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2009년 4월 1일 및 7월 30일자로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정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 조례에 위임된 건물번호판 교부 및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을 규정한 제8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가능도록 하는 등 제19조 광고의 범위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조항이 상위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조례개정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윤동현위원  잠깐 보고하기 전에 관리계획안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위원장 강원돈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얘기나 듣고요.
윤동현위원  원래 제출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 자체가 합법하지 않다고요.
○위원장 강원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염리2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증축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건립배경은 마포구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부지확보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염리제2공영주차장 옥상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증축하여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부지를 설치할 경우 토지매입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기존 주차장을 활용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향후 체육시설 설치공간 확충의 파급효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염리제2공영주차장 부지에 염리초등학교 학교체육관 건립 검토요구에 따라 주차장 옥상공간 활용 체육시설 증축으로 학교체육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교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건립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며 10월 28일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과에서 변경계획 수립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며 200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칭에 대한 변경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광고물 표기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규격이나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 관계는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준안 조례에만 일단 넣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든지 별도 지침이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명칭변경만 하고 그에 따른 것은 아무것도 내려 온 게 없다 이거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이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비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예산편성 전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공원녹지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답을 좀 해 줘야 됩니다.
  법을 전부 다 철해서 드렸습니다. 제안이유에 “지방자치법 39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그랬거든요. 그런데 39조1항을 보면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을 취득처분”, 또 39조1항7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시설의 설치처분” 그랬습니다.
  이 39조1항 그렇고요, 36조1항을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36조1항을 보면 39조1항 제6호에,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합니다. 제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1항,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 관리계획을 변경을 할 때도 같다 이 얘기입니다. “7조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를 보겠습니다. 10조가 금방 얘기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 10조1항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거거든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이 모든 것 중에 건물의 증축, 신축이 들어 있습니다, 7조 안에.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해서 쭉 해보면 구유재산 관리부서는 기획재정국입니다. 그 기획재정국은, 열어보시면 알겠는데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제5조 기획재정국 소관에 “기획재정국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26항에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공원녹지과가 해왔어요. 이 법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담당부서가 아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것은 업무소관을 잘 모르거나 법치주의에 맞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에 맞지 않는 것을 여기에다 제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철회하고, 다른 대안이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얘기한 관리계획안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만약 제출하려면, 39조 제1항 제7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공유시설의 설치처분, 이 두 가지 법을 적용해서,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하려면 체육시설 설치계획안으로 39조 제1항7호의 규정을 적용해서 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설치계획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목을요. 재무과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것은 위법이고요.
  또 서울특별시 경우를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정례회의 전에 임시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다 그러면 금년도 정례회의 전에 임시회의 때 201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라 하는 것을 재무국장이 일괄적으로 제출해서 통과하도록 하고 만약 내년에 중간에 공유재산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제출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하려면 공원주차장 내 체육시설 설치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맞고요, 이것은 위법이다 합법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받아서 통과하기는 무리다,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 봐야죠, 지금 질문을 했으니까.
신봉현위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윤동현위원  요구하지 않은 게 아니고 법을 적용을 잘못했으니까 철회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질의가 아니니까 답변 필요 없고.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사가 없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법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알아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윤동현 위원 설명한 데를 다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재무국에서 12월 달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재무국에서 내년도에 공유재산변경할 거라든지 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관리계획안이 있으면 각 과의 것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재무국장이 의회에 와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기획재정국에 재무과가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회가 아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그런데 재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하고,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우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는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해라 하는 방침서가 있었습니다. 그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규 연찬은 제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신봉현위원  지난 임시회 때도 아현경로문화원 건립 문제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이때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리고 그때도 같은 회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0조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예산하고 같이 올라 오냐고, 이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논의할 값어치도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의회를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번번이 이렇게 올렸으니까 해 주겠지, 그런 심사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총 공사비가 52억 200만 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시비 16억 6,100만 원은 확정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거고, 구비가 10억 4,100만 원인데 이번에 얼마 반영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3억 요구했습니다.
신봉현위원  10억인데 왜 3억만 반영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체적인 재원……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될 거다 하고 추경에 또 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7억 4,100만 원은 추경에 넣을 계획으로 있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마음대로잖아, 마음대로. 그냥 당신네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주무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주무르면 저렇게 되고 마음대로잖아요. 어쨌거나 본 위원도 윤동현 위원님과 같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것 자체도 잘못됐고, 이것은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 자체가 그게 우선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왜 공원녹지과에서 이게 올라 오냐고. 재무과에서 올라와야 될 사항이고,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다 해야 될 사항을, 이게 지난번도 아현경로문화원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하고 재무과하고 핑퐁 칠 때, 내가 재무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서로 핑퐁 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하자고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 주니까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2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구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국이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주무과장이 총괄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설명 다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신봉현위원  어떠한 이유로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 위원은 가결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는데 이것은 절대로 가결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법 조항을 굉장히 나열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구유재관리계획안은 다른 부서에서 제출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겁니다. 구유재산, 과거에 제출한 적이 없고 한꺼번에 기획재정국에서 했다고요. 이 부서는 기획재정국이다 그게 마포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전에는 재무과에서 각 과의 다음연도 정례회의 전에 매각취득 등 구유재관관리계획안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재무과에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각 과로 한두 개씩 넘기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공원녹지과도 모르면 몰라도 재무과에서 당신네들이 하라고 넘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했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많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법 취지가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만약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39조 제1항7호에 의해서 제목을 염리제2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설치계획안 이것은 재산관리계획안이잖아요. 설치계획안으로 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출이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윤 위원님이 통과시킬 수 있으면 바꿔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봤는데요, 제도나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것을 몰라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방금 공원녹지과장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신청해라는 방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김영신위원  문화체육과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어요? 같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문화체육과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 방침 이렇게 내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염리제2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증축할 계획은 당초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방침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받게 됐습니다.
