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8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동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 및 보건소

○위원장대리 유동균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및보건소소관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부터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내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지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가 41억 2,462만 1,000원으로 97년도보다 4억 9,671만 7,000원이 제외됐고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이 2억 9,985만 52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 3억 2,428만원이 제외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보고는, 예산서를 보시면 181p에 우리 사회복지과가 시작되는데 예산편성 보고에서 포괄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181p에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그러니까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 3억 3,82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왜그러냐 하면 산출기초를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특근매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 이 사항이 금년도에는 지금 각 과별로 매식비가 167명이 돼 있었고, 기본업 추진비는 각 과별로 돼 있던 것이 시민국이 사회복지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243명 해가지고 그 사항이 3억 8,260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소규모비품수리비는 작년도와 같고 그 다음에 휴대폰 사용료는 각 동장하고 그 다음에 구의 국장이상 휴대폰을 내년도에 한 대씩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계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라든가 그것은 작년도에 양곡비라든가 운송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양곡이 현물로 되었기 때문에 다 없어졌구요.  취로사업양식이라든지 장애인 스티카라든지 그 다음에 등사용용지 잉크라든지 취업정보 홍보인쇄라든지 해가지고 금년도보다는 152만 7,000원이 삭감 됐습니다.
  다음은 182p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8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1억 5,522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산출기초를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 맨 밑에 보시면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라든지 보훈자, 국가유공자 위로품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맨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으로 계산돼 있었는데 내년도 업무지침에서는 일반보상금에 부가로 책정해야 할 사항이 쭉 있는데 이 사항을 일종의 일반업무 추진비로 바꿔가지고 해서 내년도가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왜 그렇게 됐느냐면 내년도 업무지침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책정해야 할 사항이 여기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수익이라든지 그것이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이외는 거의가 일반 보상금에다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를 일반업무추진비로 계산하기 때문에 1억 5,000이 되게 돼 있구요.
  세부사항은 국가유공자 위안간담회, 보훈단체 업무추진비, 국조직개선연구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저소득주민 결연사업비, 현장방문비는 금년도와 내년도는 증액없이 똑같이 계산 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부서운영 추진비는 사회복지과외 4개과 하고 각 과의 각 운영추진비인데 지금 20명이하 되는 데는 월 20만원이고 청소과가 20명이상 되기 때문에 월 30만원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재해대책 및 저소득 지원은 2억원으로 그냥 돼 있고 내년도에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특수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로 해서 4,1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억 5,000이 삭감됐는데 말씀드린대로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가 일반보상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금 된 겁니다.
  국가유공자 부상품구입이라든지 보훈단체 선진지견학 이 선진지 견학에 보면 우리가 3만 5,000원해서 80명이 가도록 했구요.  국가유공자에서 내년도에는 한 10사람 해서 포상을 하되, 부상품을 계산해 나간 겁니다.
  다음에 184p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견학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것이 금년도에는 600만원이 계산된 것이 금년도에 1,00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1,000만원 지급돼서 각 단체마다 400만원씩 증액돼 가지고 1,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사무용집기구입에 사무용 의자하고 옷장이 없어 가지고 2개 구입하고 휴대폰 구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국장이 휴대폰 구입해서 40만원 들어간 겁니다.
  다음에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해서 우리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그 다음에 작년도 우리가 거택보호자 인원도 늘고 다음에 생계보호자도 늘어가지고 전체가 2억 4,640만 2,000원이 증액 된 겁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거택보호자 생계비 맨밑에 보시면 해산보호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사항은 거택보호자 장례비라든지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라든지 거택보호자 생계비라든지 금년도와 큰폭 없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이것은 거택보호자만 계산해 넣은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거택보호자가 국비, 시비, 구비가 있기 때문에 되고 자활보호자는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자활보호자 자녀에 대해서는 국비가 계산이 안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거택보호자 자녀에 대해서만 계산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186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보호비에서 보면 정상 민간경상보조 해서 점자도서실 운영지원 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관리운영비, 장비구입비 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5만 7,000원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줄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취로사업비가 18억, 장애인 작업장 모집해서 500만원을 지금 계산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취로사업비의 0. 0018%인 32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산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우리 사회복지과는 보고를 마치겠고 다음 특별회계로 347p가 되겠습니다.  347p 보면 의료보호 특별비로서 일반운영에 수용비에 인쇄비라든가 의료보호 안내비라든가 우편요금이라든가 해서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증감없이 11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8p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 숫자에서 의료보호 심의위원의 수당이 월 4회 개최해서 5만원씩 해서 240만원 계산했구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의료보호 업무추진비에서 월 한 20만원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의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보호 진료비가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하고 단가가 금년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3억 3,254만 3,000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4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진료비라든가 한방 진료비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타에서 반환부분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금년도보다 내년이 사용이 조금 줄었습니다.  826만 3,000원이 줄었구요.  금년도와 내년도하고 별 변동없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전부 시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82p 하단에 중증장애인 견학이 중증장애인 하면 급수가 몇급 이상으로 봅니까?  1, 2급 정도인가요?  중증장애가 몇 급 해당자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1급에 해당됩니다.
