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8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6시 08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2월 12일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과장 김창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1일 공포되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 주요 개정 골자로는 먼저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업 신고의 구비서류 중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사항 삭제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업체의 대행기간을 3년 단위에서 2년단위로 단축하는데 있고 세 번째는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납부 의무 승계조항을 삭제하는데 있으며, 네 번째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식등을 보완 정비하여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있고 마지막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는데 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보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를 보면은 분뇨및축산폐수의적정처리및기본계획수립에서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개정안은 구청장은 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으로 한다)는 그 문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5조를 보면은 현행은 5조1항 구청장은 서울경찰서의 도로교통규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의 정화시설에 관하여 야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중에서 개정안은 야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별도로 차량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다음 8조 보면은 1항에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3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 수집 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중에서 별표3을 개정안은 별표1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조2항1호에 보면은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법인 등기부등본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제9조입니다. 제9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중에서 별포1을 별표2로 개정안은 바꾸는 것입니다. 제9조제3항의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는 규정중에서 개정안에는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년단위를 2년단위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행기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낱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재계약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재량조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0조 수수료의 10조1항에 구청장은 법 제19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낱말 중에서 별표2를 현행 개정안에서 별표3으로만 바꾸려는 것입니다.
  다음 1항3호에 보면 현행 오니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과 재투입된 종오니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고 돼 있는 것을 현행 개정안에서는 청소된 오니양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조2항 야간청소 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라고 낱말 중에서 개정안에는 야간청소요금은 별표2를 별표3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항을 보면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해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다 중에서 별표2를 별표3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조입니다. 14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승계이전에 발생한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14조는 건물을 새로 사고 팔고 했을 때 전 소유자가 청소 안하는 것까지도 다시 사는 사람이 승계의무규정이 있어가지고 납부를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14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16조2항 구청장은 법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은 법 제36조의 결격사유 및 법 제37조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항을 전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라는 조항하고 저촉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조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19조항인데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항 법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의 4와 같다. 4항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에 준용한다. 이 4조항을 개정안에서는 19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58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유를 적발 인지 확인한다라고 개정하고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청문사항입니다. 3항에는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은 고지를 한 날로부터 20일이내 한다라고 규정하고 4항에는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종결과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4호와 같다. 5항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6항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7항 구청장은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8항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기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행 제19조항 같이 과태료 부과 징수할 때 절차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보완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 시설등의 설계시공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의 신설 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기준을 보완 정비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의 대행기간을 3년단위에서 2년단위로 하여 대행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하여 과태료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라 동조례의 필요한 부분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별표1이 있습니다. 별표1의 제목의 분뇨 자가 수집 운반업의 신고대상기준(법 제19조 제3항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에 우리가 별표에서 관련 규정을 갖다가 인용할 경우에는 법 조문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정하려는 조례의 관련규정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19조제3항 관련은 제8조제1항 관련해서 조례를 인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시면 분뇨 관련 영업 대행계약의 기준 이렇게 자본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5천만원 이상, 개인은 재산 평가액 1억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마는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금 또는 재산으로 하며, 그 다음 맨 마지막장에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을 인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관련 규정을 인용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 내용도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19조제4항 관련해서 우리 조례를 인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의 근거, 해서 1995년도 정화조 내부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총 부과 107건 2,140만원 중 16건 320만원 수납하여 징수율이 15%로 저조한 바, 향후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에서 검토보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금 뭐뭐인지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되게 되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히 이것 용지낭비이지 이것해 가지고 이것 몇 % 거둬들일 바에는 이것 내일 모레 연말 다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이 법 개정되어서 승계 안한다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손실분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 제28조제1항, 제2항 관련 조항을 제19조제4항 관련조항으로 바꾸는 것이고 별표4가 되겠습니다. 별표1 법 제19조 3항관련을 조례 제8조제1항관련으로 바꾸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별표2에 보면은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금 또는 재산으로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법을 근거로 했었고, 우리는 법을 근거한 조례,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해서 그 말이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과태료 부과에서 15%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금 작년도에 처음 부과를 했습니다. 그때 오로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서울시 미비가 있었고 해서, 그랬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그래도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부과를 했었는데 그 부과 징수하는 것은 상당히 실적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19조가 징수 관련 조례인데 정비를 해가지고 하겠고 방금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과 된 이것은 납부가 승계가 관계가 없으니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과 안된 것이 만의하나 건물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인수자한테 인도자의 승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만 제19조 조항을 개정해서 우리가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 조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새로 개정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조한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결코 나아지리라고는 생각이 안되요. 그리고 이것 1년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뭐가 붙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과태료나 이런 것 붙으는 것은 없습니까?
한대운위원  내년 넘어가면 받기 더 힘들겠네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안내는 것은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도에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전부 압류시킬려고 합니다. 압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압류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과태료를 가지고 재산 압류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압류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반응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은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은 어떻게 했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독촉장도 전부 발부를 했죠.
