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민생활국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일자리, 교육 및 청소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주민생활국 모든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4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민생활국장 장시간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
○위원장 서종수  오늘은 가정복지과가 아니고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에 관한 질의만 할 수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여성안심귀가 그거는?
○전문위원 김건재  내일.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아마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조례에 맞게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법의 개정 취지를 살려서 5년에 맞춰서 위탁기간을 좀 정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일단은 그 위탁기간은 조례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3년이기 때문에 조례의 위반이 아니고 조례에 적법하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탁이 조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검토는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연장해 주는 것만이 옳은 건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9월에 지적했고, 그 이후에 아마 위탁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과에서 지금 그 사회복지시설 위탁한 거는 2014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위탁기간이 현재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2017년 되면, 아직 시간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 그 의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제가 행정감사 때 그렇게 조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저희가 신뢰를 갖고 위탁을 준 거니까 그 사회복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봉사다 보니까 저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예전처럼 3년을 고집하고 있고, 조례 재개정으로 5년 이내로 연장된 것에 대해서 지금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 집행부에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했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그 5년이라는 게 5년 이내라는 의미고요, 꼭 5년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장기로 할 때와 단기로 할 때의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탁체로 선정이 돼서 단기일 때는 물론 그 업체가 바뀐다면 그동안의 고정비용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매몰비용화돼서 그 업체가 반발할 수 있는데, 또 장기가 되면 상당히 또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행정과 쪽에서 계속 다른 구 사례라든지 이것을 비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복지행정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게 총 7개인데요.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돼 있고, 보통 2017년도 돼야 3년째가 돼서 도래한 위탁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장단점을 좀 비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뭐 지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신종갑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외에도 주민생활국에 아마 그런 위탁시설이 있어서 얼마 전에 계약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태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일하시는 데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 그분들도 열정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좋게 평가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위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직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직영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년을 하고 5년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위탁을 주는 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만약에 5년이 힘들다면 직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현재 직영은 비용 상승이 더 문제가 되겠죠. 위탁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위탁을 준 부분을 직영으로 다시 돌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효율성이나 경제성 이런 걸로 볼 때, 또 이런 위탁 부분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만큼에 대해서 민간 위탁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있고 사명감 갖고 일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향후 주민생활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에 대해서 좀 더, 5년 이내지만 5년까지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 중에 보니까 보훈회관 신축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얼마 전에 행정건설 쪽에서 간담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명의 자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보면 시설이 들어가면 배치라든지 그런 기본설계 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배치할 거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내다봐야 되는데 굳이 이런 사무실, 교육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어넣을 방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 복지도시 차원에서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과에서는 행정건설위원회 하게 된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때문에 한 거고요. 거기에서 이거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전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사전설명회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한번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사업에 보면, 여기 8페이지에 네트워크사업에 보시면 페이스북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신가 싶어서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는 가입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제가 아직 가입을 안 해서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주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방문하시고 사업도 내용을 보여줘서 활성화돼야지, 사실 저도 조금 전에 들어가 봤더니 회원은 한 189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몇 분만 간헐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는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SNS가 제대로 운영될까 걱정스럽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2014년에 신규사업 하나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젠틀맨택배나 아이미래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1년간 해 보시니까 성과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났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젠틀맨택배는 지하철 택배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교통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한 아홉 분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처음 개발을 해서 수요처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신청 물량이 없어서요. 그래서 아홉 분 정도가 겨우 일주일에 한 3건, 4건 또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9건까지도 하시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미래가 가정파견도우미라고 해서 가정에 가서 베이비시터처럼 아이를 돌보는 사업인데요. 그것도 지금 홍보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많은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젠틀맨택배는 주로 어떤 일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오토바이 퀵서비스처럼 물건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꽃배달 같은 거.
이필례위원  그건 알겠는데 주로 우리 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우리 구에 홍보를 하고 구청에서도 지금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역으로 다 펼쳐놨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다니는 곳은 다.
