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별도의 기금 조성을 통해 옥외 광고물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품격 있는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9년 6월 11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9년도 광고물 정비분야 자치구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받게 된 인센티브 사업비 중 5천만 원을 기금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총 예산은 80억 8,819만 9천 원 중 일반회계 79억 8,674만 원 및 특별회계 1억 145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4,124만 5천 원(21.7%)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32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79억 8,674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2,938만 8천 원(22.58%)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5억 3,12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34.64%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주택과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 사업비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 예산으로는 주택사업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342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18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766만 7천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포상금 463만 2천 원으로써 58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입니다. 안전점검 전문기술 수당 등 일반운영비 934만 8천 원과 업무추진비 1,270만 원으로 218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7,337만 7천 원과 327페이지 직원 현안업무 추진여비 1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3억 4,672만 9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34.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28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 관련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2,164만 원과 업무추진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0페이지 지구단위구역 정비사업 및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예산으로써 지구단위 열람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787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이전 관련 업무추진비 200만 원, 염리동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5,753만 원과 332페이지 직원 현안업무추진 여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2억 4,057만 원으로, 전년대비 4.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488만 원과 업무추진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예산으로, 특별검사원수당 3,978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268만 원, 건축공사장민원처리GIS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1,900만 원과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1,100만 4천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726만 원과 336페이지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9억 9,454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43%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 예산입니다.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 3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합정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508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727만 원과 341페이지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5억 1,193만 8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33.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342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780만 5천 원과 사무관리비 2,800만 1천 원, 공공운영비 972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예산입니다. 지적측량수수료 590만 7천 원, 공공용지분할측량수수료 8,652만 9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부동산민원서비스 향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8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3,124만 8천 원, 공공운영비 새주소고지 우편료 포함해서 1억 1,582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174만 9천 원, 업무추진비로 14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로 5,457만 8천 원, 여비로서 8,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53억 6,17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3.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안 책자 34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3억 689만 9천 원과 공공운영비 1억 4,336만 9천 원, 어린이공원 등 경로당 위탁관리비 2억 2,963만 2천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7천만 원 등 11억 1,6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공원조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6,3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예산으로, 인건비 1억 2,429만 원과 재료비 2억 5,914만 5천 원 등 4억 2,3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755만 8천 원, 공공운영비 4,337만 6천 원, 시설비 2,500만 원 등 9,6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사업 예산으로 재료비 1천만 원 및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360만 원 등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7,900만 2천 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4천만 원 등 5억 4,0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하천변 관리사업 예산은 인건비 4,389만 1천 원과 재료비 360만 원을 포함한 4,7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산림보호 강화 예산은 인건비 5,796만 4천 원과 재료비 3,290만 원 시설비 5천만 원 등 1억 4,3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예산은 인건비 5,744만 원, 재료비 1,466만 5천 원, 시설비 7천만 원 등 1억 4,8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2억 7,460만 6천 원과 시설비 3,900만 원 등 3억 5,2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억 2,289만 원과 공공운영비 1,858만 5천 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6,280만 원 등 6억 1,62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6억 9,7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369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 2,9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96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8,914만 원을 편성하여, 53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8,914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신문공고료 831만 원과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3페이지 하단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국비보조금 3억 6,3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9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정비비 7억 4,307만 5천 원은 광역도로망 확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기금전입금 5억 2,950만 원, 예치금 회수 5천만 원으로 총 5억 8,350만 원을 조성하고, 지출계획은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4,140만 원, 민간이전 3억 3,950만 원과 예치금 2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권, 323쪽부터 370쪽이 되겠으며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2권 539쪽,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예산이 103억 정도 됐는데 2010년도 계획이 79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줄어든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전체적으로 구의 예산이 총괄적으로 많이 줄어있는 상태인데요, 시에서 교부금이 약 130억 예년에 비해서 줄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금년도 불용처리 된 내용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불용처리는 아직 전체적으로 수합이 안 됐는데 각 사업별로 불용처리된 것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각 과별로 뭐 주택과, 도시계획과 안 줄어든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적게는 1억에서 몇 개는 5억 이렇게까지 줄여도 과에서 업무추진 해 나가는 데 이상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몇 %입니까? 한 23% 가까이 줄여도 우리 업무 추진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일반 사업비 같은 것은 도시관리국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고 복지비는 그 대신 늘고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복지비는 국가 차원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비용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업무추진하는 비용을 이렇게 줄여도 내년도 구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도시관리국의 업무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짰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그랬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냥 어거지로 이걸 줄이면 닥상이 아니고 이게 가능한 쪽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줄여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업무를 해오면서?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시에서 교부금을 130억을 줄여버리니까……
김영신위원  시에서 왜 안 줍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이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시 예산이 사업을 금년도에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조정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한 안입니다.
