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30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아현2동사무소
  나. 신공덕동사무소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아현2동사무소
  나. 신공덕동사무소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아현2동사무소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동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2동장 유응봉  (직원 소개)
○위원장 김동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돼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장님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2동장 유응봉  (선서)
○위원장 김동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현2동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2동장 유응봉  먼저 당 동을 방문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저의 동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감을 해 주시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수감을 받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행정에 대한 보고는 우선 동정여건과 우리 아현2동에 대한 문제점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은 지금 마포로와 신촌로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면적이 0.25㎢입니다. 약 7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의 면적은 그리 협소한 편은 인구비례에 비해서 아니지만 사실상 3분의 1에서 4분의 1정도가 아현국민학교와 아현중학교, 아현직업학교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밀집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인구는 4,591가구에 13,756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수는 2,305동이고 공동주택이 570동에 1,454가구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29개통에 216개반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20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은 11명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택보호자는 21가구에 28명이 되겠고 자활보호자는 24가구에 40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동은 45가구에 6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관 및 시설은 저희 동은 학교가 3개가 있고 공공건물이 3개가 있고 금융기관 은행이 2개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정 하나와 마을회관 하나 교회는 5개가 있고 시장은 재래 아현시장이 있습니다. 놀이터는 아현제1놀이터와 제2놀이터 2개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생필품업소는 24개가 되겠고 의료기관은 약국을 포함해서 22개 접객업소는 131개 다른 동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기타업소는 오락실과 인장업소가 각각 4개, 3개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의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6·25직후에 아현시장이란 재래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지금 아현국민학교 주변에 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아현동에서 내려오는 개천인데 이것을 복개해서 현재 포장마차와 노점상이 상주해 있고 아현시장은 현재 6m 도로와 8m 도로가 아현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약 43년 돼 있는 것입니다. 아현시장의 유래를 말씀드리면 첫번에 아현시장이 형성되기에는 처음에 야채시장으로서 형성이 됐습니다. 야채시장이 발전이 돼서 그 동안 음식점과 의류 각종 잡화가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재래시장이 6m와 8m 소방도로를 집과 집사이 처마밑이 상가가 돼서 지금 현재 소방도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에 총 노점상을 포함한 상가는 약 350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 저희 동에서 가장 문제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재래시장이 불이 났을 때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겨울철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가에 이동식 석유난로나 또 아니면 가열되는 난방용 전자제품을 금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상가가 조합으로 형성돼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별도의 점포를 갖고 있고 조합으로 상가조합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행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아현전철역에서부터 지하철2호선이 신촌로가 돼있고 5호선이 개통되는 마포로 지하철이 개통되면 사실상 이 길은 마포의 명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이 포장마차와 노점상을 구청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기타사항은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연일 감사준비를 또 감사를 충분한 시일을 놔두고 아현2동에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최종적인 결정은 월요일날 3∼4일전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감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로 오해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어떤 성격을 간단하게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구태여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행정사무 감사권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정감사권은 광범위한 감사를 인정하는 행정감사권과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행정조사권으로 크게 대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대표되는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도 구체적인 포괄적인 감사권을 광범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분만 아니라 개인적이고도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인정받아서 집행기관을 강력하게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 어떤 감사가 조금 난하는 질문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공무상 또는 더나아가서 마포의 발전과 마포 주민복지 그리고 행정발전을 위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지적검토해서 거기서 아주 건설적인 대안을 이렇게 우리가 모색을 해서 집행부서에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감사에 철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행상 수상자가 금년에 있었죠.
○아현2동장 유응봉  네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효행상 수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금년에는 한 게 없어요.
정연우위원  금년에 효행수상자가 있는데요.
○아현2동장 유응봉  1명 있는 것으로
   (직원보고 확인해 보라 함)
말씀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그래서 첫 번재로 효행에 대한 질문을 드릴라면 우리나라가 잘알고 계신 바와같이 가치관이 혼돈이 돼 가지고 인위적인 사상이 무너졌다 할까 땅바닥에 떨어졌다 할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현상이 곧바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기를 효행상 받은 사람이 동네에서 이웃에서 지탄을 받는 그 효행상 받은 사람들이
   (「금년에는 받지 않고 작년에 신경선이 받았다」 하는 공무원이 있음)
정연우위원  아현2동의 최현숙이는 누구예요. 37세
   (「네, 김경자씨네」하는 공무원이 있음)
○아현2동장 유응봉  네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주소가 아현동 666-6호인데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마는 효행상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이웃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효부상을 전달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기에는 그랬는데 여기에서 아현2동에는 그런 사항을 선정하지 않았겠지만 노파심에서 심사과정 즉 다시 말해서 선정방법을 어떻게 선정을 했고 효부상을 주는데 어떻게 돼있는지 공적조서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김동휘  또 다른 위원 네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평소 유응봉 동장님은 참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셨고 또 인격과 덕망을 갖추신 동장님으로서 24개 동장님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동장님으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아현2동에 부임하셔서 발전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고 답변을 듣는 거 보다는 본의원이 서류를 몇가지를 우선 신청을 해서 받고 그렇게 한분은 감사를 하면서 질문답변을 들으면서 몇분은 서류를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 한가지 서류제출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각 교통담당, 사회담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승차권 배부현황을 담당있죠. 그것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내역있죠 아현2동에도
   (「금년에는 안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있는 것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연말이웃돕기 내역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하는 공무원 있음)
작년거 가져와 보세요. 노임취로사업명세서 있죠. 그것도 좀 갖다주시고 소년소녀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서류를 갖다주시고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금 내역서도 있죠 그것도 좀 갖다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층보호지원금 현황도 있죠 그것도 좀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보고서 본의원이 감사를 들어가면서 우리 유동장님은 저희 구의원 보다도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의원 아니라 시의원이라도 하실 동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류를 보고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준비하는 동안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의원입니다. 우리 아현2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생활계장하고 봉사게장하고 여러 직원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체크리스트를 제가 제목을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조사책정 및 변경신고 그 다음 의료보호대상자관리현황 그 다음에 구호양곡관리업무현황, 취로사업 및 노임소득 사업계획 및 시행현황, 장애인등록관리현황, 부랑인단속 및 가출인 수배, 행려사망자공고현황, 모자가정조사 및 관리현황, 부녀회조직관리 및 알뜰시장운영업무에 관한 현황 노인급식지원금현황 및 경로승차권은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빼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관리 및 지원업무현황, 청소년건전육성업무지원현황,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및 대상 수요조사도 하고 있죠 여기서
○아현2동장 유응봉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10월1일부터 넘어갔으니까
홍길표위원  넘어갔으면 그만 두시고요. 대여양곡상환금 및 체납자관리 이것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험물시설점검 및 재해대책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그 현황있죠.
○아현2동장 유응봉  네 있는데요. 그것이 여기 시민보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홍길표위원  네,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 소관입니다. 이게 주유소허가라든가 가스라든가 이게 다 위험물이죠.
○아현2동장 유응봉  위험시설물 문제가 아니고 인허가 문제군요.
홍길표위원  시설물에 다른 인허가에 관한거고 점검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및 쓰레기 적환장 관리를 여기서 동사무소에서 아마 할겁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 다중이용 화장실 유지정비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없죠. 없으면 관두시고 그 다음 관내 자판기 여기 있죠. 자판기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건물에 허가된 안쪽에 자판기가 설치돼 있는 것은 그냥 인정해 줍니다. 허나 옥외에 설치돼 있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런 관리현황 그 다음에 관내 세차장 있습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네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세차장 없죠.
홍길표위원  거택보호자는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학자금 무상지원 현황도 다 포함되는데 우리 윤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생보자있죠?
○아현2동장 유응봉  예?
홍길표위원  생보자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 노인정에 대한 여기 노인정있죠? 동장님,
○아현2동장 유응봉  예
홍길표위원  노인정 있죠. 노인정이 몇군데 있습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한군데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한군데요. 노인정에 대한 관리실태와 지원에 따른 업무 현황.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정도만.
○위원장 김동휘  존비하는 동안 송윤석의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재활용 추진회의 현황 그것 하나, 재활용 추진위원회가 있죠?
○아현2동장 유응봉  예
송윤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자,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할아버지 사회 봉사활동에 대해서 골목할아버지 봉사는 인명부하고 지금 봉사비를 지출한 것은 지로 구좌로 들어가죠.
○아현2동장 유응봉  예
정연우위원  동사무소에서 수령시 현금으로 들어갑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현금으로 줍니다.
정연우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그 다음에 지급현황하고 또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골목·교통할아버지 두가지가
○아현2동장 유응봉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는 마찬가지에요. 그건요.
정연우위원  골목할아버지하고 교통할아버지. 다르죠.
○아현2동장 유응봉  마찬가지죠!
정연우위원  틀립니다. 교통할아버지는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고 골목할아버지는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그것만 인명부하고 지불현황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럼 감사 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표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우선 제가 두가지만 먼저 본동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구호약곡관리는 시민생활계장님 담당이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홍길표위원  좀 들어오세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긴급구호조사복명 및 양곡지급조서에 실질적으로 탄 사람하고 도장이 틀려요. 물론 여기에는 김옥분씨의 어머니는 본인은 최병천씨고 어머니인데 어머니 도장을 찍고 타갔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도장 이런 문제하고, 정확해야 되요 타간사람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어머니 도장을 찍었다 이건 좀 문제가 되고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같은 가족입니다.
홍길표위원  같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보는 것은 한가족이라지만 김옥분이란 사람이 2인도 될 수 있죠. 여기 도장에는 주민등록상에도 안 나오죠? 그런 문제도 있고 같이 찍어줘야 돼 원래는 같은 사람에 그렇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담당자가 오태종씨가 서기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홍길표위원  이 직급같은것 꼭 써 주셔야 해요 직급도 안 써주고 오태종 했는데 직급도 다 안썼습니다. 이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급이 된겁니다. 된건데, 도장도 안 찍혀있어요. 이건, 그렇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홍길표위원  그냥 무조건 일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모르고 나가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동장님 결재도 없어요. 나중에 후견인이라도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이쪽에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아, 이쪽에 있구만. 이건 됐습니다. 이런게 일단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도 하나는 미화원 카드입니다. 보시면,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홍길표위원  나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알아요. 이건 도장을 한꺼번에 다 찍어 버린거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 한번 평가 해 보십시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시인을 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남자답게 봐주고 만약에 이걸 부인하신다면 감정까지 내가 보낼겁니다.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홍길표위원  아니, 이걸봐요 보시면은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글쎄요.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청소원들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리와서 찍어야 되거든요.
홍길표위원  도장을 각자 해 가지고 찍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일괄 보관하거나 또는 본인이 갖고와서 본인이 찍어야 되는데 그냥 찍었다.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결근을 했어도 와서 찍어주는
○위원장 김동휘  계장님 답변하실땐 계장 누구라고 해 주셔야만이 속기록에 이름이 들어가니까 꼭 성명을 대 주시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원들이 와서 이걸 아침에 날인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정으로는 청소원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출근부에 날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반장이 와서 찍는 경우도 그런게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아니, 청소반장이 왔으면 매일매일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 거에요. 이거는, 한꺼번에.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홍길표위원  제가 뭐, 매일매일 안 오더라도 반장이 와서 대리로 찍은것은 좋다 이거에요. 매일매일 찍어 줘야죠.