이필례위원  예, 좋은 신규사업을 해 주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고맙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국 식구들은 다 고생을 많이 하셔요. 과마다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현재 2014년에 보면 443명이 총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참여실적은 총 58명이 지역일자리에서 지금 사업에 2014년 보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본 위원의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제가 대흥동을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지역이 대흥동이다 보니까, 공공근로가 5명입니다. 5명인데 조건부 자활수급자도 있죠? 거기에 아침에 또 일하시는 분 계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이필례위원  그분들이 있고 아침에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전에 잠깐 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흥동을 보면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이 지금 순찰차에, 무단투기 버린 부분을 차에다 실어야 되니까 두 명이 거기에 타요. 탑승을 하시니까 거기로 배정이 되죠. 주민센터 청소하니까 한 명이 또 가셔요. 그러면 반장 한 명, 정작 동네 지역을 돌 수 있는 사람은 딱 1명입니다, 오후에까지. 한 분 여성분이 계속 혼자 하고 다니시는 거야. 이게 너무 일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숫자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산은 물론 없겠지만. 지금 지역 노인일자리 이분들은 심한 일을 안 해요. 아침에 나오셔서 청소 그냥 길거리만 쓸고 가시죠. 조건부 자활수급자도 아침에만 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만 오후까지 하셔야 되니까 이 딱 한 분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야. 지역 다 커버를 못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 취약계층들 대상으로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신청 접수 받아서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16개 동에 공히 6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또 조금 주거, 지역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감안해서 한두 명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흥동이나 염리동은 저희가 아파트보다 일반 주택지역이 많고 해서 한 명씩 추가해서 배치를 했는데요.
이필례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 비례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있는 데는 분명히 더 간다 해서 제가 아우성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어서 한 명이 더 오게 됐어요.
  자, 염리, 대흥은 고바위로 굉장히 힘든 지역이에요. 제가 청소과에도 그것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과에도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일하시는 분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용역회사에서 나오신 분도 높은 고바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그래서 저희 동이 취약지구라고 해서 제가 항시 심의 때 그 얘기를 했던 부분에 한 명을 더 염리, 대흥으로 배정을 받아왔어요. 옛날 같으면 공동주택하고 인구수 비례해서 절대 안 된다 해도 우겨서 그것도 배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은 잘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대상에는 구 본청, 보건소, 동, 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을 더 도와주겠다 하셨어요. 국장님이 얼마 전에, 그런데 저희 동에 인쇄업자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굉장히 염려되는 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인쇄를 구태여 영등포에 주고 계시는 건지, 국장님! 이번에 영등포 인쇄소에서 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모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마포구 인쇄했던 고지서가 영등포에서 돌아다녔어요. 영등포 모 의원이 저한테 정보를 주셨거든요. 왜 구태여 우리 마포구는 같은 구에 있는 사업적기업은 도와주지 않고 꼭 영등포에, 지금까지 몇 십 년을 계속 같은 인쇄물을 주고 있는지.
  국장님! 이것을 보셔서 각 동이라든가 우리 마포구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시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발굴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마포구 경제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이필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인쇄물을 영등포 쪽 기업에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우선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과마다 세금고지서 같은 것을 하면 다 영등포 인쇄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무슨 특혜를 주는 것인가?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한테. 꼭 영등포에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술력 차이는 아닐 것 같고 아무튼 제가 한번 알아보고요,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기업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동네를 돌다 보니까 거기 인쇄소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장애인도 쓰고 있고요, 다른 데 것도 제가 봤어요. 다른 구, 타구의 것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마포구 것만 없어요. 그것 신경 쓰셔서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우리 마포구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김효식위원  여러 과가 전부 고생이 많지만 사회복지과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어린이재활병원 거기 중요 시설 내에 체육시설하고 노인교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이나 재활치료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분이 중증 병을 앓고 퇴원해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서 어린이재활병원 내에다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을 돕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김효식 위원님 성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재활병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이 상암동에 설치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이시기도 하셨고요. 장애인이라는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것에 대한 좀 거부감도 포함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암동 지역에 복지시설이 너무나 없었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갈급함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재활병원을 짓되 병원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도 함께 짓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함께 건립하는 것을 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진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육시설이나 노인교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빼고 성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시설은 또 지역의 복지 욕구를 간절하게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항이라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겠어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재가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관리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주로 사업이다 하면 대상자,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제가 신문에서 잠깐 본 것이 있는데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돌봄서비스 근로자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질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 구에 지금 현재 독거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돌봄 인력은 다 비정규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43명하고 추가해서 재활관리사가 50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재가관리사가 지금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복지센터도 그렇고 재가관리사도 그렇고 기본 돌봄을 위한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전부 소속된 정규직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재가어르신 돌봄 통합 서비스 차원에서 독거노인 돌봄센터로 이것을 통합을 하면서 전부 사업별로 이렇게 전혀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을 전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그렇게 일원화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그 차액을 법인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상이 되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구에 비해서 돌봄 인력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좀 체계화되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분들의 질이 높아야, 또 그분들이 잘해야 복지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 여기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악한, 취약을 직접 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치료에 대한 것, 어떤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러한 것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르신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이렇게 봤는데 OECD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노인일자리 면에서는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성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데서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일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그러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도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 일자리진흥과하고도 연계가 좀 되는데요.