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2억 1,37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5,024만 2천 원보다 15.42% 증액된 9억 6,352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3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억 6,8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9,235만 1천 원보다 15.5% 증액된 7,633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통합민원서비스 예산은 4,57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91만 8천 원 대비 11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의 감액 편성 때문입니다. 전염병 관리예산은 2억 4,2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392만 9천 원 대비 86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의 에이즈 환자 진료비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예산은 6,27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63만 원 대비 289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의 감액 때문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1,75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억 4,587만 4천 원 대비 7,1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정규직원 증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3쪽에서 461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56억 5,09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46억 2,274만 8천 원 대비 22.24%가 증액된 10억 2,817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활건강관리사업 예산은 4억 7,80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억 6,522만 2천 원 대비 1억 1,283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역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증원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23억 90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1,625만 원 대비 3억 9,276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보조금이 7,6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U-헬스 마을건강센터가 15개 동 확대로 운영비 7,48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증가로 1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암조기검진사업에서도 보조금 증가로 5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보조금 증액으로 9,97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사회건강조사 또한 보조금 증가에 의해 96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사업은 만성질환 중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나타난 심장혈관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관리를 위해 1억 5,5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 예산은 26억 8,90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1억 9,899만 8천 원 대비 4억 9,009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내역은 자체예방접종사업인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 시행과 관련하여 1억 2,1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풍진 검사비, 기형아 검사비)의 상승 및 수요 증가로 633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산모건강관리사업은 난임부부 시술지원비의 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2,754만 4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보조금 증액에 따라 2,335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보조금이 증액되어 5,954만 1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정규직원 증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증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전자복사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편성으로 3,173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2쪽부터 47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1,6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8,635만 9천 원 대비 15.64% 감액된 1억 6,993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건의료강화사업 예산은 4억 3,24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201만 7천 원 대비 2,04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노인의치보철사업 8,194만 원이 증액되었고, 1차 진료 및 진료실 운영(서강분소 예방접종실 설치 예산) 3,0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은 2억 3,25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3,753만 원 대비 50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방문진료 의약품비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안전증진사업 예산은 4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34만 원 대비 3,8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시설개선사업 예산은 2,6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880만 원 대비 1억 5,2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전년도 노후장비 교체로 자산취득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489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967만 2천 원 대비 522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0쪽에서 482쪽까지입니다. 식품안전추진반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7,77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878만 4천 원 대비 59.34% 증액된 2,89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예산은 2,01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153만 5천 원 대비 86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증액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75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3,724만 9천 원 대비 2,02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정규직원 증원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1,1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쪽에서 132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0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5억 2,509만 원으로 2009년도 7억 973만 5천 원 대비 1억 8,464만 5천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 보조금 미확정으로 수입계획에 미반영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0년도 지출계획안의 주요 변동사항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582만 4천 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1일 활동사례금이 3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되어 2009년도 대비 1,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포구 보건소가 2009년도 치매예방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상을 수상하였고, 노인보건사업부문에서 서울시 평가 우수구 수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강원돈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보건소 사업을 적극 지지하여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에도 보건소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2억 1,37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에 해당하는 9억 6,352만 3천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 6,8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5%인 7,633만 9천 원 증가하였고,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6억 5,09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2%인 10억 2,817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9억 1,64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6%인 1억 6,993만 6천 원 감소하였고, 식품안전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액은 7,77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3%인 2,894만 9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하여 5억 3,9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의 지난해 집행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예산액 과다편성 등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4%, 2009년도에도 예산액 집행 잔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금 등을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 2억 1,345만 7천 원은 가내시에 의해 신규 편성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1억 2,617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 예산액 대비 9.1% 감소하였는데 매년 예산부족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2009년도 신규사업인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사업실적이 낮아 다음연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을 위하여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4,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별도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자율방역반 자율방역사업 지원을 위하여 방역장비 유류비와 방역소독용 약품구입비 등으로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지역이나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 특수상황에 대비한 연막소독 기능이 자율방역반에서 상시기능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방역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며, 방역업무의 이원화로 마포구 방역계획 수립이나 교육,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구입 및 관리 등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9년 11월 3일 전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현행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조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심각」단계로의 상향조정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환자, 항바이러스제 투약 환자 및 집단발병 건수 등 모든 지표가 급증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입원환자 및 중환자 발생이 증가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예방접종 조기실시, 홍보강화, 항바이러스제 조기확보 및 적극적인 투여·유도 등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구 지역실정을 감안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규모는 12억 6,532만 5천 원으로 마포구 전체 기금(통합관리기금 제외) 조성규모의 2.8%를 차지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 사업의 발굴·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민간 융자금 집행실적을 보면, 융자금 계획 3억 5천만 원 대비 74.3%에 해당하는 2억 6천만 원을 지출(서울시 기금 융자금 3억 별도)하여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운용에 관한 홍보 부족 및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절차 이행의 어려움 등으로 매년 기금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421쪽부터 482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21쪽부터 13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신종플루와 싸우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피해본 그러니까 사망자 집계가 나왔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저희 구에서 사망한 환자는 지금 현재는 폐암환자, 기존에 폐암으로 투병했던 환자가 폐암 때문에 세브란스병원에 갔는데 사망 후에 신종플루 양성으로 나왔다고 서대문보건소에 통보가 간 것을 저희 보건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폐암환자 1명.
