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7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3.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부의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3.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1995년 10월 9일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5년 11월 22일 19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 소관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 소관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994년도 시민국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작성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세출결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 및 증빙자료는 마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야별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시민국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소관과별 세출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5억 7,168만 5,000원과 특별회계 20억 9,418만 5,000원으로 총 206억 6,58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172억 3,358만 6,820원과 특별회계 16억 6,657만 4,430원으로 총 189억 16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서는 일반회계에서만 5,181만 7,5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2억 8,628만 680원과 특별회계에서 4억 2,781만 570원으로 총 17억 1,389만 1,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국 각 과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사회복지 및 생활보호로서 예산현액은 28억 5,38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 8,910만 7,810원으로 불용액이 6,397만 3,1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사업계획변경취소 72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332만 4,490원 예산절감이 1,450만 9,650원, 예산집행잔액이 893만 9,050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세출결산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불용액이 4억 2,761만 57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미발생 365만 5,630원, 예산절감이 8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2,311만 4,940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38억 5,43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 8,158만 1,390원이고 이월액은 4,193만 1천원이며 불용액이 4억 3,083만 2,61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가 5,088만 1,980원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160만원, 예산절감액이 3,216만 5,270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4,618만 5,36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5,00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4,747만 4,470원이며 불용액이 255만 8,53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저감이 132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23만 53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입니다. 산업과 예산현액은 5억 7,08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4,876만 4,670원으로 불용액이 2,207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2,207만 330원입니다. 아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드린 게요. 1994년 일반회계결산서
○위원장 홍성환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다음은 환경과 예산현액은 9,39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718만 6,700원으로 불용액이 1,678만 8,3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1,100만언, 예산절감이 578만 8,300원입니다.
  끝으로 청소과 예산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111억 4,94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이 103억 8,947만 1,780원이고 이월액이 988만 6,500원이며, 불용액이 7억 5,005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1억 5,470만 9,770원, 예산집행잔액이 5억 9,534만 7,95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현액중 예비비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시행으로 1억 6,831만 5,000원을 94년 10월 10일 승인받아 규격봉투제작 및 소모품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1994년도 일반회계와 예비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같습니다. 본 결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포구 의회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마쳤음을 감아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4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시민국소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80억 5,801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3억 4,535만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1억 6,831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185억 7,168만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92.8%인 172억 3,358만원이 지출되고 12억 8,62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7.1%로 전년도 14.2%에 비하여 다소 향상이 되었습니다.
  94회계년도에서 청소관련 예산의 총지출액은 103억 9,935만원인데 비하여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23억 4,748만원에 그쳐 우리구 청소분야의 재정자립도는 22.6%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함은 물론 대행체제의 확대방안 연구 등 청소행정의 호기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국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1억 6,831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제작구매 및 봉투판매소 표지판, 플레카드 제작구매비로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4,751만원의 부족분을 보전한 금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4회계년도 결산검사외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마는 국장께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짚고자 합니다. 12억 8,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 더 달라고 이렇게 매년들 그러면서 불용으로 이렇게 많이 나망가나든 것은 96년도 예산에서도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서 국장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기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님, 다시 우리 한수균위원이 김동휘위원의 보충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충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 시민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불용액이 12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정부가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구청자체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으로 인한 또 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하고 그 다음 구청자체에서 예산으로 해서 불용한 거하고 구문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저기, 우선 답변을 좀 드리고요. 김동휘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불용액이 무려 12억 8,600만원 불용액이 발생이 됏는데 이 불용액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한 대로 불용액이 연차별로 자꾸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을 보시면은, 자료에 보시면은 사업계획변경 취소한 게 6,90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미발생이 3,400만원, 예산절감이 2억 8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9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예산집행 잔액 9억 7,500만원은 예산집행입찰을 한다든지 집행을 하다 남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이것은 지금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액의 몇 %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 지금 예산절감이 되어 있고,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거 대부분 인건비에서 나옵니다. 인건비를 책정을 했다가 만약에 인원이 적을 때, 이럴 때 이제 미집행사유가 있고 이제 사업계획변경취소 6,900만원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은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다가 차후에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지할 사유가 없어서 사업이 취소될 때 그게 그 사업을 이래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6,900만원 그런 사유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하겟스니다마는 12억 8,6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물론 뭐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직자들의 어떤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발생된 내역은 아니고 단 지적한다면 사업계획변경취소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공직자들의 어떤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발생된 내역은 아니고 단 지적한다면 사업계획변경취소라든지 이러한 무제는 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불용액중에 여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구 자체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답변을 못드리겠고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불용액에 대한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우리 구 자체 예산이 얼마이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12억이라는 이런 큰 돈이 남는 것은 예산을 애당초부터 잘못하지 않앗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 지역에서 1억, 2억 이런 정도면 사업이 할 것이 많은데도 각 위원들이 자기동네 고쳐 달라, 해달라 이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라고 하면서 매년 보면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최대한으로 불용액이 어쩔 수 없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100%는 못맞추더라도 한 90% 이상은 맞추는 이런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잘 알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 예산은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  네, 한대운위원입니다.