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요, 이제는 젊은이들이 하는 일자리를 같이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르신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하는 일도 같이 하고 또 청년들이 어르신일자리도 와서 같이, 그 비율들이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어르신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 어떠한 일자리 쪽으로 해서 좀 연계가 되어서 청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저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질의보다도 재가시설 중증 장애인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우리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장애인복지팀, 생활보장팀, 그런데 그 장애인 재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전승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아까 그 재가노인 관계에서 하여간 재가에 중증 장애인이나 기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한 예로요, 그 재가에 있으신 분들이 우리 복지사들이나 동의 복지담당하시는 그 직원님들이 그 가정들을, 물론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그 가정들을 살펴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사실상 지금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보장 제도나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되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치, 뭐 적십자에서 해서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한 일면은 대화, 소통도 원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전승학위원  고독하기 때문에 찾아온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벗이 되고 그것도 원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거기에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봉사자나 사회복지사들이 수요가 적겠지만 하나 제안을 해 드리는데 교회에도 가보면요, 한 예만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3명에서 5명, 큰 교회, 이런 분들이 매달 보조기금을 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노크하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복지과장님 각 종교시설에 그런 데도 한번 좀 찾아가셔서 거기 돕고 있는 그런 분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의 하나 우리 마포구에서 독거사,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소식이 없는 분들이 그냥 별세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사람하고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이 제일 발견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종교시설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그 매달 기금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노크하고 문 열어보고 그래서 소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인정해 주는 것, 그런 많은 대형 교회나 안정된 교회에서는 우리 구에서 안 했던 재가 독거노인들을 소리 없이 말없이 그렇게 돕는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격려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하나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참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민간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래서 또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무연고자들이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 연고자 하나 없이 노인정에 가서 의탁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없는데 그런 것도 경험을 했는데 그런 가정 같은 것도 종교단체에 가서 발굴해서 찾아보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고맙습니다.
전승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학래위원  항상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선전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공덕1동 경로당이 있어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 경로당이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학래위원  열악하고요. 또 거기 있던 어르신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의원인 내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다른 노인정을 가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덕1동 경로당은 그 위에 2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방은 방 같은 데서 있고 할머니들은 거실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화투치시고, 민화투 치시고 그런 풍경을 볼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정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세대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하니까 부모 같은 마음도 들고 그래도 이 시대를 이끈, 우리의 밑거름이 되신 어르신인데 아무리 경로당이라도 그렇게 처우를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느 동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공덕1동 경로당은 처우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 공덕1동 경로당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좁은데도 1층에 꼭 함께 모여 계셔서 2층이 제법 긴 시간 동안 그냥 비어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지금 시설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덕1동 경로당 소유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수가 좀 늘으셨는지,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2층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요구하고 계신지 저희가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시는 것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1층 경로당 개보수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진행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성심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2층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 두다 보니까 타성에 젖는다고 그럴까, 왜냐하면 거기는 자치 프로그램도 없고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노인정에 비해서 노래방 기계나 일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뭐 공간도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쓰는지 안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안 쓰더라도 그런 시설을 구에서 해 놓고 나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해 주었는데도 안 쓰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서종수  공덕1동 경로당이 구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구립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구립인데 그렇게 환경이 본 위원이 듣기에도 안 좋은 것 같은데 2층을 사용 안 하는 이유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셔 가시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빠른 시일 내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란 사업에 보시면 사실 장애인 같은 경우 복지관에 대한 지원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고 제일 원하는 것이 자립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보니까 자립홈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시설·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지원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지금까지 보호 형태는 시설보호가 중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보호하기가 용이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개개인은 몸은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자율적인 그런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완전 자립, 혼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자립으로 가기 전에 시설에서 자립 생활하기 직전에 체험홈이라고 해서 두 분에서 세 분이 함께 사시면서 사회복지사가 돌보고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형태가 되겠습니다. 