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3.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3.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3.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책자 245쪽부터 372쪽까지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269억 7,977만 1천원과 특별회계 4억 1,565만 6천 원으로 총 2,273억 9,542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056억 7,888만 6천 원에서 217억 1,654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7쪽부터 266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75억 7,661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9억 2,214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지원사업 9억 612만 원, 자활지원사업 19억 3,296만 1천 원, 주민생활지원 강화 4억 8,622만 원, 지역복지역량 제고 28억 8,263만 7천 원,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4억 4,2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5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2개의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34억 3,077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13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4억 3,541만 원, 공공근로사업 18억 920만 2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8,072만 8천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6,236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6쪽부터 308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6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019억 5,665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87억 2,131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508억 714만 3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11억 8,649만 3천 원, 노인여가 프로그램 확대 사업 2억 4,717만 8천 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47억 5,091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31억 4,223만 6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25억 1,234만 1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34억 4,027만 1천 원, 생계급여지원 등 기초생활지원 247억 1,4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33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760억 6,594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8억 469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만 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24억 5,614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85억 9,980만 7천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29억 1,307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34억 4,919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57억 4,794만 6천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36억 6,304만 4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15억 4,178만 3천 원,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 개선 14억 2,200만 원, 아이돌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 18억 1,612만 9천 원,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신장 17억 2,8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부터 351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6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02억 8,040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68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30억 725만 6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40억 5,826만 8천 원, 우수인재 양성 지원 8,849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2억 8,554만 6천 원, 도서관 운영 및 지원 15억 2,911만 9천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11억 2,4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52쪽부터 370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49억 9,75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4,683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원재활용 사업 24억 1,360만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매 8억 4,09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50억 2,644만 1천 원, 폐기물 처리비 55억 2,584만 9천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14억 5,166만 8천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억 9,241만 4천 원,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유지비 4,946만 1천 원, 청소시설 장비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7억 4,801만 4천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83억 4,6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71쪽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3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6억 7,184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6,664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565쪽부터 57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년도 예산 4억 1,152만 6천 원에서 413만 원이 증가한 4억 1,5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3억 4,896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 6,6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총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 말 기금총액은 총 232억 8,550만 1천 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융자금상환, 예탁금상환금, 출연금 등 총 120억 1,337만 1천 원이며, 2015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 여성주간행사 지원,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공사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등 총 186억 4,959만 1천 원으로써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6억 4,92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총액은 61억 3,377만 3천 원이며 수입이 80억 3,900만 원, 지출은 19억 500만 원입니다.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출계획에 예치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변경사유는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19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남는 사업비 61억 3,377만 3천 원을 예치금 항목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주민생활국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안 등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581억 3,24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377억 9,938만 3천 원 대비 14.8%인 203억 3,30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269억 7,97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52억 6,736만 원 대비 10.6%에 해당하는 217억 1,241만 1천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7.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억 1,56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152만 6천 원 대비 1.0%인 41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5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재산매각 수입 증가, 조정교부금과 매칭비율에 의한 복지비 등 의무적 지출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지방세 등의 증가보다는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이나 보전수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마포구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초연금, 무상보육료를 비롯하여 주거복지, 장애인복지, 긴급구호 등 정부의 복지확대 시책 등에 따른 세출 수요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대폭 증가하고, 구의 역점사업인 소외계층 보호 등 서민생활지원사업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제3기(2015년-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359만 원과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2,815만 8천 원 그리고 마포의 성장 동력인 4대 성장거점의 개발을 일자리창출과 연계하고, 일자리 수요파악, 전문 인력 선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마포구 일자리 센터 운영비 4,878만 1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의 자립경영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안행부 마을기업 민간경상사업비 2억 6천만 원과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9,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제도 