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봉현 위원 외 1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위원을 대표하여 신봉현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수정동의를 한 위원으로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번안동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번안동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 12월 1일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와 2009년 12월 9일 제7차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으나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번안동의합니다.
  1. 주문,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명이 바뀔 경우 의안의 성격 변경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 따라 주문과 같이 수정하고자 번안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1인의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이번에 해 줘 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는 번안부분은 번안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윤동현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재무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