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1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및보건소소관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98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액은 4억 8,965만원입니다.  97년도 총 예산 4억 9,829만 9,000원에 비해 가지고 864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금년도 요구예산이 8,873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866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443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 2,61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455만 1,000원으로서 97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289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서식 및 공해장비 소모품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요금 세제금은 1,873만 5,000원으로 97년 대비 237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우편요금의 증가분이 반영 됐습니다.  운영수당은 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강의시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피복비는 전년 대비 마찬가지고 급량비는 1,476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화조 전수조사에 따른 급량비가 전액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임차료는 132만원으로 97년 대비 4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구민에 대한 환경관련시설 견학 실시에 따라 가지고 증가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료비는 1,742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243만 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공해단속요원의 이동직에서 공익요원으로 대체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2,904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주무과에 일괄 계상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는 전액 감소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830만원으로서 97년 대비 15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대회 다과회비로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는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4만원이 증가했는데 그것도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자 시상품으로 시상품 구입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의존 경상보조는 3억 8,784만원으로서 2,828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수거용량이 8만 9,000ℓ에서 9만 6,000ℓ로 증가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8만원으로 97년 대비 1,173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소음측정기 1대, PH측정기 2대등 공해단속 측정장비구매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과 98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이 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212p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홍보물 책자 팜플렛을 5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책자 팜플렛도 어떻게 홍보를 팜플렛 제작비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어떤 의사기관에 배부합니까?  아니면 학교단체,
○환경과장 정해석  학교나 관공서 등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환경길라잡이라든지 이런 환경책자를 칼라로 섞어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별로도 배부를 하고 각동, 각과,
김유현위원  어떻게 자립배판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몇 p정도로 만들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p수는 한 50p정도 50에서 100p정도로 지금 분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중절지로 쓰나요?  몇 부를 한다는 것이 없네 산출기초에, 500만원이면 몇 부정도,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한 2,000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000부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2,000부하고 또 리우렛도 제작을 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표가지고 잡아놨습니다.
김유현위원  과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던가요.  이게, 홍보차원에서,
○환경과장 정해석  예,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김유현위원  주로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것도 간단하게 그림으로 많이 섞어가지고 해 놓으면,
김유현위원  환경오존발생 같은 것,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망라 돼 가지고 간단한 환경상식이라든가 용어해설 같은 것을 보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그 책만 보면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유현위원  앞으로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게끔 노력을 좀 하시구요.  
  213p로 가서 중간에 공해장비 정도 검사비가 97년보다 전부 인상이 됐고 안된 것은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금년도도 1만 3,200원인데 또 여기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매연측정기 같은 것은 금년에 3만 5,200원에서 5만 9,000원으로 가스측정기는 6만 7,100원인데 9만 200원으로 왜 이렇게 내무부 편성지침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정해석  편성지침이 아니고 그것은 검사기관에서 고시가 된 겁니다.  단가가,
김유현위원  검사기관에서 고시가 됐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같은 검사기관의 고시도 소음측정기 같은 것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98년 똑같이 1만 3,200원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달라진 이유는 뭐예요.  왜 어떻게 돼서 같은 검사비가 고시됨에 따라서 변동이 없는 단가도 있고 변동이 지나치게 된 것은 무슨 뜻인가요.  비디오 단속기 같은 것은 금년에 2만 2,000원인데 4만 9,500원으로해서 배가 인상 증액되고,
○환경과장 정해석  검사기관마다 약간 틀립니다.  비디오 단속기를 검사하는 기관하고 소음측정기 정도 검사하는 기관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아니 틀리는데 금년에는 2만 2,000원인데 내년도에 4만 9,500원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러니까 틀리는데 그 기관마다 그것을 인상분을 반영해 가지고 고시를 하는 데도 있구요.
김유현위원  이게 무슨 검사비가 어디 기준가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거기서 승인을 받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를 하는뎨 소음측정기는 우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구요.  다른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나머지는 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래서,
김유현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도 출연기관이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쪽에서는 인상분을 반영해 가지고 고시를 했구요.  이쪽에는 인상이 안된 걸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건 물가상승률에도 안 미치고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가출연기관인데 공공기관 아니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공기업체인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환경과장 정해석  몇 년동안 거의 반영이 안되고 있다가 누적된 것을 한 번에 반영하기 때문에 오르는 폭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p, 214p 상단에 환경녹색위원회 위촉장 몇 명입니까?  환경녹색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376명입니다.