  사실 받게 된 경위는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내에서 체육시설을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의 업무는 사실 공원녹지과 체육시설팀이 현재 직제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명 받은 부분을 저희가 1월 공원녹지과로 미루는 그런 부분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지시사항을 수명하는 처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 이후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내의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업무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얘기를 줄여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 체육시설팀에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 이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두 분 과장님께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말하자면 지적에 이 구유재산계획안은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동의는 하고요.
김영신위원  인정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하고요, 지금 윤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영신위원  다른 변경을 하기 전에 원칙은 인정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김영신위원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원칙을 지키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염리동 체육시설이 그 지역에 꼭 적재적소로 해서 필요해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사실 이게 염리동 주차장 내의 체육시설을 증축한다는 사업은 지금 전국의 어느 지자체나 어느 곳에서 아직 시행, 감히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연유는 지금 우리 마포구 내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곳을 부지를 검토를 하고 물색을 해 봤으나 그 부지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금액이 저희 구비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던 중에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30%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간단합니다. 염리동 그 지역이 적재적소로 꼭 그 지역이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다, 공영주차장이 염리동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염리동에 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지, 전국에서 특이하게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질문한 요지를 다 할게요.
  지금 그 염리동 공영주차장 시설하려고 하는 데에서 아트센터까지 직선거리로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염리동에서 아트센터까지 직선거리로는 한 1㎞에서 1.5㎞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아시는 대로 이 아트센터에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김영신위원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관장하는 체육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염리동에다 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합정동이나 망원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증축을 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염리제2공영주차장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면적이 좁아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못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는 바로 인근에 있는 염리초등학교가 바로 염리제2공영주차장하고 담장을 같이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리초등학교에서 학교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시설이 부지가 부족해 가지고 그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포구에다가 학교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염리제2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학교실내체육관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이익도 저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낮에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이익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 처리방법을 잘못된 것을 피차 상호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내가 답변을 과장님 의견을 아까부터 듣고 싶었는데요, 과장님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들이나 다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가 어느 단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심의요청을 했던 거고요, 다만 저희가 심의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요구권자가 재무과장이 해야 되느냐, 공원녹지과장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아까도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마포에 대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고 서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의 경우도 보면 와우산 그다음에 망원동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보면 월드컵공원이라든가 망원동 또 축구장의 경우도 월드컵공원과 망원유수지 게이트볼장의 경우도 3개소가 거의 서부지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마포구 전체적인 균형이라는 면에서 체육시설을 같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시설책임자로서 그런 소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던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본 위원도 같이 얘기를 했고 수긍하는 바며 이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고민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잘 모르는 사항이에요?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이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2010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편성 전의 의미가……
신봉현위원  편성은 확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이에요, 편성. 지금 이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편성 아니에요. 이게 이거하기 전 편성안이잖아요. 예산안이잖아요, 확정이라고 얘기한 게. 편성 전에, 이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의회 의결을 묻고 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편성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요, 절대로 통과 못 시킵니다. 이것을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서 부결시켜 버리면 어떤 사항이냐면 예산에 편성된 염리공영주차장 모든 예산 다 여기서 빼버려야 돼요. 이게 구비 10억 4,100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기금 25억도 구비잖아요, 결국은.
  기금에서 나오는 거지만 시비 16억 6,100밖에 더 받아요? 나머지 전부 다 구비잖아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핑퐁 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편성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거 안한 자체로도 이것은 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번 회기에서는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거고 이번 회기에 다시 올라올 수 없다는 얘기는 예산에 하나도 반영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지는 차후 우리 행정부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신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의 반문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체육시설이 있지만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장해야 된다고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봉현 위원님께서 절대로 가결할 수 없다는 부결하겠다라는 반문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이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고창훈위원  우리 과장님은 공영주차장 한번 그 자리를 답사를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고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염리동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저도 그 주차장을 여러 번 다녔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차면수가 총 216대, 1층에는 65대, 2층에는 72대, 지금 3층에는 79대를 주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담당시설팀장이라든지 주차관리요원에게 알아보고 또 답사한 결과를 보면 1층은 65대가 거의 꽉 차요. 또 2층은 한 절반 정도가 차고 3층은 한 대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맞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계획을 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발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준공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2006년 7월 1일날 됐습니다. 불과 3년 4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염리동의 주민 생활여건과 주차대수 공간의 환경을 따져서 처음부터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3층은 체육시설로 해서 확충을 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행정에 대해서 좀 아쉬운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재산관리 사항이 총 사업비가 마포자원회수시설관리기금 25억하고 구비 10억, 시비 16억 포함해서 52억이 됩니다. 52억이 되는데 거기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477평이에요.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공사비하고 건축비하고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설계용역 체육시설비 해서 52억인데 실질적으로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477평, 주차공간 3층에다가 한 층에 체육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설하는데 건축비 내용이 평당 1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짓는데 일반복지시설도 아니고 우리가 마포체육센터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복지관 짓는데 평당 700에서 800 왔다갔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52억에 대한 돈을 가지고 477.5평의 체육시설을 짓는데 52억이 들어갑니다. 수입대리석을 붙입니까, 금붙이를 붙입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앞을 바라볼 수 있게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반영구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3층이 아닌 4층, 5층까지 증설해서 정말로 52억이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예결위에서 통과된다라고 하면 3층의 체육시설이,  아까 몇 개 종목이라고 그랬죠? 배드민턴, 농구, 배구, 체육시설 몇 개 짓는다고 하는데 52억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3층에 대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4층, 5층까지도 충분히 체육시설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 건축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고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52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비는 한 41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 감리비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실내 체육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층 부분에 지금 현재 지붕이 없는 그런 상태의 주차공간이 79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79면 주차공간을 저희가 지붕을 씌워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창훈위원  지붕을 씌우는데요, 일반 마포문화센터라든가 마포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관 짓는데 건축비가 평당 700, 600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체육시설 유리관이라든가 짓는 것이 일반 건축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더 많이 들어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공사내역에 설계용역이라든가 감리비용이라든가 다 건축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52억이라는 재정을 가지고 477평에 대한 건축비를 봤을 때 평당 1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층에 대한 시설만 지을 게 아니라 52억에 맞게끔 더 증축해서 4층, 5층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설치종목에 대해서 배드민턴 7코트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와우산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망원유수장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또 서울여고라든가 신석초등학교라든가 배드민턴 코트 시설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비인기종목인 족구라든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반복되는 질의지만 타당성에 맞게끔, 합리성에 맞게끔, 금액에 맞게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봉현 위원님이나 윤동현 위원님이 많은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정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포구에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록 옥상이지만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업무계획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지금 모든 분이 말씀 하시기를 절차가 틀렸다 이것 아니에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이런 확실한 조사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아,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하면 좋구나!’, 좋죠.