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시 37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이 안건이 보류되었다가 다시 지금 거론이 되는데 그 배경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담당자가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원돈  담당과장님이 누가해야 되나 공원녹지과장님, 성 과장님이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구유재산관리계획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설명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또 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구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실상 10월 임시회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본회의에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데 금번에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번 의회 때까지 확정되지를 않아서 미리 의회 승인요청을 못했고 늦게 사업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과 함께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보류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전번에 그런 절차와 규정을 어겨가지고 말하자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보류 내지는 처음에 이것을 보이콧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구 발전을 위해서 한번 보류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 했으면 검토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으며, 규정을 어떻게 변경해 가지고 새로이 이것을 재론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줘야지, 무조건 다시 질문하면 얘기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변경을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지난번에 보고 드린 관리계획 변경내용하고 달리 변경된 수정되거나 한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보류시킨 쟁점이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보류를 시켰거든요. 절차상 보류라는 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이유가 없다 재무과에서 해야지.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절차상 이행은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몰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우리가 상정하게 된 것이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토론이 쟁점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 상태에서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 모셔가지고 재무과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상정을 재무과에서 지금 새로이 상정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렇다고 봐야죠.
김영신위원  재무과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지금 핸들링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지금 다시 재무과에서 상정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도시위원회에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상정했던 안인데 그 예산과 동시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신위원  아니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구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할 일을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방법이 틀렸다 해 가지고 보류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정을 해서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감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상이 없게 진행이 되게끔 새로이 편성이 잘 돼서 다시 상정이 돼서 처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 왔느냐 이런 얘기, 내가 전연 얘기를 못 듣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선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금년도 8월 달에 2010년도 관리계획 수립할, 다시 말해서 건당 10억 이상의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있는 부서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10월 2일까지 내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받아서 11월 임시회에서 구의회 승인을 받고 본회의에 예산과 동시에 넘기려고 일정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10월 달까지 각 과에서 처분이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의회에 상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난번하고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시 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잖아요? 뭣 때문에 여는 겁니까?
○위원장 강원돈  변화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전에 잘못된 관행 이 구유재산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얘기했지만 건당 10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각 과에서 거기에 대한 처분이 안 내려와 가지고 못했던 것을 오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저거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문체과에서 관리해야 되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도 오늘 다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된 거예요.
김영신위원  물론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짓고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데 절차와 규정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보다도 여러 행정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잘못돼 가지고 처리가 됐을 때 그 행정감사나 국가감사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52억이나 되는 것을 이런 순서와 절차가 틀린 것을 그냥 의회 사전승인도 없이 그냥 신청해 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싸잡아서 모두 다 욕먹는 일 아니겠어요? 조금 늦더라도 절차를 바로 잡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방법을 달리 바꿔서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영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승인안을 보고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재무과장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업무협의 하는 과정에서 부서가 달리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업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난 12월 1일 날인가요? 그때 이 업무를 다루면서 동료 위원인 윤동현 위원께서 법 규정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잘못된 것을 시정해 가지고 새로이 다시 바로 잡아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보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류해서 시정이 됐으면 오늘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그때 처리를 했어야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지금 아무 변화도 없고 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 부분은 절차상 문제는 저희들이 앞전 회의 때 지적해 가지고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자 해 가지고 보류가 된 사항이고요, 또 저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어떤 환경인지 보자 해 가지고 김영신 위원이나 저희들이 또 가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재상정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 문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 안이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호도 없도록 하고, 오늘 이 부분이 재상정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통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류가 되면 사업하는 데 문제점이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번 회기에 예산부분도 있고 하니까 재상정 해 가지고 안을 가결시키자고 지금 재상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절차상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지적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세금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저희들 위원들도 잘 보시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오늘 통과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이 특별히 재상정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문제를 몇 가지 지난번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장님이나 재무과장은 그 내용을 지금, 재무과장은 특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아예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그랬어요. 39조1항이 “대통령령으로……”하는 그 얘기고, 36조1항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7조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산과 동시에 올라왔다는 문제는 과거에도 한두 번 있었고 이번에도 대단히 지적이 돼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얘기는 했어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통과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마포구 조례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딱 우리 조례 26항에 보면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과 똑같이 올라온 것 같단 말이야.
