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및보건소소관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위생과장 염세동입니다.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위생과 예산은 2,744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424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 의류비를 보면 금년도 예산이 70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94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을 보면 피복비 94만 2,000원이 예산편성을 안했고 일반비에서 1,020만원이 사실상 총무과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97년도에는 1,680만원이 위생과 자산이고 총무과로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에서는 800만원인데 위생업무추진비 200만원하고 식품공중위생 감시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 그대로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600만원인데 위생업무시책추진비는 이제 감식해서 합동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는 명예식품위생 감시에 따라서 단속비가 240만원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비가 50만원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 비해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은 제조 유통식품 수급보상비입니다.  역시 이것은 216만원인데 전년도에 154만 6,000원에 비해서 61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식품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의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13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사전송기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감시계에서 야간업무를 하는데 팩시밀리기가 없어가지고 팩시밀리기 구입비 100만원하고 조도계 구입비 35만원 해서 조도계도 마찬가지로 시민국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05p 첫번에 상단에 보면 말이죠.  영업신고증 식품진흥기금 고지서 이런 등등을 해서 금년에는 3,500매를 수용돼서 들어 갔는데요.  이번에는 5,500매인데 이 모든 고지서 말이죠.  뭐 청문서 여러 가지 대장 이런 것이 연간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금년도 3,500매를 했다 하는데 대해서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합니까?  아니면 어때요?  모든 인쇄물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번에 왜 이렇게 대폭 늘어났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사실상 예비 차원에서 확보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비 차원에서?
○위생과장 염세동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부족분을 느껴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부족한 게 있어서 예비 차원에서 좀,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가 100원짜리 1만매를 하는데 이것이 음식점마다 지금 배포해 주는 거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배포한다고 해서 보관용으로 말이죠.  코팅을 해서 항상 비치해 놓고 하는것이 있어야지 전단에다 1만매 해가지고 뿌려봐야 이게 전부 쓰레기통에나 들어가고 구태여 이런 걸 왜 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물론 쓰레기 홍보는 저희들이 코팅해서 음식점에 가는 것이 있고 또 개개로 해 가지고 갱지로 가는 게 2종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갱지로 하는 게 다 쓰레기로 가지 낭비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서 기왕 돈 들여서 질 좀 좋게,
○위생과장 염세동  코팅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코팅도 하는데 뭐 갱지는 또 왜 해요.  어떤 경우에,
○위생과장 염세동  갱지는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주고 가정집에도 좀 주고 민원실도 확보해 가지고 56만매 홍보차원에서,
김유현위원  내고장 마포소식에는 거기도 들어가요?
○위생과장 염세동  거기도 들어갑니다.
김유현위원  간지도 들어가요?
○위생과장 염세동  간지는 안 들어가고,
김유현위원  소식지에는 물론 내는데 그것은 갱지로서 인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 이상으로 뭐 금액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걸로 봅니다.
  206p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단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에 50만원 금년과 똑같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과 어떻게,
○위생과장 염세동  이것은 전에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건데 이번에 저희 구에서,
김유현위원  시비입니까?  시비로 해요?
○위생과장 염세동  아니 시에서 별도로 시행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한 번 제작해 가지고 한 번 시범센터로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금년도 있잖아요.
○위생과장 염세동  금년도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제작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전 것은,
김유현위원  포상은 몇 사람이나 하는 거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포상비는 금년도에는 4건에 대해서 한 12만원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4건에 12만원?
○위생과장 염세동  예, 4건에,  
김유현위원  얼마씩을?
○위생과장 염세동  1인당 3만원 꼴입니다.  신고 보상금,
김유현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신고가 들어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글쎄, 저희가 염려스러운게 신고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서 신고를 안한 차원인데 이번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1건 했는데 금년은 4번 해 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많이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신고를 해 보니까 나가보니까 사실과 같아요?