김영신위원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이 무슨 부작용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현재 저희가 학교접종을 하고 있는데 소소한 가벼운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이런 소소한 이상증후는 있었지만 우리가 심각한 이상증후는 현재 저희 구 관내 학생들은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다행이고요, 변종바이러스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김영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은 정신보건사업 방문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신종플루가 금년 한 해 대단하게 우리나라를 매스컴을 비롯해서 온통 시끄럽게 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한 명만 희생됐다는 것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도 지금 보건소에서, 다른 국의 예산은 많이 깎였는데 보건소 예산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도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러는 걸로 짐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2008년도 자살인원 통계가 따로 나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구의 자살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마포구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고자 하냐 하면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08년도 우리나라 자살인구가 1만 3천 몇백 명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인구가 거의 6, 70%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통계는 거기서도 말도 안 했고 저도 그렇게 짐작만 합니다. 지금 그 난리법석을 했던 신종플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7, 8명씩 죽어가고, 금년도는 작년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문보건 서비스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듣고 다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말씀하신 대로 자살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사인 중에 거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고, 그 원인 중에 큰 부분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보건사업에서도 우울증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하고 2009년부터 우울증 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9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지로 우울증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85명을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 우울증 검진이라든지 우울증 예방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동주민센터라든지 각종 교회, 아니면 복지관 이런 쪽을 이용해서 우울증 검진과 교육을 17회 하고 또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하철역에 있으면서 우울증 검진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검진과 교육을 하면서 치료 상담도 많이 하면서 그 상담을 하면서 거의 한 7 내지 8%가 실지로 우울증이 있어서 저희 관리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울증은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심각 단계나 경증단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대상자가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우리나라에 우울증 유병률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김영신위원  40만으로 보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40만으로 보면 거의 한 8만 정도……
김영신위원  그 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4억 1,100이 내년도 예산 계획 잡힌 것이 어느 정도나, 이걸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정신보건사업……
김영신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85명을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중증단계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죠. 중중까지 되면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우울증은 중증 외에도 일반인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검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중증 이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경증일 때 더 진행이 안 되게끔 미리 예방하고 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초기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울증은 조기검진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디든지 가서 하고 있고 또 중학생까지 학생들이 또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올해는 2009년도에는 중학교 5군데를 가서 우울증 검진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검진을 하면서 우울증 교육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저희 정신보건센터 정신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할 수 있게끔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집단으로 모이는 그런 학교는 참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좋겠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저기가 중년 이후에, 이 갱년기 이후에 찾아오는 주부들한테 더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예산계획을 세웁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이쪽 그 주부라든지 또 특히 산전산후 우울증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성의 집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모임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아예 동주민센터에 일반적인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홍보를 동주민센터에 가서도 우울증 검진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게끔 동주민센터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 정신보건센터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이게 비단 우리 마포구에만 속한 얘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그럽니다, 자살하는 비율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예방, 에이즈,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신보건 쪽으로 특히 방문서비스에 우울증 관계 이쪽에 특별히 지금 그래서 아마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런 예산집행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염려스럽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내년도 2010년에는 우울증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주민건강 쪽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잠깐만, 소장님하고 같이 보셔야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윤동현위원  예산 책자 426쪽요. 맨 아래에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있어요. 4,200만 원이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밑에 살충제 등 쭉 구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고요.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있는 내용인데 보니까 지적사항에 자세히 지적을 해 뒀는데 이 책자 127쪽이 자치행정과인데 예산서 그거 127쪽을 보시죠. 자치행정과 127쪽 보셨어요? 가운데에 새마을지도 자율 방역사업 지원 그랬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자율 연막소독 기능이 자율방역반에서 상시 기능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방역정책에 역행한다 또 방역업무의 이원화다 또 교육,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및 관리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된다, 이 자치행정과는 행정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기술전문직인데 이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사업 지원이 3,648만 원인데요, 이게 보건소에서 전문직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구입을 해야 마땅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은 또 연막소독을 하잖아요, 지금? 연막소독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맞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또 교육이나 홍보나 소독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는 전문직이 아니다, 행정직이 약품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이 그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전문직들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과거 쭉 보니까 3, 4년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구의 예를 쭉 살펴봤습니다. 다른 구도 모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원화돼서는 안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 공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서는 안 되고 약품이기 때문에 구입, 배급 이런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아마 새마을방역은 이거 새마을중앙회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새마을은 경유를 섞은 연막이죠. 요새는 점점 연막을 안 하는 상태인데 이게 사실 한 구에서 이원화가 됐다는 자체가, 합쳐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여기 유상한 예산팀장도 와 있죠? 지금 자치행정과와 보건소에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술직이 약품구입이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여기 마포구는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랑 또 새마을협의회랑 상의를 해서 어쨌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약품이니까 전문직이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지금 오랫동안 맞서 있는 게 연막소독이에요. 우리 정부에서 연막소독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인체에 해롭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무소독이라고 그러죠? 연무소독을 통해서 하는데 새마을지도자에서는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당장 이원화돼서 관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율 방역사업 지원에 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약품구입 또 관리, 교육, 홍보, 소독 이런 모든 것들이 보건소인 기술전문직이 해야 된다 그 얘기니까 확실히 협의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9페이지에 학교건강지킴이 간담회 그랬는데 여기 사업예산을 보면 학교건강지킴이는 위탁하는 학교만 있어요. 그럼 위탁하지 않는 학교건강지킴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몇 페이지죠?
