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2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심사된안건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및보건소소관1996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시민보건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 세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수입 목표액 2억 3,346만 8,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3억 4,974만 6,930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간염검사외 11종으로서 총 7만 7,674건입니다.
  세출결산을 총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25억 9,82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8,083만 4,290으로 집행률은 91.64%입니다.  불용액은 2억 1,745만 6,71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295만 8,900원 예산절감이 4,915만 8,000원 집행잔액이 1억 6,171만 9,710원 계획변경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362만 1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은 25억 9,829만 1,000원으로 보건관리예산은 23억 5,826만 3,000원중 집행액 21억 7,361만 6,600원 92.17%이며 불용액은 1억 8,464만 6,40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95만 8,900원 예산절감이 4,915만 8,000원 집행잔액이 1억 6,171만 9,760원 계획변경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362만 600원입니다.
  의약관리예산은 1억 4,002만 8,000원중 집행액 1억 721만 7,690원 86.34%이며 불용액은 3,281만31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266만 7,000원 집행잔액이 3,014만 3,01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6회계년도 마포구 예산에 대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액의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5억 9,829만원으로 이중 91.6%인 23억 8,083만원이 지출됐고 2억 1,745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 대비 8.4%로 전년도 8.3%와 비슷한 추세입니다.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정도를 설정을 하고 세출예산은 월별 집행계획대로 매월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의약과 일반운영비 예산액 대비 불용비율이 14.4%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후 예산편성 및 사후 제출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의약과가 말이죠, 14.4%가 지금 불용처리 됐죠?
○보건소장 김영호  예.
김유현위원  집행 미사유 발생건이 주로 어떤 사항에서 발생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의약과의 불용액은 일반수용비에서 25만 7,300원이 남았는데 각종 약식의 절약 사용으로 인한 인쇄비 절감이었습니다.  또 공공요금이 저희 소에 이동전화 사용전화량이 32만 8,37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뭐 약품 및 시약 저가금에 따른 예산절감, 또 각종 의료장비를 저희가 가능한한 싸게 사서 저가품에 따른 집행잔액, 검진계에서 X선실, 암실 시트 저가 집행잔액 이런 저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도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인쇄물 같은 것도 절약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흔히 보면 말이죠.  예산편성을 이렇게 모든 서식인쇄라든가 또 컴퓨터의 A4나 B4 용지를 사용하는데 당연히 단행 년도를 쓰고 잔유물이 남건만, 거의가 편성 과정에서 말이죠, 전부가 그대로 전년도에서 몇 박스 12개월분,  이렇게 지금 편성이 거의다 됩니다.  다른 과도,
  그런데 보건소도 보니까 잔여대비에서 넘어가는 것이 없고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또, 답습을 하는 이런 예산편성해서 사실 인쇄물같은 것을 좀 줄여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절약하는 게 된다면 그것이 다음 년도에 편성할 적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야 되는데 안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은 그때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때는 조금 사업이 많아서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 어떤때는 조금 적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통은 평균치 잡아서 내거든요.  평균치 잡아서 내는데 혹시 또 이 예산이 조금 남아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모자라면 처음부터 일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게 써도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별로 안하고 왜냐 하면 전년도 수준을 편성해서 그런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그것을 더 잡는 게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도 적게 쓴 것은 그냥 금년도와 마찬가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 해보다는 수용액이 조금 적어지고 좀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영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1996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1996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10시 16분)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및보건소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시민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보건소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8년도 세입예산액은 3억 9,568만 7,000원으로 97년도 세입예산 3억 2,730만 4,000원에 비하여 20.9%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소의 진료서비스 향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신규사업 및 성인병 및 직장 피보험자 건강진단 사업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안은 33억 570만 1,000원으로 97년도 예산 34억 401만 1,000원보다 1,83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소관 세출예산은 27억 1,519만 1,000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 27억 8,313만 6,000원보다 6,79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증감요인은 기본금 및 호봉승급분 각종 수당을 포함 인건비로 1억 5,990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직원 복리후생를 위하여 체력단련비로 인하여 1억 5,30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 분소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5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는 97년 분소설치 예산에 대하여 3억 8,65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5,643만 7,000원으로 97년도 세출예산 2억 4,952만 2,000원보다 68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 증가요인은 치매관련 사업과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1,17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사업비로 83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3,416만 3,000원이며 97년도 세출예산 3억 7,135만 3,000원보다 3,7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주요 증가요인은 환자증가에 따른 치료용 약품비로 3,810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장비 구매축소로 자산취득비에서 7,908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영길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 진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8년도 마포구 예산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억 5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401만원대비 9,83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258p에 보시면 보건지도항에 B형간염백신 유료 예방접종으로 5,500원 곱하기 1만 1,000명으로 6,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아대상 3회 기초예방접종후 5년마다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추가 예방접종을 98년도부터는 건강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등 서울시의 표준 예방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 예산편성 금액을 삭감하여 적정 편성액으로 정정합니다.  간염백신 중간에 보시면 98년도 유행성독감백신 유료 대상접종 예산안은 2,000명분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년도 접종실적을 보면 12월말까지 5,000명이 예방접종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민편익증진을 위해 동 예산액은 97년 대비 증액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3p에 보시면 의약관리항에 한방무료진료약품 및 소모품비로 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방무료진료사업은 보건소에서 매주 일요일 저소득계층과 노인건강관리를 위해 마포구 한의사회협회 한의사의 자원봉사로 실시하는 특수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약품과 일반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98년도부터는 동사업을 마포구 한의사협회의 협조로 무료진료권을 발급하여 인근 거주지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예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편성된 예산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예비심사는 보건행정과부터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247p를 한 번 봐 주십시오.  247p요.  거기 그 중간에 보건교육강사수당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247p요?  