○위생과장 염세동  사실과 같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 보상을 해주고,
김유현위원  그런데 보상을 3만원을 현금으로 해 줍니까?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염세동  현금으로 해줍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위생과장 염세동  아니, 사실상 그렇게 해 줘야만 신고를 하게 돼서,  
김유현위원  해주긴 해 주는데 보상금 자체가 글쎄요.  많이 준다고 시민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위생과장 염세동  품목별로 좀 신고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4만원짜리가 돼 있는게 몇 번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2만원 했으면 결과적으로 38만원 남았네.  50만원 예산중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숫자가 더 늘을 수 있으니까 예비책으로 더 3만원씩 해서 4명밖에 못했지만 추가로 들어오는 분이 없어서 예산이 부동액으로 남았네,
○위생과장 염세동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신고정신을 말이에요.  어떻게 좀 많이, 선진국에는 신고정신이 참 잘돼 있어서 그런 것이 많이 집행기관에서도 업무수행하는데 효율적인데 우리도 좀 자꾸 보복이 두렵다 하는데 굉장히 신고자는 법적보호를 받게 해줘 가지고,
○위생과장 염세동  물론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로 해서,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런 여건으로 해서 좀 많은 신고자가 되게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206p 명예식품 위생단속반 활동비 해가지고 2만원씩 60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명예식품 위생단속반이 각 동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식품위생 단속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게 식비로 쓰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활동비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지요.
유동균위원  2만원씩, 그럼 60명을 1년에 2번 주는 겁니까?  4만원씩 주는 거네요.  뭐 식대로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구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올해 그것을 가지고 본인 식대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요.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 건데 작년에는 보니까 명예식품 감시원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가서 식사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처음에 위촉할 적에 그때에 이제 위촉해 가지고 식사도 대접하고,
유동균위원  식사하고 헤어졌지요?
○위생과장 염세동  예.
유동균위원  저희 구청에 이런 예산등을 보면 거의 식대로 갑니다.  거의 식대로 나가고 또 특정업소에 집중돼 있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식대비로 이렇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그러한 물품으로 해서 보상차원으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계를 만들어 준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모자와 신발을 구매해서 이렇게 준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해서 주는 것이 그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것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명예식품 감시원 지침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인당 수당을 3만원씩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잡아 2만원씩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데 수당을 주는데 그것을 꼭 식사를 한다, 그런식으로 소모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거예요.
○위생과장 염세동  현금을 직접 주기 때문에,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제조유통식품 지급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18만원씩 해서 12월 계산돼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위생과장 염세동  이것은 저희 관내에 유통식품이 있습니다.  유통식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통식품하고 또 저희 관내 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홍보에 대해서 수시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환경연구원에다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530원 정도로 수거를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안전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가지고 내년도는 더 하려고 잡은 겁니다.
유동균위원  식품을 제조회사가 있으면 가서 일반 소비자에게 식품을 구매해 가지고 구매해서 그걸 가지고 검사비에 몇 ㎏ 소요되는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예를 들면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위생과장 염세동  그것은 교통비나 식대는 안 들어가고 수거비만 사는 비용만,
유동균위원  사는 비용만?  작년보다 많이 인상이 됐네요.  이게,
○위생과장 염세동  예.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산업과장 유병식입니다.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500만원이 줄은 2억 4,912만 6,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작년보다 539만 8,000원이 증가해서 1,80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대비 390만원이 줄은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마포 농산물시장 배수진 공사 완공으로 27억 9,912만 3,000원이 줄은 2억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시설비로서 공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융자금으로 민간인에게 융자해주기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예산을 보고드리면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긴축 예산안을 편성했으니 원안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산업과가 이것 금년보다 굉장히 많이 예산이 감액 됐네요.  이것 계획이 말이죠.  광견병 예방접종을 먼저도 밖에 나가보니까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거 5,000매씩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이것 전부 발행을 해줍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예방접종은 이제 그 동물병원에서 맞추면서 접종증명서하고 제작해서 접종을 한 접종을,
김유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말이죠.  금년에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하고 축견패 제작까지를 150원 곱하기 4,900개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구별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60원, 5,000매 이게 무슨 갱지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예방접종증명서는 그냥 조그마한 종이고 광견병 축견패는 프라스틱으로 된 패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4,500개 다 소모됐어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또 금년도 자료요청해 봤자 내년도하고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저희가 광견병 주사시약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물론 장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금년에도 4,000두를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봄에만 1,500두를 하고 가을에는 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작년도 4,000두를 그 예산도 우리 구 예산으로는 30%밖에 안 잡습니다.  30%는 구청에서 보조해 주니까 4,000두를 갖다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것을 감안해서 축견패는 그래도 이게 프라스틱이니까 여유를 한 500개 정도만 더해서 4,500개를 잡아놓고 또 예방접종증명서는 이게 종이니까 훼손이 더 될 수가 있으니까 5,000매를 더 여유있게 잡아놓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부족하면 나중에 이게 추경에 반영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금년에 쓰다가 많이 남았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남았으니까 50%만 금년에 좀 줄여 나갈수 있지 않느냐 남았으니까 그것에 비해서 50%만 금년에 반영시켜도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똑같이 줄여 나갈 수 있지 않냐 해서 꼭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하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그 다음에 210p에 보면 그 쥐약은 무료로 우리가 구입을 해요?  