○위원장 강원돈  윤 위원님, 아까 재무과에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시간 맞춰서 제대로 밟아서 하려고 했는데 각 부처 과에서 처분이 안 돼 가지고 임시회까지 놓쳐 가지고 같이 올라오게 된 거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윤동현위원  같이 올라온 건 좋다니까요. 그건 좋아. 예산과 안이 같이 올라온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용이, 조례 제정이 기획재정국인가요?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안을 제시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는 체육시설 설치계획안으로 제목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신 위원이 방금 지적하신 바가 그거잖아.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게 왔단 말이죠. 법률적으로 법치적으로 안 맞는데 그것을 맞게 해서 가져와야지, 지금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상황은 다들 인식을 해요. 그런데 법에 맞게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제출해야 된다, 그게 딱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법률이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제목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니다, 제목이. 체육시설 설치라는 그런 쪽으로 제목이 가야 되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법을 법대로 집행해야지, 의회가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이 어겨지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내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다 자료도 드렸고 설명도 드렸는데 지난번과 이번이 똑같이 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과시켜 줘서 책임지고 아무 문제 없다면 당연히 통과시키자고 우리 모두가 할 거예요. 하겠지만, 법률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획재정국장이 여기 나온 이유는, 기획재정국 소관이 아니라면 안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장이랑 문화체육과장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다시 논의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어물어물 넘어가서 잘 봐달라고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여기 나오신 의미가 뭐예요? 왜 나오신 거예요? 나온 이유를 얘기해서 여태까지 잘못한 관행이 있고 지난번에 아현경로문화원을 신축하는 부분도 재무과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그렇게 하니까 되는구나.’하고 또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류시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번은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만 의결해 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차후에 모든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기획재정국 재무과를 통해서 마포구청 구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그렇게 하도록 아주 국장님이 그것을 약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확고한 의지를 내비춰서 “이걸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하는 그런 의지를 비춰줘야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올리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고,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만 해 주시면 고마움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국장님이 거기까지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지금 예산에 이게 구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될 걸로 가상해서 이 예산편성을 다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 기금도 25억이 들어와 있고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지금 여기는 16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3억 이상 시비가 확보되는 걸로 거의 얘기해서 그래서 구비가 공원녹지과 예산에 보면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주차장 67면이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보전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신봉현위원  구비 쪽이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한 3억 정도만 구비가 보전이 되면 서울시에서 보전하는 걸로 되니까 예산을 좀 편성된 것도 있고 시비 23억 또 기금 25억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가결이 안 되면 사장될 염려가 있으니까 통과를, 그런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아, 그래서 통과시켜줘야 되겠구나.’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부분은 또 이게 핑계가 아니라……
신봉현위원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는 기획재정국장이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당초에 시비가 16억 8,1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시비, 국비가 배정이 확정이 안 되었을 때 가상 금액을 했던 거고요, 지금 신봉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비가 23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실제 공사비는 51억에서 시비 23억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25억을 제외한 구비는 나머지 금액만 집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애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제출할 때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재무과로 넘겨라,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요, 여기.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건립계획이 2009년 6월 12일 날 됐고 변경계획이 2009년 11월 12일, 타당성 검토가 같은 날 11월 12일 날 문화체육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자, 11월 25일 날 의회가 개원되는데 11월 12일 날 타당성 검토가 끝났어요.
  이게 10월 달 임시회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6월 달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바람에 11월 달까지 와서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시간을 놓쳤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가 쓸어안고 있을 사항 아니잖아요. 이걸 공원에다 짓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에 체육시설팀 하나 있는 걸로 해서 공원녹지과가 이걸 왜 쓸어안아요? 거기 공원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 안에? 주차장 위에다 건립하는 건데 이걸 왜 공원녹지과에서 안고 가냐고. 체육시설팀이 있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당연히 안고 가야죠.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는 체육시설팀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체육시설 관리하는 팀이 하나도 없어요? 관내에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관리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팀은 현재는 없고요, 체육팀이라고 해서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아니면 각종 종목의 체육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체육시설을 계획하거나 그런 팀은 현재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팀도 없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왜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걸 왜 해요? 타당성 검토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체육행사만 관리하는 체육팀밖에 없으면서.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신봉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공영주차장 위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게 된 경위는……
신봉현위원  경위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공영주차장을 공원의 범주로 봐요, 안 봐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아닌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냐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이 근본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기에 제가 좀 이해를 시킬게요.