한대운위원  몇회씩
○청소과장 김창수  한번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괜히 애써서 직원들이 시간 낭비 해가지고 고지서 작성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런데 거둬들일 돈 이것 할바에는 이것 확실하게 새로 개정을 하면 이것이 해소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는 정비가 좀 덜되가지고 과태료를 부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체 청문까지 실시를 했고 지금 내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대상자에 대해서 부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네 박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대행업체 대행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어떤 점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원래는 3년단위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대행업자한테 대행해 주는데 대행기간을 3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주의 통지하는데도 너무 기니까 한번 해주면 3년간은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문제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2년단위로 하면은 자주 우리한테 갱신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때라도 저희들한테 통제 지휘 감독권을 받으면은 잘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대행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대행기간이 늦추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저희 행정 공무원쪽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는 단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박영길위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너무 간섭한다는 그런 관이 너무 개입한다는 그런 뜻이 안되요?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일반폐기물 대행업기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대행업체는 2년단위로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차량이 고가로 구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2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양쪽의 형평을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3년으로 했을때도 이 구청에서 감독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영길위원  2년으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업자측에서 볼때는 상당히 불쾌한 사항이죠.
○청소과장 김창수  그런 점도 있죠.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뇨 지금 대행업자가 저희 관할에는 몇군데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우리구 전체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이응원위원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독촉장은 몇회까지 발부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독촉장은 1회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1회로 끝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이응원위원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금 이응원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드립니다. 3년으로 했을 때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포 대행업체가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업체인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한 업체가 했느냐 딴 업체가 경쟁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하면은 허가업이기 때문에 허가가 들어오면은 행정부에서 판단해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2년으로 단축했을 때 그 사람이 안한다고 예를 들어서 했을때는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꾸겠습니까? 신청업자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하고 있는 신청업자가 안한다고 할때에는 그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청소를 직영으로 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직영을 한다고 하지마는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장비는 그 대행업체가 기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장비를 받아 가지고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을 할때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계약서에
○청소과장 김창수  만에 하나 어느날 갑자기 않겠다 그러면 마포구청 전체에 분뇨 수집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그 모든 것은 저희들한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한수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법 제19조요. 한수균위원입니다. 법 제19조에 보면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해서 19조항에 58조제2항을 58조제3항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개정하는 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58조의 제2항을 보면은 제19조제2항 또는 제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지 아니한 자를 제58조제3항, 제11조제11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또는 간이 축산폐수정화조를 사용한자를 3항으로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2항을 3항으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19조를. 19조1항에 있는 부분중에서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그런 얘기 아닙니다. 법 제19조1항, 2항, 3항, 4항 전체를 다시 19조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항을 그대로 옆으로 가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19항 전체를 1항부터 4항을 개정안은 19조1항에서 9항까지 다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수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하면은 58조제2항을 58조제3항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19조1항에 있는 내용중에서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2항은 신고를 하지 않는 자이고, 3항은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모든 내용에 정화조 시설, 그러니까 오수폐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전부다 준공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까? 신고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준공검사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텐데 전부다 준공검사 다 받아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준공검사 다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정화조를 묻고 나면은 저희들한테 전부 전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수균위원  신고사항은 없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창수  네
      (「신고하고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고 답변하는 직원 있음)
한수균위원  그러면은 58조2항에 있는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에요. 신고하지 않은자. 제9조2항에 보면은 오수 정화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0조2항에도 보면은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 내용을 3항에 있는 내용으로 바꾼다는 얘기이거든요. 3항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들이 그 58조2항의 신고 규정은 전체가 자기가 정화조를 묻을때는 일단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신고처리를 하고 나가가지고 준공검사를 별도로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위반사실을 조사 위반사실을 적발 인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가가지고 민원인이 신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신고는 무조건 수리가 되는 것이니까 수리를 무조건 수리가 되는 것이니까 수리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된대로 했는지를 우리가 나가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법률을 강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청소과장 김창수  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기 청소과장한테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위원장 홍성환  내년 3월, 끝나게 되면 이것을 공고를 합니까? 신문에 보도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아까 한 것 같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장신청을 들어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 연장신청을. 그러면은 혹시 그 업체가 아닌 지금 현재 기 하고 있는 업체를 놓아두고 예를 들어서 딴 업체가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에는
○청소과장 김창수  딴 업체가 들어올 때는 2개월전에 신청해 가지고 적법성 여부를 한번 따져보고 거기에서 허가 요건이 맞을 때 허가해 주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우리 구역 전체를 구역을 쪼개주어야 되는데 쪼개 주었을 때 그 대행업체가 그 생산성이 맞을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잘못하다가 파산이 되어가지고 파산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직영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숙고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도 한번도 들어온 적은 없었지만 지금 저희 판단으로 해서는 정화조 회사가 한구에 2개 있는 구가 5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구청중에서 5개 구청인데 거의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2개 있는 구청은 일부 큰 인구수가 많고 그 다중집합이 큰 구청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 이상이 됐을 때는 지금 판단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수지타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 제가 알기로는 경쟁심을 붙여서 하는 사람을 더 만들어서 1개 구에 2개정도는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분뇨를 치는데 민원이 안생긴다고 보십니까? 혹시 민원이 들어 오는거 없었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거의 분뇨에서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성환  안 치운다고 해 가지고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 그래요.
