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5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행정감사가 정기회의가 35일간 굉장히 오래전에 잡혀 있습니다. 허나 오늘 우리가 여기 10시부터 감사하게 돼 있는데 구청 당국에서는 오늘 간부회의다 교육이다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한 10분 지연이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수감을 하는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획이 벌써 사전에 훨씬 전에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의 구 수감정신이 올바로 돼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 윤병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즈음에 물론 일정이 정해지고 그 상황이 기일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실게 요즈음에 시에 전반적으로 지금 세무관련해서 본청에 특별교육이 있고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토요일날 늦게 구청장 재무국장해서 본청에 들어가 특별지시를 받고 나와 어저께 구, 동직원 7급이 전부 나와서 교통관련 등록관련해서 전부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전인교육 간부회의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마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연이 된 것 이거를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간사 말씀하세요.
홍길표위원  우리 시민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허나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일단은 우리 구의회감사가 구청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본청에서 그런 것까지도 익히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전부 공감돼 가지고 다들 시에서도 알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아침새벽에 비상소집을 해 가지고 수감에 차질이 없게끔 해 줘야죠 그게 공무원의 일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죄송합니다.
홍길표위원  예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간사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자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표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위원입니다.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는 마포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환경과장 배현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 및 폐수 무단방류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세차장, 창신골재, 상암골재
○환경과장 배현철  한국세차장은
홍길표위원  저기 서교동에 누구 있잖습니까, 한국세차장
○환경과장 배현철  허가를 받았는데요.
홍길표위원  아니, 무단 폐수 방류 그 시설 안되어 있잖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한국세차장에 폐수 처리 시설 설치가
홍길표위원  아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예.
홍길표위원  폐수처리시설이 돼 있다 이거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홍길표위원  언제 시설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폐수처리 시설은 어떻게 보면 배출시설부터 신설 뒤에 폐수처리시설도면을 같이 한꺼번에 넣더랍니다. 그 당시에 폐수처리시설이 신설된 것 같은
홍길표위원  만일 해 놓고 가동을 안 하면 안한거나 똑같죠, 그렇죠.
○환경과장 배현철  해 놓고도 가동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홍길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내가 하는게 아닙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세차장 같은 경우에 폐수가 많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배현철  흘러나옵니다.
홍길표위원  폐수, 닦다보면 폐수가 많이 흘러 나가죠 그렇죠?
○환경과장 배현철  그런데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연소식으로 처리되는 수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되는 불연식으로 처리되는 폐수시스템이 있습니다. 폐수시스템의 경우는 계속 폐수를 처리하는게 아니고 폐수특수장에 모아 놓았다가 일정한 양에 도달하면 그거를 폐수처리시설에 이송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폐수나 공해 분진 같은 거요. 지도감독 한 서류들이 있습니까? 원본이
○환경과장 배현철  예
홍길표위원  해서 출장복명서 뭐 낸 것 이런거 있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것 좀 서류 원본 좀 갖다 주세요 그것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아침 일찍이 마포구를 위해서 회의하시고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또 좋지 않은 말씀 듣고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정신부터가 조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의 날 행사를 했었죠. 환경의 날 행사
○환경과장 배현철  예.
정연우위원  환경의 날 행사를 했는데 어떤 실적이라든지 효과 같은 것이 나온게 분석된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요. 계획으로써는 각 시범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그래서 환경의 날 행사 내용으로는 환경보존 글짓기 대회
정연우위원  예?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보존 글짓기대회, 웅변대회, 그림 그리기, 표어 짓기, 일기 쓰기,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환경의 날 행사에 뭐 글짓기 같은 것 어린이, 환경의 날 강의 같은 것 교육을 했습니까? 환경의 날은 여의도에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배현철  여의도에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여의도에 가서 참석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배현철  여의도에서 하는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94년도 환경의 날 행사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환경의 날 시에서 하는 행사 따로 하고 구에서 하는 행사 따로 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구에서 개별적으로
정연우위원  환경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의 날 며칠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6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6월 5일이죠. 환경의 날 6월 5일날 했는데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거기에 대상된다든지 직원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의도에 가서 몇백명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 우리 구에서 여의도에 참석을 하고 구에서 따로 행사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의 날 그 날 자체는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없고 환경의 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했습니다. 했는데 시범학교를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환경업무 추진을 계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 행사도 했었고 환경보존 글짓기대회, 웅변대회도 했고 그림 그리기도 표어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환경의 날 행사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상적인 우리 업무를 얘기한 것이고 계획은 추진업무 계획을 얘기한 것이고.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의 날 행사자체는 시 지침에 의해서 행사를 취소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못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업무라는 것이 뭡니까? 업무라는 것이 어떤 그냥 위에서 지침 내린 대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실적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집행만 하고 끝나는 것을 업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업무든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했으면 어떤 실적을 근거로 해서 효과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업무를 집행을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효과의 실적을 어떻게 과장 나름대로 어떤 수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위 환경의 날을 캠페인을 한다든지 환경의 날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해 봐 가지고 그게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비취지는 것이 과연 환경이라는 개념자체가 얼마만큼 심각하게 비춰지는지 안 비춰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환경의 날에 투여되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해서 행사를 했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의 날 예산은 50만원이 저희한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환경의 날 당일 날 책정된 거 아니고 그 전부터 각 시범학교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그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으로는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환경보존 글짓기라든지 여러 가지 했고 그 실적으로는 중동초등학교, 망원초등학교, 창전초등학교, 동교초등학교, 성서중학교 포스터 글짓기 그리고 해 가지고 금, 은, 동상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여된 50만원은 본청 지원금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최소한으로 그런 환경의 날 같은 것을 업무를 집행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으면은 그래도 공해 관련업소 즉 말해서 우리 마포구에 있는 공해대상 배출업소의 현황이 나와 있죠.
○환경과장 배현철  나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나와 있죠. 세차장이라든지 정비업소 아파트 같은 큰 인쇄업소라든지 뭐 여러 등등 있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정연우위원  그런 데라도 해서 환경이라는 개념을 얼마만큼 고취시킬 수 있느냐 하는 환경의 날이 뭐냐하는 그런 단답식이라도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이라도 해 보는 것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환경의 날이라는 것을 개념 정립을 할 수 있고 한번 새겨들을 수 있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는 것이 환경의 날을 기념하는 진실 된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걸 보면 예산 예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 업무대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만이 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업무를 집행하고 나서 효과라든지 효율성 같은 것은 조금도 검토해 본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거는 우리 업무가 만약에 과장이 환경업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경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산 주는데요 편성 돼 있는 대로 업무만 실시하고 거기에서 이익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아무런 체크도 안 해보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업무는 모든 업무를 하시고 나면 어떤 효율성을 분명하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경미하게 나타난 것이 없으면 대상업소라든가 또는 일반 주민들한테라도 어떤 환경의 날 개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거라도 한번씩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자료로 해서 업무계획도 짜고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작년에는 금년에는 환경의 날 행사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항을 준비해 가지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한테 적합 된 질문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가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유독히 공직사회만이 경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냥 날새서 출근해 가지고 컴컴하면 집에 돌아가는 그 날 업무의 효과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얼마만큼 생산성으로 발전이 있었던가 없었던가를 이런거는 조금도 머리에 없이 즉 다시 말해서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마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그 업무를 취급하고 접근하는 방법 시각이 좀 달라져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공직자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온 것이 과연 오늘에 와서는 좋게만 생각이 되느냐 그런 것을 개혁하자고 하고 변신하자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의 고하를 따지기 이전에 조그마한 업무라든지 이 환경문제 같은 것은 예산 지금 환경의 날 50만원 투여하셨다고 그러시지만 그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엄청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지금 포착하고 현재 또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효과를 나타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업무 하나를 취급을 하면 그 업무에 어떤 가부에 어떤 자료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그로 인해서 내년도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정신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이 묻는 질문은 하나도 속이 시원하지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홍길표위원님하고 정연우위원님하고 질문하셨는데 우선 환경과장님이 감사 질의서 답변은 아주 잘 하셨어요. 이것을 개개인의 조목조목해서 딱 호치키스로 찍어서 아주 성의를 보여주시고 잘 하시고 인쇄도 잘해 오셨는데 우선 환경과장님이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과장님이 되신지 얼마되셨죠. 마포에 오신지
○환경과장 배현철  두달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구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과장이 됐을 때는 마포에 이렇게 두 달 부임되시고서 내가 두 달간에 마포에서 떳떳하게 이것만은 과장님 보직을 받고서 했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에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내가 빨리 시간 내에 두 달만에 뭘 했느냐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 일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 했다든가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세차장이라든가 배출시설 설치업소 이런 사항은 저희 기본업무로 해 가지고 거기에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저희들의 기본 업무만은 저희가 자료낸대로
윤정용위원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토요일날 매스컴에도 정부로부터 정부조직개편이 나온 거 아시죠. 그러면 본위원도 이번에 구정질문 요지에 일주일 전에 열흘전에 구청에도 조직개편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구정질문 요지에 얹었는데 이게 환경과장님 한사람의 힘이 얼마나 파급되는 주민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속기사가 잘 안 들리고 저도 안 들리는데 좀 크게 하시고 지금 대한민국 보통이 아니에요. 금년이 서울 600년 참 관광의 해다 외국관광객 모시기 운동 캠페인도 많이 벌렸는데 이것은 100% 형식에 그치는 거지 외국을 갔다온 사람이 김포공항 앞에 내려서 택시를 타든지 자가용을 타든지 버스를 타면 대한민국 눈이 부셔서 못 들어오겠다 외국 갔다온 사람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매스컴에도 어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탈서울을 하자 서울을 뜨자 심각한 현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전부 12명입니다. 12명인데
윤정용위원  12명인데 그러면 2개월이 됐다고 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손을 못 댄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김포공항이 여기서 마포에서 불과 10여km되지만 마포에서 공해업소가 강서에서 공해업소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또 위로다가 뿜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눈을 못 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여기 공해업소 배출현황이 일반현황이 있죠
○환경과장 배현철  네
윤정용위원  업종별 현황하면 202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자동차 매연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다 환경과에서 22개 환경과에서 서울시 전체하면 배출측정기가 있고 매연측정기가 있는데 있죠? 마포에도 한 대씩 있는데 왜 매연측정기 한 대씩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데 우리 김동휘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가 왔을 때 두 달만 하라 하면 그 매연을 품어대는데 그 측정기로써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측정기는 만일에 단속에 걸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배현철  매연내용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매연하고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매연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매연은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단속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는 운행되는 차량을 세워서 매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Co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탄산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기준이 초과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자동차 시설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이 적게 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정지명령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해요인별 현황에 보면 마포에서 대기오염을 시키는 곳이 54개죠
○환경과장 배현철  54개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볼 것 같으면 행정조치 시켰다 하는 것이 어디 보면 몇 개가 나오던데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대기 배출업소 54개소 중에 저희들이 59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4개 하고 배출부과금을 100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대기 4개소의 행정처분내역은 개선명령을 4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별 내역을 보면 레미콘 제조물량이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서 변동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검사 자체는 서울시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로 돼 있는 지하철건설본부를 검사를 해 가지고 비산 먼지 기준이 1.5㎍/㎥를 초과하여 1.7㎍/㎥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명령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배출업소를 보면 재영공업사에 대해서는 종전에 검사해 가지고 배출기준 초과했으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약 50만원 부과하고 배출부과금 50만원 부과한 동화정비공장을 분진을 검사해서 개선명을 하고 배출부과금 5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게 94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대기오염
○위원장 김동휘  아니 과장님 아침식사 안 하셨습니까?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속기사가 못 알아 듣겠어요 속기하는데 좀 크게 좀 하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환경오염 단속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배출가스단속도 근절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대입구 아현동으로 올라오는 고개 쪽이라든가 합정동을 보면 사실 버스가 뿜어대는 가스가 말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그냥 연기가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게 그렇게 많은데 서울특별시 환경국장 있죠
○환경과장 배현철  네 보사환경국장
윤정용위원  모든 주민들 시민들은 환경국장을 갖다가 이것을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건지 대한민국의 환경국장인지 의아심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스컴이 좀 떠들면 단속하는 척 하다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동차에서 그 정비를 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폐차처분을 하든지 근절할 수가 정부에서 얼마든지 있는데 좀 하다가 말고 하다 말고 모든 것이 자동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은 폐수배출업소라든가 전부 다 사실 마찬가지에요 이게 지역에 쥐새끼 마냥 왔다갔다하는 공장이라면 모르지만 완전히 토지대장이 있고 가옥대장이 있고 전부 다 업주가 있고 다 이것을 시정할 수가 있는데에도 낙동강오염이라든가 국민이 이런데서부터 식수를 못 마실 정도로 된다면 내가 봤을 때는 근절할 수가 마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환경을 단속할 수가 있는 데에도 못하고 그러면 지금 폐수배출 지도점검을 몇 회 했어요 45P 봐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대상이 154개소인데 점검이 857회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5개로 위반명령 또는 폐쇄경고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환경오염원 단속을 계가 나와서 전부 다 하는데 제가 그 감사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154개인데 어떻게 점검은 858번을 해서 마음대로 숫자를 넣은 건지 10번을 한건지 5번을 한건지 한 공장에 8번씩 단속요원이 나간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네.
윤정용위원  나갔으면 위반업소 25개 위반업소를 조치내역을 보니까 개선명령이라든가 폐쇄명령을 하셨다고 하는데 25개를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나눴어요 여기 조치내역을 보면 이것은 통계적으로 같이 114건 개선명령 나왔는데 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5개 위반업소를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한 거예요. 왜 또 154개 중에서 25개만 위반조치를 했는가 그거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배출업소를 점검하게 되면 먼저 단속대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폐수를 사 가지고 환경보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시설의 이전을 촉구하고 저희들이 25개소에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21건을 했습니다. 시설개선명령 21건은 뭔가 하면 폐수처리를 하고 있지만 배출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폐수배출 방지시설을 개선명령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개선명령 내려서 다 됐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다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 나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감사예요. 업무보고가 아니예요 우리가 저기하면 25개 공장을 갔다와 보겠다 그거예요 이것도 지금 계속 주요업무실적 추진실적 해 가지고 개미 쳇바퀴 돌 듯 그냥 이게 몇십년전이나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근절 안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또 지금 대기배출업소 54군데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54군데는 90년도에도 단속요원하고 사람이 자주 만나다 보면 정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정이 들다 보면 이런 때는 없겠지만 환경과 직원이 이게 환경오염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식사하고 서로 고향이 어디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하면 하다 보면 정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을 알려줄 수도 있고 부조리의 원흉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마포에도 9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나 94년도 업무추진실적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본위원도 90년도거를 내가 봐봤어요 똑같아요 하나 시정하고 개선된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의식이 장식이 돼 가지고 강력하게 누구 말마따나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이거 비산 먼지 발생장소 생활악취발생지도점검 그러면 생활악취 같은 것도 매년 나오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란 말입니다. 근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생활악취라 그러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에서 오래돼서 파괴돼 가지고 생활악취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개조해 버리면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는데 생활악취는 정화조가 10년 되든 20년 돼서 파괴되고 해서 그건 본위원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 90년도나 94년도나 현재 폐수 배출업소라든가 대기 배출업소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확실하게 자동차배출가스도 90년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마포에 또 시정됐어요 시정이 된게 본위원이 봤을 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환경오염도는 더해요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하다고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이 서울사람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서울의 38%가 서울에서 못 살겠다고 탈서울해야겠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90년도나 현재나 왜 이렇게 폐수배출업소가 줄지 않고 대기배출가스 또 비산먼지라든가 생활악취가 똑같은 이유가 하나도 형식에만 그쳤지 직원이 나가서 누구말마따나 출장 달아놓고 왔다 갔다만 90년도나 지금이나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2개월 동안에 조치내역이 어떻게 개선명령을 몇 건이나 내렸어요 부임하시고서 이건 45P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아마 과장님이 시험답안지에 나온 거 얼마든지 과장이 아닌 직원이라도 제가 물론 질문은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감사 보고 드린 자료는 지금 안보고서 제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국민학교 1학년수준으로다가 제가 감사에 임하는 거예요 개선명령, 폐쇄명령, 경고, 과태료를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몇 건 정도 했느냐 그거예요.