○산업과장 유병식  예, 금년도에는 이번 토요일날 쥐약 100만원 어치 사가지고 오늘 각 동별로 동장들에게 무상지급을 한다는 거죠.  
김유현위원  아니 이것도 우리한테 무상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도 현금구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이 도시에 필요할까?
○산업과장 유병식  요즘 도시에는 서민주택이라든가 공장같은 데 가면 쥐가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없습니다마는 쥐약을 우리가 놔준다고 홍보를 하면 달라고 하는 업소들이나
김유현위원  100만원이면 몇 포가 되는 거에요?  얼마짜리가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오늘 우리가 약재를 1만포를 구매를 해가지고 예산이 똑같았습니다.  1만포 구매해 가지고 동별로
김유현위원  아, 그러니까 1만포면 100원씩이네.  100원씩에 100만원이라 1만포 100원씩이라 이게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집에 있는 개들이 많이 죽어요.  이 쥐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잘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산업과장 유병식  오늘도 각 동장들에게 쥐약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축이나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오늘 시민국장님이 각 동장들에게 지시도 하고 공문으로도 지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중간에 공산품 상설 전시품 매장을 한다고 그러셨죠?  1,5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마포 관내에서 생활용품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건축자재가 많고 업체가 많고 그런데 이것은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워놔야 되겠죠?
○산업과장 유병식  우선 100평을 활용해서 한 번 해 볼려고 방침을 달아 놨습니다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다가 전시할 품목을 한 번 우리 구청에 제출해 봐라 한 6개월전부터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개 업체에서 30개 품목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 좀 상설판매장을 정말로 설치해 놓으면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물품을 받아서 한 번 전시회를 가져 가지고 우리 구의원과 같이 전시할 물건도 한 번 살펴볼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타 시․군․구를 보면 말이죠.  김포군이나 인천 서구청을 보면 구청안에 김포는 김포군청 정문안에다가 상설매장이 아니고 전시관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 이러한 제품을 만든다 하는 것을 전부 전시해 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없더라구요.  인천 서구청도 잘해 놨고 잘해 놨습니다.  김포군청도 해 놨습니다.  우리는 늦더라고  
○산업과장 유병식  그런데 우리 구청보다는 농산물시장에 더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할 것 같아서 거기다가 한 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209p 물가안정관리 그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이  15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수막이죠?  그 15만원짜리가,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물가안정관리에서 15만원짜리가 각 동에는 동사무소하고 현수막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물가안정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 제작하는 것을 한 두어번 상반기 하반기로 필요할 때 크게 제작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한 겁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이 예산서 어느 부분을 봐도 10만원 넘는 현수막은 없어요.  다른 행사 다 해도 이것 얼마 안되는 거지만 더군다나 물가문제를 다룬다는 게 좀 그러네요.  형편에 맞춰서 해주시되 10만원짜리로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업소책자가 뭐죠?
