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4일(월)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1년도감사담당관및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총무과)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1년도감사담당관및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총무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9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추가분으로 65억 9,778만 6천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시 전액 세입조치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내년도 투자하여야 할 사업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 회계년도내에 부득히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다음사업을 명시이월 함으로써 원만히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의 구민회관 건립공사로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중 년말까지 미집행이 예상되는 177억 1,823만 8천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코자 하며 다음은 토목과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수동 91번지부터 112번지 구간 도로개설공사로 현재 사업구간에 저촉된 사유지와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토지매입비 10억원에 대해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25억 4,434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544억 5,741만 2천원보다 65억 9,778만 6천원이 증액된 1,610억 5,51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년도내에 추가 내시된 보통조정교부금으로 세출예산안에서는 전액 예비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유료화 추진사업으로 2000년 9월 27일 간주처리된 1억 326만원이 포함된 211억 8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구민회관 건립공사비 177억 1,823만 8천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신수동 91∼112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을 명시이월비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은 2000회계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년도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민회관 공사비 177억 1,823만 6천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간주 처리되고 신수동 91-112간 도로개설비 10억원이 명시이월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한다고 그랬는데 이월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왜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까? 신수동 것, 91-112간 개설비 10억원이 명시 이월이 되는데 이것 이월해도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정형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동 91-112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도로폭이 15m, 길이 150m에 전체 사업비 약 40억이 소요되는 도로개설 사업비입니다.
  시 교부금으로 10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당해 토지가 도로개설 구간에 7필지가 약 656평의 사유지가 저촉이 돼가지고 사유지가 소유주인 이길례 씨가 여태껏 사용한 도로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청구 소송 비용 약 10억을 내라 그래서 우리 구에서 1, 2차에 대해서 2심까지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정형기위원  우리 구청보고 10억을 내라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네.
정형기위원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네,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부당이득금을 10억을 내라 그래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 2심에서 우리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평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656평입니다.
정형기위원  몇년간 사용을 한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사용이 약 10여년에 걸쳐서 10억 정도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항고,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야 마지막 최종 판결이 끝나는 이후에 보상을 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도로개설 사업이 약 4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억의 보상비가 사업이 종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시교부금을 계속받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계속 보상을 추진해야 되고 여기에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40억을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원래 소요 사업비는 40억이지마는 우리의 요구가 시에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형편상 1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그 구민회관 건립비의 명시이월이 120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명시이월 금액은 177억입니다.
유응봉위원  네, 그러면 177억원이 지금 지불이 안됐는데 그 지금 177억원에 대해서 정기예탁되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우리 구 금고에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예금되어 있는 것이 확정금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예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이것은 자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매월 지출예정 금액을 파악을 해서 어느 특정 기금을 뭐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으로 하지 않고 전체 운용 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177억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한대수에요. 그런데 그러한 돈이 가상해서 3개월이 됐든 5개월이 됐든 177억이라는 돈이 다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확정금리로 정기 예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 자금 운용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월 지출 금액을 예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장기간 보관할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보고
유응봉위원  됐어요.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네, 자금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회관 건립비 177억을 따로 예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1년치, 또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사정에 의해서 장기로부터 단기,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됐든 어쨌든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내려온 돈이 어느 개인이 회사로 따졌을 때 이러한 돈이 사장되어 있을 때 이것을 제2금융권이든 어디가 됐든 이자가 높은 데에다가 넣어서 그 이율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게 안되어 있고 구금고에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 구 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구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에도 일반 예산은 물론이고 기금까지도 한빛은행에 구금고에 계약이 돼가지고서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금사정에 의해서 단기로 할 것, 장기로 할 것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한빛은행에서 확정금리로 받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금리로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 177억원이라는 돈이?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177억원을 넣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금이 600억 됩니다. 600억. 그것이 기간에 따라서 골고루 넣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데 지금 구민회관 건립비 177억원의 돈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이 서울시 금고에 쉽게 말해서 한빛은행에 연리 몇%로 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이면 6개월, 예치시켜놓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네, 그렇습니다.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치시켜 놓은 것이 177억원이 몇 개월로 예치시켜 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러니까 177억원을 떼어서 예치시킨 것이 아니라니까요. 일반회계가 총 6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자금 사정에 의해서 1년, 8개월 이런 식으로 여러 통장에다가 분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의 돈이 177억이라고 그래서 통장하나에 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177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시 금고에 돈을 넣었을 때에 그 이율이 났을 때 이자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돈은 다시 177억원에 속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마포구에서 별도로 이자에 대한 것을 처리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종합해서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이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구민회관을 지을 177억원을 따로 예금해놓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인데 국장님 말씀한 대로 600억원이라는 것이 시금고에 예금이 되었을 때 이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구수입이 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다 보관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저희는 구금고에다 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금고에 넣는 게 아니고 구금고에다 넣기 때문에 그 금고에 대한 이자도 역시 구 수입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감사담당관및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감사담당관
    나. 행정관리국(총무과)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감사담당관및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02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5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은 경상예산이 7,722만 7천원으로 목별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326만 7천원과 현안업무 추진 국내여비 2,88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2,096만원, 환경순찰우수부서 포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및 프린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비생산적인 요소 등을 탈피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홍보와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운영 등에 각별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새해 세출예산안은 2000년도 예산액 440억 6,850만 2천원 대비해서 250억 9,686만 6천원이 감소한 189억 7,16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운영비와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에서 증가가 되었고, 구민회관 건립 시설비와 동기능전환 관련 청사개·보수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2001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189억 7,163만 6천원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에 167억 1,529만 8천원으로 서무관리비가 24억 4,635만 8천원, 인사관리비가 60억 3,969만 3천원, 동행정운영비가 78억 8,563만 6천원, 의회비가 1,995만원, 민방위관리비가 3억 2,366만 1천원이며, 문화체육과는 13억 9,33만 3천원이고, 민원봉사과가 8억 6,600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부내역을 과별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산안 명세서 5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은 2000년 예산 418억 6,394만 6천원에서 251억 4,864만 8천원이 감소된 167억 1,52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확장공사비와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등이 증가되었고, 퇴직수당부담률 인하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00년 예산액 14억 7,301만 6천원에 비해서 8,268만 3천원이 감소된 13억 9,033만 3천원입니다.
