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1항 1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 예비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97p에 보면 자산취득비비, 작년도에는 458만 6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97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상히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작년도에는 행정장비죠. 그러니까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케비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데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458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경우자동차, 우리구 청소과에 소속된 청소차량에 매연이 안나오게 하는 장치 구입하는 데에 1,820만원이 넣어져서 높아졌습니다.
김동휘위원  이것이 35%나 증액이 되어 가지고 13대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이 35% 내역은 작년에 없던 항목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하게 되면 100%를 다 부담해야지요. 시에서 65%를 부담하고 구에서 35%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휘위원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네, 새로 신설된 겁니다.
김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이응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185p에 보면요 공해장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비디오 단속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보유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고 싶고요. 측정결과 저희 마포구 관내에 매연이 제일 많은 지역과 제일 적은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네, 공해장비정도검사비에 보면은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비디오 단속기등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해장비는 우리 마포구의 매연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비디오 단속기는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배출업소에 한해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수는 1대씩입니다. 1대씩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구입할 게획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내구연한도 있고 쓸 만합니다.
이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87p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연단속직원단속복을 동ㆍ하복4명씩 해준다고 했네요. 추가로 하시는 겁니까? 연마다 한번씩 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매년 한번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매년 1번씩, 총 4분이에요.
○환경과장 배현철  우리 직원들이 입고나가야 외부사람들한테 단속직원이다 표시가 도고 합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매연후처리장치 구입이라 해 가지고 13대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과장 배현철  우리구의 청소차가 전부 116대가 있습니다. 116대를 시에서 그 전체 예산에 대한 65%를 저희들한테 지원하도록 시에서 방침이 섰습니다. 섰는데 저희들 구에서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기포매립지로 왕래하는 차량 11톤차량 13대에 한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예산이 적으니까 시에서 주는 예산도 저희가 다 못받았습니다.
김순금위원  13대분만 저희가 한다고요. 모사전송기 구입요. 1대에 150만원이네요.
○환경과장 배현철 모사전송기는 1대에 150만원입니다.
김순금위원  이것도 시에서
○환경과장 배현철  아닙니다.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시에서는 안해주고
○환경과장 배현철  시에서는 보조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거기 187p 재료비라고 있죠?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징수자료조사업무보조하고 밑에 거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차례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금 대형건물같은 데는 마찰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하면 건물주한테 부과가 되는데 건물주는 세입자들한테 예를 들어 상가같은 데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 점포주들한테 그것을 나누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물려가지고서 자주 마찰이 생기는데 정확한 해석을 해 주세요. 어디서 내야 되는지 그것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먼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성격이라도 그래도 1년에 300일미만을 사용하게 된면은 재료비로 계산합니다.
  그런 사항이고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 주체는 저희들이 건물주, 건물소유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하고 있는데 그 건물주하고 세입자들하고 사이는 서로 상거래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하게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저기 관에서 충분히 지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건물주가 물어야 된다. 이것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기를 해가지고 건물 큰 데는 액수가 크잖아요. 많으니까 액수를 나누기를 해 가지고 뭐 몇천원씩 몇 만원씩 나누기를 해서 물리는데 그러면 그러다보니까 다른 건물은 뭐 주인이 안물고 우리가 물고 한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니까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저기 행정지시를 하실 때 그것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마찰이 안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일당을 지급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배현철  단속요원 나오면 하고 아나오면 안 줍니다.
한대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끝났습니까?
한대운위원  네.
○위원장 홍성환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그 공해단속요원업무보조원해 갖고 18,000원씩 해서 3명씩 20일간 12개월로 했는데 이 보조원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한 그 12개월 3명씩 해서 20일간 근무를 해가지고 12개월 단속을 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는데 필요하며 저희들이 자동차 매연을 단속하자면은 측정기를 들고 나가서 차를 잡고 그 다음에 측정장치를 자동차를 배기관에 갖다 대고 하다보면은 저희들 직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도 사용했고 내년에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학생들입니까? 이것이
○환경과장 배현철  아르바이트 학생들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184p요. 업무추진비중에서요. 환경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과정이라든가 환경과의 이런 이릉 해 나가는 일반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수당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수당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배현철  야근에 따른 야식비라든가 이런 것들 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밤을 새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문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없으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85p보면 부과징수대장 및 조사표 등 소모품구입비해 가지고 90만원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가옥대장이라든가 모든 대장을 카피해야 되고 자료를 발췌를 해야 됩니다. 발췌된 자료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실시를 하게 되면은 조사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 조사표가 한두장이 아니고 여러장 듭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부과를 하고 징수할려면은 그 대장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하고 사항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무과에서 돈받는 것 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서식 컴퓨터용연속기록지가 25,000원씩 4박스가 들어있고 또 창문봉투랄지 이런 것이 30원씩 해서 10,000매가 들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90만원씩 책정해 놓으면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이 구체적안이 들어 있다면 모르는데 거기 외에 컴퓨터용 연속기록지도 들어 있고 창문봉투도 들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조사표등 소모품 구입비가 90만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환경과장 배현철  컴퓨터용 연속기록지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부과 예상을 처음에 발췌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과징수 이것은 좀 다릅니다. 조사표는 낱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컴퓨터로 만들어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 사항이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남게 되면 모자라는 것보다는 조금더 잡아 놓은 겁니다.
○위원장 홍성환  충분히 잡았다 이말이죠. 쓰고 남는다고 해도
○환경과장 배현철  나중에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나으니까요.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공해장비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매연측정기나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가 이것이 준비되지가 작년에도 이것이 장비유지비가 책정이 되었었는데
○환경과장 배현철  이것은 비상용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비상용으로 비축을 해놓느라고
○환경과장 배현철  네.
