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구립 마포보육정보센터가 상암동 상암고 옆에 건립되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우수보육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사기 앙양을 위해 구청장 표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근거에 대해서는 제13조 제4항, 5항, 6항에, 구체적인 사용료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에 규정하였고, 우수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표창은 제3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알기 쉽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토록 한 정비기준에 따라 단순히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부득이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10월 22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하게 보육행정을 펼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마포구 보육정보센터 개관에 대비하여 조례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보육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보육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 표창근거를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중 조문별로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조문내용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 의한 초등학교 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영유아보육법」에”를 “「영유아보육법」등에”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마포구의회 의원”을 규정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제3항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마포구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5호 중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는 법 제7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로 하며, 안 제6조 제6호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9조 제1항 중 “그 사무를 통할한다”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정기회”는 “정기회의”로, “임시회”는 “임시회의”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13조 제5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로, 같은 항 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지방자치법」제139조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여 삭제를 요합니다.
  안 제20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입법체계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25조 제3항에 보육의 우선 제공을 규정하였으나 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내 구민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안 제28조 제1호 중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행규칙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조문정리를 하고, 안 제31조 제4호는 법 제25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조 제5호는 법 제25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32조 중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는 법 제27조에 따라 조문정리를 하여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33조의 제목 “보육시설 설치”는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로 하며, 같은 조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복지시설”은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안 제34조의 “규칙”은 “시행규칙”으로, 안 제41조에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의 제목 중 “사용료 등(제13조 관련)”은“사용료 등 세부기준(제13조 제4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용도 중 “영어교실 프로그램 이용”은 “외국어교실 프로그램 이용”으로 범위를 확대하며,〔별표〕상담비란 중 “검사 및 검사결과 상담”은 발달, 지능 및 언어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지난해 지원시설이 총 36개에서, 어린이보육시설 지원해 주는 거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김정일위원  금년에는 3개가 줄어들었네요, 총 33개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지원금액이 7억 8,600에서 증감이 이번에는 16억 6,946만 원이나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죠? 줄어들었는데도 어린이집 지원금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김 위원님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정일위원  예산이 왜 줄었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질의한 건데 다음에 할까요?
○위원장 강원돈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건은 나중에 하고 일단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예,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가 전문 40조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11개 조를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시행규칙이 없으니까 시행규칙까지 다 넣으면 12개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한 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전부 개정하라는 입장에서 40조까지 있는데 11개, 12개를 수정하는 것은 난 처음 봤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논의할 것도 없고 일단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전면 개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표창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어도 줄 수는 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생기는데 그 사용료 징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나머지는 절대 손 안 대고 그것만 개정하는 걸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기왕에 할 바에 법률용어도 같이 정비를 하자 해 가지고 전면개정까지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정보센터가 임시 운영 중에 있는데 기왕에 도와주신 것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아니 지금 생각 같으면 부결시키든지 반려시키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안설명 아까 하셨는데 원고 써 가지고 나오셨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원고 누가 써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제가 썼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도시복지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이름을 제대로 모르고 뒤집어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의회에 와서 소관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인데 제안설명 하시면서 도시복지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11개 수정할 것 나온 것보다도 더 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중요하잖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난 보류를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위원님들 보류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게 마포구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례안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이 똑같은 조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시때때에 맞게끔 개정이 안 돼서 그렇지 전국이 지금 똑같은 조례예요, 이 상태가. 여기서 플러스 된 것은 정보보육센터 이 정도, 구별로 약간씩 특색이 있지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신봉현위원  제목부터 영유아 보육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방과후 교육까지 시키는데 12세까지 가는데 영유아 보육 조례는 아니죠, 육아 보육 조례는 맞아도.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그게 없었는데 어린이집이 저녁에 유휴공간으로 노니까 기왕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라고 해 가지고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제대로 개정해야지. 의회는 전문위원이 있어요, 전문가가.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서 전문위원 검토에서 11개, 12개가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설득력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 저도 봤는데요, 기간을 놓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더라도 사실 집행부에서도 더 나올 것은 없습니다. 현 상태 이렇게 되는 거지.
○위원장 강원돈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내년부터 보육료를 징수하겠다는 것하고, 또 주목적이 표창장 수여부분 개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용어부분이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수정발의가 안 됩니까?
○위원장 강원돈  보류라는 뜻이 뭡니까? 이걸 기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보류 시켜 가지고 다시 수정동의안 올라간 대로 고쳐서 오면 해주겠다는 거지, 반려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진환위원  보류라는 것은 다음으로 보류를 하겠다는……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정례회 끝나기 전에 다시 고쳐 가지고 오게끔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반려시키는 게 아니니까.