○위원장 박영길  그건 보건지도과예요.  
김유현위원  보건행정과예요.  보건행정과장님 247p 보건행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교육강사수당이요?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교육할 적에 강사수당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보건지도는 255p부터인데 247p에 들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운영수당 항목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보건강사수당이 말이죠?  97년도는 수당을 10만원씩 내년도 예산이 24회로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금년도에는 8회를 했는데 3배 증액시겼어요.  이것이 어떤 강사의 수당이며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행정과에 편성을 해 놓고 지도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운영수당란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과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보건교육강사수당을 저희가 작년 대비 횟수를 3배를 늘인 것은 저희가 98년도부터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새로이 연세대 간호대학과 합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의해서 운동처방사라든가 또 그 간호사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외부강사 초빙이라든가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에 따라서 외부 강사를 모셔서 그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5개년 계획하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5개년 계획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기초작업으로서 외부강사를 많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아니 98년도부터 시작이 아니고 여기에는 97년에도 들어 있는데 금년 예산으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97년도에는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분석을 한 것을 가지고 98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8회로 나와서 수당이 지급이 금년에 안됐습니까?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 8회라는 것은 꼭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97년에 편성된 것은 다른 외부강사 그러니까 금연교육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또한 모자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외부강사 초빙이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금연교육, 성교육, 모자건강교실을 포함한 공무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외부강사 초빙입니다.
김유현위원  외부강사 초빙인데 24회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느 때 공무원 교육을 합니까?  건강교육, 강사를 교육프로그램을 언제 공무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김유현위원  2월부터 시작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 운동 프로그램은 지하 목련실에 있는 기구를 이용해서 연대 운동처방사를 초빙해서 그 운동처방사에 의해서 개인의 건강기록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관리에 의해서 구청 강당에서 저희가 50명을 대상으로 소셜댄스를 실시를 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서 공무원들의 그 사기앙양을 높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사기앙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상식도 부여해 주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김유현위원  그럼 전 구청 공무원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전직원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운동 프로그램 40명을 가지고 주 3회씩 8주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50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8주 내지 12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끝났습니까?
김유현위원  예.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다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250p에 중간에 방역소독약 그것을 3,800만원 어치 구입을 하는데 지금 방역소독약이 그 동안의 방역활동을 각 동별로 새마을회에서고 다 공급해 드리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양이 부족상태인가요?  아니면 좀 구매한 것에 대해서 여유분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어떤 때는 우리 동에서 신청을 하면 부족하다고 약이 어떤 때는 없다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충분한 양으로 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양은 현재 모자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만 문제가 살충제 연막용 살충제만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무용 살충제를 권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분무형 살충제로 이렇게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대로 분무형 그  연막 분무용 살충제가 필요로 한데 그런데 항간에 자꾸 연막용으로다가 자꾸 소독을 할려고 하는 문제가 아직도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그 공해발생이 된다는 것을 아직 주민들은 잘 몰라서 연막소독을 해야만이 소독한 걸로 알고 연기를 피우고 그게 사실 경유를 갖다가 약품 섞어서 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죠.
