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 책자 375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3억 9,04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64억 7,953만 원보다 14% 증액된 9억 1,09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책자 37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6억 6,88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억 2,042만 8천 원보다 59%가 증액된 2억 4,842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이 7,259만 6천 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 2,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 손실보상사업비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주민리더 교육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85쪽까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3억 6,50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억 8,241만 6천 원보다 1억 8,261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 예산에서 상암·성산·아현·용강 등 4개 생활권계획의 주민참여단 운영비 96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전체 필요예산 1억 9천만 원 중 시비를 9,500만 원 요청하고, 구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예산에서 위원회 운영횟수 감소 등으로 69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90쪽까지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 예산은 2억 2,19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억 2,118만 2천 원보다 0.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560만 원, 인공조명 조사 관리를 위한 조도계 구입비용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 운영비 1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운영비 1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5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2억 3,06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3,208만 4천 원보다 1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공시설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공공운영비) 관련 적산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유지관리 비용이 프로그램 이용 미발생으로 인해 110만 원, 이행강제금 압류(공시송달 및 해제) 관련 대법원 등기수수료가 3천 원에서 1천 원으로 조정 변경됨에 따라 3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405쪽까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17억 3,723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3,134만 7천 원보다 5억 588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41.08%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으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에 따른 비용 3억 2,775만 원이 증액되었고, 에너지절약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행사운영비 525만 원, 석면기초자료 작성 사업 중 구 소유 건축물 석면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부터 427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41억 6,67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41억 9,207만 3천 원보다 2,531만 원 감소되어 전년대비 0.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6,103만 1천 원, 공공요금 단가 및 대상 시설물의 증가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1억 2,561만 8천 원,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6,97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원화장실 개선 사업비 축소에 따른 1억 7,6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성미산 체육관 진입로 개설 사업비 22억 9,250만 5천 원은 보상비 및 공사비로 감정평가에 대한 토지주의 이의제기로 협의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2014년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부터 169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5년도 옥외공고정비기금 총 조성금액은 15억 2,332만 2천 원이며, 수입편성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4억 1,100만 원이며, 지출편성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624만 원, 간판아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1천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2,800만 원 편성으로 2014년도 이월금 13억 9,656만 2천 원을 더하여 조성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시되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2번에 387쪽요, 산출기초에 보면 도심속 디자인 여행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도심속 디자인 여행 운영으로서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미술장식품 공모대제를 지금 한 3년여 동안 실시하고 있는데 설치된 그 미술장식품을 현장투어 실시 및 도심 속에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4회를 운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연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시로 개최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대부분이 봄하고 가을에, 봄에 한 두 차례하고 가을에 한 두 차례 정도 해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보니까 지금 몇 명 정도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한 20명씩, 한 해에 20명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것도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하게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술장식품을 해 놓은 것을 어린학생들을 해서 어떤 디자인라든가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돈은 크게 들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오면 그 보험료, 운행할 때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은 6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20명에 대한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어떻게 해서 선별하실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거나 홈페이지에 해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거기에도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이필례위원  그 부분에도 보니까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업, 거의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 위의 것은 미술장식품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것이고 밑의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은 대상은 초등학생인데 이것은 디자인을 우리 생활 속의 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직접 제작하고 만들고 하는 데서 디자인 감각을 늘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이 사업도 지금 보니까 4년간 하겠다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실시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4년간 한다는 무슨 계획이 있어서 4년간 하신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 장기계획으로, 중장기계획으로 한 4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한 4년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것도 120명을 하는데 회당 한 번씩 할 때마다 40명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402쪽에 보면 간이중금속 측정기를 구입하시겠다 했어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중금속에 대한 측정기 구입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네, 없었고요. 이것이 올해 9월 25일 날 환경보건법 23조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게끔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측정기를 어린이 식당 같은 데 거기에서 쓸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실내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레이저를 쏘아서, X선을 쏘아서 거기서 성분분석이 나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410쪽에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공원내 CCTV 유지보수 사업이 연간단가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몇 대 정도를 유지보수하겠다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저희들이 공원내 CCTV가 3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CCTV가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먼저 설치되어 있던 데 그것을 조금 오래된 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방범 CCTV나 이것도 계속 신설만 하고 있어요. 우리 과마다.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에 했던 CCTV가 굉장히 뭐 거의 미비하게 안 보이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반적으로 도로, 교통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입된 지가 CCTV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소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공원 내에 시설하는 것은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고려해서 화질이 높은 것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415쪽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보면 홍대걷고싶은거리에 가로등 화분설치가 3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많은 화분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홍대하면은 관광명소로 외국인의 반 정도가 홍대앞을 간다고 그러는데 홍대에 좀 보여 줄만 하고 홍대경관관리, 미관관리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 미진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런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자,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짰습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이필례위원  화분설치대가 보통 하나 하는 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가로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리를 하고, 연중 2회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새로 2회 심고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보전 세부항목에 보면, 쪽은 398쪽입니다. 거기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그 세목항에 위 세부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8억 3,215만 원에서 증액으로 3억 2,70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 11억 5,990만 8천 원으로 돼 있는데요. 증액이 3억 원 이상 되었다는 그 증액이유와 오니처리 이게 저희들은 생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니처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전승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오니라는 것은 청소 대행업체가 분뇨를 치워가지 않습니까? 정화조에서요.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 내에 네 군데가 있어요. 난지, 강서, 중랑 뭐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전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두 곳은 민간으로 위탁할 예정인데, 거기서 버려서 거기서 재생해서, 재생보다는 오니를 걸러서 바다나 강으로 내보내는 그런 처리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 자체는 서울시에서 7월이면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매년 다음 해 거를 7월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아현3구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 이래서 이게 한 6,500세대가 준공이 됐죠.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치워야 되니까 한 6,800세대가 늘어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처리 비용이 작년에는 4,250원이었었는데 올해는 5,405원이 됐어요. 그래서 톤당 1,155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오니처리가 3억 2,700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현3지역에 올 9월 말일부터 새로 입주된 3,885세대도 거기 예산에 포함돼 있다 그것이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전승학위원  새로, 아까 6,800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현3지역.