  자꾸 불용액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전혀 사용치 않고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 사회복지의 사회명목시설 부대비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시설부대비가 무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답변드릴까요?
한대운위원 네.
○시민국장 윤병여  저기, 이 취로사업비 시설부대비 책정은요, 최근에 와서 과거에는 취로사업을 하면은 집단으로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 취로사업을 집단으로 할 때는 거기에 시설부대비를 갖습니다. 그 취로 하시는 분들의 휴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텐트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경루 같으면 어떤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700만운을 예산을 책정 했는데요. 사실 우리 관내에서는 집단으로 해서 취로 사업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는 앞으로 사실 부대비는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해도, 또 편성을 하더라도 취로인부들의 최소한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각 동별로 지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막 하나라도 사줄 수 있으면 사주는게 좋은데 고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천막 정도라면 또 여기다 안 해도 되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안 해도 됩니다. 각 동에 이미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대운위원  그 자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계장 조남채  0.28%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취로사업비 부대시설비가 7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지금 그 취로사업비 전액에 0.28%가 취로사업비 부대시설비로 책정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한수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상임위 행정감사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 취로사업 인부들이 마땅하게 쉴 장소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취로사업인부들이 집단적으로 했었는데 요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시설을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성산 2동에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날짜를 기준했을 때 332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취로사업에 올해 투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마포구 전체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3이상이 차지 한다면 성산 2동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가 취로사업을 하는 그 인부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특히 다른 지역의 취로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산 2동에 취로사업 인부들은 거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반노상이나 나무그늘 밑에서 쉬는 모습들은 솔직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취로사업비 전액의 0.28% 책정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내년에도 똑같이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다가 투자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성산 2동에 사실 저소득층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취로인원의 상당수가 지금성산 2동에 배정이 됐는데요, 이제 그 취로하는 장소는 전부 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인원 착출을 하고 또 토목과에서 필요한 인원, 자꾸 이렇게 돼서 사업장이 전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현상이 있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성산 2동 지역에 많은 인원이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면은 그 문제는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수균위원 그만 하겠습니까? 네,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만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불용액의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두 부분만 하세요. 사업계획변경취소 부분하고 집행사유미발생 그것을 구체적으로 건별로 한 번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응원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보건국 예산이 구예산에 몇 %나 차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 예산이 보통 1/4정도
이응원위원 25%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지요. 한 20∼25%.
이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이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소관 19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이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20분)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제3항 시민국및보건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보건소관 예산은 나중에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이어서 19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안 명세서 155p부터 간략하게 전체적인 총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 시민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71억 5,963만 6,000원, 특별회계가 16억 6,889만 1,000원으로 총 288억 2,852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 235억 185만 2,000원보다 53억 2,66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 28억 8,297만 5,000운, 특별회계 16억 6,88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에서 8,366만 4,000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 2억 1,128만 5,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사유는 이웃돕기에 따른 보상금 증액편성이며 특별회계 예산감소 내역은 의료보호대상자 숫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는 65억 9,320만 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9억 2,57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상는 경로당대수선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위생분야는 6,720만 7,000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1,210만 6,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위생분야 전산온라인망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산업분야는 12억 4,943만 2,000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6억 1,532만 4,000원 증가편성되었으며 마포구민을 위한 농수산물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는 8,533만 9,000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98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경유차 매연 후처리장치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가 때문입니다.
