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대리 한대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먼저 94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시민보건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보건소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외수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액 1억 5,627만 3천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억 5,954만 6,029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간염검사외 11종으로서 총 55,245건입니다.
  세출결산을 총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21억 8,097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9억 6,529만 4,740원으로 집행률 90.11%입니다.
  불용액은 2억 1,567만 9,260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이 7백만원 예산절감이 9,326만 1천원, 집행잔액이 1억 1,541만 8,26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총예산액은 21억 8,097만원으로 보건행정 예산은 17억 5,794만 5천원중 집행액 16억 2,146만 4,360원(92.23%)이며, 불용액은 1억 3,648만 640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지급사유 미발생 7백만원, 예산절감 8,385만 6천원, 집행잔액 4,562만 4,640원입니다.
  보건지도 예산은 1억 2,906만 6천원 중 집행액 1억 1,270만 8,745원(87.3%)이며, 불용액은 1,638만 7,255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487만 9천원, 집행잔액 1,150원 8,255원입니다.
  의약관리 예산 2억 9,393만 3천원중 집행액 2억 3,112만 1,635원(78.63%)이며, 불요액 6,281만 1,365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452만 6천원, 집행잔액 5,828만 5,365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보건소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 8,097만원으로 이중 90.1%인 19억 6,529만원이 지출되고 2억 1,56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99%로 전년도 12.2%보다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요인은 46.5% 예산집행 잔액 요인은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4년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2∼43p,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희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1억 2천 얼마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에 전문위원이 보고에 미발생에서 불용액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미발생은 어디다 집행을 덜해서 그런가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불용액은 사유를 보면은 집행사유미발생 저희가 정원이 76명인데요. 보통 제일 우리 직원이 적었을 때는 7명의 직원이 모자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원 76명에 73명이 편성돼 있고 정원 76명이 다 된 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인건비의 절감입니다. 집행사유의 미발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76명분의 인건비를 세웠습니다마는 76명의 결원이 있을 때 그때 집행사유 미발생에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절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절감을 예상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을 보시면 거기에 절감을 어느정도 10%정도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편성지침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9.9%나왔는데요. 93년도에 비해서 불용액 발생이 다소 개선이 된 현상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가장 많은 이유는 결원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휘위원  소장께서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직원 때문에 거기에서 좀 불용액이 많았고 그 외에는 절감에서 많이 됐다고 지금 하시는데 그 93년보다 불용액이 한 3% 더 이렇게 줄여주셨는데 96년도에도 최대한으로 불용액을 좀 줄여서 이렇게 쓰도록 소장께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9.9% 보다 더욱더 개선된 불용액이 거의 없도록 가능한한 노력해서 예산사업을 충실히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직원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장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및 보건소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대리 한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예산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6년도 세입예산안은 2억 3,342만 8천원으로 95년 세입예산 1억 7,293만 3천원에 비하여 34.9%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건소의 진료 서비스 향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뇌염예방 백신간격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24억 8,064만 1천원으로 95년도 예산 21억 8,572만 1천원 보다 2억 9,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과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및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은 23억 1,463만 3천원으로 95년도 세출예산 20억 2,849만 3천원보다 2억 8,6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증가요인은 기본급 및 호봉승급분 각종 수당을 포함 인건비로 9,065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직원복리후생을 위하여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교통비로 인하여 1억 6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주요 증가 요인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예방접종사업에서 독감예방접종을 96년도 실시하기 위하여 1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족계획 시술비 및 피임약제 구입비가 전액 국고보조사업에서 50% 구비 부담으로 6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6,600만 8천원이며, 95년도 세출예산 1억 5,722만 8천원보다 87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환자증가로 치료용약품비 및 물리치료실 소모품비증가 및 한방무료진료 보상금등 8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홍성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진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6회계년도 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억 8,0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8, 572만원 대비 2억 9,492만원이 증액되어 13.5% 증가되었습니다.
