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6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심사된안건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97년 11월 22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11월 24일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7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1996년도 시민국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결산서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금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분야별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 시민국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시민국 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소관 과별 세출결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세출결산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300억 9,487만 4,000원과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19억 69만 6,000원으로 총 319억 9,55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235억 2,738만 4,160원과 특별회계 18억 8,711만 2,300원으로 총 254억 1,449만 6,46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억 2,5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60억 580만 5,440원과 특별회계에서 1,358만 3,700원으로 총 60억 1,938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과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비로서 예산현액은 33억 5,15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4,443만 7,880원으로 불용액이 1억 713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138만 690원 예산집행잔액 3,982만 9,8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93만 560원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9억 69만 6,000원으로서 불용액이 1,358만 3,7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241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16만 7,6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10만 1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78억 5,39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3억 2,803만 3,360원이며 불용액이 20억 77만 4,6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9억 7,309만 4,040원 예산절감 766만 1,580원 예산집행잔액 6억 9,568만 8,52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438만 5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5억 2,512만 5,000원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6,41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이 5,856만 8,900원으로 불용액이 553만 8,1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31만원 예산절감이 24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 448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현액입니다.  산업과 예산현액은 12억 6,127만 7,000이며 지출액은 4억 2,404만 6,590원으로 불용액이 8억 67만 1,4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7억 286만 2,51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494만 1,570원 예산집행 잔액이 7,286만 7,33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2억 96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708만 1,880원으로 불용액이 1,255만7,12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1,255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173억 5,434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42억 7,521만 550원이고 불용액은 30억 7,913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687만 20원 예산절감 5억 3,006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 2,436만 6,430원 예비비 7억 1,7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19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마포구의회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6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시민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293억 7,704만원이었으나 예비비 7억 1,783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300억 9,487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78.2%인 235억 2,783만원이 지출되고 60억 5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20.4%로 전년도 8.1%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9억 69만원으로 이중 99.3%인 18억 8,711만원이 지출되고 1,3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996회계년도 청소관리비 총 예산액은 166억 3,651만원인데 비하여 폐기물수수료 수입은 29억 912만원에 그쳐 우리 구의 청소비 재정자립도는 17.5%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청소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아울러 대행체제의 확대방안등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에 의거 매월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있어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43.5% 산업과 소관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비율이 34.2%로 높게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96년도에 예산집행 사항이 불용액이 많이 다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분명히 집행을 전제로 편성하여야 되고 또 확정된 예산은 월 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건만 우리 시민국 소관의 예산 약 300억원 중에서 78%밖에 지출이 안되고 불용이 24%가 과다하게 발생된 문제는 우리 시민국장으로서는 어떻게 이유는 무엇이었고 물론 지출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한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시민국으로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다는데 많은 문제가 기인된 것이냐 아니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그것을 사전에 감안을 못해서 원인이 온 것이냐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편성할 당시에 사업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확히 편성을 하고 또 편성한 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드린대로 각 과의 불용액이 뭐 한 20% 가까이 되는데 불용사유는 일일이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김유현위원  그것은 아까도 들었으니까 포괄적으로 왜 그렇게 생겼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국장 염을렬  앞으로는 저희가 어제도 본 회의에서 일반 건설폐기물 관계로 지적을 상당히 받고 많이 느꼈습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 누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없이 갑자기 세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 계획대로 실시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 시민국 직원들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데에 관점을 가지고 또 행정을 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나 특히 사업을 실시 못해 가지고 다음년도로 넘기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물론 불용액 예산도 다음 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뭐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당해 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치 못한다는데에 대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돈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는데 이유구요.
  그 건축폐자재 처리시설 문제는 여러 가지 어제 지적들도 있었습니다만 시민국에서는 물론 그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우리 마포구에는 일반 허가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 공기업을 도입해서라도 당연히 그것은 수익사업으로 수익사업 중에서도 수익사업입니다.  그것이, 제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때 결론이 잘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포에는 많은 부지도 있건만 주로 시유지가 많고 또 자연녹지지대는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 시유지를 의뢰했는데 사실 그게 안된 문제는 사실 그 발상 자체는 좋은 겁니다.  발상은 좋았어요.  발상은 좋았지만 그것을 계획하는 과정에 또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것이 빨리 옳게 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늦어진 데다가 이제 2002년도 월드컵 전용경기장 유치와 관련되다 보니까 더구나 또 문제점이 생겼다 뭐 이렇게 지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거시적으로 말이죠.  그런 것을 잘 계획하셔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예산절감에서 얼마나 예산절감하셨다고 그랬죠?  부동액중에,
○시민국장 염을렬  5억 3,700여만원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절감하신 겁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크게 나눠서 과별로 보면 가정복지분야, 부녀복지분야, 그 다음에 위생관리분야, 청소관리분야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분야에서 이것은 실제로 절감하신 것이죠?