홍은희위원  429페이지에 학교건강지킴이 간담회 그랬는데 여기 예산안 책자를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강지킴이는 위탁하는 학교만이다, 그럼 위탁하지 않은 학교는 점심식사에 건강지킴이가 없습니까? 학교건강지킴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현재 직영하고 위탁 35개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위탁학교 이것만 나와 있어요, 건강지킴이가.
  책자 646페이지에 보면 위탁급식학교 12개 교 이것은 뭡니까? 지금 전 학교를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46페이지에는 위탁급식학교 12개 교,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이렇게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23군데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책자?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래 가지고 32개 합쳐서 35군데죠, 그게?
홍은희위원  이 예산안 책자 1번에 646페이지를 보면 식품공중위생업 신고 관리사업 내용 그래서 학교건강지킴이 운영 위탁급식학교 12개 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와 이거는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연초에는 12개 교였는데요, 3월 달에 아마 23군데를 더 확대하라고 해서 35군데가 된 모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숫자와 여기 숫자가 다르죠? 그러면 예산은 몇 명으로 하신 겁니까, 이거?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35명으로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35명으로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틀렸다는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연초하고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도 이거하고 예산안 책자 Ⅰ과 Ⅱ는 일치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거기 부연해서 예를 들어서 창천초·중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은 식당을 쓸 때 건강지킴이는 한 학교만 합니까, 두 학교하지 않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런 데는 1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다른 시간에 먹고 그렇죠? 다른 시간에 먹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건강지킴이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런 학교가 아마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하나로 현재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를 뒀는데 예를 들어서 창천초등학교가 옛날에 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가 새로 생기면서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건강지킴이는 초등학교만 보고 중학교 밥 먹을 때는 쳐다도 안 본다는 거죠? 그럼 중학교는 그냥 방치상태란 얘기예요? 그런 점을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아마 급식소를 기준해 가지고 급식소 한 군데는 한 명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학교에서 중학교가 한 급식소에서 먹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거 다시 확인하셔서 학교가 두 개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학교의 문제가 여기 말고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만 밥 퍼주는 사람을 내 보내고 초등학교만 건강지킴이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아무도 와 있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조무원들이 막 신경질을 내면서 너희가 돈을 더 내서 사람 구해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조사해 보셔서 급식소가 하나라도 두 학교가 먹으면 건강지킴이는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홍은희위원  주민건강지키기 그래 가지고 생활건강관리 이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중에서 437쪽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생활건강관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항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생활건강 밑에 금연클리닉과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영양플러스사업이 본래 올해는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가 250명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홍은희위원  왜 갑자기 그렇게, 영유아가 늘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저소득층의 영양상태가 나쁜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관리를 해 주고 식품을 관리해주는 사업인데 2009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일단 100명을 대상으로 하다가 실지로 수요는 더 많기 때문에 250명으로 150%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증가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인데 우리가 그런 대상자를 조사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250명이 딱 차면 끝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을 한 명씩 선정이 되면 대상에 따라서 6개월 내지 1년을 계속 관리를 해 주는데 저희가 일단 지금 당장 이번에 6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6명이 안 됐을 때는 그다음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자리가 비어있고 또 만일 차게 되면 먼저 등록된 사람 중에 수시로 졸업이 됩니다. 졸업되는 대로 자리가 나는데 딱 250명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로 수요가 있을 때는 바로 하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예산범위 내에서 250명이 넘어도 계속됩니다.
홍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 만성병조사, 감시 FMTP과정교육 이게 뭡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만성병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2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홍은희위원  2명이 만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는 예산이라 그 말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필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FMTP교육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심혈관질환 조기검진을 하죠?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마포구 주민 중에서 전부가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심혈관 조기검진은 아무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은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홍은희위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옛날에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하실 예정이에요? 연세 많다고 무조건 조사를 하는 건지 연세 많으신 몇 살 이상을 하는 건지 이것도 인원수가 있어야지, 갑자기 한 사업인데 몇 명을 할 예정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은 명수를 한정하지 않고 저희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만큼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주민이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하지만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모두 마을건강센터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마을건강센터 1차 검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견됐을 때 우리 보건소의 심혈관조기검진센터로 연결을 하고 또 보건소를 직접 올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성인병 검진이라고 해서 전 국민들이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심혈관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소로 연락을 하는 건 아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일단은 어떤 검진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물어봅니다.
홍은희위원  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연락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시다시피 내년에 처음이라 실지로 건강보험공단이 저희한테 얼마만큼 개인정보를 줄지는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개인정보가 전혀 안 들어오게 될 때는 그런 식으로 피드백 되는 사업은 불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이미 건강검진을 할 때는 주민들이 내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가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병 검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것이 아주 좋은 제도인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실행을 하실지 매우 궁금하고, 그다음에 콜링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소에 지금 설치할 생각입니다.
