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14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2010년도 예산이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7분)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에서 장학기금으로 30억 원을 출연하고, 장학기금전입금 30억 원을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내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여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운용하고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224억 2,867만 9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 1,600만 원으로 총 1,228억 4,467만 9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169억 2,189만 3천 원보다 59억 2,278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17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및 4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167억 2,46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1,234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3억 8,250만 6천 원, 성산종합복지관 재건축사업에 따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9억 6,4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 3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추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희망근로사업 45억 7,663만 원, 희망복지129 사례관리사업 1억 3,253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마포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 9억 4,960만 4천 원, 자활근로사업비 7억 5,129만 1천 원, 공공근로사업비 4억 3,949만 2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의 정책사업, 14개의 단위사업 및 5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450억 4,647만 4천 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3,316만 6천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2,075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사업 26억 5,06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 5,362만 4천 원, 데이케어센터 설치 운영에 1억 8,10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2억 5,476만 3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긴급 구호비 30억 8,229만 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던 건강생활유지비를 구에서 지급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및 48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11억 6,402만 1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0억 5,668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16억 6,946만 7천 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5억 7,294만 원, 기본보육료 지원비 24억 5,80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차등 보육료 지원비 20억 2,521만 7천 원이 감소하였고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올해 12월말 준공예정으로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및 20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57억 9,908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2억 9,615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9억 5,479만 원과 망원1동 어린이 영어도서관 개관으로 3억 6,681만 8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04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및 11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25억 6,574만 5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8억 4,857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대행 위탁비 등 자원재활용 사업비 11억 6,193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비 4,990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비 5억 1,009만 2천 원,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비 3억 6,962만 4천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 5,202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20-1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및 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1억 2,872만 4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1,858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5,950만 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3,139만 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장학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2009년도말 기금총액은 총 300억 8,498만 9천 원입니다.
  2010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상환금, 기금적립금, 출연금 등 총 70억 4,063만 9천 원이며, 2010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단체 지원 등 총 76억 2,511만 원입니다.
  주민생활국 명시이월 사업은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비 15억 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관리비 28억 9,637만 5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운영비 1,500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7,500만 원, 1도시 1컨설팅 지원사업 1천만 원 등 총 5건 44억 9,637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구민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페이지 8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24억 2,86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에 해당하는 58억 203만 1천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마포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5.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9%에 해당하는 1억 2,075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역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경제위기로 계속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재정지출 확대가 어려운 만큼 재정운영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으로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자립기반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재원의 합리적인 분배 지방재정의 효율화 및 건실화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및 희망키움통장사업비 등 8억 7,6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희망키움통장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신규사업으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일반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토록 하고 민간지원금 매칭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근로소득 장려금 수혜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남겨진 물품을 기탁받아 홀몸노인, 결식아동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가게형태의 나눔공간인 푸드마켓(뱅크) 설치 및 운영비로 2억 5,291만 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7,58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개설하였고, 이동푸드마켓 확대 및 재가복지서비스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현 시설의 지역적 접근성 문제 해결 및 한정된 저소득층 이용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구 신공덕동주민센터에 3호점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3호점 개설시 접근성 향상으로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필요한 인력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기업과 단체 및 개인 등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기부물품 확보, 월 이용금액 상향 등으로 이용대상자 확대 및 만족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푸드마켓 설치·운영은 “서울시 푸드뱅크/마켓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른 사업임을 감안,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및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10억 1,969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0.1%에 해당하는 4억 3,949만 2천 원이 감소하였고, 희망근로사업비는 45억 7,663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중 시비보조금은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으나 전년 대비 약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 147억 7,800만 원은 전액 보조사업비(국비:53%, 시비:47%)로 책정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사업예산 지침에 따라 매칭펀드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희망근로는 2009년 11월 현재 213개 사업장에 총 인원 2,145명이 참여하여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상권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사업비의 대폭 감소로 전년도 대비 사업 참여 인원이 약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09년도 희망근로 참여자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52.9%이고,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824명으로 전체 참여 인원 대비 38.4%를 차지하고 있어 희망근로사업의 축소로 고령자가 배제될 경우 이들 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구직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예산액이 23억 4,19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총액 37억 3,800만 원(추경, 보조비 포함)보다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인 현금급여 지원보다 이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2009년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한 만큼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 및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면, 2009년 5월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약 16만 7천 명으로 주요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다수입니다.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3만 9,275명, 마포구는 1,4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 친정부모맺기 결연자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결연자간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포럼(해피우먼)운영, 결혼이민여성 문화적응교육, 직업교육, 정보화교육 특강 등을 실시하여 결혼이민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9년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공포하여 법적 뒷받침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그리고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결연자 자조모임 운영비와 다문화가정자녀 방과후교실 운영위탁비 등 관련 예산의 일부 증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사업에 재활용품 선별 후 잔재쓰레기 처리비 민간위탁금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0억 7,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폐기물처리비는 위탁선별장에서 혼합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처리비로 2009년도 예산액 대비 24.7%에 해당하는 2억 1,34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의 편익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방식을 대면수거에서 혼합수거로 전환한 이후 재활용품 잔재폐기물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는바, 지난 연도 혼합재활용품 중 잔재폐기물 발생 비율을 보면, 2007년 51.9%(총 반입량13,994톤, 잔재폐기물량 7,260톤), 2008년 60.1%(총 반입량 14,396톤, 잔재폐기물량 8,648톤), 2009년 9월말 현재 78.7%(12,061톤, 9,492톤)로 해마다 잔재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재폐기물 처리비도 2007년도 2억 1,194만 5천 원에서 2009년도에는 9월말 현재 5억 7,217만 5천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반입허용 기준강화로 민간위탁 처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잔재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주민생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마포복지종합센터 공사비와 망원1동 현청사 개보수비 등 총 7건의 사업으로 총 44억 9,6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9종) 기금조성 규모는 371억 2,562만 8천 원으로 마포구 전체 기금(통합관리기금 제외) 조성규모의 81.