개편에 따른 대상가구 및 급여액 증가로 주거급여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80.3% 증가된 81억 9,940만 원, “2015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 가내시”에 의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1억 2,172만 원 그리고 2015년 어린이축제 “마포둥이 모여라” 확대계획에 따라 어린이날 행사지원비를 전년도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특화된 일자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운영비 2,164만 6천 원과 “2015-2019 마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투자계획에 의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기금 전출금 26억 1,300만 원 그리고 각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독립채산제”의「지방재정법」 위반여부에 대한 안행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결과, 현행 “독립채산제”가「지방재정법」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요지로 서울시에서 통보된 바 있어 구에서는「지방재정법」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세입조치하고, 대행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41억 2,924만 8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으로는 복지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사업에 동 복지협의체 운영비 57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가족과 요보호자 등에 대한 상담과 선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과 신고 등을 위하여 동별 복지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복지비 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을 위해 복지통장과 동 민관협력체의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반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통장에 대한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제1항제9호 통장의 임무 중 “지역청소 업무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협조” 규정을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지원”으로  개정하고, 동 단위 복지협의체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동 단위 복지협의체 구성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생활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 6억 7,187만 2천 원과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9,2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침 완화 및 수혜자 증가 등으로 당초 예산액 2억 9,394만 원의 96.2%에 해당하는 2억 8,207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11월 12일 기준, 집행률이 50.9%, 자활소득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자 감소 등으로 예산액 1억 6,569만 원의 35.6%를 집행하여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어 향후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밖의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반영 시 면밀한 수요파악과 사전 조정 및 협의 등으로 적정예산 편성 및 적기 사업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용강동복합청사 내에「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른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2015년 4월 개관예정으로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강동복합청사 내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7,700만 원과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인건비 1억 5,098만 9천 원 그리고 운영비 6,803만 3천 원은 편성하였으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비 6,146만 원이 계상되지 않아 이를 신규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 원(1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복지비 부담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 기초연금 자치구별 국·시비보조율 및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기초연금 국·시비는 가내시된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나 구비는 가내시된 80억 3,592만 2천 원 중 2014년도 수준인 34억 4,99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0-2세, 장애아동, 영아에게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는 가내시된 구비 예산액 38억 3,823만 원 중 34억 8,9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에는 가내시된 구비 예산액 22억 5,291만 원 중 20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예산 매칭비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가중으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평균 33.6%에 불과하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도 60%대로 떨어지는 등 재정 환경이 계속 악화일로에 있어 관련 법령개정 및 서울시 조정교부금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32억 8,550만 1천 원, 2015년도 수입액 120억 1,337만 1천 원, 지출액 186억 4,959만 1천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66억 4,92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설계비 17억 1,522만 7천 원, 공모설계비 1억 4천만 원 및 감리비 5천만 원을 제외한 사업비 61억 3,377만 3천 원을 예치금 항목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 퇴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회의 시 신종갑 위원님이 요구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보훈회관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안 구의회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신축안 개요입니다.
  건물명은 마포구 보훈회관이며, 위치는 마포구 신수로 58호입니다. 대지면적은 496제곱미터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1억 7,95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축계획 안 중 신축 필요성입니다.
  마포구 보훈회관은 1988년 건축된 (구)신수동 주민센터를 2011년 4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 누수, 공간협소, 이용불편 문제 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 4,282명 중 60대 이상의 회원은 3,827명(89.4%)으로 계단사용 등 보훈회관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간협소로 9개 보훈단체 중 2개 단체(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입주하지 못하고 타 건물을 임차 중에 있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주해 있는 단체도 3개 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사용하고 있어 단체별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쪽입니다. 마포구 보훈회관 증축안과 신축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건물노후로 인한 누수문제, 보훈단체의 신축 요구, 타 자치구의 수준에 맞는 보훈단체 예우 차원, 신축의 경우 국고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 등의 사유로 신축안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와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우리 구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의 염원인 보훈회관 신축은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층별 배치계획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7,958만 7천 원이며, 세부 산출내역은 표로 갈음하겠고요. 공사비 산출근거는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연도별 소요예산입니다.
  2015년 1억 2,815만 7천 원, 2016년 15억 1,939만 1천 원, 2017년 15억 3,203만 9천 원, 도합 총 3개년 동안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국비 5억 원 확보방안입니다.
  건립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보훈청에 공문을 2015년 2월 시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향후 검토사항으로 먼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구성시기는  201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배치 및 공간구성, 기능배치 등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익시설 운영 관련 의견 제시도 한 기능입니다. 더불어 보훈회관운영협의회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물 내 수익사업 추진안 검토사항입니다.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층에 카페 등 수익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 확보 방안, 또한 강당을 일반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대관 수입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자치구 보훈회관 수익사업 실태입니다.
  보훈회관 중에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구는 2개 구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구는 21개 구입니다. 수익사업 운영사례를 보면 광진구는 1층에 편의점을 임대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1층에 식당을 임대하여 임대료로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일자리진흥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12월 4일, 교육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12월 5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마포구 일자리센터 운영을 신규로 잡아 놓으셨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센터를 신규로 잡은 게 아니고요.