○아현2동장 유응봉  동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인을 한니다. 그런데 지금. 저러한 조류가, 제가 다른동에 떠미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소 행정 문제는 기히 저것은 저렇게 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상 청소원들이 아침에 새벽 3시에 나옵니다. 3시에 나와서 우리 청소담당이 나와서 대장을 놓고서 도장을 받을 수 없는 문제고 단 그 분들이 아침 일찍이 우리 출근전에 퇴근을 합니다. 씻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출근부 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동사무소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일괄 도장을 갖고 와서 찍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아니, 좋아요 제가 그걸 얘기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매일 매일 반장은 올 수 있잖아요. 매일 매일 찍어라 이거에요. 일일. 그런데 지금 몰아서 찍었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나오고도 찍어 줬는지, 안 나오고도 찍어줬는지, 그건 몰라요. 여기서는 단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다 안 찍은 것을 찍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우선 내가 두가지 크게 이게 제일 큰 문제에요. 이 문제는 이걸 크게 지적을 드리고 또 한번 내가 살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위원장 김동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한 것 한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효행상 표창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서가 나왔는데 여기 공적 요약서에 보면 공적개요에 시부모를 봉양하여 공로가 타의에 모범이 됨. 웃어른에 대한 예의범절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경로 효친사상을 앙양시켜 자녀는 물론 지역사회내에 타의 모범이 됨으로써 사회에 크게 이바지함 또 이웃과 유대 강화 이웃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모범가정임. 이렇게 돼있는데 직원의 현지 방문카드를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평서 품행이 단정하고 예의바른 주부로서 63세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는 이웃에 귀감이 되는 효부로 추천 이렇게 돼 있는데 63세라고 그러면 물론 연령의 고하는 막론하고 효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한테 효도받는 것도 효도로써 가정에 모범이 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현상이지만 추상적인 말로써 공적 조서가 왜 있어요. 구체적인 말로 안되어 있고 누구나 다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야기 하는 일반적인 얘기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뭘 지적을 드리고싶냐하면 그 사람이 몸소 실천한 무엇 해야지 시부모를 잘 모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을 뭐든 물어 봤을 때 나는 시부모님을 못 모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있는데, 상기 위는 이 노인을 초청하여 대접하는 등 경로 효친사상을 몸소 실천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주부임. 그랬는데 이 추천하는 주민은 누구입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시민생활계장 노승균입니다. 추천하는 분은 주로 저희는 통반장이나 아니면 자생단체 각 새마을회원들이던지 아니면 다른 그런분들한테 주로 추천을 받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건 추천심의를 할때 하는 것이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추천전에도 그렇게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하는거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추천을, 선정을 하는 겁니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선정과정이 주로 그런 자생단체나 이런데에다가, 아니면 직원들이 통담당을 맡고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이렇게 효행표창이 있으니까 추천할분은 추천해라
정연우위원  추천하는 사람 누구에요. 이사람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주로 추천하는 분은
홍길표위원  아니, 이름이 누구냐는 얘기에요 한사람이니까 동에서 했던것이니까 한사람이니까 추천 한사람 한사람 정도는 있어
○아현2동장 유응봉  예, 동장이 노계장님이 기억이 잘 안나신 모양인데 그때 추천과정이 이 동네에 계시는 이봉우 노인정 회장님이 이분이 이렇게 잘한다하는 얘기를 해서 사실상 그 공적 조서를 만들어서 표창장을 임하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봉우
○아현2동장 유응봉  예 노인정 회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궈체적인 것을 보면 이 효행상을 타신 분이 최현숙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행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병간호를 잘하셨다든지, 음식대접을 잘하신다든지,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 드리는데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아현2동장 유응봉  예, 그것은 앞서 주민이 얘기한 그대로 이봉우씨가 동네 노인분들을 전체를 모시고서 이런 잔치를 베풀고 그런게 아니고 그 주위에 분들 고독한 분들을 식사도 해 주고 자기 부모님한테 잘 해 준다 이렇게 젊은사람이 착하다 요새사람 평범한 여자들 보다도 독특하다해서 우리가 추천하게 된거고 특별하게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올정도로 어떠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단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그 연령에서 봤을때 효행이 다른사람보다 낫다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구청장 표창을 받은걸로 제가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된거에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분은 혹시 흔히 말하는 자생단체에 속해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부녀회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그런분 아닙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예
정연우위원  제가 왜 이것을 첫 번에 질문을 드리면서 자료를 보자고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조금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적조서를 그러니까 효행상 이런 것을 특히 잘못 선정함으로써 오히려 그사람한테 부담이 되고 또 오히려 주민들간에 행정을 불신을 하는 저런사람을 어떻게 효행상을 주느냐 이런 정도의 의심을 받는 이러한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앞으로는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없으면 안주더라도 우리동네 한사람 줘야 되니까 아무나 선정해서 주는 그런 형식은 재고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사례를 현재 듣고 두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초적인 윤리관에 의해서도 이런 것은 조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  예
○위원장 김동휘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무슨 정연우위원님도 감사하기전에 감사에 대한 정의의 말씀을 해 주셨고 동장님을 본위원도 봤을때 여러가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신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우리가 검토하고 앞으로 실천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작년에는 총무재무에서 감사를 각동을 나가봤는데 아주 제가 좀 목이 쉬어서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승차권 지급대장을 보니까 아현2동은 아주 잘해놨어요. 타동에 비해서 도장도 다 다르고 홍길표위원님이 지적을 도장을 갖다가 한날에 다찍은게 아닌가 했는데 아주 잘해놨어요. 이것을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버스승차권을 취급하는데 4월달에 지급을 하면 그 몇몇은 6월달에 하는데 그것은 조금 근무 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그렇죠? 여기 만약 4월 8일, 10일, 7일날 했는데 6월달에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경로승차권을 그러나 벌써 두달 갭이 나오니까, 그럼 다음달 다음달해서 이걸 석달치를 한꺼번에 가져 간다든가 그런것이 몇건 있는데 직원이 20명 아닙니까? 통장이 23명인가요?
○아현2동 유응봉  29명입니다.
윤정용위원  예 29명, 반장님도 계시니까 도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잘해주셨는데 그것을 날짜관계는 앞으로 잘 하셔서 4월달이면 4월달에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다가
○아현2동 유응봉  예 그것에 대해서는 동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경로승차권이 나오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나 가족이 나와서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에는 통장을 통해서 초창기에는 나눠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들이 경로승차권을 팔아먹는다 해가지고 일절 배부를 안하고 본인이 와서 타게끔 가족이나 본인이 와서 타게끔 하다 보니까 4월달에 지급이 될게 6월달에 와서 본인이 타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날짜수록이 이렇게 된겁니다.
윤정용위원  이 승차권은 제가 작년에 4∼5동을 다녀봤지만 아현2동은 잘해놔서 타동에 제가 아현2동 자랑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취로희망 하반기 상반기 취로 희망포기서 철이 있느나데 아현2동에서는 취로사업을 몇몇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4명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취로사업을 4명이나 하나요.
○아현2동장 유응봉  동취로하고 구취로가 있는데 동은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1일 4∼5명 정도하고 있고 구취로는 별도로
윤정용위원  구취로도 동에서 관리하죠.
○아현2동장 유응봉  1일 약 8∼10명 정도가 됩니다. 포함해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희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10명을 구취로 동취로 인부로 써야되는데 희망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 못쓰는 경향이 많죠.
○아현2동장 유응봉  그렇죠 네
윤정용위원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은 대충 어떤 유형입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동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취로포기각서는 사실상 우리 동에 거택보호자입니다. 영세민을 무조건 취로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택보호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거동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분한테 취로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안하겠다는 포기각서를 받고 왜 취로를 안시켰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비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포기를 하는 거니까 주민들의 영세민들 포기각서를 종용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몸 신변에 병이 있다든가 개인적인 특별한 사유 때문에 안하는거죠.
   (「한마디로 뒷말없게 하는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윤정용위원  그것은 잘하신거고 지금 방금 홍길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취로대장을 보니까 우선 두가지는 참 잘해 놨어요. 취로희망포기서라든가 경로우대승차권이라든가 이것은 참 배부도 잘해 주셨고 아무런 하자없이 해 주셨는데 취로대장을 볼 것 같으면 지금 4명에서 구취로까지 1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벽보를 뜯는데 정욱일이가 예를 들어서 1-1 날짜가 언제입니까? 94년 6월 30일이죠. 취로중 1-1 벽보를 제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6월 30일은 취로사업을 하고, 7월 12일날 하고, 7월 23일날 하고, 8월 4일날  했죠. 8월 17일, 8월 29일, 9월 9일, 9월 24일, 10월 7일, 10월 19일 대개 보니까 날짜가 10월 19일로다가 종결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또 다른 사람을 시킨겁니다.
윤정용위원  다른 사람을 시키느라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할 사람은 많고 돈 예산은 적고 그러니까 교대로 보름이면 보름 한사람을 계속 두달 석달 시키기가 뭐하니까 교대시키기 위해서 자른 겁니다.
윤정용위원  격주제로 그래서 그러면 말입니다. 노임취로액이 8시간, 10시간 대개 이런 식으로 해서 8시간이면 15,000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취로일수입니다. 8일
윤정용위원  아니 날짜가 94년 6월 30일날 정욱일이가 한거 아니예요. 취로일수 8일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래서 10만원
윤정용위원  노임지급액이 10만원 그러면 1년동안에 8일 10일 총계 몇시간입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일수별로
윤정용위원  일수가 참 92일이 나오네요. 92일이 나오는데 지금 본위원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결재를 맡죠. 동장의 결재란을 보더라도 우선 동장님은 도장이 없으니까 사인이 있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도장으로 하시든지 사인으로 하시든지 괜찮습니다.
윤정용위원  누가 보더라도 정욱일이가 8일간 했는데 도장을 동사무소에서 놔두고 하는 거예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우리나라는 사인제도가 아니고 도장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봤을 때 본위원도 어디가서 도장을 안가져올 때가 있고 도장이 참 같은 도장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매일 매월 이렇게 찍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다 그렇잖아.
○위원장 김동휘  간략하게 간단하게 질의해주세요.
윤정용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용을 실적을 보면 이건 어떻게 담당이 확인한 겁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장 찍는 것도 아주 잘 성의껏 찍어놨느나데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도장을 저희 직원이 받아가지고 찍습니다.
윤정용위원  찍는데 이게 사실은 볼때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한도장으로 쭉 찍으면 좀 도장을 안 가져와서 사인이라도 좀 하고 하다못해 직인이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지 행정에 국한돼서 이렇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네
윤정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앞으로다가 자체 구의원 뿐만아니라 구청감사도 있고 시감사도 있고 이런 것을 갖다 좀 또 무슨 경로우대승차권 그런 식으로다가 이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연말에 이웃돕기 있지 않습니까? 이웃돕기를 하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네
윤정용위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현2동의 체육대회 마포구청 전체 체육대회를 한다 뭐 일선장병위문품을 한다 이 모금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다시 예를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또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93년 12월달에 어떠한 방법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어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여러기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직원들 동별로 1통에서 10통까지 있으면 통별론 생활수준이 좀 다를수도 있고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충 아현2동의 불우이웃돕기 모금 총액이 얼마됩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제가 금년에 여기 왔기 때문에
○아현2동장 유응봉  동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에는 금년이 아니고 91년,92년도에는 약 아현 2동 3동이 공히 구청의 불우이웃돕기를 성금한 것이 1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우리 불우이웃돕기를 모금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돼 있었고 불우이웃돕기를 성금을 걷는 것은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아니면 우리 서울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연말연시에 아니면 추석이 됐든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총무재무에 있으면서 제일 지적했던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동에는 여러 가지 풍물도 갖다놓고 또 콩나물밥하는데 우리는 김밥을 할 수 있는냐 해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장님이시죠. 계장님 말씀대로다가 동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생각은 동서부터 근절되어야 되겠다 체육대회를 하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30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이게 각 통에 29개통이니까 10만원씩 잘사는 동네 20만원씩 이렇게 안배를 하고 동직원이 나가서 수거를 할 거 아닙니까? 하다보면 이거 각 동에 실정을 보면 통장이 물의를 일으키는 동이 많단말이야 그래서 동직원 또 물의를 일으키다 보니까 실제는 이게 300만원인데 엄청난 숫자로 인해서 돈을 특정인한테 가서 이것을 기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기부금이 아니라고 강요를 하고 그리고 이게 부조리의 원흉이 된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창하는 것이 그럽니다. 척사대회 하지 말아라 예산을 줘라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강력히 좀 계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앞으로는 이게 부조리의 원상을 근절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이것은 돈을 특정인이 뻔합니다. 아현2동에 이봉우 노인회장님도 계시지만 몇몇사람이 동네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선 동행사가 간단하게 몇 개됩니까? 많죠 아니 예를들어서 보면 동행사가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주로하는 것은 1년에 한번하는 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그거 한번 다른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참고로 하실 것은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말씀하신대로 불우이웃돕기 같은 거 모금할 때 조금 부조리가 있다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먼저 있던 데도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는 전부 들어오는 대로 영수증을 발행해 가지고 청장명의로 영수증을 전부 발급해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대장 있죠. 그것 좀 보여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다말았는데 특정인이 아현2동에 10명이다 20명이다 하면 지금 말씀은 동행사가 하나다하는데 마포행사 동행사 하다보면 파출소행사까지 하다 보면 알뜰시장 동행사가 많아요 많다 보면 20명은 특허난 사람들이야 우리 행사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 좀 주세요. 불우이웃돕기를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람들한테 가서 한번으로 1년에 한번 이웃돕기 참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여러 가지 참여를 하면 좋은데 이것은 완전히 그 사람은 돈을 내고서 다방이라든가 자기 사무실이라든가
○위원장 김동휘  윤위원 요점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했어요.
윤정용위원  이것을 뺐겼다 그래요 우리는 계장님하고 우리 동장님은 앞으로 모금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아현2동은 아주 마음에 우러나서 참 불우이웃돕기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의가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화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홍길표간사님 질의를 하시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질의하실 게 많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윤정용위원  의사진행 발언하는데요. 이거 시간 시간 감사를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저기하러 왔습니까? 그거 질문하는데 시간 시간, 얘기하신다면 시간이 우리가 구애받을 사람들입니까? 이 사업을 전폐하고 모든 것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람들인데 감사에 시간을 얘기하시면 그것은 안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래도 오늘 갈데가 있는데
윤정용위원  밤중이 되든 5시가 되든 내일까지 하더라도 하면 우리 나름대로다가 감사를 하는 거지 시간에
○위원장 김동휘  감사를 하는 것은 좋다이거야 그런데 요점만 간략하게 하라고 너무 즐비하게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구호양곡관리대장을 보니까 말이죠. 이제 사무장님인 모양인데 그 당시에 그 동장란까지 찍어버렸어요. 사실 이런 결재는 있을 수 없거든요. 전결이면 전결 후결하면 후결해야지 이런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적은 데서부터 고쳐나가야 됩니다. 불도 전부 조그마한 성냥이나 담뱃불로 일어나는 거지 큰 데서부터 불이 번지지 않습니다. 요새 신문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세도들 세금도둑질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조그만한 데서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돼서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정부대여양곡 있지 않습니까? 양곡에 이 보면 박춘하씨 85년 4월 17일날 3가마 180㎏ 지금 대여해 갔어요. 그런데 이게 회수가 안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넘겨보면 박춘하가 또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또 84년 4월20일이에요.