  의약관리 세항에서 의료보호와 의료보험등 치료용 약품 구입비로 7,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 11월말 현재 보건소 환자의 연인원(투약일수)은 14만 2,000명으로 94년 대비 51,000명이 늘어 55%가 증가한 반면, 약품 구입에 따른 예산 증가율은 32%에 머물러, 95. 12. 11 현재 혈압약제인 암로디핀, 아테놀올등 일부 품목은 품절되어 타보건소에서 공차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96년도 내과등 약품구입비 예산은 95년도 예산 대비 432만 5천원이 증액되어 약 6% 증가에 글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약품공급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95. 11. 10 마포경로원 개원 이후 같은달 30일까지 경로의원의 환자수는 1864명으로 이중 물리치료실 이용 환자수가 약 85%를 차지하고, 인근 서대문, 용산, 중구 거주 주민들의 이용률은 약 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 기간중 보건소 내과 이용환자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38%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저소득층 방문진료사업과 노인정 이동 순회 진료사업등 보건특화사업이 육성발전되기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동 약품 구입비는 당초 예산 요구한 대로 3,97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대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08p에서 229p까지 보건소 3개과를 일괄심사하겠습니다. 각 과장은 소관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목 204, 212p를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금년도 사업업무와 96년도 사업업무 계획이 거의 비슷한데 몇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보건사업에 따른 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요. 지역주민결핵퇴치사업에 따른 추진계획, 결핵퇴치사업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비를 72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보건소 조직개선 연구를 어떤식으로 해서 이렇게 72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김순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보건사업에 따른 추진비 300만원은 저희가 연세대 간호대와 합동으로 시범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범 보건사업이란 보건 간호사의 지역할당제로 저희 보건소의 직원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고키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작년도에는 요게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1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추경에서 2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8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만원으로 업무 추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 결핵퇴치사업에 따른 추진비 80만원은 원래 저희가 결핵약을 환자들에게 투여할 때 약값을 뭐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결핵퇴치사업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결핵퇴치사업으로 받은 수수료는 결핵퇴치사업에 쓰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결핵퇴치사업에 따른 내용은 결핵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뭐 어떤 상품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비라든가 또는 결핵퇴치사업에 따른 교통비라든가 그런 거에 따른 비용으로 결핵약의 수수료를 다시 결핵퇴치사업에 따라서 사용을 원래 하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와서 결핵약의 치료약품을 우리 환자들에게 드릴 때 받는 수수료는 결핵퇴치사업에 써라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또한 보건소 조직 연구개선비로 720만원이 편성 된 것은 저희 보건소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도 어느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는 하나의 기관이므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외국의 의사들도 있구요. 또한 저희 보건소의 직원사기 앙양책, 또 거기에 따른 조직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생각이 돼서 이거는 뭐 저희 보건소만 따로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각 국별로 동일한 액수로 조직개선연구 기금이라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업무추진비로 각 국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세부사항이 있으시면 필요한 경우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고 더 세부사항을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지역에 제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 안하는 이유를 어느 한 분한테 들어 봤는데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아마 각 동별로 이렇게 홍보담당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최옥선담당께서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셔서 이렇게 아프시면 보건소의 어느 과로 가시고 이런 아주 자상하게 친절하게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해달라고 지역에 와서 홍보를 잘 해서 몸이 안 좋아서 보건소를 일단 한번 찾아 갔다는 거예요. 찾아 갔더니 내과를 갔는데 근처에 아주 조그마한 병원을 가도 그런식으로 진찰은 안해준다는 거죠. 진찰을 1분도 안 하고 말만 좀 듣고 주사도 안 주고 그런식으로 한 3일 저희는 보건소를 이용을 잘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약값이며 보건소 사용료를 잘 모르는데, 3일을 약 값을 주면서 900원을 받더라 약값은 참 싸더라 약값인지 진찰비인지는 몰라도 너무 자상하게 해주지 않고 불친절하게 내과의사가 젊다고 그래요. 아주 젊고 좀 나이좀 드신 분이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할텐데 나이가 좀 젊으시고 그저 말, 환자 말 몇마디 들어보고, 약만 지어주고 가까운 병원에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주는데 사진 찍는거 X-ray촬영기가 전혀 없으신지 찍어와서 여기 와서 치료할바에는 왜 여기까지 오느냐 이거죠. 이 먼데까지 그 900원 돈은 싸지만 지역에도 의료보험카드가 있기 때문에 2, 3천원이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진찰을 해주고 약 하루분 주고, 이렇게 해 준다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냥 여기까지 차비들여서 오느니 지역에서 치료하고 말기 때문에 한 번 갔던 사람들은 다시는 안간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사진을 찍어 오라 불친절하게 하면서 주사는 그 환자가 주사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주사를 안 줬겠지만 약만 이렇게 사흘 주면서 그러니까 다시는 보건소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안내는 너무 잘 해줘서 다들 가고 싶어서 한번씩은 가는데 그 다음은 더 이상 이용을 안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 답변좀 해 주시죠. X-ray 촬영기도 없고 젊으신 분이 대충 대충 그냥 그 분한테만 불친절한 건지 여러분한테 대충 이렇게 오시는 환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답변 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영호  네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일차 진료과의 의사가 상당히 성의 없게 환자를 봤다는 말씀과 X-ray를 우리 보건소에서 찍지를 않고 타 병원 가서 찍어 갖고 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의사가 젊다는 말씀하구요. 사실 우리 보건소에 의사를 우리가 모집을 할 때 그거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나이제한은 45세 이하입니다. 35세 이상 45세 이하의 의사를 채용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35세 이상 45세 미만의 규정에 딱 맞는 의사를 모집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김순금위원  잠시만요. 35세 이상 45세 미만이면은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지정을
○보건소장 김영호  그런 시에서 내려온