○환경과장 배현철  제가 발령을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개선명령 폐쇄 명령 환경오염에 대해서 몇 건이나 알고 있어요 몇건이나 했어요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몇 건을 해서 몇 개 내가 위반업소 조치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은 내가 와서 이것만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보니까 성산동우체국있는데 마포고개 있는데 상업은행 이렇게 쭉 업무보고가 나왔는데 그래 몇 건이나 했어요 2개월 동안에
○환경과장 배현철  제가 와서 한 사항은 폐수배출업소 154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 인원교체 단속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54건 145회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 폐수배출 업소 지도점검의 대상이 154개가 지금 폐수에 배출업소 아닙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예
윤정용위원  그럼 이 약도라든가 전화번호 다 갖고 있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업소명 전화번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업소 전체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실시해서 자체 나가서 점검은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폐수배출업소 154개에서 25개소만 위반업소라고 조치했는데 이거를 위원들이 나가서 현지 방문을 해 봐도 25개밖에 안 나오겠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환경과장 배현철  지금 현재 단속자체가 어떻게 되느냐하는 것은 취약하고 순간적인 단속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사업하는 사람의 자질 문제지 단속자체는 그 순간적인 단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상은 더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 한 가지를 보더라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낙동강에 오염을 시킨 공장도 밤중에 남이 잘 때 감시를 할 수 없을 때 이게 내보낸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낙동강물을 먹는 사람들이 물을 못 먹도록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것이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것이 그러면 언제 밤12시가 됐든 새벽이 됐든간에 언젠가는 이 폐수배출을 할 수 있는 장소아니요 여기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순간적인 폐수를 배출한다고 해서 다를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은 이걸 갖다가 봤을 때 25개소만 위반업소를 조치할 게 아니라 무언가 확실하게 1년만에 고친다든가, 6개월만에 고친다든가 업주한테 법조항이 폐수를 배출하는데 대해서 위반이 되면 지금 보면 법이 어떻게 어떻게 가요 이것 밖에 조치할 수 없어요. 개선 명령 개선 명령 나 못 고치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거 아니요.
○환경과장 배현철  개선명령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배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배출량이라든가 유기물질의 농도라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 누가 될 수 있는가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배출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요. 우선 공장을 이전하는데 부과금을 내고서라도 나는 하겠다 하는 사람하고 막무가내인 사람하고 여기서는 단속을 하는데 나가보면 단속이 없고 본위원이 봤을 때 25개밖에 위반업소를 적발 못했는데 이게 2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단속이 바뀌면 이 사람들하고 새로운 직원하고 결탁이 될 수 있다 그거여 결탁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 가지고 정도 들고 밥도 먹고 하다보니까 이걸 나름대로 다가 국민들만 주민들만 곯아 때려먹는다 이거요 왜 폐수배출 업소가 154개면 93년도에 154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또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 바뀌고 하면 90년도 주요업무 추진하고 똑같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그 취지를 알겠어요. 똑같이 그러요 90년도 것 본위원이 속기록을 보고 왔어요. 제가 본위원이 총무재무위고 시민보건위원이 아니요. 달달달 그냥 작년 것보고 대충해서 위원들 공무원들 해봤나 뭘 해봤나 배출업소 공장을 해봤나 모른다고 하는게 그러나 지금은 위원들이 서당개 3년 풍월을 한다고 3년 8개월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게 폐수배출업소 한가지만 가지고서 지적을 해도 얼마든지 10시간, 20시간 감사를 해서 찾아낼 수가 있고 조치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앉아서 시간만 한시간 보내면 되는게 아니에요. 시정 됐어야죠. 90년도나 92년도나 94년도나 폐수배출 업소는 계속 나오고 조치내역은 아, 이건 그럴듯하게 30개하면 되겠다 28개하면 되겠다 이게 지금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형식이라고요, 형식 알았어요 형식이라고 안 느껴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폐수배출 업소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는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의 전체 숫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폐수배출 업소라고 폐수를 방류한다는 뜻에서 배출업소가 아니고 폐수배출 시설을 갖춘 업소가 154개소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154개 글쎄 91년도다, 90년도다 우리가 의원 처음 개원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위반업소가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이게 점검사항을 858개를 직원들이 858번을 갔는지 한번 가고 전화만 했는지 어떻게 그 출장을 가면 어느 공장을 간다고 출장명령서에 달아놔요.
○환경과장 배현철  출장명령에는 하루에 나가는 업소 하나만 방문을 하도록 그 방문 사유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봤을 때 왜 90년도나 94년도나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적당히 과태료나 물리고 그걸 하면 배출부과금이나 먹이고 개선명령은 그까짓 것 언제까지 먹이겠다 명령 몇 건 나오는데 개선명령을 했으면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게 개선명령 114건에 대해서 그러면 154개에서 114개를 빼면 40개만 지금 아무 조치 없는 거요 40개는 폐쇄명령을 내렸든지 그렇겠지. 그러면 개선명령 114건 내린 것은 언제까지 개선명령 대로다가 조치될 수 있어요 그런걸 확실하게 알으셔야지 언제까지 114건은 6개월 있다가 조치한다. 8월 달까지 조치한다 공장을 이전한다 개선명령의 114건에 대한 내역서 한번 말해 보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개선명령은 114건은 저희 배출업소뿐만 아니라 대기 배출업소 소음 배출업소 비산 먼지 발생 자동차배출가스 총합해서 40건입니다. 위반업소 내역이 140건인데 폐수에 대해서는 25건 중에 21건이 개선명령에 들어가고 경고 1건이고 그리고 폐쇄명령이 2건입니다. 그리고 허가취소가 1건 계 25건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경고 몇 건요?
○○환경과장 배현철  경고 1건입니다.
윤정용위원  경고 1건 또 뭐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폐쇄명령 2건, 허가취소 1건, 개선명령 21건
윤정용위원  그러면 개선명령 21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다가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거요 그것 속기록에다 적어 놔 갖고 내년에는 뭔가 시정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90년도나 91년도나 똑같은 감사는 하나마나고 하니까 속기사 앞에서 확실하게 21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조치내역을 이야기하시라고요.
○환경과장 배현철  개선명령 21개소에 대한 업소별로 현황을 보면 인쇄업소 특수인쇄라고 상암동 9번지에 24호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롬이 3.67g 새어 나와 가지고 92, 94년 6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3월 16일 서울 지방철도청 기관차 사무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결과 노르말핵산 추출이 6.1㎎/ℓ가 나와 가지고 94년 3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교통 94년 3월 16일 경남교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서 COD가 170.4㎎/ℓ로 94년 3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날 대신자동차 공업사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서 COD가 159.2㎎/ℓ가 94년 3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94년 6월 25일날 염리동세차장을 지도점검해서 COD 161.6㎎/ℓ P.H 5.6으로 기준이 초과되어 94년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고 94년 7월 22일 염리동세차장이 두 번째 단속에 들어가서 또 기준이 초과가 됐습니다. 초과돼 가지고 이것은 노르말핵산이 13.5㎎/ℓ로 94년 7월 22일부터 94년 9월 21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94년 7월 26일날 신흥자동차공업사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챙 160.8㎎/ℓ로 94년 7월 27일부터 9월 24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94년 7월 26일날 오토프러스 서교점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그 결과로 노르말핵산 11.5㎎/ℓ로 94년 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94년 8월 25일 오토프러스 서교점에 대해서 다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노르말핵산 6.2㎎/ℓ로 94년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94년 10월 5일날 태평양카독크를 점검을 해서 챙 163.6㎎/ℓ 부유물질
윤정용위원  됐어요 그걸 말이에요 그걸 저 속기사한테 주고 21건을 속기록 하는 것보다도 원본을 좀 주시고
○위원장 김동휘  환경과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그 조치내역을 이걸 어떻게 과장님이 전결 개선명령 114건 폐쇄명령 2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치내역을 어떻게 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위원회가 아니고 법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그 시설에서 개선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윤정용위원  아,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 감사질의 하는 것은 폐쇄명령 2건 배출 부과금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결재권자가 누구냐, 최종 누구냐 그거죠.
○환경과장 배현철  개선명령은 시민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재권자는
윤정용위원  시민국장님이 최종결정권자 그 다음에 지금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원 자동차는 이것 광범위하니까 뺍시다. 생활악취 발생원 이거는 지금 대장 있죠?
○환경과장 배현철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비산 먼지 발생원은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가 발생되면 있고 없으면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질적으로다가 있는데 있잖아요 마포에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비산먼지 발생원이
윤정용위원  고질적으로다가 저기 고질민원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배현철  상암동에 2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 27개소 순간 순간 발생한다면 말이 안되죠
○환경과장 배현철  그 외에 공사장은 수시로 공사가 있으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공사가 없으면 끝나는 숫자가 적은 거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비산먼지는 89건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예?
○환경과장 배현철  예
윤정용위원  점검은 380번했단 말이에요 뭐 380번했는지 38번을 했는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고 위반업소는 24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지가 발생한다면 집단민원도 발생이 되고 고질적인 그 문의를 어느 환경과 직원이 아니고 위원이 아니고 주민이래도 알 수 있는데 이걸 위반업소 89개 대상에 24개 위반업소만 적발한 것은 왜 24개만 했어요. 이것도 측정기간이 돼서 다른 먼지는 먹어도 된다는 거요.
○환경과장 배현철  24개소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사항입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주 자체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신고를 안하고 공사를 시행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위반업소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신고만 안 했기 때문에 위반업소다. 그럼 신고만 하면 비산먼지는 얼마든지 발생시키고 법에 게재 순간발생이니까 괜찮다 그거요.
○환경과장 배현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주로 공사장에 대해서 비산먼지에 대한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차세륜 시설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 신고만 하면 괜찮고 폐수배출업소도 지금 분명히 21개 개선명령 내린데 대해서 8개정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연하기 때문에 속기사한테 21개를 전부다 속기록에 넣으라고 복사해서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8개, 9개 개선명령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차장이 지금 마포에 몇 개나 돼요.
○환경과장 배현철  세차장은 순수세차로서는 마포가 28개입니다.
윤정용위원  28개죠. 28개인데 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한군데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형식에 그냥 그치지 않은 건지 세차장이 내가 봤을 때에는 그냥 거기서 오일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온갖 폐수는 전부 다해서 그것이 뭐 정화시설이 본위원이 봤을 때에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한강에 내려가서 먹어야 될 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폐수 배출업소가 세차장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는데 여기서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내리면 한 군데밖에 없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세차장이 저희들이 작년에 대상 28개소를 단속을 285회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적발업소가 위반업소가 9개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28개에서 9개 업소에서 그러니까 8개는 전부 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시정조치하고 한군데만 다시 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치했다 그 말씀이 아니예요.
○환경과장 배현철  9개소 중에 세차시설을 무단 철거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2건 삭제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2개를
○환경과장 배현철  하나를 삭제를 하고 6개 업소 업소숫자로 전부 6개입이다. 한 개 업소가 두 번 개선명령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6개 업소에 대해서 하루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지금 환경 폐수배출업소 154개, 대기배출업소 공장이겠죠 이건
○환경과장 배현철  예 공장입니다.
윤정용위원  54개 이건 순간발생이니까 대상하고 자동차도 그렇고 생활악취도 순간발생이고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154군데하고 대기폐수 대기배출이 54개 208개죠. 208개 업소를 갖다가 원본이 있죠, 대장이
○환경과장 배현철  208개소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대장 가져오셔서 여기서 90년도하고 모든 걸 현재 전화번호도 있죠
○환경과장 배현철  예
윤정용위원  예 있어 가지고 이걸 제가 서류검토를 해 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도 전부 다 들어가니까 여기서 90년도나 똑같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고 이걸 제가 훑어봐서는 이게 지금 담당 마음대로 나가서 얼마든지 장난할 수 있는 부조리의 원흉이 담겨있는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시정도 안되고 뭐 대상도 안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본 대장을 가져오세요. 대장을 훑어보는 순간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고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윤정용위원이 칭찬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그 환경과처럼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 환경과장처럼 서류를 이렇게 딱딱 묶어서 철해서 그런데 한가지가 이 페이지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보기 좋게 아주 잘 했습니다. 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송윤석위원  12명이에요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문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우리가 배고프고 그럴 때는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쓸 새가 없었는데 지금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전부 잘 살고 즉 말하자면 배가 부르고 하니까 환경문제가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재가 볼 때는 이 구청에서도 환경과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즉 말하자면 직원이 딴 부서에 비해서 엄청히 적죠.
○환경과장 배현철  좀 적은 편입니다.
송윤석위원  사무실도 딴 사무실보다 적겠죠 그리고 환경이 상당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너무 구청에서 우리 청장님도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인원을 왜 내가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여러 번 나가서 이렇게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대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면 엄청난 애로가 있겠고 또 그때그때 아르바이트나 딴 인원을 또 보조받아서 하시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인원 가지고 도저히 안될 것 같고
○환경과장 배현철  자동차배출가스는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1명을 지금
송윤석위원  자동차 배출하는 것도 지금은 기계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사진을 찍는 그것을 뭐라 합니까? 비디오로 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비디오측정기 그거는 시내버스라든가 그런 차들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활용하고 매연측정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는 차들이 교통수단 이용 외에 개인이
송윤석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 홍보가 덜 돼 있어요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게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할 때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몽을 우선 해야 된다고 염리동 이런데에서 이렇게 무단으로 차량을 받고 이런 세차장 같은 것은 단속하실 때 일단은 계도를 해서 인제부터 이렇게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그것으로서 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완장도 안 찬 사람이 말이야 차 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들이대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어떤 단속하는 제복을 입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아르바이트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마포구청만이 아니라 딴데서도 그런 일이 왕왕 있다던데 그런게 일일이 모르는 거야 구청에서 그런거 단속하는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가용 가져가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정부를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구청 내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여기 환경감시위원회하고 공해감시위원회하고
송윤석위원  공해감시위원회가 금년에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금년에 분기별로 1회씩 3회가 개최됐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한번 열었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송윤석위운  그래서 형식적인 인원이 암만 작고 그러더라도 한가지를 하더라도 아까 우리 윤정용위원님 말씀대로 한가지를 하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감사 때 또 그것이 그대로 있는 그러한 것은 없도록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우리 구민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홍보를 하면서 병행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관내 환경과에 배출사업장 대기 수질 소음 이런 대상자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환경과장 배현철  폐수 154개 대기배출업소 54개 소음배출업소 41개소입니다. 이것을 공해요인별로 하나의 총 업소 수로 하면 254개입니다. 총 202개소됩니다.