김유현위원  1급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금년도에도 용인에 갔었습니다.
김유현위원  1급인데 차를 4대, 30만원씩 해서 4대 했는데, 4대만 45명씩 해도 한 180명 가야되는데 1급이 180명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중증장애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이 가면 보호자가 가고  각 동의 직원들도 가서 같이 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의 차(휠체어)를 들어서 전부 대줘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몇 명 정도가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1차에 40명정도 탈 수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1급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몇 명 되는데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네요.  40명이 갈 계획을 잡고 추진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40명에 보호자 1명이면 80명만 가면 되는데 차 2대만 가면 되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연간 2회로 기준한 겁니다.
김유현위원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와야지 무조건 차 4대 해놓고 여기에 184p는 중증장애인 견학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되면 예산에는 산출한 기초가 나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앞에는 임차료 버스구요.
김유현위원  임차료 버스인데 연 2회면 연 2회로 나와야 되는데 연 2회도 없고 무조건 1회로 4대 가는 걸로 해 놨는데 그러면 500만원을 임차료 말고 견학비가 500만원인데 500만원이면 1인당 어떻게 산출해 놓은 거예요?  견학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금년은 용인 에버랜드를 갔다왔는데 내년도에도 거기에 갈지 정확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의 간식비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전부 다 계산해서 1인당 잡아서 500만원 계산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산출기초가 제대로 안돼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1인당 얼마씩 뭐 1인당 3만 5,000원씩 해서 곱해서 몇 명 얼마해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184p 중간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예산서에 보면 600만원씩 올라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말이죠.  몇 % 올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600만원씩 있어 가지고 이것이 각 정액보조단체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97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600만원 계상 됐었는데 예산편성후에 금년도 초가 되겠죠.  내무부에서 무조건 1,000만원씩 하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400만원은 사회진흥과에 포괄 예산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한 단체에 금년도에 1,000만원씩 지급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진흥이 될지 내무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지어낸 수준에 의해 가지고 1,000만원 계산해 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98년부터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거의가, 내가 듣기에는 한 25%정도만 내무부 편성지침에 따라 하고 나머지는 지방 기초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도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이죠.  지금 이것이 보훈단체가 정부의 보험혜택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위원  동사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이게 가보면 말이죠.  가보셨어요?  우리 고준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청사도 보시다시피 철거돼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가보셨는데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책상이나 있지 뭐 있어요.  나도 잘 압니다.  나도 잘 아는데 몇 번 가보고 거기 누구죠?  조 누구예요?  미망인회 회장이 누구예요?  상위군병 유족회 회장 조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성함이,
김유현위원  가보면 책상만 있고 먼지 투성이고 말이지 그게 관리라고 그런식으로 해놓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조병상입니다.
