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는 시민국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먼저 시민국 각과별로 감사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직원들은 나가셨다가 보건소감사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국장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간부소개)
○위원장 김동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선서)
○위원장 김동휘  이어서 시민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연일 행정의 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시민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각과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P에 시민국의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P 사회복지분야의 일반현황은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P에 사회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의 업무는 대부분 법정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은 이건 법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억 8,800만원 예산에 현재 4억 4,032만 4천원 91% 지원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다 지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금년도에 20억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현재 114,190명이 취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3%에 아직 월동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월동기 취로가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간 나머지 예산은 월동기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알선취업은 저희가 당초에 12,000명을 계획했는데 이건 16,500명을 취업을 해서 그 목표달성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도 120명 계획에 200명을 직업훈련을 금년에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직업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웃돕기는 저희가 금년에 1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5%에 지금 불과합니다만 이 이웃돕기가 부진한 사유는 1995년도 선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지 지원사항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 추석 전후해서 노인정지원 문제라든지 이런데까지도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웃돕기지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건 연말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한 4∼5천 정도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자금지원은 15세대에 1억 500만원인데 13세대에 7,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생업자금지원은 이 조건이 저소득자 중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13세대만 요청이 돼서 아직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75%.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88%입니다마는 4/4분기 학비 지원을 하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은 20억 9,058만원 예산에서 현재 67% 70% 가까이 됩니다만 나머지도 이 의료보호 해당 부서에서 금년 4/4분기에 청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이 관계도 대불금징수는 과거에 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대불해 준걸 금년에 체납분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100%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의 1995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이것도 법정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내용에서 제일 주요한 사항은 지원기준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백미 10kg이나 정맥 2.5kg은 금년이나 동일합니다마는 부식비가 1,020원으로 1994년도 820원이던게 1,020원으로 조금 현실화 되도록 이렇게 바꿔졌고 다음에 연료비 6백원 월동기 3백원을 추가해서 금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40원에 월동기 270원을 추가해서 조금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당초에 없던건데 이건 내년부터는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연간 4만 9,790원씩 피복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하고 동일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구호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특별한 변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학비 지원도 금년과 내년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예산책정이 이 학비가 평균 9% 정도 인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예산 9% 더 높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취로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금년수준으로 예산구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긴축예산 등으로 해서 19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19억을 가지고 취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취업알선도 15,000명입니다. 해서 저희가 15,000명 목표에 달성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저희 관내에 26개 취업알선 창고가 있고 지금 구, 동에서 그 다음에 사설알선기관에서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직업훈련은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중 14세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주부나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전역예정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120명 저희가 고용촉진훈련 계획입니다마는 이거는 저소득대상자로 해서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제도로 내년에도 차질이 업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P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모금 및 지원입니다. 이웃돕기는 연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웃돕기 지침자체가 종전에는 저희 복무기관에서 직접 이웃돕기성금을 접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일체 수납을 금지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부터는 금년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이웃돕기 조성기간입니다마는 이것은 언론사나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지로를 개설해서 그리로 이웃돕기창구가 개설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이웃돕기에 참여토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이웃돕기 모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지원 그 다음에 생계보조 수당지원 이것은 금년수준으로 내년에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사회복지시서지원 저희 관내에는 마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그 밑에서 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도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꾸려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8P입니다. 다음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이것도 보훈단체가 저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년간 1,600만원을 가지고 지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는 내년도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현충일 행사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훈의달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및 간담회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장 진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저희 관내 8,750명입니다. 1종이 1,908명 1종은 거택, 시설,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그렇게 됩니다. 2종은 6,842명 자활보호자입니다. 예산액은 18억 7,674만 7천원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방 구비는 없습니다. 저희 288개소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의료보호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징수도 과거의 체납액이 한 2억 가까이 됩니다만 내년에 이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대불금 체불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에 대한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0P 에 가정복지분양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노령수당지급 70세 이상 거택자활보호자에 대해서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한 629명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 기책정 범위안에서 차질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보육료지원 간식비 등 해서 12억 4,170만 5천원에서 현재 74%해서 9억 4,800만 1,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4/4분기에 나머지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경로승차권 지급, 결식노인지원, 결식노인지급은 저희가 당초에 2개소에 연 36,000명을 지원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마포종합 사회복지관에 사랑의 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금년초에 급식 모든 내용이 부실해서 그 지원을 취소해서 1개소만 지금 현재 성산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일일 60명씩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본래 계획대로 차질이 나있습니다.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교실 심야청소년 어울마당, 소년소녀가장지원, 여성교양대학 이것은 계획대로 불찰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제일 관심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복지시설신축은 금년에 4건을 완료했거나 현재 완료를 한 건 4건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용강동에 노인복지회관 5월 달에 준공을 했고 그리고 아현1동 노인정은 현재 85%입니다. 이거는 이 달 12월중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화 어린이집이 8월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성산1동에 성미어린이집이 12월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시설확충입니다. 대수선한 게 3건입니다. 대수선은 망원어린이집이 이번 7월 4일날 준공이 끝났습니다. 망원1동 동청사를 이전을 하고 동청사를 대수선을 해서 어린이집을 준공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염리노인정 염산노인정이 11월 4일, 11월 18일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시설 대수선 현황이 2건이 있습니다. 버들어린이집이 현재 지금 공사중입니다만 12월 말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어린이집 성산1동에 이것도 금년 중으로 준공예정입니다만 이것은 업자가 공사 중에 지금 현재 부도여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집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정 보수에는 21건 한 2,600만원을 들여서 노인정을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시설 토지매입 현황에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교동노인정, 어린이집 부지 그 다음에 동교동노인정, 어린이집 부지를 금년에 매입을 했고 일부는 내년에 매입을 해서 나머지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금년도 추진업무가 8건이고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P 주요업무계획으로서는 결식노인지원은 금년도에 한해서 성산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60명 씩해서 금년도에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 지원도 저희 구립이 32개소 그리고 시립이 37개소해서 69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노인정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P 보육시설지원현황입니다. 저희 보육시설은 현재 80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내용을 보시면 구립이 20개 그 다음에 법인 개인해서 9개소가 있고 놀이방이라고 해서 51개소 보육시설이 80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비 구비해서 총예산이 2,487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 등 금년도에 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P에도 금년도에 한 행사를 거의 그런 내용으로 행사를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P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그래서 독립기념관 순례를 해서 광복 50주년을 되새기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예산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백일장, 어린이집 보육아동 재롱이잔치도 금년 수준에 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95년도 17P 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시설확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가정복지시설이 전해 안돼 있는 동이 4∼5개소가 되고 아현3동, 대흥동 그 다음에 공덕2동, 합정동 이렇게 해서 4∼5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없는데는 전부 해결하도록 저희는 예산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반영 안된 데는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이 복지시설이 부족한 동에 최대한 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는 합정동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공덕2동에 토지를 매입하고 동교동은 금년도 일부 매입한 나머지를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교동, 동교동에는 내년도에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신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현1동은 현재 아현1동 동청사가 내년도에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청사 부지를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정연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딴게 아니고요. 지금 장소가 수감을 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은 1995년도 예산심의 때 이것을 보고하셔야 되고 만약에 구태여 업무보고를 해 주신다면 199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업무 감사하는데 어떠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5년도 업무보고는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때 이거를 업무보고를 받아 가지고 예산하고 과연 어느 만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그러기 위해서 받아서 도움이 되겠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수감하는 상태니까 1994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수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업무 보고하는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연우위원  아니, 예산심의 때
○시민국장 윤병여  예산 제안설명은 예산 다룰 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지 않겠냐 하여튼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금년도 실적만 간단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1994년도 것만 보고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가정복지과는 이상으로 그 다음에 위생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8P에 위생과의 일반현황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단체현황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P에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해서 허가증갱신 나오는데 허가증갱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미 갱신업소가 한 3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내로 조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를 개인서비스요금 문제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서비스요금 문제로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단속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한 성과도 거양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인서비스요금 지도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 인력을 동원해서 개인서비스요금 단속한 결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이 대부분 이 미용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점에 그 음식거리 대부분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정육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행정력을 이 부분에 투입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했고 일반업소는 인하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1P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주로 이 미용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퇴폐 이 미용업소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22개 구청에서는 건전한 이미용업소가 마포가 제일 수치적으로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업소의 건전화를 위해서 저희는 이미용업소를 지정해서 또 미지정된 것을 앞으로 자꾸 계도를 해서 모범업소로 전환을 시키는데 주력을 해서 작년도에 총 업소 277개 업소중에 한 90% 가까이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 단속실적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단속 단속도 저희 350해서 338의 97% 고발문제가 있는데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2P의 시민생활 유해업소 정비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변태 퇴폐업소 관리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이 홍대입니다. 그리고 신촌로타리 일부 지역이 공덕동해서 저희 기동단속반이 매일 퇴변태업소 그리고 시간외 영업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겨울철에는 화재예방 인명사고에 대비해서 소방시설 점검 등 아울러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의 23P 업무계획은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산업과 30P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한 1994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P에 199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16개소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화장실이라든지 건물 주변 정비하는데 저희가 1년동안 정비를 해서 상당한 성과도 거뒀습니다마는 우선 건물이 노후하고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시장현대화하는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지역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문제든지 현대화 계획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마는 그러나 시장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관내 178개소 조건부로 등록된 곳이 78개 무등록 된 곳이 100개업소로 178개소를 등록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은 서울시 기금으로 10개업체에 8억 1,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구기금 9개업체 4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33P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계량기 관리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의 총검사대상 기물은 2,200건입니다. 이 중에서 검사한 게 2,153건 그리고 미수검한 게 60건입니다. 미수검한거는 대부분 폐업되었거나 사용불능으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계량기로 판명되고 검사결과로 불합격된 것은 파훼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법공산품 유통관계 저희 관내 유통되는 불법공산품을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 등을 한 바가 있고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위생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과에 관련돼 있는 저희 구청에 관련돼 있는 각종 물가지도단속을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업소는 5,383개 업소 중에 점검을 2만개를 누계로 나와 있습니다. 2만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업소는 34P 보시면 저희가 위생검사를 한게 155 그리고 세무조사한 게 34 그 다음에 가격표 표시 시정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P 도시가스보급확대입니다. 저희가 마포구 13만 9천가구 14만 가구가 있는데 그런데 1994년도 금년도에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신규로 도시가스 공사를 한 가구가 6,649가구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게 72,000가구 해서 금년말에 350가구를 끝내면 금년말에 가면 73,000가구가 도시가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13만 9천가구 중에 52.3%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그래서 저희 공급률은 타 구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이, 도시가스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기금이 6억 7천만원이 있는데 이 도시가스 기금의 융자한도는 공사비의 70% 이내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8%에 3년 균등분할상환 그리고 현재 융자 나가 있는 것은 660가구에 3억 5,600만원이 현재 대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P 보시면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저희가 그것도 대책의 일환으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가스 안전실시도 도시가스나 다음에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최근에는 연탄 사용가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연탄 사용한 가구는 한 20%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탄가스안전진단을 실시한 가구가 6,800가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는데는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전기소비절약은 추진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6P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 1년동안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에 저희가 허가를 O 준 최근의 주유소 허가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금년까지 허가업소수가 23개소인데 현재 개업을 한게 15개소로 아직 미개업한 게 현재 8개소가 미개업하고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이 끝나는 대로 개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현재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가스배관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각종 안전공사시설의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스 관련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본청에서 저희 구청으로 내려 왔습니다. 1994년 11월부터 구청과 동사무소 그래서 직접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계를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침이 각 동에 전부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일 공사현장을 각 동장이나 구의 관련기관에서 순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진행중인 도시가스공사 현황은 대흥동의 공급관 공사를 현재 지금하고 있습니다. 170m rm 다음에 노고산동∼대흥동 공급관 [루프(loop)]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동에 도시가스공사기관내의 3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4번에 도·농간 자매결연교류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5개 기관 농수산물 거래 실적은 139회 15억 7,300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광견병 예방 접종 계획 및 실적은 저희가 3,115두 계획에요. 100% 했습니다. 쥐잡기 사업도 전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1995년도 업무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환경과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업무는 대부분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45P에 환경과에는 대개 민원처리해서 522건에 허가신고사항을 처리했습니다. 허가사항이 100건이고 신고사항이 422건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진정서 처리 13건 대부분 각종 소음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데 관련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게 금년 1년 동안에 약 11억 5,646만 7천원 부과를 해서 85%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오염 단속도 대상은 8,563개 업소대상 중에 저희가 단속을 해서 140개 위반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간단한 개선명령, 폐쇄명령 경고, 배출부과금 한 803만 8천원의 배출부과금, 과태료가 2,445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46P 1995년도 계획이 생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의 일반현황은 참고로 조금 빠진 것을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청소가 17개 노선 61lm 환경미화원 1인당 편도 890m 그리고 지역청소는 24개 동에 23.87㎢인데 1인당 51,460㎡ 청소인력은 총 642명 환경미화원이 485명 운전원이 122명 주가 되겠습니다. 보유장비도 차량만 117대입니다. 이중에는 쓰레기 수거용차량이 19대 그 다음에 쓰레기 수송용차량이 19대 그리고 각동에서 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82대 그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해서 사용된 차량이 8대 그리고 인제 비수거용으로써는 가로청소차 물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차가 4대가 있습니다. 흡입하는 가로청소차, 그리고 정비 1차 이렇게 해서 장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원휴게실이 26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는 정일정화조, 그리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평화환경과 대경환경 그렇게 해서 대행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51P 1994년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폐기물수거 및 운반처리가 저희가 조금 116,548톤을 쓰레기를 현재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하고 직영하고의 비율은 74.5:25.5가 됩니다. 이 운반수수료 징수 실적을 보면 운반수수료 청소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직영만 얘기가 되겠습니다. 약 17억 4,086만 5천원을 조정을 해서 현재 16억 4,806만 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4.7%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 감량화사업으로 인해서 재활용위원회가 1994년 4월 20일날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일회용사용 안하기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본지침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로휴지통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도권 매립지 수송실적을 보고 드리면 53P 가 되겠습니다. 수송장비는 저희가 11톤차가 17대로 김포매립지까지 수송을 합니다. 적재함은 63대입니다. 수송거리가 왕복 한 68km 1회 수송소요시간이 한 3시간 남짓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왔다갔다 하는게 평균입니다. 평균 총 34회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내용을 보시면 53P 끝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해서 10월말 기준 1993년도 수송량하고 1994년도 수송량 대비를 해보니까 한 8% 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감소된 내용은 금년도부터 재활용품수거를 별도로 수거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감소화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4P에 오수 및 분뇨정화조 점검 및 이동식 공중변소 개량, 정화조 청소는 저희 관내에 한 45,00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청소 목표를 25,000개 이중에서 21,451개 한 85.8%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정화조가 1,000인조 이상이 92개소 그리고 500인조에서 1,000인조 까지가 54개소입니다. 이 대형정화조가 각종 공해요인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1,000인조 이상에서 15개소 그리고 500인조에서 1,000인조 16개소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금이 330만원, 1,000인조에서 500인조는 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상당수 과태료부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동식공중변소 개량은 창전동, 신수동, 합정동 상암동 해서 4개소에 15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조금 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계획과 내년도 계획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55P 내년도의 청소행정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이 연간 20억 미만이고 거기 지출된 투자되는 비율은 100억이 넘습니다. 자립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화시대에 즈음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을 자립해 나가는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의 기본방향을 청소행정 자립도 제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정착, 청소시설장비 과학화로 쓰레기 감량화 추진 그리고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강화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등 이런 대원칙하에서 청소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청소행정 자립화 방안중에서 따로 보고드릴 사항은 끝으로 연도별 청소재정 예상자립도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을 1995년도 지금 내년도의 저희가 청소행정 예산이 한 108억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한 20억 정도 세입되는게 한 40억 정도 늘어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적에 시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청소행정이 적자다. 사실은 수거료가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야할 걸로 저희는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45%면 자립도가 한 37%정도가 되게, 1996년도에 가서는 청소자립도가 한 50%정도, 그 다음에 1997년도에는 2,000년도까지 이 청소행정 자립화 그렇게 해서 이런 목표하에서 앞으로 청소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별도로 저희가 그 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에서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은 타구하고 비교할 적에 무리없이 위원니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밀한 보고가 안됐습니다마는 시간이 긴박해서 미비한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감사하시면서 저희가 또 설명을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 업무실적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부터 각과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예, 정연우위원입니다. 다른 업무도 복잡하시고 바쁘실텐데 수감에 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결산검사하고는 달리 우리 수감은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 이렇게 앉아서 고생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마포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하에 혹시라도 수감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다가 보면 개인감정으로도 치우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이 노출되더라도 답변하신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것에 감정되지 마시고 성의껏 아시는대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장 말이 많고 요새 금년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관계 까지도 끊어야 되는 설날, 중추절, 연말 이우돕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류를 감사서류를 조금 제출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말입니다. 감사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의회에 송부를 할 때 국장님이 이것 확인하시고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들이 그냥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의회로 막바로 보내주셨는지 이게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어떤 제목이라든지 항목의 내용보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설픈 용어로 표기를 했더라도 직무를 집행하시는 집행기관에서는 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좀더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줄 알았는데 이 내역이 연말, 중추절, 설날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해서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이걸 한 장으로, 이렇게 해줬어. 이것 한 장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저는 이 감사자료를 받음으로 해서 자료를 봐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되면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제출이 돼 가지고 말이야. 이것 누가봐도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을 하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제가 한 40여가지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두서너 가지를 제외하고는 제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게끔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자료를 요구할려다가 집행부쪽의 어떤 업무상의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시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자료 하나라도 철저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간의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어떤 감사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서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못돼 있으면 빠꾸해서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정연우위원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 내역이라고 이것을 보냈는데 이웃돕기 내역을 보면 지원대상자만 쭉 단체만 나열을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지원액만 그냥 1,700만원 이렇게 액수만 표시해 놨는데 그 과정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내용을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 원하시면 구체적인 대상별 지원내역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이거 원장 있죠. 지원금 불우이웃돕기 이 세 가지 중추절, 연말, 불우이웃돕기 이 집행내역에 대한 원장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대상별로 다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갖다 주세요. 여기서 즉시 몇군데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금 주셔야 제가 감사를 하죠.
○위원장 김동휘  원장을 달라는 얘기에요.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올때까지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김영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있죠. 책정기준에 따른 심사내역이 있을 겁니다. 책정기준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추천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심사에 따른 제반 관련된 사항하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여기에 보면 587세대가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지원사항에 다른 집행에 따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인부 있죠. 취로사업인부 관리현황이 등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취로했다. 해 가지고 이리 올라오는게 있습니다. 구취로인이 있죠. 구에서 하는 취로인부가 있고 동은 동에서 하는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동거가 아니고 구 거 그거에 관련된 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취로사업에 따른 근태현황 또 취로확인 또 취로인급여 지급현황 거기에 다른 전부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금 취로인부 취로사업은 주로 동에서 시키고 집행을 하고 있고 다만 구에서는 토목, 하수, 녹지, 건설관리 등 그 관계과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는데 사실 그 일일이 내역은 저희 과에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종합적인 수치만 결과보고 된대로 취합해서 다루는 것이지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동과 각 주관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예산만 그쪽으로 영달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대충 동에서 본래 책정되게 될 때에는 동에서 예상인원을 종전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본래 취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치가 지금 다 법정숫자기 때문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들어 단가만 1∼2개월은 13,000원 그 다음은 15,000원 그 단가
홍길표위원  네, 그 단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이죠. 무엇을 볼려고 그러느냐 취로인부가 나왔어요. 그러면 근태도 출근도 안했으면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꼭 나와서 취로를 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동사무소 이렇게 보니까요. 감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카드확인 근로확인카드를 보관해 놨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고 반장이 있어요. 반장이 이 사람 나왔습니다 하면 무조건 다 찍어주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래 가지고 예산 낭비가 심해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정신이 그런데서부터 비리가 조그마한데서부터 발생해 가지고 세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실추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서부터 막아들어 가자 하는 얘기거든요. 물론 줘야죠. 나오면 일을 했든 안했든 간에 나와서 다니면 그 사람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나왔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정신상태가 글렀다. 그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994년도 노고산동 거택, 자활 저소득층 지원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주소, 성명, 전화번호명기 이렇게 했는데 그냥 구호양곡 부식비, 연료비, 연탄운반비, 양곡운반비라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홍길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참 명단만 해 놓고 취로사업 이런 등등이 도장만 찍고 안나온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하면 취로사업자들이 거기에서 상당히 반장들이 있어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많더라구. 그래 가지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싸워가지고 합의해서 나온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반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알아본단 말입니까?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저도 동에서 자료를 받곤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홍길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홍성환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구체적인 경우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꼭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은 동이나 주관집행부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고 다만 홍성환위원님께서 물으신 생계비는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저지를 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물건으로 나가는 것들이 ksg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 구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전부 동으로 동까지만 배달을 해 주면 각 동에서 동 창구에서 동에서 다시 일용인부에 의해서 배달이 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해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거 한번이라도 확인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런데 이건 구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요. 여기 양곡생계에 있지 않습니까? 일괄해서 쭉 기재한 것은 이것은 사실 똑 같습니다. 다만 배달과정에서 조금 더 하고 덜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고 이것은 더군다나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누군가도 이것은 손도 못대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일일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주소기록은 해 줄수 있죠. 저택, 자활, 저소득층 지원내역을 해 가지고 주소, 전화번호 명기를 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예요.
   (첨부물 갖다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첨부물이 빠졌구만요.
홍성환위원  그리고 생업자금 저소득자 지원금 있죠. 그것이 현재 약 25%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입니다. 일부 9월말 현재까지 아직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홍성환위원  생업자금 융자관계는 어떠한 분들이 지금 융자금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것은 저소득층으로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동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나중에 보고만 받고 지정은행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돈은 나갑니다.
