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9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시민국소관 예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민국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아현동 가스사고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습하느라 다 나가셨기 때문에 시민국은 내일 하기로 하고 보건소도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전에 이걸 마치고 나가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를 시작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빠른 시간안에 마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보건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5년도 세입예산액은 1억 7,293만 3천원으로 94년도 세입예산 1억 5,627만 3천원에 비하여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소의 진료 서비스 향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1억 4,533만 5천원으로 94년 세출예산 21억 8,907만 4천원보다 3,563만 9천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각과별 예산내역을 18억 7,682만 2천원으로 94년도 세출예산안 17억 5,794만 5천원보다 1억 1,88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본급 3%인상으로 3,647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직원복리후생을 위하여 체력단련 및 정액급식비에서 8,2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 3,559만 5천원이며 94년도 세출예산 1억 2,909만 6천원보다 449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임부로부터 영아로 이어지는 모자보건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자보건 수첩인쇄비 67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95년도 지역 담당제실시에 따라 가족중심의 종합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은 1억 3,491만 8천원이며 94년 세출예산 2억 9,393만 3천원 보다 1억 5,901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방사선실 확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3,868만 2천원이 감소되고 에이즈검사기기 구입 등으로 1억 2,848만 1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진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관리 분야에서 주민건강 기초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도시형 보건간호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폭넓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6년말까지 추진 예정인 동사업은 94년도 예산의 3백만원이 편성되어 상암동 구민건강기초조사를 기히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조직검토 간호사의 역할분담 등 그 간의 실적평가와 여러 가지 예산계획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일부 감염자의 관리소홀로 타인에게 전파행위를 하거나 잠적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에이즈의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철저한 검진과 감염자의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95년도 예산에 에이즈 홍보비로 9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의약관리분야에서 물리치료실 소모품 84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94년 7월 1일 물리치료실이 개소하고 1,187만원이 예산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췄으나 물리치료사가 배정되지 않는 등 준비가 부족해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문인력의 조속한 확보와 노인회관 유관단체 및 취약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구민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걸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 3개과를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은 소관예산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 마포구에도 강건너 불구경으로만 생각했던 재난들이 우리 마포구에도 들이닥쳤다는데 대해서 진짜 괴롭고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의회도 어제 휴회를 하고 현장을 답습하고 위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뭉클하고 어디서 몰려온지 모르지만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예산 역시 예산이라는 내년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셔야 할 총사업 규모를 예비 심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는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또 적당한 돈을 가지고 가장 보건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심사하고 적절하게 써지는가를 가격이 적정하는가를 먼저 예측하는 그런 심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사업설명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설명이 무분별 한다든가 자신감이 없다든가 이러면 그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먼저 보건행정을 보면 말입니다. 결원율 상계를 했는데 187페이지 기본급에 이것은 (0.98-1)% 했는데 이게 계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187페이지 기본봉급에서 결원율계산방법을 어떻게해서 결원율을 상계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세서 예산안 명세서보면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말입니다. 사업하고는 관계없지만 결원율계산방법이 어떻게 돼서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위험근무수당에 88페이지 위험근무수당에 가서 중간하부쪽에 위험근무수당이라고 갑종 을종이 되어 있는데 갑종은 어떤 것을 갑종이라고 그러고 을종은 어떤 것을 을종이라고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갑종, 을종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갑종, 을종은 아마 정확하게 명문의 규정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위험한 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 그걸 갑종이라고 하고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을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연우위원  보건소에서 갑종에 위험직에 근무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를 들면 직접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현장을 직접나가서 처치를 하는 그러한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
정연우위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마포구에서 내년도에 전염병이 얼마만큼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금년에도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발생한다, 안한다 어떤 가상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결핵실 검사실같이 전염병 질환을 항상 취급하는 검사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건 갑종이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같은 그러니까 간호사 진료하는 이런 사람들은 을종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요업무를 사람을 주민을 접촉해서 직접 어떤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갑종으로 분류를 하고 그 보조를 해 주는 사람은 을종으로
○의약과장 김재복  보조라기보다 병의 성격이 전염성질환 결핵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이런 결핵성질환을 취급하는 의료인이나 검사요원은 갑종이라하고 그 다음에 내과 진료실처럼 환자 일반환자를 보는 사람은 을종에 집어 넣습니다.
정연우위원  전염병을 주민들의 전염병을 진료를 하는 사람들을 갑종이라고 한다는데 18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숫자에서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건 저희같은 경우에는 결핵실 검사실 X레이실이라든지
정연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예산안을 제출하신 양반이 예산안에 대한 어떤 목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제출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어떤 업무든지간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면 그 업무안외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에 대해서 알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비전문가로서 이해도가 쉽고 예산 다루기가 쉬운데 그러면 1등급이라는 건 가목 1등급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1등급, 나등급, 가등급 한 것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건 의사들 경우에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경우 그 경우에 가급이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자격증이 아니라 전문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건 나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전문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의사는 의사되 전문의 자격을 인턴이라든가 레지던트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반 의사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양반이 가등급이고 일반의사는 그냥 나등급이다 그런 얘기죠. 기타 직봉급이 나왔는데 189페이지 중간쯤에 비정규직보수 해 가지고 기타직보수 이렇게 했는데 기타직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89페이지입니까? 기타직보수 주로 의사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타 채용직
정연우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지금 우리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앞으로 채용할 사람을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정연우위원  현재 채용하고 있는 사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의사분들을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서 3년씩 계약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76명속에 포함이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76명이 포합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76명이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76명속에 포함이 돼가지고 봉급상계를 또 하고 여기 기타직 봉급상계를 또 하고 그런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총 인원이 76명 아닙니까 지금 현재원이, 현재직원인데 지금 현재 기타직도 비정규직도 기타직도 76명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봉급을 상계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기본급의 봉급에서 기본급에 포함이 상계를 안하고 기타직에 상계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기타직은 저희가 방역요원이 여름철에 많이 필요한 경우에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방역활동만 하는 지금 젊은 사람들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거는 또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영호  방역인부에, 그러면 그 외에 나가는 봉급은 저희가 불우이웃돕기식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애들 그 애들을 각 구 한명씩 또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해서 정식공무원이 아니고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면 기타직을 보면 말입니다. 가목 1등급 해 갖고 한달에 이게 142만 5천원씩 이렇게 상계가 되어 가지고 12달해서 1,710만원이 상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런거 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임시고용인을 채용한다는 의미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142만원씩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사람들이
○의약과장 김재복  의료수당 의무직수당 가등급 의사에게 기본급이 따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기본급은 얼마입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급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기타직 보수에 봉급으로 가등급, 나등급 있고 앞에 있는 것은 수당
○위원장 김동휘  저거 답변하실 때 어느과장 누구라고 말씀하셔야지 속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 답변하면 어느 분이 답변하는지 모르니까 밝히고 좀 답변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기타직 보수에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142만 5천원이 기본봉급이고 그 앞에 188P를 보시면 거기에 인제의료의무업무수당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거는 소장님을 말하는 것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소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밑에 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거는 의료수당이고 업무수당이고 기타직 보수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가등급 가목 1등급 나목 2등급 누구한테 주는 기본급이냐 이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의사한테 의무직
정연우위원  76명에 포함이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포함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포함이 되면 이중이 되는건데
○의약과장 김재복 이중이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앞의 봉급은 5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4등급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나목 2등급은 누구를 이야기 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일반직의사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가등급이구요.