홍성환위원  202개소 방금 복사해서 가져온게 행정처분 업소내역 수질 한 것만이 범칙금 50만원을 무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대기도 배출부과금이 나갑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50만원씩 매긴 것이 기간은 94년 2월 17일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4월 18일날 매기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업소가 크고 적고 간에 이렇게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벌금기준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50만원씩 범칙금을 물리는데 그 기준이 큰 업소나 적은 업소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매겨졌거든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업소들이 영세하고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 하다가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로가 나가다 보니까 기본 부과금이 50만원입니다.
홍성환위원  많이 매기면 얼마까지 매길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양이라든가 오염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된다고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100만원도 매길 수 있고 200만원도 법에 따라서 그렇게 매길 수 있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배현철  부과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50만원이 돼 있는 사항은 기본부과금이 50만원이고 그 기본부과금에다가 오염물질 유발계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수를 더해서 부과는 하는데 그 계수 중에 하나가 영이 나오기 때문에 50만원 이상은 안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이렇게 50만원 범칙금을 내게 되면 그냥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단속대상에 걸리면 영업정지라 할지 사업정지라 할지 이런 것이 나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1년에 한번 내고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냈다하더라도 다음에 단속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또 배출부과금을
홍성환위원  또 50만원을 매깁니까? 더한 벌금을 추가해서 더 매겨야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거기에 과중 처벌하면 안됩니다.
홍성환위원  안됩니까? 그리고 우리 마포 관내에 아까 202개소라 그랬는데 21개만이 이렇게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그거를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자료를 발췌해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202개 업소 중에서 21개 폐수배출업소에 자료만 발췌해 놓은 사항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아까 우리 방금 송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해감시요원 또 환경감시원 등을 활용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1년에 몇 번씩이나 회의를 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배현철  공해감시위원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인원은 20명이고 명예환경감시원은 그 사람들 공해가 발생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달라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은 회의라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공해감시위원이나 환경감시원들이 혹시 환경과 에다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환경과장 배현철  거기에 대한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괜히 4/4분기 회의만 하지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고발정신이 희박해서 그런데 앞으로 공해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런 것도 유도를 해서
홍성환위원  그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그 지역의 공해랄지 진동이랄지 분진이랄지 이런 등등이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고발정도를 해본다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면 이분들이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면 그런 업소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공해감시위원이나 환경감시원이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 감독보다도 그분들이 더 고발정신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도 공해가 상당히 더 줄어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환경차원에서 볼 적에 제일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중심적으로 상설해서 지금 공해 차원에서 공해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자동차라든가 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거나 막론하고 다 공통된 사항이고 그런 거만큼 우리 구의 특성상 우리 구는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공해요인은 어떤 것이 있으며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 구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면 난지도의 오염문제하고 그 다음에 성산단지 성산자동차 정비단지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도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청소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성산동에서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하천도 마포가 제일 하류에 있습니다. 하천이 몇 개가 있죠 하천에 대한 폐수에 대한 것을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하천은 저희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환경처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러면 자동차가스 배출하는 거나 검사한다든지 세차장검사 이런 자잘한 일밖에 없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가 대기, 소음 진동, 폐수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거기에 의한 민원사항하고 민원이라면 허가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그 허가업소에 대한 허가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환경과에서 하는
이종일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은 인원이 적다고 했는데 대기나 한정된 세차장이나 이런거 볼라면 인원 줄여서 몇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민원이 환경문제라고 하면 대기, 오염, 수질 등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래에 와서 가장 두드러지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비 사업 자동차 시설물에서 개선명령을 하는데 연간 2만 건 이상 거기에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송윤석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환경문제는요 이게 소홀히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청소하고 환경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하나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환경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가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개발 담당부서로부터 시민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그럴 때만 하신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환경문제는 조금 이거는 일을 하다보면 한없이 많은 거는 안 할려고 하면 안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능동저그로 환경차원은 좀 임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진정서가 13건이 들어 왔죠
○환경과장 배현철  네 13건
이종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 고발정신이 희박한 사항에서 12건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진정서의 내용은 뭐고 처리결과가 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12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발췌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이종일위원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평균적으로 85% 수금이 돼 있죠 15% 정도는 수금이 안돼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제하고 달라서 전기분에서 안내면 후기분에 포함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현재 체납된 액수는 전기분으로 나눠 가지고 3/4분기 건수가 7천 건이 되었고 실시로는 4,728건에 1억 3,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만약 금년에 부과가 안될 경우에는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내년도 1/4분기에 가서 다시 부과가 됩니다. 소급부과가 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5%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러고 계속 안 낼 경우에는 재산압류 같은 것으로
이종일위원  저희도 압류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 자진해서 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아직까지 압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마지막으로요. 공해감시원하고 명예감시원제도가 있죠 저희한테 이 감시원 제도라는 것이 행정상에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필요한 조직으로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지금까지는 행동한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말하고 싶었던 사항이 바로 그 얘기인데요 감시원제도를 구성했을 적에는 필요 없는 걸 장래를 보고 구성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이 감시원제도를 이용 못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과장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 위촉을 했으면 위촉한 사람들을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복안을 만들어야지 눈에 안띈다고 해서 감시원 임명만 해 놓고 그냥 한다면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필요할 때 그때 만들면 되지 지금부터 만들어 놓고서 그 쓸데없는 일에 시간소모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 감시원들을 잘 활용할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조직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감시원들을 백방으로 활용을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우리나라 국민의 고발정신이 빈약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조직이라도 활용을 해서 지금 공해업소라든가 혹은 그 조그마한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마포구에도 한 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공해감시원이 20분에다가 명예감시원도 백 사람이라고 하면 한 동에 적어도 4∼5사람은 다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아무런 정보도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유분수지 이런 행정을 갖다가 앞으로 21세기를 어떻게 맞이하겠다고 그러고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 명예감시원 제도는 공해감시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띠고 사회저명 인사고 해서 좀 깊은 정책이라든가 혹은 결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명예감시원은 그래도 각 동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이 못 미치면 이런 명예감시원제도라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마포구는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깨끗하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질의 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해서요. 명예감시원이나 환경위원회나 여기 지금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회의했을 때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점심 먹고 구경만 하다가 갔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 회의자료를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원회가 소집이 됐으면 뭐 거구장에서 했든지 양지회관에서 했든지 가든호텔에서 했든지 다 좋습니다. 장소야 좋은데 그 회의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내용이, 어떤 위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방법상 제도에 안 맞아서 그것은 수용을 못한다든지 어떤 위원님이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구 환경과로써 업무추진에 활기가 있었다든지 어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야만 위원회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또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소집하는 보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는 식이에요. 어떻게 했다 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시찰하는 것이 한 두 군데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앉아서 밥 먹고 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면서 비예산 업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이 투여된 위원회는 소집을 시켜 가지고 아무 하는 말도 없고 아무 하는 실적도 없고 구청에서 대주는 버스 한 대라도 두산그룹에 가서 구경하고 왔다 구경하고 왔으면 어떤 문제점이 적출이 됐느냐 토론을 했는데 또는 차안에서 오고가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거구장에서, 양지회관에서 밥 먹고 헤어졌다. 이렇게 뿐이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회가 소집이 됐으면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양반은 어떤 위원님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이 행정에서 수용하기에는 절차상 방법상 문제가 있어서 좋은 이야기로 사려됐지마는 앞으로 관찰하겠다든지 참고로 하겠다든지 어떤 것은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환경과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활력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준 업무 그대로만 갖다 여기다 옮겨놨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서식을 갖다가 옮겨 놓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는 우리가 업무를 접근하는데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감시원활동 실적을 이렇게 보면 여기다 실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해 놓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든지 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가 그러면 뭘 했느냐 그런 이야기요. 업무절차상 나열만 해 놨지 뭘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가 5군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24시간을 대기해서 신고를 받은데가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처리 하는 방법도 있고 팩스에 의해 접수되는 것도 있고 환경오염은 행위신고를 해서 환경과에서 직접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접수해서 이 양반들이 신고하고 환경에 고발하고 하는 건 몇 건이나 됩니까. 백 명이나 또는 감시위원들이 신고해 가지고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종합적으로다 조금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 뭔가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너무 피동적이고 그렇게 해 왔다는게 사실 지금까지의 행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교육을 받았는데도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의 행태가 빨리 바꿔져야 되겠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들이 위에서 지침주는 것 지시하는 것 그것 위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게 사실입니다. 피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말씀대로 무슨 공해감시원 조직해 놓고 운영실적도 없고 또 무슨 감시위원 명예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전연 신고 실적이 없고 사실 이런 자체가 저희가 뭔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희가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부터 개설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환경문제가 사실 일선기관에서 중요한 중요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환경처가 환경부로 승격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까지 솔직한 말씀이 위원님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제발전에 주안을 두고 정책을 펴다보니까 그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으로다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생활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다급해진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일선기관에서도 환경문제에 딴 분야에 못지 않게 신경을 써서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를 펼쳐나가는데 주안을 두고서 앞으로 환경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일선기관에서 좀 달라져야 되겠다하는 것을 국장의 입장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업무하나 자체를 놓고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따지는 것보다 어떤 환기를 시켜주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 몫 해주는데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내 전부 가 26개소가 있습니까 세차장이
○환경과장 배현철  28개소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대상업소는 뭐고 여기 세차장 현황은 28개고 대상업소 수는 16개고 이렇게 나왔는지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정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 드리는게.
정연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유무업소 구별을 하는데 여기 전부가 허가가 있는 업소입니까? 28개소가
○환경과장 배현철  28개가 허가가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러면 세차장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무허가 업소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노상 세차장 같은 것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거는 그냥 무허가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거는 불법세차장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세차장이라고 그러면은 세차단위 자체를 점검을 하고 단속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세차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세차시설에서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과장한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상세차를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수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토지라든가 이런 것이 오염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물론 거기에서 오염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환경과 소관 업무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소관 업무면 그런 노상주차장 같은 것은 업무에서 제외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 업무 소관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노상에서 하는 불법
정연우위원  세차자체는 업무에 소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기름이 흘러 나왔다. 오일이 흘러 나왔다하고 토질이 그 주변의 토질을 파보니까 오염이 돼 있다 이런 것은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폐기물에 의한 것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건설관리과라고 합니까? 취급하는 부서가
○환경과장 배현철  주로 노상에서 하는 것은
정연우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하죠 그런데 거기서 해 가지고 고발을 환경과로 해 줘야만이 여기서는 그 업무에 손을 댑니까, 아니,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는 기름이 흘렀다 세차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세차를 단속하는 게 아니라 세차를 하고 있는데 가면서 보니까 기름이 흘러서 하수구로 내려간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못 본체 해야만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못 본 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은 저희가 현재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특정폐기물은 환경처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유가 흘러 나가는 것은 폐기물입니다. 폐수가 아니고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정연우위원  폐기물하고 폐수는 오염이 돼 있는 상태를 폐수라 그러고 폐기물은 폐기오염 원인이 흘러 내려가는 것을 흐르거나 있는 것을 봐서 폐기라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구별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뭐, 뭐, 뭐 특정폐기물이다 이렇게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이 나와 있는데 폐기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특정폐기물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노상세차장에서 그걸 세차를 함으로 인해서 과장은 전혀 폐유가 흐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네요.
○환경과장 배현철  폐유가 안 흐른다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는데
정연우위원  흐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업무 외에 저희 환경과 업무한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우위원  관계 구별 것이긴 하는데 업무가 세차업무가 환경과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것이 만일에 적발이 되면 관련 부서에 적발 부서에라든지 건설관리과에서 예로 들어서 취급을 하면 건설관리과에 어느 어느 세차장에 노상세차장에 세차를 하는데 너네들 적발해서 우리한테 고발해 주라든지 뭐 해달라든지 조치를 해 달라는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마포구에는 무슨 업무소관이 아니라니까 모르지만 우리 세차장이 노상세차장이 몇 군데가 있는지 혹시 파악은 된 것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거기에 대해서 현재 파악된게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해야 되다 즉 말해서 가까운 예로 작년에도 지금은 안 해서 93년도에도 이런 세차장으로써 오염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지금같이 혹한기에는 얼어 가지고 거기서 낙상을 해서 돌아가시는 양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숱하게 당하고 부러지고 그런 것이 우리가 행정이 다른 것이 아니잖습니까. 즉 말해서 법대로 집행하는 일이지만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편리하게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가서 이야기하면 안 듣지만 환경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 앞으로 하며 안됩니다. 이것 앞으로 고발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합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소관상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현장에 가서 앞에서 세차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지금 말씀하신 폐유나 부동액 같은게 세차행위를 하다가 맡는게 어떻게 하수구로 유출이 됐다든지 이런게 특정폐기물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이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법자체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행정체계 내부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동액 폐유가 특정폐기물이라 해 가지고 특정폐기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고 현재 법상은 환경청에 지방청에 환경처에서 단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않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는 협조요청을 해서 조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노상세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상세차장은 지금 구에서 업무상으로 봐서 여기에는 사실 노상에 주차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무단 주차다 이거요 그 다음에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가로 정비차원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걸 중점적으로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금 음식점 앞에 이런 노상세차 행위를 많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을 일으킨단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차행위를 하다보면 수질오염도 시키고 또 이게 노상에다 불법주차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문제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가로 행정이 있다 그래서 이걸 지역교통과 건설관리과에다가 그리고 음식점 앞에서 세차행위를 못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위생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조치하라고 얘기가 돼서 조치를 해 나갈겁니다.
