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3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통·반조직의 활성화와 통민방위대장 및 일선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반장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기타 부적절한 일부 용어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을 보면은 통민방위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심신의 허약등의 사유로 현장지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동장이 통민방위 대장을 지정할 수가 있고 또한 동기능 전환시 통반조직의 적극적인 활용과 통반장님들의 참여가 요구되므로 우리구 통반장 정년을 7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5세를 하향조정코자 하며 임기중 반장 통장의 연령이 자격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도달하는 날로 당연 해촉되며 또한 언어 순화적인 측면에서 탈이나 사고가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유고라는 말을 조례안에서 명시하듯이 반장의 일시 유보시를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사용할 수 없는 때로 보완코자 합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항에 대하여 2000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포구소속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 중에서 통·반장의 상한 연령을 현행 7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위촉자격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5조에서 정하는 통장의 위촉 상한 연령인 65세 이하에 도달하면 당연 해촉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통·반장의 위촉 상한 연령을 65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위촉된 반장도 상한 연령에 도달하면 당연 해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 12월 1일 현재 마포구에 위촉된 449명의 통장과 3,339명의 반장에 대한 연령분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9세 이하에서 65세 이하까지의 통장은 422명, 반장은 3,137명이고 66세 이하에서 70세 이하까지의 통장은 27명, 반장은 202명이 되겠으며, 2000년 12월 1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통장 임기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통장의 정년이 60세 이하인 구가 17개구, 65세 이하인 구가 6개구, 정년규정이 없고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이 허용된 구가 1개 구인 반면 마포구는 7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동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통·반장들의 역할이 더욱더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한연령을 6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고령화 시대에 연령만을 기준하여 정년을 하향 조정함에 따른 해당 통·반장들의 이해와 통·반장 임무수행에 지장은 없을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은 70세까지의 통장은 27명, 반장은 202명인데 이것이 마포구에서 70세 넘은 통장이 27명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정형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금 통장 449명중 66세 이상 70세 이하의 해당자가 27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때에 우리와 같이 70세로 하는 구가 몇개구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네, 70세로 하는 구는 저희 하나뿐이 없고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정년 60세 이하가 17개구, 정년 65세 이하가 6개구, 규정없이 한번에 대해서 연임을 허용하는 구가 1개구, 이렇게만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딴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연령이 많기 때문에 하향조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은규  저희가 2001년 1월 1일자로 통·반장에 대한 위촉이 다시 들어갈 분들이 70%선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99년 1월 1일자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쭉 위촉을 다시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타구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위촉하고자 할때는 이런 임기 규정을 연령을 좀 하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의견을 수렴을 해봤습니다.
  각 동에도 의견을 수렴해봤더니 한 3개 동에서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했고 나머지 21개 동에서는 65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것이 말이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먼저 통·반 구조조정을 99년도에 했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정형기위원  그때 이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면 좀 그렇네.
○총무과장 이은규  그런 면도 물론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1월 1일자로 통장 70%선이 99년 1월 1일자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하다가 65세로 하향조정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조례안의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지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젊은 사람보다 연세드신 분들이 일을 더 잘해요. 반회보가 나와도 젊은 사람들은 다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돌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대흥동에도 통장회의할때 가보면은 그런 말이 더러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은 없겠어요?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들어서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그만두실 통장의 경우 한 27명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물론 그만두시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뭐 잘됐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각동에 저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1개동에서는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한 3개 동에서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 잡음이 없이 서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70세에서 65세로 하향조정하는 이유,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규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70세에서 65세로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통·반장의 연령이 고령이 돼서 활동성이 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통 민방위대장의 경우 물론 65세 이상 질병이라든지 활동성이 없으면은 위촉을 별도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기본법에 있는 민방위 대장의 연령,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활동성, 이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개정을 하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통장을 위촉하는데는 동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저는 연령 제한을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동장이 이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65세가 안돼도 추천을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우리 마포구의 민방위 전체 사령관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은 물론 선거직이라 별도겠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시대가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 70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55세 먹은 사람보다도 건강한 사람도 70세 넘은 사람이 동에 따라서는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통장직을 수행할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이 사람은 직업이에요.  통장이.  정말 화일하나 딱 차고 자기 동에 마지막 남은 여생을 자기 동의 통장으로서 봉사를 다하겠다는 각오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저도 10여년 동안 동장을 했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성향이라든가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직무수행에 대해서 다소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통대장의 임무로 수당이 나가는 자체는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그외로 민방위동대장보다도 동민의 여론수렴이라든가 동사무소의 행정의 일익을 협조해주는 업무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70세에서 65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연령제한이 통반조례에 없다고 70미만으로 제한규정을 한 번 개정했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90 몇 년도에 했죠?
