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3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날 관계공무원 위원여러분 감사에 이어서 본예산 다루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서류를 미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야되는데 우리 홍 간사님은 이것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미리 일찍 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여기서 다뤄야 되고 또 시간상 절약도 되는데 앉아서 즉석에서 볼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위원들한테 보내주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199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조례 제240호로 1994년 8월 5일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문 35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용어 정의 일반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규정 폐기물 종량제 실시방법 및 종류별 규격봉투의 수수료 가격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부과 징수부과 징수규정 그 다음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절차 및 서식을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 관리조례의 개정배경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일반폐기물수수료부과 기준은 쓰레기 배출량에 근거하지 않고 건물분 재산세 및 건물면적에 따른 정액기준으로써 수수료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요청되었습니다. 92년 9월 종량제 필요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94년 4월부터 전국 33개 시·군·구 210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를 시작하여 전국 124개 시·군·구 836개 읍·면·동으로 확산 실시되었습니다. 시범실시에 대한 중간집계결과 종량제시행 타당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94년 8월 9일 환경처 업무보고시 쓰레기 종량제의 전국 실시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1994년 9월 30일 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이 시달됨으로써 이를 보완하여 개정조례안을 편성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기본과 추가봉투의 구분없이 모든 생활쓰레기를 유료봉투속에 넣어 버리도록 의무화하고 유료봉투의 규격 재질 및 가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서울시 각 구별규격봉투의 가격은 현재 대부분이 구의회 심의중에 있으나 제출된 안을 보면 5, 10, 20, 50ℓ의 4종으로 된 가정용봉투의 경우 20ℓ들이 봉투 1개당 관악구가 210원으로 가장 싼 반면 강남구가 300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나 최고 40%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부된 각 구별 봉투판매가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가격 산정방식이 바뀜에 따라 시민들의 수거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수거료 부담은 4천원선에 달해 기존 건물분 재산세 기준으로 160원을 내왔던 저소득층 가정은 20배 이상 수거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 실시 1주일을 남겨놓은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된 종량제 규격봉투는 2개월분으로 앞으로 공급이 원활치 못할 경우 종량제 파행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봉투의 제작 및 판매업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19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 서울시의 22개 구청이 동시에 실시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본위원은 19일날인가요 이 쓰레기 종량제 17일인가 연락을 받고 하겠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위원장님하고 같이 연락받고 나왔는데 그때 15일날 이게 구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검토기간이 없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날 위원장하고 저는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올거냐 구청에도 물었더니 위원님 댁으로 개인별로 보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청소과에다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줄 알고 가 있었더니 며칠 안와요. 그래서 다시 또 와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지금 보낼려고 그럽니다. 발송중에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3일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안와 그러면 이 중요한 시안가지고 지금 장장 20∼30P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검토해서 이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실있을 수 없다고 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왜그러냐 내가 와서 이런 질의를 안하고 건의도 안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했으면 여기에 나와서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 두 번 세 번 나와서 일부러 나와서까지 물어봤는 데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 우리 위원님들 댁에는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저희 집에는 분명히 안왔어요. 또 사무국에도 안왔고 또 전문위원실에도 내가 찾았습니다. 의장님실도 왔느냐 안왔느냐 안왔대요. 또 부의장실도 찾았습니다. 제가, 안왔대요. 지금까지도 내  못받고 있어요. 여기 깔아준 것은 사무국에서 깔아준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까?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만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과장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정말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저는 실무자가 이것을 다 위원님댁에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유념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거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의결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검토를 해야되는데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지금 우리 홍길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거를 그제 저녁에 오늘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 그게 저녁에 있는 것을 다 뒤져서 다 찾았습니다. 2건은 있었어요. 뭐냐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있었고 또 서울특별시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안은 있었는데 일반폐기물조례안이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두가지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대강 검토를 하고 이건 없어서 아침에 사무국에다 물었어요. 일반폐기물조례안을 왜 안줬느냐,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왜 없느냐 그래서 제가 못받고 못 챙긴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홍간사님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우리 간사님이 간사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이 주민들과의 직접관계가 되고 아주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또 전문가도 아니고 비전문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반주민의 똑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몇장인가 34장이에요. 34장을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달라는 것인지 이런 식의 이거 한번 우리 청소과장님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강 전문가시고 직접 집행을 하는 양반이니까 잘아시겠지만 이거 어떻게 몇P에는 무슨 문구가 있다 하는 것까지 대강 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34장이나 되는 이런 구 조례안의 페이지수 하나도 기재하지 않고 우리가 본위원이 금년 봄인가 작년 임시회때도 페이지수를 분명하니 넣어서 해주시오 한두장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댓장만 넘으면 페이지수를 분명하니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페이지수 하나도 낸 성의도 안보인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말이 속된말로 어느 개가 짖냐하는 식으로 듣고 흘러버리고 마는 것인지 의회에서 어떤 말을 하고 진정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집행부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집행부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그러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어느 개가 짖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아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헛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과장님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엇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나오니까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구요. 이 봉투가 그러면 창으로 아마 집어 던지고 갔나봐요. 그러면 이것이 우편으로 온게 아니에요 우표 딱지가 안 붙어있어 그냥 집어 던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동직원이 던졌는지 하여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를 담당하는 청소과에서 갖다 던졌는지 모르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봉투에 시민보건위원회의 송윤석위원 귀하 그래가지고 이거 들어있더라구 이런 식으로 이게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지고 갔나 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에 재해대책위원회 할 때도 제가 분명히 페이지수를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 때도 그런데 이것이 엊그저께입니다. 그때도 국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니까 찾지를 못하세요. 그러면 몇P 몇째줄 이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우이독경이에요 여기서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그때만 넘기면 그만이란 거예요. 시정되는게 없어요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은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 생각합니다. 언제 들여다 보고 언제합니까?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 참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시민국장 입장에서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 동안에 가스폭발관계에서 아직도 지금 대책회의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 관계도 중요하고 시간성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챙기지 못한 점 깊이 양해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소홀히 생각했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백배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제 책임하에 또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관계는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예산심의때도 제가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고 그래서 종량제라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마 깊이는 모르셔도 종량제가 실시되는 배경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절차문제고 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골자가 수수료 결정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제 이 저희가 종량제 관련해서 봉투를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소 지정도 613개소가 전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부터 전부 판매소에 표찰을 전부 붙이고 판매준비가 다 완료가 됐고 어저께 봉투납품까지 전부 받아놨습니다. 단 문제는 수수료 결정이 인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만 수수료 결정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판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감도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한테 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저희가 판매를 해야 시민들 입장에서 봉투를 사가지고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정말로 죄송하지만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분량은 많습니다마는 이 골자는 그겁니다. 저희 이 판매소 지정이라든가 판매소의 이 봉투의 규격이라든지 또 판매소의 표찰 부착이라든지 또 저희가 판매하는 과정의 절차를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과거의 조례에서 변경된 개정된 그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보시기는 어렵고 주요골자를 저희 청소과장이 좀 구체적으로 주요골자만 다시한번 설명을 해드려서 위원니들의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좀 해서 오늘 좀 통과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서두에 우리 홍길표간사님이나 정연우위원의 그 얘기는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국장께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랄지 이런 등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바쁘시다 보니까 이것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앞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또 연기하다 보면 상당히 오점을 또 남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그냥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박주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박주서위원
