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28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예비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예비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본회의나 감사는 우리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 다룸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마포구 45만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초대의원으로 의정활동에 후회없는 이번 본회의가 되도록 성과 열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1993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및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등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돼 있으며 서울특별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안예비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년도 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소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조금 이따가 들어오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시민국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출납 폐쇄후 3일월이내에 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고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선임위원들로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야별로 정리를 검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세출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1993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내용대로 예산현액은 201억 9,946만 7천원과 특별회계 22억 8,121만 8천원으로 총 224억 8,195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결산서 첫장 총괄을 봐 주시면 제일 밑에 총괄에 나와 있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170억 9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1,059만 5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11만 4천원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과는 예산현액은 8억 2,856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8,141만 4,770원으로 불용액이 2,715만 2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735만 8,450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게 176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650만 4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152만 7,780원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환경과는 2,640만 7천원의 예산중에서 지출액이 2,150만 5,5,240원으로 불용액이 535만 1,7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끝으로 청소과는 예산현액은 107억 4,169만 7천원이며 지출액이 91억 3,270만 1,570원으로 불용액은 16억 899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억 785만 4,660원이 발생이 됐고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해서 219만 3,700원 예산절감액이 14억 6,768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이 3,126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시민국에 대한 각 과별 1993년도의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에는 불용액 주에서 사업계획 취소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절감액 예산잔액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를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행사항에 의문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함께 일괄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3회계년도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일반회계와 당초 세출예산액은 198억 9,833만원이었으나 1992년도로부터 3억 115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01억 9,94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4.4%인 170억 4,021만원이 지출되고28억 1,3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4.2%로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67%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집행잔액 등에 의한 불용요인이 33%를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 편성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에서 1993년 6월 토지매입을 완료한 노인복지회관의 신축과 도화어린이집 신축 등은 공기부족과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22억 8,213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3.4%인 19억 193만원이 지출되고 3억 8,02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993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 집행부 가족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달동안은 우리 마포구 주민복지행정이라든가 또는 지역발전이라든가 또는 행정서비스를 가속화하는 뜻에서 한달동안 결산예산의 중요성을 서로간에 인식을 해 가지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세입세출의 결산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 또는 지출의 결과를 집계한 마포구내 우리 시민국산하 6개과의 작년 그러니까 1993년도 1년동안 약 총예산을 보면 230억정도 되는데 230억정도를 수지를 결산한 계산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의미깊은 중요성이 위원이나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집행에서 반영된 모든 것이 얼마만큼 탄력성이 있게 또 탄력성이 없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통상 예로 우리 검사위원님들께서 철저하니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산서에 대한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묻지를 않고 결산위원님들이 문제로 제시한 의견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거 의견내용에 보면 불용드릴까 합니다. 이거 의견내용에 보면 불용액의 과대발생에 관하여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편성되고 확정된 예산은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에 의거 매월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과목은 예산을 전혀 사용치 않았거나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의견을 달았는데 우리 동료의원이신 결산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은데 그런게 없어서 서운하게 생각을 지적만 했지 대안이 나와있지 않아서 좀 서운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이렇게 보면 1993년도 불용액 처리를 이렇게 보면 문화공보실, 생활체육, 가정복지, 저소득 시민을 위한 보건행정, 환경관리 이랬는데 여기에서 문화공보실하고 생활체육을 두 개과를 떠나서는 전부가 불용액 발생액이 우리 시민국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우리 마포구 전체를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산절감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 처리가 됐고 그 다음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불용액이 처리가 되는 그 골자를 보니까 제가 세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예산절감은 이때 어떻게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이 절감이 됐는지 그 내용하고 나머지 두가지 사업계획배경이라든가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국장님 일괄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종합해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국장께서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하나 드릴까요.