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중 노인복지기금은 적립된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매년 노인복지 관련 시설 지원금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적립금 및 사업실적이 미미하고, 사업내용이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지출계획에 염리공영주차장 내 체육시설 증축 공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지 않고 일반회계와 관련 기금에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는 본 사업의 건립재원 확보방안을 보면, 총 사업비 52억 200만 원 중 시비 16억 6,100만 원, 구비 10억 4,100만 원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 25억 원으로 되어 있어 시비지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에 투자사업 심사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51억 4,940만 원이었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30억 원을 출연하여 총 81억 4,94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조성 규모를 확대할 경우 장학금 지급액 상향조정 및 수혜대상 확대로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처음으로 가정복지과 그리고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로 분리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들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소관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217쪽부터 268쪽이며,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499쪽부터 507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11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한데, 30억 때문에 변경한다는 건데 어떻게 변경하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이번에 장학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학기금이 51억 4,9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마포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3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 받아서 총액 81억 4,94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장학기금을 운용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기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변경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기금액수가 50억에서 80억으로 늘어나는 걸 변경하는 거다? 지금 기존의 50억 원 중에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지출예상액이 1억 7,500만 원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기금 80억을 둬야 할, 80억 원은 돈이 많은데 내년도 1억 7,500만 원 나가는 것은 그 돈에 비해서는 적은 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80억 원이나 기금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지출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원금 50억 원을 운용해서 발생한 이자는 지난해에 4,6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우수학생들, 성적우수학생, 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가정 학생들, 중·고등·대학생 59명을 선발해서 4,63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19,000명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0.3%라는 아주 미미한 지원실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우수학생들을 지원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장학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어차피 이자수입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이자수입으로는 부족하니까 일부 원금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2010년도 지출을 보면?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닙니다.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80억 원의 이자가 1억 7,500만 원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 50억 운용 예상되는 이자가 약 1억 6,3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지난 해 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80억 원의 이자가 1억 7,500만 원쯤 될 것이다 예측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김영신위원  자원회수시설기금 이번에 일반회계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반회계에 처리한 그 내용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전문위원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염리동 체육시설 관련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은 주관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에서는 각 부서에서 자원회수시설기금을 사업이 필요한 것을 모아서 지난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그 사업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알아봐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관리국 일반회계에서 나온 거니까 다음에 하시죠.
김영신위원  도시관리국에 있는데 내용은 복지도시위원회, 방금 전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기금 자체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청 각 부서나 또 의원님이나,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변동한 사항만 저희는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진행이나 과정이나 배경은 그 사업……
김영신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고 못 들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야 되겠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얻어서……
김영신위원  여기서 설명할 사람이 지금 없다 이거예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그 사업 주관하는 부서한테……
김영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위원장 강원돈  이거 사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영신위원  그렇게 보면 청소행정과 담당이 아닌데……
○위원장 강원돈  여기 전문위원이 올린 것은 포괄적으로 다 올린 거거든요. 우리 소관 것.
김영신위원  해당국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데.
○위원장 강원돈  아닙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이지, 이게 지금……
윤동현위원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여기 소관이죠.
○위원장 강원돈  그것만 그렇지만 다른 것,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김영신위원  기금을 의회의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이렇게 변경해서 한 이유가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이것 청소행정과 할 때 그때 한꺼번에 다같이 처리하는 걸로 하죠.
김영신위원  그러죠. 청소행정과 할 때 누가 와서 답변 하냐고요.
○위원장 강원돈  그때 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이……
김영신위원  국장님이 지금 그 내용을 해당이 아니라서 모른다는데, 그럼 누가 와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제가 해당이 아니라서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자원회수시설기금을 총괄하는 데는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의 청소행정과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변경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누가 알고 있느냐.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예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김영신위원  공원녹지과장을 이리로 불러올 수 있어요?
○위원장 강원돈  지금이요?
김영신위원  지금이든 이따 청소행정과 할 때든.
○위원장 강원돈  오늘 청소행정과는 안 하거든요.
김영신위원  청소행정과 할 때 공원녹지과장 불러올 수 있냐고요.
○위원장 강원돈  예,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장학기금을 늘리는 건 좋은 일인데 갑자기 이걸 기금 변경해서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장학기금을 증액해야 될 이유는요, 저희가 당초 운용하던 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지난 해 한 59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의 0.3%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숫자의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구민 의식조사에서도 우리 구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교육에 관한 사업이다 이런 의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런 교육분야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 고교선택제에 대비해서도 각 학교의 지원이 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은희위원  장학기금은 물론 많을수록 좋은데요, 그러면 이 장학기금 운용에 대해서 목표액이 매년도 얼마까지 해서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마포구에 장학기금 목표액은 100억이다 아니면 해마다 얼마씩 늘린다 또 해마다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늘려서 얼마를 준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늘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0억이 갑자기 늘은 것인지 그런 식으로 기금이 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우리 장학기금의 목표액을 약 1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언제까지 100억이에요? 그냥 100억하면 끝나면 거예요? 몇 년도까지 100억이고 또 계속 늘리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100억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100억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최초로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20억은 확보해서 출발을 했고요, 그 후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30억 원을 전출 받아서 50억 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30억을 추가 조성했기 때문에 이제 총액이 8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억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00억이 목표인데 그러면 100억에서 더 기금조성을 안 할 것인지 5개년이고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더 늘리고, 그 늘리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요. 그 계획에 지금 금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기금이 적다고 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30억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우리 장학금을 주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선 목표를 100억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그 목표가 10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데 우리가 학생들은 이 정도 장학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100억이지, 그냥 숫자상으로 1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느냐고요. 100억이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다 그런데 우리 구 학생들한테 몇 %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10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자원회수시설의 돈을 20억을 더 배정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무조건 100억이다 이것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선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의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해 보는데 사실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난해 20억 원을 운영했어도 결국은 59명이라는 적은 숫자에 대한 지원밖에 되지 않았고요, 지금 80억 원을 운영하게 되면 내년에는 다소 늘어서 146명이라는 장학생에서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대상을 좀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김정호 과장님, 좀 전에 홍은희 위원님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장학기금 목표가 100억이라고 그러셨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언제까지 목표를 100억으로 잡은 것입니까, 지금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일단 1차 목표를 내년까지 100억을 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몇 억까지 가는 것으로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앞으로 장학기금은 더 확 늘려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 목표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재원은 우리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있고요, 기타 지금처럼 자원회수시설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구비하고 자원회수시설기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장학기금을 장학재단으로 전환했을 그 이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장학기금은 일반후원자로부터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재단으로 갈 계획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면 재단으로……
