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예산 책자 286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신설 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이 당인경로당하고 신교경로당 이전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서 우리 염리2구역에 송암경로당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송암경로당이 염리2구역 재개발 때문에 폐지가 될 지경에 있습니다. 송암경로당이 옛날에 기부채납 받았던 그런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6평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염리2구역 조합에다 현금청산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경로당이 지금 없어요, 그분들이 갈 장소가 없는데 우리 송암경로당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암경로당은 지금 염리제2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총 등록회원이 열여덟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현장에 불시에 가보면 일곱, 여덟 분 정도가 늘 이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현금 청산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충분히 아셨고 그리고 조합에서 나가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나간다,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재개발 아파트 신설이 되면 거기서 수용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부분은 그냥 임대아파트나 또는 아파트 경로당이 생기면 그쪽에서 같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까지 비워달라는 연락을 최종적으로 조합 측에서 받고 어르신들의 마음이 바뀌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암경로당이라는 이름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강하시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것을 기부채납해서 구립으로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이 요구되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저희 예산 편성 끝난 다음에 뒤늦게 요구가 되신 상황입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러니까 편성이 끝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예산에 빠졌다 그 말씀인데, 저도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면담도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조성이 되어서 하게 되면 주택에 있는 경로당 그분들은 절대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대흥동에 대경노인정을 새로 만든 거 아니에요. 태영아파트에 가서 하면 어떻게 그게 어르신네들이 알력이 조금 있더라고요, 주택하고 아파트 내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셔서, 우리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서 할 테니까 올려서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287쪽에 연남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공용부분 전기료 및 시설 안전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이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연남동에 시에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3층에 저희가 경로당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층에 어린이 육아방이 있고 1, 2층은 주민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 공공요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경로당 예산 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 공공으로 쓰고 있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정복지과하고 분담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연금 지급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장애인연금 지급. 전년도 예산액이 32억 7,300만 원인데 올해 현재 지금 25억 3,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 때문에, 국비, 시비 매칭사업 프로테이지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어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것보다는 장애연금이 기초연금하고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이 기초연금일 때 금액하고 같이 금액이 상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급여를 받다가, 장애연금을 받았다가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9,100원 하던 금액이 20만 원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대상자 인원도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310쪽을 보시면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장애아동 통합시설 설치비 지원이 1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20% 이내에서 장애아동을 종일반을 운영하거나 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20% 이상은 장애전문 어린이집이고요,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통합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마포구에는 장애전문 한 곳과 16개의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어린이집을 신청을 해도 그 시설이 장애아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시에서, 올해까지는 시에서 한 곳에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설치 개보수비를.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국비로 1천만 원을, 국비 보조로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서강어린이집을 개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한 개의 업소가 어딘가 했더니.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서강어린이집.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시면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행사지원에 지금 전년도에 4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4천만 원이 100% 인상이 됐어요.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8천만 원이 됐는데 그 이유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2011년부터 저희가 어린이날 축제를 연합회하고 통합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 4회째 해서 올해는 9월 26일 날 난지천공원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어린이날의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유아기의 적절한 자극과 경험은 평생 성장과정에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또는 가정에서 비용상의 문제로 실시하지 못했던 다양한 오감체험을 구성해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경험을 가능케 하고, 현재 체험프로그램을 4천만 원으로 여지껏 행사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한 6,500만 원의 예산이 올해 들었습니다.
이필례위원  후원을 다른 데서 받아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물품으로 지원 받아서 했는데요. 그래서 후원받는 것도 저희가 힘들고요. 그래서 내실 있는 어린이날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 부스별 충분한 재료가 부족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후에 하는 어린이 원생들이 충분한 체험활동을 못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부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린이들이 지루한 그런 감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급화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던 양질의 프로그램을 행사에 추가하고요. 충분한 재료 확보와 체험시간 증가로 아동별 충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가 함께 즐겨서 만족도가 높았던 공연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내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그런 전문기관들과 미리 의견을 반영해서 영유아들에게 전문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내년에는 마포 가족의 축제로 거듭나도록 추진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린이들이 하는 행사는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5쪽에 보시면 보육료 차액지원이 있습니다. 전액면제아 보육료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 차액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질의가 다른 부분에, 거기에 비슷한 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감사 때 이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편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필례위원  그 차액보육료가 있는데 지금 보면 3세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육료가 27만 9천 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22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5만 9천 원 정도가 지금 차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 시비에서 추가 부담을 5천 원을 해 줬어요. 그러면 5만 4천 원이 차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데, 우리 국공립의 차액 부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애를 많이 안 낳는다고 우리 정부에서 시책이 애를 많이 낳는 시책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부형들이 국공립을 선호해요. 민간어린이집을 선호를 덜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번호 대기가 국공립이 굉장히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게끔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차액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이게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꾸 서울시하고 공유를 하셔서 민간어린이집도 차액보육료를 대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 준 게 별로 없어요. 차액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계속 문제돼 왔던 민간이나 가정에서 저희한테 과에 방문해서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 3세는 27만 4천 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4, 5세는 26만 3천 원으로 3세는 차액 보육료가 5만 4천 원, 4, 5세는 4만 3천 원입니다. 차액 보육료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타 자치구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강남구는 구비로 8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은 4억 정도, 두 개 구가 차액 보육료를 자치구 구비로 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질의를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하고, 저희가 부담하기는, 저희는 현재 3, 5세가 총 98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액이 한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꾸 민원이, 민간어린이집이 연합해서 가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치구하고 매칭으로 50대 50하면 자치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답변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타 자치구도 부담이 된다, 거의가 다 저희하고 비슷한 4, 5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시에서 지금 내년에도 편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면은, 저희도 지금은 저소득아동만 한 30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하는 957명에 대해서 저희가 연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5억 5천 정도.
