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7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0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청소과장입니다.
  금번 폐기물관리조례중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코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 하나는 대형폐기물 배출시에 수수료액의 납부방법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폐기물 배출 정일 정시의 시행과 정일 정시의 배출 위반자의 과태료부과 항목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배출일시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일 정시체제를 적극 추진을 하고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등 대형 폐기물 배출시에 수수료 납부를 동 사무소에 신고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납부후 신고필증을 받는 현행제도를 개선에서 수수료 납부를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는 것으로 간소화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 내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폐기물 배출일시를 규정하여 정일 정시제 시행근거를 명확히 확인하는 안 제10조제2항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현행조례에 의하면 시간과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조례 10조2항에 보면, 그것을 시간이 아니라 일시와 장소로 개정을 해서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2항에서의 폐기물 배출 정일 정시의 시행과 과태료부과 항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정일 정시와 관련한 시행규칙 규정사항은 현재 지금 배출시간이 종전에는 3월부터 10월 해가지고 18시부터 05시까지 시간을 명시해 가지고 이것을 이틀씩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출시간을 4월부터 10월, 11월부터 3월, 이렇게 동절기, 하절기 나누어서 시간을 19시에서부터 24시로, 또 동절기에는 18시부터 24시로 해 가지고 시간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정일 정시 배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은 3만원, 2차 위반은 5만원, 3차 위반은 7만원, 아직 정일 정시 배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를 지금 구 수입증지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현행조례에 보면 대형 폐기물 배출자입니다.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고지서 발급을 받아 가지고,다시 발급받은 것을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납부를 해서 동사무소에 돈을 내고 와야 동사무소 동직원이 확인을 해서 동사무소 승급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이 왔다 갔다 하는것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 배출자가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를 그냥 삽니다.  그 금액만큼, 그래서 거기다가 신고서에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를 하면 신고필증을 가지고 내놓은 곳에 부착을 하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폐기물의 배출시에 간선도로변에 장시간 방치로 인한 미관상의 불결함과 쓰레기 봉투 주변의 무단투기 성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 정일 정시 배출 및 수거체계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이와 캔류등 재활용 가능품은 재활용 대면수거 전담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여 수거체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배출시에 동 사무소에 신고하여 고지서를 발부한 다음 금융기관에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구 수입증지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것은 본 위원회에서 그간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으로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부된 수정의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p 배출예정 1회라고 노란선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3p 보시면 제10조제2항 제4호에서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전에 배출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여기에서 일시라고 해서 날짜와 시간을 표기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서상에 배출 예정일은 배출 예정일시로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노란선, 맨 첫째장에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3p 보시면 10조제2항제4호에 의해 대형 폐기물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33조제2항은 맨 앞장에 보시면 이것을 제10조제2항제4호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보시면 별지 제11호 서식 연번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연번은 앞장에서 빨간 표시한 부분에 접수번호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연번은 접수번호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출일과 장소는 신고내역의 배출일과 장소는 첫 장에서 배출 예정일시와 배출장소로 돼있기 때문에 장부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는 배출 예정일시와 배출장소로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17조 종량제 폐기물, 이것 좀 한 번 물어 봅시다.  이것 지금 정일 정시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을 어떤 근거로 했어요.  그냥 조례 안해도 지금까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지 왜 해요?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정일 정시를 하는데 거기에는 현재 시간하고 장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첫째 2항 제1호나 3호에 보면 시간, 장소를 정해서 내놓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시간, 장소라고 해 가지고 그냥 19시에서 24시가 아니라 지금 정일 정시 일정한 날짜에 요일에 내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 장소를 일시 장소로,
한대운위원  아니 이미 지정된 날 오후6시 이후로 내놓라고 지금 동에서 다 얘기 했잖아요.
○시민국장 염을렬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여기는 장소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조례 근거없이 마음대로 막,
○시민국장 염을렬  그래서 일시로 넣자 이런 조례인데 일시란 말 조례에 현재 없잖아요.
한대운위원  아니,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일시를 이미 지정해 가지고 무슨 요일,
○시민국장 염을렬  아니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늦었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넣자 이런 얘기죠.
한대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다 하다가 이것 지금 동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6시이전에 낮에 내놓으면 과태료 징수해야 되는데 과태료 징수할 근거가 없으니까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청소과장 윤희용  과태료 근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해도 과태료 근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자는 뜻이고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더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 해서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지금은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다는 것도 없고 조례규정도 없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계획성 있게 하시라고, 연습을 해보고, 이제 와 가지고 과태료 못 받으니까 조례개정해 가지고 과태료 받으려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동균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이의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배출신고대장이라든가 신고서를 사실상 본청 시청으로부터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다시 검토보고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말이죠.  가끔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 수정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조례안 내시기 전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안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유동균위원께서,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지 제10호 서식중 배출예정일은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 예정일시로 하고 동 서식내용중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입법체계상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으로 수정하며 별지 제11호의 서식중 연번은 접수번호로 하고 신고내역중 배출일과 장소는 별지 제10호의 내용과 같이 각각 배출 예정일시와 배출장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방금 유동균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
  청소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