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6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1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예산과
    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심사된안건
1. 2001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예산과
    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예산과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책자 119쪽 기획관리부터 159쪽 세무2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최종 예산액 381억 5,395만 2천원보다 12억 2,215만 3천원이 증가한 393억 7,610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 119쪽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373억 6,044만원보다 8억 593만 4천원이 증가한 381억 6,637만 4천원입니다
  119쪽 기획관리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면 금년도 최종예산액 3억 540만원보다 2,406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2,946만 9천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395만 5천원이 감소 하였으며 121쪽 국내여비에서 직원들의 현장 업무 증가로 인한 여비 인상에 따라 2,234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추진비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단가 인상으로  3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22쪽 포상금에서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단가 인상으로 7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디오비젼과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으로 1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관공통운영에서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340억 6,795만 5천원보다 11억 919만 5천원이 증가한 351억 7,715만원으로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6.7%를 반영한 결과 인건비에서 기본급은 9억 6,781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124쪽 수당이 10억 6,693만원 감소하였으며 128쪽 기타직 보수에서는 41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동기능전환에 따라 많은 직원들의 이동이 예상되어 올해 동행정운영에 편성되어 있던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를 기관공통에 흡수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를 통합 편성 하였습니다.
  130쪽 일용인부임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 신설 등으로 7,709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일반운영비에서는 직원수의 감소에 따라 급량비가 198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여비는 직원들의 현장 출장일수의 증가로 548만 8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133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8,31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34쪽 복리후생비에서는  직원들의 기본급인상에 따라 가계지원비등 5억 9,112만원이 증가하였고 135쪽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및 예산절약성과금으로 7억 1,559만 8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예산책자 발간 소요경비등에서 205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로 137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923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138쪽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격려 등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포상금은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제도개선으로 6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전산통계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업의 전산화에 따라 전산 소모품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등에서 7,820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141쪽 업무추진비에서는 통계업무의 증가로 120만원 증가했으며 142쪽 재료비에서는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2,801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142쪽에서 143쪽의 사업예산에서는 그동안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은 소프트웨어 구입 등 연구개발비는 1억 437만 7천원이 감소하였고, 정보통신망 회선증설 등 시설비에서 1,77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4억 1,155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145쪽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12억 8,4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은 금년도 최종예산 7억 9,351만 2천원보다 4억 1,621만 9천원이 증가한 12억 973만 1천원이며 재무과는 금년도 최종예산 2억 2,451만 5천원보다 2,071만 4천원이 감소한 2억 38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금년도 최종예산 1억 7,397만 9천원보다 2,998만 5천원이 감소한 1억 4,399만 4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건물 시설물 배상공제회비등 일반운영비에서 4,352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148쪽에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국·공유지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9만 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사무용의자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서 217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금년도 최종예산 5,053만 6천원보다 927만 1천원이 증가한 5,980만 7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각종 수용비등 일반운영비에서 1,077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150쪽의 업무추진비에서는 회계 및 결산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51쪽의 전자입찰관리 등록기 구입으로 11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세무1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금년도 최종예산 4억 3,840만 1천원보다  7,666만 5천원이 증가한 5억 1,506만 6천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각종 고지서 송달우편요금등 공공요금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3억 6,145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154쪽 포상금에서는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으로 2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세무2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관리에서는 금년도 최종예산 1억 3,059만 6천원보다 3억 6,026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9,086만 4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의 증가로 일반운영비에서 3억 4,976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158쪽의 포상금에서도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 76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세자료 현장 촬영을 위한 카메라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28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재선 총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재선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1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기에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1,544억 5,741만 2천원 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296억 7,598만 8천원이 감소된 1,247억 8,142만 4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7억 3,303만 2천원이 증액된 264억 3,072만 7천원으로 편성된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약 63%에 해당하는 221억 1,701만원이 감액된 12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28억 9,116만 8천원이 감액된 531억 1,717만원,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9억 6,521만 8천원이 감액된 134억 2,721만 6천원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상정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때 전년도보다 세입예산 총규모가 감소된 것으로는 사료되며, 본 예산안을 기준한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46.7%로 전년도의 49.9%보다도 3.2%가 감소되었으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재정구조하에서 재정자립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는 사료되나, 지방화시대에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재원확충이 우선인 만큼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2억 2,215만 3천원이 증액된 393억 7,61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된 주요내용은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된 인건비중 전년도에는 동행정운영에 편성되었던 동사무소 직원 급여 및 수당등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재배치가 완료되지 않아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되었으며 기본급은 전년도보다 9억 6,78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동기능전환에 의하여 각종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송달함에 따라 우편요금 등이 대폭증액된 