김순금위원  지침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저문직 의사의 채용지침에 35세 이상 45세 미만의 의사를 채용을 해라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안되고, 또 너무 젊으신 의사도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전만해도 보건소를 아주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죠. 그건 꼭 의사뿐이 아닙니다. 그 보건소에 오는 의사들이 지금 뭐 서울시에 25개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자분, 남자의사들은 뭐 정말 어쩌다 한분 있습니다. 눈을 씻고 봐야할 정도고 더더구나 전문의가 남자 전문의가 와 있는 보건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의사를 모집할 때 35세 안 되신 그런 의사를 저희가 지방자치가 된 다음부터는 우리 구청장님이 발령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시장님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35세 미만의 의사를 저희가 시에다가 올려도 발령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전문직 가 등급과 전문직 나 등급이라고 이렇게 따로이 구분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 봉급수준보다는 상당히 많은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 바깥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회에서 받는 봉급하고 비교하면은 다소 적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일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유리하니까 보건소를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뚜렷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깥에 공무원이 아닌 병원에 근무를 하면 다소 원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한 입원 환자가 있어서 밤에 불려 나와야 하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일요일날이나 근무시간외에는 뭐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는 공무원이니까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차출이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일요일날 서강대학교 대강당에서 한 국악대향연에도 우리 앰블런스와 의사 한명과 간호사 한명이 차출돼서 나갔습니다. 그런 그 국악대향연을 하는데 일요일날인데 이렇게 의사가 차출돼서 나갔으니까 그 외에 뭐 수해가 났다든가 뭐 삼풍사건이다 아현동 가스폭발사건이다 이럴 때는 그 의사선생들이 나가서 밤새 그때 추울때입니다. 12월달 밤새 앰블런스에서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니까 꼭 보건소 근무 환경이 바깥 근무환경보다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뜻에 딱 맞는 저희가 봐서 아휴 저 사람은 정말 우리 와서 근무를 하면 공무원이돼서 근무를 하면 정말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게 잘 하고 또한 의술도 뛰어나고 그래 그 사람을 모시고 싶으면 이건 개인병원에선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한테 대우를 더 잘 해준다든가해서 채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은 그런 특별대우라는 건 없으니까요. 다소 딱 그 뭐 나이도 적당하고 의술도 어느정도 갖추고 그런 의사를 모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요. 또한 저희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서 결원이 돼야만 딴 분을 모실 수 있는 거구요. 그런 점을 양해를 해주시구요. X-ray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 보건소에 있는 X-ray는 특수촬영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진을 찍는다든가 대장 사진을 찍는다든가 콩팥 특수촬영을 한다든가 r런 특수촬영은 되질 않는데 하여튼 특수촬영 가령 속이 뭐 자꾸 토한다든가 속이 쓰리다든가 하면은 위 촬영을 해야 알 수 있는데 그냥 단순촬영으로는 뭐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특수촬영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외부기관에서 특수촬영을 찍어오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는데 그 특수촬영을 할려면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저희 X-ray 기계에 몇가지를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 플로로스콤이라고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기계를 보강을 해야 되고, 환자 X-ray 찍는 눕는 침대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환자가 누워서도 찍고 서서도 찍고 비스듬히 서서도 찍고 옆으로도 찍고 해서 나오는 특수촬영이 있는데, 그런 특수촬영은 저희 보건소에서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주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뭐, 네 주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사는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딴 보건소도 대부분 비슷한 실정인데 저희가 쓰는 주사약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게 항생제입니다. 성병치료에도 쓰는 주로 항생제인데 나머지 해열제에 대한 주사약이나 그런 주사약은 저희 보건소에서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특이체질 환자가 왔을 때의 부작용입니다. 우리 만약에 특이체질 환자가 와서 주사를 놔서 부작용이 났을 때 이런 개인병원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갑자기 심장이 섰을 때 전기자극을 가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한다든가 또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일으켰을 때 기도에다가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어느정도라도 갖춰야 안심하고 주사를 놓을 수 있지 그런 준비가 없을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우려되는 주사는 기피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주사약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몇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성병 치료제고 우리 흔히 감기에 쓰는 주사약 하시겠지만요 몇가지 있습니다. 감기에 쓰는 판피린이라든가 또 몇가지 있는데 그 주사약은 주로 해열제로 피린이라는 게 들어가서 특이체질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부작용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열제 감기에 쓰는 주사약은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서 맞는 주사약은 저희 100% 해열제입니다. 해열진통제입니다. 감기에 쓰는 주사약은요. 저희는 감기에 쓰는 주사약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주사를 놔서는 안되기 때문에 놓을 주사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주사 안 놓는 거는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진찰할 때 좀 성의껏 다른 병원같은데 가면 침대에 누우라고 그러면서 위같은데 만져보면 위 있는데 배 만져보면서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하는데 그런 게 절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분도 안 걸리고 그저 잠깐 대보고 말만 좀듣고 이렇게 너무 불친절하게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불친절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한 번간 사람이 누가 가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어도 아주 젊으신 분이 35세 미만정도로 보신 거 같애요. 아주 젊게 보셨는데 30세나 갓 넘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좀 한번 부탁하십시오. 좀 친절하게 저 이래서 주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니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 이런 CT촬영이라든가 그런 X-ray를 찍으셔야 되겠다고 여기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 찍어 보시면 그 다음 치료를 잘 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해 주셔서 그 분이 다시 또 한번 찾아 오게끔 이렇게 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주 냉정하게 불친절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보건소 인식이 한번 왔다 간분들이 다시 안 오는 분들이 전부 인식이 아, 보건소 가니까 별로 약도 그렇고 불친절하고 주사도 안 주고 가나마나더라 몇천원 더 아끼지 말고 가까운 병원같은데 가지 뭐하러 보건소 가느냐 이렇게 그 분들이 홍보를 해 버리거든요. 그런식으로요. 앞으로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친절하게 잘 좀 해주시라구요.