  증감내용은 구민의 날 행사 격년 개최에 따른 구민축제 예산이 감소되었고, 구정홍보 화보집 발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 7억 3,154만원보다 1억 3,446만 5천원이 증가된 8억 6,6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은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종합문서고 이전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645만 9천원보다 256만 8천원이 증액된 7,90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반면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2일로 상향조정된 국내여비와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등은 증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40억 6,850만 2천원 대비 약 57%에 해당하는 250억 9,686만 6천원이 감소된 189억 7,16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감소된 주요원인은 전년도에는 구민회관 공사비로 209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도 본 예산안에서는 감리비로 5억 9,330만원만 편성되었고, 전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의한 구청사 사무실건물 매입비 9억원 등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이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전년도에는 동행정운영에 편성되었던 동직원 인건비 등은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내용은 서무관리에서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2일로 상향조정된 국내여비가 4,742만 4천원, 노르웨이 아스케르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가 2,37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석경산구 친선방문단 초청여비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인사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지방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로 신규 편성된 4,500만원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영된 연금부담률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이 13억 4,366만 7천원, 자산취득비 중 콘도회원권 10구좌 구입비로 2억 7,500만원 등이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으며, 동행정운영에서는 주민자치센타 관련 경비로 4억 1,4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에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의 날 행사관련 경비 1억 8,615만원이 계상되지 않아 세출예산 총액이 전년도보다 8,268만 3천원이 감액된 13억 9,03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한여름밤의 강변축제비용은 전년도보다 1,817만원이 증액된 4,6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0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계획에 의거 2001년 6월 2일 개최 예정으로 추진하려는 2002 월드컵 성공다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비용으로 9,637만원과 구민들의 경쟁적인 참여분위기 조성과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4개 분야의 월드컵 사랑상을 제정하기 위한 경비로 1,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봉사관리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3,446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6,60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공익근무요원이 142명에서 201명으로 59명이 증원됨에 따라 봉급, 중식비, 교통비 및 피복비등으로 1억 2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종합문서고 이전공사 등의 시설비로 6,20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비는 3,584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에는 노르웨이 아스케르시와 민간주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국외여비 3,57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상호이익과 양국간의 이해증진은 물론 행정, 문화, 경제 등을 상호 교류하여 결과적으로는 봉사행정과 구민복지 및 지역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이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인사관리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구입하려는 콘도회원권 10구좌 구입비로 편성된 2억 7,500만원은 현재 자금규모로 볼 때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과 주말이용등의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1박당 약 3만 5천원의 이용료를 이용직원이 별도로 부담하고 콘도이용권 운영에 따른 역기능 또한 있을 것으로도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행정운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관련경비로 4억 1,484만원이 편성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 문화체육관리에 편성된 한여름밤의 강변축제와 2002 월드컵성공다짐 구민화합 한마당 축제등의 행사는 대다수 구민들이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행사주관부서에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사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각 과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3쪽에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53p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 감사관 운영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에 따른 명예 감사관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예 감사관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어떤 수당을 드리고 이렇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 감사때에 서류 검토라든가 또 현장 확인할때에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또 현장확인할때에 식사, 당일날 식사 대접하는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실제 감사에 관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감사과 직원이 행정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민간인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해서 토목 기술사, 전기 기술사, 조경 기술사, 또 배관 기술사, 또 구조 기술사 이래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공사에 주관과에서 일상 검사가 넘어오면은 서류 검토단계에서 부터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감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활용이 된다면은 식사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상당한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그래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명예 감사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을 처음에 드릴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그 감사관의 의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극구 이것은 안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 것은 없고 단 그때그때 저희들이 식사 대접정도 또는 연말에 선물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정도로 해서 포괄비로 쓰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해가지고서 420만원인데 이 제도가 사실 감사과에 없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120만원이 올라왔다가 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이제 내년에는 뭐 1부서 2회, 2부서 2회, 5부서 2회.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총무과하고 중복이 많이 되고 있고 이 포상제도가 각 과에 널려 있어요. 더군다나 이 제도는 인사관리 예산에 환경정비 평가로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환경정비해서 장려부서. 그래서 본위원이 볼적에 뭐 환경순찰에서 하나 여기에서 보나 우리구로 봐서는 그게 그건데 이것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이분야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금년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2000년도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그 구·동 각 순찰 담당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은 물론 자기 관내이겠지마는. 구의 각 과도 담당 동을 정해가지고 직원들이 견문 및 순찰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적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많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속 어떤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 이것을 겸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일만 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효과를 부양하는 측면에서 포상금 제도를 했습니다. 그 이것도 계속 한다는 뜻이 아니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한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적에 이것이 중복되고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월드컵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만 이 제도가 시행하고 나서면은 다음에는 이것을 시행안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번만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유남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을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런 단장하는 이런 뜻에서 이러한 시상을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인데 본위원의 생각에 차라리 이러한 시상금을 지금 또 민원봉사실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상하는 이런 등등을 모든 것을 통 묶어서 각 동별로 환경순찰을 할 수 있고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내주면은 형평에 맞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사무소에서 봄에 환경단장한다고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비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나옵니까? 이것은 페인트를 적당히 구입해서 공무원들이 페인트칠을 하다가 보니까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말에다 당근주는 식으로 이런 해법을 썼는지는 모르지마는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이 따라야 환경정비를 할 수 있지 노상적치물같은 것이야 치우면 되고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마는 우선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도 안주고서 이러한 최우수부서다 우수부서다, 장려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놓고 하다가 보면은 네가 알아서 동네에서 동에서 협조얻어가지고서 하라는 얘기냐, 아니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환경정비나 청소를 제대로 하고 담장이나 이런 주인들이 칠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페인트를 잘 한 것이 바로 여기 최우수부서로서 시상을 받은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바로 동사무소에 환경미화 단장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있게 집행이 되고 잘했다면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적정하게 주지 않고 무조건 환경정비만 하라고 해놓고서 시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목죄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환경순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주관하고 있는 이 환경순찰은 어떤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공공시설, 민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미관상 나쁜 것. 이런 것을 적기에 발견해가지고 보고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당과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이것이 열심히 순찰 돌아가지고 그러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공공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때제때 순찰해서 적발 보고함으로 해서 빨리 그것을 정비함으로 해서 그 정비하는 것은 이미 예산에 그 구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할 부서가 뭐 청소분야는 청소과, 또 가로 정비분야는 건설관리과, 토목분야는 토목과, 이렇게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돈이 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적기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래요?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200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7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구민회관 공사비 전체에 감리비는 몇%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아시면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사비의 몇%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정형기위원  여기 말이죠, 감리비로 5억 9,33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으니까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공사규모, 공사 금액 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감리비 용역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주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리비라는 것이 전문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도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감리사로 선정이 되면은
정형기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공사비에 대한 몇%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편성할 수가 있지 아무 근거가 없이 편성이 되는 것은
○총무과장 이은규  네, 정형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감리비가 약 지금 감리비가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은 구민회관의 경우 저희가 그 당초에 발주된 것이 14억입니다. 총액수가. 그래서 낙찰된 것이 10억 9,8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의 건축공사액의 그 비율을 따져보면은 약 2%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1억에 됐으면 연차별로 해마다 책정해서 5억씩 6억씩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줍니다.
