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5일(화)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문화체육과
    나. 민원봉사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문화체육과
    나. 민원봉사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문화체육과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94p 맨 밑에 보면은 구정홍보책자 발간해가지고 구정홍보 화보집부터 우리고장 이야기, 문화관광 안내지도 제작, 월드컵대비 홍보책자 발간 등 한 3,880만원.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문화체육과장 이관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화보집은 2년전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월드컵과 함께하는 세계속의 마포. 이 책자를 2년전에 5,000부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활용을 다하고 지금 남은 것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수정해서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3,400만원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몇부를 얼마에 발간을 하는데 그렇게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5,000부를 규격은 국배판, 지금 4도 칼라로 아트지 60면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마포의 어제와 오늘 내일은 사진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유남열위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밑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구정홍보 영상물은 구정홍보 내용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모하는 우리 교통이라든가 환경, 복지, 관광 분야도 포함을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 중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작 수량은 15내지 20분용 VTR테이프로 한 400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국어로 250개, 또 외국인을 대비해서 영어 100개, 일어 한 150개, 이렇게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활용은 구민참여 각종 행사시 및 구 동 민원실에 방영을 하고 외빈 내방시에 방영할 계획입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96p 신문구독료가 지금 반장까지 지역신문 특별구독이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금년도 예산보다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배포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 지역일간 주간 신문 정기 구독료는 반장 지역신문 특별 구독은 일반 주민한테 배포되던 것은 통장한테만 배포가 됐었는데 이것이 지금 매월 정기구독하는데는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반장들에게만 지역신문중에 우리 구정내용이 특집으로 발간되는 회, 예를들어서 신년호라든지 창간호라든지 할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특집을 구독해서 여론계도층인 반장들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 신문 구독료 중에서 증액이 대한매일이 112부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단가가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1,000원씩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마포신문이나 대한매일 같은 것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배포관계를 한번 보니까 마포신문이나 대한 매일 같은 것 공히입니다. 각 동에 주고 동 민원실에 주고 주민 복지 센타에 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위원이 처가집에 가는 것이나 우리집 사람이 친정에 가는 것이나 우리 애가 외갓집에 가는 거나 가는 것은 한군데에요. 복지센타가 되든, 동 민원실이 되든, 각 동이 되든 신문은 아침에 배달부가 가지고 오면은 동사무소 셔터문 밑에 3부를 같이 넣게 되는 거에요. 한동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부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사항입니다.
  이 배포과정을 이 신문을 준다면은 이번에 주민 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15명내지 2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분들이 우리동의 대표들이고 또 우리 마포구의 지도층 인사로 저는 생각합니다. 각 단체장들하고.
  그 분들에게 신문이 배달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구 홍보면에서나 국가 홍보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거법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한군데에다가 대량으로 몇부씩 이렇게 넣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p입니다. 임차료를 보게 되면은 타시도 초청 여성축구대회 참가 차량 임차료, 마포구 여성축구단 하계극기 훈련 차량 임차료, 타시도 처청 여성축구대회 참가 숙박비 등해서 금년에 1,300만원이 내년도에 4,300만원으로 대폭 이 임차료가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월드컵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지마는 여성 축구단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로서 이렇게 4,3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야 되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월드컵 개최도시 초청 축구대회를 주관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효창운동장에서 초청을 해서 한결과 7개 팀이 참석을 해서 성대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초청을 받은 다른 개최도시에서 예를들면 울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할, 대회를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방 도시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차량의 임차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제가 보충설명좀 드리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지금 임차료가 잘못 해석을 해서 보시면은 차량에 대한 임차료로만 보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이 4,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무대제작이라든지 한 여름밤의 강변축제 3번째에 보시면 무대제작 임차가 550, 음향 임차가 350, 발전차 조명 350, 이런 식으로 행사와 관련된 무대랄지 차량이랄지 음향이랄지 의자랄지 텐트랄지 그런 것들을 전부 임차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것이고 실제 차량 임차료는 얼마 안됩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그러나 이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이만한 돈이 어디로 들어가든지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고 다음 페이지에 가서도 마포구 여성 축구단 운영에서도 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 우리가 지금 마포구 여성 합창단 그것이 오래 된 것인데 이번에도 연세대학교에서 있다고 합디다마는 아주 그 우리 구립여성 합창단, 젊은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것을 육성지원해서 그런 것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이 물론 앞으로
이진표위원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남열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남열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성축구단에 대한 임차료가 전체의 임차료가 아니라 구의 다른 행사들의 임차료를 합친 것이 4,3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유남열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것은 이춘기 국장께서 설명해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 축구단을 운영을 하는데에 차량 임차료 뿐이 아니라 모든 임차하는데 금액이 4,300만원이라는 것을 저도 숙지를 하고 있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넘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운영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요. 업무추진비에서 910만원, 예를들어서 마포구 여성 축구단 친선교류비, 타시도 초청 여성축구대회 참가, 하계 극기훈련, 유니폼구입까지 해서 91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서 지도자 수당이 있습니다. 지도자 수당이 1,210만원, 감독, 코치에 대해서 주는 것,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15만원해서 토탈 1,335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35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아니죠, 아까 국장님이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아, 아까 말씀드린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마는 4,300만원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타시도 초청 여성축구대회 참가 임차료 100만원, 그리고 마포구 여성축구단 하계 극기 훈련 차량 임차료 25만원, 그 또 여성축구대회 숙박비 90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구요. 기타 행사용 차량 임차료는 이것은 다른 일반 행사에 대한 차량 임차료 75만원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불법 오락기 수거 폐기 차량 임차료가 232만 8천원, 한여름 밤의 강변축제 임차료 1,990만원, 2002월드컵 성공다짐 구민화합 한마당 임차료가 1,800만원, 합쳐서 토탈 4,312만 8천원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차료해서 거기 합쳐서 되어 있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해가지고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구 연합회장기 대회 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50만원씩 5종목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씩해서 7종목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도 늘었고 금액도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 뒤에 보면은 시장기 대회, 시연합회장기 대회, 기타 대회, 또 구청장기 대회해서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하니까 문화체육과가 예산이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0만원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는데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았습니다. 지금 구청장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하고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장기라고 해서 너무 차이가 많고 또 연합회장기도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회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적다, 부족하다, 하는 많은 건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요, 구청장기 대회는 우리구 구청장기 대회이고 하니까 종목당 예산을 300만원 세웠어도 본위원이 이야기 안합니다. 그런데 각종 체육대회 하는데 구청장이 가서 축사하고 격려금 봉투하나 내미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격려금 봉투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요. 사전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거기서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가 왜 거기에 조기축구고 뭐고 하는데 왜 우리구 예산에서 100만원씩 내줘야 돼요? 구청장기 대회 같으면은 그거야 우리가 어느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마는 이런 종목까지 100만원씩 해서 50만원을 주던 것을 내년에는 100만원씩 해서 또 종목도 이것 저것,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하겠다 전부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구민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서 각 생활체육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것 한다고 해서 구민건강이 되고 안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돼요.