이필례위원  지금 저출산으로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것이 거의 국공립은 줄을 서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비어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만 굳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서 다 어린이들이 여러 군데로 퍼져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국장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유를 하셔서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도 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차액보육료를 내면서까지 다니시기는 좀 학부모께도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죠?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많이 어렵습니다.
전승학위원  우리 예산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보면 우리 일선의 주민생활도 어렵다는 것이 반영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지난번에 부족한 예산 가운데서도 동의 어려운 노인복지시설 두 가지를 잘해 주셨는데 오늘 질의에 앞서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홍문정 용변기 재래식에서 바꾸어 주셨고요. 홈타운 린나이 16, 7년 된 그것 새로 갈아주셔서 화재예방을 해 주셨죠? 직접 설치하신 분들이 그때 한번 사고가 났는데 그것 갈아주지 않았으면 큰 화재, 안전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질의에 앞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은 제가 받았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감사의 기쁨을 나눕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전승학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85쪽 좀 보겠습니다. 285쪽 항목 10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항목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비에서 전년도 예산은 28억 1천만 원인데 3억 정도가 지금 증가되어 있거든요.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31억 1천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다들 일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으십니다. 소득도 조금 보충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을 하러 나오시면서 동료들도 만나시고 외로움도 해결하시고 아울러서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건강도 증진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지다라는 입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150명 정도 인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에 따른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라 국비와 시비를 그만큼 더 확보해야 구비도 더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국비·시비 같이 저희가 의논을 하고 요구를 해서 국비·시비를 조금 더 따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조금 더 충원이 되어지면 150분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승학위원  그래요, 지금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그 소망하시는 분들, 일자리를 바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에서 야기되는 그런 애로사항이라고 보고요, 150명 정도가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참 잘하셨다고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억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국·시비·구, 이렇게 해서 국·시비가 구하고 매칭관계로 인상되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책자 326쪽 보면요, 326쪽,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항목에 조부모, 손자, 손녀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캠프가 전년도에는 신설이 안 되었네요?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전승학위원  그런데 금년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처음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선 6기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건강가정지원법 21조에 의해서 가정에 대한 지원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부모하고 손자, 손녀가 함께하는 캠프의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가족 간의 소통과 소중함을 일깨워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는 7, 8월 중에 1박 2일로 난지캠핑장 일원에서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한 30가족 해가지고 120명에서 150명 정도로 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느끼고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승학위원  아까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난지캠핑장 일원에서.
전승학위원  그러면 우리 주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것이 지금 처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참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것이 잘만 되면 상당히 우리 노령화, 고령화 그리고 세대 차이가 많은 데를 하나의 화합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보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전승학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번 기회가 이렇게 이 책자 같이 조부모, 손자, 손녀가 함께 참여해서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전승학위원  그래서 이 사업, 우리 난지도, 구청에서도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사업했다고 하면 꼭 본 위원에게도 연락 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거기 나가서 격려하고 정말 이 사업이 오래오래 지속돼서 그런 소통의 장이 마련돼서 하나의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그렇게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감사합니다.
전승학위원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친애하는 전승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신규로 행사 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저출산대책 활성화에서는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저출산 활성화에 대해서 좀 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저희가 감했습니다. 현재 행사 사무관리 거기에서는 저희가 육아교실, 아빠교실, 할아버지교실 그런 교실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육아교실에 대한 홍보물제작이라든지 버스광고를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빠교실은 상암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빠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내년에는 안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아빠운영교실, 아빠와 함께 하는 교실운영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셨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김윤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312쪽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김영미위원  연례 반복적인 행사인데 이 행사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만족도 조사를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어린이축제에 대해서 계속 만족도 평가를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평화의광장에서 했고요, 2012년도는 저희 구청광장하고 여기 청소년, 옆에서 했고요, 2013년, 2014년도에는 난지천공원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저희가 만족도 평가에서 93.8%가 나왔고요, 12년도에는 93.2%, 2013년도에는 96%, 올해 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는 종합적으로 95.1%가 만족도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평가 자료에 대해서 그 효과나 평가 자료를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309쪽에요,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아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인데 왜 다르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309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미위원  네, 맨 아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시행하고 있고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잡았는데요,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저희가 매칭으로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로 했고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보수 위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10쪽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기존시설 대체신축은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어서 신축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올해는 용강동 복합청사 내에 어린이집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합정3구역 내의 어린이집은 기부채납으로 내년에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내부시설 인테리어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기부채납이랑 같이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김영미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요,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사업에는 기존시설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신규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신규하고 각각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위원님!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이 말하자면 확충인데 기존시설 리모델링으로 말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이 사업명이 그렇게 돼서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잘 편성해 주셔야지 더군다나 우리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예산안 처음 하는데 공무원도 알아보기 힘들게 해 놓으시면 일반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보셨을 때는 어떠한지 그래도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일등 공무원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런 실수 없도록, 모두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시에 요청해서 이 사업명을 바꾸도록, 이것이 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명으로 내려와서 시에다가 이것을 요구를 해서 정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영미위원  278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우리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성질환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라든가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급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말고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아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그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2008년도서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그동안 100% 시비로 지원이 되다가 2011년에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이 되면서 자치구 부담을 일부 부담을 시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따라서 지자체 부담률에 따른 분담금 해서 저희에게 내려온 금액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안 1집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보면 국가의 부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김영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구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 매칭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매칭사업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온 것은 구비 부담금만 저희가, 왜냐하면 집행을 구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요, 이 편성된 금액을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건강보험 쪽으로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민간위탁은 어디에다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민간위탁은 12개 기관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동사무소에 700명 정도를, 16개 동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700명 정도 일을 하고요, 나머지는 수행기관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기관, 단체 등 12개 기관에 수행기관으로 저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지침 127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지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보조금하고 좀 다르게 이것은 사업을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그 기관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나 기관 목적사업이 아니라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하고 다른 민간이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공부를 하는 중이라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279페이지 보면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산액이 약 1억 5천에서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고령화시대에 증가되어야 할 재가관리사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재가관리사 사업은 100% 서울 시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를 가졌거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재가관리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가관리사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파견을 해 준 건데 현재 여덟 분이 계신데요. 