  간부회의 때는 행정관리국장하고 다른 국장들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 업무 분장상에도 분명히 우리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마포아트센터에 체육센터라고. 그것 유지관리를 여기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체육관하고 체육센터하고 구분을 못해요. 똑같이 동일 성격인데 그것을 체육시설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픈되어 있는 체육시설물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체육관을 짓는 거거든요.
  염리동은 체육관을 짓는 건데 그것이 체육센터나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 분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돼 있고 행정관리국장도 다 이해를 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건축물하고 시설물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걸 업무 분장상 방침받기 전에 저하고 상의를 했다면 모르는데 협의 없이 한 상태니까 일단, 체육관이 지금 2개 있는 구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역적으로 길이가 장방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명히 하나가 필요한데 어디가 필요한지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신봉현위원  하나가 필요한데 갑구에 있는데 갑구에다 바로 그 옆에다 또 짓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 입지검토는 체육과에서 분명히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건축물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저는 기술자 입장으로서 답답하다, 그건 분명히 간부회의 때도 다 이해를 시켰는데 체육과장한테 전달이 안 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체육시설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논란의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라는 부분이 꼭 체육관으로 한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칭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면 체육관을 포함한 체육에 관련된 모든 시설이 총칭해서 일컬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체육시설팀이 새로 만들어지고 난 뒤에 사무분장 내용에도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 개발에 관한 업무 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마포아트센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맞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얘기가 되는데, 됐어요. 들어가세요.
  어쨌거나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또 따져볼 사항인데 이런 자원회수시설기금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노력해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25억이라는 기금을 확보했고, 또 서울시 예산이 23억이나 확보가 된 상황에서 이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여기서 부결 내지는 반려가 된다면 이 예산상 구민한테 손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장님이 간사하고 상의해서 보류했던 부분을 다시 오늘 상정해서 논의해보자라고 재상정한 이유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 참석해 주십시오.”,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앞으로는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이번만 승인해 주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구나.’하는 그런 의미도 부여해서 참석시켜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행정부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가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행정부의 일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거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절차와 규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가면서 일을 하자는 의도인데 그것이 자꾸 옆으로 지엽적인 얘기가 무성하다보니까 세금, 시비, 국비 따지고 했는데 시비,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절차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지금 지적이 됐는데 그 지적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것을 새로 잡아 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변화가 없이 그냥 와서 보류되었던 것을 다시 통과하자는 것은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하자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여기 뭐 동네 파출소입니까? 봐주고 말고 하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은 잡아 가면서 기왕에 이렇게 거론이 됐고 서로 얘기가 상충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종합해서 합법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도 왜 이렇게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금 다시 상정된 안건을 차수를 변경하든 어떤 방법으로 보류를 다시 하든지 간에 바로 잡아 가지고 진행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김종선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제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조례상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업무분장이?
○재무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늘 이 안 어디서 제출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것은 우리 조례에 안 맞잖아요. 맞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해서 문제가 있었고……
○재무과장 김종선  방법을 제시하면 한 번 더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어차피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에 조례상 재무과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말 지당한 얘기입니다. 오늘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이거를 재무과에서 다시 상정하기는 일정상 좀 어렵기 때문에 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아까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도록 또 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원녹지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하지 말고 체육시설설치계획안으로 올리면 적법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그것을 알려드렸어요. 제목까지 말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대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서로 교감이 없었는지 그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통과를 해야 될 절대상황이라면 법 취지에 맞게 만들어서, 아니 법 취지에 맞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설치계획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이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매끄럽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과할 수 있느냐 그것을 행정부에서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그 묘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윤동현 위원님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안 맞는 부분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봉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은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염리제2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증축계획안으로 하고 1. 제안이유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5. 법적근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를 삭제하며,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 2010년도 관리계획총괄표와 201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준비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 추진경위,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람심사 결과, 현황사진, 향후 추진절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암2-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시행했던 상암2-2지구주거환경개선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절차를 거쳐 사업완료 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최초 1990년 10월 13일 날 지정고시 되었고요, 92년 1월 29일 날 개선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다음에 2004년 10월 1일 날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를 했고 1, 2지구를 분할했습니다. 2007년 1월 4일 주건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5일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같은 해 금년 11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위치 및 면적입니다. 지구의 명칭은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고요. 위치는 상암동 20번지 일대 면적은 135,00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입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 제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현재 택지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공공시설용지, 경로당, 도로, 공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2-2구역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고요, 다세대주택지역입니다. 나머지는 단독주택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이고 도로가 이번에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윤동현위원  옛날 동사무소 주민편익시설은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주민편익시설이?
