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6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직원소개)
○위원장 김동휘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선서)
○위원장 김동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확인 했습니까? 이어서 보건소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보건행정사무수감에 앞서 1994년 주요업무추진결과 19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린 다음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구 및 인력은 기구는 3과 9계 5진료실이며 인력은 정원은 76명으로 연원 76명으로 과부족은 없고 행정직은 7명, 의무직은 2명, 약무직은 정원 4명에 현원 2명으로 2명이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호직은 26명이고 보건직은 8명인데 현원은 9명으로 1명이 추가돼 있으며 X선직은 정원이 4명 병리직은 정원 4명에 현원 5명으로 1명이 초과돼 있으며 물리치료사는 정원 1명에 현재 없습니다. 1명이 과부족 상태고 기능직은 정원15명에 현원 16명으로 1명이 초과돼 있으며 전문직 의사는 정원 5명으로 현원 5명입니다. 장비는 75종으로 172대가 있으며 보건의료장비는 61종 134대 방역장비는 6종에 20대 행정장비는 4종에 11대 차량은 4종에 7대가 있으며 예산은 21억 8,097만 4천원입니다. 보건행정분야로는 1994년 10월 31일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에서 세입은 목표 1억 5,627만 3천원으로 실적은 1억 2,422만 5천원으로 79.5%의 진도를 보여 12월말 예산은 107.9%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21억 8,097만 4천원 중 15억 8,082만 1천원을 지출하여 6억 15만 3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는 민원접수처리가 32,300건이며 전염병관리로는 방역소독 작업이 살충분무목표 280ha에 실적 281ha의 실적을 보여 현재 100.3%의 진도를 보였고 살균분무는 목표 280ha에 실적 249ha를 보여 88.9%의 진도를 보였고 연막소독은 목표 100회에 93회의 실적을 올려 93%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유수지소독은 목표 18ha에 22ha의 실적을 올려 122%의 진도를 보였고 극미량소독은 목표 24회에 20회의 실적을 올려 83.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검사로는 98명의 대상에서 95명을 검사시켰고 여행중인 3명은 검사가 불가능했으며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소독민원 접수처리는 23건이었고 공동정호 수질검사는 14건이었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으로 물리치료실 및 운전자 대기실을 신설했고 치과, 결핵실, 검사실 X-선실을 확장하였습니다. 199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는 하절기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방법은 주 1회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대상지역은 취약지역 3개동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지역 24개소이며 목표는 살균 및 살충의 분무소독을 460만㎡를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80회 유수지소독은 15만㎡ 극미소독은 20회, 우물소독 2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을 신속히 파악 대응하고 전염병예방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병의원 6군데, 약국 7군데, 학교 2군데, 사회복지시설 2개소, 산업체 2개소, 장의사 1개소로 도합 20개소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대기시 현장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평일은 20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겠으며 인원은 의사, 간호사 등 6명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연중 추적조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염지역은 태국, 인도, 말리이지아 등 동남아지역 여행자에 대해 콜레라 감염여부를 조사하겠으며 콜레라균 발견시 전원 추적하여 채변 배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 분야에 대해서 1994년도 10월 31일 현재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44,119명에서 영유아관리를 연목표량 28,306명의 목표량 중에 37,676명의 실적을 보여 131.1%의 진도를 보였습니다. 임산부관리는 연 목표량 4,246명에 6,443명의 실적을 올려 15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57,35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저희 보건소의 내소자 및 저소득 집단 지역 거주자 접객업소 직장종사자 등이었으며 가족계획은 6,07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구분해서 영구피임은 263명의 목표량 중 254명의 실적을 보여 96.6%의 진도를 보였고 일시피임은 목표량 7,855명 중 5,816명의 실적을 올려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가족단위 건강카드 작성 및 관리에 있어 연 목표량 3, 463세대의 10,344명 중 3,483세대 10,816명의 실적을 올려 100.5%의 진도를 보였고 방문진료에 있어 연 목표량 480명 중 455명의 실적을 보여 92.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순회는 연 목표량 48회 현재 40회의 실적을 보여 83.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7P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는 70,386명에게 실시하였고 예방접종은 연 목표량 59,200명의 목표량 중 51,883명의 실적을 보여 87.6%의 진도를 보였고 결핵관리는 7,360명의 목표량 중 6,754명의 실적을 올려 91.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병관리는 연 목료량 13,808명 중 11,749명의 실적을 보여 85.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국장님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여기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신하죠.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지도분야의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29,884명의 목표입니다. 그 중에 모자보건사업의 종류는 영유아관리 임산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저희 보건소의 내소자 및 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으며 가족계획은 영구피임 및 일시피임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가족단위의 건강카드 및 관리를 하고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며 저소득 밀집지역에 주 1회씩 이동순회를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는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결핵관리는 검진 및 환자발견 이동검진을 중점적으롤 실시토록 하며 성병관리는 STD 성병입니다. 성병 및 매독을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P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특수사업으로는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간호사업 모형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저희 보건소 간호인력 구조 및 역할과 기능을 재구성하고 보건가나호사의 업무를 전산화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저희 보건소 및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과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마포구 보건소는 24개동을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행정지원 및 평가를 하고 연세대학교는 자료수집 및 분석, 모형개발, 평가, 보건요원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추진으로는 1993년도 및 1994년 사업을 저희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1995년도 사업은 새모델 수정 및 보건간호사 업무 전산화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중간평가를 할 예정이며 1996년도 사업으로 수정된 모델에 의거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2차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의약분야의 1994년도 10월 31일 현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의료시혜 환자진료는 의료보호나 의료보험 성병에 관해서 저희가 사업을 벌였으며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의료업소 및 약업소를 약사회와 의사회와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실의 각종 검사실적은 장내세균 검사 및 간염검사 결핵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방사선 검진실적으로 X레이 검진을 2만여건 실시하였습니다. 의약분야의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점검기간은 상하반기 각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및 보건소의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기관 현황은 총계 380군데로 그중 의원이 153개로 가장 많습니다. 의료관련단체를 연 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며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으며 안마시술소는 불법 퇴폐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연 4회이상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약업소의 지도점검의 추진현황으로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의 관리를 강화하며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은 협회 자율지도를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여 의약용 구 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은 금년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업소 현황은 저희 마포구내에 269개소의 약국이 있으며 점검내역은 약사면허대여 여부, 무허가 의약품 진열 및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마약류의 관리 적정 여부에 대해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임상병리 및 방사선 검사는 급성 전염병 감염자를 추적 검사한 것이 목적이 되겠으며 대상으로는 장티푸스와 콜레라 에이즈를 중점적으로 추적하도록 하고 방사선 촬영은 보건증 발급 대상자 및 결핵등록환자가 대상이고 일반진료 환자의 혈액형 및 임신방응검사 소변검사 간염 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장비 현대화로 정확한 수치측정 및 환자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렴한 의료수가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받은 사안이나 위원님들이 주신 좋은 고견은 앞으로 저희 보건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부터 각과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성함을 대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좀 속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크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을 말이죠. 보건행정분야니까 보건행정과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저희가 합니다.