김유현위원  조병상, 지금 문제예요, 이게 지금 지원도 1,000만원 해봐야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겠는데 일단 과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지원만 해주는데 대해서 무얼 하는지 아십니까?  지원비를 어떻게 쓴다는 걸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돼요.  지원을 하되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관리도 해야지 우리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주는 걸로 끝나는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4개단체에서 내무부에서 우리 마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운영자 보상적 차원에서 각 단체에 분기별로 250만 연간 1,000만원씩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곳에 가보면 각 단체마다 책상 하나 있고 지난번 제가 가서 서강대로가 확장되고 이쪽이 확장돼 가지고 곧 철거된다고 해가지고 사무실 문제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지난번부터 내년 4월달에 철거되니까 구에서 사무실 좀 내어달라 해서 전화해서 구청장이나 담당에게 매일 와서 사무실 빌려달라고 그런 문제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250만원씩 1,000만원이 아니죠?  4개단체가, 무조건 1개 단체가 1,000만원이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한 분기에 250만원씩,
김유현위원  그렇죠.  분기별로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소득 취로사업비가 18억이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유현위원  이것이 서울시 예산이 좀더 내려와서 금년에 20억이던데 앞으로 이것은 얼마나 더 추가 예정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금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이 시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20억 6,000만원이 됐군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20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도 그대로 시에서 예산이 지원될 예상을 하고 18억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작년수준, 금년수준에 해가지고 우리 구 예산이 18억하고 시에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에서 2억 6,000만원이 더 지원될지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8억이라는 것을 금년하고 맞춰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회는 취로사업을 영세민들이 저소득층들이 취로사업을 더 하고자 해도 금액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암동, 아마 성산2동 다음에는 상암동일 것입니다.  성산동이 약 18억의 3분의 2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암동이 한 2억 쓰고 우리가 한 6억 7,000을 쓰는데 지금 과연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에 18억을 편성했다고 해서 내년도 18억 이런 예산편성 방법을 하지 마시고 과연 18억이 서울시 보조 2억 6,000해서 20억 6,000을 가지고 과연 금년도에 사용하는데 적정성이 있었느냐 아니면 부족했느냐 부족했다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취로사업비가 좀 남아돈다 하면 줄이든지 이런 뭐가 없고 금년에 18억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18억 이런 틀에 박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18억 했으니까 내년도 18억 한다 이 뜻은 아니구요.
김유현위원  어때요.  부족했습니까?  금년을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일부 동에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상암동, 몇 개동이 취로사업이 부족하다든지 전반적으로 큰 부족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다른 동에 잉여자금이 남아돌지 않아요?  다른 동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기별로 개정을 하지 않고 매월 개정해서 아현1동에 뭐 9월달에 100만원을 줬는데 지금 얼마 다 썼는지 앞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각 구별로 하지 아현1동이 지난달에 100만원 줬으니까 10월달에 100만원, 하지 않고 매월 얼마 썼는지 전부 다 체크 해가지고 잔액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말씀에 얼마썼냐 물어 봤었습니다.  아니 아현1동에 배정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했다 그 5,000만원 범위에서 시킬 것 아닙니까?  그게 과연 적정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는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했었습니다마는 거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예산을 5, 6명 하는 동도 있습니다.  취로사업이 5, 6명 하는데도 연세가 많은데 맨날 그 사람들만 일을 시키는데 좀 이 예산을 사용하는 집행의 문제점을 잘 검토해 가지고 과연 그쪽 동이 열악했다 하면 좀 보충을 더 해주고 아니면 좀 남아돈다 하면 그것을  형평에 맞게 해서 부족한 상암동 같은데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엄청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남은 예산을 타서 써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위원님 말씀대로 취로사업비는 지금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3p 국가유공자 부상품 구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국가유공자 부상품, 뭐 표창을 하는 것도 아니고 183p 하단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보훈국가유공자 한 10사람 표창 주고 하는데 그에 따른 부상품은 1인당 1만원, 2만원씩 계산해 놓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상품을 사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상품을 사주고 했는데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상품을 드릴지,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예, 김충환위원입니다.