김유현위원  376명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100매를 한 것은,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그 동안에 1년에 50에서 한 100명정도가 새로 교체가 되고 재임용할 때 새로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비용입니다.  전체 다시 다 재임용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김유현위원  금년에 4,000매를 했네요.  금년도 예산에는 4,000매인데 여기에는 100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 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과장 정해석  금년도도 마찬가지 100매입니다.
김유현위원  100매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423p
김유현위원  그런데 아까 3백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위촉장 재교부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재교부인데 왜 재교부를 자꾸 매년 100매씩 해서
○환경과장 정해석  동에서 그게 올라오면 교체로 올라오면,
김유현위원  이 인원이 약 100명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게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김유현위원  그리고 나는 우리 구청에서 컴퓨터용지 A4나 B5 용지를 쓰는데 허구헌날 마냥 예산편성이 용지가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다 소진이 됩니까?  아니면 이게 줄였다 늘였다 하는 가감도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금년도 A4용지 한박스에 6개월하면,
○환경과장 정해석  정확하게 딱 맞춰 쓸 수는 없지만 그정도 사가지고 1년동안 써보니까,
김유현위원  신축이 없더라고 뭔가 가감이 있어야 되는데 용지를 다 소진하는 건지 남을 수도 있을 턴데 그냥 무조건 확보를 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한 5%정도 남는,
김유현위원  이것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요즘 이면지 활용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복사용지를 이면지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과 관계없이 지금도 이면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밑에 종이박스를 놔두고 해 가지고 이면지를 재활용하고 있구요.  
김유현위원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면지 활용을 꼭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뭐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그대로 올라와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각 실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찮은 돈 1,000원짜리고 1만원짜리라도 이런 금년과 똑같은 형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215p로 넘어가서 하나 더, 중간에 07에 임차료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임차료에 가서 여름환경교실관련시설 견학차량임차 그러면 이것은 구가 어떻게 어디를 그겁니까?  여름환경교실관련시설 견학차량임차 해 가지고,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은 올여름에는 올해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름방학에 환경교실을 열어가지고 김포수도권매립지하고 난지도 하수처리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2대면 한 90명정도?
○환경과장 정해석  예, 100명을 했었는데 원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98년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중학생을?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방학동안에 나와가지고 티도 만들어 가지고 환경길라잡이라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칼라로 복사를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해서 애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정화조 전수조사업무가 아직도 못다 끝났어요?  정화조 전수조사 업무보조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생 쓰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2명 쓰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명, 아직도,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났다고 그러더니 이게 전수조사가,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은 여직원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넘어오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거기에 여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정화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내년정도면 다 끝낼 수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아니 그것은 계속적인 업무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김유현위원  계속적으로,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75일간 2명 75일간 4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동균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 전수조사 아까 김유현위원께서 업무보조 해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2명을 75일간 쓴다는 얘기입니까?  4회, 이것을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로 다 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이것을 결국 75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계속 1년동안을 두 사람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계속 1년동안 계속 쓰게 되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75일씩 해 가지고 4회로 나누어서 쓰는 걸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끊어서 계속 쓰겠다는 그런 얘기지,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1년내내 두 명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유동균위원  환경과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18명입니다.
유동균위원  18명인데 정화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바쁘면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도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많은 공무원은 보조까지 데리고 일을 하고 일없는 사람은 신문보고 그냥 출장기록부에다 출장기록 해놓고 출장나간 형태로 나가 있고 그런 경우가 물론 환경과에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같은 환경과에서 일을 하는데 정화조업무는 어떻고 수질관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이 바쁘면 옆에 직원이 보조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환경과장 정해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유동균위원  아니 제가 마저 말씀드릴께요.  각 실과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직원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직원은 컴퓨터 게임 있죠?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신문보고 있고 말이죠.  이런 직원이 많습니다.  물론 환경과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렇게 봤을 적에 18분이 다 같은 공무원인데 업무가 좀 바쁘면 가서 보조해주면 어떻습니까?  꼭 그것을 네 일 내 일 따져가지고 내 일 있을 때에는 직원 불러가지고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하고 없을 때는 놀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2명 필요없다 라고 보는데 그리고 작년도에 정화조 전수조사를 위해서 제가 약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동에 정화조 전수조사를 시킨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는 3개동을 나갔습니다.  예년에는 4개동을 나가다가 3개동을 나가가지고 정화조 전수조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실태파악이 전혀 안돼 있어요.  정화조에 대해서, 숨어있는 정화조를 찾기 위해서 약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각동에 직원의 수당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구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동에 그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화조의 어떤 예산을 편성해 줘도 일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업무보조까지 2명씩 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고 그 밑에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활동 간담회 있습니다.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말 그대로 환경정책에 대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 환경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구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 자문위원들이 없으면 환경의 정화라든가 환경관리가 안되는 것 아니죠?