김영신위원  하여튼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몇 가지 이것을 종합을 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줄여도 지금까지 해 올 수 있었던 것을 헛돈 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줄여 가지고 내년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지장이 있는 것은 없고요, 줄일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은……
김영신위원  줄일 만한 사유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는 못 줄이고 써왔다는 얘기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사업비를 많이 줄였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황으로 인해서……
김영신위원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재정이 없으면 일을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영신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업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올해부터 무허가건물이나 옥상이나 이행강제금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그것을 원상회복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감사과로부터 저번에 감사를 해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통보가 되면 우리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내년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강력하게 하라는 지시가 특별히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런 지시는 못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무허가건물 내년에 특별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정상적인 공문지시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적출이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진환위원  무허가건물이 적출이 된 것도 좋지만 물론 원상회복해 가지고, 원칙은 중요하지만 해방되고부터 무허가건물이 서울시내 없는 데가 없는데 왜 내년에 특별히 그것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말이지 해소하라면, 어려운 민생살림 문제도 문제지만 이행강제금 막 부과하면 그것도 문제지마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내년 선거에 개판치자고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특별단속기간을 내년에 왜 하필, 하려면 올해 미리 하든지 하지 내년 지방선거에 목전에 닥쳐 가지고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놓고 있다는 게, 구청장님 그런 지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없어요. 없고, 그런 사항은……
이진환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지시 안 했는데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시중에 전부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누가 한 소리예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글쎄요.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구청장님이 저한테나 주택과장님한테도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구청장이 말이지 옥상이나 강제이행금 발생한 지역 전부 수색 다 해 가지고 내년에 해소하라고 특별지시 내렸다고 하는데, 있던 일도 내년에는 안 해야 될 판인데, 물론 주민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물론 지방선거 때문에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이나 형편을 조금 봐주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내년에 특별단속기간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시중에 전부 그래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많은데, 그런 것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그것 책임지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만약에 있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까지도 그걸 해소도 못하고, 해방된 지 몇 년이에요? 그것도 해소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특별단속기간으로 해 가지고 전부 원상회복하라고 구청장이 지시 내려 가지고 시중에 구청장을 주민들이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가 그런 게 잘못 전달됐으면 잘못됐다든지, 국장님 분명히 없다했으니까 번복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왜 그러냐면 원상회복 강제이행에 예산이 조금 늘어나 있더라고요, 성과금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신봉현위원  공원녹지과 총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5,797만 4천 원이 감편성 됐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가장 큰 부분이 공원 및 녹지조성이 13억 4,600이 감편성 됐는데,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거의 6억 1,700 감편성 되고 그 안에 공원시설유지관리가 거의 2억 4,400 정도 감편성 됐는데 예산은 감편성 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왜 늘어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작년에 와우산 정비를 했다든지 이런 시설비 부분이 대부분 감이 됐고요, 인건비나 공공요금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일상경비는 조금 늘어났고 시설비만 조금 줄어든 현상이고요,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공공시설유지관리 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팀이 하나 생김으로써 이 사업이 체육시설팀에 가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상비 성격은 조금 늘어났고 시설비는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이 감편성 되면 전체적으로 감편성해서 나와야 되는데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전부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거의 다 늘어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인건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는 단비표가 3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3천 원으로 늘어나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된 사항인데요, 염리제2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어제 4차 본 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안 책자 370쪽 맨 마지막에 특별회계 보전 해 가지고 3억 편성된 것은 당연히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들이 좀 헤아려 주실 부분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부 지역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지역에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원래는 어제 부결되는 분위기로 갔거든요. 부결됐을 경우에는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내년 상반기 중에도 다시 상정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막자해서 어제 보류로 갔거든요.