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9일(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총무국소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각 과별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계속 물을테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세요. 62p에 말이지요. 신년인사회하고 구정보고회하고 각 400만원씩 잡혀 있지요. 요 내역하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비 보조해 갖고 35만원씩 24개 동에 하고 또 통·반장 산업시창 12만원씩해서 나온거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복리후생비해 갖고 동사무소 식당운영 보조비 90p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62p에 신년인사회하고 구정보고회가 있는데 이거는 신년인사회는 매년 연초에 지역내 유지분들을 모시고 상호교류회를 갖는 인사회 비용을 4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정보고회는 매년 연초가되면 서울시에 시장님께거 구청을 초도순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초도순시를 하시게 됩니다. 이 때 초도순시시에 관내 지역의 여러 주민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4층 강당에서 매년 갖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비용으로 4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인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요. 신년인사회 때 오는 그 인사하고 그 인원하고 구정보고회 때 오는 사람이 같은 분야 사람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대체로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400만원 두번 쓸게 아니라 두가지를 합쳐서 한번에 하면 400만원 절약될 게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두개를 한데로 묶어 갖고 한번에 구차하게 인원 두번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두번씩 하는 것이 어려울거다 이렇게 생각해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인구위원  그 다음 90p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참작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90p 나와있는 동사무소식당운영보조비 이것은 종전에 금녀까지는 매월 30만원씩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에는 물가상승율도 있고 또 약간 좀 동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는 의미에서 5만원정도를 더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그게 한 50만원 정도 처음에 배정할라 그랬었지요. 그런데 35만원 5만원 올려 갖고 뭐 물가상승하는데 따라가겠어요. 더 올려 주시지 한 50만원 정도로 해서
○총무과장 이춘기  네 사실은 우리 이인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 예산편성시에 하셔 가지고 저희가 동을 운영지도를 하고 있는 총무과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가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산과에 그렇게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과에서 소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구청에 말이지요. 구청 식당운영하는데 올해도 보조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올해도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똑 같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인구위원  그런데 구청에 구내식당 먹는 거와 가끔 동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해보는데 구청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말이지 동사무소에 보조하는 거 35만원보다 더해서 50만원정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올해 뭐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올려 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물어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이인구위원  그 다음 통·반장 산업시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춘기  네 통·반장 산업시안은 매년 연례적으로 연 1회씩, 통·반장 분들을 산업시안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말이지 통·반장분들을 산업시안 보내는데 통·반장이 많이 갈라고 하는 인원이 많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대체로 보면 적정 수준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넘치기는 하는데
이인구위원  넘치는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어거지로 해서 보낸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인원이 몇명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인구위원  인원이 몇명이예요. 5,831명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게 인제 전부가 아니고요. 1%정도 해가지고 이 부부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40명정도밖에 못갑니다.
이인구위원 1%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정도 가게 됩니다.
이인구위원  이것도 뭐 희망자가 별로 없는것 같더라고. 희망자가
○총무과장 이춘기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많은 인원중에서 40명정도를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동별로 보면 한, 두분 두, 세분밖에 안됩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님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아까 동사무소 식당운영비 35만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밥하는게 아니고 파출부아주머니를 채용해서 하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파출부 아주머니가 보통 10시반 이정도에 나와서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있는데 한 1시, 1시반 그렇게 되는데 그분노임만 하더라도 말이지요. 인건비만 하더라고 35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저기하더라고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쌀을 지금 직원들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급량비 동직원들 나오지요. 급량비 나오는 거 주고도 모자란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제가 일선 동사무소에 얘기해 보면 그래서 쌀 한가마니만 누가 동사무소에 회사를 해 줘도 굉장히 고맙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을 적에 뭔가 그 줄건 주고 부려 먹고 해야지 식당이 없으면 모르지만 식당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른 예산에서 좀 저기하더라도 말이지요. 우리 이인구위원님 말씀대로 50만원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히 좀 참작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실 동사무소의 급식비 지급되는게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생기면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이 30만원정도가 내려 가면서 비로소 인제 동에 식당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동직원들로서는 상당히 큰 사기진작이 되고있고 또 더더욱 우리 구청에 직원들도 그 동안에는 지급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입니다.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한끼당 한 200원 정도 부식비 지급이 되고 동하고 비교해 보면 동보다는 돌아 가는게 저긴 적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자동판매기랄지 이런걸 이용해 가지고 그 이익금을 보태기 때문에 식사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대로 동에서 와서 식사를 해 주시는 분 봉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인구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분이 하셔 가지고 사실 저희 동직원들 지급을 해 주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깎였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다시 수렴 편성하는 과정에 다시한번 예산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규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저 의정활동비해서 4,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62p