○환경과장 정해석  물론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간담회 4회해 가지고 120만원씩 필요가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어느 누구든지 환경보전 자문위원으로 다 들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른 데서는 저는 타구에 있다 왔습니다.  다른 데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에서 자문위원들 계속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줘가면서도 월 1회씩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동균위원  내년 예산에 수당이 안 잡혀 있죠?
○환경과장 정해석  안 잡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안 잡혔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유동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잠시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건 친목회예요.  한 달에 5만원씩 회비 걷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고지서 발급하듯이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한테 고지서 발급하듯이 5만원씩 몇 개월 체납해 가지고 몇월 몇일까지 납부해 주기 바람,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떤 구청에서 이런 물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좋습니다.  만들어 주면 자기들 친목계처럼 생각해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 버려요.  그러한 위원회에 굳이 우리가 30만원씩 4회에 걸쳐서  간담회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께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이게 몇년 됐죠?  자문위원회가,
○환경과장 정해석  예, 자문위원회는 몇 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중요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무슨 어떤 정책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정해석  마포구 환경보전을 위해 가지고 자동차 배기가스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또 안 그러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면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위원장 박영길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자문의 어떤 결과 어떤 좋은 실적이 어떤 회의에서 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환경과장 정해석   회의를 해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큰 이슈를 내세운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타구에서도 거의 회의를 열면 거의 민원성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구민의 대표들이니까 그런 얘기들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 이야기는 보다 자문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앞으로 두지 말고 그것을 목적대로 활용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늦게 끝나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못들어서 질문이 우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해장비 그랬는데 이게 원래 명칭이 공해장비예요?  공해측정장비 이런 게 아니고 공해장비 이러니까 공해가 나오는 장비같은데
○환경과장 정해석  표현이 그런데 공해단속장비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공해단속장비나 공해측정장비 이래야 되는데 공해장비 이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렇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환경과장 정해석  몇 p입니까?
한대운위원  215p 임차료 여름환경교실관련시설 견학차량 임차, 이것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97년에는 어떻게 시행을 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97년도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름방학동안 하루를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이 몇 대 임차료니까 몇 대 빌렸었냐 이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금년에 빌려쓴 것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2대를 빌렸었구요.  
한대운위원  이때는 중형이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총 6대를 저희가
한대운위원  똑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물론 해서 좋은 것도 있구요.  또 꼭 필요한게 있고 그런데 좀 줄일 수 없어요?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그렇고 뒤에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것 뺄 수 없냐 이거지.  우리 과장의견을 좀 들어 봅시다.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사업들인데 사실은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더욱 확대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좋은 강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중학교 아이들을 지금 금년에 2차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아이들이 따라가서 얼마나 환경에 대한 실감을 하고 또 학습을 받고 올지 모르지만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교육으로 한번 대체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종의,
○환경과장 정해석  예, 교육으로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구요.  어차피,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구민환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1, 2년  2, 3년 길게 보면 이렇게 해서 좀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행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구요.  하여튼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활동간담회, 이것 식대 지불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녹색 마포구민 실천간담회 이것도 그렇고?  이게 회의를 1일에 4번 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공 회의가 4번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누구한테 환경자문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구에다가 해줍니다.
한대운위원  구청장 자문기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위원들은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되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관심있는 분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관심있는 분들은 밑에 있잖아요.  녹색 마포구민 실천위원회,
○환경과장 정해석  지도급으로서 좀 관심있는 분들,
한대운위원  지도는 어떤 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누구다가 아니고 뭐 하시는 분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과장 정해석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탁업 협회라든지,