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여태까지 체육시설이 없어도 잘 살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무리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 가정의 집안일도 아니고 공적기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꼭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이지만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까지 빨리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절차도 있고,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양해해 주신다면 원래 계획을 수립했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꼭 절차를 무시하고까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홍은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염리주차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최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증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절차부분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주민들 조사는 했습니까? 염리동은 앞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할 일은 절대 없습니까? 한 5년 후를 내다본다 이럴 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홍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염리공영주차장의 사용실태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2층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층까지는 그래도 시간대별로 활용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3단 지붕이 없는 곳의 주차장은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거의 주차를 하지 않거나 주차를 한다면 한두 대 정도 이렇게밖에 분석하는 기간동안에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3단 쪽에 지붕 쪽에 있는 그 공간은 저희가 큰 애로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PCRM을 통해서 주민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900명 중에 한 10% 정도, 1,098명 중에 10% 조금 넘겠네요. 280명이 답변을 했는데 그 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주민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포구에 그동안 체육시설이 워낙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영주차장 옥상부분이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간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체육시설을 증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이 나왔다고 봅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차장 3층 면을 한 자리나 두 자리 쓴다고 하면 애당초 그 주차장을 만든 것 자체에 문제가 있군요. 3층까지 필요 없고 2층만 해도 되는 걸 예산낭비를 해서 3층을 해놓은 것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3층이 아니고 3층 쪽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차를 세울 수 있게끔 주차구획만 해놓은 상태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3층은 지붕으로 한 거지 주차공간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3단에 지붕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차들이 올라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들 때 3층까지 쓸 계획이었어요, 2층까지만 쓸 계획이었어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옥상공간은 지붕 층이기 때문에 더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그 공간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붕을 씌워서 별도로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니고 지붕옥상에다가 선만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주차장은 2층만 쓸 목적이었고 지붕은 원래 용도에 벗어났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홍은희위원  그래서 지금은 운동시설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아까 10%가 조사에 답변을 했다고 그랬어요. 280명 정도가, 주민의 10%가. 그런데 주민의 10%를 가지고 의견 조사한 것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홍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라고 답변을 드렸으면 그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접속 열람건수가 1,098명입니다. 거기에 설문에 참여한 인원이 28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25% 정도는……
홍은희위원  그러면 25%는 다 찬성을 하시는 분만 접속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아닙니다. 280명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다목적 체육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90%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설문지 답변이 “예, 아니오”예요, 아니면 5단계별로 되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아니오가 아닙니다. 매우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부분이 68.2%고요, 필요하다 답변하신 부분이 25.4%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한 때는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게 지금 저희가 설문을 끝낸 지가 한 보름정도 됐습니다.
홍은희위원  보름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법 절차를 밟을 기회가 없었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래서 시설하는 데 대해서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은 다음 의회 때 또 통과를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빨리 안 했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제대로 절차를 밟은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사이 도시녹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옥상에도 녹화사업을 하는데 주차장 3층을 활용하겠다는 의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국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그러한 관리계획안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걸 검토를 안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까? 안전진단 예산은 언제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안전진단 예산은 지난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옥상 주차장을 갖다가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안전진단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반영은 정당한 겁니까? 재산관리 변경도 안 됐는데. 그 안전진단 예산 얼마 반영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3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1,8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1,800만 원 안전진단 관리비용으로 소요돼 가지고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예산반영을 할 때는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 됐는데 그때가 안전관리 진단하겠다고 위원들이 예산 반영한 것도 잘못된 것 같네,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사실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그다음에……
이진환위원  그러면 예산부터 그냥 도용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도 없는 데다 안전관리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좋은데 절차상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고, 또 예산반영도 저번에 우리가 기금에서 102억이라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예산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52억 원으로 예산절감 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좀 무리한 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다음에 준비를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이번에 이 예산반영은 기금이 25억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추경에 해도 되니까 추경에 예산반영 50억 정도는, 시비도 아직 준비 안 됐고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안 해봤어요. 민감한 사항은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해봐 가지고 서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다음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이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이 염리동 공영주차장 위에 체육시설을 증축을 해서 구민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제공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기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이진환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걸 잘 알고 있고, 안전관리진단 예산까지 투입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일단은 저희 위원들도 현장방문을 해보고 서로 의논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겠어요. 다음에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시는 걸로,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제가 마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 증축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23억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청소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심의를 받아서 상당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 공간이 체육공간으로 만들어져서 구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요. 위원들도 그 부분에 동감하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다음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이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얘기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염리동주차장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이진환 위원님이 동료위원들끼리 같이 방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 이전에 3층에 79대의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한 대도 없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왜 여기에 체육시설을 지어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많이 연구를 했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공간이 염리동에 없다고 하지만 바로 옆에 마포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이 중요하고 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지만 행정에 관해서 재무과 소관이다, 공원녹지과 소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는 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행정조치 다시 해 주시고요.
