해가 잘 안가는데.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체육회에서는 자기행사를 갖는 것이 그 매주 월례회의를 하고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자체행사라든가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있으면 다시 그.
정만직위원  됐어요. 1,210만원의 용도가 간단히 뭐에 쓰이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저희가 94년도에 95년도에 저희 체육회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들어간 내용입니다마는 저희 체육행사하고 볼링 태권도 뿐만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구청장기라든가 구연합회장기 대회때 행사를 갖는  각종 행사에 지원이 되고 있구요.
정만직위원  자 됐어요. 지금 체육회 1,210만원이 태권도다 체육대회다 각종 행사에 지원된다 그러는데 앞에 각 4개단체 체육회 소규모행사 15개 단체 여기 지원해 주고 체육회에서도 또 지원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무슨 놈의 예산을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것은 좀 조사를 해 봐야겠네. 예산에서도 언제, 지원명목이 구청장 명목으로 있는데 체육회에서 2,100만원, 1,210만원해서 그 지원단체에 또 누구 명의로 합니까? 과장 명의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마포구청장.
정만직위원  구청장기 여기 지원해줬고 그리고 여기 예산에서 누구 명의로 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체육회가 시나 구에 체육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 체육회장님으로서 각 자치단체장으로 지금 돼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체육행사 할 때 체육회장의 명의로서.
정만직위원  체육회장이 구청장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런데 무슨 난 이해가 안가 이해가. 같은 단체행사하는데 구청장이 지원해 주고 구청장이 체육회장으로 지원해 주고 또 방위협의회장으로 지원 안해줘요? 또 지역개발 무슨 회장으로 지원해 주고 여러개 좀 세워놓지 이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은.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임의보조금은 저희들이 지금 임의보조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잡아왔다가 깎였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운영회 각 동네 새마을단체로 저희들이 이번에 주는 비용에서 저희들이 각 동의 운영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하고 각 동에서 바르게살기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다 여기 예산에 계상돼 있었지만 그때 사업비가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할만한 사업일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정만직위원  95년도에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95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단체에 그리고 바르게살기단체에 자연보호협의회 등에서 수련대회 갖는 것이 있습니다. 하계수련대회 일정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동에 연막소독기를 지급했습니다. 저희 연막소독기를 쓰이는 분무기를 저희들이 구입했구요.
  그리고 타과 지원인데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저희 국민운동이란 어떤 분야에서 다른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758만원, 사회복지과에 68만원, 가정복지과는 경로당에 노인회 그 외에 지원을 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주로 설명이 바르게 유관단체에 무슨 하계수련대회다 뭐다 하는데 비교적 소모적 경비가 있었는데 물론 사기진작이라는 플러스 알파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했기에 소모성 경비에 거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정복지과 노인회 지원이다 뭐다 하는 것은 그 과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지 뭣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잔뜩 안고 말이죠. 예산안 이렇게 잔뜩 움켜쥐고 있어서 남의 단체에 다 지원해주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에서 그 과의 예산을 계정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채재선위원이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구시대적인 전시적인 행정에서 아직까지 달리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바야흐로 중앙관리의 시대는 가고 지방자치의 시대가 왔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예산을 이 바르게 살기에 갖가지 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보조해 준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한 재고가 필요하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면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공익성을 띠고 있는 사업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어떤 개인을 위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라하는 것들이 아니라 목적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시행정이란 측면에서 전번 구정질문에서도 형식적인 측면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방안을 계속 검토중이고 좀더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점차 내년도 저희 행사를 하면서 구의원님께서 여러번 지적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익을 담당해 줄 만한 어떤 특별한 도구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는 효과든지 물론 미흡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각 국민들 생활속에서 어떤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현재 우리 구민들의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맞춰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등등 와가지고 아침일찍에 말이에요. 각 주부들이 나와서 어깨에 두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양식있는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회장님도 정신없는 사람이야지 가정에 저렇게 충실했으면 저거 참 이러한 얘기를 저도 공직에 있을 때 사실 그런 얘기를 듣고 얼굴을 붉힌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이런 것은 지양돼야지 계속 이렇게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126p에 보면 방범봉사대 운영에 336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범죄와의 전쟁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생각이 된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동에 PD 산하에 방범위원이라든가 청소년 선도위원회 기타 자율방법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위원들로 해가지고 한 달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그 회비에서 일정액을 각 PD에 부식비 등등 직원들 사기앙양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하물며 다른 단체에서 파스라든가 이런데 고생한다고 해서 도와주면서 자기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태여 돈을 줘서 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 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는 336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각 동별 10개씩 240개씩 지급되는 것으로 완장이라든가 호루라기 어깨에 홍보전단 인쇄비 등 해 가지고 각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기 사적인 어떤 일을 지나서 어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자신들이 판단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구요. 물론 겉에서 보기에는 형식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도 여러분 있다고 볼 때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충환위원  인적구성은 바르게살기에서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열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필요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뜩이나 우리 예산이 얼마안되는데 이거 이런데까지 전부 신경쓸 이런 자금있으면 그늘진 곳에서 사실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등등 있지만 이런 우리가 행정기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느냐 이런 것을 모르고 지금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불필요하게 이런 많은 예산이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급되는 것이 문민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쯤 고려를 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경하게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 우리 체육과에서 얼마 쓰죠?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구민체육대회에 관한 겁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이번에 집행했을 때 각 동에서 준비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총 다해서 5,900만원.