신봉현위원  어느 정도 이상이면 재단으로 갈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당초에 재단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재단으로 운영할 때는 재단의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오히려 지출이 장학금으로 쓰이는 목적보다도 일반경상비가 인건비니, 여러 가지 운영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장학기금이 적은 상태에서는 장학재단으로 운영은 좀 어렵다 그래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이 금액이 향후 많이 늘어났을 때는……
신봉현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면 예를 들면 몇 백억 이상이면 재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재단은 5억 이상이면 장학재단으로의 요건은 갖추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5억 가지고는 재단의 인건비 빼면 장학금 줄 게 하나도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래서 지금 장학재단으로 운영하는 구도 보면 상당 부분이 인건비니 다른 목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장학사업으로는 아주 미약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런저런 경비까지 포함해서 경비까지 가면 몇 백억 정도가 있으면 재단으로 갈 수 있냐 이거지, 과장님 개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적어도 100억 이상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신봉현위원  100억이면 연간 이자소득이 얼마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100억이면 3억 1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기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3억 1천만 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재단으로 갔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거기 필요한 재단에 필요한 인원을 둔다면 그 인건비가 그중에 절반은 인건비로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봉현위원  재단으로 가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3억 중에 절반이 인건비로 나가고 절반 가지고 장학사업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래서 장학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장학기금을 장학재단으로 전환해서 후원자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모금을 통해서 장학기금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금액이 적은 상태에서 고정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100억이 아니라 한 4, 500억 됐을 때 재단 운운해야지 내년 목표가 100억인데 100억 되면 재단으로 갈 수 있다 이자가 절반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예를 들어 4, 500억 되면 인건비가 절반 아니잖아요, 20%, 30%밖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감안을 해서 재단으로의 전환은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을 마련하는데 너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쪽 자원회수시설에 금년에 50억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거부하니까 그러면 구비로 50억 그렇게 예산 올렸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기금조성을 그렇게 해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하지. 저쪽 자원회수시설기금에다가 너희 50억만 주라 했는데 거부하니까 그러면 구비로, 그것은 그냥 간단해. 장학기금 조성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이 아니고요, 장학기금을 이제 증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가 구에 50억을 요청해 가지고 3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때도 장학기금을 늘리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그때는 세수가 충분히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협의 하에 일반세수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를테면 50억을 요구했는데 50억을 장학기금으로 안 쓰고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으면 다른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일단은 50억 중에서 30억만 확보했잖아요. 구비로다가 그 구비 장학기금에서. 다른 방법으로 저쪽 자원회수시설팀에서 지난번에 50억 확보했더라면 그 나머지 30억이 더 사회복지 쪽으로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있을 건데 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혜택을 받고 또 구비 30억은 30억대로 또 복지 쪽으로 예산을 배정했으면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30억을 자원회수시설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30억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게 30억 변경안을 올린 거죠, 지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자원회수기금운용심의위원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람이 바꿔서 들어갔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거기도 분위기도 바꿔서 30억 그냥, 금년에 50억 작년에 한 푼도 안 된다던 게 30억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과에서도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식이 아니라 안 주면 너희들 안 줘, 안 주면 나 구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내년도 2010년도에도 또 요구할 생각이 있어요? 100억이 목표인데 20억이 지금 모자라죠,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금 20억 모자라는 것은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재원마련을 자원회수시설 쪽에 또 요구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구비로 또 내년 추경쯤에 구비로 또 올릴 예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직 그것은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신봉현위원  100억이란 목표를 내년에 세워놓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없다면 재원마련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앞으로 100억, 지금 모자란 20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신봉현위원  어떤 쪽으로 가려고 그러냐 이거지, 방향이.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는 방법 또 다른 예산 다른 기금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을……
신봉현위원  다른 기금에서도 장학기금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자원회수시설기금 같은 경우는……
신봉현위원  자원회수시설기금 말고 다른 기금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원회수시설기금 같은 경우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니까 이 장학기금의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신봉현위원  기금이란 것은 각자의 사업목적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기금하고 부합되는 그런 기금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100억이 아닌 200억, 300억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재원확보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관내에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심의하시고 교육지원과의 세입·세출은 다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것 장학기금에 대해서만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여쭤보시고 자리에 가서 일 좀 보시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교육지원과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그날 심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회수시설기금이 한 200억 정도 있다 보니까 상암동의 일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보다는 마포구 전체 주민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기금이 30억 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목표가 100억이라고 하고 타구에도 주로 10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포구도 100억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이번에 30억을 하고 또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마포구 교육여건이 열악하니까 잘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중이에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가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안녕하세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종합센터는 급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요 시설목적을 보면 대흥동주민센터 1층에는 특수보육시설,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3층에는 장애인복지센터, 4층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사업기간이 2004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9월까지입니다. 2009년 6월 얼마 전에 착공기공식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고창훈위원  위치는 마포노고산동 1-50번지에 있는 거고요, 사업규모는 대지 3,225.1㎡, 977평이고요, 건물은 평으로 따져보면 3,099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이고요, 총 사업비가 342억 1,900만 원입니다. 시비가 60%고 구비가 40%고요, 소요예산이 책자를 보면 103억 5천만 원입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고창훈위원  소요예산 안에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용 포함한 금액이 맞고요, 부분적으로 공사비가 89억 얼마 또 감리비가 2억 6천 얼마 나와 있는데요, 소요예산 103억 5천만 원에서 구비가 23억 5천만 원이고요, 특별교부금은 80억인데요, 80억 특별교부금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특별교부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각 구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각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시에서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곧 우리 세입예산으로 잡혀가지고 이러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건물 짓는 그러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쓰이는 그러한 돈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소요예산을 제한 나머지가 토지매입비가 되는 셈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년도 소요 될 예산이 103억 5천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공사비가 89억이고 감리비 2억 6천, 시설비도 9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 내년도 보상으로 줄 게 11억인데, 이 보상비는 10년 연부로 이게 원래 땅이 서울시 땅이었거든요. 서울시 땅을 저희가 구에서 매입을 해서 10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줄 돈이 약 11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10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마포종합복지센터 건립하는 건축비가 맞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올해 건축비가 일부 나갔고 내년도에 또 건축비가 일부 나갈 것이고, 그 후년도에도 건축비가 일부 나가는 건데,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약 한 89억 정도 된다 이겁니다.