  어차피 한번 시작한 거니까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우리 마포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공간인 만큼 원안대로 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마포생활협의회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체협의 30여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배구, 농구, 게이트볼, 야구, 단전호흡 종목이 상당히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1년에 생체협의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를 거의 망원유수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내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아니면 단전호흡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거하다 보면 거의 마포아트센터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비좁아서 어떤 때는 서울여고에서 빌려서 배드민턴도 했고, 거의 서울여고에서 배드민턴 행사는 수십 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염리공영주차장 시설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마포생활체육협의회나 우리 생활체육을 관리하는 동호인들이 많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해서 정말로 생체협이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마포구민들의 건강 복리 증진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 해 주셔서 우리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많이 협조를 해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또 시정을 해야겠지만 어떤 행정적인 것에서 잘못된 거는 시정해야 되겠지만 공원녹지에 관해서 구유재산법에 관련돼서 체육시설 중축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의결을 원안가결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아까도 고창훈 위원 얘기하고 또 다시 중복적으로 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하겠다는 의지 하나는 존경할만 한데 정례회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하여 예산편성 작업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꿰서는 꿰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겠다는 의지하고 우리 구민들이 체육시설은 다들 원하는 바니까 사업추진이나 이런 것을 집행에 절차를 밟아서 천천히 해도 아무리 바빠도 돌아가는 길을 모로 가는 길이라고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을 제대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마포구청장 제출한 내용에 보면요, 주요추진사항에 건립계획수립, 구청장 방침, 문화체육과, 2009년 6월 12일, 그러면 6월 12일 날 구청장 방침으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말입니다, 사전에 참 안타까운 게 나는 체육시설이고 뭐 다 좋아요. 구민을 위한 여가시설이니까 참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10월 달에 우리 임시회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 생각 못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강원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되자마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차장 내에 체육시설을 중축하는 사업은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방침을 득하고 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수명을 받아서 저희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그런 전담부서는 공원녹지과에 체육시설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는 저희가 생략을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했더라면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았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분이 분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요,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아까 이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회수시설기금위원회에서 위원회 할 때 우리가 상정돼서 올라올 때 총 공사비가 102억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25억 충당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자원회수시설기금위원들이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됐죠? 여기 지금 체육시설 나온 거 검토의견보고서에 보면 돈이 갑자기 52억 5천으로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강원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내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고창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테니스코트는 여기 저기 널린 게 테니스코트입니다. 볼링장은 왜 뺐어요? 처음에는 볼링장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십몇 레인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다 집어넣었는데 왜 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강원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0여억 원의 공사비는 저희가 당초에는 2층 상단 주차장을 한 층 더 증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3층, 4층까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한 개 층을 증측을 못하고 지금 상단 쪽에 공간이 지붕이 터져있는 부분을 그 위에다 지붕만 씌워서 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안입니다. 사실은 아까 1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 개 층을 증축을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한 개 층을 증축을 못하겠다는 이유는 지금 예산경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줄였다고 뺐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고창훈 위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배드민턴 코트는 와우산에도 있죠? 망원유수지에도 있죠? 필요하면 학교 강당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볼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볼링협회 있죠? 생활체육에 볼링협회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위원장 강원돈  볼링장 한 군데 조그마한 거 3개 레인이라도 있는 데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현재 마포구에는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어디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홍대 쪽에 있고요, 신촌에 하나.
○위원장 강원돈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위원장 강원돈  구에서 만들어 준 게 있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없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 그거를 한 층 더 올려서 더 높게 못하게 된 사유가 그 재정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못하게 된 사유는 그 주변 아파트랑 주변 민원 높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개 층을 더 올려서 추진을 했었더라도 지금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나 아파트 이런 쪽 부분의 민원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원돈  5대 전반기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지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기 염리제2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처음에 거기 제2공영주차장 만든 취지가 뭔지 압니까? 그때 당시 이거 만들어달라는 취지가 뭔지 아세요? 만들고 지금 1층 쓰고 2층 쓰고 3층은 거의 안 쓰다시피 한다는데, 그때 당시 이거 만든 취지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사실 거기 개인 집보다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길은 도로 폭은 좁고 해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 차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만든 주차면수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3층이 꽉 안 찬다 위에 덮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지붕이 덮개가 안돼 있어 가지고 안 찬다 그것은 아니죠. 그때 당시도 지적이 많이 됐어요. 주차비를 좀 저렴하게 받고,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거든요. 지금 시행한 지 3년밖에 안 돼요. 지금 주차비 30분에 얼마 받습니까? 주차비가 비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격 때문에 부지가격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때도 박지위 전 위원장께서 이 얘기 때문에 주차비를 좀 내리자 다운시키자 그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차,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면서 거기다 차를 못 세우는 이유도, 한번 밤에 나가 봐요, 길가에 얼마나 많이 세워져 있나.  그러면 처음의 취지는 길이 좁아가지고 길 자체를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한 곳에 몰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가 덜 됐든지 아니면 단속도 밤에 야간에 주야로 하다보면 그분들이 차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차를 거기 주차장에 대고 나서 할 수 있게끔, 하여간 다 지나간 얘기고요, 잘못됐다 몰랐다 항상 그럽니다.