신봉현위원  이진환 위원님, 제가 보류를 재청을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부결이나 반려가 아니고 보류를 했다는 얘기는 정례회 기간 안에 다시 상정해서 다시 하자는 의도로 말씀드렸는데 그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보류해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지금 우리 신봉현 위원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김영신위원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들었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얘기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양쪽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게 지금 예전에 전문위원이 해 왔던 방식대로 지적사항이 12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얘기는 행안부에서 그대로 내려왔다고요, 이 각본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김영신위원  그러면 거기 내용에 첨가하는 게 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보통 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구거든요. 마포구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김영신위원  그것만 첨부했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런 거죠.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교류가 없었습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충분히 교류는 없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완전보류가 아니라 기간 내에 잠시 이것을 교류를 더 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처리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오늘 바로 예산결산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길다 이 소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를 저도 재청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보류해 가지고, 그러면……
홍은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홍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부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다 옮기고 마포구청만 바꿨다는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통상적으로 조례준칙이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개정이……
홍은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도 안 가네. 전문위원님이 연구하신 거에 의하면 용어정리가 내가 봐도 전문위원님 용어가 타당한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은희위원  상부에서 내려온 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조례가 제정된 지가 꽤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거기에 능동적으로 개정이 안 돼서 그렇지 처음에는 내려올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례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홍은희위원  똑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수정할 때 이것을 좀 연구해 오셔야 되겠네. 새로 공문서 작성에 용어가 바뀐 것인지.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님은 원칙적으로 한 용어정리를 지금 제의하셨는데 여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썼다면 행안부에서 요새 우리가 자꾸 옛날의 법률용어 이런 것을 국민이 알기 쉽게 쉬운 용어로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꿨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상암고 옆에 건립 중인 마포청소년문화의 집이 금년 12월 준공되어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의 사용료 징수근거 신설이 주된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운영원칙에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사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사용료징수 근거와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에 규정한 사용료는 서울시 청소년시설 사용료와 동일한 것으로 시립과 구립이용자가 혼돈이 없도록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앞으로 마포청소년문화의 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였는바,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중 조문별로 수정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제18조,「지방자치법」”은“「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으로, 안 제2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구”라 한다)”는 이하 “구”가 조문에 없으므로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 제목 및 제6조 제1항 중 “시설”은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로 약칭을 사용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각각 “청소년시설”로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7조의 제목 “사용료 등”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용한 약칭과 같이 “사용료등”으로 붙여 쓰고, 안 제7조 제3항 제7호에서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도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 제8조 제1항에서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비영리법인” 삭제 및 조문정리가 필요하며, 안 제9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는 입법 체계상 올바른 표현방식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면 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자로 구분한다” 그 외의 구청장이 허락한 자로 말은 좀 딱딱하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청장은 사람이 아니고 기관장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외의 구청장이 허락한 자로 이 최첨단을 걷는 시대에 이렇게 관청에서 허락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뭔가 다른 말로 부드러운 말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8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이 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안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조례안이 생기기 이전에 지난번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아는데 어디다 위탁을 주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명지전문대에다 줬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위탁은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위탁을 주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청소년활동진흥법」,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시설은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괄적으로 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다 하지, 왜 지금 조례를 만들죠? 필요하다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지금 만들죠? 그 위탁업체는 이미 선정한 지가 잘 모르지만 두세 달, 서너 달 됐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뭐하러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이 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사실 조례에서, 신설돼 가지고 제정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이게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면서 들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타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시설까지 명시를 해 버려 가지고 별표로 막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모법에 보면 청소년시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에 없더라도 위탁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들도 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가 기왕에 있기 때문에요.
윤동현위원  조례안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경제 체제에서 규제를 풀어야만 잘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인데 그렇게 조례안이 필요 없다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또 앞서 지적한 대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청소년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활동진흥법.
윤동현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 그걸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걸로 운영하고 이 조례는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위탁도 이 조례에 의해서 준 게 아니고 미리 그 법에 의해서 줬으니까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별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 조례의 목적은 크게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무료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료징수를 위한 근거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이 조례에서 받을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시설사용료 징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이 안에 들어 있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게 핵심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핵심인데 8조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위탁을 줬고 그것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법으로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 조례는 이 8조를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8조가 있다면 8조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이 있어야지요, 이 조례되기 전에 됐으니까 왜 그러냐고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위탁은 가능하고요, 구청장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데 또 그 말씀하신 8조는 저희들이 경과조치에 따라 이전에 한 행위도 이 조례에 적응을 받도록 그렇게 경과조치를 해 놨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어디에도 경과조치라는 게 말이 없고 그 조례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조례내용도 없고 그런 말도 없어요. 이것은 위법이라고까지 해야 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8조에 대해서. 저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문이 몇 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9조입니다.
신봉현위원  9조로 되어 있죠. 9조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2조를 제외한 8개 조를 수정해야 돼 지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사실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 중에 사실은 시정 전이나 후나 저희들 업무하는 데는 별 상관없습니다. 원안대로 하거나 아니면 시정한 대로 하거나 이 본질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자구수정 정도가 대다수기 때문에요.
신봉현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요, 글자 한 자가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데 별지장은 없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조례라는 것은 이 법이요,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구 한 자가 틀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거기에 준용하는 법인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자구 하나 틀린 거 운영하는 데 별지장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런데 저희들도 이 조례가 구의회 올라오려면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주관과에서 기안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님단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온 건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기는 검토는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약간 입장차이가 있는 거죠.
신봉현위원  전문 9조에서 3조만 수정을 안 하고 나머지 8개조를 전부 수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이 내놨거든요. 어쨌거나 이것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은희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건데 그러면 위탁을 주기 전에 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용료를 받기 위해서 급하니까 만들었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기 전에도 조례를 만들기 전에 청소년기본법을 확인하시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조례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했다가 필요하면 또 만들고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이게 거꾸로 됐습니까? 위탁 주기 전에 했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당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절차상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제정할 때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조율 검토보고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시스템 쪽으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전문위원하고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집행부에서 조례가 넘어오면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왔다갔다하면서 조례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 올려야지, 맨 수정하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과장님의 역량이 조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비영리법인인데 명지재단이 비영리법인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
이진환위원  비영리라는 것은 이득을 안 남긴다는 소리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죠. 학교법인이 비영리이고 사기업이 영리이고……
이진환위원  그러면 뒤에 징수료 보면 전부 금액이 결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게 순수하게 건물관리비나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징수비용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프로그램비죠. 이거 돈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린다 이거죠.
