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8일(금)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관리과, 토목과
    나. 하수과

  심사된안건
1. 2001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관리과, 토목과
    나. 하수과

(10시 43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건설관리과, 토목과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6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별로 질문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로정비 단속직원 초소교체했는데 현재 현황은 어떠며 이 초소할 장소는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건설관리과장 고준기입니다.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가로정비 단속원 초소교체, 현재 우리가 마포로에는 마포역입구 소공원에 하나있고 그 다음에 신촌에는 신촌그랜드 백화점 앞에 지하철 입구에 또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양화로에는 LG빌딩앞에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전부 알루미늄 샷시로 해 가지고 한 7, 8년전에 설치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초소를 전부다 교체를 할 준비중에 있어가지고 한 개당 한 5만원씩 하면은 되지 않을까해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5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네, 그렇게 해서 3개해서 1,50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500만원이면은 알루미늄 샷시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콘테이너로 한다는 것입니까?  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모형도를 보여주면서)이것이 지금 모형도가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해서 지금 좀 색깔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알루미늄샷시로 해 가지고 아주 뭐 퇴색돼 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식으로 해서 만들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이 뭐로 만드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이것이 재질이 지금 그 알루미늄입니다.  까만 것이 아니고 흰 알루미늄 있지 않습니까?  칼라 알루미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까만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 같으면은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까만 것은 아닙니다.  흰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흰 것이면은 칼라가 되지.  그러면 이것을 새로 맞춘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콘테이너 박스가 오래가고 튼튼한데, 알루미늄 샷시도 7, 8년 썼으면은 제대로 쓴 거에요.
  그런데 500만원이면은 금액이 괜찮은 금액인데 이게 보기는 미려합니다마는 사진상으로 그런데 그것이 부합이 됩니까?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통행이라든가 그것이 전부다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7, 8년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 지금 상당히 퇴색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가로정비 환경차원에서 교체를 할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67쪽에 지금 비디오비젼하고 비디오카메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카메라는 카메라이고 비디오카메라는 무비카메라입니다.
홍성환위원  가격이 이렇게 틀립니까?  비디오비젼하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비디오비젼은 테레비고요.  밑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는 이동 카메라
홍성환위원  비디오 카메라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한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한다든가 뭐 옥외광고물 정비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때에 현장보존을 위한다든가, 어제도 우리가 노점상 단속때문에 파출소까지 갔다가 왔는데 그 문제가 났을때에 현장 보존이 안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환경정비라든가 여러가지를 할려면은 이러한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준비를 해가지고 대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은 그 불법 광고물 철거 용역비가 2천만원 잡혀 있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용역회사에다가 이와같은 것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불법 광고물을 발생한 행위자가 거기다가 과태료를 매길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과태료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뭐냐하면은 순수한 철거비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 내가 태광이라는 회사를 가지고서 불법 광고물을 만들었을때 이것을 철거해달라고 용역을 어느 회사에다가 줄 것 아닙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철거만 하고 그쪽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추징금이나 그런 돈은 과태료를 안매겨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현재는 지금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부과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도로의 간판 색상이 나쁘다고 그래도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매긴다고 그러는데 불법 광고물을 어느동에서 했다 이말이야,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용역회사에다가 이것을 철거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행위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안매긴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우리가 그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도로상에 하는 것은 하지마는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년도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그 주요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에 불법 간판이 많이 있는데 건물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직원이 가서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강제철거를 1차로 우리가 독려를 하고 그래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천만원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교통법이든 어떠한 법이든 법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네.
유응봉위원  자,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과장님 바라보세요. 과장님 여기좀 바라보시라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네.
유응봉위원  상기와 같은 사람이 몇 번지 몇 호의 누가 이와같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으니 언제까지 철거하십시오라고 통지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인적사항이 나와서.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네.
유응봉위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그러니까 지금 유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광고물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그 2천만원 한 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불법 광고물 철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중으로 부과하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철거 용역비 2천만원 잡힌 것에 대해서는 그 행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정조치하라고 해도 안하니까 우리 마포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강제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제철거를 하면은 거기에 그 이행부과금을 매겨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2천만원을 줬으면은 여기서 받는 돈이 4천만원이라든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냥 2천만원 들여서 아무런 과태료도 안매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원칙상으로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 우리 관내에 3,500개가 현재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강제 철거를 하면은 주민의 부담이 있어가지고 과태료로서는 특별하게 도로상에 있는 것만 우리가 부과하고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부과하지 않는 그런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상에 안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을 불법 광고물로 보는 거에요?  여기에 2천만원 철거비용이 나온 것은 도로상이 아니고 어디 있는 것을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이것은 건물에 있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건물에 있으면은 건물주인이 다 재산세내고 다 돈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얘기에요.  도로에 있는 것만 매기고 이것을 안매긴다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규정에 그것은 못매기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아니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매기게 되어 있는 것을 안하면은 직무유기지. 규정에 당연히 과태료를 매기게끔 되어 있으면은 이행금을 매기게끔 되어 있으면은 매겨가지고 해서 여기에 용역비가 2천만원 들어갔으면은 여기에 뭐 여기에 구수입이 3천만원이 되든가 4천만원이 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도로옆에 있는 사람은 과태료를 불법광고물을 과태료를 매기고 건물에 대한 것은 안매기고 또 지침에 당연히 매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뭐 주민이 부담을 느끼고 뭐 한다고 그래서 안매긴다고요?  건설관리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은 안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유위원 말씀드린대로 이 관계는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지 일괄적으로 불법 간판이라고 그래서 전부다 그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우리과로서는 좀