  행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의회를 얼마만큼 멸시하고 얼마만큼 우습게 보면 말이에요, 매번 월례 행사 야유회 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같이 올려 가지고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하는 식으로 하는데, 본 위원장 제 입장은요, 이 자체가 부결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굳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부에 뭔가 한번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너무 잘해 주다보니까 행정부에서 우리 보기를 멸시하고 의회 의원들을 멸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장이란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가 또 나오고 막말도 나오고 했던 것도 우리 의원들의 잘못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시키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동현위원  잠깐요.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 말씀하세요.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부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 건가요?
○위원장 강원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절차가 이것이 부결되면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위원장 강원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번 내년 한 6월 전까지는 집행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윤동현위원  아니 부결 이후에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위원장 강원돈  있지요. 그것은 있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내년에 상정할 수 있는데요, 의회 개회 7일간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어요.
윤동현위원  부결이후 7일?
신봉현위원  그렇죠.
윤동현위원  같은 회기에서요?
신봉현위원  아니 7일이란 것은 어떤 얘기냐면 본회의장, 이번에 개회하고 내년 상반기에 1월 달에 개회, 폐회, 2월 달에 개회, 폐회, 또 개회까지가 7번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고요. 내년 상반기에 상정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부결이라는 용어보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해서 상정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원돈  그것은 윤동현 위원님 생각이고요, 각자 위원님 생각이 있겠지만……
윤동현위원  나는 변경해서 상정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 위원님은 그런 생각이시고, 각자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윤동현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절차상 문제니까 저희 위원들도 물론 아까 간사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꼭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수정해서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결이란 용어를 쓰지 말고 다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시고 보류를……
윤동현위원  보류라는 용어가 있네요.
○위원장 강원돈  보류보다는 더 강도 세게 그냥 부결로 본 위원장은 생각한 거고요.
이진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까부터 말씀 중에도 집행부에 대해서 감정적인 얘기를 갖고 하면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감정적인 얘기를 하고 본회의장에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꾸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고요, 순리적으로 잘 하셔야지 감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보류라도 일단 해 놓고 수정할 수 있으면 해야지.
윤동현위원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보류……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윤동현 위원님처럼 보류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김영신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좀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의원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토의한 다음에 회의에 들어가자 제 의견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시작해 놓고 서로 간에 서로 의견이 부결이다 뭐 검토다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절차상, 제도상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고 행정부에서 인정을 했고 그것이 인정된바 그대로 일단은 여기서 통과는 안 되지만 지금 의견을  종합하기를 이것을 구민을 위해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류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강원돈  의사일정 제3항 연남동(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연남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분석, 정비계획안, 건축계획안, 주민공람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연남지역은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재편하고자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연남동 245-1호 일대 과거의 연남1, 2, 3구역을 통합해서 64,917㎡를 공간적 범위로 했고요, 사업시행 인가 예정일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2월 27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1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연남 4구역하고 추가구역을 제척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역을 중지하고 검토결과 계속 연남4구역 주민들하고 추가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제외를 하고 연남1, 2, 3구역만 가는 것으로 결정해서 10월 22일부터 한 달간 주민공람을 거쳐서 11월 4일 날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구현황입니다. 총 가구 수는 세입자 포함해서 1,149가구고요, 거주인구는 2,451명이 되겠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1인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46.4%를 차지하고 있고요, 조합원 수는 525명입니다. 1인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잠정적으로 조합원을 갖다가 파악해 본 결과 약 569명이 앞으로 조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현황입니다. 대지가 80.9%로 가장 많고 답, 도로, 철도 등이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으로서는 사유지가 83.5%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마포구, 국토해양부, 서울시 이런 소유자현황이 있습니다.