김유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건 경유를 태운다 이거는 매연의 문제가 생긴다구요.  여러 가지 공기오염이 되는데도 지금 항간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지나가야만 소독한 걸로 알고 우리 집 대문앞에 와서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달라고, 이것 어떻게 홍보를 지향해서 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분무용으로 지금 각동에 분무용이 다 있습니다.  콤푸레샤가, 그런데 거의 안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장비를 분무용을 쓸려면 어려워요.  물을 통에다가 부어서 약품을 타가지고 그것을 콤퓨레샤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함부로해서 좋은데 그것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애로 사항이 그겁니다.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연막을 하면 연기에 의해서 확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쉽게 보이니까 그런 것을 자꾸 선호하시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다만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연막소독의 경우는 소독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ℓ당 그것은 2,500㎥나 되고 분무용은 ℓ당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소독면적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연막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지역별 특히 그 취약지역에 나갈 적에는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통장이나 반장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하는데 일반지역의 경우는 사실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흔히 수해지역 같은데는 연막소독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해지구, 2년 전에 연천지구 같은데 가서 각 새마을 봉사 연막소독 단체에서 가고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죠.  지금 말씀 드리는 요점은 이제 내년도부터라도 연막소독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분무소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우리 보건소도 적출물 처리가 420만원 되는데 이렇게 적출물이 우리 보건소 예방진료인데 뭐 좀 나오는 가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다만 적출물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편성이 보통 예년, 저희들이 같은 실적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254p 마지막에 그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 에어컨이 당직실 보건행정과 당직실인데요.  여름철에는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김유현위원  당직실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조그만 것 하나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김유현위원  소형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제일 첫p에 239p 밑에서 세번째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그게 작년에는 곱하기 5% 했는데 금년에는 0.035%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번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게 12개월로 나눈 것도 아니고 어떻게 쓰는 돈인지 금년에 어떻게 나가는 건지 왜 %가 다른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처우개선비요.  직급별로 기준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작년에는 5%라고 계산을 했는데 5%하고 0.035%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거죠.  법이 바뀌었나 이것 줄었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것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봉급이 5%가 인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호봉 승급분만 넣다 보니까 그게 줄은 거죠.
한대운위원  0.03은 뭐예요?  이거 %야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죠.  35%
○위원장 박영길  3.5%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3%가 되는 거죠.  3.5%가 되는 거죠.
한대운위원  총 금액은 약간 줄었는데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 본거구요.  
  그 다음에 251p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비, 자율방역간담회 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 하는,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께서 답변이, 하시겠어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비는 각 구별로 공통으로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는 대인관계에 사용이 되고요.  저희 그 뭡니까?  의학인단체장 간담회를 한다든가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비를 사용을 하구요.   자율방역단간담회 추진비는 이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단들에게 상반기에는 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결과분석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에는 봄 상반기에는 간담회를 시행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선거와 맞물려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127명이라는게 동의 자율방역단이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1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요경비를 잡아놓은 거에요.  
○보건소장 김영호  소요경비를 잡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계산하기 위해서,
○보건소장 김영호  예.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252p 에이즈관리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건 지금 에이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에이즈 관리는 지금 현재 10명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개인면담을 하고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저희가 이 사람들 면담을 하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라고 그러면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관청에 오기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밖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기고 보건소 오기를 싫어해요.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년부터 업무추진비를 에이즈관리 추진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면담을 할 적마다 교통비정도 2만원에서 3만원씩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 추진비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아니면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만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소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빵집 같은 데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점심 때 되면 점심식사도 대접을 해 줘가면서 식당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게 해서 에이즈 감염자들하고는 긴밀한 유대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리감이 생겨가지고는 관리를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더 친밀하게 서로가 유대를 맺은 가운데서 대화도 좀 솔직하게 하고 그래야 어떤 그 다른 사람들한테 에이즈를 전파하는 것을 예방할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한대운위원  우리측에서는 면담 담당자로 누가 나가요?  보건소에서 누가 나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면담은 계장이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무슨 계장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방역계장입니다.
한대운위원  방역계장이 에이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방역계장이 다른 것도 많이 알고 있지만 특히 에이즈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두 계장들에 비해서는 저희 보건소 방역계장이 상당히 많이 안다고 제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됐습니다.  253p 시설비에 브라인드 7개는 어디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브라인드가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하다가요.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하고 모성실, 건강진단실, 영유아실, 접종실, 숙직실하고 결핵실같은 데가 빠져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고조도 반사등 설치는 불을 하나 끄기 위해서 안에다 반사등을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반사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 형광등 하나씩 꺼서 반사등까지 7백만원이나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774만원입니다.
한대운위원  이것 들여서 하는데 창문에 브라인드를 쳐놓으면 더 어두울 텐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 햇빛가리개이니까요. 브라인드가
한대운위원  이쪽은 안들어 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쪽도 들어 올 때가 있고 주로 지금 설치하는 데가 저쪽 앞쪽 측면쪽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3백개를 하는데 774만원이나 든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하나당 2만 5,800원입니다.
한대운위원  한 등에, 이것 정말 계산해 봐야 되겠네.  절약이 될려나, 수명은 반영구적이래요?  어떻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반영구적이랍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예, 김순금위원입니다.
  252p 보면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 대민활동비는 소장이나 과장, 의사를 제외한 6급이하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활동여비,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고요.  25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소형화물차 대체구입비가 있는데요.  폐차하시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차량이 6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 할려고 그러다가 금년에 못했습니다.  예산을 절약을 하자 그래 가지고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몇 톤 짜리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동력분무기를 장착한 건데 킹캡이라고 그래서 화물트럭 조그만 것 있습니다.  따블캡이 아니고 양쪽에 두 사람 타는 것, 화물용,
김순금위원  구입하신지 몇 년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벌써 6년이 넘었죠.  