홍성환위원  유남열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하세요.
홍성환위원  저기 과장님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님! 유남열위원님이 발언권을 주시는 거에요?
홍성환위원  아니 발언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던 것을 축구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려고요.
○위원장 채재선  유남열위원님 질문 끝나고 하세요.
홍성환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유남열위원  저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포구 거기 보면은 마포구 생활체육 협의회장기 축구대회 지원해가지고 200만원 하던 것이 지금 300만원으로 내년에 책정이 되었어요. 지금 축구대회니 뭐니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트러져서 방만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축구 인원은 물론 다른 생활체육 연합회 인원보다 인원도 많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종목보다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또 풀보조 5,000만원 지금 현재 얼마나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4,166만원 집행됐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10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풋살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 풋살 교실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풋살은 실내 축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 실내에서 축구를 약식 규모가 실외 축구하고는 다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생소한 그런 종목이라서 그런데 거기에 운영하는데 금년에 240으로 하다가 600만원으로 증액을 하고 있네요. 왜 그렇게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이것은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비보조금 400만원하고 구비 200만원, 그러니까 시비의 50%를 반영하도록 시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원 지원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106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남열위원  106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정액보조금 입니까? 104페이지에 또 있죠? 이것은 정액 보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네, 2,000만원은 정액보조입니다.
유남열위원  정액보조이고 2,8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106페이지 향토자료 조사수집 1,400만원, 이것은 시비보조금이구요.  지역문화원 육성지원금 2,800만원은 국고 보조금 예정된 금액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넣은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어떤게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향토자료 조사 수집이 1,400만원하고요.
유남열위원 아니 지역문화원 육성지원 관계해서 2,800만원 관계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네, 지역문화원 육성지원은 그것은 국고 보조금 입니다.
유남열위원  국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네, 전액이 국고 보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문화교실 운영하는 데 강사료 일부만 30개 교실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하고 내년하고 동일하게 72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출연금으로 매년 1억씩 내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1억 반영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그 본위원이 볼적에 그 집행부 예산자체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분들이 순수하게 지방마냥 문화에 관심이 있고 기능을 보유하고 하는 분들로서 운영을 해가지고 하면은 자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도 하고 뒷받침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문화원은 처음에 구성을 할 때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지마는 원장부터 대부분의 인사들이 문화원하고 관계없는 분들로서 지도층을 이루어가지고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 외 거기 사무국장이 청장 처남이 앉아가지고 활용할려고 하겠지마는 어떤 그런 우리가 주는 예산에서 활용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들이 정말 돈을 출연을 하고 해서 은행에 입금을 시켜놓고 어느 인건비라도 해나갈적에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집행되는 것을 보면은 거의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국비나 시비 구비에다가 자꾸만 손내밀고 의존할려고 하는데 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면은 한쪽에는 마포구민회관, 한쪽에는 마포문화원 간판을 붙여서 자기들이 들어와서 운영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동은 이미 동 분원까지 이미 설치될 정도니까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본위원도 생각할 적에 이것이 구민회관을 지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은 최소 책임자가 사무관 급에다가 직원 10여명을 하면은 적자가 많이 나죠. 그래서 문화원이든지 마포개발공사든지 어디다든지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도 느끼지마는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힘은 갖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봐야 그 것도 내나 인력문제에서 어려운 것을 많이 보는데도 주인행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어올 적에 많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제가 뭐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면도 있지마는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문화원하고 우리 구민회관하고는 엄격하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단 한번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떠도는 그런 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적에는 지금 타구에 구민회관을 지어놓고 여러가지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그 자기들 단체나 자기 편의에 의해서 문화원을 마치 자기것인양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40만 구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 운영이랄지 사용이랄지 이런 것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마는 지역신문과 주간신문 배포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배포문제에서 내년도에 3천여만원 증액이 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배포문제에서만은 그렇게 한군데 그 이게 민원실에 꼽히고 뭐, 동에 민원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직원들 보라고 주고 자치위원회 따로 있어가지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배포 문제에
○위원장 채재선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남렬위원님이 직장축구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단장기 축구 등 해 가지고 300만원 있죠? 전국, OB 단장기 축구 등 해 가지고 3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홍성환위원  지역 조기축구대회 300만원, 직장축구대회 300만원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은 마포구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 지원 해서 300만원, 그리고 보조 500만원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역 조기축구대회는 각동 조기축구인들의 대회로서 명칭이 구청장기대회이고 직장축구는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축구회가 주축이 돼서 관내기관 직장들이 참여하는 대회이구요.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직장축구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종목들의 연합체인 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회장기 명의의 대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축구대회 그것이 직원들 대회이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아닙니다. 지역 조기축구회가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한 군데다 묶어놓지.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한 군데가 아니고 대회명칭이 다릅니다. 구청장기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거고 생활체육협의회장기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거기다 5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3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300만원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축구를 하게 되면은 각 유지들이랄지 구의원들한테 초청장을 보낼 적에 문화체육과에서 보냅니까, 연합회에서 보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측에서 보냅니다.