○시민국장 염을렬  예, 그렇습니다.  절감한 겁니다.
이종일위원  어느 항목에서 절감하신 건가요?
○시민국장 염을렬  지금 저희가 97년도에는 10%이상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96년도에는 목표가 제시가 안됐고 금년에는 의무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절감을 했는데 96년도는 그런 기준이 안 내려와서,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 절감한다는 것은 예산을 받으실 때 이미 10%를 계산을 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시민국장 염을렬  받기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
이종일위원  예산서 보면 거의 뭐 예산을 세울 때 이미 10%를 절감한 액수로 예산 세워놓는 것이 많은데,
○시민국장 염을렬  항목에 따라서 그런 항목도 있고  
이종일위원  절감이라는 것이 지금같은 경제 위기에 상당히 마음에 와서 닿은 사항인데요.  절감이 수치상으로만 절감이 돼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누가 보든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국장님께서는 그런 데다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43.5% 불용하구요.  산업과 53.6% 불용비율이 상당히 높는데 이것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반현황으로,
○시민국장 염을렬  한대운위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 처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10억을 책정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등 여러 가지에 한 3억이 지출되고 7억을 못 썼습니다.
유동균위원  농산물에 무엇에 10억을 계산을 했다구요?
○시민국장 염을렬  농수산물유통센터 처음에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한대운위원  타당성 조사,
유동균위원  예, 알았어요.
○시민국장 염을렬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저희가 유아원 3군데 신수동하고 아현3동하고를, 아,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한대운위원  자, 국장님 좀 보세요,  가정복지 보면 94년에 52.2%, 95년에 49.1%, 96년에 43.5% 매년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것을 얼마든지 예측하고 수정할 수도 있을텐데 지금 자세하게 안 나오면요.  아까 산업과 설명한 것 하고 가정복지과 것 하고 뽑아서요.
○시민국장 염을렬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이것은 금방 봐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고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고 그래야지 뭐,
○시민국장 염을렬  예,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께서는 곧 충분한 자료를 한대운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일위원님 예산절감 얘기가 있었는데요.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10% 예산절감을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산편성에 말이죠.  예산편성지침에 10% 예산절감을 전제로 하니까 10%를 오바시켜서 예산편성을 과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10%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구요.  그래서 원래는 예산을 10% 절감에 뜻을 두지 말고 염두해 두지 말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타이트하게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유효하고 적절하게 해서 10%를 절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편성할 때, 이런 식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분이 사실 예산절감한 명분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시민국장 염을렬  위원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금년부터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전에는,
○시민국장 염을렬  아니죠.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10%를 더 넣어가지고 편성하는 건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이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에요.  거기서 이렇게 과다 발생이 주로 생겼다는 것이 그것하고 절감효과 5억이라는 것도 그런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 안한데서 발생이 돼요.  물론 그 이유도 있지요.  다른 이유도,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지만 거의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그 타이트한 사이에서 또 절감을 다시 하라는 건데,
○시민국장 염을렬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뭐 시장판에서 장사들이 얼마에 팔면서 에누리 생각하고 금액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가 되어 버리는데,
김유현위원  아니에요.  저도 예산편성과정을 거의,
○시민국장 염을렬  하여튼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제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거의 제가 예산심의를 한 6번, 한 6년째 해 보는데요.  좀 너무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인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참으로 긴축적인 그런 타이트한 아주 합리적인 예산으로 올라갔던들 이런 불용액과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이 안됩니다.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결산과 관계 없는데요.  한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처럼 신수동에 유아원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짓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항목을 신수동 다음에 창전동이 급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창천동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그것은 당초에 승인을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고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리려면은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고적으로 신수동은 별도의 후보지를 또 선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기로 하고 지금 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예산 받을 적에 어느 특정 동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변경은 안된다,  
○시민국장 염을렬  그렇죠.
이종일위원  그러면 좀더 나아가서 A동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그 다음으로 또 급한 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할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예비동을 주어 가지고 불용액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쓰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종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시민국장 염을렬  예,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미 위의 예산대로 처음에 통과될 때 보고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추경예산을 타서 하면 모르지만 집행과정에서 그런 절차 없이 저희가 맘대로 이쪽 저쪽 동으로 옮기기는 힘듭니다.  안됩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 후보지를 둘 수는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신수동도 예를 들어서 다행히 이렇게 됐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12월이 됐는데 안됐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 어느 시점으로 해서 후보지에다 넘겨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상의,
○시민국장 염을렬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죠.  불용을 막기 위해서,
○시민국장 염을렬  그럼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불용액이 과마다 꽤 많은데요.  청소과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올해 96년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94년도는 5.0%고 95년도에 8.0% 96년도에는 16%까지 올랐는데 어디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시민국장 염을렬  청소과 불용액이 96년도에 30억 7,800만원인데요.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3명이 미화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용액이 나오고 규격봉투 감소돼서 거기서 나오고 미화원 자녀입학금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건설부담금 감소, 또 예산절감 이런 입장에서 96년도 청소사업비 관련해서 30억 7,8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예산절감 부분은 구체적으로 큰 것이 뭡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시민국장 염을렬  예산절감이요.