이진환위원  프로그램 순서가 내 이야기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죠.
이진환위원  명지재단은 비영리로 하면 거기서 이윤을 하나도 안 본다는 소리인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3만 5천 원 이렇게 받으면 순수하게 건물자체의 운영비나 경비만 필요한 거고 명지재단에서는 이익을 하나도 안 본다는 소리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오히려 명지에서는 1억을 출연해 가지고……
이진환위원  출연해 가지고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동의하는데요, 물론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맨 수정하게 이리 올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계속)
(10시 47분)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269쪽부터 292쪽이며 기금운용예산안은 책자 41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과장님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48쪽부터 볼까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출연금이 2006년도 5억 원, 2007년도 3억 원, 2008년도 5억 원, 2009년도 5억 원 해서 18억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 2010년도에는 없네요, 출연금이? 원래 얼마를 목표로 했던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30억이 목표고요, 당초 저희 과에서 5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5억이 삭감됐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랬습니다.
윤동현위원  5억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3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했으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46쪽이요, 2010년도에 쓰일 내용이 그곳에 다 있는데 일반보상금 중에 여성발전을 위한 전문강좌 개최 200만 원, 민간위탁금에 여성발전을 위한 세미나 500만 원, 여성복지관련 사업공모 4천만 원, 일자리창출관련 사업공모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 2,3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과 세미나나 사업공모 이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증액요인은 단순 이자수익입니다. 18억을 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그러니까 30억까지 예치되면 그때는 규모가 상당히 많겠죠. 이것의 배 정도 되겠죠.
윤동현위원  2,300만 원 증액된 것은 이자 발생 부분이 2,300만 원이고, 그 수익에 따라서 그 수익 이자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 앞서 말한 4가지 항목을, 일을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에도 여성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500만 원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여성복지관련 사업은 어떠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금년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다문화가정 애들을 데리고 문화체험을 떠났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나우리 행복’이라고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통합적 정서 지원을 위해서 한 20명을 대상으로 개별학습지도 박물관 견학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일자리창출 관련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실직가정 여성들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사업공모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공모를 해서 누구를 줬냐고요. 5천만 원 사용내역을 얘기를 해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요, 단체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부여성발전소에서 별도……
윤동현위원  발전소가 아니고 발전센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발전센터 거기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자원금고에서도 들어왔고, 마포FM에서도 들어왔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사용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하나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유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유사합니다.
윤동현위원  별도로 사업을 내년도에 새로 만드는 사업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여대생들 사회적응을 위한 별도 교육을 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는 항목이 안 보이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거기 전체에 뭉뚱그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어느 항에 들어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여성복지관련 사업공모 4천만 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좋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신규사업 현황이 있더라고요. 맞벌이부부 보육료 지원과 기본보육료 지원, 위기가족상담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현황이 있던데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맞벌이부부 지원 같은 경우는 비단 마포구청 단독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나머지도 똑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사회복지 보육가정이나 여성부분, 영유아 및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많은 증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청소년부분, 청소년·아동복지나 권리신장, 청소년보호에 관련된 것이 최고 많게는 82.7%나 삭감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청소년 관련해서 저희도 다소 유감인데요, 주된 삭감원인이 뭐냐 하면 청소년문화원 건립비 27억 5천만 원을 내년에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청소년문화원이 건립이 된다라고 해도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비행청소년들이나 배워야 될 어린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도 이번에 새로 짓고, 또 지역사회나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문화, 스포츠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지 근간을 제공하고 있는 현 시세인데 그런 시세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호측면, 권리신장 측면이 많이 삭감이 됐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다음에라도 추가경정이나 증감할 기회가 된다면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아까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개선,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기본보육사업에 관계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보육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고, 10.4%나 43억이나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찬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마포에 대한 발전 지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특히 보육정책이나 아동·청소년 보육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보다 나은 우리 마포의 청소년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협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윤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성복지관련 사업공모 4천만 원, 그것이 여대생들 뭘 한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거기에서 1천만 원이, 여대생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시공부만 했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취업공부만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적응하는 데 문제가 좀 많이 있다, 특히 여성기금위원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관내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도 참 좋은 생각이다, 애들이 새로 들어오면 머리는 좋은데 써먹기는 좀 그렇다 매너라든지 그래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특별교육을 시킬까 그럽니다.