정연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기근속수당해 가지고 6만원 해 가지고 2명을 12개월간 주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자녀학비보조금이 있는데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은 여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은 의사 중에서 6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의사가 지금 현재 기타직 보수에서 가목 1등급부터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등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등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나등급 2사람을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정연우위원  그 다음에 190P 좀 봐주세요. 위에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 제작 그랬는데 어떤 홍보물을 이야기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홍보물이라고 저희가 가족계획관계라든가 보건소 이용안내하고 에이즈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죠. 총
정연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건행정과에 홍보물이 있고 또 과별로 또 홍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장님이 이것은 예산안에 올린 거 아닙니까 이거 검토 안하고 그냥 올린 거예요.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두 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을 2개를 한다든지 1가지 사업을 하는데 춘추로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야되겠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있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방역계장 김종인  방역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의 홍보물 제작비는 주로 방역계에서 전염병에 관한 그런 교육의 홍보물하고 에이즈책자 이런거 만들 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에이즈책자하고는 다른데 에이즈책자는 달라요. 에이즈책자는 뒤에 또 있어요.
   (○방역계장 김종인  팜플랫 만드는 거하고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거 있고 두가지가)
정연우위원  홍보물 제작이란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제작을 하는 거 아니예요. 보사부에서 사온 거는 구입을 하는 거지 인쇄물을 홍보물을 구입을 하고 그런 것이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죄송합니다.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홍보물 제작은요. 지금 보건소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정연우위원  이용안내문을 여러 가지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저희 운영계에서 민원실을 설치해 놓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반회보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전체에 대한 안내홍보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 그 밑에 현수막 제작 중간쯤에 그것을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현수막입니까? 90㎝×1,000㎝ 15만원씩 2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현수막을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12월 1일이 에이즈의 달이기 때문에 매년 그때 주로 에이즈 홍보용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191P 보세요. 중간에 상단에서 중간쯤 내려와서 간판의 실과 표지판 영문표기 이랬는데 간판의 영문이 꼭 필요합니까? 영문표기를 우리 구 마포구 주민들이 꼭 영문으로 표시해야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일반적으로 중앙부서같은 데를 가도요 대개 대체적으로 외국사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까 전부 중앙부서도 지금 외국 영문으로 병행해서 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보건소도 전부 영문표기를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지금 전국보건소마다 총괄적으로 다 세계화 추세 이런 어떤 선진화되어가는 추세에 맞게 전부 영문표기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정연우위원  그러면 영문만 표기합니까? 한글도 위에 올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바로 한글표기를 하고 그 밑에 영문표기하는 거죠. 병행해서
정연우위원  이것도 잘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거를 그렇게 영문표기 간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오히려 더 불필요하다 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영문표기는 적게하고 구문표기는 크게 하다 보니까
정연우위원  영문으로만 하는 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병행해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을 두 개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건강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의약과장 김재복  이미 구청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보건소는 늦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한글 위에다 하고 그 밑에다 조그맣게 영문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192P봐 주세요. 상담순회 간호사 신발했는데 이것은 구입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조달품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조달품목은 아닙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게 저희가 지금 T/O가 원래 27명인데 한명이 물리치료사 T/O로 빠졌기 때문에 26명입니다.
정연우위원  26명인데 신발을 구입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입합니까? 조달품목입니까? 그냥 우리 보건소에서 삽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공개입찰해가지고
정연우위원  이거 신발사는데 공개입찰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생복하고 같이 사기 때문에 간호사 유니폼하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가운만든 사람이 신발도 만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렇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그 다음 도서구입에 가서 현행법령집추록대 했는데 이것을 매월합니까? 추록을 가제라는 것을 매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범령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와서
정연우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매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매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분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상계를 매월로 해놓으면 예산안에 대한 신빙성이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수시로 바뀌어서 필요할 때는 매월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보건소 법령이 그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3개월에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1개월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 93P요 물가정보 해가지고 민원실 비치도서 했는데 도서는 어떤 종류를 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주로 보건에 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에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물가정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물가정보는 운영계에서 물가정보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보책자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구입합니까? 보건소에 관계되는 도서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물가정보라는 것은 지금 총체적으로 물가의 가격이 지금 품목별로 쭉 기재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의약품도 다 거기에 나온다 그런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의약품도 나옵니다.
정연우위원  그 밑에 보면 당직실 침구세탁 해 가지고 그밑에 소화기충액 그랬는데 소화기는 17대를 매년 충전합니까? 실험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자연 소모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충전해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충전하시는 것은 아는데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며칠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금년에는 언제 했어요.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점검을 게을리 취급했다가 안일하게 취급했다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작동했으면 방지해야 될 것을 만약에 그것이 안일하게 취급해 가지고 작동해 가지고 작동이 안된다든가 이래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발화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우면서 가장 엄격히 가장 정밀하게 다뤄야 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업무같지 않으면서도 일상적인 업무중에서 가장 필요한 업무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철저하게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보충시킬 때 될 수 있으면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봄이나 가을에 이것을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하는 때 일지가 있겠죠. 근무일지가 어떻게 해서 했다든가 복명되는거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다 나오죠.
정연우위원  위에 그 맨밑에 무선호출기를 누가 사용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 방역요원이 현장에서 작업할 때
정연우위원  작년에도 두사람 무선호출기가 있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두 대에 대한 만원씩 사용료입니다.