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국장의 답변보다도 과별로 불용액을 과별로 과장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동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보충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더라도
홍성환위원  나는 국장님 보다도 과장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것 같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 과정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과장님께서 실무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위원장 김동휘  총괄해서 답변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하셔야지 어때요. 준비가 덜 됐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조금 시간을
○위원장 김동휘  시민국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즉석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정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 하시는 그 내용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어떤 예산 집행에 어떤 문제점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 내용에는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집행 못한 경우, 그리고 예산의 집행잔액이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국 총 예산중에서 불용액중에서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집행 못한 액수가 955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한 1억 900만원이 됩니다. 사업계획변경 취소는 저희 955만원의 시민국 예산의 사업계획변경취소 내용을 설명드리면 산업과에서 당초에 735만 8천원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695만 3천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쥐잡기사업은 연 2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3년도에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회 밖에 하지 않은 사유는 사실상 도시에서 요즘에 크게 쥐가 번성하지 않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1회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1회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695만 3천원이 사업계획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시켰던 사업이고 또 그 다음에 광견병주사시약을 당초에 주사시약을 구입하도록 계획했던 것을 요 최근에 광견병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또 그리고 수요도 감소돼 가지고 그 계획된 양을 다 구입을 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시켜서 약 4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안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73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과 예산중에서 219만원은 요 문제는 1992년도에 공중변소개량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한 2억 가까이 들여서 공중변소개량을 대대적으로 하는 과정에 예산집행이 1993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되었던 것이 주철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철관이 사실상 요즘에 부식이 되고 수명이 사실상 짧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겨시켜서 PVC관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시키다보니까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돼가지고 거기에서 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한 예산이 950만원은 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어떤 내용이냐면 1993년도에 재해대책비로 책정되어 있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 예산은 주로 청소원 급식비라든가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재해에 대비해서 청소원들의 급식비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큰 재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인데 예산집행 잔액은 이것은 사실 건수가 많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다보면은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낙찰차액이 거의다 예산집행 잔액은 낙찰차액이 거의다 예산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면 각 과별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을 명세를 별도로 저희가 발췌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정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게 이렇게 들어보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이 한 4, 5가지로 되어 있고 재해대책에서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갔고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낙찰이라든가 또는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할려는 차원에서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결산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장이 마포구청장이 예산결산서나 또는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하고 또 그것을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두고 있는 원인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용할 때 집행을 할때 그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나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 쥐약도 1994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 1994년도 예산에서도, 1993년도 1994년도 예산에서도 쥐약은 우리 그만 놔도 되겠다. 광견병도 그만해도 되겠다 이 업무를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삭제를 할려다가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 결산하는 면에서도 이 불용액으로 그냥 처리라 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러면 그 분야의 업무는 안했다. 열중쉬어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과에서나 예를들어서 청소과에서 이 분야의 업무는 열중쉬어하고 그 분야는 전혀 없었지 않느냐 일하는 것이 없었지 않느냐 예산도 안섰으니까 그 일을 아예 하지 않고 일도 안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억측적인 질문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했던 예산을 그대로 원해서 삭감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업무집행을 하시오. 