정형기위원  5억 9,333만원을 2001년도 몇 번에 나누어 줍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감리비는 5억 지금 편성된 것이 구민회관 건립비가 마지막 다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회관 완공시까지 감리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구요. 몇 번에 나눠주느냐 이것은 기술적인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축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성급이라고 해 가지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몇 번에 나눠주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하면은 관계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중간중간 나눠주는데 정확히 몇 번 나눠주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정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점검검사를 수시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내의 동사무소까지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서무관리에 잡혀있는 예산은 우리 구청 청사에 있는 가스관리만 여기에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동사무소는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동사무소는 동행정에 별도로 돼 있고, 서무관리는 우리 구 본청에 대한 것만 잡혀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 휴대폰 사용료가 3만원씩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휴대폰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휴대폰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또 저, 또 감사담당관 2대 이렇게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정형기위원  각 국장들은 없구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사용료를 내는 그런 사항만 잡혀있는 것입니다. 7대가.
정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콘도회원권 10구좌 구입비로 2억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2억 7,500만원이면 과장님 생각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물론 우리 예산규모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부터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예년보다 더 늘려보겠다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주 5일 근무제 이런 것이 확산이 되고 공무원사회에도 그러한 제도가 확산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다보면 주말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도 건전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을 구매해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를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입하는 콘도회원권 10구좌 구입비가 2억 7,500만원인데, 이것을 2억 7,500만원씩 몇 년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이 콘도회원권은 한 번 구입을 하면은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건 아는데 해마다 2002년에도 이와 같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이은규  아, 연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정형기위원  예.
○총무과장 이은규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 10구좌부터 해보고 운영성과에 따라서 확대를 하든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볼까 합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 몇 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콘도회원권은 한 구좌도 코레스코 회원권만 5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상당히 불편하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 돈만 들였지 하나 사용하는 공무원이 없죠?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2000년도에도 코레스코라든지 서울시 수련원이라든지 저희 휴양소 운영이라든지 직원들의 사용은 많이 있습니다. 코레스코 회원권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회사가 부도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잘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할텐데, 어디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저희가 어느 특정 회사 것을 지목해서 하고 있지는 않구요. 이 콘도회원권을 구입을 할 때 입찰에 의해서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공무원들이 지금 박봉이라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어디 가도 휴식공간이 우리 마포구청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른 구와 비교해볼 때 마포구청은 유난히 이런 데 신경을 안썼더라고. 그래서 이건 참 내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이것보다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예산안 책자 60페이지 보면, 휴대폰사용료가 3만원씩 7대 해 가지고 12달 잡혀있는데,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휴대폰사용료 3만원씩 7대.
유응봉위원  물론 3만원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남은 것을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난 번 임시회의때 구정질문을 하려고 이와 비슷한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요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아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안줘 가지고 내가 구정질문을 못했어요. 부실해 가지고. 총무과장하고 내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취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통화내역을 자료를 달라는 거였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예를 들어서 뽑아 가지고 위원님을 줄 수 있느냐를 위원님 물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개인에 대한 정보, 사생활에 대한 그런 사항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안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못해 드렸던 겁니다.
유응봉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저도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짰을 때, 이 전화가 개인 유응봉이 전화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바로 마포구민의 전화요 국가의 전화라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이런 국별로 전화사용처가 여기는 무엇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별로 전화를 걸 일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덜 들어가야 한다는 형평성을 알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개인 정보유출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전화가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전화국에 명의가 마포구청장이지 개인 누구 국장님 이름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이 마포구에 있는 자산을 사용내역을 알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가 없다면은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유위원님 말씀에 물론 저희가 일부 동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는 물론 쓴 개인 사용한 사람도 있지만 상대편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상대편은 무슨 전화가 녹취되는 것이 아닌데.
○총무과장 이은규  상대편에 대한 인적사항도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본위원이 이와 유사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총무과장께서는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해줄 수 없다면 자료요청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예산을 다루는데 사용내역을 구민을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서 많이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마포구민의 대표로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 답변하기 곤란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종합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서 11,000원씩 43해서 12달 나와 있는데, 그것이 567만 6천원 잡혀있죠? 이것이 지금 마포케이블TV 수신료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월 11,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도 마포유선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가던데요. 4,3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11,000원이라는 얘기는 설득이 안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43회선이 동이 24회선, 동이 19회선을 놓고 있는데, 이것이 4천 몇백원짜리 그것은 보급형이라고 해서 저희 집에도 물론 그런 보급형을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에 설치돼 있는 건 그 형이 아니고 케이블 채널 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종류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4,300원짜리도 좋은데 거기에 약 세 배 가까운 시청료를 43대를 시청할 이유가 있냐구요. 지금 TV를 보는 것이 마포유선방송도 4,300원 수신료 주는 것도 다 나옵니다. 마포구의회 소식이라든가 다 나오는데, 이것의 배이면은 8,600원인데 그것보다 더 비싼 11,000원씩을 주고 43회선을 쓸 이유가 있냐구요. 단, 마포구에서 마포케이블에다 "야, 우리가 43회선 1년에 56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4,300원 아니면 5,000원씩 주고 1년동안 11,000원짜리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개인같으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막 구예산이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내 자신도 4,300원도 안되는 수신료로 마포케이블을 보고 있는데 11,000원씩 예산을 잡아서 올린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뭘 잘못 계산한 게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은규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유응봉위원  아니, 검토를 할 게 아니고 예산이 분명히 올라왔으면은 분명히 11,000원씩인데 마포케이블을 4,300원도 제일 좋은 건데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까지 11,000원짜리로 쭉 해왔는데
유응봉위원  공무원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거야. 아침에 예를 들어서 8시에 나온다고 해도 늦어도 오후 8시면 퇴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 숙직자밖에 안 보는데 11,000짜리를 볼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 내돈으로 낸다면은 "야, 마포케이블TV 쇼부봐." 그래 가지고 2,500원으로도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이라면 정확한 건데 마포케이블TV에서 다 아는 사정인데 11,000원씩 잡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TV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급형으로 다시 한번 케이블하고 보급형을 놨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저희 구에서 그것을 봤을때 더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보급형으로 바꾸어야 될 것인지
유응봉위원  고급형이라고 그러는 거에요? 보급형이라고 그러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보급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에 거의 다가 5천원 미만이에요. 케이블TV가. 유선방송하고 경쟁이 돼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11,000원을 잡아 놨으니까 하는 얘기죠. 비단 지금 관공서나 공직자들이 이러한 마포 케이블TV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을 과다하게 그것도 예를들어서 5,500원인 것을 6,000원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케이블 TV가 오를 것을 예상해서 했다고 하지만 아니 3,400원, 4,300원 최고로 비싸야 그런데 이것을 11,000원씩 잡아 놨으니까 나는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다시 알아보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 얘기에요.
