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12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09시 39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금요일날 시민국의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아현동 가스사고로 인하여 시민국이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보건소 먼저 예산 다루고 토요일날 시민국 예산을 다루기로 했는데 갑작스러이 또 변경이 됐고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전부다 현장에 나가셔야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위원여러분을 나오시게 하고선 회의를 진행 못하게 된점을 이 자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나와서 배경설명을 해야되지마는 총무국도 예산심의에 들어감으로 시민국장께서 배경 경위를 토요일날 못하게된데 대해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위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번 본회의 중에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서 사고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야말로 전쟁폐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이재민이 한 200세대에 500명 났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소 설치를 소의국민학교와 아현동에 긴급구호 설치를 하고 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에 의해서 그날부터 구호대책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10일날 일정이 잡혀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장 사정으로 도저희 우선 급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게 예산 설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나 예산심의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시장 위로금지급 문제 때문에 또 갑자기 위로금을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문제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지난 토요일날도 저희가 회의에 예산설명을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죄송하단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수가 없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의회를 움직이는 이런 인상이 풍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우선 사전에 충분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면은 199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149P 사회복지부터 간략하게 전체적인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과별로 심의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11억 1,256만 3천원, 특별회계가 18억 7,674만 6천원으로 총 229억 8,230만 9천원 입니다. 전년도에 201억 5,219만 9천원 보다 금년도에 28억 3,711만원이 증가된 예산편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 분야는 141P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에서 28억 4,600만 3천원으로 전년도의 28억 5,308만 2천원보다 698만 8천원이 감소편성 됐습니다. 주 감소내역은 사회복지예산 중 특수활동비 명목, 저소득층 지원이 2,46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름으로 설날, 중추절날 이웃돕기비목이 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예산 중 보상금비목,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인상에 따라 1억 2,015만 4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대책이 작년보다 더 강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명목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노임소득사업비 1억원이 감소된 그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전년도의 20억 9,418만 9천원보다 2억 1,743만 9천원이 감소된 18억 7,6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명목 의료보호진료비 2억 281만 4천원이 감소되었고 반환금 및 기타비목....... 중에서 1,405만 9천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분야는 총 예산이 59억 2,507만 3천원으로 전년도의 35억 8,988만 9천원보다 24억 1,608만 4천원이 증가편성 됐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을 보면은 미간경상보조비가 11억 3,642만 9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쭉 내역에 나가있습니다마는 주로 기능보강에서 4억, 그리고 운영비 증액에서 3억 등 이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집, 노인정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7억 1,78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로 증가내역이 작년에 비해서 24억 1,600만원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분야는 5,060만 1천원으로 전년도 5,003만 3천원보다 56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분야는 6억 4,010만 8천원으로 전년도 5억 7,083만 5천원보다 6,92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내역은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 해서 576만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분야는 7,246만 6천원으로 전년도 9,397만원보다 2,150만 9천원을 감소편성했습니다. 감소내역은 자산취득비목에 5,642만 4천원이 감소되고 일반운영비 명목에서의 3,139만 5천원을 증가편성 했습니다. 청소분야는 금년에 115억 7,822만 2천원으로 전년도 109억 8,110만 6천원보다 5억 6,71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 명목의 일반수용비 7억 5,213만 3천원 이것은 종량제와 관련해서 홍보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명목에 3억 9,893만 4천원이 감소편성 됐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비목 9억 9,682만 2천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등 경상비목이 11억 6,107만 4천원이 감소편성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분야는 1995년도 1월부터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시민국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안은 복지정책에 발맞춰 편성된 점을 특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제안설명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1995년도 쓰레기처리 세출안은 총 108억 4천만원으로 1994년도 대비 5.6%가 증가했는데 이는 종량제 규격봉투제작구입비 7억 2,300만원등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련예산 증가분입니다. 전국 35개 시군구의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에 대한 환경관련민간단체의 분석결과를 보면 시행전 보다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40% 감소하고 재활용은 9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나 수거지연 방지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홍보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 세항에 분리수거 홍보물제작비 635만원과 종량제 홍보물비 344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구민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대책 강구와 이에따른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는 7개동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량제 시범실시지역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구에서도 분리배출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이 급팽창에 따른 후속 준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안마련과 보관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녀복지 세항에 구민알뜰장 운영비 등 2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소비방지 및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구민 알뜰장은 회를 거듭할수록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경실련 알뜰가게와 같은 상설매장의 설치운영이나 물품협찬 등 절약풍토 조성을 위한 새로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각 과별로 예산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성환위원  예, 홍성환위원입니다. 143P를 보면 소규모비품수리비, 그리고 부서분영업무추진비, 국업무추진비, 이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사업추진비, 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소규모비품수리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그 책상, 걸상 또는 컴퓨터 등등 타자기 이런거에 한해서 정규직원이 지금 시민국에 94명입니다. 그래서 94명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소규모비품들이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데 평균 일인당 5천원씩 해서 이것이 계산 된건데 이 5천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아주 일괄적으로 이렇게 5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저희 시민국의 정규직원, 임시고용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제외하고 정규직에 한해서 연 1회, 이렇게 해서 나온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6개과, 6개과에서 연간 부서운영추진비라는 것은 뭐, 딴 것이 아니고 과단위에서 과를 운영할려면 차도, 손님 오면 차도 접대해야 되고 기타 소소한 경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손님 오면 경우에 따라서 식사도 대접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324만원, 이거 많아 보입니다마는 6개과로 나누면은 1개과에 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업무추진비 이것은 월 40만원 이래서 이것도 국단위에서 요즘도 뭐 여러위원님들하고 예산안, 1994 업무보고 등등 할 때 경우에 따라서 가끔 가다 식사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걸 사실 이거 많아 보입니다만 연간 따져보면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집행을 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수사업추진비 이것은 15,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앞장 142P를 보면 거기 관서당경비해가지고
○홍성화위원  거기도 기본업무추진비 여비라.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이거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 1일 월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기본업무추진비가 시군구를 35,000원 혹은 월 7일간 계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구는 타도의 수준에 맞춰서 5만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서 보면 35,000원이 있습니다. 여기 급여 그래서 그것을 조금전에 설명드린 시군구는 35,000원이고 도는 5만원인데 서울시에서 구는 도하고 같이 5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앞에 35,000원 나머지 15,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5,000원이 그렇게 메꾸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홍성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붙여도 되는데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하도록 여기 찔끔 업무추진비 저기 특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이렇게 별도로 돼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여러 가지로 받았습니다마는 반대입장에서 보시면 공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를 일괄해서 묶어 버리면 낫겠는데 이거 보수성에 수당 등등도 개별 명목에 붙여서 전부 이름을 달리하고 지금 말씀드린 여비 급량비 이런것도 부서별로 그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서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맞추고 부서로 또 나누다 보니가 같은 거를 전부 중복해서 따로따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동을 시켜서 딴데 쓸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편성하면서 오히려 예산 주관과에 저희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기도 어렵고 홍위원님 말씀대로 일괄해서 편성하면 편성하기도 좋은데 사실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다 저희자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환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규모 비품수리비 해 가지고 94명 1회했는데 이것은 사람 숫자대로 인원 숫자대로 소규모 비품수리비를 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보면 저희국에 그 밑에 보면 특수사업추진비 아까 보수 말씀하신 거 이것은 23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능직 일용직 다 포함된 것이고 위에 거는 정규직 그래서 사무보조나 고용원들을 뺀 인원만 정규직만 94명 열거한 것인데 이것은 자꾸 변명같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사무직 1인당 월 평균 소규모수리비를 따져보니까 평균치가 5천원이더라 이래서 5천원으로 기준이 책정되었다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를 어떤 방법으로 연말 이웃돕기를 할 생각이십니까? 보상금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금년 연말은 아직 품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일전에 정연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호도 조사를 해라 그래서 각동에도 선호도 조사를 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선정위원들하고
○홍서환위원  5천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5천만원입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확보만 놓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도 내년도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여기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도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늘은 것은 바로 그 위에보면
홍성환위원  거기 안 보셔도 됩니다. 앞으로 보상금을 설날, 중추절 이것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어떤 분들한테에 어떻게 쓰시겠다고 이것만 간추려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주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계절적 실업자난 또 갑자기 요즈음 화재도 났습니다마는 재난을 당한 사람 이런 분들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 숫자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이 것을 시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개 시나 장관이 내려오는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얼마로 해라하고 지정이 내려오는 것 이외에는 예산범위내에서 평균보면 만원정도의 선물을 지급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우리 시민국 직원들을 잘 못뵙습니다만 폭발한 그날 저녁에 재해대책본부에서 4시까지 있다가 오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불난줄 알았는데 불치고는 너무 엄청난 불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국 직원들이 또 전체가 또 거기에 또 주무국이 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방금 홍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이게 말입니다. 불특정인이라고 그래서 지정된 어떤 계층이 없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어떤 재난이 이번같이 재난이 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파악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 가지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그런 특정인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거택보호자는 당연하고 다만 자활보호자 저소득층 그 외에 미리 예상되지 않은 사람이 추가인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분들입니다.
정연우위원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침이 아주 내려옵니다.
○홍서환위원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조금전에 말씀드릴려다 말았는데 지금 품의중에 있어요. 품의하다가 요즈음 가스폭발 때문에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지금 서류를 올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동에도 선호도 조사를 다 시켜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온 거보니까 1차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식용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많은 것이 상품인화권 그것을 요구했더군요. 아직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우선 받아놓고 품의중에 있습니다.
○홍서환위원  우선 그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전선거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급하는데 이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까? 시민국장 명의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을 줄 때 기관장 구청장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연례행사로 중앙부처하고 지시가 돼서 우리가 시행하지만 그래서 장장리는 지금 구청장은 장은 빼고 마포구청 이런 식으로 기관만 표시하는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석에 혹시 정연우위원님 말씀대로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일부 현직기관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기관명만 표시를 하자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결재가 나봐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확정적인 것은 완전히 품의가 아마 예측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선거법하고는 시비가 없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없다고 그럽니다.
홍성환위원  신경쓰셔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청 금년에 행사중에 무슨 선물을 했다가 그것이 말썽이 돼 가지고 반을 잘라내고서 돌리는 그런 해프닝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그것은 우리 시민국의 소관행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총무국소관의 행사중에 그런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철저하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 144P를 보면 민원응접세트를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을 금년에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이미 책정이 안됐다 해갖고 지금 저희 국장님실에 응접세트 내부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타 국장님이나 이런데는 전부 신품으로 교체됐는데 몇십년된 거 제일 오래된 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조직내에서 타 국장님이나 일부 오시는 구의원님들 손님들께서도 "야, 시민국은 이렇게 괄세를 받느냐 몇십년전 거를 갖다놓고 여전히 이렇게 쓰는냐"해 가지고 금년에 품의를 냈었는데 기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았다. 해 가지고 승인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그것정도는 결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홍성환위원  국장님 방에 민원인이 오신 양반들이 응접세트가 나쁘다고 하는 채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제가 듣기로는 일부 구의원님들이 농담겸 진담하신 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마는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홍성환위원  그리고 145P요. 시설비해 가지고 노임소득취로사업비 그 밑에 보면 노임소득취로사업부대비라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로 나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대개 보면 특히나 하절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월동기에 대량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할 때는 물도 뿌리고 거기에 수하차 등등 그 기백명 아니면 기십명이 계속 나와서 취로인부들이 일할 때는 춥고 그러기 때문에 난로도 피워야 되고 물도 끊여 드려야 되고 이것이 주로 주관과들이 토목 또 이 하수도, 공원녹지, 건설관리, 한강관리사업소 또 이 난지도사업소 이런데서 할 때 매년 연례적으로 그런 때는 불가피 그런 비용이 든다고 그럽니다.