  건축물 노후도 현황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총 347동에서 노후불량이 238동, 68.8%로 노후도는 충분히 나오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검토입니다.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충족한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현재는 2종일반주거(7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동남측에 공원을 배치하고 이 도로를 확폭하는 걸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뒤를 다시 고르게 해서 확폭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을 집어넣고 이쪽은 2m에서 3m 정도를 도로를 확폭하는 걸로 하고요, 이 뒤에는 6m 도로를 넣어서 보차도 혼용으로 해 가지고, 이 뒤에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17.1%를 갖다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도로라든가 국·공유지를 빼면 순부담률은 15.3%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190% 이하, 높이는 평균 18층 이하로 건축물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뒤쪽으로는 6m 도로를 했고요, 건축한계선을 6m를 했기 때문에 총 경계선에서 12m가 떨어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도 2m에서 3m로 확폭을 하고 건축한계선도 전부 3m를 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 연남지하보차도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연남보차도를 이용하는 걸로 해서 폭을 50m로 잡아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도록, 그다음에 피로티로 해서 5m 이상 확폭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지하2층, 지상 최고높이 25층 평균 18층으로 해서 1,139세대를 계획했습니다. 총 연면적은 13만 4,343㎡, 지하는 6만 333㎡, 총 19만 4,676㎡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적률은 개발가능용적률 249.68%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배치계획안입니다. 이런 갈색으로 된 여기가 44평형이고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것이 34평형입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으로 층수가 높은 것을 배치를 했고, 이 앞쪽으로는 층수가 얕은 것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44평형이 365세대, 34평이 546세대, 25평이 228세대 해서 총 1,139세대를 계획했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주민공람을 한 결과 총 221명이 공람의견을 제출했는데 종합해보면 의견수는 약 8건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제척했던 244, 246, 249, 250, 254 제척했던 추가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넣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고요, 연남1구역을 별도로 정비구역을 지정해 달라, 정비구역 지정을 반대한다 이런 것은 한두 사람 정도가 의견을 냈습니다. 초등학교를 건립을 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3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미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 여기가 추가구역입니다. 여기가 1구역, 2구역, 3구역이 됐고, 이게 4구역이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편입해 달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추가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척을 해 달라고 민원을 냈다가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을 다시 넣어달라는 쪽으로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61.9%,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55.4%, 그다음에 250번지 여기 있는 분들이 56.3% 이렇게 해서 종합해보면 41.3%가 지금 다시 넣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 이 밑에 있는 지역은 이 4구역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 도로가 큰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246번지, 250번지, 249번지를 넣을 경우에는 노후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를 넣을 경우에는 2010년도 중순이나 가야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데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어쨌든 이쪽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통합된 추진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는. 2, 3구역은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1구역은 통합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어차피 246, 249, 250번지는 통합된 추진위원회가 허락을 해야 이걸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입니다. 우리 구 아현뉴타운 지구 내 염리제4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염리동 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38,809㎡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북쪽으로 신촌로가 있고 서측으로 대흥로가 있으며 남측으로 서강로, 동측으로 마포로가 지나는 아현뉴타운지구 내의 이대역 부근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11월 18일 아현뉴타운지구를 지정하였으며, 2007년 11월 20일 조합설립을 승인하였고, 최근 2009년 8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황 종합분석도입니다. 현황은 2호선 이대역에서 동측으로 경사가 약 20도 정도 올라가는 경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로 쪽에는 마포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으며 서측에는 뉴타운1지구단위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측으로는 염리3재개발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아현2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현뉴타운지구 내 개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6호선 대흥역과 공덕역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아현뉴타운 기본계획 뉴타운지구가 설정되어 있으며, 아현뉴타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지는 이대역 부근 이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원과 이 순환로는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주택건설용지라든가 사업용지, 공공시설용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해 사업지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90%, 건폐율은 50%, 층수는 25층 이하, 평균 16층 이하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소공원이 하나 지정돼 있으며 도로는 확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는 택지1과 택지2로 구분되어 있는데 택지1은 공동주택부지가 되겠으며 택지2는 종교시설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검토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요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5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중 2가지 요건만을 충족하게 되면 정비구역지정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당해구역의 경우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으로 72.4%가 되겠으며, 호수밀도가 60호 이상으로 67.3으로 두 사항이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2종 7층 지역으로 되어 있고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은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첫 번째가 당해 이 순환로상의 순환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선 연장은 일부 이쪽 부분을 조금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도2인데 사업지 서측에 당초 8m 도로 폭을 15m로 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로인데 북측에 현황이 8m인 도로를 10m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신설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4번 사항이 되겠는데, 사업부지 내의 노선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은 대상지 북측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사항은 구역면적 대비 총 부담은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내용은 24.5%이나 실제 사업하는 측에서 내놓는 것은 12.9%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상한용적률을 포함해서 232%로 건폐율 30%, 높이는 평균 16층 이하, 건축한계선은 순환로상을 따라서 10m를 지정하고 서측으로 6m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 소공원 쪽에서부터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교통성 검사를 통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동선과 진출동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입동선은 신촌로에서 서측을 통해서 진입하는 사항과 남측으로 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출동선은 역으로 서측으로 나가서 신촌으로 나가게 되겠고 남측으로 나가서 마포로 쪽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당해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용적률은 231%, 높이는 16층 이하, 세대수는 622세대가 되겠으며, 주차대수는 846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문고,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종횡단면도입니다. 먼저 동서로 갈라지는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횡단면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흥로 쪽에서 약간 올라가는 형식의 경사가 약 20도 정도 올라가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종단면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대 쪽에서 염리3구역 쪽으로 약간 내려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의견은 소공원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과 주출입구 및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공원의 경우는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아현뉴타운지구 기본계획에 의거 지역주민의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곳에 소공원을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으로 이에 반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차량 진·출입구 위치변경 또한 서울시교통영향평가 작성지침 및 아현뉴타운 보행네트워크 계획에 따라서 적정위치에 계획하였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하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인데 현재 기부채납비율은 적정하다는 내용인데 지침상으로는 20%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한 단계 상향하고 높이를 완화할 경우 20%를 기부채납하고 염리4구역 같은 경우는 12.9%로 지침상은 상당히 낮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규모 및 건설비용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당초 85㎡ 초과분을 67세대, 10%를 했으나 변경사항으로는 119세대로 19.1%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연남동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주택조합들이 난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되다가 안 하던 사항을 갖다가 이리 통합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과장님의 특별한 신경과 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람들의 반대의견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지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아까 41.3%라고 그랬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분들의 요구가 앞으로 더 거세지면 어떻게 지금 추가지정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절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현재도 저희한테 와서는 더 받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아직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보니까 애시당초 재건축을 할 때에 그 반대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옆에 1, 2, 3구역이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다시 넣어 달라……
이진환위원  저번에 용역결과 보고할 때는 그 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죠?