홍길표위원  매번 여름에 집중적으로 또 연막소독을 하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조금 강하게 하게 되면 인체에 해롭고 또 음식에 들어가면 음식 먹을 때 해롭고 여러 가지가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좀 강하게 하면 그렇고 약하게 하자니 살균이 안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걸 미진하게 하는데 과연 필요한건지 본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연막소독이 지금 약품자체가 인체에 해롭다는 말인데요. 저희가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약품자체를 전엔 속효성에서 잔류성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될 수 있으면 덜 해로운 그런 약품으로 그 약품 자체가 바꿔졌고
홍길표위원  제가 내일 질의에도 이걸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체에 해롭다고 방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방역을 해야 주민들도 역시 소독을 하는구나 하고, 미처 안하면 주민들도 왜 소독을 안합니까? 이런 전화가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 보건소장을 역대 지낸분중에 제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느냐 직접 방역할 때 직접 맞는 모기 파리정도는 떨어지지만 바람으로 날려서는 가는데는 별 효과가 없다고 역시 느꼈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아 소독을 하는구나 느꼈는데 소독을 한 다음에 모기 파리가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모기 파리가 더 있다하는 주민들 얘기고 저 본위원도 체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 지금 홍위원 얘기하듯이 농도를 진하게 하면 인체에 해로우니가 좀 약하게 하다 보면 모기 파리가 잘 죽지 않고 진하게 하면 인체에 해롭고 그래서 약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죽고 오히려 그 연기를 피해 모기 파리를 몰아 놓는 식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소독을 하고 나면 오히려 모기 파리가 더 있다하는 얘기가 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도를 약하게 하는 거고 도 하나는 전직 소장을 지낸분한테 얘기 들으면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밖에 안된다 그 데이터가 효과가 얼마만치 있으며 그걸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얼마며 또 해가 얼마 되는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약 7천만원 예산인데 방역에 7천만원 과연 없애서 우리 마포구민이 한 여름에 소독을 얼마만치 효과를 누릴것인지 아니면 전시효과만 누릴게 아니라 여기에 연구대책을 전 한국이 다 소독을 한다고 해서 따라서만 흉내낼 것이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이런 대안은 없는지 행정과장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우선 소독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보건원에 매개곤충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약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품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 그것은 보사부에서 국립보건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약효의 성능 여부를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합격이 된 그런 제품들이 지금 판매가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약품을 구입하고 있고 아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인체에 해롭다는 뭐 약품이라든가 소독약이라는게 다 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다량으로 일시에 많은 양을 소출했을 적에 인체에 유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도인가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연도는 모르겠는데 일단 약품에 대한 속효성을 좀 줄여가지고 잔류성있는 그런 약품으로 대체해 가지고 지금 약품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독을 지금 우리가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는 지금 그걸 예를 들어서 분무소독으로 사람들이 그걸 휴대해 다니면서 할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연막소독으로 했을 적에 면적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방을 한 50㎡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25㎡, 약 1백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그냥 들고 다니면서 분무를 전부다 할 적에 그때에 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것은 현재 면적 산출로 봐서는 한 1백배 가까운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마포구의 생활여건이 좋아져서 환경이 좋아져서 소독을 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뭐 달리 대안책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대안이라고 그건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일단 취약지역이라든가 여름철에 저희가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에 한 1백배 소모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뽑아 봤습니다. 뽑아보니까 면적에 1백배 정도는 있어야 되고 아무리 줄여도 50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인체에 해롭다고 보면 예산이 더드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저희가 소독하는 방법을 가능하면 시간을 연막소독을 사람들의 활동이 적은 아침 일출전 저녁에는 일몰후 이렇게 또 물론 소독효과면에서도 그게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게 해로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소독을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을 등지고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입마개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한낮에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낮에는 못합니다. 지열에 의해서 날라가고
○위원장 김동휘  인체에 해로운 것만은 사실이고 선진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안틔어서 그것 소독을 않습니까? 다 그 사람들도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우리 나라도 물론
○위원장 김동휘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전에 했던거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 나와서 할게 아니라 무슨 대안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인제 작년부터 연막소독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횟수를 금년에는 이게 왜 들어갔느냐 하면 아시지만 일본 뇌염 부작용사건 때문에 사실 예방접종이 상당히 대상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8월달에 갑자기 연막소독 횟수를 20%정도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늘여서 한거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금씩 연막소독의 횟수를 줄여 나가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줄이는건 왜 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말씀대로 인체에 우선 해로운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연막소독이 아침에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교통의 장애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줄이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휘  해롭다면 과감히 조금 줄일게 아니고 과감히 줄이든지 무슨 대안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거는 당장 한꺼번에 딱 잘라서 아주 안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하여튼 그거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주민들이 안하게 되면 왜 금년에 소독을 안하느냐 항의전화도 오겠죠. 홍보로 알려 줘야죠 대안책이 뭔가 획기적인게 나와야지 다른데서 하니까 우리 마포에도 뭐 지금 구정질의를 하다보면 국장들 대부분 과장님들 말씀이 본청에 의해서 22개 구청이 공히 같으니까 뭐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데 우리 마포만이라도 뭔가 앞서가는 보건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위원입니다. 김원배과장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살충분무, 살균분무, 연막소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홍길표위원  살충분무는 뭐고 살균분무는 뭐고 연막소독은 뭐고 거기에 대한 개요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러고나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살충은 위생해충을 파리나 모기 주로하고 있는 파리나 모기를 없애는 그런 소독이고요. 살균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균같은 것을 없애는
홍길표위원  연막하고 살균분무하고 연막소독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연막은 주로 살충소독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렇죠? 똑같은 얘기 일 것 같애요. 늘어 놓으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방법이 소독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거죠
홍길표위원  여하튼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제가 김동휘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또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연막소독을 계속하다 보면 액을 늘릭 되면 감하게 되면 인체에 더 해롭고 또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맞는 곤충은 면역이 생겨요. 자꾸만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전시효과가 아니냐 이 방법에서 좀더 구체적인 그런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간 방역 예산이 7천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좀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더욱 좋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면역이 생겨가지고 효과가 없다하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년 국립보건원에서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에 대한 매개곤충과에 가면 아마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그 국립보건원 앞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효에 대한 잔류성이라든가 독성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길표위원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환경개선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파리, 모기가 없는거지 실질적으로 약을 뿌려가지고 죽은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옛날에는 고인물도 썩은물도 많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하수구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지천으로 노출돼 가지고 거기에 파리, 모가 막 들끓었는데 지금은 서울시내에 전부 지하로 매설된 흄관이나 박스관으로 해서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는 거지 뭐 살충해가지고 연막해 가지고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연막의 저것도 있겠죠. 약간은 허나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그것보다는 주위 생활환경이 개선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이 모기 파리 곤충들이 많이 없어졌다 하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환경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홍길표위원  이것도 개선이 돼야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러니까. 일시에 지금 우리가 완전히 무슨 선진화되어 있다 아주 제대로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것도 아마 정부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것 아니냐 차차 좋아질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인체에 해로운 이런 연막소독은 가능한 지양하자 이런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런데 김원배과장님이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하지를 않아 위원님 질의에 이것 좀 주의주려고 하는데 홍길표위원님 얘기는 파리가 이걸 뿌림으로써 비틀비틀 하다가 도로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 면역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파리가 더 강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인체도 해롭고 그러니까 마포구청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본청에다 건의, 인체에 맞으면 말이죠,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알뜰시장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강하게 22개 구청에서 요번에 안하기로 예산 다 짜르기로 하고 관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과장님 답변은 뭐냐, 22개 구청에 뭐, 고양이 모가지에 방울 달을 수 없다, 우리만 안하면 평가회에서 어떻게 된다, 이런게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답변들이라구요. 그러니까 과감히 과장이 여기서 짜르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도출됐을 때는 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리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행정에 도출된 것은 반영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맞지 않는 것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 지금 김영호소장님은 정말 보건행정 쇄신을 많이 펴는 것 같아요. 먼저 맹소장님은 말이죠. 인원이 한 7명씩이나 모자라 가지고 그 모자라는 인원 가지고 참, 어려운 행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소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든 인원은 다됐고 그런데 그 물리치료실 만들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송윤석위원  그런데 그게 인제, 전문직이 한사람 오게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됐죠? 그런데 그때 테이프 끊는 날이었나? 그날 한달 있다가 온다고 그랬나? 뭐, 그랬는데 그것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금 뽑아 놨다고 그러는데요. 아직 발표는 안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보다 상당히 차질이 되고 있는거죠? 그러면 오기는 확실히 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오기는 옵니다.