그래서 했던건데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전부 처리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재산적으로 낭비되는 요인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우리 예산 안써서 불용액으로 처리해 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간단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열분이 앉아계시고 이렇게 집행부서에서 고위간부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결산을 해보면 이런 것이 다음년도에는 이게 금년 예산도 결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에도, 금년에 예산편성했을 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것도 철저히 해줬어야 하고 또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겼던 것은 어떻게 그 문제점을 타개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 나열을 해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골치아프게 힘들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정위원님 말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1995년도 예산을 12월 9일 별도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어떤 문제에서 개선할 점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서 보고드리면서 또 미비한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런 문제점 등을 집행부에서 개선해 나가고 뭔가 발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꼬집어서 이것은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인식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불용액으로 어느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구태여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나오는거 불용액처리 내용을 보면 1992년도에 1993년도 불용액 처리가 불용액 처리중 취로사업비가 661만 6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각동네 각 동마다 굉장히 취로사업을 더 할려고 해도 제안이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취로사업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수 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주민생활계와도 직결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간단하게 공문서로 이렇게 내가 호주머니에 안넣고 그냥 내놓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이렇게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처리시켰다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안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여기서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지금 정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로사업비 잔액은 제가 정확히 그 원인을 규명은 못했습니다. 제가 대충 파악한 바로는 본래 각 동에서 익년도 다시말하면 익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의 취로예상 인원이 대개 생활보호자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또 수시로 동에서 추가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취로인원의 요구가 오면 각동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이 800만원 지금 거기에서 동에서 요구를 적게 했고 또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업무야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는 저는 이해가 잘 안되요. 잘 안되는데 간단하게 저희 동네에 상암동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전적으로 취로사업에 생계를 매달고 있는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더 나가서 할려고 하는데 어떤 인원적인 제한이 있다. 날짜로 월별로 25일이면 25일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제한이 있다. 또 15일 이상은 못한다. 한사람은, 이런 제한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더 나가서 취로사업을 할려고 해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렇게 아주 돈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게 취로사업을 더해서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하게 업무취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물론 업무보고때 내년도 예산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도 제가 취급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동네에서 발생하는 취로사업 그 인부들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준다는데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환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경제수준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취로인부는 사실 그 분들이 연로자들이라서 참 일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기가 흉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것을 자꾸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오히려 줄어들겁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에서도 전반적인 경향으로 앞으로 이 취로사업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해야 된다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휘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취로인부를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줄일 때는 줄이더라도 정위원이 지금 질의한 대로 한 80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던 사실을 1년에 각 동 균등에 의해서 이렇게 안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1년 통계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 남는다라고 하면 어느 동에 더 신청한 동이라도 한 두명이라도 더 선정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했어야 했을텐데 이렇게 800만원 돈남았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인원이 줄이면 줄이는 대로 예산을 맞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정연우위원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봤을 때 1993년도 일반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심사보고할 때 저도 듣고 들어봤는데 사실 당초 예산액 대비 67%를 예산을 집행하고 33%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우리 시민국장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선 시민국 예산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본위원도 시민국에 금년에 왔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으로 있을 때 정연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산을 199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쥐잡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광견병 주사 시약문제도 그러면 본위원도 그때 예산을 다룰 때 총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본위원이었습니다마는 시민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 형평에 맞고 현실에 맞게 쥐잡기 문제 이것은 쥐를 잡을려다가 누구 말마따나 참 개도 잡고 사람도 잡고 위험하니까 우선 예산절감해라. 