○환경과장 이기락  다 포함된 거죠.
전승학위원  다 포함돼서 그래서 증액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전승학위원  예, 톤당 아까 1,150원……
○환경과장 이기락  55원이 올랐습니다.
전승학위원  55원이……
○환경과장 이기락  올랐습니다.
전승학위원  올랐습니까? 그래서 약 3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렇죠, 물량도 늘고 단가도 오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3억 2,700만 원이 증액이 됐죠.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문정애위원  영구임대주택에서 공동전기료 지원사업비를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7,2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몇 세대에게 전기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주택과장 안종진  영구임대주택이……  
문정애위원  375페이지입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성산 영구임대주택이 7개 동에 1,807세대입니다. 1,807세대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공동전기료로 무상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산에 작년하고 좀 다르게 나가는 부분이,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시비가 90%하고 구비가 10%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40%고 구비가 60%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이며 2,400만 원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400만 원 중에 구비가 지금 2,400만 원으로 되고 시비가 40%로 해서 1,6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문정애위원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보면 1억 8,200 증액되었는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재개발 수익으로 모든 업무비용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안종진  1억 8천만 원 이야기하시면……
문정애위원  증액이 돼 있어요.
○주택과장 안종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불용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정애위원  376페이지요.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주택과장 안종진  아,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네요. 보시면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 대한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정애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에서 보면 증액된 비용이 1억 8,200인데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38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조성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면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적 추진하는 거하고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하는 거 그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보면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체비지 측량수수료하고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그다음에 주민참여단 참석수당, 퍼실리테이터 비용, 종합적으로 편성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그리고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9,500이 돼 있고요, 시 예산이 9,500이 돼 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재개발사업 이익금에서 재정비 용역 비용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것은 대흥지구는 2008년도에 결정됐고요, 아현지구중심은 2007년, 마포지구 일부지역은 2006년 결정되어서 전부 다 결정된 지 5년이 초과된 지역으로써 지금 재정비하려고 하는데 이 지침이 서울 시비가 50%, 구비가 50% 매칭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500만 원 구비고요, 9,500만 원 시비로 지원받아서 해 왔거든요.  
문정애위원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재개발할 때는 재개발 수익금으로 쓰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 예산이 100만 원 삭감되었는데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데 비용이 부족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신종갑  몇 페이지?
문정애위원   386페이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문정애위원  도시경관과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데 비용이 부족하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뭐 예산이라는 건 많이 있으면 많이 쓰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397페이지 보면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이 3억 2,900 증액되었는데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보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도사업도 하고 있는지요? 대만의 수도사업소에 견학 가보니까 정수한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뚜껑을 물 위에 덮어놨던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관계가 없나요?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있어서.
○환경과장 이기락  이 수질환경보전은 아까 전승학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오니처리 비용입니다.
문정애위원  아! 39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약 3억 2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서울의 분뇨를 경기도에 버리면 분뇨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 지불하며, 비용은 매월 얼마 정도 지불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아까 연장선상인데요, 오니처리는 지금 하수처리장이 서울시에 4개가 있습니다. 난지는 물론 관외지만 우리 서울시에 총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세 군데는 오니처리를 하고 있고 한 군데는 하수처리장만 있습니다. 이 처리금 납부는 서울시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분기마다 거기서, 여기 우리 같으면 두 개, 대경하고 마포환경에서 갖다 버리면 그것을 집계를 해서 분기마다 저희가 납부하게 됩니다.