  청소분야는 162억 8,147만 6,000원 편성되어 전녀대비 38억 9,121만 6,000원이 증액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상승과 수도권 매립지건설 운영비 부담에 따른 보상금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특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96년도 마포구 예산안 시민국소관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항에 점자도서실 운영지원비 1,91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점자도서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과 점자교육들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92년 7월 개관한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상 교통이 불편하고 인접도로에 음향신호기와 요철보도블록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조립식 건물이 누수가 되는 등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 관리항에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부다비용으로 34억 723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96년도부터 시공되는  2단계 매립지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 향후 5년간 부담하게 될 4,371억원을 96년도 부담분에 대하여 각 자치구별로 배분한 금액입니다. 동 부담금은 폐기물 배출량 비율에 다라 부담하기 때문에 목동소각장이 있는 양천구의 경우 가장 적은 22억원을 부담하고, 송파구의 경우는 89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부담금은 지난 12월 4일 구의회 의장단모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예사안 제출시 기금운영게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게획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서가 현재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법정서류이므로 조속히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각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석이므로 사회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지금 4항에서 지적한 기금운용계획서는 작년 정기회에서도 제 110조에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구하는 서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서, 도시가스 사업기금 운용계획서,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금 운용계획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서 이것 제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지금 방금 김동휘위원게서 기금 운용계획서가 제출 안 된 이유 그 배경과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죄송합니다. 중소기업기금, 도시가스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그리고 재활용품기금 운용계획서는 이 중소기업기금 관계는 이게 본청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 단위기금도 있습니다마는 도 시의 기금이 있고 그래서 시의 기금해서 상업은행 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가야 내년도 상반기 가야 한 3월달 돼야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려와야만 기금내역이 나오겠구요 도시가스기금 관련해서는 그게 지금 내년도 도시가스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있습니다.이것은 도시가스로부터 사업계획을 바다가지고 해서 요거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학비지원기금하고 재활용품 이것은 지금 즉시 제출이 될 수 있습니다. 2건은 조금 시간이 늦어지겠는데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동휘위원  제출될 수 있는 서류만이라도 우선 제출해 주시고 그 두 가지는 본청에서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서 준비가 안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내려 오는 대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서 정각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게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김동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제출자료서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각 위원들한테 내일 오전에 제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께서는 작년도에도 제출이 안돼서 이렇게 제출서를 받았는데 금년도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국장이 챙기지 못 했다고 지적하고 싶구요. 다음부터라도 이러한 것은 함께 제출해 줄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지금 시민국장님은 김동휘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우리 시민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기금운용계획서 제출관계는 저도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휘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챙겨보니까 지금 환경미화원 학비주는 기금하고 재활용기금 운용계획서 관계는 이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을 하는데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과장이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내일 오전 중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구요. 중소기업 운용계획서하고 도시가스기금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청의 계획하고 도시가스의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그게 따라서 운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휘위원  국장께서 여기에서 잘못된 점은 시인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운용계획서 관계를 저도 이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지방재정법 110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시에는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같이 꼭 이렇게 제출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유동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지금 공석이시지요?