  왜 이렇게 대장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85년 1차, 2차고 84년 1차, 2차고 이거 대장이 거꾸로 돼 있다고 이게 앞으로 와야죠. 그러면 이때도 대여를 해줬고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7가마 그 다음에 85년도에는 이게 회수가 안됐는데에 불구하고 또 85년에 3가마 또 해 줬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어느 특정인에게 봐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 나는지 본위원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네요. 여하튼 문제가 어떻든간에 84년도 1차 7가마를 해줬는데 그때도 회수 안했는데 또 85년도에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시민생활계장입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게 지급을 하고 금방 그 다음해에 회수한게 아니고 몇 년 거치 후에 이렇게 회수하기 때문에 82년도에 주고 또83년도에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좋아요. 그렇다고 보면 몇 년거치 몇 년상환입니까? 시민생활계장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물어보면 몇 년거치 몇 년상환도 모르면
○아현2동장 유응봉  3년거치 5년상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3년거치 5년상환이든가 3년거치 10년상환이든가 그건 별개 문제고 지금 85년도면 8년이에요 9년 10년째 들어갑니다. 그러면 3년거치 5년상환 3년이후에는 회수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대여양곡회수가 굉장히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이것은 그러면 말이죠. 예를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해 줬는데 회수를 못할 것 같으면 왜 못하는 이유를 복명서를 해 가지고 사고처리를 해 버리든가 무슨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내내 이대로 놔둔다면 그런 조사도 안했다는 얘기밖엔 안되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사고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여하튼 복명서 왜 이사람이 이렇게 안받았다든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유를 위에다가 보고한 거 있습니까? 보고 자료 있어요 무조건 내 줬는데 못받았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앞으로 물론 주는 사람의 보증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저는 빠르고 늦고 이것을 본위원이 묻는게 아니예요. 요지는 하나 있어요. 요지는 뭐냐 공무원들이 예를들어서 이것을 내줬다 사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히 못한 그런 기인된 요인아니냐 그 이유로서는 이사람한테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진짜 못받을 경우다 그 다음 그러면 출장갔다온 복명서를 내서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된 사유를 스크랩을 해 놨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아현2동장 유응봉  고지서 송달은요. 1년에 몇 번씩 나갑니다.
홍길표위원  동장님 송달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송달 백번하면 뭐 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데 상황이 상환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보증인이라든가 기타등등 그에 따르는 업무를 그만큼 능동적으로 처리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백번 고지서 날리면 뭐해요. 안들어 오는 거를 안 그렇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알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공무원의 자세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전혀 그 다음에 이것은 심신장애자등록은 등록현황만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있습니까? 관리하는 무슨 지침있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대책이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지금 현재는
홍길표위원  예, 좋아요. 이건 내가 생략해 버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지적하실 위원 지적해 주시고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고
송윤석위원  여러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다 해 주시고 해서 저는 재활용 관계가 딴 동사무소와 서류를 보니까 이런식으로 하나데 펴내가지고 구청지침이나 여기 추진위원회 회의록이나 그냥 같이 쓴건지 막 섞어 놔서는 안되겠고 이 문서자체를 나눠서 해놔야 되겠고요. 여기 좀 형식적인게 있어요. 뭐냐하면 아현2동에 재활용추진위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각 통장으로 돼 있습니다. 통장님으로
송윤석위원  통장님으로 그러면 부녀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로 되어 있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송윤석위원  통장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부녀회원들이 하다가 부녀회의 재편성에 의해서 바꿔진다 이러하게ㅐ 돼 있지, 각 통장님으로 한다 이런 것은 없고 또 회의를 할려면 회원이, 그럼 지금 현재 몇통이에요?
○아현2동장 유응봉  29개
송윤석위원  29통 29명이 재활용추진위원회로 자동적으로 구성이 됐다. 이런 얘기죠? 통장님들을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다들 잘 해 주셨는지 몰라도 21명 찬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위원이 몇 명인지 도대체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본거에요. 통장님들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추진위원 명단이 전부 없어. 근데 딴동을 보면 회의를 할때 19명에 19명 찬성 21명중 21명 찬성 다 1백% 찬성이야 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잘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회의록에 누구 누구 이름을 써야 돼, 참석한 자를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바구니를 1,500개 샀다고 그랬죠.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1,500원 짜리에요? 얼마짜리에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1,500원짜리인가
송윤석위원  에이 담당이 가격을 모르면  돼요. 그런데 바구니 플라스틱 그것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부가가체세 포함해서 1,5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서 어느 집만 줬어요. 다 나눠주지는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저 시민생활계장입니다. 그때 지급할때는 통별로 세대수를 가옥수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할당을 했는데 대부분은 그때 50개씩인가 준 것 같습니다. 통별로
송윤석위원  1개동에 50개씩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비닐백 있잖습니까? 비닐백으로 다시 줬습니다.
송윤석위원  비닐백은 얼마에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216원인가 얼마인가
송윤석위원  2백 16원 그것을 아현2동에서 샀다 이거죠. 비닐류 왜 있고 거기다 마포 뭐라고 새긴거지 들여다 보이는 것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송윤석위원  여기서 그걸 사서 이미 바구니를 챙겨 안 간사람은 그걸로 줬다 그러면 바구니로 간 사람은 같은 아현2동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1,500원짜리 용기를 받고 어떤 사람은 215원짜리 그러는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데요.
송윤석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신문지나 유리병을 팔고 박스를 거둬 들일 때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때에는 본위원이 볼때는 차이가 나도 몇백원 차이가 아니고 1,500원짜리를 본위원이 알때는 1,500원으로 했습니다. 1,500원 맞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맞습니다.
송윤석위원  예 500원이 아니라 1,500짜리 받고 어떤 사람은 200원짜리 주고 그러면 그것이 기껏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모르는 사람은 정부를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회의록 작성하는데 좀 성의가,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19명 참석에 19명 찬성 이게 똑 같애요. 앞으로 이거는요 서류를 분류해 놔야 해요. 지적사항 그것뿐입니다.
○아현2동장 유응봉  동장이 송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과 우리 분철관계는 저희가 시정을 하겠고 다른 재활용추진위원 문제는 기히 제가 여기에 부임하면서 부녀회가 재활용추진위원 밑에서 사실상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에는 환경미화원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직접 재활용품을 전에는 일주일에 두차식 실어왔을 때 그것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부녀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남자가 낫지 않느냐해서 통장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부녀회에서 도저히 못하겠다하는 그런 양해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거고 다음 바구니하고 재활용품 비닐봉지를 분리를 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단 저희들이 재활용품의 기금이 충분히 있다면 전세대 4천 3백세대 다 줄 용의도 있고 또 4천 3백세대를 주는데도 그걸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나 두사람 가족 세사람 세사는 사람들은 그 바구니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500개에 대한 바구니는 단독세대로 되어있고 저희들은 실상은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연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독세대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연립 가운데에다 2개를 줘서 그래서 양쪽층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다가 담아서 내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가족이 작고 젊은세대가 사는데는 재활용품 비닐봉지를 보급하는걸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와서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저희가 예감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 이종일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송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통장님 설명하신대로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추진위원회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해체된 상태입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예
이종일위원  통장만 바뀐 상황입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예 그때 당시에 1월 12월 말일자로 그 부녀회에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품을 통장으로 추진위원회을 바꿨습니다.
이종일위원  동장님 말씀하신게 착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 회의록을 보면 22일자에 회의를 하시고 그 후로는 회의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번도 여기 보면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회의는 그때는 바꿀 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에 4월달에 왔습니다. 그 뒤로는 물건 구입할 때 회의를 하지 그런 문제 갖고는 회의를
이종일위원  아니 그런게 아니고, 재활용품수거하고 판매하고 보고하고 이런 사항으로다 추진위원회 회의가 반년동안이나 없는 겁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건 구입할 때
이종일위원  한달에 한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정례적으로 몇 달에 한번씩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구청공문을 보면요. 자판기 일회용컵 수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달이 왔는데 그후에 시적이 있습니까? 자판기 일회용컵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자판기 일회용컵 회수 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종일위원  구청에서 강하게 얘기 한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미미하다는 얘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재활용품을 구입하는데 그것보다 더 한걸 신문지나 이런데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일회용컵 보다는 비중을 더 뒀다는 뜻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네. 구청에서 시달한 걸 보면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말단에 하부조직의 실태는 모르고 탁상공론 이런식으로 하달했다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맥을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안되죠. 저희가 일회용컵을 수거하는 것 보다는 신문지나 우유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더 많이 뒀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구청서류를 보면 하루에 발생량이 7만 2천개에요. 마포구 전체가 그러면 간단히 30개를 나눠도 한동에 적어도 한 3백개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시는데 힘드셔도 국가적인 차원을 생각하셔야죠. 신문지를 팔아서 매출량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나 위해를 가하고 있느냐에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 간단히 풀이해서 그렇죠 7만 2천개인데 1개동을 환산하면 한 3백개정도 된다 일일배출량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관심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종이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공서에서 일회용컵을 다량 수거할만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말단 동사무소에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연우위원  예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거택노령수당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10월달까지죠 저한테 올라온 것은 11월달까지 있는데 나머지 여기에 정산서류에 보면 그 서류가 있는 동안에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자활 거택 노령수당은 지급 날짜는 매월 어느 날까지 지급하게 되어있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시민생활계장입니다. 어느 날짜까지 지급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위에서 양곡이 내려오거나 수당이 배정될 때 저희가 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노령수당은 정확하게 매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분기별로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분기별로 내려오죠.
정연우위원  분기별로 내려와가지고 매월 지급합니까?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매월 5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5일 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기초에, 그러니까 6월말에 2/4분기가 끝나고 3/4분기가 7월초에 시작 될 때에는 그때에는 배정이 조금 늦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8월달 9월달 쭉 내려오면 무통장으로 입금해드립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년에 두 번 수령합니까? 무통장입금은 동사무소에서 해 줍니까, 구청에서 해줍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제가 해 줍니다. 제가 노령 수령자 해당자한테 입금을
정연우위원  구청에서 수령을 해서.
○시민생활게장 노승균  무통장으로 넣어 드리는데 이거는 자활거택노령수당은 일정금액 아니에요. 뭐 사람이 바뀌거나 특기할 사항이 아니면 넣거나 빼거나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일정금액이에요
정연우위원  연계획은 인원수대로 그 사람 수대로 지급하는게 아니에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전출자가 있고 그러면 그때 다시 보고를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 외에는 전부 보면 아현2동 보면 19명도 있고 24명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가 19명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거든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그럴때에는 변동이 없을 때에요.
정연우위원  나머지 11월달에는 20명으로 되어있고 지금 날짜도 보통 반 정도는 5일 이전으로 되어있고 반 정도는 중순이 넘어서 20일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렇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분기초에 그 배정이 늦게 되면 좀 늦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찍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정 되는대로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노령수당을 2/4분기로 1∼2분기로 나눠서 타온다 그런 얘기죠. 6개월에 한번씩.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아니죠. 분기별로 4번씩
정연우위원  4/4분기로 타 온다 그런 얘기죠. 4/4분기로 타올 때 만약에 구청에서 지급이 늦어지면 늦게 주고 제날짜에 내려오면 제 날짜에 준다 그런 얘기에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가 시작되는 달 그러니까 7월달 같은 경우는 3/4분기 시작되는 달이거든요. 7월달 같은 경우는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보통 5일까지 내려오지 않고 보통 10일경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그럴때는 그날은 좀 늦게 지급을 하고 8, 9월달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초5일까지 지급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늦게 지급하는 것은 1년에 4번 늦게 된다 그런 얘기이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렇죠.
정연우위원  1년에 4번 늦게 되는데 늦게됨으로 해서 수령인들의 어떤 불평불만은 없었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큰 돈이 아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큰 불평이 없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불평을 하면 혹시 안줄까봐서 불평을 안하는 그런 감은 못잡았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런 생각 못해봤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1만 5천원이란 큰 돈이에요. 이 양반들한테는 큰 돈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좀 늦을 때에는 전화오는 분이 있습니다. 안나왔느냐고, 그러면은 며칠있으면 들어 갈거라고 제가 양해를 구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저희한테 항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생활계장님께 한가지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의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와있다는 것은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지금 본 동에서는 종량제에 따른 사전준비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종량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재활용 판매소 그 판매소를 지금 해 놨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다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무단투기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를 그것만 방지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종량제는 어느정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어떻게 하면 막겠다는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제가 알기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종량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 무단투기만 방지하면 종량제는 성공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제일 큰 문제가 무단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현2동이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저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데를 어떻게 무단투기를 막을거냐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용이라고 공공용품차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도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그런 데가 조금
이종일위원  집행과정에서 특별히 다른 문제는 아직 노출되거나 문제점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없으시구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네 지금으로서는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새마을보조금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남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총무과에서 지급을 합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부녀만 가정복지과에서 지급합니까? 그러면 월 얼마씩 타시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분기별로
정연우위원  얼만지 몰라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시민생활계장입니다. 새마을단체는 40만 3천원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아니고 새마을은 부녀하고 남자 이 새마을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전체 운영을 공통적으로 합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달리 합니다.
정연우위원  별도로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새마을은 새마을지도자대로 그러하게 한 과정에서 이번에 3/4분기에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떤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출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지출목적이 보조금 목적이 어떤거라고 계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것은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재도 사고 그런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자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자재라 그럽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를들면 장갑이라든가 또 기계같은 것도 살 수 있고
정연우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어떤 동네라든가 봉사를 하기 위한 어떤 활동 어떤 경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후관리는 확인해 봤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세목세목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궁금하니까 세비지 않습니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 주기 위해서 지급을 해 드린거 아닙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네
정연우위원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지도자나 부녀회들이 호주머니에 넣고 술이나 먹고 자기네들 용돈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이 공금이 나갔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찾지는 못하더라도 대강 어떻게 공금이 보상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는 관리를 전혀 안합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저희한테 월 분기마다
정연우위원  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분기마다 정산서를 가져옵니다.