송윤석위원  그리고 소독문제가 말이죠? 제가 여기 저, 질의서를 부탁을 했는데 각동 하계소독현황, 각동 직원숙직, 통장확인 이것을 아침에 돌리고 나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신수동에 연막소독을 했다. 그러면 거기 통장이나 동사무소 숙직원의 확인을 받아 오게 돼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송윤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81회를 동직원 도장을 받았고 파출소 확인이 14번, 통장확인 5회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24개동으로 할려면 좀 어려워, 지금 뽑을려면 어려우니까 시민보건위원님들 아홉분들이 동, 있지요? 동을 금년 여름에 소독한 현황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통장 도장을 받아 놓은게 있잖아요? 보건소에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송윤석위원  그것을 카피를 하셔서 여기 현재 계신 위원님들한테 각 동, 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 소독을 하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아현 2동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그냥 도장만 찍어 갖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김원배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전혀가 아니라 아주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만에 하나 모르겠으니까 우리 시민보건위원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또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전혀 효과도 없는거 예산만 없애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과감하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좀 저희가 좀 해가지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그렇게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효과가 없다고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청하고 일단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러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인제 전화가 오면 왜 소독을 안하느냐 전화 오면 몸에 해로워서 소독을 안한다고 하면 주민들 아무 말도 안해. 몸에 해롭다면 그냥 그만이야. 뭐 얘기 안해요. 소리 안나,
○위원장 김동휘  송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송윤석위원  예 예
○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질의하실 분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방역소독 있지요? 주민들이 좋아하는 주민들도 많고 또 나쁘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방역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오면은 그 오면은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피하고. 그러면 하나마나한 한가지라고 그것이, 또 이것을 취약지를 골라서 한다고 했으면 좀 강력하게 한다면 모기 그 있는 것 죽는다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돈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일년 예산 약 한 7천만원 그냥 낭비하기 때문에 우리 홍길표간사나 송윤석위원님이나 우리 김동휘위원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에요. 다만 내실있게 과연 취약지구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분무기라도 진짜 소독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저거 하나마나 한가지고 괜히 돈 낭비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민들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라고 했을 적에는 반드시 취약지구를 찾아서 반드시 해야 하고 아니면은 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깐 과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또 주위의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에,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연우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방역차량으로 소독을 하고 다니는데가 최소한 20m 도로선 이상을 내지는 한 10m 이상 도로폭이 있는 기존도 로를 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하 도로, 소방도로만 해도 못들어 갑니다. 왜? 지금 차량이 지금 많이 주차가 돼있어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주로 보면은 10m 내지 20m 이상된 도로 뒷골목이라 하면 그런데고, 간선도로라 하면 보통 대흥로나 이런 마포구청 앞에 나있는 성산로 같은데 이런데를 돌아 다니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데는 차량이 많이 다녀요.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아침이라고 그래도 지금은 한 6시만되면 6시 한 5시부터 차량 왕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관계로 그걸 뿌리고 다니면 그걸 또 소독의 효과를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 차는 천천히 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교통에도 지장이 있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살충의 효과는 전혀 없다. 사람이 다니는데 냄새를 맡아 가지고 재채기 하는 데는 효과가 크더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과장님 저, 김원배과장님 말입니다. 파리하고 모기하고 생명력의 강도는 어떤 것이 더 강합니까? 모기하고 파리하고 생명력의 강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같은 약을 투약을 할때 어떤 것이 더 오래 살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전 보건직에 안있고 보건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마는 제가 보건위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금년 여름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는데, 모기가 훨씬 빨리 죽어요. 파리보다는. 그러면 파리는 어느때 죽느냐, 제가 여기 뭐냐, 체라고 있지요? 체, 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파리채도 아니고 밀가루 같은거 콩고물 같은거 무쳐서 떡고물 치는 체 있잖아요. 체. 체 속에다가 파리를 담았어요. 그래서 엎어 놨어요. 몇 마리를 잡았느냐, 13마리를 잡아 가지고 거기다 넣어 놓고 분무기로 뿌려 봤어요. 분무기로 한 5m 전방에서 뿌렸어요. 뿌리는 것은 얼마냐, 부르릉 하고 그러니까 한 1초 내지 2초 확 뿌리고 확 덮었죠 그 체를. 탁 덮었는데도 그. 아래 연기가 다 날아가고 보니까 파리는 13마리가 그대로 팔팔 날라 다녀요. 그래서 한 1m 전방에서 한 30초 동안을 계속 뿌리니까 파리가 죽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동차로 붕-하고 다니는거 파리는커녕 모기도 안죽어요. 또 파리라는 것은 우리가 파리의 생산지에는 즉 음식물찌꺼기, 아주 취약지구 이런데서 발생을 하게 되지요? 부패가 되는데에서, 그러나 모기는 숲속이라든가 습한 곳이 있어서 모기는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서울지역에 우리 마포지역만 해도 쓰레기통이나 쓰레기를 임시 적치 해놓은 곳,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보관한 곳, 이런데만 철저히 관리하면 파리는 생기지가 않는다. 그리고 또 생길 수 있는 곳은 하수도 구멍, 하수도가 노출돼 있는 맨홀뚜껑 같은데 이런데만 철저히 관리하면 파리는 생기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귀는 지금 우리 지역에는 모기가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주로 한강변 강변 정도, 또 상암동 이런쪽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검사를 실험을 해보고 과학적인 실험은 아닙니다. 과학적 실험은 아니고 주먹구구식 실험이지만 주먹구구식 실험해도 안죽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직경반경 한 50m의 효과가 있다. 어떤데 먼지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다른데는 살충을 하거나 살균을 하거나 이런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말씀드린건요. 이론적인 얘깁니다. 직접 실험한게 아니고,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가,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은 실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서하고 의견충돌이나 하고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상부기관의 지시, 또 지침 이것에 의해서 막말로 돈 100만원이 그 업무를 취급하는데 그대로 하나도 실효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하는데 그대로 다 소모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였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까지, 또 그것을 개선하고 건의를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괜히 위에 사람한테 상부기관에 미움받고 눈총받고 자기 신상에도 별로 좋지않고 해서 여태껏 안했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과연 이런 연막을 하는데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냐, 효과의 어떤 책정을 해 주셔가지고 업무를 실무를 담당해 주셔야지 위에서 시키는대로 우리가 그렇게 돼있으니까 이런식의 업무는 이제는 조금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변화돼도 확 변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체에 해롭고 환경적으로 잠시나마 연기같이 쭉 뿌리고 다니니까 때로는 공포감도 느끼고 두 번째로는 또 한가지로는 교통장애도 일으키고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직적으로 제가 확인도 하고 다녔습니다마는 욕을 되게 합니다. 관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한 관계로 이게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전에 내가 열거한거 쓰레기통, 음식물찌거기가 모여있는 곳,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통,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 맨홀뚜껑 이런데는 휴대용 분무기 있지요? 휴대용 분무기를 막말로 1개동에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이렇게 사서 줘가지고 막말로 새마을지도자가 하든지 보건소직원이 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필요해서 갖다 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로 돌아 다니면서 큰 간선도로에 돌아다니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금년까지는 어쩔수 없이 했지마는 내년부터는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일 모레 곧 예산심의가 있으니까요. 예산심의에 충분한 대체 이론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는데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길표간사 질의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예, 홍길표위원입니다. 전염병유소균자는 어느과 소관입니까? 관리, 전염병유소균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유소균자요?
홍길표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유소균자가 생겼을 적에
홍길표위원  예, 그 관리 의약과에서? 보건행정과에요? 보건지도과에요? 예?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에이즈는 저희가 하고
홍길표위원  에이즈, 또 콜레라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환자에 대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길표위원  예 예 에이즈 환자, 환자가 인제 유소균자로 판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판명돼가지고 그 관리, 관리자체를 누가 하느냐 이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에이즈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홍길표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에이즈 감염자가 됐을 적에는
홍길표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구요. 또 약사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이라든지 약국같은 중점감사는 누가 해요? 어느과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의약과에서
홍길표위원  그건 의약과죠? 그 다음에 조산소 침구사부속의원 관계 지도점검은 누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다 의약과입니다.