○산업과장 유병식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책자는 금년도에도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각 업소에 책자를 안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동별로다가 업소명단하고 그 업소에 취급하는 각 품목의 가격을 쭉 해 가지고 각 과장 각 동장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줘가지고 각 동별로 전화로다가 그 금액을 책정을 확인하도록 그 책자를 만들어서 금년도에도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12월말 물가를 가격을 기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실과장 동장에게 줘가지고 전화를 해서 유선으로라도 확인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보면 물가대책위원 수당이 있어요.  물가대책위원회를 1년에 3번 열고 여기에 공무원을 제외한 세 분 말고 나머지는 공무원 들이겠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서비스 책자 아니라 뭘 해도 이게 실제로 동에서 조사해 온 물가하고 받는 것 하고 달라요.  그런데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라니까 돈만 없애지 사실 보고는 절대로 안해요.  동에서 이게 책자 만들어서 하면 뭐해요?  책자는 그냥 어디다가 비치나 해놓으면 그만이지 실제로 그렇게 받아요?  이걸 현실화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책자도 만들고 뭐하는게 또 물가대책위원회 해서 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여기 물가대책위원 세 분은 세종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한국부인회 마포지부장 한 분하고,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 2과장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물가대책위원은 개인서비스 요금을 점검하기 위한 위원님들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통제해주는 물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요금이라든가 요즘에 마을버스요금 인상안 때문에 대책위원회를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비 봉투 있지 않습니까?  청소비 봉투를 인상을 할 때는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 개인서비스요금은 사실은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하는 겁니다.  목욕탕요금이라든가 과거에서 사실 커피값이라든가 목욕탕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하도록 가격을 통제했는데 지금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가가 인상이 되면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인상률을 억제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격을 승인해 주거나 하는 대책위원회는 특별하게 정해준 가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을버스요금 청소비라든가 이렇게 이것을 인상할 때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외에 개인서비스요금은 어떠한 대책위원회의 통과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청소비, 청소비라면 쓰레기 봉투값,
○산업과장 유병식  쓰레기 봉투값 그겁니다.
한대운위원  그거나 아니면 저기 정화조 청소비라든가 그런게 우리 구청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성 그것만 결정한다 이거죠?  
○산업과장 유병식  인상요청이 들어오면 그 인상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줘서 여기서 결정을 안해주면 인상이 안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네.  뭐 의원님이 한 분 계시다고 하지만 공무원하고 세명이 그걸 결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할 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상의를 해서 인상폭을 결정을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때요?  
○산업과장 유병식  거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다하더라도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어느 게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최종 승인기관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죠.  구청장의 공공요금의 인상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한대운위원  거기 그럼 위원장이 누구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거기 위원이 이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시고 관계 시민국장 지금 얘기하는 민간 위원님들 이런 분들이 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가격을 얼마를 인상하자고 결정을 해서 시민보건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주민의 대표고 또 여기서 해당 위원회 결정을 했는데 그것 결정된 것도 여기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산업과장 유병식  공공요금의 인상에 관해서는 그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어야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에 결의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 자꾸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 발언하신 것, 그 물가대책위원회가 최종 기관같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인상안을 내서 규격봉투문제로 볼 때 있는데 의회쪽으로 냈습니다.  전에,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으로 확정지어 졌어요.  그런데 과장 발언하신 것은 반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최종 결의기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결의기관이 아니구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얼마를 인상하겠다고 의뢰가 오는데 그것이 구의회 의결을 거친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민국장 염을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시민국장 염을렬  답변에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행정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이구요.  조례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구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요.  확정되면,  
○위원장 박영길  거기서 안을 내서 구의회로 넘깁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쓰레기 봉투값만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치는데 ℓ당 얼마 한다는 것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마포구,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정화조 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대책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봉투값하고 마을버스요금 인상안 하고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 죄송합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 명단하고 하는 일하고 자세히 한 번 내일 줘 보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계속 합니다.  맨 마지막에 209p 중소기업협의회 운영 50만원 4회 이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중소기업인 협의회가 97년도 결성한 이래 특별하게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정말로 우리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만큼 중소기업인 협의회가 물론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결성이 된 단체이니만큼 우리 구청에서도 중소기업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한 번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대운위원  그것은 알고 그 50만원은 뭐에 쓰냐 이겁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어떠한 활동을 한다고 할 때 그 기업인 협의회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원해 주면 어디다 쓰든 상관없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가 운영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가 식비를 보조를 해줄 수도 없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그 사업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비로다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중소기업협의회가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금년에는 2번 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분기에 1회이상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 합니다.