세무1·세무2관리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각각 7,666만 5천원과 3억 6,026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산통계운영의 자산취득비중 전년도에는 336대의 개인용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4억 4,352만원과 업무용 LAN을 증설하기 위하여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본 예산안에서는 개인용컴퓨터 250대 구입비로 2억 7,500만원과 업무용 LAN증설 비용으로 4,4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전산통계운영에서는 4억 679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규정된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용대로 예비비는 세출예산총액의 약 1.03%에 해당하는 12억 8,46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 예산서에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128쪽하고 127쪽에 보면 자랑스런 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의 수당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 분들은 1년을 주는 겁니까, 2년을 주는 겁니까, 3년을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 수당하고 자랑스런공무원 수당 그리고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전국 포상계획에 의해서 저희구 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즉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월 3만원씩 3년간 총 108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자랑스런공무원 상은 서울시 포상계획에 의해서 시장표창을 받은 자로서 월 5만원씩 1년간 총 6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모범공무원하고 자랑스런공무원이 6명으로 돼 있고, 구청에 모범공무원 자랑스런공무원 8명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인사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구청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마찬가지로 계속 지급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지급을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의견같아서는 이것을 동하고 분리를 할 것 없이 모범공무원 14명, 자랑스런공무원 14명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분리해서 6명, 8명씩 나눴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현재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수상자가 6명, 구 공무원 중에서 8명 현 수상자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복잡하게 뭐하러,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1일자로 자랑스런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 구청으로 발령이 됐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14명, 14명을 잡아서 줘도 되는데 굳이 구청에 8명, 동사무소에 6명 예산안 책자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산을 동사무소나 구청하고 분리하게끔 되어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동 예산하고 구 예산은 일단 구분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응봉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명목의 예산인데도 구 동 예산을 구획짓기 위해서 따로 편성한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어떠한 복사기라든가 동사무소의 시설부대비는 분리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모범공무원이나 자랑스런공무원은 마포구청 전체의 14명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 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사무소와 구청과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동사무소에 별도로 동사무소 시설비나 어떠한 자제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데 구태여 두가지로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구분만 되었지 과목은 동일하구요.  행자부에서 각종 자료를 요구할 때 구와 동을 구분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요.  마포구청에서 자랑스런공무원을 시상하는 게 14명이고 모범공무원이 14명이면 끝나는 거지 동사무소에서 분리해서 이것을 행자부에 보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동사무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동사무소 예산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동사무소의 물품구입이자 자제구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동사무소 예산이지 자랑스런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주는 것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동사무소의 기본예산이?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 2월 1일자로 동사무소에서 24개 동 6명 있었던 사람들 2명이 구청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될 것 아니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동사무소 4명 구청 10명 이렇게 행자부에 보고합니까?  마포구청 포괄적으로 자랑스런공무원이 14명, 모범공무원이 14명 이런 식으로 보고하겠지 동사무소 분리해도 행정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유응봉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행정적인 업무 처리에 구 예산과 동 예산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동사무소 예산은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동사무소 예산이지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예산이 아니죠.  공무원한테 주는 것은 지원예산이 아니잖아요.  개인 주머니돈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나의 보너스식이지.  안 그래요?  이것을 무슨 동사무소 예산으로 보는 거예요?  개인한테 지급되는 건데 동사무소 예산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이와 유사한 인건비도 동사무소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동 예산으로 구 예산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맥에서 시상금도 동하고 구하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0명, 4명으로 바뀌었을 때는 결산때는 이거하고 틀릴 것 아니예요.  자꾸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만 하시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8명 중에서 2명이 구청으로 전보발령이 왔을 때는 금년도 예산 맞추는 게 이것하고는 틀릴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복잡하게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14명이면 14명 만들면 간단한 것을.  예를 들어서 포상제도가 모범공무원, 자랑스런공무원을 14명 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얼마 집행한다 이러면 끝나는데 이것을 여기 보니까 동사무소, 구청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인사발령 예를 들어서 3년 아니면 1년 전보발령이 없는 그런 규정도 없는데 분리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동사무소에 똑같은 사람이 모범공무원이 동사무소 24개 동에 6명, 자랑스런공무원이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선별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들어줬는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전체가 예산을 볼 때 자랑스런공무원이 마포구청에 14명, 모범공무원이 14명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3년동안에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되지 동사무소하고 예산이 헷갈리게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산을 짤 때 저보다 더 해박한 상식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이 예산이 지침서대로 작년에 내려온 것을 금년 예산짜는데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5% 삭감해라 5% 절약해라 해 가지고 적당히 올리는 이러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전년도 예산을 답습해 가지고 쭉 내려온다고.  무슨 개선되고 연구하고 하는 게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아까하고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하고 동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것을 구분을 짓다보니까 양쪽으로 구분돼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구하고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인건비는 지원해주는 게 아니지.  나는 그것 지원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봉급을 갖다가 지원이라고 하면은 안되지.  인건비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지원은 아닌데요.  동하고 구하고 소요액이 얼마인지를 구분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두 가지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유응봉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채과장님 뜻도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짜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보고 쭉 답습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쭉하다 보면은 야 이것은 5% 삭감을 하고 행자부 지침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검토해가지고 마포구청에 행정이 제대로 똑바로 설 수 있게끔 이렇게 시정하는 그런 것이 없고 물론 이것을 하느라고 피나는 고생이 있었겠지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대충 아무렇게나 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잘 연구해 보시고 이것 예산을 봐서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지 복잡하게 들어간 것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질의하실 위원 네, 홍성환위원 질의하세요.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추진 상황판 해가지고 500만원 잡혀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네.