홍길표위원  의약과죠? 이 두 개는 그러면 보건지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전염병유소균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에이즈 몇 명, 뭐 몇 명 해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에이즈는 저희가 지금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또 콜레라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콜레라요? 콜레라는 저희가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콜레라는 한사람도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한명도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에이즈가 3명밖에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현재 관리자가 3명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부 마포에서 12명을 쭉 관리해 왔는데 1990년부터 그 동안에 죽고, 한분은 전출해 가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분이 세사람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럼, 타구로 전출해간 사람 12명에 대한 관리현황 지금 갖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관리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 타구로 전출된 사람이 그중에 몇명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타구로 전출된 사람요?
홍길표위원  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타구로 전출된 사람이 1990년에 하나가 있구요.
홍길표위원  네? 1990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990년에 하나, 1992년에 두사람, 1993년에 세사람, 네.
홍길표위원  1993년에 세사람, 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1993년에 두사람
홍길표위원  1993년에 두사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홍길표위원  그러니까는 1990년에 한사람 1992년에 두사람, 1993년에 두사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죽었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5명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사망자 셋 출국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출국하나, 그러면은 셋, 다섯,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여덟, 아홉 그러면 12명이 지금 가고 다른데로 가고 세명만 해서 모두 15명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총 발령 낸게 12명이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1991년에 한사람이 타구로 전출했는데 이것은 전출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다른 구로 가게되면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거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 서류 다 있지요. 그 날짜에
홍길표위원  예, 그 다음에 1992년에도 전출된거, 1993년도에 전출된거 출국자야 어쩔수가 없지마는 그 서류 좀 주세요. 언제 통보 했는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서류가 그 그건 대외비입니다.
홍길표위원  예?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대외비에요.
홍길표위원  아니, 대외비라도 감사하면 와야지, 무슨 대외비라고 안오는게 어디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게 지금 인권보호 차원에서 에이즈에 관한
홍길표위원  아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 에이즈예방법에 7조에 보면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일체 외부에 이렇게 노출을 못시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못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아니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되죠, 여기서 관리를 하는건데 만약에 여기서 대외비라고 그래가지고 대외비입니까? 비밀입니까? 일급비밀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대외비로 돼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대외비는 감사 받을 때 나와도 돼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걸 제가 어디까지 그것을 해야 될지
홍길표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외비라고 해서 감사때 감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것 한번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에이즈관계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그러면 대외비는 무조건 감사를 못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휘  이거 마치고 휴회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질문을 더 하실 분 계시니까 휴식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간사 질의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께요. 지방자치법 제4편 행정감사 등의 실제 해가지고 제1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제3조2항에 가면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및 개인이나 각종 단체등이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문제이다. 의회는 부여된 감사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비밀도 일부 열람이 가능하다하겠으나 무제한으로까지 마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제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공무원이나 주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 대외비, 이상의 비밀사항 등에 대하여는 특히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해도 되겠다 단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 하는 얘기로 여기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걸로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것을 봐야 본위원이 또 지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거기도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언급된 것 같은데요. 지금 7조에 보면 에이즈예방법 7조에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관리자 공무원이나 이런 직접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보여드릴 수 없게 에이즈예방법 7조에 딱 명시조항입니다. 저희가 보여 드리긴 보여드리는데 다만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사항만 공문을 보여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길표위원  그 인적사항이 제외된 공문이야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람 통보했고 어떻게 전출된 사항을 어떻게 통보했고 그런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통보 날짜는 나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거 원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거지 여기서 신중을 기해라는 것은 말이죠. 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라서 여기 대외비라고 분명히 돼 있죠. 특히 신중해서 감사를 하라 하는 그런 얘기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래서 신중을 기하라는 뜻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그 사항을 고려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홍길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하면 시민보건위원회도 그 업무에 속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방법이 나와 있는 종사의 범위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에이즈 예방법에 나와 있는 종사의 범위는 검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직접 과의 과장이라든가 저희 담당 계장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한번 반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필요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홍길표위원  당연히 가서 저거 해가지고 여기서 비밀이 노출 안되고 여기서만 끝나면 되는 거지
정연우위원  홍위원님이 간단히 가서 보고
홍길표위원  방법은 그래도 되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거는 그런 방법으로 열람하겠다는 얘기지 안 보여드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말이죠 제가 가서 일단은 인원이 몇 명 그 다음 그 몇 명에 대한 지금현재 보호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3명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은 필요없어요. 어떻게 관리했다든가 또 전출된 사람 또 무단전출자는 어떻게 지금 파악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무단 전출자가 문제 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에이즈를 엄청나게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공포에 질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이 관리가 철저히 돼 있는가 그래서 관리가 잘 안돼있다면 지적해서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볼라고 그런 거지 다른 차원은 전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 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보건소장님한테 일반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 현원이 71명에 76명이죠. 그러면 지금 물리치료사가 한분이 결원이 돼 잇는데 채용을 해서 불원간 도착을 한다고 그러고 약무직은 지금 그분이 빠져 있어요. 과부족으로 돼 있는데 약무직의 보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약무직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2명으로 2명이 과부족 돼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약무직 부족한 것은 저희가 보충해 달라고 공문도 올리고 다방면으로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약무직 2명 부족한 이유는 한사람은 저희 지도과의 간호사를 파견근무 보내서 약무직을 대행하고 있고 한명은 저희 보건직 공무원을 약무직으로 임시로 보내서 현재 2명 부족된 분을 같은 업무를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매년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약무직에 대한 이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원인분석을 소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약사가 약무직인데요. 약사가 처음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7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7급 공무원의 봉급이 그 약사가 밖에 나가서 약국을 개업해서 경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약사로 약국에 취직을 해서 받는 봉급에 비해서 7급 공무원의 봉급수준이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서 약사들이 공무원으로 진출을 기피하고 또한 7급 약사로 들어와서 진급을 해서 6급이 되는데요.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한다는 게 서울시 공무원 중에 약사사무관이 보건소 22개 중에서는 2명입니다. 2명만이 5급 사무관이고 본청의 약무계장이 또 사무관 아마 3명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약사로서 가장 진급 제일 많이 올라간 분이 사무관인데 3명에 불과합니다. 진급하기도 어렵고 또한 봉급도 밖에서 받는 봉급보다 매우 저조해서 약사들이 공직으로의 진출을 매우 꺼리고 있어서 현재 저희 2명의 부족함을 금방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 사항을 소장 재량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사항도 아니겠습니다마는 약무직이라는 특수직을 생각했을 적에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상급기관과 상의하신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아직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약무직뿐만이 아니고요. 간호직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물리치료사 계통도 그렇고 특수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정책적으로 좀 이것을 좀 배려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영호  저도 동감입니다. 약무직 뿐만이 아니고 저희 의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보건소장으로 있지만 저희 의무직이 의사인데요. 의사중에 전문의사도 있고 일반의사도 있습니다마는 전문의사가 밖에서 받는 월급과 의무직 공무원으로 해서 받는 봉급하고 차이가 매우 크고 또한 의무직이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이 소위 부이사관 3급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위는 모두 행정직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는데 이 소위 기술직이라고 그러죠.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X레이직, 병리직, 물리치료직 저희 보건직 이런 기술직의 진출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문하는 동기는요. 보건소가 발전하고 또 발전된 보건소가 국민에게 보건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자 하면 그 직책에 해당하는 인원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여건이 조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직책이 찼다 안찼다 하는 말하기 이전에 충실한 인원보충이 어려우므로 인해서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장급 회의에서라도 강력히 말씀하셔서 그 직에 대한 인원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보건소는 전부다 기술직인데요. 행정직 몇사람 빼놓고는 기술직인데요. 기술직의 사기앙양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도와 드려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사가 공직에 들어올려면 서울시의 경우는 7급으로 오는데 7급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할 수도 없고 결원이 생겼다 해서 금방 공채시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지양해서 각 구에서 결원이 생길때마다 그때그때 사람을 뽑아가지고 시에 상신하면 거기서 발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시험을 보지 않고 특별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수습관계가 훨씬 원활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사람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공개채용을 하지 말고 구에서 그때그때 결원이 생길 때 필요할때마다 상신을 해서 채용을 하는 방법 특별채용을 하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하여튼 늘 보건소의 행정감사나 혹은 사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전문직의 이직률이 많다는 거 그거는 저희 보건소의 발전으로 봐서 상당히 위기상황까지 와 있지 않느냐 하는만큼 저는 절실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그 자료 처음 1991년도 방역약품 구매 현황과 사용현황 그 다음 재고현황 재고량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맞추는 숫자입니까? 구입현황하고 본청 지원하고 사용현황하고 따져도 현재 재고량하고 숫자가 통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1994년도거를 보면 분무용 살균제 해 놓고 구입현황은 1,000, 본청지원 250, 사용현황 1,200, 그리고 현 재고량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재고량입니다.