문정애위원  예, 우리 강변북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거기 분뇨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거를 거기다 버린다고 해서 혹시 매월 발생되는, 지불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지금 그 금액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보면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1,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환경오염 단속하는 것을 자주 본 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이게 감액보다도 총체적으로 사업을 조금 축소하고, 이 예산이 당초에는 생활공해팀에서 에코마일리지라고 그 업무가 에너지관리팀으로 갔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그쪽으로 간 것도 있고요, 주 사용료는 자동차 비디오단속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준 거는 아니에요. 단속을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팀 업무가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에너지팀에 가면 그쪽에 조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아, 그렇게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면 석면피해보상이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봐도 실적은 안 나와 있던데요?
○환경과장 이기락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영미위원  아니오. 지금 여기에서 볼 때는 사업실적이 전무한 걸로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영미위원  피해보상이요.
○환경과장 이기락  피해보상이요?
김영미위원  예, 피해보상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환경과장 이기락  예,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보상에 대한 실적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4명을 지급을 계속 해 주다가 한 분 돌아가시고 지금 세 분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실적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전혀 실적도 없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돼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영미위원  어린이공원 모래소독료에 보면 모래 깔린 공원이 13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3곳밖에 안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외 부분 안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안 돼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 탄성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공원 신설하거나 할 때는 공원에 모래를 많이 깔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40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곳이나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409쪽.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지금 8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62개소하고 일반 자투리 조그만 쉼터 등 23개 해서 총 8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도 생각을 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산1동 파출소 뒤에 우리 다솜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른들이나 어린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첫째는 안전이고 둘째는 청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제일 시급한 문제가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어린이들이 놀다가 집으로 쫓아가는 일이 많이 있는데, 민원이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솜어린이놀이터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그거 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더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꼭 검토하셔서 어린이놀이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공중화장실을 꼭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혹시 어린이놀이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놀이터니까 꼭 어린이 변기가 있는 어린이 화장실을 꼭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검토해서 몇 군데에 어느 정도 몇 개가 설치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있는 변기를 바꾸기는 굉장히 다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뚜껑이라도 어린이가 앉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 행감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도 지금 실행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서, 그 뚜껑만 올리는 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어린이 혼자서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망원2동의 두리놀이터에 노인정 화장실을 놀이터 이용객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 행감 때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화장지를 모자라지 않게 충분히 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대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보고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감 때 했으니까 지금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엊그저께 가서 봐도 한 번도 화장지를 갖다 준 적이 없대요. 할머니들께서 사다 쓰신대요. 그러면 지금 할머님들께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개방도 하시고 화장지도 본인들 쌈지돈을 꺼내서 사다가 댈려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 줄 수가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의 주민들이 마땅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 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대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지라든가 이런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노인정의 관리는 관리부서가 사회복지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에서나 요청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행감 때 우리 과장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처럼 망원2동 동 주민센터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소통을 해서 할머님들께서 이용하시고 또 놀이터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두리공원 노인정 화장실, 문턱이 다 썩어가지고 많이 부서지고 거기서 벌레가 나온답니다. 그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알았습니다.
김영미위원  424쪽에 보면 기계톱 구입이 있습니다. 41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기계톱구입 등이 221만 원이 되어 있고요. 424쪽에도 기계톱 구입이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424쪽에 있는 기계톱과 414쪽에 있는 기계톱구입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414쪽하고 몇 쪽요?
김영미위원  424쪽요. 424쪽 맨 아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에 있는 이 사업비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포인트 사업입니다. 예산부서가 쉽게 얘기하면 조경팀에서 하는 것하고 임야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가로녹지대를 관리하는 부서와 임야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예산이 따로 성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야를 관리하는 부분은 국·시비가 되는 거고요, 녹지대를 관리하는 부분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포인트로 예산이 서울시에서 주는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이것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성과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부서가 다른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아가지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부탁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좀 잘 참작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꼭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영미위원  393쪽에 대법원 수입증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네.
김영미위원  대법원 수입증지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수입증지를 팝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하는데 체납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대책으로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데 해제할 때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가기관에서는 수입인지를 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입증지를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표기가 잘못 쓰이지 않았는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입인지가 아닐까?
○건축과장 임남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진짜 프로시잖아요. 이런 것까지 실수한다는 것은, 이런 오타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김윤정위원  친애하는 문정애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 정책사업에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요즘에 여기서 조금 증감도 많이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구청장님들께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모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보시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안정적 추진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이 매몰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377쪽.
○주택과장 안종진  지금 시설비및부대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윤정위원  예.
○주택과장 안종진  이 사항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것인가요?