정연우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말입니다. 이런 사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이 조금만 성의만 가지면 또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지시를 안 한다하더라도 관계부서에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이것은 쉽게 근절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주민들이 밤낮 구청직원이 왔다갔다하고 동직원이 밤낮으로 왔다 갔다하는데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그것 하나라도 처리 못하는 공무원의 힘이라는 것을 과연 얼마만큼 좋게 아름답게 보겠느냐 이런 것을 시각적으로 톡톡 나타나는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공해배출업소의 현황을 보면 202개가 있는데 여기에도 세차장 같은 것이 들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업소가 있다 그래 갖고 거기에서 어떤 매연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것은 공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매연이
정연우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업소가 있는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해 봤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말입니다. 매연만 나오는게 아니고 거기에 나무를 갖다가 한차씩 갖다가 들이부어서 두 차씩 들이부어 놓고 있으면 청소를 안해요 청소를 안해 가지고 문제가 교통의 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매연이 연료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매연이 심각해서 많이 나오고 그을음도 많이 나와요 매연이나 연기만 나오는게 아니고 새까만 이런 그을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쓸어서 쓰레기통에다 갖다가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쓱쓱 쓸어서 하수구에다 갖다 밀어버려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하수구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준설공사를 거기는 예를 들어서 딴 문제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되는데 거기는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데 거기는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가서 벌리고 가서 긁어내야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 쓴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식당에서 조그만 식당에서 궁여지책으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밥의 효과라든가 음식의 효과를 갖다가 낼 수 있다 하는 것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크게 어떤 문제가 안되지만 이것은 대중이 이용하는 큰 업소란 말이에요 이런데서 사용한 다른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환경과 주관업무가 됩니까? 안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목재를 사용해도 연소사용시설이 환경과가
정연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목재를 사용하더라도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줘야 되고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게끔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렇죠
○환경과장 배현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정연우위원  24시간 사용하죠 그 집은
○환경과장 배현철  장기간 그것을 할 때는
정연우위원  장기간이 아니라 몇 십년 하면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연우위원  제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업소에 막대한 피해가 가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능직을 업무보조원이라고 환경과에서 보죠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은 기능직은 없고
정연우위원  업무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일용직
정연우위원  일용직만 이렇게 씁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업무에 씁니까?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이따 시설물 그러니까 환경발생 요인이 되는 데를 전산 시키고 입력을 하는데만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환경과 직원은 이런 업무를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만 있는지
○환경과장 배현철  그런 사항은 아니고 94년도에 95년 초가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만 여건 정도 나갑니다. 2만 여건을 현장시설 조사해 가지고 컴퓨터에 또 입력시키고 계속 사용 계속 쓰는게 아니고요
정연우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막말로 여기 와서 이 질문 드리는 것도 어떤 보좌관이 있어서 보좌관이 하면 생생한 질문을 못 드립니다. 구정질문 하는 것도 구정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구정질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내 손으로 쓰므로 인해서 몇 십번 반복하니까 의회 단상에 나와서 이야기하기가 편리해지고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공무원들을 보면 조금 자기 업무소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일용잡급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대응시켜 버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무진들이 그런 자료를 입력한다든가 다른 일을 오히려 하더라도 그런 업무에는 실무진들이 직접 관여해서 입력시키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뛰어야 만이 어느 지역에 뭐가 어떻게 됐고 얼마만큼 오염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는 조금 업무가 주관업무가 아니면 조금 다시 말씀드려서 모태에 해당되는 업무가 아니면 손이나 발 같은거 하면 그냥 딴사람한테 줘 가지고 적당하게 해 넘기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서울시 행정이나 모든 국가공무원이라든가 주사행정이라는 말을 여태까지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무관행정이 안되면 도저히 안된다고 그럽니다. 관리자가 그 과의 최고책임자가 과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장님인데 그래도 조금 간부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업무성격을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데 4개 계에 있는 업무가 충분하니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의결기관에서 계속 부딪히는 계속 서운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께서는 말씀 안 드려도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철저히 업무를 챙겨보는 그래 가지고 확인해 보는 지시만 가지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보는 시각하고 실무자가 보는 시각하고 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점검을 해 나가는 이러한 우리 과장님이 좀 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우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오전 중에 환경과가 홍길표간사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고 본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식사를 하고 다시 하는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럽시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동휘  12시가 넘어서 점심식사를 위하여 환경과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여러분들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환경과장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발로 뛰는 행정, 최선을 다하는 환경과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오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마포구 관내의 공해대상자 및 단속실적을 본위원이 보니까 원본대장을 보니까 이게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오전에 집중감사질의를 했는데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이 과장님 말입니다. 점검을 몇 번했다고 그랬죠?
○환경과장 배현철  858회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은요
○환경과장 배현철  59회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59회를 본위원이 관내의 공해대장 및 단속실적을 보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냥 구호에만 그치고 형식에만 그쳤기 때문에 본위원도 분명히 우리 시민국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면서 아주 눈부시게 발전행정에 노력하시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역력히 표가 나기 때문에 달라지는 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인격적인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시민국장도 옆에 계시고 또 우리 행정과장님이 본위원도 잘한 것은 잘 했다고 감사자료 보면은 칭찬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의식이 장식이 돼서 이렇게 자체감사를 덮어 주고 덮어 주고 하다 보니까 큰 인천북구청 세금비리로 인한 큰 사건 성수대교 붕괴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썩할 정도로 이게 여러 가지 대한민국 형편인데 지금 세금비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분명히 볼 것 같으면 사실 자체감사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덮어 주고 하다 보니까 30면 20년 곪아터진 것이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 역시도 참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 보다는 시정하는 면 쪽으로다가 계속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저희들도 임기 한 만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제가 어느 부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 말씀만은 꼭 드렸어요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사기가 극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또 마포구청에도 감사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감사에 찌들 정도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려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1994년도 환경과 공해단속대장 및 단속실적을 과장 한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분명히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이 858회에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59회 해서 약 917회를 점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대장을 볼 것 같으면 본위원이 딴 사람 같으면 뭘 하나 봤겠지만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작성해 놓고서 1년 전에 내가 보면 75년서부터 허가하면 나가는 거 단속대장실적인데 지금 이게 보면 917번을 점검했다고 해 놓고 거기에 근사치 하게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단속실적을 수시 점검 정기점검을 한 것을 보면 거짓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위원이 사견이 없어서 점검날짜를 세어보니까 317번이다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지적감사보다도 감사원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고 내무부감사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과장이 하다보면 대외적으로다가 서대문구청 문제 알죠 구청장직위해제 된거 밑에서 받쳐줘야지 국장님 구청장님 빛이 나고 뭔가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담당계장이 지금 얘기하시다시피 이것은 어떤 단속실적을 보면 그 자동차 배출가스단속까지 해서 9천 몇 백건 점검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플러스한 겁니까 지금이 대장이 본위원이 봉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해대장 단속실적이 이것이 폐수하고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대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자료가 있다는데 어떻게 317번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민원이나 본청지시에 의해서 스스로 단속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귀가시간이나 휴일이나 일괄적으로 단속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사항은 정기적으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인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폐수를 하고 대기를 검사를 하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한글을 모르는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는 94년도 대장이란 말입니다. 94년도 대장이 94년도의 정기검사하고 수시 검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충 계산하니까 317번밖에 안 했는데 폐수 배출업소하고 대기 배출업소를 917번 점검을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렇게 거짓말이 되니 이게 감사를 받는다는 수감태도가 되느냐 그거예요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지 917번 점검했다는 것이 그 차이가 600번 정도 나오는데 딱 600번 점검 안한게 나와요 그것을 답변하시란 말이예요 600번을 어떻게 해서 여기 대장은 없는데 어떻게 점검을 했다는 거 말도 안되는 거 아니예요 600번 차이가 난다는 거 이제 1년하고 365일 2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형식이지 이 종이를 보면 작성한지가 1월 1일 작성했다고 하면 지금 12월인데 한번 넘긴 자국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 과장님 분명히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 뒷장이고 앞장이고 우선 이거 먼저 답변하세요 600번 점검을 어떻게 채워봐요 환경오염단속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지간히 그럴듯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게 구청장님까지 다 업무보고가 되는 건데 우리는 눈감고 봉사들만 있고 지금 전위원이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전폐하고서 지금 45만의 대표라는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김동휘위원장, 홍길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행 홍길표  환경과장 우리 윤정용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솔직하게 답변을 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장이라든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시인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윤정용위원님이 또 아마 질의를 할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이거 가지고 시간 질질 끌지 마시고
○환경과장 배현철  폐수배출업소, 대기배출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비산분진은 비산분진 발생원이 생기는데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요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오지 말아요 소음진동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원은 이건 수시 발생원이니까 본위원도 과장님의 말씀을 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다 알아요 이건 하시지 말고 다음 두 가지만 보자 이거여 나도 밑에 것까지 계산은 신경도 안 썼어요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두 개만 보더라도 단속대상 실적이 94년도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917건 점검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대장에, 단속실적에 317건밖에 안된다니까요. 왜 동문서답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600건 점검했다는 사항이 어떻게 600번이 어느 근거에서 대장이 있어서 나왔느냐
○환경과장 배현철  600건은 취약시간대 배출업소 단속 했는게 대상이어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취약시간이라 예를 들어 가지고 야간에 저희들이 업소에 다니면서 폐수를 야간에 사람들이 무단방류를 하느냐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수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중장부가 있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이중장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점검이 본청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야간에 취약시간대에 수시로 불시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하는게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 대장 있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있어요
윤정용위원  6백번 점검 날짜가 나와요?
○환경과장 배현철  글쎄요. 업소에 들어가는 단속이고
윤정용위원  이건 배출업소 취약시간대 배출업소단속 대상에 4월 11일날 3시 20분에서 5시 40분까지 일요일날 삼진세차장 마포세차장 8개 그러면 이 단속대장에 빠졌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정기점검을 한 날짜죠. 지침에 의해서
○환경과장 배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단속대장 이상 없음. 이건 이따가 시간 날짜를 계산을 할테니까 지금 과장님 보셨지만 이런데는 지금 한번도 안 나갔단 말이죠. 주유소 대영주유소 안나갔다는 말이 맞죠. 여기 성산칼라 같은데 이것 장부 있으나마나 아니여 여기 하나 없죠. 77현상소 한번도 안나갔죠 나갔으면 나갔다고 저기해 봐요 나만 질문하고 나만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갔어요, 안나갔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필름현상실 이거는 11월중에 저희들이 한번씩 단속을 했습니다. 했고 그전에는 단속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으면 그 단속하는데 내 얘기는 취지는 단속하는데 개인 수금하러 다니는 거요 개인 누구 말마따나 파악하러 다니는 거요 여기 공무원이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왜 집중적으로 이렇게 뭘 갖다가 꼬집어서 보다도 지금 모든 것이 개인이 담당이 지금 보면 세차장도 28개, 30개에서 2군데 폐업시켰고 28개죠. 그러면 지금 볼 것 같으면 단속을 3번 할라고 하면 다같이 3번씩 나가야 되고 2번 나가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정기·수시 두 번이나 가는데 한번 나가는데 세 번 나가는데 말이여 그리고 기분 나면 정기검사 나가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없음. 없음. 뭐가 이상이 있어서 뭐가 없다는게 이게 기분 나는대로 장부 만들어 놓은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안하고 저희들이 두 번 나가고 세 번나간 업소가 있는데 어떤 사항인가 하면 의논해 가지고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산정을 해 가지고 적색, 황색, 청색 업소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 가지고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는데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거요. 난 지금 여기서 과장님은 여기 두 달밖에 안됐지만 본위원은 이 지역에서 30년을 살았고 마포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여 여기 28군데 세차장이 본위원도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주인을 다 알아서 내 여기서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는 안 한다 이거요.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하더라도 여기 보면 세차장이 똑같이 날짜를 갖다가 오늘은 10군데 뭐 합동단속을 나갔다면 모르지만 개인이 전부 담당이 혼자 처리한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과장 배현철  개인이 저희 두 사람이 한꺼번에 복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두사람이 나가든 뭐하든 내가 기분 좋고 비위 맞을 때에는 없음이고 저기한데는 지금 오전에 제시 하셨죠. 밉게 보인데는 염리동 세차장 같은데는 두 번 뭐 한 달 사이로 경고조치 막 시켰고, 오토크로스 서교동 이런데는 그냥 7월 28일에서 8월 26일자 7월 28일, 8월 26일 똑같은 것은 또 뭐여, 21건을 갖다가 행정처분을 수질분야게 2개 썼어요 난 또 날짜가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으네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런 것은 왜 이리되는가 이리 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폐수를 떠가지고 검사를 실시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네 폐수배출방지시설이 배출허영기준을 초과해서 위반했기 때문에 개선을 해라하고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개선명령이 글쎄 속기록에도 분명히
○환경과장 배현철  개선명령이 나가면 해당업소에서는 우리 업소에서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을 며칠까지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개선계획서 같은거요. 개선계획서가 들어오면 좋다 그러면 당신네 업소에서 방류하는 폐수가 오염물질기준으로 나올 때 개선명령이행 지시가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 개선계획에 의해서 개선을 완료를 하게 되면 개선이행완료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행정조치 및 완료사항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것 명시를 해야지 감사를 받는다는 사람이 개인 장부 하듯 말이여 없음. 없음 뭐가 지적이 돼서 나갔었는데 뭐를 시정하고 뭐가 경과 조치됐다 아니면 시설완료 됐다 뭐가 경과조치 지적 사항이 있어야지 행정 조치 완료사항은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조치 내용을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이 김희진 주소도 맞고 오토크로스 서교점 똑같잖아요 개선명령 똑같잖아요 개선명령
   (「아니 그 사항이 잘못됐습니다. 원본을 다시 하다보니까」하는 공무원 있음)
윤정용위원  21개소를 갖다가 개선명령 내렸다고 하는데 20개소면 20개소지 여기 염리동세차장도 한군데 밉게 보였는지 94년도 6월 256일 과태료 50만원 먹이고 그 밑에 7월 22일날 또 미운놈 가서 또 점검을 또 나갔단 말이에요 행정이 맞게끔 해야 되지 어느 세차장은 한달에 두 번씩해서 행정처분 50만원 먹이고 또 개선명령 내리고 이러니까 그 업주간에도 지금 과장님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위원들은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돌아가는 실정까지 다 안다고 그리고 점검도 그렇지 일제히 마포에서 누구말따라 옛날에 순사만 와도 겁을 내고할 시대는 지났잖아요 문민시대에 환경과에서 내가 이런 영업을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살기 위해서 환경과 직원만 들르면 업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답변해 줘요 과장 그러다가 우리가 감사 흐지부지하게 해 갖고서 만약에 환경과 부대가 터졌다. 그러면 위원들도 병신될 거고 국장님도 그렇고 부청장님 구청장님 그걸 알아야 되요 연대적인 책임지는 걸 뭐 과장도 여기 있다 가면 끝나는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샅샅이라도 지금 이것도 깊이 얘기하는게 아니어요 겉만 그냥 말씀드린데도 답변도 못하고 얘기 해 보세요.
○위원장대행 홍길표  자 우선 환경과장 답변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말이죠 이 수감자료가 벌써 두 번째인데 아까도 오전에 수감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이종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잘못했다고 잘못 끼여 들어왔다고 이렇게 해서 정정된 걸 갖다 드렸는데 지금 이 문제도 말이죠 이게 잘못됐다고 말이지 이게 두 번씩 이런 일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처음 보면 끝을 안다고 벌써 이게 두 번째 실수를 범하는데 이것은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 정확한 답변 이전에 벌써 수감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본간사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윤정용위원께 아주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어떻게 된거요. 잘못된 거요. 더블 된거요.