이것은 예산지침이고 22개 구청 공히 같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 1993년도 일반회계 결산서에 불용액이 연 2회 할 것을 1회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위원들을 사실 본위원 역시 예산을 다룬다 해도 공무원은 30년 20년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만 본위원 역시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의 수준에는 참 못 미칠 정도로다가 잠시 공부하고 잠시 연구한 우리 위원들인데 지금 정도 얘기로 현실정에 맞는 우리는 얘기해서 예산을 나누는데 그렇게 적중하게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연 2회 해야 됩니다. 22개 구청 공히 해야 됩니다. 하다보니까 예산심의에 삭감 삭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마포발전을 위해서 좋다 그래서 예산을 넣어줘 가지고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33% 불용액이라면 엄청난,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서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나라 서울의 22개 구청에서 마포는 중간밖에 안가는 자립도다 이거 예산때문에 단체장 선거도 있고 지방은 20%다 상당히 주민들이 내년에 지자제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이상가는 내가 봤을 때는 성산1동에도 주민이 18,000명 되는 구의원 공무원 이상가는 수준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에 이것을 주민들이 알 것 같으면 얼마나 구의원들이 있으나마나 욕은 구의원드이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를 내년에도 내년 예산에도 제가 손을 안댔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쥐잡기 예산액이 연 1회 들어 갔습니까? 2회 들어 갔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광견병 주사시약은 뭐 변경돼서 40만원이 불용액이 이것도 처리됐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 1995년도 예산에 들어 갔습니까? 어떻게 들어 갔습니까? 그거 잠깐 얘기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 답변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윤병용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예산의 67%만 집행됐고 33%가 불용입니다. 이것은 통계숫자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실게 한번 결산하신 것을 봐 주시면 사업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안된 것이 한 1억 9천 정도 됩니다. 사실은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을 당초의 계획대로 집행을 안하고 그것을 변경시키고 집행사유가 발생 안되는 예산을 책정했다 이것은 사실상 1억 9천만원이면 큰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거의 대부분인데 예산절감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절감을 합니다마는 예싼을 편성을 하면 예산적정하게 편성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10%를 뗍니다. 예산 한 10%를 떼어 놓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약 10%나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 책정한데서 10%나 떼어 버려요. 그러니까 10%가 그대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산집행잔액은 입찰을 해 보면 말이죠 한 60%, 70% 막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뭉텅이로 남아요. 예를들어서 유아원 하나 신축하면 한 1억 5천이면 9천에 자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아원하고 노인정을 현재 한 4∼5군데 건축중인데 현재 성산2동에 건축중인 유아원이 이게 현재 업자가 부도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이런 내용을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얼핏보면 사실상 집행 67%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내역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정연위원이나 윤정용위원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시민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말이죠. 이 예산절감하는 게 굉장히 참 잘 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산절감한 그게 타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가 하는 반감마저 느낍니다. 왜그러냐 애당초는 10%를 감하고 예산을 짰어야죠. 매년 내려온 게 감, 감해서 가지고 내려왔죠. 이게 모순이 있는 겁니다. 우선 그것을 시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타예산에 그만큼 전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남아서 이월로 들어가요. 그러면 건설사업에 투자가 안 될뿐더러 주민복지사업에 투자도 안됩니다. 이것을 좀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되도록 로스(loss)되는 자원이 없이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미집행 발생사유가 일어나지 말고 좀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좀 해 달라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언 송윤석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정용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쥐잡기라든가 광견병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던 것인데 22개 구청이 공히 그렇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시 지침에 의해서 꼭 동의한 행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마포구청 혼자서 예산을 뺄수 없다 이런 예산이 이 쥐잡기 말고도 또 있습니까 우리 시민국 분야내에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또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우리 아현1동 노인정 문제 때문에 땅을 사러 다녀 봤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구입을 하는데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왕 노인정을 짓든지 무슨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좀 크게 할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땅을 사러다니다 보니까 예를들어서 50평을 사기를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없어요. 3집, 4집 5집을 한꺼번에 사야 되고 안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참 동네에서 부족하고 마음대로 안돼서 속상한데 집을 30평밖에 못샀다 50평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0평이란 돈이 남게 되니까 이게 여기 예산에 볼 때는 엄청 많이 남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흔할 때 같으면 마음대로 사면 하나도 안남고 오히려 더 달라할지 모르는데 그런 애로가 있더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한테 예산편성하는데 참 꼭 22개 구청이 그렇다 지방자치화시대가 됐는데 마포구에서 쥐잡는게 필요없을 때는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2번해라 3번해라 한다고 넣고 그러면 지방자치제 사실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그게 몇 개나 있습니까. 청산해야 되는 게.