유응봉위원  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님. 이 법이 탄력적도 있고 원칙적도 있고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아니 내 얘기는 1년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를 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한 2천만원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구예산을 들이고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는 왜 예산을 2천만원이나 들이느냐 이 얘기에요.  그게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알은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예산을 이것을 주는데 주느냐 아니면 이것에 따라서 과태료가 2천만원, 3천만원 받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만 들이고 구수입으로 뭐 과태료를 매겨서 잡수입으로 잡는다든가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예산이 우선 들어가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전용만 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현실적으로 제가 건설관리과 가서 한 1년 됐지마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재 시범지역이라든가 간판정비하다 보면은 사실 간판 하나 철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제철거까지 하면은, 유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철거하는데 다 부과해야 되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내가 얘기하는 취지가 뭐냐면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데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과태료를 추징해서 3천만원이나 2천만원을 매길 수 있다면 이 예산이 뜻이 있지만 받지도 못하고 불복하면 구예산 2천만원씩 해 가지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뭐 탄력적으로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징계먹고 직위해제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탄력적이라는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슨 탄력적이 나오느냐고.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해 보세요.  2천만원 예산 100% 삭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매길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기피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유남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유남렬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유남렬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은 지금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당연히 철거하게 되면 그 비용은 행위자에게 부과를 해야죠.  그뿐 아니라 지금 전봇대에 붙어있는 서울시내에 인쇄물로 해 가지고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 거기 전화번호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도는 돼야 되지 아마 그것 벌금 물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광고물이 우리가 공공근로 동사무소에서 철거다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 한 것 서울시내 어디 넘기고 온 전봇대고 벽면에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해 가지고 소환하고 안 되면 강제적으로 들어가면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금 유응봉위원 얘기하신 것도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이 나올지 몰라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것이지만 50만원이 들건 100만원이 들건 그 행위자에게 처음에 경고하고 철거 안 하면 강제철거하고 이행강제금 물리겠다하고 안 되면 정말 강제철거를 하고 물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그거 몇 천만원 들여서 철거하고 변상금도 못받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 한 번 검토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예, 알았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효철위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로상에다 땅에다가 세우는 간판은 벌과금을 물리고 구민들한테 차량소통이나 보행자한테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도로상에 놓여 있는 그런 간판에다가는 벌과금을 물리고 건물귀퉁이 그런 데 붙어있는 것은 물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물릴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건물에는 간판이 한 집 보면은 두 개, 세 개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너무 많고 차량소통에 너무 지장이 많기 때문에 땅위에 있는 그런 적치물에는 벌과금을 물리고 건물에 붙어 있는 간판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예, 잘 알았습니다.
김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로에 선 불법광고물이나 건물의 불법광고물이나 주인을 못찾는 광고물이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답변이 간단한 것을, 왜 그러느냐면 나도 도로에 조그만한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사무실 점포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크게 해요.  지금 경제가 워낙 나쁘다보니까 부도내고 도망가버렸어요.  그걸 누가 들어갑니까?  부도내고 도망간 행위자를 찾을 길이 없어.  그럼 주인한테 철거해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물 세워놨다가 그 회사가 도산해서 없어져버리면 그걸 뭐 서울시장이 철거해요?  천상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뭐 건물 엉뚱한 것을 갖다붙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니예요.  불법광고물은 주인을 못찾는 광고물이 어디고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간단한 것 아니예요?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주인한테 일단은 받아야 되는 거고, 마포구에 주인을 찾지 못하는 광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천상 구청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답변해주면 이 문제도 여기까지 안 오지.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고, 그 전에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고, 유응봉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강제철거이행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신 거니까 지금 건물을 김영식위원 말씀대로 건물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것도 부과하지 않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못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영업을 하다가 도망갔어도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방법도 있어요.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아울러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한호위원  165쪽에 보면은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특별한 임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광고물심의를 하면은
윤한호위원  광고물 말고 보상심의위원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없습니다.  공무원이 있고, 구의원 두 분하고 해서 전체가 있는데요.  다른 것같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특별한 게 없고 본인이 하지 못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위원을 교체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요식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합정로라든가 정비단지 입구라든가 보상심의를 할 적에는 감정평가사하고 전문
윤한호위원  심의위원회에 감정평가사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감정평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래 가지고 14명을 6회로 했는데 14명의 구성원을 어떻게 했길래 14명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당연직이 7명이고 이해관계인 해서 전체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당연직은 누구를 말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우리 부구청장하고 국장, 그 다음에 과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그리고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어느분을 얘기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보상심의위원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영업권 대상자 이해관계자 한두 사람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윤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심의위원, 관리위원 이런 분들이 요소에 이해관계인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준기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했지마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윤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8쪽부터 187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제설대책 재료구입에 보면은 염화칼슘이 있죠?  내년도에 7천 포대를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전부 물가가 상승해서 오르고 하는데 유독 염화칼슘이 엄청난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한 3천원 정도가 인하가 됐는데 이게 어느 회사입니까?  이거 독점이죠?
○토목과장 이동호  유남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여태 껏 구매이래 독점회사인 인천의 동양화학이 독점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약 6,500원대에 납품이 됐습니다마는 그 후에 중국산 염화칼슘이 일부 들어오기도 하고 입찰제로 가다보니까 4,015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사실은 가격은 견적제출자가 오직 동양화학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산 하고 결부돼 가지고 경쟁체제로 되다보니까 2, 3년 전에는 6,500원대에 납품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4,015원으로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동안 이 회사가 엄청난 폭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이 가격대에 원가계산이 되었다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 해 가지고 3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구비 50%를 충당하고 시비 50%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주 내용이 어린이공원을 평상시에는 어린이들만 와서 놀던 공원을 쉼터나 종합놀이대나 모래사장이나 음수대나 할 것없이 전체 공원자체를 가족공원화 현대화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는 3개 공원을 월드컵경기장이 인접한 최근소거리에 있는 공원 3개소를 우리가 예산안으로 잡았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186페이지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마는 야생동물 치료병원 지원약제구입 50만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여기는 주로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야생동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이 포획됐을 때 치료비조로 일부 지원하는 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토목과에서 구태여 안 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해 가지고 일반동물들 가축들처럼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토목과장 이동호  일반 개인소유의 동물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개인소유 동물은 해당이 안되고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는 야생동물, 무단 포획이나 했을때에는 치료를 해서 산에 방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을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토목과장 이동호  네.
유남열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잠깐만요,  토목과장 지금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82페이지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 공원 재정비 부분을 아까 시비라고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이동호  시비 지원 50%, 구비 부담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목과장 이동호  자체사업이 아니고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이 포함된 시비를 지원받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자체사업이 3억이 들어가고 시비지원이 3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시비 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이것이 6억 사업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전체로 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공원에.  1개 공원에 약 2억씩 예산이 반영이 될 경우에 1개 공원에 2억씩 투자가 됩니다.