○아현2동장 유응봉  동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네
○아현2동장 유응봉  동장입니다. 지금 지원자금이 분기별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단체의 어떠한 회식이나 식사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역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기가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아니면 동네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도구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재떨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출을 하게 좀 돼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회 역시 똑같은 주류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얘기해서 정산은 우리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동안에 쭉 내려온 예산관계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 생활계장이나 동장이 일일이 이것은 어디다 했냐하고 우리가 챙기고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분들이 정신이나 마음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회식을 위한 그런 지출이 아닌 지역을 위햐ㅐ서 봉사를 하는 그런데서 지출이 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동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다른데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 마포구는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새마을회원의 한가족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드리는 목적중에 하나는 이게 잘못 전도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지금 우리 마포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4분기 1/4분기나 2분기 이런 것은 지도자들이 속된 말로 일을 하다가 저녁을 먹었다든지 아침에 해장국을 먹었다든지 비를 샀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런 어떤 매개체가 돼가지고 전액 동사무소에 돈이 왔다가 어디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냄새도 못맡고 딴데로 흘러버리는 그런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거하고는 별개지 않느냐 새마을 어떤 사정하고 동에 내려오는 보상금 지원하고는 별개로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다음에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미연에 만약에 4분기가 지급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염두에 동장님께서 한번 두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현2동장 유응봉  동장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부녀회에 내려오는 그 분기별의 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다 자생단체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돈을 동사무소에서 유용할려고 생각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단 동사무소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사실상 우리가 협조행정을 하는데 가장 유일무이한 단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아직 어느정도 생각지 않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동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잘 모르는데 동장님 동사무소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새마을차원에서 문제가 동사무소에서 지급되는 돈이 30만원이 지급되는 30만원이 분기별로 내는 30만원이 그것이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때 왜곡전도되는 지금 환경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분명하게 돈은 동장 앞으로 옵니다 동장이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나 그런데 그것이 지급을 분명하니 하는데 동장님이 하시는데 다른 데로 다른 목적으로 돌아가는 환경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현2동장 유응봉  그것은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나 우리 담당이나 동장이 철저히 다시한번 재점검하고 또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 구청에서 오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를 판매업소 지정같은데 지시가 내려 왔으면 그건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정을 하는지 여기는 지정이 다 돼 있는지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시민생활계장입니다. 구청에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우선 선정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슈퍼로다가 22개를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울산인가 어디서 봉투가 작아서 판매소가 없어가지고 한번 소동이 있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아무데나 가서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각 슈퍼나 가게에서 원하는 데는 전부 선정해서 보고했습니다.
정연우의원  보고하는데 무슨 보증인제도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연우의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용위원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각 계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아침 일찍부터 선언하랴 식사도 못하셨을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되는 94년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도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이 시간에 식사시간을 맞춰드리는 것이 예의인 줄 알지만 우리 위원들은 참 구민들한테 91년서부터 지역의 심부름꾼이 최대한 되겠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장님이나 동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은 우리 24시간 사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번 불과 몇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동장님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사과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면 본위원도 김동휘 위원장님이 시간시간을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다가 좁은 소견을 동장님이하 계장님들한테 화를 낸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구민이 뽑아줄때는 감사도 잘하고 예산도 심의 잘하라고 보내줬기 때문에 마포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애국가의 한 구절도 있지만 괴로우나 슬프나 마포사랑하세 나라사랑하세 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다른 총무재무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감사 먼저하고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데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는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이 작년 93년도 92년도 감사를 해 봤을 때 구청감사보다는  동의 애로사항과 동의 실정을 알고서 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는 타 위원회보다도 좀더 한발자욱 앞서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동의 실태를 알리려고 온 것입니다. 지적을 하러왔다는 거 보다도 우리는 서로 같이 마포를 발전하려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온거니까. 몇가지만 좀 지루하지만 좀 양 계장님이 이렇게 오셔 갖고서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구의원으로서 구행정을 하는데 느낀점을 말씀드릴테니까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현2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각 직원여러분들께서 근무를 하시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하기 이전에 그런 뜻으로다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94년도 우리 저소득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은 온라인으로다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네
윤정용위원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모자가정자녀학비 지급해 줄 사람은 많죠 아현2동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모자가정은 대상이 되면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한 가정에 들이래도 그러면 지금 유금순씨는 가장이네요 여자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모자가정이니까 아버지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아현2동이 12명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아현2동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이거 지금 전 위원님들이 듣고 구청에서 예산심의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아현2동에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원이 아현2동에서 집단민원이라든가 많은 거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집단민원같은 것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없고 그냥 아현2동의 민원이 이거는 참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좀 이거만큼은 관철해줌으로 인해서 아현2동이 발전이 있겠다 애로사항, 숙원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아현2동의 발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현2동장 유응봉  동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동장이하 20명의 직원의 가장 애로는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넣은 여자들이 몇몇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괴롭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부임해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역대로 쭉 전임 동장들이 10여명이 갔지만 다 그분 때문에 굉장히 고초아닌 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로는 당 동은 앞서 제가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3년도에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히 준공이 돼있는 건물도 있지만 준공이 안돼 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법이 건축규제가 지금같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10평이면 10평 다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미준공건물이 다소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지금 현재 20여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포로에 인접해 있는 동들은 굉장히 고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축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아주 마포구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사설축대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하수도관이 지금 저희들 13통과 7통 사이에 있는 하수도관이 기히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돼 있는 건물밑으로 하수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약 20년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하수도관을 어디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고 또 그 하수도관을 다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쪽이 굉장히 경사가 많이 돼서 일정한 장소에 평지기 때문에 시멘구배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러한 애로가 있고 또 나름대로 20년전에 재개발했지만 재개발이 안된 그 구옥건물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기히 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스라든가 난방문제에 큰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었는데 가스가 들어오다보니까 난방 문제를 도시가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그 노후된 건물을 안에 난방을 다시 깔려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다 보면 사실상 규정대로 수리를 할 수 없는 왜냐 그것을 헐다 보면 예를들어서 50년 된 건물이 몽땅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없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있는 사람은 땅이나 넓으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짓지만 그럴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규제 행정을 한다는 것 보다는 협조행정을 한다는 게 우리 공직자로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세대가 약 220세대 250세대가 되는데 지금 고지대에 낡은 건물은 허가도 안되고 또 대신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서 사실 행정을 합니다만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어물어물해서 고치는 사람 고치고 또 민원이 제기 되면 못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동장으로서 형평 문제나 인정문제 이것이 대두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원칙이나 규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도 협조 행정이 있고 규제 행정이 있는데 이게 꼭 규제 행정만 해서 말다가 표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딱해서 봐주고 그 정도 수리해서 편하게 살아야 한다 또 옆집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동사무소에서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다소 있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아현2동에서 주차단속을 구청하고 너무 심하게 한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 단속을, 몇 개가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시민생활계장입니다. 주차단속은 저희가 현재 3,200건 정도 했습니다. 년, 1년에 그러니까 약 한달에 3백건정도 되니까 하루에 10건정도도 안됩니다. 토·일요일 빼면 저희가 심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현2동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차량스티커가 발부하는데 목적을 두시지 말고 영국같은데, 선진국에서 보더라도 10분정도 호루라기 불어가지고소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해야지, 이게 3만원 아닙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윤정용위원  3만원을 갖다가 3천 곱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요앞이 아현국민학교 뒤거든요. 저희가 거기가면 사실 문 두드려가지고 옆집 다 불러서 빨리 빼라고 이렇게 하지, 단속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랬어요. 그건 앞으로 동장님이 신경좀 쓰세요. 지금 구의원의 애로 사항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도시교통국장은 말도 못하게, 구정질문 시간내고 합니다요
○아현2동장 유응봉  주차단속에 대해서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다 사람이고 또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옛말에 [기브앤드 테크]라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다. 이건 뭐 공무원이 주차단속한다고 하면 자기 옛날 시골 머슴이 하는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대합니다. 우리 직원이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1년에 3번 진단서를 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하고 이러면 다들 사람인데 제가 볼때는 내가 법을 위반해서 단속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쪽에서도 좋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야 이 새끼야 너 돈먹고 어떤 놈은 빼주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직원도,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같이 감정을 내서, 진짜 경찰서까지 넘어간 경우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직원 진단서 뗐어요. 그쪽에서도 진단서 떼오고, 이러한 적반하장격으로 자기가 진단서를 써가지고 공무원이 떼어 줬다 이거에요. 그쪽에서 1주나오면 우린 3주 끊었어요. 정상적인 예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치 공무원은 정말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자기 머슴으로 생각해서 자기 이권, 실익에 어긋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은 마치 행패를 부리는, 법을 초월하여 행패를 부리는 것은 지양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동장님이 연설하듯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시민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저희가 보건소가 마포구청에 있는 것 아시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윤정용위원  보건소 이용률이 아현2동에는 보건소장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타동에는 43% 예방접종 이용률이 있는데 아현 1·2·3동, 2동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6% 이용률밖에 없다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홍보를 해서 병원에를 가고, 의원을 가고 하는 것 보다는 마포 보건소로 상당히 아현2동이 저조하대요. 그건 계장님이, 시민계장님이 직적 관계있는 부서입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저, 조금 겸양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현2동에 주로 가면요 저도 지난번에 주민세를 받으러 직접 다녀 봤는데 사실 제가 금년에 7월달에 정기 검침에서 1등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뭐를 1등을 해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주민세 정기로 걷는 것. 그래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요. 가보면 부부 맞벌이집해 가지고 문 잠긴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런 뜻에서 그런거지 다른데서 그런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을 잠궈서 맞벌이 부부가 나갔다고 해도 반상회때라든가, 반상회합니까? 안합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반상회는 사실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안된다고
윤정용위원  안되죠. 그래서 뭔가 보건소, 시민계장께서도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류회사 이 공무원 자세가 변화가 돼서, 그러면 맞벌이 부부와 맞물려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무원도 놀고, 그 사람도 놀고, 그럼 1년 12달 가도 홍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집에는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달이 안된다고 애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감사나왔는데 우리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하면 안되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전 세대에 아현2동 주민에게 홍보물을 전달한다든가 뭔가 알려야 될 사항은 알려서 마포의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다해야지, 근무태만 아닌가,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애들이거든요., 성인들은 대개 보건소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문이 잠궈져있다는 것은 애들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용위원  애들이 없다는게 아니죠. 우선 보호자한테 예방접종 백일만에 맞는 것 있잖습니까? 주사약이, 그 애들을 갔다 만날려면 안되지, 부모를 만나야지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애들이 없이 맞벌이 부부라는 집이, 그냥 부부만 사는 집이 많다는 거죠.
윤정용위원  아, 애들이 없이 부부만 살기 때문에, 아, 그건 얘기가 되지. 내얘기는 총체적으로 아현2동에서 보건소의 예방접종이용률이 16%밖에 안되니까, 저하고 동문서답하신거지.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윤정용위원  16%밖에 안되니까 43%, 30% 갖다가 보건소를 이용해서 주민한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세금만 낼게 아니라 무언가 정부로부터 구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아현2동에 사는데 보람을 느끼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참고하시고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동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들 주가가 1백이라면 지금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진 것 아십니까? 내가 어려서만 해도 공무원 우리 군소재지에서 사무관 하나 나오고 동장님나오면 면장집 아들이면 3대가 아들, 손자 막 이렇게 대우받고 사는데 제가 봤을때에 저도 외국을 나가보고 일본을 가보고 유럽을 가보고 두루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우대받는 나라, 공무원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이 나라 안되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성수대교가 대한민국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잖습니까. 그러면 성수대교 같이 부실공사로 인한 관급공사가 된 것이 아현2동에는 없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직접 공사하고 그런 것은
윤정용위원  공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립노인정이다 이것도 동에서 책임질 것 아니요, 구청에서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저희도 나름대로 안전위험건물을 조사해 봤는데요, 그렇게 위험한 건물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저희도 마포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 이니까 앞으로 어떤 아현2동에서는 마포신문, 서울신문, 지역신문에 나오지 않도록 계속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현2동에 저도 친구라든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안등이 그 수리가 잘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래요.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제가 보기에는 보안등 수리가 안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와서 한 7개월 됐는데 보안등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전화로 신고된 것은 불과 몇건 안됩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말씀 드린 취지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행정을 다루는데 우리가 서로 큰 것 때문에 내외간에도 불씨가 돼서 부부싸움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화합 될려면 주민하고 동사무소하고 또 유능한 동장님이 되는 것도 사소한 것 보안등 하나라도 꺼져서 누가 접수하면 고쳤습니다까지해서 그 이튿날 3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환하게 비칠 때 공감대가 주민들하고 동사무소가 형성된다는 것 계장님도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알뜰장 말입니다 알뜰장 있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예
윤정용위원  알뜰장에서 아현2동에서는 알뜰장,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말입니다. 알뜰장 폐지하라 구청 광장도 좁은데 알뜰장 취지가 뭐냐 헌옷을 갖다가 못쓰는 것을 갖다가 못쓰는 냄비를 갖다가 시중가는 10만원이면 이걸 갖다가 버리느니, 폐품처리하느니, 5천원 3천원이라도 서로 나눠서 입고 나눠 가지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현2동에도 알뜰시장의 기본 취지의 물건이 많이 나옵니까?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물건은 있는데 가서 보면 실제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럼 하루 아현2동에서 저뿐만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구청감사에도 저희들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현2동에 하루 몇 명이 나갑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예 동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알뜰시장 문제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알뜰시장 운영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전에 하면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나 현재 80년이 넘어서 90년 들어 와서 현시점에서 그러한 알뜰시장이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느냐 현실정에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아무리 메이커가 있고 좋은 옷이라도 입었던 옷을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메이커가 없어도 새옷을 선호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정책적으로 알뜰시장을 개설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동은 따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구청장님을 욕되게 하거나 서울시장님을 아니면 정부를 욕되게 하는게 아니고 현실정에 옛날에 우리가 허리띠를 조르고 밥을 굶었을 때 싸고 얼마든지 입겠다 하는 국민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윤정용위원  동장님, 저희들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알뜰장에 나오는걸 갖다가 다 대변해 주셔서 앞으로 시의원 나가시면 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는데요. 구립노인정, 도배, 장판 94만원 깔았느나데 예산이 94만원 나갔습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뭐요.
윤정용위원  구립노인정 수리비
○아현2동장 유응봉  예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거죠.
○시민생활계장 노승균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94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현2동장 유응봉  94만원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 노인정에 가보면 94만원 보다도 꼭 94만원 나왔다고 해서 딱 맞춘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업자들도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너가 기부하든지 찬조하든지 해서 하는 예도 있죠?