정연우위원  네 그리고 청사유지비 194P에 보면 말입니다. 청사유지비 해 가지고 2,440원씩 해서 1,628 이렇게 해서 3,647,000원이 상계돼 있고 또 한군데를 보면 197P 보면 옥상 및 즉 방수공사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평상시 유지하는 유지비고 이거옥상에 1천만원은 방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비가 많이 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저희가 위에서 새는데가 저희가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보니까 한 7∼8군데가 새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위에서 새는게 있고 측면에서 새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 금년에 수리할려고 예산을 당초에 4천만원을 올렸었는데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증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긴급한 상황만 해봐라 그래서 1천만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한가지만 더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194P 이것이 고정적으로 유지비가 이렇게 똑같이 다 들어갑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의 어떤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든지 남는다든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부족한 일은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정연우위원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조금씩은 여유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고장이나 이런 것이
정연우위원  금년에 자동차 유지하는 것이 11월말까지 대장이 있죠. 유지비에 대한 대장 그거를 저한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말입니다요. 우리 과장님 이 예산편성은 과장님 손으로 올라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손으로 올라 오는 것으로, 이 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사업내용을 물었을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언지 모르고 이렇게 우물우물 이야기가 나오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그 제가 질문하는 사업이 하나도 안해도 된다 즉 말해서 사업자체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다. 공문상으로 작년에 했던 것을 되풀이해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것 뿐이지 보건소 자체에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해서 이 업무는 어떠한 업무이니까 어떻게 조금 해서 좀더 주민한테 철저한 서비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좀 철저하게 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윤정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한테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현동 가스폭발에다가 여러 가지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쉬었다 했으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휘  조금만 더 하다가 자 홍성환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서황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94P를 보면은 정연우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온수보일러 유지비도 있고 또 당직실 운전사대기실, 또 시설장비유지비 여러 등등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당직실유지비는 주로 침구라든가 그안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침구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세탁비라든가 이런 것이고
○홍서환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방역장비죠. 주로 방역장비입니다. 방역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그런 것을 수리하는 유지비입니다.
홍성환위원  수리비가 또 있는데 별도로, 방역이나 모든 수리비는 별도로 있는데, 청사유지비랄지, 에어콘 장비유지비랄지, 에어콘 같은 것 장비유지하는 것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에어콘,, 가스같은 것
홍성환위원  가스 넣는데도 15대인데 그것이 135만원 돈 들어갑니까?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지금 에어콘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있어도 그렇죠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에어콘이 15대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이 135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이것이 135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급할 때 우리가 지금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예상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193P보면은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있지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것이 있고 194P를 보면은 부서업무추진비 이렇게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부서업무추진비는
홍성환위원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소장님, 과장님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뒷장 넘겨서 194P를 보면 부서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홍성환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기관장운영판공비.
홍성환위원  기관장, 그러면 부서업무촉진비, 판공비가 있고 또 그러면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어디다 갖다가 쓰는겁니까? 이것이
○보건행정고장 김원배  그것은 개인개인에 대한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192P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고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193P에 있는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기관장운영판공비이고요. 54만원은 과운영판공비, 그리고 그 뒤에 194P에 있는 부서업무추진비는 개인업무추진비입니다.
홍성환위원  아, 그러면 직원들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죠. 기관장, 소장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잠시 보건소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홍기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요. 이 예산이 지금 보면 방역소독약 구입비 해가지고 195P인데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역활동인부임해가지고 6명 90일 22,300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출물처리비 해가지고 이것이 의약과에 218만원, 지도과에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에이즈감염자 지료검사비 200만원, 병원진료지원 600만원 했는데 이 병원진료지원은 어느 병원이고 또 에이즈 검사비 200만원은 5인으로 연 4회 돼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여기 의약과적출, 지도과적출물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검사나 진료상에 나오는 적출물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주사기 소독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검사한 나머지 버려야 할 것을 그리고 그 에이즈 그것은 우리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 때 그 지불하는 병원에 만약 어느 병원에 의뢰한다 하면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관리비입니다.
홍길표위원  예상이죠?
○의약과장 김재복  네 예상이죠.
홍길표위원  지금 3명 관리하고 있고 2명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거죠.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죠. 네
홍길표위원 그러면 그 의약과에서 적출물 나오는 것은 지금 지도과도 적출물이 나오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실과 영유아실에서 적출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곳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기하고 주사침하고 알콜면봉하고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출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 수거를 해가는 업체는 어느 업체에요.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체이름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매달 한 두 번 오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두 개와 합쳐서 338만 4천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님 이것이 2개과 합쳐가지고 338만 4천원이 그업체에 지불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재복  1년에요. 용량제로 해가지고 달아서 그때 그때 전부 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언제 얼마만큼 적출해 갔느냐 해서 그 중량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아니, 그러면 이돈은 가상해서
○의약과장 김재복  아닙니다. 실지로 쓰고 있는 돈입니다.
홍길표위원  쓰고 있는 돈이지만 이 돈이 딱 떨어지는 돈은 아니죠? 이 금액이 딱 떨어집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네 그면에 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금년에 한 금액에 의해서 얼마 나오는 것이 대충 정해져 있으니까 그 무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홍길표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은 그돈이 정액분으로 나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고 들쑥날쑥 하 수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네, 들쑥날쑥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환자가 많을수도 있고
홍길표위원  그렇죠? 정액분은 아니죠?
○의약과장 김재복  정액분은 아닙니다.
홍길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약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행정과께 묻겠습니다. 이 방역소독약이 4천만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종전에 하는 방법이 분무였단 말이에요. 연막소독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방역 약품의 내용은 분무용은 그것이 255만원이고요. 연막살충용이 4천만원이고 살균용이 45만원, 그리고 방역활동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해서 4,600만원이 되는데요. 주로 인제 약품워 요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구정 질의때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금년 내년부터는 저희도 방역방법을 개선을 할까 합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방역연막소독을 그냥 24개동을 일괄해서 여름철에만 연막소독은 여름에만 합니다. 6월부터 9월까지만,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는 살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악지역에 q년 12달 하는 것이고 그 연막은 차량연막은 물론 그 일반적인 휴대용 연막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취약지역에 나가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주로 차량연막은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여러분들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제가 95년부터는 방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물량에 의해서 그 소독을 하지마는 무조건 위에서 지시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그런 대로변 같은데는 하지 않고 그런 양을 취약지역에 보통 저희가 24개동을 1주일에 한번 꼴로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1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는데 그것을 2주에 한번으로 줄이고 일반지역은 취약지역하고 이런 유수지나 기타 무슨 취약한 불결지역에 그 횟수를 더 추가해서 강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이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매년 하던 것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으로 짠 겁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묻겠는데요. 여기에 직책 기관운영비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나와 있고 또 직무수행특수활동비 4급 나와 있고 기타 대민활동비 6급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또 교육여비에 가도 특수업무추진여비 일종에 아까도 업무추진여비가 이쪽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기본업무추진여비  여기 정연우위원이 말씀하신 거에요. 거기보면 192P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또 나와있고 다 이렇게 분산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좀 산출할 때 말이죠. 홍보비면 홍보, 뭐... 어느과 쭉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또 이어서 특수업무추진비 하면 어떻게 되고 또 특수업무여비추진비하면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이 산출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이것이 이리로 쪼개놓고 저리로 쪼개놓고 완전히 쪼개 놓았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쪼개자기 사실 합해보면 말이죠. 이것이 엄청나요. 이 엄청난 것 한군데가 해 놓으면 금방 나타나니까 이것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목하고 항이 똑 같아요. 이것은 사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내용별로 조금씩 구분해 놓은 겁니다.