○주택과장 안종진  네,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업이고요, 이것이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 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이 보상에 대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안종진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늘어난 것인가요?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무조건 여기 보시면 재정비촉진지구 있고 재개발도 있겠지만요, 그러한 재생, 부수고 다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어떠한 그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좀 힘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77쪽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보시면 이것이 지금 한 120만 원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롭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산출근거에 해빙기, 우기, 월동기가 새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안종진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부터 우리 구비가 60%고 시비가 40%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이런 점검들이 없었나요?
○주택과장 안종진  아뇨, 점검은 했습니다. 점검은 했는데 시비로.
김윤정위원  시비로 받았기 때문에 구비가 플러스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안종진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문가 명수가 두 명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주택과장 안종진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저희 대상이 16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부 미 구성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이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관리주체 공동주택이 130개 단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30개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주체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가가 좀 줄은 상황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안종진  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김윤정위원  페이지 381쪽에 보시면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900만 원 돈의 증감이 있었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퍼실리테이터 비용이라고 하여 새로 산출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생활권 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개 중에서 올해 시범생활권이라 해서 합정, 서교동 생활권에 대해서 계획을 했고요.
김윤정위원  합정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합정, 서교동. 그다음에 저희 구가 4개 생활권에 대해서 남아 있는데 12개 동입니다. 1개 동에서 10명씩 해서 120명씩 해서 뽑은 것이고요,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은 주민참여단 워크숍 할 때에 운영보조요원인데 1회당 5명 정도, 동마다 하나씩 하고 총괄 퍼실리테이터하고 5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그 비용은.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참여단 밑에 이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아뇨, 참여단을 운영하는 것이죠. 운영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죠, 일종의.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를 할 때 진행하는 진행자입니다. 진행자.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을 주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도움을 주는.
김윤정위원  어떠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움을 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할 것이 동당, 1개 생활권당 두 번씩 해서 8번을 해야 됩니다. 8번을 해야 되니까 8회니까 1회당 110만 원 정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2회에 대한 인건비고 그러면 이것이 새로 생긴 항목인데 어떠한 그러한 도움의 역할을 하고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윤정위원  도시경관과 세입 잡은 것을 보시면, 15페이지에 보면 돌출간판사용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그 이유가 뭐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돌출간판에서 도로점용료가 줄어든 것은 신축으로 인해서 신축건물은 도로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서 집을 짓기 때문에 돌출간판을 하면 도로를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10센티미터 정도 점용을 했는데 신축건축물은 점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건수가 줄다 보니까 세입이 준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쪽수를 보시면 388쪽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인공조명 조사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이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빛, 가로등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옛날에는 밝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새는 공해라고 해 가지고 방지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어쨌든 조사를 하게 되면 인력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가 조도라든가 몇 데시빌, 몇 룩스가 되는지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도계 200만 원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직접 가서 주로 밤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뭐 주유소라든가 어떠한 밤새 불켜 놓는 어떤 유흥업소가 있는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인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방지법은 제정이 되었는데 조례로 조명환경구역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설치가 된 것은 5년에 걸쳐서 계도기간을 주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관내에 공원이 몇 개 정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공원이 전체적으로 한 10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에 대한 공원이 71개소가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지관리에 보면 76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71개소고 미 시설된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5개가 추가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기부채납 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아현3구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구의 것이 아닌 기부채납된 것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유재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구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이라 해서 새로 이것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와우근린공원이 구유공원하고 시유공원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와우공원은 예를 들어서 성미산이나 상암산 이런 것은 시유공원이고요,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10만 평방 미만의 공원이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것을 구가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같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관리책임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위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일정한 부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시에서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새로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김윤정위원  사업비가 없었다면 정비사업에 대한 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정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러한 공원의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녹지대, 공원에 대한 벽을 갖다가 녹지로 만드는 사업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마포에서는 그러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대상지가 있으면 발굴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면에 담쟁이덩굴을 심는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은 대상지가 있으면 발굴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개방형으로 만들어야지만 어떠한 범죄적인 것에서도 많이 차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도시농업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이 있죠? 418쪽을 보시면 이것이 인건비가 늘었는데요. 여태까지는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도시농업이 저희가 운영부서로 된지 해수로 2년째입니다. 도시농업이 도입이 되고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얼마 안 된 역사가 짧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간위탁 줬던 부분의 전액 위탁보다는 그 민간위탁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줘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절충형으로, 장기적으로 민간이 와서 계속 그 지역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부 인건비를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구의 것인데 구에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남한테 주는 거나 다름없는 그러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건비가 됐다는 것에 조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하여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나눔이라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한 것을 자기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거기서 나오면 나눔행사를 갖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가 채소류는 노인정이라든가 사회에 기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판을 벌려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 거에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420쪽에 보면 산림보호 강화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료비에서 무단경작지 단속물 묘목구입이 지금 빠졌습니다. 재료비 목에서 지금 그것은 왜 빠졌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재료비에서 묘목이 저희들이 2천만 원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김윤정위원  무단경작지역요, 단속물.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무단경작지요?