○주택과장 박도식  예, 건축계획입니다. 규정에는 용도가 단독주택 근생은 50% 다세대주택, 근린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건폐율은 60에서 80% 이하고 용적률은 4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일반주거지역 3종에 해당하는 주택, 근생,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이런 것으로 용도를 바꾸고,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로 기존에 일반주거지역 3종에 해당하는 그런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을 하고요,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입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중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이 사업완료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그간 투입된 공공의 재원이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결과가, 서울시 도심재정비1담당관은 해당지역은 지난 20여년간 공공에 의한 기반시설 등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건축물이 개량되어 안정된 주거지를 형성한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기능 및 용도전환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정비유형의 변경은 부적합하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공람심사결과입니다. 장석돌 외 68인은 현시점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규 도시관리계획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공동주택 건축행위나 토지 분할에 대한 규제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불채택되었습니다. 이유는 상암2-2지구는 기반시설 확보 및 건축물이 개량되어 안정된 주거지를 형성한 지역이므로 현 시점에서 정비유형의 변경은 부적합하다 도심재정비1담당관 협의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정비계획 변경시 주택 등의 신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신축제한은 불가한 것으로 해서 불채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채상철 씨가 혼자서 낸 의견입니다. 상암2-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취지에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주민은 적극 동의 의사표시로 이해하시기 바라며 장석돌 외 20여명이 제출한 변경 유보의견은 상암2-2지구 전체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으로 해서 본인이 혼자 의견 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획과 방안은 채택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견은 토지 등 소유자 누구나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앞으로 추진절차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사업을 완료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내용이 이게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간단히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봐 주시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19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로서 구조나 외형 부대시설들이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상암동 지역이 상기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수립 용역완료한 다음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90년 10월 13일날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부……
윤동현위원  잠깐, 정비계획 변경결정이 되면 어떻게 달라진다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현재는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가지고 층수를 4층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윤동현위원  층수제한이 없어 4층 이하인데 층수제한 없음으로 바뀌잖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바뀌고요.
윤동현위원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용적률 400%에서 250%하는 것은 다른 데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과거보다는 낮아지는……
○주택과장 박도식  이거는 낮아지면서 왜 그러냐면……
윤동현위원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3종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 이런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건폐율이 왜 50%로 변경돼요, 60%가 아니고요?
○주택과장 박도식  3종은 50%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요? 그래 이제 이렇게 되면 각기 알아서 자발적으로 개발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전에는 층수를 4층밖에 못 지었고 그다음에 용적률이 400%지만 400%를 다 찾아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고요, 다음에 건폐율도 60% 다 확보됐지만 그것을 다 찾아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단은 여기서 제일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도면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세대주택 조그맣게 요만하게 하나 있었고, 그 옆에 경로당 하나 있었고, 공원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다 단독주택지였었거든요. 근린생활 50%였었고, 지금은 근린생활 100% 지을 수 있고 개인이 만약 내가 근린생활을 100% 짓겠다 하면 100%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용도에서 여기서 알다시피 문화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동현위원  장석돌 씨 외에 68명이 제출한 것은 공람심사결과 불채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은 여기 상황하고 잘 안 맞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를 상업지역, 그 전에 상업지역이나 옆에 DMC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똑같은 형태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시에서도, 지금 또 3종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주거 3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상업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무리다?
○주택과장 박도식  무리입니다.
윤동현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의견청취가 끝나면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언제부터……
○주택과장 박도식  빠르면 이 달 안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상정이 돼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금년에라도 할 수 있고요, 좀 늦춰지면 1월……
윤동현위원  그때부터 정비계획 변경이 결정돼서 주거 3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구단위로 묶여있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정비계획 결정도 좀 보여주세요. 상암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결정도.