김순금위원  몇 만 키로 정도 뛰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키로수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차량이 사실 형편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아주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금년에 그걸 갈았어야 되는데 금년에 다른 차를 갈다보니까 한꺼번에 4대를 갈게 되다 보니까 2대만하고 2대는 다음에 하자고 그래 가지고 그게 연기된 겁니다.
김순금위원  예, 그리고 265p 보시면 임상병리실 폐수처리시설을 하시는데
○위원장 박영길  김위원님 그것은 의약과죠?  지금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시고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선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보건행정과는 다 하셨죠?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231p 처우개선비하고요.  242p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231p 처우개선비 이것은 아마 일반직만 해당되는 거구요.  그 뒤에 것은 아마 의사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전문의사?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전문의사만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그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방역소독약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요.  각 동에서 전문직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약 문제는 신중히 다루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내려가 보니까 방역소독약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언젠가라도 잘못 돼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동사무소에서도 공무원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협의회 같은데 막 줘버리고 또 동에서도 특별한 장소에 보관을 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보급을 해주시더라도 관리문제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문서화해서 공문을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고 저희 나름대로 샘플로 몇 개 동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수시로 확인해 볼려고 그럽니다.
이종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 방역소독약은 소홀한 게 아니고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생각 같으면 장이라도 만들라고 해가지고 넣고 권한다든지 이런식으로라도 해야지요.  요즘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산만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258p를 봐 주십시오.  거기 하단에 말이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접종 부작용자 치료 이걸 41,120원에서 2일 곱하기 10명 했는데 이건 예측을 한 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측을 하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발생하거나 생긴 적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생겨서도 안되죠.  생겨서도 안되는데 이것은 예측을 잡아서 한 10명 정도는 되는 41,120원이라는 것은 어떤 편성,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일 입원비를 잡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1일 입원비를?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투약하는 약품비용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투약까지 모두 포함해서
김유현위원  입원비를 계산한 겁니까?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요.  법적으로 아닌데 저희가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산출기준을 뽑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거는 몇 급 입원 환자입니까?  이것은 특실은 아닐 것이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것은 우리가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요.  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추진비가 3백만원이 있죠?  건강증진이라면 여러 용도가 있겠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때 추진비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노인건강운동성과회를 상반기 하반기를 노인운동을 실시하고 또 평가회때 경로당에 다과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한  60만원정도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실천협의회를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2회 실시할때 쓰는 비용하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관내 초등 고등학교 양호교사 간담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양호교사 간담회를 실시할 때 비용과 그리고 저희가 8월 1일에서 7일까지 모유수유주간에 1회 캠페인을 하게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모유수유 캠페인 때 사용되고 또 국민건강증진 캠페인도 12월초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실시와 또 시에서 국민건강증진 순회지도를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분기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4회 그리고 관절염 자조 관리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그 환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회를 실시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12회입니다.  12회 그 환자들한테 간단한 다과준비를 실시하고 또 우리가 공무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연수계획을 실시할 겁니다.  
  그리고 만성병 퇴치사업에 따른 추진비는 결핵업무 순회지도를 서울시에서 분기에 한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3, 4명이 결핵협회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결핵이동검진을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이동검진시 외부에 나오신 분들하고 다과를 할 때도 있고 점심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동검진도 있고
김유현위원  나병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나병관리 그것을 연 1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나병관리협회 서울시지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사업 전체적인 평가회 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그렇게 보건지도과장 말씀대로 범위가 다방면으로 여러 분야에서 그런 캠페인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인데 일종의 비용이죠?  이 300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에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300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김유현위원  절약해서 예산편성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끔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260p 위에 보시면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에서 많은 돈이 편성이 됐는데 835만 3,000원이 있는데요.  어떤 예방접종이며 몇 명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이 올해까지는 국비로 해서 접종약품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위에서 국비를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오는 이 사업예산이 국고에서 50% 나오고 그 나머지 50%를 가지고 시에서 3분의 1을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3분의 1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예방접종은 PDP, 폴리오, 에네말, 풍진, 간염 이런 종류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명정도 맞출 수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목표량이 이게 매년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가내시는 목표량이 내려 왔습니다만 지금 내년에 또 다시 목표랑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가내시로 내려온 것만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하고 비슷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풍진이 1,000명이 목표량이 가내시가 내려 왔구요.  간염이 9,600명, 폴리오가 9,500명, PDP가 1,5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정확한 목표량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김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치매관련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처음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처음입니다.
한대운위원  치매환자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저희가 내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치매상담실을 먼저 개설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 상담실이 가족보건실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실이 되는데 저희가 입간판을 먼저 설치하고 치매환자 실태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관내 치매환자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1월 10일에서 2월 20일까지 관내 치매환자를 신고해 주십시오, 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환자에 대해서 이제 인원 파악이 되면 환자에 대한,  
한대운위원  그것은 아직 안 됐어요?  치매환자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현황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보고 자료를 내놓면서 1월 10일에서 2월 20일까지 환자를 신고받고 받을 예정입니다.