○총무과장 이춘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2,00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총무과 의회협렵계에서 구의회와의 관계 업무 협조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용을 해보면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부족한 일반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포괄비의 일부를 할애받아 가지고 저희가 쓴 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이 예산과에서 그렇게 할게 아니고 이걸 현실화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을 쓸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4,000만원정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말하자면 증액 예산편성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래서 보면 작년, 금년 쓴거 보면 4,000만원까지는 다 안 들어갔습니다. 안들어 가고 3,000 한 3∼400정도 들어 간걸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4,000만원정도면 그런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하여튼 좋은 효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총무과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누가 봐도 저희들 스스로가 봐도 낯간지러워요.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위원들 너희들 배로 올려 줄테니까 우리도 좀 특별활동비니 판공비니 뭐 뭐 많은데 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예우를 안받아도 좋으니까 정 모자란다면 한 3,0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무슨
유남열위원  대외관계에서 설득력이 너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최초에 예산편성에도 요구할 때도 4,000만원을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조금 상회해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실제 정산을 해 볼때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현실화 하자 해 가지고 올린건데 그 말씀 참작해 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너무 지나친 인상입니다. 저희들이 타부서라 하더라고 깎아야 할 판인데 저희들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만 이야기가 나온김에 이거는 삭감이 돼야 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에 79p요. 자산취득비중에 차량대폐차해서 소형승용차는 어디 거며 사다리차는 어느 과에서 쓸 차를 가지고 합니까? 75p 자산취득비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거는요. 우리 구청에 소형승용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대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요.
유남열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누가 타는건지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 총무과에서 풀제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입니다. 프레스토입니다. 그게 낡아 가지고 바꿔줘야 하는거고 그 다음에 사다리차 요거는 고가사다리차 전지작업이나 가로등 작업하는데 쓰를 차량입니다. 요게 낡아 가지고 위험도가 심하기 때문에 바꿔야 되겠다하고 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이건 주로 우리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대폐차하게 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지체가 됐는데 내구연한 따지지 말고 내구연한 지나도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나도 더 쓸수 있는건 좀 더 쓰고 내구연한이 안돼도 못쓰게 되면 차량뿐아니라 뭐 지금 보면 프린터기, 복사기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됐다해 가지고 전부 대폐차 들어 오는데 좀 쓸수 있는건 더 쓰고 또 고장나서 수리해서 못쓰는 거는 자산취득비를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운영을 하도록 부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쓰는 차량입니까, 대폐차입니까? 신규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대폐차입니다. 이게 사실은 특수사다리차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약간 지났습니다. 지난 차량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승용차의 경우도 저희들 지금 가지고있는 차량 중에도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사용하고 있는 차가 있고 특수 사다리차의 경우는 참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88년도에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이걸 고쳐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한겁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6p요. 맨밑에 구청사 보건과 증해 가지고 설계용역비에 4,110만원 들어있습니다. 4,110만원 들어있는데 참 이게 애매해요. 지난번 신관 연금매점 건물할때도 그게 설계비가 뭐 엄청난 금액인데 무슨놈의 설계용역비가 한 층 올리는데 4,100만원이나 들어요. 설계뭐가 필요해요. 보건소 짓는거 뭐 특별시 지을 겁니까? 한층 올리는거 뭐 특별히 지을 겁니까? 한층 올리는 거 그대로 설계 그대로 하면 그냥 해도 되지 이 4,000만원 법적으로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적에 매양 그냥 같이 올라 갈 거예요. 2층이나 3층이나 그대로 지어 갈건데 4,100만원 무슨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문외한이 지만 업자한테 그냥 지으라해도 지을수 있는건데 용역비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래서 요부분은 저도 건축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해서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번 우리 건축부서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겠는지를 사전에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축과에서 지금 넘어 온 예산이 설계용역이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요거는 다시한번 산정을 하라고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건축파트의 건축기사들이 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대로 계상할수밖에 없어가지고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가 끝난 후에 다시한번 요부분은 건축과에 검토를 시켜보도록
유남열위원  이게 반액 삭감도 아니고요. 그냥 마 그러면 우리 건축과 설계하는 직원들하고 용역을 줘도 제가 볼때 2, 300만원이면 똑같이 해야 지 별도로 지을 겁니까 그게 사실 뭐 설계도 필요없는 거예요. 그대로 지으라 하면 업자들 지으면 아니 산출기준 법적인게 필요없다 말이야. 안전진단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설계가 무슨 따로해요. 그대로할건데 2층, 3층 지은 그대고 짓지 별스러워요
  다음에 79p 제일위에 건물안전진단비 3개층 해 가지고 1,800만원 했는데 3개층을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바로 보건소 건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건소 건물 증축을 할려면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는 곤란하다 이런 건축과의 얘기가 있어 안전진단해 보자 그래서 책정된게 안전진단비가 1,800
유남열위원  이거 누가 안전진단 할 겁니까? 우리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건축사협회나
유남열위원  이것도 너무 많지만 안전진단 하기전에 설계용역같이 계산한다는 게
○총무과장 이춘기  이건 안전진단 후에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인제 설계들어 갈 겁니다.