한대운위원  사업하는 분들은 오히려 환경을 망치는 분도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식품업소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공해가 나온다니까 폐수가, 그런 사람들 자문위원이라고 모아놓고 자문위원회 업소는 가서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온 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무슨 방범 단체를 하라고 하니까 동네에서 술집 다방하는 사장들이 회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 가서 단속도 못하는 그런 일이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 있다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안되고 그렇듯이 정말 자문할 수 있는 사람들로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교, 서강대학교에 환경을 교육하시는 환경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을 해서 그러면 식대가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아깝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두 개가 너무 유사하고 자문위원회라든가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회의해서 식대만 축낼 수도 있어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횟수를 절반 줄일 수 없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이런 말씀해서 안 됐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경제 사정을 실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달러가 없어가지고 원재료를 들여오지를 못해서 못 돌아가는 그런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뭐 단축조업이 아니라 아예 문 닫아놓고 아주 휴업을 한다고 그런데도 많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꼭 전시 효과적인 이러한 것을 해야 되겠느냐 아이들 데려가서 환경교실 하는 것은 한 번 우리가 아이들 데려가서 학교나 이런데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걸로 대체하고 뭐 이런 의지를 한 번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16p 보시면 자산취득비 회의용 테이블 의자구매라고 돼 있거든요.  테이블 의자구매라고 돼 있는데,
○환경과장 정해석  예,  지금 저희들이 소파를 사무실 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구입한지가 내가 듣기로는 한 12년이 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거의 부서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런 소파 타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탁자 타입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앉아서 회의도 하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는 이해가 가는데요.  소음 측정기가 500만원씩 가는데 한 대도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가지고 나가버리면 밖에 가지 못해 가지고 민원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쪽하고 비교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강남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한 대씩 전부 갖춰가지고 즉각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대 뿐이라서 한 직원이 갖고 나가 버리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기는 그것은 어차피 두 팀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지금 안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십수년이 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10년이 됐습니다.  구입한지, 그래서 대체구입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피해측정기는 어떤 거예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수질을 측정할 때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 온도하고 산화율로 즉정하는데요.  산이 생긴지 현장에서 직접, 그것은 몇 시간이 지나면 변하니까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피해 측정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한 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3대를 구입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대로 확보해 가지고 있도록 그래서 모자라는 두 대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212p에, 환경달력 발간 이것은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서는 보류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잡아가지고 했는데요.  9월 9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9월 9일에 그걸 해 가지고 대상을 해 가지고 그림그리기 대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을 주고 그 작품을 가지고 환경달력을 만들어 가지고는,  
이종일위원  뜻은 굉장히 좋고 지금처럼 비상시국만 아니라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처럼 경제적인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고 아까 한대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의 몇 배의 위기가 와있기 때문에 재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거구요.
  그 대신 215p, 지금 한대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쉽게 좀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구청에 있는 거죠?  구청장 산하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종일위원  구의 단체이죠?
○환경과장 정해석  지금 구의 단체는 아닙니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이나 고문이 되고 하는데 지금 마포구 만큼은 환경보전 자문위원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또 타구에서는 자문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두어 가지고 아까 유동균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회비를 걷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비예산이라 돈이 안 들어가는 상당히 아마 소속돼 있는 분들은 회비 부담이 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종일위원  그럼 그 밑에 실천위원은 동 조직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동 조직이 30만원 가지고 4회든 3회든, 구 조직에 30만원 4회인데 동 조직은 어떻게 30만원 가지고 4회를 치를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그게 원래 376명인데요.  그것으로 다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회장 부회장단이 있기 때문에 1명씩만 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냥 와가지고 회의만 하는 것보다 점심때가 되면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놨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종일위원  밑에 것 30만원은 실천위원회 간담회 30만원은 제가 보기에 택도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한 두명을 한다고 해도 회장 부회장만 해서 두명씩만 해도 48명인데 요즘 어디가서 설렁탕 한 그릇만 먹어도 1만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넉넉하신 분들이 이루고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좀 줄이더라도 밑에 것은 좀 늘리든지 보조를 맞춰줘야지 자신 있습니까?  물론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짜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천위원회 간담회 비용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은 많이 주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 예산은,  
이종일위원  그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16p 상단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대회 입상 다과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환경보전 그림그리기 입상자 시상품 다 같은 성격이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날 행사하는 데에 따라서,  
○위원장 박영길  예산이 두 개 합하면 750만원 정도, 212p에 환경달력 발간 그것은 거기에서 그림을 발췌해서 달력을 만든단 말입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것이 1,500만원, 합하면 2,250만원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이게 좀 사치스런 것은 아닐까요?