고창훈위원  공사비가 89억 7,800만 원, 감리비하고 보상비하고 해서 103억 5천만 원 소요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그 건축비를 평당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건축비가 저희들이 약 예산 계상할 때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10만 원, 한 22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실제 공사에 들어갈 때는 그보다 많이 다운이 됩니다. 약 한 85% 정도 수준 그 정도로 다운이 되고 있어요.
고창훈위원  현재 지금 제가 계산하기로 소요예산 103억 5천만 원에 현재 평수가 3,099평입니다. 3,099평을 나누어보면 건축가격이 평당 330만 원이 나오거든요. 330만 원이 나오는데 그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내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건축비가 89억 7,800만 원이라는 얘기이고, 이게 지금 공사비 전체 금액은 177억 7,300만 원이에요. 177억 7,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3,100평 정도로 나가면 한 600만 원은 안 되고 500만 원 좀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건축분야 동도건설이 시공한 것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고창훈위원  시공사의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동도건설이 된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업자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고창훈위원  계약금액이 2009년도 1월과 6월달 추진업무 실적을 보면 141억 4,600만 원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건축에 전기공사가 따로 있고 기계설비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순수건축비로 동도건설에서 조달청과 계약한 금액입니다. 입찰한 금액이죠.
고창훈위원  건축비만 계약된 겁니까? 전기하고 설비는 따로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고창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안 책자 233쪽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왜 그리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공공근로 사업비는 첫째, 지금 작년도에 희망근로가 생겨 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일자리가 희망근로에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흡수가 돼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 1단계가 끝나 가지고 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약 한 4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근로 사업비도 공공근로에 속하던 분들이 희망근로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서울시 보조금도 한 55%가 줄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저희도 공공근로 사업비를 작년보다 좀 줄이는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공공근로가 작년에 얼마였었는데요? 40% 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본예산이 14억 정도로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네요,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나오게 되면, 시비가 작년도에 10억 이상이 나왔었는데 시비가 우리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한 50%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비가 나오면 한 5, 6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많은 인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희망근로도 지금 인원이고 뭐고 모든 부분이 줄어드는데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주민들 생활의 어려움이나 불만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두 개 부분이 다 예산이 줄어버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희망근로로도 약 40% 정도는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작년에 비한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이런 공공일자리가 엄청난 수준으로 증가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요.
이진환위원  무슨 일자리가 증가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러니까 올해를 특수한 케이스로 본다고 한다면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고 희망근로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일자리는 많이 있는데 그 기본일자리 자체는 작년 평상시의 해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진환위원  올해는 희망근로 일 자체가 처음이고, 또 인원확보부터 잘못 확보가 되다 보니까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나이도 줄어들고 예산도 더 줄어들잖아요.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내년에는 큰 일도 많은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러는데, 추후에 이렇게 공공부문에 또 예산 증액할 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증액을 했거든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추경에서라도 편성할 수 있는……
이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 부분에서 해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시고 예산확보에 추경에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218쪽에 자활장려금 지급에 관한 것을 잠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해서 자활장려금 형태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 21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지급 1억 6,500만 원, 219쪽에 희망키움통장은 조금 이따 하고, 민간위탁금 시장형 자활근로사업 자활급여와 자활사업비, 220쪽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자활급여, 또 220쪽 하단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이런 게 지금 자활근로사업 명목으로 쭉 많은 돈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예산이 어떻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먼저 자활장려금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붙여 가지고 장려금조로 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대상자는 학생이라든지 장애인 직업재활이라든지 자활공동체 참여자, 기타 자활근로 참여자들한테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생계급여기준 초과소득에서 빼 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산시스템으로 계산이 항상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급여가 생성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아까 말씀하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또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은, 이 자활근로사업은 이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냥 생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시키고 그 급여를 주는 부분인데요, 시장진입형은 지금 현재 1개가 있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노인도시락사업단이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경제적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접근하기 쉬운 것을 시장진입형이라 그러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서 시장에서 수요는 있지만 어떤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자리를 이런 수급자들이 함으로써 수급자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그 일거리에 대한 급여를 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그러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윤동현위원  또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대상자는 여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차상위도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담당팀장이 과장님께 알려주어서 우리 모두 다 잘 알 수 있도록 답변해줘도 좋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조건부 수급권자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해야 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8만 원 받고요, 어떤 사람은 25만 원 받고, 제가 본 중에 38만 원이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 그 돈을 주도록 돼 있어서 일을 하는데요, 일하면 얼마 받느냐면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50만 원 받아요, 38만 원 포함해서. 38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원 더 벌려고 한 달 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을 안 하면 그 돈도 안 주겠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돈은 주는데 38만 원에다가 12만 원 더해서 최고 5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50만 원이 채 안 된다.’, 그런데 요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워낙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비교가 되지만 아무튼 수급권자 자활급여에 관한 제도상, 과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전산으로 이러이러한 계산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산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아무리 일해도 5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설명을 지금 다 못했는데 하여튼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받게 해주는 게 좋겠는데 그러한 법적인 규제, 또 법적인 사항 그런 것들 때문에 50만 원이 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대단히 현실적으로 생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번호를 매겨서 4가지 정도의 자활급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묻혀있는 문제들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희망키움통장이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적립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1억 3,300만 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 좀 더 이건 예산의 범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이것은 올해 처음 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산규모 자체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를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해 가지고 자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36페이지 가운데 재료비에 구 주관사업, 동 주관사업 두 가지 있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정부분은 그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충당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주관사업은 희망근로를 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많은 부서가 참여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 주관사업에 배분을 한 것입니다, 5억하고 3억하고요.
윤동현위원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중에 그분들이 구나 동에 희망근로로, 공공근로로, 예를 들어 집을 수리해준다든지 어떤 저소득층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혜택을 주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희망근로 재료비 자체가요?