홍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잡혀져 있었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종합추진판을 지금 교체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종합추진 상황판으로 500만원이 편성된 예산은 어떠한 특정목적으로 용도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구 같은 경우는 월드컵 대비 사업등 특수 실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종합상황판이 제작이 필요할때 이것을 대비해서 편성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홍성환위원  구정현황판 해가지고 그것도 400만원이 잡혀있고 또 구정현황판 제작 200만원 그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구에 국장님 이상 간부실에는 구정현황판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면에 주요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공사현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황판을 매년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변동상황을 보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구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변 지역 도로든지 그리고 상암지역 개발등으로 근래에 많은 변화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판 제작 1개는 청장님실에 제작되어 있는 현황판이 제작된지가 오래되고 낡아서 이제는 수정보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새로 한건 제작하기 위한 것이구요.
  나머지 국장실에 있는 것은 아직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구정현황판 유지보수비 4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것이 인제 제작은 구청장실의 한건을 제작을 해야 되고요.  부구청장실하고 국장실에 있는 4개를 저희들이 다시 도로가 새로 생겼으면 도로를 다시, 시설물이 다시 생긴 데는 시설물을 다시 표시해주는 그런 보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구정운영 계획 홍보물 5천원씩 2천부 제작, 이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이것은 저희 구정을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물로서 당해년도 추진실적을 화면과 함께 화보로 제작되는 홍보물입니다.
홍성환위원  이게 한부에 5천원씩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사진이 실리기 때문에 제작비가 다소 비쌉니다.
홍성환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 구정 운영 계획 홍보물보면은 우리 구청장 홍보물이지 어떠한 구 계획에 대한 홍보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보면은 구청장 사진만 다 들어가지 우리 구 의회 사진은 하나도 안들어 가요.  돈만 낭비하지.  구의회가 돌아가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집어넣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홍성환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뿐이 아니고 구의회 의정활동 상황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구청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우리 의회 홍보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120쪽 도서구입비 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네.
홍성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도서구입비 그것은 저희 월간지인데요.  지방행정이 60부, 자치행정이 60부, 기타 자치공론, 지방자치와 도시문제 등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저희 60부는 저희 각 실·과·동, 국장 이상 간부실에 배부가 되고 있고요.  10부인 자치공론은 국장이상 간부, 그리고 자료실에 한부가 배치가 됩니다.  35부인 지방자치와 도시문제는 구청 과에 24부, 간부실에 9부, 또 자료실에 2부가 배치되고 있고 매월 구독하는 잡지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121p도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5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15팀으로 95%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기획재정국 도서구입비로요.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와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1개팀당 5만원씩 1년에 편성을 하고 여기서 95%만 실과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올해 몇번이나 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금년에 상반기에 1번 열었고 12월 중순경에 한번 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8명씩 4회로 잡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잡았었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작년에는 8회를 잡았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왜 안하면서 올해는 4회를 했습니까?  4회가 잡혔으면은 4회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립도도 낮은 우리 마포구에서 필요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8번 잡았다면은 올해는 4회로 줄였다.  지금 현재 한번밖에 안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1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4회씩 합니까?  2회 정도면 되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는 일반 타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것이 행정 규제사항중에서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얼마만큼의 강도로 규제를 해야 되고 또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심의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이 있을때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심의사항이 있을때에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몇 번 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작년에도 2회 열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2회정도 하면은 될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책 업무추진비 121p 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해서 이것이 잡힌 것이 100만원이 뭡니까?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 업무 계획 수립과 심사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활동, 그리고 구정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유관 기관 단체, 또 시·구의원님들의 간담회비로 쓰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다음 133p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구정주요사업 시책 관련 추진활동, 그 밑에 구행정운영 업무 추진활동에 대해서 6,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것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비 성격의 업무추진비로서 예를들면은
정형기위원  그것이 시책 주요 업무를 어떻게 관장을 한다는 것인지 세밀하게 말씀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를들어서 각종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국·시비 등 예산확보 활동이라든지 또는 유관 기관과의
정형기위원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서울시라든지 이런 기관을 말합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금년도는 3,8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서울시와 시책에 대해서 추진활동 하는데 그 경비로 쓰는 것이다 이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네.  
정형기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은 마포구 일반회계 재정자립도가 46.7%, 전년도의 49.9%보다 3%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시비 보조를 적게 받았다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당초 예산이
정형기위원  아니 시비보조비를 적게 받았다는 뜻이 아니지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시비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구 재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그래서 인제 작년에도 처음에는 적었는데 나중에 보조금이 더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것인데 금년에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갖다가 560억인가를 잡았습니다.