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이 상의해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 보류로 가자해서 보류시켜 놨는데 언제든지 다시 상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는데, 어제 왜 보류됐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어제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다만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이미 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다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촉박해서 했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촉박해서 한 게 아니라 동시에 올라왔잖아요, 동시에 같은 회기 안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예산편성 해서 같이 올라 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지금 솔직한 심정을 묻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맞아요, 기획재정국에 있는 재무과에서 해야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침이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협력은 일단은 저희가 요구한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행정은 예측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을 미리 2009년도에 기획재정국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각 과에서 취합해서 재무과 주관으로 변경해 놓고 나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목마른 놈이 우물파라 우리는 못해 주겠다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왔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올라오고 이런 사항이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일리가 있어요, 맞는 거예요? 서울시도 다 그렇게 해요. 1년 전에 재무과에서 각 과에 통보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게 있는지 없는지 전부 조사해 올려요. 그럼 거기서 취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다 해놔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관리계획 변경하고 그것도 주무과가 아닌 공원녹지과가 업무를 시행할 과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예산 같이 올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게 올라와서 안 해 주려다 결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 주자 해서 했는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련과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의 견해도 본 위원이 얘기한 말과 같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이 3억이 결국은 주차면수 79면을 지우고 체육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거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 들어는 거죠, 결국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회계만 바뀌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게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지금 10억 2,300이 결국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여기서 갖다 일반회계에서 빼다가 주차장특별회계로 갖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참, 절차가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꼭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도 나는 체육시설을 반드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팀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자체도 참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 기획, 청장방침까지 전부다 문화체육과에서 받아놓고 일은 너희가 해라 그런 체계가 어디 있어요? 체육시설팀이 문화체육과로 가야 맞지, 왜 공원녹지과가 체육시설팀으로 껴안고 있어요?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는 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어제도 문화체육과장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침 받고 계획 짜고 다 한 거기서 해라 이거야 하려면. 왜 계획하는 데  참여도 안 하고 방침도 안 받은 공원녹지과에다가 방침 받아놓고 거기서 일하라고 던져놓고 말이야. 일은 저희들이 다 해 놓고 매는 공원녹지과에서 맞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구유재산안이 보류되는 사항이 벌어지니까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처리하지 않는 한 이 3억 예산은 이게 삭감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잘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럴 수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됐더라면 당연히 가능한데 보류됐으니까 부결시키려다 보류로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번 회기에 다시 논의 안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라서 예결위에 가서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간 저희들은 마포구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의 한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데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예산서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가능하면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막연한 얘기는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아닌 거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2억 7,460만 원 그거 불필요한 금액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산림공공근로사업이 생기게 된 이유는 희망근로사업하고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산림부분에다가 그동안 방치했던 지역에……
김정일위원  아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자들이 그 인원을 지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각 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내년도에는 희망근로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김정일위원  그럼 공공근로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공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 달부터 희망근로자가 다시 부활해서 희망일자리를 창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보도라든가 종합해 보면 인원도 줄어들고 연령대도 젊은층으로 지금 노인 분들이 대부분 내년에는 배제되는 경향으로 이렇게 일단은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정일위원  그러면 우선은 내년 언론보도나 이런 매스컴 때문에 이 금액은 증액을 해 놓고 보자 그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내용은 정부시책사업으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일위원  아니 희망근로자는 그렇다고 치고 공공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산림공공근로사업도 산림청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매칭펀드로 일부분이 구비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쓸데없는 증액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경기가 우리 국가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물론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실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일을 그만큼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많이 한다는 이 얘기겠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 조성하는 데에서 입찰공고해 가지고 경비 나가는 거, 돈이 공사금액에 입찰 보증하는데 보통 몇 프로나 저거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통 저희들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그러면 설계하고 계약심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5% 정도 깎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이 됩니다. 거기서 약 82% 내에서 낙찰이 됩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하청을 줄 적에 도면을 보고 소나무가 몇 그루다, 이게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몇 년생 몇 년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가격은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가격을 정해준 규격별로 가격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아, 나무도……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나무도 규격별로 조달청에서 가격을 정해 줍니다.