홍성환위원  어느 은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국민은행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에 돈이 예치가 돼 있는 상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최고가 700만원이에요. 7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동하고 은행하고,
홍성환위원  천상 그런다고 그러면 저소득층 역시 담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물론 은행에서 담보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 동에서 확인만 되면 동에서 신청만 하면 일반담보와 달리 워낙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이거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전 시민보건위원님들이 1991년도에 3·26 선거에서 당선돼서 3년 9개월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불과 4개월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모든 것을 3년동안에 우리가 구청과 지방자치에 대한 나름대로다가 성공했다고 하는데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감사를 좀 원만히 하기 위해서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길표간사님 우리 위원니들은 구청감사 보다는 동가사를 미리 해서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보다도 앞서는 지역에 뭔가를 알고서 감사를 하자 해서 동감사를 어제 마치고 오늘 저희들이 감사에 임하는데 본위원이 목이 쉰 이유는 사실 4개월밖에 임기가 안 남았기 때문에 어지간히 지적하고 감사하는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사실 마포구 발전에 개선하자는데 초점을 둬서 동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동교동 감사에 한시간을 제가 얘기를 말을 하다 보니까 참 목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목이 가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할려다가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뭔가 시정조치하는데 공무원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방향에서 하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숙의해서 동감사를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경위서를 받고 하는 거 보다도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이 너무나도 참 성수대교가 100만분의 1이라도 우리 생각지 못하고 또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도 예측지 못한 사항이 과연 터질만 하더라 성수대교가 무너질만 하더라 하는 것을 본위원은 확실하게 느꼈어요. 왜그러냐 본위원이 얘기했을 때 정치적으로 자유당때나 공화당때나 민정당때나 지금이나 3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게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곡하게 지적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 또 시민국장님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것이 동사무소 행정이 구멍가게 행정하고 똑같아요. 지금 홍길표위원님 홍성환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개인취로사업 개인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지켜야 될 사항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다 교육이 안된거 아니냐 우리 시민국장님은 몇 개월 안되셨으니까 책임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날짜나 보내고 시간이나 보내고 세월이나 보냈다는 근거가 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3일만에 이틀만에 서류나 준비하고 말입니다. 이게 친분이 있는 동장들은 있다고 얘기 다하고 그러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있을 때 보면 총무재무위원회 감사를 해 보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돼 있는데 왜 시민보건위원회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이게 엉망이냐 그 이유는 우리 시민국에서 각 동 사회담당이면 사회담당 교육 불충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러면 우리 서론은 제가 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감사에 지적 아니 질의를 한다면 말입니다. 사회과장님 그 취로사업카드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사항 뭐뭐가 개인이 지켜야 될지 아십니까? 카드에 대해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있어요. 노란딱지있죠. 그거 계장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장님들 과장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취로중에 대한 지켜야 될 사항 이거 자체도 과장님을 채찍질하고 과장님이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숙한 사이인데 이거 저 자신도 참 개인적으로는 말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서로 유대를 갖고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는 감사를 할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회과장님 지금 모르시고 계장님 지금 계시는데 본위원은 솔직히 여기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감사를 한다고 해서 자세가 간담회때 분명히 공무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지금 또한 성수대교라든가 인천 세금비리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또 마포구 1,600명 1,700명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됐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 자체가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말자는 간담회를 분명히 해서 이렇게 됐는데 본위원이나 김동휘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감사자료를 냈지만 그것을 집에 가서 참 볼펜으로 적고 시민보건위원회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기본방향이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지적을 해서 시민생활에 편의하도록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본위원 역시도 그 이틀 동사무소를 가면서 지켜야 될 사항을 갖다가 개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대충 알아요. 이 카드는 이틀해서 불과∼30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은 30년 20년 이게 직업이고 공무원 생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들이 일주일 2∼3일만 해도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되는데 계장님이나 여기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머리가, 나이가 뭐 저희들은 청소년입니까? IQ가 140입니까? 똑같은 형편 아닙니까? 지켜야 될 사항 분명히 알아요. 이 카드는 분명히 개인이 일 나갈 때 가져가서 저녁때 회수해서 담당감독관한테 도장을 맡아서 돈 탈 때 도장을 가져가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것은 항상 비치해야 된다. 타인에게 양도해서도 안되고 대여해서도 안된다.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 사항을 담당과장님이 모르시고 또 위원님들도 여러 공무원님들을 감사를 한다든가 알아야 위원장 하지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모르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3년 9개월에 인제는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다 읊을 텐데 감사를 하러 나와서 뭐를 그 시험을 보러가면 답안지에 컨닝이라고 해야지 시험에 임하는 자세가 아닙니까. 그 개인 그전 취로사업이 몇 년전서부터 하게 됐습니까. 몇 년 몇월서부터 법으로다 개정이 지침이 돼서 이루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968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968년도면 지금 1994년도죠. 그러면 26년동안 취로사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톤이 높아지는데 조금 과장님께서도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왕 공무원생활을 하시는데 참 내가 마포구의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뭔가를 타구에 대한민국 어느 군소재지를 가더라도 모범된 그 행정을 했노라 자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얘기하는 위원님들을 야속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취로사업 그 명부를 제가 봤을 때 그 홍길동이다. 윤정용이다하면 구취로 동취로가 있잖습니까? 동취로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아니, 구취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구취로는 기능에 따라서 업무과장들이 맡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기능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만일 아현1, 2, 3동이 있잖습니까. 아현1동은 구취로가 지원을 해 주고 아현2동은 동취로만 있고 그런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건 기능에 따라서 주관과에서 업무분야에 따라서 그 해당 동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해당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도 그래요. 취로명단에 보면 우리가 회사의 고개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동에 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윤정용이가 1994년도 1-1이란 말입니다.1-1에 담당자만은 이 사람 윤정용이 취로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윤정용에 대한 인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 여기서 전화번호가 가히 마포에 전세대가 90%이상 전화가 보급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전화보급 사항은 제가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전화국 사항이니까 제가 일반,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90%이상이 전화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앞으로다가 본위원이 봤을 때 취로사업이 구취로가 50명 동취로가 12명 62명에 대한 것은 담당이 전화번호 정도는 명시해야 되고 앞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구단위에서 말씀하십니까?
윤정용위원  예, 구단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금 체계를 봐서 아까 카드를 제가 직접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에서까지 취로 인원에 대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파악하는 그렇게까지 절실한 느낌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주관과나 다시 말하면 기능별로 주관과나 또는 그것도 전부 행정기관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맡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확대 해석한다면 시에서도 그런건 업무량이 오히려 이중으로 되고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동이나 주관과에서 비치했으면 됐지
윤정용위원  아니, 될 수 있는걸 저도 말씀을 드리고 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보니까 담당이 30명이다 구취로 20명 동취로 10명 같으면 30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담당이 집은 몰라도 전화번호정도는 알아서 동과 취로사업하는 동민간에 유대강화 동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 동장이 봤을 때 여기 성산1동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30명중에 구취로 10명이고 동취로 20명이 다 할 것 같으면 3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서 그 사람들이 안 나왔을 때 전화를 함으로 해서 동장을 동사무소를 얼마만큼 고마워 하겠느냐 그러면 주민화합에 바로 이런게 주민화합이 아니냐 그러니까 동장이 시인했거든요. 사회과장님은 지금 본위원이 업무를 갖다가 행정쇄신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업무를 과대시키는게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동사무소에 복사기 다 있죠? 다 있어요. 뭔가 저도 한국사람이지만 하나서 열까지 성의를 보이고 채찍질을 하면 상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감사를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경위서를 쓰는데 목적을 둔다고 안했잖아요. 자꾸 시키면 여기서는 문가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복사하고 있는 것 1개동에서 구취로 동취로 복사하는데 몇분 안걸려요. 그래서 동네에서 알기로는 아가씨, 구청과 동과 연락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인가 있어요. 매일와요 갖다 사회과장주면 사회과장도 동과 구청과의 유대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 물론 잘한 것은 아주 좋아지고 좋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구에서까지 전부 파악하고 있어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정도가 넘치지 않나 말씀드린대로 동담당이 그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때그때 일을 잘하면 본래 바라는 바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빈도를 자꾸 점검도 하고 교육기회도 만들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뉘우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전부를 비치해라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윤정용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으세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교육도 안되어 있고 각 동에 가도 각 동마다 업무가 구멍가게, 담배가게마냥 식품점 하나 다 다르더라 그 얘기여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그대로다가 지침이 잘돼서 교육도 잘 받아서 각동이 공히 같다면 전 이런 말씀 안드리죠. 왜 감사할 때 이런 말씀을, 잠깐 앉으세요. 그런 본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여기서 일을 지시를 함으로써 동에서 거기 맞춰서 움직인다 이거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건데 옛날마냥 펜글씨로다가 이걸 호적 다루듯 쓰는 것 같다면 본위원도 얘기한 것은 과장님 답변이 분명히 옳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해 주시죠.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취로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정용위원  그렇죠. 안되고 있으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두 번째로는 시민국 관리를 동에만 맡기지 말고 명단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인데 이해가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죠. 그럼 맞춰서 할 거 아니냐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취로 인부관리가 제대로 확인을 못해 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한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취로인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구에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력문제는 믿습니다마는 일단 체계화시켜서 구에서도 가끔 스파트체크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예, 국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을 그대로다가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 그걸 받을려고 한거죠. 잘했다. 못했다. 따지고 이걸 감사의 기본을 생각하기지 마세요 과장님. 그러므로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동장님들도 전부다 국장님 말씀대로 통쾌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50명이다. 성산1동에 50명 취로가 그러면 전화번호가 있어서 뭔가 갑작스레 감사가 나온 사람 시감사 내무부감사 의회감사 자체감사가 나가더라도 떳떳하게 일을 하고 떳떳하게 도장도 보면 전부다 각 위원님들이 전부다 지적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장이 그렇게 똑같은지 막대기 도장으로서 이걸 갖다가 컴퓨터 처리한 것 마냥 이걸 도장을 찍어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니네들이 갖고있는 것 아니냐 하니까 갖고 있는게 아니고, 그리고 개인카드를 분명히 지켜야 될 사항도 나갔다 들어 왔다. 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구겨졌든지 몇장이 분실이 됐든지 몇장은 잉크가 묻었든지 빗물이 묻었든지 해야 할 게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문방구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감사 나가서 지적하러 나간 사람들이 이건 무슨 핵심이 있는거 아니냐 취로사업명단을 가지고서 30명 밖에 안됐는데 20명을 갖다가 착복할 수도 있는게 아니냐하니까 이건 온라인으로 갑니다 하고 구구절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감정 같이 날만새면 만나는 동장 30년전 20년전 아는 동장 체면 여러 가지 불구하고 제가 나름대로 시인할 것은 시인해라 시인을 받아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다가 좀 더 과장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아실거예요. 아마, 그럼으로 해서 맡으신 것, 동사무소가 원만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12시 5분전이니까. 제 질문 마치고 점심들 먹는걸로 제가 또 아침들 과장님 계장님들 안드시고, 위원님들도 안드시고 했을테니까 12시 15분쯤 식사를 위원장님이 15분가지 제가 질문을 마치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모금 현황을 1993년도, 1994년도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동별로 안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동별로는 안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안했죠. 1993년도에는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993년도에는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했죠. 그러면 1993년도에 했는데 어떠한 지침을 동사무소 또는 각 단체에 하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993년도에 지침 하달한 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994년도에는 어떻게 지침을 내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년과 다름없이 각 동 각과에서 기탁 들어온 그걸 가지고 전부 여기서 취합한 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묻느냐하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보니까 1993년도 성금대장을 봤어요. 영수증처리도 보고 그러면 사람은 예감이라는 것이 있고 또 누구말따라 모든걸 갖다가 그 흑막이 너무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금대장에서도 홍길동, 김길동 그래 가지고 1번서부터 뭐 척사대회라는 1번서부터 30명까지 또 동민 체육대회 연말 불우이웃돕기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나름대로다가 그 성금대장을 만들어 놓고서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내가 여기서 열군데 전화번호 아니야 전화번호도 모른대 그러면 이것은 왜 전화번호를 안했느냐 하니까 아 전화번호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30만원을 냈다. 10만원을 냈다하는 사람들 일회용 휴지로 주민들을 이용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도움을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동행정에 구행정에 10만원, 20만원 협조할 때 큰 돈인데 그네들의 봉급이 얼마나 된다고 전화번호 하나 없느냐 그래서 전화번호를 그런 것도 내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다가 1994년도 이웃돕기현황을 제가 보니까 7개건이 있는데 삼진인턴, 창전동마을버스 강복종, 대흥동 익명 뭐 이런 것 전화번호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전화번호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말입니다. 전화번호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찬조금 성금을 낸 사람들 어느 친목회를 가도 말입니다. 과장님 어느 친목회를 가도
○시민국장 윤병여  어디 동에다 기탁한 겁니까. 구에다 기탁한 겁니까.
윤정용위원  동에다 기탁한 것도 없고 지금 과장님은 구청에다 기탁한 전화번호도 모른대요. 그러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목회를 여기서 과장님 위원님들도 친목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친목회도 회의록부터 그 회의장이 10번 바꿔도 10년전 친목회 15년 됐어도 다 나와요. 누가 어느때 연말 송년회를 했는데 찬조금 20만원 뭐 소주를 10병, 맥주를 10병, 이런게 다 나와요. 동사무소에도 앞으로도 무슨 성금을 받든지 무슨 회의를 하든지 꼭  그 대장에 인적사항을 적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웃돕기 명단을 거의 오히려 도움말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할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도 이렇게 앞으로 시정하는데 우선 책으로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구호양곡관리현황을 보니까 백미가 10kg 정맥이 2.5kg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농수산물 유통센타에서 가져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본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구에 배정이 되면 의회에서 동까지 전부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배달이 되는데 위원님들은 45만에 돌아가는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센터에 가서 구입할려면 그 뭐라고 할까 용지 뭐가 있어야 할게 아니에요. 티켓이, 티켓을 누가 갖다 줍니까, 거택보호자나 또는 영세민들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금 동까지만 시에서는 그 분량을 구에서는 단가계약한데서 동까지 갖다조면 동에서 각 가정에 직접 배달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스니다.
윤정용위원  동담당들이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인부용으로 그 사람들이 배달을 월 1회 정도하기 때문에 며칠간 그분들이 배달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당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본위원이 이것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대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들이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물론이죠. 관내에서 제일 못산다고 봐야죠.
윤정용위원  또 여기 가정복지과장님 여자분이 계시지만 대개 남편이 없는 과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존심을 손상시키면서 티켓을 주면서 동 직원들이 통장이 주는데 아주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장님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못사는 것도 서운하고 억울하고 또 남편 없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까짓거 쌀 한가마니 주면서 무슨 유세라도 부리는 양 왜 티켓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 갔냐고 고함이나 지르면서 2중 3중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아주 치명적인 가슴에 상처를 준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안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격지심도 있고 설마 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노골적으로야 하겠습니까. 극히 일부가
윤정용위원  아니, 본위원은 단체도 관장하고 있고 민주평통간사장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많은 사람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서 좀 더 따뜻하게 줄 수 있는 교육을 과장님이 시킬 수 있겠어요. 공적으로 팩스를 넣으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일반지시를 할때나 또 업무지시를 할때나 윤위원님 그런 것 ABC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인간관계 그런 것까지 일일이 교육을 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지시사항이 얼마든지 포괄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첨가를 해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래서 지급방법이 분기별로 농수산물 일괄해서 구에서 각 동에 배정하는 방법도 있고 각 동에서 양곡창고에 보관해서 매월 5일전에 보호대상자에게 행정 차량으로 각 가정에 배달하는 수도 있는데 어느 지급방법이 더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금은 저희들이 원칙이 동까지 가면 동에서 양곡이든 연탄이든 각 단가계약 인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배달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한 4개월 있으면 임기가 만료가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음에 당선될란지 안될란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1기때 의원으로서 뭔가를 하나 시정하고 관두자 마포구 역사의 한 페이지만은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히 피력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지급방법도 과장님은 계장님한테 계장님은 저거 할때 이렇게 해라 릴레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계장님한테 회의소집하지 않습니까. 1주일에 몇 번합니까? 한 서너번 하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계장회의는 매일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급방법이 한달에 한번도 안 하는 거니까. 지급방법을 어떻게 됐냐. 전동을 팩스로 받든지 완료가 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김동휘  사회복지과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김동휘위원장님 말씀에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식사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끝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윤정용위원이 지금 카드에 대하여 발언하신데 대하여는 저도 본위원이 각 동 감사를 한 결과 공히 전체가 똑같습니다. 2∼3일에 걸쳐 작성하였다는 것이 한눈에 보여요. 이것이 그대로 놔뒀다가 도장만 다음에 찍은 것으로 때하나 안 묻고 이렇게 처리가 됐더라구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동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자료서류를 요구받았으니까 이 질문만 제가 간단하게 마치고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불우이웃돕기 서류를 봤는데요. 이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사회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자체에서 구입방침을 받습니다.
정연우위원  방침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도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죠」하는 공무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액수가 아주 소액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조금 하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괄 구입하는 단위는 청장까지 전부 받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구입방법이 그러면 방침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방침을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기업회계법에 의해 관에서 구입하는 모든 것은 재무과에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합니다. 발주하는 주관과에서는 품의를 받아 가지고 그 서류를 우리 구에서 재무과서 서류를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공고할 것은 공고하고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가 공개입찰입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입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니까요. 일정금액에 따라 신물에 공고할 사항이냐 아니면 게시판에
정연우위원  공고 안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불우이웃돕기 사과사고 담배사고 정종사고 하는 것도 공고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원칙은 공개가 원칙이고 기일이 없거나 예산이 시에서 내려올 때 공고할 기한이 없으면 수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아니다 기다 이렇게 좀 말씀만 하십시오. 이거 불우이웃돕기 사과같은거 사고, 라면같은거 사고, 비누같은거 사고 이럴 때 공고하고 사십니까? 어디다 공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공개입찰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제가 와 가지고 중추절 한번 밖에
정연우위원  설날거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설날때도 공개입찰을 했고 다만 사과니 지금 정위원님께서
정연우위원  공개입찰 한 것은 뭐를 입찰했어요. 어떤 품목을 공고하는 증거 있습니까? 공고하고 이렇게 하는 비치해 놓은 것을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그런거는 다 있죠. 조금 전에 재가 설명드렸듯이 공고하고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자료를 품의를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품의만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일괄
○시민구강 윤병여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추석 선물을 산다 그러면 추석선물을 뭐를 살거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식용유라든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내부방침은 청장까지 받습니다. 대상이 누구고 수량이 얼마고 예산액이 얼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입찰방법은 뭐다 그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우리 재무과 회계부서로 넘깁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그거에 의해서 구매를 하면 물건검수는 우리가 해요. 우리가 받아서 인수해 가지고 배부해 준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자료같은 거 그거나 달라하고 식사하고
정연우위원  이거 끝내버릴려고 그러는데
   (「식사하고 하자」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사회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홍길표위원님 오전에 못 들으셨구만 본위원이 시간이 돼서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에 순응을 해서 또 누가 손 들으셨죠. 좀 예의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네, 윤정용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한번 봐 주세요.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이 이게 과장님 말입니다. 법정지원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이 마포에 인제 587세대요. 업무보고를 봐 주세요. 거택보호자 보셨어요.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 4P 보시면 그러면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이 계획이 587세대죠. 실적은 547세대인데 진도는 91%란 말입니다. 이런 거는 법적지원예산을 가지고 쓰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가 나올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보면 당초 연말이 기준인데 당초 대개 전년도 10월말 내지 11월말 기준인데 익년도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쭉 기간이 경과하다 보면 그 세대수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인구도 그렇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조금 집행이 적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진도 91% 실적으로 10월말, 거두셨는데 여기서 마포에서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을 받겠다고 대상자 선정을 할때 탈락된 사람이 있어요.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탈락이라기 보다는 언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법정기준에만 맞으면 무조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무조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587세대가 신청이 되지 않아서 91% 진도밖에 안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신청이 안된게 아니라 당초 책정은 바로 된 것인데 쭉 기간이 흐르면서 숫자가 적어지면 집행이 그만큼 적게되는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것은 작년도에 책정을 했는데 그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긴거예요. 이사를 간다든지 또 이렇게 살다보면 죽는다든지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윤정용위원  네, 비고란에 9%는 전·출입을 했다든가 그것은 이해가 되고 본위원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보니까 선정기준 현황을 보니까 이게 엉망이더라구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의원되기 전에도 보면 통장하고 가까운 사람들 또 그 담당 사회담당하고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사적인 제가 몇 개동에 가서 훑어 봤어요. 서류를 선정기준 현황을 보니까 그 내역서라고 있죠. 선정하는 이 사람은 왜 선정하느냐 그 내역서라고 있더라구요. 내역서란에 보니까 두줄 쓴데도 있고 슬쩍 세줄 쓴 사람도 있고 그러면 감사하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뭔가 결탁된 사유가 있더라 소요가 야기되더라 제 말씀에 과장님 그 내용만은 이 사람이 그 뒤에 첨부서류가 뭡니까. 선정기준에서 거택보호자 생활대상자가 될라면 서류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거택보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이 월 가구소득이 16만원이하이어야 되고 재산이 1,700만원이하이어야 됩니다. 아까 지금 조금 전에도 윤위원님이 자료 말씀하셨듯이 담당이 나갔을 때 재산정도를 1,700만원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또 월소득이 증빙자료가 그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도저히 없다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서 16만원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는 원칙만 적용한다면 재량권이 없는 겁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딱 그 기준에만 맞으면 무조건 거택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요 건너편에 아파트가 시민아파트라고 하죠. 시민아파트에도 이런 거 사소한 거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사고한 거 갖고 또 사회 사건난 것도 사소한 것 가지고 큰 사건이 나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관리를 안해 가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북구청 세금비리가 터졌듯이 이게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도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니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덩치도 좋고 나가서 100만원 50만원씩 버는데 이 사람들한테 들으면 본위원도 그런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런 사람이 생활보호자가 돼서 아파트진거 받는다 어떻게 나는 지금 남편도 없고 애들 곰배곰배 이렇게 커 가지고서 먹고 살기가 파출부 두군데를 뛰어도 이렇게 못 사는데 나는 안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느냐 했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도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구나 하는 사항들이 마포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선정기준을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휘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이 선정기준을 이건 또 감사도 감사지만 16만원이라든가 재산이 1,700만원 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거 둘
윤정용위원  둘이죠. 그러면 어제도 보니까 그 내역서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역서가 형편없더라 내역서를 충실히 써서 위원들이 감사하러 왔든지 어떤 사람이 불평한 사람이 와성 봐도 이 사람만 우리 동네에서 대개 1동에 몇 명씩입니까? 1동에 587세대니까. 이것을 24개동으로 간단히 나눠봅시다. 20명정도 되지 않습니까. 48명이니까 못사는 동네는 조금 더 가고 잘사는 동네는 못 가니까. 20명쯤 되는데 20명이 공히 누가 와서 항의하더라도 이것을 관에서는 이렇게 타당하게 했노라 하는 내역서를 앞으로 확실히 쓰도록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책정할 때 담당이 복명서와 더불어서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거기다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정상적인 판단에 의한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오해가 가거나 나중에 자기가 감사를 받더라도 귀책사유가 될만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보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적인 여건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때는 1개동의 거택보호자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가 20여명 뿐인데 본위원이 성산1동이 잘 산다고 하는 동네도 100여명을 선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 금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80여명은 그러니까 생활보호자가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것을 본위원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1,700만원 재산, 16만원 월수입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1,700만원 재산, 16만원만 되면 이거는 법정지원이니까 무진장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에서도 587세대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법정지원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도 몇분 계시고 위원님들도 제 방에 와서 얘기를 동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생활정도나 여러 가지가 거택보호대상자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잘사는데 책정이 됐고 어떤 사람은 식구도 많고 정말 어려운데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도심에서 방2칸에 부엌 1 이정도 되면 보통 2천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전세니까 보증금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담당 동직원한테 얘기를 해봐야 자기가 복명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치기 때문에 복명서도 안쓰고 인정도 안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그 담당이 각박하다 아니면 저쪽에 뭔가 개인적으로 봐주고 이쪽에서 안봐주는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있을만 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우선 공무원으로서 법정사항을 자기가 잘못다루다가는 자기가 다칠테니까 염려해서 그런게 아니냐 그런 일을 하다보면 분명한 증거가 안되는 거요. 지금 윤위원님이 의심하시다시피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과장님이 제가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또 본위원이 봤을 때 동사무소 4개 감사를 마침으로 해서 모두에 다가 선정기준을 보니까 1,700만원 재산이 안됩니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확인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전세계약서 붙인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겠죠.
윤정용위원  예, 그래서 1,700만원 재산이 안된 사람입니다 해서 임의로다가 확인서를 받아 왔더라고요. 동장님 확인서도 아니고 통장님 확인서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했을 거예요.