한대운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한대운위원  아니 여기 뭐 치매환자 거동 불능자 40명 기저귀가 나와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것은 저희가 기저귀는 영세민 대상이 있을 때 그 기저귀를 대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한대운위원  치매정도에 따라서겠지만 4, 50명이 이게 뭔가 파악이 됐나 하고 이 보다 더 많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얘기 했구요.  어차피 시기적절하게 잘하시는 것이고 치매환자 때문에 고통받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좀 애써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할 때 얘기가 나왔던 유행성 독감백신 이게 지금 보건지도과장님이 작년 올해 해본 경험으로 봐서 얼마나 있으면 충분하다기 보다도 적절하겠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올해 1월달부터 복지부에서 독감경보에 의해서 계획은 9월, 10월 책정 계획했었습니다만 올해 1월달에 1월 20일자로 복지부가 독감경보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500명을 했구요.  9월달에 9, 10월에 기본예방접종 계획에 의해서 2,0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26일자로 부산에서 감기환자를 4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 했는데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이 돼서 복지부에서 또 독감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9일부터 다시 1,500명분 예산을 구매를 해서 9일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독감경보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여 온 결과 내년에도 올해 수준정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올해 수준의 경우는 통합해서 몇 명분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예산은 무려 유료 2,000명분하고 무료 500명을 세워놨는데 서울시에서 무료분은 1,000명이 접종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1,000명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무료분 1,500명하고 또 유행성 독감 2,000명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염백신에서 1,000명이 독감으로 만약에 전염되면 그 1,000명에 대해서 유행성 독감을 1,660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간염에서는 1,000명을 놓을 수 있지만 단가 차이가 1,666명분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000명만 유행성독감으로 전용이 되면 토탈 내년 예산에도 5,166명이 책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듣기에 독감백신등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많이 자꾸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고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병원들이 불만이 많고 말이 많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의사회에서 많은 불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소장님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회에서의 반발이야 뭐 매우 크죠.  매우 커서 사실 의사회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죠.
뭐 무료 독감백신은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유료 독감백신을 보건소에서 놓는다는 건 그것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의료보험이 있고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안됐다고 우리 보건소처럼 싼 가격에 놓는 데를 안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 같은 데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보건소 옆에 살아도 자기가 병원을 가겠다는 사람은 따로 있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겠다는 분도 또 따로 있다 우리 보건소에 와서 맞겠다는 분을 우리는 무료만 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온 사람도 놓아줘야 된다 아무리 보건소가 옆에 있어도 자기 단골병원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맞는다 그렇게 설명했구요.  저희가 여태까지 3,500명 했고 이번에 1,500명을 추가를 하는데 의사회 사람들이 하도 반발이 심해서 또 약 뒀다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3,500명 정도로 이렇게만 한다 그랬더니 더 이상은 놓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원합니다.  예방주사 맞는 것을 원해서 저희 구민을 위해서 1,500명을 다시 추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참고로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한 명분의 원가가 얼마나 되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3,000원 받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우리가 받는 것 말고 실제 약품값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약품 단가가 3,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3,000원?  그러면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얼마 받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만원 내지 1만 5,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시중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일반병원도 참고적인 얘기지만 1만원, 1만 5,000원이 아니고 3,000원이면 6,000원, 7,000원 받으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원래 병원으로는 8,000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한대운위원  8,000원, 그렇게 받으면 굳이 멀리 여기까지 오지 않을 사람도 많지요.  그런 쪽으로 우리 소장님이 해서 그것은 앞으로도 좀 잘 해결해 나가시구요.  