박주서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이것을 챙긴다고 그러면 과장, 계장은 필요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가요. 적어도 이런 중요한 사항은 과장, 계장선에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국장님이 신경을 안쓰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부하직원이 필요한거지 국장이 다할려면 과장, 계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장, 과장이 있는건데 계장, 과장이 제대로 못챙겨가지고 국장이 여기 나와서 사과할 정도로 만든다면 과장, 계장들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봐요.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 몇분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미처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가 쉽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청소과에서 하는 그 책임한계를 보면 이것을 통과 안시켜줘야지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저 분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고 우리만 안했다는 오점을 남기게 되니까 이번에는 국장님이 간곡히 말씀을 하시고 아침에 국장님이 나와서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잘못된 저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하시고 원안 통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홍성환위원이나 박주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 사안 만큼은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검토도 없이 여기서시간이 바쁘다고 통과를 시켜준다면 이것을 나중에 누구한테 욕을 먹을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절대 안돼요. 왜냐하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나는 이거가지고 전 저기다 저거할 겁니다. 광고할 겁니다. 절대 이것은 이대로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네, 이게 우리 홍길표 간사께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서 청소과장님한테 또 아니면 청소과에 미리 좀 조례개정을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참 우리 간사직을 열심히 수행해주신 홍길표간사한테 시민보건위원회위원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많은 건을 갖다가 다른 위원보다도 추궁도 많이 했고 또 지금까지 나름대로다가 추궁하는 사람으로서 듣는 사람보다도 상당히 남을 갖다가 물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빠져야 되고 남을 갖다가 기분을 나쁘게 할래도 내가 먼저 기분이 나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아침에 저도 들으니까 상당히 정연우위원이나 홍길표위원 또 송윤석위원님께서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우리김동휘 위원장님서부터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박주서위원님 말씀대로 다가 서로 공인으로서 위원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본위원 역시도 1년에 남자로 태어나서는 한번 아니면 두 번만 하라고 이런 얘기를 어디가든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청소과장이 나름대로는 저도 처음에 청소과장 부임하자마자 저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잘못도 서로 시인하고 잘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다른 과장님보다도 제가 성격이 유별나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하는 방법, 열가지 잘하고 한가지 표현이라든가 한가지를 잘못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시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 청장님도 나오셨다가고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매스컴이라든가 거리에 차를 타고 가도 종량제 이게 아주 국민시각이 곤두서고 있는 이 마당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내가봐서 얼른 처음 뵙고 이렇게 국장님도 사과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있기가 위원으로서 민망스러울 정도니까. 내가 봤을 때 청소과장님이 그 행정은 사실 잘해놨어요. 잘해놨는데 여러 가지 페이지수 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못 거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추궁을 당하는거니까 우선 제가 봤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우리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오늘 통과시키더라도 조금 있다하시고 우선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우선 전문위원 말입니다. 해도 되지요. 이것은 조금 있다 서로들 위원님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연말에 3일전에 2일전에 와도 저 역시도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그 청소과장님이 조금 잘못하셨는데 뭐 많이 훑어보고 많이 검토한다는 것은 어떠한 시간관계상 어렵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하고 두가지를 하고서 위원들이 시간이 있을 때요 조례안은 조금 보고서 이 사항부터 공중화장실설치조례안하고 판매대금관리설치조례안하고 이것부터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아현동가스폭발사건과 관련하여 부시장님이 청사실에 와계십니다. 제가 잠깐
   (「가보세요」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하고 이렇게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테니까 우리 청소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중에 해주셨으면 담당국장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이것을 조금있다가 더 검토하고 요 안을 먼저 하는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아니 과장으로 하여금 과장은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면서요. 우리위원들한테
○위원장 김동휘  전달한 줄 알고 있었다고
송윤석위원  그러면 그 경위를 들어보자고 그러면 그 밑에 계장이 직접 가다가 집 문이 닫혀서 안갔는지 어떤 경우를 알아야될 거 아니예요. 과장 얘기를 들어보자구
○청소과장 유승권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고 직원이 보고를 해줬는데 위원님 다섯분은 예결위에 나오실 때 드렸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다섯분은 먼저 드렸다고 그러고요. 네분은 못돌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 직원시켜가지고 빨리 갖다드려라 했더니 세분은 갖다드리고 또 한분은 못 갖다드리고 아마 못돌리고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안계셔가지고 동사무소에 맡겨놨다 그러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 아침에 일찍 보내기로 했다.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듣고 잘 처리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네, 이종일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종일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모두가 타당성이 있는 시안인데 아까 박주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저희 구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고 또 일반인이 이 법을 쫓아가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감각이 빨리오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시민국장이 조금 말씀하셨지만 과장이 지금 변동된 사항과 문제되는 개정되는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위원들이 하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만일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저희 구 행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서 통과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내력을 전부다 훑어볼 시간은 너무 촉박하고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과장이 중요한 대목을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주세요.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기전에 답변을 듣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검토보고 할 때 들어보면 어느 구하고 어느 구하고는 한 80원 차이가 나는 그러한 곳도 있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타구에 비해 가지고 전문위원님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지요.
○전문위원 김건재  네
정연우위원  검토를 하신 결과 타구에 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 그게 별다르게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그대로 원안을 통과해도 무방한지 전문위원께서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구청에서 규격봉투에 대한 가격문제가 구의회에 심의중에 있는데도 있고 이미 마무리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조례가 일부 구에서는 공포가 되었고 일부 구에서는 심의중에 있는데 현재 규격봉투판매가격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보면 현황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가정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가 각각 4종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2개 구청이 같고 그 다음에 봉투의 가격을 보면 가정용 5ℓ에 70원서부터 사업장용 100ℓ 1,440원까지 해서 이가격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각 구의 22개 구청의 현황을 보면 관악구가 제일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는지 그것은 저로서도 의문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관악구하고 비교해보면 관악은 210원이고 강남은 300원입니다. 그래서 한 40%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 최저와 최고의 가격차는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평균치를 보면 한 중간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규격봉투가격은 저희 마포구에서도 봉투가격 산정한 기준표를 현황을 우선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마포구에 판매가격이 책정된 안이 적정한지 그것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 간사
홍길표위원  지금 여기 내용들이 돈과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봉투가격 문제도 제가 잠깐 검토를 해봤어요. 여기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수준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요는 이 사업장하고 가정용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보면 엄청나게 지금 차이나는 데도 있어요. 이것을 각 구에다가 의원이라면은 의원들 직접전화를 해보고 가서 이게 이 정도 봉투 가격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요 규격 쫙 나와있어요. 규격해서 이게 맞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 아무 것도 없이 이것을 통과해주자 이것은 본위원은 아주 절대 잘못됐다고 봐요. 왜그러냐 예결위원이 우리 다섯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분인가, 거기에는 그날 깔아줬다고 저도 분명히 그날 나와서 위원장님하고 들었지 않습니까? 일부러 시간까지 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줄려고 나왔더니 이것을 직접보내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그 다음날 나와서 내가 또 물었어요 전문위원이 직접 전화해줬어요. 그랬더니 보냅니다. 의원님댁으로 보내겠습니다. 직접 네분은, 분명히 제가 갔습니다. 또 와서 그날 사무국에 가서도 찾았습니다. 제가 사무국에 가니까 사무국에 왔느냐 안왔대요. 부의장실도 그날 30분 동안 챙겼어요. 이렇게 의원이 챙겨가지고서 해줄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돈에 다 관계된느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아무 구청하고 비교도 없이 유인물로만 이거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통과 시켜주자 이것은 얘기가 안되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한번 직접가서 강남이고 어디이고 가서 물어봐가지고 이거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 구에 적절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의결해 줘야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간사 좋은 말씀하셨고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박주서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 밑에 과장이나 계장들이 챙겨야할 문제이지 국장이 여기와서 백배사죄한다는 식으로 하도록 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거고 이런 것은 미리 배부를 해줬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종량제봉투 가격문제를 다루는 데 견본가지고 왔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견본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견본을 가지고와서 최소한 설명을 해야지 이것이 어떻게 된거고 설명정도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청소과장 유승권  지금 즉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하나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함에 따라서 청소, 과거에도 보면 구분을 하면 쓰레기 치우는 미화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가지고 갔는데 과연 1월 1일부터 이것이 구분해서 잘 가지고 갈 것인지 이것도 의문스럽다고 미화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미화원들은 매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분리수거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교육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교육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지금도 시일이 조금 있으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분리수거하도록 해요. 어제도 공무원들 각 동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는데 와서 물어보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잘하라는 지시하달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런 교육은 있으나마나이고 미화원도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될때는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고 또 하나는 각 동 주민들 봉사단체있지요. 재활용수거하는 봉사단체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위원장 김동휘  여기에서 총 이익금에서 30%는 미화원한테 내놔야 된다면서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미화원들이 수거 분리 판매하는거는 미화원들에게 30%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아니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판매한 순이익금에서 30%는  미화원한테 내놔야 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건 아니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미환원들이 수거 분리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30%를 줍니다.