홍은희위원  여대생 사회적응교육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어떤 여대생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일단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대생들을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홍은희위원  관내 거주 여대생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게까지 통계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천만 원 해서 한 번 적응교육하자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는 마포구에 있는 대학의 여대생들이다, 아니면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대생들이다, 그러면 여대생들은 몇 명쯤 되는데 우리가 공모를 하면 10분의 1이 참석할 거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키니까 1천만 원이 들 거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야지 그냥 공모 그러고 그냥 1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우리 마포 인근에는 대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상대는 마포 거주자만이 아니라 여대생은 누구나 다 된다 이러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결국은 그런 형태로 되죠. 주민등록증을 검사를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그렇습니까? 너무 좁은 의견인지 몰라도 마포구에 거주하는 여대생들이 좀더 ‘아, 마포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었구나.’하는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누구를 해 줘도 좋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마포구가 잘 살기 위한 것에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전 국민 상대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마포구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원회에서 와서 누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회사에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좋다, 그 사업하자.” 이런 식의 발상으로 공모를 하는 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는 우리 여성정책팀장이 딸이 둘 있습니다. 딸딸이 엄마인데, 지금 딱 그 연배예요. 하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하나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이디어 꺼냈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분이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이것 아이디어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 그치지 말고 계속 연구해서 마포의 특색으로, 또 그 여대생들이 회사에 가서 다른 데 출신보다 더 교육을 받아서 적응을 잘하고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게, 올해만 있다 또 내년에 스윽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요, 민간대행 보육시설 개보수 3천만 원 2개소, 여기가 어디죠? 거기에 또 있고요, 뒤쪽에 보면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가 1억이 있고, 그것은 어떤 성격이죠? 구립하고 민간대행인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구립은 이게 전체 2개가 있는데 상암하고 연화……
이진환위원  연화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도화동에 있는데요.
이진환위원  그 두 군데 개보수비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뒤쪽 271쪽에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1억 잡힌 것, 그것은 어디 하려고,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마포, 아현, 서강, 연남, 합정, 서교, 노고산 그렇게 7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왜 같이 안 하고 떨어져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앞에 있는 것은 예산을 자세히 보시면 국비가 반 보조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뒤에 있는 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도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지 왜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뒤에 있는 것은 보조를 안 해줍니다.
이진환위원  다른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다릅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또 뒤에 묻겠습니다. 276쪽이요. 다자녀가족 양육지원 시비하고, 지금 우리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이것은 셋째아한테……
이진환위원  마포구민이 전체 혜택을 보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출산장려금은 우리 마포구에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다자녀는 시비로 해 가지고 하면은 출산장려금도 타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서도 답변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 저희들도 실무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출산장려를 위해 정책차원에서도 그건 왜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데?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여기 다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것도 시비, 구비로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도 세 자녀, 네 자녀 낳으면서 출산장려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강남에서 그게 뭐 3천 주고 말이 자꾸 많아지니까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뭘 검토하고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엉망진창이다, 돈도 구구각색이고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진환위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인구감소 차원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89페이지 난방비를 지금 3개월분 했는데 청소년독서실에 난방비를 3개월 하면 그게 충분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정도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어떻게요? 지금 11, 12, 1, 2 그렇게만 잡아도 한 4개월, 5개월 잡아야 되는데 3개월 가지고 이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건 운영비 가지고도 일부 자기들이 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난방비가 좀 어렵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충분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저희들 차원에서도 여기에 예산 증액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금액부터 올해 작년에 1700에서 올해 1천만 원으로 감액됐네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예산을 더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깎였습니다.
김영신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사업도 계획도 많이 줄었어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한글교실이라든가 문화교실 이런 것이 빠졌어요. 지금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예민하고 시급하다는 내용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게 지금 확장시키고 다른 타지자체는 앞 다투어서 다문화지역센터를 설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중장기 5개년 계획에 그것을 한번 훑어봤는데도 거기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 5년 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내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당분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 1만 4천여 명에 지금 우리 구 관내에 1만 4천여 명의 다문화가정에 대체적으로 그중에 대다수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인데 우리 풍습대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얘기를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온 거예요. 말하자면 시집와서 시집문화를 익히고 시집문화를 배우고 하는데 시집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시집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주고 앞으로 우리의 형제를 낳아줄 이런 다문화가정의 색시를 교육시키고 우리 시집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것을 왜 감액합니까? 이거 증액해야 된다고 확실히 이것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중대사를 구구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현안으로 봐서 다른 지자체 실정으로 봐서 증액해야 될 거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줄일 때를 줄여야지, 엉뚱하게, 지적을 앞서 위원님들 말씀 많이 했는데 무슨 인센티브 사업이니 아동교육 다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이 우리 국내아동들하고 같이 자리를 못해요. 그래서 아동센터 아무리 지원해 줘야 거기 가서 같이 호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진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부연질의하는데 269쪽 보육시설개보수에 상암하고 연화가 결정됐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이것은 해마다 두 곳씩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세 곳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곳 하는 경우도 있고……
홍은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뭐냐면 이것은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기준이 자기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3년 이내에 지원했다든지 개보수했다든지 크게 그러면 그것을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홍은희위원  우리는 어떻게 정합니까? 어느 보육시설을 개보수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규시설 외에는 전부다 노후화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개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개보수한 적이 없는 데를 골라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할 차례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내년에 이 2개를 하는 거죠.
홍은희위원  그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다음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홍은희위원  공정하게 꼭 필요한 데를 차례로 하느냐 로비를 많이 한 데는 해 주고 아니면 그냥 팽개치느냐……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기능보강 그것은 왜 감액이 됐나요? 기능보강이라는 게 어떤 것을 하는 건데 왜 기능보강이 난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기능을 보강하는 건데 감액한 이유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것은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입니다.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를 하면 일단 시설도 손을 봐야 되고 또 장애인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재교구도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2,500 정도 지출됐는데 내년에는 한 곳 정도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심사도중에 깎였습니다.