윤정용위원  예, 증빙자료인데 지금 여기서 오해소지가 있는게 성산1동 같으면 마포에서 잘산다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잘산다면 성북동이란 말입니다. 그런 동네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데 왜 저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되느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본위원도 드리는거고 그러면 임대계약 같은 것 있잖습니까? 1,700만원 임대계약 문제도 얼마든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이종일위원님 집에 제가 세를 산다 1,700만원에 2,700만원에 살아도 임의로다가 서로가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임의계약이니까 얼마든지 가라계약서지 지금 말하면, 그런 점은 증빙서류가 안되기 때문에 확실히 각동에서 저사람은 될 사람이 됐다 어제도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던가 마포에 시민상 선정을 하는데 저사람은 효자는커녕 불효자식인데 저놈은 되고 진짜로 효도상 받을 애는 안됐더라 어떻게 해서 완전히 선정기준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두가지 사항 이외에 누가봐도 재량권이 가미된다고 하는 사실상의 문제인데 65세이상된 노인이거나 18세 이하 소년이거나 아니면 폐질자의 경우에는 판단을 해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일입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건 예외죠. 그건 100% 심의할 필요없는데 생활보호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가지가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일곱분이 계시는데 저혼자 자꾸 말씀드리면 저기 하니까 40분에 시작했으니까 7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기다리시는 위원님 졸음오고 지루하니까 시간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7분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도 이건 법정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학비 자녀지원이 이렇게 4,467명을 해 줬는데 이것도 24개동을 나누면 한동에 18명 17명 되겠죠. 그러면 이 명단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명단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명단이 있고, 명단 인적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주소, 세대주, 중학교면 중학교 몇학년 이름
윤정용위원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기초적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기초적인 거택보호자녀가 됐다는 증빙서류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다가 비고란이라고 해서 4,467명을 갖다가 전화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마포에서 정부 돈 아닙니까? 정부 돈을 받아서 이렇게 참 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도 나온 사람도 있고 검·판사도 돼 훌륭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애국가에도 있잖습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게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윤전용위원  있잖습니까? 그 가사에 그와 마찬가지로다. 이 사람들도 그냥 10만원 주고 5만원 줄게 아니라 관리를 해서 1년에 4,400명 다음에 4,400명 해 갖고서 대장을 만들어 갖고 언젠가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해서 마포를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쓰레기종량제하는데 앞장을 서주시고 거리질서하는데 여러분이 해 주시고 이걸 갖다가 자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포에 뭔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금 제 자신이 미처 그런 계획을 거창하게 못 해봤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걸 보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학생거택보호자 이런 사람들을 취로인부도 그렇고, 아까 취로인부가 고정적인 사람 이외에는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전부 약간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명단을 비치하고 거기에다 전화번호까지도 명기할 수 있으면 명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서부지청 선도위원회가 마포구협의회 회장님으로다가 우리 김동휘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학금을 매월 줘요. 줘서 다섯명이면 몇 명이고 선정을 해서 영풍회관 같은 장소에서 주면 다섯명을 선정할 때는 선정하는데 요새 학생들이 건망증이 있어서 그런지 인플레가 있어서 돈값어치가 없어서 그런건지 4명을 선정하는데 준다는 날짜에는 데리고 4명을 가서 저녁을 먹이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안간대요. 왜 아 가느냐고 하니까 10만원인데, 10만원 받으러 창피해서 안간대요. 내가 그래서 10만원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만원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10∼20일 고생하는데 그 학생의 자세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어서 니 사람이 되고 교육 좀 뭐한 교수들을 데려다가 니네들이 지금 생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있지만, 성공사례발표도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10만원을 내가 값어치있게 받고 또 값어치있게끔 정부에서 혜택을 받았으니까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마포사랑하는 마음 애향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취시키는데 같이 병행해 나간다면 얼마나 앞으로 나라발전하는데 좋은 일이 되겠느냐하는 뜻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윤정용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민국장 윤병여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물론 이 장학금 지급 대상이 최소한 한 연간 따지면 말이죠. 1,400명, 매년 그 정도 숫자인데 이걸 다 관리한다는 것은 인력상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전부 대장 비치해 놓고 전화번호 알아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떤 장소에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고 좋은데 제가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이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장학금을 줘서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안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구청에서는 지시만 내리면 24개동에서 분할이 되니까 천, 2천명이래도 한동에 몇 명씩 안되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관리해 갖고서 동에는 동에 대로다가 지침만 내리면 한번정도는 간담회를 거기다가 설렁탕을 사주고 많은 음식을, 요새 의식주 해결은 다 되어 있으니까. 간담회라도 그 지역유지들하고 이 사람들 정신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좋고 또 1,400명 구청강당에다가 모여서 한두번 하면 나라 사랑하는데 국가관이 뚜렷하게 가진다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니까. 우리 마포구가 발전하고 또 우리 서로가 관과 민이 교류돼서 잘사는 마포가 되시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제가 사회과에 자료는 17가지를 내가 제출을 했는데 한 3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참에 이야기 본위원이 말씀을 질문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설날이라든지 추석 중추절 또는 겨울철에 불우이웃돕기 여기에 물품구입관계를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중도에 점심시간이 돼서 정회를 했는데 구입방법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입방법 어떤식으로 무슨 품의를 올려서 거기에 모든 것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물품공개하고 그런 공납하는 그런 자료가 다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있습니다. 그럼 조서를 꾸밀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아까 참에 뭐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설날 보상품이다 이런 건 멸치를 얼마를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구안에는 물품선전위원회라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뭐를 살거냐
정연우위원  선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정연우위원  어느 국장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총무과장 감사실장 뭐 이렇게 과장들이
정연우위원  총무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저희 전체 물품선정위원회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소량 시민국에서 구입하는 것 양이 적거나 금액한도에 따라서 저희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정연우위원  집행국 간부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간부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물건을 사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산품 비누를 사자 결정이 됐다. 그런 말이예요. 그럼 그걸 재무과로 이송을 한다고 했습니까? 회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금액에 따라서 전결규정 범위내에서 구청장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구청장까지 전결규정에 따라 여하간에 계산에 따라 최종 결재권까지 여하간에 계산에 따라 최종 결재권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그것이 내부 방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물건을 이렇게 사겠다 하는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문서를 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절차를 밟는 재무과를 재무과로 이송을 하면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금액 한도에 따라서 신문에 공고할 사항이 있고 아니면 게시판에 공고한 경우가 있고 그 공고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공고를 필요한 후에 구매절차에 의해서 그럼 공고를 보고 물품납품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는 입찰일시 정해가지고 공개입찰 경쟁입찰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품구매품의를 만들어 가지고 선정 물품구매 선정위원회한테 상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격에 따라서 전결권 여하에 따라서 청장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과장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구입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죠. 그러면 품의를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품의를 짭니까? 지금 말해서 품의를 작성할 때 어떤 근거 어떤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회계법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구매절차
정연우위원  구매절차락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품의를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오늘 문제가 된 설날, 신정, 추석 이런때에는 생보자들한테 선물을 주는게 매년 관례로 돼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도 알고 산줄로 아는데 품의를 만드는 것이 어떤 근거 즉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사업계획하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무슨 쉽게 이야기해서 기본 사업에 3대원칙에 사람, 시장, 자금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모태로해서 사업을 하듯이 품의를 할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장조사를 했다든지 어디가서 물품을 봤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근거가 관례도 관례지만 매년 예산편성 또 편성 그 자체가 근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연우위원  근거는 예산은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날 예를 들어서 예산상에 무슨 타월을 살 것이다. 무슨 가래떡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비누를 살 것이다. 이렇게 예산상에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설날 이렇게 해서 불우이웃돕기 아니, 이렇게 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 선물을 줄려고 하는데 거기 예산이 몇 개동에 얼마 얼마 해서 얼마정도가 소요될 예산이다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그거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연말아닙니까? 연말에는 생보자한테 선물을 줘야 하는데 예산은 얼마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세대별로 얼마짜리정도가 해당이 된다 그 얼마짜리정도에 물건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래서 그 물품을 선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요. 기관단체에서 K는게 아니라.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선정하는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물품이 선정이 되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예를 들어서 물품품의를 작성을 해서 또 물품선정 방법을 선택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넘겨서 모든 것을 처리했을때에 그 전에 어떤 그런 것을 할려면 그래도 막말로 시장조사도 해서 어느가격에서 어느 회사것과 어떤 것이 비싸고 싸고 하는 것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품질이 같은 명칭은 똑같은데 품목은 똑같은데 어느 회사것이 가격차이는 어떻고 물품은 품질은 어느 회사 것이 낫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비누사자 그래 비누 어느 회사것 럭키것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어디것 이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해 가지고 어느 회사 한사람 젓만 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 물품을 어느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세대분중에서 한사람당이라든지 그 최대기준 단가가 만원 범위라든지 2만원 범위라든지 그 범위가 정해지면 일단 실무자 선에서 예를 들어서 추석이니까 만원짜리 사과를 사자고 얘기가 나오면 사과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물론 시장조사를 하죠. 사과다 배다 뭐다 해서 가격이 얼마얼마 해서 이렇게 해서 품목을 해서 품목선정위원회 안에 상정을 시킵니다. 쭉 이렇게 품목별로 거기에서 이번 추석선물이니까. 이렇게 타당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의견 들어가는게 거기서 일단 결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정연우위원  시장조사하고 품질여부를 검토하고 가격여부를 검토하고 그런 어떤 문서로써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문서로 다 돼 있죠.
정연우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그것좀 봅시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물건을 사서 여태까지 해서 다 줬단 말이에요. 선물을 나눠줬다. 나눠줬는데 수요자 쭉 말해서 그것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그냥 무반응인지 어느정도 효능이 좋은지 호응이 좋은지 사과나 예를 들어서 담배나 술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술이나 사과나 이런 것을 주므로 인해서 수요자가 어떤 공으로 준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불평불만은 안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받은 사람도 즐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구매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은 즉 말해서 나는 사과 한 궤짝보다 돈 만원이 더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성향을 어떻게 조사를 해 가지고 물품을 일괄적으로 담배하고 소주하고 정종하고 사과하고만 사서 줬느냐 이런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냥 준 것이니까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까? 기분이야 그렇죠. 그러면 현금으로 주거나 당신이 필요한 물건으로 받았을 때 기분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훨씬 낫죠. 그러면 이게 사과하고 담배하고 정종이 제가 16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노인정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묻는데 거기서 그냥 주니까 받아먹었다는 사람이 두사람 있고 나머지는 그거보다는 나는 이 물건이 필요하는데 이 물건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찰로 주든지 하는 것이 나한테는 긴요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주고도 별로 효과가 모든 업무라든지 행정업무를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효과가 나타나서 주민들의 어떤 효율성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줘 가지고 줘도 안 주는 것 보다는 낫죠.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좋은 말씀입니다. 선호도 조사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인데 사실은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정위원님께서서 말씀하신 대로 선호도 조사를 정확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 사항으로
정연우위원  어려운 사람한테 사과 한 상자를 주고 담배 한보루를 주고 하는 것도 참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이런 부서에서는 있다고 보지만 이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같은데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가 웃어른을 알아보고 또 쓸쓸히 계신다든가 이런 경로당의 자기네 집이 원만하지 못해서 명절날 적당히 가실 데가 없어서 경로당에 계신 이런 양반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경로사상도 고취시키고 우리 윤리관을 좀 정립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노인양반한테 소외되기 자칫 쉬운 양반들한테 이런 거라도 정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것 보다는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크게 감격은 안하겠지만 다만 10원짜리 하나라도 필요한 어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줘서 나가는 것은 현금을 준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정확하게 혜택이 갑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면 입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못한데 현금으로 드리자니 그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이래서 아직까지 선례가 물품으로 대행을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을 첨부를 모두 하셔놨는데 이 사진은 왜 첨부를 한 것입니까? 자동차에 다 실은것도 첨부를 해 놨는데 이것은 왜 첨부를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이렇게 물건이 들어 왔다는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 상품도 있고 그래서
정연우위원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꼭 안붙여도 되는 겁니다. 편의상 이 물건은 이렇게 들어왔다. 수송과정 그거를 집어넣은 거고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형식적인 행정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 사진 찍은데도 돈 들어 갔을 겁니다. 몇푼되지는 않지만 돈 들어가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하면 이 사진에 나타난 이거 이거 전부를 이야기 하는건지 전부 넉장에 있는 사진은 정부가격에 의해서 그때 당시 300얼마를 구매가격을 전부 표시를 하는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물건을 샀다 무슨 물건을 샀느냐 예를 들어서 비누를 샀다 비누를 산 것이 흔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 구매조사표를 보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사진이라도 봐야 어떤 물건샀는지 알거 아니냐 이런 형식에 어떤 구태의연하게 해 온 어떤 꼭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서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만이 행정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거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것은 어떤 수요자들한테 어떤 효과보다는 행정을 위한 어떤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가면 되지 이런 것을 해서 위에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것을 보고 잘해 놨다고 칭찬을 하는 위에 양반들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양반들은 조금은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하구요. 그런데 이제 설날 중추절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그만 두겠습니다. 이대로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운송운반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송운반은 운송은 정부 양곡창고에서 동사무소까지 운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운반은 동에서 각 수요자 즉 말해서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것을 운반이라고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동에서 운송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정부양곡창고에서 동사무소까지 갖다주는 거니까. 묻지는 않고요. 운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반을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운반을 정부창고에서 차를 실어다가 동사무소 창고앞에 대 놓고 그 창고앞에 댄데서 동사무소 창고까지를 운반하는 것을 운반이라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창고에서 일반 주민 즉 말해서 영세민이라든지 특별한 구호차원에서라도 주는 사람한테 주는 것을 운반이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여기에서 운반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동까지 와 가지고 동에서 다시 각 생보자들한테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생보자한테는 생보자가 아니고 특별구호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다 운반비에 포함이 돼서 양곡이 오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거는 따로 단가계약이 돼 가지고 동에서 각 생보자들한테 배달되는 것은 단가계약이 따로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단가계약이 따로 돼 있어서 쌀이 우리 양곡이 몇 kg 단위로 나옵니까? 10kg, 5kg, 20kg 이렇게 몇단위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0kg 통일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10kg를 통일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현재 금년에 소요되는 운반비가 한 1,560만원 1,570만원 정도가 운반비로 소요됩니다. 우리 마포구내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양곡이 동사무소 양곡창고에 보관했다가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 어느 수요를 해야 될 사람한테 쌀을 가져가라 했을 때 양곡운반원이 와서 그 사람이 배달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원칙상은 본인이 가져가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단가계약한 것이 동창고에까지 갖다 놓으면 거기서 여기 계약된 고용인이 운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운반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실지 운반원이 고용인 운반인이 운반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경우에 전부가 그러냐 그것은 제가 확답드리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연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니 본위원이 확인한 거는요. 제가 6개 동사무소 쌀을 나눠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제가 동이름을 구태여 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6개 동사무소에서 단 한군데도 운반원이 쌀을 배달해 준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면 수요자가 다 가져갔다.
정연우위원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하면 수요자가 다 와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예산에 집행내역으로 봐서는 1,700만원 정도 1,570만원 정도를 우리가 운반비로 사용했는데 이 운반비를 누가 먹었습니까? 이 운반비는 과장님이 호주머니에다 넣고 안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내려보냈는데 운반 고용인을 채용하지 않고 수요자들한테 갖다주고 때로는 동 직원들이 갖다 줍니다. 동직원들이 시간이 있을 때 또는 그 사람들이 전부다 수요자들이 쌀을 전부 가져갑니다. 그러면 운반비는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운반비는 누가 먹었습니까? 운반고용인이 어디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금 단가계약된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 제시한 대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상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가고 이런 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액수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공공연하게 예산을 투여해서 항목에 제시된 예산안을 갖다가 이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전혀 용두사미 예산에만 그것이 나와 있고 이 업무상에만 서류상에만 기록이 돼 있지 실지는 업무를 그렇게 처리를 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됐다는 내용을 봐서 일반예산이 1,570만원 정도를 썼는데 지출했는데 고용인들한테 줬다 그 말이예요. 용역 고용인이 쌀을 운반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어느 동에서도 고용원이 운반해 준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민국장 윤병여  정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이 안된 것 같은 이게 사실은 연탄운반비가 몇 년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갖다주는게 귀찮으면 오라 그러든지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예산책정해서 전달해 주라 하는 것으로 나가는데 상황이 다시한번 확인을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말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아주 대단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당초에는 할 수가 없고 처리과정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자인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6개동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할 일 없이 돌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 우리 상수동을 돌아다녀서 내가 확인한 결과 그런 일이 없고 동직원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회담당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운반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 동직원한테 물어보면 양곡 운반하는 운반원이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사회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거 운반비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업무를 취급하니까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회과 직원도 4개동에서는 없습니다. 운반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무도 아직 운반비가 안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단지 이 운반비는 과장님이 잡숴버렸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잡숴버렸든지 어떤 사람이 잡숴버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자인서를 하나 제출받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과장님 자인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운반비를 고용자의 명단은 한 동에 2∼3명씩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참 내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명단은 나와 있는데 돈을 사실 이 사람들한테 돈이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거 과장님의 대답여하에 따라서 제가 현지확인을 명단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분명히 4/4분기 운반비가 이미 동으로 전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답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는 4/4분기 운반비가 이미 동으로 전부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동사무소에서 배달이,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꿀꺽해 버렸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것은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 근거서류는 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과장님은 지침만 내려주고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셨구만요. 과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자인서 하나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네, 홍길표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예,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영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한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을 해 달라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넘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대여양곡은 사회과에서 취급하고 있죠. 정부 대여양곡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산업과요.
홍길표위원  아, 이건 산업과요. 그럼 이건 산업과에서 하고요.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대한게 말이죠. 취로사업 동결 추진현황이 제출 되었는데 이것 한번 보세요. 근거자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해 주신건데 여기에 보면 아현1동부터 마지막 상암동까지 계획이 나옵니다. 세대수가 나오고 인원 나오고 그 다음에 금액 나오고 실적이 나옵니다. 계획은 이렇게 잡혔는데 실적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 해 가지고 10월 31일 현재로 이렇게 작성돼 있습니다. 이걸 볼 것 같으면 본위원은 형식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아현 3동을 한번 봅시다. 이게 계획에 95세대 5,372명으로 되어 있어요. 취로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금액이 7,189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에 가서는 40세대에 인원이 7,587명 그 다음에 금액은 7,188만 6천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본위원이 여기 대충 이렇게 보니까 99.8%가 집행이 됐습니다. 또 여기 쭉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대부분이 계획보다 실적에 가서 세대수 및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 세대수가 줄면 인원도 사실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그 규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집행에 따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아까 윤정용위원님이 지적을 먼저 했는데 윤정용위원이 여기 아마 말씀을 중간에 했어요. 노임소득 취로사업 집행현황에 가서 각 동을 제가 한번 감사를 해 봤습니다. 한데 이게 총 금년 1월 1일서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예산액이 16억 6,659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16억이라는 것은 대단한 수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독자 반장이 도장을 푹 찍어주고 우리 직원 감독하는 직원은 반장한테 가서는 어, 이렇게 됐구나 거기만 확인받고 그 자리에서 취로인카드에다 도장을 본인 도장을 감독한 공무원이 찍어 가지고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에요. 윤위원이 취로중 기본원칙이 뭐냐고 아까 물어잖습니까? 첫째는 일일 근로했을때에 타가지고 본인이 소유하다 기일 끝나면 시간과 근로일을 표기해 가지고 감독관의 도장을 받아서 다시 기관에다 반납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타가지고 나갔다가 똑같은 그런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해 줬단말이에요. 그러면 이 16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많은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도 되겠느냐 이런걸 다시 한번 반문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까 인원, 인원이 늘고 그런 것은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동에 따라서 취로희망자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한사람분을 둘이서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좀 늘어난 동들이 좀 있고
홍길표위원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쭉 말씀드릴께요. 아현3동 계획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95세대 5,372명 7,189만원 그 다음에 실적은 아현3동입니다. 40세대 7,587명 7,188만 6천원 99.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덕1동 51세대 3,927명 그 다음에 금액은 5,369만 1,000원 세대는 32세대 3,674명 5,369만 ,1000원 100%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한동이나 두동이나 몇 개동이 그랬다면 본위원은 이해를 해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거에요. 전반적으로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산이 1993년도 보다 1994년이 더 줄었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또 줍니다. 주는데 사실 취로희망자들은 많고 그래서 동에서 담당자들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오던 분들은 있고 그냥 제외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편의상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그예산을 좀 나눠서 여러사람이 취로하도록 이렇게 편법을 쓴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낭비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취로인부하는 분들 지금 여러 가지 차라리 아까 정연우위원님도 보상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나와서 그냥 취로를 한다고 보기 흉하게 그러는 것 보다는 차라리 보상품도 그렇고 예산으로 그냥 지원해주면 서로가 편리하고 그럴텐데 쭉 내려오던 관행에 의해서 그걸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목격은 못했습니다마는 약간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가끔 가다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정부의 방침도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은 줄여서 점진적으로 이 취로노임은 없애려고 그러는데 본래 방침이라고 그렇게 지난번 회의때도 들었습니다마는 여하간 현장에서 그런 보기 흉한 그런 것은 참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사회복지과의 김영찬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나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가 있어요. 잘아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보상품관계는 그냥 저기해 가지고 지급해 줘도 좋습니다. 허나 취로인부 임금관계는요. 절대 그냥 지급해서는 안되요. 왜 놀고 먹어서도 안됩니다. 일단 일을 하고 그것 외에 우리 공무원이 손이 안닿는데다 많습니다. 취로인부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또 일한만큼 주고 살게끔 그렇게 해 준다. 일거리를 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끔 만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사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걸 없애서는 안죄죠. 단, 하되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 자꾸만 거기서 실어줘야지 애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걸 안된다. 안된다고만 할게 아니라 안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가지고 애가 이해가게끔 끌어줘야 합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적다 많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점을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 마냥 집행부에서 옛날 관행 그대로 습관 그대로 해 나가면 뭐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그런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김영찬과장께서 말씀하신 이것 하나만 제가 자인서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하나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자인서를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목적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관행으로 내려온게 발견이 되면 관행으로 하던거를 시정토록 하는게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말 자꾸할 것이 없이 아까 정연우위원님이 말한대로 보상품문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도중에 발견이 됐으면 앞으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현1동에 노인정을 지금 지었다. 그럼 노인정에 들어가는데 집기를 200만원 어치를 노인정에 사준다. 그래서 내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안계셔서 지금 계장이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뭐를 요구하는지를 필요한 것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현찰로 200만원을 아현1동에 내려보내서 동장하고 노인회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사게끔 한다. 이게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볼때에 보상품 나갈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일인당 얼마라는 걸 다 알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현1동에 통장한테 나갈 것은 통장과 회장을 비롯해서 통장간부들이 모여서 츄리닝을 사입든지 꽁치셋트를 사든지 협의를 해서 사게끔 현찰로 내려보내서 해서 나눠갖고 또 노인정에서 담배가 필요하면 담배를 노인정회장하고 몇이서 더들고 그 돈을 각 동에 내려보내면 구청에서 하등에 무슨 물건을 샀네 뭐 어쨌네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줬네. 안줬네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도를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 꼭 옛날 하던대로 서대문에서, 구청에서 물건을 사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우리 구청도 사서 내려보낼 필요없다. 우리 구청부터 내년에는 금년말부터 이런 아이디어 한번 해서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동장으로 하여금 동장실에서 각 단체장이 모여서 각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해서 우리 새마을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다 나눠가지면 구청에다 욕먹을 필요도 없고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 드리고 과장님이 여기서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즉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 물론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인부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는 인부가 하나, 둘 명단에, 명단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다 줬으니까 오죽 잘하랴 그 사람들이 배달하고 있겠지. 그게 과장님이 잘 챙기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의 물론 감독책임도 있지만 돈을 지급한 동장이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일이라는게 전부 웬만한건 동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동사무소로 하여금 확실하게 일을 하도록 여기선 감독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윤석위원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예, 송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정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무슨 보상품 문제라든지 그래서 작년 추석에 저희가 물건을 하다가 그 뒤에 상품권으로 한번 줘 봤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상품권을 농협 공판장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25,000원씩 돌렸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왜그러냐 하면 수요자측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물건을 사주면 그 많은 사람다 기분에 맞출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돌렸더니 상품권을 가지고 직판장에 가면 자기가 필요한 것 갖다쓰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나갈 것이고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게 돈의 기능문제니 이런 것들이 그러는대요. 사실은 예산으로 돈으로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범위라면 동으로 보내서 동실정에 맞도록 집행하게 또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건의였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종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여러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가 동 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 하고 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금 여러구청 과장님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자선정 문제같은 것이 초창기에 설정된 방법이 액수만 조금씩 변화되면서 계속 존속해 온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1993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집있는 사람이 생활보호자로 선정됐다고 그래 가지고 체크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취소시켰다고 해서 보고하는 그런 사례가 결국 한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활보호자를 저희가 여기서 보호하는 뜻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뜻인데 집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이 없는 사람만큼 못산다는 법은 세상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있되 세 다주고 자기는 빈껍데기만 팔지도 못하고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가정도 한 두집이 아닙니다. 물론 구청의 시민국장님이나 사회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이제는 이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을 믿고 u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질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그 학자금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홀보호대상자의 학자금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20만원 조금 못된 19만 몇천원, 그 다음에 중학교가 10만원 조금 못되는 그런 금액인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딱 학비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비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회비입니까? 기성회비인가? 그건 지금 지원을 안하죠. 그럼 제가 볼적에 기왕 지원을 해줄라고 하면 영수증이 첨부된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개인개인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 금액도 아닌 일정한 납입금액인데 학비에 그 다음에 기성회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납입금 전체를 납입을 해 줘야지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을 해야 15,000원 노임을 받는 사람이 그 학비를 낼려고 하면 이틀이나 삼일을 가서 노동을 해서 보태서 학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왕 16만 2천원을 대주는 바에는 한 3∼4만원 더 대줘서 학비 전액을 대주는 방법 이래서 기왕 대주는 것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게끔 대줘야지 16만원 받아 놓고나서 32,000원 때문에 학비를 못내 놓고 절절 맨다면 대주는 보람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건 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기왕 원조하는 김에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이종일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현실하고 구조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로 고심하는 문제가 이 학자금 융자도 사실 돈에 대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게 이만큼해 주는 것만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참 많이 달라졌다.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저희들이 고려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지원 문제가 앞으로 구청별로 나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제안은요. 기왕 그 생계비내에 들어 가는지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50% 시비 25%로 구비 25%로다가 충당이 된다고 하면 구비에서 좀더 할애를 하더라도 그 액수는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비에서도 조금 희생을 해서라도 충당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업자금융자를 마포구에서 15세대에 선정을 해 가지고 1억 500만원을 예상을 하셨는데 전 이거야 말따나 안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마포구 이 넓은 지역에 생업자금 15세대를 선정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차라리 이 돈이 다른데 좀 쓰여지든지 해야지 이것은 보기만 좋게 늘어만 놓은 행정이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소득층이 영업을 시작하는데 700만원 가지고 뭘 할거냐 영업을 하는 사람이 보태서 해라 한다면 모르지만 700만원을 대출해서 뭘 하라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15세대 선정을 어떤 기준에서 해 주셨는지 몰라도 이런 숫자는 우리 구의 실적으로 봐서는 너무 미약한 숫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동행정 감사한 결과는 구에서 동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다. 동에서는 행정의 뒷받침을 너무 안했다 하는 것이 본위원도 똑같은 소견입니다. 앞으로 어떤 행정지시를 내리시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저희 동민이 편안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이나 김영찬 과장님께 이것을 좀 묻겠어요. 아까 취로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관계서류를 내가 달라고 했거든요. 보니까. 여기도 대개 거기 올라온 것만 인정해 가지고 철해 놨지 사실 했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돈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 우리 상부기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사회복지과장은 정연우위원이 질의한 운반비 1,600만원에 의한 또 홍길표위원이 질의한 취로사업 동절기 추진현황 변칙운영의 건 두건에 대하여 자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994년도 노인정수리비 지원내역인데 동별로 아현동 94만원 공덕1동 35만원 공덕2동 288만 2,700원 이런 순서로 인해서 지원내역이 많이 갔네요. 이것이 수리비를 어떻게 써 있으며 또 그 금액을 보면 요구금액이 있고 절감액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절감이 됐고 또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쓰쎴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노인정수리비를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1994년도 연초에 전부 한번 들어보시고 노인정에 수리비를 해 가지고 동 분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 동에다가 노인정 수리비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전부 받아 가지고 100만원 미만되는 것은 그대로 내려 보내고 동담당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수리를 하라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견적서 하고 같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고 그 100만원 미만은 그냥 저희가 동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동으로 전달해서 수리했습니다.