홍은희위원  아직 설치 안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시설비까지 본예산에 잡혀있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 보건소 실 중의 일부를 구조 변경을 해서 콜링센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심혈관 콜링센터를 만들게 된 것은 서울시가 국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만 새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건 우리 마포구만 설치하는 것이고, 2009년 중에 세브란스병원의 심장혈관센터하고 마포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심장혈관질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건소의 의료 인력으로는 검진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한 검진과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병원 전문가와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홍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4쪽에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난이 있어요.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을 예산을 왜 줄였나요? 운영비를 줄이고 또 사무관리비를 줄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준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예산이 준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나오는 기금과 시비가 매칭펀드기 때문에 국가사업 규모가 줄어들면 저희도 같이 줄어듭니다.
홍은희위원  아까 보면 영유아에 대한 것을 더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줄였으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실지로 주민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데 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의 경우는 의료수급자인 영유아가 건강검진을 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을 넘기는 사업입니다. 어떤 검진을 저희가 직접 하면서 주민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한 아이의 검진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입금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영유아 출생수가 별로 늘지를 않고 있고,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이 금액이 다 사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검진비가 줄었어도 사실 실지 수요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고창훈위원  한 20여일 남으셨다고 말년이시라고 했는데 정년퇴직 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고창훈위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장내 웃음)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건강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선도하고자 함”하는 주요내용인데요, 우리 마포구에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그런 곳이 추진 세부계획서 보면 81개소, 124개소가 있습니다.
  통상 야간식품업소나 쉽게 말씀드려서 노래방 같은 데 단속되는 건수가 연간 몇 개 업소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단속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6% 정도를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서 같은 데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은 주민이 하고 있는데 단속을 심하게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그 업소에서 먹다가 다투거나 그러면 서로 입건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수사기관에서 오는 것도 있고, 노래방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고창훈위원  노래방 같은 경우에 주민이 신고했든 타 업소가 신고를 했든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고창훈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서 구청으로 다시 넘어오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저희가 또 처분하고 결과를 회시해줍니다.
고창훈위원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라든가 거기에 관한 질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통상 정지 2개월 몇 개월 그렇게 내려지고, 벌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내려지는데,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런 단속을 당한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영업이 벌금 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보통 한 달 내지 2개월 그렇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지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일단 처분을 하면 본인한테 의견진술 기회를 줍니다. 본인이 오면 저희가 의중을 물어요. 영업정지로 2주를 할 건지 1개월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금으로 들어가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려는지 영업을 문을 닫으려는지 두 가지 의향을 물어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에 한 번 그런 민원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것은 물론 안 되는 것은 노래방 같은 데서 성범죄하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 가지고 청소년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여관 같은 데서 성매매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과징금이 안 되고요, 순수한 일반 업소에서 법규를 위반해서……
고창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고창훈위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다든가 아니면 도우미를 했다든가?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거기서 술을 팔았다든가 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안 팔고 일반 성인들한테 했다는 것은 과징금이 가능한데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거나 미성년자에게 좋지 못한 일을 한 것은 안 됩니다.
고창훈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고 하면 노래방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 주류를 팔든가 도우미로 인해서 경찰서의 단속을 맞았을 경우에 벌과금하고 정지가 있는데 업주가 예를 들어서 정지를 2개월 맞으면 업주한테 상당한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업주가 원해서 정지 말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가능합니다.
고창훈위원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그렇게 알려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맞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이 2천여만 원에서 시민단체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55일인데 255일이라는 것은 활동감시원이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인원수로 따져 가지고 일수로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한 번 나가면 저희 식품감시를 팀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주임들하고, 기사하고 4명이 나가는데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단체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단체에서 몇 명씩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감시원 교육을 해 가지고 감시증을 1년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민간인이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이 했을 때보다 투명성이 있을 것 같아서 민간인 2명씩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노형균  의약과장 노형균입니다.
고창훈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약물중독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화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교육시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으르 주고자 함”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노형균  자료에는 92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사업내용이나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유아, 학생이나 청소년, 또 아이엄마에 대한 마약퇴치 포스터 공모전을 하고, 찾아가는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또 하였고, 약물 오·남용 예방관련 순회를 실시하였고, 주민교육 및 아파트 내 홍보, 수거라는 많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질의한 바 있듯이 92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많은 추진실적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노형균  현재로써는 기존에 있는 인건비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신규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인건비 부분은 크게 들지 않고요, 주로 교육이기 때문에 주된 예산이 강사료입니다. 회당 한 10만 원 정도 약사님이나 전문 강사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횟수를 올해보다 내년에는 10회 정도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은 똑같은데 그것은 다른 운영비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절감해서 그렇게 예산을 청구했습니다.