홍길표위원  약간씩 말만 그 고리만 틀어놨지 물꼬리 모이는 것은 한 군데 모이게 도어 있어요. 얕은데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약간 방향만 틀어 놓은 거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이 자체도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지적하면서요. 이런 것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지금 홍간사가 질의한데 보충질문겸 또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했던 것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95년도에는 참 다시 연구하시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위원장 김동휘  대안은 나와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대안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복안은 지금 아까 홍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냥 24개동을 일괄해가지고 일주일에 1회씩하던 그런 일반적인 연막소독을 좀 지양해서 횟수를 좀 줄이고 그 나머지는 정말 취약한 지역에다가 더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소독을 하는 목적을 충분하게 우리가 달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행정과장은 지금 횟수를 큰 대로변은 줄이고 인제 취약지역은 더하겠다고 하고 줄이는 것 만큼 그것을 취약지역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년이나 똑같은 양, 액수는 되는데 금년에 좀 더 추가되는 것 만큼은 안나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금년에 추가되는 약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체 이 방역에 해당해서 나가는 것이 그양만 집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뽑아보니까 괘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동휘  액수가 200만원 밖에 추가가 약품값은 지금 오히려 살충분무용은 지금 줄었고요. 액수가 94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살균용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방역활동비라고 그래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부임이라든가 임시로 쓰는 임시사역수라든가 이런 활동비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실지 약품에 대해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약품 한가지만 딱 집을것이 아니라 방역에 해당돼서 나가는 것이 일괄적으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났다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늘어난 것이 20만 37원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작년도 수준에 맞추었고 그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약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좋습니다. 좋은데 소장님도 뭐 했습니다고 행정과장도 지금 취약지역한다고 했는데 지 생각은 골목 먼저 본회의에서 질의했지만 맨홀 뚜껑을 열고 소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맨홀 뚜껑까지 열고 다닌다는게 좀 그러는데
○위원장 김동휘  힘이 들더라도 그런 효과적으로 좀하는게 안좋겠는가 근본적으로 살충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에다가 하는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다는 못하더라도 일단 취약지역에 있는 맨홀만이라도 저희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질의 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매번 예산안을 다룰 때 느끼는 사항 입니다마는 우리 방금 홍길표위원님이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저도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너무나도 예산을 다루다보니 한가지 가지고서 각과에 다 쪼개놓고 이게 한눈에 보이게끔 정리가 제가 봤을 때 예산안 명세서도 30년전이나 20년전이나 10년전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산출이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위에서부터 하나의 서식이 공통된 서식입니다. 지침서식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침 지금까지 위원들이 3년 8개월 되면서 느끼는 것이 내부지침 서울시지침 보사부지침 전부다 각과의 각국이 지침 그대로 했다는 것은 지금 개혁차원에서 사실 행정쇄신차원에서도 걸맞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 보건소 행정과장님이나 지도계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이나 이걸 보고하실 때 봉급 4급은 원 본봉이 얼마고 또 수당이 얼마고 기말수당이 얼마고 상여금이 얼마고 아주 한눈에 보게끔 설명을 하실 때에 그렇게 되면 아,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 뭐 수리비가 얼마 뭐 사무실유지비가 얼마 이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잇거든요. 그럼 한 장으로다가 위원들은 월급이 얼마고 보건소가 4층이니까 수리비가 얼마고 또 신문은, 그러면 지금 각과에 다 봅니까? 몇종이나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재  신문은 저희가 다보는데 그걸 나눠서 봅니다. 각 과별로 보지않고 전체적인 것은 소장실에 들어가는 것 따로
윤정용위원 몇종이나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일간지는 다보고 있습니다. 다 보는데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신문도 도서구입비에 한군데로 들어가도 되거든요. 각과에 1종 2종 넣을 필요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도서구입해서 뭐 이게 지침이라고 하지만 소장님도 예산을 설명을 해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이나 이렇게 한참 찾을 필요고 없거든요. 일목요연하게 딱딱딱 행정과에 갖고 오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을 몇종 구독하십니까 그러면 10종을 합니다를 다변하기가 쉽잖아요. 지금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그걸 생각하셔야 되요 정연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장님 지도과장님이 가서 그 심의를 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질의답변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행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시민보건위원회 예산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요. 보건소예산을 김동휘 위원장님이 주재하는 심의를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저도 질책이 예산위원에 있으면서 많이 했어요. 이게 당신이 지금 당신이라고 안했지만 어느 국장님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제가 일바른 얘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위원회에서 하고 온거냐 그냥 대충 누구말 따라 통과시켜서 온거냐 질책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선처를 밟지않고 지금 행정과장님이 여기서 잘 답변을 하셔 야지 거기가서 그런 얘기를 안듣지 그러면 과장님들이 잘못 답변함으로 인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뭘한거냐 예산을 말이야 이것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통과시켜준거냐 그러한 질책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노파심에서도 그 한가지 한가지 더 상세하게 말씀 드린거니까 위원님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감수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위원들이 사실 집에 가서 이걸 10번, 20번 연구를 해갖고 검토을 해 갖고 온 것은 아니에요. 왜 다들 참 바쁘다 보니까 그럼 위원들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하고 3년 8개월만에 매년 하는 거니까 예산심의가 열흘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공무원 여러분들은 30년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산출기준에 보면 봉급해서 56명 4급 6급 이게 4급하면 6급하면 지금 20년, 30년이면 근속수당이 있는 거와 같이 몇십년을 하신 것 아녀. 그러니까 위원들은 대충 몇분해도 아는데 30년, 20년, 40년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걸로 아는데 정년퇴직기간이라면 몇십년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같이 이걸 그냥 이렇게 나와서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했으니까  정위원님이 지적을 잘했는데 모른다면 정위원말씀에 저역시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 머릿속에 딱 입력이 되었어야 돼요 그럼 신문을 10종을 3개과 아닙니까? 행정과 소장님실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4개과죠.