  금년에 600억정도 되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것도 인제 내년쯤에 상반기나 추경이 되면은 더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구비 예산이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올라서 27억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가지고 앞으로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보조금이 늘어나면은 자립도는 낮아지고 보조금이 줄어들면은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총계 예산이
정형기위원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할 텐데.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보조를 많이 받으면 자립도는 낮아지죠.  그 의미는 사실상 저희 서울시 25개 구에서 강남, 송파, 중구를 제외하고는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낮아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시비보조를 많이 받으면 우리것은 그대로고 전체는 늘어나니까 자립도는 자꾸 낮아집니다.  그러나 구세를 많이 징수하게 되면
정형기위원  구세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그 대책은 제일 큰 게 재산세하고 우리 구세 중에서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인데요.  그것은 1년에 늘어나봐야 지가공시가 늘어난다고 해야 10%정도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요즘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방자체단체장이 거론한 면허세를 자동차세로 바꾸자.  저희가 면허세가 한 25억 되고 자동차세가 한 125억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자동차 면허세는 앞으로 없어진다고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자동차 면허세는 없어지는데 1년에 두 번 나오는 자동차세 그게 시세입니다.  면허세가 구세이고.  구세가 자꾸 신장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뛰어야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꾸 침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세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목을 교환해서 면허세를 시세로 하고 시세로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구세로 하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될지는.
정형기위원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35쪽에 포상금이 6억 1,559만 8천원 이게 주로 어느 성격의 포상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포상금.
○위원장 채재선  몇 번째 줄이에요?
김영식위원  135쪽에 열한 번째 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포상금인데요.  예산절약 성과 상여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99년도부터 예산절약에 공이 있는 공무원에게 일정금액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지급대상은 예산집행 방법을 바꾼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우리 세입 증대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인데 기준은 경상경비 절약액의 50%까지, 주요사업비를 절약했을 경우는 절약액의 10%까지를 지급을 하는데 한 사업당 1억원, 개인별로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다음회계년도 5월말까지 지급을 하는데 3월달에 실적을 봐서 4월달에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포상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잡은 겁니까?  10%면 10%를 잡은 겁니까?  10%까지 줄 수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10%까지인데 개인당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예산을 잡은 거냐 이거죠.  무조건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채재선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산출했냐 이거예요.
김영식위원  무조건 잡았을리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성과상여금은 4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직급별 연급 총액의 1/24을 적용을 했구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편성을 하신 것은 기본하고 틀린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의 기준을 삼아서 해야지 무조건 그게 왜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산성과절약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금액을 1억원을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짰느냐 그거지 기준도 없이.  말이 돼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이것 분명히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137쪽 밑에 칸에 행정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수당 우리가 행정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 예산이 6천만원이에요.  금년에 몇 건이나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이건 우리구에서 한 것도 있고 저쪽에 한 것도 있죠?  포함해서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건이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금년도 행정소송은 11월 말일 현재로 총 85건에 118억
김영식위원  85건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몇 건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소송이 걸린 게 총 85건인데요 지금 43건이 종결이 됐고 지금 4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 말은 43건이 종결이 됐는데 총 85건 중에서 우리 구에서 85건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김영식위원  또 상대편에서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대부분이 저희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김영식위원  자꾸 다른 말을 하시고 그럽니까?  85건 상대에서 온 거란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죠.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해서 그에 대한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가 민사소송 1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우리가 마포구에서 한 것은 민사소송 1건밖에 없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상대에서 85건이 왔는데 43건이 종결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김영식위원  여기에 승소가 몇 건이고 폐소가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43건 중에서 38건을 승소하였고 5건이 폐소돼 있는데 폐소된 5건 중에서 1건은 위헌법률 판결에 의해서 당연 폐소가 된 실질적으로 폐소는 4건입니다.  
김영식위원  5건을 했는데 이 건의 종류가 왜 폐소를 했습니까?  우리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라든가 주로 무슨 건입니까?  지금 42건은 진행중인데 진행중인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진행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폐소 내역은 일반 청소년에게 주류를 공급했다 해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을 했더니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한 중에 폐소한 건데 이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범위를 일탈해서 남용해서 위법이다 해서 저희가 폐소를 했구요.