체험홈이.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이분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요.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망원동 쪽에 지금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임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1억 보증금에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이것이 체험홈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지면 그 임대료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선정 절차가 11월로 늦춰지는 바람에 개별적으로 부담하지 못하셔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11월 말, 이번 주 중으로 저희가 선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곧바로 체험홈이 개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구에서 늦었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타구에 비교하셔서 한 개소지만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명, 세 명인데 그 대상자가 어느 분이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대상자는 중증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 선정 절차를 밟아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분이 대상자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로는 남성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희도 보면 아까 성인지 예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성인지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남성이 입소하게 되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비를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체험홈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남성 체험홈이 됐을 경우에는 여성 체험홈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다음연도 예산에 혹시 여성 중증장애인에 대한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 말에 체험홈이 개소가 되어지면 1년 정도 운영 상황을 저희가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보고 아, 이게 정말로 사업의 취지대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차년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먼저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벤치마킹이라든지 시설견학하게 되면 그 결과도 충분히 알 텐데 굳이 1년씩 늦춰가면서 해야 될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한꺼번에 예산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저희도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도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생각이라든지 집행부 생각은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장애 부모님을 만나보면 그분들한테는 사실 말해서 자립홈 자체를 되게 많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마포가 늦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기간을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활동보조 제공기관에 사업비 교부가 있는데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잡혀 있고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종갑위원  활동보조인, 2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4억 1,600만 원이나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거는 활동보조인에 관련돼서 말씀드린 건데요. 활동보조인 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활동보조인 사업이요?
신종갑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페이지를 좀 정확히, 질문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시면 26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 보시면 활동보조 제공기관의 사업비 교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활동보조라는 것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나가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얘기인데, 활동보조인……
신종갑위원  장애인분들 보면 자기 외출할 때 아니면 집에서 가사도우미라든지 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받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게 내년도에 4억 1,6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활동인원이 더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우리 구비에서도 3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금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3명에 대한 것은 올해하고 내년도 똑같은데 더 증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활동지원사업이 3명인데요, 3명에 대한 추가사업이 8,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상자들을 국비 기본사업에 대한 시간을 전부 할당을 받고, 시에서 국비 추가지원 받고, 시에서 추가 받고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 지원을 받는 건데요.
  대상자들 작년에 전부 신청을 받아보니까 4명밖에 안 됐습니다. 총 그 조건에 맞는, 4명인데 4명 중에 한 분이 마침 서강대학교 기숙사에 계신 분이시라 그분은 주변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셔서 그분 한 분은 제외하고 세 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3명 정도 예산으로도 그렇게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꼭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장애인단체분들하고 메니페스토라고 맺은 게 장애인회관에 대한 건립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장애인단체들이 다른 곳에는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좀 확대해서 크게 신축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좀 스피디하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신종갑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 소관 사업이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하는 일반형 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복지일자리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사업 이렇게 공공일자리 부분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신종갑위원  참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참여대상이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요.
신종갑위원  수혜 대상자가 몇 명이신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총……
신종갑위원  사업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가 지원 인원이 535명,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606명 그리고 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서 지원인원이 105명,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원인원이 10명입니다.
  금액도 다들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행정도우미로 각 동이나 도서관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은 월 116만 7천 원의 인건비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31만 3천 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보다는 조금 금액이 높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는 73만 1천 원입니다, 월 단위로.
신종갑위원  지금 말씀하신 명수가 연 단위입니까? 월 단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연 인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연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월 단위는 어떻게? 나누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나누기 12로 하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증장애인 재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사업비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에 저희가 지금 지원을 위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 중증장애인 재활체육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체험홈이요?
신종갑위원  아니오. 중증장애인 재활스포츠교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재활스포츠요?
신종갑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중증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요, 잠깐만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는 일단은 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장애아동을 위한 자립생활 역량강화서비스라고 해서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 그다음에 역량들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가 있고요. 그 정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운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중에 보조장치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기전동차도 들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전동차요?