○위원장 홍성환  혹시 고장이 나면은 고치기 우해서 만약에 안쓰면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그렇죠.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성격 차이가 뭡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그것은 민원업무를 하는 부서에는 전체 공통적으로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환경업무 추진비 과장 책임하에 재량껏 쓰는 비용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업무추진비는 제 책임하에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재량껏 쓰는 비용입니다. 재량껏 쓴다고는 어렵지마는 과장이 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예비심사를 마치고 청소과소관 예산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20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건설운영비부담이 3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 지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그것 보충질의도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답변받으시죠.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청소과장님, 지금 이응원위원의 질의내용과 우리 김동휘위원의 질의내용을 전부 같이 동시에 질의를 받아가지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지금 이응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수도권매립지건설비용 96년도부터 5년간 2000년까지 서울시 부담액이 4,371억원, 359억 7,300만원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전체 부담이 4,011억 2,700만원을 5년간 자치구 쓰레기 배출한 기준을 배분, 97년이후 전년도 쓰레기 배출량 기준을재조정, 마포구에는 96년도에는 34억 7,000만원을 부담하고 97년도는 45억 3,700만원을 부담하고 97년도는 45억 3,700만원, 98년도는 23억 6,600만원, 99년도에는 31억 6,700만원, 2000년도에는 3억 2,200만원, 예상금액이 이렇게 나와있고 96년도 부담중 목동소각장이 있는 양천구는 22억 부담, 송파구 같은 데는 소각장이 없다보니까 89억을 부담해야 돼요. 12월 4일 구의회에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전액 삭감키로 결의, 현재 각 의회별 논란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구에는 쓰레기를 반입치 못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시하고 그러니까 짜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예산이 안올라간 구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소상히 알면서 벌써부터 안받겠다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에서 부추기는 이런 경향으로 보고 본위원의 견해는 우리 마포구 같은 데는 근 20년간 무상으로 보상금없이 쓸기를 받아 주고 막상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버릴려고 하니까 이제는 쓰레기 버리는데 돈을 막대한 예산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도 시에다 대고 20년간 받았는데 그러면 소급해서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이 안게시니까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비 예산확보 문제가 아마 청소과업무 예산편성의 주요핵심사항으로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구청 청소과 또는 본청 전부다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법적인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는 매립장 소각장 등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자치구청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자치단체자이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등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을 그대로 읽어 본다면 제4조1항에 보면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후단에 다른 법령에 위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사부를 자치구의 책무로 규정한 폐기물처리법 제4조의 규정에 다라 관리비용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논리상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에 근거를 한다면은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비는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왜 1단계 공사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2단계 공사에 들어오면서 자치구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냐는 점에서 논점이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는 1단계 공사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청소과자으이 현 입장에서는 이 부담을 자치구에서 법적사항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아니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편성에 34억이라는 우리 자치구 마포구 부담액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2단계 매립지 공사비는 법적 폐기물처리법 4조1항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김동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난지도에 15년동안 쓰레기를 버릴 때는 돈 한푼 안받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런 어떤 우리도 그렇게 건의할 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난지도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린 것은 서울시민이 다 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고 서울시 큰 바운다리로 본다면 서울시민이 버렸습니다.
  단 경기도나 인천시에서 갖다 버린 것은 없었고 저희 시가 버렸습니다. 지금 인천수도권매립지에는 인천 경기도 땅에 지금 수도권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지금 제 입장에서 건의할 사항은 소관사항이 조금 벗어난 일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청소사업본부 회의석상에서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게통이 있으면은 건의를 한번 해볼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강력히 다루어야 할 성분도 아니고 예산위원회로 이것이 넘어가면은 그 다른데 구의회에서 하는 것을 봐서 이것은 다룰 것입니다. 처음 과장께서 상암동은 서울시가 버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간 일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마포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를 15년이상 이렇게 받고 또 막상 우리가 쓰레기를 지금 버릴려고 하니까 돈을 다 내라고 하는 데 이것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것이 타당치 못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나갔지만 시에서 건의해서 우리 마포만은 제외를 해다오. 15년간 이렇게 쓰레기를 서울시 것을 다 받았는데 마포만이라도 이것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항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시정했으면 하는데 과장은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제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 시정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최대한으로 머 건의가 아니라 떼를 쓰더라도 청장님하고 시에다가 해서 우리 마포구만이라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 좀 해달라는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님, 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청소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법적으로 유권해석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영길위원  책임지겠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영길위원  그러고요. 난지도는 서울시민이 전체 버렸기 때문에 마포에는 관계없다는 그런감으로 답을 해주셨는데 사실 피해는 마포구민들이 본 것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죠.
박영길위원  그러면 피해를 봤으면 피해에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이 쓰레기라는 것이 그 지금 난지도에는 버려가지고 피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마포에다 버렸기 때문에 지금 15년전에 시작해서 지금 끝난지 얼마 안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5.18사태도 15년 전의 일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이 판국인데 그 말이 타당합니까?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라는 그런 얘기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것은 정치적인 형사적인 문제고 지금 이 난지도 쓰레기는 보상 측면에서는 민사적인 어떤 시혜적인 측면인데 그러한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도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전에 난지도에 쓰레기를 버려서 어떠한 피해를
박영길위원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난지도로 인해서
김동휘위원  마포구에서 서울시에 소송을 해야 되겠어요.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고장께서는 주소가 마포구민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마포구민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마포구민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른 위원님.