고창훈위원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든지 알코올요법 제공하는 상담소 관련 소요예산은 1억 6천, 1억 5천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지만 청소년의 비행이라든가 치료, 위반, 약물 오남용, 흡연, 금연, 성범죄에 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자 하는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소요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구정질문에서 이런 사업관련을 갖다가 많이 증액을 해서 아동, 청소년 비행 예방과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학교생활 적응력을 증진하며, 특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올바른 의약품 사용교육을 학교에서 함으로써 학교를 중도탈락하거나,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달라는 학교사업에 대한 그런 구정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한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노형균  예산이 감소됐다고 함에 대해서……
고창훈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의약과장 노형균  전년도 예산액이 470만 원이고 올해도 동일하게 4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소요예산이 전년도는 930만 원이었고 현재는 920만 원인데 금액 차원에서 상당히 증액이 돼서 청소년에게 올바른 의약품 교육을 시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질의 내용이었는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증진을 하고자 질문했었는데 사실 구정질문이라는 의미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사업 증진에 대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의미였는데 전혀 증액이 안 된 상태예요. 구정질문의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약과장 노형균  안 그래도 그 때문에 저희들이 총 예산을 증액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요청했는데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교육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강사비는 증액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것이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교육 횟수를 10회 정도, 그 예산은 한 10회 정도 늘려서 잡았습니다.
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마약에 관한 예방교육에 많은 지도협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113명입니다. 18명이 더 있으신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지금 저희가 기술직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기술직들은 서울시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정원으로 잡혀있고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요청을 한 거라고 오버T/O로 와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요.
고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최근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가 환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마포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지금 현재 B형간염,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결핵BCG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지금 국가가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국가가 30% 부담하고 개인이 70% 부담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전액 부담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다 접종이 되고 병의원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30%는 국가부담으로 해서 30%는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예방접종사업이며 우리 사회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건강이 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법은 통과됐습니다. 법은 통과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국가부담으로 해서 다 전액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적극적인,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런, 다른 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3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부담하는데, 일반종합병원에서나 그렇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10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일반병원에서 3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있는데 법이 개정, 통과 돼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예.
고창훈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그것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영유아접종을 전체로 어쨌든 이것을 100%를 지원하게 되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8억 정도 구비를 책정을 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사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마포구민이 마포구 안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비율이 2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타구, 73%는 외부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8억 들여서 했을 경우에 28% 정도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외부로 나가서 외부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을 때는 한 90% 정도가 접종을, 어쨌든 시울시 전체로 다 확대가 되면 그래서 이게 마포구만 한정돼서 구비를 책정해서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한 90%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포구만 구비를 책정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마포구만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현재 강남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에 서울시 전체가 하면 하겠다고 했듯이 남이 하면 나도 하겠다는 식 아닙니까? 현재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고창훈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최근 확진환자, 항바이러스제 투약환자, 집단발병 건수 등 모든 지표가 급증하고 비례하여 입원환자 등 중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예방접종 조기실시, 홍보강화, 항바이러스제 조기확보 및 적극적인 투여·유도 등에 대한 비상대책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구 지역실정을 감안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현재 2009년도 11월 현재 민간융자금 집행실적을 보면 실적이 증가하여 있으나 기금운용에 관한 홍보부족 또 매년 기금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산이 전연 없어서가 아닌 매년 기금이 적립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개인부담을 줄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좀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더 신빙성이 있고 건강한 어린이가 자라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마포구가 구비 8, 9억 정도를 책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28% 정도만이 그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타구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구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90% 정도는 마포구민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마포구 내에 있는 병의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병의원으로 확대가 됐을 경우에 마포구민이 90%를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시 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효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책정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고창훈위원  실제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증가하고 기금에 관한 홍보부족이 있으며 또 금액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식품진흥기금 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포자원회수 관련된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추가로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윤동현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보충해서 질의가 되는데요, 방역소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타구는 보건소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우리는 방역소독이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새마을방역 소독업무를 이제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보건위생과로 넘기면 받아서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도 어차피 인력이 지금 계속 매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조정이 돼서 보건위생과로 온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은 또 방역팀이 있고 또 전문기술직이 있기 때문에요, 넘긴다면 저희가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시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방역사업지원비가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사업비가 3,64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넘겨서 할 지금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426쪽에 살충제구입비가 살충제가 리터당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1,2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돼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보면 거기는 리터당 3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똑같은 살충제인데 그런데 여기 보건위생과에서 구입하는 살충제는 어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약품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자치행정과는 그린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치행정과 새마을방역사업 지원비를 보건위생과로 돌려놨을 경우에 이 살충제구입비 가격이 이원화가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어차피 구매할 때는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다 마찬가지 저희가 어차피 조달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기 4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300만 원 감액해도 상관없겠어요? 어차피 똑같은 살충제 구입하는데 보건위생과로 넘어오면 같이 구입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새마을방역반에다 지원해 주는 살충제는 딴 거, 이 보건소 자체에서 쓰는 살충제 딴 거, 이렇게 구입하면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요, 저희가 보통 금액을 크게 구입할 때는 조달구매하고요, 적은 것은 저희가……
신봉현위원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데요, 예산은 같은 살충제인데 통일되어야 되거든요. 과가 다르면 모르되 보건위생과로 넘어왔을 경우에 3, 4만 원 똑같은 살충제 구입하는데 가격이 이원화 되면 안 되는데 가격을 통일하려면 작은 쪽으로 통일해야 맞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싸고 질 좋은 것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선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300만 원 감액해도 아무 상관없겠죠, 리터당 1만 원의 차이가 나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지금 제가 금방 보고받기로는 품목이 다양해서 2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있다고 합니다, 살충제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되는 약간 금액이 낮은 것으로 사야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산이 늘어났는데 방역팀 예산은……
신봉현위원  아니 방역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은 늘어났는데 방역예산만 유독 작년에 1억 3,700에서 6,500만 원이 감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전격살충기를 작년에 66대 샀고요, 그래서 올해는 두 대만 사면 되기 때문에 전격살충기 구입에서 올해는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역예산에.