신종갑위원  예, 전기전동차.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것은 보장구로 가능합니다.
신종갑위원  그 문제 같은 경우 전기로 다니다 보면 사실 전기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소가 저희 구청이라든지 관련 동사무소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충전소는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저희가 노을공원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에도 충전장치가 이번에 마련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 마포구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고 좀 없는 게 안타깝고, 사실 구청 같은 경우도 민원인들 많이 오는데 구청에 없다는 것이 사실 진짜 놀랍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구청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굳이 구청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감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 쪽의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구청에 오신 분들이 일보다가 만약에 충전이 다 끝나서 방전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것은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안내가 아니라 구청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대표적인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활동적이고 부담감 없이 이동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이동에 제한이 많을뿐더러, 한 개소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런데 거기에는 또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서 충전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덕동 주변에 갑구 쪽에 저희가 충전소를 하나 마련해 보는 것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자꾸 복지관에 안내한다는데 그분들 대민 서비스거든. 여기 왔는데 여기 충전소 없으니까 저 앞으로 가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얼굴이고 대표적인 구청에다가 그것을 안 하고 복지관에다 미룬다는 것은, 아까 안내 문제 말씀하시는데 안내데스크에 있고 경호원들 있으십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은 다 끝났지만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이 내려오면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구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진흥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번에 뭐 GSEF 2014도 갔다 오시고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시면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페스티벌과 동일한 사업입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박람회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및 페스티벌인데 그게 동일한 사업인지 싶어서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신종갑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박람회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날 행사를 5월하고 7월 중에 하겠다는.
신종갑위원  그것은 1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보고에 보면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있고, 또 1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다른 내용인지 싶어서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다른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박람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기업들이 참가했는지 대표적인 업체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는데요. 사회적기업 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마포 관내에 사회적기업 대표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그 박람회 참가한 기업들 면면을 보게 되면 좀 작고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 구청의 강요에 의해서 참가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사업하실 때는 사업적기업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섭외하셔서, 참가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 자체가 우리 마포의 사회적기업의 스타기업들인데 그분들 섭외하셔서 맞게 대우해 주시면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 주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가 또 추가질문은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건데 사실 마포 관내에 사회적기업들이,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이었던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실망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이라고 해서 민관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주십사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내용 중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마포구청에서 가입 좀 해 주십사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우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어떤 의견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늘 힘쓰고 계시는 우리 신종갑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266개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2013년도 3월에 거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조금 안 됐고요.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 중 38개 단체가 그 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번에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듯이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사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어떻게 좀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 회장을 맡고 계셔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가입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사회적경제 정책 관련 자문도 제공해 주시고  자치단체 간의 우수 사례들을 또 이렇게 소개도 하고 전파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앞전에도 앞에서 했던 성과들을 검토해서 가입 여부를 한번 검토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아무튼 사회적경제 조직이 발전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정보나 이런 것을 득하도록 하고요, 활동성과 등을 아무튼 좀 더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아무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의회비가 연회비가 천만 원인데 금액의 다소를 떠나서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도 명확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답변 좀 아쉽고요, 사실 마포 관내가 사회적경제 자원이 제일 많고 활발한 활동을 더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선두주자인 마포가 거기에 끼지 못하고 성북구에서 자료를 얻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사실 거기 협의체 보시면 저희 경쟁구인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그렇게 앞서가고 있고 많은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구의회가 같이 지는 것입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낙오되지 않고 선두주자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때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또 있으시더라도 다음 주에 또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기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효식위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4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핵심용어를 사용하여 조례명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둘째,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1조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우선계약 대상을 추가하고, 넷째, 안 제6조의2에서 계약의 해지기준을 신설하고, 다섯째, 안 별표에서 우선계약 대상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세부평가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여섯째, 조문 및 별표내용을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소관의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받아들여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의 설치 계약에 참여의사가 있는 우선계약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계약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 제3조에서 사전공고 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상위법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업지원 규정이 신설되고, 서울지방보훈청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범위 착오사항 수정의견” 송부 등에 따라 조례안〔별표〕“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을 신설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별표〕“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규정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뿐만 아니라 가족도 생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바, 이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안 제5조제1항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각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과 안 제5조제1항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각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안〔별표〕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
  사회복지과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