윤정용위원  4개자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에 있을 때 제가 강력하게 신문구독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장실에 신문이 다섯종이 들어가더라고요. 다섯종을 괜히 신문사의 자존심 때문에 보는거지 예산 작은 것부터 아낄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거에요. 솔직히 신문도 냉철하게 봐서 본위원 역시도 한국일보면 한국일보, 조선일보면 조선일보, 서울신문이면 서울신문, 조간 하나 석간도 하나 대충 큰 글자만 보지 공무원께서도 업무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신문을 그렇게 위원들이나 바쁜건 똑같은 거니까 못보니까 10종씩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0종이라는게 제가 한과마다 10종이 아니고 10종을 가지고 각과마다 2∼3개씩 나눠서 보거든요. 지금 4부서가 나눠서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언론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도 수시로 보고 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라든가 또 지적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한과마다 10종을 다 보는게 아니고 그걸 나눠서 보기 때문에 실제 어느 신문은 보고 어느 신문은 안본다는 것도 좀 그렇고 신문이라는 것이 똑같이 보도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에 따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느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아, 저는 보건소 몇개과가 있으므로 10종을 보내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신문을 보더라도 석간이나 각과에 하나씩 조간이 하나씩 그래야 되지 않느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각과에 하나씩은 아니죠 2개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걸 나눠서 봅니다. 저희과는 국민일보를 본다든지 소장님실엔 중앙일보가 들어가고 각과마다 2가지 다 보는게 아니라 2개를 가지고 나눠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에 들어오는게 10종이다.
윤정용위원  10종을 보는데 본위원의 말씀은 석간에 다섯부 석간에 다섯부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제가 왜 이 큰걸 가지고서 얘기하지않고 작은 것부터 하느냐 하면 작은 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한 사람이 큰 돈도 아끼지 이것 뭐 작은 것을 갖다가 우습게 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만들때에 금년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45만이 얼마만큼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신문구독하는데 마포신문 서부신문이라는게 지역신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앙지만 볼게 아니라 이런것도 넣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삭감하자 왜 넣었느냐고는 안하더라고요. 그럼 마포신문도 지역에 일주일마다 돌아가는 사항을 낱낱이 얄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봐야죠. 마포신문 서울신문
○보건행정과장 김원태  이게 들어 옵니다. 마포신문도 들어 옵니다.
윤정용위원  일괄, 그런 것을 보셔서 마포 45만이 바라는게 뭐냐 일괄 총무과에서 해서 그걸 제가 알앗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봉급이 말입니다. 4급 6급해서 56명이죠. 56명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결원율계상 정연우위원님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정연우위원님이 말씀드린건데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질문을 하셨는데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건 일괄적으로 공무원보수가 3%인상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얘기입니다.
윤정용위원  아, 3%요 인상분에 대한 추가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인상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하나가 행정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4급이다 4급이 받아가는 것이 여기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쭉 있는데 4급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뭐입니까? 위원님들도 저도 알고 싶은 것이 4급이다. 예를 들어서 받아가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김원태  4급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소장님 한분밖에 안 계십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러면 소장님은 빼고 5급은 과장님이죠. 과장님들이 그럼 봉급 플러스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수당, 특수업무수당 그러면 과장님들이 이걸 자존심이 손상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많이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기본봉급외에
윤정용위원  아니 봉급을 제가 액수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걸 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기관운영 판고비라해서 저희 소장님이 20만원이고
윤정용위원  아니 소장님 20만원이라고 얘기 하시지 말고
정연우위원  기관운영 판고비하고 복리후생비, 직책수행비, 특수업무추진비 업무 또 추진비 부서업무 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학생이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닙니다. 이건 다
윤정용위원  없는것도 있겠죠. 자녀학비보조수당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윤정요위원  자녀학비 그러면 다 됐습니까?
정연우위원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다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장기근속수당까지 그러면 지금 보면 저도 매스컴에 한번 봤는데 기자들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들이 본봉외에 받는 것이 1, 2기관운영비, 복리후생비, 직책수령비, 특수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자녀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거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이게 국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받는데 왜 안일무사냐 왜 복지부동이냐, 국민들은 이걸 가지고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문민시대에 지침에 할 수 없지만 보건소에서는 그렇지만 이것도 소장님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어요.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특수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특수업무추진비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출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출장비, 업무추진비는 과에서 하는 이것도 정액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는 출장했을 때에만 그러니까 지금 지침서를 하달하는 데에서도 이게 사실 제가 보면 어디 출장을 간다 5천원 가지고 안되요. 안되죠. 괜히 20년전이나 30년전이나 3%, 5% 해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인제는 그 실질적인, 사실 차량이 막혀 가지고 업무는 바쁜데 택시를 탄다든가 이것 참 여기 공덕동을 간다대 몇시에 갔다 몇시에 와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택시를 타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죠.