○환경과장 정해석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위원장 박영길  지금 달력도 민간부분에서도 크게 절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과장 정해석  그런 뜻에서는 그것은 그런데요.  목적은,
○위원장 박영길  목적은 이해하는데 목적도 좋고 뜻도 좋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조금 경비가 상당히 2,250만원이나 되는데 쭉 연관성 있는 행사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우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환경보전 달력은 작년에도 있었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안 했습니까?  처음 하시는 거예요?  신설이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위원장 박영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청소과 예산안은 97에 비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청소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결과 98년도 청소과 예산총액은 169억 155만 2,000원으로 97년예산 195억 5,302만 3,000원 대비 13. 5%을 절감해서 26억 3,86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예산의 증감되어 있는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원을 감축해서 97년도 112억 536만 7,000원에서 98년도 예산은 105억 1,414만 5,000원으로 6억 9,122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차량 삼각비에서는 차량증가 및 유류비등의 인상으로 9,827만원이 증가한 5억 4,156만 4,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증가와 의료보험의 연금부담금 증가로 일반보상금은 8억 2,186만 9,000원으로 2억7,2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은 김포매립지 건설부담금은 제3공구 기관조성 공사로 98년도 유급부담액 17억 2,900만원 중에서 70%인 12억 5,352만 5,000원을 계산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건설폐기물의 중간 서비스의 유보로 3억 5,663만 4,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청소과 주요사업은 지속적인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청소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노후된 청소장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6년이 초과한 차량과 주행거리가 12만 ㎞가 초과한 차량 35대를 교체하여 배분수송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11톤 압축적재차량 25대를 구입을 해서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에 원활한 수송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8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234p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20만원씩 40만원 올라와 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환경미화원들의 저희 공무원들 산업시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구에서는 처음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 산업시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0명 환경미화원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할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의회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외비 국내비를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국외비는 100% 삭감을 했구요.  국내비도 거의 반 이상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까지 안 하던 사업을 올해 새로 시작하면서 20만원 40명씩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구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면 이것이 바로 바로 환경미화원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막바로 불이익이랄까 좋지 못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님들이 말을 많이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그래서 만족할만한 어떤 그러한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원들팀이라든지 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상태에서 물론 모범미화원들을 시찰을 시킴으로써 이렇게 보상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온 것은 좋지만 굳이 뭐 IMF라든지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만원씩이라면 좀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벌여서 미화원들을 위로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노조협약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원래가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원래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각 구에서 자체조성해 가지고 하던 것을 각 구별로 별도로 편성하라는 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럼 여기 20만원씩 40명도 지침에 명시돼 있는 거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지침이 아니라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시민국장 염을렬  저희는 본청에서도 타구는 지금 본청 말고 별도로 다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찰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20만원씩 어떻게 해서 20만원씩이 들어 갑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보통 3박 4일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차량해 가지고,
유동균위원  3박 4일이요?  날짜를 줄이든가 횟수를 줄이든지 해서 이걸 좀 아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35p 말이예요.  p에 청소차량의 대폐차 있죠?  하단에, 대폐차가 지금 35대 해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그러시는데 7억 8,700 올라있는데 이 내구연한이 지금 꼭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꼭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지금 이시대 경제 흐름에 봐서 말이죠.  무조건 내구연한만 됐다 ㎞를 다 뛰었다 지금 얼마든지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차량은 다 각자가 누구나 국민이 다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이 차를 운영관리 하는데 따라서 차량의 수명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어요.  관리 잘하면 차를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노선만 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런 높은 구릉지대를 달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그 연한에 대폐차한다는 것은 사실상 낭비입니다.
  그렇게 봐서 승용차들도 얼마든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듯이,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까지 내년도 차량을 지금 현재 올 해도 사실상 차량은 대폭 살 계획이었는데 일부가 반대해서 사실상 못 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내구연한으로 6년이상 말한 건 아닙니다.  
  저희 차량연한을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6년이상 돼 있는 내구연한이 16대, 7년이상짜리가 24대 8년이 된 것이 12대, 해서 지금 전체해서 내구연한을 따지면 27대가 대폐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김유현위원  그러면 50%네, 102대에 대해서 50%가 넘네,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지적하셨지만 일반 승용차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8년되면서 12만 ㎞이상만 된 것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936대, 그것만 현재 대폐차로 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그런데 나도 화물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2.5톤짜리 가지고 있는데 20만 ㎞를 뛰어도 아직도 수리하면 지금 더 쓰고 있어요.  부산까지 장거리를 뜁니다.  그러니까 ㎞수만 가지고서 얘기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나도 화물차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행정에서는 ㎞수만 가지고 빨리 바꿔야겠다 하는데 차량은 관리만 잘 하면 사실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35대가 30%가 넘는데 그리고 뒷면에 가서 적재함 있지 않아요?  11톤 압축적재함, 이것도 굉장히 견고하고 나도 가끔 나가면서 먼저도 봤습니다만 견고한데도 이번에도 25대나 적재함을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이것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한 겁니까?  새롭게 구입하는 것은 왜죠?  마모돼서 그래요?
○청소과장 윤희용  마모되는 게 아니라 아주 모자랍니다.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압축적재함이 왜 모자라, 아직까지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현재상태로 다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만약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다 반입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관이,
김유현위원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보유가,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전체가 64대입니다.