김윤정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무단경작지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지역에 대해서는 했고요, 새로 그럴 소지가 있으면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그런 곳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없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또 찾아서 내후년 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어쨌거나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게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불방지 대책이라 하여 사업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관하에 있는 게 보시면 산불이 날 건조기가 있잖아요. 건조기 때 등산이 금지돼 있는 곳이 되어 있는 산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우리 구 내에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거나 산불이 나기 쉬운 곳에서의 조심에 대한 그런 강조도 많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참나무시들음병 등에 대한 방제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새로 이러한 것들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참나무시들음병이 문제 해충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확대 추산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방제를 우리 구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국·시비의 매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국가정책으로 새로 생긴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동안 있었는데, 좀 경미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이가 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생면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편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러한 병도 또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공원녹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친애하시는 김영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어린이 변기도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저출산이 되게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아이들을 안고 다니는 모습 많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부탁드리자면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돈이 된다면 그러한 것들도 좀 고려하셔서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남자화장실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윤정위원  요즘에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에 대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저희가 LED 지원을 받아서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LED 조명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에 대한 지원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양광. 태양광 구축을 위해서 전에는 공동주택에 태양광에 대한 것을 만들어 주시는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도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책정이 돼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있었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시행이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아, 구비는 여기에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LED 같은 게 있는데요. 그 LED가 가로등이나 지하주차장에도 LED가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요. 그게 환경과 소관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게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요, 매칭이 70대 15대 1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같으면 사회복지과, 또 어린이 같으면 가정복지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그쪽에서는 아직 예산 자체가 조금 저기하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7개 장소를 우리가 지원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예. 어쨌거나 이 조명이라는 게 이것은 돈이 적게 들면서 환하게 하면 어떻게 보면 범죄적인 예방도 될 수 있고, 에너지 절감, 요즘에 원전 하나 줄이기에 많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제가 참 아쉬운 건, 좀 구청에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과에서 니 과, 내 과가 나눠져 있어서 공통적으로 연계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구 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가로등이라든가 지하주차장에도 LED라는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언제나 바쁘게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복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좀 힘들고 지쳐있을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실 때 우리가 과거에 못 살던 시절에는 공원을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은 삶의 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원도 복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는 데 좀 더 디테일한 면까지 배려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한 5% 부족한 것 같아요. 공원이 조성은 되기는 되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체육시설이든지 벤치랄지, 식재를 할 때 보다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원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면 좀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될 것인데 우선 조성하는 데 급급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유지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좀 쓰셔서 예를 들어 나무가 죽어있는 경우는 그 나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든가, 또 땅이 아무 것도 심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공원이 보다 나은 시민의 안식처가 되도록 향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셔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학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418쪽에 보면 도시텃밭관리 인부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텃밭이 어디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상암동 지역에 두 개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아, 상암동에 두 개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약 전체적으로 합쳐서 1,50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면 큰 평수죠? 1,500평이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정확한 면적으로는 1,200평.
이학래위원  1,200평이요? 이것을 우리 구민 전체한테 홍보를 해서 텃밭 가꾸기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세워서 주민 전체에게 희망자를 모집해서 약 1평 정도씩 합니다. 그런데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추첨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1,200평이면 1인당 한 열 평 정도는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평 내외 정도로.
이학래위원  1평 내외요? 그러면 1,200평이면 1,200명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서 고랑 빼고 다른 거 논두렁, 밭두렁 빼듯이 그거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도시농업위원회라고 있어요. 도시농업위원회는 무슨 일을 담당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도시농업의 정책이라든지 그 해에 해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받고요, 그것에 대해 심의 의결할 사항, 어떻게 금년도에는 분양을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안들 그리고 도시농업이 텃밭도 있지만 옥상텃밭이라든지, 다양한 앞으로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것을 행정의 의제로 삼아서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도시농업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텃밭하고 건물의 옥상에 있는 텃밭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위원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관리라고 하기보다도 도시가 그동안에 삭막했던 지역에서 도시 내에서 우리가 먹거리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개념으로 바람직하냐 해서 포괄적인 개념을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녹지과에서 수목 재료를 구매하거나 하는 데 도시농업위원회가 관여는 안 하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수목관리는 안 하고 먹거리나 이런 텃밭에 관한 것만 하는 게 도시농업위원회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학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퍼실리테이터라고 생소한 언어를 얘기했는데 각 동에 이게 일차적으로 먼저 4개 동을 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올해 나머지 12개 동을 추가로 해서 그러면 120명이라는 것은 각 동별로 10명이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참여단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이학래위원  10명인데 이게 생활권계획 수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도시계획적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제시를 하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떤 정책을 채택한다든지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접 시행하는 계획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중간에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쉽게 얘기하면 각 동별로 주민자치 회의가 있으면 그런 데서 좋은 의견을 내면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학래위원  하는 생활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필례위원  책자 404쪽을 보면 지금 세부사업에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을 해서 92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 신규로. 그러면 그 밑에 편성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80만 원 또 203 편성 보면 80만 원 그렇게 돼 있어요. 303 편성목을 보시면 56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산출근거에 최우수동이 30만 원, 1개 동인데 지금 그 동이 1개 동이 4회를 거쳤습니다. 어디어디 동이었습니까? 우수동.