  실무자들이 이것은 알 것이 아니냐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말고 계장이나 주임이나 실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충분히 알 것인데 왜 이렇게 잡았느냐 이것이죠. 만약에 이대로 해서 내년에 집행이 됐다하면은 예산을 짜줬기 때문에 집행을 시킨 것이다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때 4,300원, 3,500원짜리도 충분히 있는데 두 대를 보면은요. 1,600원씩밖에 안줘요. 하나는 기본요금 4,300원인가 3,500원에 그 1,600원만 플러스시키면 돼요. 그런데 살림을 할려고 하면은 제대로 하시게끔 하지. 네, 됐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68쪽입니다. 구내식당 개·보수한다고 6,215만 6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 구내식당 작년에 개·보수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홍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기능 전환과 관련돼서 내년 3월 1일이 되면은 동에 있는 일부 직원이 저희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특히 그동안의 구내식당 운영상황을 보면은 1일 4, 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지 지금 좌석은 한 백 삼사십석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먹은 자리에서 한 서너, 너댓 번씩 계속 가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저희 청사 형편이 넉넉했다면은 진작에 이것을 구내식당을 좀 확장을 했을텐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구청 옆에 있는 흑룡강 건물청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배치를 하면서 구내식당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지하에 있는 문서고를 타 장소로 이전을 하고 그 문서고쪽을 구내식당을 확장을 해서 약 한 200석 정도로 구내식당을 만들려고 그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구청 화장실 환경정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뭡니까? 화장실 환경정비 하는데 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저희가 본관 5층 화장실은 옛날에 물탱크 장소로 이용되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에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층에 보면은 더러 냄새도 나고 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아주 직원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5층 부분에 창문도 내고 또 여직원들을 위한 간단한 화장대도 조그맣게 설치해 놓는다든지 또는 화장실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알림이를 설치하는 예산, 그래서 여러가지를 반영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좀 많아졌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현재 식당이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식당은 지금 저희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구청본관 계단논슬립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계단을 올라가시다 보면은 황동으로 그 턱에 이렇게 조그맣게 대놓은 것이 있습니다. 계단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구청 청사가 지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갈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황동이 보시면 알지만 전부다 닳아서 그 뭐라고 그러나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을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홍성환위원  그것이 375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하나에.
○총무과장 이은규  전체, 구청계단 전체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은 그러면 직원도 늘어나니까 구내식당 집기류, 식탁, 의자, 이런 것이 늘어나네요. 1,749만 9천원.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냉장고도 늘려야 하고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하고 화장실하고 금년에 수리했죠? 수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없었습니다. 금년에.
김영식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은규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화장실은 언제 했어요? 이것을.
○총무과장 이은규  특별히 공사한 것이 지금 기억이 안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정비 차원에서 한 것 빼놓고는.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아까 화장실 환기 이런 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는 구내식당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최소한도 이것을 5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이것 구내식당도 이것이 몇년도부터 예고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동 직원들이 들어오면은 모자른다고 예고가 됐어요. 예고가 된 사항이고 화장실도 전부 이것을 수리를 변기라든가 이런 것 고칠 적에 환기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에 고쳐야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가지 이득이 오는 것인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예산올려서 해버리고 1년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서 또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블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참고삼아서 드린 것이고요. 73쪽에 찾았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김영식위원  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구본청 797명, 동사무소 392명. 2001년도에 동사무소 직원이 392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지금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을 금년 말로 잡다가 보니까 물론 지금현재 392명이 3월 1일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1일자 되면은 약 95명이 들어오고 나머지 292명 정도가 남는데 여기에 왜 392명으로 잡았느냐 그 말씀 같은데 일단 인제 기준일자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후 변동되는 것은 추경이든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 3월 1일자로 직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내년 3월 1일자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도화1동이 99년도부터 시범동을 운영을 하는데 2000년 7월 1일부터 한다한다 해놓고 11월달에 한다, 12월달에 전면한다 계속 행정부는 말만 해놓고 무단 연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뭐를 한다고 했으면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일관성 있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뭐 왜 이런 변동이 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김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이 질책하신 사항이 사실 저희도 여러가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도 그에따른 일정에 차질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동사무소 사무인력 배분계획을 다 세우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옆에 있는 구청청사 추가 매입하는 것도 예산승인을 해주셨는데 그 쪽 사정으로 인해서 매입이 지연이 됐습니다. 건물주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수해서 직원들이 사무실을 배치하고 할려다 보니까 내년 3월 1일에 가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99년부터 예고가 다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좋습니다. 그리고 84쪽 보십시오. 이것이 아까하고 다 맥락이 같은 것인데 주민자치운영이라고 그래서 24개동을 25만원씩해서 잡아 놨어요.
  그러면 현재 주민 자치를 할 수 있는 동은 둘밖에 없지요? 공식으로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4개동을 다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을 크게 보면은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조직의 개편, 그 다음에 남는 공간을 이용한 주민의 휴식공간 내지는 자치센타와 직원, 조직, 이 두가지를 대별할 수가 있는데 자치 센타 자체는 올 12월에 지금 다 여건이 되는데는 다 구성을 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가 있고 다만 조직에 대한 정비를 내년 3월 1일자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운영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동별로 지금 약 10여개 동이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이면은 지금 보수가 마쳐질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치 위원회 운영은 예상대로 이렇게 12월로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동사무소 식당 재료비 있죠? 하단에. 우리가 내년 3월달부터 동직원이 다 들어오면은 지금 각 동에서 식당 운영을 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가지고도 지금 기획예산과와 한참 상의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표시된 것은 우리 구청사, 구내식당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물론 동청사는 뒤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도 저희가 그 인원을 보니까 최하동이, 그 기준이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11명에서 21명까지 있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직원도. 그래서 예를들어서 한 20여명 이렇게 되는 동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인원이 적은 동에는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2월 말까지는 어쨌든 동에도 구내식당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동예산도 뒤에 보시면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예산기법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기왕에 동직원들의 식사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줬으면은 일괄된 것이 없어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지금도 동식당을 운영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조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두 개 동이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해 가지고 그 돈은 재료비 자체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동은 식당에 보조를 주든지 이왕에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줬으면 돈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동에서 편파적으로 쓸 수 있는 동은 써버리고 법을 지키고 안 쓸 수 있는 동은 안 써버리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결과적으로 신경을 안 써준 겁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이게 옛날에는 업무추진비 항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돈을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반찬을 사먹든 뭘 사먹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가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것이 예산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줄 수가 없다해서 지금 재료비로 사실 넣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초창기에는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실 때는 업무추진로 해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유동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부서에서 업무추진비는 안되겠다 재료비로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금년에도 뭐 제가 정확한 자료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식당운영을 안 하고도 식당운영비로 쓰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도 안쓰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동따라서 운영안하고도 어떻게든지 서류맞추어서 하는 동이 있는가하면 전혀 못쓰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야지 아주 못쓰면 못쓴다 쓰면은 어떤 길을 가르쳐줘서 어느 형태로든지 그걸 쓰게 만들든지, 내년도 24개 동이 다 올라왔는데 이 돈이 상당수가 불용이 되는 것은 뻔하다 이겁니다. 