김정일위원  몇 년생으로 안 하고 규격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정일위원  소나무도 수십 가지 종류던데요, 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송’자 들어가는 저거가 7가지인가 8가지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전부다 다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우리 공원에 조성된 소나무들은 제일 싸구려인 것 같아요. 가치성이 없어요. 공원 조성하는 데에 소나무를 심었다 해 가지고 저 소나무가 비싼 건지, 싼 건지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냥 무조건 소나무다 이런 생각만 하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정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2억 7,46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거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가 7,300만 원을 내고 총 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정일위원  공공근로 지원요청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공근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실관리라든지 일반적인 관리 부분에 공원관리라든지 녹지대관리에도 공공근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야에, 작업의 난이도상 공공근로가 숲속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좀 높습니다.
김정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공근로 지원요청을 하는 게 평균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일위원  많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에 예산이 많이 삭감 편성됐어요. 주택과는 34%, 또 도시계획과도 34%, 건축과 4.5%, 도시디자인과 43%, 지적과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35%, 공원녹지과 13.8% 전반적으로 전체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앞서 심사한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교육지원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물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도시관리국이야말로 아주 세밀한 부분 건물 여러 가지 부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 과가 획일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지 그럴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신 위원님의 반복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1차 복지비 예산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증가가 됐고 사업비는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사업이라고 할 것은 별로 큰 사업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지금 프로테이지가 감소 프로테이지가 높다 뿐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 같은 것을 안 하게 되니까 서교로의 지중화사업은 포함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런데 합정로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이 이미 끝난 상태라서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줄었을 뿐이고요.
  아까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불황으로 인해서 특별검사원 수당이 많이 줄어버리니까 사용승인건수가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지, 거의 민원업무다 보니까 조금만 줄어도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르게 감소 폭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큰 사업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복지비 예산은 지금 증가를 이번에 예산편성안을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들한테 이미 편성, 여기 상정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비는 줄고 복지비는 증가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냐,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130억을 서울시 예산이 거의 줄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유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비롯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혹시 소홀한 면이 있는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치구간 교차점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잘 몰라도 예산이 불과 2, 3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아예 이런 것들은 넣지도 않고 빼버리고 건물을 또 지하도를 또는 다리를 이렇게 점검하는데 또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앞전에도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요, 염리동 공영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일단 부결하려다 보류시켰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과장님 의견에 동참했고 보류를 말씀했고 위원장님이 부결하시려다가 보류됐는데, 사실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체 공사는……
이진환위원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내가 볼 때는 헬스기계고 뭐고 공원의 체육시설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 기구를 설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또 기금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들어가 가지고, 자원회수시설기금이 상당히 빼기가 어렵습니다. 상암동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에 부딪히는, 그날도 물론 보셨지만 25억이란 돈을 기금에서 빼가지고 특별히 염리동 공영주차장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이 돈을 빼온 건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빼오기도 어려운 기금을 갖다가 그날 위원들이 말이야 심의 해 가지고 빼온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시비가 얼마라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16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16억하고 25억이면 거의 40억 정도 되네요? 전부 설치가 42억이라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진환위원  52억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사비는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산이 지금 다 확보되어 가지고 시비도 있고 자원회수기금도 있고 하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온 거고 보류된 상태고 하니까 그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갖다가 지금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결위 심의 전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가만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이 상정에서 절차상 보류된 것에 대해서 추가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결위원회 끝나기 전에 위원회에서 다시 처리를 해 가지고 통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보류된 상태니까 일단 한 번 더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요, 이왕이면 제 생각에도 일단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안 하면 예산안 확보돼 있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364페이지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사업 7천만 원 이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버즘나무가 가을철이 되면 위에 방패벌레라고 진드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게 떨어지면 주민들이 가려움증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수관주사를 놓아서 벌레가 살지 못하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와우산에는 왜 이리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배드민턴장이 체육시설 경비도 받지 않고 있는데 무슨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망원동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더 생기면서 더 늘어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개소였지만 금년에는 2개소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하나 더 증축을 해 가지고 망원동에 있는……
이진환위원  양쪽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진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강제이행금하고 불법건축물 발생에 대해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이 많이 줄어서 어려우시죠? 4대강 살리기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우리 구에도 오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마포구정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입니다.