사회과장도 안 계시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사회계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5p요, 맨 밑에 추가활동비 해가지고 재해대책 및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유동균위원  본 위원도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재해대책 지원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유동균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3,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전년도 대비 6배가 늘어낫지요, 금액으로는 2,500만원입니다마는 왜 이것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갑자기 6배가 늘어났는지 그 이유와 두번째로는요, 세목 303번 이전경비 부분에 보상금부분입니다.158p. 이전경비 부분에 301번. 거기에 보시면은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4,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6,632만원 여기도 네 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여기 사용내역으로 보면은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그리고 마지막에 장애인행사 지원 여기에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김건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을 하셨듯이 점자도서실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점자도서실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아주 저희가 갔을 때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예산을 늘려 증액해서 좀 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것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기에 갔다 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오히려 100만원이 깎여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물론 실무국 상의도 하지 않고 예산을 최대한 늘려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100만원이 삭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번째입니다. 자본지출 부분에 시설비 부분,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서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2억이 삭감됐는데요,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노임소득 취로 사업부대비 0.18%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도 720만원이 쓰여지지 않고 불용처리됐단 말이지요. 도 95년 예산 3,2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94년도가 전부 불용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9년도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에도 다시 또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95년도에는 어떻게 됏으며, 불용액이 94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된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계산한 이유를 이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사회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5p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이라면은 평소에 화재 등 이런 재해를 만났을 때 특수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암동 조립주택에 불이 났을 대 이럴 때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종전에 93년도까지는 이웃돕기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돈에서 많이 충당되었는데 지금은 이웃돕기모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책정해 가지고 평소에 화재 등 피해 본 저소득층 지원비로 책정했습니다.
유동균 위원  재해가 날 것을 미리 예상해가지고 이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어떤 식으로 어디서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6배 늘려가지고 3,000만원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500만원으로 돼 있으면은 올해는 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쓰시다가 모자라면은 추후 추경에서 올릴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6배씩 늘려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릴까요? 저희가 매년 이웃돕기기금을 연말이면은 모금을 해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금액이 한 1억 가까이 됐는데 금년이지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모금 집행은 불의의 어떤 저소극의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물론 화재도 있고 어떤 수해도 있고 무슨 문제가 났을 때 이웃돕기기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모금관리법이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별도의 지침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해라든지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왕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견에는 500이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금 모금한 금애각지고 그 동안에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금년 가면은 아마 모금액이 4, 5천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두번째. 158p 이전경비 모자가정 이전경비 부분에 보상금
○사회계장 조남채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선물구매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저소득 세대하고 해마다 이웃돕기로 연말에 선물을 사서 돌리는 세대가 2,472세대가 되겠습니다. 2,472세대를 1회에 2만원씩을 계산하고 다음부터 이제 시설보호자가 있는데 320명이 되겠습니다. 1명당 만원씩을 줬습니다. 이걸 지금까지는 연말이나 설날 둘중의 만원씩 이렇게 해서 선물을 사드렸는데 이제 금년에 중추절 때 편성에 전에는 5,000원씩 시장선물이 나왔는데 시장 선물이 15,000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선무도 이렇게  향상되었는데 구청장 선물 10,000원 그래도 옛날에 하던 대로 할 수 없어서 10,000원식 더 계산해서 2만원씩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행사 지원은 지금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른 구 장애인지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셈입니다. 지금 장애니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당 150만원씩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도 있고 또 장애인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2,472세대 2만원씩 준다고 그랬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2만원 외에 시장선물 15,000원이 포함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아니, 안 됩니다.
유동균위원 2만원씩 하면은 4,944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3회입니다.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
유동균위원  연말이웃돕기는 아까 155p에서 불우이웃돕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이것은 연말 정기적으로 한 거고 거기다 3,000만원 계산한 것은 불의의 사거가 났다할지 아주 불우한 사고가 났을 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연말 추석때 설날 정기적으로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은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2,472세대를 만약에 마원씩, 만원씩 세번 줬으면은 이것도 7,0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4,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계산은 맞습니다. 지금 2,472세대를 20,000원으로 곱하고
유동균위원  전년도요, 95년도요.
○사회계장 조남채  95년도는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이웃돕기로 지급을 했고 설날은 일부 시장 선물이 안내려온 부분만 구에서 보충해 줬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세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점자도서실 159p.