이인구위원  간단하게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내년 예산에 말이죠. 생활체육과에서 얼마를 예산 잡고 있는가도 얘기만 간단 간단하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이인구위원  네. 요구한 금액.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도 동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 구민체육대회 3천만원, 시민체육대회 3천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구민체육대회 동지원이 7,200만원 있죠.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네.
이인구위원  3천만원하고 7,200만원하고 그리고 공보실에서 2천만원 또 사진촬영대회 4천만원 1억 6,200만원입니다. 구민의날 행사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서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에 따른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잡혀 있는 돈은 없고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이번에 이뤄보니까 내년도에는 마포 구민이 전체가 다함께 모여 즐기는 자리에서 각 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도에서 각 동별 3백만원씩 잡혀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300만원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각 동별 300만원으로 94년도에.
이인구위원  올해는 180만원으로 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올해는 저희들이 지급할 게 180만원입니다.
이인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124p요.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지원비라고 있죠? 5천원씩해서 3월 8회 24개동 해갖고 이게 864만원인가, 제가 올해 동 감사를 나가 봤는데 이게 전혀 줘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5천원씩 이상 얼마든지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전혀 방역활동도 않고 말이죠. 그냥 타 가는 예도 있더라구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이인구위원  요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조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125p 새마을 방역대유류 보조비 말이죠. 이 사항도 말이죠. 일괄적으로 각 동에 얼마씩 책정해서 소독을 하나 안 하나 말이죠. 그냥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소독을 열심히 하고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전혀 안 쓰는 사람들한테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동에 지원되는 게 말이죠. 또 새마을지회에서 왔다고 뭐 1,500ℓ를 준다고 해놓고 뭐 한 1,000ℓ 주며 500ℓ는 새마을지원에서 쓰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거는 저번에 이인구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재조사를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주일동안 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지회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결과를 갖다가 요약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이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그리고 말이죠. 내년 96년도에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요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고 재조사 요구도 있었고 해서 내년에는 요거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지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쓰고서 말이지 실질적으로 쓴 만큼만 줘야지 그냥 쓰지도 않고 타다가 그거 뭐 합니까? 개인이 그냥 쓰는거죠. 개인이 알았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말이죠. 딴 위원들이 계속 말씀 하였는데 125p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사업추진비 740만원이 적혀 있는데요. 이건 말이지 기초질서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을 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얼굴을 내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말이지 진짜 기초질서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어거지로 나온 거, 또 뭐 위원장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말이지 자기 얼굴 내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거에 말이지 740만원정도 지원 해준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5p입니다. 맑은 물 가꾸기 무공해비누 제작 보급해 갖고 232만원 이 내역을 좀 알려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 '맑은 물 가꾸기'는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정에서 보면은 많은 식용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는 것들을 갖다가 튀김을 만들고 남는 식용유를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런걸 갖다가 모아 가지고 무공해 비누 제작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두 개 지금 단가가 지금 80만원씩 해 가지고 두 대, 16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걸 사 가지고 식용유 20통을 또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폐식용유를 수집해서 무공해비누를 제작해 가지고 염가로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인구위원  근데, 232만원이 말이죠. 그게 무공해비누 그러니까. 식용유를 튀김집에서 사오는 기름을 갖다가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데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그 이득금이 나와요. 이득금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230만원을 또 지급해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 이득금은
이인구위원  구에서 말이야 무조건 지원해 주면 좋은 줄 알고 지원해 주는데 비누를 만들면 비누를 만드는 거에서 이득금이 나온다구요. 이득금이 과장님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뭐 무턱대고 지원해 주지 말고 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식용유를 갖고 비누를 만드는데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데 무슨 장비가 크게 필요한게 아닙니다. 저도 이걸 만들어 봤는데 오히려 장비를 사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몇회 하다가 그만 두는 상황이 되는데 가정에서 혼합만해서 하면 말이죠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왜 230만원을 왜 지원을 해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요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고 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새마을단체가 자율적으로 자립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지금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을 갖다가 줄여 가고 예산에 집행되는 금액을 갖다가 절감해 나가는 어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관변단체로서의 어떤 인상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 생각에는 요런 것들을 갖다가 기금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 그런 것들로
이인구위원  그런 과장님 얘기가 잘못된거예요. 그러면 돈을 얼마를 지워야지 그 뭐야 맑은물 가꾸기 운동 해 갖고 230만원 도와 주는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자립을 거시기 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해서 사업비를 얼마를 지원해줘야지. 그거하고 이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아 요 맑은물가꾸기 운동을 통해서 각 동에서 수거해 오는 기름을 무공해 비누로 제작을 해 가지고 나누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염가 보급을 해 가지고 거기서 거둬 들이는 금액을 자기네 어떤 순수한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자체만 사업을 해도 돈이 남는다니까 자체 사업을 해도 돈이 남는데 왜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느냐 말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요거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물론 232만원이 맑은물 가꾸기라고 무공해비누 제작 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인구위원 말씀대로 이게 만들면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232만원이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좋은 일 한다고 격려해 주는 격려금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그 내용은 분명히 좀 아시고 그런 면에서 좀 철저히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 잡으시라고 덧붙였어요.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123p 봐 주십시오. 국외여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미래화 연구팀 국외연수해서 250만원 8개팀 2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에만 이게 책정이 됐단말이예요. 요거 설명해 주시고 다음 122p에 보면은 거기도 미래화연구팀 연구자료 수집해서 10만원 2회로 해서 8개팀 160만원 설명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먼저 미래화연구팀 연구자료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어떤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122p입니다.