금년도에 두 분이 정년퇴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임 이후에 추가 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임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사업예산안Ⅰ 496페이지에 따르면 경로당 운영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약 7억 원이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은 어른들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이 돼야 하는데 운영비가 넓이에 따라, 크기에 따라 차등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경로당은 경로당을 등록할 때 등록인원이 20명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마다 이용인원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객관적인 게,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마다“오늘만 적게 나왔어요, 오늘만 적게 나오구요.”어떤 날은 또 저희가 갔을 때 그날 식사를 한다든가 해서 많이 나오는 날이 있고, 인원수의 평균을 저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 규모에 따라서 앉을 수 있거나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제한이 되어지지 않을까 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평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인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차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 이용인원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정회원이 몇 분인지 그것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평수 기준으로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보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문정애위원  313페이지에 보면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몇 페이지?
문정애위원  31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영유아보육료가 44억 2,4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저희가 3세까지 영유아보육료를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세 과정이 누리과정으로 편입돼서, 예산이 3세 보육료가 누리과정으로 편성돼서 영유아보육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너무 많이 되었기에.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 3월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였는데요, 2014년도 예산편성 시 좀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집행액과 3세 누리과정으로 가는 금액을, 보육료를 감안해서 가내시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민간이전사업이 약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25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아이돌봄사업은 현재 저희가 종일제 긴급일시돌봄서비스와 영아 정기돌봄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돌봄서비스는 연계 건수가 70가정이 추가 연계가 필요해서 올해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돌봄사업 가정의 증가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사업을 증액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된 이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삭감이 아니라 증인데요.
문정애위원  아, 증액된 이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사회복지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존경하는 문정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난방비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본 위원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과장님 입장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실질적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명단만 올릴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언제 나오신다고 하면 그때만 어르신들 나오실 수도 있고, 이게 참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도 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뜩이나 우리 경로당은 좁아서 항상 불만인데, 아니 뭐 면적만 넓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없는데, 그러면 좁은데도 불만인데 운영비까지 적게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면적이 넓은 데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운영비로 가장 많이 집행이 되는 내역이 전기료 이런 공과금 종류가 일단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금액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활동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규모가 조금 더 크면 전기료가 조금 더 나오고 그다음에 규모가 조금 더 크면 사람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환경이 된다라는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20평 기준으로 해서 20평보다 크면 38만 7천 원, 20평보다 작으면 35만 7천 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도 그런 불만을, 지금 문정애 위원님과 또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는데 똑같이 받는 거 너무 불합리하다. 어르신들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 부분 함께 고민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저는 답변을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기 쉽게끔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냥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그 잣대로 대고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 안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적과 거기에 나오시는 인원수 둘 다를 포함시켜서 차등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호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두 분밖에 안 나오는 데도 있고요.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좁은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하니까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으시다면 면적과 거기에 나오시는 인원수를 같이 비교를 하셔서 차등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292쪽, 29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지원이 있습니다. 292, 293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기기의 렌탈사업이 있고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사업이 있고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세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293쪽에 나와 있는 대로요. 그러니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또 관리를 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 19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바우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수행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마포구에는 제공기관은 없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산은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정산자료를 저에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또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성산 임대아파트 그 밑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개천길로 내려가는 길이나 월드컵 상암1교, DMC, 수색까지 가는 길은 중간에 휠체어 다니는 길이 전혀 없어서 장애인들이 상암 지하도로 해서 빙 돌아다닌대요. 그러니까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이 가뜩이나 불편하신데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우리 구청 12층 하늘카페, 그 카페에도 입구에 턱이 있어서 일반인들은 그냥 들어가서 한강도 보고 경치를 볼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누구 도움 없이는 굉장히 넘어가기가 힘들대요. 카페 가서 경치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없앨 수 없으면 넘어다닐 수 있기 좋게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김영미 위원님 아주 세밀하게 챙겨 주셔서 너무 놀랍고 감동스럽습니다. 즉각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영미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는데요. 이필례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이필례위원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김영미 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이나 주민센터나 모든 시설을 보면 장애인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시설에 챙겨보셔서, 본 위원도 도화동에 그때 삼개시율인가 갔을 때 그 회장님이 장애인이셨어요. 그런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 저희들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 주민센터나 모든 공공시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방금 또 우리 문정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경로당이 있고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통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에도 쌀을 드리고 또 김치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불만을 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냥 갖다놓고 가면 회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로당에 가셨을 때 이 경로당이 식사를 계속 해 드시는 경로당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셔서 예를 들어서 안 하신다면 다른 걸로, 쌀을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걸로 지원해 주셔서 모든 우리 어르신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좀 그것을 물품을 바꿔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경로당 쌀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국비가 10% 나오고 나머지 90%를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6대 4로 해서 편성이 된 예산이기 때문에 품목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쌀이 식사를 안 하는 데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회원들은. 그래서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김치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김치도 갖다가 주면 식사를 하는 경로당은 다 같이 먹을 수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경로당은 어디로 갔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시고 도대체 저것이 어디로 가나하고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안 되는 사업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원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품목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두 분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신종갑위원  지난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장애인 체험홈 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복지재단의 체험홈 신규사업자 공모에 저희 마포구가 선정되었다고 기쁜 소식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운영비 3,570만 원, 시설설치비 800만 원을 받도록 애쓰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마포구민과 복지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았고 또 세월호 침몰사고 및 전남 장성 노인병원 화재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있었고 또 마포구에서도 그것을 교훈 삼아 어르신 시설에 대해서 유사 사례 방지를 하고 어르신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관리를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방지해야 되는데 286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보시면 44만 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 44만 원이 감소된 것요?