○사회계장 조남채  159p 점자도서실은 도시구입비, 장비구입비 이래가지고 200만원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장비구입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속 구입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도서구입비는 그대로 두고 장비는 한 번 구입했으니까 차후에 또 필요에 의해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된 겁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유동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점자도서실은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 주시든지, 아니면 증액편성을 사회복지과에서 증액 편성해 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더 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올라가야지 왜 그러냐 저희 시민보건위원들이 점자도서실을 안 갔다왔다면 예산이 깎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맹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보건위원들이 힘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책을 읽고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100만원이 깎였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에는, 만약에 100만원이 깎여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 심의보건위원들은 점자도서실에 갈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것은 예산이 전년도와 같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증액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왜그러냐 저희들이 갔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우상도 있고 또 저희가 가서 한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작년 수준을 최소한 유지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점자도서실에 장비구입비가 100만원 주는데 이 뿐에 대해서는 다른 부부넹서 남게 되면은  여기에 붙여서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번째 답변을 받고 나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네번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취로사업비가 2억이 감액돼 있는데 정책적으로 취로사업이 자구 감소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원래는 취로사업비가 50대 50으로 시비 50%, 구비 50%해가지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는 94년도에 시비가 11%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구비 80%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작년에는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비가 원래 조정할 때는 11% 조정해 가지고 자립도가 높은 구, 생활보호자가 적은 구에 안 주고 생활보호자가 많은 구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런 추세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지금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수균위원님이 박사신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에 가보면은 취로사업 대상자들이 자기 본인이 희망하는 것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지금세계적인 추세나 우리나라 추세가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2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또 예산이 깎였더라면은 거기보다 더 수가 줄어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실정을 알면서도 2억, 물론 다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하실 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취로사업 경비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깎지 않고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취로사업비도 2억이 전년도 보다 깎인 거에 대해서 요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추로사업 부대비,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네, 취로사업 부대비는 예산편성 기준상 0.28%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취로사업비가 편성됨으로써 부수적인 경비라고 보겠습니다. 95년도에는 이제 취로사업 부대비로 리어커 8대를 구입해 준예가 있고 96년도 예산에 아까 얘기하던 바와 같이 취로사업 부대비 잘 활용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드리지요.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그야말로 저희관내에 취로를 하고자 하는 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상 취로희망자들을 다 수용하지못하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방에서는 최소한도 작년 수준으로 그건 책정해 줘야 된다는 게 예산부서의 우리 직원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구 전체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하다보니까 건설비가 전혀 없다, 지역 어떤 시민편익 건설비가 너무 없다 그래서 취로사업비를 일부 감액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사회계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 국비,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던 사업이 이것을 작년도부터는 100% 지방비 자치비에 떠넘겨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켜졌고. 그리고 이제 금년 예산에도 말해서 3억 4천만원 정도가 취로사업비로 지원이 돼가지고 금년 20억중에서 23억 4,000만원인가 추로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마는 물론 내년도에도 얼마가 지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비나 국비에서. 그러나 일부는 지원이 될 거로 압니다. 지금 취로사업비가 주게 된 배경은 그런 사항 대문에 추로사업비가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문하실 위원님은 이렇게 몇 가지를 하지 마시고 딱 한 두가지로 질문하셔서 행정부측의 답변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한 두가지 딱 물어보고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또 계수조정할 때 얼마든지 계수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네,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158p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모든 회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 인원수도 틀릴 거에요, 그 인원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들어본 결과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조금 더 증감을 해서 여론조사같은 것도 여기 물론 예산 대문에 이렇게 하셨겠지만 다른 데서 충당을 해서라도 증감을 해서 여유있게 드렸으면 하고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8p 국내여비에 기본활동여비가 15,000원에 236명, 12달에 4,248만운이 책정이 돼 있구요, 부랑인 단속선도요원여비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하셨는데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부랑인 선도요원들을 어떤 분들이 하며 어떻게 지불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로 제가, 11월부터 시작했지만 돌아가면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무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원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시면은 그 단체현황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단체현황에 인언수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나와 있습니다. 등록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인언수가 다 틀릴 텐데 그 보상비가 독같이 나갔거든요.