홍성환위원  무슨 행사할 때도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를들어서 취로사업 지난번에도 사암동에 면허시험장 개설하기전에 도로 등등해서 기십명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때는 임시적으로 텐트도 치고 물도 끊여주고 거기에 또 일부 소소한
홍성환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를 하는데 협조를 하십니까? 취로인부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니 그러니까 취로사업인부들이 고생을 덜하고 하기 위해서 좀 뭐라그럴까 그 분들도 암만 취로인부들 이지만 계속적으로 일할 때는 일하다가 좀 쉬고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이래야 계속적인 사업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현장사무실에 부수된 일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한 간이시설 기타 접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146P에 업무추진비에 노인정위문 어버이날 중추절 연말연시 이랬는데 이거는 노인정만 3회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노인정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선 정연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도 아주 이번에 가스폭발로 인해서 아주 지도력이 탁월하신 국장님이 오시고 해서 과장님들 고생을 참 너무나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매스컴을 볼 것 같으면 사건사고가 나고서 그 뒷마무리 아주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아무 말없이 순조롭게 체계적으로 사고수습을 원만히 잡음없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감사를 하고서 예산을 다루니까 한눈에 예산안이 전부 들어옵니다마는 사실 본위원이 봤을때는 아주 예산도 잘짰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건설비보다 모든 사회복지문제가 예산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 또한 금치 못하면서요. 사회과 예산이 제일 많아가지고 복지국가가 빨리 됐으면 하는데 이거 작은 돈 가지고서 많이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본 위원이 141P를 보면 우선 인쇄비 취로증해서 10원이죠. 그러면 감사를 했으니까 연기가 된단 말입니다. 10원하는데 이런 것도 좀 모자를 쓰고 수건을 가리고서 내가 누군지 아는 거를 갖다가 주민들 모든 분들한테 보여 주기 싫어서 그 작업하는 사람들 취로증 보면 10원을 아낄려고 하는 건지 이런것도  좀 제가 봤을 때 인쇄를 조금 그냥 비가 맞고 주머니에 넣으면 이게 상당히 도장을 찍어서 그 사람이 하루 한달한 것이 1년한 것이 전부 체크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닐포장이라도 해서 인쇄를 10원 넣을 거 30원 해서 참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야 참 이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예산을 좀 넣어서 비닐포장을 해서 학생증 같이 공무원증 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좀 실질적인 예산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배려를 하셔서 참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을 안쓰는 것만 제가 봤을 때는 전부가 아니거든요. 쓸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맨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해서 138,000원인데 산출근거는 표창장 제작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이거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윤정용위원  28,000원이죠. 그러면 부상품구입 11만원인데 이거는 어떠한 사람한테 표창장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금 원호의달 또 저희 관내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훈의달 연말에 이런 때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오든지 아니면 자체내에서 이런 때는 좀 애쓴 분들 표창을 하자 해 가지고 4개 단체에다 추천하도록 그렇게 표창을 해 드린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그것을 몰라서 사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저희들이 선진국 의원세미나도 가보고 쭉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설비가 됐든 무슨비가 됐든 제일예산이 많은 것이 사회복지분야에 제일 예산이 많은 것을 볼 때 이게 지금 28,000원 표창장 제작 28,000원 일 것 같으면 10명이고 20명이고 28,000원이면 28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형식에만 우리가 지금 10년전이나 30년전이나 형식만 갖춘거란 말입니다. 사실 4개 단체 돌아가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 아닙니까? 왜 과도기가 왔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3·1독립을 보더라도 3·1독립이 없었다면 우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오늘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틈바구니 밑에서 온풍기가 나오는 겨울인데도 따뜻한데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못하는 것인데 사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바친 사람들은 아무런 훈장을 받을라고 연금을 받을라고 이러한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잘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에 볼 것 같으면 항상 우리나라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에는 이렇게 참 못참았던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고 예를들어서 친일파같은 사람들은 일본놈들 어떤사람은 독립운동을 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바치는데 어떤 사람은 일본놈 밑에서 고자질이나 하고 뭔가 나라의 비밀은 다 누설해 가지고 이렇게 참 그런 사람들은 참 잘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십년이 쭉 오다보니까 5·16 문화사부터 5·16군사혁명보면 쭉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표창장 하나를 줄 때도 우리나라는 대개 보면 있고 힘있는 자에게 우대를 하고 아주 힘없는 가난한 자에게는 짓밟는 뭐라그럴까 아주 고통속에 사는 현실이 몇십년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10명을 2,800원씩 하지않냐, 이런것도 과감하게 공로패 하나 주더라도 자손만대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뭐다,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패를 제작한다든가 뭔가 상징적인 일을 해야지 형식에만 그쳐서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네들 고생했으니까 안돼서 과자부스러기나 놓고서 표창장 하나 종이로 새긴거 줘봤자 그 사람들의 그,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다 진심으로다가 국가에서 구청에서 참,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구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144P에 보면은 경상보조 해가지고 4개 수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항상 오면은 지금의원님 말씀대로 대우가 소홀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생만하고 전부 무공전쟁수훈자인데 우리가 돈이 뭐있느냐, 그래서 지금 3개 단체는 구 창전동사무소 거기에 있는데 타구청에는 일부 구에서는 지금 구청 청사 안에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수도 청소 기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안내고도 지탱이 되는데 여기보면 그 예산이 1개 단체 4백, 그러니까 분기에 1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월 뭐, 33만원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그런 경상비도 안나온다 이거예요. 왜 대우가 소홀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은 금년에 타부분 자꾸 예를들고 이해가지고 그럼, 조금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1개 단체, 천만원씩 저희가 요구는 했어요. 당초 시간에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오히려 예년보다 작년보다 오히려 일반예산이 기십억이 줄었다. 그래서 오히려 도저히 안된다 그래 가지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도와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예산 사정상 잘 반영이 안된 그런 형편입니다.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거 그건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건 그렇게 되면은 서울시지침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구별로 지금,
윤정용위원  구별로 다 형편에 맞게 그저, 수훈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비보조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그, 일부 구에서는 배려를 해주는데 왜 너희만 짜냐 이러고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단체장이 직접가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금년 내년에 좀 반영을 할까 해서 예산안에는 시안에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오히려 전체가 주는데 이것만 올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을 한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간판 한 10원, 10원. 7억쯤을 만들더라도 10원, 3년 전이나 우리가 1991년 4월 15일날 개원해서 1991년도와 1992년도나 1993년도나 우리 시민국 예산만 그런게 아니에요. 본위원도 총무재무위원도 해봤지만 총무재무국도 똑같아요. 3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그러니까 보건소도 토요일 해봤습니다마는 보건소도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전년 수준 못올린다 이렇게 해서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올려도 인정도 안되고 그러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주 훌륭하신 시민국장도 오셨으니까 아 참, 의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은 과감하게 마포구청이 앞서가는 예산안이 마포구청에와서 다른데서 좀 배워갈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앞으로 내년 6월이면 단체장이 출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구습에서 벗어나서 제가 볼 때 이게 무공수훈자회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것은 그, 무공수훈자회는 위에 셋은 이미 있던 단체,
윤정용위원  상이군경회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단체고, 무공수훈자회는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전투를 하다가 훈장 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러니까 전부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 3·1독립유족회 제가 재정부장을 했어도 보면은 그, 전국을 저도 상대를 해 봤는데 군단위, 시단위를 이렇게 지방에 보면은 3·1독립유족회도 이게 경상보조금이 나가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게 유족회가 없나요? 그런 3·1독립단체,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직까지, 뭐 여기도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도 그렇고 그분들 아직 제가 여기 부임하고 나서 한번도 오시는 분도 없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창설이 돼서 이렇게 마포에도 지회가 있다면은 마포구청에서도 예산을, 지금 4개 단체 아닙니까? 4개 단체를 경상보조 해 주는데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5개 단체가 경상보조가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부워장이 인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 해주면 가능하겠죠.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다만 근거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훈처리도 있고 하니까 그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시가 돼야 힘 안들고 편성도 돼고 여러 가지 대우도 개선이 되지, 밑에 실무자한테 대화를 하면 사실 실무자야 뭔가 근거가 없으면 실무자가 올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겠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집중적으로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국가를 위해서 뭔가 제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일을 한 사람은 잘살고, 뭐 성실하게 산 사람이 잘살고 뭔가 이런 풍토가 대한민국에 뿌리 내려야만 민주화가 되고 경제발전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소외되고 또 뭔가 앞에서 고자질이나 하고 비밀이나 누설하고 한 사람이 잘살면 안되겠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저는 밤을 낮삼아서 이렇게 사고수습을 하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이것만 예산안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획기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산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예, 정연우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작년, 금년에는 지금 장의비가 몇 명한테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정연우위원  장의비,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무슨 장의비,
정연우위원  그 뭐냐 거택보호자 장의비라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 장례비요?
정연우위원  장례비인지 장의비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10월말 현재 19구에 대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정연우위원  18구 예산이 지출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정연우위원  굉장히 많이 나갔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그, 내년도 예산이 23, 이것은 본청 지시이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보고되는 통계가 구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 비례해서 본청에서 배정해 주는
정연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12구로 잡혔는데, 그래서 360만원 잡혔는데 나머니 그 6구는 어느 동에서 나갔습니까? 10월말 현재 18구 장의비가 지출됐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18구
정연우위원  18구가 됐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12구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2구인데 금년에 18구를 지출했다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 이것은 생활보호생계비조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만일 장례비에서 부족하면 거기서 지출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융통성있게 지출해라.
정연우위원  전용예산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정연우위원  전용?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예, 전용예산 중에 그 양 목 중에 유용을 해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정연우위원  그 지침 내려온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예를들어서 세세항이나 뭐건 전용을 해도 되는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예산이 360만원 가지고 금년에 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이런 예산은 과장님 뭐냐, 주관으로 6구를 더 지불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게 지침이 내려온건데 이게 지금 1995년도 예산편성지침,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시에서 내려 왔는데 이게 금년도 10월 18일자로 이런 배후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구별로 쭉 나와있는데 이게 우리구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부식비 보조금,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 돈이고 부식비, 연료비, 여기 보면 월동연료비, 여기 보면은 이게 중추절 특별위로금, 피복비, 자의비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 외에 공문에 그렇게 유용해도 좋다.
정연우위원  장의비를 어디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는 겁니까? 어느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생계비요.
정연우위원  생계비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이거 다 생계비죠. 부식비, 연료비 이런것들이 전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정연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생계비는 그러면 이 생계비를 장의비로 전환을 했을때는 저소득층의 생계비가 몇분한테 이득되게 돌아갔다 그런 계산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저소득층 인력이 추세가 저희 구 예산편성도 그렇습니다. 만 점진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모자라는 예도 없고
정연우위원  아니, 다시 질문 드릴께요. 그전에는 자의비가 많이 남아, 작년 재작년까지 많이 남아 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장의비요?
정연우위원  예, 장의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의비를 가져간다는 자체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 정위원님 말슴대로
정연우위원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많이 늘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많이 남으면은 그 익년도에 예산을 줄여주고 모자라면 더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만일 장의비에서 모자라면은 생계비에서 써도 좋다 하는 그 융통성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23구면은 충분하니까 내년은,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보고 될 수치에 비해서 연말까지 얼마가 늘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18구인데 23구에 대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라 하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내려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예, 다음,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예,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뜻밖의 아현동 가스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돼서 우리 시민국의 우리 윤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관계공무원들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곡운반비에 따른 문제하고 예산, 또 142P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저용위원께서 말씀하신 민간이전 부문에 가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즉 3개 단체에서 한 개 단체를 더 추가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예산 질의를 하셨는데 이관계하고 그 다음 145P에 노임소득취로사업비와 노임소득취로사업부대비 두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를 해보니까 양곡운반비에 가서 이 운송비는 제대로 다 집행이 됐는데 운반비에 가서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동이 공히 아주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여기보면 1,648만 4,160원이 과연 필요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144P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민간이전 부문에 가서 예산액이 전년도와 같다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같은게 아니라 한 320만원 인가요? 이게 삭감 됐는데 아, 32만원, 32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전년도와 똑같은게 아니고 분명히 삭감은 사감입니다. 전년도보다 줄었다 이거죠. 감됐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서는 조금 예산을 풍족하게 줘야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임소득취로사업비 및 사업부대비, 145P입니다. 이거 감사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취로사업노인들이 나와서 다 해주면 좋은데 사실 이게 저소득층 노인좀 보조해주자 하는 뜻에서 그냥 줄 수 없고 그래도 이런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나오신 분들도 도장이 찍힌 경우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과감하게 저거해서 다른쪽에다가 더 사업예산을 전도한다든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가 철저히 한다든가 이런 무슨 방법이 있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가지를 지적을 드리면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다시 운반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양곡운반비 22,300원, 이것은 24동 2명, 이렇게 한 것은 일단은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동당 이것은 월 1회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곡이 운반이 되면은 그때 대상자한테 전부 나누어 주는 건데 이게 항시 사람을 쓰는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사실 인건비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건데 이것을 딱 고정적으로, 그러나 양곡량이나 뭐, 아시다시피 일당 일을 하든 일단 장부를, 요즘 인부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오히려 적다고 그래가지고 시비하는 동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더 줄일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 참, 나가 보니까 대답도 각양각색이고 또 참, 저희가 모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동직원들이 바뀌면은 제일 처음에 가서 맡는 것이 사회하고 청소,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개 직원들이 업무에 사회복지사가 나가있는 동을 제외 해놓고는 업무숙지도가 제일 약한 것이 사회를 맡고 있는 그런 담당직원입니다. 왜냐면 자꾸 바뀔때마다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나가셨을 때 대답도 소홀하고 좀 그래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참, 여러 가지 여건도 그런데 사실 운반비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출된 것을 보면은 일단은 운반비, 이것이 동당 제일 분기별로 적은데 6만 6천원 입니다. 그러니깐 월 2만 2천원 꼴입니다. 많은데는 13만원, 그래서 한 4만여원 됩니다. 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은 돈이 아니고 사실 몇푸대가 그 동네에 떨어지든 월 2만 2천원 내지 4만원이면 많은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더 줄인다, 이건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동단위에선, 다만 수요가한테 네가 직접 가져가라 이런건, 그런데 제가 지적을 받고 4개동,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4개동에 나가서 수요가 대상 중에 5가구씩 수요가한테 조사를 시켜봤더니 전부 동에서 대개 보면은 노인 아니면 지체불구이런 분들이 있어서 직원들 복명한 바에 의하면 본인이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 못할 형편에 있는 가구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그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윤정용위원 말씀드린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씩인데 그래서
홍길표위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더 책정을 할거냐 안 할거냐 더 하나 끼워주고 안끼워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너무 적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아니, 그래서요. 청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금년 시안에 1개 단체에 연 1천만원 그래서 여기다 또 400만원 아닙니까. 연 60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1천만원씩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3, 40%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리는 것은 안된다 그래가지고
홍길표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게 아니고 요점이 줄어 갈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줄이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리고 그 노임소득취로사업부대비 그거 말씀하셨죠.