○환경과장 이기락  올해 실적이요?
이필례위원  예, 실적. 지금 최우수 실적이 새로 현재 앞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 평가는 우수동 및 직능단체 포상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앞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실행하셨을 때, 앞으로 추진하셨을 때 그러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은 한 아파트에 쭈루룩 있어요. 반장이 가서 받으면 쫙 받아와요. 단독주택은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인구수가 적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걸로 해서 지금 공동주택하고 차이점을 안 두고 계속 같이 하면 단독 노고산, 대흥, 염리 완전히 빵점입니다. 평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단독 있는 데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기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조금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편차를 줄이려고 저희가 철거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만큼 통반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탁상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나 똑같아요. 한번 동네에 나가서 공동주택의 통반장하고 단독주택의 통반장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공동주택 참 좋아요. 아파트 한 출입구에서 쭉 들어가서 하면 전체를 싹 받아오잖아요. 다 동의해요. 반장이 가고 통장이 가면. 단독주택 문 안 열어줘요. 한 세대의 단독은 세 가구가 살아도 주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인도 문을 잘 안 열어줘요. 그러면 단독이 많은 지역의 동은 항상 꼴찌예요. 그러면 동 평가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은 항상 꼴등의 조건이 돼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많은 지역은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구수만 있다 뿐이지 아무 거기하고는 평가가 안 나와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수실적이나 최우수동이나 우수동, 장려동 해서 이것을 평가를 주셔서 표창을 주셔야지, 지금 현재 그냥 그런 평가 없이 인텐티브를 안 주고 단독이나 그런 데 주면 항상 단독이 있는 동은 꼴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래서 저희도 그런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가중치를 둬서 편차를 감안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어차피 고생을 하고 계세요. 고생을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서 떨어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해 보셔서, 과장님이야 우겨서 동에다 해라 그러면 당연히 동은 따라가야죠.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또 여기를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80%가 들어가 있거든요. 두 번째 203의 편성목에 산출근거 보면 홍보교육 업무추진비가 80%예요. 100에 80%, 이것은 시비가 20% 있다는 뜻입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20%는 절감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가 편성이 되는 거죠.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100 달라고 하면 20% 감을 해서 80만 원 책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이것을 꼭 신경 쓰셔서 단독주택의 동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생각해 주십사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영미위원  406쪽에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을 보시면 22,400원 곱하기 31일 곱하기 13개소 곱하기 두 명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이 1년에 31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일반적으로요, 월수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꼭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28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김영미위원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연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연중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65일을 계산하는 것인데 31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공무원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은 더 많이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365일로 해 놓는 것이 더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28일도 있고 30일도 있는데 이걸 뭐 이렇게 해 놓은 거야?”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것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영미위원  오해가 없도록 365일로 하면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실제 운영면에서는요, 저희들이 13개소가 있는데 화장실이 내년이면 저희들이 20개소가 됩니다. 개수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나 다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총량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달력이 28일도 있고 30일도 있으니까 365일로 하면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피복비,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매달 옷을 사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일 밑에 피복비 21명 말씀하십니까?
김영미위원  13개소 두 명, 매월 12개월로 나와 있는데 매월 사주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사주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여기 12개월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작업복을 사주나요? 어떤 것을 사주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협의를 해가지고요, 조끼를 사줄 때도 있고 아니면 작업복을 사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여기에 12개월로 나와 있어서 매달 뭐를 사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406쪽 바로 밑에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12개월이 아니라 21명 혹시?
김영미위원  그 위에 피복비. 15,000원 곱하기 13개소 곱하기 두 명,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매달 무슨 옷을 사주는 것인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미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12개월로 하니까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잘 참작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07쪽에 어린이공원청소용품 그쪽에 보면 그것도 지금 85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김영미위원  그 85개소, 어린이공원 85개소 목록하고 공원화장실 개수를 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이 장애물이 되거나 흉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리놀이터에 벤치시설이 너무 많아서 헬스기구 시설들이 너무 즐비하게 있어서 그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는 제목은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맞거든요. 그런데 실지 공원이 열악한 분야에서 노인연령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노인 분들이 마땅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중복 이용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이가 예산을 세우면 어린이 위주로 할 텐데 너무 노인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성인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상호보완해서 저희들이 놀이터를 정비하고 이럴 때 행정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예로 보면.