김윤정위원  인건비나.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각 동에 공공근로자로 해서 2개 동에 한 분씩 일자리상담사를 운영을 해 왔는데 상담 성과가 좋아서 우리 구 4대성장 거점지역인 공덕, 서교, 합정, 상암지역 동 주민센터에 일자리상담사를 기간제로 배치하기 위해서 새로 4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건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기존에 직업상담사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또 이 상담사를 다시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본관 2층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4명을 일자리상담사 전문직으로 저희가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3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요, 우리 구에서 1명분의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 4명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이분들을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우선 4개 동에 먼저 이것을 파견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예산을 우선 기간제근로자를 그래도 일자리상담사 분들이 전문직종이라서 그분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공근로자로 두 개 동에 한 분씩을 운영해 봤더니 조금 1개 동에 한 분씩 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간제로 해서 좀 4대성장 거점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좀 저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동을 선발하실 때 기준은 무엇이었는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우선은 전문 일자리상담사 자격증을……
김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을 지금 4개 동을.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아, 4개 동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성장 거점지역인 공덕, 서교, 합정, 상암 이 지역에 전문상담사 한 분씩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러한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셔서 이거에 대한 요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것을 잘 활성화하셔서 잘 이끌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윤정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자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예산서 책자 267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거기에서,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19억 4,9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1억 4,4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공공근로 참여자가 부족하다는데 거기에 삭감시킨 이유, 감소시킨 이유가.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저희가 이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이라서요, 광역에서 7, 우리 기초에서 3 해서 7대 3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내년도에 마포구에는 얼마의 예산을 공공근로 사업……
이필례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같이 감소가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예산서 책자 248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긴급복지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2억 1,2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고, 작년에 긴급복지지원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긴급복지지원은 긴급하게, 예산의 증액된 첫째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국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편성됐다고 말씀 드리고, 지금 전년도 예산이 2억 1,200인데 올해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년도 예산은 5억 7,500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집행한 실적은 446건에 4억 400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책자는 추경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액이 발생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증액은 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증액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올해 추경에 반영했었거든요.
이필례위원  추경 때 한 거 빼 놓고 나면 1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추경 반영이 안 된 자료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리고 그 옆쪽에 249쪽을 보시면 지역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 및 평가에서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지금 현재 224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면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돼 있는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이 올해죠, 올해는 3기 지역복지 계획 수립, 그러니까 4개년 간 종합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것이 끝나고 이제 매년 복지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종합계획 수립은 빠졌고 연차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계획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아, 그게 원래는 연차별로 계속 했던 건데 여기에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 보니까 신규사업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죠.
이필례위원  그 뒤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뒤쪽 250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억 7,400만 원 정도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보니까 편성목이 좀 잘못돼 있어서요. 24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년도에 7억 9,600이 편성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1억 1,600만 원이 감소된 사업입니다.
이필례위원  작년에 다 했던 사업인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편성목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판단돼서.
이필례위원  편성목이 잘못돼서 새로 하다 보니까 빼고 나머지를 올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친애하시는 이필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까 시설비에서 보상금으로 목이 바뀌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윤정위원  거기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돼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그 안에 전에, 올해죠, 올해 보시면 인턴형이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업예산안에는 인턴형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안에는 그게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게 바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새로 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시설비에 있던 것이 바로 그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걸로 바뀌면서 그러면 목이 바뀐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편성목이 저희가 시설비에 있었는데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도 올해 목을 잘못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래서 변경해 놨고, 맞게끔.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목으로 다시 편성을 하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예산서에서는 같이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왜 여기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이러한 것들도 잘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259쪽하고 260쪽에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 1호점과 기초푸드뱅크가 있는데 이 1호점과 기초푸드뱅크는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점과 3호점은 지금 구비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시에서 푸드마켓 한 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김영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2호점과 3호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자체 구비 사업으로.
김영미위원  그것은 더 이상의 시비를 받을 수가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책자 263쪽입니다.