홍길표위원  취로사업비하고 사업부대비하고 두가지 얘기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노임소득취로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1억이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한 28억여원을 저희들이 당초 시안에는 요구를 했어요. 이유는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이 먼저는 20%에 한해서 시비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액을 구비로 충당을 해라 이렇게 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주관부서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취로 연인원에다가 단가인 15,000원 이것도 단가가 내년에 다시 인상된 여기보면 뭐 5%, 30%등등 이거 가감률을 해서 대개 증액이 되고 이게 산출을 할 때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몇%를 더 가산을 해라 이런 것이 예산 지침에 내려오는데 이 경우에는 더 유도리도 없고 더 늘릴 수도 없고 다만 연인원에 126,666명입니다. 연인원 그 인원에다가 15,000원 내년에 오르는 것을 그때가서 추경에 요청을 해라 도저히 안되고 여기 구의원님들 계십니다만 각 동에서 취로인부임은 적다고 항상 제일 민원이 많은 분야인데 이렇게 줄이면 되느냐 올려야지 그랬더니 얘기가 정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는 불가피하게 추경요구를 하면 그때 감안하겠다. 1차 최초예산에는 도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면요. 18억 9,999만 9천원 이렇게 나와서 딱 19억으로 짜른 거예요. 부대비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집중적으로 취로인부를 며칠간 계속 쓸 때 현장사무실은 지을 수 없고 천막 등등 집기 이런 거 준비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내가 두가지만 딱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142P에 양곡운반비 있잖아요. 이것은 최소의 이 저거다 예산이다. 2만원에서 4만 몇천원 5만원도 안된다. 월 그것은 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나온 사람들 인부들이 집에까지 운반해 줘야 되는데 일딴은 못해준 사례가 그 비용만큼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아니고 한참된 얘기예요. 한 2년 이상 된 얘기인데 우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운반해 준 집도 있지만 안 타간 집도 있단 말이예요. 직접 동사무소에서 타간 집들도 내가 눈으로 여러번 봤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은 필요없이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돈만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노인복지사업에 더 할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느 단편적인 것만 보시지 말고 좀 더 세밀하게 좀 위에서 봐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 노임소득취로사업비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아주 저도 본위원도 백번 천번 찬성이에요. 또 노인네들 일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노인네들을 좀 이런 일을 시키셔 갖고 활동성있게 또 움직여야 건겅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도와주시는 것은 좋다 이거죠. 백번 천번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 안나온 노인네들까지는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노인들도 많아요. 내가 감사해 보니까 도장 꽝꽝 찍어 가지고 전부 노인들 지급해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잘해 달라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찬  그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운반비 각자 가져가지고 또 취로인부 이것이 지난번 확인서 제출할 때도 저희가 부연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의 문제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공문으로 한번 지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다루기 이전에 시민국장님이 구호물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관 국장님으로서 현장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예산을 다루고 국장님께서는 현장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여러분들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죠.
○시민국장 윤병여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구호물품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현장관리도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있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어서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예산심의를 일괄 받겠습니다. 4개 과에서는 질의하시는데 전부다 나오셔서 과장님은 어느 과장이라는 성명을 분명히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가정복지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149P 민간이전에 말입니다.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보육시설 이래가지고 4억 500만원이 상정돼 있는데요. 여기 내용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보육사업의 보조금 내시할 적에 보육시서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증축이나 개보수에 대해서 장비구입비 해 갖고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외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적에 개보수비 이런 것을 각 구별로 국비 35%시비 32.5% 해 가지고 1995년도에 기능보강지역기준을 전면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니까 우선에 신축비를 제외한 기타 기능보강비를 총액규모로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하라고 각 구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하는데 특정한 시설을 해야되는 가정복지과에서 예상되는 사업비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신축비는 안되니까요. 개보수비
정연우위원  개보수비를 그러면 몇군데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개보수비는 별도로 해 놓지 못했습니다. 예산과에서 다 뺐습니다.
정연우위원  예를들어 어느시설을 보강하겠다.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에 해 주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앞으로 1995년도에는 별도로 보사부에 국비 35%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에게 지시가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비 특별히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에요. 토지매입비에 가서요. 공덕2동 어린이집 독서실 4억원 했는데 이거 내용 설명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공덕2동 어린이집 독서실이라고 그랬는데 공덕2동 독서실은 아닙니다. 그게 잘못돼 가지고 어린이집이 공덕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아니고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신설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정연우위원  독서실이라고 그랬는데 독서실이 아니고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넣을때는 청소년 수련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실을 그쪽에다가 할까하고 했었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어린이집만 할려고
정연우위원  어일ㄴ이집을 몇평을 구입하는데 4억이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80평
정연우위원  80평이면 500만원씩 잡은 거예요. 우리 마포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없는 동이요. 지금 아현1동하고 아현3동하고 공덕1동하고 7개동이 없는데 그 중에서 서교동은 1995년도에 신축을 할 것이고
정연우위원  서교동하고 동교동은 그년에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1995년도에 그리고 합정동에는 토지매입비가 여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거론이 안된 것이 지금 아현1동인데 아현1동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아현1동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거기다가 보수를 해서 쓸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아현3동이 지금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고 그리고 공덕2동이 여기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덩3동이 어린이집이 생길 거고
정연우위원  합정동에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노인정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노인정은 구립이 하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노인정이 구립이 있는데 또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땅을 사가지고 같이 복합건물을 지은건데 합정동이 지금 버스를 이렇게 수리를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노인정이 급하다 해 가지고 어린이집도 없고 해서 복합건물을
정연우위원  복합건물을 한 건물로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몇평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330㎡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80평입니다.
정연우위원  합정동도 80평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합정동은 100평 구입합니다.
정연우위원  부지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부지는 어느정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중에 노인복합시설 추진비는 신축비고 그리고 151 부녀복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맨밑에 광복 50주년 독립기념관 해가지고 105만원이 상계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관광가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내년에는 광복 50주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해서 독립을 위해서 유공자나 미망인들 이런 분들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을 관람시킬라고 신규로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구 자체 사업입니까? 그러면 구의 주부환경이라든지 뭐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강사로 미혼모는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미혼모는 각 위생업소 같은데 있는 음식 나르는 종업원들 또 아니면 일반주부들한테 인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겠느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오라고 그러면 미혼모 교육시킨다고 그러면 옵니까?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강당에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마포구청 가당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다른 거 할적에 같이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곁들여서 하면 이거 구태여 강사비는 나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래도 강사는 특수 그 강사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사료를
정연우위원  구민 알뜰시장 그것은 안하신다고 저번에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요. 보육시설기능보강비사업 5백만원 중에서 그러면 아현1동 것은 여기 아직 안올라온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송윤석위원  그런데 내가 어디선가 보니까 예산 어디 보니까 1억으로 된 것을 본 것같은 기억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냈을 적에는 아현1동 동사무소가 이전이 되면은 1억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해라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현1동 동사무소가 확정이 되면은 그것을 넣을려고 합니다.
송윤석위원 4억 5백만원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4억 5백만원 중에서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1억을 봤는데 암만 뒤져봐도 없어,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예 처음에 예산에 올랐었어요. 지침이 내려와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송윤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동휘  이 4, 5개과를 일괄상정 했으니까 5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가정복지과는 이제 끝났고,
○위원장 김동휘  아니, 아니, 일괄했으니까 청소과든지 아무과든지 이렇게, 다른과도 없습니까?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예, 정연우위원입니다. 산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1P 보면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돼 있는데 방견단속 금년 실적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단속용품이라는 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광견병예방인데 관내에 이제, 가축병원 공수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광견병에 대해서 저희가,
정연우위원  공수의 운영수당은 따로 있는데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축병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연우위원  아니, 방견은 개를 놓아서 돌아다니는 개를 방견이라고 그러죠? 그 단속요움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용품은 거기 보면은 개를 예방접종하게 되면은 개가 축출해집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예방접종이 아니고요. 예방접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아다니는 개를 단속하는 용품, 그랬는데 용품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용품이란게 무슨용품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단속하는데 개고리를 용품이라고 하는건지, 때려 잡아서 차로 싣고 다니는데 용품이라고 그러는지, 어떤 것을, 용품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공수의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공수의는 지금 한명이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하면 그것이 매년 다시 교체를 합니까? 그러면 한번 지정되면 종신토록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대민활동비 6급이하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가리켜서 이야기 합니까? 특수활동이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아마 직원들 후생비, 복지대책을 아마 1인당 3만원씩을 매월 지급
정연우위원  아니,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나는 별다른 어떤 업무의 성격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거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아마 일반적인 직원들 똑같은 대우에 좀 낫게하기 위해서
정연우위원  쥐약이 금년에 꼭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예.
정연우위원  쥐약을 꼭 전문행사를 해야합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금년보다 1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적게 했습니다. 쥐약이 일반 가정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공지라든지 어떤 이런 불량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투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에 환경화 질문하겠습니다. 165P 자산취득비에 가서 사무용기집기비품이 있는데 158만원이 상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집기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집기가 낡았으니까, 낡아 가지고 그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정연우위원  아주 못쓰게 낡았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예, 낡아 가지고 뭐
정연우위원  책상이 세 개를 사야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책상이 나무책상도 있고, 12년 이상된 책상도 있어가지고 수리도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책상하고 의자하고,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환경과 164P 보면은요. 공해장비 정도 검사비에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비디오단속기 이런 등등으로 검사를 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기계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정밀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걸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야만이 공정성을 인정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공해감시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그것이 20명, 1년간 4회를 합니다. 그런데 1년간 공해감시위원회를 설치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이득이라도 있습니까? 수당을 주는데
○환경과장 배현철  이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환경모범업소에 견학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해방지위원회를 활성화해가지고 마포구 관내에 일어나는 환경오염 사고나 이런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공해배출시설관리인 교육강사는 강사수당이라고 돈을 35,000원, 두시간 2회를 해놨는데 이 강사는 어떠한 분들을 강사를 시키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공해분야의 강사라고 하면은 교수도 있고 여러분들 많은데 저희들이 주로 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존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마포구에서 공해배출시설관리인원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데 적당한 강사가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오 해 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징수자료조사업무보조금 15,300원 해 가지고 2명 90일로 해놨는데 조사업무보조금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게?
○환경과장 배현철  아,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1년에 300일 이상 고용이 안되면은 재료비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구
홍성환위원  무슨 자료요?
○환경과장 배현철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재료는 뭔가 하면은 내년에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택을 제외한 50평 이상의 건물에는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수가 많아서 저희들 사무실 인력,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인력 2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홍성환위원  아, 인력이 부족하니깐 우선 공무원이 아닌 그,
○환경과장 배현철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홍성환위원  학생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2명씩 90일을 쓴다 이 말이죠? 15,300원씩 하루에 쓰는데,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했는데, 어디서 시범학교운영을 맡으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시범학교라고 하면 저희들이 국민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환경모범업소를 견학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5개소를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환경관련업무추진비 30만원씩 12개월 넣어 놨는데 그것은 어디다 쓰여지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데 추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인데 주로 쓰여지는 분야가 내년도 되면은 환경개선부다믐 업무가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주택을 제외한 50평 이상의 건물이면은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만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조사하고 나중에 와서 입력시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대업무추진하는 비용입니다.