○주택과장 박도식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추가입안 하면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대로 추진하면 먼저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일 뒤의 거 좀 한번, 크게 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추가구역 아닙니까? 추가구역인데 이 지역 중에서도 이게 다 들어가게 되면 이게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 도로가 말하자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선형이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쪽은 어차피 빼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다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진환위원  도로 쪽으로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주택과장 박도식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요?
이진환위원  예.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게 되면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도가 떨어집니다. 여기를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노후도가 떨어져 가지고 내년 하반기나 돼야 노후도가 맞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만 집어넣게 되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이쪽 통합된 추진위원회가 허락을 해야 이게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요, 그 현재 추진위가 2, 3구역은 통합이 돼 있는데 1구역이 안 됐는데 지금까지 정비업체들이 한 비용 문제는 얘기 좀 된 게 있어요, 조합 간에?
○주택과장 박도식  비용문제가 지금……
이진환위원  조합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박도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이진환위원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사항에 민감한 사항은 일절……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저희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 지금까지 추진한데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한 앞으로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와서 혹시……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 와서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일절 없었단 말이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면 사천댐이 고가도로가……
○주택과장 박도식  예?
이진환위원  사천댐 고가도로……
○주택과장 박도식  아, 사천고가요?
이진환위원  예, 그 부분이 철거된다는 발표가 나왔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앞으로 만약에 거기가 철거가 되면 연남동하고 도로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박도식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하고 상의된 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를 하면 교통문제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미반영 쪽에 보면 성산대로 방향으로 차량 진출입을 해 달라고 주민의견이 들어와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도식  성산대로로, 잠깐만요, 이쪽으로 나가는 주민들 얘기는 한 두 분 정도가 그랬는데 여기 연남보차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철도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성산대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도로로 차도로 해 가지고 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지하도로 해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주택과장 박도식  그게 좀 길면 어떻게 하겠는데 길지가 않고 짧은 철로만 있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보도는 어떻게 가능합니다마는 차도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고가도로가 철거되면 그 앞에 문제가 지금 기차도 문제고 그 경의선 기차도 지금 지상으로 다니는데 그게 전부 지하로 들어가야 할 앞으로 제일 목표거든요.
○주택과장 박도식  저기 성산고가가 철거가 되면 어떻게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저희는……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가 좀 나와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가 준비는 하겠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이진환위원  지금까지 추진하시는데 수고하셨고요, 별다른 문제가 제가 없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대상지 현황분석 대상지 토지현황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02에 대상지 현황분석에 토지현황 대상지 분석에 대해서, 거기 철도부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이 아래의 철도부지요?
김영신위원  예.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도 수용을 합니다.
김영신위원  예?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도 수용을 합니다. 수용해 가지고 철도문제에서, 저희가 사야 되지 조합에서는 사는 것으로……
김영신위원  저희가라는 것은 누구요? 조합에서 산다는 거죠? 조합이 형성됐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직은 안 됐습니다. 추진위원회입니다.
김영신위원  추진위원회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이게 구역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순서가 조합이……
김영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합이 형성이 된다면 저번에 조합문제로 말썽이 많아 가지고 관이 개입이 되나요? 조합이 형성될 때 앞으로 관이 개입이 되냐고요.
○주택과장 박도식  관이 공공계획 공공관리자 제도인데요, 그게 여기는 아직까지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신위원  선정이 안 되면 해당 외 지역이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아까 이진환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맨 끝에 추가편입 요청현황에 지금 246번지 몇 프로나 찬성이 돼야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몇 프로가 현재 당초에는……
김영신위원  246번지는 62% 가까이 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여기가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 4구역 주민들이 한 7, 80%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서 빼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빼는 것으로 기본계획에서는 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추가구역을 집어넣었는데 추가구역 주민들이 매일같이 몰려 와가지고 빼달라 그러면 동의를 받아오시오 그랬더니 57%인가 58%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반 이상이 넘는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외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용역을 다시 중지했다가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 빼버리고 1, 2, 3구역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설명회를 또 11월 4일 하고 나니까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도 넣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어차피 백년대계로 집 한번 지어놓으면 참 이게 두고두고 오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미관도 그렇거니와 지금 주민이 전체적으로 100% 이해를 못했다 한다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계획도 톱날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상하네.
  물론 입장이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한 블록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건 잘 됐는데 아까 얘기에 도로가 막혔다는데 그 도로는 저리로 뚫으면 되겠네. 큰 도로로 쭉 밀어 넣으면 되잖아요. 아파트단지 안에 도로 있으면 좋죠.
○주택과장 박도식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한다면 이쪽이 제일 큰 도로니까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통합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 80% 이상을 받아온다든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관에서 선도를 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어차피 추진하고 있는 3구역인가? 위에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네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옆에 붙어있는 것이 그렇게 반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주택과장 박도식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들도 만나봤는데요, 여기 있는 주민들 중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땅 평수가 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신위원  단독이?
○주택과장 박도식  그분들은 안 한다고 해요, 무조건. 그분들이 한 3, 40명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이진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세대 갖고 있는 분들은 하려고 하고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적용하면 도로 쪽으로 수용이 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이거요?
이진환위원  예.