고창훈위원  홍대앞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현재 지중화사업까지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오늘도 출근하면서 오다 보니까 지중화사업에 전주 철거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민간통신망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그게 철거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12월말까지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전주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간판개선사업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7억 800만 원이 구비, 시비 포함됐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라 오면서 유심히 봤는데 거의 개인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장을 우리 구비나 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의 다 개인사업장에 대한 소요비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저희가 지금 1개 업소당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업소에 따라서는 100%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돈이 있고, 또 간판 크기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도 지원을 하고 개인 업소가 얼마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발주, 공사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서교로의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추진위원회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저희는 마포구 한국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고창훈위원  들은 얘기로 하면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간판업자하고 또 들어가는 비용하고 개인업주하고 약간 비리가 있고 옥신각신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거의 홍대앞 사거리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인데 공공시설물이나 광고물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고창훈위원  먼저 번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용강시범아파트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잔여세대가 몇 가구나 남아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 이주한 세대는 16세대가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시하고 사업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하고 옥인아파트하고 같은 사례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2개 동에 대해서……
고창훈위원  항상 “빠른 시일 내에”, 1월달 업무보고에도 빠른 시일 내에, 6월달 업무보고에도 빠른 시일 내에, 구정질문에도, 항상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이나 오늘같은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항상 “하겠습니다”, 또 “추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사실 용강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주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노후됐고요, 바로 도로가 옆에 있어서 큰 차들이 지나가면 돌 부스러기라든가 잔여물이 떨어지고 주위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빨리 대책을 해 주셔서 철거를 하고 공원녹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바람인데요, 현재 예를 들어서 안 나오는 몇 세대에 대해서 법적 조치도 거의 끝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나간 사람은 처음에 나간 사람은 이주비만 받든가 임대아파트만 받든가 둘 중 하나만 받고 나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몇 가구는 버티고 버티다가 임대아파트도 받고, 또 이주비도 받고 나온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부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먼저 나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나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주비를 줘야 되고요, 다만 임대주택을 받은 분들은 임대주택이 취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주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주택은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시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고창훈위원  현재는 10 몇 세대가 남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릴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이미 서울시에 양도소송 등을 해달라는 공문을 기이 발송을 했고요, 저희들이 6동에서 9동까지는 가림막 설치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진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있는 것들을 제거했고 나머지는 바로 공사가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도시가스 폐공공사만 되면 금주 중이라도……
고창훈위원  도시가스 폐공공사만 되면, “면”이 아니고 될 수 있도록 진작 추진계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철거를 못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한 것 때문에 사람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용강시범아파트에 대해서 하루빨리 추진, 완공을 해 주셔서 녹지조성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진경식입니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마포구청에서 망원우체국 사거리까지 디자인서울거리에 대해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죠? 업무보고 책자 14쪽이나 16쪽을 참고하면 개발진흥지구계획 단지 내에 관련 건축물의 인센티브 즉,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건축물 높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포구청에서 망원우체국까지 상당한 디자인거리가 확정이 되는데 개발진흥지구 단위계획의 수립 용역에서 보면 우리 구청 계획에서도 사업 내용에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건물높이 완화를 해 주신다고 그런 계획을 사업내용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할 계획인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업무가 최근에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조금 더 계획이 구체화되면 내년 2, 3월경에 간략하게나마 보고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창훈위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첫째 소요예산에 보면 5억 6,700여만 원이 들게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9천만 원이 2009년도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희한테 업무가 9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요, 당초에 지역경제과의 업무였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비비로 편성돼 있던 것입니다.