  거기 항목에 독립 및 국가유공자 등 위문 예산 항목을 보면 저 밑에 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요. 보훈의 달 위문품, 명절 위문품 그리고 독립유공자 위문품 그 예산을 보면요. 전년도는 1억 600만 원인데 이게 다음에는 1억 9,1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여기 보면 증액이 8,500이 맞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맞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런데 이게 8,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보훈에 애착심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 8,500만 원에 대해서 증액한 거 설명을 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253쪽에 보시면 당초에는, 25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조례 관련돼서 하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 보훈회관은 단체지원을 별도의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저소득주민 먼저 해 주다 보면 이게 들쭉날쭉해집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위문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에는 4,8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4,400만 원 정도 증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증한 것이 8,5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게 조례와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래서 올바르게 보훈사업으로 와서 해 줘야지라는 판단에서 보훈사업으로 와서 보훈차원에서 국가보훈법에 따라서 우리가 준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겁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면 이게 8,500만 원은 완전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소득주민에서 4,800만 원 있던 것 여기 포함해서 4,400만 원 증 돼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400만 원이고요, 다른 목을 가져와서 8,500만 원.
전승학위원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500만 원 증액되는 것은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여기 위문품, 특히 명절위문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국가에 공로한 그분들이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행정과장님 답변을 정리해 볼게요. 원래 지금 263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면 8,500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기로 목을 따로 빼서 합쳐서 나온 것이 8,500이라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신규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옮기고 플러스 좀 더 금액을 한 3,700 정도 좀 더.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3,700은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증액시킨 것이죠. 옮기면서 증액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 증액시켰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53쪽에 보시면 4,800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서 빼면서 마이너스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행정과장님, 253쪽에 보시면요, 저소득주민위문금품이 1억 9,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명절 때 주는 것입니까? 언제 주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설하고요, 추석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학래위원  추석 명절 날, 2만 원 상당으로 해서 4,800가구를 준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학래위원  그리고 258쪽에 보면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개발형투자사업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8억 5,325만 6천 원이었는데 1억 8,185만 6천 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먼저 지역개발형투자사업에는요,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전년도에 1억 1,500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 장애인팀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다 보니 1억 8,1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259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주택단지내기능재정립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도 조금 감소가 된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성산종합복지관에다가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성산2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우리 구청 앞에. 거기 있는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성산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감액을 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애위원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문정애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8억 907만 2천 원이었는데 3억 2천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축소를 했고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취성패라고 일자리사업을, 고용사업을 복지에다가 접목시키면서 저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를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자활사업이 우리 구청 자치구 주가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감액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문정애위원  자활로 주민들이 일자리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서가 참 어렵게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증가하셔가지고 일자리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2페이지. 동 복지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방문휴대전화 요금을 동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동 복지담당이 업무상 전화를 할 때 보면 뭐랄까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개인보호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공용전화기 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방문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것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겠는데요, 아까 전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독립유공자 위문품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절위문품이라는 것이 새로 이번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취지가 또 무엇이며 여기에 보시면 명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올해 보면 4,900명을 예상하셨다가 4,600명으로 지금 줄었고요, 그리고 여기 위문품 주는 명수도 10명이 줄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 명절위문품이 수급자들과의 겹치는 부분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먼저 수급자 관련해서는 253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위문금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올해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훈단체 명절위문품이. 그리고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보훈단체 회원은 국가보훈기본법을 모법으로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묶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법령상에 적용이 잘못됐다, 저소득은 아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은.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래도 구분 중에 보시면 저소득층도 계시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어쨌든 그렇지마는.
김윤정위원  그것은 그러면 보훈단체 유공자로 이렇게 다 편입이 되는 것인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것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저소득주민위문품도 6천 세대에서 4,800가구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래서 줄어든 3,200가구는 보훈단체회원 몫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고 이월돼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3,200가구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1인당 다 못 드렸는데  4,600명 가구분을 해서 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설 때 50% 드리고요, 추석 때 50%밖에 못 주는 것입니다. 명절위문품.