  점자도서실 이용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1일 한 15명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 시각 장애자가 몇 명인지 기록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시각장애자 185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과장님께서 1일 이용인원이 15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15명 나오는 사람이 매일 나오는 인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글쎄, 그것이 매일 나오는 인원은 아니겠구요,
김충환위원  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한 15명 선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충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책사업이에요, 구책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이 제가 오기전에 전부터 각 구별로 점자도서실을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김충환위원  시에서요?  이게 시책사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그래서 각 구별로 운영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망원동 유료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각 장애자들에게 이런 편의시설을 주려면 교통이 용이하고 이런 데다 해야되는데 저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말이예요.  열 댓명 나올 것, 예산은 관장을 비롯해서 운영비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예산에 비해서 이런 장애자들을 위한 이런 시설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 보니까 참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구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시 건물을 지어서 했으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예산범위가 거기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예산보다도 장소 선택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 일반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동청사를 이전한다든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이전을 해야지요.  실적 위주로 말이에요.  시에서 한 군데 각 구마다 점자도서실을 하나씩 유치하라 했더니 부랴부랴 말이죠.  거기가 원래 노인정으로 사용했던데 아닙니까?  해 가지고 거기다 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야지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아무리 그 아무 쓸모없이 그렇게 지금 15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많이 올 때 15명 돼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충환위원  그럼 몇 명 안된다고 뭐 오늘 같은 날 한 몇 명 서너명 올까 말까 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전에 보니까 와서 점자책 빌려가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적합한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183p 보면 말이예요.  국조직개선연구비, 사회복지업무추진비, 현장방문추진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김충환위원  세부적으로 한 번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국가유공자 위안간담회, 보훈단체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6월 6일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에서 할 계획이구요.  국조직개선연구비는 우리 시민국 국장이 월 한달 50만원씩 해서 한 60만원 해서 집행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로는 각 과에 사회복지과에, 과 업무추진비 해서 20만원씩 계산된 겁니다.
  그 다음 저소득주민 결연사업추진비로는 저소득주민 결연사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듯이 내년도에도 한 200만원 잡아가지고 기록 감사상 줄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방문추진비는 각 국장님이 뒤에서 시민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있습니다.
  매월 나가셔 가지고 동의 유지라든가 그래서 끝난 다음에 식사대접하는 그런 겁니다.
김충환위원  이런 것 유지 구태여 만나 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자문한 건 있는데 국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아현1동 하면 아현1동 유지라든지 다친 사람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김충환위원  거기서 저소득 주민들을 만나면 국장님이 대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들 만나는데 유지들이 구를 위해서 애쓰는 국장님이 오시면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유지들을 국장님이 뭐하러 점심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럽니까?  어려운 분들도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구에서 나가서 끝난 다음에 국장님이 대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김충환위원  아, 그것 낭비예요.  유지들 동장이 초청해 가지고 끝나면 유지들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글쎄 저도 뭐 도화1동 동장을 해봤지만 사실 끝난 다음에 지역 유지가 애써 시민국장 나왔으니까 밥을 사고 그러는 게 몇 번 없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여기 예산이 계상돼 있으니까 나가셔 가지고 조촐하게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식사대접을 하고,
김충환위원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국장님이 각 동에 순방하신다 할 때는 분기별로 나가십니까?  뭐 어떻게, 수시로 나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수시로,
○시민국장 염을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6개 국장이 24개동에 나가서 한 달에 4개동씩 그래서 구정을 홍보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기타 이런 것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결해 주고 안되고 타구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 가서 건의하고 말하자면 주민의 의견수렴과 구정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한 달에 4개동에 나가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실제 나가면 한 10여분이 앉아 계시는데 6만원씩입니다.  한 번 나가는데 한 달에 14만원 해서 12달에 300만원인데 6만원 가지고 식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정도이고 그래서 어찌 됐든지 시책적으로 나가고 같이 대화했던 분들을 간단하게 식사라도 대접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실제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매번 나가야 될 것을 6만원 있습니다.  6만원인데 합쳐가지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98년도에도 기왕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제 의견같은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김충환위원  이것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후에 이런 제도가 생겼죠?  
○시민국장 염을렬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충환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좋게 설명을 하셨는데 유지들 만나가지고 뭐 구정홍보나 시정홍보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서 주민들 해 놓고 잘 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앞으로 9일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말이에요.  지금 당이라든가 정당에서도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차 한 잔 대접 안하고 위에서도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앞으로 우리 지방관청도 이런 것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182p 보면 일반사무용품비와 소규모 비품수리비가 계산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182p입니까?
이응원위원  181p입니다.  일반사무용품비 소규모 비품수리비,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일반사무용품비는 우리가 131명이 시민국 정규직 직원으로 해가지고 1인당 2만원씩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응원위원  그 다음 소규모 비품수리비는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소규모 비품수리비는 이것은 243명이 우리 시민국의 정식 직원하고 청소과의 뭐 전부 다 계직 공무원까지 합해서 1인당 5,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소규모 비품수리비를 계산해서 한 거구요.