○시민국장 윤병여  글쎄요. 그게 어떤 똑떨지게 몇 개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쥐잡기 사업 같은 것은 사실 과거에는 필요로 해야 하고 그랬던 사업인데 최근에 와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필요없어서 안하면 안 할 수도 있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느라고 답변을 안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듣고서 넘어 가겠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 조만형입니다. 윤정용위원께서 지적하신 쥐약구입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쥐잡기는 연 2회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시책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만 서울의 여건이 꼭 2회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마포구에서는 1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이 문제는 분명히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쥐잡기 구입비 1, 395만 3천원이 대행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05만원이 쥐잡기 구입비로 돼있고 1995년도 저희들이 요구는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광견병은 작년도에는 125만원이 금년도에는 9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어떤 상부의 지시라든지 종전의 어떤 관행화된 이런 예산 사용은 일체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1995년도 예산이 400만원 책정되는 거죠. 그러면 산업과장님 그건 하나 참고하셔야 되겠어요. 올해는 90만원이고 내년 예산이 30만원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심의에 가서도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그 광견병이다 쥐잡기이야기다 이것을 정부에서 구청에서 넣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에 서울에 GNP 7천불 시대에 이거 쥐잡기하는데 우리집에 쥐가 있다면 약방에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이 그만한 대한민국이 교육수준도 높기 때문에 그돈은 GNP 7천불에 가계부에서 얼마든지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점을 참고하시고 또 광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집에 먹이는 개가 광견병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면이 수준급이기 때문에 내집에 주사약이라든가 소화가 안되면 소화제라든가 어느 집에 개한테 투자되는 것이 외국 이상가게 국민들이 지식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참고해서 앞으로 산업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국장님 말씀을 잘듣고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이 우리 시민국의 이종일위원님이 이렇게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주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조치해야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아주 아무런 하자없이 결산을 했다고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과 예산차액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듣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데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차액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1993년도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원안대로다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렇게 하죠. 예산집행 차액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소관 결산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건소소관 결산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김동휘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건소장 김영호가 1993년도 세출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보건위원님들을 모시고 199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출내역과 세출결산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 과별 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예산액 1억 3,3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억 7,263만원이며 수입 내역은 간염검사의 11종으로서 총 64,190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732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526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 2,215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지급사유 미발생이 6,906만원이며 예산절감이 5,960만원 집행잔액이 1억 428만원입니다. 과별 세출결산내역은 보건행정예산은 15억 9,261만원 중 집행액 14억 1,321만원으로 88.72%이며 불용액은 1억 7,949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지급사유 미발생 6,009만원 예산절감 4,446만원 집행잔액 7,492만원입니다. 보건지도 예산은 2억 2,537만원 중 집행액 1억 665만원으로 85.07%이며 불용액은 1,871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86만원 예산절감 719만원 집행잔액 1,065만원입니다. 의약관리예산은 1억 993만원 중 집행액 8,538만원으로 78.09%이며 불용액 2,395만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예산절감 524만원 집행잔액 1,8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결산 검사위원님들로부터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김건재  1993년 회계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2,733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7.9%인 16억 517만원이 지출되고 2억 2,216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2.2%로 1992년도의 23.3%보다 다소 향상 되었으나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25.6%로서 집행사유 미발생등에 의한 불용요인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 보다 철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네, 정연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간부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시민국 결산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한 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제출해 주신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못해서 그 내용으로서는 질문을 드릴 수가 없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주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적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보건행정에서 기본경상비 해 가지고 의료비가 340만원, 약 한 35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과 또는 그 우리가 18억 정도를 보건소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과연 전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얼만큼 의료서비스라든가 행정의 효과를 얼마만큼 나타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건지 그런 부분에 말씀을 답변을 해주시면 내년에 예산심사를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치료비 이렇게 해 갖고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이며 구체적으로 업무내용 설명도 좀 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아까 질문해 주신 불용액 340만원이 왜 사용이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질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치료비로 저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려 놨던 것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치료비는 1차로 자기가 본인 부담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저희 보건소에 제출을 하면 저희가 그 치료비를 나중에 저희가 드리도록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는 홍보가 많이 돼서 가지가 치료를 받은 영수증을 갖고 와서 보건소에서 다 치료비를 받아 가는데 여기 1993년도에는 일부 치료를 받은 진료비를 저희한테 청구를 안한 예도 있고요. 또 저희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현재 저희가 3명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더 많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놨던건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후천성면역이라고 물론 고질적인 ADIS 환자로 이렇게 되는데 그 AIDS 환자가 마포구에 3명만 취급을 하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몇 명이 대상에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작년에 2명이 있었어요.