  김순금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께서 상암동에 사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상암동에 살게 되면 마포구에서도 가장 근접동인데요. 사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저희도 1, 2년도 아니고 정말 큰 피해를 봤어요. 아무리 서울시 땅이지만 저희 동네를 다거쳐서 그 많은 차가 그 많은 청소차들이 다닌 다는 것은 그냥 이대로 끝났으니까 그냥 고맙다. 끝낸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15년동안에 거기다 다른 구에서 우리 마포구 난지도에 버리듯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마음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댓가도 아니고 전혀 뭐 이제는 안버리게 되었으니 끝났다, 잘해줬다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 가져서는 안될 것 같아요. 상암도에 사시는 분들을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얼마만한 피해를 받고 앞으로도 지금 현지도 그래요. 앞으로도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할 때까지는 큰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암동에 사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들의 대화를 많이 들어 보시고 앞으로 처리하시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p 목이 405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요. 청소차량 공구구입비에 대해서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유압착키 90만원에 2대, 체인블럭, 20만원 1대, 카타기 기제가 어떤 기계이고 어떤 차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더 추가로 하시는 것인지 또 유호기간이 지나서 다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요. 또 청소차량 대폐차 이 차도 그렇고요. 적은 값이 아니에요. 이것이 2,486만원하는 차를 10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2.5톤 덤프차 1,328만 8,470원 10대, 엄청난 이런 가격인데요. 이차를 대폐차로 하시는 겁니까? 새로 구입을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대폐차입니다.
김순금위원  전부다 대폐차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김순금위원  매년 이렇게 대폐차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란에 청소차고 공구구입,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110대를 운행하기 때문에 정비차고가 있습니다. 정비차고가 필요한 차량을우리가 자체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은 자체 내에서 정비하고 있는데 정비하는데 필요한 공구가 앞에 이야기하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청소차는 대폐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90년도 이후에 그 차량을 구입한 것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이전의 것은 전부다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당국에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28대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잘려가지고 2.5톤 압착차를 10대만하고 덤프차가 10대해서 20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구입을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일부를
김순금위원  그때 당시에 10대씩을 한꺼번에 구입을 했었나 본데
○청소과장 김창수  그때 당시에는 우리 마포가 적환장, 동네마다 적환장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청소하던 것을 전부다 차량으로 소형차량으로 바꾸었습니다. 마포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차량이 한 년도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적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20대만 구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전부다 바꾸어야 될 차량들입니다.
김순금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청소과장 김창수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하고 예산당국하고 싸워가지고요. 지금도 이 말에 유동균위원이 질의하신 것이요. 오수침출수 흐르는 것이 지금 전부다 2.5톤 압착차에서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최소한도 12대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2대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구정질문 답변할 때도 두 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교체하든지 다른 업무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는데 이것 예산이 적어가지고 잘린 겁니다. 최소한도로 잘린 겁니다.
김순금위원  2.5톤 덤프차가 2대가 줄었구요.
○청소과장 김창수  아니, 2.5톤압착차가 2대가 더 필요한데
김순금위원  필요한 겁니까? 현재 있는 대폐차가 12대가 있는데 10대만 교체를 하게 됩니까? 2대는 어떻게 합니까?
박영길위원  그래서 2대는 대폐차를 못하고 그 침출수 문제 오수통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를 개선을 우리자체에서 최대한도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유호기간이 6년인데 수리해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가능한한 고쳐서 써야죠.
김순금위원  써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를 써도 괜찮은지.
○청소과장 김창수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문제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김순금위원  다른 차들은 유효기간 지나면 대폐차 안시키면 안되는데
○청소과장 김창수  우리가 전부다 대폐차를 해줘야 되지만도 예산이 없는데
김순금위원  차를 고쳐서 써도 이상이 없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폐차를 시킬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점이 있는 차부터 대폐차를 시키고 6년이 넘었으면 그래도 사람이 관리하는데 차량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조금 괜찮은 것은 한 두 대는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순금위원  207p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변소 시설개량 및 수선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공중변소는 새로 시설한 장소가 어디 것을 시설할 것이고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공중변소시설개량한다고 3천만원 예산편성해 놓았는데요. 저희들이 아현1동 소재에 보면은 만리공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수거식입니다. 그래서 수거식이기 때문에 매년 연도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당국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수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당국에 강력히 요구해서 지금 일반 민간인도 수세식으로 바꾸라는 정책을 하는 판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거식이 뭐냐 이것 안된다해서 이번에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개량을 할려고 예산 잡았는데 한 3천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지반이 완전히 돌입니다. 돌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른 데보다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들것으로 복 있는데 우리가 현지 업자를 한번 대동해서 한번 판단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한 3천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인제 개량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추경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 마포구에서 한 군데가 수거식이 있다. 수거식이 있는데 써야 되는 공중변소면 수세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맞습니다.
김순금위원  3천만원씩 들면, 그것이 간단할 것 같은데 무슨 3천만원씩 그렇게 많이 듭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는 개량사업을 하게될 때에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남는다 할 때에는 추경때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지반이 무네작 있고요.
김순금위원  만약에 지반이 문제가 없으면 얼마 차이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한 5, 60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정부에서 무슨 시설한다는 그런 데 가격보면은 저희 가정에서 하는 거 하고 거의 곱이 드는 것 같아요. 수선할 곳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저희들 수선할 곳은 12개 공중변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에 수선할 곳은 어디다 딱 짚어서 이야기 안하는데 이 앞에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 시설을 관리하다보면은 떨어진 게 많습니다.