○보건소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의사들 재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됐습니까? 다음은 유동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보건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그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보건소의 필요성이라고 그럴까요. 과연 그 보건소가 각 구마다 꼭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보건소에다가 어떤 시설 투자를 할려고 한다면 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기기라는 것이 첨단과학 분야보다도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주민의 광범위한 부분, 예를 들면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홍보, 또 어떤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보건소는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왔을 때 첫째적으로 관리를 따지지 않고 치료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건소 관리보다는 환자, 주민의 치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촬영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촬영, 웬만한 병원은 그 전부 다 그 치료시설이라든지 치료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분들이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저소득층, 저소득층분이나 또 좀 뭐라 그럴까 여건이 별로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가 그리고 또 어떤 저부터도 어떤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동네병원을 가지 보건소는 제가 아직까지 이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이든 분들, 또는 형편이 어려운분들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애들, 이런 부들이 찾아 오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촬영이 안 되는 부분은 근처 병원이라든지 이런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대금은 보건소에다 지불하고, 그 지불된 금액을 다시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지불하는 그런 계약제같은 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인제 그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마포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특수병원과 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사진촬영도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할 때 그 병원까지 우리가 후송을 해 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촬영을 해 가지고 와서 다시 보건소의 의사님들이 치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답변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224p 보겠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브라인드 설치, 화장실 개보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라인드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화장실 개보수는 지금 상태가 어떤데 어떤식으로 개보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유동균위원님 질문이 전체 인근 병원과 서로 계약을 맺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검사는 그 인근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구요. 또 하나는 브라인드설치요. 화장실 개보수공사인데요. 브라인드설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공사를 우리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병원의 시설을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수가의 문제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의사진을 투입한다든가 어떠한 저희가 지금은 능력이 없습니다마는 능력을 갖춰서 특수촬영을 했을 경우에 그 분한테 따로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는 보건소는 아까 900원을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100원이 올라습니다. 지금은 1천원입니다. 요즘은 검사를 하고 어떠한 검사를 하고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떤 X레이를 찍었건 그 분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이제 1천원이 됐습니다.
  1천원외에는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초음파 검진을 한다든가 또는 컴퓨터촬영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저희가 민간병원으로 보내드렸을 경우에 그 비용은 어쩔수 없이 환자가 부담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담을 저희 보건소에서 대신 해 준다면 그것은 한없는 정말 한이 없을 듯 싶습니다. 그 계약제는 계약을 맺어서 그 인근 가까운 병원에서도 환자들 수입을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좋아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안된 검사를 그 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다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비용문제는 그것은 본인부담이 안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인드 설치는요. 저희 보건소에 햇빛가리개입니다. 지금 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잇습니다마는 아주 심한 과에서는 그 브라인드가 아주 못쓰게 돼서 다 떼어버리고 타 과에서 버린 그런 브라인드를 갖다가 지금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브라인드 예산은 금년에 처음 올린 게 아니고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 당하고 또하나 재작년에 올렸다가 삭감 당했습니다. 2번 삭감 당했다가 이번 3번째 올려서 올라왔습니다. 브라인드는 지금 보건소에 매우 상태가 나쁜 현실입니다.
한수균위원  보건소 전체 다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교체죠. 이게.
○보건소장 김영호  교체입니다.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저희 보건소가 지금 생긴지 17년이 됐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17년이 됐는데 매우 낡았습니다. 문이 잘 닫히지 않고 이것은 얘기나온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가 지금 이 건물이 생긴지 4년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4년 됐는데 벌써 여기도 화장실문이 이게 무게 때문에 기웁니다. 무게 때문에 기울어서 닫힐 때 잘 안 닫히고 소리가 많이 나고 구의회 4년됐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17년 됐습니다. 문이 개폐상태가 불량하고 지금 구청에도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작년에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17년 됐구요. 매우 비교가 되니까요. 구청과 구의회 사이에 보건소가 있는데 저희 화장실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화장실을 개·보수를 할려고 그러는데 개보수할려고 하는 그런 방향 어떻게 바꾸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소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지금 화장실이 수리하는 것은 2층 3층만 합니다. 1층 화장실은 작년도에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고치고 새로 만들고 또 민원실을 수리하면서 그 당시에 1층 화장실은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 1층 화장실은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수리하고자 하는 것은 2층하고 3층 화장실이데 지금 그 특히 2층 화장실이 민원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질은 남녀 구별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앞에 배전판이 있고 그래서 당초부터 공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그 남녀 구별도 잘 안돼 있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79년도에 저희 건물이 신축된후에 보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닥에 타이루 떨어진 데가 많고 또 문짝도 거의가 다 중간중간 흔들리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수리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계속 보수를 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근본적인 치유가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당초 예산 이거 좀 많이 잡았었는데 이거가지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저희가 견적을 받은 액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동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시민국은 저희가 예산심의 할때는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구요. 보건소 화장실 이용을 제가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이라든지 구의회 화장실보다도 어두컴컴하고 구에서 사용하는 화장실보다 안돼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1,550만원 가지고 수리를 한다면 어떤 수리르 할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구요.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개개인의 환자의 어떤 만족도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보건소에서 해야될 업무는 마포전체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마포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을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예를 들면 선진국의 방도실태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마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부분을 봐도 예를 들면은 선진국의 방역실태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의 어떤 방역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우리 마포구의 행정에 반영하는 것도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어떤 선진국의 방역실태가 반드시 어떤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장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방역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닏.