○아현2동장 유응봉  예, 그거는 94만원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김성환의원이 말씀하셔서 받았는데요. 우리 새마을회장 되시는 분이 이병우씨라고 그분이 건축업자입니다. 그분이 사실은 그 이상의 견적이 나온건데 그 사람이 그걸 갖고 한 겁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그래서 내돈 나가고서 기분좋은 사람없어요. 자발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동에서 강요에 의해서 동에서 하는거니까 체면에 의해서 내가 봤을 때에는 실질적인 예산을 건의해서, 심의해서 갖다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노인네들도 좋고 한사람도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서로 국민화합이 되는데 구민화합이 되는데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2동장 유응봉  그건 가정복지과에서 그때 당시에 딱 94만원밖에 안남았어요. 그걸 몽땅 받아온 겁니다. 작년에
윤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현2동에 도시가스문제로다가 마포 24개동이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나 됩니까?
○아현2동장 유응봉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계장이 사실상 앉아서 행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잘해주시는데 대외적인 면은 동장이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동장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사나 난방은 현재 8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산업과에는 54%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번주에 마포신문에도 도시가스 문제로 아현2동이 신랄하게 비판받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언론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떠한 사람이 공사를 하다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저위에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암반도 있고 공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단 골목도 약 1미터미만 되는 골목을 파다보면 집도 노후되고 또 파는 깊이도 1미터이상을 파야되기 때문에 위험도 등 여러 가지가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탁상에 앉아서 설계하거나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규정을 내세워서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것이 규정과 실정이 설계대로 되지 않은 애로가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28일날 가스공사에서 와 가지고 아현3동 혜화연립 아현2동과 아현3동 삼거리에서 추진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 그것은 주민들이 기존 제가 아현3동에서 4년동안 근무했는데 아현3동 주민들을 나쁘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기존 내가 가스를 놨을 때 혜화연립에서 가스를 끌어 오느라고 기존 6m 도로까지 들어오는 경비를 혜화연립에서 냈다고 해서 거기서 딸 수가 없다 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득을 했지만 길이 도로에 깔려있는 가스선은 가스공사의 선이고 수도는 서울시 한전은 한전건데 내가 이걸 가스를 놓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못딴다하는 것은 사실상 이건 억집니다 무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많고 또 거기서 따면 우리 가스가 압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스공사에서 압이 약하고 안되는 것을 판단 안하고 거기서 딸리는 없는데 거기서 해명도 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파출소도 가고 했는데 마치 지금 신문사를 내가 겨냥해서 나쁘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라는 사람이 와 갖고 이것 사담입니다. 이게 동장이 가스 놓는데 돈 먹은줄 알고 이러한 참 기분 나빴고 두 번째 경우로는 마치 주민들 이야기가 법인줄 알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기자의 능력이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람이 기자여서 얘기하지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맞아요. 어떻게 동장이나 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법을 잘알고 규정을 더 잘 아느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스압이 약해갖고 도저히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 밖에요. 매스컴이 맞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신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을 옹호해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일단 모든 것은 하나의 기사를 쓸때는 진짜 백과사전을 열 번을 들여다보고라도 정당한 기사나 정당한 언론의 대변인이 되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제가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아현2동의 동장의 입장에서 가스가 압이 약해서 안들어온다 또 무슨 부정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할때 제가 동장만 아니면 마포순경 따라가서 내가가서 서장님 보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주민을 선동하는 문제는 뭐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행정을 할 때 그러한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다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잘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감사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우선 경로승차권 우대하든가 취로사업대장이라든가 거택보호자지원금이라든가 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금이라든가 아주 참 타동에 비해서 아현2동의 아주 우리 탁월한 행정지도력을 갖고 계신 우리 유응봉 동장님이 아주 잘해 주셨다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이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어느 직장이나 모든 것이 가정에서 가화만사성이라고 직장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화목한 분위기가 주민들한테 이루어져서 앞으로 훌륭한 발전되는 아현2동이 되시기를 빌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현2동장 유응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아현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이하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 감사에 성실히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 여러분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나. 신공덕동사무소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공덕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덕동장 배상대  동장 배상대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을 보면 감사시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동장님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덕동장 배상대  (선서)
○위원장 김동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공덕동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덕동장 배상대  김동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길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여건, 주요기관현황, 각종단체현황, 민방위 및 예비군현황, 청소위생현황, 취약지역연료수급대책, 당면주요민원사항, '94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정여건은 저희 동의 특성은 공덕동로타리에서 효창공원에 이르는 경사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로와 소형주택 밀집지역으로 저소득층 다수 거주하고 있고 도심 및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면적이 0.24㎢이고 인구는 총 4,224세대에 12,633명이며 남자가 6,382명, 여자가 6,251명이 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에서 1,355, 일반주택 무허가 500, 연립주택이 48해서 총 1,903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35개통에 205개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9명, 현원이 20명입니다.
  현재 위생원 1명이 저희 직급에는 없고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P에 신공덕동 26번지 4호에 있으며, 대지가 70평, 건물은 76평에 지하가 14평, 1층이41평, 2층이 21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고 건축년월일은 76년 1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청사구분은 단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현황은 거택이 24세대에 30명 자활이 28세대에 48명해서 52세대에 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에 주요기관현황입니다. 공공기관현황은 저희 동사무소와 파출소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랑의전화, 신덕어린이집, 덕성노인정, 신공덕노인정 4개소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신석교회, 천부교회, 삼일교회, 신애교회, 신공덕교회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P 봐 주시면 의료시설은 박정희산부인과, 조웅치과, 박치과의원, 마포정형외과, 신흥산부인과, 보성한의원, 수원한의원, 영제한의원 8개소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단 하나뿐인 새마을금고밖에 없습니다. 각종 단체현황은 방위협의회, 통친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마을금고이사회, 자유총연맹, 체육회, 방범위원회, 청소년선도질서육성회, 선진질서협의회, 재활용품추진협의회, 자율방범기동순찰대, 마을금고육성회, 보안위원회, 여성방범위원회, 새생활체육회해서 17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6P에 민방위 및 예비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편성현황은 35개대에 직장이 하나 그래서 36개소가 있고 민원은 지역이 2,010명이 직장이 171명이 해서 2,211명이고 제외자가 78명이 되겠습니다. 제외자는 장애자 생활빈곤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장비현황은 신공덕동 지하실 15평이 있습니다. 정호는 신공덕동 133-67호 10톤 가량 되는 게 있습니다. 방독면이 26개 메가폰이 12개 앰프가 1대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현황은 예비역이 575명 필보가 273명 해서 지역예비군인 848명이며, 직장예비군은 예비역 143명, 필보 43명 해서 186명으로 총 1,03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P를 보시면 청소위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현황 및 인력 및 장비현황은 청소원이 동수거가 12명 가로가 3명 해서 15명이 되겠고, 장비는 차량이 3대 리어카가 42대해서 총 45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현황은 대중이 43, 등록업소 15, 다방이 4, 과자점이 3, 유류판매 2, 식품판매 8해서 75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위생업소현황은 숙박에서 여관이 8, 여인숙이 1, 목욕 3, 이용 4, 미용 7, 당구장 2 해서 35개가 있습니다. 8P를 보시면 취약지구 연료수급 대책입니다. 현황은 고지대 저소득층지역 43% 정도의 주민이 주로 연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기름과 도시가스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연료사용현황은 도시가스 770 18%가 돼 있고 기름이 1,624 39%, 연탄이 1,850 43% 해서 4,244세대가 되겠습니다. 연탄판매소현황은 저희가 소진태가 1,000장 저장능력입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차회선이가 2,000장, 김인호가 1,000장, 김용헌이 600장 해서 4개소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경사진 고지대 지역으로 연탄배달이 취약하고 저장공간 협소로 해서 연탄비축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폭설 한파에 대비 사전에 연탄비축을 단체 및 각종 모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사용량 7장을 계산해서 5일이상분 비축토록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취약지역은 대체로 재개발사업지구로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연료수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9P에 당면주요민원사항입니다. 불량주택재개발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신공덕동 2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208㎡가 되겠고, 거기에 국공유지가 4,802㎡ 시유지가 28,406㎡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가옥주가 346가구 세입자가 638가구가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지구지정 91년 2월 20일날 받았고요.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은 91년 7월 3일날 받았습니다. 지적고시는 92년 2월 22일날 서울고시 92호로 받았습니다. 현재 사옥시행 허가신청증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타 문제점은 주민간의 이해관계로 해서 지구지정 이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0P에 가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실적은 거택보호자 24세대 30명, 자활보호 28세대 48명 해서 52세대 78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1,372만 9천원 양곡지원 쌀이 4,170㎏, 보리가 817㎏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실적은 총 동원인원이 2,806명이고 지급은 4,2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7세대에 8명입니다. 2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지원은 총 11세대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자 상업자금지원은 1세대 1명인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판매는 919만 3천원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378만 8천원이고 금년도 판매는 5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집량은 고지가 8,330㎏ 고철이 374㎏, 공병 500㎏, 수지가 855㎏, 캔류가 500㎏ 기타가 60㎏가 되겠습니다. 판매대금 사용내역은 휴지구입이 119만원이 되겠고 재활용품 용기 구입이 3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위로지원이 135만 5천원이 되겠고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를 했습니다. 1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구입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50만 9천원이 사용됐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제증명발급이 27,902건, 주민등록신고 5,031건, 기타민원 5,967건 해서 총 38,9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136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배상대 동장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감에 잘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오늘 행정 사무감사에 미화원 사역카드 그 다음 긴급구호조사 및 양곡지급결의서 그 다음 정부대여상환양곡지급 및 회수대장, 새마을보호대상자 조사책정 및 변경신고현황 그 다음에 노인급식지원금현황 그 다음에 취로사업관리대장 이렇게 7가지를 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그래서 준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정연우위원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오늘 수감하는데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느끼셨겠지만 동장님이 성심성의껏 수감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로 이 감사에 대해서 혹시 직원이나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업무를 감사를 하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고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감을 하는 것은 어떤 동직원 동장 직원 그 동네를 어떤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동 즉 말해서 신공덕동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지적된 사항은 어떻게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적게는 신공덕동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 마포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하니 이해를 하시고 수감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드렸을 때 메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지원에 가서 말입니다. 노령수당 두 번째 결식노인복지관 여기 복지관 있죠. 그거를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복지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전에 작년에 여기서 동사무소별로 동사무소에 어떤 지원을 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거 사회과에서 취급한 업무입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모자세대가 있으면 모자세대현황, 어버이날 격려품현황 인명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사를 해 오시지 말고 지금 현재 대장을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 불우노인격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원본을 가져오시고 두 번째는 노인건강진단현황이라고 있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신공덕동에서는 과연 어느정도를 하셨는지 그 현황을 좀 봐주시고 이게 아까 홍길표위원님 말씀이 중복이 되는지 중복이 안된 것 같은데 구호양곡운송운반현황이라고 운송 운반인가요 운송은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운반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하고 그 다음에 구호양곡 지급현황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금 명세서 다섯 번째 가서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 현황 특별위로금이라는 것도 있죠. 이웃돕기 특별위로 설날, 중추절, 연말 특별위로금으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현황을 주시고 취로사업집행현황, 그 부대비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부대비는 그것과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공덕동에는 광견이나 방견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이나 현황을 좀 원본을 가져 오시고 도시가스 여기도 이야기가 되는 도시가스 융자받으신 분이 신공덕동에서 산업과로부터 도시가스 융자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인명부하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심의현황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해 갖고 어떻게 심의를 했는가 그 심의 회의록 그 원본을 가져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예, 송윤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윤석위원  예, 송윤석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수대교가 뭐 이렇고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같은 부천시 세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위축 돼 있는데 이렇게 마침 감사때를 맞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어딘지 모르게 참 때가 적절지않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제출은 재활용추진위원회 명단하고 그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 또 재활용품 수집한 금액의 사용내역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예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 홍길표위원입니다. 우리 배상대 동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계장님이나 민원계장님이하 신공덕동 동사무소 공무원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애로가 많습니다. 대충 제가 감사해 보니까 잘해 놓은 점도 많습니다만 또 시정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어느 순간에 지적을 몇 개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돈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일부 취로사업관계, 취로사업중인데 이거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인한테 이 증을 줘가지고 하루에 예로 들어서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게재벽보를 갖다가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뗀다든가 등등 이런 취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일 인력인부를 쓰는겁니다. 그러면 이 취로증을 본인한테 오늘 썼을때에 내줘가지고 이걸 갖다가 본인이 8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한 다음에 이뒤에다 날인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날인을 받아 가지고 시간을 체크 해가지고 감독관이 여기다 도장을 찍으면서 얼마다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달을 했을 경우에 한달동안의 임금이 쭉 수록되죠. 이걸가지고 인력임금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사람의 일당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사회담당 민웅기  사회담당 민웅기입니다. 저희가 취로를 운영하는 것은 구취로 하고 동취로가 있는데요. 차수별로 해서 그 10일간으로 보통 취로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취로가 지금 60명정도 가용이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5명∼7명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은 구에서하고 저희들은 취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위원장 김동휘  잠깐만 담당이죠. 담당이니까 선서를 하시고 답변해야 되는데 여기 서명을 사인을 하고 답볂 주셔요. 자, 답변하세요.
○사회담당 민웅기  동도 마찬가지로 15명이 가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10일단위로 그것도 차수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10일 단위로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단위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지를 잘 들으세요. 시간 끄시지말고 본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이게 본인이 지참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담당 민웅기  예, 그날 그날
홍길표위원  그렇죠. 그날그날, 다른 답변 하시지 마세요. 요거를 본인 줘가지고 본인이 매일 끝나면 여기다 확인 받아가지고 냈다가 내일 나오면 내일 줘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본인이 이걸 지참하게 돼 있죠? 그렇죠.