김순금위원 수선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선비는 없고 3,000만원이 시설개량하는데 아현1동 다 쓰고 나면 수선비는 뭘로 할거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볼 때는 3,000만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면 거의 한 우리 예정가의 80% 정도에 80∼85%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돈에 한 4, 500만원정도 남으면 그걸 수선비로 돌리면 다른 데서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순금위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방 자본지출 그거를 우리가 지출했을 때 우리 재산이 되는 거지요. 우리 자본이 되는 건데 이 전년도 예산을 보면 5,5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마원밖에 안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 지금 자본지출부분에 시설비부분에서 3,000만원이 아현동에 그 수거식 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공중변소라든지 다른 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시설개량에 대한 거는 다른 데 잡혀 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딴 데 있습니다. 시설개량은 시설비에만 잡혀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관내에 1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청소까지 이렇게 청소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유동균위원  그럼 12개 이상 20개 가까이 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수라든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시설비 공중변소 시설개량비, 보수비 3,000만원 잡아 놓은 것하고 저희들이 또한
유동균위원  이게 마포관내에 20여개나 되는 화장실이 여름을 지나면서 올 겨울 지나면서 만약에 어떤 수리를 해야될 부분이 생겼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예를 들어서 수리가 늦어 진다라면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 나머지 이 3,000만원이 잡힌 것은 시설개량 및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별도는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하는 것이지 3,000만원이 거의 다 육박해서 쓰게 되면 수선비가 없지 않습니까? 12개 공중변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 문제가 있어서 199p에 보면 밑에서 네번째 공중변소 수리 및 도색비로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유동균위원  500만원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청소과장 김창수  똑같습니다.
유동균위원  똑같은 예산입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무엇때문 5,500만원 과다하게 책정됐던 겁니까? 95년도
○청소과장 김창수  작년에는 시설비를 목을 분류를 해 놨었는데 쓰레기 처리 관리에 대한 시설비하고 또한 분뇨처리관리 시설비하고 분류해 놨는데 올해는 하나로 합쳐가지고
유동균위원  그래 이게 공중변소 수리 및 도색이 근 20개나 되는 화장실이 되겠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청소과장 김창수  제 생각에는 적습니다. 적은데 그 예산편성 문제에서 저희 반영이 안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요런 것들을 나중에 추경으로 자꾸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예상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요거는 본예산에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경은 어쩔 수 없는 경비 그런 것만 올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500만원 부족할 것 같고 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공중변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행여나 우리 구청에서 소홀하게 관리해서 일반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작년에는 아니 올해 저희들이 그 공중변소 수리 및 도색으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0% 잘라 가지고 5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도로 뭐 많이만 잡아서 좋은 것은 아니고 적정한 예산으로 실속있게 아껴 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공직자의 일이기 때문에 편성한대로 최대한으로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았습니다. 청소과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반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행정을 더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5분 계속)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예산에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188p에서 207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199p 좀 봐주세요. 그 맨 위에서 네번째 다섯 번째 정화조 청소통지서 15만원씩 해서 3만장해서 45만원이 책정됐고요. 정화조 청소를 안했을 때 독촉장으로 해서 요것이 또 36만원 잡혔는데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정일정화조가 독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데서 이것은 통지서를 내 보내고 통지서를 내보내야지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 갑니까? 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그 분뇨나 정화조청소를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수거는 정일정화조한테 저희들이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민간인에게 청소를 정화조나 또는 분뇨를 청소를 하도록 촉구 또는 여러 가지 통지를 하는 것은 우리 구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정화조가 저희 대행되어 있는 것은 수거업무 수거는 정화조 회사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동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초대때도 여기 정일정화조에 대해서 사업체를 하나 도 선정할 수는 없느냐 한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독점사업의 횡포가 있더라 지금도 역시 이 정화조를 청소할 때는 하고 나면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팁을 주고 이러는데 독점사업으로 여기는 자기들의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에사을 들여서 이 통지까지 해 준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본위원은 생각되고 또 하나는 정화조 청소를 미처 못했을 때 독촉장에는 빨간 글씨로 요렇게 하니까 이게 받아 보는 구민으로서는 괜히 마음에 어디가 불안한 이런 게 있는데 이 글씨 자체를 빨간 걸로 게재를 하지 말고 딴 색깔로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화조 통지서 발송 문제는 어떤 구청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계속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한 독점체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정화조 회사가 총 2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개씩 있는 구는 정화조 건수가 많은 구 중구, 영등포, 강남, 송파 4군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다 1개씩입니다. 이 업이 한개라 해서 뭐 독점체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는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화조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수거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명령으로 조례에 규정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독점체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만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은 뭐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약간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고 또한 정화조회사에서도 그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거의 근자에는 아마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도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화조 문제 그런 점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엽서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송 돌아 올 수 있는 엽서 있습니다. 엽서를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자기 소속을 안밝혀도 이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또는 청소해 가는데 나중에 팁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게 있는데 그걸 받아 보면 거의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촉구서 통지서의 색깔 문제는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색깔은 불그스름한 색깔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언짢으시다면 색깔 문제는 한번 연구검토해서 96년도에 인쇄할 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독촉장에는 빨간 글씨로 하니까 받아 보는 시민들은 조금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 글자를 딴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고 과장이 지금 설명하는 중에 독점체제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초대때 첫번째 질의에서 이 정화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타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나 5년이 됐는데도 정일정화조 한군데로만 선정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싶고 한번 더 연구해서 뭐 타구가 한군데 하는 데가 많다고 해서 우리 마포구도 꼭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한군데 업체를 더 늘려서라도 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김동휘위원 다 끝났습니까?