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때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지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균위원님의 질문은 선진국의 방역의 현황이나 선진국의 보건소의 현황 등을 전혀 저희가 모르는 상태인데요. 저희 보건소 저뿐만이 아닐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전무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우리 마포보건소, 마포구민을 위한 보건소가 되겠끔 만들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요. 금년도 1995년도에 우리 구청에 해외 출장 연수여비가 4천만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5년도 구청행사에 보면 중국의 자매도시 석경산구에 구청직원이 여러명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11월달로 기억됩니다만 동남아에 또 우리 구청직원이 여러명이 또 연수차 다녀왔고 최근에는 일본에 소각로 건설 문제로 30명이 넘는 물론 공무원 8명하고 민간인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0명이 넘은 인원이 일본에 소각로 건설을 소각로를 파악을 하고자 다녀왔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하나의 기관인데요. 저희 보건소 금년도 예산에는 국내여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해외연수여비는 물론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소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입니다. 95년도 여름입니다. 서울시내 보건소에 보건소장 몇 명과 보건소 직원이 몇 명 해외연수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3주일 코스였습니다. 제가 제 보건소장이 연수계획을 세워서 구청에 올렸습니다. 보기좋게 결재가 안났습니다. 결재 안난 이유는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그 예산부족이 만약에 제가 거기 갔다 오게 되면은 그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 자신 연수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인 제가 놓쳤는데 타 구는 강서구의 가족보건계장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간호직 여러분과 타 구는 여러분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보건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 우리 구청의 해외 연수비용은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자체로 외국에 나가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가면요 일본의 도도구현이라면 4군데의 보건소와 현립병원의 현황, 방역의 현황을 파악할 우리 보건소 자체능력은 없습니다. 외국과 기관과의 협력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소각로 건설문제로 간다든가 아니면 석경산구를 간다든가 동남아를 간다든가 할때 우리 보건소직원을 1명씩 포함을 시켜주면 우리 직원은 가서 집중적으로 보건소를 관찰을 하고 돌아올 그런 기회가 내년도에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해외 관광차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홍성환  저기 보건소장님, 그 질문대답에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그냥 구체적인 안은 나중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와 같이 만났을 적에 얘기해도 얼마든지 그런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질문 내용에 이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구청의 해외연수비를 가능한한 일부를 할당받아 우리 보건소 직원의 방역현황이라든가 선진국의 방역현황이라든가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220p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뇌염예방접종과 B형 간염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 그리고 장티프스백신 중에 유료와 무료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 인원수 배정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백신에는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제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주무과장인 보건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보다 무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배정은 시에서 저희 보건소에 목표량을 정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무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넣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백신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의 자체 사업이라 무료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세부사항은 저희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지금 예방접종 인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유료나 무료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목표가 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목표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또 이 뇌염예방 접종은 이것이 주기가 2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95년도에는 이보다 유료접종량이 더 많았습니다. 15,000명 넘게 접종을 했는데요. 이것이 2년 주기이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적게 아마 시에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분이 왜 없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은 올해 95년도까지는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은평구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전화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올해는 전화민원을 지도과에서부터 각 예방접종실서부터 독감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안되냐고 관내주민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도 내년부터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에 유료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접종이기 때문에 아직 무료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못했습니다. 유료만 일단 시작을 해 보고 만약에 반응이 좋고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으면은 무료분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접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응원위원  보충질문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면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독감은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바이러스성 질환은 면역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자꾸 변이종이 생기고요. 아직 저희가 독감예방 접종을 해보지를 않아서 설명서를 몰라서 정확한 면역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맞아야 될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원위원  1번에 1년정도 간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죠.
이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휘위원  위원장
○위원장 홍성환  네,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립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227p에 치료용약품구입비로 7,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초 의약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예산은 얼마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예산이 없어 약품구입을 못하면 환자 처방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노인정의 이동순회진료사업에 대하여 96년도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말씀해주시고 네 번째는 95년 환자는 51,000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떠한지 소상히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보건소장이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96년도에 이동진료의 계획은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용 약품이 금년도 예산이 7,550만원입니다. 95년도 치료용 약품은 5,04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2,0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총 집행하기는 7,100여 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보다 증가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작년에 비해서 55%나 늘었고 내년도는 금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봐서 현재 예산에 올린 7,550만원으로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6년도 이동진료는 금년도 이동진료를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치료용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토록하고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이동진료확대계획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96년도 당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올린 예산금액은 1억 2,120만원입니다. 의료보호약품비로 3,320만원 올렸고 의료보험약품비로 5,985만원 올렸으며 접종약품비로 1,575만원 올려서 관내 저소득 집단약품비만 삭감없이 통과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의료보호와 의료보험 약품비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인원이 더욱 많이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증가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95년 11월 현재 의료보호 그러니까 한 사람이 며칠씩 타가는 것을 계산하면 조제일수를 따졌을 때 의료보호에 31,340일치를 타갔고 의료보험이 93,512일치를 타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약 값이 약간 적을 수도 있고 약간 많을 수도 있겠지만 하루 약값으로 1,050원 정도 든다고 저희가 잡고 지금 하루 약값을 1,050원씩 계산했는데 의료보호인원이 31,340명이 95년 11월 30일 현재 이미 진료한 실적인데 96년도 지금 예산 통과된 인원은 25,000명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은 93,512명 이미 진료를 11월 30일 현재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현재 11월까지도 약품비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여지껏 지난 95년도 약품비가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때 모자란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방을 했는냐 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저희 환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약이 혈압약이 가장 많고 다음은 관절염, 관절통 같은 노인성 질환의 약이 많으며 다음에 기관지염이라든지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혈압약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고 있고 이 환자들이 이 약이 잘 듣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떨어진 약을 가지고 다른 약을 바꾸고자해도 대부분 한 50% 이상의 환자분들은 먼저 쓰고 있던 약을 계속 쓰기를 오히려 원하십니다. 