홍은희위원  심사도중에 깎인 거라니 무슨 소리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산심사과정에……
홍은희위원  더 많이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설보다 더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돼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장애아통합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잘해 줘야지 기피를 안 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군데가 원하기 때문에 한 군데 개설을 잡은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장난감대여점이 하나 있는데 또 한 곳을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언제 오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망원동에 하는데 지금 저희는 2/4분기 중에 오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장난감대여점이 굉장히 호응도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대여자들을 미처 다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들리는 학부모들이나 주민들 얘기는 장난감대여점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게 아닌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장난감대여점을 했다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또 장난감대여점을 하나 더 만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망원동에 지역특색상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돼 가지고……
홍은희위원  그래서 망원동 주민들이 아주 희망한 것인가요, 이것을 간절히 원한 건가 그냥 아니면 우리가 저쪽에 하나 있으니까 이쪽에 하나 줄까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망원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난감대여점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조사도 안 하고 ‘너희 망원동 저소득층 많으니까 하나 줄게.’ 이렇게 하신 거냐고요. 더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이 있을지 모르는데, 물론 있는 것은 좋죠. 뭐든지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 망원동이 밀집지역이라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을지 모르는데 별로 좋아도 안하는 장난감대여점을 또 만드는 이유가 뭐인가 검토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행정과에서 주민에 대한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난감대여점이 도화동 구청사에 지금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설문도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다 또 장난감숫자가 너무 적다 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특히 우리 지금 장난감들이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크게 기본적으로 이용할 때마다 그 구매가격의 한 10% 정도의 사용료를 내던 거를 연회비 1만 원으로 바꿔서 제가 보고받은 지는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두 배 이상으로 이용률이 높아졌고 또 자원봉사시간 일정시간 했거나 또 구립어린이집 원장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회원으로 연회비 1만 원을 등록하면 어린이집에서 10점까지 빌려다 아이들한테 이용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이용방법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접근성이 안 좋고 너무 외지다 하는 게 일반적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망원1동 청사가 새롭게 청사를 지어가면서 구 망원1동 청사를 뭐로 쓰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는 자치행정과 만족도 주민들 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중에 제가 알기로는 2, 3번째로, 도서관 같은 것들이 제일 첫 번째고 두세 번째로 장난감대여점도 필요하다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망원1동은 저소득 굉장히 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장난감대여점이 훨씬 그쪽에는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좋겠다 해서 이제 망원1동 청사에 대여점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저쪽의 문제점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거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연말이니까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렇게 만들 때는 먼저 있는 것을 봐서 거기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래서 이 점이 좀 필요하다 이럴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1번은 뭐였어요, 요구조사에서? 1위는 어떤 항목이었는데 장난감대여점으로 결정된 것이에요? 세 번째라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지금 망원1동 청사에 들어간 것이 장난감대여점하고 영어도서관하고 또 하나는 노인케어센터가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홍은희위원  잘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271쪽 민간보육 우수보육시설한테 지원을 하죠? 그런데 우수보육시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평가항목이 주로 뭔가요? 위생, 교육내용 뭐 이런 것인가 어떤 것인가 평가항목이.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 안 됐는지, 지난번 점검사항에서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됐는지 또 그 안에 민원이 발생했는지, 적정보육 인원수를 확보하고 있는지 회계서류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수보육시설 그러면 대개 저는 보육시설평가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학교 평가를 해 보면 금년에 우수한 학교가 계속 우수해. 못하는 데는 맨날 못해요. 그러면 우수보육시설한테 계속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적정안배는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우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기본적인 레벨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사실 개별시설로 보면 150만 원이기 때문에 크게 저거는 아니거든요.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구립보육시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너무 열악해요. 그것을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것을 조금 증액도 하고 또 인센티브 항목을 이렇게 좀 정해서 질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훈 위원님!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1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여성직업교육 운영에 관해서 위탁기관이 여성자원금고 상수동에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1억 5천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발전기금센터의 다른 심의기관하고 같이 쓰는 건지 아니면 여성자원금고에 한해서만 사용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자원금고만 쓰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1억 5천에 대한 전액을 자원금고에서만 지원한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289쪽에요, 상수독서실 거기가 사이버대학이 관리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오픈 언제 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4월 달에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4월 달에 해서 1년도 안 지나갔는데 무슨 열람실 칸막이 공사 디지털열람실 전기공사 또 자산취득비에서 PC를 5대나 다시 필요하고 책상, 의자가 필요하고 환경개선비용이 이렇게 필요한 것은 왜 그래요, 1년도 안 지났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게 공간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공간설계가 저희들이 보면 약간 여유롭게 돼 가지고 빈공간이 조금 남는 공간이 곳곳에 있는데요, 지금 상수동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난 게 뭐냐면 요새 애들이 공부하러 오는데 컴퓨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설치해 달라, 학습하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접속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가지고 이번에 그 용도로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신봉현위원  거기 독서실하고 어린이집이 있던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 두 개를 운영하는데 연간 구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구비는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어린이집은 별도로……
신봉현위원  그 사이버대학에서 자기들이  출연한 돈은 연간 얼마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거기는 출연 안 합니다.
신봉현위원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대학교는 통상적으로 출연을 안 합니다. 의외적으로 명지전문대만 출연하지, 대학교는 프로그램하고 인적자원을 대 주겠다 돈은 어렵다 보통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아니 아까 명지전문대학 1년에 1억씩이나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대학은 출연 안 한다는 얘기는 왜 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여러 대학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출연하는 대학은 명지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화여대」하는 위원 있음)
  이화여대는 저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1년은 해 보고나서 그러면 최초에 오픈할 때 학생들이 컴퓨터를 요구할 것을 계산 못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단순히 동네독서실 책 읽는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봉현위원  지금 아이들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당초 설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동청사로 짓다가 다시 바뀌고 삐그덕삐그덕 해 가지고……
신봉현위원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도 컴퓨터 다 해요. 우리 손자 유치원도 안 다녀요. 그런데도 이것 두드리고 자기가 오락하고 다 해. 그런데 어디 가든지 컴퓨터 필요한데 청소년독서실에 컴퓨터를 1년도 안돼서 5대를 또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어째서 최초 수요량을 파악도 못하고 오픈을 하는 거예요, 독서실을?