김종열위원  거기 있는 거 설명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 현상만을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고 현재 각 분야별로 이제 조직정비라든가 재정분야 교통분야 이런 분야에서 각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각 학교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학원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도서관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논문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미래화연구팀 연구자료수집이라고 122p 되어 있는 거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복사비 정도 내지는 책 구입비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구요 다음에 인제 123p
김종열위원  좀 계세요. 그럼 실제로는 연구팀이 외국에 가서 무슨 뭔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도서라든가 뭐 이런 걸 발굴을 해서 복사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겁니까?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거는 그렇구요 저희들이 요렇게 연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견문을 넓힌다든가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런 자료에 대해서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이 국외 여비로 잡혀져 있는 2천만원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내에서 저희 연구팀들이 매월마다 해 가지고 4회씩 매주 한번씩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제출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라든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연구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현재 미래화연구에 연구자료 수집비가 잡혀져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국외 여비로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연구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연구팀이 8개팀으로해서 7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구성은 어떠냐 하면 자기가 거기 가입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8개팀에 대해서는 친절봉사팀, 지방재정팀, 도시개발팀, 환경청소팀, 그리고 교통행정팀, 사회복지팀, 그 다음에 문화예술팀 해 가지고 8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학자입니까? 아니면은 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저희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구 공무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런 진작 얘기를 해야지
      (웃는 위원 많음)
  네, 알만합니다. 구 공무원이라고 그래야지 그걸 자 그 다음 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요 8개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서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유식의 어떤 공무원상을 탈피해가지고 현상에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가서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요거는 아까 정만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요기서 구성원도 역시 공무원인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알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5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네 이인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 해 주세요.
○위원장 윤명규  p가 몇 p 입니까?
이인구위원  126p입니다. 이 방범봉사대 운영해 갖고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336만원인가?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방범봉사대 운영으로 잡혀진 예산액이 336만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역은 처음에 저희들이 방범봉사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재료구입이랄까 요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재료비가 뭐뭐 인데요? 뭐뭐 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완장 제작비 그래가지고 완장을 2천만원씩 해 가지고 각동에 24개 동에 10개씩 해 가지고 48만원 그리고 호루라기 구입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역시 24개동에 10개씩.
이인구위원  과장님 저 요게 95년도에도 나갔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95년도에는 요거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인구위원  안 됐어요? 그럼 방범봉사대가 있어요? 지금 시방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지금 방범봉사대는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방범봉사대가 있어요? 각 동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명단 다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거 뭐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는 거에요? 어느 단체에.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네, 새마을 단체에 소속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이게 방범봉사대가 새마을단체에 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완장만 해준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뭐 완장 차고 다니면서 맨날 뭐 완장차고 다니는건 봤는데 방범활동 할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336만원 그냥 또 없어지는 거 같아요. 이 돈이 그러니까 좌우지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본 예산안은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소관 예산이 사회진흥과목으로 함께 편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생활체육과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29p 운영수당에서 민방위교육강사수당 해가지고 2,300만원 있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저희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은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강사로 지급되는 돈인데 그 내년도부터 훈련강사에 대해서는 한시간당 7만원을 강사료로 지급하고 그 다음 한시간에 대해서는 3만원을 합쳐가지고 10만원, 2시간하면 10만원, 한시간 하면 7만원 이렇게 돼 있고, 실기수당에 대해서는 3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민방위교육대상자가 금년도에 한 27,000명여 되는데 상·하반기 나누는데 한 5만명 정도가 그 사람들 보라매교육장에서 한 강당에 한 500에서 600명 그렇게 강의할 때 편성됐을 때 지급되는 강사료가 토탈 20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구에서 상·하반기 나누는데 보충교육까지 해서 그 정도 몇회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몇천만원 금액이 나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금년도에도 기본 정규예산에서 1,600만원에다가 추경에다가 350만원을 합쳐서 1,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올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내년도에는 한 300만원 이상 올랐네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다음에 131p 재료비에서 재료비 총액에 50%감편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민방위과장 박재용  원래 재료비로 책정돼 있는 과목들은 전부 다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민방위교육시에 민방위훈련시에 실기나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는 것인데 해마다 실기 실습과목이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나온 것이 화생방에 관련된 것만 구입하는 것이고 다른 항목 이런 것을 전부 다 사는 것이 아니고 50%를 그 물건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살 것을 안 산다는 얘기입니까? 50%는
○민방위과장 박재용  여기 나와 있는 중에서 반정도.
유남열위원  여기보면 90%로 해 가지고 다 편성했네요. 여기서 또 가령 만약에 인공호흡기 30만원짜리 4개를 사서 108만원인데 이거 54만원에 산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이 재료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재료를 다 사야 되지만 보라매교육장에 가가지고 교육을 할 경우에는 4개구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육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사도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생방에 관련된 것만 구입하면 다른 것들은 사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자에 내가 본 25,000원짜리를 24개동에 하나씩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24개동 해 가지고
○민방위과장 박재용  제가 알기로는 24개동에 전부 사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기 실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24개동 했으니까 거기 중에서 한두서너동 빼면 다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마다 한두개씩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유남열위원  있는데 추가로 사주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저희들이 필요할 때 보충교육하고 할 때
유남열위원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게 작년에도 논란이 돼 가지고 상당히 삭감하고 했는데 몇십개씩해서 금년에 사용하고 내년도에 이월되어 이게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런데 그 재료비 수량을 보시면 거기서 50개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다 5개, 10개, 30개 정도인데 그 1년치에 이정도 쓰고 나면 사실 다 소모품으로 폐기처분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이렇게 소모품도 있지만 소모품 메가폰 같은 거 방독면같은 것이라든지 그 안경 등 이런 것은 거의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민방위과장 박재용  방독면 같은 것은 계속 보유량을 확보해서 그 양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독면은 올해 쓰고 내년에 안쓰는 것이 아니라 올해 쓰고 나서 감소되는 부분만큼 또 교체해야 되고 계속 양을 더 늘려갈수록 방독면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늘려가는 추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에 200개 산다 했는데 현재 재고는 몇 개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현재 지난번 감사때 채위원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구지역대 직장대 토탈 합해 가지고 9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동별 재고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감사한번 해 가지고, 내년에도 250만원어치 사겠다고 돼 있네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강사가 서부에 한 25명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서부 전역으로 25명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마포 강사들이 몇시간을 강의했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지난번 자료에다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한사람이 강의하는데 강사료 얼마나 받습니까? 한시간당.