비교적 부작용도 없었고 내몸에 잘 맞았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 이름을 써 주고 외부 약국에서라든지 그런 곳에서 처방을 직접 이렇게 사서 쓰시는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많이 있었고 저희가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약이 없는 그 약보다 조금 더 싼 약을 이용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만일 약값이 모자란다면 그런 상태로 조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휘위원  거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약품이 모자라서 환자처방을 하는 데는 지장이 많잖아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김동휘위원  보건소는 지역 구민을, 참 그러니까 영세민을 위해서 주로 좀 많이 이용을 하는 데인데 약품이 모자라서 운영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보건소 1년 예산이 얼마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떠한 예산을 빼앗아 와서라도 약은 제대로 구입을 해서 환자가 늘면 느는데까지라도 충분히 보건소에서 환자를 위해서 처방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약을 못 산다는 것은 이건 보건소장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과에 어떤 식으로라도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욱 올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보건소 운영하는데는 1년간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의약이 모자라서 환자를 제대로 처방도 못해준대서야 이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립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저희 약품비가 매우 모자라서 그 진료시에서 환자들 처방내릴 때 난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더더욱 애써서 추경에 많은 요구액을 올린다든가 그러한 저희 실정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구청 예산 담당자들한테 저희 실정을 설득을 해서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보건소장은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얻어서라도 의약품은 충분히 구입을 해서 오는 환자는 다 처방을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자료 219p에요. 방역소독약 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초 명세를 4,000만원 그 내역을 방역소독약 명세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서류로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그리고 220p 모자보건약품에 메디락비타외 7종이 있는데 그 7종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디락비타외 7종, 네 제 질문다 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21p 밑에 부분에 접종부작용자 치료비는 82만 2,4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떠한 부작용이 있었던 예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p 가족계획시술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월경조절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4건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피임기구가 있는데 그 먹는 피임약과 콘돔 일반 시중에서 보면 먹는 피임약쪽이 월등히 많이 고객들이 찾고 있는데 여기서는 콘돔이 상당량 지급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의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방역소독약 4,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류제출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자보건약품 메디락비타외 7종 및 접종부작용자 치료, 월경조절술 및 피임약 콘돔 등은 저희 지도과가 주무과입니다. 저희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거지도과장 김연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디락비타외 7종은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영양제라든가 영유아 영양제 또 임산부 단백 당뇨 검사제라든가 또 예방접종을 하면 저희가 애기들에게 해열제를 줍니다. 해열제 요런 걸 포함해서 메디락비타외 7종입니다. 그리고 월경조절술이 왜 4건만 잡혀 있는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 월경조절술 4건은 지금 정부에서 월경조절술은 전에는 시술을 해 줬는데 이게 예방차원에서 월경조절술을 정부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건은 뭐냐하면 예를 들면 정관시술을 했을 때 그 정관부작용 저기 시술부작용으로 시술이 풀려서 임신이 됐을 때 그 임신된 부작용 환자에만 한해서 요 월경조절술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임신이 됐을 때 소파수술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깐 시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요 월경조절술 4건을 계획해 놨습니다. 그리고 콘돔보다 먹는 피임약이 적게 예산이 잡혀있다고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먹는 피임약보다는 콘돔을 많이 선호합니다. 먹는 피임약은 요게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뭐 암이 발생한다든가 요런 낭설이 있기 때문에 먹는 피임약은 많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이 목표량이 시달돼도 보급과정에서 먹는 피임약은 전연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급과정에서도 애로가 많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약국등에서 보면 오히려 콘돔보다 먹는 피임약을 많이 손님들이 찾아 가고 있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뭐 콘돔이 값이 싸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지금은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올해부터는 콘돔하고 먹는 약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위원장 홍성환  제가 거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요거를 답을 한가지 안하셨는데 접종부작용의 어떤 예가 있는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시술부작용
박영길위원  아니 접종부작용 221p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접종부작용은 지금까지 저희가 치료한 예는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예상을 하고 82만원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저기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콘돔이나 먹는 피임약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금 준다고 그랬지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위원장 홍성환  그럼 무상으로 어떤 분들 여기 보건소까지 오면 줍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그렇게 배달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소까지 민원이 직접 내소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그러면 가져 가면 어떤 분들이 가져 가십니까? 혹시 장사 사업쪽으로 가져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3개월분 이상은 보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용자에 한해서만 3개월이고 그냥 한번 사용하시는 분들은 1개월분밖에는 안드립니다.
○위원장 홍성환  개인들이 오면 한달분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셔 가지고 콘돔이나 이 먹는 약을 가져 가시는 분은 3개월치를 한꺼번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요 드릴 수 있는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가져 가는거지요. 이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상입니다.
박영길위원  저 박영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7p 매독과 기타 성병 치료 환자수가 매독이 16,000명으로 잡혀 있고 기타 성병은 5,0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의약과정 소관이라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매독환자와 이 차이점이 이렇게 매독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검사 대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약과장 강수경  이건 치료약은 아니고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어떤 절위에서 이렇게 성병하고 매독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비슷하게 검사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의약과장 강수경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대상을 정한 게 없고 보건증 발급을 할때 매독검사가 필수적으로 들어 가 있고 또 건강진단서 발급시에 매독검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성병검사는 안 하고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일반 성병검사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잡혀 있는 매독검사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 피를 뽑아서 매독검사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기타 성병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들 소변으로 임질이나 비임균성 요도염 같은 것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거의 하지 않고 남자만 주로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내소해서 자기가 성병이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매독하고 소변검사를 원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여자는 왜 안하는데요.