홍성환위원  수리했으면 복지과에서 나가가지고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현장은 다 못봤습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결과보고만
홍성환위원  결과보고 받았으면 영수증 같은 것도 안 받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건 다 받았습니다.
홍성환위원  받고 그러면 100만원 넘은 것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00만원 넘은 것은 동에서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동사무소 자체에서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자체에서 수리합니다.
홍성환위원  100만원 넘은 것은 그러면 관리를 복지과에서 안 하시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동에다가 전부 내려 보내면 동에서 전부 수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합니다. 동장 책임하에
홍성환위원  그러면 절감액을 10% 절감 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0% 절감은 그냥 견적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을 갖다가 그 견적이 맞는지 어쩐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2,695만 5,500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그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전체 계가 2,600만원입니다.
홍성환위원  용강동 같은데 공덕2동 같은데는 3,200만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용강동은 242만 4천원이구요.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쓰면서 동사무소에다 내려보내고 감독도 안 하시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는 요청한 대로 노인정을 동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노인정만은 동장 책임하에
홍성환위원  돈 주면 영수증은 다 처리돼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정산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성환위원  영수증 같은 거 있으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정산수리한 거 갖다가 올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알뜰장 시장이 연 4회 열렸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연 4회 운영을 했습니다.
홍길표위원  1994년도 5월하고 7월하고 9월하고 10월 20일 마지막에 열렸는데 여기에 총 예산이 1,080만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 집행 관계는 여기 안 나와 잇는데 지원액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알뜰장 운영한 것은 평가별로 시상한 것이 한 150만원이 잡혔고 알뜰장할 적에 음료수 정도 또 계장들한테 수고했다고 회의할 때에 점심 한 그릇 5천원 이렇게 해서 몇백만원 잡혔습니다.
홍길표위원  수익금은 어디다가 쓰셨어요. 여기 사용내역은 운영비 144만 7천원 불우이웃돕기 192만 2천원 그 다음에 기금적립 738만원 했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사용내역이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받았는데요.
홍길표위원  기금적립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기금적립이라는 것은 각 동별로 자기네들이 받아 가지고 수익금도 적립해 가지고 연말에 김장이라든가 노인정 위문이라든가 동별로 있는 겁니다. 동에서 인제 관리를 합니다.
홍길표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4개동을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알뜰시장에 대한 것이 과연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도 감사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4개동이 공히 답변하기를 알뜰시장은 이게 시간낭비다. 공히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알뜰장 관계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행정조직 내부가 경직화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본청에서 구청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알뜰장은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알뜰장 운영이란게 본래 뜻이 어떤 물건교환에서 그러니까 절약하는 그런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본래 알뜰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에서 방침을 구청별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 지침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본청에서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아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시간낭비고 지금에 와서 별 필요성이 없어요.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익이 1천만원이 된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연인원이 말이죠. 종사자 연인원이 850명에다가 시민 합하면 5,900, 6, 7,000명 정도 돼요. 7천명이 시간낭비한다. 본위원은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 내용은 뭐냐하면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여기 이게 의류 5,080 또 가전제품 해 가지고 불품정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수익을 올렸다는데 전혀 이런데서 수익이 올라간 것은 물론 여기도 있어요. 있지만 순 먹고 저거 하는데서 수익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팔아줘야 돼요. 우리가 팔아주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 시민들과 유지들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감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 감사 때 또는 예산심의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좀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것은 폐지를 하고 좀더 발전적인 그런 우리 주민의 발전적인 시민의 발전적인 그런 사항으로 정책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위에다 건의해 보신적이 있어요. 건의해 보신 적도 없죠. 현재.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서면으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구 공히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가전제품도 하다 보니까 가전제품 나올 게 없는데 헌 옷가지는 매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헌 옷가지를 좀 치울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알뜰장을 통해서 치울 수 있으니까. 그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임상화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헌 옷가지는 사고 팔고 이러지 않아요. 극서은 차라리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증하는게 낫지 알뜰장에 와서 여기까지 와서 남이 입던 옷 안 사가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 입던 옷 동생한테 물려줘도 안입는 판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한두건에 지나지 않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경영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그런 총체적으로 정책적인 상황에서 구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흘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아원 어린이집 여기 구립이 있죠. 또 여기 지원되는 상황들있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자료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어린이집 납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길표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유아원들에 관한 지원상황 총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집행이고 집행내역은 뭐고 이런 자료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올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어린이집 보육아동정원하고 보육료 납부금액 현황 및 운영실태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홍길표위원  여기 교사 종사자 명단도 지원현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급여하며 일절 다 어린이집에 관한 보수관계 이런 거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에 지원한 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종 교사 이 봉급나간 거 수당나간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유아원 급식비 아동급식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자료들은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총액만 제출하면 되겠죠. 저희가 여태까지 금년도에 내보낸 총액 어린이집별로 총액
홍길표위원  네, 어린이집 별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올 때까지요. 일단 이거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질의한데 내가 보충질의를 본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알뜰시장에 대해서 서울시 지침으로 22개 구청이 공히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포구청만은 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전에까지는 연 4회씩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에는 월 2회씩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얘기해 가지고 금년부터 4회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2번하기로 했는데 연 4회를 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4번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사실은 저희도 축소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회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나가다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때는 폐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은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죠?
○시민국장 윤병여  70세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꺼번에 지급하지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 업무가 왜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느냐?
이종일위원  네.
○시민국장 윤병여  이것도 사실은 어떤 구호 차원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이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사회과 업무하고 그 직제상 사실 혼동이 옵니다. 저희 자체로 볼적에도 이 가정복지과 업무의 상당수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될 업무가 가정복지과에 있다 그것이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일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이 노령수당도 이것이 어떤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사회과에서 하지 왜 가정복지과에서 하느냐 그 얘기시죠?
이종일위원  네.
○시민국장 윤병여  글쎄. 그것은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그 업무체계가 혼동이 오는데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인관계가 사실상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요. 노인복지를 사회과에서 해야될 일인데 가정복지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노인복지업무를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분장이 되지 보니까 노령수당도 여기서 지급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노인복지 이런 문제는 사실 사회과 업무로 들어갑니다. 사회과 업무로
이종일위원  어디서 주든지 본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같겠습니다마는 과가 틀림으로 인해서 수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시간적인 혹은 공간적인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간주가 돼서 이런 것은 획일성있게 처리를 해야 수혜자도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노인건강진단이 666명을 금년에 진찰을 하셨지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먼저 자료에는 건강진단을 액수로 표현함에 따라 인원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체 액수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1차 진료하는데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1인당 7,000원입니다. 그리고 음료, 그것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음료해 가지고 1,000원이 잡혔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8,000원이군요. 그러면 간단히 따져서 한 5,6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건소에 보건지도과에서도 순회진료를 각동마다 1년에 1회씩해서 노인정하고 저소득층 지역에 1년에 2회씩 검진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이중으로다가 중복되는 감이 있고 차라리 이런 예산은 한꺼번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런 것도 획일성 있게 처리를 해야지 그 가정복지과에서 전문도 아니면서 전문인한테 의뢰해서 하는 이런 진료는 보건소같이 전문인이 하는 진료보다는 그 성과가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 노인건강진단이 보건소에서 저희도 왜 이중적으로 이것도 보건소에서 별도로 순회진료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또 해야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보건소하고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 같이 그 다 기구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보사부에서 이것은 구비하고 국비하고 50% 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전부 병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진료하도록 공히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도 저희가 회의 때마다 그 건강진단을 왜 보건소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없는 그대로 하지 저희는 1,200명이 이것이 예산이 전부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일정하게 인원을 배당을 하다 보니까. 666명이 사실 인원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노인들이 가면은 피뽑고 뭐하고 오냐고 그러고 그냥 자기네 지역도 아니고 타지에 있는데 잘 참여도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의때마다 저희도 가정복지과장 회의때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해야지 별도로 이렇게 보내지 말아라 하는데 항상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그 보사부에서 전국에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조금 이것인 담당과장으로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참 애석한 일이군요. 저기 그런 시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애석한 사항인데 과장님도 조금 잘못 아시는 사항이요. 지금 보건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1차 검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차 진료까지는 어렵죠. 그러나 현재 보건소 의료진이나 장비로 봐서는 1차 진료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암만 양해를 한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시효과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전문인력도 아니면서 이런 것을 행할려고 하는 가정복지과가 어떻게 보면 애처롭기까지 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강력하게 해서 보건소에다 위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내년에는 한번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할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장 운영이 알뜰장에 드는 소요예산이 전부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42만원입니다. 3대 항목에 거기에는 운영비가 288만원, 인쇄물비가 54만원, 그 다음 평가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알뜰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도 평가비용보다 다소 똑같다는 말이에요. 인쇄물을 빼버리면은 알뜰장에 들어가는 것은 알뜰장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원래 인쇄물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운영비로 똑 떨어지는 것은 280만원이고 평가비가 300만원이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지 않으냐 알뜰장을 운영을 잘 하게끔 운영비가 더 지원이 되면은 모르지 그것을 280만원 줘 놓고 24개동에 알뜰장을 하라고 해 놓고 그것을 몇사람이 와서 평가하는 것은 300만원이다. 즉 말해서 거기에는 상장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뭔가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산 자체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1개동에 부녀회원 10명, 또 동직원이 그날 알뜰장이 생긴다고 그러면 알뜰장이 종료될 때까지는 직원이 한 1/3정도가 거기에 붙는 답니다. 1/3정도가 행정차량들까지 해서 그렇게 붙으지 그래서 엄청난 행정에도 차질을 준다는 거예요. 동행정에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솔직한 얘기로 알뜰장을 한다고 그러면 순수한 교환, 또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입고 바꿔입고 바꿔쓰고 이런 것이 원칙이 아니라 커피팔고 빈대떡팔고 막걸리팔고 해서 기금 조성하는 그런 것으로 일괄돼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알뜰장이냐. 한 두군데 교환될 수 있고 바꿔 쓸수 있는 품목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 그것은 한두군데이고 막걸리 팔고 빈대떡 팔고 커피 팔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옆에서 또 솔직한 얘기로 동네 유지분들은 오면요. 그냥 갈수가 없거든요. 사고 싶지 않은 물건 1, 2만원어치 3, 4만원어치 사가게 되고 이것이 오히려 운영비 280만원 주어놓고 동네로서 인력소모 물질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엄청나게 나온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현실을 갖다가 이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이것 문제가 커도 엄청나게 크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과장님이 속된 말로 모가지를 걸어 놓고라도 강력하게 그 가정복지과장 회의할 때 부르짓고 또 국장님도 그런 것은 충분하게 국장님들 회의때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좀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조직, 행정조직이죠. 그 다음에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실무를 취급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전부가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조직은 조직대로 되고 법은 법대로 따로 놓고 실무는 실무대로 따로 놀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상식이 그래서 뭔가가 우리 시민국만이라도 그런 것이 시민국에서 취급하는 업무, 시민국 조직산하에 있는 조직원이라든가. 그것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칠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실무차원까지는 어떤 합법적 합리적으로 누가봐도 그 업무를 타당성이 있구나 하는 것 같이 움직여 줬으면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종일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활거택노령수당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예산이 우리가 보면은 1, 2차 진단 전부해서 한 1,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해 주신 이 명단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구태여 여러동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모동에 가서 지적된 사항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차 진료에 몇 명이느냐 하면은 57명을 했다고 1차 진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강진단 받은 노인양반들 명단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9명밖에 없어요. 9명, 57명인데 우선 1차 진단이 17명입니다. 17명이 했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은 9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8명은 어디에 간 거에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명단이 그리고 2차 진료에는 4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57명 중에서 17명이 받는다는 것 뭔가가 이 업무가 주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 업무지 않느냐 방금 전에 이종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2억짜리 3억짜리 이런 진료기구를 우리가 들어와서 승인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물어보니까 충분하게 기초진료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다가 이 양반들을 멀리까지 가서 여기 수혜를 받는 병원 이름이 어디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사랑의 전화에서 했습니다. 공덕동에 있는 노인무료병원
정연우위원  거기 병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노인병원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요 근래에는 해산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 병원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래서 2차진료는 다른데서 했습니다. 한마음병원에서
정연우위원  한마음병원에서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1차 진료 2차 진료 합해서 1차 진료만 하면은 진단비하고 다과료하고 해서 얼마준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8천원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반만잡아도 약 4천원되겠군요. 한번 갔다오는데 노인진단을 한번 받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요. 한번 받는데 8천원 듭니다.
정연우위원  8천원들죠. 1차 진료 받는데 8천원 들면은 그러면 여기에 17명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원은 9명밖에 안 받았다면 나머지 8명 것은 8, 8은 64, 6만 4천원은 어디로 갔는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뇨. 이것은 지금 명단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검진노인수는 그 병원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나눠준 겁니다.
정연우위원  돈은 주지요. 병원에서 어떻게 신청이 되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병원에서 그 사람들 노인건강진단 전부 카드 사본 떼어가지고 전부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명단을 어디서 작성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인제
정연우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작성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은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은 어느 동은 며칟날 사랑의 전화에 가서 진료를 받아라 이럽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홍보방법 전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동으로만 합니다.
정연우위원  동으로만 홍보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면 동에서 자기 차로다가 그 일정을 해주면은
정연우위원  그러면 동에서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모집해 가지고 병원으로 갑니다.
정연우위원  수송까지 인솔담당까지 하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이것이 문제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어저께 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어저께 망원1동 제가 지금 자인서까지 받아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천지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을 내려 줘가지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그 개개인들한테 우편으로 사람을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2차 진료입니다.
정연우위원  1차 진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동사무소로 오면은 어디 관광버스가 온답니다. 관광버스에다가 17명을 태워서 보냈대요. 17명이 당신 인적사항을 적었느냐 적었다고 그래요. 어디에다 적었느냐 어디 메모지에 적었다고 그런 얘기예요. 메모지 적은 거 어디에 있느냐, 장부 정리가 안되어 있느냐 왜 안되어 있느냐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에요. 메모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업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1차 진료는 홍보에 의해서 노인들하고요. 2차 진료에 대해서는 만약에 김을동이가 어느 병이 의심이 되는데 2차 진료를 요한다. 그때는 2차 진료에 대해서는 병원을 통해서 명단을 근거로 해서 그 해당 동으로 명단을 보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2차 진료를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아니, 지금 방금 동사무소에서는 65세 이상된 노인들한테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나와서 동직원의 통솔하게 건강진단을 받게끔 만드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얘기는 정반대예요. 그리고 건강진단을 받으러 가는 노인양반들이 나오셨으면 누구누구, 최소한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는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기록을 해 놔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산만 낭비시켰지 전혀 효과도 보지 못하고 어떤 근거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그것은 동의 담당자가 그것을 잘못한 거고요.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 보세요. 본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담당자가 잘못했는지 과장이 잘못했는지 업무한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동네 동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업무를 관리하고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동직원이 동에서 실무담당자가 주민한테 연락을 해서 즉 우편으로 했든지, 구두로 했든지 전화로 했든지 어느 방법으로 해서 연락을 해서 어디 몇시까지 나오시오. 어디로 건강진단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본위원이 감을 잡기로는 한번 한사람도 간일이 없다 그거예요. 명단은 올라와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면 건강진단을 대상은 있는데 노인들 모시고
정연우위원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은 많지요. 이 동네에 우리가 예상인원을 해놓은 것 같이 19,000명 정도 약 2만명 정도를 예상을 해 놓고 또 검진목표는 여기까지 11,000명 정도를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588명을 했다. 588명을 했는데 그중에 어느 동을 보니까 17명이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명단 들어온 것은 9명뿐이 없고 나머지 8명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업무 같으면 또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결부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주민하고의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하물며 예산까지 투여된 업무가 이렇게 숫자도 안맞고 현실적으로 명단도 안맞고 아무것도 안맞고 또 안맞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나머지 17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17명한테 돈 나갔을거 아닙니까. 8천원씩 명단은 9명뿐이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진한 병원의 차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검진 숫자에 대해서 그 병원에 와서 다 진찰을 받았으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했지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명단은 누가 어디에서 작성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동에서 작성해서 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동시에 작성한게 아니고 병원에서 작성해서 내려보낸게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왜그려냐하면 동별로 했으면 동별로 쭉쭉 했을텐데 이것이 한 장에 아현동에도 있고 공덕동에도 있고 성산2동에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이 서류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현동 사람이 아현1동 사람이 노인정에 예를 들어 1차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다. 10명이 갔다. 그러면 10명이 쭉 신청을 했을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을 할때에 여러동을 한꺼번에 지정해서 보냅니까? 노인건강진단을 보내라고 그럴 때 동사무소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한동이나 두동을 보내는 거지요. 보낼 때 그러면 이 명단이 나올 때 쭉 동별로 예를 들어서 아현동 10명이면 10명 뭐 공덕동 2명이면 2명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보면은 한 장에 각 동의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허위 공문서다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을 잠깐 제가 보면 안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여기보면 잘 나와 있어요. 수검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병원에서 온 겁니다.
정연우위원  이거 병원에서 온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병원에서 왜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현2동 것도 있고 공덕1동 것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병원에서 온 거예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사람은 실질적으로 9명뿐이 안갔는데 17명했다고 그러면 8명은 먹어버렸지 않았느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인원은 제가 17명 세어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17명 제가 센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이 노인건강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먼저 김조자 과장님 계실때도 말썽이 났던건데 사실 알뜰시장하고 비슷한거예요. 뭐냐하면 노인들을 54명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현1동입니다. 그런데 동직원이 내일 자동차가 오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10몇명밖에 안나와 왜냐하면 믿지 않아 가봤자. 엉덩이 2번 두드리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 가세요. 이러니 신빙성있게 진찰하는 태도가 보여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 17명밖에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동사무소에 이렇게 쭉 노인네들이 앉아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 심철호 거기 가라는데 자동차가 아현2동에서 온다더니 안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도 못해서 거기 직원이 걸어가세요. 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가지고 쭉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가라고 그래요. 1차 진료는 이렇게 사람이 안 간다. 그 안가는 원인이 뭐냐 믿지 않아 너무 좀 신빙성이 없게 진찰을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54명이 공짜로 해준다는데 17명밖에 안간 원인이 여기서 발생했고 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7명이 1차 진료에서 가가지고 당신은 병이 있다 하는 통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병이 있다는 통보가 왔는데 17명이 왔지요. 그분들한테 가라는 통보를 했는데 8명밖에 안가 그 사람들이 또 안간다고 병이 있다는데 통보왔으면 갈 것 같지요. 뭔가 이상있다는데 딴 병원가 거기 안믿어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해봐야 지금 살긴 잘 살아가지고 노인들이 잘 응하지 않는 거고 아까 알뜰시장 문제도 김조자 과장이 계실때에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그때 벌써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사회감각에 맞지 않는다해서 없앤다고 그랬는데 22개 구청 중에서 마포구청만 고양이 방울달수 없지 않느냐 또 뭐 말 잘해 그것도 줄여라 줄여라 해서 작년에 4번으로 줄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동휘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번 예산에서도 알뜰시장을 딱 자르는 것으로 해서 아주 마포구청부터 없애고,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2번하는 것으로 줄였습니다.
송윤석위원  작년에도 2번하라고 그랬는데 4번 하셨단 말이야
○시민국장 윤병여  4번 되어 있더라구요.