이종일위원  재고량이죠. 1,074 이렇게 되면 숫자가 어떻게 맞추는 숫자입니까? 숫자 나열이 전부다 그런식이에요. 그 밑에도 보면 구입현황 650, 본청지원 50, 사용량 1,523 현 재고량 459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이 된 거 그것까지 합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입한 현황이고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추산은 했습니다마는 올리시는데 재고량까지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되면 영 감을 잡을 수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이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994년도에 민원을 접수처리한 것이 32,300건인데요. 32,300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건수만 나와있지 그러면 이것을 32,300건을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접수만 했지 하나도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안했다는 것인지 이 내용으로 알 수 없게 끔 이렇게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주로 건강진단수첩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보험
정연우위원  건강수첩을 하러 온 이런 것도 민원으로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일상적인
정연우위원  일반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민원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32,000건이라고 그래서 보건소에 주사를 맞게끔 해 주시오. X레이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고작 그런 민원인데 조금전에 방역소독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역 소독을 잘 안한 것 같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민원이 들어왔지 32,000건이라 저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으로 생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상적인 업무 같은 것이 민원으로 대상이 돼서 민원처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처리하는데 가장 민원처리하기가 난한 것은 한가지만 예를 들어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들 민원사항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진정에 해당되는 그런 민원도 있구요. 또 저희같이 행정차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예방접종을 하러 왔다든가 또는 무슨 의료보호환자들이 진찰을 받기 위해서 왔다든가 민원하고 구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민원에서는 저희가 사실 커다랗게 문제될 게 없구요. 또 소득민원이 23건인데 그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독이 차단됐으니까 소독을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커다랗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3개과 전 민원처리를 이야기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행정분야기 때문에 저희 행정과에서 물론 운영계에서 민원접수실에서 접수한 민원은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정연우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도 우리 보건소 힘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또는 괴로운 그런 민원은 하나도 접수된 게 없네요.
○보건소장 김영호  민원에 대한 각과 공히 한가지식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의 방역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름철에 어젯밤에 갑자기 정확하게 모기도 아닙니다. 개미도 아닌 날개미처럼 생긴 개미가 밤중에 갑자기 연립주택에 사는데요. 연립주택에 여름이니까 창문을 열고 사는데 떼로 들어 왔답니다. 떼 엄청나게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소쿠리같은 걸로 잡았답니다. 잡아서 그걸 와서 보래요. 와서 보고 오늘밤중에 또 올지도 모르니까 방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유과장하고 저하고 방역계장하고 나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마 날개미들이 집을 이사를 간게 아니냐 그 집을 어디서 살다가 떼로 그 집으로 왔습니다. 그 집으로 실제로 잡아 놓은걸 보니까 실제로 바닥에 깔려서 쓸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방역을 해 드렸는데 그날 밤중에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한 예가 있고요. 의약과에는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어떤 내과에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 부작용에 의해서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고생들 했는데 밤중에 그 병원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받았답니다. 받아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병원에 문이 잠겨있더라고 합니다. 병원에 문이 잠겨 있어서 세브란스병원을 거치고 적십자병원을 거쳐서 두달동안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아서 나았는데 그 병원에서 주사를 놓은 부작용 때문에 두달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 치료비를 보상을 해 달라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과에 대표적인 민원은 저희가 예방주사를 놓았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놓았는데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놓으면 보통 붓습니다. 보통 붓는데 그 부은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열도, 열은 그렇게 많이 안났습니다마는 미열도 났고 이 장티푸스 예방주사 맞은게 보통사람보다 훨씬 많이 부어서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다소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딴 사람보다 가라앉은 속도가 늦었지만 가라앉아서 해결이 잘됐습니다. 결격은 그런류의 민원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오고 서류로도 해서오고 저희 경우로는 각과 공히 한 서너건씩은 있고 의약과가 가장 많습니다. 의약과는 한 5∼6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예로
정연우위원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보건소였기 때문에 처리가 됐고 보건소였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아주 보람을 느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아주 보람을 느낀 민원같은 거 그런 사례 하나만 들려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건 지도과에 많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가족보건지도 가족보건중에서 1991년 3월 1일부터 방문간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문간호사업 대상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한 백삼, 사가구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각동을 담당해서 지금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가족 중심으로 종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우리 간호사가 하나 도와준 가정은 아들하고 딸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세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서 적십자병원에 입원해 있고 어머니는 전신성낭창성홍반이라는 병에 걸렸고 딸은 남동생하고 엄마 뒷바라지하느라고 지금 자기 취업을 못하고 병원에서 식물인간이 된 동생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가서 벌 생산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간호사가 사랑의 전화에 이 가정을 호소를 했습니다. 사랑의 전화에 가서 그 사랑의 전화에서 나오는 책자에 실려가지고 1년동안 대주겠다는 독지자가 하나 생겼고 거기에서 일시금으로 내놓는 1백만원 이상의 거금을 또 내놔서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혜택을 주다보니까 이 엄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간호사가 애기가 돌이 됐었어요.
정연우위원  간호사의 애기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간호사의 애기가요. 그래 자주 드나들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쪽 가정도 애기가 어리다는 것 돌에 상당하는 애기가 있다는 것도 그쪽 엄마가 알아가지고 이러니까 돌무렵쯤해 가지고 반지를 한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민원인이 반지를 하나 해 가지고 왔는데 이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문의가 왔어요. 제가 너무 사양하는 것도 결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은 감사히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반지를 수용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민원처리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이런 민원처리를 감사같으면서도 어떻게보면 감사 안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를 왜 드렸냐하면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민원처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위한 것이고, 또 하나에 가장 보람있는 것을 말씀을 사례를 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와같이 정이 넘치고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기업무에 적극성을 띄워서 자기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제3자 사회구성원에 호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게끔 만드는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전 마포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마포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업무와 아주 보람있고 참 주름살이 펴지고 이 업무를 한 것이 보람으로 내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근무태세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날개미떼가 침투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이리 들어와서 곤욕스러운 것이라든지 그 다음 주사시 부작용으로 인해서 2개월 동안 치료비를 그 의원으로부터 대리처리해 주게끔 해 달라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또 일상적인 예방주사지만 과다반응으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곤란하게 된 것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귀감스러운 것이 되고 이런일이 또 있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주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리고 방금 가정방문진료시에 그 세식구 이것은 진짜로 귀감이 될만한 이야기고 전 직원이 이런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근무에 임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내에 수리를 많이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수리를
정연우위원  수리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고 특히 우리 X실 검사실인가, 물리치료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물리치료실
정연우위원  이런데에 수리를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그 수리방법은 어디 시보건소 지시를 받습니까? 수리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지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지시를 받는 것은 없죠. 그러면 이것은 이 자재를 구입하고 그런 것은 조달품목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전부 조달품목입니다. 거의다
정연우위원  수리하는 것은 조달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수리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죠.
정연우위원  아, 내부수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 수리를 여기서 고치고 부수고 다시 바꿔고 하는 내부수리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수리비가 전체예산 우리가 얼마 잡혔죠? 우리 물리치료실 수리하는데 예산이 얼마 잡혔죠?
○의약과장 김재복  예산이 과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 수리비가 잡힌 게 아니고요. 방사건과 X실은 저희 의약과소관이고 또 다른 부분 행정과 소관도 있고 과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것을 원하시는지
정연우위원  X레이선과 물리실
○의약과장 김재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전부예산이 얼마고 두군데
○의약과장 김재복  두군데요. 예산액은 3,800만원 입니다.