김유현위원  64대에서 25개를 더 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압축하고 일반구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압축을,
김유현위원  글쎄, 압축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김유현위원  현장에 있는 것 가지고도 지금 충분히 여유분이 있던데 그래서 대기 시켜서 압축해서 완전히 해 놓고 대기해 놨다가 또 나가고 그러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중에서 전부 노화돼 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게  15개정도,
한대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제가 물으니까 노화가 아니고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청소과장 윤희용  노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64대가 전부 압축이 아니라니까요.  일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압축으로 하는 것은 15대, 넉넉잡아 한 20대정도 쓰게 되는데,
김유현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어쨌든 압축적재함 아니예요.  압축적재함, 그런데 일반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쓴 것은 이렇게 썼는데 일반함이라고 하면 압축적재함으로 나오잖아요.  25대가,
○청소과장 윤희용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절반,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일씩 기간정지 당하면  쓰레기를 다 못치우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일단 넣었다가 다음에 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비 박스가 없어가지고 아주,
김유현위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고 했는데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어떻게든 있는 보유수를 가지고 크게 모자라지 않는 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있는 박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모든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지금 청소행정이 참으로 엄청난 소모성 행정입니다.  이게, 하나 하나를 좀더 우리 윤과장은 과연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냐 아주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줄이자 이런 뜻에서 말씀해주는 진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232p에 가서 자원 회수시설 건립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있죠?  이것 내용하고 233p에 자원 회수시설 건립추진에 또 500만원, 이것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해서 500만원 또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5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중복을 시켰느냐 물론 항목이 다릅니다만 설명을 간단하게,
○청소과장 윤희용  보면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회계상 활용하는 면에서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대개 어떤 경비쪽이나 활용하는데 이렇게 해서만 쓰는 것이고 뒤에 있는 사실상 시책추진비는 현금을 빼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김유현위원  예산은 양쪽으로 편성했으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해서 말이죠.  같은 품목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가지에요.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타이트하게 해서 그 숫자에 나열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숫자에만 나열되지 않은 청소행정을 하자,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해서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카드고 시책추진활동비는 현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식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카드는 어떤 데다 쓰고 현금은 어떤 데다 쓰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는 것은 대책위원들 회의를 한다든가 회의때 간단한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활용하고 그리고 격려금을 위원들에게 지급한다든가 이럴 때는 현재 업무실적추진비는 카드는 사용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본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현금인출 가능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격려금이라고 그러셨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현금인출 가능하다 그런 것들,  
한대운위원  누구한테 격려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어떤 사람에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자면 시책업무 특수업무할 때 그럴 때 현금을 못빼서 한다든가 이럴 때,  
한대운위원  1년에 얼마나 쓰고 남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실제로,
한대운위원  몇 %나 절약이 돼요?  현금하고 카드하고,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한 50% 정도 절약,
한대운위원  절반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올해에는 1,000만원씩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절반만 해서 500만원씩,
유동균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1,000만원 해 가지고 그 중에서 225만원을 신문구독해서 나와 있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청소과장 윤희용  그건 자원회수시설이 아니라 건설폐자재예요.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써져 있던데요.  다른 과도 비슷하게 예산 지출이 돼 있더라구요.
한대운위원  글쎄요, 많고 적구 그게, 그러면 사용내역을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한대운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233p 같은 p에, 쭉 내려오면 노동조합 정기 총회가 있어요 233p, 환경미화원 위로 맨 위에 있죠?  정기총회 우리 구에서 왜 관여를 하죠?
○청소과장 윤희용  1년에 한 번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회할 때 위원들 격려위로금 해서 저희들이 선물내지 수건 하나씩 만들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청소과장 윤희용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노동조합 정기총회를 하는데,
한대운위원  격려는 연말 추석에도 하잖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노사 협약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도 그렇고, 추석연말도 그렇고, 노동조합 정기총회도 그렇고?
○청소과장 윤희용  예, 다 그렇습니다.  전부 협약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미화원 생일날은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윤희용  글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부 다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결혼 기념일은?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협약사항이 노동조합 총회에서 무얼 한다는 거예요?  5,000원씩 선물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위로,
○위원장 박영길  그게 어떻게 협약사항에 들어가죠?
○청소과장 윤희용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생일선물은 어디서 나가요?  우리 예산에서?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이죠.  환경미화원 이런 것, 전부 다 협약사항입니다.
전체가 협약사항입니다. 자료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자, 그러면 됐어요.  명문화된 것 한 번 보여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한대운위원  가로 휴지통 그것 한 번 봅시다.  가로 휴지통이 마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235p에 있고 그 다음에 226p에도 수선에 있고, 가로 휴지통이 어떤 형태로 몇 개나 관리하고 있어요?  구에서, 하나에 25만원이네, 235p에 위에 시설비 교통 수선이 226p 있고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전체는 213개인데 200개로 있죠.  이것은 일부분은 현재 숫자 설정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한대운위원  그러면 여기 200개 있는 것 하고 새로 생기는 것하고 220개가 되네요.