○위원장 김동휘  어떤 주민이 한사람이 그걸 잘못 알고 그 30%를 내놔야 된다 하는데 이건 무슨 이유냐 이런 조항에 있느냐 이렇게 나한테 묻기에 내가 이건 질의하는 거고 네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 미화원에 대해선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우선 말이죠. 과장님 지금 여기 홍길표위원이나 정연우위원이나 송윤석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 서류가 배달 도중에 잘못된 부분을 왜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 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정중히 사과드리고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드려야지 그냥 답변안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처 못챙겼습니다하는 얘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대로 l사실 과장이 챙겨야 되는데 못챙기고 밑에다 맡겼다가 어떠어떠한 경우로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늦었습니다하는 경위를 그대로 얘기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 했으니까 백배사죄한다고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이래야지 어물어물하고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잘못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아홉분 중 다섯분은 예결위했을 때 드리고 네분은 전달이 안돼가지고 실무자가 갖고 있길래 빨리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이 직접 그 돌아다니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댁에 안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한분은 동사무소에 맡겨 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간사님만 그랬나봐 그렇지요.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왔지요.
홍길표위원  아니 난 동사무소에서 못받았다니까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지금 박주서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짚고 넘어 가자 하셨는데 이게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의 서류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이걸 전부다 챙겨서 며칠전에 전부다 나간걸로 알았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정용위원  알고서 여기와서 갑작스레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솔직히 계장 과장해도 사실 봐도 챙겨줘야 되는데 본위원도 이걸 봤을 때 예결위원들하고 본위원도 평통으로다가 17일날인가 받았어요. 지금 가서 내가 찾아 왔는데 이게 한분만 전달이 안됐다하는 건 직원 얘기도 맞고 홍길표위원 것을 동사무소에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장도 다 이런걸 가지고서 의회에서 말썽이 있으리라곤 1%도 생각을 못했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라든가 이 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실 전에 것과 같으면서도 많이 매스컴으로 인해서 본위원도 보니까 텔레비전,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정부시각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저 보다도 이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이 더 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걸 갖다가 계장이라든가 담당이 전부다 홍길표위원님하고 2, 3분만 동사무소에 전달했는데 거기서 전달이  잘못돼서 오해가 있었는데 보면 구체적으로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이 종량제 규격봉투가 지금 김동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샘플이 있느냐 샘플을 갖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갖고 오셨으니까 갖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갖고 내려 오면 되고 봉투가격 문제라든가 장소는 어디어디 위원들이 묻기전에 장소는 몇군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합니다. 또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다 팝니다. 그 담배팻말 마냥 표찰은 어떻게 만들었습니다. 표찰도 좀 갖고 나와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판매소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묻기전에 했으면 이게 사실 표현만 잘했으면 시간 끌 일도 없단 말입니다. 전국에서 다하는데 우리만, 내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벌써 어지간히 다 통과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정용위원 많이통과됐지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때는 요새는 일만 잘하는 것 보다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잘하셔야지 우리 청소과장이 빛이 나는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장소는 어디어디입니다. 표찰은 담배표찰 마냥 샘플도 가져 오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했습니다. 요거를 좀 말씀을 전해 주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죄송합니다. 지금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인물로 착착 하나씩 주면 되시잖아.
○청소과장 유승권  지금 전달하고
윤정용위원  그래야지 지금 위원들이 성산1동에 판매소가 어디인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예요. 망원1동 홍길표 간사님도 우리동네 표찰이 어디 있는지 왜 그걸 우리가 모르고서 저기 가서는 청소과장이 지금 의회에서 김동휘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앞에서 할 얘기를 갖다가 우리는 위원으로서 동네에 가서 이런걸 다 모르고 있으면 지금 청소과장 마냥 바보가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건 우리가 얘기를 안해도 전부다 깔아줘야지 그리고 이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시시비비할 문제가 아니예요. 텔레비전에서 신문에 그렇게 홍보돼서 다 잘아는 사항인데 얼른 가서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동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길표간사님 설명하세요.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해서 통과를 시켜 주되 이 위원들한테 중요한 사안을 미처 도착 안돼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받으신 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과장께서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 이런 일이 유사한 일도 발생되지 않겠다는 하나의 경위서나 각서를 징구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모든 저거를 책임지겠다 하는 거를 하나 써 주시면 이것을 오늘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써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위원장 김동휘  언제까지 해 주겠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회의 끝나기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홍길표간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흥분하고 참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제도를 꼬집어 넘어가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의회에 성의부족이 너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 질문을 드리는데도 계속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뭐든지 집행부에서 한가지 행정처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게 미치는 영향은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크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죄송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하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것는 한번은 관계가 없지마는 두세번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한가지 업무를 가지고 두 번 잘못됐다든가 이런 시정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로 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체계화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휘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규격봉투 파는 거 있지요. 요 한번 파는 지정장소에 한번 나가면 다음엔 또 못나갑니까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사실 동네가 길쭉해 가지고 거래상이 상당히 멀리 있어요. 또 일부러 거기까지 사러 다닐라면 상당히 멀거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노고산동에 3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더 늘릴 수는 없는가 이것이
○청소과장 유승권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홍성화위원  있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기피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다시 지정 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왜그러냐하면 이걸 봉투를 사러 갈라면 이런 장소를 찾아 갈라면 어렵거든 그래서 요런 장소를 판매업소를 좀 늘려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이종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네 이종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요 사항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판매소 지정하는데 있어서의 조건이 200만원인가 예탁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지정판매소 얘기를 들어보면 인우보증을 얘기를 안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유승권  인우보증은 그건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아니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저희가 재산세 납부한 사람이 보증을 서고 그게 안되면 보증보험을 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얼마이상인 사람이 보증을 서면 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몇사람입니까? 두사람인가 그렇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두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안하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서 200만원이 없는 사람은 일률적으로 보증보험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자는 보증보험측과 구청담당자간에 어떤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강제적으로 보증보험을 들게 하지 않느냐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래서 싫다는 사람은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싫다. 그러는게 아니라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보증보험에 드는 거 이런거 싫다 보증설 사람도 없고 그렇고 싫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지금 보증인 둘을 세우면 되는 거지요. 그럼 돈 한푼도 안드어 가는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보증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이 지정판매업소에 나가서 보증인 둘 세우라는 얘기는 안한다 이 말이야 그냥 보증보험을 들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왜 보증인 둘만 있으면 돈 안들어도 되는데 1년에 3만원이라는게 없어지는 건데 왜 보증보험만 들라고 하느냐해서 저한테 몇사람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렇습니까?
이종일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아시고 행정지시 하실적에 그런걸 주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송윤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마진이 몇 %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이거는 6%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네?
○청소과장 유승권  6%를
송윤석위원  0.6%예요. 그냥 6%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6%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100만원어치 팔면 얼마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6만원입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내가 말슴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보증보험에 3만원들어 가지고 봉투 이거 몇백원씩 하는걸 파는데 동네에서 너무 많이 된다든지 1년에 6만원밖에 못버는데 3만원을 보증보험에 들라 그러면 서로가 안하겠다고 그러면 판매소가 전부 안하겠다. 타산이 안맞아서 안하겠다 할 땐 이 사갈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1개 통에 하나씩 한다든지 무슨 조화를 이뤄야지 무조건 너무 많이 내줘도 또 안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타산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예요. 다 떨어진 다음에 가지러 오지를 않아 그까지거 내가 팔아서 먹고 사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이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그걸 잘 감안해야 되거든 즉 예를들면 우체통을 놓고 우표를 팔잖아요. 약국이나 연초소매소에서 담배가게 그런 데 사러 가면 맨날 우표가 떨어져 있어 왜 떨어지면 금방 안가요. 왜 안가느냐 그까짓거 몇푼 남지도 않는데 또 생각나면 가서 가져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는 상당히 중요한건데 가질러 갔을 때 떨어졌습니다, 가서 가져와야 될거 아니요, 아 그거 타산도 안맞는데 하여튼 시간 있을 때 가져 올께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100만 팔아서 마진이 상당히 마진이 똑같아요. 서울시내가
○청소과장 유승권  네 거의 똑 같습니다.