홍성환위원  예, 아까 좀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있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홍성환위원  그것을 세입자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음식점을 주었을 적에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건물의 소유자한테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세입자는? 세를 얻어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은 건물 소유자가 알아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세입자한테?
○환경과장 배현철  예.
홍성환위원  그런데 막바로 세입자한테 부과를 하는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환경과장 배현철  글쎄요. 그 업무는 제가 좀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 세입자 관계는 다시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예, 우선 가정복지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 150P에, 노인정 건물 대수선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란에 서교동 노인정 비품비 하고 동교동 노인정 비품비에 이 비품비 무엇을 구매를 하는건지 그것 좀 소상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정연우위원  노인정 건물 대수선비,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건물 대수선비 5백만원 같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10개소를 할려고 한 2천만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이것은, 우선 급한 것이 지금 대흥동 노인정에 가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가스설치비 5백만원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품비 2백만원씩은 이것이 작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금년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생각에는 전화, TV라든가, 옷장이라든가 이런걸 노인정에 설치가 되면은 그런 것을 해줄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길표위원  꼭 필요하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그러지 않아도 예결 하실적에 비목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홍길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161P에 일반운영비란에요. 중간치 보면 입간판 제작해 가지고 10만원씩 5, 2회 해 가지고 계상이 돼있어요. 약 90만원이. 입간판 제작은 어디다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과장 조만형  192P입니까?
홍길표위원  161P, 161P 입간판 제작, 중간, 산업관리 거기가서 일반운영비에서 중간정도요. 입간판 제작 90만원 계상 돼있고 5개, 그 다음에 그 다음장 162P에요. 민간경상보조에 가 가지고 배상금에서요. 일반농가농기계 지원공급 사업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산업과장 조만형  예
홍길표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관내에는 상암동 쪽이 아마 농지가 조금 있을건데 거기에 농지에 다른 문제인지 그 외에는 농지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일반농기계 자금지원은 시에서 지시해 가지고 200만원을 꼭 지원을 해줘라 각 구청에,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지금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구입 할때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홍길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쪽 상암동도 이제는 완전히 오염이 돼 가지고 농사 짓지도 못해요. 옛날에는 뭐 2, 3년 전만 해도 지었는데 지금은 안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조건 이게 가상적으로 세울게 아니라 이 예산을 다른데다 돌리는게 어떤가 나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중간에 입간판 제작은요, 이거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이제 그, 농산물직거래가 이제 우리가 상당히 활성화했고 앞으로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홍보물로써 입간판 플래카드라든지 각종 그, 홍보물이죠.
홍길표위원  이게 어디다 제작할 겁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저희들이 직거래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창고개라든지 구청입구에 지금 현재 부착돼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부착돼 있는 것 말고 제작할거 아닙니까? 이게?
홍길표위원  연 2회에 5개를 연 2회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10%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하고 90% 해 가지고 9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산업과장 조만형  네.
홍길표위원  지금 돼있는 것은 돼있는 거고 지금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산업과장 조만형  예.
홍길표위원  내년에
○산업과장 조만형  예 예
홍길표위원  그런데 장소를 정확하게 지금 대답을, 어디 어디 할건지,
○산업과장 조만형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청광장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 또 사창고개 기타 중요한 지역에 내년도에 상황을 봐가지고,
홍길표위원  됐어요. 아니, 됐어요. 알았어요. 우리 산업과장님 추상적으로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말고 정확하게 좀 어디 어디 몇 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추상적으로 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아까 정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미쳐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아, 그것은 이따가 해요. 우리 정연우위원이 이따가 보충질문 할때 해 주세요. 저, 환경과장 나오세요. 이게 공해장비유지보수비, 163P에 맨 하단에 있어요.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비디오단속기 이게 아마 4대 아마 수집한거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 최근에 산거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홍길표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유지보수, 글쎄 고장난다 해가지고 10만원씩 이렇게 4대를 계산해 놨는데 이게 금고에 의해서 하신건지 그게 좀 의문이 나고요. 그 다음에 165P 말이죠. 자동차 매연단속 직원 단속복 해가지고 다섯명 분만 신청이 됐는데 다섯분이 전체가 해당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요원들이 다섯명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다섯벌을 신청을 한건지 정확하게 좀 알려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공해장비유지보수비는 개당 10만원 4대 해가지고 90% 36만원에 계산해 놨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났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공해장비가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세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겠다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괄 계산해 가지고 천만원 해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 직원단속복은 저희들이 밑에 보면은 재료비란에 보면은 공해단속업무 보조원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 2명이 매연 단속하려 나갑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환경과장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과에 공해감시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또 몇 개있죠.
○환경과장 배현철  명예환경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환경감시위원회 그런데 공해감시위원회는 이게 책정이 돼 있는데 환경감시위원회 있잖아요. 명예 그것도 회의할 때 회의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명예감시 위원회는 저희들이 회의를
홍길표위원  안하기로 했습니까? 이제
○환경과장 배현철  하더라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아니 수당이 아니고 회의비는
○환경과장 배현철  회의는 환경관련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홍기표위원  그래요. 몇회 한다는 그거는 계상이 돼 있어야죠. 그렇죠?
○환경과장 배현철  수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명 정도되거든요.
홍길표위원  아니, 공해감시위원회하고 환경감시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죠. 명회감시위원회말고 환경감시위원회
○환경과장 배현철  공해감시위원회가 환경감시위원회입니다.
홍길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감사할 때 보다는 저희 여러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심의하는데 저는 아현동 가스폭발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습관이 밤에 자고 아침에 근무를 해야되는데 밤에 안자고 낮에도 안자고 상당히 감사할 때 보다도 아주 지적하는 사항이 없이 과장님들이 잘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도 그렇게까지 가스폭발로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 질문에 막히지 않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잘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우선 본위원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 말입니다. 151P 보면 제가 사회과장님한테도 사회과에 좀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151P에 산출근거를 보면 임차료라고 있죠.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독립기년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1절 때 가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까 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독립유공자나 미망인들 전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기념관을 관람시킬 임차료를 넣은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3·1절이면 관광시즌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3·1절이 아니고 날짜는 편안한 날짜로요.
윤정용위원  그래요. 35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안되면 더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이라든가 3·1독립유족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보훈가족 다과회 이것은 갔다와서 다과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것은 미망인회라고요. 미망인들 연세 많으신 미망인들 50명을 추려가지고요. 그냥 간단히 다과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면 5천원 해서 50명인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사실 요새 전부다 바쁘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과자나 놓고 다과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구정보고하는데 음식 못하고 다과인데 상당히 의원들도 다과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본위원도 봤을 때 사실 이거 5천원가지고서 미망인들 와서 위로가 아니라 제가 어지간한 다과회다 격려회다 보면 이거 줄려고 이거 할려고 오라 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바쁜 사람들 그래서 좀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다 못해 금수강산도 식구경이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미망인이 됐는데 얼마나 애통하고 참 가려한 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을 넣어서 하다 못해 뜨끈한 설렁탕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장소에서 이것을 선물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예산을 넣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저희가 만원 올렸는데 예산 저거하다고 깎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많이 좀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윤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보훈가족의 격려품이라고 5만원을 잡았더니 또 예산과에서 80%를 했기 때문에 4만원에 사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보훈가족이 50명 가지고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도없이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누구주고 누군 안주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금년에 준 사람은 내년에 안주고 돌아가면서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데 예산을 건설자금에 어디 보니까 보건소인가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방수하는데 4천만원인데 1천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러면 건설자금 같은데는 몇천만원 몇억이 들어가는데 조금만 저거하더라도 가정복지과 예산은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4만원인데 예산도 절감도 좋지만 이게 사실 써봐자 전부 얼마입니까? 5만원 곱하기 50명 해봤자 200만원인데 그 쓸데는 안쓰고 참 저거한테는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하는 데 이것도 사실 몇 년전이나 똑같은 격려품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알뜰장 폐지하고 거 마냥 사운을 걸고 또  본위원들도 그 기획예산과장님서부터 청장님한테 말슴을 드려서 뭔가 획기적인 구습에서 벗어나서 융통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여하튼 가정복지과장님 안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수습대책에 원활하게 처리해 주셨고 그리고 산업과장님 말입니다. 161P 우선 환경과장님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그 농산물직거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서는 사실 그 먼저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신토불이 대한민국에서 나온거 가지고 사실 수입한 농산물도 아닌데 이게 각 동에 안내 홍보물하고 입간판 제작을 5개하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산업과장 조만형  사실 농산물 직거래는 수입개방이 되고 UR라운드가 국가적인 하나의 일이거든요.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선 행정관서 서울에서 우리 농민을 도와주야 되겠다 가장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럴려다 보니까 우선 시골의 농산물을 바로 서울에 올려가지고 바로 어떤 중간에 상인을 거치지 않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약합니다마는 플래카드라든지 입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요. 입간판이 10만원씩 5개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10%를 하셔서 90만원 아닙니까? 9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말입니다. 농산물 또는 아니면 농촌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이게 형식에 그치지 사실 실질적으로 서로간에 도농간에 농산물 직거래를 해서 별 특별한 발전도 없고 지역감정만 서로 유발하고 이기주의만 팽배한 현실에 이게 서로 주민화합에 저해요소가 되더라구요. 왜 그러냐 전라도 쌀, 경산도 쌀, 충청도 쌀 해 가지고서 사실 그 쌀이 대한민국 쌀이란 말입니다. 신토불이 그런데 그 동에도 도농간에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는 자생단체조직원이 7∼80명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도 한번 체면이 있어서 거기 가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이것을 알뜰장마냥 뭔가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그 이게 작년에도 예산 똑같죠. 작년에도 있었죠.
○산업과장 조만형  계속 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매년 연중행사예요. 그러니까 자생단체조직원들도 아주 농산물직거래 한다고 하면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더불어서 안나가 볼 수도 없고 누군 나가고 누군 안나가고 이게 아주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제가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50명이 나와서 하루한다. 그러면 파출부 가도 얼마인지 과장님이 아실거예요. 여자도 5만원 벌이를 해요. 그러면 그 한차 싣고 와 봤자. 전체 금액이 농산물 파는 대금이 그 나와서 수고하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그 사람이 5만원 3만원 버는데 막대한 지장을 줄 뿐이지 특별한 획기적인 신토불이 농산물을 갖다가 뜻은 좋은데 뜻대로다가 실행이 안되니까 이것을 직거래 홍보물하고 입간판하고 꼭 폐지해도 되는 건지 산업과장님 얘기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농산물은 공산물하고 달라서 상당히 계절성도 있고 상당히 기후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이런 요인이 많습니다. 그럴 는 어떤 파동이 있을 때는 국가적인 우선 농산물을 전부다 예를든다면 서울 각구청에서 지방의 몇 개 농협을 지정해서 직거래 시장을 10개씩 해라 어떤 파동이 있을 때 그러한 사항에 대응하라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또 농촌의 직거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뜻도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9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너무 미약합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아서 보다도 본 취지하고 너무나도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울 22개 구청이 공히 같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조치가 필요합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서울시 예산집행의 지침입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꼭 하셔야 된다면 이것을 내년에도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장기적인 국민한테 뭔가 발전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길표간사님이 쥐약 말씀도 해 주셨는데이거 쥐약은 저도 예산을 심의할 때 1990년도서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꼭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초가삼간에서 GNP 1,000불 500불 될 때 못먹고 못 살때는 천장에서 우르르쾅쾅 3시 2시에 잠을 때워주고 보리밥을 부엌에 이렇게 넣으면 보리밥하고 쥐약을 같이 먹고 살때에는 30년 40년 전 일이고 지금은 마포에도 참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 가지고 초가집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다 콘크리트라 어느집이든지가 보면 다세대가 되었든 단독주택이 되었든 쥐가 아무리 입이 강하더라도 세멘트를 철근을 뜯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괜히 쥐잡을려고 하다가 맥없는 동네 고양이나 잡고 맥없는 개나 잡고 말이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독극물 아닙니까 약이 독극물인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400만원까지 할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가족계획 100% 우리가 인제 됐기 때문에 모든 가족계획 약품을 이것을 돈은 안받고 쓸사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세월이 왔거든요. 그래서 400만원까지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안내홍보물 제작도 10원할게 아니라 공중전화하는데 요새 40원이죠. 10원짜리 만들어 가지고서 얼마나 홍보물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주민들이 되겠어요. 이런 것 쥐약같은 것도 동사무소의 반상회보에 넣어서 한동에 100부면 100부 꼭 필요한 사람들만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니까 동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반상회에 얘기해서 신청을 각 통에서 10개다 20개다 신청을 해서 자기가 쥐약을 놓는데 이거 잘못 놔가지고서 참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개도 먹으면 죽고 동물이 먹으면 죽요. 안전관리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쥐약같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400만원 같으면 한 200만원 정도 삭감해서 할 수 있죠. 산업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꼭 실행되도록 꼭 좀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과장님
○위원장 김동휘  그거 지금 윤위원님 질문한 것만 답변하고 점심한 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만형  답변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만원 깎아도 되겠죠. 그 말씀이죠.