이응원위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액 편성에 보면 말이죠.  일반사무용품비가 127명이고 올해 4명이 정원이 됐고 소규모 비품수리비는 243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대체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 사항은 말이죠.  이것은 아까 종합보고드렸지만 사회복지과가 시민국의 주무과기 때문에 타과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사회복지과에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청소과면 청소과, 위생과면 위생과가 필요하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응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3p 보면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이응원위원  180원에 627명에 365일인데 이게 4,100만원이거든요.  분명히 지금 627명을 다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이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특수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대상에 거택보호자하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주간에 또 거택보호자중에도 두 사람이 사는 사람 말고 혼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대상이 627명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보통 보면 95%라고 일수를 계산하는데 365일 이렇게 계산되어 있거든요.  365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내년도 예산 승인되면 이것을 매일 갖다 지급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종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하고 95%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을 취지가 요구르트를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를 갖다 줘야 하는데 사고가 있느냐 없느냐 방문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휴일 하지 않고 매일 해서 좀 아현1동이면 아현1동에서 거택보호자 혼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방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 끼지 않고 해서 매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응원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되는데 다시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 사항은 우리가 97년도 예산사항을 보면 저소득방문 행정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7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바꿨냐 하면 금년도에는 뭐냐 하면 각 동에 성산2동은 사회복지과가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 합까지 해서 27명이 저소득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의 방문에 한해서 방문활동비로 해서 2만원씩 해서 지급해 줬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이 가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매개체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 낫지 않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사회복지과 특수사업으로 채택해서 예산에 반영된 거죠.
이응원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가 자활보호자 중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이응원위원  전체 우리가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총 인원수에서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율은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이 지금 전체 우리가 3,000명중에 627세대 나왔으니까 20%는 좀 넘습니다.
이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이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182p 위에서 두번째 장애인 등록카드 있죠?  이것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작년에 3,600매를 했거든요.  금년에 또 4,000매 장애인이 얼마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 3,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장애인단체는 한 1,000명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최고치가 6,000명인데 카드는 해마다 갱신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숫자상으로 보면 4,000매에 4,000명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된다든가 각 동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숫자가 넘는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너무 여유있게 해 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오래 묵어버리면 색깔이 변해 버린다구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이제는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도록 이렇게 해주시구요.  재해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 183p,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한대운위원  시책업무, 시책업무추진에 이것 작년에도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금년도에도 2,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때는 장애인이 안들어 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한대운위원  그때 대충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금년도에는 한 1,00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재해대책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낮고 저지대 주택에 불이 나가지고 지원해줄 사항이라든가 다른쪽 재해대책이 우리가 구호해야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2,000만원을 편성해 놔서 다 못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비비 성격으로 있어 가지고 재해대책을 위해서 쓰겠구요.  
  그 다음에 저소득 지원이 있는데 제가 와서 사회복지과 하다 보니까 지금 저소득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도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재해라든가 또 장애인을 지원할 사항일 때 다른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것에 줄까 하고 해서 장애인 포함해서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이 장애인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재해를 입으면 안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 포함이라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이다 뭐 있다 할 때 좀 저소득층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까지는 좀 확대해서 그렇게 명기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화재가 났을 때 최고 얼마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특별한 틀은 없어요.  아직까지 한 것은 한 세대상 30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한대운위원  그렇죠?  몇 십만원씩, 그런데 그러면 이 금액이 그렇게 다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런데 재해라는 것은 내년도에 얼마나 일어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96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다가 금년도에는 지금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재해가 일어날 때 예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지금,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비비가 별도 있는데,
한대운위원  그리고 재해가 생기면 적십자사 같은 데서도 오히려 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거의 기본적인 것만 나오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것은 한 번 구체적으로 다시 작년에 사용한 것을 한번 보든지 확인하십시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정기방문 활동비로 아까 이응원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우리 관내에 627명의 독거노인이 있다는데는 저는 좀 놀랬습니다.