○민방위과장 박재용  한시간당 금년에는 35,000원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4만원으로 했지 않아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아닙니다. 35,000원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지금 여기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이 2,900 얼마, 80%가 잡혔는데 우리 마포 관내에 민방위 보라매 교육장에 가서 강의를 들으러 가는 민방위대원이 전반에 25,000여 된다고 하셨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교육대상자 26,000에서 27,000명 정도.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한번 가는데 500명씩 간다고 그러셨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한번 갈 때 강당이 2개기 때문에 1,00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명규  1,000명씩 간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갑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일반대원인 경우에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두 번을 가고 화생방 분대원, 미직장대, 직장대, 이렇게 하면 1년에 한번씩 8시간을 갑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총시간이 몇시간 교육 받습니까? 민방위장에 가서 바는 시간을 몇시간이나 받느냐
○민방위과장 박재용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 얘기가 아니고 500명이 가든 1,000명이 가든 우리 마포에서 보라매교육장에 가는 횟수가 몇회냐 이말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일반대원일 경우에 1년에 두 번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두 번이고 그리고 동원은 8번.
○민방위과장 박재용  일반대원일 경우에는 상·하반기 4시간씩 나눠서 2번을 가게 돼있구요. 화생방 분대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는데 한번 갈 때 8시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보라매에서 다 받는다 했을 경우에 교육시간을 몇시간이나 받아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 훈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일반대원일 경우에 정규교육으로 한번 가는데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것은 몇시간 필요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것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총괄해 가지고 민방위대원이 저희 보라매교육장에 가는 날짜가 한 45일가량 돼 있습니다. 연간.
○위원장 윤명규  연간 45일을 쓰는데 거기에 교육시간이 몇시간이냐.
○민방위과장 박재용  교육시간은 한사람당 4시간인데요. 토탈 대 여섯가지
○위원장 윤명규  한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비 문제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강사비를 35,000원씩을 지불할 때 한사람당 35,000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명이 왔든 500명이 왔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민방위대원들이 보라매에 가서 받는 교육 시간이 몇시간이냐 이말이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 개념이 학급수 개념인데 그 학급수 지금 추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지금 좀 해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위원장 윤명규  무엇이 얼마, 무슨 교육이 몇시간이고 그것을 우리 마포에서 꼭 보라매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몇시간인가 그래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그 시간이 몇시간이 필요하느냐 이말이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막간을 이용해서,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내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 그것은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거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정만직위원  재난관련업무 사실 이 재난대비 일반 운영비 이런 것은 재난 예방하기 위한 홍보책자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나는 이 명칭 자체가 맘에 안들어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대상입니까. 예방대상입니까, 물론 내무부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명칭은 정했지만 재난관리 우리 의식이 그런 수준에까지 못미치는 거 아니예요. 재난관리입니까? 재난예방입니까? 재난이라는 것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재난은 필히 일어나는 것 그런 대비입니까 과가 이게 명칭이 맞지 않으니까 내무부에라도 건의해서 재난예방과라든가 예방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재난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재난 예방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발생되었지만 되어지는대로 예산조치할 수 있는 우리 의식자체가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아요. 명칭부터 그리고 거기 예산이 대충 몇군데 있는데 그것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다음에 재료비에서 말입니다. 130p 재료비에서 모두가 다 1,200원×30 그리고 90%, 10% 절감한다 이런 얘기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예를 들어 정호 자가발전기 밧데리 구입 같은 것은 왜 90% 안했어요? 이 기준이 뭐에요? 설명좀 해줘요. 다른 시설장비유지나 기타 구입 이런 것은 10% 절약하지 않고 유독 재료비 구입만 90%로 전부 해놨는데 그것 좀 이해가, 설명좀 해 줘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조용)
정만직위원  됐어요. 지금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자세한 것은.