○의약과장 강수경  여자들은 소변검사를 하는게 아니고 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원하는 경우에만 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증검사라든지 건강진단서 발급시에 보건증은 이질검사는 항상 올 때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 검사는 특수접객업소에 말하자면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자들 3개월에서 6개월정도에 한번씩 제가 그건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3개월에 한번씩 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매독검사는 올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올 때마다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228p부터 229p에 목이 405번인데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진기는 한 대가 더 필요해서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복사기는 하나입니까? 1대인데 낡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초음파치료기를 270만원에 한 대를 구입하시는데 초음파치료기가 현재 있습니까? 추가로 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한꺼번에 말씀드릴까요?
김순금위원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청진기 84,000원 한 대는 치과용입니다. 저희 치과에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중에 혈압이 높으신 분이 있는데 혈압이 높으신 환자분한테는 발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혈압계와 청진기를 같이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혈압계는 삭감 당하고 청진기만 한 대 올랐는데 청진기에는 가격차이가 큽니다. 뭐 내과의사가 쓰는 청진기와 소아과의사가 쓰는 청진기가 가격이 다른데 청진기 84,000원 값으로, 혈압계 가격도 아주 비싼 혈압계부터 우리 과거에 쓰던 수동형 혈압계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영호  84,000원으로 청진기 값으로 치과용 청진기와 혈압계를 같이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복사기는 300만원입니다. 복사기는 현재 의약과에 복사기가 94년 5월달에 관리 전환되어서 왔습니다. 저희가 산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재 사무소에서 쓰다가 관리 전화되어 왔는데 지금 거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약과에서 쓸 복사기도
김순금위원  몇 년 됐죠?
○보건소장 김영호  그 관리 전환되어 온 처음에 91년형이라고 그럽니다. 건축자재 사업소에서 91년형을
김순금위원  91년형이면 만 5년도 못쓰고 보수해서 쓸 수도 없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의약과장이 그 답변을 자세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새거면은 좋죠.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저희가 그 복사기가 관리 전환 되어 온 상태에서부터 사실 거의 계속 고장이 나오고 있었는데 복사기 자체가 오래 가지 않고 내구연수가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럭저럭 고장이 날 때마다 고치면서 사용을
김순금위원  보건소에 이거 한 대 입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저희 과에 한 대 있습니다. 다른 과에 또 있고 과마다 한 대씩 있는데 과 하나에
김순금위원  올 한해 더 쓸 수 없어요? 수리해서?
○의약과장 강수경  네 거의 한달에 한번씩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한번정도씩 며칠은 쉬어야 될 상태인데 복사할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동안 쉬는 동안에는 인제 좀 업무가 힘듭니다.
김순금위원  힘들면 어쩔 수 없이 바꿔야죠.
○위원장 홍성환  복사기가 보통 요즘 150만원정도 신문에도 나오더만 캐논, 거 300만원씩 갑니까? 그게?
○의약과장 강수경  이거는 저희가 견적갖고 가능하면은 저희가 저희 형편에 무리하지 않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초음파 치료기를 한 대 270만원에 구입하시는데
○의약과장 강수경  초음파 치료기는 현재 물리치료실에 한 대가 있는데 이 초음파치료는 물리치료 진료 받는 경우마다 거의 오는 환자한테 거의 10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물리치료
김순금위원  물리치료실에 한 대 있는데 이 한 대로는
○의약과장 강수경  그것도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합니다.
김순금위원  한 대 더 필요하다고
○의약과장 강수경  물리치료실에서 환자가 지금 침대가 4대가 있고 환자 4명을 눕혀 두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김순금위원  지금까지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한 대 더 구입하신다고?
○의약과장 강수경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환자가 기다려야 되니까
김순금위원  꼭 한 대가 더 필요합니까? 많이 기다리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이 초음파치료기가 다른 치료기에 비해서 저희가 환자가 오시면은 한가지 치료기만 딱 해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처음 오시면은 따뜻하게 하는 치료를 먼저 하고 온수포라든지 적외선 치료부터 하고, 다음에 초음파치료기를 이용해서 일단 통증을 좀 많이 가라 앉히고 다음에 특수한 전기기기 치료를 더 해줘 갖고 거의 한명당 한 세가지 기기를 사용해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 거의 100%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바로 초음파치료기입니다. 지금 물리치료에도 아주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지금까지 한 대로 그런대로 해 오셨죠?
○의약과장 강수경  기다리면서 해 왔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할 수 있죠?
○의약과장 강수경  그렇지만 민원이 그만큼 불편하시죠.
김순금위원  많은 불편들을 느끼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환자가 앞으로 많이 늘거나 그러면은 꼭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그리 크게 불편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 드린 거구요, 파라핀 치료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파라핀은 이제 파라핀이라는 양초 재료인 파라핀이라는 걸 따뜻하게 하면 녹게 되는데 그걸 이제 손이나 발 같은데를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치료기인데
김순금위원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뜻하게 해주면은 물처럼 되는데 물리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위에 사용하냐 하면은 손이나 발 같은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파라핀 치료기가 현재까지 없어서 환자분 작은 부위의 치료에는 사용을
김순금위원  없어서 사용이 불가능 했다구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손목이나 발목이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걸 못 사용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다음 견인치료기.