유남열위원  시비보조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자체사업에 3억을 반영을 해야 그 결과를 보고서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 상태로서는 자체사업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자체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개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고 우리 구비 반영한 것을 보고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남열위원  세수도 그렇지만 조건부 조정교부금을 주더라도 나도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질문할 것이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시에서도 줄 적에 집행을 못하게 하더라도 이것은 50% 예산짜라고 하고 줘야지 우리가 예산짠 것을 보고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물론 조정 교부금 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예산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7p 산림병해충 방제 인건비 5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에요? 사역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이동호  네, 산림병해충 약제를 살포할때 일부 가로수나 그 다음에 일부 녹지대나 모든 공공 임야에 약재 살포를 할 때 주로 약제를 희석해 가지고 분무기로 뿌리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일부 수동을 뿜는 약제 살포도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그 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의 임야에 있는 약제살포를 한다면은 사역 출근 근무카드에 의해서 지급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네, 작업하는 사람들은 일부 녹지대 관리하는 일부 인부가 있는가하면은 약제살포는 약제살포대로 별도로 인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사역을 내서 동네에 혹 일부 사역할 분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분부기를 어깨에 메고 약재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약재 차량을 동원해서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산림 병해충 약제살포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와우산이라든지
○토목과장 이동호  이것은 연중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약제살포시에만 하기 때문에 인부를 사역하고 그때 지급하는 사역이고 1년 연중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그 밑에 시설비좀 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로수 관리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가로수 관리 사업은 우리 관내가 가로수가 인제 뭐 옛날에 식재되어 있는 주고 버즘나무가 많습니다.  버즘나무는 생욕이 왕성해가지고 1년만 두면은 그냥 일부 상가 점포를 가리고 그래서 일부 전지를 하기 위한 가로수 전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은행하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전지를 안하는데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전 간선도로 23개 노선에 대해서 매년 전지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가계약으로 연간 실시하는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위탁관리를 우리가 하면은 상용인부는 뭐를 하는 거에요?  우리가 한 십몇명 정도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상용인부는 주로 녹지대의 잡초제거, 꽃식재, 그리고 녹지대의 혹 일부 작업이든지 꽃묘 가꾸기, 화분,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가로수 관계는요,  늘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사실은 서울시 사업으로 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많은 돈을, 지금 뭐 한전같은 데는 한전에서 한 것은 한전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8천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이것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원래 전 관내를 시에서 그 시 관리 도로를 카바해 가지고 가로수 전지나 보도 유지관리를 다할 경우에는 실제 능력 부족이기 때문에 실제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보조비로 도로율, 도로포장률, 그리고 구 면적에 따라서 시 교부금을 배정해주는 이유가 전체 시관리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라고 가로수 위탁관리, 보도 유지 관리 그 외에 전체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인제 비록 20미터 이상 도로더라도 보도 정비를 하는 이유는 시비보조를 지원 받기 때문에 도로율에 따라서 도로 포장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역 면적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이것은요. 구하고 시하고 자꾸만 말썽이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면은 지정교부금해가지고 줘야지 일반 교부금해가지고 줘가지고서 이것도 포함이 되었다고 밀어부친다면은 서울시에서 모순이 있는 거에요.
  우리구 뿐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것이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교부금 줘놓고 거기다 가로수까지 다했다고 그러면은 안되지.  이것은 금액이 몇백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도 다 지정교부금을 주는 판인데 이런 정도의 금액은 시에서 지정교부금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월드컵대비 꽃 식재공사 및 실시 설계해가지고 3억 1,7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이 어디에 투자가 돼요?
○토목과장 이동호  월드컵 대비 사업 꽃 식재 사업은 주로 인제 우리가 내년도 연말 가까이 한 또는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약 세계인 60억 인구가 마포를, 서울시를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행사를 이벤트를 행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구가 이 수준으로 그대로 세계인한테 보여줘서는 안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성산대교 입구, 그리고 마포IC, 양화대교IC, 그리고 인제 서서울 아파트, 동교동 로터리, 합정동 로터리, 요소요소마다 일부 일부 이벤트 비슷하게 인제 꽃탑이나 그 다음에 인제 뭐 특이한 그 다음에 우리 꽃 식재나 요소요소에 빈공터, 국·공유지에 설치해가지고 관광객이 오면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특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고양시에 하는 꽃박람회 비슷한 그런 수준은 안되더라도 우리는 flower, 꽃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공지에 그 다음에 간선변 모서리에 그리고 사천고가 밑의 일부 유휴지에 뭔가 단장을 해서 외국 관광객에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밑에 서교로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에도 2억 5천만원이 있는데 이 뭐 우리가 해야죠, 우리구에서 하는데 이 월드컵 이 관계해가지고 시설 부대비가 8억 3,9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월드컵 때문에 우리 다른 사업을 못하고 전부다 월드컵에 매달리는 판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175p  대흥동 3-59에서 3-83간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작년에도 3억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이 예산이 없는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왜정때 그랬다고 99년도 상반기에 구정질문까지 했던 것인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검토해본다고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에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우리 토목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어제 토목과장님이 그 현장에 갔다 오셨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그것이 꼭 3억가지고는 공사를 못해요.  내가 알기에도 7, 8억, 10억 정도 들어야 그 공사가 완료가 될텐데 이 3억이면 양쪽으로 가각정리 사업이나 하면은 맞을까 이 3억가지고는 안되는 돈이거든요.