한대운위원  분기에 1회하는 게 활성화고 4회한다 그러면 식대 대준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것은, 그럼 다른 위원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가정복지과는 1년에 12회를 하는데 4번밖에 수당을 못줘요.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물가수습대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뭐에 쓰는 거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물가대책비에 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물가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앞으로 본청에서도 물가대책때문에 수시 점검을 많이 나오고 시간에 야간에 점검을 하게 될 기회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우리가 물가대책조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무수당으로서 월 1인당 1만원씩 활동비로 주고자 일반업무추진비로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급료줄 때 같이 나가는 거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죠.  야간에 근무를 시킬 때 야간에 물가조사를 해라 그럴 때 시간외 근무를 시키게 되면 시간외 활동비로 교통비나 이런 것으로 1만원씩 할 때만 주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하나 210p 공산품 상설전시판매장 건축 1,500만원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이것은 저희가 마포 농수산물 시장이 직판장이 700평이 있습니다.  그 직판장 700평중에서 100평은 적어도 우리 구 관내에 중소기업업자가 생산하는 생산품을 전시를 함으로써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 지역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품이 널리 홍보가 되고 거기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한 100평 정도는 활용해서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개장과 아울러서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1,500만원으로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판매장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감사때 본 위원이 이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길 닦아놓으니까 문둥이가 먼저 들어간다고 이것 지금 애써가지고서 농수산물 시장 아직 불투명하지마는 해놓으니까 이것 지금 중소기업인들 연합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먼저 생각한다는 게 우리 관에서 하는 이런 자리 하나 차지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같고 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랬지 전체 반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판매장을 설치하면 판매장 이익금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은 판매장만 설치를 해주지 운영은 중소기업인협의회에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상설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테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운영까지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업인협의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장소만 제공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테니까 중소기업인협의회에서 98년도에는 한 번 정말 우리 마포구의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한번 제품을 많이 늘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활성화 해서 한 번해 봐라 해서 할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것 보세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 지금 그러면 마포에서 호떡장사하고 찐빵장사하는 사람도 구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  이것 중소기업협회에서 그 협회내 회원들이 자기들이 다만 얼마씩 투자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을 만드는데 국유지나 시유지를 좀 해준다 이것은 이해가 되도 이것은 판매장까지 마당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 의견이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아까 한대운위원께서 중소기업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하실 때 이 중소기업협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 한 적 없죠?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올해 그런 과정없이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겁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업무보고할 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경제,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하면서 과거 관선 구청장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도 물론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본청에서 지시가 된대로 이대로 만했지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므로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만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라 이러한 취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뭐 할려고 하는 것이 물론 중소기업 협의회 또 상설판매장 이런 거지만 타구에서는 이미 외국에 수출하는 것까지도 구청에서 사실 뭐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알선같은 것은 물론 본연의 공무원의 책무중에서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은 본청이나 이런 데서 지시가 없다고 그래도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합니다.
