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3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체육시설관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심사된안건
1. 체육시설관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생활체육과장)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체육시설관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생활체육과장)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리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체육시설의 위치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성산공원 체육시설외 9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상암산체육시설, 샛터공원체육시설, 망원2동네체육시설, 유수지옆체육시설, 망원1동체육시설, 노고산동, 와우산, 아현3동이고요. 그에 대한 위치는 위치도에 표시된 거와 같습니다.
  다음 동네뒷산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공원체육시설외 9개소에는 총 47종 696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운동장은 4종에 43시설, 체력단련실은 33종에 200시설, 편익시설은 7종에 351시설, 관리시설은 3종에 102시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별 시설현황은 아현3동에 9종 17 그 다음 노고산동체육시설에 13종 53시설 등 상암산체육시설에 12종 48시설해서 총 47종에 696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자세한 동네뒷산 체육시설현황은 다음 장을 넘기시면 동네뒷산체육시설 현황이라고 그래서 자세한 그 체육시설에 있는 시설과 그 다음 운동기구,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이 지금 숫자와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관리는 95년도에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인부 1명을 두고 총 관리를 해 왔습니다. 담당자 1명과 관리인 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들이 지금현재 하루에 시설 2개씩을 도는 그렇게 관리체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관리사의 모순점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구청장 지시사항 23-80호에 의해서 12월 5일날 각종 동네체육시설을 각 관할 동에 이관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관리인부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각 동사무소에서 체육시설청소라든가 시설물 경미사항 보수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순찰 등을 맡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순찰하는 등의 업무를 사무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각종 체육시설에 보면 뒷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저희 구 마포구 체육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자세한 질의는 잠시후 현장시찰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충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망원동 조새 테니스장 위탁운영이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지금 내년 12월 31일날이 계약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탁료가 너무나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했을 때 상당히 제3자가 보기에는 특혜성 운영권을 준 걸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망원동 테니스장 직영화 계획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줄 경우와 직영을 할 경우에 있어서 장·단점을 따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으면 직영을 하고 내지는 입찰을 볼 수 있으면 입찰을 보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저희들이 구 직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인부와 취로인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를 받지 않는 이런 방안이 되겠고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테니스장 사용료를 내고 위탁자들이 그 사용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구에 지금 현재 타 구 관리내역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위탁관리자의 연말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익성을 따져 봤을 때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이 지금현재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위탁함으로 인해서 그 위탁료가 너무 싸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일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는 그 위탁료를 작년 15% 수준에서 지금 20%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럼 20%를 인상한다고 그럴 때 연 얼마나 돼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20%를 인상할 때 작년도 300만원 수준에서 지금 500만원 수준으로 연간 이렇게
김충환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500만원이면 너무 작아요. 다른 업종이다 그러면 한 저기 연 3,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건 500만원이면 요즘 한 100여평 이렇게 했어요 연 500만원 이상 받는데 그 1,000여평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싸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조례라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서는 생활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대해서만 위탁할 수 있고 아니면 직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요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내지는 보완이 되기전에는 저희들이 생활체육 관련단체 이외에다가는 위탁을 줄 수가 없는 사하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체육 관련단체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테니스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연합회에서 지금 대표는 서완진씨인데 그 사람이 지금 사무국장 하나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 위탁료를 지금 15%에서 20%로 인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요. 이것이 모든 주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와서 운동도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상 테니스하는 사람들 보면 외지 사람들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말이에요. 상당히 주위에 거기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주민들이 상당히 거주하기 때문에 위화감 같은 것을 갖다가 많이 조성을 하고 또 특히 주차장도 거기에 굉장히 빈약하고 이런데 차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오는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갖다가 갖고 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입간판을 갖다가 구청장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봄에 상반기 때 저희들이 망원동 테니스 시설에 보수, 보완 할 부분을 하면서 같이 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생활체육 관련단체라는 그런 문구를 조정해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한번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보수와 더불어서 그 입간판을 양면에다가 설치할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현재 그 총무국장이 하나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상근 그 사람한테 기회있을 때마다 나가서 그 주위에 환경정비 좀 청소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주민들 입장을 존중해서 대화를 하고 이래야지 어떤 때보면 굉장히 고압적으로 말이예요. 이러한 경우를 제가 본 위원이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무국장이라든가 기타 관리인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조실 것을 당부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를 하셨고 또 당부를 하신 바가 있어 가지고 저와 담당계장이 나가서 몇차례에 걸쳐서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김충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망원동 테니스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공개입찰이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럼 조례를 언제쯤 개정할 의사가 없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요 개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초반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개정안을 낼라고 그래요 내년초반에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계약이 내년말까지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아닙니다. 지금현재 올해말까지로 되어 있고 지금 재계약이 체결중에 있는데