유남열위원  참, 지금 동예산에 보게 되면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당직실 침구세탁으로부터 숙직비같은 것도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돈 들여서 세콤을 설치 했는데 지금현재 일부 시간외 숙직을 하는지 오히려 숙직실도 다 없앴으면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민원실안에 그렇지 않아도 사무실이 좁은데 쩔쩔매고 한데 저희 동도 안에 보면 방이 하나 있고한데 지금 세콤설치가 돼서 숙직실을 없앴으면 하는게 본위원 생각인데 지금 뭐 침구구입 각동마다 있고 세탁 또 숙직비 등이 여기 저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여름에 수해나고 했을 때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외에는 뭐 시간대 근무 마치고 나서 1, 2시간 있다하더라도 와서 침구 덮고 1, 2시간 안에서 누워 잘는지 모르지만 이거 예산이 이러다 보면 숙직비는 숙직비대로 나가고 또 우리 전화도 구청에다가 전체를 전화 키폰장치를 1,000여만원이 예산이 들어 가 있던데 그래 또 세콤 용역비 나가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이게 세콤설치가 잘못된 것 같은 본위원 생각드는데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거는 안그래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동 예산을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한 게 아니고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좀 시의적절하게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새로 해보자해서 사실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당직실 침구세탁하고 숙직실 침구구입하고 이거는 꼭 숙직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거보다는 사실 저희가 편성할 때는 비상대비 개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숙직실 침구구입 동당 1개 하는 것도 했습니다. 1개고 그 다음 당직실 침구세탁하는거 동별로 월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 편성해 놓는 게 당직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보면 내년에 당장 예상되는 선거업무, 수해업무, 제설업무 이런 때 숙직실에서 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구류도 구입하는 것도 48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24개 동에 세탁하는 것도 월 5,000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새로 사 가지고 매월 돌린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이 한달에 한번정도 5,000원정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안쓰면 절약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유도리 정도는 동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남열위원  아니 세콤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인경비 용역비로서 지금 연간 4,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4,300만원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건 숙직을 없애기 위해서 그 한 거고 또 전화도 각 동 전화를 갖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으로 키폰장치 돼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이 아마 본위원 여기 한 1,000여만원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직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숙직을 할 수 있는 뭐 이불부터 숙직비로부터 수당으로부터 숙직실 난방으로부터 뭐 260만원 난방비 이리 잡혀 있는데 들어갈 건 다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세콤 장치 없애는 게 나아요.
○총무고장 이춘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의 형편이라는 게 실제로 숙직은 거의 안합니다. 않고 일요일 일직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런 정도의 침구랄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동네 보면 잘 아시겠지만 뭐 동에 세콤있지마는 잠 자고 밤새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내년 예상되는 것만해도 선거때 아무리 못해도 한달 이상은 잠 자야 되고 또 수방이다 제설이다 할 때 보면 잠 자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거 하나는 좀
유남열위원  아니 수재가 나서 특별한 그러한 동이 대기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침구를 사주고 매월 세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다음 88요. 중간쯤에 보면 쓰레기봉투해 가지고 560만원 24개동에 잡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쓰레기봉투값으로 560만원 잡혀 있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는 동에서 쓰는 우리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투입니다. 우리 흔히 주민들이 쓰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공청사이기는 하지만 공공용봉투를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쓸겁니다. 쓰레기배출하는데 쓸 쓰레기봉투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각동에 못쓰게 됐다니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마는 실제로 그러면 공공용봉투가 각동에 몇천매씩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동 실정에 따라서 본위원도 동 감사에 지적했지마는 많이 쓴 데는 수백매씩 나가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활동해서 청소날 활용을 해서 하고 여기저기해서 활용해서 뭐 1,000여매 슨 데도 있고 동에서 수천매씩 가지고 있고 1∼200매만 주고 가지고 있는데도 있는데 과연 총무과장께서는 공공용봉투가 그냥 일반 나눠 주고 천여매씩 있는데 그거 놔 놓고 돈 들여 가지고 이걸 560만원 들여 가지고 각 동에서 돈주고 1,300원씩 사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아마 예산주면 그거 쓴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공공용봉투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또 그런데 쓸 수 있고 또 뭡니까? 취로사업은 사람들도 들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쓰고 있는데 이거 사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요거는요. 기본적인 개념은 공공청사라 할지라도 공공용봉투를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다시 저희가 청소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요거는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저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시 쉴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하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79P 좀 봐 주세요. 국외여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국제화, 선진화라지만 이 국외여비가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데 금년도 6,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나라를 가는지 어떤 형태로 출장을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숫자는 몇사람 갔는지.
