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심야불법퇴·변태업소근절대책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심야불법퇴·변태업소근절대책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심야불법퇴·변태업소근절대책보고의건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심야불법퇴·변태업소근절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심야불법 퇴·변태 위생업소 근절에 관해서 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야불법 퇴·변태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 위생업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생관련 자생단체에서 자율 정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구청과 주기적인 합동 점검과 불법업소 정보수집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캠페인 행정지원과 심야불법 퇴·변태 우려업소 감시단속 및 신고자 보상 제도 활성화와 청소년 유해업소 중점 감시단속과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강화와 상습 고질적인 업소 적발시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97년도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30건을 단속했는데 적발내용을 보면 시간외영업이 67건, 무허가영업이 146건, 퇴·변태가  5건, 영업정지중 영업이 86건, 시설위반이 65건, 기타 61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내용으로서는 무허가영업 146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영업정지중 영업 86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고 기타 영업정지 28건과 시설개수 65건, 경고시정이 105건 됩니다.  
  업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휴게업종이 4건, 일반음식점이 217건, 단란주점이 186건, 유흥이 4건, 이미용 12건, 숙박이 10건 됩니다.
  월별단속 실적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심야영업 단속시 간판불을 끄고 문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와 단속시 업소간의 연락으로 문을 닫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단속할 경우 업주들의 도피로 단속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반의 점검시에는 문을 닫고 있다가 지나가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서울시 교육구청, 타구청 단속등 단속기능이 다원화 되어 있어 업소의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은 저희 관내 서교동, 도화동, 노고산동, 합정동 위생업소가 밀집된 4개지역을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무허가업소 발생시에는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허가 불능시는 업주에게 업종변경을 유도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3개월마다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타기관 합동으로 심야불법 및 퇴·변태업소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기초질서 확립으로 시민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첫 번째 p 말이죠.  이미용 업소가 12건이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이인구위원  그런데 퇴·변태영업이 하나고 기타는 뭐예요?
○위생과장 염세동  기타가 이미용은 보건증이라든가 기타 허가증이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이인구위원  허가증 같은 것 없어서 걸렸다.
○위생과장 염세동  허가증 부쳐야 하는데 안부치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퇴폐 한 데는 어디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예, 이것은 미용이 한건 있습니다.  미용에서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넘어온 사항인데 음란행위를 해서 적발했습니다.
이인구위원  어느 동이에요?
○위생과장 염세동  업소명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인구위원  예.
○위생과장 염세동  도화동에 소재하는 극장식 이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저희가 12개업소에 대해서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교체할 것은 다 하고 정보를 교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동균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동의 유동균위원입니다.
  심야불법 퇴폐나 변태업소 단속원이 몇 명이죠?
○위생과장 염세동  저희 위생과 감시계가 5명입니다.  운전기사까지,
유동균위원  이 분들은 오후 몇 시에 출근해서 밤 몇 시까지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오후 3시에 출근해서 새벽 3시까지 근무합니다.
유동균위원  어떤 경우는 5명이 같이 전부 다 투입이 되는 거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5명이 1개조가 5명이 됩니다.
유동균위원  5명이 밤에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 5명이 밤에 단속을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무일지에 기재를 하고 밤에 빠진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위생과장 염세동  아, 개인적으로,
유동균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염세동  개인적으로 빠질 경우는 나머지 단속요원이 하죠.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미리 낮에 기재를 해 놓겠죠?  어떤 출장명부라든가 사유서 같은 것을,
○위생과장 염세동  그렇죠.  특별한 사유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온 경우라든가 기타 이제 본인이 휴가를 얻을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밤에 근무를 갑자기 못하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 그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사유서를 과장님께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제가 먼저 예산심의 때 이 단속원들의 명단과 연락처와 즉시 연락될 수 있는 상황을 시민보건위원들에게 달라고 했는데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명단이 안왔습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과장,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금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심야불법 퇴폐와 변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염세동  예, 심야불법같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것은 다 불법에 해당이 됐습니다.  퇴폐는 일반 상식적으로 반사회적인 미성년자를 고용을 한다든가 기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음란행위라든가 이런 게 퇴폐에 들어가고 변태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지금 업종이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그 중에서 이제 휴게음식점 같으면 휴게는 순수하게 주류를 취급 못합니다.  단순히 음식물 판매행위만 가능한데 또 일반음식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못하고 단란도 못합니다.  업종 상호간에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변태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로 주목되어 있는 업소들이 좀 있죠?
○위생과장 염세동  예,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저희가 호객행위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우리가 적발 받아가지고 적발하다 받아 관리하는데 6군데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는 아주 집중적으로,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제 저희 관내의 업소에 있는 분들이 호객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몇 군데에 저희들이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경우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희 그 업소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결국 위반하는 업소들이 계속 위반을 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아직도 저희 나라의 업주들이 위법해도 그 사항은 관습적인 사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구요.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맥주라든가 소주를 못 팔고 못마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노래방은 경찰서 소관이라서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경찰서에서 관할합니다.  
이종일위원  저희는 관여를 안 합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가보면 공공연하게 팔고 또 가지고 들어가서 먹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위법하면서도 하나의 관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구요.  그런 경우는 제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소는 중점단속을 하셔야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좀더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셔서 주위에 여파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염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소 신고자 보상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염세동  저희가 퇴·변태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엽서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구두로 전화를 받아 갖고 하는 것도 있는데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준 실적이 있습니다.  퇴폐업소에 대해서 1건이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3건이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러면 그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위생과장 염세동  그것은 신고 보상기준이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우리가 이 보상제도에 대한 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염세동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심야불법퇴·변태업소단속실적및근절대책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위생과장염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