정연우위원  3,800만원이죠. 그러면 조달품목은 아니라고 그러셨죠.
○의약과장 김재복  예, 경쟁입찰로
정연우위원  경쟁입찰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약과장 김재복  저희는 행정과에 경쟁의뢰를 하죠. 그러면 행정과에서 행정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방법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 하시겠네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죠. 그런 것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예,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쟁입찰하는데 공고를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공고를 합니다.
정연우위원  공고하시죠. 공고를 하셔 가지고 응찰업체가 몇 개 업체나 응시를 했습니다. 입찰업체가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글쎄요. 건수마다 조금 틀리는데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포괄적으로 안하고 부분적으로 입찰을 붙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한꺼번에 수리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어떤 수리할 적에는 그 나름대로 그때그때 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으니까.
정연우위원  그런데 입찰은 포괄적으로 하는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건수별로 하는 거죠.
정연우위원  건수별로 그럼 몇건이나 됐습니까 입찰한 것이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금년에 2건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지금 두가지 공사를 하시는데 건수별로 입찰을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이라고 그러면 2건이라면 포괄적으로 2건이고, 건수별로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천장을 하는 사람, 무슨 땅을 하는 사람, 벽을 하는 사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건물을 수리하는 사람은 그것도 별개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은 또 수리하는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건수별로 그 포괄적으로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말이 이상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저희가 수리하는게
○의약과장 김재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하는 큰 공사는 1층에 성산1동 사무소가 있었는데 자리를 옮기면서 우리 보건소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물리치료실과 기사대기실을 만들고 일부 좀 이동이 있었어요. 치과가 이동을 하고 그 덕택에 검사실도 좀 치과 나간 자리로 확장을 하고 X선실도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 동기는 1층반이 비워져서 우리가 좀 넓게 쓰기 위해서 구조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대한 입찰이 있었고 우리 의약과에서는 물리치료실하고 검사실을 확장공사했고 방호시설 전기시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사가 있으면 공사별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뭐 천정하면 천정, 토목하면 토목하는게 아니고 어느업자에 공사를 맡기는 그런 입찰이 있죠. 공개입찰
정연우위원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썽은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제가 듣기로는 별다른 말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 공사과정에서 무슨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쪽에 들어가는 얘기인지 안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집행부쪽에서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만약 업자들의 불평이 있었는가 이런걸 내가 조금 파악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공사과정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제가 공사할 적에 없어서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들은 얘기는 문제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께 아까 질의하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는데요.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덕분에 관리는 대장이라든가 모든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에이즈환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는 좀더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잡경비가 발생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 다를 때 한번 좀 건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이거 질문하려다 빼먹었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 기초진료기관이라고 그러죠?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1차진료기관이라고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1차진료기관이라는 것은 대강 어느선까지를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선까지 1차진료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약과장 김재복  이것은 외래환자를 취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입원이 필요할때는 2차로 들어갑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외래진료를 하는데 즉 말해서 입원을 하지 않고 병의 유무를 알아보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검사기능이 어디까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우리가 지금 진료할 수 있는 검사는 병리, 검사실에 있는 여러 가지 검사 뭐, 간기능검사라든가, 혈액검사라든가, 세균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엑스레이 촬영, 그 다음에 심전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 이상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2차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1차 진료시 가서 이렇게 그 진료를 하고 오는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죠.
정연우위원  아,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노인건강진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디 저기 타병원에 가서 이렇게 받고 오고 그 예산이 약 한사람당 8천원씩 들어요. 1차진료를 받는데 8천원씩, 8천원씩 드는데 우리 보건소에도 거기에 못지 않은 지금 진료기술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기구라든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등의 이중삼중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라고는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마는 투여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노인건강진단을 맡게끔 하면 어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을 개인이 와서 필요해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정밀검사는 2차병원에서 해야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단체건강진단, 몇백명이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는 행정기관입니다. 미리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면은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에 의뢰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전년도에 미리 그러한 의견을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는 그것을 토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과연 내년도 우리 사업으로 확장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예산도 안세워 놓고 준비도 없이 몇백명이 갑자기 건강진단을 하러 오면은 우리는 필요한데 쓸 시약같은 것을 다 써버리고 나면 우리의 고유의 업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고 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그래서요. 다른 것은 본위원이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관계는 본위원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그 마포구내에 약 한 2만명 정도의 노인들이 있는데 금년도에 1차진료를 받은 사람이 한 6백여명 돼요. 6백여명 되는데 6백여명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장부상에는 그래 돼 있지마는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실질적인 진료를 한다면 그런 일선기관에 가서 1차진료를 받는 의원에 가서 이렇게 받는 것 보다는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더 확실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기껏해봐야 한 일년에 많으면 한 5, 6백명, 적으면 2, 3백명 이렇게 될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보건소로 돌리면 되니까 전역을 하면 되니까 거기서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진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 업무가 가능하느냐 이것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업무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을 예산심의까지 타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약과장 김재복  예, 제가 답변을, 그 한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을 재작년까지는 일반 외부에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도 있고 해서 보건소측에서 그것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돌았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회원 건강진단부를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금년 두 번 우리 보건소에서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만든다할 때 생각해야 할점이 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비 검사시약대라든가, 무슨 재료비라든가, 또 엑스레이필름 이런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원도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한 20%정도 오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몇백명 그러한 사업이 다시 들어온다 하면은 또 인원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해야 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전년도에 사업계획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병명보다는 좀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갑자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한 4일간 여유가 있으니까 말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게 되면은 간호원 투여도 생각을 해야되고 검사실 투여, 방사선진료투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저 과장님 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루에 많아야 2, 3명 더 불지 않겠느냐
○의약과장 김재복  아니, 단체건강진단은 딱 시일내에 마쳐야 되니까 그렇게 속히 배당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거의 2백명 이렇게
정연우위원  건강진단 방법을 그 바꾸지요. 뭐.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여건이 개인적으로 이제 충분히 토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후 오후 1시 30분에 보건지도과 감사를 집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두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소관부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모든면에 대해서 참 친금감이 있고 아주 할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도 엿보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 질의에 앞서서 그렇게 주민들한테까지도 위원들한테도 상부상조 잘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구청감사 보건소 감사보다도 동사무소 감사를 먼저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보건소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쪽으로는 보건소 자체가 동사무소 자체가 관에서도 일절 무관심해요. 그러니 주민이야 더하겠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근방에서는 예방접종률이라든가 모든 것이 43%정도 오는데 갑쪽에서 오는 것은 19%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홍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을 시켜서 통장을 시켜서 보건소에 대한 홍보를 해 보신 일이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도과장입니다. 저희가 보건소 홍보는 보건소 이용안내에 대한 전단을 1년에 한 5만부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방문간호사업 나갈 때나 직원들이 가가호호 가정방문할 때나 또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나 그 안내전단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보니까 좀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거리도 멀고 또 택시비라든가 시간적인 낭비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다 여러 가지 보탬이 되니까 안오는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들이 아현동이나 공덕동같은 데는 보건소 이용률이 19%정도 밖에 안되므로 홍보가 그쪽으로는 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24개 전동을 다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이용을 안 했다든지 홍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같이 홍보가 됐는데요. 43%가 되고 거기는 19%라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이게 전단을 50만장 이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보건소장님 과장님들도 홍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 신문을 보더라도 털고서 신문을 보지 또 개인집에 이렇게 전 세대의 우체통이나 아파트 같은데 보면 안 가져가요. 