김동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저 유동균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시민보건위원회 들어 와 가지고 회의를 할 때마다 이 정화조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마포에는 정일정화조라는 곳이 있는데 에를 들면 마포와 용산 두 자치구를 묶어서 두 개 회사가 한개 회사가 두 개가 되는거 아닙니까? 용산도 정화조 회사가 하나 있을 것이고 우리 마포에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마포, 용산을 묶어 가지고 같이 수거를 해서 어떤 정화체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조례라든가 법으로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그것은 지금 용산하고 우리 이제는 자치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하나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하나를 더 어디 허가를 내 줘가지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타구 것하고 우리하고 같이 경쟁체제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앞에까지는 요금관계를 서울시 일반지침에 따라 가지고 요금체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자치구별 조례에 의해서 요금체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올 지금 저희들이 3년동안 정화조 요금을 인상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 가지고 지금 요금 인상분 물가인상률 또는 인건비 상승률 따라 가지고 요금인사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례개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때 그럴 때 조례가 서로 달라 가지고 임금 그 요금체계가 달라가지고 발생할 때 그 경쟁체제보다는 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일정화조에서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횡포를 부렸을 때 예를 들면 금방 김동휘위원게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팁을 요구한다드니 아니면 자기가 정화조 청소를 원할 때 즉시 안해 준다든가 어떤 여러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떤 행정명령을 내립니까? 어떤 시정명령 식으로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그 정일정화조에서 저희들에게 대행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저희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고 또한 정일정화조는 하나의 회사체제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주민에게 불신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회사운영하고 문제되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 문제에 대해서 아마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러한 체제문제는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노파심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정일정화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거를 시행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연 몇회정도 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분기별로 한번 해 가지고 연 4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일정화조측에 강력하게 우리 청소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유동균위원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임시회의때 자원재활용 자원있지요. 예를 들면 빈팩이라든가 병 공병이라든가 이런 재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민간으로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있지요. 지금은 통자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 주도형식으로 하는 그 재활용센타라든지 재활용협의회 요런 것들을 민간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위원장 홍성환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정감사때 김동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재활용 수집하는데 그 협의회에서 운영체를 앞으로 민간화를 시키겠다. 그때 청소과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걸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요.
유동균위원  네.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그 문제는 동에서 재활용품 수집체계가 동자체에서 미화원과 동직원이 수집하는 체계가 있고 동 재활용협의회 순수민간단체에서 수집하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재활용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순수민간이기 때문에 순수민간인업체로 넘겨주고 우리가 지금 동직원하고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 체제는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체제로 이원화로 완전 분리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동재활용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또 공무원들과 미화원과 하는 것은 그거대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청소과장 김창수  네.
유동균위원  그럼 동재활용협의회라는 이 재활용협의회 회원들은 민간인인데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그렇지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민간인들은 누가 위촉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동재활용협의회는 93년도에 저희들이 그 92년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ㅎ근거해 저희들이 동단위 1개동씩 동재활용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침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민간으로 했는데 편성요원으로서는 고문으로 동장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재활용협의회를 1명 두기로 했고 간사를 2명 두기로 했고 간사를 동청소담당으로 두기로 했고 회원은 반단위 수거책임자로 민간인으로 두고 구성토록 지시를 해서지금 현재 구성내용을 보면은 고문을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직이 되겠고 동 재활용협의회회원들은 거의 토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회장이 구성되어 있고 감사가 2명 있고 동청소담당이 간사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침에 의해서 완전히 민간단체로 분류 이원화 되면서 동 청소담당은 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제 분류되어 있고 그 구성은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순수민간 통장으로 아마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민간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으로 이전하는 부분에서 고문이 동자이구요. 뭐 어떤 통장들이 어떤 여기에 재활용협의회 회원이라면은,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내년 정기총회가 내년 1월달에 거의 있습니다. 있을 때 그 당연직으로 동장과 동장은 지역관내 책임자니까 동장 고문직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한 당연직으로 각종 구의회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지시를 했고 또한 통장으로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민간인이 방금 말씀하신 순수한 민간인 입장으로서 그 환경문제라든지 재활용에 관심이 많은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재편성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정기총회가 끝난 다음에 한번 명단을 받아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만약에 재활용협의회 위원들을 일단 민간인으로 위촉한다하더라도 이것을 동에서 주도를 한다든지 어떤 관에서 주도를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민간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성격을 띨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순수한 민간단체가 지금 당장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청소과장님께서 어떤 동에 지침을 내릴 때 가능한한 민간인 위주로 재활용 협의회 회원들을 위촉을 하도록끔 지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특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의 동에는 그래도 우리 시민보건위원님이 어느 위원회보다도 환겨이라든가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보건위원들이 속해 있는 동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구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간단체 재활용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은 좀 더 민간으로 더 재활용협의회 회원들이 많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04p요 차량, 선박비가 있죠. 차량 수선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창수  차량운영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수선건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수선공장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차량정비사업소
박영길위원  네. 그런 공장이 업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일반업체가 아니고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차량을 수선합니다.