정만직위원  재료 구입하는 데만 10% 절감하고 다른 데 시설유지에서 구입하는 밧데리나 이런 것은 전부 원가 그대로 계산을 하고 이 기준이 뭐냐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재선위원 질문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교량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도시건설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에서 그런 데 교량청소라든지 교량 거기에 명칭 공과금이니 초소에 대한 무슨 관리비 이런 게, 그러면 우리구 예산으로 지금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저희 민방위과 소관내에 마포대교와 성산대교에 청경 21명이 나가서 교량방호원이라든지 청경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소가 2개 있는데 그 초소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청경들이 교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나가 있는거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교량자체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민방위 그 자원에서 방호라는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하고 실탄이 나와 있는 수경사 관할내에 저희 그것도 포함이 되고 저희 청경들도 그런 교량방호차원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유지관리 다리 자체의 안전 이런 것은 청경들이 순찰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저희과에 보고를 하고 다리 자체 안전이나 무슨 진단 이런 쪽으로 나가 있는 용도도 있고 교량방호라는 차원에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됩니까? 경찰서에서 나와 있고 부대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꼭 우리 청경들이 나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민원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경찰에서 나가 있고 방호 목적이라면 오히려 경찰이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저기할텐데 우리 청경들이 꼭 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 보통 교량에 경찰이 직원까지 의경까지 해서 몇 명이 나가 있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저희과 차원에서는 각 교량당 10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경사에서 같이 초소를 쓰고 있고 그 다음 마포경찰서에서 근무 체제를
채재선위원  그러면 교량에 우리 청원경찰 직원이 군대에서도 군인들도 나와 있고 경찰에서도 나와 있는데 방호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관리목적이 아니고 방호목적이라면 경찰이나 군인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이렇게 청원경찰이 1개 교량에 10명씩 나가서 이런 인력적인 낭비를 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청원경찰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숙직방에서 앉아 있기나 하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청원경찰이 거기서 하는 일이 없다고 1개 교량에 말이죠. 꼭 방호목적으로 나가게 되면 2교대로 해 가지고 한 4명정도 이 정도만 나가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10명씩 나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그 인원을 말이죠. 다른 데 활용하는 게 낫지 교량 그게 뭐 할거 있다고 군인들이 경찰들이 다 나와있는데 청원경찰이 10명씩이 뭐 필요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금 말이죠. 한번 예비심사 끝나면 내일이라도 시간내셔 가지고 교량에 한번 가보세요. 청원경찰이 뭐 하고 있는가, 가보셨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저번에 와 가지고 한번 가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가보시면 그 사람들 있죠. 솔직히 초소에서 민방위과장 왔다하고 연락안 해주고 그러면 고수부지 통해서 가봐요. 뭐하고 있나 장기 두고 이런 일밖에 더해 그분들이 전혀 전원 다 감축요인이 안된다면 한 네분정도 이 정도 인원이어도 충분히 교량방호 목적으로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점 참작하십시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 저 134p 보상의무자여비 이건 군대가는 사람들 여비입니까? 134p.
○민방위과장 박재용  예. 현역입영자들에 대해서 여비입니다.
채재선위원  현역입영자들, 마포는 내년도에 현역입영 대상이 몇 명 정도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부 많이 해 오셨다고 그러더니.
○민방위과장 박재용  근데 그 병사계쪽은 순전히 병무청에서 극비리에 취급을 요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채재선위원  네. 근데 이 여비를 우리 구청 예산으로 줘야 돼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아닙니다.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그럼 국비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병무행정쪽으로 나가는 거는 전부 다 국비로 나갑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김충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132p 거기 보면은 화생방분대 교육보상금으로 해서 1,373명과 또 수방기동대원 교육보상금으로해서 432명이 이렇게 됐는데 이건 그 인적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화생방분대하고 수방기동대원들은 각 동 24개동에서 민방위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교육에 참석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불규칙하지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래요? 언제요? 작년에도 했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래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엊그저께도 화생방교육 했는데 그 때도 5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민방위 간부 통대장 등이요 합숙훈련 3일씩하는 거 있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김충환위원  이것은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충환위원  내무부에서 하면은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면은 거기 돈으로 말이예요. 줘야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밀어서 주게끔하는 원인이 뭡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이 교육은 내무부에서 중앙민방위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대원들이 가서 교육 받고 저희 관내에서 민방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충환위원  그거 위탁교육이예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저 훈련계장이라고 있죠? 전근 갔습니까 얼로? 다른 부서로 전근 갔어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근데 뭐 한번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데. 뭐 사무실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 민방위 교육장을 관내로 옮겨 오기 위해서 훈련계장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환위원  훈련계장이 타계장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것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이런 때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석을 해서 위원들의 관심사가 뭔가 이런 것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차후에 이런 게 있으면은 반드시 계장 이상 참석을 하도록 과장께서 좀 관심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강사수당 2,900만원에 대해서 그거 설명 좀 해봐요.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저희가 민방위대원 지금까지 연간 기본교육은 53학급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하반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하반기 교육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오전, 오후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3일동안 두 개 강당에 대해서 오전 오후 2회 해서 52학급을 편성운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1일교육과 야간교육을 포함해서 2학급을 더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54학급 곱하기 4시간해서 216시간을 기본교육으로 소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보충교육은 11월 29일과 30일, 12월 3일과 4일 나흘간에 걸쳐서 2개 강당 8개 학급 그래서 8개 학급 곱하기 5시간해서 40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보충교육 시간에는 12월 19일부터 21일로 3일간 열릴 예정이 되어 잇습니다. 3일동안 두 개 강당을 빌려서 6학급, 그리고 6학급에 대해서 5시간씩 30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5년도 하반기의 일반대원 총 교육시간은 68학급으로써 286시간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일반 몇 시간 68학급에서 몇 시간이었다구?
○민방위과장 박재용  68학급에 286시간을 강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학급에 몇 명씩 잡은 거예요? 한 학급에
○민방위과장 박재용  한 학급에 5, 6백명 정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한 학급에 5, 6백명 정도면은 우리 마포가 지금 한 2만 5천인데
○민방위과장 박재용  2만 7천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2만 7천이면은 54학급 정도 되겠네.