홍성환위원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물론 저희가 대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지원만 하고 관리는 않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러니까 주최는 구청장기같은 것은 구청장이 되고 주관은 생활체육연합회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지난 가을에 초청장이 와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내가 모욕을 당했어요. 왜 모욕을 당했느냐 구의원들 세워놓고 모자 하나씩 이사람 저사람 빼다 주고 이런 볼상스러운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으면 부르지를 말든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이런 예산을 많이 줘 가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과장님께서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연합회측에서 실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 조기축구회 예산 300만원 지원하는 것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던 사항을 갑자기 삭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전화라도 한 번 해서 저한테 연락을 줘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봐야지 아무 말 한 마디 없고 말이야.
○위원장 채재선  앞으로도 문화체육과장은 생활체육회장이든지 연합회장한테 우리 지방의원들이 거기에 초청장이 와서 참석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초청장을 왜 보냈어? 그 자리 빛내달라고 보낸 것 아니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됩니다. 손님 불러놓고 이렇게 홀대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일 있고 나서 바로 연합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느냐, 위원님께 가서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위원 질문하세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99쪽입니다. 거리미술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 홍대 거리미술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500만원 주는데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에도 500만원 동일금액인데요. 홍대미대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홍대거리 주변에서 거리미술전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전체 현장진행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전체금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전체금액은 2, 3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마포구청이 후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후원을 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홍대거리미술전을 할 때 플래카드 하나 붙여준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홍보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내고장마포에도 홍보를 하구요.
신봉현위원  마포구청이 하나의 문화사업으로 한다라고 상당부분 홍보도 하고 있는데 포스터나 플래카드에 마포구청이 후원한다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홍익대학교하고 서교동 상가연합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돼 있지 전혀 후원이라든지 내가 찾아봤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플래카드나 포스터에 500만원씩 주면은 '후원 마포구청'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저희들하고 같이 주관해서 같이 제작하는 포스터에는 마포구가 명시가 되어 있고 물론 저희말고 별도로 상가나 이런 데서 제작하는 것에는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홍대앞에 플래카드도 걸리고 포스터 붙고 하는 것 자체 제작하는 것 구청에서 제작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제작하는 것에는 마포구청이 들어가지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구청에서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주관하는 데서 제작하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금년에 유심히 봤는데 그 플래카드도 홍대앞에 걸려있는 것도 보고 포스터도 보니까 홍익대학교하고 서교동 상인연합회 그것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은 아마 협찬받는 업체에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홍익대학교 거리미술전 할 때 플래카드 걸려있는 그 자체가 상인연합회 협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협찬하는 데도 그렇게 상호가 들어가는데 우리 마포구청은 500만원씩 지원하면서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 표창장 있지 않습니까? 94페이지입니다. 이것이 5,460원씩 95조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104페이지 보니까 부상품이 2만원씩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위촉장 제작하는데는 부상품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위촉장은 부상품없이 그냥 위촉장만 드리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다음에 95페이지 문화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95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2,2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이게 제 개인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마포 안내지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청에서 제작한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맵이라고 해서 입체형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접어서 딱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작하는데 그림 입체지도 만들고 이것을 컴퓨터로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우리 마포구에 관광안내소가 없는데 안내지도를 제작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관광안내소가 없더라도 앞으로 월드컵때 많이 외국인들이 오고 내국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정형기위원  좋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3천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아까 유남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정형기위원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은 이것과 이것이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도하고 영상물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영상물은 직접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 해서 각 기관으로 보내고 우리 구, 동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민원인에게 방영해주고 이런 용도로 쓰일 겁니다.
정형기위원  9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문화홍보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50만원씩 12월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이것은 저희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과는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출입기자단이라든가 지역신문기자, 문화체육관련 단체라든지 각종 행사때 쓰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150만원씩?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변동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마포구 여성축구단 친선교류비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인데 이 여성축구단으로 인해서 너무 지원이 많은 것 같애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중복되는 지원도 많은 것같고, 이게 참 다른 데는 돈을 아끼면서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너무 지원이 큰 것 같애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우리 여성축구단 토탈해서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게 1,3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많은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게 많게도 보입니다마는 뜯어보시면 별로 쓸 게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축구단 하나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 회비 내지 않습니까? 축구 하는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회비 한 달에 얼마씩 규칙적인 돈을 얼마씩 받아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구청만 쳐다본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자기들 친목단체에서 친목회비로 쓰는 거고 대회랄지 이런 것은 지원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여기 보시면 감독, 코치 어떻든 우리 마포구 여성축구단이니까 감독, 코치 수당 감독 5만원, 코치 3만원, 감독 10시간 잡아주고 코치 20시간 잡아주고 이정도입니다.