○산업과장 조만형  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시므로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저, 환경과장님 오전에 산업과까지 했습니까?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163P 보면 말이죠. 전산번호 1011, 찾으셨어요? 환경업무서식에 보면 매연신고엽서라고 있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윤정용위원  이 신고엽서가 137원에서 7천매 예산절감 10% 해갖고 863,1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신고엽서 작년에도 있었죠? 예산에,
○환경과장 배현철  작년에, 작년에 신고엽서 못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예 예
윤정용위원  그럼 이것을 7천매하면은 어떻게 엽서를 갖다가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차량에, 차량매입신고엽서입니다. 이게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매연이든간에 공장매연이든간에, 주민들이 어떠한 비치장소에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차량에 보면은 교통불편 신고엽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런 장소하고 주로 그런 곳에다가 매연신고엽서를
윤정용위원  그럼, 버스 타는데, 택시 타는데 그런데 비치해서 승객이, 그게 잘 될까요?
○환경과장 배현철  지금 현재 교통불편신고는 버스 안에 엽서가 들어가 있고
윤정용위원  그런데 교통불편신고엽서를 본인도 택시를 타고서 하나를 뽑았더니 아주 불쾌하게 택시기사 그러더라구요, 자기차 신고하는 줄 알고 왜 뽑느냐 그거예요. 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기사들 생각하는 것 하고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신고엽서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7천매라고 하면은 양이 작지 않아요? 본위원도 구정질의 시간에 의사당에서 강력하게 구청장한테도 건의를 했고 시민국장한테도 다시 재차 건의한 사항인데 이런것도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자동차에다 교통불편신고엽서를 비치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그런 관념에서 이제 탈피해야지, 지금 매연문제도 22개 구청, 시장방침이라든가 구청장 회의에 환경과장 회의에는 자동차매연 같은 것은, 본위원이 서울시장 한다면은 난 6개월만에 서울특별시 자동차매연가스는 아주 없앨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전 주민한테 이걸 갖다가 신고엽서가 돼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하셔서,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를 한다든가, 통장집에 비치를 한다든가해서 그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옆에 있다든가 뭐, 쓰레기가 내가 봐서 여름에 말입니다. 청기와 예식장 식당이다 그러면, 이게 그냥 금년에 30도 40도 아주 얼마나 무더웠어요. 아주 살인 더위였는데, 쓰레기 하루만 안치워 가도 냄새가 그 주위에 엄청난다 이말입니다. 그런것도 신고하면 환경과에서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은 주업무가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윤저용위원  청소과인데 환경과에서도, 이것은 저나, 우리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이 알아야 되겠다 이거에요. 우리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라면 환경과에서도 그것이 단속 대상이 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물론 생활공해도 단속이 되는데요,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생활공해도 생활악취도 단속이 되는데 그 단속대상 자체가 구청 청소과가 됩니다. 일찍 출고를 못했고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업무처리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은 저도 각과 통폐합에 대해서 구정질의의 내용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정부조직개편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서로 이과에서 이과로 이제는 그, 여하튼 생활공해다. 쓰레기에서 나오니까 주민이 들어가면 그 악취, 이것은 파리 모기 뭐 엄청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국민건강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으면은 즉각즉각 하나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정을 해나가자 이거에요. 네? 알겠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앞으로 답변을 청소과로 각 과별로 이관하시지 말고 작은것부터 주민신고 정신이 발휘돼서 이 신고엽서를 만들어서 뭔가 근절할 수 있는 것, 6개월 만에 1년 만에 10년 만에 근절하는 것을 우리 환경과장님이 조금만 배려를 하신다면은 상당한 시간안에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을 가져 주셔서 열심히 신고엽서 방안을, 배부방안을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7천매가 되는데 7천매 가지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참, 자동차 한 대씩 이라도 지금 버스가 돼도, 본위원이 구정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엄청난 차가 그, 평지에서는 몰라요. 아현동 고개라든가 합정동 고개 오라 가는데 보면은 이게 스무대에 한 대씩은 매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가 많으니까 7천매 보다도 앞으로는 더 획기적인, 손실도 많을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손실도 많을 거니까 이런 것은 아주 뿌리 뽑힐 때까지 예산책정하는데 신경쓰시고, 그리고 일련번호 0190, 시료채취용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천원해서 100개?
○환경과장 배현철  예 예 이게 뭔가 하면은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가지고 폐수를 떠 가지고 지금 환경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프라스틱 용구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 이것을 채취를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마포에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100개가 넘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154개소 인데요. 154개소인데 폐수를 처리해 가지고 방류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방류하는 곳은 100여개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각 폐수배출업소를 한번만 하고 만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개면, 우리 과장님 말슴은, 한번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절 안되면은 근절 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환경과장 배현철  이 시료채취용구는 저희들이 한번만 돌릴 수 있으면은 시법원행정연구소에 가면은 수질연구에 대한 게 많이 쌍여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볼 수 있고 그 차후의 관계는 자체 돌아가면서 가능한가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이 지금 서울에 환경오염도가 어떻다는지 많이 갖다가, 본위원은 한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이 아니라 근절단속때까지 집중 단속을 계속 하면은, 나 같아도 귀찮아서라도 벌금내기 싫어서라도 폐수 처리장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마포구에서는 이 공장을 못하노라 아주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말입니다. 공해장비 검사비에서 매연측정기 35,000원 아닙니까? 이게 검사비라고 해쓴데 자기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검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측정기를 사는거죠?
○환경과장 배현철  사는게 아닙니다. 검사비용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검사를 할 때 공해매연 측정을 어떻게, 한번만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동에 측정장비가 오래 쓰고 나면은 검사하는 정도 있잖아요?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자동차 공해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이 기계 자체를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합격을 받으면은 합계를 합니다. 또 저희 담당자들이 측정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비용이 수수료가
윤정용위원  35,200원이다. 그러면 매연측정기가 마포구청에 몇 개가 있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하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가스 측정기는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도 하나
윤정용위원  소음 측정기도 하나, 하나씩,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마포 전체가 카바가 돼요?
○환경과장 배현철  매연측정기는 주로 이제 여기 보면 매연하고 가스하고 비디오단속기는 자동차매연 단속입니다. 자동차 매연이 주가 되는데 가스라면은 첫째 매연측정기라 하면은 저희들이 가는 차를 붙들어 가지고 옆에 세워가지고 디젤종류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매연을 측정,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고, 가스 측정은 휘발류 차량 있잖아요. 휘발류나 가스차량, 거기에 대해서 산화수소나 일산화탄소를 검사하는 가스측정기가 되겠고, 비디오단속기는 대중교통수단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대중교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단속하는 가스고 소음측정기는 공장이나 생활소음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공해감시위원회 참석수당에서 20명, 2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네, 2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작년에는 몇 번 해봤어요? 작년에
○환경과장 배현철  작년에 저희들이 일년에 4회를
윤정용위원  아, 금년이구나, 1994년도에
○환경과장 배현철  예, 1994년도에 3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분기 4회는 12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2월 중에
○환경과장 배현철  예
○윤정요위원  그래서 거기서 감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안건이 제출이 됐습니까? 형식적이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지금 제가 오고나서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는데요. 오기 전에 개최한 서류를 보니까 공식적인 내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환경오염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게 그래요. 이게 공해감시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해서 위원회가 수십개 되는데  사실 뜻은 좋아요. 각계각층 호위감시하는데 전문인들이 와서 좋은데, 이게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4회에 예산만 책정 해놓고서 12월달에 해서 4회가 끝난다고 하는데 240만원이 나갑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제가 봤을 때는 매연측정기 같은데 35,200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기계가 오차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데 2회 정도 더 모든 공해장비를 공해방지 책정하는게 낫지, 사실 한사람 앞에 35,000원이고 이것은 35,200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형식의, 어느 모임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4회, 5회 이렇게 예산은 잡아 놓고 마지못해서 1회 했다든가 2회 했다든가, 거기에 또 특이하게 위원회로서 수당을 주고서 어떠한 뭐 회의를 해서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공해감시위원회 수당을 35,000원씩 주는거 앞으로 예산 짤 때 좀 확실하게 꼭 쓰셔야 될 때 짜시고 만약에 공해감시로다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김동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을 소집을 해서 마포에 상암동에 이러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구의원들 하고 상의 한번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위원들 하고서 위원회만 4회해서 240만원 예산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는 안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1994년도가 12월이 다 끝나서 내년이 몇일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공해감시위원 보다도 우리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하고 공해문제를 협의할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공해감시위원회라는 성격이 말입니다. 성격이 어디서 매연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열심히 하시고, 청소과장님 나오셨어요? 우리 환경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청소과장님도 내가 보니까 아주 뭐 업무파악 하기전에 미비한데가 많았었는데 아주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답변대로 또 업무를 성실히 하시는데 본위원도 여실히 청소과장님도 알고, 몇백명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뭐 열심히 하시고 밤도 새우시면서 아현동 가스폭발에 고생을 하셨으니까 정도 체면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심의위원으로 알기 때문에 178P 말입니다. 환경미화원 위로가 있지요? 맨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환경미화원 위로는 일을 하는데 근로자의 날 1회 해서 242만 5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의 날, 이날은 어떻게 청소를 않고 하루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다가 앞으로 정해서 해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 날은 근로자의 날이니까 쉬게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쉬죠? 왜 본위원이 이렇게 이것을 꼬집어서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종량제에 대한 문제, 또 청소원들의 횡포 문제, 또 청소원들이 고생은 하지마는 감량제 문제 이런걸 갖다가 시정을 해 주시오 하는 각 위원회에서 몇분씩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근로자의 날에 이 사람들도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마포구청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근로자의 날에 5,000원씩 한 앞에 하는 것은 선물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간담회 비용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지나번에 추석때 보니까 선물을 구입해 가지고요. 마포구청장님이 대표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전해 주셧습니다.
윤정용위원  근로자의 날이 언제입니까? 10월 아니 별도로다가 마포구청에서 근로자의 날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청소과장 유승권  아니지요.
윤정용위원  국가적으로 지정된 날로 하는데, 그러면 대표를 불러서 청장이 격려하면서 구청에서 선물도 준다.
○청소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말입니다.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게 지금미화원들이 사실 반장제도가 있어 가지고 집집마다 호호방문해서 아주 이게 구정질의에도 우리 시민국장님 답변 하시대요. 이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는데는 없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비 낼 것 다 내고 줄 것 다 주는데 이거 아주 귀찮다 이거에요. 왜, 요새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까 누가와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등기편지가 왔습니다. 뭐 무슨 편지가 왔습니다해도 문열어 주는거 아주 여자들이 꺼려해요. 그래서 제가 볼땐 이런것도 5,000원가지고 서눔ㄹ 사는데 사실 살만한게 없단말입니다. 그러면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추석연말격려품 5,00원 이것도 5,000원 받는데 일년에 한번 추석때를 안주고 근로자의 날에 주든지 해 가지고 한번을 주더라도 좀 아주 보람을 느끼고 청소부로서 미화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서 청소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그런, 3년 전이나 같은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뭔가 청소과장님이 내가 마포구청 청소과장을 하면서 20여개 구청에서 모범청소과다 그래서 사례를 들을수 있는 마포구청 청소과장이 될 수 있게끔 획기적인 예산을 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화장실 있죠. 공중화장실이 17개인가 몇 개를 예산 책정한 것을 봤는데 있죠. 184P 공중화장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관광객이 와서 우리 청소과장님은 모든 국민 마포 45만 또 외국관광객이 와서 제일 한국을 가서 고통스러운 것이 화장실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화장실이 국민 수준의 척도를 제시해 주는 장소가 되는데 이게 지금 수세식 공중변소 보일러 해가지고 이동식 공중변소 개량이 이게 5개를 해서 170만원인가요. 5개해서 850만원이죠. 850만원인데 우리 이동식 공중변소는 어디어디 놓게 돼요. 그년에 5개 예산이 책정되면
○청소과장 유승권  이동식 변소를 교체시키는 것은 5군데인데요. 그 현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윤정용위원  서면보다도 우선 본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제가 전자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또 본위원도 마포 공덕동을 갔다든가 용강동을 갔다든가 사실 빌딩을 올라가 보면 2층, 3층 닫혀있고 다방에 들어가자니 다방에 들어가면 커피를 안 마시고 오면 배지를 안달고 있어도 뒤통수가 뜨거워서 못 있겠고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할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한 20군데 정도 다르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마포 사람이나 아주 볼 일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 오수처리 비용부담이 이게 3,600만원인가요.