○환경과장 배현철  오토크로스 8번은 말입니다. 94년 7월 26일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고 두 번에 오토크로스 서교점이 94년 8얼 25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정용위원  날짜가 틀렸다 이거요
○환경과장 배현철  날짜가 타자상으로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점검을 두 번 나가 보니까 그러면 개선명령만 내렸다 그래서
○환경과장 배현철  거기에 대해서 왜 두 번이 됐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크로스 서교점이 94년 7월 26일날 점검을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노르말핵산 추출물질이 12.5㎎/ℓ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초과 해 가지고 거기서 개선명령을 했죠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개선계획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개선이행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8월 25일날 이행이 완료되었으면 다시 물을 떠가지고 폐수를 떠 가지고 검사를 해서 거기에 기준 이내로 나와야 만이 개선명령이 완료된 겁니다. 다시 검사를 물을 떠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초과가 나왔습니다. 노르말핵산 그래서 다시 또 8월 25일날 개선이 나간거에요 그게 언제 나갔냐
윤정용위원  아, 됐어요. 됐어 날짜가 틀렸다 두 번한 것은 사실인데 그건 시인하고요. 그럼 됐고요. 그럼 지금 이 대장을 보면 말입니다. 물리화학적 처리 그게 뭡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처리도 있고 물리학적 처리도 있고 화학적 처리도 있는데 거기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물리적 처리시설하고 화학적 처리시설을 2개 채택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물리적 화학처리를 하고 있는데는 여기 보면 물리적 화학처리를 하고 있는데는 그 점검결과가 전부 가 양호하고 없음, 없음으로 나오는데 조치내용이 물리적 화학적처리만 하면 세차장에서 되는거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세차장 특성으로 봐서 물리적 화학적처리 시설을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우리가 폐수배출 허용기준에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만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여기 대장을 가지고 오셔서 600건을 채울려고 하는데 지금 600건이 이걸 다 합해도 600건이 안되고 지금 이리 와 보세요 마포구 주유소 세차장 있죠 업종 그러면 전화번호가 있나, 수질인지 대기인지 누가 나가는 공무원 이름 여기다 적죠? 수질 대신 제약 성명 민병렬 이게 민병렬이 뭡니까 수질을 응했다는 사람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이거는 전화번호고 뭐고 한번도 다른 주유소 세차장엔 3∼4번 나가서 50만원 또 아니면 경고조치 또 아니면 과태료를 막 시켰고 이게 세차장이 분명히 맞죠. 마포구주유소
○환경과장 배현철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이런데는 1년이 되도록 한번도 안 나가본 것 아닙니까? 나가본 거에요. 안 나가본 거에요.
   (「카드정리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감사수감을 받을 때」라는 공무원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홍길표  잠깐만요 계장은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환경과장한테 좀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은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것을 감사자료에 그냥 단속 환경오염 주요업무추진 실적만 내면 이건 보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냥 책상 속에 있다가 지금 본위원이 보자고 하니까 이제 단속대장 가져오라니까 가져온 거고 이건 600번을 어떻게 점검했냐 하니까 취약시간대 배출업소단속대장 아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 보세요 담당계장 과장 전부 다 쭉 긋고 이게 6월 5일날 예를 들어서 10시 30분에서 6시까지 어떻게 됐냐하면 한 사람이 써 가지고서 단속 내용도 없고 단속결과도 없고 휴무중 이게 단속대장이냐 그거요 이리와 봐요 휴무중인가. 휴무중 아닌가 이까짓것 왜 써요 전부다 나가 보니까 이것 큰일날 일이네. 6월 5일 10시에서 30분 6시까지 단속을 나갔다. 그거죠. 그러면 10군데, 12군데를 전부 다 나가보니까 휴무중이야 이게 어떻게 된거여 이게 대장이요 6백번 점검을 맞추기 위한 거요 애들 장난하는거요. 본위원도 어지간하면 이것 집에서 공부를 해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감사에 지적을 할려고 밥 먹고 쫓아와서 한 거 아니예요 새벽같이 다 나갔기 때문에 전화 몇군데 때리고서 그냥 또 올라와서 보는건데 이게 지금 단속대장 맞죠. 이게 6백번 점검했다는 걸 갖다 보충서류를 가져 온거야. 이게 뭐여 취약시간 때 대배출업소 단속대장이죠. 그러면 담당계장 과장이 있어요 담당이 계장이 과장이 이걸 보고서 나한테 떳떳하게 가져온거요. 이게 무슨 자에요 내 과장님하고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진짜 어지간하면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어지간하면 나도 4개월밖에 임기 안 남은 것 국장님 체면이라도 세워 줄려고 내가 노력했던 사람인데 왜 이것 그냥 놔뒀다가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인천북구청 사건이라든가 서대문구청장 사건 알죠 그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목이 쉬도록 얘기하는 거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자에요 휴무중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휴무중이면 이게 계장이 하는 것이요. 담당이 하는 것이요. 이것 분명히 본위원은 도저히 국장님 체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장님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것 직무유기예요. 경위서 써요.
○위원장대행 홍길표  윤정용위원님 그건 말이죠. 환경과에 대한 경위서 제출로써 갈음을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윤정용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이것 계장하고 과장하고 경위서 쓰시고 직무태만이고 이것 어지간하면 윤정용이가 누구 말마따나 공무원 하나 어지간하면 입에 안 올릴려고 하는데 이것 봐요 다 휴무중이 뭐야 과장이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글씨도 그냥 나 이런 공무원할려면 지금 송윤석위원님이 분명히 단속요원이 몇 안되고 해 갖고서 굉장히 안쓰런 말씀들을 하시고 나도 참 추운 겨울에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인데 여기 백 번을 적으면 뭐하냐 그거요 대표자 이름이나 쓰고 이상 없음, 이상 없음 그러면 여기 누가 갔다 온거에요 단속근무자가 누구예요. 계장이 누구요 이것 과장님이 봤지만 내 얘기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부실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부실하게 됐는데 휴무중에 어디 있어 이상 없음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이 다 챙기지 못하시지만 한 글씨로다 백군데 써넣으면 뭐합니까. 근무태만이죠. 이걸 갖다가 허무사 백무사하고 백시간을 낭비하면 뭐하냐 그거요.
○위원장대행 홍길표  윤정용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일단 경위서로 써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윤정용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마포주유소 나가보지도 않고 처리내용도 없이 이게 국민학교 노트장이에요 성적표에요. 없음. 없음. 없으면 뭐가 없다라든가 뭔가 그럴듯한 감사 수감태도가 보여야지
○위원장대행 홍길표  윤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지금 막 흐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위원장대행 홍길표  그 건은 그것으로써 종결짓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들 있으시면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며 막간에 본위원회 간사인 홍길표위원이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수질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올라온 거 같으면 상암동 난지도의 현황으로써는 1992년 10월 31일 난지도 쓰레기장이 폐쇄되기 전까지 15년동안 약 53만평에 90m 높이로써 쓰레기가 매립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약 하루에 2,000톤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허나 아까 우리 이종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 우리 한강하구에 각 지천이 있는데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냐 하고 질의를 했을 때에 우리 구에서는 안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게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은 시공무원이나 구공무원이나 똑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책임은 시에 떠다밀고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난지도의 침출수가 2,000톤씩 흘러나오면서 막대한 그런 피해를 주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난지도 사업소 관리소에서 담당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말이죠 92년 12월 4일 1회밖에 침출수 검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93년, 94년 지금까지 뭘 했느냐 공무원들이 이것을 한번 질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금번 문민정부가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하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난지도 사업소에만 미룰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수질을 떠다가 검사의뢰해서 우리 자체 내에 보관을 하고 누가 묻더라도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근거는 없어요 떠밀기 작전이다 우리 마포구청도 서울시 산하에 있는 구청이 아니고 마포구청 단독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환경이든가 폐수환경 청소환경 모든 문제가 이 상대성인데 이 상대성을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민이 살아나가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가지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되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난지도매립장의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지금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질문제가 저희들이 94년도에 구의원님의 질의내용이 오고 나서 저희들이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행 홍길표  11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네
○위원장대행 홍길표  그것은 최근이에요 그건 알고 있고
○환경과장 배현철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매 분기별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여 환경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홍길표  그러면 거기에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어느 위원이 질의했건 뭘 했건 간에 피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바로 그 점입니다. 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까? 꼭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94년 11월 4일날 이제 채취해 가지고 침출수 검사를 한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은 이 아까 우리 이종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난지도뿐만 아니에요 여기 한강하구원에 우리 몇 개 관내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수질을 갖다가 좀 분석을 해 주시기를 자료를 해서 우리 구청에 뭐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분석을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행 홍길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행 홍길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환경과장 수고하셨고 우리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감사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위원장대행 홍길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요 과장님 말이에요 재활용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동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가 그 위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대개 보니까 통장이 20명 있는 동도 있고 30명 있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 통장이 자연적으로 재활용추진위원회로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재활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는 통장을 제외한 딴 사람으로서 구성이 돼야 재활용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늘어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은 자연적으로 재활용에 앞장서야 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통장이 20명이면 20명으로 통장이 구성돼 가지고 재활용추진위원회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달이 25일 날은 당연히 반상회 홍보도 나눠주고 통장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날 겸해서 그 날 동장이 몇 마디 하고 끝나는 형식적인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고 동장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는데 위에서 보고는 하라고 하니까 새 사람을 찾아서 가서 추진위원회를 해 주십시오 하고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탁상에서 통장 명부대로 25명이면 25명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 있더라 제가 느꼈고요 그 회의록을 봐도 통장이 25명인데 참석대상 25명 참석인원 25명 만장일치 15명 이런 식으로 전부 형식적으로 아까 우리 윤정용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모든게 형식적으로 돼 있어요 한게 아니야 그리고 회의를 했을 때는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파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쓰는 것이 재활용추진 위원회 협의가 거기를 통과해 가지고 쓰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돈은 다시 청소를 하는데 재투자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척사대회 하는데 수건을 산다든가 또 태극기를 산다든가 그런 것은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했다 할지라도 방향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볼 때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 재활용추진위원회를 엄격히 좀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할 사람이 하느냐 해서 통장을 배재하고 되도록 딴사람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국장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이 계시는데 1개 동에 20명이 있는데도 있고 20명 조금 넘는 데도 있고 18명되는 데도 있는데 거기 조장이라고 그러시나 조장인가 반장인가 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3자가 볼 때는 그분들은 청소과 직원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옷을 지급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한번도 못 봤고 그리고 사복을 입고 인제 다니면서 즉 말하자면 같은 동료인데 군림하는 그런 티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내가 몇 개 동을 다니면서 물어 봤습니다. 반장제도가 필요 하느냐 하니까 아, 송위원님 절대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강력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대신 딴사람이 하나 있으면 되지 그 사람은 리어카 한번 만지지도 않고 하나도 안하고 팁을 받은거에 대해서 그 분한테 상납을 해야 돼 몇 %를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나쁘게 해석을 하면 청소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이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 돈이 청소과에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똑같은 환경미화원인데 자기는 차에 뭐 박스하나도 안얹지고 사복이나 입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사우나에 가서 드러누워 있다든가 이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돼 있지 않느냐 지금은 이제는 이것도 고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잘 연구해 가지고 그 분들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구청에서 볼일이 있다 오라 하면 또 오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아주 청소과 직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민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또 종량제 실시에 따라 가지고 봉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봉투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송윤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요 그 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계약방법은 하자가 없다
○청소과장 유승권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님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종량제 봉투에 대한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조합하고 거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되었고 국장님 추진위원회라든가 또 조장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답변할 수가 없죠
○청소과장 유승권  지금 위원님 말씀을
송윤석위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좋으신 지적인 것 같아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요 저런 것은 무슨 사우나장에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과하고 연결된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추진위구성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재활용추진에 대해서 인전구성 이라든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사우나에 분명히 있다는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그렇고 이 반장제도가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죠 그 환경미화원들의 동별로 조장제를 실시합니다. 동별로 조장제를 실시하는 것도 동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한 20명 내외 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통솔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 작업계장이 24개 동을 다 통솔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통장이 통솔해야 되는데 사실 동장도 환경미화원 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통솔이 안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조장제를 없앴습니다. 없애놓고 보니까 통솔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청소를 어떻게 어디 돌아다니면서 보고 제대로 안되면 이거해라 저거해라 통솔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 자기 멋대로 하니까 물론 그 사람들 노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통솔이 안돼서 문제가 되니까 본청에서 보아서 조장제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장제는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팁을 받습니다. 저도 내고 있습니다. 팁을 받아서 이게 팁을 누가 쓰느냐 팁을 받아서 청소원만 쓰면 괜찮다고 사실 고생하시니까 팁 얼마씩 준다면 그거 가지고 문제삼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장이 그 한몫을 받아간다 이거죠 한 몫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게 청소도 안 하면서 조장 역할을 한다고 자기도 한몫 요구한 그게 사실일거예요 저도 따로 확인을 안 했지만 같은 청소원이니까 거기까지도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역시 청소하시는 분이니까 청소원들끼리 팁 받아서 좀 서로 나눠서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팁이 어디 구청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연결이 되면 안돼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돼서도 안되겠고 있어서도 안되고 만에 하나라도 이런 사항이 있다면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이것이 분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팁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소과에서는 미리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안 터지게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집하장을 다니면서 들은 바 있고 주민들한테 들은바 있고 그래요 그러면 종량제가 실시될 때 팁이 과연 그전처럼 주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분출되다 보면 나중에 거기까지 터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마포구청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미리 좀 잘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달력을 만들었다 그러면 환경달력을 만들어서 지금 전 마포구 전 가정에 돌릴 수 있는 만큼 만들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환경달력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데 여기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지금 환경달력으로 제작을 할까 아니면 스티카로 제작을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이게 계획입니까? 여기에 보면 환경달력 제작 대상은 전 가구 및 사업장 제작 구에서 일괄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여기 12월 10일에서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난 왜 그러냐 하면 마포구의 달력을 만들려면 한 장 짜리를 만드느냐, 6쪽 짜리를 만드느냐, 12쪽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돈이 예산이 엄청들텐데 작년에 청소과가 이런 홍보제작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킨 정도가 안됐을 것 같아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있겠느냐 달력 제작이라는 것하고, 전 가구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 사업본부 지침에 환경달력을 제작하라고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서 꼭 환경달력을 제작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하는게 어떤가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실시한게 아니고 이렇게 홍보할 계획이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홍보 현황을 내가 서류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들었나 하는 거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글쎄 제가 잘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 앰프방송실시 격일 1분 방송 그럼 동네 앰프방송 있잖아요. 그걸 1분간 하루 걸러서 방송한다든 게 아닙니까? 종량제실시에 대해서 그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예 격일로 동 앰프방송을 1분씩 방송을 해라 방송을 한다고 그런 얘기에요.
송윤석위원  그러면 마포구청내에 24개 동에 앰프방송 있는 동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저희 아현1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수시로 이용했거든요 애 잃어버리면 동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옷 입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방송을 해서 효과가 있는데 이것 또 민주주의다 보니까 자고있는 애 깨운다고 항의가 심한거요 방송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닫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송을 그런데 지금 여기 이런걸 한다 그렇게 지금 여기 이런걸 한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동 행정 차량을 가두방송을 한다 주3회 그러면 1주일에 3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요일날 빼면 반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까 윤정용위원님도 질의하듯 현실성 없는 것은 아예 안 한다고 그래야지 방송했어요? 한번이라도
○청소과장 유승권  방송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나 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방송을 듣지를 못했어요 여기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안 해, 하긴 뭘해 위원님들 들으셨어요 행정차량이 다니면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를 들었느냐고요 과장은 말이요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으면 안되죠. 이제 코앞에 닥쳤어요 오늘이 5일이니까 벌써 25일 있으면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어요 동에서 종량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상회쪽지 반상회 종이에다 1월 1일부터 한다고 홍보 나와서 자세히 읽어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반상화를 안하는데가 99%가 지금 안 하거든요 마포구에서 솔직히 시인해야 되요 안 해요 그러면 통장이 직접 다니면서 대문마다 넣어주는 사람도 있고 반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구정 지나서 많이 나오겠지만 반장이 유명무실하고 이사가면 반장을 안 해 반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장이 25일날 두면 통장님들이 집에다 갖다 놔뒀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내버려요 묶은채로, 환경미화원한테 물어봐요 솔직히 뭉텅이로 나와 그냥 그러니까 이 반상회라는게 종이가 도로 쓰레기를 양성한다 이 정도에요 이것 고쳐야 되요 위에서 믿고만 있으면 안되요 통장들은 통장의 집 대문 쓰레기통에 묶음이 그대로 나오는데가 있다 이거예요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아까도 사우나에 가 있는 사람 없다지만 24개 동에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걸 잘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내 얘기를 깊이 들으셔야죠 나중에 터진 다음에 골치 아파요 사우나에서 딱 잡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거야 그러니까 미리 지금이라도 단속을 해요 그리고 그 뭉탱이로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전혀 종량제가 뭔지 1월 1일부터 실시한 것을 모르는게 많단 말이에요. 동 행정차량으로 세 번씩 갔다고 한번도 안 했어요 한번도 솔직한 얘기지 동장한테 물어봐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형식적으로 해 놓으시면 안되고 이 앰프방송도 말도 안되요 없어 24개 동에서 몰라요 몇 군데나 남아있는지 몰라도 그게요 뭐든지 해 놓은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예산이 또 들어가 고장이 나면 또 고쳐야하기 때문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망가져서 팽개친데도 있고 또 우리 동처럼 동네에서 또 항의가 심해가지고 그만둔데도 있고 그래요 이 동 방송 안 되는 거고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 달력은 완전히 안됐다 그거죠.