신봉현위원  전격살충기를 예산을 확 줄였는데 모기가 더 극성을 부리는데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작년에 66대 설치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충분해요? 충분해서 줄이는 거예요? 금년은 추가설치 할 필요성을 안 느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물론 필요하면 더 설치하겠지만 모기는 전격살충기를 많이 설치를, 마포 전체 70대인데요, 먼저 소독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이 낫지 전격살충기를 저희가 봤는데요, 그렇게는 많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더 설치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모기가 더 많이 있으면……
신봉현위원  아니 예산요구도 안 해놓고 어떻게 설치해요? 예산요구를 해 놓고 나서 설치 안 할 수는 있는데 예산요구 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어요. 필요하면 무슨 돈으로 설치를 해요, 추경에?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추경을 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모기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나는 방역비를 감편성한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리고 426쪽 목욕비가 4명, 80일치로 했는데 이 80일은 어떤 계산으로 80일 나온 거예요? 426쪽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소독 나간 일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80일 계산하면 몇 달 한 거죠? 그게 3개월치예요, 4개월치예요, 5개월치예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니까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신봉현위원  6개월에 80일을 소독한다? 자, 그러면 새마을 방역사업 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넘겨받았을 경우에 이 목욕비를 같은 맥락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그 예산은 저희 방역팀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보면요, 20회로 되어 있어요. 127쪽에 자치행정과에 방역소독팀 목욕비는 이를테면 20일치만 준다 이거죠, 20번을. 제가 아현동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현동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는데 1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날 두 번 방역을 해요.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요. 그러면 목욕비는 물론이고 유류비 전체적으로 다 모자라요, 엄청.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80일치를 해서 하는데 이게 통합이 됐을 경우에 일반 새마을방역반도 80일치로 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할 용의는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제가 이거 보니까요, 동은 현재 16개 동으로 해서 계산한 것 같고 저희는 일개 방역팀 하나로 했지 않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동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전체로 한다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자치행정과 방역이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거죠, 추경에?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신봉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유류비도 마찬가지예요. 유류도 그거 지금 휘발유 100ℓ, 경유 300ℓ 지금 저쪽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예산에, 동에서 방역을 철저히 잘하는 동은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안 해서 남는 동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하는 동은 더 좀 지원해 주고 안 하는 동은 지원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도 안 하는 동이 있어요. 유류비 티켓 받아다가 다른 데 쓰는 동이 있다고. 아현동 새마을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해요. 5월 달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해요. 그러면 여기 20일치 목욕비가 정해졌다고 그러면 두 달 반 하면 벌써 1년치가 싹 없어져요. 그다음부터는 사비로 하게 되는데 지역의 유지들한테 손 벌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인지하셔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130쪽 통합기금에서 민간시설 음식점육성기금이 3개소, 6개소, 2개소 정해져 했는데, 소장님 이게 업소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육성자금, 화장실개선자금 3개, 6개, 2개 정해져 있는데.
○보건소장 문명성  이게 예상수치입니다.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만큼 하겠다 이래서.
이진환위원  혹시나 미리 누가 정해놓고 배정했는가 싶어서.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 신청하면.
이진환위원  그리고 425쪽, 방역소독을 앞전에 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 제가 말씀을 다시 짓겠습니다. 위원님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새마을에서 집중적으로 하다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장비구입이고 뭐고 새로 전부 들였거든요. 또 새마을도 기존에 하다가 양쪽에서 이원화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장비는 장비대로 사고 이러다보니까 방역체계도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새마을이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새마을이 한때는 방역을 안 한다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다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소에서 이걸 16개 동을 전체적으로 방역을 한다면, 지금 인원이 확보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를 더 충원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다시 또 예산이고 인원이고, 마포구 전체를 통합적으로 골목 골목 관리하려면 예산을 엄청나게 반영해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예,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 가지고, 저는 그래요. 지역 새마을 방역에도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기계 장비고 뭐고 현재 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가 많고 물론 중간에 몇 개 안 하는 동도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이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도 우리 예산에서 나가 가지고 장비고 기계고 산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지금 갑자기 보건소에서 하면 인원이고 장비고 다시 다 구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직접 나가서 16개 동을 소독하는 것보다도 이원화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종의 약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지도감독, 약품수불이나 그런 것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이것을 인원을 늘려 가지고 민간이 하던 것을 우리가 하는 방향은 차후 문제이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진환위원  새마을단체가 방역을 몇 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뤄져 있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하겠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으로 전부 구입해 가지고 하다가 다시 새마을로 돌아갔는데 그걸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 가지고 약품이고 관리체계고 중요하고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427쪽 에이즈예방관리 올해 7,400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구는 에이즈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에이즈환자가 현재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작년 인원이 106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포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에이즈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진환위원  환경유해업소나 이런 업소들이 많지 않은데 왜 그리 많이 늘어났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전입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전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106명에서 올해 123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진료비 관계 때문에 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이진환위원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면 에이즈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에이즈 관리를 방치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비관하고 예방접종을 충분히 안 하다 보니까 에이즈가 확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방주사고 검사고 보건소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받았더니 20년 넘게 살고 생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7,4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금에다 국고금에다 1억 6,400인데 올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철저한 환자관리를 해 가지고 환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참여를 하셔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체계에 들어가야 돼요. 환자의 의중이 중요하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에이즈비용은 저희 구비는 4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에이즈는 환자가 치료를 하고 저희한테 첨부를 하면은 저희는 돈이 없어도 청구하면 시비, 국비로 바로 줍니다.