○토목과장 이동호  제가 위원님 질의에 일부 답변을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38번지는 우리구 관내의 도시계획 중에서 유일하게 오래된 36년이 지난 64년 1월 24일자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도로폭이 6m에 길이 120m로 일부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인접지역 근접지역에 구민회관이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주 진입로는 15m가 기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이면도로에 8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흥동 38번지는 도로폭이 현황이 3m에 4m에 넓은 데는 5m까지 일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모퉁이에 박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모서리 집이 저촉되기도 하고 나머지 건물은 전체가 인제 노후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선 때문에 집을 수리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거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3억가지고도 못하고 지금 구민회관 말씀하셨는데 구민회관하고 거기하고는 길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모자라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민회관 개통에 대비해서 15m도로를 일부 입구에 가각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청장 지시로 일부 검토중에 있고 이 이면도로에 16m가 기 확보되어 있는 후문은 됐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6m여기에 120m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년이 흐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국회에서도 일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도시계획 사업 미집행 도로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소송이 앞으로 결부되었을 때는 그 관리청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모두가 다시 환원하거나 또는 보상을 하거나 양자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오래된 36년이 흐른 이런 도로인 경우에는 인접지 구민회관이 들어서므로써 교통유발이 되고 그리고 소방도로 효과도 소방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뚫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인제 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중에 중기 재정계획에 2001년도에 대흥동 38번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은 일부 3억만 하면은 종결이 되고 공사는 공사비는 한 1억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 그래서 총 공사비가 4억이 소요되는데 보상비는 3억이고 공사는 1억만 하면 됩니다.  만약 보상이 내년 상반기 중에 종결이 되면은 내년 추경예산에 공사비 1억을 반영을 해서 도로개설을 마무리하고 구민회관 개통과 더불어서 인접지 도로망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가 말이에요.  구민회관하고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라니까요.  
○토목과장 이동호  주 진입로는 아닙니다마는 바로 접해가지고 인접지에 바로 연결되는 연결도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연결되는 도로도 아니고 여기는 용강초등학교 뒷담이에요. 과장은 그 현장을 안가봤을 거에요. 아마. 그런데 거기 이면도로도 안돼.  그것은 옛날에 그 길이 동사무소 앞으로 나가기 전, 동도학교에서 신촌로터리로 나가기 전에 그려져 있던 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워주지 않고 묶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이죠 내가 볼때에 공사를 3억으로, 그러면 올해에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예산만 반영이 되면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말이죠, 거기다 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별 이득이 없어 우리 도로관리계장 거기 가봤지요?
  (○도로관리팀장  이명균  위원님 거기가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사무소 건너편입니다.)
정형기위원  동사무소 건너편이 아니고 과장이 착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를 잘알지 용강초등학교 뒷담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지금 3억 잡힌 것이 그 예산이야.  그러니까 구민회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작년에 잡혀있던 그 3억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그게 아닙니다.  구민회관 바로 뒤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3억을 안잡았다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올해 예산에 안잡혔습니다.  구민회관 바로 뒤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이명균  작년에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정형기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표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올 예산가지고 도로보수비가 부족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 관내에는 저도 여러개 구청을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뒷골목 이면도로 수준은 타구에 비해서 한 60%,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 다른 구와 비교할 게 아니라 파손된 부분하고 우리가 예산배정해준 것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중요한 거지.
○토목과장 이동호  사업비는 200억이 아니라 300억을 줘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안 줘서 못하는 거지 뒷골목 이면도로를 200억 아니라 300억을 주면은 전 뒷골목 도로를 포장이 노후됐거나 오래된 도로는, 모든 주민들이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놓으면 집이 얼굴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콘크리트 포장된 것을 덧씌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다할 경우는 약 20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진표위원  200억을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노후된 뒷골목 정비를 전체 말끔하게 아스팔트
이진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한 100억을 올리지 왜 17억만 올렸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우리가 올린 것은 일시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4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17억이 반영됐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걸 200억을 주면 다 한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87페이지 자투리땅에 녹지조성공사를 하는데 이 자투리땅에 심는 수목은 망원동이나 구수동이나 똑같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구수동하고 일부 자투리땅 망원동 식재사업은 주로 국·공유지로 남아있는 유휴공간에 개인이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유를 해제하고 거기다가 가로변에 뭔가 도시녹화를 꾸며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구가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뭘 식재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여기 식재되는 수종은 확정적인 수종이 정해진 게 아니고 구수동에 수목식재 관목류가 약 2,300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망원동 자투리땅 녹지대는 관목, 교목 합해서 약 850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단지 거기에 무슨 수종을 심을 건가 하는 것은 설계를 해봐야, 설계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는고하니 망원동땅은 면적이 115㎡밖에 안 돼요.  구수동같은 데는 394㎡예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같게 망원동은 3,900만원, 구수동은 4천만원 이렇게 잡혀있더라구요.  한 30평하고 120평되는 면적인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느냐, 수목이 같으냐 그런 얘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수목은 각각 다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망원동이 30평이라도 비싼 나무를 심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수종은 흉고 직경이나 수고나 다 틀립니다마는 일부
이진표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일부 평수가 많은 구수동은 우리 예산배정요구를 앞전에 예산서 초안작성해 가지고 제출할 때는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절반이 깎인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저는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망원동같은 경우 30평에 3,900만원이면 한 평에 100만원씩 나무를 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로 밸런스가 안 맞게 평수에 안 맞게 예산이 확보된 것은 두 공사를 묶어서 같은 평수에 안배가 되게 식재가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30평 되는데 한 평에 4천만원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나무하나에 수천 만원짜리가 있겠지마는 한 평에 100만원씩 나무를 식재를 한다는 거예요.  
  (○공원팀장 송을근  망원동은 강변로다 보니까 수종을 고급수종을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가격산출을 했고 구수동은 일반 안전거리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설계할 때는 평수에 안배가 되게 같이 공사를 묶어서 4천만원 플러스 3,900만원 해서 발주는 7,900만원 안에서 조경수목이 안배가 되도록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주택가의 위험수목이 우리 마포전체로 해서 몇 군데나 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위치 개소는 지금 각 동에 시달해서 위험수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성미산이나 샛터산이나 와우산이나 노고산같은 경우 접경지역에 임야하고 대지하고 경계구역에 일부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집을 덮친 데도 있었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 왜 이걸 내가 질문하는고하니 물론 공원계에서 다 이걸 살펴보시겠지마는 위험수목 정비공사가 몇 년동안 매년 1천만원씩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수목이 많고 정비할 데가 많은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진표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응봉위원  이진표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문입니다.  공원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187쪽에 망원동하고 구수동에 녹지조성한 것을 망원동 것은 도로옆이라 비싼 것으로 했고 구수동은 골목길이라 좀 싼 것으로 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팀장 송을근  그런 뜻은 아니구요.)