내년에 불용됩니다. 이걸 계산적으로 했어야지 예산을 보면은 작년의 것을 전부 베껴놨어. 거기에 좀 필요한 것만 더 올려놓고. 우리가 해마다 6, 7년째 이것을 다뤄봐도 예산책자는 전년도 것을 다 베껴놨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 걸 정확히 산출을 해서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지 우선 예산해놓고 네가 알아서 쓰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라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 예산이란 뭡니까? 불용되지 않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놔야지 이건 몇% 불용되겠다 알면서도 작년하고 같이 올려놓은 게 많다 이겁니다. 일일이 이걸 다 찾아서 하면은 그래요. 지금은 원만히 넘어가지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불용된다. 내년도 동기능전환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불용이 될 겁니다. 내년 연말에 보면 틀림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해당부서에서 감안을 했느냐, 현재 봐서 감안한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려준 예산이라면 동에서 쓸 수 있는 길을 터줘야지. 무조건 내려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85페이지, 합정동은 동기능전환이 확정이 돼서 하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일반강좌비도 그래요. 일반강좌비도 상당한 숫자가 내년에 불용됩니다. 1월달부터 24개동이 이 돈을 쓴다고 봅니까? 이거 절대 못씁니다. 다 못쓰는 동이 반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올려놨어. 이거 전부다 불용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을 내년에 다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김영식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쓰지 못하는 동도 일부 있을 겁니다. 지금 청사가 예를 들어서 동청사도 2월달에 가서야 준공되는 동도 있고, 또 청사마련 자체가 그때까지 안되는 동도 있고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으로 책정할 때 어느 동 빼고 넣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전체적으로 강좌수를 4개 강좌로 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IMF가 다시 온다고 그럽니다. 내년 예산도 우리가 상당히 줄여왔고 다른 예산도 쓸 게 엄청 많은데 이왕에 불용이 되는 예산은 적정하게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동사무소가 내년에 청사여건상 도저히 못하는 동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동은 과감히 빼야죠. 그리고 있으면 만약 그런 동이 생기면 추경에 다시 넣어주더라도 최소한 불용이 되는 걸 뻔한데도 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예산기법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일하기 쉽고 뭐 그러지 못해서 알면서 같이 넣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동만 골라 하고. 우리가 예산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상반기에 발생 안하면 당겨쓰고 다른 것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년 추경에 어느 동이 생겨서 넣어주겠습니다하면 추경에 넣어주면 되지 뻔히 불용되는 걸 알면서도 예산기법에 빼야 되는 것 골치아프니까 넣었습니다 이런 답변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65페이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유지비에 유류대 수리비기타 이렇게 7,100만원 잡혀 있는데, 유류대 또 수리비, 기타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을 짤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차량선박비는 어떻게 편성을 해라 하고 편성지침을 나오면은 저희는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거기도 유류대 얼마 수리비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거기도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중형차는 얼마 소형차는 얼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넣다보니까 예산편성안이 나왔는데 실지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넣으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가상해서 차 9대에 유류대가 얼마, 수리비 및 기타가 얼마 하면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건 그냥 두리뭉실하게 유류대 수리비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7,100만원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려면은 유류대가 얼마 아, 우리 마포구 총무과 9대 차량의 기름값이 1년에 5천만원이다, 수리비하고 기타가 2천마원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작은 것에 기름값이 얼마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없으면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예산에 거의다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가상해서 유류대가 5천만원 들어가면은 수리비기타 2,100만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산이 짜여지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행자부의 지침이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구두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65쪽의 맨밑에 자매도시친선방문단 초청해서, 이게 석경산구에서 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신봉현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석경산구의 방문단을 저희가 초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석경산구에서 한 번 왔고 우리가 두 번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공식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예산이 보통 우리가 금년에 갔던 예산이 한 1천 2, 3백만원 정도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1인당 200만원씩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 쓴 예산은 그 이하입니다. 왜냐하면은 초청을 할 경우에는 초청국에서 부담을 한다는 그 조항때문에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몇 분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일곱 분이 갔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1차에 석경산구에서 우리구에 왔을 때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2,6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그 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물론 오시면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그 다음에 시찰여비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숙박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2,600만원중에 한 1,620만원이 숙박비이고, 식비가 한 420만원, 시찰여비가 560만원 이정도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10명분에 대해서. 그 당시보다 조금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물론 인원수도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해서 조금 늘려잡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일곱 명이 갔는데 열 명을 초청해요?
○총무과장 이은규  인원은 앞으로는 저희가 물론 우리구 공무원 예를 들어서 석경산구 공무원 이렇게만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고, 사실 이번에도 가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중소상공인, 문화교류쪽도 중요하고 상공계통에도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조금 늘려잡아봤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석경산구라는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여서 왔다 갔다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내년에는 초청하는 비용, 후년에는 우리가 가는 비용 이렇게 수천 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행정이나 문화나 체육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그때 당시 본위원이 구정질문했을 때 통상을 증대하고 교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석경산구를 볼 때 저희들이 가서 배워 올만한 것이 별로 없고 교류할 만한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예산을 꼭 들여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그런 시점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석경산구가 우리보다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도 물론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갔을 때 저희가 벤처기업단지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특정한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이다 주장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물론 우리가 앞섰다고 하지마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가보고 현지에서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한 번씩 왔다갔다 하고 저희가 올해 갔습니다마는 그 동안 2년여동안 IMF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교류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가 이번에 초청을 받아서 금년에 갔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답례의 뜻도 있고 여러가지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분들을 초청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공인도 같이 그쪽에서 이번에 상공인도 같이 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실지 그쪽에서 더 오실 분들이 그쪽 의회쪽에서 더 오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석경산구의회쪽에서요.
신봉현위원  의회에서 오는 게 자매결연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올해도
신봉현위원  아니 우리는 7명 범위내에서 의원 2명이 포함돼서 갔는데 그 쪽은 행정부가 7명이고 의회 사람을 늘려서 온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초청을 10명으로 할때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신봉현위원  10명을 그쪽에서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아닙니다. 저쪽에서 요구해서 늘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정도는 초청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본 것인데
신봉현위원  7명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왜 10명을 초청을 해요?