  그리고 288쪽에 맨 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그 새마을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회의 참석수당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청소년관련 위원들만 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준다 그러는데 법에서 반드시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게까지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줄 수도 있다 그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유독 계속 수당을 주는 거냐고. 수당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참석하면 개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요, 개별적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아동위원들 참석수당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동위원이라 하면 동별로 2명씩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돈 좀 많다고 해서 돈 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발한 것이 아동위원들이거든요. 최소한도 회비를 얼마씩 받는지도 아세요, 아동위원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개인회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주는 것만 알고 받는 것은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신봉현위원  예전엔 2만 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 받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2만 원 이상 그전에 일반회원들 회비가 1만 원 할 때 2만 원 받았어요, 거기는요. 그런 경비적인 회비 부담이 없는 여유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한 게 아동위원들인데 무슨 회의참석수당을 회의할 때마다 7만 원씩을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준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 이게 동네 단체장인데 7만 원씩을 연간 4번 분기별로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데 회의참석 수당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날인 받고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개인이 쓰는 겁니까, 이거? 팀장이 한번 답변해 볼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팀장이 적어준 것은, 내부적으로 수당을 받아 가지고 청소년 활동하는 데 일부 쓴다, 받아가서 다시 걷어 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본인한테 날인 받고 본인한테 입금시켜 주고 다시 구협의회에서 다시 받아가요, 다. 일부가 아니라 전액 받아가요.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한테 하지 말고 구협의회에다 일정액을 줘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걸 개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급조서 다 만들어놓고 그것 다시 구협의회에서 다 받아가요.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건 뭐예요? 7명인데 연 2번 하네? 어떤 성격이에요? 그 위의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신봉현위원  위의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밑의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도 와 가지고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윤동현 위원이 지방청소년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다는데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것 1년에 2번 하는 걸로 회의비 지금 7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신봉현위원  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이 2번 회의를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예산액이.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네? 이게 신규사업도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난번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금년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나와 있는데 2010년도 예산서에는 왜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돼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하면 꼭 신규사업 같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에 보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서 작성하면서 그렇게 전부 2,300에다 전부 합쳐 넣어 놔서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 과장님 개인적으로 수당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중입니다. 모법에 규정돼 있어 가지고 시에서도 모법에 있으면 위원회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부득불 만든 게 많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이런 것 비슷한, 최소한도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회 같은 것 통폐합할 용의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게 모법에 단행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모법에는 반드시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어느 법에도 수당은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한 데는……
신봉현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거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럴 수도 있죠.
신봉현위원  여기 나와 있는 최소한도 아동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으면서 예산을 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왜 올려요? 하는 일들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이것 삭감해도 상관없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돈 별로 안 되니까……
신봉현위원  최소한도 아동위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동위원 수당도 이게 40명이 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아동위원 수당도 본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지급조서 받고 그다음에 다시 구아동위원회에서 돈 다 구비로 사업하는 걸로 쓰고 있을 거라고요. 이런 예산은 아예 안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삭감해도 괜찮겠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돈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필요한 예산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글자가 모두가 같은 청소년인데 어떤 위원회는 예산이 잡혀있고……
신봉현위원  청소년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위원회에 나오는 어른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위원회는 다 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무슨 수당을 주냐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위원님, 뭐 활동 여부를 떠나 가지고 그냥 위원회 존중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줬으면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순수하게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쓰는 그런 비용으로 준다면 내가 이해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협의회에서 도로 다 걷어가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수당을 왜 주냐고.
  좌우간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으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지금 과장님 가정복지과 예산이 아주 방대하잖아요? 가정복지과 예산이 311억 6,400만 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1개 과가 사용하는 돈 지출이든 어쩌든 위탁을 주든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과장이 다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전제하는 것은 담당팀장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담당팀장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서 좀 속 시원히 알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278쪽 방과후교실 운영, 1년에 뭐 과거의 예를 보면 2개씩 설치하고 그러는데 이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인데 몇 개소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 9,300만 원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요인 이런 것 좀 설명 좀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건 14개소에서 21개 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4개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주로 교회 같은 데 그렇게 하고, 현재는 방과후교실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고 주로 동사무소에서 저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동사무소에서 초등학생들 교육하는 걸 뭐라고 하죠? 대학생들이 멘토링 일대일로 하거든요. 제가 저녁에 좀 보는데 방과후교실은 더 늘릴 계획이 내년도에는 없구만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동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 전 동에서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홍보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동에서도 현재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교회라든지 장소는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유희봉 팀장님! 방과후교실 금방 그것 설명을 좀 하시죠.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 없는가, 또 앞으로 학교의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할 계획이 과거에 쭉 있었는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는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유희봉 팀장 업무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별도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장학기금으로 별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학교의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그쪽의 항목으로 별도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더 늘릴 계획은 아직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현재로 공간은 충분합니다.