유응봉위원  그럼 뭐예요?
  (○공원팀장 송을근  망원동은 강변로에 큰 대로변에 있어 가지고)
유응봉위원  큰 도로변이라 비싼 것 심고 골목길이라 싼 것 심는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냐고.  당신말이야 이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거야 뭐야?  
  (○공원팀장 송을근  거기는 좀 특이한 수종을 집어넣다 보니까)
유응봉위원  특이한 수종이면 비싼 것 심었다는 얘기아니야.  이것을 망원동하고 구수동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을 7,900만원 같이 묶어서 해도 상관없는 거죠?
  (○공원팀장 송을근  예.)
유응봉위원  양쪽 업자를 같이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누가 봐도 망원동하고 구수동하고 평수가 몇 배 차이가 나는데 방금 공원팀장 얘기가 '그것은 강변이기 때문에 좀 비싼 것으로 했습니다' 여보! 예산심의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죠?
  (○공원팀장 송을근  예, 잘못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6쪽 과속방지턱설치 보수라 해 가지고 60만원씩 들어가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홍성환위원  그게 지금 가닥이 안 잡혀 있습니까?  과속방지턱 하나에 60만원씩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주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건설교통부훈령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이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3m 60에 10㎝높이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혹 동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과속방지턱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사실 도로를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 자체는 설치해야 될 시설이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내용을 설명들으려는 게 아니라 과속방지턱 설치하는데 60만원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한 개당 60만원씩 공사비 추정액을 60만원을 잡은 거구요.  60만원 실지 설계를 하면은 75만원, 8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도로폭이 좁은 4m도로는 40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추정예산으로 60만원을 잡은 거지 일 개소당 그대로 60만원이 집행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홍성환위원  과속방지턱을 지금 설치하고 보수하는데 이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입찰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과속방지턱 설치는 연초에 도로정비공사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포장도로가 노후된 것 그리고 뒷골목에 보도가 노후돼 가지고 사각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어서 보기 험한 것, 그리고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 도색할 것 없이 총 망라해서 장애자 편의시설까지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서 3월초순에 단가계약이 되면은 1년내내 필요개소에 작업지시로 끝내 가지고 정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현재 60만원씩 40개소를 하는데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장애자 편의시설은 주로 우리 관내의 기 간선도로에 횡단보도상에 턱이 일부 있는 것이나 그리고 나팔구, R구간에 경계석이 높아 가지고 일부 턱이 있는 것은 장애자가 휠체어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턱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횡단보도 턱낮춤, 유도표시, 그리고 일부 시중에 있는 공공건물에도 입구에 올라오는 계단에 점자블록을 깔았습니다마는 관내에 도로상에도 횡단보도상에 장애자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성산대교 북단, 신촌로터리, 동교동 로터리 3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뭡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이것은 예전과 다르게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뭔가 보여줘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이벤트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주요 로터리가 공덕동 로터리, 합정동 로터리, 동교동 로터리, 서서울아파트, 사천고가, 일부 성산대교 건너편에 녹지대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덕동 로터리에 조명탑 20m높이를 설치를 해 가지고 동서남북이 50W짜리 여섯 개 등을 달아 가지고 20m 폴을 세워 가지고 로터리 사거리에는 사시사철 훤하게 꼭 대낮같이 보이게 하기 위한 서치라이트 비슷한 조명탑입니다.  그 사업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덕동로터리에 기 설치하고 있고 합정동로터리에도 설치작업이 거의 완료돼 가지고 폴만 세우면 될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도 나머지 구간에 성산대교 북단, 성산대교 건너오자마자 녹지대 입구에 그리고 신촌로터리, 동교동로터리에 내년에 조명탑을 설치할까 싶어서 3개소를 잡았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만리재길 가로등 개량공사 해 가지고 3억 1천만원 잡혔는데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동호  만리재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기존 가로등이 간격이 주로 50m 간격으로 조도가 10∼15Lux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간선변의 내구연한이 지난 가로등 폴간격을 50m에서 30m로, 10∼15Lux를 30Lux로 조도상향하고 가로등 간격을 좁히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리재길 내년에 일부 가로등 개량을 3억 1천만원으로 잡아서 가로등을 전면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전부?
○토목과장  이동호  예.
홍성환위원  고개를 넘어오는 길 전부 싹?
○토목과장  이동호  예.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76쪽에 시설물 보수 이 마포로에 대로에 보도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관리는 마포구에서 하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간선도로의 차도 유지관리는 서부건설사업소에서 하고 보도유지 관리는 구청 토목과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산배정은 일부 시 보조금으로 받아서 배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도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구비를 반영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김영식위원  도로파손, 이 보도의 도로 파손은 원인자 부담은 안시킵니까?  어느 특정 빌딩앞에 그 빌딩앞에 차를 주차를 시킨다 이런 답이 나왔을때는 원인자 부담은 안시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주로 원인자 부담원칙은 주로 차를 무단주차시켜서 보도를 침하시키거나 그 다음에 손괘를 했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들어가기 위한 차량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개인 희망에 의해서 차량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행을 하고 고지를 해서 돈을 납부를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지마는 도화동에 청강빌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면도로, 그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도로에 장애인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경계석을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종 대형트럭들이 거기로 다 올라와요.  짐들을 거기서 내리고 그러는데.  그 보도를 대체를 했죠.  그런데 침하된 것은 물론이고 온 도로가 다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고쳐줄 것이냐 아니면은 청강빌딩에서 그것을 보수해야 되느냐 우리가 볼 적에는 당연히 청강빌딩에서 해야 되거든요.  도로관리계장 안가봤죠?