○사회계장 조남채  이게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인데 사무실을 사실상 같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도 연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서울시에 지시해 갖고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성하는 것은 지금 과거에 지방보훈청장이 와가지고 이 금액가지고는 너무 적다, 더 해달라 이렇게 했지마는 그 지침이 있습니까 지칭을 위반해서 편성을 못하고 400만원씩 했고
김순금위원  지침이 서울시 지침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입니다. 기본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상 이제 더 지원해 줄수 없느냐 지방보훈청장도 와서 얘기했지마는 이 과목에서는 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활동여비는 이제 시민국 전체직원 것입니다. 전체적원 것인데 이게 4,248만원이 편성돼 있고 단속선도요원여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부랑인 단속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슷비낟. 이 사람은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랑인이 다른 경찰이나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데려왔다고 그 때마다 데려다 줘야 합니다. 거기에는 부녀보호소나 거기 담당하는 기관에 데려다 줘야 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월 4회로 해서 24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민간인이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직원이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예.
김순금위원  직원이 하는데도 이렇게 거의 2만원씩 하루에 돌아가는데
○사회계장 조남채  하루에 2만원이 아니라 한 달에 4회, 5,000원씩 4회 그래가지고 12개월. 12개월해서 한 달에 2만원입니다.
김순금위원  한달에 2만원인데 15,000원 236명은 시민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236명 기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여비나 단속선도요원 한 분 여비나 저는 여기 직언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전년도 예산하고 독같이 하셨거든요. 올해도 그대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해 안가서 그러는데 밤새고 일을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건지
○사회계장 조남채  이 내역을 설명드리면은 기본활동여비는 급여성입니다. 이것은 15,000언씩 여기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시민국 전 직원이 기본급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기본급여성으로 돼 있고 부랑인 선도요원 이것은 특별히 이 사람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더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퇴근시간은 마찬가지이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퇴근시간은 마찬가지인데 단속도 해야되지 또 부랑인 인계도 해야되지 이 사람 빈번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출장을 하게 됐어요. 출장여비를 한 달에 4회를 더 주었습니다.
김순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음은 이응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위원  이응원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브니다. 155p 업무추진비 중 국조직개선연구비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조직개선연구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시민국에는 6개과가 있습니다. 6개과에 개선연구비인데도 1개과에 한 10만운씩 되겠습니다. 1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해서 72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시민국 6개과 업무추진하기위한 비용입니다.
이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에는 박영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58p. 이응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조금 보충질문하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 대비에서 증액이 돼 있는데 그것이 전년도 대비 어떤 이유에서 좀 증액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155p 업무추진비 어느 업무추진비 얘기입니까?
박영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돼 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무스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는가?
○사회계장 조남채  네. 거기는 몇 가지 개선연구비가 여기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 그 부분에
박영길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전년도에는 여기 들어오지 않았지요. 다른 데 들어갔었지요.
박영길위원  다른 항목에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박영길위원  항목을 바꿔놨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항목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변경돼서 전반적인 사업에는 관계없고 항목이 바뀜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그렇게 봐집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확실히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56p, 관서운영비에서 일반신문구독료로 7,000원씩 16부 1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6부라는 것은 각 과별로 한 부씩 보신다는 얘기에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국 전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일반신문은 집에서 다 보시고 오실 텐데 이게 우리 예산에서 꼭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지금 관서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우리 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있어가지고 그 지침대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이거 기본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빼고 넣고 할 수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신문은 집에서 개인이 다 보고 오는데 구 예산들여서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산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니 업무추진비 중에 국조직개선연구비 해서 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는 국별로 각 과별로 직원들과의 어떤 앞으로의 개선관계 즉 대화를 하고 업무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그런 거를 앞으로 좀 활성화시키자 그런 뜻에서 조직개선 이렇게 명목을 달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신설항목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요거는 아마 금년에 처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느 항에 들어 있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조금 증액
박영길위원  증액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조금 증액됐구요. 그리고 신문관계가 시민국에 일간신문 구독비가 16부 저희과가 이제 국해서 6개과에서 7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과에 한 부씩 들어가고 이제 한 개 과에 2부씩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에서 신문보는데 예산절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역시 홍보지라든지 각종 신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빨리 알고 이렇게 하는게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도움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신문을 보고 다 보는 신문인데 또 와서 예산들여서 그렇게 일괄구입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 좀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 과에 2부정도 신문은 저희 직원 15내지 20명 되는데 일간신문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p 여비목에서 부랑인 단속선도요언 여비 5,000원씩 1명 12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왜 1명으로 잡아놨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사회복지과에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부랑인 단속원이 있습니다. 단속원 한 사람에게 국한된 돈입니다.