정형기위원  조기축구 형식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코치나 뭐나 다 줘야 되는 거구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이게 지금 사실상 여성축구단을 금년에 창단을 새로 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마포구에서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축구붐을 통해서 여성인 축구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축구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 유도시키고 하기 때문에, 여성축구가 사실상 우리 서울시에서 4개 구밖에 창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우리 구정홍보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성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위원님께서는 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오히려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 어디 대회 한번 나가면은 점심이라도 사줘야 되는에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과다하게 했다는 것 보다는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여성축구단을 운영을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 말씀드린대로 월드컵 개최구로서 우리 구정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p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것이 2002월드컵 성공다짐 구민화합 한마당이라고 해서 5,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네, 이 구민화합 한마당 개최는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월드컵 개최일이 D-365일, 개최일 1년전을 기준으로 해서 월드컵 성공다짐 대회 겸 행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형기위원  돈은 준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 구민이 시민이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이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정형기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행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예정이 우선 식전행사도 하고 시민 월드컵 성공 다짐대회, 예를들어서 대회사, 그 다음에 결의문 채택도 하고 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도 병행해서 협동줄넘기라든지 금년에 했던 구민체육대회 수준으로 하고 또 구민 장기자랑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구민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정형기위원  구민체육대회 식으로 한다면은 5,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사실상 알뜰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5,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5,5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업무추진비외에 일반 운영비도 2,68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시상금 같은 것도 1,4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 금액은 9,6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9,6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입니다. 그 반장 지역신문 특별구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신문은 어느 지역신문을 말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저희 관내 신문, 마포신문, 시정신문, 서부신문 그렇게 3종이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것 지금 마포신문, 시정신문, 서부신문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역 신문은 그렇게 있구요. 전국 일간지로서
김효철위원  아니요,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반장들한테 지역신문을 특별하게 구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느 지역신문을 구독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을 물은 거에요. 그것 답이 시정신문, 마포신문, 서부신문이라고 3가지로 말씀을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주로 마포신문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마포 신문을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신문 구독료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아니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마포신문이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마포 신문은 112부입니다. 증액이 537만 6천원 정도 됩니다.
김효철위원  반장들 특별구독 빼놓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포함을 하면은 1,100만원 정도 늘었네.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674만원이니까.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어쨌든 간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해서 그렇다면은 금년 대비 얼마쯤 증액이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마포신문 말씀이십니까?
김효철위원  네, 마포신문.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증액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효철위원  금년에 마포신문에 얼마나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에 통장들 450부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아니 금액으로.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액으로 2,160만원 지원됐습니다.
김효철위원  2,160만원요.  2,160만원인데 내년에는 말하자면은 1,100만원 더 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늡니다. 50%가 더 오르니까. 자 됐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잠깐 확인하고 다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고 확인) 네, 맞습니다. 마포 신문이 금년보다 증가한 것이 112부입니다. 이 내역은
김효철위원  아니 그것, 금년 내역이 2,160만원인데 내년에는 3,700정도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네, 맞습니다.
김효철위원  내가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위원님들도 들으시고 저기 말이죠, 집행부에서도 참고로 하세요. 금년초에 마포신문사에서 저한테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공문이라고 그럽니까? 편지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내용이. '당신들이 편성해준 예산을 즉, 2,160만원을 말하는 거야. 2,160만원을 한푼도 우리는 안받겠다 그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 그리고 우리는 그 예산을 전액 수령하지 않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나한테. 자 금년도 말입니다. 마포 신문사에서 금년도 2,160만원 이것 챙겨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챙겨갔습니다. 저희들이 구독료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한푼도 안받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왜 그것을 줬습니까? 아, 그것을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했고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 봤습니다. 여기 저 박관수 전문위원도 보고 다 봤어. 정식으로 나한테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뭣을 잘못했길래 나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떤 것을 잘못해서 왜 그랬는가 나는 그것이 그렇게 궁금해요. 한없이 궁금해. 그때 당시에 그 편지 내용이 너무나 간곡했어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 구독료를 찾아가? 그렇게 해놓고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을 지금 즐기는 거에요? 뭐에요? 펜은 말입니다. 똑같은 펜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옳은 길로 갔을 때 그것이 펜인 것이지 이 말입니다. 신문구독료 이것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예산을 말입니다.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래요. 이후에 본위원한테 어떤 뭣이 있다고 그래도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래도 그것 감수는 제가 합니다. 숨이 껄떡껄떡하고 있는 한 내가 감수를 해요. 이것은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말입니다. 2,160만원의 예산이 내년에 1,100만원이 더 늘어요? 이런 예산이 있는 거에요?
  나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경시를 하고 우리 의원들을 하찮게 보니까 거기에 좋아가지고 어떻게 다른 뜻으로는 감사의 뜻을 표하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감사의 뜻을 표하는 거에요? 그러면 금년에 마포신문사에서 내년에 진짜 이번에는 더욱 불행한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2,200만원 올려주겠네?