윤동현위원  5억 원하고 3억 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건 아니고요, 무슨 혜택이 가긴 가지마는 이 희망근로사업 안에 인건비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에서 동네 정비를 할 때 페인트칠을 한다 그러고 페인트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 재료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기타 수반되는 재료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희망근로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희망근로가 단순히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좀 더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니까 그 재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창업복지관은 서강대학교에 위탁을 주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창업보육센터라고 지금 비즈니스센터는 그 운영을 서강대학교에다 위탁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나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이화학당에 지금……
윤동현위원  지역자활센터나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이화여대에서 하고 여기 240페이지에 있는 창업복지관은 서강대학교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그……
윤동현위원  시설관리위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시설관리위탁이라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게 준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1년 그 건물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241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이요. 경로식당 운영 그게 내년도 예산에 6,300만 원이 증액된 급식비가 3억 8,900이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왜 증액이 됩니까?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겁니까? 참여자가 많은 겁니까? 왜 증액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이영복 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지금 마포복지목욕탕이 개장한 지 한 달 돼 가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10월 28일 날 개장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성황리에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각종 언론보도에도 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리고 아현경로당 신축문제로 해서 작년에 했던 게 아직 지금 착공식도 안 하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현경로문화센터는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으로 지금 현재는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질조사나 안전진단 그리고 여러 가지 심의를 받는 기관이 많습니다. 특히 거기 아현경로문화센터자리 지하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동시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하철공사하고 설계안전진단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 고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은 밤낮 지금 연도도 한 달여 남았는데 금년에는 착공한다, 착공한다 해 놓고 내년에도 보니까 지금 세부계획에 보면 추진계획 1월 달부터 12월 이렇게 해 놨으니 언제 착공되느냐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서 지금 답변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지하철관계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으니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이렇게 전달해 줄 테니까 확실하게만 세부계획 잡힌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동장한테 관련서류를 제가 송부를 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동장님한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안 책자 230페이지에 행복나눔푸드마켓이 3호점도 설치된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신년도 계획표를 보면 2월에 개소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상태는 설치시행 계획수립도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푸드마켓 현재상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만 통과시켜주면 곧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시행계획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자도 안 정해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보면 1호, 2호점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다 같아요. 늦게 시작하면 금액이 적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1인당 지원하는 인건비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나……
홍은희위원  그런데 2월 달에 시작하면 2월 달 월급부터 주겠죠. 그렇지 않은 건가요? 예산이 다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만약 2월 달부터 하게 되면 2월부터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1월서부터 계산한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지 만약에 이게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치고 운영비도 다 똑같이 나왔어요,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기만 하면 저희가 12월 달에 운영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운영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가능성은 1월서부터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여기 지금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표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 확보되어 있죠? 설치비, 운영비 이런 것이 기존의 것과 다 똑같기 때문에 시작도 안했는데 똑같다 그게 좀 궁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푸드뱅크 이것은 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기초푸드뱅크는 지금 복지관 중에서 사랑의전화 복지관이 있습니다. 공덕동에, 거기서 운영하는 건데요. 전체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광역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광역푸드마켓이 있는데 거기서 물품을 그쪽으로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푸드뱅크에서 그 물품을 각종 시설에다가 공급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랑의전화에 있는 푸드뱅크죠, 말하자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거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시비라고 안 써 있는데 지금 230페이지에 보면 이쪽이 시비인가, 230페이지에 보면 이쪽에 시비, 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비가 나온 거지 우리는 돈 안 준다죠? 전액 시비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게 올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시에서 전부다 나왔었는데 올해서부터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주게 돼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 50 대 50으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한 명의 인건비를 주긴 줘야 되겠는데 50%는 시에서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이거 보면 작년도는 일자리찾아주기인데 금년도는 제목을 바꿔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고용기반구축 똑같은 항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내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교육을 취업교육 내지 설명회 직업훈련 및 설명회가 연2회 그랬어요. 그러면 직업훈련도 2회 설명회도 2회 한다는 거예요? 직업훈련 한 번, 취업설명회 한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예산안으로 234페이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2010년도 거는 10페이지, 2009년도 거는 8페이지입니다. 똑같은 건데 올해 제목을 바꿨지만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책자를 보면 2회니까 구직자교육 한 번, 설명회 한 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돈 나간 것을 보면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직업훈련 한 번, 취업설명회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구직자교육, 취업설명회 같은 항목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취업설명회 하는 날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취업설명회하면서 구직자교육도 같이 하는……
홍은희위원  그러면 취업설명회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취업설명회 할 때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고 직업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직이란 게 꼭 직업교육이란 거보다도 어떤 직업훈련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구직을 할 때 어떠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어떤 좀 더 효율적인 구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홍은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설명회나 훈련 똑같은 거지, 얼른 보면 아주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취업설명회 하면서 교양강좌를 하는 거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취업설명회하면서 그런 어떤 구직을 위한 교양강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누가 와서 어떤 내용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취업설명회는 우리 서부고용지원센터라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와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구직자교육 같은 것은 취업상담사라든지 우리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취업이 여기 됐다는 실적을 여기다 해 놨는데 그렇게 설명회를 해서 이렇게 취업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반드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반드시 숫자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홍은희위원  아니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 행사성으로 실적 위주로 하는 거지, 몇 명이나 참가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취업설명회와 이 교육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난번에 취업설명회할 때요, 우리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강당이 꽉 찼습니다.
홍은희위원  희망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분들이.
홍은희위원  희망근로도 취업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정부에서 일자리로 보고 있으니까 취업으로 볼 수 있는데 반드시 희망근로만 온 것은 아니고 여러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왔다는 얘기죠.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취업이 4,557명 엄청 많이 된 거거든요. 민간분야에 328명 했는데 이분들이 희망근로처럼 조금 있다 그만두거나 어디 일용직으로 민간인 분야에도 한두 달이나 5, 6개월하고 그만둔 건지 그냥 정말 취업이 된 건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일단 공공분야의 취업실적으로 잡은 것은 각종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희망근로라든지 기타 각 사업부서에는 각종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총망라한 것이고요, 민간분야에 328명이라는 것은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 구직 등록을 받아 가지고 연결시켜 준 그러한 실적입니다. 그분들이 취업 후에 계속 다녔나, 안 다녔나는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욕심인지 몰라도 이 숫자로 보면 취업이 엄청 많이 돼서 효과가 있고 일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희망근로, 일일공공근로 이런 걸로 취직이 됐다, 물론 안 된 거보다 낫죠. 그래서 이런 데 외부에 노출되게 자료를 여기다 실을 건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 얼마만큼 있다 그만 두는지 이런 것도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만뒀는가, 처음부터 그런 데를 간 건지 이런 것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확실한 취업지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업무가 폭주하는지 몰라도 그런 데 신경 써서 종합적으로 추수지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실적만 이렇게 많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취업을 하는데 실업자는 자꾸 늘겠습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너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야지 실질적이지 우리나라 어느 분야냐 행정이 실적에 이렇게 했다 이것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안 책자 228쪽에 보면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증축이라고 나와 있죠? 구비를 6억 5천 신청해 놓은 거죠,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신봉현위원  시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시비 6억 5천 그러면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지금 15억을 예산기금에서 쓰려고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그것은 거기 심의는 통과된 건가요, 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됐습니다. 투자심의도 통과되고요.  