○의약과장 강수경  견인치료기는 디스크 환자같은 분들이 디스크라는 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척추뼈 사이가 눌려 가지고 디스크가 되어서 빠져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할때 잡아당기는 형식으로 추를 이용해서 허리 부분을 고정을 시켜서 당겨서 좀 편하게 하고 목 디스크는 이게 목 디스크는 머리를 당기는 거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없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스크 환자 치료를 거의 견인치료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로만 이용하고 있어서
김순금위원  견인치료기가 지금 현재 없어서?
○의약과장 강수경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아니 꽤 비싸거든요. 54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엄청 비싸서 처음 구입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김순금위원  디스크 환자가 요즘 많기 때문에 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네, 요즘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김순금위원  이동전화기는 카폰이나 핸드폰 전화 말씀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강수경  네 핸드폰 전화 그겁니다.
김순금위원  한 대도 없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시설비 그 밑에 시설비 보면 229p에 시설비 보면은 검진계 창고 선반이 4대를 바꾸실려고 20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80만원이 되겠네요? 근데 선반이 현재 없어서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있던 거가 낡아서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창고에 선반이 없어서 X-ray기구, X-ray실 사용 일자라든지 검사실 사용 시약들은 지금 바닥에 그냥 쌓아 두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수요가 늘어 가지고 점검 지금 물자도 많아지고 늘려서 지금 시약에도 지금 손실이 갈 수 있고 해서
김순금위원  없어서 살려고
○의약과장 강수경  네 선반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X선실하고 암실에 씽크대가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씽크대가 없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씽크대가 없고 X-ray
김순금위원  없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어떻게 했냐하면은 X-ray 암실 해 가지고 X-ray 찍고 나서 현상을 하면 현상기 로울러라는게 있는데, 이 로울러를 세척을 해야 합니다. 현상하고 나서 이 현상한 로울러를 쭈구리고 앉아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세척을 해 왔더니 로울러에 바닥에 닿다 보니 기스가 가고 기스가 가다 보면 현상할 때 X-ray필름에 손상이 가게 되고 그렇게 요즘 세상에
김순금위원  그럼 일찍이 구입을 했어야지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지금 국민소득이
○의약과장 강수경  가능하면은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았겠는데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김순금위원  아니 큰 돈이야 안 드는데 100만원이라고 책정을 했지마는 반만해도 요즘 괜찮을 거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네 특수씽크대 그러니까 그 기구가 딱 들어갈 수 있게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네 한대운위원입니다. 아가 우리 박영길위원님께서 질문 일부를 하셨는데요. 223p에 그 중간쯤에 선천성대사이상검진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질문요지가 가족계획시술, 가족계획 피임약 기구 이런거요. 이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족계획은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나 보건소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왜그러냐 하면 지금 엊그저께도 시험 보는 아이들 숫자 파악하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이요. 그런데 많이 줄었어요.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 이런거는 자기가 이제는 알아서 할 때가 됐지 여기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나 그런게 제 생각인데 답변 좀 해주시구요. 선천성대사이상 그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진은 저희가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부터 체내에 필요한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효소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효소를 안가지고 태어나면은 이 애기가 우유나 모유를 먹었을 때 독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정신박약이 된다든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병에 걸리기 때문에 선천성대사이상검진을 해서 1개월내에 발견이 되면은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시술은 저희가 지금 이제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목표량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내에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목표량을 책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목표량이 내려 오는 거기 때문에 복지부에서의 사업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은 저희가 계속 최일선에서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량도 보면은 옛날에는 막 정관이라든가 난관이라든가 목표량이 한 구에 막 1천건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증가율이 0.97%에서 0.94%로 이렇게 둔화되는 바람에 지금 많이 하향되고 많이 목표량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7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태여 관내에 나가서 가족계획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알아서 보건소를 찾아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계획사업에는 그다지 홍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은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꼭 필요로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게 있는가 한번 말씀 먼 저 해 주십시오. 꼭 해야할 일이 예산에 안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김동휘위원  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구매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최대한 선처리 후처리가 있는데 브라인드 설치 이런 것이 300만원이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의약품에 보다는 브라인드 설치가 더 시급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 의약품 구매가 더 시급하겠습니다만 브라인드 설치도 그것도 필요합니다. 의약품 구매는 매년 저희가 지금 예산에 매년 저희가 요거에는 안 잡혔습니다마는 브라인드 설치는 벌써 두 번째쯤 두 번이나 조정대상이 됐고 요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 오게 됐습니다.
김동휘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브라인드 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참 이게 환자들이 왔을 때 약이 부족해서 처방을 못 한다라고 하면 이게 참 구민이 알면은 이게 놀랄 일이 아닌가 싶고 이 보건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건소 1년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약 구매하는데 부족하다는 건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해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소장께서는 예산과에서 다음엔 추경이라도 이번에 반영 못 했으면 추경이라도 더 올려서 환자만은 제대로 오는 대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치료약품 7,550만원이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아까 의약과장이 설명한 내용을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는 상당히 더 반영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및 보건소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김영호
  보건행정과장김원배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