  그러면 의원들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구독료를 올려주고. 이것은 말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내가 말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기를 제가 희망을 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이것 정형기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95p에 문화관광 안내지도 제작해가지고 2,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여기에 문구를 '문화관광 안내지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중구에서 한 것과 똑같이?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그것 구체적인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왜냐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할때 중구에서 한 것을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동네 동사무소가 명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마포구의 24개동사무소의 주소와 명칭은 되어 있어야 찾기가 좋고 지금 여기는 그게 전혀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두 번째 관광안내, 관광이라는 것은 전국을 가지고 하든 서울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은 관광이 들어가겠지마는 마포구는 관광할만한 데가 없으니까 예를들어서 마포구 안내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관광이라는 것은 제작하는 것에 걸맞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총무과에 새주소 추진반이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의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서울시나 행자부의 예산은 상당히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새주소가 부여가 전부 됐을 때 이 제작을 또 할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보완해서
유응봉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금년에 어느정도 각 동별로 조사가 다 됐는데 새주소 부여사업인지 이것은 총무과에서는 잘 되고 있다는데 저는 사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모든 것이 완결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관광안내 지도책자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지도를 가지고 그것과 관여없이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금 가능한 현재 있는 대로 우선 해서 월드컵때까지 쓸 수 있는 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마는 변화가 생기면은 그것에 맞추어서 수정해서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국은 같은 국이니까 과는 다르지만 이러한 것을 병행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과가 틀리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 다 결재를 하겠지만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는 거대한 홍보도 하고 정말 외국의 하는 식으로 외국사람들이 와 갖고 찾기 좋게 오른쪽은 짝수다 왼쪽은 홀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주소사업대로 거기에 명시가 될 거냐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구에서 통보가 되면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대로 보완해서 책자 만들어서 돌리면 내년 하반기에 새주소가 부여가 돼서 과가 틀리기 때문에 몰라서 이렇게 됐다 하면 예산 2,200만원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시안을 만들어서 각 과에 사전에 검토를 받고 협조를 받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문화체육과장 꼭 이것을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유응봉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이 내년 후반기에 완결이 될 것 같으면 후반기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지 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이 중구에서 만든 책자는 동은 명시가 돼 있는데 동사무소가 하나도 명시가 안돼 있어.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참고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만든 것은 동사무소는 표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계획이 활성화가 돼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만약에 잘 된다면은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새주소 체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명을 표시해주고, 건물명을 표시해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시안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만들 때 그것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주요도로명, 주요건물명, 왜냐하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이 도로 하나에 딱딱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지점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것까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99쪽에 밤섬실향민 고향방문 300만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김영식위원  금년에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김영식위원  금년에 동일금액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영등포쪽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덜해서 그런지 숫자는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한 100명 이내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을 300만원을 다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뭐 해서 300만원을 썼어요? 100명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을 다 썼냐구요. 예산 주면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제례준비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제작하고 도시락 준비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가 꼭 예산때문에 한 게 아니고 다른 얘기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내 문화예술인 초청간담회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단을 각 동을 통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올해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년에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어느 용도에 쓰려고 합니까? 200만원. 그분들을 초청해서 어느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각종 행사때 협조요청 사항을 위한 하나의 모임을 가져볼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정확한 뭐가 없으면 세울 수 없는 거죠. 막연하게 예산부터 세워놓고 쓰겠다 이거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에 각 동을 통해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국민운동지원단체 간담회 580만원 이것은 뭔데 무슨 간담회 580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이것은 국민운동지원단체라면은 새마을지회라든지 부녀회 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단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간담회는 개념이 뭡니까? 식사라도 한 번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식사도 포함되고 다과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거기다 580만원 지원을 해줘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마찬가지지. 거기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은 선심성으로 좀 넉넉하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 그렇구요. 101쪽에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식전행사는 망원고수부지 아침에 걷기 대회하는 그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에는 망원고수부지에서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민들 참여 캠페인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 계획은 홍대나 신촌주변에서 집결을 해서 서교로를 통해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고수부지가 아닌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행사로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식전행사라는 것은 집결지내에서 풍물대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밑에 내고장 탐방의 날 참가자 간식비가 450만원 올라왔어요. 금년에는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있었습니까? 얼마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금년에는 업무추진비로서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1,100만원 정도
김영식위원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건 여기 1,600만원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52회를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52회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김영식위원  연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2,637명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이 거기 한 번 같이 다녀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전 코스는 아니지만 일부 탑승을 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중에 여직원 하나 배치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여직원 하나에 보조직원 공공근로인원 한 명하고 일반직원들로 해서 3명으로 지원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호응도가 어떻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예.
김영식위원  버스가 52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한 번 타봤어요. 그 여직원이 여기 왔나 안 왔나 모르겠네. 목이 쉬도록 애를 많이 쓰는 걸 봤고, 우리 주민들 호응도 좋았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여기 보면 뭐 어린이 축구니 뭐니 별것 다 갖다 선심성 다 해놨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 특별하게 간식 하나 제대로 준 것 있어요?
  전 우리 마포주민이 이렇게 호응도가 좋고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나 계장들이 직접 안 다닌다고 해서 피부로 안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짜게 해놓고, 아까 내가 지적한 밤섬실향민 이런 데는 100명도 못되는데 300만원을 다 써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마포 예산이 사업성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축소가 됐어요. 소모성 예산은 하나도 축소가 된 게 없어. 점점 더 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감히 봐서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작년의 예산 그대로 다 베껴놨어 지금. 이런 예산을 짜서 되겠어요? 요구하는 문화체육과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고 꼭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은 우유 한 잔에 빵 하나 주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다른 예산은 간담회 한다고 몇 백만원씩 팍팍 쓰고, 실향민 100명도 못온 데다 300만원 다 써버렸다니까 말이야. 예산 주면 다 쓰는 거예요?