○청소과장 유승권  3억 6천만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정일 정화조에서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요. 처리장에 갖다 처리하는데 그 처리 비용을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사람들은 그런 계약이 안되면 이 비용을 자기가 부담 안하고 우리가 해야 되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 업체가 부담할 능력은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처리비는 구 예산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화조 마포에서 하나죠. 하나다 보니까 계약조건도 그 사람이 안하면 마포는 마비 상태죠.
○청소과장 유승권  그렇죠.
○윤정요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런것도 경쟁업체가 있을 것 같으면 정화조 계약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단 말입니다. 3억 6천만원 작은 돈이 아닌데
○청소과장 유승권  앞으로는 처리비도 대행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차츰차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타구에도 이렇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정용위원  타구에는 정화조 업체가 몇 개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많이 있는 데도 있고 2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구 구청에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지금 그래요. 대개보면 과장으로 있다가 발령 받으면 다른 데로 가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공무원들이 새로운거를 뭔가 일을 할려고 안해요. 이것도 지금 송윤석위원님 감사에 지적하셨는데 피해는 주민이 일주일만에 오는 거 이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주민들은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또 제가 보면 집을 팔고 인수인계 할 때 집을 내일모레 이사가야 되는데 정화조는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런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도 그 정화조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그 독단적인 업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당초 거기서 계약이 안되면 마포가 마비상태가 되다 보니까 정화조 문제를 가지고서 계약은 언제 끝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계약기간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내년 상반기면 1월에서부터 4월달까지 합니다. 그거를 우리 계약하기 전에 시민보건위원회는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다른 도시건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런거를 질문할 때는 우리 과장님 이상가게 답변을 해 줘야 되겠단 말입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계약체결하기 전에
윤정용위원  그것을 통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마포에도 다른데는 2군데 3군데 업체가 참여해서 그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데 마포는 한군데 독점계약을 하느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여하튼 2군데, 3군데 업체가 선발되도록 청소과장님 약속할 수 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그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공중변소 수리비 도색해서 10만원해서 매년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중변소 있지 않습니까? 도색을 한데다가 또 하고 또 하니까 이게 수리비를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1991년도에도 공중변소 수리비 및 도색해서 10만원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한번에 요새 가정에 구청에도 보면 다 타이루죠.
○청소과장 유승권  다 타이루죠.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공중변소 같은데 보면 페인트 칠을 한데 또 하고 또 오물이 묻은데에도 칠하니까 누리끼리하니 오히려 페인트 칠하는 것이 부식이 돼 가지고 아주 보기도 싫고 아주 쾨쾨한 냄새가 또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과장이 있을 때나 저 국장이 계실때나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구습을 면치 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점이 나오는데 타이루 한번 딱 30만원이다 50만원이다 해놓을 것 같으면 또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중변소 관리인이 그거 하이타이로 닦으면 오늘 들어가도 상쾌하고 3년 있다가 들어가도 상쾌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구습에서 벗어나자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이해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청소과장님이 참 요새 종량제를 우리가 1995년 1월 1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지도자 한사람의 과장의 힘이 마포구 구민 45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깊이 인식하시고 전에 과장이 몇사람 바뀌었어도 내가 마포구청 시정하고 왔노라 먼훗날 10년, 20년 가도 어디가든지 사례담을 발표할 수 있는 청소과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예산심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윤위원의 질문에 보충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1993년도 구정질의때 정화조 문제를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개인업체 한군데다 보니까 횡포가 있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개인업체 한군데다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도 예를들어서 3만원 나왔을 때  15,000원짜리 영수증을 발급하고 2만원을 받아가요. 그러면 본인한테 만원 깎아주고 본인들은 5천원정도 챙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단이 없도록 좀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정화조 청소통지서 정화조 청소 촉구통지서 이것은 구예산으로 지금 통지서를 보내는데 개인업체에서 다 챙기고 통지서 청소촉구서 이런 것은 구청예산으로 보낸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네요. 이것은 폐지해야 옳다고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 마포구 규정에는 마포구청장이 1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금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기타 그 외 사항은 전부 정화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우편요금 같은 것도 개인 업체에서 다 부담하게 해 줘야지 이득은 자기들이 챙기고 우표값은 여기서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조례 규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희 조례가 상정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것은 앞으로 이 조항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거 개인업체에서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챙기고 홍보하는 거 통지서 이런 것은 구청예산으로 보낸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므로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위원은 생각되요.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이니까 위생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8P 보면 제조유통식품수거제품보상의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기  위생과장입니다. 제조유통식품수거제품보상 154만 6천원이 지금 여기에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생과소관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아주 주요업무로 추진업무로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쭉 계절별로 하는데 특히 하절기 여름철에 유통되는 식품분야에서 일반 시민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생필품, 참기름, 마늘, 두부 이런 종류 이런 것을 무작위로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일단 돈은 지출하고 그리고 보상을 해서 물건을 수거해서 서울환경연구소에 우리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게 나오면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하고 그런 업무에 관련 예산이 총 154만 6천원으로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벌금을 위생에 대해서 위반이 되었으면 벌금을 받아야 될텐데 오히려 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위생과장 홍기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는 그 판매점에서 우리가 수거하기 때문에 제조회사하고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휘  제조업체는 벌금을 내는
○위생과장 홍기  우리가 제조업체에서 거기서 사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가하죠. 영업정지를 때린다거나 영업정지 때릴 때에는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을 물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알겠습니다. 또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459명으로 계상돼 있고, 167P에 그 다음에 공변관리청소원이 26명입니다. T/O가 그렇죠. 제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월 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변관리청소원도 그것보다 조금 못 미치지만 130∼140만원 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왜 지적하느냐면 지금 청소원들이 잘 하고 있어요. 미화원들이 하나 아직까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미약한 점이 많다 수차 지적한 사항인데 이 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 쓰레기통을 아무렇게나 놓고 간다고 미관상 아주 좋지 않아요. 물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미화원들의 자세도 틀려지겠지만 내가 직접 지적도 했고 내가 반장한테 얘기했어요. 수차 하나 시정이 안되요 앞으로는 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 인건비를 줄이고 이 최신장비 로봇산업화 시대를 우리 청소도 그런 장비로서 맡자 이겁니다. 로봇이 집어 가지고 툭툭 올려놔도 되지 않습니까? 꼭 이 인원들을 막대한 예산들여 가지고 주민의 혈세로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것도 한번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청소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수하차 수선같은 경우에 여기 4,1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감사나가서 보면 이 아현동 신공덕동 높은 지대야 수하차로 운반한다 하지만 지금 을지지역에는 거의 도시계획이 잘 돼 있어요. 평지예요. 이 수하차 수선이 일률적으로 그냥 나가더라 이거예요. 체력단련비는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좋아요. 하나 엄연히 이 수하차 수선비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공동으로 나눠서 썼더라고요. 이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을 줄여가지고 우리 사업비에 충당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 구입비가 l7억 2,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미화원들이 쓰레기통을 수거한 다음에 방치한다면 그 미화원들을 교체할 만한 최신장비를 구입 운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이 70억이 됩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청소와 관련된 자립도를 좀 향상시키고 싶은데요. 지금 현실여건이 수용이 안되고 있어요. 어떤 지역의 미화원이 준다하면 미화원수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됐다 하면 저희가 그 미화원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자연감소가 되더라도 채용 안하는 방법 그 선에서 지금 저희가 미화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영업무를 줄이고 그것을 대행체제로 제가 어떤 자료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직영과 대행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자 그 논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원을 자연 감소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인원을 보충을 안한다. 그리고 앞으로 구입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개량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한 다음에 쓰레기통을 아무렇게나 방치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조장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하차에 돈이 일률적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의견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하차가 있건 없건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하차를 미리미리 자기 돈으로 수선하고 나중에 그돈을 보충해 준다 그랬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선된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예산을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 다시한번 추가로 말슴드리면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정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월급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가산금, 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중·고학비보조수당,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가계보조금, 야간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족수당 등등해 가지고 체력단련비 해 가지고요. 엄청나요. 좌우지간 그 다음 이 공변관리청소원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지적드리는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인제 근대화에 걸맞게 우리가 과학적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도 해야지 인부에 의한 쓰레기 수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예.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아현1동에서 어처구니 없는 가스폭발이 돼서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참 일요일도 쉬지도 못하고 어저께 밤샘하고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현동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길표위원이 지적하신대로 형식적인 그러한 전용은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라든가 지금 농지관련수당이 많지는 않아요. 3만원씩해서 10명 2해서 6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런건 사실 편성한걸 누가 보더래도 서울에서 물론 농지가 조금있다지만 농지위원회 회의를 했다 농지회의를 마포구청에서 위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아주 없애 버려 가지고 청소과나 환경과 같은데 사실 아까 윤정용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이 우리나라에 엄청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써가지고 후생복지를 위해 쓰는걸로 이거 괜히 농지위원회 이거 작년에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필요도 없고 또 아까 쥐잡기 쥐약 이런것도 아주 과감하게 2백만원이고 없애요. 4백만원인데 이것도 딱 잘라가지고 환경과 같은데 청소과한테 돌리고 이런건 내년에 돌리고 또 자꾸 이런데 들일 필요없어요. 그리고 농기계 지원비 2백만원 같은 것도 상암동 있다고 그래서 거기 무슨 농기계를 사다 주겠습니까? 이것 현실에 너무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런거는 아주 요번에 우리 시민보건위원님께서 네분이 예산결산에 들어 가셨으니까 요런건 그냥 염두에 두셨다가 가차없이 다 잘라서 청소과 환경과 편성을 같은데 예산을 돌려가지고 실질적인 것을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냐하면 재활용시범학교 육성지원 해 가지고 120만원에 2개교 청소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재활용시범육성학교 요즘 그렇고 그것도 환경과에 다섯 개와 50만원씩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좀 재활용시법학교를 어떻게 육성하는 것인지 청소과장님이 말씀 해 주시고 그건 산업과장님이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우물우물할 필요없이 그냥그냥
○산업과장 조만형  쥐야값은 2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농기계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근교에 있는 농지는 사실 앞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토지도 어떤 이용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농지위원회에 별 인구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송윤석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송윤석위원  작년에 농지위원회
○산업과장 조만형  지금 상암동 민원의 소지가 있고
송윤석위원  아니, 작년에 상암동에 농지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없던게 올해는 농지위원회가 생긴건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은 말이죠. 어떤 집값이란 미리 준비하는 대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농지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송윤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당한지 안한지는 우리 예산결산위원님이 그때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작년에도 상암동 농기계가 있었지 1994년도에 생긴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국에서도 예산을 잘 쪼개야 된다고 사실 청소과 같은 화장실 같은 것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다 환경 같은데다 써야지 이런 것은 자체가 우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홍성환위원님이라든지가 이종일위원님도 계시고 다 알아서 하시고 됐습니다. 환경과장님 해야 된다니깐 아니, 산업과장님, 그리고 청소과장님 학교는 어떤 학교고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재활용시범학교 육성지원 120만원씩 2개교가 잡혀 있는데요. 올해도 1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용도는 학교에서 재활용품을 추가로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에 재활용품과 관계된 행사에 쓸 수 있도록 올해도 1백만원씩 2개교를 지급했고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그런중입니다.