신종갑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경로당 전기, 가스 안전점검하고요, 노인복지시설 전기, 가스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렇게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6만 원으로 개소당, 건당, 지금 6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이게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금액을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집행할 금액, 그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어르신들 생활 시설에 대해서 시설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요, 마포복지목욕탕운영에 보시면 시설비, 목욕탕 개보수비로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신종갑위원  조례 개정할 때 저희 목욕탕 사용료를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올리면서 50% 올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토론도 거쳤고 저희가 많이 주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저희 요구사항, 주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사항은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올림으로써 수익 쪽으로 많이 수익이 나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뭐 500만 원밖에 시설개선비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 요금의 인상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설개선비로 투자가 안 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금액이 인상이 된 만큼 마포복지목욕탕이 훨씬 더 쾌적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강을 하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 목욕탕 개보수비를 처음에 천만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긴축재정으로 그게 감액이 되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하절기 동안에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개보수가 일차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개보수가 지금 말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이 실질적으로 많이 되어진 만큼 내년도에는 조금 작게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아쉬운 점은 조례 개정 때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많이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강하게 주문을 하셔서, 얼마나 저희가 열띤 토론을 했습니까? 사실요. 그만큼에 대해서 인상내역에 대해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시설개선 쪽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당한 이유 때문에 천만 원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관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여기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시니까 가능하면 천만 원을 반영토록 노력할 테니까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그러면 시설보수 내역을, 개보수에 대한 필요한 내역을 신종갑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시 사업도 있고 구 사업도 있는데 그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구 사업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설명 좀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크게 지금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로 받고 있는 기본급여가 지금 최고 118시간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로 추가 급여하는 시간이 최고 273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시는 분들은 100% 서울시비로 최고 200시간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 하시게 되면 한 달에 591시간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총 시간을 계산을 하니까 720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720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비 기본사업 국비 추가사업에다 서울시 추가사업까지 합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최중증도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129시간을 더 추가 지원하면 24시간 풀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세 명분의 예산을 가지고 129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분은 485명, 그다음에 시 추가를 받고 있는 분은 86명, 그리고 구비까지 추가로 받고 있는 분이 세 분, 이렇게 되십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중증장애인 1호 같은 경우는 24시간 케어가 안 되면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사망사고의 소식이 있거든요. 대단히 슬픈 소식인데 앞으로 관내에서는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는 304페이지 보시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시면 사업비 자체에서 주거급여는 인상되고 교육급여 지급이라든지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변동이 있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급여를 통합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비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든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통합급여라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큰 변혁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맞춤형개별급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계급여는 받지만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급여는 받지만 또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 수급자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이렇게 금액이 지금 36억 만큼이나 확대가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통합급여에서는 생계급여 안에 주거급여가 동일 항목으로 합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만큼이 분리되어지는 과정에서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303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 지원에서 2억 5,100만 원만큼 감액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것이 주거급여로, 독립항목으로 지금 개편이 되고 지금 현재는 생계급여자 수준이지만 내년도는 주거급여를 조금 대상자를 확대해서 저소득층의 43% 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지원금액도 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원대상자도 확대되고 이런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주거급여를 가내시로 확대해서 저희에게 편성하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부적인 사업내용, 선정기준, 급여금액, 이런 것들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 질의할 것은 여기 예산에 없는 것인데 타구 사업들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의 이동권의 확보가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저희들이 다 일일이 찾지 못하니까 타구 같은 경우 장애인 이동권 확보 모니터링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이든지 철도라든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운 곳과 불편한 곳을 조사해서 그것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장애인 분들께서 혼자 자기가 갈 수 있는 목표하는 데까지 가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니까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하셔서 그 불편함을 조사해서 장애인들이 이동하시는 데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는 데 감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26페이지 보면 출산장려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잖습니까? 326페이지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쉬운 것은 내년도에 가정복지과에 팀 개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출산장려팀이라든지 그런 부서 자체가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대외적으로도 많이 오해를 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때 저희가 저출산대책팀이 저희가 직원이 부족해서,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이었고요. 