○청소과장 윤희용  중복이 되는 거죠.
한대운위원  바로 휴지통 교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디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윤희용  큰 대로변에 있죠.  마포로 양화로 가로변에 있죠.
한대운위원  그 주변에 있는 업체에서 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선전용으로,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들은 시 마크가 다 돼 있는데요.  옛날에 있었는데 전부 다 없어졌나 봅니다.
한대운위원  동에서 옛날에 새마을에서 했잖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나 본데 환경 자선업체건 뭐 그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저희 시마크가 있는 것으로 깨끗하게,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에 해마다 파손이 참 많잖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없애면 안돼요?
○청소과장 윤희용  위원님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니시다가 주머니에 무어라도 있으면 버리기에도,
한대운위원  주머니에 넣어야지, 담배도 담배꽁초 못버리면 피우지 말고, 그래야 거리가 깨끗하지, 그리고 이게 있을라면 제대로 있어야지, 이거 없는 데가 천지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얘기대로 할려면,
한대운위원  예를 들어서 마포로에 몇 개가 있고 신천로에 몇 개가 있고 그래요?
○청소과장 윤희용  노선별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해요?
○청소과장 윤희용  관리는 별도로 여자미화원 4명이 매일 쓸고 닦고 4명이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한 사람이 한 50개 이상을 하네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매일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저분하고 막보면 엉망인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적을 해 가지고,
한대운위원  그게 일부지역에서는 흉물이에요.  흉물, 그리고 너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과연 있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구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한대운위원께서 조금 전에 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게 있음으로써 오히려 그 주변이 더 더러워져요.  지금 거리를 가다 보면 말이지 쓰레기 봉투 나와 있으면 그 주변이 더러워진다구요.  아무 것도 없으면 깨끗한데 뭐 담배꽁초니 뭐니 버리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주변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깨끗해져요.
  저 국장님 말이죠.  전체를 없애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요.  전체를 없애야 돼요.  전체를 없애면 그 주변이 깨끗해 진다니까, 지금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얼마 벌금 나오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 전체를 없애 버리면 호주머니에 담배 피우다가도 호주머니에 넣고 가서 버릴 수도 있고,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휴지통이 있는데를 저희가 지나다 보면 휴지만 넣는 게 아니고 종이가 쌓이고 해서 그런 건데,  
이인구위원  그런 것은 휴지통 자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다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다중 사람들 있는 곳은 지하철입구라든가 뭐 이런 데는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인구위원  과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버스정류장 앞에다 휴지통을 만들어 놓으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 자체를 없애면 말이지 거기다 버릴 사람이 집에 가져가서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청소과장 윤희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잘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28p에 환경미화원 추진교육 있죠?  환경미화원추진 교육,
○청소과장 윤희용   예.
이종일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 장 230p에 환경미화원 초빙강사료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릴께요.  이 정도는 초빙강사는 없애버리고 우리 국장님이 대신해도 강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환경교육 추진교육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워낙 동이 많으니까 어려우면 이것은 반장을 시켜서 해도 충분히 교재하고 뭐 프린트해서 나간다고 그 사람이 아는것도 아니겠고 이런 것은 요즘같은 비상시국에서는 자제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교육내용이 정신교육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을 위한 기술적인 교육이에요.  일반적인 저희들이 국장님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런 곳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강사가 요즘 어떤 전문요원이라든가 어떤 면허를 가진 사람이 와서 합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예, 특수하게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의무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의무규정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24p 한 번 좀 봐주세요.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물품이나 또 청소차고용의 소모용품이나 또 중간 집하장의 소모용품이나 이런 것이 전부 중복돼 있다고 봅니다.  청소차고도 바로 거기 있고 중간집하장도 거기고 그런데 무엇을 전부 동일하게 소모품을 그대로 금년과 똑 같이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휴지는 지금 일반 가정도 보는 신문을 갖다가 휴지하고 바꿔다 쓰는데 왜 구청의 엄청난 신문지가 신문구독하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화장지를 교체해서 다 이용하건만 가정도 이용을 하는데 왜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안 쓰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답변 좀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청소차고 하고 차량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있죠.