김영식위원  쉽게 말해서 5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폐소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유야 어떻게 됐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미숙이 아니고 저희는 법에 적용을 해서 그대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행정소송이 걸린 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업정지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희는 규정대로만 처분을 했을 뿐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공익과 사익과의 균형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이 4명이에요.  그리고 뒷면에 138쪽에 고문변호사 상여금이라고 있어요.  이 수당지급을 어떻게 개념을 봅니까?  봉급성으로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 구에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있게 되어 있구요.  현재는 두 분이 계시는데 마포구법률고문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문변호사 일인당 월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항에 상여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상여금 명시가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수당이라함은 본위원이 알기는 봉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여금의 명칭이 있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상여금이라는 것은 봉급을 타가는 자에게 지출하는 게 상여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수당이라는 정의가 뭐냐 이거지.  어느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상여금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사례비는 같은 변호사인데 왜 이렇게 적어요?  여기 뭐 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같은 성질의 수당이 아니구요.  저희 구에서는 작년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는 저희구에 거주하는 변호사 여덟 분이 무료로 해주는 건데요.  매주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실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실비명목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뒤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수당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김영식위원  내말은 이왕 실비를 주려면은 고문변호사하고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분들이야말로 무료로 와서 상담을 해주는 분들인데 그래야 성의껏 잘 해주는 것 아니예요?  됐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송무수행 업무추진 300만원, 송무수행자 활동비 360만원,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격려 100만원, 700만원 세워놓고 그 밑에 소송수행자 및 소송사무취급 지휘공무원 포상금 1,180만원, 지휘라는 것은 어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공무원을 사용해서 사례비가 1,18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과에 금년에 85건이 소송이 돼서 43건이 완료됐고 4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수행자, 취급공무원이라는 것은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구는 금년도에 85건을 소송을 해서 9건을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나머지 76건은 모두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활동비로 4만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승소시에 10만원씩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승소율이 95%에 이릅니다.  소송수행자들 사기앙양 격려차원에서 금년도는 포상금을 많이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건 꼭 주라고 돼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종합적으로 이것은 소송이 자꾸 늘어나는데 변호사는 두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맡고 있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은 업무를 주관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총지휘를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기에 직원들이 배치돼서 그 사람들을 총괄하도록 다른 과에서 수행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소송수행자라하는 것은 과의 소송수행에서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고, 소송사무취급 지휘공무원이라는 것은 법무팀 그 팀을 얘기해서 이 두 팀 그러니까 수행자하고 법무팀 포상금 1,180만원인데 이것은 소송사무처리규칙이 마포구에 규칙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줍니다.  이번에 규칙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소송을 10억, 20억 되는 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해서 이긴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 거마비, 또 거기 가는 차비, 점심값,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1건당 10만원이 적다고 해서 적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개정을 하고 해서 소송수행자 및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포상금이 1,200만원이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말이에요.  꼭 이것만 한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포상금이 예를들어서 세무1과나 세무2과 같은 데를 보면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 시켜가지고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1년에 몇십억씩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렇게 공무원 실수로다가 우편이나 뭐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일정하게 했다는 것은 전부 포상금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민의 세금을 받아서 봉급타고 수당주고 다 주는 거에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선에서 해야지 모든 공무원을 포상하고 하고 해야만이 움직인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일반 대기업들 보세요.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 세계라고 후딱하면은 포상금주고 포상금 안주면 일 안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런 제도를 활성화 시킬라고 그러면은 공무원의 실수가 됐든 공무원의 과오로 발생되는 손해는 어느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그만이고 잘하면 포상금 받아먹고 언제까지 마포구청에서 이런 행정을 할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김영식위원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구상권도 행사하고 징계도 받고 이런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기술직 수당이라든지 같은 공무원이라도 근무하는 데에 따라서 도서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당, 이런 수당 종류가 수십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만이 특별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전구가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주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주되 이런 제도를 만들으면은 공무원 실수가 나오지 않는 제도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공무원 실수로 우리 주민이 피해보는 것이 한두 건이냐고요.  자기네가 발송 잘못하고 펜대 잘못놀려서 해놓고는 요새 누가 뭐를 했는데 공무원이 펜대하나 잘못해서 주민이 몇번씩 구청 들락거리고 그러면은 그런 것은 보상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꼭 처벌보다는 그렇지 못하게끔 지휘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것만 법대로 다 줘버리고 뭐가 우리 주민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포구의 예산이 이렇게 지금 사업성 예산은 상당히 예산이 깎였어요.  그런데 딴 것은 깎인 것이 없어요.  경제가 어렵고 우리 마포 예산이 어려우면은 좀 깎을 것은 깎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똑같이 판박아 놓고 조금씩 올리면 올렸지 깎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포상금이 이것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마다 포상이 다 있어.  다 이것을 통합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까?  못줬죠?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못줬는데 이런 것도 좀 깎을 용의는 없어요?  어떻게 자체건은 하나도 안깎고 다른 사업성이나 어려운 것은 전부다 깎고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김영식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과로서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송수행자라든지 취급사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변호사가 수행해야될 소송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잘아는 자는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다가 보니까 승소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수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해서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성격의 포상금입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패소가 4건, 5건이라고 그랬는데 99년도에는 패소가 몇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작년에는 84건이 소송이 접수가 돼서 6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 패소의 원인을 분석하라 이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송배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네,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다가 보면은 패소를 하게 됩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패소시에 부담하는 상대방 소송비용을 말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패소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패소가 이렇게 나오면은 안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만원보다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볼 적에 그렇습니다.  6건, 10건이 나오면은 어떻게 천만원만 들어가요.  상대도 변호사 사고 그러면은 엄청난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천만원이라는 숫자도 납득이 안가는 숫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저희들이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구 승소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패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또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매분기 1회씩 패소사건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회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각구의 공히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각구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마포구는 마포구 나름대로의 계획과 예산과 우리가 짜임새있게 쓸 의무가 있어요.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다해줘서는 안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 한다고 해서 왜 우리도 똑같이 해요?
○기획예산과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간사님이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1연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위원장 채재선  그러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6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시에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것이 공히 세무1과나 2과 다 같은데 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행정자치부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사업을 위해서 지금 동기능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고지서를 각동에서 교부해왔었는데 그것이 인제 동사무소를 활용할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고지서를 우편송달하기 이것이 우표값하고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행자부 지침이에요?  꼭 등기로만 해서 하라는 거에요?
○세무1과장 정상택  지방세법 51조 2에 의하면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입니다.
정형기위원  지침에 그렇다?
