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5일(금)
장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된 안건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