  그 다음 맨 밑에 노인건강운동 시상품 이건 뭐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노인건강운동을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 하는데 그 실시가 끝난 다음에 평가할 때 다과를 베풀어 드리면서 노인분들한테 소정의 선물을 사서 드리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뭐 1등, 2등을 뽑는 이런 게 아니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한테도 간단히 선물을 좀 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참여하신 노인분들한테,
한대운위원  가능한한 노인하고 애들은 1등, 2등 뽑는것 보다는 같이 해주는게 마음을 안 다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좀 써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한대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55p에요.  일반 수용대금, 모자보건 홍보전단, 보건교육 홍보전단, 국민건강증진 홍보전단, 또 내려와서 치매관련 소책자발간, 이렇게 돼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종일위원  치매관련 소책자 같은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위의 세가지 전단을 말이죠.  제가 시민국 예산때도 얘기를 했는데 전단으로 하지를 말고 건강책자 시리즈 비슷하게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하고 좀 연결을 하셔가지고 가정에서 비치할 수 있는 책자 형식으로 전환을 시키면 가정에서 상비용 책자로도 두고 있고 그럴텐데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전단으로 하면 이것은 오히려 쓰레기로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시구요.  지금 현재 올라온 세가지 전단만 해도 이게 한 300만원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종일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꼭 전단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두가지로 줄이고, 그 밑에 치매관련 소책자본 275만원이면 이 세가지 예산만 가져도 책자 한 권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런데 저희가 모자보건 홍보전단은 저희가 상부 지시에 의해서 모유수유 캠페인을 벌이는데 캠페인할 때는 전단을 꼭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유수유 홍보전단은 캠페인때 쓸 전단으로 만들고 나머지 보건교육 홍보전단하고 국민건강증진 홍보전단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미니 문고라든가 소 책자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1회용으로 하시지 말구요.  국민을 계도하는 뜻에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했으면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한 번 묻겠는데요.  이것이 예산에도 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말이죠.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에 아시아지역에 독감이 엄청나게 위력이 발생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앞으로 중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독감에 대한 예비대책으로서 보건지도과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앞으로의 예산대비를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동아시아쪽에 독감이 유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최근에 새한테서 조류한테서 오는 독감이 있었다는 건 그것은 저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구요.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신문지상에서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동아시아지역에 독감의 위력이 아주 엄청나게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그것을 참고로 하기 전에 그런 사전 대비를 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영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261p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실 장비, 방사선 장비가 수리비가 매월 합니까?  
○의약과장 강수향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번 추진할 때마다 큰 돈이, 고가 장비일 경우에 좀 큰 돈이 들어가고 월 평균 18만원이나 15만원 잡힌 건 아니고 1년에 한 912만원 정도 사용되는데 예산책정할 때 그냥 원리를 책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전부터 그냥 이렇게 해 와서 한 달에 사용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달에는 안 쓰는 달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음은 265p 시설비 임상병리실 폐수처리시설이 지금 안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향  지금 현재로서는 임상병리실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상병리실 폐수처리시설은 의무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는 의무적으로는 큰 임상병리실이나 의사회에서 하도록 의무사항이 됐는데 저희 보건소 크기는 의무사항으로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국민건강을 지도하는 보건소 입장으로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5p에 자산부품취득비의 수질 검사비가 많이 비싼데요.  850만원정도 하는데 조달청까지 합니까?  
○의약과장 강수향  조달청까지는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의약과장 강수향  지금 수질 검사 저희가 하는데 수동으로 하는 것은 그리 비싼 게 아닌데 수동으로 하다보니 수질검사가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각도를 재고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은 상태거든요.  약수터 검사도 그렇고 수질검사 음용수 검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 검사실의 검사장비는 좀 싸고 옛날부터 사용해 왔던 수동식입니다.  저희가 좀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비싸지만 자동검사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자동검사기가 850만원 정도 하는 거에요?
○의약과장 강수향  예.
○위원장 박영길  구체적인 기능이,
○의약과장 강수향  수질검사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검사 같은 것 수질검사의 여러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이 검사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검사할 수 있는 가짓수가 총 몇 가지, 대략,
○의약과장 강수향  지금 제가 이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이것을 어떤 딱 한가지 기계를 지금 선정한 건 아닌 상태입니다.  기계를 선정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장 박영길  지금 있는 기기보다는 월등히 성능이 좋습니까?
○의약과장 강수향  예, 지금은 거의 기계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시험관 용기에다 직접 보고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께서 질의 있습니까?
김순금위원  예, 환경과에서도 수질 검사, 그것은 싸던데,
한대운위원  그것은 정화조 오수,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정화조 오수예요.  보건 환경연구원에 가 가지고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의약과장 강수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는 몇 년전에 정확하게는 제가 의약과를 하기 전이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몇 년전에 음용수 검사를 그곳에도 전부 다 하라고 해서 한 번 모두 뽑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건소 한 층을 사용해야 될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고 장비도 굉장히 많이 갖춰야 되고 인원도 많이 필요해서 복지부에서,
김순금위원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셨는데 자동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강수향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수치가 정확하게 기계로 돼서 나오는 게 있고 저희가 보는 것은 그냥 보고 대충 몇 도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이 수질검사기 하면 PH측정기 하고는 틀립니까?  
○의약과장 강수향  그것과는 틀립니다.  틀리는 게 아니고 PH측정도 되는거죠.
김유현위원  PH 측정도 되겠지, 지금 환경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100만원짜리에요.  100만원짜리 PH측정기고, 이것은 850만원짜리는 이게 종합적인 수질검사를,  
○의약과장 강수향  저희가 지금 해야되는 검사 종목을 하려고 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국내생산이에요?  어떤거에요.
○의약과장 강수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기계의 금액만 알아본 상태이고 메이커가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금액과 성능을 비교해서 알맞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를 딱 선택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 액수 범위내에서,
○의약과장 강수향  예.
김유현위원  적합한 기자재를 구입하신다 이거군요.