박영길위원  부랑인 단속 한 사람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더 해 주면은 조지마는 예산의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지금이 문제는요, 부랑인 관련해서 지금 사회과에서 단속요원이 한 삶있고 직원이. 그리고 이 업무자체는 구 동직원 전부 평상 업무를 보면서도 부랑인이 있을 땐느 같이 가서 보고 이 부랑인 단속전담요원은 각 구 동에서 어떤 뭐 부랑인 발생이다 이런 거를 종합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인계해 주고 이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여기 5,000원씩 4일 잡은 것은 예산편성지침 대문에 사실상 이게 5,000원씩 4일해가지고 사실 교통비도 안나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예산지침상 저 증액해서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또 인원도 부랑인단속요원 하나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문문제에서 한 부서에 한 부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부서에 2부가지 그것이 130만언 들지요? 예산이. 그러니까 한 부로 조정해도 한 65만원이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아까 유동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산 2동에 한수균위원입니다. 159쪽에 있는 점자도서실 예산에 있어가지고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동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34회 임시회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점자도서실을 방문했고 그 때 당시 사회계장님도 동행하신 걸로 아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점자도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곳에 있는 관계자들도 예산지원이 상당히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지금현재 가건물에서 비가 새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쓰립니다. 그래서 본위원 나름대로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우리 성산 2동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데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점자도서실로 이용을 하게끔 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본위원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그 동안 장애인 작업장이 93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인지 아니면 지나해인지 127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출이 됐었는데 그 지출된 것은 이러한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문 개보수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 가가지고 폭우라든지 기타 강풍으로 인해가지고 그 시설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한 300만원 정도를 장애이니 작업장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남는 200만원 정도는 점자도서실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임소득취로 사업비가 약 한 2억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4개 동을 감사를 하면서 취로사업대상자 선저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로사업을 희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원하는 삶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2억원이나 삭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이 부부넹 있어가지고 문제점은 아까 국장께서도 이 근래에 취로사업예산이 약 한 3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지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1월 연말 이러헤 다가오면서 3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갑자기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동안 각 구 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취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월초에 갑자기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지금 3억 4,000만원을 두 달동안에 다 소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거 안하면은 다 불용액으로 처리해가지고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또 반면에 돈이 남아도니까 운용을 하는데 어렵다 하는 동사무소관계자들 얘기도 들었스비낟. 그런데 내년에 가서도 이러한 예산이 지원 될 것이다라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예산이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께서 힘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국장님, 한수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이해가 됩니다. 사실 성산 2동에 장애인 작업장 문제는 저희가 개설을 해 놓고 지금까지 백방으로 활성화시킬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보수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히가 그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형편인데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점자도서 지원책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김동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박영길위원이 질의한 데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8p 보면 부랑인 단속선도요원 여비해서 여기 1인당 5,000원 해가지고 곱하기 4일, 12월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랑인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은 좀 절감해서라도 이런 단속인원을 더 늘렸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김동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편성, 물론 인력문제는 사회과 전담요원뿐 아니고 사회과 직원 전부에서 사실 그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또 각 도에서 다 공동적으로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다 보는 거는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상편성지침을 저희가 따르다보니까 전담요원에 대해서 여비를 편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나오고 그 외 직원에 대한 여비는 사실상 여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여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단 지금 내용상 빈약하기 때문에 이제 부랑인 단속 관련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 이하 기본적인 출장여비가 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부랑인 단속요원은 사실 정기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사회과에 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먼저 158p 전자복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낡았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한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현재 5년째 쓰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4년밖에 못씁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지금 5년째 쓰고 있는데 나오지가 않아서 다른 과에서 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금위원  지금 못쓰고 있다구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새까맣게 나와서 이런 좋은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지난번에 추경에서 다른 과는 거의 다시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안하시길래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갈줄 알았는데 내년 예산에 또 들어갔네요. 155p 업무추진비가 국조직개선연구해가지고 720만원이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아가 설명드린 건데 시민국은 6개과가 있습니다. 6개과에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추일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동, 보훈, 장애인, 생활보호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영길위원  국조직개선연구비하고 어떤 점이 틀린 겁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작년에는 28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200만원이 줄어서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업무추진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이나 또 보훈단체, 장애인, 생활보호자 관계업무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한다할지 그 외 다른 부수적인 업무가 있을 때 그런 데 따른 비용입니다.