○세무1과장 정상택  지침이 아니고 법입니다.  그것은.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돈이 덜 든다고 그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세무1과장 정상택  직원을 직접 활용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그 검토할때 비교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예산절감효과가 어떤 것이에요?
○세무1과장 정상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직원이 직접 돌릴때하고 그 다음에 우편발송을 하게 될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이 예산절감이 1억 5,700되는 것으로 지금 산출이 되어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말로만 절감이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절감이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해서 나온다는 얘기를 해야지 1억 5천만원을 준 것이니까 예산절감이 되었다는거에요?  뭐에요?
○세무1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안돌리고 저희가 돌리게 되면은 추가인원이 20명이 소요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하게 되면은 우편요금은 들어가는 것은 절약이 아니고요.  
정형기위원  먼저는 먼저 동에서 동기능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돈을 줘서 돌린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돌린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정상택  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동 직원들이 돌렸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가 없지마는 통장들이 무료로 돌렸다고 그러면은 예산절감이 되겠으나 그것은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지.
○세무1과장 정상택 그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인제 외주용역을 줌으로서 고지서는 5일내지 6일
정형기위원  외주 용역을 주었었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아니 내년부터 줄 계획입니다.
정형기위원  등기로 부치지 않고?
○세무1과장 정상택  등기로 가는데 그 봉투작업하고 송달부작성, 그 우편번호 적는 작업 이런 것은 외주를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틀내지 3일내에 봉투작업을 다해야 하는데 200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도화1동하고 합정동을 저희가 우편송달하기 때문에 작업을 했었는데 도화1동 하고 합정동이 한 8,800건됩니다.
  그런데 8,800건을 저희 직원들이 다 붙어서 작업을 했는데 한 이틀정도 됩니다.  봉투작업하는데.  그 다음에 송달부 작성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외주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게 되면은 직원 평균으로 했을때 20명이 필요한데 외주를 주게 되면은 그 20명중에 10명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2과도 다 마찬가지겠죠?
○세무1과장 정상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 질의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도 송달부 작성하게 됩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네,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송달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신봉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달부는 고지서는 도달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해야지만이 조세의무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민원이 많이 있고 하지마는 자기는 고지서 못받았다 그랬을때 그 송달상황부를 저희가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것이 송달부입니다.
신봉현위원  등기우편을 하면은 등기우편물 발송대장이 송달부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정상택  아 죄송합니다.  송달상황부가 아니고 송달부입니다. 등기송달부입니다.  지금 직접 교부할때 하는 송달상황부가 아니고 등기송달부입니다.
신봉현위원  네, 등기 송달부죠?
○세무1과장 정상택  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46쪽 토지현황 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12만 4,450원 200필지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지금 여기 토지현황 측량에서 200필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년 저희가 법에 의해 가지고 토지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약 17,000필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3,306필지인데 그것을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면은 누락된 것도 나오고 분할할 것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이 저희가 해마다 약 200필지정도는 토지현황을 측량을 해서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201필지를 현황조사를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밑에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예, 마찬가지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은 구·동청사 및 각종시설내시설물 전기시설포함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그것은 뭐냐하면은 구·동청사내 각종 시설물이라고 하면은 구·동청사내에 있는 책상이라든가 텔레비전이라든가 각종 금고라든가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전기세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화재보험을 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화재보험 비용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예, 그것만 해서는 533만원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구·동청사 시설물 그것은 뭡니까?  그것도 화재보험으로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배상공제회비 말씀입니까?
홍성환위원  수시가입.
○재무과장 신귀철  아, 이 수시분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각 동을 신축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올해같이 흑룡강 건물을 어떤 계획이 없다가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화재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148쪽 보면 구유잡종재산관리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아까도 제가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점유라든가 비점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다보면은 어떤 때는 접근하지 말라고 팻말을 해야 되고 울타리도 쳐야 되고 경미한 어떤 건물같은 것은 수선도 해야 되고 얘기치 못하게 그런 건물, 예를 들면 저희가 공덕1노인정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려고 두 번씩이나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팔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관내에 이런 잡종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저희가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799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3,306필지가 되겠습니다.  또 건물도 있습니다.  거기 말고 여기는 토지가 그렇고 건물은 저희가 행정, 보존, 잡종재산 해서 총 183동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청사라든가 구청사, 노인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신봉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148페이지요.  국·공유지 실태조사 일용잡급해서 8,5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뿐이 아니고 저희 구유지나 시유지나 국유지를 민이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찾아 냈을 경우에 지금도 5년간 그것을 소급해서 받습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일용잡급이 이게 지금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신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시 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희가 동기능전환과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아까 측량수수료 말씀드릴 때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동에서 일단은 전체를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동기능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동에서 조사를 않고 저희 과에서 직접 3,306필지 점유되고 비점유된 그런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원만 가지고는 단기간내에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조사를 대비해서 여기에다가 조사요원으로서 일시 사역인부임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관내에 국유지가 됐건 시유지가 됐건 구유지가 됐건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매년 찾아내는데 나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느어느 부분이 국·공유지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재무과장 신귀철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나대지로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점용료 부과하는 거죠?  
○재무과장 신귀철  예.