○청소과장 유승권  그러니까 지금
송윤석위원  그러면 달력이 이해가 다갔으니까 금년에는 안 되는 걸로 확실하구만 예산도 없잖아 예산도 없이 위에서 통과될 생각 안 하는데 뭐 그렇죠. 그리고 봉투제작은 1월 1일 하게끔 지금 완전히 준비가 되어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예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차곡차곡 준비가 돼서 하게끔 되어 있다 이건 아주 틀림없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요. 잘 점검을 해야 되요 지금
○청소과장 유승권  잘 명심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믿고만 있으면 안돼요 믿고만 있으면, 믿으면 안되니까 확인을 해야 되요. 그리고 봉투를 물론 제가 염려가 돼서 서대문구 북아현3동에 우리 시미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나가 봤습니다마는 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봉투가 약해 가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말썽이 많았다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점검을 하셨겠지 봉투 찢어진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 작은 것에서부터 정부가 욕먹는 거거든요. 나눠줬을 때 터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동에다 내 보낸 재활용 바구니 그것은 지금 24개 동에 전부 나갔고 비닐봉지 나간 그건 동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동에서 2백몇십원짜리 봉투 사는 동네는 2백몇십원짜리 봉투,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것 얼마죠? 플라스틱
○청소과장 유승권  플라스틱이 1,500원 1,600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걸로 다 보급했으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들어 가지고 내년에 종량제를 할려면 재활용품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땅바닥에 놓을 수 없고 그래서 216원짜리 봉투를 보급할려고 이번에 한 25,000개 보급 됐습니다.
송윤석위원  마포구청 관내에
○청소과장 유승권  바구니가 2만개 정도고요 봉투도 한 25,000개 정도 나갔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그게 각 동의 자율화에 맡긴 거죠. 자기 있는 동에 살려면 사고 안 살려면 안사고 그런 것이지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안한데는 빼고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아현1동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 청소담당이 먼저 4천원짜리 그것 했어도 결국은 며칠 쓰다가 버리게 되고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 동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로 쓰레기를 양성하는 것밖에 안되더라 그래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민국장 윤병여  바구니를요?
송윤석위원  예 먼저는 4천원짜리 그걸로 했었잖아요 큰 걸로 게다가 다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그 값이 왜 내가 값을 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청소과장은 그 값 정도는 알아야 되요 여기서 얼마를 배당했는데 그 값을 모른다면 그래서 내가 동마다 가면 값이 틀려.
○청소과장 유승권  바구니가 좀 큰 것 있고요 좀 작은게 있고
송윤석위원  아니 똑같은 거라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물어보니까 1,650원이야 1,650원 물건값이 1,5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50원 그 정도는 상식으로 과장은 알아야 되요. 그리고 그때 저번에 우리 업무 보고할 때 가져왔던 봉투 그거죠 비닐류 2백 얼마짜리면
○청소과장 유승권  예. 216원짜리
송윤석위원  예 216원짜리 그게 좀 질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예 그게 폴린에틸렌인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물론 그것은 우리 본위원을 비롯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대문에 갔을 때 서대문에서 그 봉투를 쓰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질이 괜찮고 바구니 보다는 싸고 괜찮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서대문구청 것을 보고 하신거에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성북구청에서 배워왔습니다. 성북구청 서대문구청 뭐,
송윤석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히 같은 거구만 그게
○청소과장 유승권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 질이 두껍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말이죠.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될 걸 지적한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고 이 쓰레기 문제는 지금 아까 환경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막 버리는 습관이 붙어 있잖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부터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엄청 생각해 보면 이 1년동안에 많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많이 됐다 급작스럽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청소과에 답답한게 한가지 있어요 뭐냐하면 양이 줄었다 청소 나가는 양이 줄었다고 그러시는데 배출량이 줄었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왜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보급율이 올라 가지고 그래서 연탄재가 주는 생각을 안해 그래서 자연적으로 줄었는데 이게 청소행정을 잘해 가지고 줄었을걸로 그렇게 오판하면 안되요. 마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좋잖습니까. 50몇%가 딴 구청에 비해서 좋거든요 그러니까 연탄을 말이죠 겨울철에 영하 한 10도 내려갈 때 웬만한 집은 20장을 때야 되요 그런데 도시가스 놓으니까 한 장도 안때 그래 10집만 벌써 도시가스 이렇게 안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올라서 아,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서 이렇게 마포가 줄었다. 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청소과장님은 앉으셔 가지고 아, 우리 청소 행정이 잘 해서 아니여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 가지고 잘 되는 걸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잖아요 도시가스가 보급돼서 주는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환경하고 청소문제는 이퀼이거든요 청소가 잘되야 환경문제는 뒤따른게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청소에 대해서 좀 청소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잘 모르실거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보다 몇배 노력을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재활용 계장님 재활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서 오시지 않았어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산업과에 있다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윤석위원  마포구, 문제가 있어 우리 인사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과장님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야 청소에 대해서 모르신분들을 전부 다 배정을 하더라고요 먼젓번 과장도 며칠있다 갔어요 가버렸죠 이게 참 구청에서도 너무 소홀히 해 이 청소문제가 인원도 많고 청소가 잘 돼야 환경문제도 잘되는데 청소과장님을 이렇게 내리 평가하면 좀 안됐지만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뭐 "청"자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오다시피 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는 분이 고생도 더 할거야 그러니까 이왕 임명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송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추진위원회 위원선임 문제라든가 또는 미화원 조장 반장문제 또 쓰레기 배출분리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집행관서에서 주민이 바라고 있는 그런 시선에서 정확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로 알아들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가 환경과 문제로다가 재잘거리다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톤이 컸습니다. 우리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청소과 감사질의를 한다면 우선 송윤석위원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청소인력이 648명에다가 청소과해서 7백명되죠.
○청소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참 1개 대대병력인데 이와 같은 우리 청소과장님도 부임하시고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상당히 언성이 높아져서 뭔가 서로 지내보니까 1개 대대병력을 아주 통솔력도 잘 하시고 지도력도 탁월하셨고 여러 가지 저 나름 대로다가 봤을 때에는 잘 사는 마포 살기 좋은 마포 깨끗한 마포를 만들려고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아주 다 하시는걸 역력히 제가 민주평통 간사장으로서 매일 출근하면서 봤을 때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과장님께서 광범위한 45만이 살고있는 이 마포 땅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데 전념하시는데 또 감사까지 임하다 보니까 수감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제가 너덧가지만 질문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하면 가로청소 휴지통 있죠. 휴지통 또 정화조 문제 일반 폐기물 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거를 답변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자료를 좀 갖다 주셔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순조롭게 우리 수감을 받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만 피곤한게 아리라 우리 위원여러분들도 계속 철야로다가 감사에 임하고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목도 쉬고 지칠대로 지쳐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우리가 동사무소를 가 봤습니다요 가보면서 감사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것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가로 휴지통 있죠. 휴지통을 볼 것 같으면 우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이것 뭐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요 가로휴지통 확정하는 금액하고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75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아, 이것 구매예산입니다. 올해 30개 구매예산으로 7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30개 구매하는데, 그러면 수리비는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수리비는 140만원 인데요 저희가 그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약 돈천만원 들어 가네요.
○청소과장 유승권  정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천만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선견지명하게 다 가보니까 휴지통을 하나만 보더라도 그 날의 무언가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한번 만들면 대를 물리겠어요 돌로 찍던 망치 같고 때리던 뭐 자동차 5톤 트럭 10톤 트럭이 와서 부딪쳐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는 문민시대에 뭔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할건 하자고 감사를 나왔는데 뭔가 우리가 발전하는 행정이 될려면 이 문제도 말입니다. 맨날 구태의연하게 30년전 20년전 쓰레기통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우유를 먹여서 그런지 몰라도 무언가 있으면 때려부수고 뭔가 공중박스고 뭐고 막 그냥 유리고 뭐고 다 파괴시키는데 이것도 좀 수리비 천만원을 고정적으로 들일게 아니라 앞으로는 아주 완전무결하게 거 외국 보니까 시멘트로 철로다가 안에도 쌓고 가에도 쌓고 하니까 이건 뭐 몇십년 몇백년 가겠더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부임하시고서 열심히 하시던데 그렇게 좀 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예. 내년부터 설치하는 휴지통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튼튼하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진급을 하셔서 타 부서로 가시더라도 내가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마포에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 의원들 공감대가 형성돼사 아주 영구적인 실과가 되더라 해서 전 서울시에 전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동에 감사를 나간 것은 동 행정을 알고서 인제 감사를 할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과가 제일 마지막에 되었는데 동 행정하고 그 청소과에서 업무지시 나간 것이 뭐 뭐 있습니까? 지금 송윤석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시에 의해서 보고만 받는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 뭡니까? 재가 봤을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과 청소과 유대가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도 송위원님하고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지금 현장에 나가 보지 못해 가지고 잘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지시 나가는 업무는 많은데요 이를테면요 지금 동방송이나 또 차량방송을 저희는 시키는데 그 시킨 것을 바빠 가지고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 것은 송위원님 윤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제가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가 가지고 현장확인도 하고 현장행정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동사무소에서 각 24개 동 공히 청소담당이 있어요 있드라구요 있으면 이것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회의장소는 구청에 많잖아요 기획상황실도 있고 대강당도 있고 하니까 기획상황실 같은 데서 주관을 하셔서 동담당이 종량제가 뭔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방송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서류나 보고 받는 행정이 돼 가지고는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안되겠다 그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종량제란 봉투는 이런거고 우선 내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홍보를 하고 알아야 주민들한테 계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동 담당 교육이라든가 회의는 안해 봤죠.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한번 교육을 시킨 적이 있구요 오늘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동에 교육시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관계로 하여간 저희 업무지시 되는 것도 많고 동에서 청소담당이 벅찬 업무량 때문에 상당히 벅찰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동담당을 월급 주고 같은 공무원이니까 최대로 활용을 하라 그 말씀이예요 활용을 해서 그 성산1동에 청소문제로다 민원이 있으면 청소과를 주민들이 찾을 게 아니라 성산1동 동담당이 청소담당 민원인을 봐서라도 뭔가 활용을 했으면 어디가 청소가 잘 안된다. 그러면 우선 청소과 전화가 어떻게 되느냐 구의원만 찾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문제로는 담당이 아주 24개 동에서 자기 동만을 어디어느 골목 어디가 청소가 잘 안되고 못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구의원한테도 보고할 수 있는 어디가 제일 안되는데 청소과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서로 막힌데가 형통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회의를 유효적절하게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우리 마포에서 용역회사가 두군데 있죠 앞으로 종량제가 되면 용역회사는 계약만료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계약은 만료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9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종량제가 돼도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나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그게 있어요 청소대행업체가 정화조까지 3군데 아닙니까 마포에서 정일정화조가 24개동을 정화조를 전부 맡고 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일반쓰레기를 수집운반은 평화하고 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게 구청에서 담당하는 청소하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본위원들이 보면 아주 너무나도 상이하게 차이가 나요 9월까지 저는 조금만 참으라고 민원인들한테 얘기했는데 횡포가 그렇게 많다 그거예요 대행업체에서 제멋대로 구청에는 감시 감독 과장님이 계시고 계장이 계시고 감시감독을 제대로 받는데 얘네들은 일러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내가 1년 동안에 이거는 맡아놓은건데 제재조치가 없다 그거예요 우선 횡포가 무슨 걸레쪼가리 몇 개만 내놔도 이것은 산업폐기물이지 우리가 가져갈게 아니요 해서 구청에 백번 연락해도 소용없소 해서 횡포가 그렇게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주민들이 몇사람한테 내가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아이구 내년 종량제가 실시되면 당신네들이 편할거요 했는데 나는 그래서 여쭤봤는데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9월 달까지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 사람들 횡포를 어떻게 제재해서 어떻게 9월 달까지 허가조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조건대로 다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수리하는데 어떠 어떠한 민폐가 발견될 시에는 어떻게 취소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계약조건이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유승권  글쎄요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제가 겪어보질 않았는데요 그 저도 윤위원님처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상하관계로 지시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하고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두 개업체 그것도 그래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환경미화원 하나 하나 개인의 저거를 모르는 식으로다가 과장님도 일개 대대병력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 하는데 사실 그 하루에 1명을 만나도 면담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것이 환경미화원 사장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하튼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거기 쓰레기가 구청에서는 어지간한 쓰레기는 웬만한 쓰레기는 전부다 수거를 해 가는데 의자 하나만 내놔도 이것은 얼마 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못 치워간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국민들이 살다보면 문짝 하나도 내놓을 수 있고 집 수리하다 보면 고장난거 미리 고쳐야 되잖아요 하다 못해 목재 조그마한 것 하나 갖다놔도 이건 우선 안 가져간다 계약조건에 이런 거 없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돼
○청소과장 유승권  그 관계는 그렇게 까지 횡포가 있으리라고 사실은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대행업체를 불러다가 회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다짐을 받고 각서까지 다 써버리고 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하시면 제가 윤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계약조건 해약조건은 어떤 방법인지 저 뿐만 아니라 전 의원이 다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전 의원님들이 전부 다 민원이 들어오고
○청소과장 유승권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정화조 문제도 정일정화조에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얘기 들어봐도 지금 저 역시 제일 주민들하고 민감한게 청소문제란 말입니다. 한바퀴만 돌리면 우리 집 청소 안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요새는 그래도 국장님이 다시 오시고 또 열심히 과장님이 하시니까 사실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대행업체 장난질이 그렇게 많고 두 번째 정화조까지 좋은데 이게 정으로다가 당신네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왔으니까 고생한다고 주인이 마음에 우러나서 후사를 하면 좋은데 각 집에 전부 다 보면 이것이 문제인데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당신네집 정화조는 묻을 때 몇ℓ짜리 묻었으니까 당신네 정화조는 얼마정도 1년 있다가 푸면 됩니다. 해서 공정가격이 나와야지 이거 얼마짜리요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서 얼마입니다. 해서 아이구 조금 작게 너무 많습니다. 해서 결탁이 되는 거에요 주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주시오 덜 주시오 자기가 은행에 납부하는 거면 모르는데 직접 자기가 정화조 인부가 써서 영수증 적고 돈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 기분 좋아서 했으면 의원들한테도 말이 안 들리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누구집에는 여자들은 10원, 천원을 가지고 아껴 쓰다 보니까 너희 집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은 정화조를 묻었는데 너희 집은 얼마 냈어 우리 집은 도저히 안돼서 얼마 줬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발없는 말이 천리가서 의원들 귀에까지 들어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봤을 때 거기까지는 모르고 우리 계장님도 좋은 거는 보고하더라도 나쁜거는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데 앞으로는 공개되는 행정 아래 위에 없이 전부다 아는 행정이 돼야만 크나큰 인천 북구청세금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과장님도 이런 문제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 정화조 업체 정일정화조 하나 있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세대주와 가옥주와 그 청소관계에 이루어지는 현찰이 오가고 영수증 써주는 문제를 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일반폐기물이 지금 책상이 냉장고가 나왔으면 동사무소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자 책상 냉장고가 조그마한 거 큰 냉장고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시시비비하는 사건이 많아요 우선 저부터 돈 안낼려고 살짝 처치할려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성이라 할까 국민의식이 잘못된 거지 내거는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눈에 안 보는데 슬쩍 갖다 놓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하는 사람들이 감쪽같이 하지 대낮에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갖다가 슬쩍 놓고서 누가 보나 안보나 특 갖다놓고 나가니까 그래 갖고서 또 보면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을 보면 컴퓨터 있죠 컴퓨터 브라운관을 한 10개를 남의 집 앞에 놔두고서 이거 컴퓨터가 자동차 마냥 고유번호가 있어 가지고 찾을 수는 없는 거고 이거 가져가라 해도 동에서는 돈 내라 하고 그런 시비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딴데 살짝 갖다 3중으로 또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주민환경이 아니라 청소문제로 다가 일반 폐기물로 인해서 서로 주민이 주민을 못 믿고 혹시 저 집일 것이다 예측했다가 잘못하면 서로 저기 하니까 서로 주민간에 갈등만 자꾸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도둑님은 열이 백명이 못 잡아요 그래서 살짝 갖다놨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돈 안주면 신고를 안 받을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 관계는 내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무단투기자를 강하게 과태료도 물리고 그런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본위원의 말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발생이 됐으면 원인서부터 결과까지 나와야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끝나 가지고 우리 송윤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대문구 북아현3동인가요 가봤습니까?