송윤석위원  근데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본위원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올해 두학교를 하는데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120만원을 들여가지고 재활용효과가 130만원이 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120만원을 지급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어느 학교에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느냐 이거죠. 우유팩이라도 모아 오라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있을게 아니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학교하고 120만원지원하는 무슨 용도인가. 시법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청소과 178P를 보면 그 재활용품센타 이렇게 해 가지고 1,890원 122.24㎡라고 했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재활용 그게 뭡니까? 구체적 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센타 해 놓으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 마포구 재활용센타를 9월 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 가는 필요한 유지비를 산출한 건데요. 재활용센타의 면적이 122.24㎡이고요. 그 다음에 그 2,890원은 어떤 건물에 대한 보수기준가액 입니다. 그건 90% 산정해서 내년에 보수할 예산을 넣은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179P를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 간담회 또 재활용홍보 견학이 있습니다. 그 1백만원 들여서 가는데 그 재활용홍보 견학은 어떤 방식으로 견학을 가며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해 가지고 1년에 4번이나 있는데 이런것도 좀 어떻게 두 번이나 한번같이 줄이면 안됩니까? 토탈 시상금에 최우수상이 100만원, 우수상에 60만원, 장려상에 45만원 2개동씩 주고 있는데 4번식 꼭 해야 할 어떠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인제 매분기마다 한번씩 경진대회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11월달에 한번해 봤는데요. 내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되니까 재활용품이 자연적으로 부분배출이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30% 정도가 쓰레기 배출량이 30%정도가 재활용품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성환위원  근데 청소과장님 그 경진대회 시상금 한 천여만원씩 들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랄지 그 행정부에 따르는 일들이랄지 이런 것을 1년에 한두번이나 해야지 4번씩 지금 알뜰시장도 폐지하고 이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또 보니까요. 재활용홍보 견학이랄지 재활용추진협의회 이런 등등 많아요. 이거 보면 재활용센타 같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것도 1년에 봄, 가을로 줄이면 또 한 절반정도 줄여줄 수 있잖아요. 안 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1년에 한두번 정도로
○청소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견은 가능한 내년에 한 4번 분기별로 한번씩해 보자 이런 계획인데요. 상반기 한번 하반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봐요. 시상금만 천만원씩 나가면 4천만원 1년에 한 1억 이상 써지는데 이런것도 조금 생각 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한 두 번 정도 하면 되겠죠. 이것
○청소과장 유승권  예, 두 번정도 해도 됩니다. 되기는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예,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예, 위생과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8P 업무추진비에 식품, 공중, 위생감시활동비인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홍기  우리 위생과의 업무 체계가 물론 식품위생계에서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자로서 준수사항 이게 제대로 잘 지켜지느냐 여부를 감시활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설 감시계는 거의가 매일 감시활동을 주로 전개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구청에서 자체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그 시에서 일주일에 한두번은 착출이 돼서 단속을 나가는데 거기에 단속원들 우리 단속원들이 하루에 단속활동을 할 때마다 만원씩 계산해서 주는데 이게 단속비를 주는데 다섯명이 나갈 때에는 하루에 5만원씩 그런식으로 해서 계속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정연우위원  업무추진비하고 그밑에 식품, 공중, 위생감시활동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위생과장 홍기  그 업무추진비는 총괄로 해서 이게 월 50만원에 70%해 가지고 35만원씩과 전체 회의에서 운영비로 나오는 거고 요밑에 감시활동비는 개별로 개인에 하루에 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감시활동비는 연원은 몇 명을 예상 상계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홍기  하루에 만월꼴 한명이 하루에 나갈 때마다 꼭 만원이기 때문에 그걸 인제 활동인원이 늘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720만원을 만원씩 나누면 연 720명입니다.
정연우위원  720명 그럼 648명이라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홍기  그렇죠. 648명
정연우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다 합니까?
○위생과장 홍기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죠.
정연우위원  그럼 주 5회 잡고 그래도 이게 굉장히 매일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매일 감시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 인원이 감시계 정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위생과장 홍기  우리가 과장빼고 16명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계, 감시계
○위생과장 홍기  계, 감시계는 지금 5명이 될 때도 있고 4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4∼5명이서 매일한다고 그래도 이 인원이 책상에 한번도 안 앉고 매일 5명, 4명이 다 나간다 해도 이게 업무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드는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이 예산이 물론 많이 상계가 돼 가지고 지급이 되고 예를 들어서 2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상 그렇지가 못하니까?
○위생과장 홍기  지금 여기 감시계 인원 4명을 물어 보셨는데 그 인원 말고 식품공중에 또 들어 가 있잖습니까. 그 직원들도 또 활동은 해요.
정연우위원  같이 감시활동을 합니까?
○위생과장 홍기  예, 식품같은 것 이런것 단속할 때 그걸 단속비로 우리가 좀 지출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하루에 10명이 나갈 때도 있고 그러겠네요.
○위생과장 홍기  예, 그러면요.
정연우위원  그렇게,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됐다가 다시 살아난 예산입니다.
○위생과장 홍기  그러니까 내가 와서 보니까 금년에 1994년인데 1993년도에는 예산이 1992년말에 편성을 해서 1993년도에 집행한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이 한 9,800만원으로 나름대로 풍족하게 썼는데 이게 1993년도에 그냥 한 반으로 잘라 가지고 1994년도에 제가 위생과장을 할 때는 직원들이 사실 단속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원씩 지급한다면은 단속반이 공동경비로 쓴게 예를 들어서 저녁에 나간다면 저녁을 같이 먹고 야간 끝나면 1시 2시 가면 택시비로 돈 만원씩 받아서 택시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적으니까 하지만 그걸 공동경비해서 쓰니까 직원간에는 감시계가도 이게 별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경제적으로 나한테 보상이 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다소 있긴 있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전부가 459명이라 그랬죠?
○청소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또 공변청소원이 26명 그리고 또 어떤 인원이 있습니까? 인부가 미화원하고 공변하고
○청소과장 유승권  그 사람입니다.
정연우위원  그 사람들만 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중간쯤에 환경미화원 출근카드해 가지고 48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대상을 해서 미화원은 459명인데 485명은 어느 숫자에서 나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게, 아마 내년도에 이직률 내년도에 그만 둘 사람들을 파악해가지고 나온 자료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그럼 이직률이 된다면 줄어들어야 될텐데 459명인데 48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오냐 그런 얘기예요. 환경미화원 출근카드가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459명하고 26명 공변관리 26명을 합쳐가지고 485명이 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같은 미화원으로 잡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전체 청소과에서 쓰는 인부는 전부가 이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미화원은 총 485명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운전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은 들어 갑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예, 기능직입니다.
정연우위원  기능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같이 포함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예.
정연우위원  기능직 별도로 포함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예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유승권  기능직이 12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122명입니다.
정연우위원  122명에다가 그러면 707명 이라는 건가요? 전체 인원 청소과 인원이 707명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유승권  예
정연우위원  또, 없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공무원을 제외하고
○청소과장 유승권  예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은 707명에서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결원은 몇 명이나 되었어요? 미화원은 몇 명, 기능직은 몇 명
○청소과장 유승권  작년 현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1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충원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인원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기능직 우전수도 그만두면 다시 채용해서 보충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기능직은 일반 지방공무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채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시청하고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자립도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임의적으로 판단하면은 그만두도록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자연감소되고, 그만둘 때까지는 인원을 보충 안하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차량 한 대에 기능직 기사가 한명씩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예
정연우위원  어떤 차량이든 간에
○청소과장 유승권  예, 다 한명씩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그러면 122대가 매일 돕니까? 매일 부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거의 전 차량이 다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차량이 122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차량정수구요. 현원은 118명입니다. 4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4명이 부족하면은 그차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세워 놓습니까? 그냥? 기능직의 기사도 예를 들어서 1종이 있고 2종이 있지요? 대형이 있고,
○청소과장 유승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대형차는 몇 대입니까? 지금? 대형기능직은 몇 대에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11톤이 18대가 있구요. 8.5톤이 5대 그래서 중장비 차량이 23대입니다.
정연우위원  23대는 전부다 대형 면허를
○청소과장 유승권  전부다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다음 소모성 물품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미화원들, 조달품목은 무엇무엇입니까? 조달품목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다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연우위원  여기 173P 쭉 보면은 말이에요. 조달품목이 어떤 어떤 것이 조달품목으로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달품목이 아니고 우리 청소과에서 구입하는 소모성 기구는 말입니다. 어떻게 삽니다. 물품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이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단가계약에 구비가 돼 있는 업체에서
○청소과장 유승권  예, 단가계약이 돼 있는 업체에서
정연우위원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는 업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러니까 연초에 재무과하고 뭐 비누 하나에 얼마를 받겠다. 그것을 일년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연우위원  주로 어디서 구입을 하고, 그런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것을 제가 업체나 이런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이 구입을 합니까? 누가 구입을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그것을 물품명세서를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서류는 다 봅니다. 서류는 다 보구요. 단가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로 넘기구요.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말이에요. 무슨 10대의 기분으로 사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공무원들께서는 이 사림을 맡아서 하는 주인이시거든요? 그 주인이라고 하면은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얼마나 알뜰히 궁리를 해 가지고 사용인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하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효과가 어떤 것이 발생하느냐, 그런 것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내년에 예산에 심의를 할 때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 작년에도 본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 담당 과장님이 어디서 물건구매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은, 이것은 막말로 100원짜리를 150원주고 사도 모르고, 150원짜리를 200원 주고 사와도 모르고 이게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피부에 묻지 않는 돈이니까 아무렇게나 나누어주면 된다는 형식의 구매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구내안에 이런 물품을 구입하실 때 구매하실 때 물품대장은 다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예.
정연우위원  그거 한번 저한테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예.
정연우위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로 청소원들의 잘려 뭐 보상금제도 많이 있는데 179P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기능직 하면은 운전수를 이야기하죠? 운전수 외에 무슨 또 기능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환경미화원 및 기능직격려 업무추진비로 돼 있지요?
정연우위원  예, 업무추진비는 뭐고 기능직 격려는 뭐고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 차고에 운전기사를 제외한 자동차 수리정비를 하는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청소원은 기능직 122명 외에 뭐 공변 26명 외에 미화원 459명 외에 더 인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총 청소과에서 장악하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동휘  정위원 오래 걸리면 정회를 하고
정연우위원  아 예, 곧 끝내겠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정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서면으로 보고 올리면 좋겠는데요.
정연우위원  알았습니다. 182P에 캔압축기는 사서 어디다 사용합니까? 어디에 배피를 합니까? 자산취득비 맨 밑에 둘째번
○청소과장 유승권  예, 저희 24개동 중에서 2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정연우위원  각 동별로 하나씩 줍니까? 어디다 배치를 합니까? 이것은? 어디다 놓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각동에 재활용 수집장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재활용 수집장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각동 다?
○청소과장 유승권  3개동만 안 돼 있고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다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예
정연우위원  확실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예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동만 돼 있고 나머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유승권  3개동만 재활용 수집장이 안되어 있구요.