송윤석위원  거의 똑같은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안합니다. 처음에는 9%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저희는 6%로 다운 시켰습니다.
○송윤서위원  그러면 딴 구는 예가 나와있습니까? 내가 검토를 못했는데 그러면 마포구는 6%고
○청소과장 유승권  가격 선정 자료에 보면요. 맨 뒷장에 각 구청별 쓰레기봉투가격이 있습니다. 그거에 보시면 각구청의 봉투가격이 다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자료에 보면 저희가 서울시의 평균으로 되겠습니다.
박주서위원  과장님 봉투가격을 여기서 묻는게 아니고 마진 주는 것이 마포구나 서울시 전체 구가 똑같으냐 아니면 그 마진을 더 주는 구가 있느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송윤석위원  그럼 그렇게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는 요 인근 구청은 다 6%입니다. 먼거리 구청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6%의 마진이 있고 또 딴 구는 9%가 있고 뭐 8%가 있을 때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마포구가 중간에 들어 갑니까? 6%미만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6%미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저기 마진기준이 말이지요. 6%∼9%까지 그 선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판매소의 이윤을 많이 주는 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9%라는게 연초 소매하는게 그 선 조금 못되나봐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많지 않느냐 대부분 6%선 최하로 주자 일단 그렇게해서 저희도 최하로 정한게 6%호
송윤석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뭐냐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싸게 하는거는 좋은데 장사하는 분들이 국장님 들어오시기전에 얘기했지만 우표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래요. 우리 환일학교 앞에도 우표판매소 있어요. 가면 맨날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냐 그 뭐 남지도 않는거 시간나면 가져온다 이겁니다. 한꺼번에 몇만원어치 가져와야 됩니다. 이 봉투도 가져올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져 와야 될거 아닙니까. 목돈이 그런데 그 6% 남아가지고 떨어진 다음에도 얼른 안가져와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업자도 어느정도의 마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제한선을 두면 안되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그런데 그렇게 정하는 이유는 또하나 있는게 뭐냐하면 이 봉투가격이 마진이 높아지면 그만큼 수수료는 줄어드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우리 세입에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이 낸 세입인데 가능한한 세입을 늘리는게 기본이란 말입니다. 물론 판매하신 분의 어떤 최소한도의 그건 유지가 되야겠지마는 그러나 6%에서 9%로 산정할 적에 6%선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기준을 준거란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6%로 한번 이번에 넣고 정 문제가 되면 내년에 가서 또 한번 검토를
송윤석위원  내년에 가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좋은 생각이지만 제생각에는 그거예요. 내년까지 가지 않고 한꺼번에 요번에 두달치가 나가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두달치가 나가지요.
송윤석위원  나가는데 외상으로 줍니까 현찰로 줍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현찰이지요.
송윤석위원  그런데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두달치를 들여가지고 돈 그렇게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번 팔고서 우리는 안하겠다 그럴 때는 또다시 여기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지금 6%면 얼마예요. 100만원 팔면 6만원 버는데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저희가 판매소를
송윤석위원  100만원 어치를 팔려면 얼마를 팔아야 됩니까?
박주서위원  1,000장을 가져 가면
홍성환위원  그런데 너무 이득금을 많이줘도 안되지요. 이것은
박주서위원  260원짜리 1,000장이면 26만원
송윤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박주서위원  260만원 어치라면 1만장을 가져 간다 말이야.
송윤석위원  260만원을 들여서 1만장을 수령해 놓고 그걸 팔아서 돈 얼마 나와 그걸 누가해요.
홍성환위원  이것만 판다면 안하지 그런데 대개 보니까 식품가게에서 다 하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식품가게에서 하는건데 담배 한갑 팔아서 얼마를 법니까?
송윤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의를 하는거야 이런걸 생각해 봐라 이거야 왜 마포구는 6%를 하느냐 이거야 다른 데는 9%하는데
○시민국장 윤병여  거의 다가 6%예요.
홍성환위원  거의 다가 6%라잖아요.
송윤석위원  그거는 생각해야 되는 나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휘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좌담회도 아니고 지금 단 한가지 우리 시민국장님도 오셨는데 간담회를 간단하게 하고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이러한 얘기가 없겠는데 솔직히 우리 송윤석위원님 말씀도 저역시 시인할 수가 있고 또 국장님 말씀도 수수료를 더 늘리자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홍성환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성산동 지정판매업소를 봐도 사실 이거만 한다면 이 사람들도 안해요. 담배도 팔고 식품 다 팔고 하니까 이것도 내가 봤을때는 지금 돈 버는 일이라면 뭐 사정없이 권리금이 붙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문제에 대해선 우리 국장님하고 청소과장을 믿고서 우리가 짚고 넘어 가자 그 말씀입니다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마는 본위원이
○시민국장 윤병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도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 봐요. 뭐 이거 저기 같이해서 10만원 남든 20만원 남든 이거는 과외수입인데 이 사람들이 안해줄 수도 없고 충분히 수수료를 더 늘리기 위해서 국장님이 하신데 대해서 저 역시도 찬동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판매소 지정표찰도 여기 왔고 지정 장소도 왔고 절차도 다 알고 또 말씀대로 이 장소가 부족하다면 더 넓힐 수도 있다니까 인제 사람이 서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고 해야니까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고 종량제 개정 조례안은 이상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저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네, 홍길표위원입니다. 구별 종량제봉투판매가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여기 유인물에 보면은 5ℓ가 70원 10ℓ짜리가 가정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ℓ짜리가 130원, 20ℓ짜리가 260원, 50ℓ짜리가 630, 이렇게 지급안을 제시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타구에 쭉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타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간다고 그러지마는, 본위원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5ℓ짜리 70원 10ℓ짜리 130원까지는 좀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 20ℓ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250원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안을 하나 제시해 놓고 50ℓ짜리는 거기에 2.5배입니다. 그래서 63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620원정도나 610원이나 620원정도가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가정용 사업자용 봉투가격은 그 순수수수료 그러니까 ℓ당 단가가 나옵니다. ℓ당 단가가 나와가지고 그대로 곱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처리하기가 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20ℓ당 기준 액수가 확정이 되면은 1ℓ당 얼마라는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곱하면 수수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20ℓ를 280원으로 조정할 때 1ℓ당 단가가 나누면 딱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50ℓ곱해주고 그렇게 딱 산정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요 20ℓ기준가지고 얘기가 되요.
홍성환위원  그런데 20ℓ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좌우로 그렇게 되는데 본위원은 하나 하나 이렇게 더듬어 올라갈 것 같으면은 70원에서 130원짜리는 60원이 차이가 나고 5ℓ에서 10ℓ가 60원 차이, 그 다음 10ℓ에서 20ℓ는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높을수록 단가를 조금 내리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120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25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120원 차이가 나죠. 10ℓ하고 20ℓ짜리가, 그 다음 20ℓ하고 50ℓ짜리는 2.5배거든요.
○시민국장 윤병여  비율을 높을수록 낮추자
홍길표위원  네, 낮추자, 그것이 논리적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가게에서 물건을 다량적으로 사면 좀 싸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다 적용했으면 합리적이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홍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 쓰레기는 양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배출하는 사람의 양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많이 배출했다고 그래서 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쓰레기 양인데 많이 배출한 사람 많이 내라 이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내줘야 됩니다.
