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7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나. 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나. 재무국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볼일 보시고 다음 시간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10월 9일 1994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었고, 95년 11월 22일 19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연일 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질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단계를 지나서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맞춰보는 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난날에 공무원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소상히 살펴보시고 정말 잘못한 점이 있다면은 지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10시 43분)

○위원장 윤명규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3실및총무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4회계년도총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1994회계년도 예산에 즈음한 세출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명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회계년도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4회계년도 세출결산은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받아 오늘 본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에는 세출결산, 예산전용, 예산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출결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및 3실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347억 6,849만 6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3,731만 8천원과 예비비 1억 7,671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 351억 8,252만 4천원 중 89%인 313억 8,772만 1,2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7,258만 3,310원이고 33억 2,221만 9,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별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기관운영비, 기획예산, 감시행정으로 과목 구조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면, 기관운영비 급여, 각종 수당 등 구행정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으로 총 143억 3,400만원 중 95%인 136억 9천만원을 집행하고 5%인 6억 4,4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억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획예산세출은 총 7억 5,200만원 중 78%인 5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타 읍·면·동 동초본 발급관련 사업인 주민 전산망 사업이 내무부 계획변경으로 5,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800만원과 예산절감 등으로 6,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감사실 세출은 총 9,700만원중 88%인 8,500만원을 집행하여 1,2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세출은 총 5억 100만원중 89%인 4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한 구민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100만원, 예산절감 1,800만원과 집행잔액 1,700만원입니다.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서무관리, 국민운동지원, 민원실운영, 생활체육, 동 행정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인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48억 7천만원 중 725인 34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사무실 이전계획에 의거 행정전산망 선로작업과 청사보안 무인경비장치설치 변경으로 3,100만원, 구민회관 부지미확보 등으로 12억 1,800만원과 비목별 예산절감률 3∼10% 목표로 7,900만원을 절감하고 집행잔액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세출은 총 4억 1,300만원 중 82%인 3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4대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위원 보상품·보상금과 새마을체육대회와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비교시찰 취소로 4,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민봉사실 세출은 총 2억 8,900만원 중 93%인 2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2천만원이 불용됐고, 그 사유는 각 비목별 예산절감 1,200만원, 집행잔액이 8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은 1억 9,700만원 중 63%인 1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7,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시·구민체육대회 취소 등으로 6,200만원과 각 비목별 예산절감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3억 2,481만 8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3,731만 8천원과 예비비 3,761만원을 합하여 총예산현액 135억 9,974만 6천원중 90%인 122억 6,088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6,668만 4천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고 8억 7,218만 4천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주요 불용사유는 통반장 산업시찰 및 통장 격려품 지급 취소로 5,788만 7천원, 정원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와 보상금 등으로 6억 2,723만 1천원과 각 비목별 예산절감으로 7,885만 3천원, 그리고 집행잔액 1억 82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1억 3,241만 3천원중 775인 1억 237만 5천원을 집행하여 3,003만 8천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사유는 각 비목별 예산절감 3,00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제비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상호간 기타 특별회계상호간 및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출금과 예비비를 합하여 총 6억 1,157만 7천원에서 예비비 3억 4,502만 5천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2억 6,655만 2천원 중 18.7%인 5천원만원을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로 전출하고 2억 1,655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4p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용액은 2,850만 5천원으로 사용내역은 보건소 검사실 및 방사선실 설계변경으로 인한 129만 2천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시설비 1천만원, 도로시설 관리인부 퇴직금 157만 4천원, 망원정 건축물 안전진단비 600만원,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963만 9천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6p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억 8,000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 3억 4,502만 5천원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사업외 4건에 3억 1,218만 7천원을 지출하고 3,283만 9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68p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망원정 누각구조 안전진단 절대공기 부족으로 590만원과 아현1동 동청사 신축공사 준공기간 연기에 따른 4억 6,608만 3,310원으로 총 4억 7,258만 3,31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80p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총 2억 3,000만원중 75%인 1억 7,350만원을 집행하고 5,6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각동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로 자활보호자 가구수에 비례 배분하여 신청가구수에 따라 5백만원 범위내에서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연간계획에 따라 41가구 1억 7,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 지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4년도3실및총무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실 및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은 347억 6,849만 6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억 3,731만 8천원과 예비비 1억 7,671만원이 지출결정되어, 예산현액은 351억 8,252만 4천원이며, 이중 지출된 금액은 89.2%에 해당하는 313억 8,772만 1천원이 지출되고, 4억 7,258만 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45에 해당하는 33억 2,2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억 3,000만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75.4%에 해당하는 1억 7,35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650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4년도 총무국소관 가용예비비는 1억 7,671만원이 지출결정되어 94년도 하반기에 폐지된 통합공과금계 직원의 급여와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시설비 등으로 1억 4,387만 1천원이 지출되고, 3,283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사유도 있으나,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편성되어야 하므로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자료와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1994년도 3실 및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사업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여러 가지 비추어 볼 때 마포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계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립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짜는 그러한 실질적인 예산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 부족된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돈이 남고 보니까 실지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던 것도 많이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윤명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장래 예측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꼭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게 원칙이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심의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결산을 해 보면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든가 또는 사업계획변경이 취소됐다든가 또는 예산을 절감했다든가해서 예산액이 많은 금액이 불용으로해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이 됩니다.