김윤정위원  그래서 갑자기 이러한 것이 세분화 돼서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201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각 과에 계시는 담당자 분들과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제가 소감을 말해보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 특이할 점은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 자체가 많이 마포구 지방재정을 어렵게 한 핵심적인 요인이지 않나 싶고요. 또 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해야 되었는데 그 역할이 정부 역할인데 그 역할을 지방인 마포구청에다가 많이 떠밀고 있고 마포구청의 재정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매칭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너무 기계적인 분담 비중이 커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니까 자연적인 상승분과 또 함께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입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중앙정부들이 발표한 복지정책에 지방정부가 따라 가다 보니까 이 자체가, 지방자치, 마포구청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것이 마포구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나, 소관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지난번에 서종수 위원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각종 선거, 총선, 대선을 통해서 각종 복지 공약을 쏟아내는데 그렇다면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액 국가 부담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매칭사업이라는 형태로 국가에서도 발을 빼는 것은 아니지만 부담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희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계속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령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시 쪽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것을 인식해서 지난 총선 때도 매칭사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해 가지고 아마 양대 정당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총선 끝나고 나서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시·군·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종갑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자치단체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중앙부처나 각 정당에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신종갑위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25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보시면 지역개발형투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사.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고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사업, 취약계층아동 예술멘토링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난번에 할 때도 보니까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꿈바라기 치료교실, 꿈나무 클래식 서비스,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인지, 그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신규로 그때그때 공모에 따라서 사업이 바뀌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계속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고요.
신종갑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 사업특성상 타과에 사업을 이첩했다는데 그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이고요. 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은 1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폐지되고 이관되었으면 복지행정과가 복지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과다 보니까 새롭게 사업들을 개발하셔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사업 쪽으로 좀 더 개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공모하셔서 저희 마포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법률홈닥터 사업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운영 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운영 장소는 우리 본관 3층에 법률상담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무부 지정 변호사 한 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 네트워킹 등이 있습니다. 그 운영은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를 파견 배치하고요, 변호사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구는 법률홈닥터의 업무 환경, 3층에 부스 제공해 주고 여비는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여비를 저희가 지급해 줍니다.
  그 운영 실적으로는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이 871건, 법 교육이 14건, 구조알선 55건 등 천몇 건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업들의 실적들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이고 한데 이 사업들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일반 구민들이 접근하고 있고 알 수 있는지를.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내고장마포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의가 와 가지고 전화상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동 복지통장제, 뭐 복지위원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구민들한테 이런 제도를 알리셔서 법률적인 무지 때문에 피해보지 않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동 복지위원들이라든지 동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262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보호 중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마포구에도 보면 문이 6시 반 이후에는 잠기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 봤더니 노숙인들이 오는 것이 있고 발견되고 보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데 뭐 자료에 보니까 마포구 관내에 노숙인이 세 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정확한 것이 뭔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양화대교 다리 밑에 두 명이 있고요, 한 명은 연남동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 한편을 빌려줘 가지고 한 명이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세 명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 왔던 노숙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분은 최근에 생긴 뜨내기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밖에서 주무시다가 추우시니까 실내를 찾게 되고 그 모이는 장소를 보면 역사라든지 공공기관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겨울에 그분들이 동사되거나 다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도 해 주시고, 무조건 쫒아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 감싸주고 보호할 수 있도록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시에서도 침낭을 보급해 줘서 저희가 침낭도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서울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한 4천만 원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주관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됐는데요.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구 4개 구청이 부구청장이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활동내역은 서울 서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입니다. 그래서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4개 구가 공히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지원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이 혜택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방문상담이라든지 전화상담, 수사기관 갈 때 동행한다든지 그 계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실적관리라든지 통계관리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적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구가 혜택받고 있는 지하고 지원금액이 4천만 원이 아니라 분담비율이기 때문에 4천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 2014년도 저희가 얼마 분담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013년도, 2014년도 공히 4천만 원씩 부담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시면 올해 4천만 원, 2013년도에 4천만 원.
신종갑위원  다시 정확하게 나중에 끝난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260페이지 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60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예, 보시면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사업이 운영비와 임대료가 있는데요. 그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의 시설이 우리마포복지관이 있는데 임대료에서 1,300만 원이 잡혀있는 이유가 뭔지 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이 협의회니까 뭐랄까,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시설이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시설이라도 수입이 발생되니까 아무에게나 무상임대가 안 되고 유상임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 세입으로 잡혀질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신종갑위원  위치가 자체시설인데 임대료가 왜 잡혀있나 해서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구성이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거 설립은 2008년 9월 23일 했고요, 소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고산동에 있습니다.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면, 임원이 총 30명이고요, 이사 28명, 감사 2명입니다. 조직구성은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구 보조금, 이사회비, 회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위촉하려면 자격이라든지 어떠한 요건이 있지 않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일반 법인이기 때문에요, 독립된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그렇게 사회복지라든지 국고보조에 대한 학식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거기에 보면 구의원이라든지 저희 같은, 시의원 같은 경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요건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또 우리 복지관 단체장님들도 회원으로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분들 자체가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거 하시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정책 활성화사업 같은 걸 하고요. 우리 구 사회복지대회 같은 경우도 그것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상담도 해 주고 그리고 주민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획기적인 사회복지정책 발굴된 사업들이 혹시 있는지 사례 발표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사회정책 발굴요?