송윤석위원  이것도 물론 가정복지과장님이야 참 애로가 많겠지요. 시에서 평가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22개 구청에서 꼴지를 안해야 되는데 딴 구청에서는 6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은 두 번하고 말 수도 없고 해서 그 예산가지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송윤석위원  2번 할 예산가지고 4번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번 하는 것으로 완전히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구청부터라도 타 구청 의식하지 말고 실효성 없는 것은 없애야지요. 그리고 이 노인진단도요. 또 얘기하는 것이지만 안와요. 오라고 해도 안와요. 직원이 전화하고 모시러 가도 성의껏 해주지 않고 아예 보건소 예산들여서 만들어 놔서 이것을 이용해야지 그럴려면 보건소 없애도 되잖아요. 의료보험 다 있겠다. 뭐 다 가는데 뭐 보건소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월급주고 직원 두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송윤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건강진단 문제도 저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해봐서 이게 왜 개인병원에 위탁을 하는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의료하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만약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성질하고 똑같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면서 왜 개인병원에 갖다 내줍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보건소로 바꾸든지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예산이 어떻게 딴 데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17명 그것이 저희가 잘못 계산을 한 건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잘못 판단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세어보면 알겠고요. 일단 검진한 노인수의 그게 차트는 보건소에 그 명단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예산의 낭비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을 병원에서 하니까 한 8천원 상당의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옳은 말씀이고 진료도 안했는데 진료비가 나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서두가 길다 보니까. 여러위원님이 불평을 하시는데 간단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4시 5분이니까. 공무원 퇴근이 5시니까. 4시 35분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윤석위원님, 홍길표위원님, 정연우위원님, 홍성환위원님, 이종일위원님, 박주서위원님이 전부 다 동감사를 마치고서 알뜰시장에 대해서 전위원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는 우리 마포구 전체 의원을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구의회가 되자고 주창을 해 왔고 마포구 31명의 손영호 의원이 작고하셨기 때문에 30명 의원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시민보건위원이 되자 해가지고서 동사무소 감사를 잘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자부하는데 지금 질문을 하면서 본위원도 목이 쉬도록 동감사를 할 때는 뭔가 가정복지과장님이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본위원이나 김동휘위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9명이 다음에 되고 안되고 간에 첫 1회 의원으로서 뭔가 마포구에서 의원 생활을 제대로 했노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싶어서 목이 쉬었습니다. 그러면 알뜰시장 현황을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우선 본청에 어느 과에 속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부녀복지과
윤정용위원  부녀복지과에서 그 국장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부녀복지과장이 있고 가정복지국장님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가정복지국장님 밑에 부녀과장님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이 지침을 전부 다 내려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요. 그 양반이 군 출신입니까. 행정출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행정출신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윤정용위원  여자분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볼 것 같으면 가정복지국장이 상부에 업무보고를 하면 이게 참 제가 봐도 뭐 이게 그렇습니다. 자가용 안타본 사람이 자가용 타는 심정 모르고 구의원 안해 본 사람이 구의원이 점심시간에 어떻게 뭐 송학에 가서 점심 먹는 거 몰라요. 그 심정 똑같은데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말초신경의 그 저기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동감사를 가보니까. 동장들도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GNP 6천불 GNP 7천불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냄비를 삽니까? 남이 먹던 것을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알뜰시장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아주 사활을 걸고 얘기하는 것은 본동장도 이제 내년 5월이면 전부 다 옷 벗어야 되니까 사활을 걸고 얘기합시다. 마포의 시민으로서 구민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본위원도 통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알뜰시장 사업현황을 보면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교환하고 자원 절약과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에 앞장서서 아주 사업현황은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연중 인원이 시민이 5,901명 동원되었습니까? 4번 할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윤정용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종사자가 850명이면 850명을 가지고서 24개동으로 나누면 1개동에 한 35명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4번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35명이 나오면 여기 차량이 다 나와야 되지요. 부녀회원 다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소요예산으 볼 것 같으면 구 새마을부녀회에 예산지원을 갖다가 470만원해 주고 동 새마을부녀회에 2,880만원을 해 주셨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다 5,901명 연인원 850명 또 지원금 하면 근 1억 한 5천이 된단 말입니다. 차량 뭐하면 그러면 그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일년에 4번 분기별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동휘  윤위원 그것은 앞서서 송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중복 안된 것으로 피해서 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질의하셨는데 중복이 됐는데 아니 글쎄, 이게 차량서부터 본위원 취지는 다른 취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말입니다. 이것은 정부로부터 과소비를 부추기느니데 앞장서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빈대떡이나 부치고 막걸리나 팔고 도토리묵이나 팔고 왜냐하면 거기오는 사람들 본위원이 알뜰시장이 언제서부터 하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 4년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생겼을 적에는 참 뜻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 쓰던게 남 주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해서 처음에 초창기에는 물물교환도 잘되고 그랬었는데 차차 자꾸 매년 거듭하다 보니까 그 물건 나오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자꾸 헌 옷가지만 나와서 헌 옷가지만 가지고는 장사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면 부녀회도 이기회에 기금을 한번 모으자 그냥 헌 옷가지만 해서는 제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물건이라도 팔자. 빈대떡이나 해서 팔아서 기금을 모으자. 이런 뜻에서 이것이 음식을 팔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지금은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뜻이 좋았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완전히 지침에 의해서 상사의, 솔직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가 됐든 행정기관이 됐든간에 상사의 독선으로 하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안되고 따르지 않아요. 군대를 보십시오. 인사비리로다가 대령이 어떻게 하지 않나 그 일등병이 누구말마따나 상사를 아구통을 때리지 않나 이게 위계질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정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버지가 누구 말마따나 목욕탕에 들어가서 꼬마한테 물 뜨겁지 않으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아버지도 못믿겠다는 세상이 되게끔 그 어려서부터 풍조가 흐트러지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국장님한테 강력히 더 얘기하시고 저희도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도 한번 가정복지과장님이 얘기하셔서 본청의 가정복지과국장님하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 수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노력은 해 보셔서 그것은 우리 간사님 홍길표 간사한테 날짜 절충을 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일단 안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안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윤정용위원  네, 그렇게 된다면 더욱 좋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내년에 1995년도에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안하는 것으로 하고 평가도 그냥 못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구는 이렇다 해 가지고
윤정용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여자로서 아주 화통하신 말씀하시고 또 김동휘 위원장님도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신게 중복되어 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아주 통쾌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것은 여하튼 접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기자신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닙니다. 서무주임입니다. 가정복지과
윤정용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해서 지금까지 우리 김동휘 위원장님도 어린이집에서는 사실상 현장에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도 알뜰시장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갖다가 상부에서 찍히는 한이 있더라도 막말로 얘기해서 사활을 걸고 마포구 전 22개 구청중에서 예산을 안 넣어서 내년서부터 종결을 하시겠다는데 아주 찬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린이집이 마포구에 몇 개나 되죠. 대충 보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27개입니다.
윤정용위원  27개 되죠. 27개가 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총 예산되는 것이 12억정도 된단 말입니다. 12억 정도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보수도 해야 되고 월급도 줘야되고 지원 사항이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지원이 되잖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 지금 교사가 6명이다. 어린이집에 4명이 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교사에 자격이 있죠. 교사자격이 어떻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교사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유아교육에 대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자격을 갖추지 않고 어느 때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갖다놓고 인원만 충당해서 이렇게 다섯명이다. 4명이다.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는데 현장에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마포에서는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학생은 영아인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자일 겁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보모로 채용한다는데 그건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사무원으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혹시나 또 무슨 경감자한테 돈을 일반인 돈 같이 다 받은 것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여기 시민보건위원회 끝난 다음에 각 경감자하고 면제자는 구청장의 이름으로 당신은 경감대상자로 돈을 이거를 보이면 이렇게 냅니다. 전부 각자 보냈습니다. 경감자하고 면제자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보셨을 때 후원업체지원 내역이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현어린이집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삼동소년촌처럼 사회복지법인인데 그러면 지원내역이 315만 3,600원을 받고 또 도화어린이집 같은데에서는 천만원정도 받고 그 차액이 지원내역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말할때에는 지원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천만원대가 넘는 것은 도화어린이집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보통 천만원이상을 냅니다. 저희가 그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주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천만원이상을 대주겠다. 그리고 저희가 2천만원 주는 걸로 해서 합쳐가지고 그 모든 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도화어린이집이 금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때 망원어린이집도 그렇고 중동어린이집은 중간에 원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협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어린이집 후원업체가 기업체라든지 법인체가 전부다 계약할 때하고 지금 하고 운영체가 변형된 사항이 있는데 마포에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그 어린이집 원장자격 요건이 미비하게 갖춰졌든가 또 경감자 뭐 여러 가지 인원수를 증가시켰던가 해서 매스컴에 얻어맞는 것을 보고서는 제가 앞으로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마포에서 몇 년할지 모르지만 가정복지과장님하시면서 마포에서는 어떤 감사가 오든 어디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마포어린이집 문제는 아무 하자없이 만들 자신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매스컴에서는 마포에서 우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마포어린이집이 뭔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 매스컴에 나갔다. 그러면 우리 김동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31명 의원중에서 우리 10명인가요. 9명인가요. 9명 시민보건위원들이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슴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노인 급식지원금 현황에서 경로승차권 지급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동사무소에 나가보니까. 경로승차권 지급대장을 보니까. 이것도 어떠한 행정적으로다가 그 현환을 만드는데 어떻게 어떻게 만들라는 지침이 동사무소에 내려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가는데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대장도 서식을 내려 보내고요. 여러 가지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지급을 잘하라는걸 갖다가 1년에 한 몇 번씩 내려갑니다.
윤정용위원  예, 내려가죠.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사소한 것 갖고서 정부를 못믿고 불신이 싹이 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각 동장 4명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장을 보면 상당히 한사람이 세사람것을 찍어갖고 여러 가지 사실이 발견이 돼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안와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도장을 찍은 것은 인감도장을 갖다가 도용한 것 같은 여러 가지 느낌도 많이 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래서 승차구너이 지금 마포에서 받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요? 노인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 22,000명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22,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 한 1백명씩 되는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노인이 많은데는 더 많이 주고
윤정용위원  예, 글쎄 평균잡아서 1백여명되는데 이거를 동장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분기에 3개월이 다 가도록 안와서 찾아간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 인적사항을 시달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봤을때에는 시달을 할때 옆에 비고란에다 전화번호를 하나 홍길동 전화번호 그러면 지금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전화보급률이 90몇%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장한테 얘기가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노인네가 안 찾아갔다. 그거에요. 그러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동에서 사무장이 체크하고 담당이 체크하고, 동장이 최종적으로다가 3/4 지나가서도 보면 20명이 되면 왜 안찾아간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동장하고 동민간의 유대가 강화되는데 전화번호를 넣는게 어떠냐, 참 좋다고 나에게 동장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번호 제 말씀이 타당하시면 그 지침을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서식을 내려 보낼 때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내려 보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통쾌한 답변했으니까. 이것도 이상 마치고요. 그러면, 그런데 노인정 1994년도 수리비가 각동에 어지간히 12월달이 되었으니까. 수리비 지원을 해서 수리가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리비 지원을 연초에 어떻게 동으로 내려 보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동으로 보냅니다. 아까. 홍성환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전, 홍성환위원님과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게 아니라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보면은 예산은 10% 깎고 이렇게 해서 신청한거에 다 안내려 온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1백만원 미만은 다 내려보내고요.
윤정용위원  1백만원 이상된 것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상된 것은 견적서만 받았지 사실은 동에서 견적서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자세히 알려면 건축과에서 그 전문인한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문을 하나 수리를 할려면 이 돈이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10% 예산 차원 절감해서 10% 절감해서 내려보냈습니다. 1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그래 가지고 동장책임하에 보낸거니까. 동장은 행정적 책임자이니까. 동장을 믿고 내려보낸거죠.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노인정에 관한 관리실태를 보면 구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이 예산심의를 해주는데 구청장 초도순시다하면 동에 와서 구청장이 구의원, 시의원 앞에서 주민들 앞에서 예산심의도 거치기 전에 아, 합정동은 내가 노인정 얘로, 회장이 얘기하면 그건 내 선물로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건지 구의회에서 구심의도 안하고 이것 선물로 주고 가겠다고 말입니다. 나 이런 것을 보고서 야 이것 참 구의원이 어떻게 그래서 이건 사담입니다만 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공덕2동에 94만원이다하면 또 신공덕동 260만원 내려가면 제가 보니까 노인정의 예산을 제대로 내려보내서 앞으로다가 누구말따나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저도 충분히 공무원의 심정을 과장님의 심정을 이해가 되는데 노인정을 수리하는데 동장이 됐든 노인정이 담당이 됐든 노인 회장이 됐든 이걸 같이 할 사람 없어요. 이것 인마이 포켓할 사람 없으니까 제가 봤을때에는 현실에 맞는 금액을 줘서 가정복지과장님 시계를 보지마세요. 제가 10분, 20분 남았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보셔갖고 타당성 있는 금액으 10개 노인정을 할게 아니라 다섯 개라도 올해 다섯 개를 하더라도 내년에 다섯 개하고 연차적으로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야지 우선 급한 것 숫자만 많이 넣고 보고만 많이 할라고 하다 보니까 동에서 무슨 폐단이 있느냐 이것 예산이 200만원 들어가는데 10% 절감 180만원 또 예산이 없어갖고 50만원 깎고 해서 110만원 나왔는데 그럼 본위원도 봤을 때 동장이 노인회장하고 아무리 싼가격에 넣어도 안되요. 그러면 호구하나 없나하고 업자선정 하는데 당신이 제돈이 아니고, 아현1동에 도배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예산을 내려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세가지인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위원들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 건데 저도 속시원하게 해 주고 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그 사항이
윤정용위원  동사무소에서 250만원 도배하고 밑에 장판 깔고 뭐 이렇게 형광등 몇 개 달고 그러면 기타 잡비겠지만 하는데 250만원 들어간다면 10% 절감해서 그럴 듯 하게 동에서 올라오는 견적서 가지고서 예산을 제 얘기는 10군데 노인정 수리할게 아니라 7군데로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지금 전체 금액을 내려 보내고 2,600만원은 연초에 전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급하게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별안간에 보일러가 안된다든지 지붕이 샌다든지 이러면 또 위원님 나름대로 그동에서 우리는 몇백만원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견적을 동장님이라도 견적을 보내주시라고 그래 가지고 덕산 노인정도 한 4백만원 내려보내고 이번에 성산1동에 여기 노인정 공중화장실 만드는 것도 5백만원을 내려보냈는데 아직 동에서 수리를 다 못해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정 공중화장실 수리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는 몇 개 노인정 이번에는 몇 개 이렇게 할 수 없는게 그때 급하게 떨어지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없는 것은 후불지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5백만원 미만 건은 될 수 있으면 다 내려보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5백만원 미만요.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노인정 수리비를 그렇게 세가지를 확답을 해 주셨고 그리고 가정의례준칙을 보면 말입니다. 가정의례준칙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찾았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예식장관련 민원발생 내역 및 위반영업처리현황을 보니까. 우선 가정의례준칙이 시행규칙이 바뀌었다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가정의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7월 1일자로 허가사항이 신고제로 바뀌고 또 호텔에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그전에는 드레스도 신고같은 것이 그건 자율화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임대료하고 폐백실 사용하고 사진대는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상한선이 없이 신고하도록
윤정용위원  이것도 관련부서 서울시국장이 어느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건 보사부서 지침
윤정용위원  보사부지침이죠. 제가 봐서는 정부시책하고 보사부하고 이게 각 부처간에 맞지 않은 것이 국민들 서민들한테는 과소비 추방하자고 뭐 어깨띠를 매고 TV에 나와서 과소비 추방하자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데 보사부에서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예식장에서도 아니, 호텔에서도 예식을 하라 뭐 이렇게 신고제 예식장도 허가제에서 신고만 해라 이렇게 되면 과소비를 추방하는게 아니라 부추기는 행위 아닙니까? 이것 한심스러운 거지 어느 장단에, 의원이라면 그래도 구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럴듯한 본인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도 동감입니다.
윤정용위원  동감이시죠. 이것부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든호텔에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나가봤습니다만 그런 호텔에서 자꾸 영업을 하게 되니까 자꾸 잘사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윤정용위원  예, 참 이게 보사부 어느 과입니까? 내 보사부 그 과좀 가갖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보사부 가정복지과에서
윤정용위원  보사부에 또 가정복지과장 있어요. 거기도 여자인가요. 국장님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거기는 아마 과장님이 남자분이고 거기는 아마 보건시민간호라고 여자분이
윤정용위원  예, 알았어요. 그건 사적으로다 제가 가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위생과에서 그 예식장주변 관련 민원발생이 제가 봤을때에는 아주 응어리가 맺힐 정도로 딸을 시집보내서 허탈감에 사로 잡히는 것 보다도 그 뭐랄까 바가지 썼다고 할까 상당히 불쾌감에 그건 뭐 예식을 치른 사람이라면 여기도 지금 박주서위원님도 딸을 내놨고 쭉 이종일위원님도 몇 달있으면 결혼식을 하는데 전부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제재할 조치사항이 없네요. 마포구청에서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상하게 저희한테는 서면으로 진정이 들어온게 없고 음식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소관
윤정용위원  위생과 아, 글쎄 위생과 소관인데 드레스를 안하면 사진을 안하면 뭐 당신이 예식을 계약금을 냈어도 거기 수요자는 많고 공급하는 예식장이 적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식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마포구청에서는 만일에 계약을 했다가 난 이렇게 억울하게 했다. 어디 갖다 말을 해야 되요. 음식은 위생과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그거를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금년 7월까지는 행정처분이 있어 가지고
윤정용위원  시행규칙이 있을때에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작년에는 청기와예식장을 한달동안 영업정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행정 가정의례법에 행정규칙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없어졌고 다만 안됐으면 저희가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고발만 하고 그러면 이제 보사부의 가정복지과장 국장이 이건 예식장에 대한 완전히 특혜 준거네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글쎄요.
윤정용위원  서민이야 국민이야 주민이야 죽든말든 예식장을 돈많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식장을 할려면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건물도 높아야 되고 상당히 투자할려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데 이게 지금 보통문제가 아닌게 이렇게 관련법규가 우리도 위원들도 몰랐단 말입니다. 이래 시행규칙 1994년 8월 1일날 개정 공포된 것이 그러니 일반시민이야 뭘 알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말씀드리는거예요. 예식장에 지금 횡포가 많은데 제재할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은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저희 여기에는 민원 그렇게 한다고 많이 들었는데 정식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에 행정처분을 못 시켰습니다.
윤정용위원  정식으로는 안 들어오고 예, 그런데 이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끔 전화로다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느어느 예식장이 드레스를 강요하더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민원제기 들어오기 전에 중간에 저희가 무마를 시키고 그런 적은 한 두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행정제제할 수 있는 것은 고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은요
윤정용위원  행정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요금을 강요하거나 이랬을 적에 한번 위반했을 적에는 영업정지를 열흘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했을 적에는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이 행정제재조치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윤정용위원  기준이 나와 있지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그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G나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해 주시는데 지금 과장님 그것을 알으셔야 되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줄 알지마는 지금 한자녀 아니면 두자녀 낳은 그 가족계획으로 인해서 하나 아니면 둘만 낳잖아요. 주민들 마포주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사람 한자식만 낳기 때문에 대학교도 내자식만 보낼려고 하고 그것도 내자식 결혼식에 내가 드레스서부터 횡포를 부리더라도 내자식 경사스러운 날에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하고서 내 자신이 위로하고 내 자신이 숨기다 보니까. 일이 없는 것이지 예식을 치루고 딸 자식을 결혼시키고 부모를 갖다가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장례업소 횡포라든가 이것은 전국민이 아주 분개할 정도입니다. 관청을 못믿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국장님 과장님 냉철히 판단하셔 가지고서 앞으로 살기 좋은 마포 아니면 우리 가정 복지과장님께서 알뜰시장폐지, 또 3가지 저하고 약속하신데 대해서 아주 여자 과장으로서 참 아주 시민국장님 앞에서 단호하게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해서 본위원은 통쾌한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지루하실텐데 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송윤석위원  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윤정용위원이 전화번호를 기입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화번호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포구청만 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도 제가 볼때는요. 이 승차권 하나 가지고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자 승차권을 갖다가 한달에 12장씩해서 석달에 한번씩 내려보내 그것을 민원 안내운이 썼느니 뭐 또 노인네가 오시면 도장을 왜 안가져 왔습니까?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냥 왔네. 그러면 또 안됩니다. 이것 의회에서도 이것 꼭 도장받고 내주라고 그랬습니다. 또 노인네 가고 어쩌고 하여튼 한달에 3,600원인가 얼마입니까? 3,600원 내주는 것을 도자 가져와라 이것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0,800원입니다.
송윤석위원  10,800원어치를 주면서 노인네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몇 번와야 됩니까? 4번 와야죠. 가족이 와도 도장 가져오는 것 문제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말이죠 좀 과감히 국장님이 좀 윗사람에게 말할 때 이 제도는 옛날 제도다. 이것 지금 자꾸 공무원들을 행정개혁을 해야 된다. 서류를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 과감하게 없애 버려요. 그리고 현찰로 그러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1년에 한번 드려 1년 한번 딱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위에 건의하셔야지. 밑에서 지시한대로 자꾸 하시지만 말고 그것을 한번 건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런데 이제 이 경로승차권 제도는 사실상 노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본래 뜻이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과정이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실하고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죠.
송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홍성환위원  네, 그 노인정 수리 정산철이 왔는데 그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노인정 새로 신축 안했습니까? 이것이 연남동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연남동도
홍성환위원  신축하는데 페인트값이 73만 8천원이 들어가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 연남동 이것은 전체적인 수리하는 것이 21건 하고요. 연남동에 연서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또 있습니까? 노인정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연서노인정이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수리했습니다. 그 연서노인정에
홍성환위원  연남동 같은 것 이 철을 보니까. 페인트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73만 8천원 인건비까지 인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직원들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 기안해 가지고 영수증 철만 멋있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뭐 누가압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동장한테 주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물론 동장주면 직원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견적서 붙여갖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안 그래요. 영수증만 멋있게 철해 가지고 기안해서 인건비 몇명 얼마 계산해 가지고 간격 맞춰가지고 넣어 놓으면 되는 것지요. 안 그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동장만 믿는 수 밖에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동장 믿고 주겠다 이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자활거택노령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동사무소로 전도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막바로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동사무소에다가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온라인구좌나 직접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전도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전도해 가지고 보낸다. 그러면 지급일이 아무 때나 보냅니까? 분기별로 보냅니까? 월 별로 보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분기별로 보내되 거기서 지급하기는 월별로 지급합니다. 동에서는
정연우위원  분기별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급을 하고 월별로 동사무소에서는 지급을 한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지급되는 날짜가 어느 때는 2일날 지급하고 어느때는 28일날도 지급하고 어느 때는 15일경에도 지급하고 이 날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노령수당이니까, 제 날짜에 2일이면 2일, 5일이면 5일, 지급되어야 되는데 날자가 2일날 지급해야 될 것이 25일날 지급되고 27일날 지급되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럽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이 담당자별로 조금 착오가 있겠지만요. 이것이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는 9%입니다. 그래서 인제 분기별로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아마 조금 시에서 배정받는 날짜 아니면 또 하나 날짜 이것이 조금 틀립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어떤 보상금차원도 아니고 매월 지급되는 어떤 급여같은 어떤 이런 양반한테는 즉 말해서 자활거택노령인한테는 급여같은 돈인데 이 돈이 날짜는 맞춰지지 않고 들쑥날쑥하니 2일에 돈 줬다가 말일에도 줬다. 보름에도 줬다. 이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이 언제쯤 나올 것이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양반들은 그런데 그 계산이 전혀 필요할 때 적시에 적소에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일괄되지 않게끔 지급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안 줍니까? 제 때에 적시에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시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담당자도 착오가 있었을 때 장담을 못합니다.
