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견청취 사항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각 시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 향후 집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하철 6호선 분소용 사무실 용도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분소용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당초 결정 목적이 소멸되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래도 질의하시려면 이왕이면 자기 지역구 내에 해당되는 것을 위주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7분)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0시 33분)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12297호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세부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에서 허가요건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사업 등에 관한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가스사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 별표의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공통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도시계획과장한정무
환경과장이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