홍길표위원  쓰레기 값입니까?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내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22조 및 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개선명령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공중변소의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이 제정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 제정되기 때문에 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8조는 삭제하는 등 관련 조례를 병행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법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난방시설 환풍시설과 조명시설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개선명령 이행기간내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제정은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 및 국제화에 대비한 선진화장실 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취지인 바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인력배치의 적정성 여부와 비위생적인 청소환경의 개선 등 문제점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보면 철도역이라든가 공원화장실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죠?
○청소과장 유승권  네
윤정용위원  이것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유료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 우선 집안단속 먼저 하고서 이것이 밖에 있는 유료화장실이라든가 철도역이라든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저기해야지 지금 마포구에 공중변소가 몇 개 있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고정식이 19개소가 있고요. 이동식이 101기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선 집안단속도 못하고 남의것 먼저 이것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청소과장님이 보셨을 때 마포구공중변소가 청결하게 잘됐다고 보십니까요?
○청소과장 유승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집안단속도 못하면서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처음부터 1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청문을 이의가 있는지 청문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그 부과를 받은 사람은 만약에 이의제기가 있으면은 구청장에게 다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희는 그 이의제기 통보서라해서 법원에 사실을 통보하고 하기 때문에 몇 번의 고려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집행을 하면은 물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오전에도 참 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는데 청소과장님이 고생을 하시면서 통과가 되었는데 본위원도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무조건 그냥 통과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외국사람이 한국을 왔을 때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이 화장실이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집안단속도 못하면서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이면 작은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마포구에도 공중화장실이 26군데 있을 때 가보면은 개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94년도 예산이 얼마잡혀 있었는지 아세요. 난 이것이 참 우리가 그냥 서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 여러 위원님들도 바쁘신데도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의회활동을 하는데 지금 94년도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 8천만원, 9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통장들이라든가 자생단체 조직요원들이 쭉 보면은 화장실 문제가 우리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된 사항이고 청소과장님도 얼마 안됐으니까 94년도 문제에 대해서 잘잘못은 우리 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한테 책임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집안단속을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봤을때는 94년도, 9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어제 통과가 되었지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7억...
윤정용위원  아니 7억이 아니고 3억 3천여만원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짚고 넘어가고 확실하게 근절되어야지 어제 홍길표위원님도 화를 내셨지만 1P 2P 쓰는 것이 뭐가 힘이 드느냐,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자 그것이에요. 그러면 94년도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공중화장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몇군데 저도 참 의원이기 때문에 또 의원중에서 30명 중에서 시민보건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들려보면은 엉망이에요. 그러면 인부가 지금 공중화장실 24군데를 청소하기위해서 공중화장실 인부가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유승권  2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정요위원  26명이 배치해서 그것도 어떻게 26명이 한 공중화장실을 하나씩 맡는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떻게 2명씩은 교대로다 쉬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해서 26명이 된거에요. 관리 측면에서 내가 봤을 대는 공중화장실은 한번만 청소하고 또 이틀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 것인지 26명이 이많은 인원이 내가 볼적에는 투입할 것 같으면 아주 누구말마따나 거기서 목욕이라도 샤워라도 할 수 있고 뭐 참 깨끗하게 원성이 높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4기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26명 배치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그냥 걸려서는 안합니다. 큰 곳에는 두사람 작은 곳에는 한사람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화장실 청소하고 휴식시간이 점심시간하고 중간 중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감시감독한 점검일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점검일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볼 수 있죠.
○청소과장 유승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보여주시고 그 다음 지금 청소과장님 그래요. 하나를 하더라도 인제는 계장, 직원, 주임, 확실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야지 인제는 뭐 그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세심하게 공부하고 현장답사를 하면서 이렇게 위원들은 위원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청소과장은 모르시니까 백분의 일이라도 그 심정을 이해하신다면 작년에 예산을 보면 공동수거약품 160만원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 사용했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거의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중변소에 대한 청소용품이 372만원이 94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사용했어요. 또 청소용품도 남은 것이 있어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볼적에는 그래요. 나는 과장님을 채찍질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94년도에 하도 대형사고 큰사건, 며칠전에 가스폭발사건으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시민국 전 직원이 참 잠을 못 자면서 사고 수습을 해주었는데 이럴수록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공무원만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말입니다요. 그러면 수리 도색하는데 지금 청소과장님이 봤을 때 336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아주 페인트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아주 잘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페인트가 10년넘어서 겉에다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썩어가지고 부식이되고 냄새가 나고 개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내가 봤을때는 우리 과장님이 챙겨가지고서 그 담당있지요? 확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청장님서부터 시민국장님, 청소과장님, 우리 시민보건위원들도 무언가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쪽으로다 마포 45만 주민들한테 몰고가야지 이제는 어영부영하는 그러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작년에 그러면 그 소독약품 청소용품 공중변소수리도색 천여만원 돈 되는 것을 전부다 집행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본위원이 봤을때는 질문을 하면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도 이런 문제가 위원들이 돌출될 것이다. 하면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각 동네 설치장소가 어떻게 되었느냐 얘기하기전에 과장님으로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가지고서 이렇게 해주는 과장이 되셔야지 맨날 의식이 장식이고 작년다르고 올해다르고 한 것이 없으면 의회 있으나 마나죠. 의회가 지금 1년이면 지방의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십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꼭 본위원이 봤을 때는 통과를 시켜야 되요 집안 공중화장실도 내가 봤을때는 안되는데
○청소과장 유승권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수대교 사고 이후로 시설에 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신경쓰자는 말씀이 공중화장실이 88년도 수준만 되면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공중화장실을 어느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내년에 공중화장실 보수는 물론 청소부터 깨끗하고 모범적인 화장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자 그거예요. 24개를 일부 일용인부임하고 소독약하고 청소용품하고 수리도색하고 해서 3억 2,750만원인테 엄청난 예산이에요. 3억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작년에 2억 8,700만원에서 모자라 가지고 지금 근 4천만원 정도를 더 예산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정용 본위원이 봤을 때 청소 소독약품하고 청소용품하고 페인트 다 사가지고서 24순데 나한테 다 관리하라면 나 1억 5천이면 솔직히 해요 이게 주민들이 알면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욕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자꾸 수관으로다가 이렇게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동력있게 현장행정을 해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뭔가 지금 총리령이라든가 공중화장실볼 것 같으면 전부다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24조에 보면 공중변소의 설치관련기준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유독히 내가 봤을 때는 그 우리 집안 단속도 못하고 공중화장실 24개도 안되는데 그 철도청이라든가 유원지에 있는 화장실을 100만원을 갖다가 한다고 하는데 이 공중변소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지금 현 시접에서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여태까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저희 마포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18조 규정에 공중변소 위탁규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중변소 관리나 그 시설이나 관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 관리조례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또 여러관계법에서 규정한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만 통과되며 저희 청소과에서는 올해 부족했던 것을 내년에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마포관내 공중변소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려고 그런 구상에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인제 오수및분뇨처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공중화장실은 사실 그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사실 88년도에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할 적에 각 빌딩들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전부 유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최근에 와서 그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손님이라든지 주구든지 화장실을 좀 차차 개방을 시키자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 뒷받침이 뚜렷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화장실을 개방이 주요빌딩이라든지 이런데에 있는 화장실 좀 개방을 해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주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외는 딴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관리상의 문제도 제대로 안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인제 그 올림픽때 수준의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각 빌딩 이런 것을 개방하는 것을 규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그런 취지도 여기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공중화장실및관리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제4조 말입니다. 이 조례에 말입니다. 적용을 받는 그런 공중화장실 현황파악은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거 잇어요. 그것 좀 한번
○위원장 김동휘  다음 홍길표위원
윤정용위원  이거 답변을 듣고서
○위원장 김동휘  가져와야 될 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가져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우리 윤정용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본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범위가 있어요. 범위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있는 화장실도 저촉이 되고 도소매업 시장안에 있는 화장실도 그 다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안에 있는 거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가로변에 있는거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변의 공중화장실 그 다음에 철도법에 의해서 철도변에 있는 화장실 또는 일목요연하게 전부 돼 있는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화장실까는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한강시민공원 등 이동식화장실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지 안된건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구요. 아시겟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네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윤정용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집안 일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타 화장실까지 관리를 한다 거기에 이 조례에 어긋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 과태료 물린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무리 이의를 신청해도 안 받아지는 것도 많아요 90%가 그렇습니다. 주차관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주정차관리 그렇다보면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질텐데 바로 그점을 우리 윤정용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감안해서 했는지 그것도 한번 재차 또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규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태료 물기위한 하나의 사항으로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좀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 가지고 우선 내집부터 튼튼히 해 놓고 외부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본위원이 질의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승권  4조에 1호를 보면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이 나옵니다. 그 화장실이 저희가 지금 지정관리 고정식이 12개소가 있고 이동식이 101개소가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에 26명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집안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타법에 저희가 관리를 협조의뢰하고 저희가 그런 행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관계규정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구청에서 여러 관계법에 나오는 화장실도 저희가 전부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흡하다면 시설이 적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유지관리기준대로 안하면 저희가 시정조치도 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청소행정중 공중화장실이 차지하는 범위를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길표위원  청소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핵심은 말이죠. 유료화장실이 있습니다. 유료화장실은 돈을 받아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한강시민공원 당장 나가보세요. 휴지하나 안걸려있어요 엉망이고 그옆에 똥싼게 엉망이고 이거하나 관리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우선 만약에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구청서부터 관리가 안된다면 구청서부터 과태료 매겨라 이거예요. 매겨놓고 남의 것을 해야지 자기 것도 과태료 안매기면서 자기 것은 내버려 두면서 남의 것은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유승권  글세 저희가 특히 고수부지 이동식 화장실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길표위원  내가 사진 하나 찍어올께요. 정 그렇다면 내가 증거를 보여드릴게 아주 자기 집도 우리 구청서부터 과태료 매겨요 그럼 남의거 매겨는 것도 떳떳하지 자기자식이 잘못했으면 자기 자식부터 나무라고 남의 자식을 얘기해야지 자기 자식은 두둔하면서 남의 자식만 잘못했다 그러면 안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당장 우리가 적용돼야 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자료를 갖다가