박영길위원  서울시차량정비사업소에서 고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207p에 가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하에 여러 가지 항이 나와 있는데요. 딴 것은 간단한 기구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자동차 탈착기가 63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여기에서 자산취득으로 해서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고장이 나면은 지금 자동차정비사업소에 가가지고 고치고 있는데 그 일부 소소한 것은 정비차량에서 손을 보고 있습니다. 빵구가 났다든지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타이어 탈착기가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람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형차가 11톤차를 보면은 그 타이어만 해도 10개인가 그렇습니다. 그 개수가 그것을 저희들이 김포 매립지에다가 가지고 가서 갔다오다가 빵구가 나가지고 많이 운행이 정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리차가 1대가 있는데 2.5톤 차가 있는데 가서 고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수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수선공장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할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청소과장 김창수  그것은 자동차정비사업소는 서비스차원이 아닙니다. 자동차정비사업소는 저희들이 고장이 났을 때 가가지고 정비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차고에서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고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일부러 하나하나 그것을 가지고 고치러 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수송에 많은 문제가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630만원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경비가 덜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면은 리어카 차라든지해서 수선공장까지 운반하는 것이 더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아 이 자동탈착기라는 것은 타이어를 교환하는 것이지 지금은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드는 것뿐이고 그 자동으로 그 탈착기를 하게 되면은 바퀴를 교체하는데 시간당 많이 절약이 되고 직원들의 빠른 노고도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이 비용을 들여서 63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구입해야 되는가 공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자동차정비사업소에서는 별도의 빵구나는 것은 수리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이것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수동으로 하다가 갑자기 자동으로 하느냐 이런 측면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우리가 공무원이 가서 또 옛날식으로 그냥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것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좀 더 생활수준이랄까 뭐 모든 것이 자동화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은 그 바이어탈착기도 자동화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올 예산으로 상정이 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김순금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98p를 보시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  13원, 10  19월, 20  30원, 50  57월, 75 가 80원, 100  104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10%를 했는데요. 곱하기 110%가 어디서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95년도에 판매수량을 보고 매수를 책정했는지 10 , 20 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잘 책정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구입량 중에서 그 양이 잔량이 있을 텐데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많이 남았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적절하게 구입량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이익금 중 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첫번째 말씀하신 110%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 96년도 예산편서하면서 지금 13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단가입니다. 내년도에 96년도에는 아마 10%정도 원료구입 및 제작단가비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1% 정도의 상승률을 예상하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남은 양과 지금 책정해 놓은 것이 적정량인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봉투판매를 할 때 각동에서 인제 부족 예상치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온라인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판매소에다가 봉투를 갖다 주면은 도에서 바로 저희 청소과에서 온라인으로 몇 장을 지급했다 딱 나오게 되면은 입력을 시키면은 저희들은 앉아서 청소과에서 잔량이 얼마다는 것을 알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량을 예상하고 해서 제작을 의뢰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책정된 량은 아시다시피 그 경우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아마 김순금위원님께서는 더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이 아마 10 짜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판매한 수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제작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 수입은 얼마였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12월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은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35억정도 판매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원금 떼고 순이익이?
○청소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수수료와 총이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빼면 한 32억 정도 순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수수료가 한 3억정도 되나 보죠. 이 정도 책정하시면 남은 양이 많지 않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이 정도면 적정량이라고 너무 많이 잡아도 예산이 남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해서 적정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유동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이 규격봉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 수거용 봉투라는 것 있지요.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유동균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작이 되어 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제작 안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내놓는 봉투가 없어지면은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재활용은 아무 봉투라도 담아서 내놓으면은 저희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노란 바구니도 한번 해보았고 또 그 비니루로 해서 재활용봉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놓는 분이 재활용봉투에 내놓으니까 저희 청소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원이 잘 수고를 해서 비어서 놓고 갖다가 다시 대문앞에 놓으면 되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같이 다 가져가버리고 해서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계속 수거용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집앞에 내놓다보니까 낡고 찢어지고 해서 동네도 더 지저분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좋은 정책이 아닌 것 같다 두번째는 노란 바구니로 해놓았는데 노란 바구니를 내놓고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차서 왔다갔다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 일반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꽁초도 버리고 완전히 동네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무네작 있고 저희들이 올봄에 재활용을 실시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급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으면 되지만 재활용은 박스에다 내놓아도 좋고 또 비니루봉투 일반 동네에서 쓰는 봉투도 좋고, 내 놓으면은 저희들이 통째 가지고 가것 수거하기 때문에 동네가 더 깨끗해진 것을
김순금위원  그런데 그 말씀중에 잠깐 보충질문 드릴게요. 재활용봉투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구니도 있었구요. 그것도 없어진 사람이 거의에요.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 재활용품을 버릴 때 저부터도 이것이 없어졌다 아무 봉투나 넣어서 내놓으면은 가져간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다 담아서 내놓야 될지 소쿠리는 없지요. 전부 저만 주부가 아니고 주부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상회때나 반상회회보에나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도요. 인제 재활용품 용기가 없어졌으니까 소쿠리가 있으면 소쿠리에 담아서 내놓고 없으면 아무 봉투나 비닐봉투도 좋고 종이봉투도 좋고 아무 데나 재활용품을 내놓으면은 언제든지 수거해가겠다 이런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용기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부터도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용기는 없어졌고 그 버리는 봉투는 그런 식으로 아무 봉투에다나 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반회보나 그런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담감없이 아무봉투에나 넣어서 버릴 수 있게끔 홍보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쓰레기 종량제가 올해가 첫해죠?
○청소과장 김창수  네.
유동균위원  선진국에서는 몇 번의 실패와 행정적으로 거치면서 한 쓰레기 종량제를 그래도 우리는 후발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진국의 어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정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구처의 청소과에서 업무 보는 사람들이 쓰레기종량제, 그러면 첫째적으로 쓰레기 수거방법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정이 변화가 올 때 담당공무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우리 마포구청 청소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원활한 종량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그때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업소에서 동사무소에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은 신청을 하죠. 그래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봉투 가져간 요금은 나중에 우편으로 발송이 되죠. 그러면 그것 용지 가지고 가서 은행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거죠. 뭐냐 처음에 봉투를 신청하러 갔을 때 거기에 바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내버리면은 나중에 지로용지가 와서 내는 2중으로 또 은행까지 갔다와야 되는 그런 폐단은 없앨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판매업소에서 동사무소에 봉투를 가져갈 때 거기서 돈 계산해서 막 바로 지불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15일후에 그 요금청구서가 별도로 집으로 와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수납기관에 가서 요금을내는 두번일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반드시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첫번째 판매업소에서 동사무소에서 봉투를 가져오면서 돈을 납부하고 가져오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첫번째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봉투를 가져가면서 돈부터 내놓으면은 판매업소에서는 그 봉투를 갖다가 주민한테 팔아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파기도 전에 그냥 돈부터 현금으로 가져다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업소에서 문제가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내라고 한다면서 선불로 내라고 하는 거냐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 앞에 개선된 방안이 지금 방안입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동사무소 청소담당이 한 업소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작동에 다 많은 업소를 상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판매소에서 돈을 받고 도 고시서 수작업해서 쓴 단 말입니다. 쓰다가 과정에서 돈에 대한 책임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개선해서 직접 저희 청소과에서 고지서 수금 문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에서 각동마다 해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보고체제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동에서 수납하고 아니 판매업소에서 납부를 하고 납부를 하면은 우리한테 고지서 영수증 오면 우리가 다시 동에다 내려보내고 이렇게 뺑뺑 도는 행정체제가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판매업소에 봉투주고 줬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온라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그것을 15일마다 한달에 두번씩 1일, 15일 두번씩 해서구청에서 즉시 직접 고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업소에 가벌비니다. 그러면 물건주는 부서하고 돈을 취급하는 부서는 별개로 이원화됩니다. 부조리 측면에서 전혀 생길 수 없는 것이 첫번째 좋은 점입니다.