○총무과장 이은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인원을 확대를 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3명을 늘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경제가 IMF 이전상황으로 돌아간다고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늘려가지고 그 쪽에 7명 초청받고 10명씩 초청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많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을 수천만원을 들여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별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마포구가, 마포구민이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득이 있고 그래서 좋더라 그래야 다른 데하고 자매결연을 또 맺는 것이지 여기에 별로 득도 없는데 보면은 노르웨이 아스케르시하고 민간주도 자매결연을 또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들어서 성과가 뭐 그렇게 뚜렷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이 문화교류라든지 통상의 증진이라든지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예를들어서 이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라하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구는 석경산구 하나만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왔는데 아스케르시와 할려고 했던 것은 여기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84년도부터 사실상 아스케르시와 저희가 합의서도 교환을 하고 하면서 일부 교류를 일부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84년도부터 94년까지 한 4년동안, 물론 시간차를 두고 왔다갔다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문화교류를 일부 해왔는데 거기하고 하게 된 동기는 인제 저희나라의 많은 고아들이 그쪽 아스케르시에서 그 입양된 고아들이 한 300여명이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왕에 자매결연을 하나 더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발의를 해보면서 이왕에 할때는 거기 우리 교포가 가 있는 시이고 고아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는 어떻게 그런 사회복지 제도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저희가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거기 아스케르시쪽으로 노르웨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노르웨이가 상당히 선진국이고 우리 고아들을 많이 입양을 해서 좋고 복지나 의료환경이 선진국이니까 참 배울 것이 많다라고 그러면은 석경산구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별로 소득이 없다라고 보면은 석경산구 자매결연을 파기하는 것은 국제 관례상 안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부분은 사실상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두 구가
신봉현위원  별로 이득이 없다고 하는데도 한번 자매결연을 맺으면은 계속 가고 오고 가고 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지금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가 나중에 없어서 성과가 없더라 도저히 성과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못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못가는데 자매결연을 파기한다거나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단 인제 IMF때도 그랬고 그랬지마는 예산을 반영을 못해가지고 못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협정 파기라는 것은 갈때 가지 않고 다음에 초청안하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실질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형식상으로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데 석경산구에 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소중한 예산이 이부분에 대해서 노르웨이를 다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면은 이런 석경산구와 같은 전례를 밟지 말고 교역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참고적으로 우리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본위원이 얘기를 드릴 것은 홀트 회장하고 며칠전에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프랑스, 다음으로 노르웨이가 홀트에서 입양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노르웨이에 간 애들은 미국이나 프랑스에 간 애들하고 전혀 다른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새로 오신 홀트 회장이 그 전에 우리 마포구하고 노르웨이 아스케르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일조를 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지금도 그 노르웨이 아스케르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다니냐고 나한테 묻더러구요. 그래서 나는 "아니 자매 결연 안맺었습니다."하고 나는 대답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요. 새주소부여 추진반이 그냥 업무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보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 새주소 부여 추진반이 지금 물론 다음주에 업무보고할 때에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인제 벌써 몇년전부터 시작을 해왔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을 앞으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고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서 인제 부착을 하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전산정비를 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사고이월 승인해준 예산,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조달 발주를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이은규  시행은 2001년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진표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을 하는고 하니 우리 동에 동 관내도 있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이진표위원  동 관내도가 통이 지금 축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년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어느 동네 가보면은 이것이 유리가 막 깨진 것도 있어요. 그게 보기가 흉해가지고 만약에 진전이 안되거나 예를들어서 정비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축소된 것이라도 그거 지도는 얼마 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고쳐 줬으면 좋겠구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동행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요? 그리고 81p에 우리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올해에 그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를 몇번 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이진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개최는 못했고 지금 12월 중에 개최할려고 계획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상임위원회 회의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이 건국추진위원회 관계로 인해서 회의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회의를 할 계획이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12월 중에 우선 전체회의를 추진위원 전체 회의를 왜냐 하면은 올해로 해서 임기가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12월 중에 한번 회의를 해서 다시 위원도 위촉을 하고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 제2건국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것 위촉을 안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뭐 전국지방자치단체 똑 같은 입장이라 저희구만 않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 뭐 괜히 예산만 해놨다가 불용처리하고 그러느니 예산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84p에 동지원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동정보고할 때 각동에 50만원씩을 내려보내줍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2001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진표위원  올해는 얼마씩 내려보냈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30만원입니다.
이진표위원  30만원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요? 각 동에서.
○총무과장 이은규  네,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이진표위원  글쎄 과장님도 참석을 하시겠지마는 동정보고회라는 것이 다과회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보통 다른 크게 돈이 들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은규  물론 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동에서 자기들이 물론 오시는 분들 접대하는 것도 있겠고
이진표위원  오히려 돈이 남으면은 부작용이 나요. 또. 왜냐면은 주민들, 유지들 왔다고 그래서 돈이 남으면은 저녁에 식사라도 하자 뭐하자하면 상암동에서 지난번에 일이 났습니다마는 30만원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50만원씩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30만원도 다과할려고 그러면은 충분해요. 말이 30만원이지
○총무과장 이은규  네,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동 활성화 사업 추진비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동활성화 사업 추진비는 동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마는 하여튼 일선 동에 대한 격려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기타 동행정하고 관련되는 업무로 쓸때는 이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애매모호하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애매하다고요. 동하고 관련된 경비다 그러면은 뭐를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인제 동의 격려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초에 예를들어서 동 직원의 연두순시때 격려를 한다든가 하여튼 동과 관련돼서 하는 경비인데 주로 그런쪽으로 해서 써왔습니다.
이진표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도 혼자 알아듣고 하시는 것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각 동에 얼마씩이나 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그 돈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이 돈 가지고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격려비라든지 또 동청사를 개청할 때 동청사의 개청비용, 업무추진비를 지원한다든지 쭉 그런 내용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서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각동에 내려가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총무과장 이은규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동활성화 사업추진비라고 그래서 이것은 구의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텐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총무과장 이은규  지금까지 해마다 편성된 예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 대한 격려비 또 예를 들어서 동청사개청식 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지원 올해도 보면은 연남동이라든지 창전동 몇 개동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새로 지어서 개청할 때 주민에 대한
정형기위원  일종의 비자금같은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각 파트에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갱신을 하는데 굉장히 담당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느데 격려를 한 번 해야 되겠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국장이 돌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쓴달지, 어느 동에 특별한 일이 발생했다 뭐 나쁜 일에 사실은 대비한 것입니다마는 옛날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스폭발사고 이런 게 났다 그러면 그 동에 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데랄지, 그 다음에 어느 동에 행사를 하는데 부족하다랄지 이런데 쓰기 위한 겁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은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장이 돈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구청에서 일괄해서 쓰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동에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올해에도?