○사회담당 민웅기  예
홍길표위원  그렇죠. 바로 그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지참해서 다시 받고 또 지참하고 흔적이 있어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이게 최근겁니다 최근, 10월 것 이것 시인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똑똑히 하세요 만약에 안했다면 내가 이걸 정상적으로 밝혀볼거야.
○사회담당 민웅기  구취로는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다른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자꾸 엉뚱한 것만 답변하세요 지참을 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사회담당 민웅기  지참은 안시켰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죠?
○사회담당 민웅기  예
홍길표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빙빙돌려서 시간을 끌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료보호대상자 열람한 것 있죠. 이게 노트입니까? 연습장입니까? 이게 관청의 공문입니까? 문서입니까?
○사회담당 민웅기  문서입니다.
홍길표위원  문서죠. 그럼 여기와서 한번 보세요. 낙서가 이만저만 돼 있잖습니까. 한번 훑어보세요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담당 민웅기  시정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죠. 그 안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관리를, 또 대여 양곡있죠?
○사회담당 민웅기  예
홍길표위원  대여양곡에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사회담당 민웅기  대여양곡
홍길표위원  예, 이것 카드. 이리 와 보세요. 휴무에 도장이 안 찍혀졌는가 하면 이것 막 찍었다가 지금 그 날짜에 휴무되니까 휴무라고 써 놓은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 하세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시민생활계장 유호연입니다. 그건 청소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답변하세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현재 본인이 본래 아침에 출근 해 가지고 청소원들이 사역카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대충 찍는 사람들이 찍는데 어떤 실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길표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해요 쭉 보면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것도 한두번 실수는 제가 인정을 해 줍니다. 이건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대여양곡 회수건. 이게 지금 대장을 이거 갖고 온 것을 봤지만 무시 해 버리고 대장을 실질적으로 확인해 봤어요. 이거 하고 맞아요. 대장을 내가 무시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여양곡에서 회수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죠?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이게 82년도 것, 84년도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공무원들이 전혀 그냥 인사이동 되니까 인계를 안하고 나 근무할 때만 저거하면 되겠지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보니까 본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좀더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써 좀 이런게 있으면 누가 왔든지간에 여지껏 정리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10년이 넘었습니다.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걸 사고처리를 하든가, 만일 사고처리 능력이 없으면 여기서 해 가지고 몇 번 출장나가고 사진도 찍고 뭐 증빙서류 붙여서 구에다 선처를 해 가지고 만일 구에서 할 일이 아니면 그걸 각동 취합을 해 가지고 시에다 반영을 해서 사고처리를 했어야죠. 계속 미회수로 남아 있잖습니까. 그렇죠?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럼 이건 일을 안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근거돼 있는 출장 나가가지고 복명서 제출했다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동장님한테 결재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들 관계서류를 지금 찾아보니까 지난 3월 24일자로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은 수취가 된걸로 돼있고 두사람은 수취인 불명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그러하게 했고 그 안에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차에 가서 그런면을 독려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실적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그렇게하고 앞으로 잘 하시고 제가 이 취로사업인부 여기서 이것 하나만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 하나만 경위서를 받고 나머지는 배동장님도 여기 계시고 아까 올 때 여러위원님들이 여럿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요것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행정서류 막 이렇게 했다 이거하나고, 이건 돈에 관한 취로인부에 돈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이것 하나하고 두 개만 제가 해 놓고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되요 많이 이건 큰 문제에요. 이런 것도 이건 사실 엄연히 보면 공무원 직무유기에요. 사실 자기 업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리고 이건 잘 했습니다. 굉장히, 잘 한점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써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동장님 말입니다. 업무를 장부정리를 할 때 공문서를 정리할 때 일계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달치를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공덕동장 배상대  예 동장 배상대입니다. 일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계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대장을 보면 말입니다. 94년이 다갔는데 다 간 것이 3일동안에 일년치를 정리한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어떤 한 담당자가 하루에 계속 합치고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장부상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며칠에 그러니까 1년동안 하는 것을 약 3∼4일 동안에 다 처리를 했지 않느냐 분기별로 3개월만에 한번씩 장부정리를 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잘못이 나타났든가 이런 것이 빠지고 형식적인 것만 기록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냐하면 거택구호양곡 지출현황인데 여기 쭉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94년 것도 그렇고 93년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말해서 2월달에 6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하루에 정리가 된 걸로 제 눈에는 들어오고 4월달에 가서는 무려 한 10일 동안에 업무가 처리된 것을 하루에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고 7월달, 같은데 가서는 한 20일 업무가 하루에 소급해서 정리를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부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다른 것도 양곡을 주고 받고 하는 주민하고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어 주고 받고 하는 것은 그날그날 장부정리, 대장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날그날 해야 되는 것이 틀립니까?
○신공덕동장 배상대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맞죠? 그런데 이것을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김개똥이가 가져가고 박순례가 가져가고 내일은 또 누가 가져가고, 하는 것을 그걸 한달 동안 줬던 것을 또는 1분기를 줬던 것을 쭉 자기 수첩에 메모했든지, 다른 어디다가 메모해 놨다가 결산해야되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날 그 날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고 또 결재를 해 주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이런 양반들도 결재를 서슴없이 다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세요. 제가, 이 담당 생활 계장이십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정연우위원  이리 와 보세요. 이 장부를 보세요. 94년 지출안이니까 2월달부터 쭉 업무를 계시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매일매일 나가는 날짜에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전부 정리가 된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지급은 일지대로 지불이 됐고 정리 대장
정연우위원  소급정리는 그냥 소급해서 해줍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여기에 정리관계는 결재란이 한칸을 제치고 하게되면, 사실 결재란 자체가 한 줄로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대장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결재인을 찍어 가지고 며칠씩 지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이 매일매일 지급되는 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윗장에 결재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런게 말입니다. 그럴리는 없지만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조금전에 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장부정리 하나를 제대로 안하고 또 제대로 해야 될 날짜에, 해야 될 시간에 제대로 안하고 넘어 왔던 것을 우리 일상적인 동사무소 관행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했고 전임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냥 그런식으로 해 넘온 온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것이 마치 공무원들간의, 어떤 공무원 단체간의 막말로 덕을 베푼 것같은 그런 관행이다 보니까 인천사건 같은 것 부천사건 같은 것이 터져 나오게 되는, 만약에 계장님들이 장부를 정확하게 들여다 보고 업무지시를 철저히 했었다면 이런 현상은 없고 또 이와같은 사회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이것도 역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19일날 누구를 안 줬어요. 7월 19일날 안 줬는데 그날 줘야 될 대상이 있어, 그러면 장부정리할 때 다 보고 줘야 될 날짜에 안줬어 그러면 써 넣은거에요. 써 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날 지급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빠서 없었다든지 그날 담당자가 어디가고 없었다든지, 또 쌀이 없어서 안줬다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안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두사람을 줘야 되는데, 두사람을 주는걸로 하면 규정상 안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만약에 안되어 있을 때에는 거기에다가, 그 밑에다가 어떤 사유로 19일날 지급을 못하고 20일날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급을 했다하는 내용이 경위서가 여기가 붙어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22일에 처리할 업무를 하루에다 소급해서 처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빼야될 것은 빠져 있는 것으로 장부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규정대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사회담당 민웅기  사회담당 민웅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생활보호대상관계철인데요. 지출결의서 복명서 양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그날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출결의서 복명서는 그날 그날 결재를 받고 대장정리를 한꺼번에 한다
○사회담당 민웅기  그날 같이 동시에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위원님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날그날 지출결의서는 동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이것은 하나의 기록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결재는 이미 지급하는 거에 대한 것은 그날 그날 받았지만 이 관계는 한 며칠을 해서 최종 이렇게 배당된 어떤 재고량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로 인해서 사실 매일 매일 이렇게 결재하기는 좀 란 자체가 그래가지고
정연우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이 장부를 보면서 느낌이 오고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무원의 관행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생활화가 됐든지 어떤 상하간에 어떤 그런 서로를 도와주는 어떤 건지는 알수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장부정리를 해서는 차후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틀림없이 지적사항이 되고 여기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이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지출결의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탁상석에서 직원간에 주고받는 업무처리는 좀 낫습니다. 그러나 주민하고 상대해서 지급되는 업무가 처리되는 업무가 소급해서 한달치를 1일부터 30일까지 소급해서 30일날 가서 한꺼번에 대장정리를 한다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계기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비고란에다 란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실인을 찍어서
정연우위원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사인을 해도 되겠네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공덕동장 배상대  동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지출결의서는 있습니다마는 그 장부를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매일매일 결재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은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저는 목을 조금 많이 써서 조금 목소리가 낮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를 신공덕동 나오면서 여러 위원님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 배상대 동장님은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셨고 아주 덕망도 있으시고 모든 면에 성실하게 이렇게 감사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느낀 점이 아주 상당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좀 그 우리 배상대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민원처리실적이 38,000건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증명발급이라든가 주민등록신고 기타 민원이 5,967건인데 일일평균 136건 아닙니까? 동장님 앉으세요. 우리 민원계장님계시니까 민원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제증명발급이라든가 주민등록신고는 행정민원이고 기타민원에 대해서 5,967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황계장님이 행정의 박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타민원 5,967건은 대충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계장 황영상  기타민원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증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나가고요 기타 이제 과세증명같은 거 이런 것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한 분류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민원계장님 여기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민원봉사계장 황영상  여기 제가 1년 7개월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오래 되셨네요. 그러면 신공덕동에 대한 실정은 다 파악하셨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5,967건에서 아주 고질적이고 집단민원이 있는 것은 뭡니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것은 없고 행정적인 민원이라든지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일반적인 경미하게 이루어진 민원 그런 것 뿐입니다.
윤정용위원  타동에도 있는 민원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동장님이하 저희들이 각 계장들이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지적을 한다는 것 보다도 앞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본위원도 시정하는데 신공덕동이 외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승차권은 제가 보니까 저희가 오전에 아현2동에 거기서는 잘해 놨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지금 이게 컴퓨터에다 입력이 됐죠.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디든지 사소한 것을 가지고서 주민들이 말입니다. 아주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승차권이더라구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것은 시인하시죠.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승차권으로 인해서 신공덕동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아직 저희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신공덕동 승차권을 배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합니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그것을 저희가 우리 민원상담관님께서 상주를 하셔가지고 총괄을 우리 사회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민원상담관께서 상주하셔서 나눠주고 또 통담당한테 통보해서 각 본인에게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지금 이것은 참 도장은 제가 보니까 몇 개 두사람이 중복된 거지 아주 잘 해놓으신 것은 사실인데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덕성 회복 운동을 많이 전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로우대증이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1분기에 한 앞에 몇 개 나가요 44장인가요.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44장 나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내가 보면 대개 경로우대증 승차권을 받으러 동사무소에 오죠.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많이 오십니다.
윤정용위원  와서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써서 경로우대증승차권을 가져가는 자가 노약자 양반들 아닙니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윤정용위원  그런 양반들한테 제가 봤을때는 구의원들은 마포 돌아가는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우대증을 받으러 와가지고 그 사회담당이 없다든가해 가지고서 온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사실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인데 그러한 민원의 목소리가 높더라구요. 그것은 어떻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관께서 계속 상주하고 계시면서 시간대로 저희 출장나갈 때는 통담당들이 얘기하고 나갑니다. 그 보조담당한 직원들한테 인계를 해서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윤정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4/4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은 12월달에 나갈건데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겁니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봉투에 넣어서 일일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경로 늙은 것도 억울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주는 데에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아주 제가 봐서는 그 노인네들이 경로우대증이 가격으로 따지만 얼마인데 아주 나가서 자존심 손상해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나 떳떳하게 탈때도 운전수가 괄세하고 가서 타러가서도 괄세받고 내돈내고 타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 국민의 노인네들 목소리가 높은데 이거만은 신공덕동 자체에서부터 아주 친절하게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두손으로다 민원상담관이라든가 사회담당이 하도록 민원계장님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증 발급에 대해서는 저희 동장님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정중하게 봉투에다 넣어서 꼭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권만 별도로 이렇게 교부하는 사례는 일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경로승차권 지급 대장에 제가 봐서는 이게 전화번호를 컴퓨터가 있으니까 신공덕동서부터 그 경로우대증을 받아간 자가 본적·주소 본적은 전라도다 경상도다 해서 상당히 지역감정을 유발시킨다고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본적은 사실 안 쓸라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적을 넣는다는 것보다는 그 옆에다 그 사람 전화번호를 넣어서 그것을 한번 내년부터 시행해 보세요. 신공덕동에서 타구에 전국에 확산되도록 그렇게 되면 이게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이사람이 1/4분기에 100명이 안가져갔다 200명이 안 가져갔다 할 때는 그 전화해 줘서 사회담당하고 같이 하면 1/4분기 동안에 한달동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관리돼서 좋고 또 이사람들이 노인네들이 이만큼 우리나라 발전에 마포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인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는 그런 것을 우리 민원계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넣는 것은 제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죠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감사를 와서라도 참 567번 이름이 황정호다 세대주가 누구다 그러면 이 양반들한테도 도장이 틀린다든가 뭐하면 어디갖다 내놓고 서울시 감사가 되고 내무부 감사가 되고 자체감사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경로우대증 관계 가지고서는 어느 감사팀이 오더라도 우리는 아주 이렇게 하고 있다 모범이 돼서 성공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신공덕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뭐해서 성금접수대장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성금접수대장을 보면 93년도 중추절 이웃돕기 성금 거둔게 있어요. 그러면 신공덕동에서도 동사무소 자체행사가 많죠.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예로다 우리나라 민속 뭐라고 하나 민속확산시키고 주민단합을 위해서 척사대회라든가 동민체육대회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공덕동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 중추절 이웃돕기밖에 없는데 각동행사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 성금관계가 이웃돕기밖에 거둔 일이 없습니까? 각동 체육대회라든가 척사대회라든가 할 때 거둔 일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생단체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여기 19개 자생단체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있으면 각자 분할을 시킵니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각자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생단체협의회에서 단체장협의회라든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동장님이하 계장님 담당직원 공무원들이 특정인한테 가서 성금을 달라고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없으면 신공덕동에서 아주 잘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도 아현2동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역시도 총무재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게 공무원이 만일에 200만원 행사를 필요하는데 200만원을 하기 위해서 잘사는 동네 얼마 못사는 동네 얼마 분배를 하다 보니까 통장은 어느 통은 얼마 어느 통은 얼마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조리의 원흉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다가 지도력이 충분한 훌륭한 동장이 계시기 때문에 잘되실 것으로 알고 그리고 여기 신공덕동에 제일 큰 민원은 없고 재개발에 대해서 그 마포에 상당히 메스컴이라든가 많은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뭐 동에서는 타동 재개발마냥 어떠한 하자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간단한 무슨 행정적인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민원계장님께선 재개발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구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주민대표 스스로 하게끔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스스로 저희가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전도자금지출명세서 보니까 노인정이라든가 노인정이 두 개죠.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두 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머니노인정하고 구립노인정이죠.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구립노인정
윤정용위원  그래서 노인정에도 볼 것 같으면 신공덕동은 그래도 잘 이렇게 동장님 계장님들 잘 하신다고 말씀들었는데 이 노인네들이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한달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격려차 나가는 것이 동장님하고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수시로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수시로 나가죠.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수시로 나가서 불편하신 게 있나 없나 점검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방에 도배같은 것이 칙칙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신경을 써 주고 그 다음에 수도관하고 또 방에 연탄 또 온돌관계 보일러 관계 수시로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거기에 공과금은 일절 동사무소에서 영수증을 처리합니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본위원의 말의 핵심은 왜그러냐 이노인양반들이 참 사실 저도 머리가 희긋희긋하면서 50이 넘었습니다마는 이게 술을 먹는다든가 고스톱을 쳐서 우리나라 오락이 없어요 없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술을 먹는 특정인 하나로다 노인정 분위기를 다 아주 딴사람 자존심을 건들고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 가지 융화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노인정에 많은 사람이 각계각층이 와서 노인정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평균 이용수가 신공덕동 노인정은 어머니노인정하고 구립노인정하고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정확한 숫자는
윤정용위원  대충
○신공덕동장 배상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정용위원  네 네
○신공덕동장 배상대  동장 배상대입니다. 우리 동네는 노인정이 2개가 있는데 덕성노인정에는 2층은 남자고 밑에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윤정용위원  사립이에요.