고창훈위원  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2억 7,700만 원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세입지출란에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2010년 추경예산 반영을 미리 잡아 놓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이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업무를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마포의 신마포 도시관리체계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 마포의 발전 방향과 어떤 합리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새로운 도시관리 체계를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마포도시계획의 구현이라든가 지역특화의 실현방안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진흥지구 내에 건축기준 완화, 즉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높이 완화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제 유입라든가 어떤 발전에 대한 것을 모색하고 연구하셔서 마포의 디자인서울거리 또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올해가 진짜 주택과는 직원들이 많이 문제가 돼 가지고 힘드셨죠? 직원이 2명 징계 먹었나요? 다 직위해제 됐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직위해제는 아니고요, 아직 절차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통 느낀 것 알고요, 직원들이 잘 해줘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면 윗사람이 힘들어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탑 불법가건물 올해 몇 건을 항공촬영을 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항측에는 4,200건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약 700여 건을 지금 이행강제금 지시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과징금은 회수한 게 얼마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금년에 나간 것이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된 게 업무보고서에는 83건에 1억 3,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11월말에 파악한 것은 192건에 2억 7,600만 원이 지금 현재 부과됐고요, 앞으로 또 부과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본 위원장한테도 이런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에서. 항공사진 찍혔는데 과징금 본 건물 원위치 안 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한다고. 참 지역구 의원들도 힘들죠, 관리하기가. 그렇지만 법이 우선이지,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들 그냥 열심히 하세요. 잘못된 것은 잡아야지. 뿌리 뽑아야 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힘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십시오. 조주연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교로 홍대앞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금 간판 개선이 다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업소가 236군데죠?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당초 236개소였는데요, 지금 개선된 곳이 227개 개선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나머지 9개는 왜 안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건물 신축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건물주들이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지금 간판관리는 우리 마포 간판연합회에서 하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간판개선위원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맡아서 하더라도, 거기 등록된 업체만 일을 주나봐요. 업체 등록이 되면 커미션으로 몇 %씩 나간다 하더라고. 공사 100만 원씩 하나 맡으면 얼마씩 그냥, 조합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것도 관계없는데 같이 간판협회에 안 들어가 있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관계로. 그런 데도 협조 좀 해주고 도와주게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모두 마포구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내가 협회장도 만나보고 했지만 그건 넌센스예요. 그랬다가는 큰 일 납니다. 왜냐하면 마포에 간판업체가 한두 명입니까? 자기네 몇 십 명이서 자기네가 다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합정동에서 간판 설치를 또 하는데 여러 사람 똑같이 다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하는 사람은 거기 참여를 못하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 들어가세요.
  도시계획과장님, 2009년도 업무책자 12쪽 구 청사 민자유치 개발사업이 나와 있죠? 2009년 주요업무 책자 12쪽, 이것 처음에 집행부의 뜻이 어떻게 됐었죠? 처음에 구청장 생각이 구청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구청장께서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어떻게 만들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해 봐. 잘 아는 사람, 내가 설명해 드릴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다만 사업추진내용으로 요양시설하고 노인전문병원, 도서관 등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이 돼 왔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그런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요, 당초에 금년 4월 2일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4월 14일날 민자유치 개발사업 검토방침을 받았으며 8월 6일날 민간업자로부터 최초제안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접수를 해서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9월 21일날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저희 구로 송부되어서 9월 30일자로 저희가 제안서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견을 제시해서 반려 통보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지금까지 되는 거 하나도 없죠? 현재까지 하는 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계획안에 지금 이 진행사항에 아무것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당초에 제안내용을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토 기간이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 진행해 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검토를 피맥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했었고 해 오는 과정에서 공공투자센터로부터 검토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제안서 금번 내용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제안자에게 통보해서 반려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다가 강북청년창업센터로 임대해 줬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지금 구 청사 활용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 강북청년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그쪽에서 기간을 연장해 올 것으로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1년만 쓰기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얼마였죠? 11억인가 얼마인데, 얼마로 나왔었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현 저기 뭐야, 구청 쪽에서는 얘기가 1년만 쓰고 나면 거기가 공사가 착공이 된다, 거기에 도서관을 짓든 요양시설을 하든 하겠다 해 가지고 1년만 빌려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때 이 안이 여러 군데 많이 빌려 쓰려고 했어요. 