  (○도로관리팀장 이명균  네, 못가봤습니다)
김영식위원  조사해보세요.  뒤에 이면도로가 있어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앞에서 올라와버려요.   그리고 물건을 산더미 같이 올려놓고 그래서 대리석이 잘 해놓은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  그래서 그것이 울퉁불퉁해서 내년봄에 어디서 하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과연 구에서 할 것이냐, 원인자 부담을 시킬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런 데에다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일부 차량 진입로에 차가 무단 주행해가지고 보도를 주행을 해서 도로를 침하해서 손괘되는 경우가 시중에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를 파킹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의 턱낮춤을 통해서 차량진입로인양 차가 주행함으로써 거기에 보도 침하, 파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모든 횡단 보도 시설이나 차량 나팔구에 금지봉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한결같이 민원도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인이 확실한 손괘가 원인자가 확실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부과하기도 하고 빈번하게 횡단보도 턱낮춤을 통해서 차량 진입로인양 진출입이 빈번한 곳은 우리가 차량금지봉을 박아서 차량 진입 자체가 안되도록 시공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뿐만이 아니라 마포 이면도로 골목골목, 사실 주민이 차를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파손시킨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 200억도 모자른다고 그랬는데 이 2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건물주들이 보도를 파손안시키는데 신경을 쓰게끔 강화해줘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75p에 마포동 178-239간 도로 보상인데 보상이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김영식위원  2억 1,500.  이것은 내년도 보상 가능한 지역입니까? 또 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마포동 175번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부 구간이 도로개설이 올해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해당되는 보상비 2억 1,500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보상이 완료되면은 하반기 중으로 도로개설을 마무리할까, 마무리 사업으로 보상비 2억 1,500을 반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자체가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을 시켰을 때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보상은 관에서 이기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의 이해 득실도 따지고 서로 사정도 따르기 때문에 보상이 원만히 되는 조건으로 원만히 되면은 마무리 사업으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여태까지 보면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뭐 대모하고 악쓰고 소리지르고 그러면은 더 많이 준다는 개념이 주민들 머리에 가득차 있어요.  무조건 관에 협조해서 응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본다.  이런 개념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버팅기고 재정 신청하고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개념이 거의다 팽배해 있으니까 앞으로 보상문제는 더욱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토목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소규모 사업비가 6억 잡혀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네, 매년 잡혀있던 동 소규모 사업비 6억이 올해에는 삭제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삭제됐으면은 지금 아까 그 176쪽에 있는 17억 중에서 소규모 사업이 들어오면은 그 예산에서 쓰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용도를 소규모 사업하고 같은 용도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규모 사업비로 동 소규모 사업비는 삭제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금년에 6억 잡힌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6억은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 1일부터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정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느냐구요.
○토목과장 이동호  집행은 100%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187쪽에요.  그 일시사역 인부임 산림병충해 방재 인건비가 이게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으면은 보조사업은 보통 50%, 50%죠?  시비 50%, 구비 50%.
○토목과장 이동호  산림병충해 사업은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인제 일부 교부금으로
○위원장대리 신봉현  시비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일시 사역 인부임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게 보조사업이 시비 50%, 구비 50% 아닙니까? 일시 사역 인부임 산림 병충해 인건비
○토목과장 이동호  인건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지금.  구비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구비인데 왜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매년 시비보조로 나왔었는데요.  지방 이양 사무로 인해서 구비로 인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 세입예산안 29쪽에 보면은요.  과장님 뭐를 잘못아시고 계시는데 시비가 산림병충해 인건비 1,015만원 내려와 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네, 제가 인제 잘못 알아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비 구비가 50:50이었었는데 내년같은 경우에는 지방사무 이양으로 인해서 구비 80%, 시비 20%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아니 그러면 50:50에서 80:20으로, 이것은 매년 똑같이 산림방충해 방제 인건비가 매년 5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이것은 매년 투입되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마는 실제 5천만원 집행관계는 1일 출력하는 출력카드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지 실제 다 집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 인원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신봉현  금년도에는 이게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현재 6천만원이 집행이 됐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데요?
○토목과장 이동호  시비 50%, 구비 50%해서 7,500이 잡힌 것을 지금 6천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보조사업은,  이것은 보조사업도 아니네.  20% 보조받는 것이면.
○토목과장 이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보조사업은 가능하면은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프로테이지 안에서는 다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연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나. 하수과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8쪽부터 19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도 없고 하니까 저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십시다.  18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크레인 정기검사 수수료라 했는데 우리 크레인이 11대나 돼요?
○하수과장 김정래   각 펌프장마다 크레인이 다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어떤 것을 말하나?
○하수과장 김정래  거기는 장비가 전부 중장비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펌프를 올리고 내리고 자체적으로 천장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아, 그 크레인을 말하는구나.  나는 보통 말하는 공사장에서 쓰는 크레인을 말하는 줄 알고.
○하수과장 김정래  그게 아니고 왔다갔다하는 게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았습니다.  난 깜짝놀라서.
○하수과장 김정래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19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펌프장시설 보수 보강 해 가지고 마포 펌프장 보수, 건물 옥상 보수, 망원1 펌프장 보수, 건물옥상 방수, 난지 펌프장 보수, 건물옥상 방수, 상수 펌프장 보수, 성산 펌프장 보수 이 무슨 보수가 이렇게 펌프장마다 보수를 해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줘야만 되고 왜 해야 되느냐면은 강우시 건물옥상 누수로 건물수명이 단축이 되고 또 정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철근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노후되면은 건물이 그만큼 빨리 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를 처음단계에서 해줘야 됩니다.
○유남렬위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또 그밑에 빗물펌프장 도색 해 가지고 2,700만원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구청 본건물을 각 과별로 자기직원과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다 도색했어요?  알고 있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금년 한 해 우리 펌프장에 상주직원이 몇 명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펌프장에 25명입니다.
○유남렬위원  아니 한 펌프장에 몇 명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한 펌프장에 두 명 내지 세 명입니다.