정연우위원  대강 몇 개인지도 몰라요. 이 조례안 규칙에 해당되는 화장실이 몇군데나 되는지 지금 현재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113개가 그렇죠. 113기라고 표현합니까?
   (「고정식 12개 이동식이 101개」라고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113개가 전부 이 조례안에 해당이 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네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거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설치기준 범위를 보면 이것은 하나도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 말이에요. 설치기준의 범위에 들어가 잇는 이거는 몇군데나 됩니까 철도변, 자연녹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는 해당되는 거는 몇군데나 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그거 통계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정여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대강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어느 정도 숫자는 머릿속에 있어야지 업무를 집행하지 조례 떠들어 보고 다니고 숫자 떠들어 보고 다니면서 이거 업무집행합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일일이 지금 다중이용화장실이 개방돼 있는 것이 211개소로 돼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화장실이요.
○청소과장 유승권  다중이용화장실
정연우위원  다중이용화장실 200몇개요.
○청소과장 유승권  211개소
정연우위원  211개소인데 그러면 113개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113개는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저희가 101개가
정연우위원  100개 정도는 많이 가는 음식점 주유소 이런 거를 전부 합쳐서 하는 것이고
○청소과장 유승권  그것이 아니고요. 공중변소 우리 관리하는 101개소하고이동식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구요. 그 다음 211개소는 지하철역 공원 일반공중시장·상가·대형건물 전부 다 포함해서 211개소입니다.
정연우위원  이동식까지 전부 포함해서
○청소과장 유승권  네
정연우위원  211개속에 이동식이나 고정식 113개를 제외한 숫자입니까? 그것을 합친 숫자입니까?
   (「그거 제외한 거야, 그게 이동식은 안 들어가고」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유료화장실은 마포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유료화장실은 마포에서는 못 봤어요.
○청소과장 유승권  유료화장실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연우위원  앞으로 설치기준에서 설치기준의 범위에 보면 아주 어렵게 돼 있는데 이런 장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이 설치기준 조례안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예요. 35㎡ 이상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수세식이 돼야 되는데 수세식하면 정화조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장소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서만듭니까? 구입을 해서 용지를 구입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내땅에 화장실을 만들겠다 공중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받겠다 그러면 그 돈을 그렇게 허가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승권  그거는 관계법규에
정연우위원  앞으로 그거 화장실사업도 우리나라에서 화장실법이 공중화장실사업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치단체규정대로 보면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이 조례를 이번에 꼭 안해도 돼죠. 오늘 이거 1월달로 보류합시다.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박주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박주서위원님
박주서위원  청소과장님 적어도 말이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을 와서 설명하시는 과장님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궁금증을 확 풀어줘야지 그 조례가 통과가 되는 거지 이거 조례를 낸 양반자체가 그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이 조례를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이거 통과하려고 그러면 마포구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 대충 어느어느 장소에 있고 또 이동식 화장실은 몇 개인데 대개 어디어디에 있더라. 내가 한두번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법규를 만들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하는 정도는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드립니까? 이거 말이에요 위원장님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것은 1월달로 보류하기로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동휘  본조례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승권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을 위하여 관할 지역에서 우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여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제정목적으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일반폐기물 수수료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의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입판매대금은 주민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 비용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는 1994년 11월 16일에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으로써 이를 제정조례로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의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의 배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처리하여 수거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거에 따른 판매대금은 재활용 관련사업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환경처의 분석결과 쓰레기 배출량은 40% 감소하였고 재활용수거량은 90%이상 늘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우리 구에서도 향후에 재활용품 수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내에서는 이원화된 재활용품 수거체제에 맞도록 청소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기보면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수거하는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수집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주민단체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해가지고 주민단체는 주민단체에서 쓰도록 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 뭐뭐뭐에 한해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은 참 좋은데 여기에서 주민단체라함은 주민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며 주민단체에서 재활용품판매해서 판매대금이 예를들어서 천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천원을 아무렇게나 써도 자치단체에서는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유승권  요번에 제정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내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 마포구민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홍길표위원  제가 뭘 묻느냐 하면 그것이 꼭 필요한거다 필수불가결한 일이지만 주민단체라는 어디까지를 주민단체라고 하며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어디까지 자치단체냐 그것을 제가 물었어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청소과장 유승권  주민단체는 지금 각 동에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재활용추진협의회 뿐만 아니라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새마을회 등 이런 데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그러한 단체들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까요.
홍길표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주민단체라고 그러면 각 동에 새마을단체, 부녀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주민단체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고 또 재활용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자치단체면은 구에서 직접하는 청소원이라든지 이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의로 써도 괜찮으냐 하시는 말씀은 조례에 4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해 가지고 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또 물품구입 및 기타소요장비 하고 수집선별하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여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한정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한 3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활용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별로 사용하는 것은 그 단체별로 혐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홍길표위원  시민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할 때에 주민단체에서 이 재활용품 판매를 해가지고 그 수입된 재활용품 대금은 주민단체가 써도 거기서 쓰게끔 하고 이렇게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단체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안해도 좋으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어요. 그것을 답변해 다라니까 청소과장님이
○청소과장 유승권  지금 각 동에 기히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주민추진협의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 판매하는 것을 그것이 주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여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 자체를 보면 지금 과장님내용 설명 답변하는 것하고 안 맞아요. 왜 안맞느냐 지금 자치단체 말고 주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관리운영에 아무런 규제권한이 없잖아요. 이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는 자치단체도 주민단체도 포함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자치단체 것만 기금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단체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단체는 어떻게 구속력을 갖고 어떻게 지시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건데 지금 과장은 단체는 동네에서 재활용단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팔아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되면 쓰는 것으로 하고 우리 단체는 이 청소미화원들이 하는 것만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민단체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홍길표위원  여기 보면은요. 주민단체에서 수입된 거는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거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맞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요. 저도 조금 잘못 얘기했는데 예를들어서 재활용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아무 단체에서든지 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단체에서 수거한 것은 수거한 주체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는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민단체거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주민단체가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연우위원  아니 내용을 주면 주민단체도 같이 운용규정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전문위원 김건재  그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지역안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운용조례안에는 마포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기금을 관리하는 문제고 그 지금 앞에 제정이유에 보시면 세 번째줄에 주민단체 수집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내용이 들어간 배경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게된 동기에 그러한 문제가 현재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이것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수집판매 그러니까 주민단체에서 한 것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요 거하고 별개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요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단체나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수집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조례제정하기 이전에, 어떻게 썼습니까? 현재까지
○시민국장 윤병여  이전에는 각 동별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네,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협의회 규약이 있어요. 규약에 의해가지고 현재 관리합니다. 그것을 조례화하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각 동별로 하는, 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관여를 안합니다. 주민단체에서 하는 거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매각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처분해도 관계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관여 안하는데
홍성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팔아서 이익금 남아도 자기들 멋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관계없어요.