○의약과장 강수향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흔히 보면 환경과에서도 하는 일이 전부 수질문제, 정화조 수질은 이미 체수에다가 보건환경원에 갖다가 검사를 다시 의뢰하고 기타 뭐 수돗물이 내천  같은데 수질에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가 PH 그런 정도인데 웬만하면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도 시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환경연구원 같이는 못하더라도 간단간단하게도 그것이 바로 바로 체크가  될 수 있는 기계정도는 이것으로서 어느정도 가능하겠네요.
○의약과장 강수향  저희 보건소로 의뢰되는 검사는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으로요?
○의약과장 강수향  예.
김유현위원  그렇구요, 그 밑에 에어컨은 지금 어디가 부족해서 한 대를 더 구입 했죠?  300만원짜리?
○의약과장 강수향  에어컨은 지금 건강진단실에,
김유현위원  건강진단실이요?
○의약과장 강수향  예, 저희 보건소 진료실이 두 개로 분리가 돼 있는데 한쪽방에만 있고 한쪽방이 없어서 한쪽방이 침대를 하나 더 쓰고 안쪽편에 이번에 설치를 이방도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3개방에 에어콘을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진단실에 2대하고 이게 전부 소형이네.
○의약과장 강수향  예, 다 소형입니다.  큰 것만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요.  263p 맨위에 한방무료 진료약품 소모품 예산에 520만원 돼 있죠?
○의약과장 강수향  예.
김유현위원  이것이 불과 며칠전에 이것이 한방병원협회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그 쪽에서 담당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비예산 품목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전에 그런 지시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한 거죠?
○의약과장 강수향  예,  예산 편성할 때에는 본래 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해 놨는데 저희 지금 계획은 한방 한의사의 요구에 따라서 한방진료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매년 실시, 한의사회의 전액부담으로 하되 그 변경한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지금하고 있는 상태인 일요일에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나오는 방식을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될 때는 예산은 필요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의약과장 강수향  아닙니다.  이것은 한방진료자체가 저희 구 보건소에서 자체 계획으로 서울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마포구 한의사회하고 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던 건데 지금 한의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으로는 혹시라도 지금 바뀐 계획이 아직 실행을 하지 않은 상태라 문제가 있다든지 제대로 실행이 안된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호응도 좋으니까 지금 방식으로 총무과에서는 이미 합의를 본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서울시하고는 관계없고 한방협회에서 의원협회에서 이제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무료진료를 이렇게 하던 것을 자기의 영역이니까 한방전문병원에서 하게끔 하겠다는 그 얘기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김유현위원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을 보건소가 담당하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전문진료업소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 안이고 또 우리가 우리 구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잘 진행이 될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건소는 공공성을 가지고 하지만 한방의사들은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영리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과연 우리 주민으로 하여금 가서 보건소보다는 오히려 진료면에서는 더 좋을지 몰라도 부담들이 느껴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했던 한방의료가 보건소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돼서 아직 시작도 안해 봤지만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만일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많이 생긴다면 지금하고 있는 전담식으로 일요일에 여기 나와서 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리자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님 한의사협회하고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일단은 한의원에서 저희가 무료진료권을 발급해서 한의원에서 무료진료를,
○위원장 박영길  그러니까 한의사협회에서 무료진료권이 기 발급될 텐데 그것을,
○의약과장 강수경  아직까지는 발급이 안되고 내년 1월부터 발급이 돼요.
○위원장 박영길  그러니까 발급이 되면 그 중간에서 그것을 취소해서 전에 하는 방법으로 환원하기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1년은 지금 계획한 그 방법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꼭 뭐,
김유현위원  하여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령 즉흥적으로 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보다 먼저도 우리 보건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말이죠.  예방진료만 한다는 것도 아직 홍보가 덜 된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도 오히려 구에서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에 주민들에게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민원이 발생 될 때에는 오히려 공공기관의 이미지가 퇴색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264p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의약관련 업무추진비 금년에 200만원 있었죠?
○의약과장 강수경  예.