○총무과장 이은규  당초에 65세였다가 70세로 그렇게 올린 것이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게 95년도인가 94년도인가 될 겁니다.  65세에서 70세가 아니고 연령제한이 없다고 70세 이상되신 분들도 하시다가 70세로 제한하면서 70세 이상되신 분들은 그때 다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그때 아현3동장 시절인데 70세이상 그만두셔야 될 분들이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그만뒀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시대에 연령만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환갑도 너무 젊어서 안 해요.  65세이면 아주 젊어요.  그런데 65세에 통장을 그만둬라.  이제 고령화시대에 우리 노인분들이 통장까지도 그만두라하면 '야, 나 이제 인생 끝났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노인정책을 정부시책으로도 강화하는 입장인데 이건 노인들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살았다고, 아까 유응봉위원 말씀에도 통장들이 이렇게 연령되시는 분들이 통장하시는 것은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 또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나는 연령은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70세 넘으신 분들도 건강하시고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5세로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65세이상 70세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27분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반장까지도 통장반장을 같이 65세이하로 하자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전체 반장이 위촉이 안 된 반장이 상당부분 있을 거예요.  반장 하실 분이 없어서 위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령제한을 거기다 두면은 공석인 반장이 더 나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석보다는 65세이상 70세되시는 분들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아니예요.  빈 자리로 놔두면서까지도 연령제한을 두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구를 변경하는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보완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통반장의 연령을 이렇게 조례로 묶어서 잘 하시는 분들 그만두시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통장임기 현황을 보면은 25개 구청중 17개 구청은 60세이하로 만들었고 지금 6개 구청은 정년 65세이하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구만이 70세로 한다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반장만은 나이제한을 두지 말고 통장만은 반드시 65세미만으로 해야만이,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노고산동같은 경우에는 25개 통에서 13개 통으로 줄였습니다.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움직여야만이 젊고, 또 민방위대장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나온 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홍성환위원 말씀은 반장은 그냥 두자 이것은 진짜 형평에 안 맞는 이야기구요.  지금 반장의 임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통장들의 회의참석도 젊은 사람은 거의 안 나와요.  다 직장 갖고 실업자나 통장하지 바쁜 사람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전부 직장다니고 뭐하고 안 나옵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우리 동네는 65세이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마는 60세가 넘어서부터 동네일을 해요.  그리고 통장업무가 뭡니까?  그렇게 노동을 하고 펜대 굴리는 것도 아니고 공문 좀 돌려주고 반상회보나 하고 이렇게 근일근일 동네 다니시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는 지방자치가 뭡니까?  자기구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지 다른 구 한다고 우리도 따라하고, 27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교체하면 50%는 반장 아마 없을 겁니다.  아파트같은 데는 반장 거의 없어요.  돌아가면서 3개월도 하고 6개월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연령제한을 두어 가지고서 이것은 동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역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개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지금 물론 65세이상 돼서 70세 되신 분들도 그 이상 연세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 열심히 성심히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지난 번에 통장 전면 구조조정하고 이럴 때 보면은, 총무과장 말씀들으세요.
○총무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 채재선  정말 특별히 이 사람이 잘못해서 해촉은 못해도 눈에 안 보이게 통장이 비협조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해촉하려고 해도 해촉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 할 적에 통경계를 잘라서 해촉을 하고 이런 경향도 있었고 일부 위원님 중에서는 그러면 실업자가 통장을 하는 거다 그러는데 실업자가 통장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자영업 하는 분들이 그 동의 주민들도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구가 뭐 70세이하 연령이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통장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물론 70세 돼도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연령을 두는 의미에서 65세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은 좀더 신중히 심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