관리인이 전부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런 점도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영아실에서는 출생자에게 축하엽서를 보내면서 뒤에다 예방접종 안내홍보를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참 좋은 저거네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래서 출생신고 명단을 동에서 매월 받아가지고 동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축하안내 엽서를 보냅니다. 예방접종 안내까지 해 가지고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을 그 보건소에서 주관한 행사가 하나도 없죠.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한번 했다든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동장이나 사무장을 주관해서 보건소에서 해야할 일은 없구요. 내년에 저희가 통합보건사업을 하게 되면 주관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동사무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성산1동 같으면 성산1동에 금년에 계획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감담회식으로다가 24개 동장이라든지 지금은 사무장제도가 없어지고 계장 아닙니까 민원주임, 계장이라든가 간담회를 해서 내동네의 내동장이면 동장 계장이면 계장이 이러이러한 방역대책을 이렇게 했고 또 예방접종은 이렇게 하고 또 물리치료실은 이렇게 운영한다. 그래서 이 동장이 자생단체라든가 동장들 회의할 때 보건소에 대해서 안내가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신게 효율적으로 직접적인 50만장 60만장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보다는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본위원이 의회에 또 아니면 민주평통간사장으로 있으면서 매일 와서 보면 물리치료실 예산도 많이 들고 참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도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재복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실은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리치료사를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물리치료사가 오면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하면서 이제 의료보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시범운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구비가 다 되면 과장님께서 지금 노인정이 많지 않습니까 마포에 그러면 그런것도 제가 봤을때는 배정을 해서 성산1동 노인정은 언제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들한테 언제 전체로다 개인 가가호호 홍보를 하는 거보다 돈도 많이 안들고 하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선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서가는 행정잉 되시게끔 과장님은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보건소를 보면 그 집단으로다가 뭐 이렇게 한 업소에서 몇십명씩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데요. 예방접종이라든가 위생검사를 받든가 끝나고 나면
○의약과장 김재복  보건증
윤정용위원  보건증 그래서 보니까 아주 구청에서 저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접객업소 이런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좀 밖에 나와서는 마포업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할때는 강당이 지금 없죠. 보건소에
○의약과장 김재복  네, 회의실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게 저도 아쉬운데 회의실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적인 전망대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하루에 몇십명이 되니까 비디오 같은 것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의약과장 김재복  대기시간을 잘 활용해서 앉아서 쉴 수도 있도록
윤정용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버스 한 대가 40명이 왔다하면 우글우글 하고서 남대문시장인지 동대문시장인지 모르는 형편인데 그것도 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부서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40명이 넘버를 딱줘서 1번서부터 40번까지 캠페인 할 수 있는 홍보매체 비디오를 보게 하고 또 참 유리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비디오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하시고 제가 봤을때는 보건소가 여하튼 독립보건소가 되어야 하고 또 예산도 위원님들이 상환한다 하고 회의실에다가 조그마한 40명 정도 들어가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실만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위원도 속이 상한 것은 타구 보건소보다 아주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강남같은 데 가면 병원이상 가거든요. 우리 마포에는 특히 사람이 죽으면 장례 저기가 없어요. 장례식장이라고 하나
○의약과장 김재복  영안실 병원 영안실 말씀하시는 거죠.
윤정용위원  그럼 강남이라든가 영등포 같은데를 보면 주민이 얼마나 복지시설에 참 만족합니까? 우리는 세브란스라든가 뭐 해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우리 구에서 교통도 체증이 걸려서 시간적으로 사실 간접적인 낭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예산을 좀 구상을 하셔서 1995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좀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다가 5년정도 있다가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타구에 못지 않은 복지향상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장기발전적인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제가 봤을 때 어느 한 사무실을 가니까 그런 말이 있네요. 누가 먼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해도 할 일이면 지금하자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하시는 소장님께 앞으로 더욱 마포구 보건소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영안실 얘기는 제가 좀 영안실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견인데요. 지금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50%가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조그마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전세도 살고 사글세도 살고 그러한 집에서 가족중에 장례식을 지내게되면 세얻어 있는 양반들이 거기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 영안실을 많이 이용하게끔 되는데 병원 영안실의 수가가 의외로 비쌉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제공하는 관을 써야죠. 거기에서 제공하는 수의를 써야죠. 장례식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서울이 지금 아파트화 돼 있어서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서울시에 각 구면 각 구마다 아니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영안실이 혐오시설이라 아주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다소 떨어진데라든가 아니면 지금 서울 시립병원이 몇 개 있는데 그 시립병원에 영안실시설을 아주 현대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 보건소 같으면 우리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요. 상암동지역이나 어디 지금 사람들 외진데로 간다면 영안실 시설을 좀 잘해서 그 영안실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아주 편리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안실을 좀 현대화해서요. 실제로 우리 가족중에 장례식을 할 그런 일이 생기면 지금은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데 수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생각보다.
윤정용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 김재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 점검해 가지고 각 병원, 한방 병원, 의원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380개 그 다음에 약업소 지도점검해 가지고 341개 이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병원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또 지도 여기서 한다고 그러지만 의약계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의약계나 거의 비등한 저건데요.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점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적발이 되었으며 또 지도점검 내역은 무엇인지 소상히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의약과장 김재복  향정신성 약품관리는 약물소관입니다. 대상은 의료기관일지라도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약물로 약사가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2번하고 있는데 첫째 장부기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만한 양을 어떤 처방으로 어느 환자에게 처방했는가 그런 장부기재 내용을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를 맞추는 거죠. 그 동안 쓴게 얼만데 들어온 게 얼마고 재고가 얼마 남았는가 재고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약을 오·남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그런데 사실은요. 이 재고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당초 약품을 함부로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양을 2분의 1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소아나 유아는 그 양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부숴서 쓰기도 하고 환자가 하루에도 몇백명인데 그거 하루이틀 어떻게 하다보면 착오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2분의 1까지 맞춘다는 것은 너무 조작된 냄새가 나고 오히려 조금 착오가 나는게 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류는 어디까지나 서류니까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 제일성모거든요. 거기서 향정신성의 약품 재고가 조금 안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조사해 보고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고의적인 것은 전혀 아니예요. 아닌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리를 하루이틀 미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난 모양이에요. 우리가 일단 적발했으니까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더니 병원측에서 아주 불만이 대단해요.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은 가장 약물 행정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은 참 향정신성 의약이나 마약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헛되이 다룬다거나 흘러나가 가지고 타목적에 사용이 되지나 않나 심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약기관에 좀더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개선해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보건소가 돼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을 하반기 11월달에 약사회와 합동 지도점검을 한 일이 있죠.
○의약과장 김재복  네.
홍성환위원  그게 의료업소가 15건, 고발이 2건, 시정명령이 9건, 경고 4건 이렇게 돼있는데 또 약업소도 14건, 고발이 3건, 등록취소가 3건, 경고가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상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재복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의 행정처분 건수가 15건인데 그 중에 고발이 2건, 시정명령 9건, 경고 4건인데 그 내역을 보면 고발은 무면허행위가 2건이고 시정명령은 병상무단증설이 주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진료과목표시위반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적출물 관리 면허가 대리의사 4건으로 이러한 내역이고 약업소의 14건은 그 중에 고발이 9건인데 의료용구 과대광고가 몇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2건 있었습니다. 등록취소는 무단폐업으로 인한 것이고 경고 3건은 가격위반에 의한 것입니다. 그 명단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의료업소도 무허가가 있습니까. 신고고발 그 의료업소 15건에 대해서 고발한 것 있잖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고발은 무면허 의료행위 그 내용은 뭐냐하면 침구
홍성환위원  그게 한번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이
○의약과장 김재복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발하면 끝나고
홍성환위원  고발하면 검찰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경찰에서 다룹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벌금으로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죠. 경찰에서 여러 가지 조새해 가지고 가장 정상에 합당하면
홍성환위원  고발자 명단 있죠.
○의약과장 김재복  어느 그거냐 그말이죠. 예,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고발하게 되면 침구들은 영원히 안 없어지잖습니까. 그것이 안 없어지죠. 고발하더라도
○의약과장 김재복  없애는게 목적이죠.
홍성환위원  고발하더라도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꼭 그렇게 안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요. 또 장소를 바꿔서 한다든지 자기네들도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아마도 변복을 쓸 수 있지마는 어쨌든 일단 고발한 것은 다시 거기서 하지 못하도록하고 일단 고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홍성환위원  침구같은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 업소여서 그런지 허가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허가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건, 구제할 수 있는 것
○의약과장 김재복  옛날에는 침술사 자격을 줬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없어지고 한의사 아니면 이제 침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 그걸 그냥 면허받을 길이 없어 그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 여러 가지 성인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홍성환위원  예, 많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본거에요.