윤정용위원  버스를 타도 그러는데 그러면 글쎄요. 이게 괜히 봉급에 넣어 가지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7∼8가지 받지 이것 업무추진비도 5천원 말씀하셨잖아요. 업무추진비도 뭡니까요. 정액이라 하고 그러면 특수업무추진비도 사실 얼마 안되죠.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특수업무추진비 여비가 1회에 5천원 3회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요. 5×3 1만 5천원인데 이걸 가지고서 괜히 8가지 8가지 다 쓰니까 이걸 국민들이 알기는 8가지를 받는데 이것이 월급보다 더 많다 그런데 왜 일을 안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좀 실질적으로다가 앞으로 문민시대에 소장님들 회의하러 들어 가실 때에는 개선을 상부에서 되도록 적극 노력좀 하셔야 되겠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설렁탕 값이 얼마다 해서 출장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다 똑같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글쎄 말이에요. 총무처에서도 뭔가좀 밑에도 올라 가야지 이게 위에 사람들은 몰라요. 위에 사람들 차량이 어떻게 막히는지 전철 안 타본 사람들이 통과하는데 얼마나 타는데 고생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정연우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물 있잖습니까? 홍보물도 20만원 갖고서 저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용안내책자라든가 예방접종 안내홍보라든가 전염병 에이즈 책자라고 하는데 이게 20만원 갖고 두번해서 인제 예산이 삭감돼서 36만원인데 우리 위원들도 그 의정보고서를 만드는데 인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대충 보면 이게 45만원어치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홍보물 제작해서 20만원 갖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되요. 내가 봤을 때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좀 모자라죠. 그 홍보하는 내용에 따라서 물론 책자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20만원 가지고 안되잖아요. 연하장을 몇장 만들어도 20만원인데 20만원 가지고서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내가 봤을 때는 24개동 동만 줄라도 동하고 통장들한테 까지는 유인물이 가야할 거 아니요. 실지로 홍보가 필요없는 건데 20만원 가지고 반상회보를 만들라 해도 얼만데요. 20만원가지고 보건소 직원들만 나눠져도 20만원 갖고 위원들한테만 줘도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판짜고 인쇄하고 하는데만 20만원에다 10% 삭감하니까 36만원 가지고 뭐 요새 청첩장을 보낸다 안내장을 보낸다 인쇄비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서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이 돼야지 작년에도 이거 홍보물 제작 20만원 넣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작년에도 홍보물 제작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윤정용위원  전 그래요.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라고 해서 작년에도 20만원 넣었으니가 금년에도 20만원 예산편성에 예산이 100억이고, 1,000억이고 많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만원하라 했더라도 금년에 빼고 뭐 하더라도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넣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넣어야 실질적인 예산을 넣어야 보건소는 1개 특정인한테 홍보만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45만한테 아니면 전 세대에 다 돌아가서 전 주민이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돌아가는 것을 알게끔해서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거지 이것을 예산 때문에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할 거는 꼭 하고 안 할 것은 과감하게 하나마나한 것은 안하는 것이 예산이고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는 관보라든가 또 보사부 같은데나 본청에서 가끔씩 제작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으로 대치를 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하여튼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일단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누차하는 얘기가 낙후된 보건소가 싫으니까 예산만 하여튼 넣으시오 우리 위원들은 안 깎습니다. 이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GNP가 얼마 안될 때 보리밥 먹고 할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7∼8천불 시대에 선진국에 가까운 복지문제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위생분야가 발전이 돼야지 세계로 가는 세계와 겨눌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몸이 약해서 골골하는데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거고 뭐를 잃으면 중간쯤 잃은거고 그런 말도 요새 높은 양반들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씀 많이 하는데 소장님이라 과장님들이 42만한테 다 돌아가서요 아주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보건소의 에이즈는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또 아니면 예방접종으로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지 이런 병에 걸려서 42만의 어린이들 건강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알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기획예산과하고 이거 빼라 한다고 해 작년과 똑같은 예산을 짜지말고 실질적인 예산을 짜시란 말입니다. 그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건소 이용 홍보책자가 있는데 이게 390만원 아닙니까? 이 형식에 그치는 390만원 가지고서 홍보물이 위에 거나 마찬가지인데 책자내에 인쇄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의료보호 및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이런 것을 책자로 좀 만들어서 간단한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에요. 390만원 내에 인쇄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납입고지서 건강진단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아니예요. 다른 겁니다.
윤정용위원  390만원 가지고서 책자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책자를 만드는데 책한권을 만드는데 얼만데 360만원 가지고서 이것도 10% 예산절감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90%만 사용하게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은 저희가 별도방침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390만원을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데 반상회보 같이 한 장 두장 인쇄하는 것도 아닌데 390만원 가지고 안되요. 과감하게 이것도 같이 홍보물제작에 같이 넣어서 390만원, 36만원 모든 홍보를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그럴듯하게 몇장이 돼 가지고서 건강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 건강에 좋은 것은 담아가지고서 42만이 아니면 전세대에 다 들어가자 그거예요.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통장 자생단체 위원을 안주고 통장·반장만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건강하고 다른 주민은 건강하지 말란 얘기냐 이거예요. 이왕 예산을 짤 때는 세금도 똑같이 낸 거니까 특정인만 세금내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민이 됐든 중간층이 됐든 상류층이 됐든 같이 내니까 똑같이 배분하자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예산에는 좀 획기적인 예산을 갖고서 아주 좀 구습에서 탈피하는 보건소가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주 조정관념이 됐어요. 기획예산과도 제가 예산을 매년 다루다 보니까 건설비 얼마 복지비 얼마 딱딱 해서 보건소 들어가는거 얼마다 보니까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딸, 아들 대학에 넣어야 되겠는데 형편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쉬는 거예요. 재수시키는 거야 재수시켜서 내가 경제가 1년동안 튼튼할 때 대학에 넣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짜임새있게 규모있게 인제 보건소도 예산안이 심의돼야지 현실에 맞춰서 이거 괜히 쭉 해서 봉급계산한 마냥 7∼8가지 해서 특수판공비 특수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5천원, 3천원 넣어봤자 그 까짓것 15,000원 엄격한 나가는 것 같이 필요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다가는 많이 좀 행정과장님이 개혁을 마포보건소 개혁을 일으키므로 인해서 우리 구도 타구 보건소하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보건소도 중간지점에 병원같이 독립보건소도 될 수 있는 거고 하지 나는 아직 안남았으니까 역서 1년만 있다 2년만 있다 전과 같이 이렇게 하면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발전이 안되요. 과감하게 예산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동차가 보건소에 몇 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7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맨날 제가보면 공식이에요. 매년 똑같죠. 자동차는 공공요금이 그리고 저기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 보니까 행정전화가 7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행정전화요 7대가 더 돼죠.
윤정용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전화요금 7대고 10대고 그것은 좋은데 일반전화는 위원들이나 저나 다 쓰는대로다 돈을 전화국에서 나오는데 행정전화가 15,200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민주평통에 행정전화가 있는데 행정전화 요금 나오는 것은 못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행정전화하고 지금 일반전화하고 구별돼 있지 않고 같이 쓰거든요.
윤정용위원  같다니 글쎄 여기 조직요금에 보건소에서 총무과에서 일괄 다 놓아 줘가지고 요금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관 대 관인데 행정전화가지고 동사무소도 되고 보건소도 되고 총무과도 되고 이것을 갖다가 행정전화라고 관 대 관이 통하는 것이 행정전화거든요.