   (영상을 가리키며)
  지금 이게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옆에 돼 있고요, 이 위쪽 상업지역은 뭡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도 디지털미디어시티입니다.
김영신위원  거기에 가운데 꼭 오세아니아주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묶은 이유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묶는 게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거기만 왜 그렇게, 그런데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게, 지금 위에는 자연녹지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이쪽은 자연녹지가 아니라 철도부지입니다.
김영신위원  큰 도로는 어디로 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이게 상암DMC로 가는 큰 도로입니다. 여기가 상암터널이고요, 이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김영신위원  가운데 샌드위치 돼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못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상업지역을 왜 묶냐고요?
김영신위원  예.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에는 이 전체를 상암DMC로 묶어서 그걸 개발을 한다면 모르지만 구에서 저희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해당 구청에서 당연히 시에다 질의를 하든가 건의를 하든가 해서, 그 가운데 쏙 빼면 이상하잖아. 획일적으로 선을 딱딱 그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꼬불꼬불 해 가지고 꼭 오세아니아 지도같이 해 가지고……
○주택과장 박도식  위원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암DMC가 애당초 생기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게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90년대 지정될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제일 양호한 주택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논,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인가 96년도에 상암, 수색 부도심을 처음에 지정하면서 그때 여기를 그럼 상암·수색 부도심으로 지정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거냐, 그것을 시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상암동에다가 새천년신도시라는 걸 만들자 부도심에 걸맞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천년신도시라는 게 나중에 디지털미디어시티라 해 가지고 DMC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굉장히 논, 밭이었고 여기가 가장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로서 구조나 외형, 부대시설 등이 건전한 주거공간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디지털미디어시티라 해 가지고 첨단시설이 들어가 있지마는 지금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 해 가지고 모양이 좀 이렇게 돼 가지고 나머지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미디어시티하고 이쪽 상암동 사이에 낀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이렇게 그어놨는데 그 상업지역 안에 그 샌드위치가 어차피 앞으로 상업화가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렇고, 지금 저 디지털미디어시티 분홍색하고 이 금 그어진 사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이런 것들이요?
김영신위원  지금 찍은 데. 거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는 동사무소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지역이냐고요.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도 다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여기가 다 포함된 지역입니다.
김영신위원  3종 일반지역인데 왜 그렇게 금을 그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빠졌죠.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동사무소 말고도 밑으로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는 애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된 데가 아니라니까요.
김영신위원  어차피 지금 도시계획 정비를 하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획일적으로 선을 긋는다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쪽은 3종 미관지구, 한 쪽은 개선지구고, 한 쪽은 상업지구고 바로 선 안에 그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주택과장 박도식  위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어떤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선을 긋고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그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시에서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DMC를 포함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자기네들이 판단이 되면 다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것을 검토, 이걸 건의를 다 했어요.
김영신위원  아, 건의를 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했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현시점에서는 안 맞다……
김영신위원  제 얘기가 해당 담당부서 구청에서 자꾸 시에만 핑계 댈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달라 이런 얘기지.
○주택과장 박도식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죠.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상암2-2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두 건은 11월 27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건으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사항으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전문위원과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봉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에”를 “영유아보육법 등에”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5호 중 “업무정지”를 “자격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그 사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며, 안 제10조 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와“임시회”는 각각 “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 하고, 안 제13조 제5항 본문 중 “사용료를 감면”을 “사용료 등을 면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20조 제2항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안 제25조 제3항 중 “대상자와 관내 구민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를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28조 제1호 중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를 “저소득층 자녀 등의”로 하며, 안 제31조 제4호를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으로 하며, 안 제32조의 제목을 “연장보육”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보육시설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33조 제목을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안 제34조 제목 중 “보육시설”을 “방과 후 보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별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방금 신봉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되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봉현 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을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5조 제목 그리고 안 제6조 제1항 중 “시설”을 “청소년시설”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시설사용자”를 “청소년시설 사용자”로 하며, 안 제7조 제목을 “사용료등”으로 붙여 쓰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로 하며, 안 제9조 중 “정하거나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를 “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방금 김영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신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신 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윤동현   이진환

○전문위원
  김건재   이국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문화체육과장이수병
  재무과장김종선
  가정복지과장강창수
  주택과장박도식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