한대운위원  이것 어떻게 쓰셨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위원회는 저희가 한방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회에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병결사 간담회를 한 번 했고 저희 보건소 의약과가 주관이 되어서 의료관련 직능단체인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간부들하고 직능단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캠페인을 저희 약물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마약캠페인에 사용되는 지원금과 캠페인후에 저희 간담회를 한 번 실시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식사비를 추진비로 사용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1년에 각종 그런 간담회가 합치면 몇 건이나 돼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가 올해는 세 번을 했인데 사실은 두 번을 더 할 계획이었는데
한대운위원  돈이 모자라서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대선때문에 돈은 저희가 이렇게 짤라서 잘 마련해 놨는데 대선때문에 간담회같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더이상 할 수 없어서 올해는 조금 남았고 내년에도 그런 마약캠페인이라든지 저희 과가 직능단체 간담회를 주관해야 하면 주관하고 그리고 약사회나 한의사회에서 지금 약사회에서는 전일약국제를 해주고 계시고 한의사회에서는 한방무료진료로 저희들을 도와주고 계셔서 그 분들께 격려차 간담회를 해줄려고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전일약국제 그것은 사업인데 여기 지금 우리 약사님 두 분이 계시지만 자기 사업이잖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의약과장 강수경  사업이 일단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약국에서는 그 금액을 일단 약국과 약사회가 저희가 지금 지원금이 전혀 없는 상태고 약국과 약사회가 전액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분은 무료로 약을 갖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 해주시고,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그러면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62p에 검사용 시약에서 보면 올해는 장티프스, 콜레라 예방시약이 빠져있는데 이것은 남아서 작년 시약이 남아서 금년에는 뺐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장티프스, 콜레라 이것이 다 분리해서 전에는 그냥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하나하나 분리해서 잡을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내세균에 장티프스, 콜레라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보면 작년 예산에서 전시의약품 교체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졌는데 왜 빠져 있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전시의약품 교체사업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게 전시의약품 중에서 플라지마네이프라는 약품이 있었는데 플라지마네이프가 중간에 생산 중단이 되어서 더이상 플라지마네이프를 병원에서 구축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알부민을 대체를 하게끔 했었는데 금액차가 생겼습니다.  알부민하고 플라지마네이프하고 금액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시의약품은 처음부터 복지부에서 내려준 약품이었고 그것을 일단은 병원에서 자기 부담으로 알부민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자체부담을 복지부에서 다시 금액을 줘서 자기부담한 금액 만큼 저희가 해준 겁니다.  그 금액은 저희 구청에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시비보조로 나온 것을 저희가 그대로 전달을 해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들이 약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더이상 전시보조약품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는 소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이종일위원  소장님 역량으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소장 회의 같은 데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십사하고 의료업무수당을 보면 제가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얘기를 할려다 말았는데 아무리 의사하고 각 직급을 비교를 하다 보면 의료업무수당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아무리 2등급이라도 2등급 하급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65만 6,000원인데 그 밑에 보면 7만원, 5만원 이런 정도예요. 제가 운전기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기사 수당도 4만원인데 약사나 간호사 의료수당이 7만원, 5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글쎄 사회적으로 봐도 형평에 너무 맞지 않는 수당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보건소장님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일테고 이것은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지금 논의한 한방의료진료는 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그냥 별도로 추진을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또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한의사협회에서 무료로 한다고 해서 무제한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닐테고 제가 보기에는 숫자를 제한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영세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해봐야 감기약 며칠분 한 두사람 이런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두시고 보건소에서 하시는 사업은 그대로 계속 좀 하셔가지고 영세민들이 한방에도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금 약국에서 하는 것도 보면 약사회에서 한 동네에 몇 개 약국에 1년에 한 6일분 이런 정도밖에는 안돼 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충족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한의사회에서 일요일날 나와야 되니까 저희가 거기 도움없이는 추진이 안되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이 추진하게 된 이후부터는 저는 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의사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54명인데 그사이 조금 늘거나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되는데 단순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번씩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의사분들이 그중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안 나와요.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다시니시는 분은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젊은 한의사하고 또 교회 일요일날 시간있으신 분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꽤 자주 나오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면 그때 또 한의사분 그때 구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러 번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한 번 오는 건 좀 모자랍니다.  또 우리 보건소가 거리가 멀어서 거리상 불편하다 겨울에 보건소까지 오기가 춥다 이런 것은 거기에 문제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한의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가 하루이틀전에 나온 게 아닙니다.  1년전부터 나와서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청장님이 한의사회 간부들을 따로 불러서 내가 있는 동안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해주시오.  한 번하는 것을 두 번씩 해주시오.  두 번까지는 어렵지만 그럼 지금 하던 식으로 하자 해서 여태까지 간신히 끌어왔습니다.  2년반을 끌어왔는데 저쪽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마지못해서 수용을 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하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당장 원상회복 시키겠다, 거기까지 제가 약조를 받아놓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것 하나구요.  또 하나는 약사가 7만원, 간호사가 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당은 약사, 간호사, X선사, 병리사까지는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의사들의 전문직 가등급, 나등급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5년 이상되신 분들의 수당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3년이상 5년미만인 사람의 수당이고 3년까지는 수당이 없습니다.  의사만 전문의와 일반의에 대한 의료수당만은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조례로 정한 이 의료수당도 제가 알고 있고 있기로 92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92년도에 결정된 의료수당입니다.  그 이후 5년이후에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사, 간호사, X선사, 병리사는 그건 국가에서 정해준 겁니다.  전국이 동일하고 그 이외 의료는 그건 지방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소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기관장으로서 기관장 회의 때 자꾸 말씀을 하시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치권에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이것은 약사회에서 건의드려 볼만 합니다.  간호사측에서도 건의드려 볼만 하구요.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견서를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