  물론 당시의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대체적으로 다 공간배치를 합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넣어달라고 해서 사실 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왜 어린이공원에 어른시설이 있느냐, 행정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것 철거해라,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여러 가지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도 또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 있는 헬스시설을 없애달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 쪽에 있는 헬스시설을 이쪽, 어린이들이 잘 안 가는 그 부분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김영미위원  거기에 벤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이터는 넓지 않은데 벤치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시설은 할머님들,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요. 등나무 밑에도 쉬실 공간이 있고, 그 노인정 바로 옆에 또 둥그런 화단 식으로 되어 있는 벤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놀이터 가장자리에 있는 5개 벤치시설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보시지도 않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아닙니다. 제가 그 내용을 거기도 공간이 좁고 그래서 아는데 저희들이 놀이시설을 설치를 할 때요,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의자하고 이격거리는 법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말 그대로 천방지축 뛰어노는 것이기 때문에 다칠 소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김영미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장 올해 말씀해서 올해 철거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있었던 것을 내년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원팀에서 다 기록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그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즉시 얘기해서 즉시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 일인데 사실은 금년에 얘기한 것은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반영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내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각별하게 말씀을 드릴 때 참작을 하셔서 진짜 어느 장소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지, 법 규정에 맞추어서 다 조성을 해 놓았지만 이용하다가 불편하면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신 것 잘 압니다.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께 이해를 좀 구하는 것이요, 사실은 위원님한테 답변해 드릴 것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는데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꼭 이번에 이것을 실행을 하라 이것이 아니고 제가 그 행감 때 얘기한 것을 어떠한, 가서 검토를 해 봐서 “아, 이러이러한 시설은 옮기면 안 되겠고 이러이러한 시설은 옮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못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면 내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도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러이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말씀만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간제 인부들이나 계약직 인부들에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우비를 지급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는 개인들 우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우비를 입고 있고 어떤 분은 비를 맞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전화라든가 신발, 장화라든가 이것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반장이라는 분이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이필례위원  항시 차에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어떤 분은 비옷을 입고 있고 어떤 분은 비를 다 맞고 일을 하고 있고, 공원 청소하실  때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니 왜 옷을 안 입고 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분은 준비해 오신 분, 어떤 분은 준비를 안 해 오셔서 비를 맞고, 진짜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그런 것을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안전화나 또 풀 같은 것 벨 때 위험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네.
이필례위원  안전화, 고무장갑, 우비, 이런 것을 비치해서 반장이 항시 차에다 갖고 다니죠? 비상 시 언제나 쓸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인부들이 매년 그분들이 나오면 그것을 내년에 가져올 수도 있고 신발이라든가 장화라든가 또 사이즈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공동으로 관리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튼 우리들이 가용예산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시설 같은 곳, 저희들이 ‘밥퍼’ 봉사를 할 때 보면 호수별로 다 장화가 있더라고요. 하나씩 비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신을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상시 비치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비왔을 때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요. 비를 맞고 일하시는데 마음도 측은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히 배려하셔서 예산에 편성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윤정위원  아까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도시디자인 기획 및 개발과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에서 보시면 행정운영비가 잡혀 있었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를 듣자 하니 한 해 20명, 이렇게 명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명씩 추린다면 학교에서 한 명도 채 오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몇 명을 추리는 것보다는 공문으로 내려줘서 학교 전체적으로 해서 반의 행사로, 우리 동네에 어떠한 디자인이 있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보는 그런 계획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런 너무 행사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급별로 해서, 학교별로 해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4회라고 하면 그것도 되게 적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설명하시는 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좀 예산이 확보가, 저희들도 횟수를 높여서 했었는데 예산심의에서 최소한으로 우선 해 보고 나중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횟수를 늘리자라는 제안도 있어서 4회로 줄였던 것이고, 강사 분들은 저희들이 미술장식품 공모대행전을 해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그분들로 해서 재능기부를, 돈을 충분히 드리면 좋은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이 마포구만 해도 이러한 디자인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한꺼번에 도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도심속 디자인 여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미술장식품을 12회에 걸쳐서 37작품을 선정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설치된 것이. 그래서 인제 그것을 하루에 다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코스별로, 또 회수 별로 선정을 해서 그 시간적인 것이라든가 장소적인 이동거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실효성 있게 단순히 보이는 행사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도록 실속 있게 이것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에 보면 너무 지자체 예산이,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 행사들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칫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마포구가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환경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우리 마포발전 기여에 큰 역할을 맡아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의 도시계획 현황은 용도지역,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이 몇 %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상업지역이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준주거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마포구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것이 퍼센테이지가 타구에 비해 적다고 보시는지 많다고 보시는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적은데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나 은평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가 발전되려면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가 좀 더 많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아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저희 구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개인이 어떤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개발의지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해 준 사례는 없고요, 공공에서 개발할 적에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아현지구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아현지구나 대흥지구 등이 공동개발로 묶여 있고, 