정연우위원  2명이 있었는데 그 양반들한테 지급해야 할 돈이 이대로 그냥 남아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게 집행이 안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이 받은 답변 중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떼어 갖고 오면 이렇게 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그 양반들 환자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받는건지 안받는건지 받아야 되는건지 안받아야 되는건지 그런건 관리를 안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번 전화로 통화를 한다든가 저희 보건소로 방문을 하라고해서 그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이상 면역검사를 병원에 대학병원 저희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했는데 연세대학병원 1년에 2번 이상씩 면역검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검사를 해서 감염자라고 모두다 환자는 아니고 그 검사를 해서 CB4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가 일정이하로 떨어지면 AIDS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그게 어느정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환자로 분류되지 않고 단순히 감염자로 분류돼서 1년에 2번씩 면역검사하고 저희한테 계속적인 보건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타구로 이사를 갈 때는 타 보건소로 알려 주고 그래서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시 말해서 AIDS 환자가 2명, 3명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생활정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생활이 넉넉하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하는건데 보건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면 그런 양반들한테 그 양반들이 돈이 많아서 안받아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2명을 관리하는데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게 작년에 그거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수가 없는데 전액
○보건소장 김영호  네, 추가 설명을 우리 행정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총액이 346만 9,000원인데요. 그때 작년에 두사람이 치료를 할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러니까 이제 감염된 상태지만 환자로 전환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일반 건강한 사람하고 또 같습니다. 감염자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브란스연세의료원에서 진료받게 되어 있는데 진료를 받은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안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치료를 할걸 예산을 하고 다행이 작년에 두사람밖에 없었지마는 그게 두 사람이 될지 20명이 될지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숫자거든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정도 예년에 발생률을 비교해서 적당히 잡아 놓은건데 숫자는
정연우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예를들어서 치료비를 한사람앞에 예를 들어서 감염자가 환자로 발전이 됐다. 그러면 연 치료비는 한사람 앞에 얼마씩 상계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거는 제가 일인당 얼마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는데요.
정연우위원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가도 치료가 유지될 수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액수는요. 최대한으로 잡아서 만약에 그 사람이 입원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치료비까지 계산이 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입원치료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정연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징후에 따라서 이제 편차는 있겠지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이런 게 340만원이 350만원 돈을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하나도 사용 안했다 이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예산이 아니었고 추상예산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이것은 우리 AIDS 환자를 우리 보건소만이 환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 시내에 각 구청에 1, 2명씩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로 봐서는 꽤 많은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다른 데는 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정도로 되는데 그런 사전 타보건소의 치료기준이라든가 환자의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예산이 나왔어야지 추상예산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그건 맞습니다. 현재 AIDS 자체가 어떻게 숫자가 얼마가 늘어날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몇 명이다 하는 숫자를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법조문 가지고 따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치료하고 이런 세부적인 업무의 집행과정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는데 그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최소한 법에 있는대로 즉 말해서 규칙이라든가 이런데 있는대로는 집행이 돼야 되는데 또 예산도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예산이 되었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특히 보건업무는 사람 생명하고 직결된 모든 업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좀더 계획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구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결산을 하고 또 내년에 예산심의를 할 겁니다마는 다른 업무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보건행정 서비스가, 타구 우리가 지금 현재 고질적인 것이 서울시내 22개 보건소가 다 그러니까 우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피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좀 움직여 줘 가지고 그래도 마포구청 보건소에서 그래도 좀 주민보건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를 하고 향상했다. 이러한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시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로만 흘러 가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네 윤정용위원입니다.