신봉현위원  그것을 찾아내는 부분인데 매년 그걸 5년, 10년이 지나도 못찾아냈다가 이제 찾아내 가지고 소급해서 5년치 사용료를 부과하죠?
○재무과장 신귀철  예.
신봉현위원  또 작년도 한 해하고 금년도 한 해하고 얼만큼 찾아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신귀철  예, 저희가 지금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나 번지는 토지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또 매년 그런 부분들이 점유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신규로 발생이 되고 그러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지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다가 새로 집을 지을 경우에는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점유한 것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점유실태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에 아까 201필지를 측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신규로 저희가 올해 찾아낸 게 117필지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53쪽 세무1과, 과오납환부전산봉투 22만 5천원인데 세무2과는 없어요?  1과에서 다 취급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오납 봉투만 하고 우편송달료는 어디다 넣었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세무1과장 정상택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154쪽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보통우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세무1과에서 과오납이 발생된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은 3,139건에 12억 3,30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10월달 게 안 들어갔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11월달 나온 게 없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그게 은행수납하고 어떤 과정이 쭉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숫자가 들어오는 것은 시간이 1.5개월 내지 2개월이 걸립니다.
김영식위원  한 12억이 나왔죠?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이 분류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숫자가 나와요?  
○세무1과장 정상택  과오납발생은 우선 저희 직원이 착오부과할 수 있고 둘째는 납세자들께서 이중납부하거나 자진신고 납부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고를 잘못해서 다시 부과해서 차액이 생겨서 과오납 발생하게 되는 경우하고 세 번째는 국세나 다른 어떤 거기에 부과를 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같은 것이 경정이 됐을 때 착오로 해서 저희가 환불나가야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오납 자체가 분류를 해보면은 피치 못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고 피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이중납부같은 것은 왜 이중납부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 번만 내도 되는데 두 번 내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지서를 보내달라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우편해서 보통우편으로 주소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드리는데 그 사이에 무슨 통화를 아버님이 했는데 어머님이 낸다랄지 그런 경우도 있구요.  고지서를 오랫동안 보관해 있다가 모르고 같이 내는 경우 이중납부는 그런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이중납부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김영식위원  지적과나 타부서에서 세무1과로 보냈는데 직원이 전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미처 그것 안 하고서 전 것을 내보낸다든가 이런 것 발생하죠?
○세무1과장 정상택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세무종합전산화가 잘 돼 있고 직원들이 세무종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극히 드물다고 파악됩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과오납 발생률이 3천 몇 건이라고 그랬죠?
○세무1과장 정상택  9월말 현재 3,139건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 미스로 나온 게 몇%나 됩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227건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왜 나왔어요?
○세무1과장 정상택  착오부과는 재산이나 종토세같은 것에 있어서 부과업무는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몇%를 반영해야 될지 굉장히 세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생길 수 있고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정밀하게 심사해보면 세액이 10만원 나가야 될 것이 15만원 나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과오납발생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산화가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이 넘어가면 4천 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이 넘을 겁니다 제 추정상으로는.  이 많은 돈을 과오납을 발생하면 여기에 과오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세무1과는 전문직들이 다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오납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년 전이나 98년이나 99년이나 2000년도나 똑같은 숫자가 발생을 하는데 왜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99년도에는 착오부과가 674건, 98년도에는 807건 발생했습니다.  현년도에도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신경쓰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신경쓰고 해서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착오부과 만큼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했었고, 전혀 발생 안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우편요금이 꼭 과오납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오납을 했을 때 몇 번을 통보해주는 겁니까?  
○세무1과장 정상택  1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정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게 통보간 후에 시효가 결손이 되면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속하기 6개월 전쯤에, 하여간 통보는 1년에 두 번정도 계속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게 1년에 4천 건이상 과오납이 발생하는데 1년에 두 번만 해도 8천인데 다음년도에 또 해줘야 되고 이렇게 예산낭비가 많다 이겁니다.  주민피해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만 독촉장 보내고 그럴 게 아니라 과오납을 축소시켜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국고에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보냈으면 당연히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5년 지났다고 국고에 편입이 돼서야 되겠느냐, 예산편입이 돼서는 안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좋습니다.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신경을 좀 쓰고 계속 줄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앞으로 좀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상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예산에 대한 것이고 한가지는 제도의 시정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재무과에서 재물조사표를 우리 구청에 보통 몇장이 필요하십니까?  대충.
○재무과장 신귀철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유응봉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물품 보유한 현황이 약 19,876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20,000개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직자들이 그 재물조사표를 부착을 하지요?
○재무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개인의 물건이 아니고 내가 근무하는 근무처의 물건이다 보니까 과연 가정에 자기 재물조사표를 붙인다고 그럴때 자기집 텔레비전이나 농이나 화장대에다가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 붙이겠죠?  보기 싫으니까 신과장님 입장은 어때요?  만약에 집에 붙인다고 그러면은.