  두번째는 또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수량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개선으로 또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시행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한 방향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는 해보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것을 갖다가 시행하게 되면 문제점은 하상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봉투판매업소에 대한 마진율도 좀 높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진율은 반드시 너무 적기 때문에 이 판매업소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떠한 정택이나 어떠한 것을 청소과에서 하시더라도 일단 판매업소라든지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좀 더 편리하고 또 어떤 판면서도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고지서가 배달이 돼가지고 그 기한내에 못 내면은 과태료 붙죠?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죠.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과태료가 붙으니까 마진율도 적은데다가 제 때 납부 못하면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더 기피하게 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라면은 그 과태료를 무슨 업소를 대략 몇 %정도고 그런 업소까지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에서도 판매업소의 어떤 의견을 대폭 수정해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진율은 저희들이 6%에서부터 9%까지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 마진율은 저희 청소과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구의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 봉투값 인상할 대 그 판매마진율까지 연계해서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봉투가격에는 마진율도 들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봉투값 인상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 심정에서도 판매업소 얘기를 들어보면은그래도 담배 판매이율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럽니다. 아마 담배 판매가 1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않느냐 해서 저도 최고한도 9%, 그러니까 법의 범위하노에서 9%까지는 인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주민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또 가격이 인상되면은 또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 문제는 양면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봉투값 인사할 때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 과장님 자꾸 뭐 올린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주민들은 자꾸 물가가 올라 간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더라도 조용한 상태에서 하시고
유동균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니깐 예를 들어가지고 마진을 좀 적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아까 우리 김순금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 , 20 짜리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업소에서 마진이 적으면은 이런 것들이 품절이 되는 신경을 안쓰는 부분이 있어요. 본위원도 동네에서 그 때 없는 경우를 몇 번 겪었습니다. 마진이 적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자연적으로 신경을 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어떤 원리에요. 마진이 많이 나는 부분으로는 신경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마진이 조금 나면은 신경을 덜 씁니다. 그래서 주민이 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봉투를 제때 사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이 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에서는 마진율을 얼마나 주는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한번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
○청소과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동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203p좀 봐주세요. 본위원이 지난 추경 때 지적한 공원공중변소 청소원, 공원청소원, 따로 있던 것을 일원화할 수 없는가라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10월 1일부로 일원화한 것은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하였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 공중변소 연탄보일러가 있고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3가지가 있는데 연탄보일러가 가격면에는 조금 적게 든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연탄보일러가 꺼질까봐 인부가 2명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스보일러로 해서 한 명만 써도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청소과장은 가스보일러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이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과장으로서는 가스보일러로 교체가 아주 좋습니다. 첫째 냄새도 안나고 관리하는데 여러 문제가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름보일러보다는 가스보일러입니다. 그러나 가스보일러로 교체한다해서 인원이 줄어지면 되는데 인원을 못 줄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변의 여자직원들도 하나의 미화원 신분입니다 거기에 미화원 신분으로서 그 노조가 형성되어 있고 해서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미화원을 공변관리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은 그러한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미화원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미화원이 꼭 못된다고 해서 연탄보일러 해야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연탄보일러보다는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러나 예산측면에서 당국에서 보면은 거기에 투입할 만한 여분이 아마 마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가스보일러로 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노조 때문에 청소원을 자를 수 없다. 잘르라는 것은아닙니다. 1명을 다른데 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인건비가 어디다 쓰던 마포구에서 그 인원을 갖다가 1명을 줄이는 대신 다른데 활용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해달라는 얘기지 청소원을 자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거기서 연구 좀 하셔가지고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응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5%, 복리후생비 4% 등, 9%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률은 95년도 대비 몇%나 도는지 알고 싶고요. 두번재는 내년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대미활동비, 간식비, 교통보조비등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환경미화원 기본급은인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당 11,6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수당을2개를 더 신설을 단체협약에서 더 했습니다. 수당협약된 것이 간식비, 대민활동비 1인당 3마원해서 그 방금 위원님 지겆하신 바와 같이 대민활동비하고 간식비 6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한 수당의 종류는 미화원에 대해서 총 19개나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저도 19개를 다 암기를 못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요.그 정도로 수당만 단체협약할 때 봉급인상요인이 있으면 수당을 늘려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미화원에 대해서 81억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총 예산중에서 162억 중에서 34억, 김포매립지 부담금은관계가 없으니까 빼고 나면은 약 한 120억 정도 되면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81억 중에서 비율을 보면은 그 봉급은 한 20억 정도되고 수당만 61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전체비율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응원위원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님, 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 10년쯤 되면은 모범으로 잘 근무했을경우에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평균 약 140만원 됩니다.