이인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현자에 다녀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올말까지는 조례를 개정을 말이지 계약만료전에 개정을 해서 이 공개입찰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상당한 월500만원 수입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말이지요. 테니스장을 공개입찰을 하면 월 50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1년에 300만원이라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때 가서 현장시찰했을 때 바로 얘기 했으면 바로 그런 내용을 알아 갖고 말이지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지 진짜 어느 단체한테 특혜를 무지하게 주는 거예요. 특혜를 그냥 빈 땅으로 말이지 우리가 시설도 보완해 준다면서요. 빈땅을 그냥 세를 놔도 말이지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이 과장님이 몇 달동안 말이지 그냥 보낸거예요. 시방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위원님 그것이 제가 지금 계약기간이 지금현재 12월말까지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타구의 현황이라든가 목동에서
이인구위원  아니 그런데 타구의 현황을 자꾸 우리 공무원들 자꾸 얘기하는 얘기가 타구에 한다는 얘기를 자꾸하는데 시방 지방자치시대고 타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꼭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그런데 저희 자료로써 저희들이 직영화하는 방안이라든가 공개입찰하는 방안이라든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도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인구위원  지금 300만원을 받아서 직영하는 것보다 입찰하는 게 낫다.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현재 그렇게 수익성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거 누가 판단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셨어요. 그 근거자료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이인구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이인구위원  어떻게해서 300만원 받는 게 낫다는 자료 좀 한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말이지요. 이게 우리가 회의중에 말이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한가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망원동 테니스장 관계가 말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말이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여기 우리가 시설하는데 보수해 주는데 1년에 얼마씩 들어가지요. 과장님 보수비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현재 우리가지금 체육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잡힌 것이 지금
이인구위원  아니 테니스장 망원동에 예산이 테니스장 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받아갖고 300만원 보수한다는 얘기 이거 안맞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 생각해 봤어요. 300만원 돈 받아 갖고 연 300만원 받고 300만원 보수해 주고 나면 그 사람들 열심히 와서 뛰고 잘 놀으라고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거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요. 시방 그 차 갖고 와갖고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지금 저희들이 직영에 대한 예산수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건 말이지요. 자료를 주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소신을 갖고서 이렇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말이지요. 조례안을 빨리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마포구 예산 얼마 안되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알았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내년도에 초에 조례 개정한다니까 내년 연말에는 말이지 공개입찰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빨리 내놓으세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성산공원체육시설외 9개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약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약수물이 없는 데 9개 중에서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그거는 저희 생활체육과 시설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약수터하고 생활체육과는 지금 관리사항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약수가 있는 건 모르고 거기에 지금 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9군데 중에서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지금 한군데를 빼놓고는 다 안되어 있다고
○위원장 윤명규  그러니까 성산공원체육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지금 노고산동에만 수도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체육시설에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일절 체육시설인데 수돗물이 없지요. 물이 없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위원장 윤명규  약수로 대용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얘기는 약수가 있으면 수돗물이 없어도 가능한데 약수도 없는데 시설만 해 놨지 물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데가 몇군데나 있느냐 이거에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과장님 지금 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도시설을 저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없으면 지금 수도시설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서부수도사업소의 입장이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본청에서도 그렇고 총무국장도 그렇고 여러번 체육시설이 있는데 왜 수도시설이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시설을 해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도시설에 관해서는 서부수도사업소하고 저희 협의가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규  수도사업법에는 건물이 없으면 수도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그거지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해 놔 가지고 지금 거기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백명씩 운동을 하고 하는데 아침식전에 공복에 올라와서 운동을 하다 보면 갈증도 나고 또 아침에 물을 먹으면 아주 몸에 좋다고 옛날부터 내려 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런 데 좀 수돗물이 올라 갈 수 있도록 방안을 어떻게 잘 연구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겁니다. 노력했다니까 좋은데 노력으로 끝나지말고 계속해서 그런 걸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래요.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조금전에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인제 동사무소에서 주로 관리를 한다 그랬는데 보면 여름에 가면 벌레들이 많거든 산에 그래서 소독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위원장 윤명규  동사무소 의뢰만 하면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소독은, 그리고 청소야 뭐 거기에 청소하는 인부를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주로 보면 화장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조금 샅샅이 조사해서 좀 말이 되지 않도록 동 보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차 위원회 회의는 1995년 12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체육과장김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