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당년 예산을 당년에 다 쓰고 또 다음 해 예산은 다음에 편성해서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집행과정에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또 일정률의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재정확보 방안으로해서도 자율적으로 절감을 시키고 해서 사실상 예산이 많이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추세를 보면 남아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자꾸 해마다 조금씩 적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실 때 불필요한 예산은 여기에서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부분만 편성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회계년도3실및총무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회계년도총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4회계년도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명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94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해결을 돕기 위해서 결산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책자는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요 책자하고 그 다음에 곁들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94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금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각분야별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총괄, 세출결산총괄,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 세입결산 장별내용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재무국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결산총괄중 일반회계는 여기 책자는 12p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723억 6,289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92억 5,634만 1,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42억 9,103만 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9억 6,5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기금의 이전에 대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7억 3,256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3억 5,690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억 5,367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8억 3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p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 723억 6,289만 7,000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735억 3,07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639억 7,5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지출예산액 57억 3,256만 7,000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57억 3,256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6,4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p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08억 4,470만 9,000원으로 세출결산액 662억 3,981만 1,000원에 대하여 이월액 즉 차인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46억 489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이 18억 9,694만 3,000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8,2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2,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중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23억 6,289만 7,000원 중실제 수납액은 742억 9,603만 5,000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겠습니다.
  이상으로 94회계년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인 94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6p부터 39p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은 재무행정비로서 총 세출예산이 8억 3,670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9,633만 3,000원으로 83%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4,0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항별로 분류해서 보고 드리면 재산관리예산액 2억 1,48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억 7,283만 7,000원이고 그 불용액은 4,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이 1,890만 1,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2,3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예산액 9,124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6,907만 9,000원 불용액이 2,2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 834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3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관리 예산액 2억 4,029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억 9,374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4,6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서는 예산절감이 2,314만 1,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3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2관리로서 예산액이 1억 2,366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억 1,982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3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이 22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예산액으로서 5,018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228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7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90만 6,000원이고 예산절감이 362만 1,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1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52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1억 1,650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856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1,7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으로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04만 7,000원이고 예산절감이 975만 7,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5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4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3,670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2%에 해당하는 6억 9,633만 3천원이 지출되고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16.8%인 1억 4,036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4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23억 6,289만 7천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742억 9,103만 5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대비 102.7%로 적정한 세입예산편성이라고는 사료되나,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과년도 체납분은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이 13.6% 밖에 징수하지 못한 것은 체납자 거소불명 등 여러 가지 체납요인은 있다고 생각되나 좀더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4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사료되며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4회계년도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