정연우위원  보상금 같은 것은 착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늦게 줄 수도 있고 빨리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급여 성격을 띠는 것이라 저는 매월 지급해야 되니까 급여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급여성격이 과장님 봉급도 매월 25일날이나 이럴 때 안 받고 그 다음 뭐 말일경에도 받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것은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날짜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한테 내려온다면 월초에 지급하도록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말입니다. 다시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이 예를 들어서 2일날 탈 것이 이것 매월 며칟날 지급해야 됩니까? 이것 노령수당 이것은 자활노령수당은 매월 며칟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일날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2일날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20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2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20일까지 지급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월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막말로 공무원들이 봉급이 2일날 받아야 될 것이 27일날로 연기해서 줬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난리나죠. 만약에 이 양반들이 힘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매월 2일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일날 줬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양반들이 힘이 약자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주는대로 그것도 주는 것도 고마워서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데 그것을 제 날짜에 조금 가정복지과 과장님 재량으로 이것은 얼마든지 처리를 매월 2일날 지급을 해라 그렇게끔 가정복지과장님 노력해서 지급하게끔 이렇게 해 주면은 틀림없이 같은 돈을 주고라도 자기가 쓸 데 쓰고 싶을 때 적시적소에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년부터 집행하는 것을 제 날짜에 보름이면 보름 며칠이면 며칠 딱 정해가지고 24개동이 일시에 딱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주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서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복지시설이 말이죠. 너무 편중되어 있는데다 관중이 되어 있고 없는데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 유효적절하게 고루고루 이렇게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정이든지. 어린이집이든지 이런 것이 대개 부촌보다는 빈촌에 많이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산동네 같은 데는 오히려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이 부촌쪽에 이런데에 편중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시정해서 산동네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 시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정복지시설을 없는 동에 한해서 우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 수가 유난히 한 두 개 더 많거나 또 어린이집이 한두개 많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동청사가 비어서 그것을 갖다가 간단히 땅을 안사고서도 수리를 하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으로 쓸수 있도록 한 것 때문에 하나 두 개가 많아졌고요. 이번에도 예산에 저희가 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위해서 몇군데를 전부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안된데가 한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박주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정도 말이죠. 빈촌에는 사설 노인정이 생기고 부촌에는 구립노인정이 생겼거든요. 구립노인정이 오히려 빈촌에 가서 있고 사설 노인정이 부촌에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부촌에는 구립노인정이 건립이 되고 이 빈촌에는 사설노인정이 생긴다는 것은 형평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립노인정이 대개 있는 곳이 어딘가 아마 복지과장님은 대충 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산꼭대기 같은데 전부가 다 사설 노인정이예요. 구립노인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노인정을 건립을 하더라도 그런데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빈촌쪽으로다 눈을 돌려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오랫동안 하셔서 죄송합니다. 고부 갈등해서 노래자랑이라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홍성환위원  이것 꼭 해야만 됩니까? 1개 동에 3가족씩 해 가지고 72가족이 노래자랑해서 시어머니와 자부 노래자랑요. 그 잔치를 하는데 고부 갈등해소라 해 가지고서 이것 몇몇 사람 해 가지고 이것 갈등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런데 그런 것 까지도 안하면 우리가
홍성환위원  이것이 시 지침입니까? 구에서 만들어 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홍위원님 이것은 시범적으로 요즘에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환위원  돈을 368만원 들여 가지고 72가족을 해 가지고 이것 시어머니와 자부 갈등에 대해서 노래자랑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이것
○위원장 김동휘  그것은 예산다룰 때 하세요.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서위원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은 사실 이것이 책상에서 이렇게 하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공평성이 없어요. 어떤데는 더 많고 없는데는 아주 없다시피 하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시 신경써서 나머지 안된 동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차기에는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이종일위원이 질의한 노인진단의 문제는 서울시 방침 또 22개 구청이 공히 똑같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시정하여 앞서가는 마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1995년도에는 폐지하겠다고 g니 우리 시민보건위원 찬사를 보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감사를 마치고 위생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기  저,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계장들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김동휘  위생과는 3계
○위생과장 홍기  예, 3계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위생과에 이번에 업태변경 신청이 있었지요? 그전에 업무, 뭐라고 그러나
○위생과장 홍기  식품위생법상 업종
정연우위원  식품위생 업종, 업종변경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무엇이죠? 일반,
○위생과장 홍기  지금 네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초보적인 단계가 휴게음식점, 그것은 술은 이제 절대로 못팔고 옛날에 제과점, 다방, 또는 간단한 분식류 그런 파는 것을 한테 합쳐서 휴게음식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것은 술은 절대 못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 이것은 이제 일반음식에다 술을 곁들여 팔 수 있는 거지요.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업종으로서 단란주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게 음식에다가 술까지 드시고 이제 노래까지 할 수 있는 단란주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흥음식점.
정연우위원  유흥주점이지요?
○위생과장 홍기  예 예.
정연우위원  유흥주점. 그런데 이렇게 업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정적이라든가 일반 주민들 하고의 어떤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홍기  있었지요.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정연우위원  예.
○위생과장 홍기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돼서 작년 6월 21일부터 금년 6월 20일까지 일년동안 기존에 하던 과거의 우리 음식점 내지는 주점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네가지로 변경이 되면서 전부다 허가증을 갱신해줘라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작년서부터 쭉 갱신업무를 해왔는데 제가 4월 15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각 구 공통 공히 한 4월 15일이면 6월달이면 한 두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도 갱신업무가 한 30%밖에 진척이 안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30%밖에 진척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각종 일반음식점 등등 여러 가지 휴게음식점 등등 이런 것이 허가가 뭐 길게는 20년 된것도 있을거고 10주년씩 많이 지난 경과된게 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변화된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증축한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신고를 하게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자조사서를 써서 복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이런거하고 맞지 않으면은 뭐 그거 부합이 안되니까 허가를 갱신 못해주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업주들도 꺼리고 또 우리 담당자들도 복명을 해서 현실과 대장이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지연이 되면서 이게 갱신실적이 아주 상당히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름대로 보충해서 본청에다 보고를 하고 또 협회차원에서 중앙차원에다 보사부에서 원래 뿌리는 보사부에서 만든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사부에다 건의도 하고 등등 해서 이것을 현장을 일일이 나가지 말고 먼저 이런데를 그대로 서면으로 받아서 그대로 서면처리, 갱신 그러니까 서안형식으로 하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완화하는 그 국민의 지침으로 내려와서
정연우위원  아,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위생과장 홍기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우리가 전부다 서안으로 받아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인제 우리가 먼저대로 처리를 해줘서 기존 것을 그대로 살려주는
정연우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원래 법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업조의 형태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즉 말해서 단란주점이라든지 일반주점이라든지 사실적으로 보면 내부상태는 엄청나게 그 허가조건이 되지가 않는 업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한 60∼70% 가까운 허가의 조건이 맞지 않게 돼 있는 것이 변태가 돼 있는 것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업조이 전부가 갱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차후에 그 어떤 건의사항이 있어서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완화되는 서신으로 신고제로 이렇게 바꿔줘라 하는 이런 지침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꿨거나 지침대로 했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사부 지침대로 해서 그것을 업종을 바꾸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귀중품물도 실내를 뜯었던 사람들이 다른 데는 제대로 놔두고 전부 우리하고 똑같은 업종인데 놔두고, 우리는 돈을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고쳤는데 저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하느냐 이런식의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본인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침 감사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그러니까 애초에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나중에 수정보완되어 완화되는 지침하고가 확연하게 다르게 지금 돼 있고 해서 원래의 법의 목적하고는 안맞게 보완되어 내려와 가지고 수정보완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위생과장 홍기  예.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이종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유흥업소건전화추진방법에 있어서 모범업소 지정이 188개소이고 무지정업소 22개소인데 1995년까지 22개소를 완전히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겠다 아까 국장보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암만 생각해도 뭐가 잘못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전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업소이지 모범업소가 될 수가 없는 사안이지. 모범업소라는 것은 몇 개가 있는 중에서 특별히 잘하는 것이 모범업소이지. 전체가 모범업소라고 하면 이 모범업소의 효율가치가 어디 있는지 의심스럽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지정이 안된 이 업소에 오히려 불량업소라든지 혹은 퇴폐업소라든지 이런 어떤 그 간판을 붙이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간접적인 영업방해를 해서 정상적인 업소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이 옳지, 전체가 모범업소가 될라고 그러면 모범업소의 효율가치가 어디 있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요. 각 음식 식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세업자 일지언정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검열은 거의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마차가 영세업자라고 하기는 하나 대중 내지는 저소득층이 즐겨 찾는 주점중에 하나가 포장마차인데 이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상태는 거의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위생과가 1994년도 자체감사시에 무단확장을 했다든지 혹은 불법시설물을 부착을 했다든가 혹은 불법영업을 했다든가 해 가지고 몇 개 월씩 방치된 사항이 지적돼서 시정조치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개월씩 방치됐다 라고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과 업자와 어떤 밀착상태에 놓여 있어서 몇 개월씩 방치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행정감사로 인해서 감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만 내렸지 그것을 몇 개월씩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한마디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으로서 부하를 감독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위생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홍기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관내에 이용업소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즉 말하면 위증된 것을 1995년도에, 아까 업무계획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모범업소로 전부다 함께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말씀이 정상적인 것을 모범업소로 계획중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이용업소에 관해서는 과거에 말이죠. 과거에 나름대로 퇴폐문제가 많다 보니까 어떻하든지 이것을 건전화 영업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모범업소라는 그런 지정, 그런 것을 갖다가 푯말을 앞에다 붙이면은 이 사람들이 양심상이라도 그런 퇴폐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용업소간에 아무런 혜택도 없게 하면서 하여튼 모범업소로 지정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여기 수치로 나온것처럼 90%가 이제 277개중에서 22개만 지금 아직 모범업소 지정을 못했는데 제가 와서 확신하는 것은 마포관내에서는 이게 제가 처음와서 지난 5월달에도 이용업소 관련 해가지고 정기총회 했는데 중앙에 이용협회 회장도 와서 상당히 마포는 우리 22개 구청에서 퇴폐가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깨끗한 것중에서 가장 깨끗한 것으로 그분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내년도에는 뭔가 이 22명을 내년 년초에 불러서 나름대로 간담회도 하고, 이왕에 우리 마포가 이용업소에 관해서는 상당히 월등히 건전하니까 이 나머지 몇사람들 때문에 일부 뭐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이 사람들 불러서 간담회도 해보고 이 사람들한테 다짐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나름대로 100% 완전히 지정을 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그런 사업으로 위생과에 사업으로 중점 추진할려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퇴폐 안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인데 모범업소라고 지정하는 그 이유는 하도 퇴폐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모범업소 간판을 붙여서 스스로가 좀 업주도 양심적으로 퇴폐를 안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포장마차가 곳곳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생검열상태는 무방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건설관리과장을 할때도 포장마차가 상당히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한 업무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포장마차를 대대적으로 고칠때는 특히 술안주, 술을 팔면서 거기서 어패류 안주 이런 것을 곁들여서 파는 포장마차 뭐 생계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리어카 크게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업형으로 이렇게 되는 포장마차를 정비하는 대대적인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1992년도, 1993년도 1992년도에 가장 크게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생상 불결한 안주류가 많은 술파는데 그런데 정비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위생과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그 대중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적은 분이 많이 즐겨 찾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 위생적이어야 되고 또 국민보건을 위해서는 청결해야 되는데, 사실 위생과에서는 업소가 뭐 아까 그 업무계획에도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한 업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을, 위생검열을 여기서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상당히 저희도 마음은 있는데 이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 가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비해야 될 때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비할 때는 건설관리과 위생과 한꺼번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 합동으로 정비한다고 그럴때는 우리 위생과도 차출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상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참여합니다마는 위생과 단독으로 사실상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검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인력상 여건상 손을 못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분 그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단확장하고 몇 달동안 방치를 하고 직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어디에 어떤건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예, 1994년만해도요. 그 대흥동에 '상아'라는데 외에 무허가로다가 한 6개월을 영업 해가지고서 적발된 사항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대흥동에 '대선호프' 같은 데는 노래방 시설이라든가 뭐 같은 거 만들었다가 불법영업으로 걸려 가지고서 시설개수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고 뭐 여러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도 수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인천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하된 이면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위 공직자들이 부하조직을 감독함에 있어서 소홀함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행정처분을 업소에 내릴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은 몇 개월씩 방치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공무원은 마땅히 과장으로서 훈계조치 정도는 내렸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말은 없고 개수명령이나 무슨 행정처분만 내렸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하를 감독하는데 과장님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위생과장 홍기  이거 위생과 제가 지금 계장이 3명에다가 일반직원이 12명 그래서 15명 저 포함해서 1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자수 빼놓고 16명인데 지금 제가 4월 15일자 부임을 해서 인제 8개월째 접어 들어 가고 있는데 저희 위생과에서 가장 전입고참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자로 계장 두분하고 직원 3명해서 5명을 갈았는데 요번에 11월 8일자 나머지 10명을 이번에 싹 교체했어요. 11월 8일자로 그래서 지금 한 20일되고 지금 2개월되고 그런 직원이 구성이  지금 현재, 뭐 오래있던 직원이 과거 업소들하고 밀착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고리를 끊어 버린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휘생과 직원이 싹 교체가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 다 비슷한 입장인데 제가 우리 새로운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있는데 먼저 환영식 비슷하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다짐대회 이런걸 가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위생과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다. 여러분들 새로 좋은 사람들을 뽑아 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분 계장들이 우리 구청에서는 가장 엘리트인 그런 계장들이 와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분 계장, 식품계장은 조사계 주임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이 해서 올리는거 이런 거는 감사실 조사계에 있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이런거 된다 안된다 분명히 가려서 잘 체킹을 해 줄거고 또 우리 감시계장, 감시계는 직접 뜁니다. 감시계 직원이 3명이예요. 그래서 감시계장이 직접 심야할 때도 현장에 뛰는데 감시계장도 마찬가지로 감사실에 주임했던 그런 경력이 있던 계장이고 해서 또 젊고 우리 타과에는 과나 동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사무관돼야 동장 일반직한다 그래서 주사들 고참, 오래있던 직원들 이번에 승진한 직원들 말고 그 직원들중에 주사의 43%가 지금 사무관시험 공부한다고 뭐 안 나오거나 나와서도 업무하고 좀 피신해서 공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는 완전히 이번에 새로 진급하고 또 그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직원 지도도 잘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류점검도 잘해 주고 해서 저 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서 직원들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업소 관내에 예방차원에서 지도 잘해 주고 참 친절하게 해줘서 되도록 전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시에서 교체단속을 또 해요. 1주일이면 한번 정도 그러면 우리 감시계 계장 포함해서 직원 다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배정을 받지요. 오늘은 뭐 서초구로 가라 어디 그럼 어디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와라 이런 [오다]를 받아 갖고 감시활동을 하는데 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와서 단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속하면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해요. 뭐 단속해서 1시, 2시에 본청에 딱 도착돼 가지고서 자인서 받은거 인계하면 그거 그대로 행정처분하라고 우리한테 내려 옵니다. 내려오면 그건 그대로 처분해 가지고 그대로 결과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마는 우리가 우리 상설기동반 감시계에서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는 외부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단속 예방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외부의 단속반이 나와서 걸리면 우리가 잘못한거 아니냐 우리가 사전에 단속 못한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다른 기관에서 와서 걸리는 거를 우리가 예방해 줄 수 있도록 미리 지도하고 해줘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재발생이 안되도록 안전관리 그런 측면에서 많이 현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말 새로운 팀이 잘 단합이 돼 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과거 좀 잘못된 면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정말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홍길표간사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을 비롯해서 위생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허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식품위생에 대해서 식당 종사자의 위생교육에 관한 이수가 지금 얼만큼 되어 있는지 실정이 교육요, 식당 종사원 즉 이거는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부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나 이수를 했고 몇%는 안돼 있고 또 이 위생중 있지요.
○위생과장 홍기  건강진단수첩요.
홍길표위원  그것도 있지요. 그게 어떻게 발급됐으며 지금 미발급된 자는 얼만큼 있는지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신규허가도 있지마는 허가를 갱신하는거 여기 나왔어요. 그건 거의 90 한 6%인가 이렇게 허가갱신을 했더라고 그거 말고 신규로 되는 각종 허가 있지요. 허가증 그것을 수령해 간 사람도 있겠지마는 허가증이 나와 가지고 그냥 수령 안해 간 것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게 지금 현재 있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재 있으면 있다. 그거 두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홍기  우리가 위생식품접객업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위생접객업소 업주를 교육을 시키고 종업원에 대해서는 업주가 교육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업주에 대한 교육은 과거에는 우리가 구청 주관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협회 차원으로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그분들이 4시간 받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업주가 그래서 일전에 제가 교육을 상반기에 못받은 사람은 하반기에 교육기회를 줘 가지고 4시간 교육시키는데 이번에 음식업협회에서도 한 700명 한번에 350명씩 상반기에 교육을 못받은 사람을 교육을 시켰어요. 시켜서 저도 강단에 서서 위생과장이 나름대로 위생교육 업주 준수사항등에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위생관련 업주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도 그 사람들에게 홍보도 해 가지고 제가 시간을 가졌는데 거의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을 안받으면 뭡니까 1차는 시정, 2차는 안받으면 영업정지 15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불이익한 처분이 가기 때문에 반드시 받습니다. 1차 못 받으면 2차로 받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수첩 문제 그거는 건강진단을 6개월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업업주 준수사항 38가지 중에 1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우리 단속원들이 요런 주로 음식점 일반음식점을 하면서 뭐 레스토랑식으로 한다든가 또 단란주점 이런데 단속을 나가면서 사실 정잡을거 없으면 건강진단수첩만 보더라도 잡을 수 있어요.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막말로 마음만 먹으면 종업원들 명단 내라 말이죠. 명단을 업소에 비치하도록 돼어 있습니다. 누구 누구냐 여기 현재 여자 누구 누구인데 명단 제대로 있느냐 딱 해가지고 건강진단수첩이 없으면 그거 뭐 5명 중에 5명 전체 다 없으면 영업정지 바로 들어가고 또 50% 미만이면 1차 시정지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다가 건강진단은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그 5명중에 50% 미만 이렇게 해서 수첩을 경과가 지난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공문을 보다 보면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받다가 유소균자로 여기에 와서 처음에 뭔가 했더니 유소균자전출 통보해 가지고 전국 정리사항인데 어느 업소에서 하다가 건강진단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병 주민등록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성병이 뭐가 있다는게 그런게 나와서 통보가 되고 그러면 그런게 나오면 업주가 그 사람 고용하면 안되지요. 바로 조치해 가지고 하고 그런게 우리 관내에 나오면은 바로 즉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수첩 문제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을 그대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신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종류에 그런 형태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청을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허가처리를 해서 우리는 직접 그민원인이 시민봉사실 7번 창구에다 접수를 하면 시민봉사실에서 저희 과로 넘어 옵니다. 저희과로 넘어 오면 담당 지역담당별로 배분이 돼 가지고 지역담당이 신규로 우리가 내 주는 거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은 이게 시범구로 돼 가지고 지금 종로, 동작, 구로 몇 개 구청 5개 구청은 시범구로 해서 이게 생활개혁차원에서 시민불편사항을 덜어 주자 해 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원래 3일만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를 24시간내 하루만에 처리해 줘라 그럼 지금 오늘 오후에 접수된거는 접수되면 시민봉사실에 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까지 나가야 되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밤에 여기다가 가방에다 넣어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현장을 찾아 가요. 찾아가서 자로 영업장 전체면적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마름모로 되어 있으면 마름모를 전부 재 가지고 넓이 재 가지고 주방은 어디 있고 대충 구조를 그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려가지고 인제 허가처리해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일반음식점 이하는 전부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국장까지 갔는데 하향조정해서 과장전결이고 단, 단란주점만 국장님까지 올라가서
홍길표위원  유흥음식점하고요.
○위생과장 홍기  유흥음식점은 지금 신규가 하나도 안되요. 그건 전면 통제해 버렸어요. 신규가 전혀 안됩니다.
홍길표위원  네, 우리 홍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판기있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자판기 지난번에 매스컴에 많이 났어요. 위생이 이게 참 엉망이다. 불결하다 하는 저걸로 대대적으로 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지요. 이 자판기 옥내에 다 설치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관청에서도 인정을 하고 허나 옥외에 설치되는 자판기는 무허가예요. 일단 그렇지요. 무허가로 되는데 그걸 전부 위생검열을 사실 할 수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양성화시켜서 정당하게 좀 관리를 하도록 말이지 자판기 주인한테 말이지요. 그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자판기가 786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 중에 옥내가 있고 옥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이 식당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증 말이지요. 이게 지금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거를 조금 더 우리 먹는 음식에 관련된 종사자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좀더 99% 근 100%가 건강관리증을 휴대할 수 있고,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허가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찾아가서 허가증을 사실 걸어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 허가증을 안 걸어 놓으면 그것도 과태료 처분대상이거든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홍기  네,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허가증 안걸어 놓고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을 본위원이 드리고 싶고 그걸 좀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판기문제 요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홍기  그래서 자판기가 엄격히 따지면 두가지가 있어요. 담배자판기 하고 식품 음료자판기 두가지가 있는데 담배자판기는 산업과에서 신고, 수리해 주고 음료자판기는 우리가 신고, 수리해 주는데 사실 이게 보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지요. 인력도 적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거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면 먼저도 매스컴에 나고 그래 가지고 그때마다 본청 지시도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미신고라든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건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할라면 천상 이게 동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인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숫자가 지금 여기 자판기 숫자가
홍길표위원  786개
○위생과장 홍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으로 따지면 한 3, 40개 정도 되니까 요걸 내년부터는 동에다가 말이지요.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침을 줘 가지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동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위생상이라든가 또 관리자 업주 여기 보면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걸 제대로 다 붙이도록 해 가지고 관리측면에서 보다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본위원이 질의하는 바로 요점은 말이지요. 자판기를 설치하면서 특히 실수효자는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자판기회사에서 여기다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무조건 설치한다 이거예요. 실수효자는 전혀 모르거든요. 법에 대해서 모르고 규정에 대해서 모릅니다. 설치해 놓고 보면 딱 와가지고 '당신 이거 잘못 설치했어 여기다 하는게 아니야 위법이야'하고 하니까 이 실수효자는 또 그런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차원 하나하고 두 번째 차원은 위생적은 차원 이 두가지 목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위생과장께서 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선도 좀 해 주시고 지도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고 또 그런 위생적으로 질이 나쁘지 않은 그런 자판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기  네.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 질문을 안할라고 했는데 우리 홍과장님이 또박또박 답변을 컴퓨터 입에서 나오는거 마냥 잘해 주셔갖고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위생과장님 홍과장님이시죠. 홍과장님께서는 의원 30명하고도 유대도 좋으시고 또 모든걸 앞서가는 행정을 처리 하시고 또 제가 봤을 때 마포의 1,700명 공무원중에서도 1, 2번째 실력을 갖고 계시고 대한민국 몇만명 공무원 중에서도 참 훌륭하신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또 본위원이 통쾌하게 들리는 것이 월동기에 화재 안전지도점검도 이렇게 나가시고 예방행정을 하시는데 아주 찬사를 보내면서 딱 5가지만 감사의 질문이라기 보다도 이렇게 조금 제가 의아심이 나는 점을 물으니까 감사라기 보다도 오해하시지 말고 웃는 낯으로다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나가봤어요. 동사무소 나가 보니까. 그 동사무소에서도 위생담당이 있지요.
○위생과장 홍기  위생담당요. 네.