신봉현위원  시비를 6억 5천 받으려면 서울시투자심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이것은 되는 겁니다. 구 투자, 서울시 투자심사 규모에 못 미치고요. 우리 구에서는 구 투자 심사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구 투자 심사를 거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 성산사회복지관이 어디 소유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소유는 SH공사 소유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결국 서울시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서울시 투자기관, 서울시하고는 별도 법인이니까 서울시 거라고는 할 수 없고요.
신봉현위원  구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 것은 아닙니다.
신봉현위원  구 게 아닌데 증축하고 나면 소유가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소유는 SH공사 소유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10년 단위로 계속 무상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기금이란 것은 자원회수시설기금은 서울시 돈이 아니라 마포구 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거기다 15억을 투자하는데 그런데 우리 건물도 아닌 데다가 말하자면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건물에다가 구비를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외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로 보면 그 건물 사용하는 게 우리 구민들이고 복지관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주체로 본다면 저희 구가……
신봉현위원  사용은 우리가 하는데 소유자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가 아닌 소유건물에다가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기능보강 어떤 자산의 형성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복지관의 기능보강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서울시야 당연히 문제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 구도 큰 이렇게 하자로 볼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15억이나 투자를 하고도 우리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건데요,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권리행사는 다하고 있죠.
신봉현위원  아니 사용만 하는 거지 법적권리는 아니잖아요. 증축을 하고 증축소유가 결국 SH공사 아니에요? 소유자는 우리가 증축했다고 우리 거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사용권한은 우리한테 있다고 봐야죠. 소유권은 분명히 SH공사고……
신봉현위원  SH공사인데 1, 2년 지난 다음에 임대료 내야 되겠다하면 내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데 그런 SH 소유 복지관이 지금 다 이런 형태로 증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복지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임대료를 내라하면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임대료를 가져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서울시는 언제든지 돈 받고 싶으면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다면 보조금을 안 줘야 되는데 이 복지관 사업이 국·시비 전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전체 어떤 국가 정책을 흔드는 그러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투자심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 대상은 아니고 마포구는 대상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신봉현위원  거기는 통과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자원회수시설기금 아까 중복해서 왔는데 자원회수시설기금일망정 구비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왜 6억 5천만 시비를 요구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고 확정내시된 건 아니고요, 그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신봉현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6억 5천만, 아예 15억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21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는 21억 전체를 다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6억 5천 정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복지관사업 자체가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봉현위원  이건 일반사업이 아니라 건물을 증축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15억씩이나 들여도 우리 자산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본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자산은 아니다 이거예요, 건물을 지어놨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의 취득개념보다는 그 건물의 복지관 사업이라는 기능보강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다 이런 식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처음에는 무상임대 해줬었어요. 서울시가 무상임대를 해줬다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임대료를 내라 해서 매년 임대료가 올라가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농수산물시장하고는 경우가 좀……
신봉현위원  경우가 다를지 모르는데 서울시라는 데가요, 무상으로 하다가 어느 날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하면 내야 돼요. 꼼짝없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을 15억씩이나 투자하고도 그 건물 증축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를 하나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아주 순수하신 그러한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복지정책이나 예산의 어떤 집행방법 같은 것을 보면 복지시설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을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네?
  어쨌거나 자원회수시설기금도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가능하면 지금 자원회수시설 돈을 일부 상암동 주민들은 상암동을 위해서만 쓰자고 주장을 하고 조금 나아가서 장학금으로도 벌써 50억 정도 내놓게 됐고, 60억을 내놨고, 또 이런 공공시설에도 자원회수시설기금을 15억씩나 줬다는 것은 마포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한데 어차피 그 돈은 마포구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 우리가 소유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다 15억을 투자하니까, 그러면서도 권리행사는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15억을 투자했다는 어떤 근거라도 어디 남습니까? 아무데도 남길 데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자료가 계속 보관되는 거니까요.
   (장내 웃음)
신봉현위원  건축비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리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른 과에 소관된 거라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산사회복지관을 증축해야 되겠다는 신청을 누가 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이 복지관에서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게 통계적으로 보면 서울시 구마다 평균 3.7개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2개고요, 또 면적비율로 본다고 그러면 서울시 평균 인구 대비당 복지관 면적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이유에서 우리 구에서 신청을 서울시에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건 시설적인 측면이고요, 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성산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복지관 주변의 민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청에다 증축을 요청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우리우리’ 하는데, 이게 성산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마포구민 아니면 사용을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왜 우리우리 그럽니까? 우리는 누구를 지칭해서 우리라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리 구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영신위원  서울시민이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궁금했고, 그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별동 증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신위원  유휴부지에다가 지금 신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옆의 땅에다가.