  또 심지어 다른 구청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기업체에서 나오는 생산제품을 모든 생산제품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군․구 외국에까지 심지어는 외국에까지 배포하고 무역진흥공사까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금년에 그러한 기업홍보지까지도 만들려고 했다가 만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업무보고가 11월 28일날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여름 정도에 만들어 진거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 기업을 하는 분이 뭐 사적인 모임에 와가지고 중소기업협의회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마포 농수산물유통센타에다가 관내에 있는 생산업체들을 모아가지고 전시판매장을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아, 그거 어디서 봤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에서 다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다 뽑아 놓은 모양이더라구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이미 우리 구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설명도 되지 않은 부분이 이미 민간인들이 나가가지고 벌써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 라고 만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주무위원회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모르는 일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때문에 제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고 저한테 면박을 주더라구요.  그 양반이,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는 11월달에 된 것이고 이미 만들어진 것은 이미 여름쯤에 만들어 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하지 않고 갑자기 만들어진 이런 단체에 50만원씩 4회 그리고 또 상설전시장 만들 때 1,500만원 예산이 추가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직원이 갖다준 이 업무보고는 11월 28일날 이미 알고 있는 것, 이것이 11월 28일날 업무보고할 때 이미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중소기업협의회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까지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들이 한 두분이 들어가 계시면 충분히 홍보도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안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불거져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추진을 하셔가지고 중소기업인을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알 수 있도록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한 두분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논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미처 그것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인협의회는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의원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적으로 찬성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상의 홍보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중소기업 협의회가 곳곳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은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게 만드는 겁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마포구 물론 각 구청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정말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자율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미 마포는 늦은 겁니다.  벌써 파주같은 데는 벌써 2년전부터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구에서 앞으로 지원태세를 갖추지 말고 기업인 스스로 하게끔 우리는 장소만 제공을 해주고 모든 여기에 대한 운영같은 것은 1일차니까 우리 관에서 지도관리를 하기 위한 방법은 있어도 앞으로 기업인 스스로 저는 여기 파주에서 계속 기업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스스로 우리가 착출금을 내서 스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끔 자율지도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왜 내년에 2억밖에 숫자를 못하는지 그것은 시비에 융자금이 또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시비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고
김유현위원  매년 9억이에요?  금년 같이 또?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저 우리 구청에서 조성되는 금액만큼 이번에도 상업은행에서 줬는데 조성되는 금액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왜 2억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유현위원  너무 열악해져 있는데요.  
○산업과장 유병식  예,  저희가 93년도부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하게 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우리가 6억을 조성해 놨습니다.  94년도에는 4억을 했습니다.  95년부터 2억, 96년 2억, 97년 2억을 해서 우리가 97년까지 현재 16억을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를 줘 가지고 금년도까지 금년 10월말까지 우리 자산 총계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24억 8,000만원이 됐습니다.  24억 8,000만원 가지고 내년 하는데 우리가 98년에 우리가 2억을 더 조성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예산으로는 한 10억정도가 융자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업은행기금으로 얼마가 책정이 돼 줄지 전에는 시자금까지도 구청으로 내려보내 줬는데 금년도 처음에 시자금을 구청으로 안 내려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구청기금 9억 상업은행기금 9억해서 18억원을 우리가 19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난 번에 통보를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기금이 10억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상업은행기금도 한 10억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한 20억정도는 중소기업은행에다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가스 융자기금이 12억 정도가 있는데 이 도시가스기금이 도시가스보급률이 70%가 되면 조례에서 폐지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가 될 때까지만 도시가스기금을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기 때문에 내년도 1%만 가스보급률이 늘면 그 도시가스기금을  폐지를 해서 폐지하면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돈이 12억이, 그것을 우리 구의원님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돌려주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것을 편성을 해서 육성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국가경제가 가장 어려울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볼까 합니다.
김유현위원  가스기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산업과장 유병식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다가 추경에 편성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도 노력을 할테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문제가 들어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 얘기입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10p에 전기용품 품질검사 있죠?  210p,
○산업과장 유병식  예.