   (방역계장 김종인  경찰에서 기동전화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행정전화고요. 저희 행정전화는 그냥 1427 그러면 1빠지고 427누르니까 일반전화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한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와서 전기실에서 행정전화하고 그것을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런 행정전화가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하고 선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요금은 돈이 들어간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것을 과장님 한번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행정전화는 오는 거는 되더라구요. 거기서 거는 것은 여기서 받을 수 있는데 행정전화가지고서 전화국이 요금이 전산화되는 것은 난 처음듣는데 구내에다, 본위원이 행정전화를 연맹사무국장을 제가 10년을 하고 구청에서 내가 15년째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평통 간사장으로 있으면서 지금도 행정전화가 있어요. 행정전화는 체신부에서 체크가 안돼요. 관 대 관 여기서 쓰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공중전화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행정전화를 이것은 확인하시고 그거 알아보세요. 이게 왜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예산결산위원들이 물어보면 지금 가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심의를 뭘 했느냐 이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우리 김동휘 위원장님이 시간 시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더 획기적으로 예산안을 앞으로다 30년 이상 20년이상 구습을 벗어나서 발전하는 행정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행정과장님 윤위원이 질의한 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대우공무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대우라는 것은 지급별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단 한계급 위의 대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이 7년이 지나면 4급대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받는 봉급에 6% 범위내에서 매달 주는게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정액일텐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정액입니다.
이종일위원  정액인데 어떻게 0.25×6% 이런식으로 나오죠. 일정액이 지불되어야 될텐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대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내년부터 될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어디 몇 P 말씀하신 거예요.
이종일위원  189P요. 아니 그 말씀을 못알아듣는게 아니구요. 대우공무원으로 예우받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 그 런 얘기예요.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급여계산하듯이 4급에 몇 명 3급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총액이 5억 5,400만원이 무슨 액수인지 모르는데 총액에 0.25 그다음에 6%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4명중에 1명 꼴 정도 0.25라는 게 기본급의 6%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정해진 사람 아니예요. 일정기간이 지난 사람은 딱 정해질 거 아니예요. 지금 보건소내 2명이면 2명, 5명이면 5명 딱 정해질 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정해지죠.
이종일위원  정해지는데 무슨 4분의 1이 들어가고 3분의 1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해지면 몇 명 딱 나오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그것은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딱 정해진 숫자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당해연도에 인사이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내년도 예산이 딱 정해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딱 어느사람이 내년에 될 것이다 하고 정해 놓으면 딱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답변할 때 그 한분 한분하고 누구라고 해 주세요. 속기가 혼동이 돼서 속기를 못 하니까
이종일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요. 본위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 보건소에도 예를 들어서 7급이 지금 열네분이 계시는데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7급이 줄고 6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6급이 줄고 7급이 줄고 8급이 늘어날 수도 잇는데 그런 봉급차이고 있는데 여기만 그렇게 해당된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설명이 잘 안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정용위원이 설명하셨는데 홍보물 제작에도 본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콜레라 홍보전단해 가지고 50원 해서 2만매 그러면 콜레라하고 에이즈하고 같이해서 2만매라고 그래봐야 한번 뿌린 거 밖에 안되는데 이런 홍보지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주로 콜레라 경우는 계절적으로 주로 하절기에 많이 생기고 그런 거고 에이즈는 연중 생기는 그런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 얘기예요. 2만매라고 그래봐야 2만매 한번 뿌리면 그만이지 2만매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개인별로 45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릴수는 없고 홍보라는 게 그렇게 한사람당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방법이라면 주로 반장을 통해서 합니다. 또는 어떤 취약계층 또 내소하는 분 구청에 오신 민원분들 이런분들 위주로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거니까 숫자가 2만매정도 나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2만매라면 콜레라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에이즈는 몇회나 하실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에이즈는 저희가 2회정도
이종일위원  이 홍보지는 더 늘려야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건소에 홍보책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에이즈는 말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보사부나 이 시에서 매년 한번 정도는 나옵니다. 별도로 유인물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많이 안합니다.
이종일위원  홍보용 책자는 몇권이나 만드실 예정이예요. 390만원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홍보용 책자가 그것도 저희가 반에 한권 정도 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종일위원  보건소가 지금 한 홍보가지고는 위원들하고 다툼이 있더라도 홍보지는 좀 늘여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보건교육강사는 외부강사를 초빙합니까? 자체 강사를 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자체도 쓰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강사는 저희 관내의 학교라든지 산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서 보건교육을 하는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는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예를들면 학교같은데는 금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주민건강기초조사에 따른 추진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새로 들어왔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1994년도 부터요. 저희 마포구보건소하고 연세대학교 합동으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종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이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하고 94년에 걸쳐서 상암동 1개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조사결과 그 상암동지역 문제가 12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95년 1월 1일부터 통합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0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마포구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95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는 이미 끝났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 조사는 우리 관내의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상암동 1개동을 한정을
이종일위원  앞으로 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끝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지역주민이 기자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1개동을 선정해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556세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이 기초조사에 의한 자료분석결과 그 1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도 95년 1월 1일부터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까지는 저희가 방문 간호계에서 의료보호대상자만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24개동 전주민을 대상으로 통합보건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영유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집으로 출장을 가면 영유아문제만 가지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알아내가지고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가정에 방문간호를 가게되면은 영유아 문제뿐이 아니고 모성문제라든가 결핵문제라든가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청사 대수선비 있죠. 옥상 및 벽 방수공사해가지고 천여만원을
   (「그것은 했어」라는 이 있음)
  그것 하나하고요. 무선호출기 있죠.
   (「아까 그것 다 했어」라는 이 있음)
  그것 꼭 구입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천만원은 저희가 그청사가 좀 누수가 됩니다. 비가 오면은,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4천만원 올렸었습니다. 청사가 새는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깎여가지고 천만원으로 깎인 겁니다. 그리고 무선호출기는 2대 있는 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그런데 새로 구입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2대 구입한다고 나왔는데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마는 월 만원씩 나가는 것이 24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것 누가 쓰는지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자기가 그 사용을 하고 사용료를 주어야 하는데 사주는 것은 별 것도 아니지마는 월사용료를 만원씩이나 내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것은 사용료를 말씀 하셨고요. 2대는 내년도에 과장하고 계장하고 2대를 지금
홍성환위원 과장하고 계장하고 차고 다닐려고요. 그것 어디다 필요합니까?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비상방역이 생겼을 때 수시로 연락도 해야되고 방역은 어디나가있다면 딴데로 이동을 시켜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필요하지」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정연우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조금전에 이종일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겁니다 200P
  지도과장님 주민건강기초 조사에 따른 추진비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떤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되어 있습니까? 계획서 하나 복사좀 해주세요. 그리고 X-레이 폐액처분한 것 있죠? X-레이 폐액처분을 월 2통씩 이렇게 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X-레이 여기는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수도에 버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업자와 계약을 해서 이 업자들이 가지고 가는 돈입니다.
