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안종진  네,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김효식위원  아현3구역 내에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거기에 광역등기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 조합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을 법원에 매각한 동기는 뭡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그 당시에 2011년도 11월 달 기준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서부지방법원에서 공공공지 부분 내에 서부광역소를 결정을 해서 저희 구청에다가 우리 구 매입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매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효식위원  조합에서 기부채납한 땅은 단지 내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제 상식인데 그것을 법원에 매각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이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지 내의 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도 많이 드나들 테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막을 방법은.
○주택과장 안종진  일단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구민의 편익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 과정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라든지 주민 공람공고를 당시에 거쳤고요, 그다음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도 인가가 지금 나간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김효식위원  그 3단지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탄원서하고 서명한 것을 가져왔는데 그쪽 주민들은 이것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일단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를 다 거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4년 12월 달에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부지방법원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물리적 행사까지 할 각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끄러워 질 테고 과장님께서 법원 쪽에 한번 알아봐서 그 사업 자체가 진행 안 되도록 해 줄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일단 저희들도 서부지방법원에 의견을 구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서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방금 등기소 문제요,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현동, 도화동, 거기 소속에 관한 것인데 거기 등기소 4개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몇 개입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등기소 하나입니다.
전승학위원  하나입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예, 서부광역등기소 하나입니다.
전승학위원  광역등기소 하나인데 하나만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예.
전승학위원  어디 등기소죠? 우리가.
○주택과장 안종진  서울지방법원에서 서부광역등기소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매입요청을 한 것입니다.
전승학위원  용산 이런 데 거기로 이전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네 군데가 한 군데로」하는 위원 있음)
전승학위원  아, 네 군데가 한 군데로.
○주택과장 안종진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등기소가 없는 부분에서 저희도 하나를 지정을 했고요, 마포, 은평, 용산 등기소가 따로 또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이 이번에 거기로 이전 되죠? 같이 함께.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맞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전승학위원  하나로 되어 있지만 용산, 서대문.
○주택과장 안종진  네, 맞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몇 백 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는데요, 지금 인터넷까지도 띄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선배 되시는 6대에서 결정된 것이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때 보면 당시 구의원님들이 반대도 했지만 일반 다른, 왜 찬성한 것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그 당시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때 업무 관장 안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제가 검토하고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지금 아현3지역에 3,885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래서 60%, 70% 정도 돼서 아현초등학교에만 해도 한 700명,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입을 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3,885세대에 대한 인원을 3명으로 곱했을 때 약 만 명 이상이 증원이 되는데 교통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간파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3천, 4천여 세대가 거기에 입주를 하다 보면 교통난이 생길 그런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소가 거기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제일 첫째는 교통의 혼잡성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고시까지 나서 착공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것도 거듭 본 위원도 조금 건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데 일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다수의 의견도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데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성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법원과 다시금 한번, 저희들이 결과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들도 힘써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겠지만 법원이나 기타 관계 요로에 좀 해서 그 대안이, 다른 대안도 없는가, 혹,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조합장 그분을, 구 조합장을 만나서 다른 지역에 그런 등기소에 버금가는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 사업도 하나 해서 그 민원을 무마하는 그런 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것이 심각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분들이 대표자들이 지난번에 8명이, 9명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한 시간 정도 여러 가지 간담 비슷한 것을 하고 갔어요.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안 들어가고 계셨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이필례위원  지금 염리4구역 추진 해산에 따른 용역비를 6대 때 저희들이 1억 5천 정도 편성을 해서 드렸는데 지금 계속 용역을 줘서 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지금 용역 준공사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 결과물에 대한 거는 지금 받아서 시에다 진달을 한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현재,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갔는가.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11월 24일 날 서울시 재정비과를 방문해서 공문을 가지고 일단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접수는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주택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계속 결과가 안 나와서 질의한 내용이고, 또 염리5구역이 지금 추진위원회 해산이 됐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일단 아현재정비촉진지구가 전체적으로 순환도로 등 재정비 정비기반시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순환도로가 연결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4구역, 5구역이 지금 빠지게 되면 그 옆 주변의 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해제 쪽으로 나갑니다.
  해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해제 쪽으로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조금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염리4, 5도 그렇고 또 아현2도 그렇고, 염리3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한쪽에 해제가 진행되면 한쪽은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원금이 얼마얼마 나오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물론 과장님, 찬성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해제의 부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해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접수가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안종진  일단 해제는 해제 쪽으로 갈 겁니다. 가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지원금 확보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가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신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김윤정위원  세부사업에서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에 아현제2구역이 있는데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재건축사업으로.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때 행감 때 잠깐 질의를 드렸지만, 그때 이번 12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계획하고 있으셨죠?
○주택과장 안종진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6월로 이게 다시 또 연장이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일단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배분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사항들이 많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해서 아현2구역에서는 아마 그것을 변경사항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올해 6월이었죠?
○주택과장 안종진  6월에서 12월로.
김윤정위원  그러다가 12월로 갔다가 또 내년 6월, 그러면 또 내년 12월 이렇게 계속.