  상수동도 1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독거노인이 요구르트를 계속 잡수면 건강하게 살아 계신거고 이게 요구르트 배달원이 갔을 때 어제 갖다 놓은 요구르트가 제자리에 그냥 있으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이것을 빨리 확인을 해 보기 위한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한대운위원  이것 아주 좋은 건데 이것 기왕 할려면 동하고 요구르트 배달원하고 아주 서로 연락관계가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문제는 그 동안 비예산사업으로 일부 동에서 시행을 해 온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한대운위원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구비로 하면 예산사업하든 비예산사업으로 하든 그 정성이 남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 어디할 계획이 있어요?  전환해 줄 계획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각 동에 정확하게 용광동, 한 몇 개동이 지금 동장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이것 독거노인 정기방문 문제는 치사라든가 노인네가 사망했는데 사고가 났는데 일주일이 돼도 누가 뭐 신문만 쌓여 있지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 가지고 이쪽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구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협조사항이 원활히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지금 일부 동에서 바르게살기 아니면 새마을 아니면 부녀회 그 다음에 주부환경단체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연중 사업으로 이런 것을 각 해당과하고 협조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딱 해주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는 할 일이 없어져요.  이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85p 김장, 침구비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김장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돈을 주고 마는 건지 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은 설명드린대로 거택보호자 2만 8,800원 곱하기 808명 하지 않았습니까?  808명이 거택보호자 10월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2만 8,8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돈으로 준다.  침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185p 이것은 전부 다 현찰로 다 주는 거지 현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가져가서 김장을 하든 이불을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계절로 주는 보너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이것 제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제목과 같이 전부 다 김장을 하든 안 하든 개인별로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이것도 동에서 여성단체들이 김장을 해주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348p에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한대운위원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 5만원 곱하기 4곱하기 12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4번 한다는 얘긴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행려사망자라든지 행려환자라든지 이것이 지금 각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진료기간을 1개월씩 잡아 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위원장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승인,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해서 민간인이 신촌의 김피부과 의사가 있어 가지고 한달에 평균 세네번씩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심의할 적에 민간인에 대한 수당 5만원씩 지급해 줍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민간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한 사람입니다.
한대운위원  한 사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의사 한 사람입니다.
한대운위원  의사 한 사람인데 거의 일이 없든 있든 간에 참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니 있을 때만 오니까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적십자 병원의 행려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의료보호 기간이 1개월이거든요.  1개월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연장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연장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래 가지고 네 달에 두세 번,
한대운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어느 정도는 갑니다마는 다시 한번 나중에 끝나고 그것 한번 지난 결과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183p 한대운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독거노인 정기방문 180원인데 두개씩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하나입니다.  요구르트가 조그마한 것이 100원이고 야구르트에서 나온 에이스라고 해서 조금 큰 것이 거든요.  그런데 걱정은 뭐냐 하면 당초 1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뭐 요구르트에 100원짜리로 하면 제대로 배달이 안되니까 500원짜리로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고 에이스라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이 180원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180원씩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오는 것 보니까 11월달부터 2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는데,
김순금위원  글쎄요.  더 인상이 되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200원으로 인상이 돼 있어요.  11월달부터 이것을 사와서 예산반영을 하면 200원씩 하면 요즘은 추경에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200원이상 아마 오를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현재 우리가 조사할 때는 10월달에 했는데 지금 11월 중순되니까 지금 에이스 그것이 지금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좋은 행사구요.  저는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독거노인들한테 방문 했을시에 그냥 놓고 가는 수가 있을 거에요.  직접 노인들한테 손에 쥐어 주고 가야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은 우리가 이것 시행되면 각 동장이 교육시키겠지마는 동장이 관내에 요구르트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문 배달하듯이 던지지 않고 가서 잘 있느냐 없느냐 안부까지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배달하신 분들이 보통 여러 집을 하기 때문에 바빠서 그냥 놓고 가는 일이 있거든요.  독거노인한테 직접 배달해 주는 걸로 교육을 단단히 시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알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말이죠.  이것 요구르트가 180원에서 200원으로 올랐으면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할 적에 수정안을 내셨으면 아예 그 수정안대로 저희가 의결을 하면 되는데 수정안을 빨리 내시지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11월 중순경 넘어서 저희가 200원으로 올랐다고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결위 넘기기 전에 수정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수정안을?  
