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평소 존경하는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평생교육 및 지역발전 등 국가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하여 통보한 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 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상이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 규정과 매매용 중고 자동차와 경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 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개정안 제270조제4항에 반영되었으므로 감면조례상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서민주택 지원의 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용지중 공공시설 용지만 종합토지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도시계획 시설용지에 대하여도 10년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사및 공단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민간출자가 있을 경우 그 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할 사업소세만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나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하여도 민간출자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세감면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부칙 제2조에 적용시한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붙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구세감면조례개정안 준칙이 2000년 11월 2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시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한시적 조례인 동 조례중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외한 다른 감면규정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류중인 지방세법개정안 및 동법시행령중개정령안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2조, 제3조의2, 제11조, 제11조의2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자동차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의하면 2001년 1월 1일부터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가 폐지될 예정이고, 현행조례 제3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규정도 지방세법개정안 제270조제4항에 반영될 예정임으로 동조례안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에서 60㎡이하로 종합토지세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대상을 축소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안 제21조의 내용은 현행조례상에는 없는 신설규정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서울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사업소세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내용에 따라 본칙을 제6장으로 구분하고 제1장 총칙에는 동조레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제3장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제4장에는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제5장에서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과 위 규정들을 보충하기 위한 보칙사항을 제6장에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외한 다른 감면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준칙안 내용 중 필요한 사항만 개정하려는 동개정조례안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총무건설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세무1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