  이게 동사무소 또 감사도 나가 봤어요 연남동도 가니까 서대문구에서 차 타고 가다가 동교동 철뚝 있는데 차 타고 가다가 그냥 새벽2시 3시에 휙 버리고 거기 종량제라서 돈을 내야 하니까 서대문구에서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허연 대형봉지가 그러면 지금은 쓰레기를 갖다가 전부 다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이니까 그렇지 이게 결과가 조치사항이 없으면 이게 앞으로 큰일 나겠서요. 조치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과장님이 벌써 종량제에 따른 시정과 대책이 나오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 관계는 저희가 대형 생활폐기물을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고 냉장고 대형같은 경우는 8천원 텔레비전 42인치는 5천원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윤위원님 말씀대로 무단투기 할 때 파생되는 문제도 있고 그 관계는 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윤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보다도 여기 계신 시민보건위원님 전부 다 알아 가지고 이것은 일개 마포구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참 아주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마포에서는 앞서가는 마포 쓰레기 종량제가 돼서 저는 좋은 사례가 매스컴도 와서 찍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마포가 되어야지 마포에서 뭐가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잘못됐다는 지적사항이 나오면 우리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국장님 전 위원님들의 전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되니까 우선 청소과장님이 그것을 서면답변보다도 하여튼 간에 연구를 잘하셔서 우리 마포구가 앞서가는 마포 발전하는 마포 개끗한 마포가 되도록 우리 청소과장님 십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홍길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정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반 쓰레기 청소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과 직결된 그런 사항이니만치 좀더 주민들에 대한 불신을 받지 않는 그런 청소행정이 돼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송위원님이나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청소문제는 저희 국가 장래의 사활을 걸만큼 상당히 막중한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동 인사에 있어서 청소담당을 조금 유능한 직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협조사항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1회용 컵이 저희 마포구내에서 하루에 72,000개 정도가 나오니까 이것을 수거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간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그 공문을 내려놓고 나서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아까 윤위원님이나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자꾸 재 반복인데 구에서 지시는 해놓고 뒤를 챙기지 않으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서류만 철해놔요 그 공문을 당시에만 보고 그 다음에는 보지도 않고 서류만 철해놔요 이런 1회 용품 회수문제는 제가 볼 때 처음 청소과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다가 출발을 해서 결실을 봤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도 챙기지 않았다면 이런 행정이라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늦게나마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이 필요한 사업을 꼭 챙겨야 되고 필요치 않다면 그야말로 막중한 작업에 시달리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쓸데없는 공문 내려 보내서 잠시나마 정신적인 피해를 줄 필요가 없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저희 미화원 중에서 1년 동안에 작업 중에 사고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올해 작업중 사고난 것이 4건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4건이 가로하고 일반가족용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하고 나눴을 적에 어떤 분들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가로에 있는 분들이 다치시는 일이 비중이 더 큽니다. 가로에 있는 양반들이 자주 다칩니다.
이종일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괄호 해 놓고서는 그 밑에 숫자가 4라는 숫자가 있죠 청소 차량란에 보면 말이죠 비수거용 해 놓고서 괄호 그 밑에 4자가 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몇 페이지인지
이종일위원  50페이지 보면 청소차량 해 놓고 끄트머리쯤 비수거용 괄호 밑에 4자
○시민국장 윤병여  요거는 차량 현황입니다.
이종일위원  예 차량
○시민국장 윤병여  가로청소차 가로흡입차 있죠. 흡입차 그 청소하는데 청소기구인데 흡입해서 청소하는 차량
이종일위원  예 그걸 묻고 싶어서 말입니다. 이게
○시민국장 윤병여  특수차요
이종일위원  이게 그거죠?
○시민국장 윤병여  예 그것 얘기해요
이종일위원  이거 한 대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가로청소차 말씀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요게 비용이 수거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년 1천만원 1년에 천만원 정도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요지는요 외국에를 몇 번 나가본 결과도 그렇고 저희가 여기서 본 결과도 그런데 사실 인명은 중요하거든요 지금 4건 난 것이 지금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을 보면 거의 다 가로에서 난 것처럼 들이는데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청소원 한사람이 다른 것은 다 그만 두더라도 일일 수령액만 따져도 돈백만원 가까이 갈거란 말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월 1백만원
이종일위원  예 그러면 1년에 1,200만원에 물론 차량구입비는 있습니다만 가로 청소원을 점검하는 정도로 두 청소차량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주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이 가로청소원들의 사고율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의 앞으로 방향도 차를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재 지금 고용되어 있는 청소원들을 어떻게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내 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년이 되거나 나가면 충원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을 자연 감소시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자꾸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로 인력을 줄여서 동인력으로 동으로 보내 버리고 이차를 사실은 이차가 제가 여기 한 3∼4년 전만 있을 적에도 한 대밖에 없었어요 지금 4대나 확보해 놨거든요 여기에다 몇 대만 더 확보하면 전 가구 쓰레기를 다 가져 갈 수 있어요. 지금 주로 교량하고 대로변 이걸로 지금 다 카바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보면 청소원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도 차를 가지고 새벽에 다녀보면 잘 안보이더라고요 더구나 안개낀 날 같은데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낮에 쓸면 이 먼지라는게 말도 못하게 일어나서 환경오염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이 몇분인지 몰라도 가능하면 주택으로 돌리고 차량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예 그 다음에 가로 휴지통에 청소는 어디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가로에 군데군데 놓은 청소휴지통을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 가로 청소원들이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가로청소원이 아니고요 휴지통만 담당하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이종일위원  저희가 다녀보면요 횡당보도 옆에 있는 휴지통이라든가 이것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저희 나라만큼 불결하게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결해요. 과장님이 한번 다니면서 보세요.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그런 대로 좀 하더라도 이것은 얼굴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철저히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예 휴지통 담당미화원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모양인데요 제가 일일이 현장에 확인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의식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휴지통을 보면 쓰는 사람도 더럽게 써요 우리 국민들이 쓰는 사람도 더럽게 쓰고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그 뒤를 못 쫓아가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는 저희들이 져야하기 때문에 홍보와 더불어 청소를 하셔 가지고 누가 보든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고 52페이지 자료에 보면 가로휴지통을 폐기 처분한 것이 49개인데 새로 신규 구매한게 30개 밖에 안되거든요.
○청소과장 유승권  예 그게 올해 산 거고
이종일위원  그럼 19개는 없앤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19개는 그것 제가 자료 좀 봐야 되겠는데요.
○시민국장 윤병여  숫자는 결과적으로 줄어 들었는데요.
이종일위원  필요 없는 장소걸 없앤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게 93년도 말에 330개가 있었어요. 330개에서 62개를 불용처분 하고 그 다음에 올해 30개를 설치해 가지고 총 298개인데 298개에서 49개를 올해 불용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9개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249개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30개를 했으니까 279개 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승권  249개인데요 나중에 확인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숫자는 중요한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문할려고 하는 요지는 처음에 시설할 적에는 꼭 필요한 장소에 시설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전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장소에 시설을 필요해서 시설을 했다면 폐기처분을 했으면 그 다음에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30개를 주요 간선도로변에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휴지통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 설치했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자리에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총체적인 얘기는요. 물론 시행을 하다보면 착오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처음 예산을 드릴적에 무작정 그냥 아무 계획이 없이 시설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지금 19개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일개동이 우리 마포구에 24개동이라면 거의 한 동에 하나씩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19개를 없앨만큼 필요 없는 장소에 먼저 시설을 했었는지 지금 그걸 묻는건데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갖고있는 자료에는 마포로 양화로 신촌로 합정로 아현로 그런, 서강로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위치가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당초에 금년에 30개를 설치하도록 신규예산이 돼서 30개는 설치를 했고요. 기설치한 것 중에서 49개를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가로 미관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폐를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19개가 줄어드는 형편이 되는데 이게 종량제에 대비해서 가로에 너무 많이 설치를 하지 않는게 앞으로 바람직하다 그런 관점에서 꼭 필요한 지역만 가로 휴지통을 설치하는 걸로 볼 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또 앞으로도 불편하면 자꾸 없앨려고 말이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 가지고 어떤 시민의 큰 불편이나 뭐 그런걸 갖다 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사실 질문취지는요 암만 예산이 각박하다 하더라도 청소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49개 불용처분 할 때 30개밖에 예산을 처음 신청하실 적에 신청을 하겠다 하면 처음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그것을 질책할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봉급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직원이라고 그러면 과에서 타 가지고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과에서 나눠주죠?
○청소과장 유승권  전부 은행에 지로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통장으로 다 들어 갑니다.
이종일위원  온라인통장으로요? 그리고 그 명세서는 컴퓨터로 찍은걸 보내줍니까 써서 보내줍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컴퓨터로 나오죠. 다 나오는 걸로 보내 드리죠.
이종일위원  청소과에서 어디에서 보내줍니까? 그거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 청소과에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저희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몇 명 환경미화원을 조사를 해 보니까 봉급 명세서가 공무원들의 봉급 명세서의 그런 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서교동 환경미화원이 받는 것하고 뭐 저쪽 갑구쪽의 공덕동 미화원이 받는 것 하고 폼이 다르더라고요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저희관제 봉투에서 월급 수당 이렇게 찍어 나온게 아니고 볼펜으로 이렇게 써 가지고 그런 형식이 돼서 이게 왜 관공서에서 지급하는 봉급이 그런 형태로 나가느냐
○청소과장 유승권  그럴리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온라인으로 해서 전부 은행에 가서 다 찾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뭔가 차질이 있나 알아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홍길표  이종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명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청소에 대한 초현대적인 장비로 대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예산은 과감하게 세워서 실행을 해라 이런 취지로써 받아드리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입니다. 윤정용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업체 마포에 하나 밖에 없죠?
○청소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주서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 비해 갖고서 수거량이 너무 많은 것 같에요. 그래서 적체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를 해 달라하면 일주일 열흘씩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양도 많을뿐더러 한 업체에다 주니까 너무 독점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 더 만들어서 청소도 원활히 하고 독점이라는 문제를 해소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승권  저도 제 입장에서도 한군데 업체 말고 경쟁하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업체가 신청이 들어 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신청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독점하는데에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독점하게 되면 서비스 면에서도 좀 질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업체 입장에서 보니까 그 일이 일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도 잘 붙어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조금 일하다 가 버리고 가 버리고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치우고 돈을 더 달라고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현장에서 뛰다보면 또 그런 얘기 없이 치우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독점에 따른 폐혜는 가능하면 행정력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과장님 잘 좀 챙기셔서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안 가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말이에요 그게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재활용이 꼭 필요한 물품이 있는가 하면 재활용품 하는데 별로 불필요한 물건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은 아마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별로 소모성이 없어서 사가지 않는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걸 처리하는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 구청은 다행히 재생공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처리 못하고 불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종량제를 시행해 가지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온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그런 업체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업체 그분들을 저희가 알아 가지고 재활용품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주서위원  제판단으로는 이 재활용품이 이게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셔서 많이 보강을 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거기에 우유팩 같은 것은 상당히 이 수거를 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이종일위원께서 말씀하신 1회용품 같은 것이 수거가 안되고 있거든요 우유팩이나 1회용 컵 같은 것은 사실상 폐기물이나 마찬가지에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니루가 한 겹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배지 말라고 그래서 비니루는 제거하지 않으면 활용의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회용컵 같은 것도 우유팩 마냥 어떤 제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에 가보니까 공문만 내려가 있고 수거했다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런 식이 되지 않고 앞으로 좀 챙기셔서 1회용컵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숫자가 수거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명심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행 홍길표  박주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에 대해서 적극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로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석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문제의 중대성을 느껴 가지고 구청에서도 지금 아마 재활용계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재활용계가 있는데 옛날에 없었죠 금년에 들어와서 상당히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재활용계가 생겼는데 국장님 동사무소 있잖아요 청소담당을 통담당이나 무슨 딴 담당을 맡기지 말게끔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청소 한가지만 맡게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요 이거 냉장고 아까 얘기했지만 냉장고나 장롱을 내왔단 말이에요 내왔으면 그것을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하다 말고 가서 써야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우유팩 가져오면 도 달아줘야죠 그거 하기만 해도 바뻐 제대로 할려면 아까도 얘기한대로 1회용 같은 것도 안되니까 그렇지 와서 가져온다 그러면 청소담당이 반갑게 잘해줘야 가져오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딴 거하고 있는데 우유팩 가져 왔습니다 하면 기다리십시오 그거 한다고 월급 더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청소담당이래도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친절하면 가져가니까 구박만 하고 그러니까 뭘 가져가 그러고서 안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안된단 말입니다. 청소담당은 딴 일을 주지말고 이 청소담당만 한가지만 하게 해 주시고 또 청소담당 교육을 시킬 때요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장롱을 내왔다. 그러면 장롱 하나에 8천원이다. 우리가 통과시켜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놓는 방법이 있어 그냥 내놓는 거 하고 최소한도 부셔서 싸 놓아야 되는 거하고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직원은 고지서만 끊어 주고서 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내서 갔다 주고 카피해 주고 이사가면서 주인한테 그것을 주고 갔단 말이야 욕먹기 싫으니까 이사가면서 장롱 버리고 가니까 동사무소에 돈 내고 영수증 끊어다가 주인한테 주고 나 동사무소에 돈 냈으니까 치워갈거예요 하고 갔어요 환경미화원들은 와서 뭐라 그러냐 이거 부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져가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거기서 며칠 굴러다니는거야. 지금 어느 동을 나가보니까 그 자르는 톱을 샀더라구요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돈으로 30만원을 주고 샀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청소담당 혼자서 어떻게 자릅니까? 동료들은 안하는데 가능하면 전화가 왔을때라든지 영수증을 끊어 줄 때 아주머니 이것을 부숴서 묶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요 그런데 그냥 내놓으면 영수증 끊어주고 나중에 안 가져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활용협회에서는 가능하면 내놓은 사람이 부숴 놓도록 까지는 홍보해야 되지 않겠냐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인데 달력을 말이죠 94년 12월 10일부터 15일 안에 해서 전 가정에 돌리겠다 여기는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돼 있거든 사실 이것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안되는 거죠
○청소과장 유승권  제 생각은 그 달력보다 스티카를 제작해 가지고 가정의 싱크대나 냉장고에 붙여 주는 게 좋겠어요 환경달력을 만들어 줘봐야 크게 기대효과가 없을 것 같구요 그것도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어 넣었는데
송윤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야 왜냐하면 시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베껴놓은 거야 달력예산도 없는데 구에서 우리 의회에서 달력예산 세워주지 않는데 지침만 하나씩 한다면 이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마포구 244개 동을 전 가구 하나씩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1,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 1,600만원 가지고 1개동
○시민국장 윤병여  한 장씩도 안 됩니까?