청소년아동팀도 세 명이었는데 계획이 팀원이 두 명인 데를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서 저희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아동·출산이 통합해서 팀을 하나로 이루는데요, 저희가 출산팀이나 아동팀이나 저희가 직원이 모자라고 직원이 부족합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저희가 직원이 모자라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하고 확대돼서는 저희가 출산장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국가정책이나 국가시책에 의해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라든지 저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실운영 같은 것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해서 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국에서 기피 부서랄까 가기 원치 않는 부서가 가정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만큼 가정복지과의 업무도 많고 또 시에서 업무도 많이 나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힘들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없다 보니까 없는 이유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폐합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 자체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내년도 조직개편 때 가정복지과 인원을 충원해서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종갑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여성(취)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의 사업목적은 현재 저희 마포구의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하도록 민간단체와 협력으로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를 발굴하고 여성고용촉진을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4년도 추진실적은 저희가 위탁기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3개 기관의 6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성자원금고와 저희 중부여성발전센터 그다음에 마포구고용지원센터에서 6개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지원금은 현재 총 9,563만 2천 원으로 3개 기관이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민간기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취업, 창업사업을 시행했고, 저희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교육 강사비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시면 여성단체 활동지원비, 역량강화 교육비로 100만 원 할당되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84만 원 삭감되고, 또 여성시설 생활인 명절 격려 해서 40만 원 삭감되고, 이게 사실 구 사업들인데 복지예산 같은 경우 증액이 돼야 되는데 구 자체사업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은 좀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들을 위해서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경우로 보일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쪽이 희생해서 한쪽이 이득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마포구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삭감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여성단체 지원사업이 구비가 삭감이 올해도 됐는데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구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희가 여성단체 활동지원이라든지, 주관행사로 양성평등사업이라든지 취·창업 지원사업이 조금 예산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이 구 재정도 재정사항이 내년에도 좋지 않을 거라서 저희가 예산을 증 편성을 못해도, 조금 삭감되더라도 효과는 최대 크게 저희가 운영을 해서 취·창업이라든지 여성행사라든지 여성관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서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구의 재정을 감안해서 고통을 분담하신다니까 기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하시는 팀장이라든지 담당 공무원 또 거기에 관련된 여성단체 분들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가능하면 이 사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동결 정도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와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마포구에 구립 노인정이 45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효식위원  그런데 경로당 물품 교체비가 7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는 지금 구립 노인정의 비품들이 많이 노후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7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교체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수가 저희가 146개 돌파를 했습니다. 구립 경로당하고 사립 중에서도 임차를 하거나 아파트 경로당이 아닌 데를 합쳐서 지금 57개가 됩니다. 아파트 경로당 중에서도 또 임대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이지만 또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늘 어려움을 호소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1,400만 원 예산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총 33개 경로당에 11개 품목, 35개 물품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주로 필요로 하시는 게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가스레인지, 에어컨 이런 냉난방시설하고 생활용품들이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도 작년에서 한 푼도 올리지 못하고 동결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구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약속해 놓은 것은 굉장히 많은데 금액이 지금 턱도 없이 적습니다. 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400 중에서 신설 경로당 물품지원비를 빼고 나면 700만 원 남는데 냉장고 한 대 구매하려면 120만 원 정도, 김치냉장고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일곱 군데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 되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는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4,75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4,109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을 때 어르신들은 비교적 손쉬운 물품교환이 가능했었고요. 그런데 금년에 700밖에 안 된다면  2014년도에 신청 들어온 것들, 신청 들어와서“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구매해 드리겠습니다.”약속했던 것들도 지금 채 집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김효식위원  물론 예산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겠지만 정말 금액이 적다라면 과장님이 신경 써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구하는 경로당은 많을 테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꼭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경로당부터 먼저 교체해 주시고, 금년에는 이미 편성됐으면 내년에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금액만큼은 대폭 올려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기거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방 운영이라고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신규설치 육아방 자산취득비 해서 성산1동, 공덕동에 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이학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공동육아방은 현재 연남커뮤니티센터 내에서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육아방을 두 개소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방을 지역주민의 육아와 정보교류의 장으로 제공하여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돌봄커뮤니티 공간으로 저희가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성산1동과 공덕동에 육아방 설치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성산1동은 내년에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공덕동 육아방은 내년에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연계해서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내후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두 군데 전자렌지라든지 테이블, 컴퓨터, 냉장고 등을 구입해서 공동육아방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려고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성산1동하고 공덕동하고 두 군데에 400만 원이면 한 군데당 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지금 적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가? 200만 원 가지고 육아방에 들어가는 물품비를 다 댄다는 건.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절감이 됐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 생각도 적은 것 같고요. 특히 공덕1동 마실길 북카페 1층은 외진 위치에 있습니다. 공원 밑에 있고 또 육아방을 하기에는 장소도 좀 협소한 느낌이, 본 위원 생각에 협소하다고 느끼고, 학부형들이 언덕 위에 있는 그 마실길 북카페까지 올라가기가 접근성이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과장님 생각에?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공간이 조금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사용하고 옆에도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을 같이 화장실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조금 접근성은 떨어지는데, 저희가 사실 자치회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주민센터. 그런데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공덕1동에서는 마실길로 하려고 합니다.
이학래위원  아현1동에 있는 고지대에 사는 사람 이외에는 거기에 유모차를 끌고 그 언덕까지 올라간다는 게, 참 육아방이라고 거기에다가 선정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여기에 투자할 돈을 다른 좋은 위치나 좋은 장소가 있는 곳에 하는 게 낫지, 사실 마실길 북카페에 육아방을 설치해서 과연 얼마나 구민에게 혜택이 갈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아직 금세 개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변경 가능하면 변경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326쪽에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게 뭐 항상 50만 원으로 책정됐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5억.