○위원장대리 유동균  예, 예산수정안을,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181p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이종일위원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만 5,000원인데 금년에는 5,000원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이것은 어떻게 된거냐 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직원의 여비하고 급량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정액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매월 20일날 직원당 우리가 3만 5,000원 말일날 1만 5,000원 해서 직원에 1인당 5만원씩 여비가 지급되어 있구요.  급식비가 지금 정액비 해 가지고 5만원, 1인당 여비가 5만원, 급식비가 5만원 해가지고 10만원씩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비로 지급한다고 해서 지금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 번 1인당 출장나가는 사람은 타고 출장 나가지 않는 사람은 주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0일 계산해서 10만원씩 다 주는 게 아니고 출장 많은 과직원은,
이종일위원  이게 지금 5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이종일위원  5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5,000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나가는데,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3만 5,000원이 되어 있던 것이 어떻게 5,000원으로 그렇게 줄었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니 5,000원으로 줄은 게 아니고 금년까지는 직원 월액 여비가 20일날 3만 5,000원 그 다음에 말일날 1만 5,000원 5만원씩 나갔습니다.  여비가 정액으로 출장나가든 안 나가든 다 줬는데 내년부터 이걸 정액으로 지급할 게 아니고 실비로 지급하자 그래서 출장 많이 나가는 사람은 한달에 10만원 한달에 두서너번 나가면 2, 3만원 이렇게 실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1인 1일 5,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예, 한 번 출장 나가면 5,000원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82p에 장애인 수첩은 매년 만드는 겁니까?  작년에 800매 만들고 금년에 1,100매 만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신규발생자라든지 분실자라든지 그것을 매년 해서 발급해 주는 겁니다. 분실자는 다시 해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매수는 얼마 안되지마는 신규발생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자라는 사람만 근신한 사람을 준다고 그러면 이 숫자가 너무 많지 않아요?  액수에 관계 없는 얘기 기본 숫자로 따져서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은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각 동에서 지급하는데 또 뭐 24배 배분을 주다 보면 조금 있긴 있어요.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저기 185p에 보면 거택보호자 특별여비 그리고 5만 364원 또 그위에도 12만 3,413원 3원, 4원 하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은 보사부에서 그것이 계산돼 가지고 이 생계비 하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까지 계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5만 364원 그러면 630가구 그러면 한가구 줄적에 5만 364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요새는 1원짜리 쓰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가 예산을 할 적에는 우리가 십단위로 절상을 하겠지마는 5만 364원 보사부에서 내려온 수칙에 보면 월별 어떻게 해서 이것은 계산하니까 5만 364원이 됐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지급할 때는 십단위에서 절상 절하를 하는데 예산할 때는 거기에 지금 계산이 된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보면 그 전문요원들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 사회복지전문요원 같은 사람들은 어느 과 소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우리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종일위원  그 사람들에게는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이 예산이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구요.  전부 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직원처럼 우리가 재무과에서 모여서 나가지만 전부 다 지원돼 갖고 다 나가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지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다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 전문수당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뭐가 지급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러니까 봉급관계가 구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 직원이 문제가 뭐냐 하면 10년전에 별정직 7급으로 들어온 직원이 현재도 별정직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밑에 있던 직원이 승진해 가지고 계장인데 사회복지과 여직원은 대학원 출신인데도 10년전에 사회복지사 별정 7급인데 승진이 안돼 가지고 지금도 별정 7급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마는 여러 가지 사실 그런 문제때문에 일반직화 되지 못하고 여태까지 보건복지과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추진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해부터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한 달에 네 번씩 해가지고 잡으면 6국에 24개동이면 한 달에 한 번 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산1동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혹설이라든가 혹한기 또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12월 이렇게 빼면 제외하더라도 숫자는 미비한데 예산은 활동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꼭 동에 와서 구의원이 참석하고 이런 데 쓰여서는 아니겠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늘릴려면 완전히 많이 늘려가지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리고 이 예산지출을 위한 활동이라면 이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348p 특별회계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 의료보호 심의수당 해가지고 240만원 있는데 이것 하나만 딱 있는데 이걸 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만원씩에 12개월 90% 이상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것은 또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지마는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은 우리가 공무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의료보호업무추진비 이것은 의료 연금계 있지 않습니까?  연금계 그 업무추진비로 매달 88만원씩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사회복지과가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한개입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한개죠.  다른데도 그런 특수,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이것은 국비로 해가지고 국비에서 이게 표적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유동균  그럼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밑에만 있으면 몫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고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