박영길위원  네. 그런데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업무추진비 증액부분이 국조직개선연구비에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일반 업무추진비에서 거의 증액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국조직개선연구비에서 조금 증액되었고 장애인
박영길위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그것이 대부분의, 아까 얘기하시기는
○사회계장 조남채  기타업무추진비입니까?
박영길위원  네.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국조직개선연구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자료는 그 부분은 얼마되지 않고요,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된 목에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역을,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인건비가
박영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계장 조남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급여성이라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그 밑에는 부서운영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6개과가 같이 이렇게 시민국 6개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를 운영하는데
박영길위원  그 내용을 설명하시라는게 아니고 1,116만원이지요, 증액부분이?
○사회계장 조남채  네, 1,116만원인데요.
박영길위원  그 증액 부분이 뭐 대문에 증액이 됐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이 뿐이 95년도에는 45,000원씩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박영길위원  뭐가 45,000원이에요?
○사회계장 조남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과별로 돼 있는, 6개과 돼 있는 부서업무추진비를 45,000원씩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는 2만원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시민국장 윤병여  요것을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6급이하 대민활동비 이것은 급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급여성으로 돼 있고 부서업무추진비나 국조직 개선추진비는 여기 시민국 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각 과별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고 부서운영추진비도 조금은 현실화 시켜가지고 현실화된 내용입니다.
박영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  158p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날, 중추절, 연말이웃돕기를 올해는 이웃돕기를 몇 명한테 뭘 할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위원장 홍성환  아까 질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위문품을 작년에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작년에는 참치를 해 줬습니다.
김순금위원 참치 15,000원 정도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김순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행사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작년 예산은 이보다 훨씬 적어서 이웃돕기에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추가로요?
○사회계장 조남채  네. 이웃돕기기금에서 이 예산 전부 합치고 해서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마포구 장애인들만 행사를 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아닙니다. 중앙에 행사하는데 마포구 장애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요. 장애인날 행사, 장애인 예술제 여기에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김순금위원  네, 300만원을 예산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추가까지 해서, 작년에 300만원정도 예산, 또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작년에는 이 보다 훨씬 못미칩니다. 단체당 5만원씩 해 줬습니다. 그래, 이게 너무 적은 것 같구 다른 구하구 형평을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조금 더 책정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300만원이면은 충분히 예산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그것도 충분치는 못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할랍니다. 156p 보면은 일반수용비해가지고 돈은 몇푼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매년 인쇄물취로증, 취로대장, 취로사업양식, 장애인 등록카드, 양곡대장,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 이런 등등이 매년 이것을 지금 사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사야만 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지금 인쇄비에 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등사용지, 전자복사용지 이런 물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사야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은 1년간 쓰고 남은 거를 창고에 넣어놓고 또 신년도 돌아오면 이걸 또 쓰고 그럽니까? 아니면은 모자라서 쓰는 겁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도로 남으면은 다음으로 이월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 돈이 남으면은 다음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부 쓰고 남으면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에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사회계장조남채