○위원장 김동휘  네,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그러면 종전이나 지금이나 조례통과되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내에서 말입니다.
  24개동에서 주민단체에서 하는 동은 몇동이나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동은 몇 개동이나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주민단체에서 하는데는 말이지요. 용강동하고 그 다음에 노고산동에 통장 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지금 거의다가 구에서 청소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아시기로는 2개동만
○시민국장 윤병여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주민단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송윤석  그러면 2개 동을 빼놓은 나머지는 한다 말이에요. 전에 용강동에 나갔을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게 있어요. 뭐냐하면 아주 잘해놨잖아요. 용강동에는 모범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냐 이거 이 양반들이 수거를 안해도 일단 환경미화원들이 다 할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의 일이 팍 주는거예요. 엄청 줄어 그렇다고해서 환경미화원 월급을 덜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마을이나 부녀회에서 나와서 고생을 하고 인력을 자동차까지 사가지고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별 자랑스러운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용강동에 반을 투입을 한다든지 해서 정부예산을 줄여야하는데 이거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이렇게, 아현동에 환경미화원이 23명이 있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치워서 자치단체로 그런데 아현동에 생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한 19명이 자동차 가지고 해 그래도 환경미화원 숫자가 그대로다. 이것이 별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또 사실 그만한 자리를 확보할려면 웬만한 동에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혼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박스가 뭐 새마을이나 어머니회에서 나와서 하면 환경미화원이 하는데 500만원어치 한달에 할 게 뭐 700만원이 된다든지 이런다면 그것 또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서 나오는 박스를 그 동네사람이 치우는 거나 환경미화원이 치우는 거나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홍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할랍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뜻에서 얘기를 한건데 그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1년간 쓰는 돈이 올 금년만 해도 내년도 예산이 지금 쓰레기장 중간하치장을 만드는데도 5천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3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3천마원 책정되어 있지요. 그것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재활용 매월 한달에 한번씩 추진협의회에서 그 돈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회에서 한번 나오면 얼마씩 주는 것이 있드만, 그것이 있지요. 3만원인가 얼마되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금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성환위원  제 말 들으세요. 그것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1등, 2등 상품까지 다 준다 이말이야 그런게 되어 있으면 하다못해 청소하는 인원이 줄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다만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구태여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안해도 이거 만약에 자기들이 팔아서 가지고 가라고 하면 서로 챙길겁니다. 자기들이, 내가 보기에는 안그럽니까, 생각해보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물론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는 사실상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물량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던 지금 용강동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그야말로 쫓아다니면서 수거해서 성과를 올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문제점이 이게 재활용품이 한 30%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때 이 물량을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되지만 그게 안된다 이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미화원들이 전부 해야 되는데 우리 미화원들이 할 경우에는 어떤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수입에 대한 어떤 복지측면에서 쓴다든지 운용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줘야지 그대로 어떤 기준도 없이 그대로 미화원들이 갖다가 전부 쓸어서 그야말로 자기들 개인 호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불가피하게 미화원들이 거의 다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환경미화원에서 하나, 둘 숫자를 쓴다고 해도 충분한 그 이익금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왕 청소하는 길이니까 거기서 관리하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단 한가지 저희가 염려스러운게 생각하는 것은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또 이 재활용품을 또 수거해다가 일정 장소에 갖다놓고 선별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선별작업을 할려면은 과거에는 쓰레기만 뭉뚱거려서 그냥 실으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새벽 한 3시, 4시에 나와가지고 오전 한 7, 8시면 다 끝납니다.
홍성환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해가는 것은 지금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휴지를 몇 개 주고 다 자기집 문앞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휴지라도 탈려고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치워가는 것은 나쁜것만 밖에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쓰레기 치워 가라고
홍성환위원  그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차만 있으면 밖에서 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휴지같은걸로 바꿔간다든지 무슨 종이조각 뭘 준다든지 이러면은 너도 나도 없이 다 합니다. 간단합니다. 차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우리가 체계를 구체화시킬 게 쓰레기를 치워가는 팀이 있고 그것 끝난뒤에 재활용품 치워가는 팀이 따로 있고 요렇게 이원화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앞으로 시행을 해 볼적에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몰랐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쓰레기를 치워가는 팀은 지금가지 상례적으로 쓰레기 치원가는 팀은 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상당히 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쁜 얘기지만,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팀은 그런게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팀을 만들적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시도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해서 재활용품만 이 처음 갖다가 선별해서 매각처분하고
송윤석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는 그렇지만 지금 이게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재활용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러는데 많이 나오지만 분리수거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잘해주니까 치우는 것은 염려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22개 동사무소다 그러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시민국장 윤병여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지역안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라 그랬지요. 제1조에 이 마포구라는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요. 주민단체와 자치단체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마포구라는 해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거냐 그 말이예요.