김유현위원   휴게실은 같지,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은 기사들이 쓰는데 가서 미화원들이 쓰는 게 아니니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것을 용품을 세면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 사람이 하고 뭐, 이것은 그렇게 하기는 좀 저기하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지는, 신문지하고 교체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 동에 내 보내서 주민들에게 바꿔다 쓰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청소과장 윤희용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김유현위원  그렇죠.  아니 몇 푼 안되지만 문제는,  
○청소과장 윤희용  아니 구청의 휴지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그것도 재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공변 있잖아요.  공변에 지금 어떻게 해놨냐 하면 휴지, 비누, 면수건, 면수건 달아놓은 것 못봤습니다.  종이로 닦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돼 있고, 비누?  어쩌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가 태반이고 휴지 없습니다.  나도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요.  이것을 지킬려면 공변관리인한테 제대로 휴지를 한다든지 물론 또 소비자가 둘둘 말아가지고 써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앞으로 할려면 제대로 현실성 있게 하고 공중변소에 비누 제대로 놓은 것 못봤고 그리고 면수건이 말이죠.  종이로 두루말이죠?  종이빼서 손닦는 것 아닙니까?  아니 타올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놓는 거지, 면수건이 면으로 된 수건이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타올을 어디를 놔 놓지를 않았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아니 위원님도 직접 한번 가 보시면,
김유현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년도 예산만 똑같이 편성해 놨는데 사용은 안하는 예산은 다 어디다 쓰는 거냐,
○청소과장 윤희용  공중화장실같은 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우리 관리인이 있어도 비누를 3분의 1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묶어났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달아놓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유현위원  그런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있는데 그것을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잘 관리를 해서 그런 나쁜 우리 비행청소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 이런 데서 중복된 것은 앞으로 좀 지향해 주시구요.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올라가서 232p에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에 10번에 차량 선박비 김포매립지 수송차량해서 6만㎞ 이것 주행에 따라서 뭡니까?  산출기초가 뭐라고 나온 거예요?  차량선박비 이래 놓고 김포매립지 수송차량 6만㎞이상 청소차 3만㎞이상 이게 뭡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이것은 각 주행거리,
김유현위원   1,800만원이나 되는데
○청소과장 윤희용   그것은 금액이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차량 그런 큰 차에 대해서 각 차의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 금액이 그래서,
김유현위원   이게 뭐예요?  소모성 장비관리비예요, 차량관리유지비예요.  뭐예요?  이게 무슨 차랑선박비 선박비 해놓고 선박과는 관계가 없는데 뭐예요?  그러면 차량유지비라고 그래야지 차량선박비는, 이게 기름유류대,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90%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0%씩 절감해 놓은,
김유현위원   10% 절감해서 90% 해 놓은 거군요.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유지비라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러면 기름하고 엔진오일같은 거네 이것, 엔진오일 몇 ㎞에 교환해 줍니까?  이런 것은,
○청소과장 윤희용  1만 ㎞에 한번씩 교환합니다.
김유현위원  맞아요.  어느 신문에도 났는데 5,000㎞ 한다는 것은 비능률적이라 그러더라구요.  충분히 1만 ㎞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우리 국민들한테는 5,000㎞ 해 가지고 바꾸라 그래 가지고 엄청난 소모를 시킨다고,
○청소과장 윤희용  승용차는 5,000㎞ 하는 데,
김유현위원  아니래요.  승용차도 1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5p에 가서 중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25만원에 60t인데 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불가하면 이 처리를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특수폐기물로 처리해서 소각하는 걸로,
김유현위원  소각이 정식소각이 간이소각장 가지고는 되지 않고
○청소과장 윤희용  저기 시화공단같은 데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t당 25만원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매립은 못하는 것 같아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반입불가가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요?  
○청소과장 윤희용  하여튼 매립반입이 규제된 거죠.  대개 무슨 약간 섞여서 나오는 거죠.
김유현위원  분리수거가 되는데 무슨 폐타이어가 왜 들어가요.
○청소과장 윤희용  폐타이어 뿐 아니라 산업장 폐기물 같은 것이 일부 섞여서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김유현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없이 해야 돼요.  분리수거를 잘하면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왜 반입불가를 만드느냐 이거지.
○청소과장 윤희용  아니 위원님!  거기 자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재활용 집하장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잖아요.  재활용을 그렇게 분리를 한다면 산더미같이 쌓여요.
김유현위원  물론 나올 수 있죠.  여기 재활용장에도 혼합쓰레기도 그전에 나오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청소과장 윤희용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철저하게 좀 해서 반입불가를 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수도권매립지건설 운영비부담이 이게 2공구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3공구입니다.
김유현위원  3공구 들어 갑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12억 5,300만원이네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원래 100%를 부담을 실시했었는데 우리는 70%만 부담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가 70% 부담입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예, 전체 우리가 부담액중에서 70%만,
김유현위원  3공구가 또 들어가네 그렇죠?
○청소과장 윤희용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96년도 예산 및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환경과장정해석
  청소과장윤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