특히 딴 데 수익성 있는 데서는 못 들어오고 아현3구역 한세전산고가 이 자리를 좀 쓰고 싶어가지고 1년에 33억 정도 줘 가지고 쓴다고 했었는데 1년 기간밖에 남은 기간이 없다 해 가지고 학교를 임대해 주게 되면 학교가 아현3이 들어서기 전에는 1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를 안 주고 비어놨다가 서울시에다가 강북청년창업센터라는 것을 임대해 가지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년 6월까지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그것을 또 연장을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구체적인 연장신청서는 접수는 안 됐는데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쪽 실무진 얘기로는 아마 더 연장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니 그러니까 연장될 것을 이렇게 알았으면 지난번 회기 때나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빌려줘 가지고 제대로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1년에 30억 넘게 쓰고 빌려주겠다는데도 안 주고 1년에 서울시에서 11억 받아가면서 1년 지나서 아무, 지금 민자개발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더 연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돈이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돈인데 얼마나 잘못된 점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 구 청사 자리가 공공의 목적 공공청사였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북청년창업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 구민들을 위해서나 공공의 목적이라고 상당히 인식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활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왜 문제가 없어요? 딴 데 빌려줬으면 돈 임대료가 2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아니 마포가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아요? 뭐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직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문제 때문에 구청사 활용방안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마포구 18명 의원들이 다 신경 썼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가 종전에 시에 있을 때 지구단위결정 과정을 좀 지켜봐서 압니다마는 마포청사를 상당히 다른 목적으로 계획을 당초 해 왔는데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기존의 공공청사를 다른 목적으로 영리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합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 당초 우리 계획했던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전문병원, 도서관 쪽으로 활용계획이 아마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래 가지고 그거를 전에는 2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수가 올라가 봐야 7층 이하로밖에 못 올리는 것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일을 해 가지고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놨다고 그 땅을 부지를 12층 이하로 고도 60m 이하로 해 가지고 다 받아놓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도서관 다 물 건너 간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것은 현재 최초 제안자가 제안내용이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저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제안자가 있을지 모르겠고 또 향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피맥에서, 피맥이라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강원돈  피맥에서, 거기다가 요양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비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거기서 반려가 됐죠? 사업체가 들어갔는데 STX가 들어갔는데 반려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안서의 내용이 비영리법인이 해야 되는데 영리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당초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들에 부적합하다라고 해 가지고 피맥에서 검토의견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반려를 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올해 10월 6일 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질의회신이 왔어요. 마포구청에서 피맥으로 간 내용이 뭐냐,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임대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음”,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렇게 아무 지장이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왜 피맥이란 데서는 이렇게 이거를 사업체를 한다는 사람들을 못 믿고 영리니 비영리니 해 가지고 영리단체기 때문에 안 된다 해 가지고 퇴짜 놓은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피맥한테 사업체가 들어가서 보완해 가지고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피맥에 가가지고 연구원들과 토론을 상당기간 했습니다. 뭔가 부족하면 보완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무연구관이라든가 연구원들은 내용자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연 사업적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 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은 이게 아니다, 거기서 내부적으로도 변호사 세 분을 모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검토의견서를 저희한테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초 제안서를 냈던 그쪽한테 가서 너희들이 가서 직접 한번 이의를 제기해 봐라, 가서 차후에 직접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피맥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 줘서 지금까지는 어떤 반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여기 강북청년창업센터 실질 운영 예정기간은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운영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원장 강원돈  운영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총무과이기 때문에 현재는 6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내년.
○위원장 강원돈  명년 6월 30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한 1년이고 더 연장할 것 같다, 아까 말씀한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총무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임대기간 종료 후 구청사 부지를 특별계획구역 지정용도로 개발할지 또는 타용도로 전환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그게 뭐냐 하면 도서관 및 노인복지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딴 거로 해 가지고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당초 추진했던 대로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전문병원, 도서관 이외의 생각은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하여간 앞으로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게 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할지 우리 구에 재정이 없으니까 안 되겠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민간투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여간 좀 신경 쓰셔 가지고요, 그런데 이 계획안이 구청사민자투자계획안이 2010년 업무추진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내용이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 여기에는 삽입을 안 시켰더라고요. 나는 이 내용이 무척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노른자위 땅에다가 그것도 2종을 3종으로 바꿔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해 가지고 검토해서 올려라 해 가지고 직원들 고생들 다 시켜 가지고 2종짜리를 12층 이하로 만들어놓고 다 했어도 된 게 뭐 있습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 가지고 빨리 다른 방법을 정책대안 여기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가 되든지 하여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박도식
  도시계획과장진경식
  도시디자인과장조주연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