○전문위원 김건재  지금 여기에 1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제정이유에 들어간 주민단체 관련된 그 내용은 조례로 전혀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는 마포구라고 그러면 자치단체라는 어휘는 구민이 죄다 포함되는 상황이 아니겟느냐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종일위원  이건 법적으로 포함이 안됩니까? 어휘 자체가
○전무위원 김건재  네 포함이 안됩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마포구라면 주민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우리 구청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 기금용도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3항에
○전문위원 김건재  네
이종일위원  이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청소 이외에도 구청장이 기금이 많이 남았을 적에는 구청장 마음대로 아무 데나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그런데 기금의 용도에 1호와 2호를 보면 재활용품수집선별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의 장려금이나 후생복지 관련 비용으로다 이것이 지출이 된다는 취지기 때문에 3호에서 마포구청장이 핖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해서 이것과 전혀 별개에 동떨어진 그러한 사업에 집행한다는 그러한 사업에 집행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기술이되지 않은 청소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여기 기술되지 않은 환경미화원의 어떤 복지사업이라든가 요것과 1호와 2호와 관련이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해석이 어떻게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사업이지 전연 뭐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우리가 보면 30% 범위내에서 쓴다 그랬거든요. 자치단체에 했을 경우는 그러면 여기 보면 말이예요. 30%가 후생복지하고는 어떻게 범위가 달라지는 것인지 후생복지도 30%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기타 후생복지 또 청소용품 선별구입하고 선별하는데 장비구입하고 하는 것도 30%안의 것인지 그것은 장려금은 장려금이 30%나가고 나머지는 구입하는 거는 별도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건재  이 내용으로 봐서 7조의 2항을 보면 구청장은 기본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항에서 30%이내라는 것은 제4조에 2호를 보시면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에 30%이내를 사용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0%는 그 1호에 해당되는 그러한 용도로다 사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써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전문위원 김건재  다 쓰는 거예요. 청소환경개선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구입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다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장려금으로만 보상금으로만
○전문위원 김건재  장려금은 30%
정연우위원  장려금 그걸로만 30%를 주고 나머지 70%는 장비구입하는데 청소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데다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건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입니다. 기금활용에 있어서 말이지요. 주요골자에 보면 판매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유승권  네
이종일위원  기왕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으로 할라 그러면 30%보다 한 40%쯤 올려서 주는 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유승권  일단 작년 10월경부터 지역에서 수거한 돈을 30%를 본청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0%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추후 운영상태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소위 고물들 시세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과거처럼 또 이렇게 값이 하락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뭐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또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문제로다 이런걸 주는 거기 때문에 요런거는 %를 올려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가져도 운영에 별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양해를 하신다면 30%를 40%로 올렸으면 좋겠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네 송윤석위원입니다. 이종일위원님 말씀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미화원들이 자기가 애쓰는데 자기한테 조금 더 돌아와야 종이 한 장이라도 더내는 깨끗하게 더 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한 40% 우리 구만이라도 22개 구청이 똑같이 할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자치구니까 이건 한 40%정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일위원님과 송윤석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허나 본위원이 쭉 미화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쭉 이날 이때까지 지켜 본 결과 옛날에 우리가 했을 때는요. 쓰레기 했을때는 삼태기 뒤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흐트러진거 있으면 쓸어 담고 길거리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한데 요 근래 한번 보십시오. 쭉 몇 년동안 상황을 보세요. 맨 길거리에 그냥 차에다가 주워 얹어 가지고 툭툭떨어진거 길바닥에 지금도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화원들 잘해주고 더 대우해 주고 저도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하나 자꾸만 해줄수록 더 양양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거를 생각을 아마 못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쁜 자식을 이쁜자식이 있으면 더 뭐 속에라도 하나 더 줄라 그러지만 미운자식은 겉으로는 주면서도 속으로는 안주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내가 이거 누차 청소과장이나 시민국장께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쌓여 있어요. 팁 다 줘요. 아까도 팁 얘기했지마는 내다른데보다도 내 빌딩에서라도 내가 걷어서 우선 줍니다. 한 3만원 만들어 줘 그거 몇 번 지적했어요. 하도해서 안돼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동네 쭉 돌아 다니면 매일 흘려 있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은 뻔한거지요. 그러면 이런거 하나 하나가 고쳐 나갔을때에 미화원이 달라기전에 우리 구에서도 다 해 줄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내가 발의를 해서 더 해줄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은 엉망이예요. 청소미화원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이종일위원님과 송윤석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마는 현시점에서는 저는 좀 오히려 그 쪽으로 나갈거를 좀더 적립해가지고 차라리 과학적인 청소장비를 빨리 사가지고 미화원들 보다는 과학적으로 청소를 갖다가 하는 방법 이 방법이 더 옳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네 이종일위원입니다. 홍위원님 말씀에 뭐 동감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환경미화원의 지식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되고 또 행정당국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뒤를 못 쫓아가서 그런 현상이 오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꼭 연계시켜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요. 앞으로 그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좀더 강한 교육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는 돈을 주고 안주고 문제는 이전에 교육을 해야 할 문제고 우리 홍위원님도 청소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보십니다마는 저도 청소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내다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라는 것이 우리가 쓰레질하고 이런 청소하고 달라서 암만 지금 비닐봉지에 집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의 보통 비위가지고 할 수 없는게 청소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문제는 행정당국에 저희가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거는 저희가 해주는게 옳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길표위원  내가 물어 본거에 대해서 보충요.
○위원장 김동휘  홍위원이 이해가 안되신다면 이거 찬반으로 물어서 빨리 짚고 넘어가지 자꾸 한가지 가지고
홍길표위원  그게 아니라 미화원들에게 나가는 총 한달에 나가는 집행되는 봉급이요. 공무원들보다 몇배 진짜 2배정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쭉 뽑아 봤어요. 한번 이종일위원님 뽑아 보셨는지 안뽑아 보셨는지 몰라도
○위원장 김동휘  그렇게 많아야 그 일을 합니다. 적으면 할 수가 없어요.
홍길표위원  여기다 자꾸만 더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30%나 40%나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
○위원장 김동휘  어떻게 찬반을 물어 볼까요. 이해를 하신다면 그냥 이종일위원 40%하는 거로 그냥.
윤정용위원 제가 의사진행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우선 시민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입니다. 이것이 22개 구 내가 봤을 때는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22개 구청 공히 종량제에 따라서 똑같이 지금 나온거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종일위원님 말씀에 판매대금의 40%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도 괜찮은건지 그걸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 입장에서 볼 적에 이게 하나의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이런게 있다해서 저희가 조례안에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청소원들 고생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데 더 도와 주겠다고 그러는데 저희야 반대할 이유가 없죠.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도 이종일위원님 말씀에 우리가 저도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며칠전까지만해도 이게 종이 가격이 하도 하락돼서 10만원, 20만원 주고서도 많은 공장에서 쳐 갔는데 지금은 선금을 1,000만원 2,000만원 갖다 주고서 쳐 간다는 세월이 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변동은 누구도 예측 못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쓰레기를 여하튼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쓰레기 잘쳐 가는데 뜻이 있는 거니까 이게 이종일위원님 말슴대로다가 10% 더 줘서 앞으로 하락했을 때 종이값이 잘쳐 가면 우리 소임의 목표를 다 결정한거니까 그렇게해서 10%더 줘도 된다면 그렇게 하는게 좋겠네요. 홍위원님이 조금 이해하셔서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홍길표위원  아니 내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미화원들의 교육상태를 철저히 하고 감독을 해라 이런 얘기지 이게 주는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제7조제2항에서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를 40%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안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엇습니다. 그러면 이종일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환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문제만 지금 이종일위원께서 얘기를 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거 말고
○위원장 김동휘  40% 그것만 하는 거예요.
홍성환  그것만 고치는거지요. 통과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동휘  그렇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05분)

○위원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이미 제출하신 보고서를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셨는데 간사의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은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였고, 감사위원회는 시민보건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시민국, 보건소 및 4개 동사무소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 아현2동, 신공덕동, 12월 1일 망원1동, 동교동에 출장하여 동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12월 2일, 12월 5일 2일간은 시민국의 사회복지과부터 각과별 감사를 하였고, 12월 6일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따른 심사내역" 등 78건이었으며, 감사 결과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운반비를 각동에 배정하였으나 운반인부가 배달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대책을 수립할 것" 등 1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4건의 건의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5년 1월 31일가지 마포구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타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네 정연우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 처리의견하고 시정요구사항 이것이 분명히 1월 31일자 내에 확실한 처리시정계획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서가지고 보고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홍서환위원  위원장님! 저 홍서환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이 행정감사 보고를 하게 되면 사무국 요원이 있어야 뭐라도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는데 우리끼리 하는겁니까?
○위원장 김동휘  이것은 우리가 한것이니까 조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겁니다.
   (장내 소란)
  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면 간사님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에 구민알뜰장의 필요성여부, 이렇게 하는 말이 좋아요? 감사내용이 감사를 했는데 저는 뒤에 처리내용의 여부에서 말입니다. 뒤에 봐요.
홍길표위원  건의사항으로 보시면
윤정용위원  처리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알뜰장을 보면은 그 처리내용이 없잖아요.
홍길표위원  처리내용 뒤에 보면요 알뜰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급을 안했거든요.
윤정용위원  글쎄 처리내용이 없어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안하기로 했으니까 본위원은 처리내용에 구민알뜰시장 있잖습니까요. 가정복지과에 구민알뜰장의 필요성 여부하면은 처리내용에 알뜰장을 안하기로 했다는 처리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안 넣어도 되요?
박주서위원  이것은 우리 감사한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구청으로 넘어가야 거기서 처리가 되는 것이지 본회의에도 상정이 안됐는데 처리내용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연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95년도 이야기이고
박주서위원  이것은 95년도에 시행할 내용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서
홍길표위원  지금 지적한 것은 95년도
박주서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에 넘기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가지고 구청으로 회부를 한다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뜰장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된거죠? 안하기로 한거죠.
○위원장 김동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