대흥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재 2006년 이후에 개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은 단독개발 가능하도록 바꿔주고 있고요, 공동개발로 지구된 지역은 저희가 토지 소유주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마포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381페이지, 생활권계획수립 주민참여단 운영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2030서울플랜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두 사업 차이점이 어떤 건지 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시장 방침으로 생활권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생활권계획수립에 지금 2014년부터 시범적으로 서교동, 합정지역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저도 자료에 보게 되면, 2020서울도시기본계획 보면 부도심으로써 상암, 수색이 들어있었고 이번에 2030서울플랜 같은 경우 7개의 광역중심에 상암, 수색이 들어가 있고 지역중심에 서북권으로 신촌, 마포, 공덕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광역중심이라든지 지역중심에 대한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시행계획이 아니고 어떤 선언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부 개발계획이 나온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합정, 서교동 같은 경우 생활권계획수립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그게 언제 정도 마무리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내년 2월 중에 마무리돼서 3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나머지 같은 경우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내년 3월부터 시행해서 2016년 12월까지 4개 생활권역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외적인 건데요. 아까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 소관이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 추진계획이 발표된 것 같고, 저희 구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응모한 것 같은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빠져있고 누락된 이유가 뭔지 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서부권역에 대해서, 서부권역이라고 하면 서대문, 마포, 은평이 서부권역입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한 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빠졌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저희 구가 이번에 지원한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저희 구는 서교동 일부지역하고 합정동 그다음에 서강동 지역 해서 7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사실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광역에서 하는 도시경제기반형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근린재생형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을 사업에 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지금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근린생활형입니다. 근린생활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내용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선정이 되면 내년에 용역비로 5억이 지원되면 그 5억 원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저도 서북권에 보면 저희가 유력한 후보인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선택이 되면 이게 한 곳당 100억씩이고 이게 매칭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90%, 구가 10%인데 만약에 확정되게 되면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그것은 저희가 4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100억인데요, 내년에는 용역만 하고요, 100억이 2016년부터 지원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용역비만, 1년 동안 용역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의 기본방향은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 기본방향은 선정이 되면 일단은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저희 관에서 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참여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에 만약 선정이 된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런데 여기 평가기준 보면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적정성, 자치구의 추진역량, 주민의 추진역량 및 참여도,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의 쇠퇴도를 보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저희가 우리 구를 재생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그다음에 산업체가 줄어드는 지역 그다음에 노후도가 50% 이상인 지역 중에서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선정의 기본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교동 일부지역하고 합정동, 서강동을 포함해서 예정지를 선정한 것은 그중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노후도가 50%가 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좀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방문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건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392페이지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보면 24만 5천 원에 230건인데 저희가 올해 2014년도에 몇 건 정도 진행됐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한 200여 건 되는데 저희가 조금 늘려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월 한 달 평균 몇 건 정도?
○건축과장 임남순  ……
○부위원장 신종갑  하여튼 알겠고요. 다음에 질의 드리는 거는 사실 보면 이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담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상당히 오래 전에 이 계획이 됐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2천 평방미터 미만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원래는 감리자가 있어서 감리자가 준공을 내줬었었어요. 그런데 감리자가 준공을 해 주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감리자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상설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불법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특별검사, 원래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가 아닌 특별하게 협회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검사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지금 특별검사원 말씀하셨는데 감리자가 아닌 협회라고 하는데 어느 협회 말씀하시는지?
○건축과장 임남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서울시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로 배정을 받아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각 현장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마포구가 제외된 건축사를 어떤 형식으로 추천 받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우리가 준공이 들어오면 특별검사원 지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검사원으로 하여금 현장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391페이지 건축심의회 운영에 보시면 건축(굴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건축심의위원회 하는 역할이 뭔지 좀.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 심의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미관도로변의 미관 심의 그다음에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대한 완화 심의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제가 타구 의원들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보면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규제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저감추진을 강동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주상복합 빌딩 같은 경우에 권장사항을 건축주한테 줘서 어느 정도에 거기 적합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건축과장 임남순  예, 있습니다. 저희도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기준이 특별하게 건설부에서 고시를 해서 내려오면 그 기준을 갖고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볼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그래서 사실 예전과 달리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거문화가 바뀌었고 거주자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최근에 살인사건이라든지 많은 갈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거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이것도 각 구청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구청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규제가 돼버리다 보니까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한번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답변 감사하고, 비예산이고 크게 돈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건축과에서 한번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 완화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하셔서 살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종갑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안종진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