이학래위원  아, 5억이네. 5억이 책정됐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올해 실적은 11월 10일 현재 2,777명에 3억 9,135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출산율이 떨어져서 5억까지는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년에 출산장려가 좀 된다면 그 수준으로 해서 5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학래위원  작년에도 5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못 썼잖아요. 그런데 올해 5억을 잡았으면, 본 위원도 애가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는 가족계획이 성행을 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잘’,‘잘난 딸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별난 표어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또 셋째를 낳으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서 한 60만 원이면 낳을 걸 150만 원을 주고 낳고 그런 세대공감이 되는데, 어차피 전부 구청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본 위원 생각에 첫째는 그냥 10만 원으로 주되, 둘째가 15만 원이라는 액수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액수는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저희 전액 구비로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남녀가 결혼하면 애 하나까지는 그냥 의무적으로 낳지만 둘째를 낳을 때는 가족계획을 하고 낳을 거냐 말거냐는 부부가 결정을 하는데 둘째 축하금을 셋째나, 본 위원 생각에는 뭐 한 30이나 40으로 올려서 그래도 결혼해서 하나를 낳고 두 번째 낳을 때는 뭐 이 돈 때문에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5억 잡아서 자꾸 불용되고 그랬는데 이왕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출산축하금을 좀 올렸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른 구의 예를 들어 보면 강남이나 이런 데는 둘째를 낳을 때 얼마를 주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서초하고 강남이 50만 원, 둘째가요. 둘째 50만 원 지급하는 데가 한 7개 구가 되고요, 30만 원이 5개 구입니다.
이학래위원  5개 구?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아주 바닥이라고 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둘째는 저희가 출산축하금 지원하는 게 좀 낮고요, 셋째는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높고요, 그다음에 넷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서초구, 강남이 3천이고 2천만 원이 한 두 군데고, 100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저희가 거기에서 일곱 번째로 많고요. 다섯째 이상은 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가 서초구하고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하고 다른 자치구는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 그래서 저희가 올라올수록 많이 지급하는데 밑에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둘째를 낳는데 서초나 이런 데서 50만 원을 준다니까 우리 마포구는 둘째 지원금을 한 40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비례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래야 가정복지과 직원님들도 출산 축하하러 갈 때 손이 좀 덜 부끄럽지 않냐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산축하금이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그래서 지금 첫째 아를 낳았을 경우에 4개 구가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내려오는 거 보면 그렇게 20만 원, 3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출산율의 상승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이 좀 많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 뭐 과장님이 의욕이 없네! 애를 낳게끔 하려면 홍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장내 웃음)
  돈을 더 줘도 낳을 생각이 없다면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저희가 한 4억 6천, 4억 4천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직 남았습니다. 2개월 정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웃음)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시간도 많이 됐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324쪽 거기 좀 봐 주세요. 공동육아방 운영이 1개 동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가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전승학위원  신규 맞죠? 어느 동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신규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공동육아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은 현재 저희가 여지껏 연남커뮤니티센터에서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공동육아방의 주민들이 부모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자조모임 공간으로 저희가 성산1동 동사무소 청사 내에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제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공간 찾기가 참 힘듭니다. 아까 이학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공덕동 마실길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된다면 저희가 공동육아방을 활성화시켜서 부모들의 공간으로 활성화,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육아정보라든지 서로 교환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런 공간이 없어서 부모들이 서로 대화의 장이라든지 정보교류의 장이 없어서 그런 것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데 공간을 저희가 계속 돌아다녔는데 공간을 찾기 힘들어서 저희가 마실길을 선택했는데 한번 더 찾아서.
전승학위원  성산1동 청사 안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청사 안에 1층에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우리 산업시찰 때 순천 기적의 도서관 거기 다녀왔거든요. 직감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급하게 우리가 시간을 짜서 충분한 질의를 못했는데, 거기 가보면 유아들 같이 오는 공동 방이 있어요. 학부모들하고 같이 오는 방.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좀 물었는데 거기에 오시는 학부형들이 육아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어려움과 역경, 힘든 일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교환하면서 친교도 되고 또 그런 정보도 교환해서 육아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산업시찰을 보고 와서 직감적으로 생각났고요, 기왕 우리 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님 특히 우리 장애인 관계, 그리고 구의원들 전체가 장애인 문제와 생각이 되겠지만 오늘 위원장님 지금 세 분 참석하셨다고 하셨죠?
○위원장 서종수  네.