윤동현위원  인구에 비해서 14개소니까 좀 약한 것 아닌가 싶은데. 매년 늘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난 개인적으로 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런데 서울시 지침이 2007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만들지 말아라 기왕 있는 것만 유지해라……
윤동현위원  예, 279쪽 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 보육정보센터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다 지어놨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치가 상암동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상암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위탁업체가 선정돼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맡았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2010년도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비용이 5억 5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위탁업체가 알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내부?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업체가 공사 마무리되기 전에 선정돼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내부 바꾸기도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맨 끝에 보육정보센터 교재교구, 체육기구, 어린이도서실 도서 구입, 이런 것들을 전체 우리가 다 해줘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죠. 여기는 단순히 운영만 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사서 줘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화여대는 운영업체인데 여기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출연금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냥 단순히 운영만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센터 자체적으로 합니다. 거기서 인원 뽑고 해 가지고요.
윤동현위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죠.
윤동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주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280쪽 중간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910원, 1,800명.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이것은 130개소가 민간보육시설인데 일률적으로 60만 원씩 지원한다 그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육교사 자기계발비가 20만 원씩 30명인데 이건 어떻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게 보육교사 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장애아 통합을 하는 선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평가인증 받으면서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30명 선발하는데 어떤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권을 장애아 통합하는 데 그 사람 주고……
윤동현위원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것뿐만 아니라 구립도 줍니다.
윤동현위원  30명이라고 하니까, 전체교사를 몇 명으로 보나요, 몽땅 다 해서?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한 370명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370명은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별 문제가 없고.
  영아간식비 910원, 1,80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에게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것은 주는 데는 민간어린이집에다 주고요, 이건 영아니까 2세이하 애들이니까 숫자가 다 나와 버립니다.
윤동현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이 산출기초로 해서 이렇게 어린이집마다 사람 숫자대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그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 밑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지금 한솔교육이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언제까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것도 3년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한 1년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3억 4,300만 원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한솔교육에 준다 그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맨 끝에 맞벌이 보육료 지원 그것은 어떤 건가요? 이게 5,700만 원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상황으로, 이게 신설된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게 계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맞벌이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득 적은 배우자의 소득 거기에서 25%를 삭감해버립니다. 삭감한 상태에서 상대편하고 돈을 더해 가지고요, 그러다보면……
윤동현위원  알았어요. 맞벌이부부가 아이를 기르는 데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처음 이뤄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몇 가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선정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일괄적으로 명수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국·시비로, 우리 구비까지 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나중에 이 선정기준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강원돈  예, 천천히 하세요.
윤동현위원  281쪽 민간위탁금 기본보육료 지원 24억 5,800만 원인데요, 이것 신설된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차등보육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2억 4천이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274쪽 보면 그만큼 삭감됐습니다.
윤동현위원  274쪽?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거기 보면 삭감돼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윤동현위원  여기 차등보육료 지원 중에 그중에 들어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거기에 있었는데 이걸 나눠버린 거죠.
윤동현위원  이쪽으로 옮겼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달리 했기 때문에 신설된 것처럼 보였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직업교육 운영 이것 위탁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 이걸 어디다 위탁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합정동에 있는 여성자원금고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여성자원금고 거기다 전부 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저는 아까 김영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문화가정 지원금 줄어든 데 대해서 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 우리 결혼문화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다문화가정이 많아질 텐데 예산을 앞으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830만 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288쪽 아동위원협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동위원협의회는 열리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896만 원 잡혀 있는데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건 분기별로 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회의가 아까 안 열린다고 안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건 지방청소년위원회, 그 위에 있는 게 안 열리는 거죠.
이진환위원  저는 이게 안 열리면 830만 원 깎이는 데 그쪽으로 보내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열리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증액이 다문화가정에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다른 데 것을 삭감해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I 45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27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작은 것, 책자I 458페이지. 거기에 보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올해 것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보고 있어요? 458페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강원돈  이 사업이 5년간 이루어지는 거죠?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서식작성이 그렇지 금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요, 금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사업계획이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진행하고 있고 ing로 나가고 있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지금 운영기금 사용기금이 약 25억 정도 준비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여기에 보면 내년에요, 올해는 몇 개가 증설됐죠, 서울형어린이집이 올해?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47개.
○위원장 강원돈  47개, 올해 47개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강원돈  내년도는 몇 개를 더 추가 증설하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55개.