김영신위원  증축을 한다는 것은, 증축하고 신축은 분명히 다른 게 맨땅에다 새로 짓는 건 신축이고, 증축은 있는 건물을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도 맨 처음에 증축이라는 용어를 쓸 거냐 신축이라는 용어를 쓸 거냐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건축법상으로는 원 건물 옆에다 짓는 것은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김영신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그걸 따질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물론 지금 있는 부지에다가, 아까 신봉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금 자원회수시설기금도 우리 마포구의 돈인데 이런 시설을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데다, 지금 종합복지관이 부족하다면 있는 데다만 갖다 쏟아 부을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여기는 성산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염리동이나, 자꾸 염리동 얘기가 나옵니다만 공덕동이나 이렇게 분리해서 좀 형평에 맞게, 공덕동 사람이 여기까지 오려면 차타고 와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한 군데다 몽땅 쏟아 붓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계획이 됐느냐. 그것 대답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구에 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쪽의 사랑의전화 종합복지관이고 성산사회종합복지관인데요, 지금 복지관 하나를 부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지으려면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복지수요에는 못 미치고, 그래서 성산종합복지관을 일단 증축해서 복지시설을 일단 충족을 시키고 후에 장기적으로 저쪽 아현동 뉴타운지구나 여러 군데 공공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하나 복지관을 지으려고 실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장기계획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모든 이치가 그렇잖아요. 투자도 분산투자가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쏟아 부어 가지고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포도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분산해서 이런 시설이 곳곳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시설을 자꾸 여기에다만 쏟아 붓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었고, 이런 시설을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마포구민이 서울시민이고 서울시민 안에 마포구민이 들어있는데 이런 임대관계, 이게 10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SH공사하고 10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재계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2012년도에 10년 단위가 마감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재계약을 하면 2022년으로 계약한다는 것 무슨 보장책이 있나요? 다른 예로 보면 그렇게 흘러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상대방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번복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6억 5천을 주겠다는 얘기지 10억을 줄지 아직 확정은 안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237쪽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1천만 원씩 10개 업체 이것은 뭐예요? 어디 업체에 지급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어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진환위원  지급하겠다는 소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한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소리죠? 지금 있다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41쪽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윤동현위원  경로식당 운영이 지금 6,300만 원 늘어났죠? 그 예산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경로식당 운영지원이 1,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윤동현위원  1,600만 원이 늘어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민간경상보조……
윤동현위원  241쪽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현재 마포구에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아현, 이대 성산복지관, 마포가 있는데……
윤동현위원  마포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노인복지관을 얘기합니다.
윤동현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원단가가 1식 2,800원이고 특식비가 4천 원에서 1인 약 7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비 지원 인원이……
윤동현위원  아니, 증액되는 그 사유만 얘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증액되는 사유가, 서울시에서 2009년 200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210명을 추가로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 가지고 우리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2009년도 대비 4.2%가 올랐습니다.
윤동현위원  4.2% 식자재가 오른 거예요, 노인들이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노인들도 더 오고요.
윤동현위원  노인들이 얼마나 더 오신다고 예측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노인들이 2009년도에는 노인들을 3개소에 466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476명으로 잡았습니다. 10명을 그렇게 더 추가로 잡아서 계산을 했고, 식비도 2,700에서 2,800으로 늘어났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부분이 6,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증액됐습니다.
윤동현위원  242페이지 맨 아래 식사배달사업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이건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 궁금하거든요. 어디에 위탁을 준 건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식사배달 사업은 3개 기관에서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3개 기관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에서 65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몸이 불편해 가지고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도 2,900만 원, 약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는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것도 급식비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특식비가 4천 원씩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2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재가관리사 임금, 또 그 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44쪽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재가관리사 임금.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서울재가관리사업에 대해서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재가관리사업은 이것도 홀몸노인들을 방문해서 돌보는 사업입니다. 100% 시비로써 운영되는데요, 이분들의 퇴직금이나 보험료를 임금기준에 맞춰서 책정을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홀몸노인 돌보미로 일하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재가관리사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홀몸노인들을 위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애초에 재가복지사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시에서 당초에 만든 사업인데……
윤동현위원  궁금한 게 그 노인들을 가서 돌봐주는 사람들의 임금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타보상금은 그 임금에 대한 보험료나 퇴직금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이것도 100% 시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임금 플러스 보험료 플러스 퇴직금 포함 그런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일반인건비에 보험료,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말씀이 안 맞아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2,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무슨 일이고 왜 증액됐는가를 설명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구에 홀몸노인수가 8천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돌볼 수 있는 대상을 1천 명으로 우리가 가늠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마다 퇴직적립금과 노인돌보미 2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노인돌보미도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재가관리사도 봉사하는 돌보미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주로 연령제한을, 우리 재가봉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했지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전체적으로 망라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재가관리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차상위계층까지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윤동현위원  재가관리사 일하고 그 임금을 받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노인돌보미는 민간위탁이에요? 어디에다 위탁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전체 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여기는 국·시비, 구비를 분담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처음에 노인사업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각 기관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생겼기 때문에 그 사업을 기능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노인돌봄사업은, 대상자?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노인돌봄은 주로 홀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람 1천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의 대상을 1천 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확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아까 도시락 식사배달사업 3개 이대성산사회복지관, 아현, 마포종합복지관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는 사람 주체가.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누구며 배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배달하는, 주는 사람 주체는, 사실 이것도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 되고요.
윤동현위원  아니 어떤 대상자?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중점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경로식당에 와서 식사를 못할 수 있는 분들……
윤동현위원  아, 알았습니다. 누가 배달하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배달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윤동현위원  소속된 자원봉사자?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자원봉사자들, 거기도 노인들 계시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디서 하는 것은 KT&G 같은 자원봉사 하는 것처럼 여기도 자원봉사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245쪽이요. 노인교실 운영비가 50만 원씩 15개소에 12달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좀 어디 15개소가 어디인가? 또 3,200만 원 늘어난 사유는 어떤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교실이 우리 마포구가 15군데입니다. 15군데인데 각 구에……
윤동현위원  몇 군데만 불러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15군데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노인교실 있고 동막노인교실 있고 백삼이노인교실, 아브람노인교실, 나사렛노인교실, 염산노인교실, 잔다리은빛노인교실, 성결노인교실, 염리노인교실, 베드로노인교실, 마포노인교실, 성가정노인교실, 서서울노인교실, 성지노인교실, 서현노인교실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윤동현위원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7쪽 가운데 부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건상 경기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경기도 살아나고 잘 되니까 줄어들었는데 그분들이 노인일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는 85세 된 노인도 있으니까 앞으로 희망근로는 젊은 사람들로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60%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시는 노인들이 대부분 노인일자리로 올 것인데 노인일자리를 좀 많이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숫자로 보면 1개 동에 3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예산이 9,700만 원 늘어났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사람의 수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금 500명이라고 했는데 2009년도는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대상이 2009년도에는 34개 사업에 2,354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참여인원은 14,714명, 연인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 참여했는데요, 현재 대상이 800명이 늘어나는 사업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3천 명을 잡았는데 2009년도에는 2,400명이었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일을 하다가 그만 두고 희망근로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약 3천 명으로 잡았습니다.