○민방위과장 박재용  근데 인제 기본교육때 전민방위대원이 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기본교육때 참석률이 보통 60∼70%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1차 보충교육에서 전 나머지가 한 30%가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 2차 보충교육에서 다 채워지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은 작년 제가 말한 지금 민방위 대원이 비슷하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은 기본교육계획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슷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저희 기본교육 사항은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래서 작년에 몇 시간을 소요해서 얼마 들어 갔습니까? 그럼 작년에.
○민방위과장 박재용  9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명규  네. 금년에 몇 시간을 교육시키고 강사비는 얼마 들어 갔는지.
○민방위과장 박재용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윤명규  아니 작년도, 금년도 다
○민방위과장 박재용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교육대 일정과 학급수, 교육대원수, 참여율, 그리고 각 지도된 강사수와 강의료, 집행 모든 걸 통괄해 가지고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명규  네 그렇게 해요.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저 134p에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상금에서 그 의무자 여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134p.
○민방위과장 박재용  내년도 현역 입영대상자가 저희 관내에 3,280명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3,280명이 입영할 때 여비로 지급되는 사항으로 1,860만 5천원으로 예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가는데 얼마씩 줍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그거는 입영되는 장소에 따라서 여비가 다 다르게 지급됩니다. 킬로미터수에 따라서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의무자여비는 그러니까 군대 가는 사람에 대해서 여비라 이거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은 여비를 줄 때 입영할 때 통지서에 같이줘요? 어떻게?
○민방위과장 박재용  통지서가 나가면은 우체국에 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가지고 나갑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입영대상자가 입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통지서 보내면서 여기서 그 사람들 돈을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 준다고
○민방위과장 박재용  우체국으로 넣어 줍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럼 통신환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타 갈 수 있게끔 해준다고?
○민방위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집행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됐습니다.
정만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영장이 나가면서 그 전신환으로 오는 걸 봤는데 그 중에 신체검사에 의해서 안 간 사람이든가 가사사정에 의해서 안 가는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회수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용  병사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가사사정에 의해서 연기할 수 있죠?
      (「○병사계장 정득진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를 받는다든가 현역입영을 한다든가 하는 여비는 통지서 하고 동시에 병무청에서 거기 그냥 금액이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통지서가 같이 그냥 그 통지서 안에 같이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국고로 우체국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우체국에서 바로 정산해서 간 사람은 찾아 가지고 안 찾아 간 거는 바로 그냥 국고로 반납됩니다. 그러니까 하등의 우리 구청에서 지방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해가 될텐데 따로 붙여 준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잘 알았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9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별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 위원회 윤명규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재무국 96년도 세출예산 편성 요구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은 총 10억 7,1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 4.7% 즉, 4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보면 회계관리분야 2억 4,700만원, 재정관리분야 6억 9,600만원, 지적관리분야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5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분석된 내역중 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수용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 요구하였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재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 심사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그 동안은 단독주택으로 구분되어 누진율을 적용받던 다가구 주택이 94년 12월 31일 내무부령 제633호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8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같이 가구당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됨에 따라 전년도 세입예산액보다 7억 9,725만 3천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가상승의 사유로 종합토지세 등의 인상요인이 있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23억 8,484만 5천원이 증액된 254억 9,050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96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총세입의 26.7%에 해당되며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제외한 마포구 자주재원의 5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예정액 23억 3,900만원의 18%에 해당하는 4억 2,102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94년과 95년도에 부과한 현년도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실적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94년도에 비하여 95년도에 징수실적이 감소추세에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세무부조리 근절차원에서 부과와 징수업무를 구분한 현행기구제도상의 문제점도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체납액 감소방안은 물론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안 세정관리분야 보상금 과목에 세외수입징수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신설된 만큼 96년도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52.8%의 열악한 우리구 재원확충을 위하여는 세외수입 재원 발굴에 더욱 더 노력해야 될 것은 물론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6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 최영명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해당되지 않은 과는 가셨다가 시간이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138p요. 구유잡종재산 유지관리 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구유잡종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최영명  저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종전에는 잡종재산 관리에 관하여 예산이 한푼도 책정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구창전동사무소같은 데 임대를 해 주는데 담장이라든지 제반시설 그리고 나대지의 경우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래서 지난번에는 다른 과의 예산으로 우리가 한번 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잡종재산 유지관리를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든지 적치물을 치운다든지 또는 현재 건물로 임대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연 5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지난번에 다른 과 예산을 쓰셨다고 했는데 어느 과 예산을 어디에다가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저희들이 구창전동사무소 옥상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거기에 임대를 해줬더니 사고위험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토목과 예산을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창전동
○재무과장 최영명  구 창전동사무소
채재선위원  아, 구 창전동사무소
○재무과장 최영명  그런 게 재산관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연 500만원정도 책정해 주면
채재선위원  임대를 해 줬으면 임대비에 의해서 수리비나 이런 거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아니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 수입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책정돼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은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 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에 항목으로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구유재산 건물이 몇군데나 있어요. 임대해 준거
○재무과장 최영명  임대 저희들이 임대해 준거는 구 창전동사무소 이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거 하나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건물로서는 하나입니다.
채재선위원  네 그리고 말이지요. 그 밑에 포상금으로 해서 보상금 이거는 무슨 보상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건 저희들이 구세징수구세의 경우에 조례로 책정되었을 때 세수외의 세외수입도 그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100만원정도 했는데 실제로 보상금같은 경우도 재무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물로서는 이 한 개지만 그 외에 건물도 우리 구청사 이발관에다 상업은행에다 다 관리는 재무과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임대 재산이 있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관리관이
유남열위원  관리관이 틀리지만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임대한 데가 있고 또 나대지로서도 임대한 게 재무과에서 하는 것도 몇 개 있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도 총 11건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유재산 창전동 구청사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1년에 임대료가 현재 대충 얼마나 들어 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창전동 구청사 그것만요.