○유남렬위원  금년에 그 분들은 뭘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각 펌프장에 한 명씩 있구요.  유아원이나 노인정을 정기 보수하러 계속 나가 있고, 실업대책반에 파견 나가 있고 야간 위생분야에 점검 나가 있고 그래서 놀고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한 사람은 지켜야 될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한 사람씩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하면 빗물펌프장 도색으로 2,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상근 인원, 또 공공근로 많단 말이에요.  공공근로하게 되면 인건비의 30%를 재료비로 쓸 수 있어요.  인건비가 100만원이 나간다면 30만원 페인트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직원과 공공근로에다 페인트까지 다 보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써 도색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구청 본 건물도 우리 직원과 공공근로가 했는데 펌프장도 자기네하고  공공근로 붙여서 할 수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펌프장 직원이 사소한 철제는 도색을 하고 있고 우리가 페인트를 많이 사주고,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올해 도색을 못하고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건물이 높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위험부담도 있고 그러한 장비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 이 예산을 5천만원을 올렸는데 실지는 2,700만원만 예산이 잡혔습니다.  거의 나머지는 우리 인력이 보충을 해야 됩니다.
○유남렬위원  스크린 및 모터펌프 도색하는데 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공공근로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5천만원을 올렸는데
○유남렬위원  글쎄 이 예산서만 보잔 말이에요.  공공근로나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건물이 높아서 위험해서 누구한테 하청을 준다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2,700만원이란 게 금년같은 해는 그렇고, 또 우리 공공근로가 얼마나 남아 돕니까?  활용하면 예산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지 않아도 난지펌프장을 저희가 공공근로로 도색을 했었는데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칠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칠한 거와 우리가 도급을 줘서 칠할 것하고 구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구청도 다 직원들과 공공근로가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 중에 페인트공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공공근로 말고 그런 사람들 해 가지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문업자란 말이에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데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하는 사람들도 공공근로가 많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넘어갑니다.  펌프장 유지관리해서 2억 2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이것은 유지관리중 보수사항과 수방기간중 모터펌프 가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기존설비의 고장과 파손을 복구하기 위한 포괄적인 예산으로서 우리가 올해도 외등설치 16개소, 펌프 분해조립 두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시설이 상당히 유지관리하는데 그만한 포괄적인 예산은 있어야 됩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포괄예산 있어요.  그래서 포괄예산 가지고 조금 더 올리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방수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예산 가지고 지금 펌프장 보수나 건물옥상 방수에 활용한다면은 이 예산을 나열해놓고 또 포괄비 따로 잡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했으니까 이것도 예산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지배수 펌프교체 마포 50HP, 성산 30HP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이것은 펌프시설로 많은 물을 퍼내고 나머지 잔류하는 게 그 펌프로 퍼내지질 않으면은 그것을 퍼내는데 보통 2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천물이기 때문에 썪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일 날짜를 당기기 위해서 펌프용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데 모터를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지금 현재 모터가 고장이 나서 못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쓰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이것은 여분으로 두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펌프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양수기를  한 20대를 살 계획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긴급할 때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예비적으로 모터펌프를 사두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이게 한 대에 1,500만원, 2,500만원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나서 대체되고 고장난 것은 사실 모터나 유리같은 것은 중고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터는 타면 보통 일본말로 마까야 된다고 그러나?  하면 되는 거고, 유리같은 것은 깨지면 못쓰는 거고 10년 써도 안 깨지면 새것 헌것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모터도 그런 일종입니다.  지금 모터같은 것 교체 해 가지고 못쓰는 것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못쓰게 되면 폐기처분합니다.
○유남렬위원  재무과로 넘기게 되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 불용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을 적에 이 모터들이 하수과에서 넘겨줄 적에 어떻게 넘겨주는지는 모르지마는 모터라는 것은 밖은 전부 쇠이고 안에 코일은 전부 동이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축이 있고 안에 메달로 만듭니다.  오랬됐으면 메달이 닳고 축이 낡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교체하면 돼요.  타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까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수천만원짜리 안에 동선 그게 사실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고 주는지는 모르지마는 재무과에 처리한 것을 보면은 폐품으로서 고철로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정래  올해도 다섯 대를 코일을 다시 감아서 재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렇게 해서 수리비로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아주 큰 모터는 서울시 보조로 내려오죠?  
○하수과장 김정래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몇 천만원짜리만 우리가 사고 아주 큰 모터는 서울시 보조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쓰고 해야 되는데 이 모터들이 몇 천만원짜리 재무과로 갈 적에는 본위원이 볼 적에 하수과에서 넘겨줄 적에 안에 동선을 다 빼버렸으니까 그게 폐품처리가 됐지 그래도 그게 고철로 쇠로 무게가 있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폐품 처리 됐어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이런 것은 염두에 두고 과장님도 이 모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저는 공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모터를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려고 재무과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폐품처리 넘길 때는 직원들이 동코일 다 빼서 엿 사먹었을 거예요.  그리되면 고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수천만원짜리 재산 잘 처리하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예.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 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200쪽에 보면은 필름이 20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내년에.  200쪽.  
   (「그것은 교통행정과다」라고 하는 이 있음)
  미안해요.  내가 잘못 봤네요.   자, 197쪽이네요. 그 맨위에 보면은 맨홀 소음방지용 고무링해가지고 2만원씩 100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없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수명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지금 5년이상 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여태까지 이러한 예산을 신청한 것을 못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히 내년도에 2001년도에 이것을 신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김정래  네, 우리가 맨홀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것 해결을 자동차 튜브같은 것을 잘라가지고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가 다니다 보면은 그것이 상당히 임시방편이지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정도로 해놓으면은 그래도 몇년간은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대비하고 또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이 맨홀이 놨을때 맨홀뚜껑이 안맞는 그러니까 요철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가상해서 공장에서 가다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맨홀에다가 이렇게 된 뚜껑을 해서 덮게끔 만들어서 나오죠?
○하수과장 김정래  네.
유응봉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주물로 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왜 요철이 생기느냐 이것이죠.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이 정확하게 꽉 맞게 되면은 그런 소음이 나지를 않는데 그게 한참 유지하다가 보면은 맨홀이 모래라든가 돌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철이 생겨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휠 염려는 없어요.  깨지면 깨졌지.