○총무과장 이은규  예, 똑같았습니다. 올해도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사용내역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이은규  올해 지금 한 3천만원을 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그겁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 그것을 올해 사용한 3천만원 내역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2천만원 불용됐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이진표위원  3천만원 쓴 그 내역만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님 말이죠. 동정보고에 업무추진비는 아까 금년도에 3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50만원이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57페이지 사소한 것 같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방석카바등 세탁해서 5천원씩 200조 4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유남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석카바등 세탁에 대해서 400만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구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 각종 소파가 설치된 거기에 놓는 방석카바를 세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금년에 400만원 중에 얼마를 썼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거의 대부분 썼습니다. 왜냐면 강당보수와 관련해서 커튼도 일제히 세탁을
○유남렬위원  방석카바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왜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민원실의 방석카바 세탁을 하는데 2천원씩 해서 1년에 두 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는 비싸게 5천원씩 해서 1년에 4번 한다는 것은 3개월마다 한다는 겁니다. 3월마다 세탁을 해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런 게 아니고 세탁하고 풀매기는데, 세탁비 2천원, 풀매기는데 3천원 이렇게 해서 5천원입니다.
○유남렬위원  무슨 소리예요? 세탁하면 거기서 일괄해서 나오는데 세탁하는 것 따로 주고 풀매기는 것 따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맡기면 한 조에 밑에 카바하고 등받이 하고 한 조에 2천원이면 2천원, 5천원이면 5천원인데, 요새 양복 한 벌 세탁하는데 3,500원씩이에요. 이거 2천원도 민원실에서 온 것 160조 했는데 비싼 거예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한 조에 5천원씩 하는데 그것도 석 달마다 한다는 게, 금액이야 전체 금액 해봐야 몇 백만원 안 되지마는 살림살이 한 번 챙겨보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안내홍보물 제작해서 현수막이 금년도에 7만원에서 30만원짜리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지난 해는 7만원짜리 8회를 했는데 올해는 30만원짜리 4회를 하겠다, 물론 현수막이 단가가 오른 것은 크기하고 색도를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해보겠다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7만원이면 컴퓨터가 돼 가지고 7만원이면 규격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색도 넣어서 잘 나와요. 30만원은 아주 큰 대형 천값에 따른 거지. 이거 한 번 체크하세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6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구전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쓰는 겁니다.
○유남렬위원  경비 각 별로 예비군업무추진비 할 정도로 각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공통경비 형식으로 넣어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구전체 운영하면서 쓰이는, 물론 예산 세목에 편성된 것은 거기에 쓰이겠습니다마는 편성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쓰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신문에 보면은 구청장 판공비를 공개를 해놨는데 뭐 우리도 뭐 한 1억 얼마쯤 되는데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편성을 많이 한 구청중의 하나로 들어갔는데 각종 예산이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가지고 저도 이 예산관계는 과장님이 예산과장 할 때부터 저도 한 10년간 이 관계만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모를 정도에요. 각종 추진사업비가 전부 흩어져 있는데 공통경비 이런 걸 넣어놓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한 것, 행정관리국장 설명한 것 보면 유사시에 가스폭발사고 같은 데 쓸 수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그런 데 또 쓸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써도 우리가 충분하게 예산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여기저기 그냥 들어있는 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한다는 게 우리 위원들간의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쓴 것만 한 번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6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해 가지고 피아식별띠, 진지마대, 전투난 세트, 방차통, 포말제독기 해서 예년의 어떤 예산이 1,850만원 올라왔는데 구청 직장예비군중대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운영 동대 해놓은 것 1,850만원 이것은 저희 217연대에서 저희 동대 예비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사실상 217연대에서 편성요청이 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쪽에서 요청은 한 8천여만원 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구하고 관련돼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비만 여기 운영에 대한 비용 1,850만원하고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비군교육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1,400만원하고 두 가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는데
○유남렬위원  1,400만원 그것도 설명을 해주고, 빔프로젝트는 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빔프로젝트가 뭐냐하면은 환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이 개선된 환등기입니다.
○유남렬위원  환등기 좋은 것 300만원이면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남렬위원  물론 틀리는데 보통 환등기는 300만원이면 보건소에서 넣었다가 예산삭감시키고 예산 안 올라오고 하는 판인데, 없던 예산이 연대에서 예산요구한다고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요?
○총무과장 이은규  그건 아니구요. 예비군육성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련경비를 지원을 해줄 의무를 명시한 법률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유남렬위원  금년에 컴퓨터 연대까지 해줬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을 그때 그래서 해준 거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꼭 필요한 경비만 잘라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직장예비군 중대에 활용이 충무계획인가 그때 잠깐 활용을 하는 거지 평소에 예비군 활용하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만약 우리가 이렇다면 마포관내에 직장예비군 중대같은 데도 이런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내년만 해도 3천만원이 넘는 예산이 직장예비군에 무슨 활용을 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 드는지.
○총무과장 이은규  직장중대는 당연히 직장장이 편성을 하도록 돼 있구요. 동대의 경우는 지역단체장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물론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고 타구의 사례를 일일이 물어봐 가지고 저희구가 예를 들어서 재원을 덜 지원하는 쪽으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안을 깎아서 올렸습니다.
○유남렬위원  타구타구 자꾸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자꾸 보시고 예산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 좋지 않은 것은 안 따라가도 괜찮아요. 지금 대한매일같은 것 다른 구에 연간 예산이 2천 부 이상 편성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거예요? 청장방침이 절대 못하게 해 가지고 몇백 부에 지나지 않은데, 따라갈 걸 따라가고 타구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하간 어떻든간에 전에 없던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너무 거기다 지원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최소 직장예비군중대는 우리 구이지마는 동대는 국방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비군은. 다음 넘어갑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짚었는데 구청화장실 환경정비해서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 계시지마는 국장께서 총무과장 시절부터 화장실 매년 수천만원씩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면서 엄청난 예산이 금년에도 예산 화장실에 또 넣었어요. 장애자 손잡이같은 것 설치한다고 해서 이런 것 화장실이 한 10년 지금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안 올라온 것 아니예요.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7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위탁교육비 4,5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경우 사내대학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사내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그래도 공무원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급이상 직원들의 기본적인 교양이라든지 전문적 특정분야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일부 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6개월 정도를 한 학기로 해서 우리가 고위정책과정을 공부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 6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강좌를 가져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유남렬위원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은규  이것은 딱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형편을 봐서 한 60명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건 구의원님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원관계는 나중에 강의실 사정을 봐서 하면 되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너무 분위기가 산만해도 공부가 안되거든요. 이런 것 뭐 재교육속에서 바람직하고 앞으로 우리가 IMF가 다시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재정은 구민회관도 끝나고 해서 조금 여유를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긴 합니다마는 여기 6급들 있지마는 인원이 오버되고 하면 뭐하니까 우선 5급선에서 할 수 있으면 재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돼 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많은 인원이 돼서 그때 가서 누군 넣고 누군 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그런 것을 조율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은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처음에 6급까지 했다가 많은 인원이 왔을 적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건 꼭 금년 뿐이 아니고 내년도 되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임차료 직원휴양소운영 금년까지는 3천만원이었는데 이게 콘도까지 하면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해요. 여름에 휴가 받아서 한 번씩 갔다오는 건 바람직한데 예산이 그렇게 콘도회원권까지 구입을 하면서 이렇게 몇 천만원씩 올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검토해봐 주시고, 그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일일교육 간식비했는데 이건 뭡니까? 1천 명 2회 했는데.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저희가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하도 지루한 감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에 오후에 하다보면은 졸릴 때도 있고 하니까 차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도록
○유남렬위원  몇 시간 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이게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2시간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유남렬위원  왜냐하면 예산 1,300원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구내식당 점심식사도 1,300원인데 간식비가 식사비하고 같을 정도가 돼서 빵하나 우유 한 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짚어본 겁니다. 다음 연금지급에서 공상진료비가 금년도 4,400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이 어디서 기초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공상진료비 관계는 저희가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주로 상암동 직원들 사고가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증가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랬다고 해서 해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일단 공상진료비 자체가 올초에 그런 사고가 나 가지고 공상진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늘려봤습니다.