○주택과장 박도식  그건 아닙니다. 공공관리제도로 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공공관리제도로 해 가지고 주민들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공공관리제도를 한다 그래 가지고 강제로 수용을 하고 그건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서 주민들 동의률이……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공관리제도로 간다고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공공관리제도로 추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은 아직까지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법이 통과될 예정인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통과될 예정인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구역, 그런 구역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어디까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고 구역이 지정된 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 1월 달에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포함 안 된 데 도로 있는 쪽이 공공관리제도가 적용이 되면 내년도……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연남동(연남1,2,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왜 용적률이 139% 그렇게 적용이 되죠? 용적률이 250%까지 지정이 돼야 채산성이 맞는데 기부채납을 무리하게 요구해 가지고 그게 안 되다보니까 지금 용적률이 줄어든 거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아니요. 여기는 아현뉴타운 전체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적률 범위를 설정해놨습니다.
이진환위원  앞에 밑이라 그런 거예요? 앞쪽이라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현뉴타운 내에는 12개 지구가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곳이 4곳, 추진 중인 곳이 8곳이 있는데 아현뉴타운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적정한 용적률 범위를 설정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이진환위원  층수도 16층으로 제한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평균 16층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시에서 결정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여기가 내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데예요. 염리동은 어떻게 된 게 아주 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 가지고, 염리동, 대흥동 전 지역이 거의 다. 의원 힘들어 못해 먹겠어요. 서로 의견들이 안 맞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12쪽 보면 허한범 씨 외 나한테 온 것 보면 149명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143명이 의견제출 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반대 아닌 반대거든요.
  뭐냐 하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소공원을 뒤쪽으로 옮기고 이 앞쪽으로 해 가지고 차량 주출입구나 부출입구를 앞쪽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내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러서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채택 내용 또는 불채택 사유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 없겠어요? 하나라도 들을 수 있는 것 없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면요, 소공원은 아현뉴타운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적정한 곳에 공원이면 공원, 학교면 학교, 기본계획 전체 틀 속에서 정한 소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공원은, 다시 말씀을 올리면 염리4구역을 위한 소공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아현뉴타운 틀 속에서 계획적인 목적에서 적정한 위치에 소공원을 계획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이 소공원을 바꾸려고 한다면 각 구역에 있는 소공원이면 소공원, 학교면 학교 이런 것들을 충분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시에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바꾸려면 시로 가서 바꾸어 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자체를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소공원의 위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체계상에서도 소공원의 위치는 거기가 맞고,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계획적인 목적에서 볼 때 뭐라고 정리가 돼 있냐 하면 교통 소통면에서는 이대사거리하고 진출입구가 인접하여서 간선도로상에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소통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신촌로상에서 진출입구와 연결되는 도로 폭은 협소합니다.
  기존 일부 전방 쪽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구역에 포함 안 된 곳이 있어서 공원에서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협소하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주간선도로 신촌로에서 보조간선도로인 대흥로, 또는 집산도로 즉 사업지 내에 들어있는 집산도로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서 중간 도로, 중간도로에서 작은 도로 이렇게 도로 체계가 이렇게 돼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큰 도로에서 집산도로, 소도로로 들어와 버리면 도로체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분석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고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는 내용이고요, 먼저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걸 다시 바꾸려면 시의 변경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시에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공람 의견 및 공람의견 심사내역서 내가 받아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불채택사유 중에서 맨 위의 것 맨 밑에 보면 “소공원 및 단지 진출입구 위치변경 의견은 채택불가하며”, 그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이라고 써 있거든요.
  내가 지역구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의견청취 해 가지고 올린 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제시하면은 검토하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저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의 틀에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위치가 맞다고 그러는데 주민의견 때문에 이것을 다시 흔들어서 간다라면 흔드는 위치도 사실상 주민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전면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보여서 일단은 현재대로 추진하는 것이 조합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추진의 어떤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조합원이 149명이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기거하는 조합원은 얼마 안 돼요. 아까 얘기 나왔지만 거주하는 조합원수는 몇 명 안 되거든요. 149명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안의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덜 됐는지 그 지역 조합원들이 이해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일단 공원문제, 차량 진출입로 그 문제를 많이 따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4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아까 공원자리는 처음부터 아현뉴타운계획에 들어가 있던 자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염리5구역하고 이 밑에 여기에 사실 공원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던 것을 뒤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조정을 했는데요.
○위원장 강원돈  거기는 왜 조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건 면밀하게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시하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 조정해온 내용이……
○위원장 강원돈  아니 그때 우리가 했을 때 그것 잘못된 거라고 뒤로 빼라고 했거든요. 우리 위원들 저거 할 때 아현뉴타운계획 심의위원들 할 때 그때 본 위원도 발언한 얘기인데 그것 뒤로 빼라 해 가지고 된 건데, 거긴 됐는데 왜 저기는 안 되냐고. 시에서 여기를 넣는 거예요? 여기는 구역지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염리5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약간 주민들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협의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염리4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시에서도, 협의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의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과장님이 팀장님이나 주임 모시고 그쪽 허한범 씨 그쪽 사람들 비상대책위원회, 그분들이 한번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었죠. 갔더니, 우리말 좀 들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뭐 전문지식도 없고 설득할 능력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전문인들도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분들 우기는데 어쩔 수 없겠지마는 한번 참석하셔 가지고 시간 내서 이번에 이것 끝나고 나면 뵙고 같이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좋은 시간 내주시면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참석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염리제4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문화체육과장이수병
  주택과장박도식
  도시계획과장진경식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