  예산을 쓸 때 금년도 시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대폭 늘려주고 탄력성있는 예산을 짜야지 맨날 해마다 베껴놓고서 그냥 막 줬다고 다쓰는 거예요? 무슨 간담회 하는데 580만원, 300만원, 200만원 막 써 대면서 내년도 2천 명 이상 버스를 60대 이상 실고 돌아다니는 예산은 450만원 댕강 세워놓고. 이런 예산을 써서는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대폭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이런 예산을 그렇게 난립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써달라 이거죠. 예산 줬다고 막 써요? 그것 다 소모시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관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예산은 안돼요.
○위원장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나. 민원봉사과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11p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민원봉사과장 김정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1p의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용역비는 우리 지하에 있는 문서고를 우리 제2별관에 옮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이전을 했을때 그 문서고를 용역을 주어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장민원실 2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덕역, 그다음에 앞으로 개설하게 될 합정역, 그리고 말씀드린 문서고 3군데의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문서고가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보건소 옆에 후문쪽에 보면은 아래는 재무과 입찰실, 위에는 병사계가 쓰는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거기로 옮겨가는데 우리가 밤에 24시간 일·숙직을 해서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돼요. 다른 장소같으면은 모르지마는 본청내에 사람이 상근을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금까지는 본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는데요. 지금 외곽에 별동에 있기 때문에 문서보관의 중요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경비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 관계는 볼적에 무슨 은행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중요문서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같으면은 어디서나 그것은 타치당할 수 있는 것이고 복사가 가능한 것이고 지금 우리 그 문서고 같은 것은 특별하게 거기에 들어와서 안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그것은요. 그 경비시스템에 두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2개, 공덕역 같은 데는 우리가 관리가 안되니까 경비자체를 용역회사에서 해주는 시스템이구요. 지금 이 경우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굳이 그 사람들이 출동을 하지 않아도 될 기계적 시스템, 우리 본관에 있는 당직실하고 연계만 되는 기계적 시스템, 이것은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센스만 하나 붙여놓으면 되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112p 지하철 현장민원실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이 지하철 현장민원실은 우리가 공덕역을 지금 1년 넘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에 주민들을 위한 공익성이라든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여러가지 사업취지에 맞춰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달에 지하철 공사에서 통보가 오기를 그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구요. 지하철 회계 규정에도 유상으로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무상으로 했던 것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공익성 구재정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그냥 무상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적이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하되,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6일날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주민을 위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해서 계속 지금처럼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의문을 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하철 공사에게 시 방침에 따라서 유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림 숫자가 되어 있구요. 이 다시 평당 감정을 해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당 50,084원씩 두개소 운영하는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덕동에 하루 민원처리하는 양이 몇건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하루에 한 300건 정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마는 민원 수수료가 수입이 얼마나 올라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수수료는 등초본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유남열위원  그 수수료가 한달에 얼마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한 달에 175만원정도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한사람 인건비도 안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구민이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봉사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그 바로 옆에 신공덕동 사무소나 동사무소 가면은 이것 할 수 있는 거에요.
  바로 그 옆에 다 있단 말이에요. 합정동도 바로 옆에 동사무소 다 있고 이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가지고 서울시민이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사람을 3사람 배치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금 4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4명씩 8명이 나가는데 인원 구조조정 하면서 줄이면서 거기에다 4명씩 배치를 하는데 그것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익사업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와서 거기서 돈내고 있으라 이것 안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철수한다고 그래요. 돈내고 그 저 뭡니까? 1,200만원씩 임대료 내면서까지 왜 그것을 해요. 우리 구민들 위해서는 그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는 아현동에도 아현동 보건지소도 또 그런 행태가 또 안온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계속 임대료내고 하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도 없고 해서 철수하라고 하는데 서울시 방침에 한번 지시를 해달라고 한번 공문을 보내보세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임대료 내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문도 보내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우리구의 입장을 다시한번 공문으로 이렇게 보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하철하고 서울시하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절양식이 중양식이에요. 지하철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사용료 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15p 시설비에서 생태민원실 설치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네, 생태민원실 설치는 기존에 저희 민원실에 한 10년이상된 구형 수족관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돼서 직경이 1m40정도 되는 구형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고 낡고 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좀더 규모도 크게해서 수족관을 만들고 또 한켠에는 조류, 우리 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마포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를 박제로 해서 조류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조류에 대해서는 한강 관리사업소에서 생태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인접해 있는 한강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가 약 56종되고요. 그다음에 어류도 약 50여종이 됩니다. 매년 생태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조류전시대라든가 수족관을 만들어서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우리지역에 서식하는 새나 조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런 취지로 또 요즘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족관의 경우에도 우리 토종물고기로 이렇게 해서 전시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새로운 볼거리, 또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서식하는 종류를 다 전시할 수는 없구요. 전시가 가능한 종목, 조류는 한 20여종, 그리고 물고기 15종에서 20종 정도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설치를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류를 박제해서 전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 조류를 박제해서 판매나 전시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것은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보호조는