신종갑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발굴이라고 하기보다도 사회복지포럼 같은 것을 연 4회 정도 해서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분들 모셔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것을 토론하게 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결과물이라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적은 올해 3회, 339명이 참여한 실적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339명이 어떤 것을 참가했다는 말씀이신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포럼에 참석했다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주민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협의회 실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복지연합사업이라고 해서 마포구 사회복지대회에 한 800명 정도 개최했고요. 여기서 연합 바자회도 개최합니다. 불우이웃돕기 해서 34회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및 민간자원을 633건 연계해서 지원했고, 소외계층도 발굴합니다. 33명. 그다음에 마포구‘좋은 이웃들’신규봉사단 210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협의조정사업이라고 해서, 복지정책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포럼도 3회 정도 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교육담이나 사례관리 4회 정도 했고, 마포구 지역사회봉사자 워크숍도 이쪽에서 주관해서 1회 개최했습니다. 이쪽에서 사회복지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고 또 이쪽 홍보사업도 계속 하고 있고, 또 푸드마켓 3호점도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가구 정도 혜택이 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적자 난 금액 2억 1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출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6천 정도 들어갔고요, 협의회 운영비는 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사업비가 4,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추가로 임대료가 1,37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설명하시기에는 민간 재단이라고 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비중이 나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거기에는 우리 종사자가 사무국 직원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이사님들이 출연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도 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이런 것은 물론 그쪽에서 자체사업을 후원 받아서 하지만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구 예산 가지고 그 내용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262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사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이 전년대비 조금 삭감됐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올해는 9명입니다. 남자 8명, 여자 1명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9명이면 몇 회 신문 공고낸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것은 뭐랄까, 모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개별적으로는 안 하고요. 두 명, 세 명 이렇게 모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3회 정도 했지 않을까. 분기별로 3회 정도 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깎이게 되면 그만큼 불용이 많다는 거고, 정확하게 2회, 3회 답변 주셔야지 너무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삭감되면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는 불용처리된 부분.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 신문 공고료는 우리 신문에다가 이런이런 사례가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개인 건건이 시급하게 할 거는 아니고요, 모아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 처리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3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직원에게 물어봄)
  나중에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고 같은 경우에 어느 신문사에 내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도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셔서, 서울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사업 있죠? 263쪽에, 전년도에도 4천만 원을 편성해서 다 쓰셨어요. 다 쓰셨는데 올해도 4천만 원이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업의 실효성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역이나, 정확한 사업했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 구의원들한테 다 한 장씩 서면으로 책상에 깔아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께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서부지역이라는 게 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 네 군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필례위원  그 네 군데가 다 4억씩 해서 효과가 좋아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4천만 원씩 해서.
이필례위원  4천만 원씩 다 해서 좋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한 장씩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일자리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김윤정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행부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많은 비교증감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한 1억 4천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요. 제가 올해 것을 봤을 때 작년에서 이게 좀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증감 폭이 커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존에 네 군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설정할 곳이 늘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보조금이 늘어서 이것을 늘려 잡으신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마을기업이 저희 구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행부,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은 공간 임대보증금, 사무실이든 회사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마을기업이 사실은 지역에서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나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신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신규로 마을기업을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10개소 이상이 지금 신규로 마을기업 등록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안행부에서 지원을 할 때 그러면 이것도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마포구에 그런 예산 있느냐.” 그래서 “없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정을 못해 주고요. “마포구에서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 안행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저희가 하나도 마을기업 육성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신규로 4개 기업 정도를 육성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올해도 보시면 기존 4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기존 4개라고 하면 이것은 구에서 채택한 게 아닌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이것은 저희 신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행자부의 마을기업하고, 중앙정부의 마을기업하고 서울형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4개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안행부 마을기업이었는데 두 개가 지정에서 탈락돼서 두 개만 지원해 줬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어쨌거나 여기 지금 2014년도 안행부 마을기업이고 여기도 안행부 마을기업 똑같은 건데 뭐 안행부는 지원해 주고 이거는 구에서 지원이 안 됐다라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한 번도 지원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그런 기업들은?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2014년도에는 신규 마을기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신규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신규로 4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김윤정위원  육성하기 위해서 미리 받은 단순한 예산인가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예산 편성해 놔야.