이진환위원  환자관리를 특별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남의 일처럼 하지 마시고 관리하시다보면 환자의 의욕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429쪽 마지막에, 제가 올해 처음이라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650만 원이 불어났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보면 업소에서 감시원들이 영업시간에 들어 와 가지고 무슨 업소가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쭉 몰려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시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 집이 불법이 있는지 유해업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손님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감시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분주하게 설치고 이러면 손님들이 이 집이 참 문제가 있나 보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차분하게, 손님들 음식 들고 있는데 큰 유해업소처럼 이렇게 하니까 업소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위생감시원들 오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예산도 증액됐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업소들이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보건소 말도 하지 마라 이런다고 지금. 그런 교육을 잘 하셔야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 430쪽에 마포 음식문화 축제에 올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왔다갔다 이렇게 예산도 그랬는데, 용강동만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올해도 홍대 앞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용강동 또 했어요.
  작년에 예산 받을 때는 한 개 지역만 계속 하니까 올해는 홍대 앞으로 온다고 분명히 예산 받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보니까 나중에 용강동 또 가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갑구 쪽도 있고 을구 쪽도 있고 이러니까 마포구 지역마다, 홍대 앞이 서울의 명품거리잖아요. 이런 데 음식문화 축제 하면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유익한데, 내가 볼 때는 용강동 사람들 얼마 오지도 않아요. 직장인들 맨날 오는 사람들만 있지. 차라리 홍대 앞을 하면 훨씬 홍보효과도 크고 이럴 텐데 지역축제로서는. 그렇게 한다고 예산반영 해놓고 지금 올해 또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행정운영경비가 보건위생과 많이 늘었는데 왜 늘어난 거예요? 새로 어디 신설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를 이야기 하는 거죠?
이진환위원  전체 뒤에도 보니까 의약과도 그렇고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늘어났더라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는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의사들을 옛날에는……
이진환위원  다른 데 어디 신설하는지 알고, 인원이 늘어났어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453쪽에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 해 가지고 4억 해놨는데 이건 내년부터 어떻게 한다는 소리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은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직접 노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하면서 주민들 편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병원에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신규사업 해 가지고 심혈관 조기검진,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홍은희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요, 잘 되면 추경 때 도움 드릴 테니까 한번 해 가지고 추경 때 올려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치매지원센터가 노인복지가 무슨 이번에, 아까 보건소장 처음에 인사말 할 때 수당을 받고 했다는데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매지원센터뿐 아니고 마포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사업 프로그램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다고 마포구가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인센티브는 못 받았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노인사업과 치매사업을 통합해서 노인 관리 사업에서 저희 마포구가 우수구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고요.
  아까 고창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법정 전염병 예방 종류, 아까 다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선택적으로, 필수가 아니라 신종은 선택적이죠? 법정 전염병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민노당에서도 윤성일 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포도 협조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보건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문명성  예산을 추가로 하게 되면 8, 9억을 구비로 책정을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구 주민을 위해서 8, 9억을 했을 경우에 마포구민이 8, 9억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쭉 이제까지 했던 30% 국가부담 했던 그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총 마포구 내에서 하는 것이 2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73%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마포구 외 다른 서울시에 있는 병의원에 갔을 때도 혜택을 봤을 경우에는 90%가 마포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모든 의원들 전부 다 부담을 할 경우에는, 마포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구도 이걸 똑같이 동조를 해야만 저희 마포구 8억 구비 책정을 했을 때 28%가 아니라 98%가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원돈  국비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30%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 이것 왜 조치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문명성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에다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25개 구에다 다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면 우리 구비도 조금밖에 안 들고, 25개 구에다 내려주는 방안을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이게 사실 없는 사람들 특히 유아들 키우는 가정에서도 돈 액수를 떠나서 가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서울시 쪽이랑 상의를 해 보시고요, 타구와도 한번 해 가지고 이런 예방접종사업은 빨리 할수록 좋지 않겠나 각 구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의약과 노형균 과장님.
○의약과장 노형균  의약과장 노형균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여기 보건소 일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의약과장 노형균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업무파악 좀 되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의약과장 노형균  예.
○위원장 강원돈  다행이고요.
  예산안 책자Ⅱ 479페이지 업무추진여비 나와 있죠?
○의약과장 노형균  예, 업무추진여비.
○위원장 강원돈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140만 원 정도 올랐는데 나가서 단속한 현황 종류별로 얘기해 보세요. 단속 뭐뭐 했나. 그 여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의약과장 노형균  이것은 관내 출장여비……
○위원장 강원돈  출장인데 어떤 출장이냐고요.