윤정용위원  있는데 각 동 24개동에서 지금 과장님도 마포구 24시간내에 허가증이 나간다고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일과시간에 나가서도 이것을 재고 고생을 하는데 주인이 돌려보내기가 이게 아주 못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공무원하고 업자하고 밀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위생담당이 지침에 의해서 시민국장님 결재를 맡아서 마포 일대 퇴폐업소 단속을 한다. 아니면 단란주점 일제 단속을 한다. 숙박업소 일제 단속을 한다.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 플레이 하는 위생담당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위생담당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셔서 마포는 앞서가는 또 위생과장님의 행정지도력을 펼쳐서 그런 일이 없이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홍기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위생과에 있으면서 단속 합동단속이라든가 인원이 많이 필요한 때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기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단속을 하는 상설감시반은 야간에 단속하면서 검찰의 사법관리증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단속을 하면 항상 사법관리 위촉한 패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는데 이거 동사무소 직원이 관내업소를 갖다가 다닌다 하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이고 혹시 옛날에 위생과 직원 했던 사람이 동에 나가 가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언뜻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 하다보면 공무원이 늦게 왔으니까 업주가 미안해서 말이지 뭔가 이렇게 사례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잘해줘 가지고 그쪽에서 말이지 고마움을 느껴서 감사해 가지고 다 영업한 다음에 직원하고 계장하고 와서 소주라도 한잔 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 질질 자꾸 미루고 안해주고 말이야 뭐 흠 잡아가려고 뭐나 달라는 식으로 하면 정말 안된다고 나쁜 사람이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질은 항상 정확하게 친절하고 이렇게 싹싹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 된다 위생과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합니다마는 크게 나가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보면 다 양순하고 과장으로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위생과 직원인가 이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생과에 있을 때 서로 안다치고 계장 과장 보호해 주고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윤정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과장님이 청렴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청렴결백한 마포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리라 믿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부정불량 식품이 마포에도 목표를 350을 해 가지고 실적이 338군데를 단속을 했는데요. 행정처분을 보니까 시정지시가 46건이고 고발이 3건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량식품하면 마포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에다 석회를 넣는다든가 두부에다가 뭘 넣는다든가 이것은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술 자리든지 어디서든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법이 강화되어서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국민들이 한탄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 행정처분 시정지시라는게 46건밖에 안되고 고발이 3건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행정처분이 이렇게 미약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기  저희가 뭡니까. 금년에 불량식품 단속을 목표 350, 실적이 338 나온 것은 이것은 제조업소를 한번 내지 두 번 갔다는 그런 단속 횟수고 밑에 수거는 450건을 목표를 해서 지금 실적은 450을 올렸는데 지금 며칠새에 수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백몇십건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다 우리가 수거를 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정확히 거기서 적합 부적합 그런게 나오면 거기서 처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의로 할 수도 없고 다음으로 우리 관내 제조업체가 아닌거 이런 거는 나름대로 타기관 소재지에 이관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계수치와 마찬가지로 고발이 3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게 하나도 없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 나온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봐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부 검토해서 거기에 준해서 행정처분을 하셨다. 이 말이시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게 국민의 목소리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보사부로부터 국회로부터 법이 강화되면 불량식품을 업자가 아예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을 유해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공약품이라든가 막 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두부에다 석회를 넣는다 콩나물에다가 뭘 넣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잘 자란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근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청에서부터 이게 전부다 국민의 목소리, 구민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불량식품을 만들어서는 아주 법이 엄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상부에 지시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생과장 홍기  네.
윤정용위원  하셔서 제가 봐도 이런 것은 행정력으로 얼마든지 뿌리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뭐 휴게음식점 이렇게 쭉 있는데 허가가 나가 가지고서 하는데 대해서 지금 떡방앗간 위생교육 미필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이 있는데 시정지시 하고 뭐 하는데 이게 사실 영세민이란 말입니다. 떡방앗간이라든가 과자점이라든가 우리 식품, 진미식품, 몇십건 행정지시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허가가 10평이 됐든 20평이 됐든 50평이 됐든간에 내사하는 것은 집중단속할게 아니고 거기서 칸막이를 조금 했다든가 유리로 막았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자기 편리한대로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데 집중행정지시를 내릴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 허가내서하는 데는 사실 뭐 가서 털면 먼지 안나는데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일분순사만 나오면 그런 습관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조금 소홀히 해 달라는 것보다는 조금 치중하시지 말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주 불량식품을 만들고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위생과장 홍기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오늘도 식당에 가서 점심을 외식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위생업소 쓰레기 감량화운동 추진방향으로다가 목욕탕에 칫솔, 치약, 면도기를 안주지요.
○위생과장 홍기  네, 무료로 안주고 내놓지 않고 그 파는 것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제공을 억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왜냐하면 법이란 것은 자꾸 조례가 나오고 하는 것은 모법도 있지만 국민이 법을 지키다 보니까 편리한 사항은 자꾸 뜯어 고치다 보니까 조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목욕탕이 서민서부터 중산층,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상류층이겠지만 이게 전부 다 중산층이하가 대중목욕탕을 가는데 정부시책에 호응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쟁이 서로 업소간에 붙다 보니까 칫솔, 치약, 면도기를 주었는데, 가격을 딱받고 이것을 다시 팔다보니까 주머니가 더 부담이 되더라구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또 그런게 있어요. 우리가 점심 먹을 때에도 보면 어느 집에는 위생업소 쓰레기 감량화운동 추진에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을 쓰지 말아라 종이 물수건을 쓰지 말아라 종이컵을 쓰지 말아라 스티로폴 용기를 쓰지 말아라 이쑤시개를 쓰지 말아라 하는데 이게 어느 집에는 이쑤시게가 있고 어느 집에는 이쑤시게가 없고 그래서 본위원도 이제는 이쑤시게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넣지 않았느냐 하고 하면 저도 공무원을 두둔하기 위해서 이것은 음식찌꺼기를 갖다가 동물을 주는데 동물의 입에 걸려서 목청에 걸려서 죽습니다. 소가, 돼지가 죽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이보쇼. 구의원님 쓰레기 음식찌꺼기 돼지 먹이는 사람 없대요. 나는 있는지 알았는데 그래 그게 전부다 그런 얘기는 20년전 꿈속에서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이런 것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쑤시게 쓰레기 나와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꼭 필요한 것은 좀 있고 또 사실 쓰레기 쓰레기 하지만 목욕탕에 가면 여기 위생과장님 시민국장님 김동휘위원장님 전체 위원님들이 다 우선 당장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면도기 300원 달래도 사야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에서 법을 만드는 양반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그 국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편리하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위생과장 홍기  네, 사실 저도 목욕탕을 갑니다. 과거에는 일회용 칫솔하고 면도기 같은 것은 개방하면서 예를 들면 목욕료를 2,200원 받으면서 그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으면 별로 안 쓰는 사람도 그냥 공짜다. 거저다 하니까 막 갖다 쓰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요즘와서 가려놓고서 면도기 100원 칫솔도 100원 하니까 사실 100원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실지로 그것을 살려면 아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목욕탕에 가면서 이것은 잘 안쓰거든요. 100원, 200원 이것이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하다보면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억제하고 가급적 사서 쓰게 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게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도 내년부터는 상당히 강력히 해 나갈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가서 적발해서 바로 조치하는게 아니고 적발하면 그 다음에 청소과에다 위촉을 합니다. 청소과에서 나가서 언제까지는 이행을 하십시오. 이행명령을 준 다음에 그래도 안들으면 과태료 초분을 하는데 글쎄 앞으로 쓰레기가 문제니까 감량화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나무젓가락보다는 쇠젓가락 옛것을 찾고 상당히 좋고 종이컵도 다 좋은데 앞으로다가 앞서가는 위생과 또 앞서가는 여러 가지 마포의 발전에 기여하는 홍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 홍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마포구 관내에 무허가업소가 209개 업소가 있지요. 지금 그런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렇네요. 22P 보니까 그렇네요. 단속업소 해가지고 시민생활유해업소 정비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허가 음식점 이게 단속 건입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구내에 209업소가 무허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생과장 홍기  그 209개는 단속한 누계를 얘기한 거지요.
홍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내가 그제밤에 감시계장님이 우리 동네에 와 가지고 그 조그마한 업소에서 제가 만나뵙는데 사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5평정도나 되겠어요. 보니까 드럼통 한 3개 놓고 장사하는데 무허가 업소가 허가를 낼수도 없는업소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가옥대장이 없으니까 그 전에는 허가가 있었는데 이상스럽게 허가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1년에 4/4분기로 고발을 해서 지금 벌금도 못내고 있는 현재 밀려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런 업소들이 심야로 영업을 하고 또 위생관리도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조금 허가를 내줄 수 있다든지 어떠한 위생과에서 방안을 세울 수 없는지 이것 하나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일대에 30여개가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헐리고 있는데 포장마차보다도 음식점이 적어요. 내가 보기에 팔기도 안팔리고 그런 업소에 1년 4/4분기로 고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맥을 못추고 있는거야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좀 있는 사람은 큰 업소는 1년에 4/4분기로 고발을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이런 데는 위생과직원들이 감안해서 1년에 2번이라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홍기  무허가업소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감사를 받을 때에 나와요. 당신들이 무허가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무허가업소 관리대장과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 관계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지고 가면 무허가업소로 일단 올라온 것은 고발을 아까처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3개월에 한번씩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3개월마다 누적적으로 고발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하나하나 우선 다 따진단 말이예요. 그것을 누락시켰으면 고의로 누락시켰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서 쓰고 징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무허가업소를 담당한 직우너은 그것을 안하면 자기가 징계받는 것과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 보면은 인정이 가요. 심지어 어떤 데는 몇 년전에 말이지 시장에 떡집 비슷하게 된 게 그게 무허가로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년동안 고발을 해 가지고 사실 수입도 얼마 안되는데 많게는 50만원에서 7, 80만원씩 벌금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고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인정은 가는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것은 상당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본 거 지금 가옥대장이 없이 무허가처리된 것을 우리가 정식허가 처리해 줄 수는 절대 없는 거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소방대로가 개설이 되면서 곧 헐리고 하는 우리가 그런 흐름을 봐서 시기적으로 봐서 나름대로 그렇다면 그 자체가 소멸해 버리는 거니까 그것은 분명히 기회를 그때그때 봐 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거 아주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포장마차보다 못하다 포장마차는 하루 저녁에 10만원어치도 파는데 거기는 3∼5만원 판다 이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기본적으로 이거를 양성화하는 그런 대책은 참 고발하는 횟수가 3개월만에 한번씩 고발횟수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끝으로 본위원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나요. 음주파는 것은요 그것은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술 주류 파는거
○위생과장 홍기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으 저희는 단속을 거기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감시계장은 언제 위생과에 오셨습니까?
○위생과장 홍기  9월 5일자로
○위원장 김동휘  9월 5일자면 한 두달되네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홍과장이 일 잘하는 계장이 위생과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감시계장이 현장에 직접 뛴다고 했는데 감시계장은 마포구 전지역을 확인했는지 본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저는 노래를 부를줄 몰라서 노래방 안가고 술을 못 먹어서 단란주점도 안 가는데 이 일전에 어떤 모임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계기로 해서 서교동의 어느 집을 가 봤더니 단란주점에는 칸막이를 할 수 없죠.
○위생과장 홍기  네.
○위원장 김동휘  칸막이가 돼 있고 또 그러면 노래방 같은 것은 술을 팔지 말아야 되는데 노래방인지 단란주점인지 자주 안 가봐서 분간을 못하겠는데 노래방 같으면 주류를 못팔게 돼 있는데 주류를 팔더라 이거야 칸막이도 큼직큼직하게 해서 이런 것을 단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열심히 뛰는 계장들이 오셨기 때문에 홍과장한테 묻습니다.
○위생과장 홍기  그거 단란주점이 저희가 180여개가 있는데 그 단란주점이 사실 지금 우리가 법에 지금 규정상 설치를 못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여러 손님들이 가서 단란하게 술을 드시고 좀 노래도 할려면 사실적으로 칸막이가 현실적으로 유리문으로 되야 되는데 이게 전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다 차지하고 노래부르면 다음에 또 열댓명이 또 들어가서 노래 부르면 서로 마이크 주고 받고 하다 보면 딱 싸움나기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싸움난데도 있대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단란협회에서도 위에다가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서울 전역을 싹 조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칸막이가 돼 있는데가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30% 정도가 칸막이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때 회의들어갔습니다마는 보건행정과장이 현실적으로 법의 규정에는 못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 30% 이상이 칸막이 돼 있으면 이것은 제도를 듣어 고쳐야 된다 보건행정과장이 그러한 방향을 정밀조사해서 그것을 총리실하고 나름대로 보사부에 건의를 했어요.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제도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새로운 감시계장은 180여개 되는 것을 손아귀에 다 쥐고 있어요. 다 안다고요. 여러번 다녀와서 단란주점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가 감시계에서 활동을 하는 제일 대상도 단란주점 그 다음에 심야영업한데거나 아니면 아까 칸막이 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단란주점이 개정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공통이 돼요. 유리로 안이 들여다 보이게 칸막이 딱딱 할 수 있다라고 면적이 한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해 주도록 한다면 저희도 단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에 어려움이 개선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는 본청의 지시도 있어요. 완화를 좀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구조상 문제는 지금 잡지 않고 겨울철에 화재나지 않도록 그것만 지금 상당히 강조해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단란주점 이외는 그러면 노래방은 위생과에서는 [타치]않고 만약에 노래방에서 음주를 판다든지 하면 경찰서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위생과장 홍기  네
○위원장 김동휘  잘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감사를 마치고 산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 조만형입니다. 답변보고를 올리기 전에 산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계장 소개)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연탄가스라든지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조치는 잘 돼 있는데 지금 가정에서 쓰는 LPG 가스통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딘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곳곳에 LPG 가스가 무방비 상태고 방치돼 있기 때문에 화재나 어떤 돌발사태에는 폭탄으로 변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연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향상이 돼 가지고 마포 관내의 도시가스의 점유율이 타구에 비해서 월들이 높습니다. 이 연료에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인 경우에는 안전 기타 어떤 연료는 안정된 공급이라든지 기타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측면이 강합니다마는 도시가스만큼은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그게 상당히 신장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도시가스회사에 모든 권한을 서울시장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내지는 안전관리까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안전공사를 설치를 해 가지고 안전관리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방화 행정의 일선 집행 구청에서는 어떤 시민의 어떤 보호 내지는 서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과와 어떤 구청의 전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이 분야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종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정용인 도시가스의 안전은 상당히 사용가구수가 방대하고 그에 대한 행정력이 못 미치는 상당히 취약한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도시가스회사에서 이제 안전관리를 총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용은 도시가스회사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에서 안전문제를 지금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판매소에 대한 안전을 지금 누가 맡았느냐 하면 우선 서울시 마포 또 가스안전공사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 또는 시설에 대한 안전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제가 얼마전에도 도시가스 판매업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의 관계책임자를 소집을 해 가지고 마포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가스사고 발생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스판매업자의 교육은 물론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금년에도 3∼4회 실시를 했습니다. 가스사고만큼은 한번 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든 탑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포 관내에서는 가스사고만큼은 무슨 일이 잇어도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신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LPG 가스도 도시가스라고 그럽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LPG 가스는 액화석유가스라고 그래 가지고
이종일위원  가스통에 넣어 팔고 있는거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는 아니죠.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LPG 가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도시가스는 과장이 말한대로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LPG 가스가 가스통에 갖다놓게 되면 가스통을 땅에다가 그냥 놓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어떤 부대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안전시설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가정을 보면 땅바닥에 그냥 놓고 가스줄만 연결하고 그런 상태란 말이예요. 엊그저께 매스컴에도 가스줄을 잘못 연결해 갖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듯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물론 도시가스도 집집마다 지금 들어가 있어서 문제지만 LPG 가스 같은 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폭탄을 안고 자는 그런 기분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묻는데요.
○산업과장 조만형  액화석유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가스판매소에 지금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도 가정에서 쓰는 가스안전에 대한 시설입니다. 호스라든지 또 연결부분이 이제 정확히 되었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지 그리고 가스통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을 안전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소에서 운반할 때 안전수칙을 지켜가지고 가정까지 배달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동주택의 창에 LPG 가스통을 매달리고 또 옥상에 그냥 놔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지시를 할 때에도 통만큼은 가스 사용하는 장소와 일정거리 떨어지고 그리고 가스안전에 관한 수칙을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소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감독이라든가 판매소는 자기가 거래하는 이러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하여튼 저 자신도 사실 자기 가정의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점검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가스판매소에서 100% 안전을 책임지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문제는 극소수일지언정 행정당국에서 가정을 몇군데만이라도 샘플로 추출해서 샘플로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정지시를 내리므로 인해서 LPG 취급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이 정착되도록 행정당국이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미확인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도농간에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농촌의 농산물을 저희가 갖다 팔고 있죠. 산업과 소속이죠. 그런데 미확인된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예를 들면 수수대 밀을 그냥 수입해다가 그 자리에 와서 탈곡을 해서 그 지역 농산물로 탈바꿈을 해서 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저희가 도농간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을 돕자 하는 것은 그런 뜻하고는 전혀 위배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어떤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배제하고 순수하게 저희 나라의 농협을 위해서 희생하는 진짜 농민을 위해서 조금 어패가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신토불이를 하는 일부 농민을 위한 도농간의 자매결연이 되어야지 그렇게 몰지각한 농촌도 농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후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 소기의 목적과는 영 동떨어진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으며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본 일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조직이라든지 또 마포구에서 자매결연을 갖고 있는 농협에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자매결연한 직걱래는 사실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참 애용하는 이러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산물이 지금 개방이 되고 모든 수입자유화 바람에 국산농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국산품이 외국물품이 둔갑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수산물만큼은 우리 국산품으로 둔갑되는 이러한 일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주유소 허가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을 적에 1994년도 주유소 허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두건밖에 안돼 있는데 두건밖에 안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금년도에 두건밖에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강대학교 건너편에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주유소 거리가 종전 700m에서 350m로 작년도에 방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두건입니다마는 작년도에 거리 감축으로 인한 조항에 따른 허가가 작년도에 전부 나갔습니다.
홍성환위원  작년도에 그것은 금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 조만형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1993년도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노고산동관계는 언제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금년도에 나간 것은 성산동하고 대흥동 두건 밖에 없고 나머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에 나간 겁니다.
홍성환위원  작년에 그 허가가 나가면서 혹시 동네에서 민원 야기가 안됐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주유소 신규 허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선 주민의 여론부터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주변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또 민원인들을 어떻게 거르고 처리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본위원이 허가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그 허가난 곳이 건너편에 보면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데모를 하면은 간판이고 문짝이고 불이 잘나요. 거기서 그래서 소방차가 자주 갑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학교 바로 정문 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데모해서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이러면은 큰 그 동네에 엄청난 피해가 오리라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현장도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제가 현장의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학생시위때에 어떤 화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화재발생문제 다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규업무다 보니까 심의 당시에 그런 면도 조금 전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허가는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입장에서는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데모가 없으니까 망정이지 한 몇 년전만해도 데모가 심할때는 불이 다 붙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잘 알고 경찰서에서도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심한 곳에다가 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 만약에 하나라도 화염병이 떨어졌을 적에 바로 그 주택가 인접지역인데 이런 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홍성환위원  또 그런가 보면은 반드시 그런 것이 민원이 있으면은 그 동에 참 의원이 있으면은 협의를 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유지분들한테 어떠한 합의사항을 받는 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놓아야지 무조건 심의위원들이 했다고 그래서 허가 내주고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책임질랍니까? 이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데모와 관련해서 위험성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허가나간 사항을 지금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떤 위험요소를 앞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안 후로 저한테 몇사람이 전화도 왔고 찾아왔어요. 만약 하나라도 불났을 적에 그 동네에 불바다가 될 우려성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주택가와 밀집하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한 후에 그것은 이번 행정 감사에 우리 국장님의 뜻을 꼭 속기록에 담아 놓을려고 그럽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데모로 인한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뒤의 대책,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아니, 여기서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겠다는거, 어떻게 앞으로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다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책임지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동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세요.
홍성환위원  신촌로타리까지 그 간판 4층, 5층까지 화염병에 의해서 간판에 불이 붙는 다니까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충분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업주로 하여금 어떤
홍성환위원  만약에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 어떠한 화염병이 날라오면은 어떤 대책을 세우게 만든다든지 이런 보완이 없는 한은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꼭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든다면은 데모가 있을때는 주유소에게 영업을 그 시간만큼은 중단한다든지 그것은 그 상황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국장님께서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연구해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심의위원회가 없어졌지요?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있었는데 모르세요? 국장님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내 저명인사, 변호사 또 인제 구청의 국장님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시일이 지연되고 어떤 민원처리에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글쎄 위원회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먼저 감사때 내가 알아 보았는데 왜그러느냐면 옛날에는 이 주유소가 혐오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인데 세상이 살다보니까 편의시설로 바뀐거예요. 편의시설로, 그러다 보니까 700m에서 350m로 거리도 줄고 막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 이래서 심의위원회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지금 시골가다 보면은 모퉁이만 돌면 주유소고 그냥 그것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유소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잘 돼 가지고 웬만한 그런일이 없어져서 그 나가는 우리 마포 경찰서 앞에 거기도 허가 신청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내가 그것을 민원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민국장하고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이미 없어졌고 또 편의시설이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몇집에 위험한 요소는 있지마는 지금 현재 아현 1, 2, 3동 해가지고 공덕1동 공덕2동까지 주유소가 없어요. 자동차는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런데 기름한번 넣을려면 어디가야 되느냐 서울역쪽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사람한테 위험하고 그거리는 하지만요 또 안저니설이 옛날보다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현 1, 2, 3동, 공덕1동, 공덕2동까지 주민이 편라한데는 이것이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왔길래 그것은 당신 그것은 해당이 안돼, 몇사람이 위험하다고 할지라도 수천세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나야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은 내가 구청에 가지고 가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가지고 가나마나 안된다고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대흥동이더구만요. 이것이 대흥동으로 되어 있지요?
홍성환위원  아니여 이것은 이미 허가가 나가서 1994년도에 난것만이예요. 이것은
송윤석위원  1994년도에 난 것이 대흥동
홍성환위원  2개건인데 금년 것만
송윤석위원  금년 것이 김정국이가 대흥동 주유소로 낸 것이 아니야
홍성환위원  우리 노고산동 것이 빠져서 지금,
   (장내소란)
○○산업과장 조만형  노고산동은 작년 연말에 났어요.