○위원장 강원돈  55개 돈이 지금 시·구비 포함해 가지고 약 한 25억 되거든요. 그것을 운영자금 써가지고 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전에는 올해 1차로 할 때는 심사규정이 까다로워가지고 탈락된 데가 많거든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들어가려다 못 들어간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55개를 내년에는 증설한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그러면 지금 심사규정 같은 것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55개라고 단정 짓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이 또한 시보조사업이 돼 가지고요, 시에서 서울시 각구에 있는 어린이집 비율에 따라서 전부 일괄적으로 개수를 지정해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55개가 아니고 당초는 80개인데 예산심의과정에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깎였던 금액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정해 줍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시에서 마포구는 80개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55개만 하라고 하니까 일단 규정에 맞든 안 맞든 55개는 채워야 되겠네요? 그 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니까 규정에 안 맞아도 50억은 다 채워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규정에 안 맞으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규정이 일단 전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8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통과한 데 한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하고 통장을 단일통장을 쓰고 있는지 안심보육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따져가지고 자기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내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들어오고 싶은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요, 잘 좀 심사해서 잘 좀 이끌어 나가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서울어린이집 공인시설에 대하여 BI가 적용된 현판(간판) 제작·부착으로 통일된 이미지 제고 및 맞춤 안심보육을 위한 보육실 환경개선으로 획기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BI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서울형어린이집 자기들이 서울시에서 형태를 지어놨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돈  일반사람들이 보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현판(간판) 제작부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판(간판) 제작부착은 지금 어떤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5개 구청이 전체 하다 보니까 일부 지정을 해 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어린이집별로 자기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 광고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인데 거기서 들어와서 거기서 다 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기왕에 했던 데고 또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그 시설로 돈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어떤 업체가 들어가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업체끼리 경쟁이 되고 하면 같은 조건 재질이나 크기나 BI가 그런 조건이라니까 뭔지 몰라도 일반업자도 들어갈 수 있어 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싼 데다가 그 공사발주를 주고 하면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업체끼리 경쟁이 되니까 더 좋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자기들이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렇게 해 가지고 값싸고 좋은 물건 나오는 것으로 쓰게끔 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참 좋을 것 같고 업체끼리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생산 제품이 나올 것 같아서 내 드린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을 책자 큰 거 Ⅱ 여기 보면 아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면 상수동독서실 컴퓨터 PC 구매, 아까 신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지금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컴퓨터는 지금 사무용품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여기 지금 5개로 해 달라 해 가지고 55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그러면 청소년독서실이 상수동에도 있고 망원동에도 있고 염리동에도 있는데 염리동이나 망원동에는 지금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설치해 준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거기도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도 상수동을 한번 활용해 봐 가지고 한번 거기 추가설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추가설치보다는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해 주려면 똑같이 한 대고 두 대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청소년독서실에 똑같이 해 줘야지, 어떻게 여기만 기준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도 도서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해 줄 생각은 아니고요, 해 줘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시켜 가지고 다시……
○위원장 강원돈  아니 문제가 있든 보완이 됐든 간에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것은 해 주면 세 군데 2개씩 추가로 놔 주더라도 같이 나가야지 독서실이 많은 것도 아니고 3개밖에 없는데, 신설된 상수동 복합청사 청소년독서실에다가 여기다 5개를 해 주고 다른 데는 미리 생겼던 데는 하나도 안 해 주면 망원동이나 염리동 거기 관장이나 직원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데요, 시에서 이번에 사업을 잘해 가지고 한 10억 이상 인센티브가 왔는데 그걸로 일부를 지금 설치해 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우리 위원님들도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해 주려면 독서실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해 줘야지 먼저 생긴 데는 안 해 주고 신축건물에만 해 준다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것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해 주면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시 또 상수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준공 떨어졌죠?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금년 3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과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도 나가봤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게 전원이 지금 올 준공 끝나고 나가가지고 5월 달부터 비가 와 가지고 부슬부슬 샌대요, 봄비에서부터. 내가 어제 나가 가지고 또 봤는데 내가 대강 봤는데 이런 하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내가 여기도 어제 들어가 가지고 한번 봤더니 뭐 건설한 시공업자는 와 가지고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안에 찌꺼기가 꼈다 하는데 해 보니까 경사각이 안 맞다 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요. 안에도 흙이 쌓여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구배가 안 잡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비만 오면 바닥이고 천장이고 문틈에서 비가 다 새고 있고, (사진 보여주며)이거 어제 찍은 건데 오죽했으면 3층 위의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물 구배가 경사가 안 져서 못 빠지니까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공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바닥이 비만 오면 물 먹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먹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자가 없는 거다, 이 비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보면, 이거 보세요. 시컴시컴하지, 이것은 계단 여기부터 시꺼매. 딴 거 하나 아주 재미있는 거, 내가 웃음이 나가지고 어떻게 공사했는지 몰라도 이거 천장이에요. 이게 1층에 애들 우주반인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게 이쪽에 하나 더 있고 이 밑에 도배한 것은 다 떠가지고, 아니 이 공사를 어떻게 돈 약 38억씩 들여 가지고 한 공사가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바로 준공 들어가자마자 5월 달 비올 때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 고친다고 하는데 이주현 계장도 고생하는 거 알아요. 이 계장 거기 자주, 본인은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업자 쪽 얘기만 듣고 이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예요?
   (○아동청소년팀장 이주현  내년 3월 9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거 신용보증기금 얼마 돼 있어, 하자보증기금?
   (○아동청소년팀장 이주현  6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공사가 큰데 왜 그렇게 적게 걸었지? 결국은 겨울에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레미콘 치면서 바람도 세고, 방수액도 안 탔는지 혼합이 잘 안됐는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방수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방수에서. 그거 창문틀 샷시 한 틀마다 다 물이 새가지고 이거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하청에 재하청에 재하청 줘 가지고 하도급 줘 가지고, 사실 이 업체에서는 하나도 손 안 대고 끝나고 계속 하도급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고 조달청공사 맡아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 주고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 남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공정기간도 못 맞추고 대강대강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주현 계장님, 수고한 것은 아는데 이거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
   (○아동청소년팀장 이주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한번 보아가지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게 하자보증 받아가지고, 그런데 위에 새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부다 방수 다시 다 해야 돼. 여기가 샌다고 여기가 새는 것이 아니거든, 물은 숨구멍만 있으면 타고 흘러가지고 약한 데로 나오거든. 그래서 3층은 다시 다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끝내고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받으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김정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가정복지과장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