○위원장 박영길  절감부분에서 구체적 사례 한 두 개만 말씀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 문제입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당초 청소과 예를 들면 청소원 관계 공상처리, 퇴직될 때 그 분들의 퇴직금이라든지 공상처리비 이것은 예정은 했지만 발생이 안되니까 사실 발생이 안되는 게 좋은 일인데 그걸 절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걸 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민국장 염을렬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상이,
○위원장 박영길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이 쓸 것을 안 쓰는 게 절감이지 그렇게 자연적인 감소발생이 생겼다고 해서 안 썼다고 절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시민국장 염을렬  그래서 저희가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판공비라든지 이런 정보비 이런 것도 덜 쓰고 남은 그것도 사실상 행정직들은 20% 절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감이 됐던 거지,
○위원장 박영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박영길  예,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시민국에 말이죠. 마포중기재정계획을 들여다 봤습니다.  마포중기재정계획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돼 있는데 미화원의 숫자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미화원의 숫자가 97년도부터 125명으로 올라가서 2001년에 가서 12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어요.  125명에서 120명까지, 그런데 금년에 벌써 이미 419명이란 말이에요. 419명,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97년이 425명부터 2001년에 가서 420명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기계획이 이렇게 안맞으니까 어떻게 돼서 작년에 벌써 419명으로 됐는데 중기계획은 425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중기계획때문에 지금 예산으로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중기계획을 그렇게 세웠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미화원의 연령제한이라든가 고령화 돼 가기 때문에 58세 정년에서부터 자연발생 정년퇴직이 예측되건만 중기계획에서는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미 미화원 1명당 연간 한 500만원 되죠?  급여가, 그러면 벌써 1인당 1,500만원이야 그러면 엄청난 5명만 해도 7,500만원 6, 7명이면 1억이라는 절감효과가 생기는 중기재정계획에 맞지 않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중기계획에 보니까 현실성이 너무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국에서 청소분야에서 올렸을텐데 중기계획에서 담당부서에서 할 적에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맞는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서,
○시민국장 염을렬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 된 거죠.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소관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11시 16분)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소관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1998년도 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8 예산안 명세서 179p부터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9p입니다.  1998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14억 318만 2,000원, 특별회계가 29억 9,852만 3,000원으로 총 344억 170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 410억 663만 8,000원보다 66억 493만 3,000원이 감소 됐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41억 2,461만 2,000원 특별회계 29억 9,8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4억 9,671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3억 2,42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사유는 관서당 경비 및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 증액편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증가 내역은 의료보험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96억 1,079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억 4,916만 2,000원이 감소됐으며 감소사유는 가정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시설설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입니다.
  위생분야는 2,74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24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 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 및 예비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입니다.  산업분야는 2억 4,91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억 522만 5,000원이 감소됐으며 감소사유는 농수산물유통센타 시설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는 4억 8,96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64만 9,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정화조 전수조사 직원 급량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입니다. 청소분야는 169억 1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억 3,865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건축폐재류 중간처리의 자치단체 자금이전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8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구민복지정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특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민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8년도 마포구 예산안 시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4억 3,1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3억 3,239만원 대비 69억 2,92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9억 9,8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7,424만원 대비 3억 2,428만원이 증액되어 12.1% 증가되었습니다.
  가정복지항에서 청소년 독서실 운영관련 최근 3년간 예산편성액을 보면 97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5%가 증가하였고 98년도에는 2억 6,000만원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77%가 증가한 반면 학생이용률은 95년도 이후 연평균 20% 정도씩 감소하고 향후 학생이용률 감소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지역경제 관리항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민간융자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년 동기금 설치 이후 11월말 현재 33개 업체 24억 8,000만원을 융자하였으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볼 때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12월 1일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사업기금 적립금은 10억 7,0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사용가구수는 전체의 69%로서 96년도 동기금의 융자금은 4,737만원, 97년도에는 4,020만원으로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적립금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지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현실에서 98년도 예산은 긴축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제출된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소모성 경비등은 절감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좀더 과감한 투자가 요청되며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 와신상담의 자세로 위기극복에 결연히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염을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