김윤정위원  그렇죠. 목표가 4개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에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도 목표를 잡으신 게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잘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보자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 마을기업이 활성화된 한 예가 있는데 그게 베이커리 아시죠? 제과점인데요. 요즘에 프랜차이즈가 많이 활성화돼서 마을기업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빵집이라고 하죠? 은평구 같은 경우는 빵을 발효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것이 필요하면 적시적소에 배달을 해서 서로 협력을 이루는 어떤 그러한 마을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포구 안에 있는 비슷한 기업들이 서로 동조를 하며,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도 조금 방안도 내시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증감이 됐고, 전에는 줄었다 또 증감이 된 만큼 잘 하셔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신종갑위원  264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983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보훈회관 운영비 보조 증액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64쪽 봐 주시면 저희가 올해 자동차를 스타렉스를 구매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차량유지비를 반영하고 그리고 보훈회관 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것을 좀 인상도 해 가지고 약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정확한 세부항목을 품목별로 불러주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인건비가 2,389만 1천 원이고요, 보훈회관 공공요금이 1,2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720만 원, 식당운영비 200만 원, 시설유지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1,020만 원, 차량유지비 350만 원, 별도단체 사무실 운영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어느 분이 거기에서 혜택을 보고 계시는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인건비는 거기 사무국장이 계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보훈회관 관장에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는 매달 얼마씩 지급되나 보죠? 운행거리와 상관없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뇨, 자동차세가 20만 원이고요, 연료비 월 20만 원, 그리고 보험료 연 90만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운행거리와 상관없이 유류는 20만 원 보조해 주는 내용이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일단은 올해 저희가 차량을 구매를 해 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보시면 보훈의달 육교 현판 제작이 있더라고요. 165만 원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신종갑위원  육교 현판이 마포 관내에 설치할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중동초등학교 앞에 거기 하나 있고요, 서강초등학교에 육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육교에 현판을 달음으로써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사고 내용이라든지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느냐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역이 성산2동이다 보니까 중동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육교 위의 현판 때문에 아이들이 육교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바리맨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여자애를 깨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자애가 정신적으로 많이 충격이 컸지마는 그 사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아마 강하게 얘기해서 더 이상의 육교에 대한 현판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서강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곳이 있는데 두 곳 다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165만 원 만큼은 타 예산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삭감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보훈의달에 하는 사업이고요, 글쎄 그것이 사고가 발생했다니 그 예방을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매년 하는 보훈의달에 이런 기념할 수 있는 홍보물을 또 하지 않는다면 또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역주민이 사고가 났고 여자애가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굳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플래카드라든가 이동 현수막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연연해서 육교에다가 계속 현판 제작하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해서 무시하고, 예방적인 정책이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굳이 고집하시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굳이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동초등학교에서 발생된 사건이 저희가 보훈의달 기념 현판에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고 그런 것을 인지했다면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했을 텐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하니 지금 즉시 답변하려니 좋은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해당 부서인 토목과인지 건설관리과인지 해당 부서에다가 제가 지시를 했고 그 내용이 아마 이첩이 될 것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셔서 그 과에서는 더 이상 현판 제작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공유하셔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행하지 마시고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하여튼 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다시 자리로 나와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제가 질의할 테니까요, 간단명료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보시면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천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봅니다. 이것 내용이 뭡니까? 이것 국·시비 매칭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위원장 서종수  감액된 원인?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아무래도 재가 간병·가사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해 준 사업인데요, 월 24시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4시간하고 27시간이 있는데 그 24시간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21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본인 부담금이 1만 7천 원이 됩니다. 그리고 27시간은 정부지원금이 23만 6천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1,700원……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이 대상자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회분위기로 봤을 때. 이유가 있을 텐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딱 이렇게 정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종수  그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2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고액후원자 감사패 등 제작해서 44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감사패가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1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올 한 해는 고액후원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4년도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우리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올 한 해 감사패를 수여했던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느냐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열한 분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자꾸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일단 11개로 잡혀 있는데 올 한 해는 과연 이 감사패를 몇 명한테 수여했느냐 그런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인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추후에 저한테 구두상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261페이지 그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니까 올 한 해는 332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보니까요, 이번에 572만 7천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올 한 해는 보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복지위원 35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복지통장 등 393명을 위촉을, 또 동 복지협의회 위원 189명을 새로 위촉해서 총 668명을 동 단위 복지협의체로 새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572만 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내년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당초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486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던 것을 예산 쪽에서 삭감을 하고 동일하게 592만 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증액사항은 저희가 올해 9월 25일 날 복지통장을 임명하고 11월 10일 날 동 복지협의체 회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 교육책자 제작비 등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예산이 572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모자랄 텐데. 