송윤석위원  안되요
박주서위원  한 장짜리 달력은 해 봐야 별 효과도 없고 최소한도 3개월 한달로 해서 달력을 만든다. 그래도 넉장짜리 달력이 된다고 그러면 넉장짜리 달력을 여기 마포구 전체 한세대당 하나씩 가져갈려면 얼마를 해야 되는데요.
송윤석위원  한 장짜리도 그거 가지고는 안되구요 개인사업을 해서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시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베껴서 내놓은 거 밖에 안된단 말이야 계산해 봐야 되요 마포구세대가 얼마냐 한 장짜리를 할때는 얼마냐 이것을 다 계산을 해 봐야 되거든요 전가구 그냥 해 주겠다고 여기 내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문제가 큰거야 과장님 그것을 알아야 돼 덮어놓고 위에서 내려왔다고 베껴놓은거지 전 가구가 어떻게 이렇게 돼 이건 별것은 아닌데 또 하나 환경미화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하는 휴게실 그것이 동네마다 하나씩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겨울을 앞두고 점검을 확실히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점검을 하셔서 그분들이 편히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겠고 여기 보니까 아현1동에 하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수도사업소 앞에도 또 하나 있고 또 거기도 있고 2개 같은데 또 주소를 보면 도서관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도서관 앞에 있는 게 구에서 해 준겁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 앞에 거는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아까 자기네들끼리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사설로 해 놓은 것은 시설 같은 것은 여기서 해당이 안되죠 그러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국장님 청소과 답변 좀 해 주세요 직원을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에 있는 저희들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게 참 어렵구나 이게 어떻게 될는지 참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추진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두서 없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그래야 마음적으로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제가 아는데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행 홍길표  그것은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으니까 그 질문을 받으시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위원님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송윤석위원  네
○위원장대행 홍길표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간사인 홍길표위원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동사무소를 감사를 했습니다. 연 이틀 4개동을 감사했는데 공히 청소수하차에 대한 대수선비가 우리 청소과에서 집행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3회 내려 갔습니다. 그 금액이 약 본위원이 따져 보니까 약 3천만원이 조금 안돼요. 1천만원요, 900만원 그 다음 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2,700∼800만원 내려갔는데 그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꼭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다 동교동이다 뭐 각동이 공히 수하차 수리비용으로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 미화원이 있는 인원에 꼭 아주 균일하게 나눠서 썼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 감사를 하면서 느낌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게 이 미화원들 하나의 사기진작 비용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엄연히 봄맞이 청소에 따른 장비수리현황으로 나가는 것인데 또 동 계절 수리현황으로 나간건데 개인이 이렇게 나눠 쓰고 있더라 하는 것을 직잠적으로 느꼈습니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하면 그 돈을 차라리 이 재활용수집이라든가 청소수집에 따른 소형자동차라도 하나 사서 즉 다마스라든가 타우너 이건 골목길까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신공덕동이나 아현동 같은 데는 골목길이 좁아서 그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 을구지역정도는요 정리작업이 다 돼 가지고 아주 소방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골목골목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데다가 좀더 요긴하게 현대장비를 구입해서 해주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여기 와서 저도 그런 구의원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게 매 분기마다 36,000원씩 278명에 대해 그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무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아마 수하차를 관리하면서 우선 미화원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우선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용으로 이것을 보내준다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대신 실지로 수하차를 관리하다 보면 유지비 명목으로다가 지원을 해 줘야지 그나마 지원 안해 주면 대외적 인식이 환경미화원은 전부 불쌍하다 가난하다 그런 인식만 들어 있는데 실지는 하여튼 이런 거라도 이렇게 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행 홍길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반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미화원에 대한 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많은 부조리에 관한 조그만한 사고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미화원하면 지금 나가는게 많아요 자녀 무슨비, 무슨 비, 봉급 외에 말이죠 하여간 수당이 나가는게 많습니다. 또 우리 팁이라 해 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거둬 가지고 2천원 3천원 이렇게 거둬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우리가 해 주지만 이것은 엄연히 공금입니다. 이런 것을 그런데 다 써서야 되겠느냐 공히 각자 나눠 갖는 수리했든 안했든 공히 균등하게 나눠 갖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죠 국민의 혈세를 그런데다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좀더 현실적이고도 좀더 바른길로 가야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저거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면 제가 추진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대행 홍길표  네 시민국장님께서요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우리 전 위원님들 계신데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종량제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업무가 침체가 돼 있고 또 그 내용추진이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홍보 등등 해서 참 걱정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야말로 심심한 우선 고마움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량제가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됩니다마는 아직 지금 뚜렷하게 이렇다 하고 지금 얘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관계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 종량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게 우선 관련법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는 저희가 1차 물가대책회의를 걸쳐서 지금 봉투제작단계 봉투가격에는 쓰레기 수거시 제작된 판매비 이렇게 해서 종합해서 봉투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이 들어가 있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현재 저희 구에 구성돼 있는 물가대책위원회 이거는 외부의 교수 그리고 우리 구청내의 실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장 주재에 의해서 2차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 내린 내부적인 행정부서에서 결정된 내용은 쓰레기 봉투가격이 가정용이 260원 그리고 영업용이 280원 선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을 저희가 이것도 상당히 고심스럽게 결정한 이유는 이 타구청과의 형쳥문제 등등해서 이 서대문, 은평 이쪽하고 비교할 적에는 저희가 일반가정용도 봉투가 한 210원정도 저희가 낮습니다. 그리고 인제 강남쪽에 비하면 영등포 양천 강서 여기하고 비할적에 10원 정도 비싸고 아주 싼데는 관악같은데는 40∼50원 더 싸게 팝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울 22개 구청을 놓고 볼적에 저희가 중간수준 평균치에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일반가정용 260원 20ℓ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용은 280원 그래서 이 수준으로 해서 결정을 하면 큰 무리가 없지않느냐 일단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일반 폐기물관리조례를 다음 내주쯤에는 시민보건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해서 본회의에서 26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주셔야 이것에 의해서 내년 일부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로 촉박한게 26일날 통과되더라도 이게 저희가 지금 봉투제작을 해서 판매소를 지정을 해서 판매소에 배부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통과되기전에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조례가격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행정부에서는 내부적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관리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조례로써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26일 이후에나 마포구민들한테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고 그래서 폐기물조례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 이것도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인 종합적인 얘기는 못 됩니다마는 그 골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이 관리 조항입니다. 그래서 골자는 말이죠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재활용품수거 물량이 30∼40%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서 판매대금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는 이 재활용품을 매각 처분할 수 있는게 단체, 또 무슨 우리 관내에 있는 고물업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거하다가 매장에서 처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동의 새마을 단체라든지 각종 봉사단체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분리수거해서 팔아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도저히 안될 때에는 결과적으로 할 수 없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할 경우에는 관리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협약 규약인데 나와있습니다만 30% 범위 내에서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나머지는 재활용품 협의 규약에 따라서 쓰도록 그렇게 관리조례 내용이 그런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6일날 저희 본회의에 통과가 되야만 발효가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봉투 제작관계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가계약을 이것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서울시의 전체적으로 비니루협동조합하고 단가 단체계약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1∼2개 구청이 개별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다운된 데도 있고 딴데는 종로 같은 데에는 개인하고 하긴 했는데 이 업체가 생산할 수 없는 업체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서넛 빼 놓고는 결과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에 들어가서 똑같은 가격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돼 가지고 비니루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업체에서 인쇄를 하도록 지정이 돼서 저희는 2개 업체에 지금 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 제작은 늦어도 이 달 15일까지는 납품이 가능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단 저희가 걱정하는게 이번에 저희가 2개월 물량을 지금 인쇄를 하고 있는데 2개월분을 갖다가 판매소에 배정했을 적에 가수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게 한꺼번에 2만원 3만원 어치를 달라고 해서 막 사가버리면 이게 4∼5개월치라도 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소를 통해서 너무 한꺼번에 사가는 것은 다음에로 자제를 시키고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2개월 불량을 갖다가 판매를 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2개월 물량으로 우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판매소 지정이 평균적으로 각 동에 통별로 하나씩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확정을 시켜 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판매소도 동장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레기 봉투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막 그냥 갖다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보증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250만원이상 보증도 내야 됩니다. 보증기금 떼다 붙이는 계약 보증도 붙여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고 그게 이번주내에 계약이 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님들 혹시 그런 얘기가 들리실텐데 사시는 동네에 가시면 혹시 그런 문제 야기 될거에요. 그래서 동장이 당초에 지정된 업소에서 또 타구 얘를 돕는다만 계약보증금 붙이라고 하니까 아이구 그런 것 않겠다 하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어떻게 됐든 판매소를 이번주내에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1차적으로 인쇄를 해서 나오면 배부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다 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문제는 다 되는데 그 뒤에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홍보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스러워서 저희도 그 동안에 담당계장 담당자해서 지침을 줘서 한번 교육을 시켰고 또 오늘 아치에도 판매소 지정문제 그것 때문에 오늘 동에 계장들 본청에 계장 참석해서 오늘 교육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판매소 지정문제 관리문제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미약하고 저희가 항상 염려스러운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각 동에 행정체계가 안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동장이 내년 2∼3월 달이면 신분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주사가 43%가 승징시험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가시면 아마 각 동별로 사무장 승진시험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자기 개인에 대한 승진문제 그것도 참말로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어려운 게 동에 행정을 주도해 주고 뭔가 해 줘야 될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이런 문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니들 동에 나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고 엉망이다 저희가 앉아서 볼적에 훤하게 눈에 들여다 보이고 이게 참말로 문제입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어렵습니다만 좌우간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교육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교육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송윤석위원님이 청소담당하고 딴 업무라든지 딴데 곁들이지 말아라 참말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내 주면서 한 일주 전에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타 업무 금하도록 일단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이 종량제가 이만큼 중요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동의 청소담당이 거기다가 무슨 딴 업무를 맡기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을 배가시키고 종량제 청소부문만 전담하도록 일단 그렇게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가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홍보문제는 물론 환경처에서도 간단하게 매스컴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고 저희가 반회보도 나갔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반회보가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일단 종량제 관련한 유인물을 15만매를 각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가정에 배포를 다 하도록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방침을 받은게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 담당과장들이 있습니다. 구청에 각과별로 동을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동을 담당하는 과에서 과장 계장 전 직원해 가지고 자기 동의 통까지 전부 이렇게 묶어 매 놨습니다. 직원까지 해서 그래서 종량제 관련한 홍보를 이참을 통해서 앞으로 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한 21일 이내에 저희가 별도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시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곧 며칠 안 있으면 플래카드가 전부 걸리겠습니다마는 종량제 관련한 대형 플래카드 큰게 24개 동에 전부 하나씩 동별로 큰 것 하나씩 갖다 놉니다. 그래서 관할 그 동의 큰 빌딩에 또 저희 구청 건물에 큰데 거기에 종량제가 내년 1월부터 실시가 된다는 내용 가지고 거기에 관련한 표어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가로에다가 이것도 제작이 돼서 지금 계약돼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납품이 되면 전반적으로 거리에 나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겠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반장 얘기한대로 무슨 봉투도 줬다 바구니도 줬다 하는데 앞으로 뭔가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확정 못 짓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청소원 분대별로 청소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단체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죠 단체에서 해 주시면 그런데 단체에서 안 하면 청소원들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청소원들이 어떤 제도로 할거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보한대로 격일제로 주 격일제로 3일 동안 월·수·금해서 쓰레기 쳐 내고 쓰레기 안쳐내는날 가서 재활용품만 수거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쳐 가면서 그 뒤를 따라 다니면서 재활용품 모집하는 홍보를 뒤따라 다니면서 할거냐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별도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식이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쓰레기 치우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게 제일 좋다는 거야 청소원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환경달력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월·수·금 딱 한다고 확신만 한다면 그렇게 해서 달력에다 월·수·금으로 쫙해서 이날만 재활용품 가져가는 날입니다 해서 스티카를 만들든 뭐 하나를 만들든 각 가정별로 월·수·금만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인쇄해서 싹 돌리고 그대로하면 되는데 청소원들의 얘기로는 그렇게 도저히 안된다는 인력문제 장비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안된다는데 그게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달력까지는 그 돈 가지고는 안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티카를 만들어서 스티카에다 재활용품은 이 주중에 언제 언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돼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스티카로 하던간에 뭐로 하든간에 1,6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홍보로 하겠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우리 홍길표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용강동에 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단체에서 하는데 상당히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도 그런 형태를 따 가지고 내년에 각 동별로 지금 천상 재활용수집장을 장소를 확보하려고 전부 얘기가 되어있고 동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안된 동이 몇 개동이 있는데 그것도 빨리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내년도예산에 거기에다가 가건물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강동 수집장 만들어 놔야 합니다. 수집장을 만들어서 전부 갖다가 그야말로 깡통은 깡통대로 해서 해 놓고 차로 필요한 것은 실어 내 보내든지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방법으로 준비를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종량제를 정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심의문제 여러 가지 촉박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합심이 돼줘야 되고 이게 뭔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등등 내부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좌우간 이 마포구가 종량제로 인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 아주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홍길표간사, 김동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오늘 이틀동안 시민국장 그리고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연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환경과장배현철
  청소과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