이종일위원  이것은 전시효과만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전기용품중에서 각 구청별로 품목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 품목을 시험검사의뢰를 하도록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전기용품중에서 본청에서 지정해주는 품목을 우리가 구입을 해다가 공업시험소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기규격이 되는지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이 나오면 그 공산품 품목이 정지가 되고 개선이 되고 그러는 거죠.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융자금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운영 위원은 따로 없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특별하게 지금 조례는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아까 설명하신대로 한다면 자꾸 누적되면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꾸 서로 돌아가지고 할려고 하면 어떤 기금운영회라든가 이게 구성이 돼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반환하면 반환하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이 기금은 관리를 전부 어디서 해주고 있느냐 하면 상업은행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해 주고 돌아오면 적립했다가 다시 이자관계 해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97년 2억을 조성해서 지금 우리가 조성한 금액으로만은 16억인데 그 기금운영관리사항 보고서를 상업은행에서 저희한테 매월 이걸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선전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편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인 박위원장님이 위원으로 같이 해서 선정을 할 때는 하는데 선정만 해주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 돈을 융자를 해주고 융자금을 회수하는 책임을 전부 어디서 지느냐 상업은행이 집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해줬는데 그분이 돈을 못낸다 이러면 상업은행에서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대체를 해 버립니다.  대체를 해 버리고 상업은행 융자해준 걸로 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금은 한 푼도 체납이라는 것도 없고 계속 저기 됩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10p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전년도는 880만원인데 올해는 760만원이거든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 보시면 F급 기준분동 1㎎~10㎏ 28개, 기존탱크 15ℓ, 20ℓ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 기준분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를 점검을 할려면 저울추가 있습니다.  추가 28개가 있는데 그게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한지 한 15년 됐습니다.  이게 물론 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닳지는 않지만 그래도 15년은 되다 보니까 마모가 됐습니다.  이게 기준분동이 마모가 돼 버리면 계량기를 정확하게 저희가 검사를 할 때는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정확할 수가 없어서 금년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8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22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기준탱크 15ℓ, 20ℓ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검사를 할 때 탱크로리를 가지고 갑니다.  15ℓ짜리, 20ℓ짜리 이것은 아주 공업시험소에 나온 정확한 눈금에 의한 것 이것도 저희가 바꿔야 될 때가 돼 가지고 15ℓ짜리 20ℓ짜리를 2개를 구매를 하고자 자산취득비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스검지기 그것은 2대에 100만원인데 우리가 요즘은 물론 가스검지기하는데 비눗물로 다 하고 그랬지만 우리 구청에서 가스검지기를 구입을 해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하겠다 해서 가스검지기로다가,
김순금위원  가스검지기는 처음 구입하시는 거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1대 있는데 2대를 더 구매를 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보충질문 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기준탱크가 말이에요.  15ℓ, 20ℓ인데 2개에 340만원이 뭐에요?  이것 잘못된 거지 연료기준탱크는 주유소에 가서 실험해 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프라스틱통이 아니고 기준기라고 그래 가지고
김유현위원  아니 15ℓ, 20ℓ되면
○위원장 박영길  그럼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계장 이현구  연료계장 이현구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기라는 것은 프라스틱통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이 아니고 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철제로 된 계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어 가지고 확인하는 통입니다.  통처럼 네모진 게 아니고 둥그렇게 돼 가지고 위에 눈금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입니다.
김유현위원  무슨 기준탱크라고 하면 계량기인데,
○연료계장 이현구  그런데 그게 원래 계량기에서는 탱크라고 많이 씁니다.  가게에서 쓰는 비니루박스도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15ℓ, 20ℓ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비싸요?  값이 뭐 상당히 비쌉니다.
○연료계장 이현구  상당히 비쌉니다.  시험소에서 거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물건하고
김유현위원  이것 하나도 없어요?
○연료계장 이현구  지금 하나가 10ℓ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0ℓ짜리?
○연료계장 이현구  예, 일반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10ℓ짜리 하나 가지고 20ℓ해당되는 주유소에서도 문제 없겠네요.
○연료계장 이현구  예, 주유소는 저희가 10ℓ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판매소 것은 15ℓ, 20ℓ짜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할려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산출기초가 말이지 기준탱크라고 하니까
○연료계장 이현구  만드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진찍어 놓은 것 있죠?
○연료계장 이현구  10ℓ짜리는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 보여주시고 그 위에 저울추 말이에요.  지금 카스로 나오는 저울추 때문에 예전에 옛날에 이런 추를 사용하는 계량기는 거의 없어졌지 않아요?  
○연료계장 이현구  카스하는 것을 분동으로 올려놓고 점검을 합니다.  우리 것은 정확한 거니까 분동으로 딱 올려 놨을 때 그림이 딱 나와요.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그것 마모가 돼 가지고
○연료계장 이현구  아니 그게 15년되니까요.  아무리 쇠라고 하지만 15년 정도되면 그 오차 한계를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구입을 하는 거죠?
○연료계장 이현구  예.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위생과장염세동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