전승학위원  그분들 한번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시면 안 됩니까? 잠깐만요,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민원인들 일어섬)
  예,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이 발언은 지난번에 천만 원 해서 조부모 여러 가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여기 장애인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난 후에 그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복지과장님께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120명 내지 150명이 같이 한 자리를 하는데 조부모, 손자, 손녀가 참여하는 복지캠프 하는데 방금 저기 장애인들 오시기 전에 제가 그런 건의를 했죠? 장애인도 거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죠? 질의 외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전승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장애인도 꼭 참여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최대한의  10분의 1 정도는 장애인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장애인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손,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까지 해서 3대 가족이 캠프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도 참석을 한다면 저희가, 1박 2일로 난지캠핑장에서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 장애인도 참여하셔도 저희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학위원  장애인들은 관전만 해도 그날 히스테리나 그런 어려움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관전만 해도. 같이 웃고 함께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배려해 주시고요. 만약에 된다면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할 때 세월호 가족에서 신수동에 어린 학생 있는 것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전승학위원  저도 거기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꼭 거기 신방 좀 해 보시고요, 그런 자녀도 그런 할머니만 있는데,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그날 장례를 2호실에서 그런 대로 위로를 잘해 드렸는데 철모르는 아이가 조문객들이 무지 많이 오는데 웃고 돌아다니고 뛰고 돌아다녀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는데 만의 하나 배려한다면 그런 가정도 한 번씩 참여를, 이런 기회에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육아방이 우리 마포구에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현재 연남 커뮤니티센터 내에 4층에서 운영하는 한 곳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좀 전에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아방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산1동이나 공덕동을 지금 하셨는데 거기를 선정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동사무소에 다 방문해서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16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동장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필례위원  주민센터의 공간이 있는 부분만 육아방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아니오, 그래서 거기 아닌 데도 공덕 마실길이 자치회관 내에, 동사무소 내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육아방 같은 것은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지금 326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운동회 개최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천만 원이.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 운동회를 어떻게 개최하시겠다는 답변과 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이필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복지캠프와 더불어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명랑운동회를 개최해서 예산 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문화가족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적응하기가 힘들고 살아가는 데 그런 도움을, 더불어 가는 공동체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5, 6월 중에 인근 실내체육관에서 한 40가족, 120명에서 200명 정도의 다문화가족을……
이필례위원  40가족에 120명에서 200명 정도?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그래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활동, 명랑운동회, TV에서처럼 명랑운동회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다문화가족이 같이 더불어 가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문화끼리도 얼굴도 잘 모르는, 다문화끼리도 잘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자기 나라의 가족끼리 만나서 그런 회포도 풀고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좋은 신규 사업으로 해 주셨고요. 잘 했고요. 그리고 328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법정종사자 기준으로 해서 2인 시설, 3인 시설 해 가지고 2인 시설은 네 군데, 3인 시설은 일곱 군데를 지금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 위원이 6대 때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대표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인 시설이 네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그러니까 2인 시설은 현재 성산행복관 홈스쿨하고요, 그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대흥동에 있는, 그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필례위원  아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나온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1인당 5만 원씩 해서 2인씩 편성을 내년에 5만 원 정도 인상해 가지고 운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5만 원 인상을 하게 되면 그분 종사자들이 총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내의 지원이 좀 약합니다. 저희가 평균 마포 예산이 20위 정도, 자치구 평균이 584만 7천 원 정도인데 저희가 한 229만 5천 원 정도로 저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740만 원을 지원해서 개소당 종사자수에 따라서 5만 원씩 더 지원을 해서 조금이나마.
이필례위원  종사자가 3명이면 15만 원.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이필례위원  이런 식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네.
이필례위원  다소 약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계속 불만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들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원이 적다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예산은 적지만,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수입 잡은 것을 조금 봤는데요, 저희가 예산이라 함은 같이 모아서 배분하는 어떤 그런 통합예산으로 지금 짜여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목욕탕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인한 증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목욕탕 수입이 지금 2억 75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수입이 증가되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증감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수입을 또 창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보조금이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 만큼 또 저희가 세출도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잘못하는 수급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제가 이러한 것을 조금 봤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잘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부정 수급해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보시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기초연금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것을 봤더니 광진구에서는 이 기초연금 부족 편성해서 6개월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지금 수급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인제 무슨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국·시비 조기배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것을 인제 지급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마포구는 지금 이 편성을 100%로 잡으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도 저희가 추경 때 기초연금을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지 못해서 금년에도 서울시에 14억 1,200만 원, 특별교부금과 더불어서 잔액은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의 기초연금 편성 또한 국비·시비·구비가 70대 15, 15, 이렇게 매칭펀드인데 국비하고 시비는 전부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이것을 다 편성했을 경우에 너무 많은 부담이 있어서 서울시, 자치구와 공동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기준의 구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높여 달라고 함께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예산 편성에서도 구비에서 45억 7,797만 7천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구가 어떻게 편성이 되었나 그것이 참 궁금했는데요, 어쨌거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이러한 연금지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김윤정위원  항상 힘드신 것 아는데요, 이게 복지과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민원과의 접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마포가 15%에서 10%로 줄인다라는 그러한 기초연금이 있는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조를 조금 더 받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다른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인돌봄 기초서비스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 자체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작년 예산을 보니 이것은 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사업이 일단 좀 다르고요, 아마 그 매칭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 자체서비스 지원은 100%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에 의한 구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죠. 올해 예산을 봤더니 그러한 사회복지 보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돌봄 자체서비스 지원 세목을 보시면 똑같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따로 나와서 세부사업으로 따로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독거노인 복지센터라는 데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떠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노인돌봄 사업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사랑의안심폰 사업, 노인돌봄 자체서비스 지원 사업, 이렇게 사업의 종류가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해서 마포구 독거노인복지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을 기하고자 그렇게 만들어진 구립시설입니다.
  현재 창천동 150-33의 3층에 보증금 2억을 서울 시비를 확보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거기가 월세가 한 달에 110만 원입니다.
  그런데 평수도 굉장히 협소해서 지금 거기 돌봄 인력이 65명 정도하고 직원들이 5명이 들어가 있어서 70명 이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평수가 지금 현재 한 6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협소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 고령화사회에 따라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돌봄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복지, 독거노인복지센터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지고 여러 건물들을 확인하다가 현재 상수청소년독서실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용 인원이 없어서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기관을 저희가 관리 이전을 받아서 건물임대료만큼 법인전입금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좁은 공간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해결을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보증금 2억이 있는 시비를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도봉 같은 데를 봤더니 어떠한 도봉노인센터 2층으로 해서 거기에 조그맣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인일자리가 있고요, 고령자 취업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노인과 고령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사업명에 따라서, 사업을 구성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조금 달라서 단어 사용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법정용어는 노인이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두 군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떠한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라 우리가 매월 20만 원씩을 드리면서 동사무소에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 노인의 전문적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겠고요. 고령자 취업센터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반 노인들의 취업을 상담하고 알선하고 이런 부분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렇게 조금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거의 준공이 되어가면서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 예산에는 여기 시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또 구비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올해는 시비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편성이 그러면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적용이 안 돼서.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중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중기 계획에서 시비와 국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시비 편성을요, 시비 편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2월 준공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것을 신문에서 많이 보니까 푸르메재단에서 지금 기부를 받아서 상암동에 있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들의 재활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김윤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구비로 전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어린이집 특수사업이요?