○신공덕동장 배상대  사랍이 아니고 덕성노인정 하나 해서 하나로 인정을 해서 아해 위층을 구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이 구에서 혜택을 받고요 그 사설노인정 하나 거기도 조금 받고 있고 그 밑에 할머니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덕성노인정 제가 보니까 워낙 지저분해서 아래 위층을 다해 드리고 사실 수도도 그 동안 그냥 썼던 것을 중심으로 했어요 제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침 7시면 한바퀴 돕니다. 수시로 노인정 여하튼 하루에 2번도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앞에 있고 그래서 잘해드릴려고 노인들이 요즘보면 날씨가 춥기전에는 어머니들은 한 20여명 모일때가 20여명 남자분도 한 15∼2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세군데 평균 6∼70명 정도는 계속 모인다고 봅니다.
윤정용위원  많이 오시네요. 우리 동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아주 살기좋은 마포 또 살기좋은 신공덕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측못한 몇 달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아주 전 세계적인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참 본위원 역시도 한강다리를 건너 가려면 위험을 느끼는 현실인데 이게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건물이라든지 모든 부실공사를 해서 이거는 위험성있는 건물같은 것은 없습니까? 노인정이라든지 큰 건물
○시민봉사계장 황영상  지금 저희 동네는 커다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뭐 현재까지 그런점은 없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순찰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동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도 성수대교가 무너진 전세계가 아무도 예측못한거 아닙니까? 계속 순찰하고 관리하셔서 우리 마포구에 신공덕동이 아주 살기 좋은 단합하고 단결되고 잘사는 마포구가 되도록 동장님이하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송윤석위원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이 쓰레기문제가 말입니다 청소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도 실시되고 이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볼 때, 여기와서 보니까 다른 동보다는 많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물론 3건 한 걸로 되어 있는데 2차 했잖습니까 2차 예? 24일날 이게 3차죠? 2월 3일날 또 추가했어요 4차 했어요. 2월 3일날 또 2월 3일날 한번한걸 두 번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그랬습니다.
송윤석위원  2월 3일날 두 번하셨다 이거예요. 회의는 94년 2월 3일날 2차 회의를 했잖습니까? 2차회의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송윤석위원  예? 2월 3일날요 3차 2월 3일날 3차죠. 이건 4차 2월 14일날 2월달에 두 번 했잖아요 그렇죠. 7차가 3월 15일날 6차도 3월 15일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감사를 앞두고 그냥 만들으신 것밖엔 안된다고 이건 맞춰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고치고 어떻게 6차, 7차를 바쁜데 30명씩 하여튼 여기는 또 재활용추진위원님들이 통장님이라서 그런거 잘 나오시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35명중 27명 30명 나오신 것은 참 그 양반들이 열의가 있는 것은 있어요. 이게 하루에 두 번 했다는 것은 오전 오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신공덕동장 배상대  예, 날짜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이게요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월달 같은것도 그래요. 물론 시책이 상당히 종량제도 실시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한달에 세 번씩 위원회를 하셨다 제가 우리 아현1동에 또 통장님이란 분도 저를 추진위원회에 저도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동장이 그래서 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청소율이 좋지 않아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몇 명이 안나오는데 한달에 한번하기도 힘드는 세 번씩 했다는 것은 이게 뭐 동장님 세 번 했습니까?
○신공덕동장 배상대  그게 저희가 통장으로서 일단 구성이 되는데요. 통장회의때에 저희가 자책하면서 합니다.
송윤석위원  25일날 아닙니까 동장님
○신공덕동장 배상대  예 그렇죠. 세 번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송윤석위원  요거 11일날 하고 8일날 또하고 또 5일날 하고 그럼 이거 3일만에 딱딱 했다는 것은 그냥 급조로 만들어 놨다는 것밖에 안되요 이게.
○신공덕동장 배상대  그게 어떤 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할려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사실 그건 시인하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 난맥이라면 난맥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점은 앞으로는 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시정을 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정도 회의소집을 해서
송윤석위원  사실 이게 통장님이 25일날 반상회 홍보지 가져오실겸 또 월급도 타러 올겸 이렇게 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5일날 한번 되어 있는걸로 여기 나와 있으면 되는데 11월달에 25일날 안했어 그렇죠. 그러면 11일날까지 5일, 8일, 11일 이렇게 세 번했다는 것은 이게 몇차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짓고 고치고 또 했다는 것은 이게 되겠어요.
○신공덕동장 배상대  즉시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리고 9월달에 환경미화원들 고생하고 갔으니까 9월달에 갈비탕 같은 것 사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먹는 것 대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중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식사하러 얼른와라 이리모여라하면 담당이 괴로운 오히려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건데 여기서 보면 한달에 9월달에 한번 해 주셨는데 그것도 미화원님한테 잘 해 놔서 아예 현찰로 도와드리는게 낫지 그런 식사대접하는 것은 그렇고 또 태극기를 사신걸로 되어있죠.
○신공덕동장 배상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청소를 해서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수입된 돈은 재활용에 도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게 그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구입하는 것은 무슨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돼서 샀으니까 하자는 없겠죠. 그렇죠 회의에서 통과돼서 사신거 아닙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그 태극기를 이돈으로 사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신공덕동장 배상대  아, 그거는 제가 소위 가로기를 샀습니다. 가로기가 전에 3개가 소유하던 것이 있긴 있는데요 가는 것들 다음 증설해서 그 가로기를 샀습니다.
송윤석위원  가로기를 샀어요? 이거는 재활용추진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마흔분이 사신거죠?
○신공덕동장 배상대  예 그렇습니다. 전원일치해서
송윤석위원  그런데 대형쓰레기, 냉장고 같은 것, 장롱같은 것, 나오니까 톱을 사신 것 같애
○신공덕동장 배상대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자르고 그러니까
송윤석위원  근데 그걸 누가 가서 자릅니까?
○신공덕동장 배상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이, 반장이 자르고 있습니다. 냉장고 농짝같은 것 의자 등이 나오게 되면 반장이 잘라서 50대 잘라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반장이 평소 자르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대형쓰레기를 버리면 그걸 바깥에 내놓고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뭐를 바깥에 냈는데 내가 뭐를 버려야 되겠다 신고를 해야죠.
○신공덕동장 배상대  예,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그게 내려왔을게 아니에요. 장롱이 얼마고 얼마해서 그걸 보고 청소담당이 고지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가져가서 할때, 여기서 고지서를 끊어줄 때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끊어주는 청소담당이 주소 적고 끊어 주고 내면 되는데 이 미화원이 가지고 갈때는 때려서 부숴서 쌓아 놓지 않으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동사무소에 냈는데 안가져 가냐하면 부숴서 차곡차곡 묶어 놔야지 안가져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신공덕동에서는 톱을 사놔서 환경미화원들이 자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여기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에 청소담당이 아주머니 그거를 손수 부수어서 묶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신공덕동장 배상대  예, 알겠습니다.
송윤석위원  청소담당이 꼭 그 말을 해서 버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롱같은 것을 부수어서 싸놓고 해야지 그걸 그냥 놔둔다면 환경미화원이 바쁜데 톱가지고 와서 자른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안 잘라났다고 안 가져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람들은 돈 냈다고 배짱 튕기고, 주면 그렇죠?
○신공덕동장 배상대  예,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래서 말로 고지서 끊을 때 부숴놓으십시요하는 말을 한번하는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돈을 받았으면, 그런데 그건 좋은 현상이죠. 재활용하기 위해서 쓰는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홍보를 구청에서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애요. 아직도 주민들이 종량제가 실시 되는걸 모르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재활용추진위원회가 마침 통장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장님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어도 통장님들이 반장이나 이런 얘기를 안해서 모르는지 몰라도 지금 오늘 말일 아닙니까? 딱 한달만 있으면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몰라요 주민들이 너무, 그러니까 반상회,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반상회라는걸 마포구에서 99%가 안하고 있고 또 그것 반상회종이를 통장님한테 드리면 그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안하더라도 집집마다 어떻게 하든지 반장님을 통해서 그걸 돌려 드려야 하는데 이거 지나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어쩔 때 지나보면 통장님 대문앞에 쓰레기통에 한번도 안본 반상회 홍보지 뭉텅이가 버려져 나오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동장님은 통장님들을 믿고 잘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홍보가 미흡하지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준비는 다 돼 있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시한대로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판매지정 15군데 돼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말한데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세요. 통장에 아주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실시에 대해서 좀 강력히 얘기를 해야지 통장들 뭐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제대로 안한 것 같더라구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동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회의자료에도 다시한번 넣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회의때
송윤석위원  이것도 회의록은 좀 성의껏 회의를 안하더라도 성의껏 해야지 안한게 확실하고 서류도 엉망이야 이게
○신공덕동장 배상대  송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통장회의때 수시로 홍보지 하나라도 꼭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시방 반상회가 지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지 하나라도 꼭 전달을 꼭 하고 심지어는 제가 구에서나 산업기관에서 또 무리를 해서 어느 통에 어느 반에 가서 알아볼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실지가 가끔은 돌아가면서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통장 귀에 들어 가야만이 되겠어서 그리고 모임마다 단체 제가 직접 참여해서 꼭 이거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홍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면 주로 거울이나 유리조각같은 거 이 전기다마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병같은 거 이런 것은 꼭 깨서 그냥 놓게 되면 뭐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깨서 마대나 또는 세멘푸대같은데 담아서 이중적으로 담아가지고 다시 종량제 쓰레기봉지에 버려야 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신공덕동 가구수가 4,244가구입니까? 4,224가구입니까?
○신공덕동장 배상대  4,224가구인데 취약지역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보고자료에 이렇게 20가구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신공덕동장 배상대  죄송합니다. 시민생활계장님 여기 오셔서 이거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도장을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찍은 도장입니까? 수령인이 찍는 거예요. 이 지금 비누세트하고 참치세트를 줬다하면 본인이 찍은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이 도장을 비치해 놓고 찍는 겁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본인들이 와서 찍는
이종일위원  여기 보면요. 이영숙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 도장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본인이 아팠다든가 몸이 불구자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전해 드리는
이종일위원  김진숙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뒷장을 보면 차애순씨도 똑같은 이만실씨 도장이에요. 두분이에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두분을 갔다 주는 그런 사실 그대로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네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이거 도장 비치해 놓고 찍은 거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든지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한사람이 제가 대신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만실씨가 이날 물건을 가져갔으면 제가 대신 가져갔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이 명단에는 이만실씨가 없어요 없는데 그사람 도장이 두 번 찍혔다고 그렇죠 여기 찍히면서 가는 길에 갔다 줬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든지 사회담당이 도장놓고 찍은 거밖에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만실씨가 없잖아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만실씨도 아마 생보자나 뭐 영세민인 것 같아요. 다른데 보니까 있어요. 통장도 아닌 것같고 이런데 보면 이만실씨가 나오더라고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거택보호자입니다.