○재무과장 신귀철  유응봉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유응봉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63회때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재물조사 라벨을 좀 위치를 품목별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잘못된 것은 조정을 하고 하도록 했는데 기 붙어 있는 것을 떼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 공문으로 지시는 6월 28일날 1차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내년도에 재물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위치라든가 그 책상이면 책상, 케비넷이면 케비넷에 대해서 붙일 수 있는 자리를 통일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소귀에 경읽기나 수박겉핥기식으로 공직자들이 듣는 것 같아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단장을 한다는 미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썩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재무과장 신귀철  그때 당시에 위원장님으로 계실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기 공문을 다 하달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147쪽에 배상공제회비 건물 시설물 있죠?  여기에 6,200만원 잡힌 것 있죠?  147쪽.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그부분에 대해서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배상공제회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거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공제등록을 했을때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의 용도에 따라서 각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을 했을때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서 어떤 타인에게 신체적인 장애를 입히거나 재물을 훼손시켜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을때에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때에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돈입니다.  
유응봉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험료로 봐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신귀철  일종의 보험료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유응봉위원  이것은 1년 되면은 죽는 돈입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얼마가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금년에는 그게 법이 저희가 824만원이 금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난 8월 25일날 배상공제사업비 예산 계상내역 통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통보에 보면은 저희가 화재보험하고 배상비 해 가지고 총 8천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배상공제회비가 6,213만 6천원, 그래서 그 돈을 여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840만원이 잡혀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6,2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너무나 상상을 못하는 예산이 증폭됐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은 식으로 배상공제를 들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이 6,200만원 죽는 돈 아니에요?  이게.
○재무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이 돈이 조금 더 부연해서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은 이 공제회비가 그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약 351㎞에 63,000원씩 해서 그게 한 2,200만원 됩니다.
유응봉위원  아 그것 설명 다 필요없는 얘기이고 간단하게 끝냅시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50%를 삭감했다고 했을때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재무과장 신귀철  제가 조금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는데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시설물, 시설물이라고 그러면은 구·동청사, 기타 건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시에서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각구에 예산편성된 것이라든가 내년에 예산편성 된 것을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편성을 안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그것을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화재가 어디에 날지 또는 어떤 분이 도로에 넘어져서 배상이 들어올지 그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6,200만원이 잡혀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침에 의해서.
○재무과장 신귀철  그런데 그 지침이 그 아무 의미 없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 각 저기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사용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이것은 얼른 얘기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예산을 깎으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상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러이러한 배상공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산출하니까 6,200만원이 나오는데 금년에 들은 것은 840만원 가지고도 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50% 깎아도 금년내에 한 3, 40배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하면은 금년에는 840만원 가지고 됐는데 갑자기 내년서부터 6,200만원이 잡혔다, 50% 삭감한다.  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견딜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귀철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답변올린대로 어떤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사고가 나든 안나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서울시의 지침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구의회에서 삭감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귀철  아니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이 부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의회에서 예산에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는 것은 그 고유한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신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러니까 사고가 안나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그런데 이 돈을 예를 들어서 반으로 삭감을 했다 그러면은 갑구쪽은 공제에 안들고 을구쪽만 드느냐, 아니면 도로부분은 빼놓고 건물부분만 드느냐
○재무과장 신귀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채재선  아니면 아현1동만 빼놓고 드느냐,
○재무과장 신귀철  그렇게 어느동을 지역적으로 빼놓을 수는 없고 예를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 주차장, 도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들은 도로 부분들은 안든다든가 이렇게 부담있는 부분들은 안들고 그 예산에 맞춰서 들 수 밖에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왜 이렇게 조금만 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재무과장 신귀철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서울시에서도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6,200만원이라든 돈을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년에 840만원 가지고도 견뎌냈는데 어떻게 내년서부터 1년에 6,200만원이라는 것을 증액해가지고서 보험을 드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로서는 물론 그 동안에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보험을 안들어도.  공무원들이 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놀고 먹는 것은 아니잖아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신귀철  그 책임자가 물어줄 돈을 여기서 대신 물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공무원이 그 자기 직분이 그것 아닙니까?  관리할 의무, 그렇잖아요.  그런데 관리할 의무를 다 못했을때 만의하나 사고가 났다 했을때 이 돈으로 물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때 공무원 안전기금이나 마찬가지네 지금 이게.  안전보험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지.  제가 얘기한 것이 좀 과해요?
○재무과장 신귀철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공무원 안전기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상에 아무런 본인의 재정에 아무런 침해를 안받기 위한 열쇄를
○재무과장 신귀철  아니 공무원하고 연결시킨다기 보다는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 자체가 생긴 것이 인제 그 모든 국민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옛날같으면은 도로가다가 예를들어서 맨홀같은 것이 있어서 넘어졌더라도 사실상 그것을 감내하고 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유응봉위원  과장님! 맨홀은 하수과에서 해야 될일이고
○재무과장 신귀철  아니 예를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도로가 침하가 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무슨 이런 보험
○재무과장 신귀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응봉위원  아니 글쎄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 안전장치 만들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야.  월급은 월급대로 타먹고 안전장치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했을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공무원들 봉급을 타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840만원 잡아놓고 6,200만원을 내년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정이 요구되는 에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고 200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채재선   신봉현   김영식
  김효철   박주서   유남열
  유응봉   윤한호   이진표
  정형기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재무과장신귀철
  기획예산과장채진묵
  세무1과장정상택
  세무2과장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