○위원장 채재선  일반조류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일반조류는 저희가 이 조사를 할 때도 한국조류협회의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전시가 가능하고 또 박제가 가능해서 전시할 수 있는 것을 조류협회로부터 기증을 받고 또 필요한 경우는 구입을 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조류협회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민원봉사과 관계돼서 예산을 한 번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지마는 정말 주민들이 와서 보고 공감할 수 있게끔 조잡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주민들이 와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면 삭감할 것도 없고 세탁비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방석 카바같은 것도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날 정도이고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열심히들 근무를 하시고 또 잘하고 있고 아까 지적한 현장민원실 관계는 반드시 서울시하고 반드시 짚고 일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지금 공덕역 현장민원실 전기용량 확장공사 해 가지고 500만원 잡아놨는데 그게 지금 우리구에서 임대로 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유상으로 할 계획이라는 통보에 따라 내년도부터 유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유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하철공사에다 맡겨가지고 해야지 용량으로 해 가지고 확장공사 500만원씩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작년에 개원을 할 때 예산이 일부 부족했습니다. 공덕역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에 새로이 설치를 한 것이고 합정동은 지하철 6호선을 개통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반시설이 합정역은 거의 갖추어진 상태이고 공덕역은 기존역에다 새로이 현장민원실을 만들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용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20A 용량을 50A로 올리는데 따른 확장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종합문서고 이전공사 했는데 어디로 이전을 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본관지하에 있는 문서고를 후문에 있는 제2별관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서 지금 모빌랙 공사도 거기에 따른 5,6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홍성환위원  내부공사도 거기에 따른 것이구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내부공사는 벽을 헌다든지 내부 도장을 한다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한 6천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모빌랙공사 장비시설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내부공사라든지 방수공사 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전체 예산은 6,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주공사는 역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인 모빌랙공사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여기 보면은 내부공사도 들어가있고 방수공사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홍성환위원  내부공사도 들어가 있고 방수공사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내부공사도 들어가 있고 방수공사도 2,200만원 돈 들어가 있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220만원입니다.
홍성환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실 부서 경비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민원대 식수종이컵이 23,000원씩 했는데 23,000원이면 몇 개입니까? 23,000원 한 상자에 몇 개 들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금 전체 상자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 개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종이컵 접혀 있는 것이 이만한 박스 하나가 아니고 큰 박스 하나가 23,000원이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한 박스에는 500개들이 한 박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상자가 이렇게 돼 있는 종이컵 올려놓은 것 그게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한 상자에 500개 들어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세히 얘기해봐요. 왜냐면 이게 23,000원짜리 상자 5상자인데 한 상자에 사과박스같이 생긴 것 큰 것 그것 한 상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거기에 별도로 박스를 올려놓게끔 돼 있는데 몇 개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니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왜냐, 식수대에 종이컵 접혀있는 것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과박스만한 것 사 가지고 거기에 또 뭉치로 들어있을 것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종이컵이 일회용 컵입니다. 우리가 보통 커피를 마시는 둥그런 일회용 컵입니다. 접혀있는 종이컵이 아니구요. 그래서 500개가 들어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대 식수대에 종이컵을 우리 일회용 커피먹는 둥그런 컵 그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거요 접혀있는 것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혀있는 것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접혀있는 게 들어있는 박스 그것을 식수대옆에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라면박스처럼 큰 박스에 몇 개 들어있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유응봉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음료대에 5상자가 1년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5상자에 이게 사과박스같이 생긴 것에 하나씩 꺼내서 놓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민원봉사과장 민원대 식수같은 걸 챙겨보셔야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일회용컵하고 종이컵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유응봉위원  음료대 옆에 종이컵을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종이컵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박스에 몇 개 들어가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하나씩 꺼내는 게 몇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박스 전체 큰 것에 하나 올려놓는 게 몇 개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과상자에 몇 다마 들어있느냐 그걸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음료대에 1년에 5박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소소한 것 별 것은 아니지마는 23,000원 사과박스만한 것이 23,000원인지 이만한 것 하나에 23,000인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숫자 개념이 잘못됐고 파악이 잘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냉온수기수리 이것은 정수기에 휠터 가는 것이 15만원씩 1년에 한 번씩 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휠터가는 거예요, 수리예요? 확실히 얘기해봐요. 휠터를 가는 것은 수리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것은 수리가 아니고 부품교체가 되겠고 지난 번에도 저희가 수리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동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15만원씩 연1회 3개소 45만원 잡힌 게 수리이냐 아니면 휠터교환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휠터교환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에 휠터교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수리에는 휠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휠터는 수리가 아니지 교환이지. 그러니까 목에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여기서 구분을 안 했는데요. 그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얼렁뚱땅 수리해 가지고 교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야. 휠터교환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하나에 얼마씩 몇 개 들어간다 이렇게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에 이렇게 잡혔으면 과장이 설명에서 휠터는 지금 어디 정수기인데 3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해야 된다 휠터 하나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지, 냉온수기 수리가 휠터교환이냐 수리냐 하니까 수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휠터는 언제 수리하냐 이거야.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휠터를 교환하는 게 있을 것 아니야. 내가 먹는 물이 아니라고 그래서 마포구민이 온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AS를 받든가 이렇게 했을 것 아니야.