○의약과장 김재복  법적으로 단속 대상인데
홍성환위원  침구하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의약과장 김재복  자격증이 없으므로 인제는 침술자격증이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실력도 있고 잘해도 법적으로는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구제방법이란 도저히 없네요. 보건소에서는
○의약과장 김재복  이제 앞으로 한의사의 침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한의사만
○의약과장 김재복  예, 그리고 또 하나 고발건은 초능력연구소라고 동교동에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일본서도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노인네인데 점잖게 생겨 가지고 병도 많이 고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자기는 초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이래 가지고는 가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당당해요. 자기는 좋은일 하고 있다고 돈 버는게 아니고
홍성환위원  아니 그분들이 돈은 몇푼씩 안 받더라도 서민들을 위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칭찬도 많이 하고
○의약과장 김재복  유명인사들도 많이 이용하고 오히려 단속을 할려고 하면 일부에서 옹호를 해요.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말이야 서민들과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현행법으로는 어긋나는 거니까 그래서 초능력연구소 김용호 나이 많으신 점잖은 분입니다만 고발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 의료업소 15건 고발 대상자 명단있죠.
○의약과장 김재복  예,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한부 복사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재복  고발은 2건, 경고 5건, 시정명령이 9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거택 보호자 방문 진료를 하시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거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대상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중에서 1종 거택보호자 2종 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정연우위원  보건소장이, 그러면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가 마포구에서 한 1천몇백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삼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의료보호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동을 통해서 1종, 2종 심사기준에 의해서 의료보호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마포구에서 정확한 세대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천몇백명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1종이 거택보호자가 566가구에 717명이고 자활보호자가 1,897가구에 6,582명으로
정연우위원  그 많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중에서 30명이나 5∼6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가게 된 대상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대상가구를 방문간호사들이 동으로 담당을 합니다. 동별로 담당을 해 가지고 건강한 가정은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정연우위원  1차는 전체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기초조사를 전부 1차에 1991년도 3월 1일부터 이것 시작했기 때문에 1991년에 기초조사가 이미 끝났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기 자활보호자는 거택보호자로 기 지정돼 있는 사람은 기초조사를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전부 기초조사를 다 했다는 그런 얘기에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1991년도에 끝났습니다. 기초조사를 끝내고
정연우위원  그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30몇명씩을 진찰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요 37명은 거동이 불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하고 간호사가 그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주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움직이는 환자는 저희가 보건소에 오시도록 유도를 하고요. 요 37명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진료를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선정방법에 가서는 자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을 또 전부 처리했는데 대충 방문치료를 하면서 보면 환자들의 상태는 대강 어떤 상태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 저희 37명의 환자상태는 중풍이 12명이 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11명이 되고 그 다음에 위험 1명, 뇌졸중 3명, 관절염 4명, 뇌출혈 1명, 하반신마비 2명, 혈액순환장애 1명, 당뇨병 1명, 지체장애 1명 이렇게 37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환자들이네요. 대부분 중풍환자를 제외하고는 뇌졸중이라든지 여러사람들 굉장히 심각한 환자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어쨌든 이 질환을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방문을 그런 환자의 상태에서 방문을 해서 중풍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뇌졸중같은 것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의학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식물인간 또 뭐라고 그러죠. 비슷한 것 뇌사상태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 정도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죠. 가정에서 치료는 불가능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지금 현재 이런 환자들을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환자들 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1차 입원을 해 가지고 입원해서 어느 정도 치유된 환자가 퇴원해서 자가치료를 받는 환자들입니다. 일단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동 불능 환자만 저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환자를 치료하는, 금년에 37명 중에서 치료하다 돌아가신 양반도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중간에 돌아가신분은 없습니다. 전출 한명입니다.
정연우위원  전출자가 1명 돌아가신 양반은 없고 나머지 36명은 지속적으로 지금 방문진료를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상태가 호전되면 저희가 방문간호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안하고 호전되면 이제 보건소로 오든지
정연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지정의원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지정증을 자진 반납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자진반납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자진반납을 하는데 자진반납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업무상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자진반납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건강진단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보건증발급 병원의 대상은 어떤 규격이 다릅니까 지정병원 예를 들어서 지정병원이 지정하는데 어떤 시설기준이 다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시설기준이 임상병리과나 X레이선하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1차 진료기관으로써 검사와 X레이가 될 수 있는 기관은 지정이 됐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말입니다. 본위원이 1992년도 199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든지 감사를 할 때 지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윤정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가 보건소의 기능을 다 할려면 사실 우리 마포구로 보면 한 귀퉁이에 불과하거든요. 마포구 전체로 보면 그러한 최소한 공덕동 로터리 정도에 어떤 지소 이런 것을 설치하면 어떠냐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더니 농촌에서 지소라는 것이 생존하는데 서울에서는 지소라는 것이 없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서울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그것도 바뀌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바뀐게 아니고 보건지소에 인구 시군구에는 1개소로 설치할 수 있고요. 시군구에 1개소내외 인구 10만명이 초과할 때마다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건지소 하나더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질문한지는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고 또 이제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저 아현동이나 신공덕동 이런 양반들이 여기까지 올려면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는 얼마 안되는데 차를 타면 두 번, 세 번씩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전 같이 차가 소통이 원활히 잘 될 때에는 그냥 쭉 타고 2번 3번 바꿔타고 와도 되는데 지금 차가 밀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차타고 여기 올려면 하루가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보건소를 그쪽에서는 이용을 안하고 자포자기하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같은 구민의 입장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공덕동 로터리에 지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면면이 했습니다. 처음에 답변을 듣기로는 농어촌지역에는 가능한테 도시지역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속기록에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취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지소를 찾은 그 사람들이 보건증 발급하는 해당기관에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의원이나 병원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증을
정연우위원  보건증을 발급하는 병·의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의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병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고요. 보건증 지정 병·의원이 되면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진료사업이 차질이 약간
정연우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데 무료로 해 줍니까? 거기서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에요.
정연우위원  얼마를 수수료를 받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병·의원에서는 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정연우위원  만원정도와 진료를 하는 상태와의 비해서는 만원이라는 진료비가 굉장히 터무니없이 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글쎄요. 진료하는 그 종류에 따라서 진료비가 틀리겠습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정연우위원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어떤 보건소에 어떤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홍보를 병원에 덜했든가 또는 병·의원이 증보건소발급 지정을 받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하게 어떤 손이 못미친다든가 거기에 신경을 못쓴다든가 이런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한가한 병·의원에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진료를 보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어쨌든 하자가 없으면
정연우위원  자의에 의해 신청을 받습니까? 여기서 어떤 지정해서 이걸 하시지는 못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정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지정신청이 들어오면
○의약과장 김재복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관계는 개인의원에서 보건증을 지급할려면 X레이선과 검사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원급으로 검사실을 우리 보건소정도 해 놓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X레이선 설비도 그렇고요. 우리는 X레이 정식기사가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에서 X레이기사 병리기사 또 그 시설 이렇게 할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도 보건소정도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보면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다 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건증은 제한이 없어요. 마포구가 없어지면 자기네가 서대문경계에서 서대문이 더 가깝다면 거기가서 해도 괜찮아요. 편리한대로 아무나 됩니다.
정연우위원  주소지하고, 거주지하고 관계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재복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개인의원한테 그런 부담 주지않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면 다 하면 이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력이 우수하고 검사실에 4명이나 기사도 있고 X레이기사도 4명이나 있고 설비같은 것도 비교도 안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라고 권유할 필요가 없어요.
정연우위원  아, 시설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함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의약과장 김재복  그렇죠.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는 보건증하는데 2천원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 의원은 만원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면 우리가 좀 힘들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전부다 하면 가장 이상적이죠.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보건소장 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잘 됐다고 봅니다. 좀 아쉬웠다면 서울시 전 구 보건소와 같이 공히 똑같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마포보건소는 앞서가는 보건소 진취적인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관 총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김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