○유남렬위원  그것은 우리가 구청 생긴이래 처음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총무과장 이은규  이것은 올해 준 만큼 내년에도 상암동 직원한테 또 줘야 됩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형식으로서 하는가 싶어서
○총무과장 이은규  그건 아닙니다.
○유남렬위원  예비비 형식이라면 이런 사고는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 피복비 2,500만원 15만원씩 170명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82페이지 피복비.
○총무과장 이은규  그것은 동 창구직원들 피복비입니다.
○유남렬위원  이것 구청에서 일괄해서 옷을 입힙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아닙니다. 동별로 동장이 해서 입히는데 표준은 대개 어느어느 선으로 하라고 정해줍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15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입고 있는 직원들이 어느 동에 가면 입고 있어요? 안 입어요. 그리고 왜 안 입느냐고 물어보니까 "저 아현동 있다 왔는데 옷이 틀려요. 그래서 못입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동에도 주니까 자기네 동 특성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직원들 전출해 버리면 색깔바뀌고 그 유니폼이 아니다보니까 안 입는다고 해서 그냥 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년의 쭉 예를 봐서 구청입구의 도우미들 하는 것 그런 정도로서 주민들에게 밝게 대해주지 않는다면 구청의 민원실이나 일괄해서 입히고 동은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참고하시고, 8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5억을 상암동청사, 아현2동청사, 상수동청사 부지매입비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마는 사지를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완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때문에 다른 동이 하지를 못해요. 전에 행정관리국장이 이야기 한 대로 동에 해야 될 순서를 푸세요. 풀든지 어떤 기금을 마련해놓고 5억, 10억이고 100억이고 내놓고 먼저 동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주든지 해야지 이 동에 못사니까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다른 동은 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암동청사 부지매입비 있는데 상암동청사 금년 추경에 임시건물 짓는다고 1억인가 해갔어요. 그거 했으면 한 3년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사매입비로 올라오고 있고. 상수동 본위원이 알기로 이거 지금 협의가 안돼요. 그러면 다른 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예산만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 못사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놓으세요. 예산만 자꾸 가져가서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암동청사 부지매입관계는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올해 땅을 사서 건축은 그후에 좀 있다 하는 걸로 업무추진을 할 예정이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저희하고 협의하고 하자 그렇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땅을 사는 걸로 그래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동청사도 토정길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잔여토지를 팔 의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만든다든지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하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춘기 행정관리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 개축이랄지 신축을 열악한 동부터 하자 그래서 하다보니까 열악한 동사무소의 신축도 많이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고, 어차피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계획대로 예를 들면 금년에 3개 동이 청사부지 매입을 못한다 그러면은 내년에 들어가 있는 신수동을 비롯해서 한 3개 동 청사는 내후년으로 밀리고 이런 것은 방지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내년에 예산을 살리고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동은 계획대로 내년예산에 편성을 하는 이런 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아현2동같은 데도 벌써 몇 년차거든요. 매년 이렇고 있는데 기금을 해서 떼어놓고 하든지 순서에 관계없이 협의되는 대로 사주든지 그리고 상암동같은 데는 15억이고 다른 동은 10억이고 땅 사는데 오히려 상암동보다 다른 동이 본위원은 같은 평수일 때는 훨씬 비쌀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한 15억정도 넉넉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세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이 가령 250, 300평이 되고 감정가격이 10억이상 나오더라도 충분히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동 형평에도 상암동같은 데는 오히려 쌀 거예요.
○총무과장 이은규  싼데요, 동청사 부지로 공공시설 결정된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예측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동 형평의 원칙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고, 가격이 상수동이나 아현2동이 더 비쌉니다. 그런 것을 봐서도 가격을 너무 동별로 10억, 15억 묶어놓지 말고 기금으로 있는 대로 넣어놓고 협의되는 대로 동청사는 부지매입을 해줘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대체로 한 10억정도 예산 가지고 동청사 부지매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구요. 10억 다 못쓰는 동도 있고 넘게 쓸 경우에는 일단 그것을 딜레이를 해 가지고 추경편성을 해 가지고 사면 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남렬위원  이것을 풀로 묶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가령 아현2동에 300평 땅이 나오는데 600만원씩이다 18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못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적에 공공용지로 엊그제 해줬는데 용강동같은 데는 아무리 특별회계로 사도 공영주차장 하는데 7, 800만원짜리 땅을 용강동에 사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동청사를 해도 500만원이상 우리가 승인을 해준 적이 없는데 7, 800만원짜리 땅을 갖다가 용강동같은 데는 마포유수지 복개한 자리에 거기도 아직 차가 덜 차는데 그옆에다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데 돈을 쓰면서 동청사 하는데 10억 해 가지고 500만원짜리 땅을 사도 10억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은 동청사 하는데 동네중심지에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사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너무 차이나게 공영주차장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동에 묶지 말고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현장방문 업무추진비 160만원 잡혀있죠? 밑에서 6번째 줄, 금년도에도 현장방문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얼마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금액은 같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요. 지금 현장방문 업무추진비가 지금 국장님들이 각동에 방문을 해서 그 지역의 유지나 언론 지도층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구정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식사라도 하는데 이런 비용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금년도에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여러가지 선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못했는데
○위원장 채재선  여러가지 선거는 무슨 보궐선거인데, 이것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범위인데 미처 국장님들이 바쁘다든가, 그래도 1년중에서 한 번 정도 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시간을 할애를 못해 가지고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채재선  1년에 한 번 정도 국장님들이 팀별로 나눠 가지고 3, 4개 동씩 나가면은 1년에 한 3, 4일만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이건 어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부분은 금년에 추경에 우리 홍성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편성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해도 여의치 못해서 못나갔어요. 내년에 편성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 논란도 자체에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많이 돌아다녀야 될 시기가 아니겠느냐 내년에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감사담당관김재형
  총무과장이은규
  기획예산과장채진묵
  토목과장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