○총무과장 이춘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예산이 4,000만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 1억 많이 증액된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금년의 경우를 보면 한 35명정도 공무원들이 동남아하고 유럽쪽으로 나누어서 해외 출장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성환위원  갔습니까, 갈 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갔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정도 가지면 35명정도가 해외 연수기회를 갖습니다. 갖게 되고 그 다음 인제 내년도에는 그래서 한 60명정도로 한번 늘여보자 이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1억정도로 해 놨는데 그 중에는 업무상으로 해외를 나가야 될 사람이 20명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이라는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금년에 청소과에서 쓰레기 소각장 관계 때문에 일본에 간거 요런 거는 업무출장이 되겠고 또한 그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사전 실무협의차 간달지 이런 부득이한 업무출장가는게 한 20명정도를 봤고요. 나머지 직원들한테 해외연수기회를 주자 소위 말해서 견학의 기회를 주자 견문을 넓히게하는 차원에서 한 40명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저희가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세계화 물결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금년도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상당히 직원들 해외나가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다소의 서운하달까 불만스럽다는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1억 편성한 것은 타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그래서 한 중하위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다시하번 설명해 봐요. 기획연수라는 건 어떤 뜻이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건 뭐냐하면요. 업무출장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기획연수는 공무상 일은 없지마는 직원들에게 선진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견문의 기회를 넓히자 하는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기획하느냐 하면 친절봉사행정을 보러 가자 했을 때는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짜가지고 일본이랄지 싱가폴, 유럽 이쪽에 친절봉사행정을 보도록 하고 세무행정을 좀 배우도록 하자 하면 세무 관계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을 모아 가지고 하고 또 건설이나 토목관계 요런 부분은 나누어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나누어 가지고 기획을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 자체에서 기획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시단위에서 기획을 합니다. 시단위에서 이제 건설 공무원들 교육을 한번 시키자 하면 각구에 있는 건설공무원과 시에 있는 건설관계공무원을 모아 가지고 하수처리시스템 국외 견학을 시키자 하면 거기에 동참을 우리가 하는 이런 기회 그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숫자가 약 40명정도 보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저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동활성화추진비 4,000만원 올라온 거 있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3p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요게 인제 금년도까지는 요목의 예산편성이 동친목행사 지원비 정도로해서 한 1,000여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친절봉사 등 특수사업추진을 위한 동행정활성화추진비 이래가지고 한 1,500정도 그래서 한 2,500정도가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런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분해서 편성하지 않고 몽땅 몰았습니다. 몽땅 몰아가지고 4,000만원정도로 인제 동행정활성화 추진비로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이 늘어난 이유는 내년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에도 선거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거는 금년도 선거는 별도의 선거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방선거가 아니고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선거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모두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인제 선거업무를 준비를 하다보면 추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례로 볼  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특근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좀 다소의 동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또 금년에도 보면 6·27선거 치르면서도 보면 선거하고 봉투 작업을 한달지 주민들도 많은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식사대접이나 하고 격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각동이 4,000만원 가지고 24개 동을 공히 나누어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비슷하게 집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의정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갑자기 이렇게 배로 인상이 되니까 마치 저희들이 본인들이 예우를 받아 낼라고 하는 인상이 들어 앞에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지금 저도 예산을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복잡하네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비 뭐 마치 이거를 가능한한 통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70년대 은행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있던 거예요. 하도 명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당연한 수당이지요. 그때 먼지수당이라고 해서 줬어요. 은행에서 돈 세니까 먼지가 발생하니까 하도 뭘 달아 줄 수가 없으니까 먼지수당 했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가능하면 명목이 비슷비슷해 가지고 말이지요. 언뜻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거는 좀 통일이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동사무소에 CPX 급량비가 2,500원이 잡혀 있는데 다른 데는 급량비가 5,000원인데 이 2,500원으로해서 마 가능할는지 하는 문제하고 그 몇 p냐 하면 88p 맨밑에 2,500원으로 현실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여기에 2,500원 해 놓은 건 저희들이 업무계획상 예산편성지침을 2,500원해 놓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하고 다소 차이가 잇는 거가 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 못했습니다. 이거 예산파트하고 다시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2,500원 가지고 실지 이 일수를 근무한다면 천상 직원들 주머니 털어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봄,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정만직위원  그 어떻게 간담회를 3번씩이나 합니까? 한기에 두 번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전례를 보면 맨 처음에 아르바이트 학생들 모집을 해 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한번 합니다. 그리고 중간쯤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근무하는 도중에 여론 수렴 요런 과정에선 한번하고 마지막 끝날 때 간단히 정리작업하고 이렇게 3번씩 해 놨는데
