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9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환경개선부담금체납액및징수대책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환경개선부담금체납액및징수대책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개선부담금체납액및징수대책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환경개선부담금체납액및징수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해석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체납액 및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연료를 경유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95년도 하반기부터 그 이전에는 1,000㎥가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 16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97년 상반기부터 영업용까지 추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기분은 부과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그 기준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 기간에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익년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기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전체금액의 10%인데 그 중에서 1%가 광역자치구에서 징수하고 그 나머지 9%가 우리 자치구에 교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징수교부금은 1억 6,496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12월 1일 현재인데 현재까지 93년도부터 97년까지 현재까지 총 15만 9,959건에 대해 가지고 부과를 해 가지고 부과금액은 8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를 13만 7,149건에 대해서 80억 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체납이 2만 2,810건에 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징수율은 89.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체납액 9억 2,600만원중에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기간에 대한 체납분 1억 5,100만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실제 잔여체납액은 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조세로 인정해 가지고 납부하는데 약간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실적이 좀 저조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등록하고 또 주소지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본거지로 등록시에는 그 영업장이 폐쇄가 된다든지 잦은 이사등으로 인해 가지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소지로 등록했을 경우에도 그 주소가 이전되고 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가지고 소유자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었을 때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외에는 관계 수단이 별로 없어 가지고 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납부제이므로 이것은 납부기간중에 그 자동차가 폐차되었을 때 고지서 납부 및 납기는 폐차 이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차가 없는데 고지서가 발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체납시 압류대상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내부서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과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와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용본거지와 주소가 상이한 송달불능자에 대해 가지고는 동사무소에 전출지를 파악한다든지 자동차 차적조회 또 안 그러면 내무부 주민전산망을 이용해 가지고 주소지를 파악해 가지고 송달이 체납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전화유선이라든지 방문을 통해 가지고 독려를 해가지고 납부를 독촉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시에도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해가지고 납부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시에 현재는 사후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부과기준일 이전에도 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하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차후 사후고지가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체납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체납액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거용을 위한 주차장면적을 합계를 징수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런데 그 산출방법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산출방법은 면적이 일단 대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물 사용량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량도 포함이 되고 상수도 사용량은 수도사업소에서 통보가 됩니다.  그 물 사용량하고 그리고 연료 사용량을 보충해 가지고 환산계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합산을 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합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임대하지 않고 임대가 안 나가서 비워두면 그것을 빼줍니까?  그 부분을,
○환경과장 정해석  예, 임대가 안돼 가지고 실제 공간같으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물이 사용 안되고 사용량이 없기 때문에 공간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충환위원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조사방법은 신규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 돼 가지고 넘어온 것들은 저희들이 나가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정 규모이상을 해 가지고 큰 것들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외에 규모가 작은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올려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럼 동사무소 직원이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언제 시기는 언제예요?  분기별로 해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은 초에 하고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기준이니까 1월초에는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3월달에 고지가 되지요.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체납자는?
○환경과장 정해석  과태료는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처음에 한 번만 붙고 그 이후에는 덧붙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체납을 해도?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래서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압류조치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차량을 매매한다든가 이럴 때는 분명히 풀어야 되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흔히 보면 전부 이렇게 주소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송달이 제대로 안되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총 연간 한 24억 되죠?  징수 교부금이 연간으로 보면,
○환경과장 정해석  징수교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부과금액이 한 그 정도되고 있습니다.  24에서 30억 정도 되죠.  
김유현위원  한 30억 정도 되죠?  연간 24억으로 업무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말이에요.  9%에 대한 것이,
○환경과장 정해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정해석  예, 30억에 대한 9% 같으면 2억 7,000이죠.
김유현위원  2억 7,000, 그것밖에 안됩니까?
○환경과장 정해석  전부 다 청구가 됐을 때죠.
김유현위원  부과가 한 30억 된다.
○환경과장 정해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그럼 뭐 서울시는 1%를 무엇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를 어떤 데다가 사용할려고 1%를 징수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정해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일반 환경부로,  
김유현위원  일반 환경부로 들어가죠?  일반환경부로,
○환경과장 정해석  일반 환경부로 들어가면 거기서 교부가 되는데 교부가 되면 환경개선 용도자체는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교부되는 것은 여기 들어와도 우리가 특별히 환경쪽에 쓰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 편입 돼 가지고 그냥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우리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서울시에다가 1%를 갖다가 광역단체에서 또 징수한다는 것은 말이죠.  참 불합리한 여건이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정해석  시에서도 어쨌든 1%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다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30%에서 50%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환경부 이야기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할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난 뒤에 그때는 상향조정하겠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김유현위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도 환경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끔 예산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환경개선부담금에 우리한테 교부되는 것 있어요?  그런 것은 없죠?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징수교부금으로 내는 것 밖에 없는 거죠?
○환경과장 정해석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개선부담금체납액및징수대책보고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환경과장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