김윤정위원  예, 어린이집 운영 특수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몇 페이지에?
김윤정위원  311쪽.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310쪽이요?
김윤정위원  311쪽과 319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특수사업에서 소규모시설 취사부인건비 지원과 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라고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이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타구에서 한다면 그 가격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현재 그 간식비는 저희 구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타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구비로 지원하는 건 구마다 좀 다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예산에 대한 차이를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타구하고의 자료?
김윤정위원  예,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 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죠,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아이들의 변동이 없어서 동일한 건지,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동일하게 잡혀진 건지. 아이들의 변동은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주민센터에 이용을 신청해서, 급식 신청해서 1식 4천 원씩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동일한 거는 거의 매년 비슷하게, 신청인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줄고는 있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복지는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복지의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올 한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인권 옴부즈만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이 옴부즈만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자료를 한번 챙겨보니까 이게 스웨덴에서 발생한 거고 국가의 행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목적에서 시작한 건데 행정 감찰관제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왜 취소가 됐는지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옴부즈만 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두 명의 인권감독관이 요양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는지, 인권의 유린은 없는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지금 올해 했던 거에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 시비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구비로 편성해서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신규사업은 일단 예산상 추가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이 사업은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올 한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16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5만 원씩 해서 두 명의 수당이 월 2회 그리고 8개월로 해서 1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60만 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액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사업취소를 하는 것은 참 문제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설 이용하는 입소자들에 대한 불편이랄까요, 인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이 사업을 편성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노인요양시설의 어르신들이 본인 의사표현도 잘 못 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지키기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시기에 주변에서 그렇게 감독하고 감시하고 지켜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의 어려움만 없으면 꼭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 이거 편성해 보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예산책자 28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지금 마포구에 몇 군데가 있죠? 현재 두 군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구비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마포복지관 내에 있는 거 하나하고 아현실버복지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서종수  이 책자에 보면 우리마포복지관 내에 있는 복지센터는 밑에 사업비를 보면 1억 5,6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현실버복지관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사업비가 1억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내년에 새로 개관될 용강동 복합청사, 지금 개관 예정이 4월인가요, 3월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내년 4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죠? 그러면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이면 9개월 정도 기간을 오픈해서 시작될 건데 그러면 여기 책자에 보면 다른 복지관은 1년치 사업비가 다 잡혀 있는데 용강동 복합청사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저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왜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용강동 복합청사 내 노인복지관이 아현실버복지관하고 규모가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현실버복지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4월에 개관이 되니까 9개월분 예산으로 해서 6,146만 원을 사업비로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로식당 운영 예산과 중복이 되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이게 책자가 만들어져서 위원님들께 전달되기 전에 이 부분 누락된, 완전 삭감된 부분들을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도 조금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경로식당은 경로식당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사업비는 노인복지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별도로 편성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삭감된 6,146만 원 예산이 꼭 반드시 반영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9개월 동안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월급만 주고 그냥 그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은 6,146만 원이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서종수  이것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꼭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마포둥이 행사라는 거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4천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통에 있는 종사자분들한테 내가 한번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답변 중에도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내년도 행사에 적용을 해서 많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날 행사 중에 여러 연령층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데 특히 영아라고 하면 0세 내지 만 2세를 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0세요?
○위원장 서종수  예, 그러니까 만 2세까지를 영아라고 보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위원장 서종수  지금 올 한해 행사내용을 보니까 영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3번, 9번, 10번 영역이라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번 행사 중에.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스 말씀하시는?
○위원장 서종수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적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10번 영역 같은 경우는 큰아이들이랑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영아들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 보육시설을 보시면 총 226개소인데 그중에 보면 가정시설이 42.9%, 민간시설이 35.8%, 국공립이 16.4%로 돼 있는데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있을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영아들, 특히 부모들이 같이 참여하는 영아들 영역을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고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한번 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나름대로 증액된 부분이고요. 또 4천만 원이라는 돈도 나름대로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 보면 청장님이 아주 관심사항이라 특별히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꼭 참고하셔서 그 행사에 대한 결과가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올해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프로그램 구성에 만전을 기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영아하고 유아를 나눠서, 부스 선정할 때도 그렇고 나눠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서 보시면 작년 예산에서는 통역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통역비가 없어졌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저희가 통역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통역비를 신청하는 그런, 저희가 구청이라든지 보건소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통번역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용신청이 너무 적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지원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중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저희가 여기서 삭감을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용하도록 저희가 안내와 홍보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저출산 대책 아까 여기 5억 나온 출산축하금이 있었는데요. 그게 별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 자료를 봤더니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더 높다라는 그러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출산장려금의 5억을 불용하지 않도록, 다른 여성 취업의 그러한 사업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이 2013년도에는 3,370명에 대해서 4억 3천 정도 지급을 했고요, 12년도에는 4억 6,500 정도 지급을 계속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을 그냥 편성한 거는 출산율이 갑자기 높아지면 오히려 더, 그냥 그 예산 수준으로 내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사회복지과장김은영
  가정복지과장박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