이종일위원  이 도장은 사회담당이 서랍에 넣어 놓고 찍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거택보호자 도장하고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철저하게 대신가져가면 반드시 그 가져간 것을 표시를 해서 도장을 받아 놓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만실씨가 와 가지고 일부러 대신 갔다 주러 왔을리는 없고 그렇죠. 여기서 이것을 타가는 양반이 가는 길에 갔다 줬다.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그런데 그날 받지도 않은 양반이 도장이 두군데나 찍고 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에요. 그래도 이거 미스프린트라고 하는데 글자 2자하고 4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위 감사 나오는 위원 앞에 이런 숫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데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죄송합니다. 변명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취약지역하고 제가 업무파악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수정도하고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이런 것은 잘하시는 동장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사항이지 이래서 작성 하시는 분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될텐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만큼 지금 서류를 보면 거의다 그래요 제가 지적은 다 안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홍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당일 당일 작성한 게 거의 없다시피하는 거예요. 보면 일괄적으로 몰아서 작성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띈다구요. 앞으로 제가 볼적에는 계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네 잘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의원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2가진가 3가지만 와서 나머지는 영 안와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이 없고 한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려면서 앞으로 행정에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송윤석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회의를 개최를 하면 재활용품 같은 것을 개최하면 개최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같은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회의가 끝나면 또 재차 열리면 열리는 어떤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지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종일위원께서 보상품에 대해서 지급명세에 도장관계를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거 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수회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 동직원이 바빠서 진짜 그것을 챙길 시간이 없어서 어떤 소급해서 일년차를 한꺼번에 작성했다든지 이렇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됩니다마는 충분하니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도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들어가는지 직무태만에 들어가는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취로노임 지급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만 응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신공덕동에서 연 수령액은 얼마됩니까? 노임취로지급수령액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 이야기를 해 주세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시민생활계장 유호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실적은 지금까지 총 동원 인원 2,806명이 되겠고 지금까지 지급액은
정연우위원  생활계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연 수령액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연 수령액이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다릅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분기별로 그것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라든가 한더위때나 한겨울에는 좀 덜 집행이 되겠고 봄 가을 이런 때 좀 분기별로 배정액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좀 적게 봄 가을에는 좀 많고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7∼8월에는 105만원씩이 지출이 됐고 3∼4월달에 4∼5월달 봄이나 가을에는 75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그러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네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그런데 연초에는 대충 자금관계가 통상 행정관계에서 떨어지는 것이 연초에는 조금 많이 집행이 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
정연우위원  수령은 분기별로 수령합니까? 월별로 수령합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분기별로 수령합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정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타오면 분기초에 타옵니까? 분기말에 타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매 분기초에 저희가 수령을 받습니다.
정연우위원  매 분기초에 타와가지고 재정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재정관리는 통장에 총괄통장에 입금이 돼서 그것이 입금이 되면
정연우위원  어디다 어떻게 입금을 합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저희 시민생활계장 지출원에 대한 총괄 통장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느 통장입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그러니까 그것은 총괄 각 담당들로 돼 있는데 통장이 지금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한 명목이 나오게 되면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통장이 있는데 무슨 통장에 어느 개인통장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명에 어떤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동명에 지출은 통장을 지출원 통장을 만들어 놓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이름으로 해서 모든 나가는 돈에 대한 통장에 입금되고 나가면 저한테
정연우위원  지급기관은 은행기관은 어느 은행입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취로사업은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새마을금고로 합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네
정연우위원  새마을금고로 하면 일반 제1금융권하고 새마을금고 제3금융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은행상의 그런 차이는 없습니까? 이자 한푼이라도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그게 통장에 이자발생이라는 것은 나중에 연말이 되면 연리조치합니다. 위원님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마을금고하고 제1금융권하고 마을금고는 몇금융권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마을금고는 은행하고 약간 다르지만 모든 업무처리 관계는 은행과 같이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1금융권에 넣는 것이 다만 한푼이라도 불리는데 편리상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마을금고에 넣었습니까? 또 마을금고가 가깝게 있고 여러 가지로 업무를 취급하는데 좀 쉬워서 거기다 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 마을금고에 넣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사실 저희 관내에 은행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 마을금고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마을금고 육성이라든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우리가 돈을 빼서 주기도 사실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연우위원  편리나 재산의 관리 어떤 재산증식의 목적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그게 인제 저희가 수령한 액을 가지고 그 이자발생에 대한 재산의 증식까지는 저희가 고려하지 못했었습니다. 위원님
정연우위원  그러면 월별로 취로노임을 지급하고 월별로 몇 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월 한번 지급합니까? 월 3번 지급합니까? 몇 번 지급합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저희 동에서는 통상적으로 월 2회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말입니다. 이런 문답식의 질문을 왜 드리고 묻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계장님 같은 경우라든가 직원들은 이 업무를 매일 취급을 하는 겁니다. 지겹도록 반복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매일 취급하는 업무를 밥먹기 보다 더 쉽게 어떤 숫자개념이라든가 어떤 일의 방식 예를들어서 모든 것이 업무의 어떤 운영상태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질문드리는 가운데에서 제가 본위원이 듣기로는 하나도 시원한 답변이 안나와요 하나도 시원한 답변이 왜 이런 질문을 제가 여기서 드리느냐 지적을 하면서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 취로사업을 5명이면 5명, 7명이면 7명, 8명까지 나오는데 취로인부가 지급명단에 보면 5명에서 8명까지 나오는데 어떤때는 8명이 되고 어떤 때는 5명이 되고 그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발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어떤 개인사정이라든가 취로인부의 또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업무상 사정에 의해서 숫자는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이런 업무를 솔직한 얘기로 분기에 가서 처음에 6주동안 일반학 예를들어서 제식훈련부터 6주 마지막가는 유격훈련까지 전부 받고 나올 때를 3년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그것은 숙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취로사업 업무가 실시 된 지가 제가 몇 년전부터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5년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해온 업무를 그렇게 속시원하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어떤 행정의 전문지식이 없고 업무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모릅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이 시원치 않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신공덕동장 배상대  죄송합니다. 정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시민국 우리 계장께서는 11월 7일부로 왔는데 사실 동사무소 근무는 처음입니다. 본청이나 구청에 있었고 그래서 처음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 드린 인원의 조정은 5∼8명이 된 것은 우리 취로로써 돈나오는걸 가지고 쓸려니까 계속 시키면 돈이 모자랍니다. 가다가 그래서 놀리는 때도 있고 주는 날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때는 일을 못시키고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원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써 여기와서 개인적으로 계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감정이 있어서 이런 업무를 따지고 묻자는게 아닙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 드린 것 같이 어떻게 하면 신공덕동 발전에 주민들 발전에 우리 마포구발전에 도움이 될까해서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시면 사실 내가 이러저러해서 온지가 얼마 안되서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합리화를 시켜 나갈려는 인상을 이렇게 받으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장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조금은 명쾌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규명을 하자는게 아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지적되는 사항을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신공덕동 발전에 또는 오히려 행정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휘  예, 윤정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예 간단하게 지적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월동기도 닥치고 해서 정연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단합하고 잘사는 신공덕동이 되기 위한 한 방법으로써 저도 말씀을 드리겟는데요. 지금 신공덕동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18%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계장님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기름이 39%, 연탄이 43%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민생활계장님 소관이죠.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그렇습니다. 제 소관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정치적 감각이라기 보다도 월동기가 닥치고 보니까 고지대란 말입니다 여기가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윤정용위원  고지대고 이봉형위원님한테 제가 많은 말씀들었는데 리어카 하나 제대로 들어갈 골목이 없는데가 신공덕동이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고지대 저소득층이 43% 되다 보니까 연탄사용률이 43%가 된다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면 마포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란 말입니다. 아주 참 이런 동네서 동장님하고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연탄 판매업소 현황을 보니까 제가 봐서는 동정 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페이지수도 많게 한 눈에 신공덕동이 보이도록 참 잘해 주셔서 본위원은 칭찬을 하고 싶고, 그래서 연탄 판매소 현황을 보니까 43%가 연탄사용을 하는데 판매업소가 4군데란 말입니다. 적재할 수 있는 능력을 보니까 한 판매소가 제일 많은게 2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년전에 5년전에 보면 잘사는 동네 같으면 한집에서도 2천장 3천장 들여 놓는데 창고에, 이렇게 된다면 연탄 5천장을 만일에, 성수대교가 무너질지 누가 예측도 못했는데 만에 하나라고 연탄파동이 있다 갱이 무너졌는지 철로가 부실해서 사고가 났다든가 아님 이게 내가 봤을때는 1,000장밖에 적재할 수 없는 연탄판매소가 2군데, 2천장 6백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지간한 지하실에 넓은데 한사람이 놓을 수 있는 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계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연탄파동이라든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부다 43% 신공덕동 주민에게 뜨시게 할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희가 사전에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급적 비치를 동절기에는 많이 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고 지금 연탄판매소는 워낙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장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안돼 있고 해서 계속해서 반상회라든가 각종 회의때 주민들이 통·반장이 나가서 비치를 많이 유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시민계장님 말씀하신대로 신공덕동에는 연탄파동만은 지역신문에라도 여론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본위원도 행정쇄신을 하자 복잡한 것은 행정쇄신을 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의 한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취로인부라든가 보상품 문제 이종일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내가 봤을 때도 그래요. 경로우대 승차권있잖습니까?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윤정용위원  그 문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전화 보급률이 신공덕동에도 한 90% 돼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체신부에서 행정쇄신도 행정쇄신이지만 모범적으로다가 신공덕동에서 말입니다. 취로대장인부들도 있잖습니까 인부들도 비고란에다가 전화번호를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4,200몇 세대라고 했지않습니까, 연립주택, 공동주택 해가지고 그럼 각세대에 다 전화가 있어요. 만일에 내가 전세를 사글세를 살든지간에 전화가 없다 그러면 집주인 전화번호라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택보호자가 됐든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든 보상품명부대장이 됐든 취로명부대장이 됐든 장부에는 비고란에다가 전화번호하나 비치 해 놓으면 어느 감사가 오든 도장을 어떻게 찍었느냐 하든 전화번호가 딱 있어서 여기서 10개만 찍어갖고 가서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100% 떳떳하게 동장님이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실 생각이 없으신가 한번 좀 얘기 해 보세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장부대장에 비고란에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민원계장님이 고객관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것 같으면 고객관리를 이렇게 안할 거요 왜 내 고객 하나라도 안 놓칠려고 이사가서 바로 컴퓨터에 아니면 명부에다 넣어가지고 지우고 다시 쓰고 해서 고객관리하는 식으로 서비스하는 행정이 되어야지 발전이 되는거지 지금 정연우위원님하고 이종일위원님이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셨지만 15년전이나 20년전이나 정치적으로 자유당때나 공화당때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단말입니다. 뭔가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훌륭하신 동장님의 얼굴을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감사를 몇 개동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평가를 해요. 어느 동 가니까 어느 동장 그런 사람이 10개 동을 가봐도 그런 동장이 어디있느냐 그런 계장님이라면 총무국장이라도 신공덕동에 가보니까 서무가 동정현황을 참 잘해놨더라 이건 은연중에 하늘은 스스로돕는 자를 돕는다고 이런 옛말을 기억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택보호자라든가 구호양곡지급보상품을 주는데 시민생활계장님은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못사는 것도 억울하고 거택보호자라든가 보상품 받는 사람들이 못살고 대부분 과부에요. 혼자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못사는 것도 서운한데 쌀을 갖다가 한말이라도 몇㎏이라도 가져갈려고 또 경로승차권 몇 개 받을려고 또 보상품을 받아갈려고 도장을 가져왔느냐 안가져왔느냐 해서 사회에서 동기간한테 괄세받고 동사무소에까지 와서 괄세받는 자존심을 건드린 사실이 많다는데 아주 그것만은 직원들한테 확실하게해서 못살고 남편이 없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 생활에 용기를 불어놓어서 주민화합이 되고 신공덕동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앞으로는 친절하게 저소득층영세민을 친절하게 모셔가지고
윤정용위원  아픈 가슴을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송윤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용기를 사서 나눠주셨죠.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송윤석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가격이 전부 틀려, 구에서 윤정용위원이 질의할 때 청소 과장이 그걸 몰라 값을 몰라가지고 정회를 해가지고 나중에 가격대장이 와가지고 했는데 부가가치세 포함 1,500원 했는데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현2동에서 분명히 1,700원, 그래서 내가 1,500원 아닙니까 아, 1,500원입니다 했단말이에요 여기오니까, 1,650원이야 그러면 마포구안에서 똑같은 물건이 청소과에서 얘기한 것 아현2동에서 얘기한 것 틀리면 우리 시민국에서 그 값도 몰라가지고 시민보건위원회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1,650원에 신공덕동에서는 구입을 했고 아현2동에서는 1,500원이라 했죠. 청소과에서 조차 회의록에 나와 있을 거에요. 뭐냐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1,500원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말이야 나중에 정회까지 한 다음에 와 가지고
   (장내 소란)
그때 물건을 돌려 주실려고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지적을 해야 돼 왜냐하면 똑같은 도장을 쭉 찍어 놓은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다 도장을 하나도 안 찍어 놓은데가 있어 안찍은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이름만 써 있는데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통장한테 일괄적으로 우리가 배부를 했습니다. 통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송윤석위원  그러면 통장도장을 일률적으로 다 찍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도장 하나만 찍어가지고 내줘서 알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볼때에 말이에요 서류를 해 놨는데 한 장에는 한줄에 다 찍혀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름만 써있고 도장이 하나도 없는게 들어와 있는가 하면 또 가끔가다가 지장도 찍혀있고 이렇게 안 찍혀있는 것도 있고 이게 서류요 뭐요.
○시민생활계장 유호연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보완을 해서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1,650원으로 부가가치세포함 어디가서 물어보면 1,5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5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신공덕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동장이하 동사무소 직원여러분 감사에 성실히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항목과 건의사항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아현2동사무소
  아현2동장유응봉
  시민생활계장노승균
  신공덕동사무소
  신공덕동장배상대
  시민생활계장유호연
  시민봉사계장황영상
  사회담당민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