○주택과장 안종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아현2구역도 지금 염리4하고 5하고 해제되는 부분하고 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시 또 계획을 잡아서 그 부분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씩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또 아현시장 쪽하고 같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주택과장 안종진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같이 잘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년 계획에도 11월에 월동기 대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11월에서 12월 중에 이러한 점검을 실시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추진하고 계신지?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방침을 받아서 실시를 다음 주부터 할 겁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월동준비가 한참 되고 있으니까요. 요즘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기하셔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윤정위원  세부사업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라고 지금 목이 나와 있고요.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세입으로 이것을 잡아놓으셨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부터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법으로는요, 재작년에 협의는 했어요. 그런데 법으로는 아직까지 없어지지는 않고요.
김윤정위원  7월부터, 제가 신문에서 본 사항인데요. 7월부터 하수료 그쪽하고 겹친다 해서 7월부터 이것을 없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입에서 저희가 1년으로 잡아놓으셨잖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부과한 것을 그것까지 사용량에 대한 거니까 2016년도까지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내년에는 상관이 없이 가시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으니까 세입에서 잘 계획하셔서 어떤 세입・세출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신촌에서 서강대 앞에까지 현재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서 간판작업을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이필례위원  다 끝났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오늘 중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필례위원  민원사항 하나도 없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거구장에서 좀 있었는데 협의해서 다 종결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는 됐죠? 그런데 오른쪽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쪽은 도시계획상으로 사업이 곧 진행이 앞으로 되니까 그쪽에는 보류를 하고, 또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별로 정비할 사항은 크게 있지 않아서.
이필례위원  아, 그쪽에 건너편에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현재 준공은 되지 않았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12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공원화가 완료되면 소유권은 어디에, 관리운영 주체는 어느 기관인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소유권은 한국중부발전이고요, 운영은 저희 구에서 할 겁니다. 유지관리는 마포구에서 하기로 업무협약이 돼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운영비용은 어느 기관에서 부담하는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주민편익시설은 일단은 전망대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전망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지하주차장 그 정도하고 공원 그 정도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업체 선정 시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옥외광고업체?
문정애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옥외광고업체는 저희들이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이 되면 자기들이 광고업을 신고를 하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문정애위원  다른 구에서는 최저가 입찰을 채택하고 있다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체 선정방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환경과.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문정애입니다.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는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맞는지요? 벽화 그림 그리는 거.
○환경과장 이기락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문정애위원  환경보전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는 환경과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맞는지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맞습니다.
문정애위원  혹시 외부 용역사업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기락  외부 용역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사실 경비라든가 행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다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거기서 작품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우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경의선 숲길공원에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제가 밤마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숲길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운동기구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운동기구 설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문정애위원  그리고 또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이 부족해서 주변 찻집으로 화장실을 보러 많이 다니는데 그것도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유념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학래위원  만리재로에 계속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런데 거기 신공덕 5-72호 갑을명가라고 지금 현재 건물만 철거되어 있는데요. 그 주위에 주민의 민원이 많은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그 지역이 이면이 저층 주택가고 가로변이 노선상업이지역기 때문에 건축이 이루어질 때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옥상에다가 포크레인을 올려놓고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펜스를 비계를 설치하고 보온덮개로만 덮어놓고 그냥 막 포크레인으로 해서 쓰레기를 아래로, 폐쓰레기를 내리더라고요. 그때 가봤는데, 그래서 그 민원인 중에 한 사람이 서울시에도 민원을 넣고 또 우리 구청 환경과 직원이 직접 나와서 거기서 소음기 측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봤을 때 85데시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우리 건축과 민원 팀장님한테 아마 전화했을 거예요. 사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지금 현재 민원이 건축과로 들어왔을 건데?
○건축과장 임남순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도시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미술작품 공모대행제 실시라고 해서 건물 앞에 있는 미술작품을 말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대행으로 맡기고 계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게 지금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선발하는 거에만 대행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작품을 선정해서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면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그 이후에는 건축주가 관리를 하는데 관리점검은 해당부서, 예를 들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주택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유지관리 때문에 질의를 한 건데요. 저희가 이게 보기는 처음 취지는 좋지만 이게 사후관리가 안 돼 있을 때는 커다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옛날에도 한번 이런 사고가 났을 겁니다. 아이들이 그거 올라갔다가 넘어져서 안 좋은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윤정위원  공원에 가면 뭐‘쓰레기 버리지 마라’,‘담배꽁초 버리지 마라’라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현수막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설치합니다. 편의적으로는 수목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공원 등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많이 봐왔고 들은 얘기가 민원인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현수막을 나무에다 묶다 보니 나무의 모양새가 안 좋고 그 나무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에 사실 현수막이라든가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들은 설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음,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민원이 상호 충돌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 줄이되 계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또 뭐를 관리하시죠? 수목 관리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거랑 좀 위배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제시를 하자면 세워놓는 현수막이 아닌,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슈퍼 같은 데 앞에 세워놓는 깃발식으로 돼 있는 거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수막이 아닌, 나무에 변형을 주지 않는 어떤 새로운 공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공원은 정말 수목을 잘 가꿔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현수막이 달려있음으로써 그 수목에 변형이 온다는 것은 참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만큼은, 뭐 공원이 아니더라도 나무에다 가급적이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안종진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