○하수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모래나 자갈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을 제거해 내면은 이가 암과 수컷이 딱 맞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규격이 조금 오차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이 유동이 조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조달청으로부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서울시 전역이 쓰고 있는데 그것이 투입을 했을 당시에 하여튼 KS품으로 합격이 될려고 그러면은 새것을 놔서 맞았을때 요철이 생기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하수과장 김정래  그런데 처음 새것을 놓더라도 어느정도의 소음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맨홀을 새것으로 교체를 해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방금얘기한 소음방지용 고무링을 끼는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열고 닫고 했을때 이 사람들이 고무링을 파손되지 않게끔 원상으로 해서 열은 다음에 묻는 것도 아니고 얼른 얘기해서 내가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곡갱이라고 하겠습니다.
  곡갱이같은 것으로 잡아 틀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찢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한두번 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무링이 망가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정교하게 주물로 금형을 떠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암과 수가 딱 닫혀서 놓으면 요철이 안생기게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일이 필요가 없어야지요.  가상해서 20년이고 30년이고 오래 써서 오래된 것이 요철이 생긴다면은 모르는데 내가 볼때는 새 맨홀을 교체를 했을 때 요철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수과장 김정래  이번에 쭉 이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앞으로의 사안을 봐가지고 더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번에 그런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구입을 하면은 완전히 소모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소모품이서 이것이 그 맨홀 뚜껑이 몇㎏ 나갑니까?  우리 하수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전부다 기술직이에요.  여기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맨홀이 뚜껑은 몇㎏이고 본체는 몇㎏인지 모른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으로 거기다 벽돌을 쌓았을때에 거기다 올려놓을때 이 무게가 지탱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김정래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맨홀뚜껑하고 원체를 전부 합하면은 몇㎏ 나가는 거에요?  제가 시험보자는 것은 아니고 모르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때는 기본적으로 하수과에서는 스크린 빗물받이 50에 30, 이것은 바로 무게가 얼마다, 또 바로 이러한 맨홀, 분무로 된 맨홀은 뚜껑이 얼마, 아니 전체가 몇㎏이 나가는데 뚜껑은 몇㎏다, 그런 정도는 우리과장님은 충분히 아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기술직 아닙니까?  우리야 문외한이니까 뭐를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고무링은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물로 된 맨홀에 요철이 생겨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일이에요.  왜냐 닳을일도 없어요.  맨홀이 차가 다니기때문에 위는 닳지만 밑은 닳을 일이 없잖습니까?  뭔가는 업자로부터 시공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맨홀의 위치가 손잡이가 북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남쪽으로 됐다든가 이러한 데서 요철이생겨서 소리가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든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했든 새것을 시공을 했을때 요철이 생겨서 소리가 난다 했을때는 이것을 교체해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맨홀을 내가 다녀 보면은 특히 이 버스같은 것을 타고 다녀 보면은 쿵쿵소리가 날 정도면은 그 육중한 맨홀이 올려있는 버틸 수 있는 벽돌이나 거기에 세멘을 하는 것이 파손돼서 지반이 침하가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조건 예를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해서 맨홀을 묻든 스크린 빗물받이를 하든 이것이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끔 모든 공사가 기초공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요철이 생기고 소음이 났을때에는 그것을 새것으로 시공을 할때는 절대 소리가 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공사를 준공을 어떻게 해줬길래 소음방지용 고무링을 100개씩이나 공급을 해서 거기다가 다시 할려고 그러느냐,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완전히 공사가 제대로 되어서 소음이 안나게끔 한다음에 준공을 제대로 했으면은 되지만 도로 포장을 했다, 빗물받이 포장한 다음에 예를들어서 그 맨홀뚜껑을 교체해서 했는데 요철이 생기든 소리가 나든 준공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에요.
  소리가 나고 요철이 났으면은 준공이 제대로 했으면은 이와같은 것을 구입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하수과장 김정래  앞으로는 우리가 준공을 하면서 맨홀 소음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맨홀 준공하면서 소음정도까지는 체킹을 사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전문직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관찰을 잘해보는데 그 업자들이 중장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가지고 긁어서 딱놓고 어떻게 적당히 놓고 이것을 또 뚜껑을 깨지든 말든 갖다가 막 집어 던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암과 수컷이 내가볼적에는 주물로 해서 가다가 나왔을때는 절대 이게 결이 없게끔 했을 거라구요.  그렇게 했는데.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KS품으로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은 납품받겠어요?
  애초에 새것부터 이것 갖다가 이것 떼어서 조달청에다가 납품받고 이렇게 할때 우리 제품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잘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했을 때에는.  그런데 이것이 업자가 놨을때 요철이 생기는 것은 그 시공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물어봤고 단 맨홀의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고무링을 구입하는 것은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제대로 공사를 하고 제대로 준공을 해준다면은 이와같은 사례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영구적으로 그 맨홀을 갈기 전에는 계속 반복되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그 194페이지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책임감리라고 되어 있죠?  4,100만원,  이것이 지금 감리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공사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감리한테 주는 돈입니다.
홍성환위원  이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하수과장 김정래  감리비가 공사비의 0.06%가 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정래  네,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전부 감리가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펌프장 관련 시설공사 시설부대비 3,800만원 잡혀있죠?  그것은 뭡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시설 부대비라고 해서 공사비의 0.22%에 해당되는 도면이라든가 제반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195쪽 재해대책 기금 약 20억 6천만원 지금 만들어서 놓아뒀죠?  작년도에 예비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작년에 1억 6,600을 잡았다가 그 1억 7,800을 난지 펌프장 유수지 정비하는데 쓰고 지금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돈이 5억 2,500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 했겠네요?
○하수과장 김정래 아니 불용액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적립이 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20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뭘라고 했어요?
○하수과장 김정래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교통세의 0.8%를 매년 이렇게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196쪽 준설기 유지보수 해가지고 80만원씩 16대인데 그것하고 준설용 손수레 유지보수 3만원씩 10대인데 이것은 뭡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이것은 준설기는 우리가 1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0년이 다 넘어가지고
홍성환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정래  보수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만큼씩 해야만이 그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아 그러면 한 대당 들어가는데 80만원씩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정래  네, 그리고 거기다 마모되는 소모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준설용 손수레는?
○하수과장 김정래  그것은 일명 리어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동 공공근로 취로사업 빗물받이 준설하면서 준설토를 전부 운반하고 있는 용입니다.
홍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토록하고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고준기
  토목과장이동호
  하수과장김정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