송윤석위원  노고산동은 금년에 나간 것이 아니죠 금년에 난 것이 아니고 1993년도에 난 것이고 여기 1994년도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 대흥동, 그런데 이 대흥동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아현도이나 시내에는 사실상 주유소가 엄청 달립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것 할때는 동의원들한테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없어졌더라도 좀 참작을 하시면 나중에 이 주유소에 대해서 그런 마이 안나온다. 무엇이든지 일을 할때는 위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구의회 민원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앞으로 국장님은 그런 것 하실때는 자웅에 감사에서 얘기 안나오면 되잖아요. 홍성환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기보면은 5개가 신청을 해 가지고 1994년도에 2개가 허가가 되고 3개가 반려되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솔직히 이 3개도 다 나갔으면 좋았을걸 그랬다 이렇게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축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그래서 안 나갔으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안나갔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하고요. 주유소에 화장실 같은 것을 검사를 하고 그러시나본데 안내표지판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부착했다 이 말이예요. 그 안내표지판은 주유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지금 아까 이종일위원이 약간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이것이 바로 도농간 자매결연 교류사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알뜰시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다 농촌을 살려야 된다. 신토불이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양수기 같은 것을 한 대 사가지고 시골에 내려간다. 위로하러 간다든지 전해주러 간다 뭐 기계를 사가지고 간다 이래 가지고 동네에서 돈을 걷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다 유지들 주머니에서 걷어서 가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가면되요. 간단하게 혼자 가든지 거기서 조합장이나 뭐 위원장이나 대표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전달하고 영수증이나 떼면 되는데 자, 자동차 1대 해 가지고 그것을 가는 거에요. 거기다 전달하러 그러면 또 거기서도 서울 자매결연 한데서 온다고 그러니까는 하루 일을 못하고 그냥 5, 60명이 이장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또 상견례도 하고 또 술도 좀 먹고 놀고 그러니까 관광버스 1대 값이 얼마고 사람이 100명 이상이 소요되고 그러면 인건비 계산하고 그러면 이것 실지가 전시적인 행정이다. 제가 볼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싣고 올라와서 팔아 주는데 이것 서울 사람들 시골사람이 속여 먹는다고 그러죠. 사실 자매결연을 맺은 동네에서 가져오면은 이것은 100% 정말 조합장이 이것은 100% 어디가서든지 인정을 받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가야 그 동네 자매결연한 동네에서 언제 며칟날 또 차와 며칟날 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감자도 어디서 가져왔다는 것이 보면은 겉에는 아주 큰 것, 밑에는 그냥 어물쩡어물쩡 해 놓고 사과 상자도 위는 좋은 것 밑에는 이런 것. 그 부녀회장들이 이것을 알선해서 팔았는데 나중에 부녀회장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쌀이 밥을 하니까 이상한 것 가져왔다든가 뭐 이런, 그러면 동네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여자 말은 그 아주머니 부녀회장 말은 동네에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들을 정도가 되고 이사를 가야 될 정도가 되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저번에 내가 조합장한테도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100% 믿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와야지 이런 물건을 막 보내가지고 서울 사람들 욕먹고 서울에 지금 요 건너만 가도 시골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은 사실 나도 옛날에 농사지어 봤지만 나쁜 것 먹고 좋은 것은 서울 다 보내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한 동네것을 그대로 팔아준다고 부녀회원들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데 물건은 어디서 또 그런 것을 가져오지요. 또 쌀 같은 것 가지고 와서 팔면요. 이것이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동네 통장님들 바르게 살기, 새마을 지도자 하시는 분들이 또 쌀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쌀을 동행정차로 혹시 배달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실 서울에서는 배달하는 것이 가장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이 동사무소 앞에 자매결연 차가 왔다 그러면 내가 5포대 샀다 그러면 집에까지 연립주택 3층에 산다 그러면 집에까지 운반하는 값이 쌀값 지금은 그리고 그런 인력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일 날라주고 옛날에는 연탄배달하는 사람한테라도 져다 달라고 해서 인건비라도 주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아현동만 봐도 지금 연탄 없어졌어요. 도시가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애로가 있거든 그러니까 천상 동행정 차로다 실어다 주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이야 그 쌀가게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말이야 동사무소에서 말이야 동장이 말이야 쌀장사를 한다는 등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도 이것도 아까 알뜰시장 모양으로 말이예요. 전시 너무나 전시행정이란 말이예요. 구청에서는 잘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처음에는 소문 왕창났습니다. 지금 어느동에서든지 동장들 골치아픈 것이 지금 그것이고 이것 국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이것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뭐든지 할때는 그 득과 실을 계산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알뜰시장 할때도 그것 따지고 이것 따졌을 때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낭비 같은 것 따져볼 때 참,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쌀만 먹으면 되는 것이지 쌀을 외국쌀만 안 먹으면 되지 뭐 시골서 농사 지은 것 다 똑같이 팔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통장님네 집에서 사다 먹어도 그 쌀은 한국쌀이고 또 그래요. 옆에 사는 사람이 우리가 애경사 같은데 같이 다니고 애가 하나 넘어져도 옆에 연탄가게 아저씨나 그 아저씨가 일으켜주지 안내면 사람이 일으켜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쌀 팔아 먹으면 그 사람이 말이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쌀같은 것은 빼야되고 고추라든가 무슨 보리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특산물이나 가져오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괜히 그것한다고 아주 부녀회하고 통장은 아주 안하자니 아마 가정복지과장님 사실 22개 구청에서 과감하게 정말 안 하신다고 얘기 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간 상인의 배제, 농촌의 생산품을 직거래해서 팔아준다는 데에 뜻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를 해 놓고 시골에서 직접 자기네들 특산물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그것 필요한 사람은 사가라 이거예요. 비싸면 사지말고 물건이 싸면 사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것 지금 도화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런 인간관계가 맺어져서 그것을 좋게 해주면 좋은데 악용할 경우의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매결연 교류사업해 가지고 일손돕기 몇회 103명 이런 것이 쭉 나와있기 때문에
○시민국장 윤병여  각 동에서 체크된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한 실적입니다.
송윤석위원  동장들은 실적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동장들은 해야되거든 실적은 그러면 한 15명 가고도 한 50명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 만들고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윤석위원  답변하실 것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 다 하셨으니까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연료대책계획 및 사업실적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은 추진방향 그래가지고 에저니 소비업체 지정관리 전기, 유류, 가스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인제 거기에 보면은 대상업체가 가든호텔 외 28개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스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대시민홍보 전개가 방법으로 보면은 계획에 보면은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대시민홍보 전개 그 방법으로는 지도 점검, 간담회, 홍보유인물, 홍보 구내방송, 반상회보, 지역신문 게재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절약 지도점검을 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진방향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적에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열이 돼서 어떠어떠 했으니까 어떻게 뭐가 얼마만큼 절감이 됐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슨 전단만 뿌리겠다 이런 식의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인데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28개 그러니까 29개 업체가 되지요? 29개업체 총 소비량이 에너지소비량이 전기는 얼마나 되고 유류는 얼마나 되고 가스는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에너지 문제는 사실상 그 행정지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문제는
정연우위원  아니, 그걸 제가 묻는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이 28개 29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전기는 100km를 한달에 쓴다. 예를 들어서 29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유류는 뭐 100도라고 그랬습니다. 1,000리터를 쓴다. 예를 들어서, 가스는 예를 들어서 몇리터를 쓴다. 이런 통계숫자라도 각 업체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아, 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전기는 몇KW를 씁니까? 아, 이 사람은 여태까지 일년통계를 봐서 1993년도에는 100KW를 썼다. 아, 10%를 절감해서 90KW를 쓰도록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을 해 가지고 실천을 해야지 29개 업체 총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총 소비량 에너지 총소비량이 전기는 전체를 파악을 못했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가든호텔은 월 몇KW를 쓰고, 년 몇KW를 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그 물권에 대해서 개개별로 용량은 얼마를 쓰고 얼마가 절약이 되고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정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보고할 일도 없고 여기서 정부에서 구청에서 전기값 대주는 것도 보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과의 업무중 이렇게 전 마포구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못하더라도 대량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런 업체만큼은 우리가 산업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업무가 돼 있는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든호텔 한군데를 해 가지고 월별로는 몇KW를 쓰고 작년에는 1993년에는 몇KW를 썼는데 이번에는 1994년에는 어떤 행정지원을 해가지고 어떤 절약의 일환으로 5%를 절약을 시키겠다. 그래서 95%를 쓰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대로 갖다가 우리가 괜히 그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고 신문에 게재하고 방송에 내보내고 홍보물 뿌리고 이래 가지고 괜히 우리 구예산만 낭비시키는 요인이 됐지, 에너지절약을 시키는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좀 해보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기는 저희들이 년 200만 KW를 쓰는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석유, 가스는 원으로 환산해 가지고 년간 500톤 이상을 사용하는 그 몇분을 저희들이 행정관리 대상으로 된 것이 28개 업체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러한 관리 물권에서는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는 운영을 하지 말고 격층으로 하라든지 그리고 냉방은 몇도이하로 유지하라든지 그리고 외부의 네온사인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에너지 절약이 한때는 전기가 남아가지고 많이 쓰면은 전기요금을 경감해 주는 이런때가 또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이것을 아주 그냥 너무 통제가 심할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에너지가 그렇게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마는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닙니다.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때는 전기가 남아 돌아 가지고 많이 쓰는 사람은 요금을 절가을 해주고,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행정이 풍부했던 시대를 따라가서 그것을 뒤쫓아가서 행정하는게 아니잖아요. 현실에 적응되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추상적으로 이런거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내려온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과장님이 이 에너지소비절약 대책을 대량소비 업체 28군데를 골라서 했는데 총 28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100KW 작년에 썼는데 금년에 행정지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4분기에는 얼마를, 뭐 달달이는 파악을 못하더라도 1/4분기에는 전기료는 얼마를 감축을 시켰고 2/4분기에는 얼마를 감축을 시켰고 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이 업무의 효과가 나타나는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정연우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안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제가 행정대상관련업체에서 연간 절약된 실적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이면서 이 업무로 인한 구예산만 소비시키고 낭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업무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어떤 연관이 어떤 업무를 담당자가 몇가지를 취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것은 아무 실효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소에 한번씩이라도 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정의 업무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저기, 현재 관련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추진사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업체가 지금,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오라고 그랬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얼마를 썼다. 우리 가든호텔에서는 얼마를 썼다. 이런 것을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작년에 비해서 9월달에 보니까 작년 9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100KW를 썼는데 이번에는 95KW를 쓰게끔 좀 봐줘라, 그 방법은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다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절감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유도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낭비만 시키는 홍보물로 저, 추진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전부가 낭비성 요인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 에너지는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그 책임있게 챙기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른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융자금 내용인데요. 우리가 금년말고 3년, 4년전부턴가 도시가스지원, 시설지원융자금이 됐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정연우위원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십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저희들이 그 저,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작년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작년 1991년도부터 도시가스기금을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설치를 해서 도시가스기금 확보는 됐어요. 그런데 1991년도에는 하나도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도 아, 딱 한건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1992년도에 조금, 작년에는 좀 많이 나갔어요. 또 금년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수십번하는 이야기지만 이게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감사할때나 매번 지적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 6억 7천만원을 기금을 확보해놓고 여태까지 집행한 것이 3억 5,500만원이라면은 이제 간신히 한 50% 융자를 해줬는데 나머지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겁니까? 이거? 기금이니까 불용액은 안되겠지요. 어떻게 생각, 이거 특별기금은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마포는 융자대상이 사용가 하고 도시가스회사 그 두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연우위원  도시가스회사도 해줘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우리 규정은 그래서
정연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아주 잘못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국민의 도시가스시설융자금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에는 50%씩, 50%씩 했다가 우리가 조금더 50%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100% 로 해줘라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70%도 해줘도 50%만 할바에는 100% 융자금이, 이거 70% 해주나 50% 해주나 100% 해주나 돈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급관도 수요가가 원하면은 부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부터는 수용가는 일체의 그 공급관 그 도시가스배관시설을 부담을 아주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사업상에 어떤 영리적인 일 때문에 어떤 그 몇집이 안되는 소량의 공급이 있을때는 사실 부진합니다. 그래서 가격차별로 종전의 사용가도 공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으로 했고 도시가스회사에도 공급관시설 그 융자금을 그 해주도록 지금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몇월달인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뭐냐 공급관에 대해서는 뭣하고 이게 공공관에서 가정집으로 싸들어가는 유입관 거기에만 융자를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공공관에 전부 다 도시가스 해줘라 하는 것을 저도 신문에도 봐서 알아요. 내가 그 규정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것은 작년 이때에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한 지급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했는데 어떤거냐 공급관 도시가스회사에 해주는 기금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순수한 우리 마포구 주민들한테 해주라는 기금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회사에다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융자는 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뭐냐면은 도시가스의 효율적인 보급확대를 하는 것이고
정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예요,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을 도시가스회사에서 개개인의 마포구 구민들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그 돈이 개개인한테 않고 도시가스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가가호호로 갈 융자금을 도시가스에서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간다 하는 이야기로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을 회사에다 융자를 준다면은
○산업과장 조만형  아니 그저, 제가 보고를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산업과장 조만형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제도적으로 사용자도 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회사도 지출결의가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마포는 지금까지 660가구의 3억 5,500은 사용가만 해줬습니다 다른 구는 도시가스융자금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다 상당한 금액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가에 대한 융자는 사용가가 직접 신청을 안한거예요. 도시가스 회사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도시가스에서 신청을 하면은 도시가스에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게 저 사업자한테도 융자를 해주라는게 무슨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여태까지 이 돈은 우리 수용가한테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정연우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난 연도에는 홍보를 안했는지 하나도 융자를 안해갔어요. 이 수용가가 그래서, 융자의 제도가 너무 까다로워. 인감증명 해와라, 뭐 보증인 데려와라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공급업체로부터 어떻게 해라 이래가지고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행정이 많이 간소화가 돼서 올해는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간 원인이 뭐냐, 행정간소화가 돼서 많이 나갔지 그 회사에는 융자 해주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을 제가 지금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보면은 도시가스사업 기금설치 조례시행규칙 해가지고 거기에 6조에 보면은 융자금의 사용도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기금은 융자받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용가가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그러니까 분명히 조례는 규칙으로 사용가하고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도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못알아 듣고 이해를 못한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때는 그 규정이 안내려 왔습니다. 그렇죠? 규정이 안내려 왔어요.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할때는, 작년에 예산심의 할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정부에서 그런 규정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6억 몇천만원 6억 7천만원 이 돈은 전원 수요가 가구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 기금이지 회사에,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그런 규정이 내려와서 회사를 융자를 해줬다 그러면은 의결한 전도로 해서 뭐냐 과장님 참 큰일납니다. 의무집행전도 금액이 아니예요. 이것은,
○산업과장 조만형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의과정에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면은 분명하게 이 규칙이 전도되기 이후에 그 문제가 거론됐다면은 사실상 이관입니다. 조례가 규칙이
정연우위원  그 조례는 며칠자로 들어 왔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침.
○산업과장 조만형  날짜가 지금,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정연우위원  그게 금년에 내려 왔지요 그게? 금년에 내려온겁니까? 작년에 내려온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바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내려왔어요? 작년에 내려 왔어요 그게?
○위원장 김동휘  그거 찾으러 간 사이에
정연우위원  아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것을 도시가스융자기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마는 또 우리 마포구내에는 100만원, 150만원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를 안했느냐,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싼 이자에 저리로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다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런 홍보가 안돼 있어 가지고 융자금이 기금이 이렇게 남아서 돌아가면서 실수요자들이 못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지도가 이게 홍보가 잘못 돼가지고 행정을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게 그마만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 기금이 도시가스회사에도 융자를 해 줄 수 있고 우리 수요자한테도 뭐냐 주민, 가구수요자한테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업체에다가 해주는 기금이 아니고 마포구 주민한테만 대여해주는 기금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금년에라도 전부해서 이월이 되지 않게끔 전부해서 이것을 도시가스 설치하는데도 많으니까 돈이 없는 가구에 대여 좀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조만형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몰라서 못한다니까, 몰라서
○산업과장 조만형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희망하는 가구는 다해주고 있어요.
정연우위원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장시간 수감을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기표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과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처리한 거 하고요. 지금 여기 무등록된 공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건축자재 생산공장 등록지침 및 공장에 대한 현황에서 권일공영 서류 하나만 허가된 서류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서 등록이 1994년 4월 27일서부터 이게 이전조건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절서류를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 또 산업과 소관에 정부대여양곡 교환양곡 있지요. 산업과 소관이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여기 현황에 올라 온거 보면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느데고 찾아봐도 정부대여양곡 교환양곡회수 이러이러한 대여양곡이라는게 전혀 없는데 대여양곡이 어떻게 지금 나가 있는데 그 회수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리현황 그 원본을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우리 정연우위원님이 아주 세세히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그 현황 어느 기업에 어떻게 나갔는지 여기 기업 현황은 안나오네요. 지금 10개 기업에 8억 1,9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서울시 기금은 그렇게 지원됐고 그 다음에 구 기금은 9개 업체 4억원이 지원됐고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9개 업체가 어디어디 지원됐는지 지원된 근거서류 일체요. 9개 업체 모두, 10개 업체 일체 원본 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 지원된 거 서류를 갖다줘요. 여기서 지원을 해 주지요. 그렇지요. 서류심의가 끝나야 지원이 되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이상 서류 온 다음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요위운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운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임시회의 할때는 참 산업과장님 처음 부임하셔 갖고서 본위원도 많은 질문을 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마는 아주 열심히 하는 우리 산업과장님이시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갑작스레 이거 저거 말하면 본위원 역시도 대답한다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찬사를 보내고 본위원이 두가지만 말씀을 여쭤 본다면, 도시가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민원이 많이 되니까 인제 관심을 갖는데요. 그래서 도시가스 지금 겨울인데 우선 도시가스가 들어 가고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지으면 좋은데 무허가 집도 아니고 이게 지금 부처간에 서로 협조가 미흡해 가지고서 부처라면 토목과가 되겠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그래서 토목과에 감사자료를 도시가스 1994년도 건축허가 반려 건수를 내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거 뭐가 잘못 된 것이 집을 짓기 전에 도시가스가 들어 가서는 무허가집도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이게 도시가스 건축허가가 안나서 못한다 말입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집짓는 사람 얘기, 민원인 얘기 들으면 그러면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건축허가를 내 줘서 건축필증까지 받았는데도 도시가스가 안들어 와성 이 추운겨울에 도시가스 시설해 놨는데, 이거 3년이지요. 참고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3년이내에 건축을 못한다고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주민들이 정부, 구청을 불신하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가 그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번에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정용위원  민원은 해결이 됐는데 인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런 사실이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다가 제가 봤을때는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대책이 있든지 지침이 있든지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고, 주민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고 구청이 있는거지 국민을 괴롭힐라고 구청이 있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요 문제를 우리 산업과장님은 서울시에 산업과장 회의에 가셔서 앞으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장님 실력이 좋으신데 처음에 오셔서 모든걸 갖다가 좀 낯도 설고 업무도 파악 안되고 해서, 이렇게 상당히 좋아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산업과장님 같이 할라고 하면 안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홍길표위원도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추천현황을 보면 9군데를 선정을 해서 7군데는 나갔지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나갔지요. 추천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나갔는데 이게 2군데 보류되고 집행중인 것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그걸 요걸 보시고서 어떻게 집행중인지
○산업과장 조만형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기금을 4억원 9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다 그걸 거론이 됐지만 전부 추천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2군데가 진행중입니다마는 부도가 났습니다.
윤정용위원  부도 났어요. 그럼 서류를 제출 못했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인제 의아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다가 참 대기업은 아주 육성이 돼서 수출도 잘 되는데 중소기업 이하는 고통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융자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 먹는 다는말이 있어요. 외상이면 저희들이 동사무소는 그러니까 대여양곡을 갖다가 뭐 이렇게 모든걸 갖다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회수하는 걸 감사를 해 보면 아주 고통을 당하는 동사무소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산업과장도 제가 노파심에서 도시가스 문제로다가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자금 융자도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사실 제가 봤을때는 없는 사람이 사실 남의 돈 쓰고 도시가스 융자금도 받는데 있는 사람이 받는 거는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 예산심의할 때도요. 6억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몇 억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건도 회수없이 다 쓸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거는 제도적으로 사용가와 구청과 도시가스 회사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윤정용위원  그러면 개인과 사용가와 구청과의 계약이 아니라 보증을 도시가스회사에서 섰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아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저희들이 서울시 기금하고 마포구 기금하고 나가는데 이것도 모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서류 모든 법적인 서류를 완벽하게 해 놓고 뭡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거는 은행에서 담보물을 확보하고 이렇게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구청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은행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여기서는 알선만 해주고 그러면 구청하고 채권, 채무에 대해선 아무런 하자가 없다. 네, 당연한 일입니다. 노파심에서 여쭤봤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 마포구 기금으로서 이런 업체도 마포구 기금이라든가 서울시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고, 네, 잘 알았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도 참 처음 보다는 아주 많은 공부를 하시고 몇 개월 안되셨는데 달달 훌륭하게 답변을 척척 잘하시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과장님 한사람으로 인해서, 직원이 몇 명이지요. 산업과에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윤정용위원  16명요. 한사람의 지도자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한번 간직하셔 가지고 발전하는 산업과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앞장 서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자료 가져 왔어요.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따른 이 서류를 갖고 오셨는데 요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자재 생산공장에 대한 등록서류 4월 27일자 등록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전조건부로 해 가지고 권일공영을 해 줬지요. 여기 10개 업체인데 10개 업체를 다 볼 수 없고 제가 하나만 지적해서 볼겁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공장 현황 여기에 지금 무동록공장이 보면 많은데 이거 앞으로 조건부등록을 받아 가지고 본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 가지고 여기 그 외에도 이전조건하에 어떻게 받아 주시는 걸로 어떻게 했습니다마는 그건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보고 그거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류를 좀 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여양곡 정부대여양곡에 따른 관리현황 그걸 좀 보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동휘  그걸 갖고 왔어요.
홍길표위원  대여양곡 이쪽을 잘 좀 보세요. 지금 우리 시민국장님하고 산업과장한테 묻겠는데 지금 대여양곡관리가 잘 회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보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대여양곡 관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요. 전사실 오래전에 됐던 사항은 지금 대여한 분들을 추적해 가면서 사실상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회수를 하고 있는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대여양곡이 대여양곡은 10년전에 대여된 겁니다.
홍길표위원  바로 이 점입니다. 각 동이 공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지적을 하면 지적대상이고 이것도 사실 이 직무유기 내지는 직무태만이에요. 이게 10년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1982년, 1981년, 1980년 거도 있고요. 1970몇년도 것도 있고 그러면 3년 이하는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이것도 분할상환해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요.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걸 사무처리를 하셔야 돼요. 미결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지금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작년 지금서부터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도 들어와요.
홍길표위원  이것 진작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사고처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당신네 일을 못한거 아니냐 그러면 위에서 그럼 밑에서 중추적인 신경역할을 하는게 동사무소인데, 알려 가지고 복명을 해서 사고가 났으니 빨리 집행을 해 주시오 하고 알렸어야지 근거된 서류, 말이 없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시민국장 윤병여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우리 상부에서는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관대히 핼 둘 것은 관대히 해 주고 지도해 줄거는 지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십사 얘기예요. 정부대여양곡은 제가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서 끝냅니다. 앞으로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홍길표위원  해 주시고, 등록현황 건축자재 생산공자 등록현황에 가서 요거 권일공영거 갖고 왔어요. 서류 좀 보십시다. 하나하나 보고 제가 빨리 해 드릴께요.
   (서류검토)
  이것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말이예요. 권일공영 건축자재 생산공장이 원래 지삼이었는데 그게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권일공영으로 현재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서류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상태에서 등록을 합니까? 서류 그 근거서류가 전혀 없어요. 사업자등록증 밖에 없더라구 허가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산업과장이 질문석에 와서 자료를 넘기면서 답변함)
  그 다음에 무등록공장은 몇건이지요. 산업과장
○산업과장 조만형  무등록공장은 27군데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법적으로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건축물 면적이 200㎡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일 상공부고시로 기존에 조건부 허가 내주는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전부다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가지고 178개를 조건부 내지는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지시해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27개가 지금 현재 미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행정규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본인에게 촉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행정관리대상으로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핵심적인 것을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핵심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무등록된 이런 상태에서 행정규제를 안 받더라도 그게 바로 불씨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데 나는 못해 우선 비교가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관청에서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는 그런 거를 방지하는 하나의 그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해 주면서 구 수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행정처리를 해 나가시는게 좋지 않는가 또 그렇게 하고 계시고 예정이 계시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대여양곡은 빨리 좀 미비된 것을 사고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등록된 공장은 빨리 지금 산업과장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행정궤도로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퇴근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의 감사를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환경과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연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사회복지과장김영찬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홍기
  산업과장조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