한대운위원  네 그리고 아까 수당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이고 근속가산금하고 비슷한 것 같구요. 특수업무수당하고 위생수당, 작업장려수당하고 그런 것이 비슷비슷한데 지금 뭐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니까 간단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p 연금지급금, 유족보상장례비 등 이것이 전년도 대비 많이 늘어 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그중에서 휴업보상하고 일시 보상,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206p 일시보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보상이라 하는 것은 요양 및 휴업보상을 받은 조합원이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부상 및 질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1,474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일시보상을 행한 후 해고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공상을 당해가지고 치료를 했는데도 2년이 경과 했는데도 작업을 못할 정도로 아주 나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고를 시킵니다. 해고를 시키면서 1,474일분의 평균임금을 주면서 해고를 시키는 조항이 일시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보상이라 하면 방금 아까 말씀드린 업무상보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신체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 장애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 나가는 것을 장애보상이라 합니다. 공상치료로 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아직도 완치되지 않은 신체장애에 있어서 장애등급이 저희들이 1등급에서부터 1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규정으로.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주는 것을 장애보상이라 하고 휴업보상이라 함은 여기서 지금 각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요양기간중 구청자의 책임 하에 치료토록 하며 여기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의 책임 하에 치료토록하며 요양 기간 중 정상 근무자가 수령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보상으로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양 중에도 왜냐하면 우리 공상처리니까 그냥 봉급안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는 것을 휴업보상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저희들이 임금 기준은 제가 188p로 왔습니다. 아까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188p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5,230원, 4,6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 상으로 편성지침이 되어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지급 방법은 시간 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봉급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체력단련비라는 것은 미화원들도 기본급의 150%를 주도록 1년에 두번씩 한번 줄 때 75%씩 4월하고 10월달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정근수당은 뭐 1월과 7월 1년에 두번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 1년 미만일때는 50%부터 시작이 됩니다. 50%에서부터 시작되고 최고가 100%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또 휴일 근무수당은 무자 그대로 우리가 노는날 일요일날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1, 3주 첫째주하고 셋째주만 놀고 둘째주, 넷째주는 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휴일도 근무할 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차유급수당은 단가는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정되어 있고 적용일 수는 월 하루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차유급수당이 되고
한대운위원  그건 됐어요. 그건 됐고요. 연금지급금 한번 설명해 보세요. 205p 맨 밑에
○청소과장 김창수  네 연금지급금에는 유족보상이 있는데요. 유족보상은 15년 근무자를 평균 임금 지급하도록 96년도 미화원 임금지침에 아주 정해졌습니다. 정해져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장례비도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96년도.
한수균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네, 박영길위원입니다. 188p 인건비 부분에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그 계산법이 죽 나오는데 거기는 366일로 계산이 됐는데 왜 365일이 아니고 366일이냐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상여금에 체력단련비 계산법 조금 특이하게 계산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98p 규격봉투 월수를 계산을 했는데 어떤 것은 5개월 어떤 것은 10개월 그렇게 해서 12개월로 하지 않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는 것은 195p 소모성 물품구입비에서 쓰레받이, 개량비, 삼태기 이것은 청소기구로 볼 수 있는데 청소용품으로 볼수 있는데 거기에 면장갑이 800만원 이상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청소기구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66일은 96년도 일수가 366일입니다. 그래서 366일로 잡았고요. 그 다음 체력단련비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급기준일 기본급에 75%를 두번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 보면 곱하기 1.5분의 12가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박영길위원  네.
○청소과장 김창수  본래는 1년에 두번이니까 12분의 2가 돼야 됩니다. 두번 주니까 12분의 2곱하기 한번 주니까 75% 아닙니까, 75%를 하면 그 산술계산해 보면 120분의 15가나옵니다. 그러면 10단위로 잘라 보면 12분의 1.5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종량제 198p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을 월수로 계산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월수는 사용월수가 아니고 올해 처음 해 봤기 때문에 해 보니까 가장 적게 나간 것이 5리터짜리입니다. 5리터는 거의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중에 반 정도는 구매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2월 중에 두 달 빼고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구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숫자들 나열한 것 분입니다. 의미가 뭐 매월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고 총봉투사용량의 산술계산법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것뿐입니다.
박영길위원  월수 계산은 그래도 12개월로 해서 매수를 줄여서 총량을 맞추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그런데 12월보다는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올 지금 12월달에 구매를 하면 내년 2월까지는 사용합니다. 지금 올해 95년도 예산을 가지고 12월달에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해서 제작단가해서 수납 우리가 납품검사를 받은 것은 내년 2월, 1월말에서 2월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내년 96년도로 보면 1월부터 12월달 다는 안되고 두달 빼면 한 10개월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10월로 했습니다. 그 다음 195p 이것은 일반운영비란에 그 목은 일반운영비 안에 소모성 물품구입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면장갑은 소모성 물품구입으로 보고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순금위원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예산에 이것만큼은 더 줬으면 이거 한 가지 더 넣었으면 하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화장실 개보수비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머 저희 욕심입니다. 욕심이지만 194p에 보면 그 청소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각과 아까도 각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청소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300만원을 100만원 인상돼 가지고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저희 청소과에서는 뭐 거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그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610여명이 되다 보니까 평균제가 보니까 한 15장의 청첩장이나 또는 부고를 받고 있습니다. 15건정도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뭐 한건에 청소과장으로서 2만원을 한다해도 한 달에 한 30만원씩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당국에 얘기할 때 600만원만 넣어달라고 한 200만원 더 넣어서 해 달라고 사정했건만 안됐더라고요. 그리고 부탁이라면 거기에 한 1∼200만원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변수선비에 한 200만원정도만 더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청소과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위원장 홍성환  우리 현재 마포구 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약 100 한 60억이라는 돈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한테는 큰, 참 주민들한테 공인을 못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바로 찌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쯤을 민원이 안생기도록 청소과장이 그 환경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미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칠까 합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면 청소과소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소관 예산 예비심사 및 보건소소관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환경과장배현철
  청소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