○의약과장 노형균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을 나간다든지 약 업소를 나간다든지 지도점검을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에, 그리고 각 팀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검진팀 같으면 방사선 같은 기계가 새로 교체가 되면 그것도 안전점검 나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여비로 책정된 게 이겁니다.
○위원장 강원돈  단속 같은 것은 안 나가요? 나가죠?
○의약과장 노형균  그런 것도 나갑니다.
○위원장 강원돈  단속건수, 안마시술소니 뭐 이런 것 단속한 건수 좀 얘기해 달라니까.
○의약과장 노형균  예. (자료 찾음)
○위원장 강원돈  제가 아까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죠?
○의약과장 노형균  안마시술소만 말씀드리면 될까요?
○위원장 강원돈  아니 전부 다요. 안마시술소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약이랑 관련된 것도 있고 의원, 병원, 약국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의약과장 노형균  일단 의료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관내 병원 한 군데에 대해서 의료기관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행정처분 내린 것이 1건 있고, 그다음에 검진 나가는 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3개월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 3개월을 과징금 4,162만 5천 원으로 갈음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한 군데에 대해서 처방전 미발행으로 자격정지 15일 의료인에 대해서, 그리고 피부과 한 군데에 대해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인해서 시행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토털 5군데 금년에 행정처분이 들어갔습니다. 퇴폐음란행위 관련해서 4건, 그리고 무자격자에게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한 것에 대해서 영업정지 7일, 이것이 의료업소에 대해서 올해 행정처분실적입니다.
  그리고 약무팀에서 시행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해서는 약국 5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업무정지, 고발 이런 것들이 5건 있었고, 의원 3군데, 한의원 1군데, 의료기기판매업 3군데, 통신판매업 2군데 그리고 소매업 2군데, 개인 1군데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약국 5개 업소는 뭐가 잘못돼 가지고 적발된 거죠?
○의약과장 노형균  약국은 주로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든지 아니면 무자격의 의약품 판매를 방조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기간이 지난 게 제일 많습니다. 3건이고, 그다음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다든지 예를 들면 처방조제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그것이 약국……
○위원장 강원돈  저기 됐고요, 무자격자라는 것은 면허가 없는 사람이 했다는 거죠?
○의약과장 노형균  예, 약사면허가 없는……
○위원장 강원돈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처방을 해 준다는 것은 약을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약과장 노형균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럼 만약에 약사가 약국에 자리를 비우고 없어요. 그러면 원래 약사가 없으면 그 약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사가 자리에 없습니다. 없는데 약국 문 열고 장사를 해요. 그러면 약사가 없으면 원래 면허 있는 약사가 없으면 그 약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자리에 없거나 자리를 비운다거나, 잠깐 비우는 것은 관계없죠. 그러나 자리를 비워가지고 하루종일 비운다든가, 2, 3일 비운다든가 하면, 그거 자료 좀 줘 봐요.
○의약과장 노형균  그 약사님이 원칙적으로 약국 내에 안 계시면 이제 조제를 한다든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한데 약국 내에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나 의약품 판매가 아니고 기타 어떤 의약구입품 등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판매는 이제 약사 부재 하에도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약사 부재 하에서 무자격자가 처방전을 조제해서 준다든지 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그것은 불법행위로 처분대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약국 문을 안 닫아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알아봐 가지고 과장님 잘못 얘기했으면 과장님 자격 없어. 아니 분명히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보면 약사가 자리 비우고 없고 무면허자격자들이 약 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왜 단속 건이 없어요? 약국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만 단속하지, 왜 약사가 없이 조제하고 처방하고 판매하는 그런 약국이 많은데 왜 건수가, 몇 건 있나 얘기해 봐요. 이거 돈 안 줘, 안 준다니까. 해마다 얘기하지만 삭감시켜 버릴 거야.
○의약과장 노형균  지금 현재는 민원 제보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단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직접 나가서 하는 단속권은 없고요? 한번 누가 나랑 배지 떼고 나가서 약국 한번 들어가서 약 달라고 하면 거의 다 그냥 줘요, 처방전 없이도. 현실이에요.
○의약과장 노형균  사실 이게……
○위원장 강원돈  뭐 그렇다고 주위에 민원인이 민원 제기했다, 나가서 저거한다 그 말을 전부 믿어도 될까요? 그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자료 올릴 데도 많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연락을 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든지 뭐 하겠지. 됐고요, 일단 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자료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 안마시술소니 의원, 병원 자료 있잖아요? 단속자료 그것 좀 내일이고 모레 좀 뽑아 가지고 인편에 좀 보내주세요, 제 방으로. 검토를 할 게 있고 약사법이나 내가 좀 알고 싶은데, 딴 데 타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거자료 가지고 따질 테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약국에서 의약품만 팔지 딴 것을 팔겠습니까? 약국에서 의약품을 팔지 딴 것을 팔겠냐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딴 거 팔겠냐고요.
○의약과장 노형균  의약품 말고 의약구입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 현재 약국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이 없다고 약무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과장님, 단속지침 있잖아요. 규정 뽑아가지고 복사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노형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위생과장유병열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노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