유남열위원  네
○재무과장 최영명  거기에 한 몇군데가 되는데 임대사무소가 몇가지가 되는데 민간
유남열위원  네 그래서 찾을 동안에 얘기하지요. 본위원이 볼적에 임대료나 재산유지비하고 뭐 남는 게 없을 걸로 대충 예상이 됩니다. 뭐 큰 차이가 안나고요. 본위원이 몇차례 이게 전에는 무상 그냥 임대를 하다가 하도 시달림을 위에서 받으니까 이것마저도 임대를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넘겨서 임대를 하는데 이거 매각을 하는 게 몇차례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뭐 하석상대식으로 밑을 빼서 위를 고이는 식인데 이런 관리할 바에야 매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게 지금 땅은 국유지이고 건물은 구유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람직스럽기로는 저희 마포구에서 각 과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그 과에 활용을 하고 국유지의 경우에는 5년간 분납 그런 절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각 과에서 아직까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몇가지 여러 가지 구에 사정이 있어서 우리 행정재산으로 구청사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마 장래에는 땅은 국유지이고 그 위에 남은 건물은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남열위원  네 안전도 문제도 있고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또 임대를 하더라도 이 자유총연맹이 다 거기 보면 전몰유족회
○재무과장 최영명  상이군경회
유남열위원  상이군경회 그런 데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개인공장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구가 이렇게 개인공장까지 임대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임대받아 가지고 상당 수익을 올린다면야 바람직한 일인데 이 유지비를 갖다가 500만원 줄 정도 같으면 본위원이 볼 적에 임대료하고 봐서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해야, 더더구나 지금 거기 개인 이게 공장에 임대가
○재무과장 최영명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두군데하고 있지요. 이것도 시정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유총연맹, 상이군경회다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차원에서면 또 별 문제입니다. 나중에 자료 나오면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135p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국조직개선연구해서 72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아마 시책업무추진비는 이 비목을 새로이 구성한 모양입니다. 총 920만원인데 결산업무추진은 의회에서 선정한 위원들 한달내내 하면서 간담회 회의비고 국조직개선연구비는 월 60만원정도로해서 재무국 전체 포함해서 72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김충환위원  이 내용이 국 보조금도 아니고 연구 이러니까 뭐
○재무과장 최영명  시책업무추진비니까 마 국조직개선이라든지 재무국 전체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월 60만원해서 12월 월 60만원이라는 것은 4개과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충환위원  4개 과 포함돼서 이거 720만원
○재무과장 최영명  네 재무국에서 예산 포함해서 책정한 겁니다. 작년에는 각 과에서 다 쪼개놨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예산편성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국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책정한 것 같습니다.
김충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140p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나와있지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정만직위원  먼저 재무과 예산심의 때 135p에 업무추진비해서 국조직개선연구 720만원 이게 각국 공히 업무추진비를 주무과에 같이 묶어 놓은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또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어요. 그 내용하고 그 밑에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 동 기타 직원 24,000원 393명 있는데 동장은 안들어 있지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정만직위원  지금 각 동에 가 보니까 이게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세무활동비를 지급하는 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가서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연간 체납시세징수계획을 받아 보았더니 오히려 직원들보다 100만원이상짜리를 모조리 동장이 책임져서 징수하도록 그 계획이 수립된 그런 책임이 부하된 계획을 보았는데 이거 물론 지침이기는 하겠지만 이건 동장들한테도 지급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시책업무추진비는 재무과에 총괄 계상된 거 외에 저희 과에서 매월 30만원씩 연 360만원 게사된 게 있습니다. 그게 60만원이 감액편성돼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집행관계는 저희가 채권확보라든가 기타 출장에 다녀 왔다든지 이런 그럴 때 저희 구 시책업무추진비로 직원들하고 회식을 한다든가 기타 간담회 비용 등등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됐어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 채권확보라든가 거기에 소관되는 업무추진에는 당연한 일인데 민방위과라면 뭐 민방위 무슨 재산예비를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이야 각 과마다 업무추진하기 위한 게 업무추진비인데 그 내용이 기히 재무과에 각과 재무국 각과 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거기 책정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럼 그거 720만원 중에 각과에 다시 또 그게 배정돼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하고 이 업무추진비를 또 집행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무슨 놈의 업무추진비를 국에서 책정해서 집행하고 과는 과대로 책정해서 집행하고 또 계는 없습니까, 계별로 또 책정해서 또 집행하지 이 어떤 말이지 자꾸 각과 공통적으로 국 전체가 어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이게 많은 예산이 이게 올라 왔는데 이건 좀. 그 다음에 동장 세무활동비 지급하는 문제를 좀 답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저도 여기에 와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동장님한테 별도로 지급안되는게 이상했습니다. 이상했고 세무특수활동비가 어떤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계상을 했는데 동장님한테는 따로 정보비를 드리고 있어서 그런지 그게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과장들은 안탑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부터는 세수징수 포상금으로 동장님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과장들은 세무활동비 안타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과장급, 과장도 받는데요.
정만직위원  과장 받고 이거 잘못 된거 아니예요.