정만직위원  3번 합니까? 2번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그리고 말이지요.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꼭 금년도에 집행됐던 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9,000만원 잡힌거요. 물론 좋은데 무슨 국가적인 사업이나 지방적인 특수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좀 격려하고 좀 지원하고 좋기는 한데 이 너무 좀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현상이 깃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꼭 지출이 그런식으로 돼야 되는건지.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그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지금와서 한 3년째 총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게 사실은 한 1억 5,000만원쯤 편성이 됐던 예산입니다. 곡 제가 뭐 새로와서라기보다는 그때 분위기가 너무 예산이 많지 않느냐 해가지고 인제 한 2년전에 9,000만원정도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도를 가지고 제가 살림을 해 보니까 이정도는 거의 다 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이 부분 편성을 얘기가 계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정산을 해 봤는데 거의 다 들어 가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 의견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겠느냐 고민도 좀 했습니다. 타구 예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해봤더니 지금 저희 10개, 11개 그걸 했는데 제일 많은 데가 동작같은 데는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다음 우리하고 비슷한 은평같은 경우 1억 4,000만원 그 다음 노원이 1억 1,000만원 그리고 저희하고 같은 데가 서대문, 서대문이 작년에 우리 보다 3,000만원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한 9,000만원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서가 8,600으로 저희보다 약간 적고 나머지는 우리 보다 많은 형편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그 뒷장에 기획조정업무추진 해서 또 525만원 잡혀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저희가 편의상 업무 분류를 할 때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일반적인 무슨 회의비라든지 하는 식대라든지 일부 회의를 하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들어 가는 비용이고 뒤에 있는 525만원 그거는 기획계 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래요. 급량비하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김종열위원이 질의한 그 사항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대민활동비 그 밑에 기획조정 및 삼사분석 그 밑에 다시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특수활동비에서 다시 또 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거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우선 정만직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기전에 저희 예산편성 올해 96년도 일부 과목이 많이 바뀌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서 하고는 많이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실지 위원님들께서 찾아 보시기가 어려우실텐데 금년도 예산이 95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는 간단히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편내용을 전산화작업과, 예산편성 심의 분석에 실익이 있도록 과목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장·관 그것이 옛날에는 기능별로 해서 국·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8장 26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내년도 예산은 5장 16관으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전체가 바꿔 가지고 전체적으로 목 수가 줄어들고 이랬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나눌 때 당초 예산편성지침상 작년에는 특수활동비가 있었다가 요것이 처음에는 처음 지침에는 없애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에 다시 넣었다가 요것을 마지막 예산편성 작업하는 과정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나와 가지고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용도에 쓰는데 그 위에 02항목은 쉽게 말씀드려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의 02는 현금으로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 책정한 거는 95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요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97p 칼라프린트기외 1식 500만원 지금 마포구청이 어떻게 칼라프린트기는 처음 구입되는 겁니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처음입니다.
정만직위원  여기 이 칼라프린트기 주로 사용하는 부서는 어디이고 어느 때 이게 사용될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이 칼라프린트기는 지금 우리 마포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저희 구정 전체를 업무계획을 세우고 각종 자료를 작성하는데 저희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업무를 좀 보기 좋게 칼라로 할 수 있는 도표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범적으로 한번 기획계에 요거를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예산서에 수록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꼭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꼭 필요합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과별 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과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