  자, 민원봉사과장 됐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장께서 한 번 챙겨보시고, 왜냐 물이라는 것은 이것이 휠터를 갈아서 나온 물이든 1년동안 쓴 휠터에서 나온 물이든 우리 육안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그래도 정갈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내가 하나 안하나 알아보려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한테 모자, 명찰 이렇게 돼 있는데 모자가 5천원씩인데 공익요원들이 일정한 근무가 끝나면은 모자하고 피복을 반납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반납은 안 받습니다.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복무기간 중 사용하고 반납절차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내 생각같아서는 그 사람들이 공익요원 하고서 근무를 마치고 나서 그 옷을 입고 다닐리는 없지만 내가 봤을 때는 사명감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2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8개월 받는데 얼른 얘기해서 제대한다고 합시다. 제대할 때 피복을 받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피복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지 한 2개월 놔두면 버리고 안 입고 다녀도 반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개념이 잘 안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장 생각에는 공익요원들이 85명 중에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복무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다 모자를 쓰고 다니고 또 규정된 것을 잘 이행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물론 교육이야 부모가 자식 교육하는데 잘 되라고 하지 도둑질하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근무를 정문을 나가서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 정문을 나가면 거의 장담하고 80%는 모자를 안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 집에서 모자 안 갖고 나와요. 모자 자체를 안 갖고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줄 때는 쓰고 다니라고 하고 정식으로 정장을 하고서 근무를 하라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데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찰은 두 개씩을 해주는데 파카에다 달기 위해서 두 개씩 해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근무복에 달고 있습니다. 파카는 겉옷이구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근무복이 두 개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동복, 하복 이렇게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명찰은 겨울에 다는 것하고 여름에 다는 것하고 틀려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두 개씩 해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왜냐면 옷을 두 벌씩을 지급합니다. 28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두 벌씩을 주기 때문에 각각 달 수 있는
유응봉위원  여기다 박습니까, 핀으로 꼽게끔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박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박아서 하는데 하나에 4천원씩이 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천에다가 수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떼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금 명찰은 4천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천에다 박아 가지고 수놔서 하는 게 4천원씩이나 간다구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하나에 4천원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보통 아크릴로 하는 것은 얼마예요? 우리가 공무원들 명찰하는 것은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아크릴은 저희가 별도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명찰이 170개를 하는데 4천원씩이면은 내가 좀 짜게 얘기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너무 비싼 것 같고, 마지막으로 동창구 직무평가 시상이 8개 동이 있는데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 가지고 8개 동이 선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각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기능전환이 되면은 동창구 직무평가를 어떤 식으로, 지금하고 똑같은 식으로 할 겁니까 금년에 한 것하고 아니면 틀리게 할 겁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동창구 직무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 민원업무 시책추진관계라든가 동민원시설 환경유지, 개선 이런 문제, 또 민원인에 대한 친절응대, 각종 민원관련한 사항 평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동기능전환이 되면 물론 지금과 같은 사항하고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평가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시상금이 220만원인데 어느 동은 신축으로 잘 지었고 어느 동은 동청사를 구입 못해서 옛날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는 동도 있을 거고 한데 문제는 이 동창구 민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4개 동이 공히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공무원들의 모든 수준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하게 어느 동은 정말 잘 하고 어느 동은 못하고, 나는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옛날의 수작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대한 직무평가 시상을 220만원을 들여서 꼭 할 계획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잘못하면은 2/3는 사기면에서 저하될 수도 있지 않느냐, 1/3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동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다만 저희가 여기서 평가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업무개선에 대한 의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느냐 이런 것을 동 나름대로 우선 동 기관장이라든가 직원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다른 동과 다르게 좀더 돋보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서비스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느냐 그런 것을 물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노력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와이셔츠 위에다 한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봐야 폼이 납니까? 아무리 해봐야 와이셔츠 입고 양복을 입어야 제대로 어울리는 거지. 그러면은 동청사의 근무여건이 그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내부행정이, 그러면 백날 해봐야 '우리는 안돼.' 라고 애초부터 여기에 관심이 없는 동도 많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허황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과장님 잘 챙겨서 이러한 동창구 민원직무 평가 시상 이런 것은 사기가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나머지 동들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예, 정형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방금 홍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종합 문서고 이전 공사가 말이죠, 전체 공사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전체 이전에 따른 비용은 6,482만 8천원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빌랙 공사가 5,600만원 정도하고 내부공사, 방수공사, 무인기계경비시스템 설치, 생태민원실 설치, 그것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지만 바닥 공사비 8만 6천원씩 50평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를 공사를 한다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민원실 바닥정비는 현재 모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바닥을 물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바닥 이음새가 이게 접착 부분이 좀 불량합니다. 오래쓰다가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산뜻하게 민원실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데코타일로, 데코타일이라는 다른 소재로 저희가 바꾸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견적서를 받아 봤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저희가 산출한 바로는 민원실이 약 50평되는데요. 평당 8만6천원씩해서 430만원됩니다.
정형기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그것은 저희가 관련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정형기위원  몇 군데나 받아봤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은 한 두 군데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것을 전부 입찰로 하실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네, 그것은 지금 내년에 집행할때 입찰을 하든 아니면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든 그때 결정이 되겠구요. 아직은 저희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p 종사원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종사원 여비가 765만 4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국내 어디를 갔다 오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이것은 전액 국고 보조비입니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나오는 국비가 되겠는데요. 저희 병무담당 직원들이 현역입영이라든지 아니면 동원훈련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정형기위원  여기 나와 있는 민방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군인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현역입영을 한다든지 동원훈련을 들어가는 예비군을 인솔하고 가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논산훈련소도 가고 사단에도 가고 그런 데에 쓰는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 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문화체육과장이관재
  민원봉사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