  이 불용액을 보면 1992년도, 1993년도 불용액처리가 시민국 보건소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 처리에 기본경상비에 의료비 보건지도를 보시면 말입니다. 의료비가 불용액이 198만 7,000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의료비가 1,449만 3,450원이고 또 의약관리에도 보면 의료비가 1,927만원이 의료비가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욕심같으면 마포에 45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들은 사실 예산을 심의할 때 마포구 보건소가 22개 구청에 어디에 와서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사실 강남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다른 구를 보면 사실 보건소를 방문하여 간다든가 또 아니면 사람이 죽어서 영안실을 가 본다든가 그럴 것 같으면 아주 속상한 의원들은 너무나도 속이 상한단말입니다. 병원 이상가는 주차시설이라든가 또 건물, 의료서비스 그 주민들은 받는데 마포는 이 한구석지에 사실 예방접종을 마포 아현1동, 2동, 3동 쭉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이게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보건소를 가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참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러 가는데도 보면 그 돈으로 택시타러 가는 돈으로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그 시간이면 병원에 가겠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비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가 안되니까 남는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의료비가 마이너스가 돼 가지고서 이건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45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다면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한가지로 볼 것 같으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 말씀이 수긍이 가십니까요. 과장님들 뒤에 계시면, 마포에 45만이 살고 있는데 택시를 타는 시간이나 또 자가용을 갖고 오는 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오는 시간이라면은 귀퉁이의 보건소를 안오겠다는데 그 저쪽의 주민들 45만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보건소를 이용안하고 있다는 걸 시인을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의약관리를 제일 마지막장 불용액입니다. P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의약관리에 의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불용액에 총액이 1,927만원인데 그 중에 예산절감이 338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1,588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부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 낙찰가로 인한 차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비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검사시약과 환자치료를 위한 치료약품 구입대인데 예산을 9천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약 2천만원, 1,900만원이 남았다하는 얘기는 아예 예산절감으로 5%정도는 배정을 받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00만원은 공개입찰을 통한 낙찰차액이어서 우리가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약품대가 모자라서 추경에 우리가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환자를 더 많이 봤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행잔액이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낙찰차액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를 떼고서 구청에서 떼었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10%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느 과든지 지침이니까 5%가 아니라 10% 이것은 시인을 하시지요.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품 구매는
윤정용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예산절감을 하고, 10%입니다.
○의양과장 김재복  아니 그런데요. 그 종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5% 내지 10%인데요. 우리 약품구매는 9천만원에 대해서 338만 8천원이 아예 예산절감차원에서 아예 배정을 안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때 낙찰을 싸게 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국고에 환수되는 금액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낙찰차액이라고 하셔서 예산을 잘 써가지고 추경에 그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추경까지 예산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잘들었는데요. 지금 정부의 납품되는 것을 책정이 됐든, 연필이 됐든 의약품이 됐든 어지간히 그 수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를 의약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병원에도 물건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도 감사원에서나 어느 기관에서나 가격을 다 알기 때문에 비리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지금 낙찰을 잘 짜가지고 업자를 선정을 잘해서 이렇게 낙찰차액으로다가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볼펜하나를 정부에서 예산으로 구입하는데도, 이게 각 제약회사마다 정부로 납품하는 납품가격이 컴퓨터로다가 우리 같은 사람도 알게끔 나와있는데도 여기 낙찰차액이다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안가지요.
