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의견청취 사항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각 시설에 대한 의견을 들어 향후 집행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하철 6호선 분소용 사무실 용도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분소용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당초 결정 목적이 소멸되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래도 질의하시려면 이왕이면 자기 지역구 내에 해당되는 것을 위주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공덕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덕시장을 개발을 하고 난 후에 개발이 된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거기가 마포로 1-28, 29 지역인데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일부를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4분지 1 정도가. 그다음에 4분지 3은 나머지 지역이 시행되면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 시기는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언제 할 것이다라는 것은 정할 수가 없고요. 단지, 사업 시행이 좋으면 저희가 민간이 알아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좀 빨리 될 것 같고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좀 늦게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언제라는 계획은 없고 그냥 이것 자체만은 존치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러니까 사업이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할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가장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과장님, 공원인 경우 공원에 사유지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존치하는 경우하고 폐지하는 경우, 존치를 할 경우 공원화되면 보상비는 구에서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폐지를 할 경우는 그 토지 소유주가 자기가 임의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렇다면 사유지를 가진 사람은 폐지하는 걸 원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런데 공원은 공원이 시설 자체가 폐지되면 아무래도 사유지가 있으면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김효식위원  주민 입장에서 사유지 소유주는 존치하는 것보다 더 낫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지금 존치하고 폐지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해서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폐지할 것인지, 공원 조성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존치하는 거고요, 공원을 조성한다 한들 이용자가 없을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김효식위원  그러면 이용자 기준으로 존치, 폐지를 결정한다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하철 6호선 분소용 사무실 용도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분소용 사무실 이전에 따라 당초 결정 목적이 소멸되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먼저 마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12297호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세부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허가의 기준에서 허가요건 세부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사업 등에 관한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가스사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제4조 별표의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공통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10년 정도 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허가사업이 바뀌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내용으로는 별로 바뀌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옛날하고 바뀌어진 게 없어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옛날에 사업허가를 내서 했는데 지금 이 판매사업에 바뀌어지는 세부사항은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도시계획과장한정무
  환경과장이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