윤동현위원  내년도가 3천 명이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여기 500명으로 잡은 거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에서도 여러 단위가 있기 때문에 500명이란 것은 기간제근로자, 각 동사무소에서 고유하게 쓰는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이에요, 이 500명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월화수목까지만 하잖아요. 오전만 하고 그러는데 이게 늘어난 숫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늘어난 숫자는 아니고 500명이라는 것은 각 동사무소의 고유하게 쓰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윤동현위원  금방 늘어난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서 이상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8쪽하고 231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하고 231쪽이요.
  22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 각 시설과 함께하는 협의체예요. 그리고 231쪽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과 민이 함께 하는 228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여러 수십, 수백 개의 일을 합니다.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가 많이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알뜰하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성과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껴 쓰고 안 썼다고 그래서 예산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또 231쪽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민간단체로서 그분들이 출연한 돈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200만 원을 증액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뭔지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구와 민간시설 기관들이 같이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협의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어떤 계획을 수립 조정한다든지 그러한 데 사실상 취지가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순수한 민간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사업을 실지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협의 의결기관인데 비해서 여기는 사업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구성원 자체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정식 직원들이 채용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 공무원들이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그 구성원들은 각 시설에 있는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각종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의조정사업 같은 거 하는 것은 크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작년보다 깎인 부분이 우리가 행사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 부분에서 많이 깎였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부담하면 그 정도는 감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사실상 자른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내용 전체가 대부분 복지 쪽에 이렇게 어디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협의체는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민간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과 민간업체가 함께 모여서 행정지원 또는 실무지원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민간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또 협의체 운영 면에서 아끼고 안 썼다고 그래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데 그 부분은 너희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니까 삭감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윤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추가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고창훈위원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에서 보다시피 253쪽을 참고하다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취약계층 지원부분에서 연간 대비 24%나 삭감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에서 연간 대비 48.2%나 삭감이 되어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라고 하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증액은 해 주지 못할망정 적은 돈도 아니고 48%나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고창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비가 삭감이 된 이유는 장애인 삭감이 아니고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장애인목욕탕이 10월 22일부로 완공이……
고창훈위원  장애인목욕탕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산동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마포구가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 공사비를 줄였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고창훈위원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장애인이 목욕탕 사용하는 사람이, 성산동 복지아파트에 관련된 사람만 거의 이용하다시피 하는데 전체적인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한 것을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산의 책자에 감액된 것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삭감이 아니고 감액된 거, 전년도에는 목욕탕 증개축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그게 완료됨으로써 목욕탕 증개축 예산이 빠지니까 아마 감액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우리가 절대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고창훈위원  감액되었다는 것이 역시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목욕탕을 사용함으로써 관련된 주민이 과연 많은 프로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으로 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을 갖다가 목욕탕으로만 합리화 계획을 하시지 마시고 사실 장애인이라면 어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 주지 못할망정 지원금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추경이라든가 다음에 예산 지원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일반인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생활지원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혹 기회가 돼서 증액할 기회가 있든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더 증액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충분히 십분 상정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과장님, 올해 희망근로들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나왔고 돌출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강원돈  어쨌거나 올해는 국·시비로 해 가지고 다 조정이 돼 가지고 마포구에 한 146억 정도 들어오고 인센티브 받은 것도 이번에 3억도 포함돼 가지고 공사가 올해 그 사업이 11월 말이 아니라 보름간 연장됐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예산이 작년예산이 있는 만큼 근로일수를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지금 인원규모가 많이 감축이 돼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 3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년에 약 46억 가지고 내년에 희망근로자 참여자 지금 자격여건 같은 거 선정이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잠정안으로써 작년보다 상당히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소득기준이 사실상 없었어요. 없었는데 소득 120% 차상위까지 지금 하려고 안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재산기준도 사실상 없었는데 약 재산기준이 1억 3,500 정도 미만의 자만 우선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안이 결정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거는 내년 초에 시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지금 경비가 인원수, 참가자 임금이 지금 약 36억 되는데요, 36억이면 우리가 마포구에서 보는 인원은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87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870명이 마포구 전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870명인데 그것도 아마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위원장 강원돈  올해는 이 희망근로사업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일하는 도중에 사망하신 분들도 나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내년도에 할 때는 어떻게 연령층을 어디까지 한정을 두고 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 지침에 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다 좋은데 어르신들 나이 많이 고령화 되신 분들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다가는 국가, 시, 구에서 하는 정책인데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국가나 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포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중앙 행안부랑 서로 간에 의견을 맞춰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들어가시고, 곽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Ⅱ 247쪽에 상단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23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이 됐다고 4억 5,300만 원 증감됐다고 나왔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거 보면 18억 8,800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본예산만 집어넣은 거지 추경이랑 그다음에 뭐냐, 딴 문제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경이니 뭐 시보조금이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고.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본예산이 여기 나온 대로 18억 8,800이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서 약 13억 5천만 원 정도 추가됐어요. 그리고 시보조금이 5억 2천만 원 정도 추가됐거든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비교증감이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국·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 얼마 더 추가할지 몰라도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약 38억이 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18억 8천만 원이 아니라 약 38억이 됐다고. 37억 3,800만 원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 18억 8천에다가 1차 추경에서 13억 4,200, 시 보조금에서 5억 1,700만 원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비교증감이 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증감 됐다고 나왔어요. 예산 책자상에서만 그렇고 실지 추경에 대해서는……
○위원장 강원돈  추경에서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올 예산처럼, 약 38억이 안 된다는 소리죠. 지금 23억 4천만 원짜리가 추경에 지원받는데도 어떻게 38억이 되겠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돈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일자리사업이 결국 많이 죽은 거거든요, 늘어난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좀 주게끔 해 주시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것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어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담당팀장님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노인정에서 여기 구역이 아닌 사람, 다른 동에 사는 사람이 와서 같이 있다고 해서 못 오게 하고 등록도 안 시켜주고 가스불도 끄고 쌀 지원 나온 것 쌀도 안 주고 그런 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르신들 잘 좀 이해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런 얘기가 제 귀에 안 들어오게끔 해주십시오. 이게 청장님 얼굴 똥칠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부지확보 문제가 아까 나왔죠?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남의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부지를 우리가 사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해서 하더라도 우리 건물을 갖고 우리가 떳떳하게 그런 복지관 같은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거 해 가지고 내년도 다시 계획이 있으면 부지 좀 사 가지고 우리 땅에다 우리가 하자고요. 언제고 달라면 줘야지 안 주겠습니까?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하여 심의 받으시느라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생활국 교육지원과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교육지원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