사람 숫자는 몇십 배 늘어났는데 예산은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이 예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지통장 등 여러 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동 단위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은 없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이 조례는, 사실은 우선순위가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저희가 동 복지 전달체계개편 국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동 복지협의체와 복지통장을 빨리 추진하라는 시와 보건복지부의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원래 순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굳이 법률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굳이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그 복지행정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간쯤에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에서 7,728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우리 직원들 특근매식비입니다. 직원들 46명 해 가지고요, 1일 7천 원, 46명, 월 20일, 12개월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매년 편성된 내용이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액수가 커서 한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46명이다 보니까 타과에 비하면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니까 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 증액된 내용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과 현원이 43명인데 46명으로 증원되었고요, 국내여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근매식비와 같이 1일 2만 원 출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증액된 이유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직원 숫자가 43명에서 46명으로 늘어나서.
○위원장 서종수  직원 숫자가 늘어나서 천만 원 증액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서종수  얼마나 늘어났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43명인데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3명이 늘어났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세 명인데 어떻게 천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한 달에 28만 원이고 열두 달하고 세 명 하면.
○위원장 서종수  그 정도 차이 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답변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270페이지 보면요, 일반운영비가 580만 원 증액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또 58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합치니까 증액된 부분이 없고 전년도와 같은 액수인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행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안행부에서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를 내려 보낼 테니까 시비하고 구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분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재료비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나 물건 같은 것을 사는 비용이었는데요, 별로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580만 원이라는 숫자를 맞춘 것이네요. 묘하게 액수가 똑같아서 내가 질문한 것입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272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 중에 우리 마포구에서는 4개 기업이 있다고 하셨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11개 기업 중에 행자부에서 4개가 있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행자부 것이 7개 있고요, 서울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위원장 서종수  그 내용은 아까 답변 들었는데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북카페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네.
○위원장 서종수  지금 몇 개가 있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북카페는 한 개소가 있는데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염리동에 북카페도 있죠?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그 지원이 끝난 상태입니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임대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안행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것이요, 2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리동에 있는 솔트카페는 2011년도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냥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위원장 서종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위원장 서종수  마포구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아니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그 카페에 대해서, 지금쯤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지금 현재 염리동의?
○위원장 서종수  성공사례라고 보십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지금 그래서 뭐 타 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북카페 중에 거기는 좀 우리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그런 마을기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지원이 끊겨도 계속 우리 과장님 과에서 관심 갖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273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거기도 1천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아, 1억이죠. 1억이 증액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서종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해서 직업 능력개발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역의 어떤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나 우리 서울산업진흥원, 고용복지지원센터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저희가 금년 2014년도에도 3억을 들여서 상암DMC 중소기업형 IT/미디어 맞춤인력 양성사업을 했고요, 또 사회적기업 실무자 양성과정을 중부여성발전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니까 국비가 3억 4천이고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은 6천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저희가 전자출판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을 좀 시켜서 그쪽의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해서 신규로 돈 1억이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마포구청장님께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 관광산업에 있어서 특히 홍대앞 같은 경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내국인 포함해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절반 가까이 온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마포구 관광에 대해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 마포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그런 생각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마포를 위해서 저희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전에 과 명칭도 문화관광과로까지 변경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게 저희 힘만으로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홍대앞으로 해서 저희가 전부터 U-벨트니 해서 공덕동, 합정, 홍대입구, 상암동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까 싶어서 그런 쪽에, 관광 관련 그러니까 그쪽의 가이드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도 좀 시켜본달지, 저희가 관내 여러 입주하는 기업들 형태 따라서 그런 과정들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마포를 찾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쪽에 일자리를 제공하기까지는 조금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개인적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도 관광공사에 대해서 아직도 그 뜻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포구에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연계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꼼꼼히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일자리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일자리진흥과장오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