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2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0월 20일 회부된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1월 8일 제3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되어 제35회 정기회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재상정되었고 95년 11월 24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었으나 12월 9일자로 동 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반장이 하는 역할이 뭐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장의 임무는 저희 마포구 통반설치조례에 제7조 임무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7조를 말씀드리자면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서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가지고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거주이동 사항파악 및 관련된 장부관리 각종 시설확인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등 한 9가지 정도외 임무가 주지돼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 하는 집이 전혀 없어요. 아까 조금전에 주민 이사 이런 것도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옛날에 하던 것이고 그런 사항도 전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반장이라는 명예만 갖고 있지 제가 물어본 대충 그 내용을 하는데 물어본 내용은 반장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그런 구태여 반장을 둬야 되는 이유가 뭔가 말씀을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 문제는 현재 저희 서울특별시 구단위 통반설치조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통반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나 변동이 없는 한은 현재 이 조례를 하는 경우에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유명무실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반장을 말이지, 지금 반장은 임명은 다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현재 있는 반에 반장은 임명이 다 돼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100% 다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100%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5조2항에 보면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점포는 있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세탁소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점포는 그 관할 통에 있는데 실지 이 사람이 일요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고양시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여기서 거주라는 얘기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의미합니다.
김충환위원  주민등록은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주민등록만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서 통장으로 임명을 해서 근무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주민등록법상 반드시 거기에 거주해야만 주민등록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총환위원  그게 원칙인데 위장전입을 해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 이런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래서 그 분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난번에 46명의 문책교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통장님들께서 항의성 말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통장 포함해서 반장 모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가 내려가고 교체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보고가 저희
김충환위원  통장도 그런 사례가 있단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통장은 지난번에 일제정비를
김충환위원  그런데 정비가 안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러면 다시 우리가 다시 지난번 임시회 있어 가지고 다시 재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조금전에 이인구위원이 반장이 다 있느냐 했을 때 다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실지가 50% 있으면 잘 있어요. 명단은 다 있죠. 물론 그런데 가서 반장님 뭐뭐 물어보러 가면 저 반장 아니예요. 이런 게 50%이상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 역시 일선 동행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반장들 교육을 통장들보고 데려오라 그러죠. 그러면 반장이 없어서 못 데려옵니다. 그리고 중추절이라든가 보상품 나갈 때 어떻게 그 때만 가서 100% 다 반장이 있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목격을 하고 또 이 피부에 닿게끔 느끼는 이런 저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장이 꼭 필요한가 의문점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동행정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장의 역할이 어느 면에서는 있으면 잇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반장이 꼭 필요한가 이런 것도 연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통장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그 동장이 사유를 알면서도 해촉을 안했다면 어떻게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동장이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마포구통·반장설치조례상에 이러이러한 이유에 해촉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해촉을 해야 되는데 고의나 고의성이 없다하더라도 모르고 그 사항을 안했을 때 동장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말씀드리자면 우선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안했을 경우에 자기직무를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고
이인구위원  직무유기죠.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현재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시방 알고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 총무과장님은 전체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해촉의 사유가 있는 데도 동장이 그런 해촉을 안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거의 지금 각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법상 실지 주민등록과 실지 거주지가 일치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시를 다른 위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집은 여기 무슨 아파트에 가게는 자기 관할통에 그리고 주민등록은 관할 통 가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실지 살지는 않으면서 이런 경우가 솔직히 허다하게 많은데 문제는 마치 동장이 그러한 사항들은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자기한테 권한이 있는 양 이렇게 해석하는 동장이 있다 이겁니다.
  엄연히 이 사람을 아까 똑같은 예시를 들어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도 마치 자기한테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인식하는 동장들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인구위원이 구체적으로 직무유기냐 여부까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다시 동장한테 마리죠. 확실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해야죠. 한번 촉구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부분에 대한
정만직위원  통장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장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건의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일제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는데도 저희가 46명을 했고 일부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일선행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근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반발이 있으면 반발이 있는대로 대처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지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임시회의 때도 바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그래서 즉각 저희들이 다시 각동에 강력한 촉구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가 사실 총무과에서 각동을 방문하면서 하나하나를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고 기왕 오늘 말씀 나왔으니까 다음주 간부회의 때 동장들에게 특별지시를 해서 다시한번 재촉구를 하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참 상당히 와 닿는데요. 자꾸 촉구하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시범적으로 어느 24개동에서 어느 동에서 있을 거에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찾아내서 한 두 개 동을 징계를 주든지 무슨 처리를 하든지 일제 정리가 다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촉구하고 얘기만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잘못된 곳을 몇군데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그것을 처리하면 다음에는 그 통장 해촉사유가 있는데 앉는다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는다고
○총무과장 이춘기  그 말씀도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는 못하더라도 한두개 정도 스파트체크(표본조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통장 및 반장이 위촉자격은 당해 통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라는데 만입니까? 그냥 어떻게
○총무과장 이춘기  만 70세
김성환위원  그럼 71세, 한국나이로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71세입니다. 주민등록상에 호적나이로
김성환위원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요. 지금 아현2동에 70세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10차 위원회 회의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