  본청에 앉아서 과장들은 받고 동에서 정말 일선에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100만원이상 그 엄청난 금액들을 추적조사까지 하는 동장들은 안주고 징수실적이 미흡하면 책임은 묻고 과에서는 앉아서 본청에선 마 앉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 그래서 과장들은 받고 뭔가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그래서 이게 특수활동비가 오래전부터 이게 집행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무주임 양광석 서무주임 양광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과장도 주는데 왜 동장님은 안주시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저희 기획예산과에 알아 보시면 되지만 본청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건 내가 사전에 질의할 때 먼저 전제로 했어요. 지침에 의해서 안한다고 하는 건 알지만 세무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위의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면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줄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내가 질의를 했지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정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저희가 동장님 책임에 걸맞게 과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동장님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동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과별로 안하고 3개 과를 합했기 때문에 보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는 각 과별로 이렇게해서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를 보는데 참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5p 맨위에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에 구세심의위원수당이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은 공무원이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네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이 현재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당연직 위원들이 5명이고 그 다음에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심의위원들 명단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위원 명단을 보면 마포구에서 그래도 흔히들 밥술이라도 먹고 이렇게 사는 위원들도 대부분 위촉이 됐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5만원씩 받아 가요.
○부과과장 이영묵  내년도는 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지난번에 사실 땅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세금이 좀 많이 오를까 해갖고 이런 심의하는데 이기주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덕망이 있고 이런 자기 욕심 안부리고 이런 위원으로 말이예요. 이 마포 사회에서 그래도 도덕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분들로해서 새로이 위촉을 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묵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 2년 단위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년도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2개 동을 나가봤을 때 동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채무에 대한 부과징수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효율적으로 2개의 부서가 그 관계가 밀접하지 못하다보니까 체납률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것을 찾아내려면은 상당히 기간이 들고 아주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담당직원이 그래서 그러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속히 전산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주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어때요 과장님 맞습니까?
  전산화시스템을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할텐데 없어요. 이것이
○위원장 윤명규  146p OMR이라고 있습니까?
김종열위원  OMR카드 리드기 구매 1대, 500만원, 이것뿐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저희가 전산장비구입등은 기획예산과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어요 이것?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김종열위원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반영이 돼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예산과에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저희가 12대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김종열위원  12대,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146p에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1년차는 0.01%, 2년차이상은 지난번에 조례에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포상금을 0.1%에 의해서 나왔을 때 과, 동 분배기준은 그 어떻게 되는지 징수금액에 따른 비율대로 이 기준을 두어서 배분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거기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전에 조례개정 때에 재무국장이 징수하는 근거가 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구에서도 동에서도 누구도 그 징수하는데 특별한 공포가 없다라고 할때에 장려금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구세징수포상금 규정에 보면은 저희가 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합동으로 작업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동직원들하고 저희 주무과하고 서로 협력 보완하는 관계에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직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동에서 징수한 금액을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보충질문인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한번 체납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한 예가 있지요. 그 비율 좀 구청하고 동하고 지급 비율 좀 간단하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올해는 동에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구에서 다 썼어요.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담당계장입니다.
  금년에도 동에 지급을 했는데도 지금 저희가 구세가 현재까지 구세에 대한 포상금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없는데요. 약 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동에는 일률적으로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24개동 나머지는 세무관리과 징수한 직원들하고 전산실, 왜냐하면 체납을 징수할 때 전산실에서 출력하고 하니까.)
정만직위원  구에서는 부과과, 관리과만 해당이 되죠?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정만직위원  그렇게 되면 400만원 배정을 받았다는 거죠. 5만원씩은 동에 나갔으니까 120만원이네요. 약 3대 1 정도의 비율, 그런 것은 방침을 여기서 받지 않습니까? 포상금 나온 것 중에서 어디 얼마주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방침을 받았다는 말이네요. 그것 좀 너무 구청에, 편중되지 않았어요?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그런데 지금 전반기까지는요 동에서 사실상 이번 11월, 12월 체납정리기간처럼 그런 체계로 안하고 고지서 전달역할만 했습니다. 징수한 것은 전부 다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까도 제가 징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직접가서 추적해서 징수하든 또 독촉고지서나 기타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내가지고 징수하나 징수는 징수입니다. 맞죠?
  그런데 동에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예고통지서나 기타 납부독촉고지서를 나눠줘라하면서 내려가지요.
  그것도 역시 징수인데 그 비율을 어떻게 구청하고 동하고 3대 1정도의 비율로 봅니까?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그것이 전반기까지는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 체납을 징수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명문상으로는요.)
정만직위원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세입총괄계장 김석진  체납징수가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현찰을 징수를 한다면 그 사람의 징수실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체제는 공무원은 일체 현금을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독려를 해 가지고 고지서만 전달하면은 그 납세자가 은행에 갔다 내니까 사실상 저희는 영수증 통해서 수입금 들어온 것을 분류해서 보더라도.)
정만직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체납징수에 임하는 노력의 정도가 구의 직원하고 동의 직원하고 비율을 어떻게 봅니까? 3 대 1로 봅니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전에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정만직위원  그것을 좀 효율성있게 형평을 기하라고요. 여기서 물론 관리자들의 입장도 압니다. 방침을 받을 때 관련이 있든 없든 그런 사람 눈치를 봐야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잘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지 일선에서 뛰는 말이죠. 직원들이 정말 사기앙양적으로 형평성있게 분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국민운동지원과장김종열
  생활체육과장김종열
  민방위과장박재용
  재무과장최영명
  세무관리과장유승권
  부과과장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