정연우위원  그 업자들이 가지고 가는데 그 업자는 계약업자가
○의약과장 김재복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용역업체가 뭡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제가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마포구 보건소에 인쇄물이 총 몇종류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저는 의약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에 201P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인쇄비인데 그 중에 각종 대장 건강진단서, 진료비명세서, 환자진료카드까지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제가 그것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소모품 출납부, 1일업무결산일지, 의료시혜대장, X선촬영자명부, 약국개설등록증, 의료용구판매업등록증,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성병검사대장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말입니다.
  소장님이 조금 복합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제가 이래 보면은 의약과같은 경우는 7종류, 8종류에 약 39종이 되어 있고 가지수는 또 지도과 같은 경우는 22종이 있고, 행정과 같은 경우는 61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총 인쇄물이 홍보물 뭐 약봉지까지 전부해서 전부 122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행정감사하면서도 제가 견본을 달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2가지 3가지를 한가지로 해서 쓸 수있고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가지수를 나열해가지고 전부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면 예산에는 얼마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도저히 인쇄물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인쇄비는요. 과외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과별로 책정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과별로 말입니다. 과별로 책정을 하시는데 과별에서 보면은 인쇄물이 2종류 3종류가 한가지로 인쇄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인쇄물이 있더라 그런 얘기에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해 주세요. 지적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엄연히 업무분장이 있어서 과별로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다릅니다.
정연우위원  과를 통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내에서
○의약과장 김재복  과내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내용이 달라요. 견본다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인쇄물이 그래서 제가 왜 이것 감사에도 인쇄물을 견본을 보내달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쇄물에는 전체가 온 것이 아니고 일부만 왔어요. 일부만 왔는데
   (의약과장이 정연우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제가 딱 1분 조금 넘으면 되요. 지금 말입니다요. 우리 홍성환위원님이, 정연우위원님이 옥상 방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재차 또 1분만 말씀드린다는 것은 예결위원회가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가 아주 예산을 심도있게 잘했다는 평을 듣고 싶지 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뭘 했느냐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의료업무수당 있죠? 제가 정연우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봤는데 의료업무수당 있잖아요. 188P 산출근거에 보시면은 맨 밑에 의료업무수당나오죠? 소장, 과장 가목해서 1등급이면 전문의라고 하셨던가요? 그리고 나목은 일반의죠. 그러면 여기 나목에 2등급해서  66만 1천원 2명이죠. 12개월, 그리고 또 나목은 2등급해서 67만 3천원이라는 말입니다. 1만원이 더 비싸요. 그러면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지적을 할 것이고 어째서 일반의가 다르냐.
○보건소장 김영호  여기 나목에 2등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나목 2등급에 66만 1천원인 사람은 공무원이 된지 6년 이하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나목 2등급 67만 3천원 2명은 공무원이 된지 6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전문직 나등급 의사가 4명있는데 그중에 2명은 공무원이 된지 현재 3년 됐습니다. 2명은 3년됐고 2명은 10년 이상인 분들이라 그렇고 그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문직은 1명입니까? 1명이면 그러면 어디에 내과입니까? 그러면 일반의는 어디에 배치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한사람은 결핵실에 있고요. 한사람은 영유아실에 있고 한사람은 1차진료과에 있습니다. 한사람은 치과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은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지금 여러위원님들이 옥상 방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우리는 집을 수리한다든가 이 사회생활 하는데 김동휘 위원장님으로부터 여러위원님들이 다 의원정도되면은 집도 수리도 해보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꼭 우리나라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부실공사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4천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여서 1천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종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물도 이것이 전체로 들어가지 예산만 안썼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세금은 42만이다 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이종일위원님이나 저나 강조한 말씀이고 또 이것이 방수공사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집수리를 하는데도 방수공사를 하는데 대충은 그래도 소장님이하 행정과장님이 알으셔야지 4천만원 올렸는데 천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또 올해 천만원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그것은 공사하나마나에요. 방수공사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금년에 안할려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할려면 내후년에 해서 비니루 쓰고 있더라고 한꺼번에 고쳐야지 이것을 갖다가 4천만원 들일 것을 천만원, 예산절감하고 예산이 없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만 계속 낭비지 뭔가 하나라도 비가 새는 것은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고쳐야되는데 행정과장님 입장에서 행정과장님 말씀은 내가 볼적에는 이것이 관할하는 과장이라면은 방수액이 몇통 사전에 그래도 내가 모르더라도 전문 방수기술자라든가 마포에도 많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도 김동휘위원님한테 보건소가 이렇게 새는데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 방수에 대해서 질문인이, 전문인이 와서 해야지 또 아무나 와서 밖에서 일해가지고서는 안된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봤을때는 위원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방수액이 국산이면 국산, 어디에서 나온 제품가지고서 10통이면 되고 인건비가 얼마면 되고 시멘이 얼마면 되고, 뭐 엃게 해가지고서 천만원이면 확실하게 안 새겠습니다. 해야지 이것 만일에 부실공사해놓고서 또 새면은 소장님이나 과장님 체면이 안서잖아요. 내년에 또 가면 작년에 천만원 예산 배정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을 하더라도 우리집 우리하는 것 마냥 뭔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완전무결하게 또 이런 재론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그런 방수에 대해서 잘아실 테니까 그것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심도있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가 현재 3층건물인데 다소 비좁고 또 비좁은 이유는 구청과 우리 의회사정도 있습니다. 그 사정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 사정도 있고요. 그 구청, 의회, 보건소, 사정상 저희 보건소를 한층을 더 올리까를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일 올릴만한 예산이 없어서 내년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후년에 가서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한층을 더 증축을 하느냐를 96년도 사업에 다시 심도있게 논의키로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누수를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4천여만원을 들여서 완전 방수시설을 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누수완전방지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한층을 더 올리는데 말이죠. 그래서 좀 임시방편으로 방수페인트라고 있다 합니다. 그 방수 페인트를 저희 보건소에 칠하는 비용이 천만원이면 임시방편으로 적어도 한 2년정도 만이라도 버틸 수 있게끔 그래서 천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고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정회)


(12시 26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제25회 임시회의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수수료 징수항목삭제규정은 이의가 없었으나 안 제4조 항결핵제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관련 조항이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세입재활용 항결핵제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지금 홍길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박주서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