정연우위원  상수동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상수동, 상수동이 동사무소 근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정연우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제 지금 하나씩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마는 다 체크가 돼 가지고 예산 삭감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이게 심의를 축소할 때 이게 필요한건데, 제가 그냥 묻고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묻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곤란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업무를 장악하고 예산명세서를 제출해 놓고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면 그 업무의 목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다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전부 삭제돼야 되요. 그런데 이 목을 이 명세서 제출해 놓고 명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는지 제출하실 때 누가 제출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중간집하장 에어콘 이거 꼭 필요합니까? 더우니까 필요하긴 필요한데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먼지 이런거 날리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에어콘 설치해 놓고 시원하니 있을만한 장소가 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중간집하장이 사무실에 있는데요. 올해 아마 에어콘이 없어가지고 일하는데 아주 힘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간집하장에 사무실에 에어콘을 하나 설치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할까가 아니라, 업무를 하시는데 딱딱 떨어지는 어떤 식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어떻게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능률이 어떻게 되고 다른 능률이 어떻게 어떻게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이번에 이것을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어떠어떠한 작업능률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과장님 말씀하신거 제가 듣기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있으면 좀더 시원하고 편리한 것이고 없으면 좀 불편하고 그런 것이지, 꼭 있어야 되는 당연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본인이 발언대에서 답변할래도 다 아는 것도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앞에서 본위원도 갑작스레 묻는 말씀에 알면서도 답변하기가 참, 알면서도 그게 사람의 심정인데 여하튼 700명, 800명 인원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겠죠. 본위원이 이 말씀만은 꼭 예산심의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잘 아시는대도 불구하고 제가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방금전에 김동휘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할 것은 김동휘위원님의 보충질문하셨는데, 본위원이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이 홍길표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일용인부에 기본급에다가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근속가산금, 휴일근무수당, 환경미화원의 월차유급휴가수당 뭐 많지 않습니까? 특수업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이렇게 해서 많은데, 여기서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는 이게 정화조가 업체에서 계약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 미화원 숫자에 들어 가는 겁니까? 특별관리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개인회사의 종사원은 저희가 개인회사에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종사원들에게 종사원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저희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게 사실 김동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한 업체, 정일정화조에서 독점으로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건 뭐 횡포가 말도 못해요. 마포 11만 세대가 정화조를 푸는데 지금 당장 본위원이 아현동을 가든 성산동을 가든 뭐 합정동을 가든 가다 보면은 그 횡포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어느한 십만단위 이상의 가옥에 전부다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홍길표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냥 내것이 아니라고 쓰레기 통이 깨지든 뭐하든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아주 그 교육을 시켜서 조장들을 교육을 시켜서 근절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시킬 방법도 없느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조장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구요. 아니면 동단위로 이렇게 전동은 못하고 한 3, 4개 동씩 모아가지고 저희가 순회교육을 시킨적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획이 계시는데 청소도 정화조마냥 평화업체에서 또 어디죠? 대경이라는 두군데서 하는데, 하청을 맡은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화조하고 똑같은 횡포를 부리는 거에요. 지금 보면은 뭐, 쓰레기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문짝 조그마한거 떨어진거라든가 목재가 들어가도, 옷이 조금 떨어졌어도 안가져 가요. 제가 누누이 봤는데, 과장님은 들어 앉아 계셔서 모르는데 주민들은 지금 아우성이에요. 왜냐면 얘네들 횡포가 조그마한 대행업체가 지금 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 미화원들은 조장을 불러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시정책을 찾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일 정화조 하청업체고 평화하고 대경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장의 말을 듣지 구청의 과장의 말씀을, 어떤 제재조치 할 수 있는게 뭐에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대행업체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얘기하면 대행업체나 이러 데는 말을 잘 듣는데요. 그게 아마 일선에 현장에 다니고 그런 사람한테까지는 잘 전달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모색을 해 가지고 일선에서 문제가 없도록 잡음이 없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시는 건 좋은데 뭐 우리 과장님이나 전에 과장님이나 1991년도부터 서너분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전부 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횡포가 날이 갈수록 더하단 말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갖다가 5만원이 나왔는데 3만원짜리 영수증을 쓰고 2만원은 호주머니에 넣고 이런 사항이 앞으로 마포에서 발견이 될 때 과장님께서 어떠한 제재조치로써 주민들을 괴롭히지 않는 근절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항이 발견됐다 그럴 때에 어떻게 조치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도 얘기듣기로는 만몇천원이 나오면 15,000원이 나오면 2만원을 받아가지고 잔돈을 안 돌려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생기면 관계규정에 의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정일정화조나 대경이나 우리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정근수당이라든가 근속가산금은 자체에서 책정해서 기본급도 나가는 거죠. 대행업체에서
○청소과장 유승권  대행업체는 개인업체이니까요.
윤정용위원  계약조건에 가가호호 그런 횡포가 발견될 시에는 대행업체 서로 구청간의 계약에 대행업체의 어떠한 제재조치를 한 조항이 있습니까? 민폐를 끼쳤다.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데요. 조항에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음이 생겼다 하면 대행회사나 이런 데서 자기 직원관리를 잘하는 거니까 저희 행정제재조치를 받아도 그럴 경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김동휘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저도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이 츄리닝바람으로 정화조를 퍼도 그런변이 있단 말입니다. 츄리닝바람으로 있으니까 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우러나서 주는 거라면 모르는데 이게 전 주민들 얘기들어보면 아주 횡포가 이런 보통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성산1동에 와서 100집을 조사하면 99집은 횡포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당연한 것 같이 하고 있고 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면 이 사람들은 저도 사정을 해 봤는데 아침에 6시, 5시, 7시에 나오면 해장국 값이 몇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집에 몇만원인데 한사람 앞에 한집에 하루에 몇 번을 치면 이게 엄청난 돈이 되고 주민 피해가 되는데 이거를 청소과장님 계셨을 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 과장님 쭉 아주 관습화됐단 말입니다. 습관화 됐어요. 이런 것이 만일에 백명 정도 성산1동에 발견됐다. 이럴 때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하여튼 제가 관계규정을 찾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생기면 회사에 경고 조치를 하고 또 그 이상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면 그런 일이 자꾸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마포에는 정화조 하나 단독횡포를 부리게끔 하나업체만 선정했느냐 하는 말씀이 하나가 행정조치하려고 하면 마포는 청소는 올 스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기 때문에 어느 과장인고 어느 국장이고 조치도 못하는거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하는 거지. 이제 그래도 행정조치 1주일 했다. 20일 했다. 다른데서 이거 하면 되니까 구에서 할 수도 있고 동네에서 대행업체를 빌려서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본위원이 왜 이것을 밤잠도 안 주무시고 가스폭발로 인해서 식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느라 닷새, 엿새,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정질문에 답변하느라고 근 10여일 15일 동안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고생이 지금 이렇게 신경을 무지하게 써서 요즈음 사고처리에도 마음은 거기에 있는 줄 알면서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인자는 속기록에도 남아서 서울시에서도 알아가지고 시장도 보고 속기록을 해 가지고 인제는 문민시대에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뭔가 돼야만 이넌 북구청사건도 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해 먹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 살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정화조 하는 사람들도 여기 한집에 가서 만원버니까 조금만 더 사정하면 2만원 주고 2만원 준데서 조금만 더 저기하면 3만원 주고 아주 나쁜데로만 머리가 발달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거를 정화조 푸는데 1년에 한번 푸는데 아주 내가 희생하고 말지 저런 일 나라도 시키면 하겠는가. 하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직원이 지금 정일정화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뒤에 계장님들 모르시나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모르는데 거기도 인원이 모자랄 것 같으면 보위원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내년 2월 정도돼서 정화조 청소하는데 취직을 몇 개월 해 갖고서 아주 일터에 뛰어들어 갖고서 이러한 횡포를 뜯어 고치고 싶은 그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정화조가 한번 1년에 기간내에 푸지 않으면 과태료를 한번 안 치면 50만원에 처함해서 빨간 글씨로다 위화감있게 보낸 사실이 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게 과태료를 두 번 안 치면 100만원에 처함 뭐 이렇게 엄청난 위화감을 조성하게끔 빨간 글씨로다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한번 받은 사실이 있어요. 마포구청에서
○청소과장 유승권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느 집이든지 막론하고서 그것은 다 나가데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보니까 과태료 부과해서 안내면 청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행정업무를 처리해 가지고는 안되고 여러차 공문이 나가고 그래서 정화조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와서 봤습니다. 과태료도 지금 감사자료를 가지고 못와서 과태료 부과한 게 있어요. 한 20건 정도가 미해결로 돼 있고 그 과태료 처분절차대로 지금 솔직히 잘 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정화조를 빨리 퍼서 폐수나 우리가 먹는 한강에 흐르지 않게 하는 조치로서 빨리 정화조를 1년에 한버씩 법대로다가 쳐달라는데 안 쳐주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100만원 50만원 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민시대에 겁주는 것도 그만해도 되요. 일본순사가 와서 우는 애도 그친다는 세월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대는 이렇게 과장님들이 1991년도에 하다가 또 1년 있다가 바뀌고 1992년도에 과장 바뀌고 1993년도에 2번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식이 장식이고 나는 있다가 간다 마포 주민이여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 과장님은 종량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청소업무에도 아주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김동휘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집이든지 월급을 계산하니까 150만원 뭐 얼마 상여수당까지 정근수당까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을 괴롭히는 횡포가 없도록 그것을 오늘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정용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은 김상열위원
김상열위원  정연우위원 질문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82P 자원재활용사업자산구입하는데 구입하는 기계를 설명 해 주시고 설치하는 장소 그리고 폐기물 소각로 성능과 설치장소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자원재활용사업자산구입 거기에 보시면 폐식용유 이용 비누제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폐식용유를 이용하면 질좋은 세탁비누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를 구입을 해 가지고 24개 동을 둘로 나눠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부들이 참여하여 못쓰는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기물소독발효기도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한 대는 저희 구청 식당에 설치를 하구요. 또 한군데는 모범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 타운이라든가 선정을 해 가지고 소독발효기를 이용해서 퇴비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캔압축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개 동 중에서 22개동이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확보를 내년에 다 시켜가지고 재활용품 캔종류가 암만 많이 나오더라도 환경미화원이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치우지 않는 캔종류가 굴러다니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폐기물 소각로는 저희가 지금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데 김포 매립지에서 자꾸 산업폐기물이라고 그러면서 청소차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인데도 자꾸 특정폐기물이다. 그래 가지고 김포매립지하고 알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갖다 매립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돼 있는 그런 종류의 물건을 김포매립지에 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쓰레기는 자체 소각로를 통해서 태워가지고 처리할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말씀에요. 일반폐기물인데 지금 저기서 안받는다는 거 그거 종류가 뭐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전에 현행법 이전에 그 전 폐기물관리법에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넘어온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김포매립지에서 자꾸 인정을 안 해 줘 가지고 이를테면 무슨 산업폐기물 종류인데요. 그거 자료를 드려야 아실 것 같은데요. 가죽종류라든가 산업장에서 나오는 비니루라든가 무슨 구법에서 특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신법에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포매립지에서 잘 안 받아들이는데요. 그 부분만
송윤석위원  과장님 말이야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김포에서는 그게 특수폐기물이라고 그러고 또 구청에서는 일반폐기물이라고 그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현동에서 그게 뭐냐하면서 구두 만드는 거 있지 기리빠시라고 그래야 되나 일본말인지 모르지만 자투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내자라고 옷 만드는 것도 그걸 만든게 있거든 우리 아현동에 연립주택 지하는 전부 제품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거든 그리고 구두 만드는데 몇군데 있는데 도저히 안 치워가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버리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치워가야지 그냥 안 치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난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대경이란 업체 대행업체에서는 막 그것을 가져간데요. 왜냐 가져가도 김포매립장 막 들어간대 그차는 왜냐 그 사장이 감시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업체에서 오는 것은 그냥 받아주고 우리 청소과장님이나 시민국장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가져오는 것은 까다롭게 해 가지고 통과를 안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운전자들이 카드 뺏긴다고 안가져 가니까 아주 난처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걸 청소과장님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거죠. 1월 1일부터 해결이 됩니까? 언제사요? 예산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청소과장 유승권  골치아픈 것은 저희 청소과로 여락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질의하세요.
○홍성화위원  186P보면 재활용 보관창고 설치했는데 7개동 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네.
홍성환위원  그게 7개 동하면 다 합니까? 그전에 그 분들 전부 동네별로 동별로 500만원씩 지침한 것이 있습니까? 동별로
○청소과장 유승권  7개동 500만원 저희가 파악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3개 동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에 봐 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한 그런 동은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기존에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다든가 그런 것이 조금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24개동 다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7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과장 유승권  글쎄요. 잘 돼 있는 곳은 굳이 지원이 필요없구요. 잘 돼 있는 곳은 지원을 안 하구요. 그 동의 형편에 따라서 재활용집하장이 선정하기가 곤란할 때는 저희가 예산으로서 뒷받침 해 줄려고 그럽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재활용집하장 그 휀스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700만원인데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중간집하장의 난지도에서 빌린 땅 중에서 한 200평 정도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집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활용할려면 그 담을 좀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장을 치겠다는 예산입니다.
○윤성환위원  그리고요. 본위원이 주민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얘기인데 모든 폐자재를 공장을 만들어서 압축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앞으로 김포매립지까지 안 나가도록 하는 공장을 세운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우리 청소과장님은 그런 얘기 들은 일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들은 적이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 그런 생각 해 보실 수 없습니까? 내 어제 저녁에 그런 분이 있드만 이 모든 서울시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돌이랄지 벽돌이랄지 이런 등등 전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압축해서 그런 만드는 공장이 있어 중간하치장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삼고 있던데.
○청소과장 유승권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홍성환위원  만약 그런 것이 잘된다고 그러면 견학해 보실 뜻은 우리 과장님
○청소과장 유승권  글쎄요. 관계규정에 맞는 적정한 업체라면 가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저 망우리 지나서 거기 그런 공장 설치가 돼 가지고 곧 가동이 된다고 그러는데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한번 알아 보시고 우리 마포관내로 저기 김포매립지 그 쓰레기 안받을려고 하는데 구태여 갈 필요없잖아요. 우리 관내도 만들어 가지고 그런걸 좀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다면 이상으로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소관예산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후 예결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충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회 정기회에서 감사·질의·예산을 다루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사회복지과장김영찬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홍기
  산업과장조만형
  환경과장배현철
  청소과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