○청소과장 김창수  분뇨에 대해서는요. 그 우리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었는데 분뇨에 대해서는 왜그러냐하면 분뇨는 오늘 안치워도 당장 문제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해 놓고나면 한 2, 3일내에 나가서 다 치워주고 있고 또 오늘 당장 안치워서 정화조가 뭐 어떻게 넘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개 업체가 아니고 2업체가 할 때 수지타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정화조업체가 무슨업체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정일정화조입니다.
박영길위원  정일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과장님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창수  한 수집이 1년에 보니까 9,000만원정도 됩니다. 실수입이
한수균위원  순이익요.
○청소과장 김창수  수입이, 총수입이 9,0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서 인건비
박영길위원  인건비 빼고 순이익이
○청소과장 김창수  순수익은 얼마 안되고 총수입이 9,000만원정도 중에서
박영길위원  그 매출액이 9,000만원이다는 소리예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지요. 장사로 보면 그렇지요.
박영길위원  매출이
○청소과장 김창수  거기는 정일정화조 대행은 수거하고 수수료를 받는거니까 총수입이 9,000만원정도 되는데 인건비 한 5∼6,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 또 땅 임대료 그리고 따지고 보면 거의 뭐 현상유지 정도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문제가 저희 정일정화조 아니 정화조 서울시 전체입니다. 서울시 전체 정화조 요금을 3년동안 동결시켜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준이 18리터에 218원인데 그것이 3년동안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정화조회사 그 단체에서는 한 50% 올려 달라고 지금 각구청에 공히 자기들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도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점을 볼 때 그렇게 수익적인 사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조례개정으로 앞으로 법이 상당히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청소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면에 벌칙이 강화되면 주민 스스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오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안할라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영길위원  그러나 이것이 벌칙이 강화되면 조금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서비스측면에서 앞으로는 아무래도 경쟁적인 그런 방식을 구에서 채택하는 것이 주민편에서는 서비스쪽으로 향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그리고 이번에 법을 이렇게 분뇨 및 축산폐수 이 조항을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지금 환경문제가 대기오염보다 수질오염쪽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을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정화조 청소라든지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우리 행정쪽에서도 그렇게 중요성을 인식도 못하고 그냥 지내 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하순부터 인제 수질오염측면 또 환경오염측면이 강구되다 보니까 이걸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개정조례도 되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기간을 현행 조례로 보면 재계약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잘못된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3년만 되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구청에서 검토할 필요도 없이 조례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니까 무조건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4시 5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조례개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의입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일정화조의 회계장부를 보셨는데 매출이지요. 그게 그 매출이 9,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한달에 750만원입니다. 지금 정일정화조에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보유 및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14대입니다.
유동균위원  그 14대면은요. 1대당 한달에 53만 5,714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운행비 정도밖에 안되는 돈입니다. 이게 차량운행비밖에 안되는 돈입니다. 이게 차량운행비밖에 안되는 돈인데 요러한 상태를 가지고 정일정화조에서 운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4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금액을 나눠보면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14대를 전부다 운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유 우리가 보유대수를 가지고 있는거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데 그 차량이 전부다 동원되는 또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유동균위원  그러면요. 매출이 9,0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차량이 지금 자본금이 아까 5,0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5,000만원에 자본금 5,000만원이 있어야 일단 허가가 나는거니까요 5,000만원이라고 보고 차량 보유대수가 14대면 대당 얼마씩 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차량 대당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도 14대에서 이게 최소한 반을 움직인다 그래도 100여만원 돈밖에 안되는건데 이거 가지고 운행을 한다는 것이 참 그렇거든요. 그리고 750만원이면 아까 기본이 16,84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본이 16,840원 그러면 445건이예요. 이 기본 요금으로 따졌을 때 445밖에 안되는데 이게 요걸 또 25일로 나누면 공휴일 빼고요. 17건밖에 안돼요. 17건, 그러면 대당 하루에 한건 반도 안된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게 숫자상으로나 수차상으로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도 지금 납득이 안가 가지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14대이고 자본금이 5,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기 말입니다. 우리 유동균위원님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청소과장이 그 자료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다가 넘겨 주면 안될까요. 남겨 줘도 되겠지요. 그 자료 우리 지금 현재 시민보건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로 넘겨 주면 안될까요. 그거
○청소과장 김창수  뭐 되지요.
○위원장 홍성환  되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동균위원 됐습니까?
유동균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네, 한대운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은 별표를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별표 첫 번째요. 분뇨자가 수집운반에 신고대상기준 법 19조3항 관련은 별표1. 분뇨자가 수집운반업에 신고 대상기준 제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2는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의 기준 제9조2항과 관련 내용중 자본금은 자본금 또는 재산으로 하며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4 과태료 부과의 부과기준 제19조제4항 관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한대운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유동균위원  재청이오.
○위원장 홍성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35회 정기회 기간동안 그동안 그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안건처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청소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