○의약과장 김재복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정수물품이라해서 아주 정해진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시나 구청 자체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1년동안 그 가격으로 계속해서 그때그때 낙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는 의약품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자유로이 그때그때 낙찰하도록 되어 있었고 이제 금년부터는 그 단가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1993년도에는 단가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그때그때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너무 싼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낙찰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손해나는 것은 없지만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는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그점을 양해해 주식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낙찰을 싸게 해서 1,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과장님은 강조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이 좋은 의약품을 비싼 것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그 좋은 의약품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이게 싸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구입했다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찰을 싸게 했을때는 의약품의 제약회사가 5개, 6개가 있는데 그 KS라든가 여러 가지 믿을만한 제품이라면 정수물품 가격의 조사치가 될텐데 나쁜 B급, C급의 제약회사 물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게 아니냐 거기에 반문을 그렇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폐단은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저도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윤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이러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싸게 낙찰가를 해놓고 혹시 잘못된 의약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는 의미에서 1994년도에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약품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이러한 가격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점들이 시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마포구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이용하는 %가 유아가 백일이면 무슨 주사 무슨 주사 예방접종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몇%나 보건소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와 개인의원을 이용하는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용위원  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저희가 보건소하고 병의원 이용률을 보면 보건소는 42%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병의원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병원하고 보건소 차액이 많이 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많이 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가 지역여건상 이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아현동이나 공덕동에서는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한 19%정도밖에 안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쪽 구청에서 가까운 인근 동네에서만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데는 이 구청주위 사람만 혜택을 보라고 세금을 내서 마포구가 존재하는 건데 지금 19%밖에 안되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현동하고 공덕동이 19%정도
윤정용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동 24개동 공히 30%면 30%, 40%면 40% 이용을 해야지 지금 제가 가까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좋지만 이런 행정은 균일하게 평등하게 집행하는게 맞는 거지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해보면 거리가 먼데서는 애기들을 하나나 둘을 데리고 오는데 둘을 데리고올 경우에는 택시를 꼭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두 번씩 버스를 타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꼭 택시를 타야 되기 때문에 택시타는 가격이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먼 지역은 이용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에는 소장이하 전 과장님들이 45만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데에 역점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도 어디 지역에 나가서 얘기하다보면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자체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으로서 창피한 일이고 또 그 사람들의 불편이나 무슨 상당히 말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은 그 택시비가 아까워서, 멀어서, 여기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것은 우선 홍보부족아니야 그러니까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셔서 각동, 24개동이 균일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의약비, 의약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추경에 예산할게 아니라 완전히 그 어떠한 전염병이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해서 그때 약이 없어서 수혈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니고 우리 보건소의 예산이 19억 2,700만원인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2억 2,200만원 나와있지요. 2억 2,200만원중 불용사유가 예산절감 5,690만원 이해가 갑니다. 다 예산집행잔액 공개입찰시 낙찰가로 인한 차액이다. 이것은 국고로 다시 환수된다. 이해가 갑니다. 하나 집행사유 미발생분 약 25% 내지 27%가 발생됐어요. 한 6,100만원 정도가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겼어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차원이라는 것은 5% 내지 10%에서 절감을 해라하는 것은 좋아요. 위에서부터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였는데 5%될 때도 있고 10%될 때도 있고 우리 급여에서 3%를 적립해서 예산절감하고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더 예산을 로스되는 예산이 없도록 지금 재원이 부족한데 참 부족해요. 그런데 이린 것을 그냥 그대로 로스재원으로 남아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요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면,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1995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하셨는지 그것을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미발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정원이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저희 76명이 다 차있지 않고 68명 또는 69명해서 정원보다 약 7명 정도가 보건소 직원이 부족됐습니다. 그 부족된 사람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 전문직의사가 전문직 가등급이 2명이고 나등급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등급이 1명, 전문직 나등급이 4명이 되어 있어서 전문직 가등급과 나등급의 봉급의 차이에서 오는 인건비가 집행사유미발생 6,009만 8,820원중에 4,594만 6,820원을 차지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보건소가 76명 정원에 76명 다 차있습니다. 직종별로 한명 내지 2명이 더 남거나 모자라는 직종이 있습니다마는 총 정원으로는 지금 현재 다 차있어서 정원에 따르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1995년도에는 인건비의 집행사유미발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정도 절감했습니다.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예를들어서 물건을 100원짜리를 90원에 구입했다 그래서 10원이 나았다 이게 더 낫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100원짜리를 110원 만들어 놓고 10원 절감하고 100원에 샀다 이것은 절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더 신경을 써서 좀 앞으로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이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보건소장김영호
  사회복지과장김영환
  산업과장조만형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